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8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총 2건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발언하신 내용 중 강평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10시 06분)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부터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1억 6,423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93억 9,999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7억 3,270만 4,000원이며, 보조금이 10억 3,153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거사업과는 마천동 토지사용료 11만 4,000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9,843만 5,000원, 거여2구역 시유지매각 대금 762만 2,000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및 마천2·마천5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을 위해 시비보조금 3억 2,2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로 50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로 및 체비지 사용료 등으로 1억 5,109만 9,000원, 체비지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87만원,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비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4억 94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과 지진안전시설 인증 지원사업 및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8,200만원, 시비보조금 6,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송파나루위탁시설 토지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89억 4,747만 5,000원과 가로수 훼손 및 원인자 부담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 및 병해충방제,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으로 국고보조금 1억 2,256만 5,000원, 시비보조금 2억 3,6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1억 8,126만원과 지적측량 기준점표지 이전경비 842만 2,000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210억 7,22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예산액 176억 9,134만 7,000원에 비해 19.11%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3쪽부터 41쪽 주거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주거사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3,470만 6,000원으로 전년도 7억 5,868만 6,000원 대비 115.4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품격 있는 도시 정비사업 추진 1,980만원,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 4억 2,510만 5,000원, 재건축부담금 검증 5억 5,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반납 3억 398만원, 마천2·마천5구역 촉진계획수립 및 변경용역 4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2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쪽부터 68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7,766만 6,000원으로 전년도 13억 7,723만 3,000원 대비 0.0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8억 8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5,280만원,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2,128만 5,000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2,64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4,428만 3,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98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7,851만 7,000원으로 전년도 15억 8,359만원 대비 6.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2,480만원, 도시관리계획 운영 2,650만원,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1억 2,112만원,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4억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1억 9,30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쪽부터 113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757만원으로 전년도 6억 6,544만 8,000원 대비 7.1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민원 현장조사 1억 3,451만 6,000원, 건축 관련 민원처리 5,298만 6,000원, 건축안전센터 운영 1억 1,866만 3,000원,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 8,000만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5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쪽부터 21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53억 4,655만 1,000원으로 전년도 127억 7,842만 5,000원 대비 20.0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녹지 확충 39억 3,000만원, 공원유지관리 60억 1,912만 6,000원, 가로녹지 확충 3억 650만원, 가로녹지 유지관리 31억 6,503만원, 산림자원 관리 6억 7,85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 5,2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38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720만 4,000원이며, 전년도 5억 2,796만 5,000원 대비 16.9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영구보존 종이문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1억 8,239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3,353만 8,000원,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징수 3,457만원, 도로명주소 사업 1억 7,383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5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61쪽에서 168쪽, 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부대비용 등으로 4억 28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3억 2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42조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6,671만 7,000원 줄어든 총 161억 6,423만 2,000원이고,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억 8,086만 7,000원이 늘어난 총 210억 7,221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주거사업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억 7,602만원이 늘어난 16억 3,470만 6,000원이고, 신규 사업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등 총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3만 3,000원이 늘어난 13억 7,766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07만 3,000원이 줄어든 14억 7,851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송파둘레길 21km 벚꽃 8경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 총 3개 사업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787만 8,000원이 줄어든 6억 1,757만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6,812만 6,000원이 늘어난 153억 4,655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석촌호수 동호 수변데크길 조성 등 총 20개 사업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대비 8,923만 9,000원이 늘어난 6억 1,720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주택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3억 3,974만 6,000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도 보니까 원래 우리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과 외에는 사업을 한 부서가 없어요. 