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26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성자 의원 발의)(박재현‧채관석‧김상채‧임춘대‧노승재‧이정인‧유영수‧김정자‧윤영한‧김정열‧류승보‧유정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김정자‧윤영한‧이정인‧이성자‧김대규‧김정열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김상채‧이배철‧노승재‧김순애‧류승보‧유정인 의원 찬성)
(10시 06분 개의)
오늘 의안심의에 있어서 내용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어긋남이 없으면 가능한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에 대하여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자 의원님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내용은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성자 의원 발의)(박재현‧채관석‧김상채‧임춘대‧노승재‧이정인‧유영수‧김정자‧윤영한‧김정열‧류승보‧유정인 의원 찬성)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유아용품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의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 회원의 자격과 의무, 센터의 이용제한 및 회비 등 센터의 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유아용품 기증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위탁운영과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보다 많은 영·유아들이 다양한 유아용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 책임과 함께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44조 제2항은 공공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 유모차 대여소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동 조례안을 발의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은 유아용품의 대여 및 센터의 사업을 명시하고, 센터의 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유아용품의 기증과 활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탁운영과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 제정안은 2011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에 관한 넓은 의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운영과 위탁운영에 따른 지원과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기사랑나눔센터가 2011년부터 약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약관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꼭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4조에 보면 회원에 대한 자격이 나오거든요. 회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자로서 3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회원은 아동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가 회원으로 등록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쌍둥이를 낳았으면 쌍둥이 2명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7조, 연회비의 감면 규정을 보면 첫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있고, 두 번째는 등록장애인, 세 번째는 한부모가정, 네 번째는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 3호, 4호는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 같은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부모가 등록 장애인이어야지 감면을 받는지, 아동이 등록 장애인이어야지 받을 수 있는지 어느 항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송파구의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다자녀에 대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가족에 하나씩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 아이에게만 혜택이 있다고 그랬는데 만일 쌍둥이일 경우라도 할 수 없다, 한 가족에 하나밖에 못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8개월 동안의 연회비가 1만원이라고 그러면 쌍둥이는 2만원으로 2개를 줄 것이 아니라 한 1만 5,000원 정도 해서 쌍둥이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에 보면 회원 수가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1,300명, 2015년도에 1,900명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고 이용자수도 증가추세에 있는데, 자료 4페이지와 5페이지에 대여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이용자수는 9,7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여현황은 4,865명 그 다음에 2016년 6월 상반기까지 5,462명이 이용했는데 대여현황은 2,749명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설명해 주세요. 대여현황과 이용자수가 차이 나는데 어떻게 매치를 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제4조입니다. 송파구 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주자 연한이 관계없는지?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어떤 기준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어제 온 사람도 등록이 되면 빌려 줄 수 있는 건지, 나름대로 6개월 이상 거주자, 1년 이상 거주자 이런 기간을 두는 게 합당하지 않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타구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타구 관내의 직장인이 과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파구 운영위원 자료를 보면 구가 법인에 위탁하는 사무 중 하나로 해서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그러면 별도의 계약서 없이 2,000만원 예산이 지금까지 지원됐단 말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돼서 운영되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칙 제2조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어요.