제2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0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6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본 안건은 지난 회기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의심나는 분야에 대해서 지난 번 도복화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한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강행규정으로 넣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8조3항 같은 경우는 내용을 읽어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계획도 없이 전문기관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된다는 것은 기관으로써의 자격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격요건이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서 업무를 집행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된 경비를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의견이 이 정도에서, 두 개항 정도에서만 하자고 하는데 4항은 말씀하신 대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업무 전체를 고려해서 4항에서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보조인 지원을 집에서 받고 있는데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또 지원인을 받는다는 것 아닌가, 이중지원이 아닌가? 그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몇 급부터 받고 있으며, 송파구에서는 몇 급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 규정이 모호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애에 맞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요? 업무를 줄 때 그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줄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배정하고 있는 장애인 중에 몇 명 정도를 지원서비스를 할 예정이며, 2억 이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올해연도에 예산을 잡는다면 어떤 부분에서 얼마 정도를 잡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근로지원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동안 제공하고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구에서 한 실적이 있는지? 13년도에 개정되었으면 3년이 넘었는데 어떠한 일을 했었는지, 혹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 송파구에 여성중증장애인을 우대해서 근로지원인을 따로 배정해야 할 정도의 중증장애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복화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과 윤영한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8조3항 및 4항은 강행규정 제정이 가능하나 우리구 모든 장애인들에게 근로인 지원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해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구 사정상 강행규정으로 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시 및 타구 구로구나 노원구, 강동구도 임의규정으로 제정되어 있어 저희가 일하는데 지정기관 같은 데는 계약 및 약정에 대한 사업수행을 지정하게 되므로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등급 지원서비스는 1~3급까지 중증장애인만 해당되는데 현재 공무원은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 2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일반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20조2항에서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근로자, 여성중증장애인근로자 순으로 우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성장애가 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지금 현재 1명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부서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때도 보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해놨을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애인들이 보통 일반사람들에 비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차이점이 많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장애인 입장을 생각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차단되고, 너무 획일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도 부담이 되고 장애인들도 실질적으로 지원조례라고 만들어놨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구가 4개구입니다. 그 4개구를 봤더니 똑같이 8조의 3항, 4항에 대해서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다른데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에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것을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요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믿고 재량권을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왜 이것이 곤란하냐 해서, 장애인 대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데서 뭔가 여유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대상 업무라도 그것이 다 일반인들 비장애인분들이 대부분 행정업무는 다 하시지 않습니까? 서류 관련 그런 부분은 다 그런 분들이 하세요. 그런 분들이 사업계획서나 자금 집행계획 같은 부분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게 그것이 뭐가 장애인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8조3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여야만 한다, 라고 강제규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4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전문 기관으로 지정된 시점에 있을 때는 모든 요건, 종사자의 자격이라든가 종사자 수라든가 또는 시설규모라든가 모든 것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올 것인데, 후에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갑자기 시설종사자가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 맞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적발됐을 때 바로 강제 취소해야 된다고 무조건 다 취소하면 시설 다 없어집니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놔둬도 의식 안 할 수가 없고 구청은 관리감독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해도 충분히 강제규정에 갈음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방금 윤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도 일을 다 합니다. 강행규정으로 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데 조금 잘못해도 말 그대로 보완하면 될 사항을 공무원이 취소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어찌 보면 대상자인 약자들에게 가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다고 해도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공무원이나 역량으로 봐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 상호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한 결과 수정의결 하기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수정안 발의 전에 도복화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실 부분 있으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직원들한테 다 조사를 했는데 3명 정도가 보조기 등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예산은 6,700만원 금년에 책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을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공감하나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수정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의 자구정정 등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8조제3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복화 총무과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채관석 윤영한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유영수 나봉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광기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서주석
총무과장도복화
○의결사항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