거의 민원사항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제안설명에 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니 역시나 공원녹지과에 굉장히 사업이 몰려 있어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사업들에 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송파둘레길에 관해서 참 예민하죠. 제가 감사 때도 보니까 돈을 수백억을 쓰셨구먼요. 그런데 올해 9월에 추경을 또 했었죠? 추경할 때 야간 경관, 화장실, 이런 용도 등등으로 30억을 추가로 추경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 보니까 또 둘레길에 관해서 사업예산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둘레길에 관해 이 예산이 자꾸 증액되고 해야 될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정비사업이 3개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를 보니까 건축 민원 현장조사해가지고 예산이 1억 3,451만원 정도 있어요. 민원조사라면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가서 조사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하러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분배돼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거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건물을 신축하고 이럴 때는 건축과에 허가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어느 선까지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상황인지, 예를 들어 건물의 몇 분의 몇까지 리모델링을 할 때 건축과에 신고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를 표합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밤낮으로 여러 날 부서별 예산 편성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이 바로 우리 국민의 세금인 만큼 편성된 예산이 공정하고 정말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어서 우리 송파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2022년을 기대하면서 저는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성과계획서 410쪽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로정비 사업에서 이게 주요 내용에 보니 보행로 확보를 위한 불법 노점 정비나 보도 상 불법 적치물 관리단속 등의 시행에 있어서 목표대비 실적에서 매년 100%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93쪽 전년 대비 1,240여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1억 9,300여만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노점상들이 집단화되고 정말 세력화되어서 장기간 고착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질질 끌려 다녀요. 그리고 요구 다 들어줘요, 말하는 대로. 그런 단속에 대한 엄두도 못 내면서 소형 하나 개인화된 불법 노점상 정비실적의 100% 목표치 설정을 한다면 그것 또한 모순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에 대한 우리 집행부 소회와 또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가로정비 노점단속 용역사업비에 1,240여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있는데요. 가로정비 노점단속은 몇 명이 몇 시간씩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10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건축 민원 관리사업비로 전년대비 6,500여만원이 감액되어서 당해연도에 4억 5,200여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와 관련되어 접수되는 민원사항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 접수되는 민원내용 세 가지만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입니다. 성과계획 추진계획 421쪽에 녹음 가득한 숲과 호수, 머물고 싶은 자연 도시 송파 구축을 하기 위한 고품격 공원 조성과 생활주변 녹지 확충 또 도심 속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보전지역 체계적 관리 및 주민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등 정책사업 목표로 여러 개의 단위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송파구 전체면적의 공원이나 녹지, 호수, 자연생태 보존지역 등의 부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송파구 관내에서 추후에 확보·확충할 수 있는 공원녹지 공간은 어느 곳에 얼마나 산재 되어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있다면 어떻게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것인지 중장기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165쪽에 보면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 사업비에 1억 7,200여만원 증액이 되어서 7억 1,9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원화장실을 보면 당해연도에 1개소밖에 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에 보니까 기존 10명이 하셨던 사업을 당해연도에 17명으로 인건비에서 대폭 증액된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229쪽 영구보존 종이 문서 전산화 DB구축 사업비에 3년차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보존문서를 전산화 DB로 구축해서 양질의 민원 발급 서비스로 위함이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년도 사업 규모를 보니까 전년도 사업 규모에 비해서 당해연도는 DB 구축대상이 전년도는 29만 6,515매에서 당해연도는 DB 구축대상에 11만 1,300매로 이렇게 감소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도시관리국의 성과계획서를 보다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이거는 답변하지 않고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또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와 있다면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주거사업과 하고 주택과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송파구 관내 총 가구 수와 자가 주택보유 가구가 가구 수의 전체 % 점유하고 있는지와 두 번째는 임차주택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세와 월세 가구 수의 비율, 그리고 세 번째는 아파트 다세대·다가구 등 주거형태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예산서 3권 31쪽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6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고요. 그 내역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은 7명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활동상황과 그분들의 양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계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또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반납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요. 