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21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개정안은 제153회 임시회 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한 조례개정안임을 먼저 설명 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기능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2만 이하의 소규모 동사무소를 일정규모 인구를 관할하는 동으로 통합하고, 가용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 통합 및 기능개편을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지난해 9월 1일자로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효율적인 동 통합 및 기능개편을 위해 동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의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7년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계획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동 명칭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동의 사무소” 명칭을 “동의 주민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동 통합에 따른 주민센터명, 위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실1동과 잠실2동을 통합하여 잠실2동으로 하고, 잠실3동과 잠실5동을 통합하여 잠실3동으로 하는 동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고, 위치란에 현재 시행중인 새주소를 병행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셋째, “동의 사무소” 명칭을 “동의 주민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동의 사무소” 명칭이 표기된 다른 조례도 함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 조례는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투표 조례」, 「장기기증 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등 총 5개 조례이며, 본 조례 개정 시 관련조례의 동사무소 명칭 표기사항을 부칙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15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번 통폐합의 문제는 사실 주민 감소 등으로 행정수요가 줄어든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폐지된 동사무소는 리모델링을 거쳐서 복지시설, 보육시설, 도서관 등의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한다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지난번 회의 때도 동의한 바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거기에서 생긴 남는 인력을 어떻게 어떤 방안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는 인력을 차후에 복지나 문화, 디자인 등의 인력으로 활동한다, 라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남는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 계획안에 사실 이 통폐합에서 남는 인력을 감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아마 주민들 누구나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한 내용 중에는 감축된 인력에 대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방안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3동과 5동을 통폐합하는데 3동과 5동에 있는 직원에 한해서 어떻게 배열을 나눌 것인지? 그리고 이게 혹시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지금 공무원들을 감축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동이 3동과 5동으로 분리되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바로 하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올린 안에는 잠실1·2동과 잠실3·5동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잠실1·2동을 통합해서 잠실2동으로 하고 있는데 잠실2동에는 지금 현재 인력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3·5동에는 각각 10명씩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잠실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안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잠실1·2동과 3·5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잠실3동에 지금 현 인원이 10명 있고 잠실5동에 인원이 10명 있습니다. 그 둘을 합하면 모두 20명이 됩니다. 이중에서 통합된 잠실2동에는 15명의 인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10명이 있지만 잠실3동에 민원분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실5동을 행정동 청사로 사용하고, 잠실3동에 민원분소를 설치하는데 민원분소의 인원이 한 2명 내지 3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잠실3동과 5동을 합해서 잠실3동의 인력을 15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이 되는데, 그 5명은 동장 1명, 계장 2명, 운전기사 1명, 서무 1명이 남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잠실1동과 2동이 합해진 잠실2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잠실2동도 지금 15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5명만 다른 데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1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0명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각 과에서 일부 차출해서 10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잠실3·5동과 1·2동만 가지고는 인력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는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또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향후에 송파구 전체를 통합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아마 인력의 감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감축할 계획이 없습니다. 우선 잠실3동과 5동에 15명으로 하고 그 5명을 잠실2동으로 넣고 그 다음에 구청 각 과에서 10명을 차출해서 잠실2동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행정동 청사를 자기 동에 유치하게끔 다들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동·5동을 통합하기 위해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한테 처음에는 안을 3동 청사가 새것이기 때문에 3동에 동 청사를 하고 5동에 자치센터를 만들겠다는 안을 한번 제시해 봤더니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새 건물이고 좋은 건물에다가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행정동 청사는 조금 낡더라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잠실5동을 행정동 청사로 하고 잠실3동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3동 주민이 동청사가 잠실5동으로 옮겨짐에 따라서 불편사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됩니다. 일단 그러한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잠실3동 청사에 무인발급기를 2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신고민원을 위해서 직원 2명 내지 3명을 파견할 계획으로 민원을 해소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배치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공무원의 감축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선 잠실1·2동과 3·5동을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는 인력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우리 구의 전체적인 통합이 어떻게 바람직하며, 또 동을 통합하는 문제, 또 그 동 내에서 직원들의 사무의 기능배분 문제 이게 과거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에서 하던, 동장이 하던 일반 업무의 역할을 저희 구청에서 거의 흡수하고 지금은 자치센터가 생기면서 동은 그냥 증명발급 정도만 해주는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기능이 과연 그것을 가지고 만족할만한 주민서비스가 되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저희가 시립대학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부분을 과제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실1·2동이나 3·5동은 용역을 주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이 동이 제일 선택하기가 좋다, 해서 바람직하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에 덧붙여서, 그러면 거여·마천동 지역이라든지, 송파 지역이라든지, 석촌동·가락동 지역이라든지, 우리 구의 전체적인 동사무소를 놓고 한번 재배분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 또 그 동의 역할과 기능이 우리 구청과 연관시켜서 어떤 업무가 다시 오고 가서 동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게 좋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보고회는 저희가 받았는데 여러 가지 못 미치는 점들이 있어서 이 달 말경에 용역결과가 대충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렸듯이 현재로써는 인력감축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여러 개 동을 더…, 본동과 7동도 하고 잠실6동·4동도 하고 또 다른 기타 동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우선 동장 자리가 없어집니다. 동장하고 팀장 자리가, 우선 관리자가 3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3명 없어지는 것은 우선 감축효과가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확연이 몇 명, 몇 명 숫자는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가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가 인력감축 효과가 있어야만 의원님들도 동감을 하실 것이고, 일반 국민들, 시민들도 같이 공감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력감축 계획까지 포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어떤 인력의 감축이나 비효율을 감축하는 이런 문제도 장기적으로 같이 이득이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행정적으로 말하자면,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했던 동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짚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으면…
