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0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송파구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송파구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청량한 가을햇살에 단풍이 곱게 물드는 10월, 계절만큼 항상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 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요즘 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고 올해 계획했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의약과 김경선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정신보건법」 제13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송파구정신보건센터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파구 정신보건센터의 설립목적은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 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거여동 보건지소 2층에 257㎡ 규모로 2005년 3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 등 14명의 전문인력이 정신보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자의 예방·치료·재활 및 극복, 자살 예방 사업 및 그 외 연구와 조사에 관한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주민의 정신질환의 1년 유병률은 13.5%이며,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일반인구의 1%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상담의 욕구도 증가하는 추세로 지속적인 정신건강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역량 있는 전문기관을 이용하여 정신보건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이 송파구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위원님들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므로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신다면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에 전문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송파구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래 정신보건 관련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체계 및 기반 확충 등을 기본 방향으로 다양한 정신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추진과 함께 2005년도에 개소된 송파구정신보건센터에서도 중증 정신질환자를 등록하여 치료 지원 및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 예방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재활프로그램 그리고 가족교육 등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실질적으로 정신보건 사업분야에 풍부한 관리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인데요, 저희들이 재위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동의하는 쪽으로… 왜냐 하면 거의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만큼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아산병원에 민간위탁해서 해왔는데 보통 민간위탁을 공개모집했을 경우 우리 구에서 아산병원 이외에 병원이 얼마 정도 있으며, 만약 공개모집해서 우리가 원하는 병원이 거의 없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이 민간위탁을 받아야 할 텐데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그런 기관이 존재하는지, 또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의 자격이 우리 송파구와 송파구에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강동구나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그런 지역의 큰 병원들은 다 「컨택」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병원은 그 동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내부적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임기가 만료될 시점에 도래해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못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 입장입니다.
없다면 일단 저희가 20일 공고를 낼 것이고, 거기에서 두 군데 이상 들어오면 그것을 협의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선정되면 다행이고요. 만약 한 곳이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만 들어오면 재공고를 내서 한 10일 정도 재공고기간을 두고 보고, 한 군데가 들어오면 그때는 그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가 유일하게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행해 오면서 장단점이 있는 부분들이 전문성은 담보되나 행정적으로 봤을 때 약간 답답한 부분들이 있고, 일의 추진력이라든가 대주민 접근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민간인이 바라보는 시각에 약간 차별되는 문제점들도 노출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로 산입되었을 경우 우리 구 재정에 좀 부담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울시 지침 상에서 그런 부담들을 이제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전환이 가능하고 총액인건비에 산입이 되지 않게끔 지침 변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악구에서 직영으로 넘어갔던 부분이고요. 또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정신과 전문의와 신경과 전문의를 촉탁의로 위촉해서 그 전문 의원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전문성을 보호해 주는 형태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다보니까 직영도 가능하다는 시점에 분명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요. 단지, 저희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새로 팀을 신설하고 거기에 새로 인력이 들어오게 되면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부분들이 지금 현 조직체계상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위탁공고가 나가고 아산병원의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만약 온다면 저희들은 그대로 위탁을 진행할 것이고,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대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저희들이 구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직영 쪽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의약과 김경선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치매관리법」제20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의하여 송파구 치매지원센터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파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은 송파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방문관리,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 등을 통하여 치매걱정 없는 송파구를 만들고자 설치되었으며, 2008년 3월에 방이동에서 시작하여 현재 장지동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1층에 437㎡ 규모로 2009년 12월부터 입소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11명의 직원들이 송파구 어르신과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 조기검진,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치매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자원강화, 인지건강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의 치매 조기발견과 치료, 중증도 감소, 가족의 부담경감 등을 통해 치매 