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어떤 후속조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경과조치를 둬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기사랑센터를 갔을 때 회원자격이 송파구 주민이면 됐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송파구 주민인 조부모가 됐을 경우도 이것을 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국은 이용약관을 상위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대체를 하려는 것이고, 또 8조에 보면 자세한 사항은 이용약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사용료 이런 부분들도 약관에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약관에 대여하는 것은 전부 다 무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근본 거기에 대한 것을 무료로 가는 것은 되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일부는 부담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료로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조 정의에 보면 1항에 아기사랑나눔센터란 송파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정에 유아용품을 대여하는 곳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송파구에 장난감 대여해 주는 데가 여기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시설도 전부 다 아기사랑나눔센터라고 이름을 지을 것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다른 시설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3조의 센터사업의 1항 유아용품의 구매, 정리, 분류, 보존, 보관 및 대여에 보면 괜찮은데, 혹시 아이들 보느라고 2조2항에 센터의 홈페이지도 있고 한데 센터 홈페이지를 보고 온라인상으로 주문을 해서 혹시 배송 서비스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배송은 안 하고 직접 현장에 와서 보고 가지고만 가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7조에 보시면 2항에 여러 가지 감면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대여인 중에서 감면 받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 어린이문화회관에도 어린이 장난감 대여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사랑나눔센터에 대한 조례는 지금 구청 앞에 지하도에 있는 그 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린이문화센터에 있는 장난감 대여시설에 대한 조례를 또 따로 만들 것인지, 왜 지금 지하도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규정을 한 건지, 전체적인 것을 다 아우를 것인지에 대한 모순점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9조에 유아용품의 기증 난에 보면 기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증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포인트제를 적용해서 활성화 시키고, 기증하신 사람들은 다른 장난감으로 대체 대여를 해 갈 수 있는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은영 부위원장님과 유정인 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지, 연회비에 관여 문제, 또 어린이문화회관에서도 운영하고 따로 아기사랑나눔센터에서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장난감대여소에 관한 조례는 거의 제정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용산구, 서초구가 우리와 같이 아기사랑나눔센터가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대여소는 보통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고유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남난감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구, 서초구만 장난감대여소에 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한 가족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에 대한 혜택과 연회비가 1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기사랑나눔센터는 그동안 관리규정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쌍둥이나 이런 규정을 별도로 차별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한 아이나 쌍둥이나 똑같이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계속 대여자나 이용자의 증가 추세가 있는데 실적이나 이용자의 차이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중광 위원님께서 송파구에 거주제한하고 타구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 별도 계약서 없이 위탁계약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현재로는 송파구 거주제한으로만 되어 있고, 6개월, 1년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별도 계약서가 없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탁한 업무이기 때문에 아기사랑나눔센터 하나만 가지고 계약해서 운영하지는 않고 전체 포괄적으로 아기사랑나눔센터까지 업무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2조 경과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후속조치를 두어야 되는지, 안 두어야 되는지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무료라는 부분을 왜 물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2014년도부터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아까 이게 인건비라고 했습니까?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아까 아기사랑나눔센터와 어린이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것,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어린이장남감대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구가 특별히 아기사랑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 특수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2개 구 정도가 별도로 아기사랑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구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배송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을 하나 두는데도 2,000~3,0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배송도 해 드리면 좋겠지만 워낙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확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아기사랑나눔센터가 실제적으로 부모들이나 전체 가정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약관 규정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원에 대한 기준을 지금 정해진 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추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아기사랑나눔센터가 우리 구 이용자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데 조례로 할 거냐 말 거냐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기사랑나눔센터에 2014년도부터 예산편성 된 게 거의 다 인건비죠?
「영유아보육법」에도 물론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라도 이런 사업은 충실하게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는 없나요?
