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28일(화) 오후 1시
장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시민국소관예산안
3.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보건소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시민국소관예산안
3.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보건소소관예산안

(13시 25분 개의)

○위원장 한동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시민·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동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사회복지과장 이병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한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국 소관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해 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절한 조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금번의 조례개정안인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의료보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리를 골자로 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모법인 의료보호법이 1977년 11월 31일 법률 제3016호로 제정, 현재까지 운용되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보호대상자가 확대되고 의료보호 재정지출이 증가, 정밀의료보험 실시 등 국민의료 보장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의료보호 내용을 확대하고 그 미비점을 보완해서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91년, 작년도 3월 8일자로 의료보호법 전문을 정부해서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된 법률 조문과 서로 상이하게 된 부분이 있게 되어 개정된 법률에 맞게 우리 송파구 조례를 정비하여 의료보호기금 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금번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출된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되는 제1조4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규정이 모법인 의료보호법 제9조가 제21조로 조문 순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설치 운용조항을 조례로 변경을 하고 다음 제4조는 기금출납 공무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종래에는 기금출납 공무원의 명칭이 복지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법에는 보험연금계장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7조는 의료보호비 청구 시 종래에는 동사무소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기재하던 것을 기금 부담액과 대부금을 구분 결정한 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조정 내역을 통보해서 전산망으로 관리가 되도록 집중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안희준 위원  잠깐 과장님.
  이것을 하실 때 몇 페이지 어디,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것은 다시 상세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골자만 말씀을 올리고 실제 자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제 8조는 대부금상환 조항인데 이것은 10만원 미만은 4회에서 3회로 상환 횟수를 조정하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에서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을 8회로 개정을 하고 20만원 이상은 12회에서 30만원 이상은 12회로 조정 변경했습니다.
  다음 제9조는 회계 결산 후에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전액 시에 반환토록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가 새로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이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배정과 골자 등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조례 개정안을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동일  이병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태  전문위원 윤용태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사회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1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개정 이유가 의료보호법이 전문적으로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구의 가지고 있는 조례를 다시 정비하게 됩니다.
  다음 2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도면으로 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91년 3월 8일에 법률 제4353호가, 이것이 법입니다.  의료보호법이 개정됨으로써 저희 조례 제8조 또 조례 제9조가 개정이 되고 그 다음 91년 9월 6일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 이것이 즉 시행령입니다.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저희 조례 제4조 또 조례 제7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1년 10월 10일, 네모 박스 제일 마지막입니다.  시행 규칙입니다.  즉 보건사회부령 이것이 전문적으로 개정됨으로써 우리 조례 8조, 조례 제1조, 제9조 이것이 개정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요 골자를 대비해 가지고 쭉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8개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첫 번째 조례 제1조 목적 사항인데 개정 요지가 뭐냐하면 목적근거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현행은 의료보호법 제9조에 의해서 목적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됨으로써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1항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례 제4조, 회계 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현행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11조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 변경이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로 변경되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금출납공무원이 복지계장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근거는 뭐냐하면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조례 제7조 사항입니다.  개정 요지가 진료 내역을 전산 처리하는데 쉽게 말해서 종전에는 의료보호대상자 카드를 다 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사항을 보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호 관리공단에 조정 내역을 우리가 통보해서 전산처리로 해서 진료 내용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우리 모법 시행령 제25조에 업무의 위탁 관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제8조 사상이 되겠습니다.  개정요지가 대부금 상환 횟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원 미만은 우리가 대부금이라하면 뭐냐면 국가에서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만원 미만은 4회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갚기로 되어 있는데 개정된 것을 보면 10만원 미만은 3회로 횟수를 조정했고 두 번째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것은 10만원 이상 금액을 높여가지고 30만원 미만은 8회로 되어 있는데 개정 된 것은 10만원 이상 금액을 높여가지고 30만원 미만은 8회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만원 이상은 12회 이것을 개정된 사항은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2회로 이렇게 개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경제가 나아지니까 이 금액도 상환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 근거가 의료보호법 시해규칙 제 25조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 방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페이지를 보면 조례 제8조입니다.  대불금의 상환인데 이것은 개정 요지가 독촉장 발부 기간을 조정하는 것인데 현행은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6월내의 납입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 사항은 1월 이내라는 것을 빼고서 지체 없이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1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1월 이내”를 빼고 그냥 “6월 이내의 ”종전과 같이 다시 바꾼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거가 의료보호법 제17조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9조입니다.  이 개정요지는 결손처리 사유 조정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 결손처분사유 조정이 현행 우리가 지금 1항, 2항, 3항까지 있는데 1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항에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될 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의료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소멸시효 기간이 옆에 보면 맨 우측에 근거난에 보면 의료보호법 제18조에 돼 있습니다.  여기에 소멸시효 기간이 2년인데 2년 동안에 이게 넘어가면 대불금을 사실상 받지 못한다는 그 뜻이죠. 그 다음에 다시 3번 한 번 보세요.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개정은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 할 때” 그리고 “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기관에 결손 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그냥 막연하게 “징수 가망이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지금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동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수적으로 제9조를 보세요.  맨 밑에 결손처분 사항 2항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제1항의 규정에도 1항이 벌써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인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보호대상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이것은 필요 없게 됐죠.  옆에 구체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조례에서 삭제를 시켰고 그 다음에 5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5페이지에 마지막인데 제 9조의2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항인데 개정요지가 뭐냐하면 결산보고 및 잉여금을 반납하는 규정인데 과거에는 조례에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거가 뭐냐하면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의료보호기금의 관리 운용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신설된 규정으로써 개정사항이 뭐냐하면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를 작성해 다음해 3월 20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산상 잉여금은 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관계법규는 이것을 제가 견출지를 다 붙여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7페이지에 검토의견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제가 참고로 풀어썼는데 의료보호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부조의 일종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가 질병이 났을 경우, 국가에서 그 진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므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함.” 그래가지고 지금 의료보호인데 의료보험과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적으로 밑에 의료보험과의 차이를 한 번 써봤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의료보험은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보장의 증진이죠.  그러니까 의료보호를 쉽게 말해서 우리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의료보험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봉급에서 떼어가지고 그것 하는 것이 의료보험이라고 하면 쉽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8페이지에는 의료보험을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썼는데 그것을 참고로 봐주시고, 이거 중요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밑에… 거기 보면 1차 진료기관 해가지고 있는데 1차 진료기관은 통원 진료입니다.  우리가 입원하지 않고 통원하는 거 즉 말하면 우리가 보건소나 의원이나 조산소 치과의원… 그 다음에 2차 진료기관이 있죠?  그것은 입원 진료입니다.  즉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 또 치과병원…  이런 1차 진료기관과 2차 진료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시·도지사가 법에 의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9페이지에 보면 제3차 진료기관이 있죠?  그것은 특수진료라고 해가지고 소위 쉽게 말해서 정신병이나 이런 특수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지정한 것인데 이것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 표시 보면, 제가 이것도 참고로 만들었는데 우리 구 관내에는 1차 진료기관이 211개가 있고 2, 3차 진료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송파 성모병원, 또 남서울 병원, 아산중앙병원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기간을 한 번 말씀드리겠어요.  의료보호 기간을 년간 18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보호환자가 폐결핵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이것은 구 위원회에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내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 의료보호 대상 현황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세대가 2,114세대에 인원이 4,375명. 1종, 2종 해가지고 의료부조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1종 대상자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거택보호자 과거 말하면 쉽게 말해서 생보호자죠, 생활보호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여기 밑에 생활보호법 3조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의료보호가 전액 무료입니다.  전액 다 우리가 지원해 주죠.  이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노쇄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우리가 1종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그 다음에 1종 대상자 중에서는 또 의료보호법 제4조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재민이나 의사자 즉 말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런 가족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장이 요청한 월남 귀순자, 또 무형문화재 보유자 이 사람들은 1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종 대상자 그것은 자활 보호자라고 하는데 과거에 말하자면 이게 영세민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료보호가 외래가 전액 무료고 입원은 80%만 우리가 보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20%만 본인이 부담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뭐냐하면 아까 이것 말씀드렸다시피 대불금이라고 나왔는데 이 대불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2종 대상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20% 본인 부담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대불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상환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하면 거택보호대상자 아가 1종 그 대상자에 해당은 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 즉 말해서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부조자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3종 대상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준 영세민이라고 볼 수 있죠.  자활대상자, 즉 영세민과 그 생활 실태가 유사한 자로서 의료보호가 외래가 나와 있습니다.  외래는 의원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5% 본인 부담이고, 그리고 입원은 80% 보조하고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이 대불금 현황을 지금 우리가 5월말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게 은행에서 수납된 게 넘어와 가지고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5월말까지밖에 못 뺐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받아야 할 게 4,040건에 금액이 6억4,600만원, 우리가 받은 게 168건에 5억500만원 불납결손 즉 못 받는거죠.  우리가 결손처분 한 게 24건에 680만원 미수납액이 3,828건에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2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약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비용의 대불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호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의료보호를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받는 게 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실까요, 마지막인데요.  여기 보면 즉 말해서 이것이 저희 의견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1991년3월8일 법률 제4353호로 전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동년 9월 6일 대통령령 제13461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동년 10월 10일 보건사회부령 제883호로 동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 중 제1조 근거법규 표시, 제4조 회계공무원의 명칭 변경, 제7조 진료 내역의 전산화 , 제8조 대불금 상환 회수 조정 및 독촉장 발부 기간 조정, 제9조 결손처분 사유 조정 제9조의2 결산보고 및 잉여금 반납 규정의 개정 및 신설사항은 전면 개정된 위 법규에 근거한 당연한 개정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7조 규정에 저촉 위배되지 않음을 물론 제반 상위법에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질문 좀 합시다.  저 황진성 위원입니다.
