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21일(금) 13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자성 의원 외 9명 발의)

(13시 36분 개의)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유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유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김순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행정보건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현순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형구 전문위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를 맡고 있는 조창행 전문위원은 현재 인재개발원에 사무관 승진 예정자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선 의정팀장입니다.
  오미자 의사팀장입니다.
  장태호 의정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며 나눠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 26명이 현재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사무국 조직입니다.  현재 사무국에는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급의 경우에는 정식 사무관이 현재 2명이고, 1명은 승진예정자가 발령되어 있기 때문에 1명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2년 송파구의회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이 25.2%입니다.  원인은 현재 상반기 세미나만 개최하고 하반기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임차료 등이 2,7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700만원 정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나머지는 공무원 출장여비라든지 강사료 같은 것이 집행되면 정상 진도를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개원기념식 때의 행사 및 간담회 개최비가 현재 30.5%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원기념식 행사를 앞으로 개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역의견 수렴비가 현재 많이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체육대회가 있는데 의원 체육대회를 아직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 진도를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인데 이것은 현재 공사를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이 돈이 다 나가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12년도 의회 기본일정’ 차질 없는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하면 우리 의회는 그 계획에 맞춰서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보좌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회기 운영일정을 보시면 앞으로 204회와 205회의 회기가 현재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전문가 초청강의 이것은 세미나 등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정활동 정보화 지원체계 강화 이 사항은 SNS 등 트위터,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앞으로 정보화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치입법 활동지원 강화, 그 다음 다섯 번째 6대  하반기 원구성에 따른 청사시설 개선, 지금 현재 의원연구실 재배치라든지 청사안내판, 의원실 명패, 각종 인테리어공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완료된 공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한 공사는 겨울에 의원연구실이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보면 의원연구실 창호개선공사가 10월 중에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면 정상적으로 예산이 다 집행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지포인트하고 휴양소 이용, 의정활동 통신비 1인당 연간 84만원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6대 후반기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제작해서 신뢰 받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상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SNS 운영,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운영해가지고 열린 의회 위상을 보여주고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연간단가로 매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3번 송파소식지 송파의회 발간입니다.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송파의회 소식지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 의회활동에 대해서 의원님들 개별적 활동도 포함해가지고 의회보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로 언론사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방송사와 신문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입니다.  의원 국제교류사업 내실화, 의원님들이 갔다오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 동부하고 캐나다, 그리고 중국 통화시 갔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지방의회 및 복지시설 비교시찰입니다.  이것도 현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는 등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의원 의정활동 전문화, 이것은 세미나 개최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 29페이지에 보면 열린의회 운영을 위해가지고 어린이·청소년 의회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방청이라든지, 지역주민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공구민에 대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행사를 통한 주민 참여기회확대로 의원 체육단합대회를 11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초청간담회를 연중 수시로 개최하고, 개원기념행사는 9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 유공구민 표창 등 개원기념식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년간담회는 12월에 개최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유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는데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이유택 사무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회의를 시작하면서 ‘종이 없는 회의’해서 노트북도 보급해 주었는데 처음에는 많이 활용하다가 오늘 아침 본회의장에 보니까 노트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서 보급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지난번 업무보고서를 상임위원회별로 다 주셨는데 사무실에 오니까 똑같은 것이 있어요.  이중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각 상임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먼저 깔아주는 서류를 상임위원회에 가져오면 이중으로 낭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김순애 위원  예.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사무국에 하나 주문 사항인데요, 우리 하반기 의회가 시작되었고 전년도에 저희들이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종합해서 이번 감사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현황, 질문별 집행부의 조치내용까지 종합하셔서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뭐가 미진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용이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한 번 주문해서 했는데 이어서 같이 발간해서 배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행사를 통한 주민 참여기회 확대’에 보면 개원기념행사 때 우리가 유공구민 표창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표창을 하는 것보다는 구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줄 수 없나요?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나요?
○위원장 안성화  이유택 사무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하십시오.  