이 대여물품이 애기들이 주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다 보니까 분실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미반납이 돼서 분쟁이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 어떤 부분의 문제점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결과 유정인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의 아기사랑나눔센터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특정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기사랑나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송파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정에 유아용품을 대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탁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포괄적 아이디어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하나의 소규모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가지고 조례를 지금 만드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조례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례 화를 하게 되면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확장성이라든가 자율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건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미회수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여하는 것 중에서 미회수 비율이라든지 파손돼서 폐기되는 비율, 대여를 해줘서 다시 돌아오긴 왔는데 파손돼서 돌아와서 폐기되는 비율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아까 9조의 기증자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했는데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회수 비율이라든지 파손비율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만들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증자에 대한 혜택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 구민이 아기사랑나눔센터에 기증하고 이것을 다시 깨끗이 정비해서 또 우리 구민한테 공유한다, 기증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기증자에 대한 혜택을 또 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증자에 대해서 특별히 물품을 대여할 때는 무료로 대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용약관을 바꿔서라도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증자에 대한 혜택은 별도로 어떻게 줄 것인지, 자원봉사로 인정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로 회비 없이 대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구도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실제 어떤 특혜를 주지는 않잖아요. 무엇을 줄 것처럼 하면서 실제 손에 와서 닿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자가 있다 보니까 애들 장난감이 너무 비싸고 시기가 금방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공부를 좀 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9분)
최인근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와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한 양성평등 기본시책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기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며, 안 제3조에서는 양성평등의 정의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 5, 7, 20, 21조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조치들, 즉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작성, 성인지 교육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7조와 안 제19조에서는 양성평등 참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남녀 공무원 누구라도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며, 안 제18조에서는 모성보호의 권리 보장을 부성애까지 확대하여 모·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체계적·공식적 추진을 도모하고, 부서간 협업 활성화 명시 및 조성협의체 설치에 있어 의회 및 여성기업인의 참여를 명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있어 모니터링과 의견을 제안하는 구민참여단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상채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는 2015년 7월 1일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성평등’의 개념을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여성과 남성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변경된 명칭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법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개정된 명칭인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사용하며, 위원회 명칭을 ‘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조례 총 6장 44개 조항에서 동 조례안은 제6장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5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총 8장 4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과 남성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맞게 반영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현재 양성평등에 관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담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조례가 스스로 조금 모순을 안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성평등에서도 양성평등으로 전체적으로 바꿔가는데 여기 내용 중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기준 등’을 별도로 넣었어요. 제6장, 하나의 장으로 묶어놨는데 조례 내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이 필요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 전체적인 게 양성평등인데 여성친화도시를 안에 넣는다?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례로 빼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전체적인 추세가 양성평등이거든요. 물론 사회적으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것이 현존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조례가 양성평등에 여성친화도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생뚱맞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뒤에 보면 필요한 기금 설치 부분,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하는데 기존에 있죠? 노인, 청소년, 여성 기금이 작년에 통합해서 하나의 기금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성기금이라고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양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것은 의회에서 개정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이 자체도 여성기금보다도 양성평등의 취지로 본다면 기금 이름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30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양성평등 조례에 들어와도 되는 항목인지, 양성평등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법이 바뀌었는데 이게 보면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권한이나 권리 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여성을 격상하기 위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들 알겠지만 이제는 역차별하는 입장에까지 와 있습니다.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사실상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한시적 법안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이제 다시 양성평등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사실상 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어떤 것을 만들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되는데,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력이 있고 또 거기에 덧붙이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거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이라든가, 참여하는 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차별을 받지 않고 참여한다 이러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여러 가지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평등 이 조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양성평등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음에 나오는 여성문화회관과 관계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를 접한 적이 있어요. 학교 명칭에 ‘여고’라는 명칭은 있는데 ‘남고’는 없어요. 무슨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는 있는데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소원을 낸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조례와 연관이 되는데 우리 여성문화회관도 양성문화회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와 연관해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왜냐 하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등 여러 가지 친화도시를 많이 만드는 게 그만큼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명칭도 큰 거부감이 없다면 ‘양성문화회관’ 이렇게 앞서가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인근 여성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이 안건을 제출했다가 저희가 철회해서 다시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다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여성만을 강조한 조항 중에서도 여성 인적자원 개발, 여성 복지증진, 여성의 건강증진 이런 것들을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습니다. 특히 추가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라든지, 장려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특별히 여성친화도시를 넣은 이유가 뭔지, 이런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서울에만 5개 구 정도가 지정되었고 전국적으로는 66개 지자체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여성교실이라든지 여성만을 위한 특화사업을 그 동안 많이 추진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을 저희 여성정책팀에서 추진하면서 저희 과에서 하는 여성정책 사업들 중에서 특별히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권익 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모법에서도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꾼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의 역차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참여나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수준이 많이 낮다고 보고요.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저희가 성평등 기준이 145개 국 중에서 115위로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봐서도 여성친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노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성에 관해서 분명히 차별이 있고 아직까지도 100% 안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별도로 만들어서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되지 제목이 양성평등인데 이게 딱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제가 질의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따로 빼서 추진하기는 힘듭니까? 그것을 답변하시면 되는데.
