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2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안성화 위원장님과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악화 및 고용없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문제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에서 신고용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이 진행되는 등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제1조, 제2조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사회적기업에 관한 개념 및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3조에서 8조까지 사회적기업 육성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심의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부터 15조까지 우리구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우리구의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설비, 재정, 경영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우선구매지원,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규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민간 참여자의 확대 및 그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사회적기업 관련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지역사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2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8조에서는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11조 내지 15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설비, 재정지원과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의 경영지원 및 사회적기업의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촉진과 판로개척, 조세감면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내지 18조에서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송파구 관내 민간기업·단체 등의 참여기업 확대 및 그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취약계층이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조례까지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 팀장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본 위원을 찾아 충분히 설명하고 내용을 인지시켰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사회적기업 조례를 만들려는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돌아가시고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 가지 의구심이 들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란 제2조1호의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 의하면 그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육성법」7조, 8조, 9조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전체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인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7조라는 것은 또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것인데, 그 인증을 받은 것은 8조, 9조에 의해서 인증절차나 정관을 정확하게 지킨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정의 안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정의도 담아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더 첨가시켜야 지금 말씀하신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은 사실 우리 송파구에 지금 현재 하나가 있잖아요? 전에 SK사업단에 의해서 도시락 사업하던 것도 현재 2년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형태로 유지하다가 겨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상당기간 거쳐야 되고, 그 기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운영 지원이 필요한데 그 내용이 빠져 있는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조례를 다시 첨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이영도 과장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지금 검토한 결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에 관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다고 본다면 그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계속해 주세요.
우리 구 관내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지정된 기업은 유한회사인 행복캐더링 한 군데가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지원되는 곳이 세 군데, 그 다음에 서울은 사회적기업이 한 군데 해서 전체 합해서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먼저 집행부에서 서울시로는 네 번째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그런 기업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만큼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러한 부분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 보완해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번 조례는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신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태두
지역경제과장이영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