  그런데, 꼭 오늘 이 회의를 하려면 이 자리에서 이것을 나눠주고서 읽어보라고 하는 겁니까?  사전에 줄 수 없습니까 이거? 제 생각으로서는 적어도 이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주어서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상세히 읽어보고 검토한 결과 여기 와서 전문위원의 설명서도 듣고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막상 이 자리에서 주고서 말이죠, 쭉쭉 읽어가지고 이것을 검토하라고 하면 한 시간 내에 검토하라고 하면 이게 됩니까?
○전문위원 윤용태  그러면 다음부터는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 사무국에서 조례안이 넘어온 사항을 발송할 때 틀림없이 안으로 우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문위원님이 죽죽 읽어 줬는데 우리 이거 참 장수 넘겨가며 보기가 바빠요.  이러고서 뭐가 됩니까?  이거 한 가지로 얘기하려면 구청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대로 통과 시켜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윤용태  다음부터는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작성해 가지고 틀림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해 드리는데 저희들은 그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온 내용이 다 같기 때문에 대강은 의원님들이 아실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부터는 그 보고서를 반드시 우리가 사전에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우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동일  다음부터는 꼭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종구 위원  이게 사실상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뭐가 되겠어요?  이것 가지고 읽기 바쁘고 찾아보기 힘들어 가지고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판인데 의사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이런 회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마나한 회의지.  아무 할 필요가 없어요.
김영근 위원  다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이것하고 조례안하고 발송을 같이 해줘요.
김종구 위원  아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금 갑자기…
○위원장 한동일  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  알아야 질의를 하죠.  알아야…
이수희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시민보건국장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소에도 참석 안 하시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모든 안을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고 국장님이 답변 못할 사항은 해당과장이 나와서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는데 항상 동에서 보면 거택보호자라 는 것 그 다음에 1종, 2종 이거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말이죠, 거택보호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택보호자 선정기준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 올린 대로 의료보호 1종인데 부양의무자가 전연 한 사람도 부양해줄 의무자가 거둬서 먹인다든지 입힌다든지 부양의무자가 전혀 한 사람도 없거나 부양능력이 본인이 없는 자…
이수희 위원  글쎄, 그 기준은 알겠는데 그 서류를 뭘 가지고 심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부양가족이 있다 없다를 뭘 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글쎄 그러니까 여기 조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부 조항을…
  우선 연령적으로 65세가 넘은 자, 그 다음에 18세가 안된 미성년자,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진 임산부 그런 것은 전부 1종이 되잖습니까!  그 다음에 병원진단서에 의해서 불구 폐질을 앓거나 그 다음에 몸을 다쳐서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자 그런데 여기서 막연한 불구 폐질이라고 그럴거냐 그러면 통산적으로 의료 진료기관에서 의사들이 판단했을 때 “치료기관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입니다.” 할 때 이것을 폐질로 판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글쎄 그것은 놔두고 그 앞에 65세 이상의 노약자, 그 다음에 18세 미만의 아동 이랬을 때 그것을 뭘 보고 확인하느냐?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확인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이나 그 두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수희 위원  이것을 왜 내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일례를 들어서 가족들은 다 있어요.  아이, 자식들도 모회사 상무로 있고 말이지 굉장한데 한 동네에 노인 두 분만 와서 살고 있다 이거야.  따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거택보호자로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모르는 일요일이나 되고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자가용 타고 와서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택보호자로 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거택보호자를 못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 항상 지적이야.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각 동에서 매년 영세민 책정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그렇게 합시다.
이수희 위원  책정할 때 여러 가지 주민등록등본 일례를 들어서 호적등본 이렇게 담당이 나와서 심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거 제가 몇 년 동안 간여를 해봤어요.  작년에도 내가 구청 사회과에 가지고 방이동 영세민 책정된 것을 내가 한 번 서류를 보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 갈리기 전에 과장님이 있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영세민을 책정할 때 1종, 2종, 3종 이래가지고 매년 동에서 그 전년도에 하던 사람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대상자 이렇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요.  확인하는데 거기에 보면 일례를 들어서 영세민 책정 어디 뭐 전세보증이 800만원 이하 추정소득이 얼마 이하 이렇게 다 규정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예.
이수희 위원  이것을 전부 다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거야 방을 두 개 쓰는데 하나 잠가놓고 하나만 이렇게 씁니다.  그러고 보여주고 그것만 확인을 하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례를 들어서 방이동 얘기를 왜 내가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예산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한 사람 늘어가지고 한 사람 보호를 해주면 그 만치 예산이 늘어나가고 기금이 더 늘어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방이동은 어떻냐 하면 몇 년 동안 영세민을 해 계속하는 거야.  생활수준이 나아져도 계속 하는 거야.  계속하는데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영세민 책정을 할 때 그 동에서 심사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회의록 작성해 가지고 도장 받아가지고 첨부하는 거 있죠?  그것을 동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서 도장을 받고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동에서 그냥 다 선임해 놓고 형식적으로 새마을 회장, 부녀회장, 방위협의회장 누구 도장 받아가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느냐고?  지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형식적으로 다 선정을 해 놓고 회의록 작성해서 도장만 받아오라고 그런 건지, 실제로 그 사람들 대상자를 놓고 심사를 해 가지고서 도장을 찍으라고 되어 있는 거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내용이 위원님께서 내용 실상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이니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을 적시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반박하는 게 돼서 안되고 그 사항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방이동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수희 위원  방이동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동의 생활보호자 책정을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식들이 실제로 있는데 가출한 자식도 있을 수 있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줄 방안은 없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도 자식들이 호적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부양해 줄 자식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다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순영 위원  생활 보호 대상자는 동에서 선정을 할 때 봄에 한다 이겁니다.  봄에 해 가지고 대상이 한 100명, 200명 되는데 거기에서 한 10명 정도나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10명 정도, 전체가 다 안 올라가는 모양이예요.  10명 정도, 전체가 다 안올라 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큰 사고가 나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것을 애걸복걸하고 구 의원, 시 의원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구청에서는 “동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추천이 된 사람 이외에는 안됩니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할 때에 분기별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월별로 하든가 이것이 수정이 되어야지, 1년에 한 번 한다면 그때 정한 사람만 혜택을 받게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곽순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되어 있더라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곽순영 위원  그러면은 제가 한 번 예를 하나 들죠.  작년에 가락1동 선공선이라는 분이 두 번 이상을 그것을, 생활보호대상으로 이것을 올렸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시장에 노동하러 나가서 이게 의식을 잃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찾아온 게 절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동에  그때 당시에 삼전동으로 간 박종희 동장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 선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으로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아니 동에서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세 번 네 번 쫓아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것을 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지금처럼 다 알고 있으면 이것 그렇게 되어있다는데 할 참인데 이것 알지는 못하지 어떻게 해.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다른 위원님 또…
김영근 위원  의료보험 심의 구성에서 의료보험 위원이 있죠?  5명 있는데 그 의료보험 5명이 어떤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우선 부구청장님이 저희들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시민국장이 부위원장으로 그 다음에 관내 병원장, 진료기관, 병원…
김영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자연인이 어떤 분이냐?  어떤 사람 이름이냐 이거죠?
김영근 위원  누구누구냐고?
김종구 위원  부구청장이 위원장, 시민국장이 부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은 누구 누구냐?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자료를 한 번 보고…
김종구 위원  그것을 잘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자연인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시민국장님은 잘 모르세요?
○시민국장 박영찬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시민국장이 그것을 모르세요, 인원도 많지를 않은데…
○시민국장 박영찬  제가 와 가지고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름을 모르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 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김영근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1년에 수시로 하는데 아직은 없었습니다.