이정인 위원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인력 활용방향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봐야 되겠고, 그리고 특별하게 국장님도 제시를 못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 방안으로써 말씀하신 부분 중에 남는 인력은 복지나 문화, 디자인 등의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마땅하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복지는 그 발언 그대로 하자면 앞으로 복지부분을 행정직으로 하여금 대처하겠다는 발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중요한 시기에 봉착해 있는데 그 복지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직이 더 늘어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지의 수요를, 복지직에 필요한 수요를 행정직으로 대처하겠다는 논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깊이 연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용역이 마치 전체적으로 합리화를 시킨다든지,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용역이 반드시 선행이 된 이후에 계획을 세우도록 시작이 되었던 사항이 아니고 정부와 우리 서울시에서는 처음부터 용역계획은 없었습니다. 용역계획은 없이 각 구별로, 이제 마포구청을 필두로 해서 각 구청이 자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이미 시작이 되어서 작년 초부터 시작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1·2동, 3·5동, 또 본동·7동, 잠실4동·6동 해서 이렇게 8개 동으로 우리 구에 과제가 주어져서 우리 구에서는 8개 동을 4개 동으로 합치는 문제를 접근해서 해 왔는데 그 후에 그렇다면 전체 동을 놓고 더 확충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전체 구가 아니고 예산이 혹시 필요하면 더 확충해서 연구할 기관을 한번 제시해 달라 해서 저희가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해서 확충계획을 생각해 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 이후에 1·2동, 3·5동을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은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갈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이 안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거나 다른 대안이 있는 분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는 이야기 같으면 빨리 어떤 식으로 결정을 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동은 아직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우리가 큰 문제가 없으면 입주 후에 다루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 통폐합은 앞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실동에 동 통폐합은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계획되지 않은 그런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진행한다면 나중에 계속 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것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안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 어떤 제안을 해서 송파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중에 마포구가 시행을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모태로 해서 시행을 해보자라는 취지거든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송파구가…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동 통합문제는 2만명 이하를 우선 검토하고 장차에는 내년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만명 이상으로 대동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어차피 정부도 모든 기구를 통폐합 내지 축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논의가 된 것으로 보면 동 통합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뭐냐 하는 것이 좀 속 시원하게 여기에서 나타내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똑 부러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인데요. 지금 1·2동은 새로 8월에 입주가 되고 3동도 이미 작년부터 입주가 다 완료된 상태에 동명이 없는 것이죠. 3단지, 4단지가 현재 3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합쳐서 새로운 동으로, 3동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마음속에 들어와 닿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부가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마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 이외에도 다른 구가 그 동안에 한 달, 두 달 경과하는 동안에도 동 통합문제들이 많이 성취가 된 데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어차피 그런 대동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니까 뭔가 하기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인력과 시설의 효율적인 재배치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민 서비스가 변함에 따라서 행정도 거기에 대응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난 번 회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민원발급 기능에서 자치센터라든가, 또는 복지라든가 이런 분야로 이양됨에 따라서 기존의 소수인력만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가령 지금 현재 잠실지역의 동사무소에 보면 대체로 인력이 10명 정도 됩니다. 아파트 지구는… 그러면 거기에 동장, 계장 둘, 서무, 운전기사 빼면 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5명이 사실 민방위라든가 빼고 나면 거의 3명 내지 4명이 민원에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 보면 공익요원이라든가 행정보조 인력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익요원이라든가 정식 공무원이 아닌 인력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동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14~15명의 인원은 있어야 작은 동이라도 운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인력을 충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통폐합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인구 2만 이하의 동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합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통합을 하게 되면 일단 시설이 하나가 남습니다. 그 시설을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행정동 청사로 쓰고 있던 청사를 주민들이 원하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한 분 손 드셨고,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제153회 임시회 때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가 부결할 때 좀더 보강해서 좀더 계획적으로 검토해서 올려 보내라, 다시 검토를 하자고 얘기하고 보류시킨 안건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안건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수정발의 되지 않고….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보류시킨 명분이 없어집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류가 되고 이번에는 그대로 통과되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검토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은 아까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지만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통과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안건이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이 계셔서 반대의견을 들었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반대발언을 들었고, 그 다음에 찬성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발언해 주실 분?