가락시영 재건축 학교 용지용지부담금 징수부담금 반납에 대해서 설명 들은 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65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지금 광고물전시 특별단속업무 추진비로 20만원씩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광고물 정비를 하고 계신지, 활동하고 계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76쪽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1,2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왔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사용되려고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둘레길 21km 벚꽃8경 야간경관개선 사업에 가든파이브 옆에 650m 정도의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초과 교부금 반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신규사업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들, 공원 관련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169쪽,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에 대해서 약간의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229쪽입니다. 영구보존 종이문서 전산 DB 구축사업으로 3,880만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뒤쪽에 보면 푸른 도시 가꾸기에 대한 명실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훼밀리공원 정비사업 이런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심의는 앞으로 내년도 도시관리국에서 일하는 예산가지고 심사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예산서를 작성할 때 숫자라든가 속 내용이 정확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내역을 보면 두루뭉술 넘어가는 그런 안건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차후에라도 우리가 알기 쉽게 풀이해서 예산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도시관리국 소관의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2억 6,571만 7,000원이 줄어들어서 161억 6,423만 2,000원인데 세출은 또 전년대비 33억 8,086만 7,000원, 19.11% 늘어난 총 210억 7,221만 4,000원이에요. 다른 과에는 세출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유독 공원녹지과에 전년도 대비 20.10%가 늘어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혜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시관리국의 모든 사업은 공원녹지과에 편중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규사업이 주민참여예산 빼고 신규사업으로 14개 들여와 있고 주민참여예산까지 20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냥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신규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예산서를 주면 우리가 풀이해서 ‘이 신규사업이 꼭 필요하다, 안 하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이 사업예산서에 대해서 요청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꼭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서를 주시기 전에, 예산심의를 받기 전에 예산서에 대한 어떤 문건을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심의하기가 더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건축과 111페이지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지진이 굉장히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이에요. 사업목적은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이 1억 8,000, 금년도에는 6,600으로 해가지고 63.3%가 줄어든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감액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따가 답변하실 때 그 신규를 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훼밀리공원 화장실 정비인데요. 이게 1억 2,000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 정비가. 그런데 여성용 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물 정비인데 신규로 되어 있어요. 시·구 6,000만원씩, 훼밀리공원이 공원정비해가지고 6억이 보류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14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어린이공원 조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어린이공원인데요. 전년도에도 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6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놀이시설 조성 및 공공미술 설치 등 돼 있는데, 어떤 놀이시설과 공공미술 설치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에서 포괄적으로 일반운영비인데요. 현수막 구입비하고 신문공고료가 나와 있어요. 현수막 구입비 5만원씩 96개 480만원, 신문공고료가 50만원 해서 한 번 내시겠다고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신문의 공고를 하는지, 50만원을 한 번에 내실 건지 그 사유하고요.
제가 어제 행정보건위원회 예산심의 하는 곳에 모니터를 봤는데, 저도 지난번 행감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해드렸잖아요. 될 수 있으면 현수막 게시대에 걸어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과마다 현수막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행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현수막 사업을 우리 구청 홍보과에서 일률적으로 검증을 받고 일률적으로 홍보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과마다 필요에 의해서 걸긴 하지만 온 송파 관내에 과마다 필요해서 걸면 과에서 일단 정리를 해줘야 일반 시민들한테도 불법현수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과에서는 자기가 필요해서 홍보 차원에서 하기는 하지만, 과에서는 자기들이 걸면서 사업하는 사람 일반 사람들한테 불법 현수막이어서 걸지 말라고 벌금을 부과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후에 구 차원에서 의논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예요. 어린이공원 관리유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모래소독 용역입니다. 공원의 모래소독 용역인데 전년 대비 136%가 늘어난 전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4,720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수목 병해충방제, 그 옆 205페이지 보면 방제차량 구매 7,000만원이 돼 있는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방제차량을 꼭 구매해야 하는지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고요. 또한,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거사업과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4쪽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490만원밖에 없었는데 내년에는 4억 5,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 계획이 있네요.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인데요. 내역을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마천2·5구역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용역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한다면 1개 용역 사에만 하는 것인지, 또 용역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맡기기에 적은 금액이 아닌 4억 5,000만원씩이나 하는 것인지? 또한 여기 내역에 보면 마천2하고 마천5 지역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여·마천 지역 외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거여새마을 지역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 연구용역은 안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기획과하고 예산이 중복으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닌지, 내용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성인지 예산편성에 보니까 3건입니다. 