유병률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년간 치매관리를 위해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에 위탁 운영한다면 주민 만족도 향상 등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투자 대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금번 위원님들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며, 위원님들이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신다면 치매예방과 중증도 감소를 위해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접근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예방 및 중증도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송파구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 유병률의 증가가 문제되고 있어 최근 치매환자의 급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의 일환으로 「치매관리법」 및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법적 근거를 토대로 2008년부터 치매지원센터를 개소하여 2015년 10월 현재 1,746명의 치매환자를 등록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치매지원센터는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복지시설 운영의 특수성과 연속성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 네트워크 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이제 직영도 검토를 해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간위탁 건이 올라온 것이 3건인데요. 3건 다 사전에 설명을 좀 들었던 것에 의하면 위탁을 이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건도 마찬가지로 직영의 고려도 해 보신다는 얘긴데 지금 후에 논의할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 같은 부분도 직영을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 3건이 다 노인인구와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점점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고려하면 그 동안 민간영역에서 어떤 필요가 있다,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더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지만 지금은 노인인구가 거의 4분의 1정도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민간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고요. 저는 위탁할 민간업체가 없어서 우리가 공공으로 직영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할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직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건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비슷한 상황으로서요. 그것을 직영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3건만 본다면 ‘직영 고려’도 한다고 그러셨지만 갑자기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방 말씀하신 법적인 개선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가능하다면 이것을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가능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의료법인이라는 것은 결국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유대라든가 발전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직영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시·구비 5 대 5 매칭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직영했을 때 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상당히 증감될 수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시·구비 매칭사업 부분에서 다른 각도에서 구비를 지원해서 시간적으로 12월말까지인데 직영체계가 가능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하고, 매칭사업이지만 비용을 다른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산병원이 지금 송파구 관내에 자리해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산병원과 저희 송파구의 어떤 연대관계라든가 아산병원에서 저희 송파구 보건소에 어떤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와, 그렇다면 아산병원에서 7년 동안 치매지원센터나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영리목적이 아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차원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적자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나누어 준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위탁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참 기분 나쁜데 아산병원이 우리 송파구에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면도 있지만 불편한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영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송파구에 이런 자그마한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안 한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송파구 보건소에서 아산병원에 줄 수 있는 패널티 같은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아산병원과 저희의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이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지정이 됐을 때도 수익을 바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부해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아산병원이 가져가는 이익금은 한 푼도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산병원에서도 지역사회 봉사차원에서 정신과 치매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7년여 간 잘 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산병원에서 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 정신과학교실에서 내부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내부진료 외에는 대외적인 지역사회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신과학교실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아산병원에 있는 병원장님이나 아니면 재단 쪽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를 충원 시켜주거나 거기에 인력을 투입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정신과에서 전체적인 환자 진료와 외래와 입원환자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일단은 그 사항을 양해해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단 쪽에도 얘기를 하고 병원 쪽에도 얘기를 하고 또 다시 정신과학교실 쪽에도 얘기를 하고 재단 위쪽에 있는 기조실과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산병원 정신과학교실에서 치매지원센터를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사가 해야 될 일과 거기 팀원 직원이 해야 될 일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위탁은 맡고 있지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나 신경과 선생님이 맡아서 하는 일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일차적인 스크린을 통해서 경증인지 중증인지 이 부분들을 일단 치매지원센터에서 스크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증도에 따라서 정밀검사를 시키는 의뢰를 하고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지금 아산병원에서 7년간 해왔는데 이 부분도 나눔이나 봉사 차원에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일단 갈음하고요.