별도로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양성평등에도 보면 여성과 관련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여성만을 강조했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부모라든지 장애인 이쪽 부분에도 사회적 약자로서의 남성, 여성 부분에 차이점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9월 30일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그것이 11월 중에 결정이 되는데 그런 일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입장에서 출발한 법이기 때문에 제명이 바뀌어도 여성의 입장에서의 법은 맞는 겁니다. 맞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법명 자체를 물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고서 속의 내용은 거의 다 여성발전에 관한 부분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본 위원이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사실 좀 애매모호해졌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물어 본 겁니다.
최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53분)
최인근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대관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1조와 제30조는 「양성평등기본법」시행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조례」또한「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를 “송파구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7조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표2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수의 대관‧강좌신청 시 적용기준과 감면자격이 다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기준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7조2에는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전부반환, 일부반환, 미반환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별표1의 대관료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여 대강당과 소극장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부대시설 항목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리허설과 계약금 규정을 폐지하고 사용료 납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의 개정 주요이유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성문화회관의 대관 사용료 환불 규정을 신설하며, 2008년 이후 조정되지 않는 대관 사용료 일부를 인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대시설 항목과 대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과 우리 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사항 중에서 사용료 및 대관기준 등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수강료라든가 대관료를 인상조치를 하고 리허설 부분도 대관으로 본다고 그래서 아마 없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15년을 보면 적자폭이 추계 상으로 는 4억 3,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1,200여만 원 정도가 적자 난 것으로 자료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적자폭이 커서 인상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상하게 된 주된 요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리허설 같은 부분은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리허설을 하게 되면 그 강당을 못 쓰기 때문에 대관하는 것으로 간주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부분도 이번에 적자폭 때문에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째, 수강료를 올리셨는데 올린 폭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올리시는지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여성문화회관을 양성문화회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2015년도에서 적자폭이 발생되었고, 특히 리허설도 적자폭 때문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2008년도 이후부터 전혀 대관료 인상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도 수강료라든지 대관료에 대한 인상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주위 인근 구라든지 아까 김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상폭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인근의 강동구민회관이라든지 서초, 관악, 강북, 동대문, 강남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이번에 우리가 인상한 대관료라든지 수강료가 아직 인근 구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인상폭 요인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도 검토해봤는데 작년에 15%, 올해 18%를 반영했어도 기준보다는 저희 수강료 인상요인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지금 인상을 하면 기존에 수강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될 텐데 미리 사전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강생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지를 하고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전작업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성문화회관에서도 직원 2명을 오라고 그래서 현장을 잘 보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돈에 관한 문제는 체감이거든요. 과연 지금 20% 정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따지면 상당한 거죠. 인근 구와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전혀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무관해요. 왜냐하면 직접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때에 반영을 해서 행정을 처리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결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못 드린 사항 중에 여성문화회관을 양성문화회관으로 바꿨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주 오래 전부터,
예를 들자면 여성축구장을 송파축구장인가 이렇게 잠깐 변경했다가 본래의 여성축구장으로 바꿨는데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볼 때 그래도 송파구는 저렇게 특화되어 있는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찬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는 이것을 계속 유지·발전시키고 오랫동안 여성축구장, 여성문화회관으로 불러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인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래 「지방재정법」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재정공시 심의 등을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위원회이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서 우리 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공시위원회로 통합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준용토록 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분리해서 그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안 제명을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지방재정 운영방향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의 적정성과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공시위원회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개정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사유,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를 기능별로 각각 분리하는 것이 주요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조례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있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관련 조항을 준용토록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통합 운영해 왔던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현행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을 검토한 결과, 같은 법 제33조 제9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3항은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윈회)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내용대로 개정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신한다는 거잖습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개정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할 때마다 새로 위촉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하는데, 사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례를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재정공시위원회로 보도록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되어서 그 근거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다 라는 근거를 둔 것이고,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보다는 법상 근거를 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같고요.