○사무국장 이유택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해서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이유택  예.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13시 51분)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성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현대사회가 고도화되고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의 심사 및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점검 등에도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송파구 정책을 관장하는 송파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중요한 안건 심사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이어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 및 절차와 수당 등에 대한 지급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7일 이정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행정환경이 점차 전문화·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의회에서 심사되는 주요 안건도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증대되므로, 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는 안건에 대해 관련 자료의 수집과 조사에 동 개정안의 관련 전문가 활용은 전문분야의 지식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만으로는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데 의원님들의 보좌가 안 되나요?  지금 현재 이 위원회 조례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초빙하겠다는 의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있는 전문위원 인력만으로 의원님들의 보좌가 안 되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 그런지?  혹시 제가 잠시 이해가 안 가서…  
○위원장 안성화  일단 질의를 해 주시고요.  이게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일단 발의의원님의 의견을 조금 이따 취합해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셨죠?
이혜숙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라고 해서…  
○위원장 안성화  아니, 그러니까…  일괄질의를 받아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혜숙 위원님과 유사한 것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을 보강했습니다.  전문위원 밑에 별정직 직원과 계약직 직원 2명을 각각 상임위별로 배치해서 그 동안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활동했는데 과연 그 보강된 인력으로 감당이 안 되어 추가로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받기 위해 이런 계획을 하는지?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새로 임용되신 분들이 감당을 못하는 정도의 안건이 있었는지 그것을 파악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타 자치구 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참고자료는 지금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진 위원  개정조례안을 내신 이 조례안은 아마 일상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폭을 넓혀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신·구조문대비표 앞에 있는 16조 3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는지?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서울시 안이 참고로 제시되었는데 저희도 이 정도 선으로 가는지?  어느 정도 협의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시면 이정인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이정인 의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넘기고요.  일단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내용을 위원님들이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먼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데,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또 다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 전문위원실이 보강되기 전보다 전문위원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위원실도 사실 다방면으로 깊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특별한 경우에 아주 더 깊은 지식을 요할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이 조례내용을 보면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할 때 지금 그것이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위원회 활동을 할 때 현장의 지식이라든지,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라든지, 혹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그때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찬반이 많이 오갈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들어서 우리가 의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결이 있으면 위원장이 그 의결을 통해서 구 의장에게 요청하면 구 의장이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1명을 할 것이냐, 몇 명을 할 것이냐, 모든 것을 의장이 같이 검토해서 활용기간이나 모든 것을 조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촉하거나 위원단을 구성하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배철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실이 열심히 하시는데 왜 이런 것이 더 필요하느냐, 감당이 안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답변처럼 전문위원실이 전보다는 많이 보강되어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보다 전문적인,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전문위원실은 열심히…  재정복지위를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재정복지위 담당 전문위원들은 꽤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의견이 필요할 때는 자체적으로 본인이 물어서 물어서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편적이고 깊이 있는 전문가를 직접 그분들이 만나서 묻거나 조언을 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경험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논의하는 구조에 그분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서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제 위원회 활동 중에 경험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전문가를 초청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촉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던 대로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위원들의 의결을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지, 상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당이나 여비 기준들은 마련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은 없어요.  단지, 의회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을 저희가 부를 수 있잖아요?  참고인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여비 규정’ 어디에 준해서 한다는 내용이 하나 딱 들어 있고 나머지 우리가 예를 들어 세미나를 통해서 강사를 초빙하거나 모든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일정한 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은 없고요.  지금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의장이 정하도록만 여기에 명시하고 있어서 그 기준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강사 초빙이나 의견을 듣는 구조에 있어서의 그런 기준은 우리가 규칙으로 추후에 정하든 내부 규정으로 정하든 추후에 그런 정리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네, 질의하세요.
임정진 위원  전문가 활용을 위원회가 의결했다 치면 이게 꼭 회기 중에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정인 의원  위원회는 우리가 폐회 중에도 얼마든지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활동은 폐회 중에도 위원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위원장이 소집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기 중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가 되었을 때 평상시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문가를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참고인이 있고, 공청회가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은 참고인이에요.  참고인은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행정사무감사, 그때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참고인이고, 공청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칙에 공청회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공청회는 그 말 자체대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 틀에 맞게 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한 전문가 활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공청회는 어느 자치구나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의 경우는 모두가 다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기초인 경우에도 전문위원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처럼 최근에 5개의 자치구가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조례나 규칙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시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 의원님들 협의 하에 필요에 의해서 좀 더 자유스럽게 활용하겠다는 내용이고,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 자체가 소속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데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이번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을 보면 업무수행 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당 지급근거가 지금 현재 참고자료로만 서울시 것이 준용되었지.  지급을 준용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근거를 정한다고 했는데 근거가 없어요?