곽순영 위원  그런데 부 위원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셨으면 인사차라도 들려서 제 이름은 누구고 누구 위원입니다.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런 사람을 무슨 심의위원으로 놔둡니까?  인사도 안 하는 사람, 이름 하나 석자도 모르면서…
김영근 위원  아, 또 소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안건 있을 때 그때 와서 아무도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하고 그냥 통보만 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도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절대로 그렇게 운영 안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또 운영 안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명단, 이름도 모르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황재춘 위원  구보고위원회도 있고 동장이 보고하는 것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맞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순영 위원  무슨 찬반토론이요?
○위원장 한동일  제안설명 다 들었잖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그것에 대해서…
곽순영 위원  아니,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시고…
○위원장 한동일  이따가 보고를 받도록 하죠.  다음 예산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안희준 위원  찬반토론 물으시니까 통과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한동일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시민국소관예산안
(10시 04분)

○위원장 한동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시민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찬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시민국장만 추경예산 받는게 아니라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 전부 모셔다가 추경예산 심의를 해야 되지 않아요?  전부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관계공무원 입장)
○시민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일 시민보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저희 시민국 소관 사항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주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것을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경예산에 관한 것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일하게 국고보조금을 187만 2,000원을 저희들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187만 2,000원은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저희들이 취업으로 해서 취업 알선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여기에 대한 전산망 설치입니다.  그래서 140만원은 컴퓨터 구입비고 나머지 40만원은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만 저희들이 세입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세출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193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9억 4,574만 2,000원을 증액을 해서 금년도 총 예산액이 203억 3,6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9억 4,574만 2,000원, 증액분 중에는 저희들 시민소관 사항이 아닌 생활 체육 보건행정 보건지도 보건관리 해서 1억 9,800만원을 빼면 순수입 저희들 시민국에서 증액된 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 3111항입니다.  사회복지행정이 당초 예산이 3억 2,052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 증액되는게 3,698만 8,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생활보호자 구호양곡 및 연탄운반비가 금년에 전부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 분동이 이번에 두 개 동이 되었기 때문에 분동 2개 동 해서 저희들이 총 3,698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수료, 수용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양곡, 연탄운반비 인상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187만 2,000원 국고 보조금에서 나오는 컴퓨터 설치비 47만2,000원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비 140만원해서 그래서 그게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 2,700만원은 당초에 금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사무착오로 인해서 저희들 시민국 직원이 204명인데 50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50명을 넣은 204명분의 이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50명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착오에 대한 증액이 2,7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행정에서 3,698만 8,000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다음에는 3112항에 대한 가정복지행정입니다.  가정복지행정은 저희들이 당초 18억 5,700만원인데 이번에 증액된 것은 3,323만 9,000원입니다.  이 사항이 보상금으로써 1,923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번에 경로승차권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다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어울마당 보조금이 당초에 50만원씩 지원했는데 이것도 시하고 구에서 이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만 2,000원이 인상이 되어서 64만원 2,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경비하고 해서 보상금을 1,923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천동 비호,사자아파트에 노인정 신축비로 보조해 주기 위해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자아파트는 군인아파트입니다.  당초에 군인아파트 지을 당시에 노인정을 짓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상 다 보조를 못하고 그 마천동에서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행히 자부금으로 1,100만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1,400만원만 보조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유아교육은 당초에 21억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을 해서 1억 5,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뒤에 보시면 당초에 이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2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다행히 국고에서 1억 4,100만원이 국고보조가 나오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감한 저희들 자체는 6,300만원 부담하고 거기에서 7,500만원 자부담하기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순수히 보조금으로 6,3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이것을 짓도록 이야기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전체 2억500만원이 감액되어 조치되고 타과목으로 전입 조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시설부대비도 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이 6,300만원이 이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2억500만원 계상했는데 국고보조금이 1억4,200만원 나오는 데에서 우리 자치구는 6,300만원 보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7,500만원해서 건축비가 약2억8,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1억4,200만원, 자치부담이 6,300만원 자부담이 7,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당초에 18억5,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2억4,09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그 보상금을 보시면 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택보호다 장의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8구로 되어 있었는데 이미 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8구가 더 있지 않을까, 행여 사망자중에서 저희들이 90만원을 책정을 놨습니다.  이것은 시·구 각각 50% 부담하는 사항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노인소득사업이 1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초에 예산편성과 더불어 예산이 책정되자마자 1만2,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미 저희들이 거의 다 집행하고 잔여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정부시책에 따라 취로노인소득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2억 4,00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당초에 78억 3,7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한 것은 5억 9,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특별판공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각 아파트 각 통 단위로 지금 쓰레기 분리 작업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물이라든지 또는 견학을 저희들이 전번에 2회에 걸쳐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통 단위 추진위원들 김포매립지하고 그 다음에 난지도 여기를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구의원님들도 한 번 모시고 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분리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을 직접 모시고 가서 견학을 시켰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동 단위로 해서 견학을 시켜가지고 빨리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판공비를 5,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은 저희들이 6,862만원 이것은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 등 이것은 과목이 변경되어서 거기에서 이것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기금전출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출연금으로 해서 6,800만원을 여기에다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전출금이 명칭이 출연금으로 바뀐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난지도 매립장이 11월말이면 끝납니다.  11월 이후부터는 난지도가 끝나고 김포매립지에 저희들이 모든 쓰레기를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톤당 4,500만원씩, 그래서 2개월 분을 책정했는데 이 금액이 4억 7,353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하고 가정폐기물하고 저희들이 2개월 분을 계상해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저희들이 이미 조달청에 구입 요구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여기 11톤 압축차량이 당초 7,200만원씩 계상 되어 있었는데 4,100만원으로 2대 그 다음 압축기가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되어서 1억5,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5,0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2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장지동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소차가 거의 100대의 청소차고로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유지인데 여기가 지금 일체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야만 앞으로 쓰레기차가 전부다 탄천 뚝방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온통 먼지 또는 지저분한 것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해야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설비가 2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수정 그러한 등등이 포함되어서 2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전출금은 앞의 여기 6,862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출연금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맨 마지막 페이지의 의료순세계잉여금 세입명세서 보시면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결산순잉여금이 1억9,552만2,000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7,500만원 그 다음에 순잉여금이 1억1,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7,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이 금액은 이미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1억1,193만5,000원은 여기 92년도 세계잉여금에 반영을 해서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잉여금은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일단 세출에 넣었다가 서울시로 반환을 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시민국 소관 예산안은 주로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지원제비 그 다음에 저희들 시민들과 직결되는 쓰레기 처리를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 등에 의해서 다소 한 7억4,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저희들 시민국 업무는 타국의 업무보다는 거의가 시민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관대하게 해 주셔서 위원회에서 전부다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단)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춘 위원  53페이지 시설비에 2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장지동 적환장 포장공사 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 집수정 및 나왔는데 장지동 이 적환장이 시유지 아닙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좌석에서-예,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이런게 많이 있죠?  제가 작년 가을에 가봤을 때 적환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분이 상당히 있던데요?
○시민국장 박영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성토를 해가지고 쓰고있는 부분이 지금 거기입니다.
  그 외에 별로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청소차가 95대입니다.  지금 위에까지 꽉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저희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압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반할 수 있는 시설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한 내용이 안됩니다.
황재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시민국장 박영찬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재춘 위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문정동 벨트공원 내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이 있지 않습니까?  문정1동 한복판에 적환장이 있어가지고 새벽이면 그것을 운반하는 소음소리 각종 악취,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김영달 위원이 있습니다만, 주민들 원성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지동 거기 시유지에 적환장을 그리 이주할 수 있으면 좀 이주를 했으면 해서…
○시민국장 박영찬  이번에 여기가 되면 문정동부터 그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제 그저께 개인가구를 저희들이 쓸어 냈습니다.  그래도 청장님이 가보시고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소독한번하고 지금 정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갖다 놓은게 많거든요.  일단 그것을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저희들이 이것만 해결이 되면 문정동 말씀하신 그 장소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옮길려고 지금 스페이스를 찾고 있습니다.
황재춘 위원  이것가지고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다 2억2,000만원이 소요되면 문정동 적환장이 그리 옮길 수 있어요?
○시민국장 박영찬  예.
황재춘 위원  시민들한테 그런 답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수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히겠습니다.
  이것을 다발적으로 산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각 과별로 순서있게 질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합시다 이것은 청소업무 왔다가 뭐 왔다가하면 하루종일 왔다갔다하다 보면 못하니까 각 과별로 잘라서 이렇게 심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한동일  그 순서는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부터 하죠.
  예, 황재춘 위원!
황재춘 위원  잠실1동 황재춘 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어요.