그 다음에 부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기존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있는데 거기 위원들도 바꾸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석도 안 하고 이래서… 그래서 이번에 공시심의위원회를 같이 새로 이렇게 해서 법령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그 구성원을 변경하면, 이렇게 한 번 해 두면 이후부터는 번거롭게 위원을 계속 교체하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조례 개정 당시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자동 해촉이 되는데, 그러면 없어진단 말이죠. 이 자체가 다 무산되잖습니까?
위원님! 일단 법률상 구성은 이게 맞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칙은 사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시심의위원회는 일단 새로 변동이 일어나야 돼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된 것이고, 구성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두는 게 법체계상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다른 분부터 받으세요.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크게 상충된 것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5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5조 운영으로 하고 재정공시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역할 기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김정자‧윤영한‧이정인‧이성자‧김대규‧김정열 의원 찬성)
(14시 54분)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7대 후반기 김상채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근본적인 제정취지는 최근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지만 당장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나 물건, 정보 등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씀으로써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넓히고, 자원고갈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공유사업들을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송파구에도 이러한 공유사업들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제정취지를 반영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동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특히, 안 제10조에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규정과 지정취소 및 보조금 환수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정한 공유기업 또는 공유단체에 대하여 금융지원 또는 공공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경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유사업에 참여하려는 단체나 기업들이 이 조례에 규정된 대로 지정신청부터 지정 받고 지원 받아 사업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도와주되 그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소중한 우리 송파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송파구만의 특화된 공유 촉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 및 이유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법에 따라 서울시 주관으로 산하 자치구들이 각종 공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송파구에서도 주차장 공유 사업 등 4개 사업과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 7개 사업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는 총 11개의 공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공유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동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의자문을 위한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서울시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와도 협력할 수 있으니 공유 촉진 시스템 구축, 공유 촉진에 기여한 개인·단체·법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유문화와 공유사업을 계속 확산해 나가기 위한 기반 마련, 구청장이 지정한 공유기업 등은 공유단체에 대해 금융지원과 사용료 경감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 제정안은 아직까지는 기반이 미약하지만 점차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각종 공유 관련사업 및 정책들이 일관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송파구 공유 촉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에서도 유정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유라는 것은 이 시대에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화두이고 자원 줄이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부분적으로 공유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증진하고 촉진하는 이 조례안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공유촉진위원회가 설치되고 여기에서 공유단체도 지정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기능을 하는데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 조례도 3년으로 되어 있고. 제가 봐도 공유위원 같으면 공유 전반에 대한 개념들을 알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에 준용하면 3년 정도, 꼭 3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임기가 조금 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2년으로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조, 금융지원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통합관리기금에서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배가 되지 않는지, 위배라기보다 이렇게 될 경우에 통합관리기금에서도 이 부분을 다음 개정에서 넣으면 상관없겠지만 현재 있는 조례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중소육성기금의 지원 조항을 개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2조 2항, 3항에 보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회문제’라는 게 굉장히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공간이라든지 물건, 정보나 재능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데 공간이나 물건은 하드웨어적인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에 파손문제와 관련해서 변상문제 그것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11조를 보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적 지원에는 여러 가지 인적·물적 자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실효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사유재산이 기본인데 공유라는 개념은 좀 해석하기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유와 조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유라는 개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공유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 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유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소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럴 경우에 공간에 대한 소유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제13조, 이것은 중복질의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과 동일한 질의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할 경우에 지정·절차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심사·선정방법과 기한은 없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11조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사업홍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보조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언뜻 보면 이 촉진 조례안이 실체가 없는 어느 위원회를, 뒤에 위원회 구성이야 하겠지만, 지원을 하는 조례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너무나 거창하고 광범위하니까…
그런데 모든 예산이 행정적으로나 예산을 지원하려면 첫째가 그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것은 여기에 싹 빠져 있어요. 첫째는 이것을 하려면 모든 기본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개발하고 죽 사업 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게 여기 조항에 빠졌는지 우리 주무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하신 이명재 위원님께서 공유사업 실체가 별로 없는데 이 조례 자체가 뜬구름 잡기 식으로 되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동원해 봤습니다.