이정인 의원  여기 지급근거라는 것은 얼마 얼마 준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외부사람이 초빙되었을 때 돈을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다는 근거를 여기에서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얼마를 주느냐는 의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도 역대로 한 번도 그런 지급규정에 대해서 조례가 없는 상태잖아요.  차후에 세미나를 하든, 뭘 하든 얼마 이상을 주지 않는다든가, 얼마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추후에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한다는 의미도 관행적인 것에 따르는 것이거나, 지금 새로이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추후에 모든 것을 담아서 지급기준에 대한 규칙이나 기준을 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저도 이배철 위원님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전문위원님 검토자료에서 수당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수당 10만원, 연구수당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하고 예산이 다르니까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전문위원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16조3항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조례는 처음이죠.  전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장이 정한다는 것보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수당을 정한다,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소견이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보면 5조에, 지금 새로 발의하는 것 말고요.  기존에 있는 조례 5조에 행정보건위원회 소속에 4개가 있습니다.  ‘가·나·다·라’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보건위원회에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이라고 들어와 있죠.  그렇다면 위원회 조례를 어차피 개정을 한다면 이 부분도 여기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전문위원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현순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특별시의 기본조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경비지급은 서울시 내부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개정조례안의 제16조3항에 업무수행 전문가에 대한 수당근거를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의장님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토의하셔 가지고 운영위원장님, 의장님이 앞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이 5조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의장이 정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의장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최종 정하는 것은 의장이니까 그 과정 절차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은 당연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운영위원회를 통한다, 이런 말이 없어도 그것은 당연히 하되 최종 정하는 게 의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발의하신 이정인 의원님은 이제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나가시고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안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안성화  어느 정도 궁금하신 부분들을 묻고 답하셨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하는 의회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진즉 있어야 될 그런 안이라고 보는데 다만 거기에서 예산 조치가 ‘해당 없음’, ‘필요 없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막연하게 ‘의장이 정한다.’고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차피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통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라든가, 초빙강사를 많이 해서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운영위원회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주자.  줘야 되겠다,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런 내부규정을 의장이 결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아무래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경비는 더 들어가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물론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는 것이 원칙인 것은 알지만 지금 문제가 잘못 흘러서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 의장이 하느냐, 위원회가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 보강을 상반기에 해서 2년이 안되었어요.  전문위원실을 보강한 지가…
  그러면 전문위원실을 보강할 당시에 저희들 이야기는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원회 별로 2∼3명 더 보강해서 같이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문위원실을 보강했는데 그것을 활용하기도 전에 전문가의 초청에 의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고 일을 한다면 전문위원들의 역할을 낮추는, 의무와 책임감을 감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물론 이것도 좋지만 좀 더 지켜보고 정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문위원님들의 사기도 저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도 해봤는데요.  이것이 그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문위원들이 해야 할 영역을 터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특정 사안, 다시 말해서 비근한 예로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장을 짓는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서 침출수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졌다, 이렇게 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해당 전문가 다시 말해서 각계 박사급이나 이런 분들을, 과연 몇 번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이나 그런 것도 소요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장이 정한다로, 신축성 있게 유보해 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그 전문가들을 해당 상임위에서 정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의결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해당 그 분이 와서 얘기하고, 전문의견을 교환했을 때 과연 실비지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가를 그때그때 특정사안마다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이지, 전문위원 쪽의 영역을 침범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약간 경험이랄까 이런 것을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위원회에서 전문가 간담회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 지난 2년 동안 재정복지위원회 하는 과정 속에서 전문위원님들이 만사에 전문가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개별적인 방문과 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밖에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 활동의 폭을 열어주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전문위원들과의 영역은 저는 별로 겹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제가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을 만큼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새로 규정할 때 상당히 이 부분만큼은 그 누구보다 전문가가 전문가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분야가 아니면 얘기를 논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전문위원들이 이 부분을 기타 본인이 알아서나 기타 조언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전문적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큰 취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정인 의원님 제안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이정인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느 정도 공감하셨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문제라든가 의장이 정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장단 쪽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마다 조금씩 견해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가급적이면 서로 나눠서  처리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자성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47분)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  구자성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제가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사유를 얘기하겠습니다.