  민주사회가 발전되므로써 복지행정이 나날이 커져가는 차제에 지금 복지사업비로 64억5,500만원 보건위생비로 18억, 행정녹지비로 111억 등의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실시한 것이 약 22.5%밖에 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고 그 예산 중에 가정복지행정에 있어서 수용비, 수수료가 326억 9,7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현재 집행한 것이 104억3,250만원 잔액이 222억6,405만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또 공공요금에 있어서 역시나 약 1/5이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하고서 액면을 보면 229억7,000만원 중 예산액이 집행액이 2억1,300만원으로 약 1/5밖에 소요가 안된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486억 가량 서있는데 하나도 집행 안되어 있어요.  또 특별판공비도 전혀 지금 다 쓰고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왜 전액 다 쓰고 현재 잔고가 하나도 없는지.  이것이 이렇다면 당초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시설비에서 시설 부대비 이것도 예산은 많이 서있는데 전혀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민간인에 대한 사전 보조금 이것도 집행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이런 등등이 라면 예산은 서있는데 집행되지 않은 것이 제가 볼 때 한 열 두서너 가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세워놓고서도 집행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지.  복지사업의 일환책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바 바른 시일 내에 이것에 해줘야 주민의 복리가 될 줄 아는데 등등 사용하지 않은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희준 위원  시민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을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보건 추경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는 중이 아닙니다.  물론 황 위원님께서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시게 되면 추경 문제가 뒤로 미뤄지고 오늘 밤새도록 원점을 빙빙 돌아 결말을 못 짓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추경에 대한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수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셨다시피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분과별로 딱딱 끊어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페이지대로 하시든지,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리셔가지고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동일  그러면 황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안희준 위원  네, 그것은 황 위원님께서 다음에…
황진성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예산은 서있는데 집행 하나도 안된 것이 있어요.  상반기에.  가지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우리가 예산 신청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따져보자면 지금 장·목을 변경시켜서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등등을 생각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  그런데 그 개수가 어디서 나온 계수입니까?
  송파구 전체 예산이 750억밖에 안 되는데 황 위원님은 지금 가정복지과에 3백 몇 십억, 토지매입비로 3백 몇 십억하면 그 계수가 어디서 나온 계수입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 가져가신 자료를 어제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200억 그런 것은 말이죠 아직 시기가 미달입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6월말 이후의 토지매입비 200억은 저희가 본 청에 땅 사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유지.  그것은 이미 7월에 저희들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졌고…  또 의심스러운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황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그러면 우리 안희준 위원님, 황진성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의 제안 설명을 듣고 나서 각 과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과 먼저 했고 지금 두 번째 보건소, 세 번째 가정복지, 네 번째 위생 분야, 다섯 번째 산업, 여섯 번째 환경, 일곱 번째 청소순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보건소소관예산안
(14시 46분)

○위원장 한동일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보건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정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숙정  권숙정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보시고 9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당초 세출 예산은 17억 1,293만 1,000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 6,515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가 17억 7,808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연말의 기말수당 지급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직원 인건비가 추가돼서 상여금 몫에 419만 4,000원, 정액 수당에 698만6,000원 보상금에 634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둘째 보건소가 독립청사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청사 이전 계획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못하게되어 6개월분만 계상되었던 예산을 1년분으로 증액하여 공공 요금이 1,041만7,000원 연료비가 247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셋째 작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방역 장비 보강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으로 수동 분무기 5대에 75만원 정수품목인 동력 분무기 1대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넷째 전염병 예방대책 일환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접종하고 있는 유로예방접종비 중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늘어난 유행성출혈열 예방 접종약이 200에서 1,000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800분 616만원을, 또 장티푸스 예방 접종약도 당초보다 4,000명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200만원 등 합해서 2,816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있는 정신박약 예방사업 중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1인당 8,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되고 목표가 당초 246건에서 308건으로 늘어나 332만8,000원을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 증가분에 대해서는 세출에서 말씀드린 유로예방 접종약품비 2,816만원이 그대로 세입으로 납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당초 세입 목표인 1억7,637만1,000원에서 2,816만원을 증액한 2억453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는 아까 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질의부터 시작해 주세요.
이수희 위원  제가 질의좀 드릴까요?  이제 웃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시민 취로 사업비 인상분 해가지고 2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이수희 위원  그런데 여기 인원에 보면 12만 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12만 명으로 해 가지고 2,000원씩 인상되니까 240만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맞습니다.  노임단가 인상분…
이수희 위원  노임단가 인상분인데 이 12만 명이라는 인원이 무엇을 가지고 계상을 했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것은 일률적으로 어떤 이 취로사업 인원을 책정하는 일정한 기준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영세민은 각 구별, 22개 구청이 시에서 조정을 거친 겁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을 거친 겁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적에 각 구별로 저소득층 주민의 숫자가 구별로 있습니다.  그 비례를 감안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 형편같은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초에 책정된 인원입니다.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수희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면 1,253세대 2,707명으로 이렇게 거택자활 인원이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일례를 들어서 요즘 영세민들 취로 사업 나가면 하루에 1만2,000원씩 주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이수희 위원  이것을 현재 동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1만2,000원이, 영세민 취로증 끊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세민이 되면 이것, 하루에 일당 1만2,000원 받는 것 외에 또 특혜가 있지요?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영세민이 되는 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하루에 일당 1만2,000원을 내가 안 받아도 좋으니까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음성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1만2,000원을 카드만 끊어놓지 안 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예요.  돈 안 받는다, 실제로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왜 나오느냐하면 현재 취로 인부로 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안나옵니다.  매한해 바뀌죠?  바꿔가지고 탈락이 되지 않습니까?  탈락이 되는 사람 속에서 그 말이 나온다고…  “우리는 작년도에 할 때 1만원식 취업증을 받아가지고, 돈은 안하고 취업증만 끊어가지고 담당이 가져갔다.  그것을 거부했더니 이번에 짤랐다.”  이런 얘기란 말이예요.  이런 얘기가 현실적으로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우리가 영세민이나 위로인부, 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주는 데 예산을 세워놓았다는 말이예요.  예산을 우리가 땀 흘려가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지금이 돼야 되는데 집행이 돼야되는데 그렇게 집행이 과연 되느냐?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 다음의 하나는 이번에 우리 방이동 청사 신청사를 지으면서 그 주위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동장이 취로 인부를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7월달로 앞당겨서 쓰고 이랬는데 동장이 하는 얘기가 나보고 도대체 취로 인부가 자기가 다른 동에 있다가 방이동 온 지가 별로 안되는데 취로 인부를 써보니까 말만 취로 인부지 아침에 나가도 일도 안하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1만2,000원이 아깝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이 사람들이 한 번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면 3년이고 4년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동에서 영세민으로 책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꾀가 생겨가지고 적당히 시간만 보내면 하루에 1만2,000원씩 생기고 일을 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의 건의가 절대적으로 영세민 규정을 내년에는 엄격하게 다뤄가지고 취로 인부들을 진짜로 보호대상자가 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사실상 노상에 1일날, 15일날 각 단체들 청소하지만 아주 좀 취약 지역에 가서 청소를 시키는데 일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앞으로 다뤄주시고 과연 1만2,000원을 갖다가 우리 예산에서 취급을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취급이 되는 것인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감독을 잘해 주십사 그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조례안 심사할 때 말씀하신 맥락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철저히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으로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현재 영세민이 상당히 숫자로 봐서는, 12만 명이라는 숫자가 물론 이것이 하루에 얼마 쓰는거다, 앞으로 우리가 1년 내에 송파구에서 활용하는 인원 숫자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이수희 위원  연 2,000만원을 인상해준다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 승차권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것은 가정복지과…
이수희 위원가정복지과죠.
  이것은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다른 위원님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황진성 위원  264페이지요, 세입, 세출…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것은 오늘은 추경에 대해서…
황진성 위원  아니, 그런데 한가지 좀 여쭤볼려구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가 8,385만3,000원…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본예산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황진성 위원  이것이 결함이 생겨서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지금 제가 답변 드리고 있는 것은 추경자료입니다마는…○김영근 위원  지금은 추경이니까…
○위원장 한동일  다른 위원님…
현민기 위원  아까 이수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12만 명을 연 인원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조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물론 구청에서 조정하는 인원은 확정되어 있는 인원인데…
현민기 위원  인원이 확정되어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단지 직업하는 파트별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정비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조정이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상반기 집행한 것이 벌써 6만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한 만 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12만 명으로… 일단 여기서 확정되면 늘릴 수는 없습니다,.  줄일 수도 있어도…
○위원장 한동일  또 다른 위원님, 사회복지에 대해서…
현민기 위원  거택보호자 장의비있지요?  그것이 작년 당초에는 9명을 책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것은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 장의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8구분을 처리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6월말까지 장의비를 한 구장 20만원씩 지금을 하다가 보니까 7구가 벌써 집행이 됐어요.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구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만원밖에…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에 예산 다룰 12월, 1월, 2월 월동기가 있기 때문에 행려사망자들이 월동기에 아시다시피 추울 때 동사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안희준 위원  돈이 없으면 죽어야지!