전부 다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3건 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생태학습관 운영, 유아 숲 체험장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인지 예산편성 사업의 성격과 방향이 맞는지? 저는 똑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공원화장실 유지관리가 어떤 측면에서 성인지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유아 숲 체험장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성인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한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체비지 주차장 요금에 관해서 세입은 287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287만원의 세입이 들어오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86쪽을 보시면 체비지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5억 5,6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락동 주차장에 관한 거겠죠. 그런데 사업을 보면 공영주차장 1개소, 거주자우선주차장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삭감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이런 수당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10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마음을 담아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월 8일자로 송파구에 발령받아 왔는데요, 그동안 업무보고,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거치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지적사항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가 가장 모범적인 곳이 이곳 송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은 사업추진 시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앞으로 사업예산서도 제한된 서식이긴 하지만 좀 더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고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의회와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제가 국장님께 설명 듣고 싶은 거는 현수막 문제를 아까 제가 질의했잖아요. 각 과에 널려 있는 현수막 문제를 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광고물심의위원회라든가 일괄적으로 조직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어제 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정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행정 할 때 특별히 알리거나 구민들한테 급하게 알릴 사항이 있으면 지정게시대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각 과에서 현수막을 걸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조례도 개정했지만 앞으로 LED전광판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행정현수막을 거기에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각 과에서 현수막 걸 때 반드시 주택과의 허락을 받고 위치를 지정해서 걸 수 있도록, 그리고 불법적으로 난립되지 않도록, 철 지난 것은 바로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이 송파구 관내 가구 수 및 자가 소유 가구 수, 임차주택 비율,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등에 대한 비율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은 기존 아파트 준공 전 시행되었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하자문제로 시공사와 입주예정자의 분쟁 및 민원 발생에 따라 2000년 1월 23일날 주택법 제48조의2, 제48조의3에 사전점검 등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과 2021년 1월 7일 시 주택조례 14조·15조 신설과, 2021년 5월에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추진계획 방침수립 등에 따라 2021년 8월 10일 송파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관계로 품질점검단 점검대상은 시 조례에 14조에 의거 민간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상복합 포함입니다.
점검 시기 시점은 골조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의 입주예정자 10분의 1 신청 시에 1차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요. 2차 점검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4호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후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가락시영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398만원의 반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토지에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또는 학교용지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인접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규정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분양가의 1,000분의8, 0.08이죠, 8% 부과하고, 단독주택은 분양가격의 1,000분의14, 0.014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과금액 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 부과한 것은 0.8%에서 100분지3에 해당하는 곳을 자치구청장에게 징수 교부합니다, 2년 후에.
그런데 가락시영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는 2013년 12월 21일날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조합사업과 강동송파교육청과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6일날 우리 구에서 조합의 학교용지부담금 101억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고요. 당해 2월 5일날 조합에서 전액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학교용지징수 등에 대한 조례 4조에 따라 2년 뒤인 2018년 3월 28일날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게 학교용지부담금 3% 징수교부금 3억 397만 9,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10월 4일날 조합은 우리 구에 대해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5조 5항에서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되어야 하므로 기부채납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한 것은 기부채납과 별도로 보고 조합이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통해 약 10%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적용받아서 약 1,000억원, 2014년도 공시지가에 사업이익이 획득했기 때문에 이는 무상공급이 아닌 유상공급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합과 서울시 송파구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해서 결정내용에 따라 2019년 3월 20일 서울시에서 조합에게 이자를 포함한 110억을 환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환급내용 중에 우리 구에 교부·징수한 3억 3,980만원을 서울시에서 반납 처리하라고 요구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내 촉진관리구역에 마천2 마천성당구역 금번 서울시에 2021년 주택재개발 사업후보지 공모 관련해서 2021년 10월 29일 공모신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였고, 서울시에는 12월 말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 예정입니다.