또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계획에 의해서 공고는 났지만 그 부분이 좀 어렵다는 부분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관내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했을 경우는 조금 전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내용처럼 수익적으로 이 환자를 치매지원센터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데 의료기관 쪽으로 유도해서 치료 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해당 의료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옥석을 가려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공익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대학병원급 수준에 있는 의료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아산병원하고 일체의 어떤 트러블이나 곤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들이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예산에서 별도의 수익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삼자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한꺼번에 전부 직영으로 돌려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얼마만큼 이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계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신하고 치매는 그 동안 20여 년 이상 저희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 운영해 왔고 또 실제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이 업무가 커지면서 더욱 더 전문성과 조직 팀을 만들어서 나가는 부분이어서 위탁으로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정신과 치매부분을 순차적으로 한다면 우선순위에서 앞 순위로 갈 것 같고요. 또 방문보건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현 위탁기관이라든가,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은 간호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는 아직까지 잘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후순위로 뺄 수 있어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것은 역량을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 구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칭펀드 예산 범위 내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요.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행정보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정신보건 및 치매지원센터의 기존 아산병원 민간위탁업체가 위탁을 맡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집행부 측의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악구처럼 구청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 송파구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05분)
보건지소 백삼종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송파구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보건지소에서 실시 예정인 「맞춤형 통합방문 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제도권 밖에 있는 의료틈새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전담인력이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각종 건강문제를 찾아내 관련 보건서비스를 제공,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탁기관인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금년 9월말 현재 송파구 기초생활수급자 4,096가구 중 73%인 2,998가구를 방문대상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전체 방문 등록관리 가구수는 총 8,145가구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저희들 자체평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기관이 대학의 전문기관이고, 책임연구원이 방문건강관리 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전문가로서 그 노하우를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게 잘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취약계층 가정 방문등록관리, 건강고위험군인 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등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우울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그룹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현재 참여 어르신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대상자와의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기간제근로자 형태의 고용방법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재정부족 등 구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차선책으로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민간위탁 예산 및 운영개요입니다.
위탁방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으로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민간위탁금 예상액은 총 4억 2,800만원으로써 국비 38%, 시비 12%, 구비 50%의 비율입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작년 10월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사결과, 계약기간을 2년이나 3년으로 늘려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적 추진을 권고하여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3억 2,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운영경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투입인력은 총 15명으로 책임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1명 및 방문전담인력 1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수립, 대상자 및 협력자원 발굴, 대상자 관리 및 기술지원 등이며, 여기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대한 업무협조 및 자문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10월 중으로 서울시 원가심사를 의뢰하고, 11월까지 수탁업체 선정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16년도 “맞춤형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개선과 질병예방을 돕는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및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톨릭대학도 의학대학으로 꽤 인정 받는 대학인데 산학협력단에 대한 설명을 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을 다른 구도 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가 저희는 없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보건지소는 지금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앞에 2개의 지원센터의 경영평가서보다는 저희들이 봤을 때 평가 근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성실하게 잘해 놓으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편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권리 만족도 부분을 10점으로 해서 배점에서 약하고요. 그리고 아직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분이 아니라 평가위원회 위원 중의 또 한 분이 말씀하신 게 상시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해야 되지 않느냐? 1년에 한 번만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에 누구는 만족도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또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만족도는 항상 변하기 마련이고 그것을 피드백을 잘 해서 결국은 운영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1년에 한 번 한다는 사실은 저도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반기별로, 아니면 매달 한다든지 해서 결국은 이게 서비스 업종이지 않습니까? 서비스는 그것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데에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지표를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이 경영평가결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쭉 보니까 7페이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의 방문등록가구 퇴록가구수 목표가 1,500가구인데 배점이 절반밖에 안 나왔어요. 