현민기 위원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약 좀 잘드려서 안 죽도록 해야지, 자꾸 죽도록 하면 어쩝니까?
○위원장 한동일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 아까 말씀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보건지도과장 김형동입니다.
○위원장 한동일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좀 해보시죠,
이수희 위원  이게 과장님.  우리가 관리대책에 따른 장비 보강 이것은 지난 번에 우리가 해줬던 거 그거죠?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네, 지적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이수희 위원  우리가 정수물품 할 때 조례특위에서 해준 그거죠?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네, 그겁니다.
현민기 위원  인건비 말입니다.  부족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일 처음에 인건비 부족분이 있는데…  20페이지…
○보건소장 권숙정  그게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운 다음에 연말에 기말수당을 한 번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입니다.  연말에 기말수당 한 번 지급하는 것 액수…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그 다음에 직무수당이 금년 연말부터 30%에서 40%로 인상된 데에 따른 그 추가분입니다.
현민기 위원  기정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에 이 인건비를 그때 빠뜨렸단 말이죠?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아니오,  빠뜨리신 게 아니고요.  인상분입니다.
현민기 위원  그때 인상할 것을 그 후에 인상이 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네, 그렇죠.  그후에 인상된 거죠.
○보건소장 권숙정  그게 나중에 관보에 금년 12월 다시 한 번 기말수당을 지급하라는 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나중에 나온 겁니다.
현민기 위원  시민국에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하면 관서당경비도 50명분이나 빠뜨렸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또 빠뜨릴까 싶어서 그래서 염려돼서 예산과장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50여분이나 빠뜨렸는데…
○위원장 한동일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  유로접종 유행성출혈열하고 장티푸스 있죠?  이거 200명에서 1,000명으로 800명 증가시켰잖아요?  그리고 1,000명에서 5,000명으로 4,000명을 증가시켰고…  어떤 산출근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한다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방접종 약품을 지원하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예방접종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비로 부담을 하는 유로 예방접종으로 크게 나눠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예방접종은 주로 대상자가 저소득층인 관계를 목표 산정을 하는데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유료 예방접종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접종을 희망할 경우 유로로 해주기 때문에 목표량을 산정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행성 출혈열인 경우는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를 200명으로 잡아놓고 금년에 해보니까 지난 7월24일 현재로 427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행성 출혈열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로 농민들이라든가 골프를 치는 분들, 또 군인들, 소위 야외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옮길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접종 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는 최소한 1,000명 정도가 확보돼야 접종을 충분히 시켜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800명을 늘린 겁니다.
  그리고 장티푸스인 경우는 최근에 장티푸스 유로접종약 중에서도 과거에는 먹는 약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주사제 약품이 개발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개발한 제약회사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많이 하고, 또 그 동안에 시민의 보건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됐으면 또 최근에 몇번에 걸쳐서 일간신문이라든가 주요신문에 장티푸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3개월간 쉽게 말씀드려서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에 월 평균 약500명씩의 유료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연말, 최소한 내년 1월 정도가지는 앞으로 3,500명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총 5,000명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일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민기 위원  특별한 거 없네요.  6,514만원 올렸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한동일  보건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정복 위원  우리 송파구 방역을 전체적으로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저희가 방역은 송파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취약 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이정복 위원  아니, 1년에 전체적으로 한 번 해가지고 동에서 한다해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저희가 소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무 소독도 있고 연막 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주관하는 항공기 소독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 소독인 경우는 시에서 주관해서 저희 구 관내에도 할 계획입니다.
이정복 위원  1년에 몇번이나 하느냐고요?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항공기 소독은 1년에 보통 여름철에 두 번 정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박소독은 하절기에 들어서 대략 5월부터 9월까지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을 그 다음에 분무 소독은 연중 주1회씩 한 지역을 계속하는데, 주로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취약 지역입니다.
이정복 위원  그러면 항공기 소독은 언제쯤 예정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8월에 할 예정입니다.
황재춘 위원  구에서 요구해야 그거 해줍니까?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일률적으로 해줍니다.
황재춘 위원  그래야 어떤 방제소독이 효과가 있지.
○위원장 한동일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김종구 위원  위원장님!  이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참석을 시켜주십시오.  산만해서 회의가 안되요.
○위원장 한동일  네,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입니다.
○위원장 한동일  뭐를 좀 여쭤보십시오.
현민기 위원  마천동 비호, 사자아파트 있죠?  노인정 신축비 보조…  거기 공동주택입니까, 일반주택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것이 국가 국유지상에 되어 있는,
현민기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공동주택입니까, 아니면 일반주택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오문성 위원  거기가 거여동 아녜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네, 거여동 입니다.
현민기 위원  몇세대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거기가 100세대 이상 됩니다.
현민기 위원  그러니가 공동주택 관리령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것은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민기 위원  군인아파트이니까 제가 묻는 것은 가정복지 차원이나 사회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어떤 노인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나 없나,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런데 개인 사설 아파트가 아니고 이것은 국유지상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 국가기관에서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자·비호 아파트 군인아파트입니다.  또 국유지입니다.  당초에 아파트 지을 때 노인정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빠뜨리고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군인가족들이 노인정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껴가지고 매번 해달라고 매년 이것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네들이 동추진위원회에서 “사자아파트에도 노인정을 해 줘야 되겠다”해가지고 자비 부담을 1,100만원 하고 1,400만원을 꼭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동추진위원들이 “꼭 해줘야 된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도 “그러면 군인들이니까 해줘야 되겠다”해서 1,400만원을 보조해 주도록…
김영근 위원  그래서 1,1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1,400만원…
오문성 위원  아니, 그 아파트 자체가 우리 구 예산, 시 예산과 달리 그거 국방부 예산 가지고 지은 거란 말이예요.  그것을 국방부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구예산 가지고 지원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예요.
현민기 위원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문성 위원  그것은 하여튼 특수 시설이랍니다.  군부대 내에 있는 시설인데 그거 물론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는 사실상 특수시설이에요.  그 지을 때 당시에도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지은 것이고, 우리 시나 우리 구예산 가지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요.  단지 주민등록상 우리 송파구의 주민이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 성격상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시민국장 박영찬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당초에 그것을 지을 때 그것을 다 생각해서 노인정도 국방부에서 다 짓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자체 판단한 결과 그 당시에 못지어준게 국장부에서 못짓고 노인정을 설치 안한게 잘못이다.  그러면 이게 구청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다, 그러면 다른데는 다 노인정을 지어주면서 군인 가족이라고 해서 국방부 땅이라고 해서 거기만 유독 그 당시에 빼고 못했는데.
현민기 위원  국장님! 다른 데도 말입니다.  그 아파트 자체에서 사설 아파트로 들어서는 거지, 혹시 국가에서 구청에서 다른 데도 지어주는 노인정은 없잖아요?  일반 주택지역은 모르지만 아파트 단지에는 여기에도 엄격하게 따지면 국유지고 군인가족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일반 백몇세대 가지고 사업주가 공동주택을 관리를 했는데 노인정을 안 지었단 말이예요.
  안 지었으면 현재 건설부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일단 아파트단지 안에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안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굳이 우리 구청에서 군인아파트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시민국장 박영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 관리령 설치 규정에 의하면 당연히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현민기 위원  군인아파트를 두면 그 공동주택 관리령 해당이 안되고, 일반 사설 아파트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볍령서에 써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법령은 없습니다.
현민기 위원  없으면,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잡아넣느냐?  그 동네에서 추진위원들만 와서 여러 사람들 구청에 가면 우선 얼씨구 좋다, 해줘야 되는 거냐?
○시민국장 박영찬  글쎄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유일하게 그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이래서.
김영근 위원  거기도 거여동 예를 들어서 뒤에는 군인 아파트이지만 주민등록상에는 거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현민기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데도 다 지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예요.  다른 데는 아파트 뭘 조그마한 거 하나 해달라고 그래도 공동주택 관리령에 묶어가지고 해줄 수 없다.  뭐 하다못해 놀이터에 있는 거 조금 있는 거 보수해 달라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왜 유독스럽게 해 주느냐 이 말이야.
이수희 위원  그런데 이 사자아파트가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 서무주임 임장타 좌석에서-사자아파트가 302세대, 비호아파트가 308세대 해가지고 도합 610세대입니다.)