김종례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잘 들었고요.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도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좀더 보류하자는 그 의미도 좀더 상세히 듣고 싶어서 보류를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찬성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히 듣고자 보류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이유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과 지금 사이에 있었던 시간들이 결국은 좀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박경래 위원님!
그래서 아파트 지역과 주택이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더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추진될 이 부분은 잠실1동이나 잠실2동이 앞으로 조금 있으면 입주가 될 텐데 입주 전에 동 통폐합해서 더 다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통폐합을 통해서 문화복지센터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이 조례안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독립적인 조례안을 보고 이 내용만 보고 결정을 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데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 조례안을 저희가 보류했습니다. 보류의 이유는 여러 번 읽어서 생각이 변화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조례안이 분명히 어떤 대안에 대한, 인력방안이나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답변내용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제시나 보완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난번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답변인데 그 상황에서는 보류가 되었고 이번 상황에서는 통과가 된다는 부분이 그래도 되는 것인지를 아까 위원장님께 자세히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7동과 본동도 옛날에는 합동이 되었는데 지금처럼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분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민들도 정부와 시의 정책이라고 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무난하게 정부 또 시의 정책에 저희들이 협조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 안을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 자꾸 복잡한 것이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자, 이제 그만하세요.
지난번에도 보류해서 이번에 두 번째 회의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결론적으로는 통폐합이나 국가의 행정구조를 2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과거에 DJ정부 때 별정직 동장을, 쉬운 얘기로 정부여당이 새마을단체나 동사무소 유관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동장으로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DJ정부 때 싹 없애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동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운영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온 추세입니다.
물론 이 동 통폐합을 정부나 서울시에서 먼저 제시했지만, 그러니까 제시하니까 당연히 구에서 일을 해야 되죠. 제가 해당 동입니다. 3동·5동 주민들이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서로 내 동에 동사무소가 있게 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공적이고 공공성이고 공익성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고 이해를 시켰고 또 그 과정에서 3동이냐, 5동이냐 할 때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많이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해서 1·2동, 3·5동뿐이 아니고 앞으로 잠실본동·7동, 풍납1·2동도 풍납동이라고 하면 됩니다. 마천1·2동, 거여1·2동 할 것 없이 마천동, 거여동, 송파동, 방이동 다 합해서 이렇게 해서 최대한 통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행정의 효율성, 그 다음에 남는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궁극적인 사회발전이나 국가발전이 아닐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 찬반이 있지만 저는 많은 생각을 했었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류다, 찬반이다, 또 지금 찬반까지 토론이 온 상태입니다. 찬반 표결하면 결정이 나는 상태인데 지금 두 위원님들이 보류를 하자는 말씀이고 또 찬성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회기 때 이것이 결정되어야지 잠실1·2동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입주입니다. 빠른 동은 7월에 입주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 하려면 이번 회기 때 되든, 안 되든 결론이 나야지 어떤 행정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아지고, 또 현 단계에서 우리 두 위원님들이 보류를 하시겠다는 이런 많은 생각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거시적인 것을 보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찬반 없이…. 보류냐, 찬성이냐 이런 의견까지 나왔는데 그냥 무난히 통과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로 속기록에 많이 남았고 또 두 회의에 걸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무난히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이것이 벌써 1시간이 넘도록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논의할 때 제가 질의를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난번 임시회에 상정되어서 보류된 의안이 다시 상정되었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보류된 의안을 다시 상정할 때는 그만큼 준비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한번 보류된 의안을 다시 상정시킬 때는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송인문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반대가 아니고,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류를,
그러면 보류와 찬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 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리고 보류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 찬성 8명, 보류 2명, 기권 0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찬성이 반수를 넘었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2분)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8월 28일 제1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근거법령이면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제정 공포된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지금 상위법이고 근거법령인 「평생교육법」이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조입니다. 종전에 「평생교육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에 관한 사항”이 현행 「평생교육법」 제5조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조 내용에 「평생교육법」 제9조를 제5조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안 제6조입니다. 「평생교육법」 제14조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던 사항이 “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의장”으로,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부의장”을 “부구청장”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 수도 15인 이내로 종전에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12인 이내로 감소 구성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결과에 따른 조례안 개정 내용이므로 송파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평생학습협의회 “의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하고,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였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20741호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을 제정 중에 있고, 그 준칙안에 따라 개정될 예정으로 있어 2008년 4월 18일자 발의자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산회가 되면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서 어린이전용문화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잠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순길 추진반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자 치 행 정 과 장허정호
교 육 지 원 과 장황대성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8명, 보류 2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집행부의 철회요청 공문 접수에 의하여 철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