배점이 2점인데 1점으로 나왔는데, 뒤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면 ‘예산 부족으로 무기제, 시간제 등 고용안정이 되지 않고 기간제로 채용 운영, 방문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방문 횟수가 목표대비 부족’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개선을 하셔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와 다르게 방문보건센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고용적으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진행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진행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을 실질적으로 월 150만원의 방문 간호사 기간제로 고용을 해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과 관련해서 기간제는 연속해서 고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1년 단위로 고용을 하고 2년째에서는 이분들을 퇴사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또 고용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벌써 이미 십여 년 가까이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의 방문간호사들은 노조를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간제였을 경우에는 행망에도 접속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업무적으로 계획서라든가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무기계약으로 했을 경우에는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그런 권한이 없이 단순하게 간호 서비스만 할 수 있는 반쪽의 역량만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문제는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하고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은 뭐냐 하면 지침 상에서 1인당 하루 5가구를 방문해라, 7가구를 방문해라, 이렇게 인구수 대비 목표를 할당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 방문해야 될 수는 평균 5가구인데 본인이 그 5가구를 못 채웠을 경우에는 목표 할당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일단은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목표 할당치를 채우기 어렵다고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가에서 이분들에게 인건비를 책정했을 때 너무 낮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 분들에게 월 1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수당과 여비와 퇴직금과 사제보험료를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는 금액을 내려줘야 되는데 사제 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고 하다보니까 아까 김중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대로 매칭 퍼센테이지 외에 구 자체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라 했을 때 제가 이것을 후순위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올린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분들 고용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위탁기간이 만약에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연속고용이라는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또 산학협력단에다 왜 했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카톨릭대학교에 있는 간호대학에서 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대행이면 간호대학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대신 계약을 체결해 주고 그 산학협력단에서 다시 간호대학에 이 임무를 부여하는 이런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간호대학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학협력단과 직접 계약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대로 만족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만족도가 일단은 공급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과연 얼마나 질 좋은 서비스를 일단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만족도에 대한 주기는 1년 한 번은 기간이 너무 긴 것 같고요. 또 이 만족도 조사를 너무 자주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방문 가서 서비스를 하는 일보다는 이 평가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휫수를 반기별로 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이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삼종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 카톨릭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한 설명과 현 위탁기간이 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1개월인데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모든 대학들이 대부분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학은 산업체의 ‘산’자와 대학의 ‘학’자가 합쳐진 것으로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카톨릭대학의 경우는 2004년 4월에 설립되어 있고요. 산학협력단에서 주로 하는 일은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관내 교수님들의 지적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학과 산업체가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신기술의 산업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이…
제가 산학협력단을 몰라서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로 카톨릭대학 산학협력단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게 있고, 지금 우리 구의 재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제로 어디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지? 또 그 협력단이 하고 있는 일 몇 가지를 알려주시면 아, 이 정도 수준의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 맡겨도 이상이 없겠다 이런 평가기준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산학협력단에서 치매지원센터나 정신보건센터 사업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다른 게 있는지?
원래 3억 2,900만원에 대한 국·시비 매칭비율은 50:15:35로 되어 있고요. 이게 전부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항목상 세부사업만 매칭사업은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내려오고, 구비 9,900만원은 이 매칭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구비로 세부사업 방문보건 운영으로 별도로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총 구비를 계산해 보면 한 2억 1,000만원쯤 되어서 전체 사업비 4억 2,800만원의 한 50% 정도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평가지표 조정 의견, 경영평가서 8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평가지표 중에 이용자의 만족도 분야 배점이 5점으로 좀 과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 생각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실정에 맞게 만족도 분야 배점을 좀 늘리고 횟수도 현재는 연말에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반기에 한 번, 연 2회나 분기에 한 번 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SLA’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Service Level Agreement)」의 약자이고요. ‘서비스 수준 협약’이고요.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능과 가용성 등 일정한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맺는 업체간 협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경영평가서 7쪽 ‘퇴록가구수’ 배점이 2점인데 뒤에 문제점에 대해서, 고용안정이 되지 않아서 방문전담인력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횟수가 부족하다. 사실 간호직들이 이직이 잦아서 저희들이 1년 계약으로 뽑아도 1년 동안 다 근무하지 못하고 30% 정도는 중간에 퇴직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정기 공고 내고 또 다시 채용하는데 보통 아무리 빨라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직원이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절대방문횟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공고가 나가면 과거에는 간호사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응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호사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전국에 방문간호사라고 해서 2,500~4,000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또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있고 또 요양병원과 산후조리원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고임금은 아니더라도 일정 임금 수준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방문간호사 업무가 3D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분 안정, 고용 안정이 안 되다보니까 여기에 어떤 봉사정신이라든가 희생정신을 가지고 일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가 나가면 과거에는 많았지만 요새는 경쟁률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했던 대로 기간제로 있다가 다른 구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채용공고가 나오면 그쪽으로 응시하기 위해 많이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된 자가 있고 또 거기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을 인력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는 그 인력풀 속에서 그분들을 고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있고요. 다시 그분들에게는 ‘다음에 언제 채용공고가 있을 것이니까 응시하십시오.’라고 일단 권고는 할 수 있으되, 그 분을 차순위로 두고 그 분을 고용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다시 인사부서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출석관계공무원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 약 과 장김 경 선
보 건 지 소 장백 삼 종
○의결사항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