  601세대…?  큰 단지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래서 100세대 이상이면 노인정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600세대 되면서 국유지상이고 그래서 노인정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또 자부심을 하고 있고 해서 1,400만원만 부담을 하면 노인정…
안희준 위원  인구비율로 봐서 한 개 가지고 안되겠네.  대여섯개 지어야 되겠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런데 전 세대주로는 그렇게 하지만, 노인은 노인정 지금 우선 한곳만 있으면 되도록 그렇게…
이수희 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에 거주하시는 610세대 중에서 노인 어른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노인분들이 지금 현재 주민 수는 2,2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자아파트가 302세대가 되고 비호아파트가 308세대가 되는데 지금 노인수 현재로 조사된 것으로 봐서는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몇살부터 노인이라고 처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65세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런데 지금 59명이 비호아파트에…  비호아파트에 지금 경로당이 그러면 실제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네, 하나도 없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런데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께요.
  방이동 같은 노인들이 많은 곳도 없고 방이동은 지금 아파트하고 전부 합해서 6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제가 매년 노인잔치를 한 6년 동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노인정이 지금 등록상에 65세 이상이 일례를 들어서 59명이 있다고 해서 노인정에 다 나오느냐 하면 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방이동에도 약 4만2,000명의 노인들이 실제 6개 노인정에 분산되어 있는 인원은 불과 한 600명 밖에 안됩니다.  지금 보면 600명도 채 안되요, 안되는데 지금 59명이 노인정을 지어준다고 해서 이 노인들이 그것을 활용을 잘 할것이냐?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 동추진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지금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못 노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은 59명이지만, 그야말로 57명이 오셔서 놀으셔도 노인이 노시는 것이고 또 열 분이 나와서 놀으셔도 노인이 노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국장 박영찬  그리고 그것을 아파트 식으로 짓는 게 아니고요.  간이 시설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돈 1,100만원 하고 우리가 1,4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전부 재료를 사서 군인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짓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구청에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이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방을 담당하는 우리 군인들의 아파트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굳이 반대하지 말고 그냥 선심을 좀 씁시다.  제 생각은 노인에 대한 문제이니까…  그리도 청년에 대한 문제 같으면 좀 반대를 하겠는데, 노인에 대한 문제이니까…
안희준 위원  그런데 국방을 담당한다고 꼭 그거 해줘야 된다고 이 말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민기 위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승인해 줘버리면 다른 것도 전부 다 같이 해서 복지차원으로써 조금씩을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수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나도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은 물론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특수성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보다도 그런 어려움을 구청에서 앞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가 생각이 되는데…  내 생각은…
현민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뭐냐하면 일반 아파트에도 하다못해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얘들이 좀 뛰어놀아야 될 거 아녜요?  그 자체에서 그것을 해서 다 못한단 말이예요.  놀이터 같은 거 조금 보수하는 것도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령에 걸려가지고 못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는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러면…
이수희 위원  글쎄 그것은 자체내에서 수선을 해가지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지고 추진을 하잖아요?
현민기 위원  수선 충당금 가지고 안되죠.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론이 나오고 찬성이 나오고 하면 가부간 물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장님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현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들은 정말 전등 하나도…  세금은 다 내면서 밤낮 아파트 불편한 사항은 그렇잖습니까?  세금은 아파트에도 재산세 뭐세 다 내는데 도로라고 그래서…  하나도 안해 준다 이거야.  안해주고 가로등, 보안등 하나 안 끼워주는데 여기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약속이 됐는지 모르지만 노인정을 지어줬을 때 앞으로 다른 아파트에서 어떤 시설물을 해달라고 그럴 때 그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현민기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만 결성을 해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으면 나도 3동에서 오늘 당장 가서 추진위원회 결성해요.
    (웃음소리)
  가서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 찾아간다고…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런데 여기는 대지가 국유지고 또 국가재산이라고 보시고 우리 구 재산이 는다고 보셔야 되겠죠.
현민기 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용지지, 국방부 재산 아닙니까?
  우리 송파구 재산이 아니예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렇지만 송파구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국장 박영찬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동주택에는 그렇게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이런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사 알기로도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동 단위 소규모 사업비가 남으면 거기에서도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민기 위원  소규모 사업비도 말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봄부터 여태까지 연구를 했었는데 신청도 해보고 전부 다 한 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것도 쓸 수 있는 명목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비를 동장도 못타오고 구청에서도 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주택과에서 승인 맡으라고 해서 주택과 가면 아무도 승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있으나 마나예요, 소규모사업비도.
김종구 위원  되려 구청에서 특별히 복지과에서 물론 복지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편파적인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고 평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형평을 항상 유지해 가지고 해야지, 방금 현 위원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조그마한 것도 안해 주는데 심지어는 전등 하나도 안 끼워주는데 어디다가는 그냥 노인정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반발할 거 아녜요?  그것을 없애줘야지.
현민기 위원  그러니까 시민국장님께서 앞으로는 기존 아파트에도 아주 간단히 고쳐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뭔가 조금 소규모 사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전체적으로 풀어줘야 하겠다는 어떤 복안이 섰으면 저도 100% 통과시켜 줍니다.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바에는 저도 이 구의원 되고 나서 여태까지 주민들한테 시달리는 것이 그거예요.  요만한 것도 우리는 안돼요.  재산세, 우리 구세 수입 한 번 잡아보세요.  잠실3동이 제일 많이 물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등하나 안끼워 준다 이거야.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현 위원님하고 이희수 위원님하고 상반된 견해가 있고 하니까 찬반을 물어가지고 자꾸 설왕설래 해가지고 이것 한 개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시간만 끌겁니까?  나도 생각해 보니까 국방부 이래가지고 군인들이 한다고 해주고 몰라 그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어서 겁이 나니까 해주는 것인지 나라를 지킨다고 해주는 것인지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면 민주국가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군인이 라고 특혜를 받고 민간인이라고 특례를 못 받으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아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민기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이 다른데도 그게 상응하는 그런 보수나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있으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집 부모가 없으면 이웃집 부모라도 섬기라는 옛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노인네들을 섬기는 게 가장 큰 미덕인데 돈 1,400만원이 아니라 2,400만원이라도 노인네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이라면 다른데 것을 아껴가지고 전입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경로당이 겨울에 기름 한두달 더 때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설왕설래 하지 말고 이 찬반을 해 가지고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곽순영 위원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도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빨리…
현민기 위원  제가 이야기 한 것 답변은 듣고요.
○시민국장 박영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노인정도 공동주택에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일반주택에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전부다 저희들 이런 시설비는 아닙니다마는 매달 10만원씩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이 있고 여태까지 거기는 일체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공동주택에 있는 노인정 이러한 문제는 조그마한 개·보수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상응해서 도와 드릴 수 있는 앞으로 복지행정이 전부 다 사회복지,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노인정도 도배라든지 이런 정도 저희들이 예산 올려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국장님이 말씀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현민기 위원  글쎄 저도 말씀드리는게 그거예요.  그런데 시민국장님이 앞으로 소규모 사업비 정도는 뭔가 과목을 늘리든가 또 구에서, 자체에서 못 늘리면 시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송파구는 거의 68%가 공동주택이예요.  단독주택 30몇% 부자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돈을 다 낸다고, 그러나 전등 하나도 혜택을 못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예요.  이것은 완전히 균형에 어긋나요.  처음에 아파트 질때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좀더 생활수준이 낫다고 해서 공동주택관리령이 만들어졌다고 어떤 분한테 그것을 들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수십년, 20년, 30년이 다 되어도 그 공동주택관리령을 갖다가 개정을 해보겠다든가 한 번 이것 참 잘못 되었는데 수정을 해보겠다든가 이런 착상이라도 공무원들이 안한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얼마나 크냐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이것은 뭔가 복지차원에서 제도를 개선을 해야되겠다고 충분히 느끼신다면 저도 반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국장님, 말씀하셨죠!
○시민국장 박영찬  네!
김종구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국장님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예요.  어느 하나에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양반 한마디 개인 소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아무 효과 없는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예산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상반되는 것은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관계는 서로 상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해 가지고 이따가 그것에 대해선 우리가 의견 조정을 하면 되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슴드릴 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사설이지만 사유소지 소유재산은 이런 것은 국가예산이 지원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세운 국가시설입니다.  국가소유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한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0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은 위원님들도…
○위원장 한동일  방금 말슴하신 김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로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
곽순영 위원  예!  노인의 복지시설 이것은 위원님들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되네 안되네 군인아파트니가 더욱 안되네 이런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전해졌을 때에 노인분들이 서운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또 사실상으로 여러 주민들이 볼 때에 의회에서 사실은 우리 2년 거의 햇수로 넘었었습니다마는 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노인에 대한 일이 나왔을 때 삭감하려고 열을 비쳤다고 이런 게 비칠까봐 나는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 의원들보다도 더욱 이것은 집행부에서 세심히 관찰을 했을 걸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한동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수희 위원  이게 곽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에 대한 것을 지어주자, 안지어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말이지 우리가 구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소속이 국방부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노인문제 이런 것 다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반 물어서…
○위원장 한동일  아까 말씀대로 질의시간이니까 질의하고 다음 위생과장님.