  의회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구정질문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정질문 요구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세 번째,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셔서 본 규칙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2년 9월 12일 구자성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규칙 개정안은 기존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지방자치법」제71조(회의규칙)에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구정질문의 방식을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여 이에 따른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부합되며, 구정질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일괄질문에 의한 일괄답변 후 일문일답 방식을 실시하는 등 회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협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 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질문요지서에 세부질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박인섭 위원입니다.
  구자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아침에 와서 갑자기 읽어봤는데, 제가 많은 것을 숙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상반기에도 아마 두세 차례 정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하반기쯤에도 아마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후반기가 되었다고 해서 전반기에 이루어지지 않던 사항을 개정하자는 골자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번 전·후반기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동일하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에서도 충분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6년째 의정생활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보충질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실제 그 제도가 있는데, 보충질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점을 다 살릴 수가 있는데 굳이 일문일답까지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생기고요.
  저희도 매스컴에서 많이 봅니다만 국회의원님들이 일문일답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기초의회는 아직은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문일답보다는 전체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보충질문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전체 데이터를 보면 일문일답으로 하는 구가 10개 구청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도 조례는 그대로 해놓고 운영하지 않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2011년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45조제2항 규정 중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 소집권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개정하였고, 또한 제54조에서도 의장의 직무대행권한을 “출석의원 중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도 이에 준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회의 규칙」 제6조 의장·부의장 선거조항 중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조항을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3항 중 연장자를 최다선의원으로, 최다선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추가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발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나봉숙 위원  예.
○위원장 안성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자성 의원  잠깐만요, 정회를 하지 말고 토론을 합시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을 제가 개정한 부분 말고 이것을 추가로 넣어서 같이 수정하자는 말씀이죠?
나봉숙 위원  예.
구자성 의원  제가 하는 것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얘기이고, 나봉숙 위원께서도 이 부분도 추가해서 수정해서 두 가지를 바꾸자는 말씀이죠?
나봉숙 위원  예.
○위원장 안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난상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분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  구자성 의원님께서 하신 것 답변이 먼저예요, 아니면 여기서 먼저 일괄질의를 받으실 거예요?
○위원장 안성화  아니,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니까 질의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몰라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모든 의원님들이 염려스러워 하는 게 과연 일문일답 할 때 저희 구 의원님들이 거기에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우선이고요.
  지금 현행 규칙에 따라서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할 때 구정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이 무슨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구청장님한테 보충질문도 우리는 하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답변이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든 청장님께서 하시는 것에 그냥 동의하고 넘어가는 거죠, 지금 방법은.  아니면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요.  그런 방법으로 그냥 진행이 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이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했을 때 질문과 답변이 의도한 대로 나오면 괜찮은데 본인이 질문한 것에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오면 자칫 어떤 감정싸움 모양으로 비출 수도 있고, 더군다나 요즘은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에서 생방송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질문하는 구의원이나 어떤 면에서 그게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이미지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보니까 강동 등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의원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그리고 제가 발언내용도 봤어요.  쭉 보니까 처음에 한두 마디는 주고 받다가 구청장이나, 또 구청장이 하다 못하면 담당국장한테 넘긴다고 그러면 담당국장이 나와서 하면 결국 막히는 것은 구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상하게 흐지부지 넘어가면서 우스운 꼴이 되는 그런 내용도 제가 훑어보고 했었는데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쪽으로 했으면…
○위원장 안성화  알겠습니다.  질의 뜻 잘 알겠고요.
  우선 궁금한 것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 듣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여기가 토론장소는 아니니까 너무 토론을 심하게 하시면 회의가 좀 지장을 받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일괄질문, 일문일답 이 방식이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는 일괄질문, 후반기에는 일문일답이 아닌 그 회기마다 구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것 맞죠?