저희 9월에 발행된 「송파소식지」 7면에 보시면 공유에 대한 기사가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각 사업별로 분류되어서 나와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봐도 공유경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주차장 공유사업을 현재 원활하게 진행하면서 사업이 확장 추세에 있어서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사업이 현재도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활성화시켜서 잘 키워나가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특화되다시피 잘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타 자치구에서도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일부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특히 우리 송파구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공유경제로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다루었던 아기사랑나눔센터에서 본인이 쓰던 장난감을 기증해서 다른 분들과 나눠 쓸 수 있는, 아기사랑나눔센터도 대표적인 공유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공구대여센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인들이 이사할 때 몇 년에 한번 쓸 만한 그런 공구들 ― 부피도 나가고 무게도 무거운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소장하고 보관하기보다는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공통으로 필요할 때마다 한 분씩 알아서 쓰고 다시 반환해서 여러 사람이 돌려 쓸 수 있는 공구대여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송파소식지」에는 이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공유도서관도 있고 아이옷 공유사업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쩍부쩍 자라나다 보니까 아이옷을 구입해서 몇 번 입히지 않았는데 커버려서 못 입고 버리기는 아까운데 이런 기관을 통해서 공유했을 때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옷을 구입해도 2, 3년 정도 밖에 못 입는데 아직 옷은 새것인데 버리기도 난감한 상황에서 돌려 쓸 수 있는, 그래서 아이옷 공유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옆에 헌교복 나눔 매장이 있죠? 그 곳도 공유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다음에 책장도 무인공유책장으로 책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공유사업으로 지정되고, 주민주도형 문화예술공간은 물건이나 이런 개념보다 공간공유 개념입니다. 가령 동사무소 강당이나 이런 데를 강당에서 행정적인 업무로만 쓰기보다 주민들끼리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때 같이 시간별로 예약해서 하나의 장소를 놓고 여러 사람이 같이 돌려 쓸 수 있는 공간개념의 공유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이 물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정보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와도 유사하지만 재능이나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재능공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사실 공유 조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보다는 앞으로 공유개념의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진행될 것 같고 새로 발굴될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에 대한 지원, 저변 확대,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는 공유부분에 대해서 인식 확산 등 여러 가지 앞으로 공유가 많이 확산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공유 촉진 조례를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유사업의 실체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 현재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한복의 경우도 명절 때 한두 번 입는데 그것을 1년 내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낭비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도 공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취직 면담을 하기 위해 한 번 입기 위해서 정장을 구입하기 보다는 그런 것도 공유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 입고 다시 반환하는 등 여러 가지 한정된 자원을 여러 사람이 나눠 쓸 수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돌려 쓸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는 여기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 질의 중에 촉진위원의 임기가 서울시는 3년인데 2년으로 된 이유,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2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만약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수정발의해서 3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중광 위원님 질의 중에 사회문제 해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문제를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 봐서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 같은 경우 요즘 차량도 「카쉐어링」해서 공유차량으로 차량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차량으로 한정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루에 잠깐 쓸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차량을 꼭 본인이 소유해서 자원을 고갈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 없이 꼭 필요할 때는 공유차량을 잠깐 잠깐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차량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고 교통정체 부분도 해결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문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교통정체나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도 교통 문제에 한정된다고 보고요.