향후 후보지 선정 시 정비지원 계획, 신속 통합계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정비계획 용역발주를 위하여 총 4억 5,000만원을 구비 2억 2,500, 시비 2억 2,500 해서 연구용역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후보지 선정 시 서울시 신속통합계획의 매뉴얼에 따라서 용역발주는 한 건으로 통합발주하기로 하였으며, 거여 새마을과 공공재개발은 LH공사에서 용역발주 하여 지금 정비계획수립 중입니다. 별도사항입니다.
또한 혁신기획과에서 시행하는 용역과 중복 여부는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기부채납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이지 직접 지구 지정에 대한 용역 발주는 아니고 별도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나중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는 어떠한 효력을 갖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용역보고서에 여기가 적합하지 않다 라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65쪽 불법광고물 정비에 특별단속업무추진비 예산 2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택과에서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개 반 10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365일 연중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상·하반기 민원 다수 발생지역에 대하여 특별 야간단속도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야간 특별단속보다는 주말 및 공휴일 상시단속을 위주로 실시하였고, 자진정비 그리고 자진정비 계도 등을 추진하는 간담회 등의 비용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송파둘레길 20km 벚꽃8경 야간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요. 심현주 위원님께서 야간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둘레길 사업관리비로 편성된 예산기금은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과에서 봤을 때는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발굴한 사업이고요. 위치는 장지천과 가든파이브 사이에 위치해있습니다. 거기가 벚꽃이 예쁘게 피어있어서 낮에는 좋은데 밤에는 상당히 조명도 부족하고 해서 위험스럽고 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벚꽃과 어울리는 공원등이나 수목등, 쉼터 정도를 설치해서 휴식공간으로도 제공하고 둘레길 이용 활성화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명을 정할 때 둘레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둘레길 개선사업하고 연계시켜서 명칭을 제목을 정하자 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쪽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15년 9월달에 재정비 완료되었습니다. 5년이 경과 되었고요.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던 기존 계획 기준 실효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실용성 있는 개발유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년마다 재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잠실역, 신천새내역이죠. 새내역 있는데 거의 잠실본동 지역입니다. 거기가 잠실종합운동장에 대한 국제교류 복합지구사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계 검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변화된 지역 여건과 현안 사항을 고려해서 할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15년도 재정비 완료 이후에 잠실본동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건축 사업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상향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토지 규모가 1,500㎡ 이상이 되면 용도지역 상향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1,500㎡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부지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재검토를 하고 높이도 재검토를 하고, 공동개발 묶어놓은 것들도 다시 한 번 정비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이시다 보니까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6쪽, 체비지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87만원은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위탁운영 예산 삭감된 구체적인 내용, 공영주차장 1개소와 거주자우선주차장 5개소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체비지 주차장은 6개소, 7필지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은 1억 3,374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체비지 운영경비 1억 2,800만원을 제외한 574만원에 대해서 시와 구가 5대5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74만원을 나눴을 때 287만원을 구 세입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던 가락1동, 가락2동 공영주차장이 기재부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접운영비 5억 5,000만원이 인건비, 경비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비지 주차장은 장지공영주차장, 문정 가로공원입니다. 거기에 1개소가 있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마천동 외에 4필지가 있는데 송파구 관리시설공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예상 주차요금 수입이 장지동 공영주차장에서 1억 정도,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3,3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과계획서 410쪽, 기존 노점감축률 및 상가 적치물 감축률 100% 달성은 모순이지 않느냐, 노점감축 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끌려 다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과의 향후 복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실제로 노점 정비를 성과계획서에 넣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노점감축이라든지 노점상 정비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 도시계획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축을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도 기존 고착형 노점 새마을시장 정비를 하면서 31개소에서 6개를 철거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이런 성과계획서에 넣어서 매년 1개든 2개든 지속적으로 감축을 해나가겠다는 거고요.