○위원장 안성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자성 의원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자성 의원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박인섭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간담회 때 간단히 말씀드린 내용 외에 걱정스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사항은 어떤 염려를 해서 미리 발 빼서는 안 됩니다.  위험에 처하더라도 하실 것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충분한 제도가 있지만 그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충분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우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20분씩 열심히 며칠씩 공부해가지고 물어봐도 어떤 때는 진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며시 한 2시간, 3시간을 물어봤는데 답변은 30~40분 고작하고 넘어갑니다.  정말 추가질문 하고 싶어서 해야 될 사항을 한 의원들도 별로 없습니다, 너무 대강하니까.  어떤 의문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넘어가면 그것 같이 일반적으로 꺼림칙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인섭 의원께서 걱정한 것이 저 같이 말이나 잘하는 사람이 계속하지 누가 하겠느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구정질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돼요.
박인섭 위원  부의장이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저도 상임위원장 2년 하면서 하지 말라니까 한 번도 안 했는데,
구자성 의원  하는 것을 봤습니다.
박인섭 위원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구자성 의원  모르겠어요.  5분발언이라도 하셨을 거예요.
박인섭 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구자성 의원  그런데 제가 나가서 뭐 그렇게 한다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고.
  또 두 번째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 뉘앙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이라는 것이 언제 입니까?  지금 서울시내 각 지자체 25개 중에서 14군데는 일문일답하고 일괄질문·일괄답변을 병기해서 하고 있고, 서울시와 은평구는 일문일답 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원은 무서워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질문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충분히 해나가고, 예를 들어서 하다가 그게 무서우니까 일괄질문·일괄답변만 하자.  그렇다고 그러면 옹졸하죠.  의원들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아직은”이라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지금 구청장 2년이 지났습니다.  저 양반 그만둔 다음에 만드시겠습니까?  그것은 “아직은”이 아니고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순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이 염려한다.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안하면 되니까.  자기 하던 대로만 하면 돼요.  일괄질문·일괄답변만 하시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의원은 구청장 눈치만 보고, 할 말 못하고, 안 할 말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의원이 있다는 것은 집행부와 어떤 견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의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어떤 대응할 수 없다고 해서, 대응해서도 안 된다고 해서 미리 포기한다면 새 배를 만들어 놓고 파도가 무서워서 항구에서 출발 안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파도를 만나고, 태풍이 오더라도 가야 될 길 가셔야 됩니다.
  물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죠, 안 나가면.  그렇지만 이것을 해 놓는다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우리 의회가 퇴보된다거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이것은 꼭 해놓고, 설사 안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길을 명시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일문일답을 하다보면 감정에 복받쳐서 추태가 보이지 않겠느냐?  그것은 의원과 답변자의 어떤 인격이겠죠.  우리가 그것까지 염려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방송에서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국회의원들도 그런데 구의원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냥 미적거리고 방치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 좀 더 점수가 깎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염려는 좀 놔 주시고, 어떻든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셔서 명시를 해 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른 얘기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쪽에서도 상당히 침소봉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못을 박아서 꼭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니까 지금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네요.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 한 가지로만 통일하겠다고 그러면 저도 반대합니다.