    (관계공무원 좌석에서-위생과는 추경에 방영된 사항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다음 산업과.
    (관계공무원 좌석에서-산업과도 추경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도 그렇고 그럼 마지막 청소과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서성길  청소과장 서성길입니다.
현민기 위원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판공비죠?  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아가 설명할 때 보니까 팜플렛도 나눠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이것은 아시다시피 요새…
○시민국장 박영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께요.  저희들 난지도하고 김포매립장 견학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구 의원님들 모시겠다고 그랬는데…
현민기 위원  원래 처음에 시행을 했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예!  저희들 2회 실시해서 100여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괸장히 반응도 좋고 해서…
현민기 위원  어떤 분이 갔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통장분들 하고요.  통단위 추진위원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45명, 45명해서 9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민기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을 내서 통과될 것을 먼저 저것을 하시고 이미 시행을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예산을 가지고 했고 그것이 반응이 좋고 그래서 또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통단위 전부 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현민기 위원  통단위 추진위원회…
○시민국장 박영찬  예!  그래서 각 동에 통단위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또 위원 한분씩 이렇게 해서 통단위에 최소한 2명, 3명해서 전부다 각 동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난지도 현장 그 다음에 김포매립장이 저희들 상당히 과학화되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실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민기 위원  그래서 견학가는 비용으로 5,000만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런 것이 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구 의원님들은 주로 하시는 일이 대민상대가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참좋은 착상과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사실 구의원들 제일 먼저 와서 이런데 이렇게 실정을 먼저 알려주고 동에 가서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말이요.
○시민국장 박영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위원님들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예산 책정되면 바로 구의원님들 먼저 보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도 시민·보건 분과위원 먼저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종구 위원  청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청소적자가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지금 65억 됩니다.
김종구 위원  65억이요.  그러면 연말되면 더 불어납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아닙니다.  금년도 전체 65억입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면 계속 적자만 보아야 됩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지금 현상태로서는 계속 그렇게 적자다, 아니면 흑자다.  당언키는 어렵습니다마는 당분간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김종구 위원  적자 안보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적자 안보는 방법은 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직영에서 하는 것을 대행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게 하루아침에 우리 직영에서 하는 것을 대행으로 옮긴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선 제일 첫째가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아무리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이 미화원들의 직업안정이라든가 고용확대의 측면에서 볼 때 하루아침에 우리가 적자가 난다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해임을 시켜서 민영으로 넘긴다는 것도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되고 만약에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을 전부 대행에다 인원과 장비를 인계하면 될 것이 아니냐,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미화원들이, 미화원들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도 92명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기능직공무원으로 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사람들을 임의로 축출할 그런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차량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처분하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대행업체서 과연 이 사람들 다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미화원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네들은 민영기관에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하루 아침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적자를 없얘기 위해서 줄인다기 보다도 지금 미화원들이 작년부터 계속 신규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연감소가 작년에도 한 23명 됩니다만 자연감소율에 의해서 자연감소하는 인원이 일할 수 있는 구역만큼 점진적으로 대행회사 넘겨주는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직 안하고 그러면 계속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은 이야기가 주민이 미화원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미화원이 주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분간 못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까지나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이 있습니다.  미화원도 필요한 것이고 주민을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당장에 하루아침에 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적절한 계획을 1년에 다 못하면 5개동이면 5개동, 3개동이면 3개동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듣기로는 딴 구청에서는 계속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65억 저는 평생동안 만져보지 못해서 얼마인지 모릅니다마는 굉장히 엄청난 돈입니다.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지방자치시대가 전에는 그야말로 마음대로 했겠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났습니다.  구청장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 단체장 성거를 못해 가지고 그 분이 임의로 하지만 실제로 단체장이 선거로 인해서 선출된 단체장 같으면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절대 난 그렇게 안놔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거료 그 자체가 알기로는 60년대 초나 중반쯤 지나서 수거료가 생겼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업무지침으로 해서 이것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하루빨리 시정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65억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돈입니까?  왜 우리 송파구민들이 그 돈을 손해를 봅니까?  덜보고 덜보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적자가 없도록 해 나가야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오문성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화원들을 감안하기 전에는 직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감원할 수 있는 어떤 연구개발을 해본 것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서울시 노사 협의한게 있습니다.  노조들이 건의한게 서울시에다가 대고 그런 경우가 있을까 보아서 대행으로 넘어간다는…  신분의 불안감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이런 것을 보장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때 노사협의에 의해서 미화원을 축소해 가면서 장비까지 축소해 가면서 대행으로 넘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  다만 주택이 늘고 또 차량을 더 구비해야 될 그런 조건이 생기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이나 상가가 생기면 그런 것은 대행으로 주되 당신네들의 신변에 대한 불안감을 주면서 감축하면서까지 대행으로 넘기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노사협의 한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법적구속력은 없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미화원들은 상당히 불문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성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아마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데 그 분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팁 문제가 아마 그전부터 이게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실상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거의 합법화 된 것처럼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월급이나 수당이나 공식적으로 나가는 돈 가지고 그분들이 생활유지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거의 팁 문제 가지고 사실 소득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직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팁을 강제 징수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난번에 노조 협의 하에서의 어떤 문제는 그분들이 잘 했을 적의 이야기고 만약에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을 적에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법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양성화 시켜가지고 한다면은…
김영근 위원  그 팁, 오문성 위원님 말씀하신 팁을 받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서성길  그것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민국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주택지 살 때는 저도 서울시 공무원하면서 우리 집앞 쓰레기 치는 그 사람들이 공무원인 것 다 아니까 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나 박봉에 그래도 노동을 하니까 팁을 3,000원 주던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강서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파급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금년에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만원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수하고 미화원을 해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와서 항의를 하는데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부에서 한 번 받다 걸리면 경고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해고를 합니까?  국장이 당신 뭔데 이렇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보!  천만원을 받아야 그냥 놔두어야 되느냐 공무원은 말이야 돈 2, 3만원 먹어도 징계하는데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특권으로 여기와서 국장한테 항의를 하고 청장한테 간다고” 이래서 제가 못가게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해고 조치를 한 사례가 제가 오자마자 5월달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처리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주택지역은 그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빙자해서 시민을 괴롭힌다든지 쓰레기를 안치어 간다든지 이런 악질적인 행동을 하면 저희들이 과감히 처리를 하고…
안희준 위원  아!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런 이야기가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준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마땅한, 국가에서 내주는 그 봉급을 받는 것 외에 음성적으로 자기네들이 수고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고맙다, 당신 수고했으니까 이것가지고 대포한잔 하시오, 돈만원 주면 받는 것도 있고 주는 사람 기분 좋게 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팁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거론할 바가 못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적인 그런 문제가 죄질이 나빠서 되었을 때는 처단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 또 징계를 받아 마땅한 것인데 그러나 그게 음성적인 수입이라는 것은 적발이 되기 전에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거론할 바가 못 되요.  팁이고 자시고 그런 것은 기분 좋아가지고 나는 구의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많이 나가데요.  더러 길 가다가도 수고하면 돈 만원씩 담배 사피라고 줄 수 있어요.  그것가지고 걸린다고 봅니까?  그리고 죄질이 나쁘게 강제성을 띠고 주민들로부터 강제성을 띤 이런 걸 걷다가 걸리면 그것은 마땅히 징계를 받는 것이고 안걸리면 그사람이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걸 지금 따질 필요가 뭐 있어요.