상가 적치물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계도 위주로 나가고 있었는데 적치물 수거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지만 대부분 계도로 해나갔고요.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 신고 된 건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가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100%로 표현된 거고요.
우리 도시계획과는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1년 되면서 노점이라든지 상가 적치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개선대책, 기존 노점 관리한 것을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노점의 민원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 해서 개선방안을 그렇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개선 방안을 가지고 하면 타 부서와도 협조할 사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개선 방안이 나와서 실행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노점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국 전체를 보자면 현장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 간 다들 정말 고생하세요. 민원은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원보다는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꼭 현장을 가봐야 되는 민원이 아주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새마을시장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새마을시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원들, 많은 이야기, 예산, 말로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도로나 보도를 점거해서 마치 사유화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많은 수익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집단화되고 세력화돼서 우리 구청 말을 안 듣잖아요. 결국은 집단화 되고 세력화된 물리적인 것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대로 해줬잖아요, 예산 들여서.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핀잔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소형화하고 개인화된 노점상들 보면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밭에서 여름에 조그만 상추나 이런 거 따와도 금방 상대적인 가게에서도 신고하면 우리 구에서는 안 나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민원이 빈번하더라,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네요. 좀 완화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용역 인원은 4명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1시부터 20시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용역 2명, 우리 직원 1명 해서 3명이 공휴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정비팀이 총 13명입니다. 내근 6명 있고 외근이 7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가셔서 민원전화가 오면 최우선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가로를 순찰하면서 발견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연세가 지금 64년, 66년생까지 한 다섯 분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젊은 직원 한 2명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 용역, 젊은 용역 직원 4명을 포함해서 쓰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단속계획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배제를 하고 그런 게 필요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디자인사업 효과의 장기화 및 수익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조성 완료된 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일괄 보수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기 완료된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이 있고요. 성내천 보행터널 환경개선사업을 2019년에 했습니다. 내년에 사업할 디자인 태양광 송파트리 조성사업하고, 공공 공간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두 군데가 또 있습니다.
개선사업 대상지가 유지·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올해 디자인사업 보수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하여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관리했던 부분도 해야 되고 그 이후 것도 그렇고, 하여튼 어떤 게 선인지 후인지 잘 선정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88쪽, 기반시설 부담금 초과교부금 반환 이유에 대해서 요청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에 제정되었다가 2008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액의 30%는 국가에 귀속되고요, 70%는 서울시에 귀속됩니다. 서울시에서 70% 중 21%를 구에 교부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건축계획 변경이 되거나 기존 납부 건축허가 후 1~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기 납부를 했는데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설계 변경이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환급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에 대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구 합동 간에 환급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보니까 자치구에 교부해준 것 중에서 구에서 교부를 받았는데 설계 변경해서 서울시에 다시 넘겨줘야 되는데 안 된 것들이…
그런데 10년 조금 넘었는데, 10년간 국가나 서울시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정리를 해서 금년에 문서를 각 구에 보내서 기반시설환급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76쪽에 심현주 위원님 질의한 부분이요. 디자인 관련 공모전 응모에 100만원은 그 응모에 채택이 되면 상금으로 되어 있나요? 디자인 관련 공모전 응모에 100만원이 예상이 됐잖아요. 공모해서 채택이 되면 상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시설만 해놓고 2년, 3년 차 그냥 두면 녹이 쓸고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비는 항상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사업 후 몇 년 차부터 유지관리에 들어가나요? 물론 그 시설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조명, 쉼터 설치공사 및 주변 환경 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과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이 5,000만원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존 벚꽃 나무가 잘 심어져 있고요. 참 예쁘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간 조명 관련해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앞 80페이지에 보면 골목 경관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2015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이것도.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아니면 편성 목에 보면 조명관리하고 힐링 이야기이라고 내용은 적혀져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송파구 관내 골목 몇 군데에 경관 사업을 했죠?