구자성 의원  저도 그것은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랬을 때는 쉬운 얘기로 과연 얼마나 많은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을까?  또 전문적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하지를 못하다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추태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고함이나 지르고 인신공격이나 하고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 일괄질문·일괄답변이 주가 될 겁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이 주가 되고, 그리고 일괄질문·일괄답변을 다한 다음에 굳이 어떤 특정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3대 때부터 계속 오면서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사전에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고, 신청을 하면서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노력해서 같이 구정을 풀어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꼭 이것이 안된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에서는 기관대립형입니다.  그런데 무슨 협력자 마냥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다가 보면 과연 의회라고 하는 것이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겠느냐 그런 염려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하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더 좋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별 이견 없이 가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더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보시고, 정히 안 되신다고 그런다면 표결이라도 해서 이번에 끝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발의자이신 구자성 의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답변내용 중에 “어려우면 질문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26명의 의원들은 다 질문을 해야 되고,
구자성 의원  맞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 된 생각이지 않느냐는 제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말씀과 답변내용 중에 회의 규칙이 정해진 타구의 사례를 보면 10여 개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2개 구는 실질적으로 일문일답을 하고, 규칙은 정해놨어도 현재 운영을 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런 것을 보면 일문일답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놨어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우리 구는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구정질문을 네 차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구도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네 번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구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질문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 라면 일문일답의 그 장점보다 더 좋은 질문들이 오고 가고, 답변을 하리라 저는 믿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일문일답을 안 해도 일괄질문 중에 전체적으로 보충질문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아까도 반복이 됩니다마는 충분히 보충질문을 통해서도 일문일답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고, 우리 발의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기에도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연기가 됐다…  그런데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분명히 됐을 겁니다.  그 안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연기가 된 이유는 시간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 이외의 것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규칙에 일괄이냐 일문일답이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일문일답을 주장해서 구청장하고 일문일답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채택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얼마든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굳이 구자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일문일답보다는 지금 방식도 저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의원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문일답만 하자는 게 아니고 일문일답도 할 수 있도록 의원의 자율성을 갖자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박 위원도 알고 계시지만 구청하고 합의를 해서 일문일답을 하는 것하고 우리가 우리 자의로 하는 것하고 의원의 어떤 자율권이 없습니다.  합의를 해서 한다는 것하고 우리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 의원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 측에서 그 밑에 국장되신 분들이 염려스러워서 보류해 달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부탁을 했을 수도 있고, 로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좀 빼게 해 달라.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나면 저도 또 그 일을 못하게 방해를 했다고 그러면 제가 한 번 캐겠습니다.  왜 이것을 의원들이 국장 얘기를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  그것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일문일답 방식으로만 한다 그러면 아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고 좀 더 발전적인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세밀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회피하지 않고 알고 싶다면, 그것을 우리가 구민들한테 알려 주고 싶다면, 또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개선할 용의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의원 스스로 갖자는데 그것을 꼭 반대하는 게 맞겠는가, 이런 뜻에서 자꾸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의 자율성을 우리 스스로 확보하자는 뜻이에요.  우리가 집행부에 속하지 않고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 자율성을 가지고 집행부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또 대화를 하다보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집행부 측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물론 의원이 주관이 되어서 일문일답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문일답을 하시더라도 자기가 물어볼 수 있는 데까지만 물어보고 그 이상 모르는 부분은 안 물어보면 됩니다.
  아까 박 위원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안 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모르는 부분을 안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인섭 위원  들리기는 그렇게 안 들렸거든요.
구자성 의원  그러면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크게 개별적으로나 공통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시면 잘 선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계속 이것을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고요.
김순애 위원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위원장 안성화  예, 하세요.
김순애 위원  잠깐만요.  제가 구자성 위원님께 조금 감정이 상했어요.  마치 우리 의원들이 구청의 거수기 노릇하는 것처럼 구청장의 눈치를 보거나 국장들이 와서 로비를 했다거나 이런 표현은 여기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렇게 했다 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했다 해도 여기서 그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문일답을 물론 안 해도 돼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꼭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만 한다, 하는데 정해놨을 때 다른 의원들은 일문일답을 하면서 구청장과 주고받고 하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된 의원은 자기만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내려온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 제도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했을 때 물론 자신이 있는 사람은 보충질문을 나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행감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어내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의원들끼리 그런 식의 표현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무슨 거수기 노릇 하는 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위원장 안성화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김순애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박인섭 위원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하는 그 이유가 우리 박인섭 위원도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해 드린 것이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해하시지 말고, 또 일문일답 그 자체가,
김순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안성화  예.
김순애 위원  지금 구자성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다 알아들으셨죠?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내서 그냥 갈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냥 맺음을 하시는 게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위원장 안성화  알았습니다.  일단 답변 끝나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으십시오.
구자성 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자꾸 들으실 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이 우리 위원회나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해를 끼친다거나 치명적인 게 없다면 말씀드린 대로 구태여 표결을 해서 결정하시려고 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열띤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그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지금 보면 16개 의회가 복합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2개 의회에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또 국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대 구정질문이나 국정질문이나 모든 것이 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은 편의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 방식대로 거의 그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가고, 어떤 특정 사안이 있었을 때 특정 의원님들 같은 경우 분명히 1:1 질문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본인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감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다, 진즉 마련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가지고요.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염려해 주신 인신공격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론에 있어서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다 끝낸 이후에 일문일답 방식 신청 의원들은 하되, 미리 신청할 때 세부항목까지 전체 명기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또 이쪽에서도 질문하고 이럴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으로 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쪽으로 진보적인 보완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충분한 토의를 거치셨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도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  보충해서…
○위원장 안성화  예.