오문성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희준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하는 데 말씀을 하는데 듣기 좋게 하느라고 팁이지 사실상 그분들이 장부책을 딱 가지고 다닙니다.  아주 매월 정기적으로 며칟날 딱딱딱 아주 수금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82년도부터 동장을 할 당시에도 그 팁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됐었는데 심지어 동장이 그때는 청소원들이죠?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희준 위원님 말씀대로 팁을 받더라도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고맙다는 사례로 받으면 얼마나 좋으냐 돈을 달라는 것하고 받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이 분들 주머니 소지품 좀 내놔바라 하면 그 장부책을 딱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딱딱 며칟날 쭉 수금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한 거지, 듣기 좋게 팁이라고 해서 지금 이것이 과연 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사실 부정스러운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종구 위원  그런데, 방금 오문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원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팁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잘라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안 자르고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취약지구라는 데가 있잖습니까?  풍납동이나 뒷골목 한다든가 거여, 마천동 들어가면 사실상 엉망입니다.  그런 데에가 보내면 되요.  구태여 해고시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인원 50명 가지고서 얼마든지 어느 장소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과장 서성길  네 그것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계속 방치하는 말고 무슨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으니까 구태의연하게 항상 안일주의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동일  자, 우리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그런 정책으로 하는 문제는 연구를 해 주시고요.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에 대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들은 난지도 우리 김포 매립장에 견학을 가서 그 분들한테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현장에 눈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 대상을 말이죠,  제가 통장이 갔다온 것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차가 세차를 안하면 못 나오고 분리수거 안하면 차가 못들어가고 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고 가정적으로 반상회를 다 합니다.  통장님들은 그냥 용지나 나눠주고 마는데 저거 대상을 앞으로 반장님을 좀 많이 동원을 해 주시면 고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산이 거기에만 쓰는 것이지?  즉 홍보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 홍보자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디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리수거가 지금 하루아침에 되리라고는 보질 않죠.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국가적으로 지금 상당한 역점을 두고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한동일 위원장하고 몇분의 위원님들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어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결의대회나 뭐를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방이동에 어떻게 이것이라도 좀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과연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 또는 동장님이나 통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신문에만 떠들 것이 아니라 주민이 피부로 느껴야 되겠다 하는 방법을 뭐로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방이동에는 지난 수요일부터 협의회회장 통장 구의원 동장 이렇게 아침 7시부터 집합을 시켜서 리어커를 손수 끌어가면서 골복골복 다녀가서 그 쓰레기 수거를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런 홍보물이 없어요.  쓰레기 분리수거라도 나가려고 보니까 모자가 있어, 뭐가 있어? 「핸드 마이크」를 가지고서“오늘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치고 다니니까 고물장사같이 되고 해서 제가 동장한테 이거 어깨띠를 우리 예산을 줄테니까 100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것을 내일 나간다고 저한테 100개를 가지고 왔어요.  방이1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재료를 구청에서 이보다 더 좋게 만들든지, 시각적으로…  수거하는 날은 통장님들은 어깨띠라도 두르고 캠페인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드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과연 지금 아파트에 가면 분리수거함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에는 언제 이것을 해줄 것이냐?  이것을 지금 주민들이 많이 묻는데 이것은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해줄거냐?  이런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아침에 골목을 돌다보면 통장님 집앞에 길에다가 이렇게 수북하니 모아놨어요.  모았는데 그게 비가 오니까 막 젖어버려 비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오는 것이니까 9시에서 9시30분에 동에서 수거를 해가는데 아침 7시에 와서 모아놓으니까 한시간에 비가 와서 흠뻑 다 젖어버렸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수거함은 앞으로 일반지역에도 만들어 줄 것이냐?  그러면 그예산을 앞으로 내년 예산이라도 세워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지금 보관기구는 저희들이 금년에 아파트에서 할 때눈 시에서 구예산에서 전부 지원해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번에 7월1일부터 일반지역도 확대 실시해서 재활용품만 수요일 하루만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지역은 사실상 골목길에 거의 다 자동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굉장히 그것을 고심을 하고 해서, 이것을 골목길에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그래서 골목길에 설치하면 오히려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장바구니 식으로 노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각 주민들이 통, 반 단위로 해서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같이 분리수거함 이런 것을 만들어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책정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러한 식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면,
이수희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것을 해 주겠다는 거야?  전부 자체적으로 사라고 그런 겁니까?  우리 예산을 준 겁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자체적으로 전부 사라고 했습니다.  통단위로…
이수희 위원  나는 통단위로 방이동에는 사있는 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도 못 봤는데…
○시민국장 박영찬  그래서 통단위로 이거 2개내지 3개 세트를 장바구니 노란 거 았잖습니까?  장바구니처럼 노란 비닐로 된 거 있습니다.  그것을 서너개씩 사가지고 종이면 종이 딱 묶어서 그대로 수요일날 치우면 그것은 그냥…  통장님 집앞에서 하면 통장집에 갖다 넣어놓고 길거리에 놓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전 시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는 아파트같이 그렇게 보관용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현민기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기 우리 시설비 있죠?  아까 2억2,000만원 가지고 뭡니까, 장지동에 청소차를 갖다 거기에 댔는데 그 청소차가 우리 구청에도 몇대나 됩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네, 청소차가 우리가 92대가 있습니다.
현민기 위원  92대 거기 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터는 몇평이나 되요?
○청소과장 서성길  네,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지동에 우리가 적환장, 차고 합해서 한 3,400평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거기에 차고가 한 2,500평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이 한 750평 정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해안매립지 12월에 가는 것을 준비하고, 또 아까 첫 번에 여기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같이 적환장부터 확장을 해서 지금 현재 방이동하고 문정동 적환장이 있는데 수년동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어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적환장 확장문제는 작년도에 5,000만원이 상정이 돼가지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아마 8월초면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것과 때를 같이 해서 옆에 있는 차고 2,500평 이게 포장이 안돼서 비만오면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차가 망가지고 또 거기 배수로에 흙이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2,000만원을 이번에 우리가 상정을 했던 겁니다.
현민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설명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시유지라고 그랬죠?
○청소과장 서성길  예.
현민기 위원  시유지가 땅이 전체가 몇 평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거기 제가 기억은 전부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한 1만평 정도 됩니다.  1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약 3,400평 쓰고,
현민기 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더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가 쓴다 안 쓴다고 제가 대답을 못 드리는 게 그거 지금 관리자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민기 위원  정안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좀더 늘려가지고 더 많은 댓수를 할애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나는 송파구에 용역회사는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청소차는 말입니다.  잘못 세워놓으면 그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것은 신고를 해도 잘 끌려가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어떤 때는 세워놓고 밤에는 노적을 시키고 이러는데 그거보면 구청차가 아니고 도 일반 용역회사 차더라도 그래서 이거 빨리 끌어가라고 말이야 일부러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고 해도 뭐 허구헌날 거기다 세워놓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주차장이 개인이 돼서 주차장이 없어서 그럴 것 같은 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당하니까 그거 좀 크게해 가지고 거기에다 전부 청소차는 다 거기로 몰아버려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청소과장 서성길  현 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확장공사하는 것 범위 밖에 한 4,000평을 지하철 공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용료를 내고서 지하철공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모를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 공사가 93년인가 94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불가합니다.
현민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2,400평 가지고는 95대 밖에 못 들어갑니다.
○청소과장 서성길  지금 현재로써 우리 것밖에 못 들어갑니다.
현민기 위원  그거 이왕 좀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데…
○청소과장 서성길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갑게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현민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 청소하는 인부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현민기 위원  청소과에서는 지금 현원이 정원대로 다 차있습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예.
○위원장 한동일  네, 됐습니다.  시간도 자꾸 흘러가니까 우리 황진성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우리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목에 335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이게 있는데 공기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이것은 지금 11월1일부터 우리 쓰레기가 김포 해안 매립지에 갖다 반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입 수수료 명칭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자 질의를 끝냈습니다.  질의를 이 정도로 끝내고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곽순영 위원  아, 정회없이 그냥 합시다.  의견 조정은 무슨 의견 조정이예요?
    (「그냥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한동일  의견 조정이 다됐습니까, 그러면?
    (「예」하는 이 있음)
김종구 위원  가부만 결정하면 되는건데요, 뭐…
안희준 위원  가부 결정을 내립시다.
현민기 위원  찬반토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동일  자,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국하고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을 심사 하셨습니다.  모두 대략 한 8억 1,000만원 되는데 이제…
안희준 위원  7억 얼마라고 해놓고 무슨 8억 1,000만원이에요?  이거 올라갔네, 언제 또…
○시민국장 박영찬  보건소하고 합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여기에 대해서 반대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수희 위원  없는 게 아니라 다 찬성이지 뭘 그래요?
    (「찬성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한동일  오늘 시민보건 추경예산안 심의는 만장일치로 아마 가결된 것 같습니다.
    (「잘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희준 위원 의석에서-안 쓸 데 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써야 될 겁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 시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김종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안희준 위원  의석에서-방망이 두들겼는데 뭘…)
    (김종구 위원  의석에서-그것은 가결이 됐고 내가 저…)
    (김영근 위원  의석에서-산회를 선포하고…)
    (김종구 위원  의석에서-산회는 아직 선포 안 했잖아요?)
  네, 한마디만 들읍시다.  뭐 계속 얘기하죠.
김종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주요내용…  우리가 1년이면 65억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해 가지고 건의안을 내 가지고…
○위원장 한동일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김영근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해요.
김종구 위원  상관없어요.  여기서 해도…
김영근 위원  산회를 버리고 하면 되지…
김종구 위원  산회를 버리면 안되지!
○위원장 한동일  우리가 다시 만나면 또 되는 거야, 그것은…
  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13명)
  한동일     김영근     오문성     이수희
  조원석     안희준     곽순영     문한규
  현민기     황진성     김종구     이정복
  황재춘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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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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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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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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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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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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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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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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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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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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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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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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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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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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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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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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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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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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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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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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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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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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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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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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