그래서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 그대로 힐링 이야기면 그럼 그 문구를 보고 나서 힐링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사업의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이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사업할 때 소관 유지관리 부서랑 사전에 협의해서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해당 소관 부서별로 시설물 종류별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80페이지 이 부분도 예산이 5,000 플러스 아마 한 2, 3억은 다른 동도 비교하면 들어갔을 거예요.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관부서로 연결을 하든가 관리를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성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건축 민원 현장조사 항목에 1억 3,451만 6,000원에 대한 예산의 구체적 내용, 크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신청되면 제3의 건축가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를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년에 240건 준공이 되는데요. 이거에다 단가를 곱하면 이렇게 금액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건축사업 조사대행 건축물 교차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용승인이 되고 나서 6개월 경과되고 한 3년 정도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건데요. 분기별 1회 연 4회 점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건축사 2인에 대한 점검비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물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수당인데요. 건축허가 신청 때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검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나봉숙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건축공사와 관련 민원 제출 되는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뒤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예산에 대한 항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건축법령에 나와 있는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관련 수당 1인당 10만원해가지고 횟수로, 그다음에 전문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이 되겠고요. 구조심의, 굴토심의, 해체심의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와 관련 민원 제출되는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면 올해 1,667건의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중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소음분진 민원이 한 60%가 되겠고요. 균열피해 민원이 한 20%,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 민원이 한 20%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래도 건축과가 가장 많은 민원이 이 세 가지 일 거예요. 그리고 균열피해 같은 거 이런 건 업주 측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그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중재를 잘 해 주셔야지 주민들 간 분쟁 같은 게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역할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의 세 번째,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업명세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감소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는 6건에 대해서 지원 예상이 돼서 예산을 1억 8,000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사실상 코로나도 있고 또 자부담이 돈 1,000만원 들고 하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불용처리가 됐고요.
올해는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한 2건 정도 신청할 것 같아서 예산을 2건에 맞춰서 한 6,600만원을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2년 신규 예산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또 주민참여예산까지 포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신규 사업으로 117쪽 석촌호수 동호 남동쪽에 수변데크길 900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는 설계용역만 할 거고요. 본 사업은 송파나루공원 미래상 정립 및 실천전략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했는데 그거에 따른 단기계획에 석촌호수를 찾는 주민과 이용객들에게 한층 더 편하게 감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석촌호수 내 호수 감상 시설을 도입하여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17쪽 잠실공원 정비사업 건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잠실본동 신축청사 조성사업 완료가 2022년 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잠실본동 주민센터로 사용하던 건물 철거에 따라 그 일대 약 700㎡ 부지에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117쪽 송파나루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와 롯데월드 간에 석촌호수 매직아일랜드 사용허가 협약조건에 롯데월드 측에서 우리 구에 송파나루공원에 대한 공원관리부담금이 약 8억원씩 납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금액을 2022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내년도 석촌호수 서호 상단 노후산책로 포장정비와 운동시설 및 안내판 교체 등 주변 녹지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훼밀리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는 김순애 위원님께서 별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뒤에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17개 사업, 사업비는 20억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송파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21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위원 참여예산 위원 등으로 구성된 동 지역회의 심의 및 선정 등을 거쳐서 예산안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 지금 선정된 예산안은 공원 분야 118쪽에서 119쪽에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 등 10개 사업, 사업비 14억 4,000만원이 반영되었고요.