박인섭 위원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늘 하면서 묵시적으로 사실 일문일답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성화  그렇죠.
박인섭 위원  얼마든지 우리가 본회의장이 아니어도 상임위를 통해서 말로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거의 80~90%가 지금 일문일답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예를 본다면 얼마든지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위원장 안성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는데 예를 들어 타 구의회라든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굳이 더 이상 유보하고 이것을 안 해야 될 이유는, 또 그런 명분은 의회 입장에서는 부족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그렇게 가고 좀 더 서로 쉬운 얘기로 어떻게 보면 긴장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기관대립형인데 서로 긴장감도 좀 있고 그럴 수 있도록 기존 상태로 가되, 기존 상태로 가는 부분에서 꼭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한두 분 정도 일문일답을 신청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늦춰야 될 합당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김상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채 위원  김상채입니다.
  모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변화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된다.’  이 얘기는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서 어쩌면 구의 전반적인 구정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듣고 답변을 받는다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것을 가져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대 해왔던 그런 방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운 방식이 꼭 잘못된 게 아니라면 한 번 정도는 시도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구의원들이, 대의기관인 구의회가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미룬다는 것은 책무나 의무에 안 맞다.  서로 오해보다는 이해를 해주는 측면에서 봤으면 합니다.  다양한 의견에서 새로움이 창출됩니다.  바로 그 변화에서 우리는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텐데 이것을 염려한다…  배짱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송파구의회를 위해서, 우리 구의원 개개인을 위해서도 새로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걱정해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뜻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이 말씀은 물론 박인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구자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일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명시가 안 되었는데 거기서 건의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서 ‘No’했을 때 안전장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해 놓고 안 하더라도 하는 게 낫다.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없는 것을 창출하는 것은 그 시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바람직스럽게 이 내용이 첨부되는 것이 더 낫다, 없는 것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잘 해주셨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에는 이것을 유보시키면 어떨까?  그 동안 유보를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왜냐 하면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유보시키는 것 또 반대의견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나봉숙 위원께서 기왕에 할 바에는 이것까지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어서 이런 모두를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을 손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유보시켜서 종합적으로 회의질문방식 외에도 아까 다른 조항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서 심의하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저는 김상채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  꼭 이 문안을 안 넣는다고 해서 의원들이 일을 못하고 일을 안 하고 이런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송파구의회가 6대 전반기까지 오면서 꼭 일문일답을 안 하더라도 의원활동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의원활동을 못하니 잘하니 이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구자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번 논의가 있었다.…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보류되고 안 되었던 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우리 의원들을 위한 조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반면에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희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조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계속 보류가 되어 오고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도 다음에 한번 검토하자,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넘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발의한 의원님도 계시니까 오늘 결정을 내시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시죠.  표결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계속 또 넘긴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중간에 위원님들의 말을 이어서 하시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본인의 의견 부분만 밝혀 주시고 이렇게 회의를 효율성 있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류하자고 하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  그러면 보류냐, 투표냐, 통과냐 세 가지…?  
○위원장 안성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회의 상으로 진행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정회할 수는 없고…  
김순애 위원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첫 번째 안건을 처리하면서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표결해서 가부간 결정하는 모양새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류 쪽으로 가서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성화  네,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통해서 논의가 되었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우리가 일문일답을 해봤잖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에 일괄답변보다도 일문일답으로 한 번 가는 것도 그렇게 큰 장애가 되는가, 두려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  위원장님, 지금 똑같은 이야기들인데 너무 오랜 시간을 소모하는데 정회를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으로부터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안성화     김순애     구자성     박인섭     이배철     나봉숙     김상채
  임정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순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정인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유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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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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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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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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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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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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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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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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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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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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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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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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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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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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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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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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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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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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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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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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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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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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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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