환경 같은 경우도 사실 차량들이 많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공해를 많이 방출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유시스템을 이용한 꼭 필요한 사람만 타는 차량들이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그러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개개인들이 물건들을 소유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면 아무래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오염물질을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혼자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크게 봐서는 어떻게 보면 한정된 자원을 여러 사람이 나눠 씀으로 인해서 인류가 쓸 수 있는 전체적인 자원고갈에 대한 제일 긍정적인 모범답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유사업을 했을 때 렌트했는데 파손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는 렌트해 가신 분이 보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렌트해 갔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서 그 부분의 파손문제는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100% 이렇다 저렇다 라고 결론이 안 났는데 여러 나라에서 공유 숙박 문제는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김상채‧이배철‧노승재‧김순애‧류승보‧유정인 의원 찬성)
(16시 11분)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리며 유정인 의원님을 비롯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찬성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송파구가 설치·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자격을 「도서관법」제30조 제1항의 취지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6조 제2항에서 직영의 경우는 사서직으로, 위탁의 경우는 사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단,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어도서관의 관장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한편, 부칙 안 제2조에 적용 예를 두어 현 관장이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충돌함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의 개정의 배졍 및 필요성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바 위탁운영의 경우에 공무원인 사서직 관장 임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는 현행 「도서관법」이 공립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위법적 공백이 발생한 상태로 향후 이에 대한 규정이 법령에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의 자격 및 임명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은 「도서관법」제30조 제1항은 지식정보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도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공립 공공도서관의 정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방식에 관계없이 사서직 자격을 갖춘 자로 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해당 조항의 취지에 부합되며, 조례 역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살려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회신한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 관장의 자격 및 임명을 직영하는 경우와 위탁하는 경우, 영어도서관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따라 달리 임명할 수 있도록 세분화 하여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도서관법」제30조 제1항의 취지에 맞추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이 사서직을 가진 자라면 더 좋겠지만 상위법이라고는 하지만 관장은 바깥 대외활동이나 도서관 운영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됨으로 도서실무까지 한다면 운영에 소홀할 수 있고 도서관 실무는 사서사를 직원으로 두고 있으므로 굳이 관장까지 꼭 사서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EO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되는 예산 비용도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사서의 관장은 대외업무나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직인데 도서실무까지 하면 업무가 가중되고 꼭 관장이 도서실무까지 하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질의이신데, 맞죠?
관장은 관장의 임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장이 사서 자격증을 갖췄다고 도서실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장은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장은 아이를 직접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교장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교직에 대한 경험이나 다분한 능력이나 어떤 경험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을 잘 다룰 수 있고 물론 거기에 플러스된 대외업무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장 역시 도서관학과에서 단지 도서분류나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도서관의 사회적인 역할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전반적인 지식들을 배우는데 관장이 단지 실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그 외에 대외적인 활동을 더 겸비해서 한다고 그러면 도서관 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들고요.
따라서 관장이 사서직이기 때문에 혹은 사서 자격증을 갖췄기 때문에 대외업무를 못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편견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송파구 관내에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3개의 도서관을 한 분이 관장으로서 다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데 사서 자격증 가진 자로 관장을 두게 되면 비용 측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작은도서관의 관장은 사서 자격증을 갖춘 자가 1호, 2호, 4호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서 자격증을 갖춘 자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발생하거나 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꼭 개별 관장을 둬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작은도서관 1호, 2호, 4호는 명예관장이신 분이 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31일 이후고요. 그 이전에는 그 한 관장님이 몇 개의 관장을 겸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한 명의 관장이 여러 개를 겸임해서 운영하는 기존과 같은 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러면 특별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작은도서관마다 관장을 둬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또 비용도 특별히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서직과 사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다르느냐고 질의하신 게 맞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1급정사서이고, 2급정사서는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준사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를 다 사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예산은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송파구만 보면 우리 송파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만 제외한다면 나머지들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관장으로 지금 채용되고 있고, 그렇게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김상채 최은영 이명재 박인섭 김중광 박재현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영기
복지교육국장김옥식
기획예산과장최창선
여성보육과장최인근
교육협력과장김태훈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