가로녹지 분야 126쪽, 129쪽에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암나무교체 및 녹지대 정비 등 6개 사업, 사업비 4억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생태 분야는 137쪽 사업설명서가 있고요. 1개 사업 방이습지 관찰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관찰로는 500m 정도 되는데요, 전체구간의 정비가 2억원으로 부족하여서 서울시에 3억원 정도 추가로 정비할 수 있도록 확보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126쪽 공공녹지 녹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에 따라서 연말 인수 예정인 기부채납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인수되는 공공공지 및 또 공공청사 내 대지에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의 녹지 갈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공지 녹화사업 시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준용해서 도시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녹지화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이 쉽게 공간으로 올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지관리 관련 예산 증액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 예산 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7,214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7억 1,962만 1,000원으로 관리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25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이 84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노후시설물이나 바닥 정비, 위험 수목 정비 등 너무 오래되거나 위험한 시설을 정비 및 교체하여 안전한 어린이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우리 구 84개 어린이공원 중 20개소에 어린이공원이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 되어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에 대한 주민요구도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기존 7,000만원 예산으로는 전체 84개소 공원에 대한 민원사항을 즉시 처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증액을 해서 공원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129쪽 가로녹지 수목 파쇄물 처리용역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가로수 및 공원, 녹지대에서 발생하는 수목부산물을 처리하는 파쇄장입니다. 파쇄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파쇄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목 파쇄장에 심층부 부산물이 최소 10년 이상 적치되어 있어서 오랜 시간 발효되다 보니 그로 인한 화학가스로 자연발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2020년에 총 3건의 화재가 있었고요. 2021년에도 1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송파소방서 재난 안전사고재발방지 개선 권고가 2021년 7월 20일에 저희한테 왔고요. 수목 파쇄장 화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또 본 사업을 통해 화재 원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수목 부산물 발생량은 연평균 2,000㎥이며, 장기간 적치된 물량이 약 800㎥입니다. 6,000만원 예산확보 시에 연간 2,140㎥ 파쇄물 처리가 가능하며 지속적인 반출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135쪽 수목병해충 방제차량, 방재 관련 차량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액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자연생태보존 및 유지관리로 전년도 대비 1억 2,528만 7,000원 증액된 1억 7,990만 2,000원으로 관리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유지관리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인건비나 또 보험료 상승, 관리면적 증가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송파둘레길 관련 예산에서 물어보셨는데요. 공원녹지과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137쪽 송파둘레길 수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탄천, 성내천, 장지천 구간에 주민 헌수로 식재된 수목이 총 1,053조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든가 하천변 열악한 생육환경으로 인해서 수목 생육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올해연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이용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규모 및 신규확충 가능한 중장기계획 여부에 관해서 설명 요청하셨는데요.
우리 구 공원현황은 총 160개소이고요. 376만 1,000㎡입니다. 근린공원은 53개소,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98, 수변공원, 역사공원, 기타공원도 9개소에 있습니다. 녹지시설은 총 253개소 91만 7,000㎡이고요. 시설녹지 48개소, 일반 녹지 84개소, 분리대, 수벽 등 기타녹지대가 12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총 3개소로 127만 9,000㎡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구 임야면적은 총 320ha로 국유림 85ha, 공유림 8ha, 사유림 39ha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확충될 공원녹지에 대한 것은 중장기계획으로는 재건축이나 우리 재개발 등 대규모 사업추진 시 보다 많은 공원녹지 면적을 확충하는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거여 2-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근린공원 및 가로수, 연결녹지 등 총 8,394만㎡를 확충하였고 추후 위례신도시 관련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공원녹지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2쪽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기간제 14명으로 현재 운영 중이었는데요. 추가 신설 등으로 인해서 예산 부족에 따른 관리인원 부족과 주말·휴일 근무시간 최소화로 실질적으로 공원화장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집중관리가 필요한 석촌호수 내 화장실 유지관리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금년 11월부터 석촌호수 화장실 유지관리를 시간제, 새벽 6시부터 10까지 근무하는 조,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는 조를 추가로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주말이라든가 휴일 야간시간 대 기간제 근로자 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기간제 근로자가 1명당 평균 2.4개 관리 중인데 2022년도에는 장지공원화장실이 추가됩니다. 화장실과 화장실 사이의 거리가 멀고, 기간제 근로자에게 과도한 거리를 요구하게 되면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예산서에는 기본급만 반영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줘야 할 주차수당, 월차수당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22년도에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 조금 더 올라간 상황도 있습니다.
화장실 개소 수 증가 및 집중관리 대상에 대한 필수 인원을 3명 증원해서 공원이용객에게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우리 여성 과장님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행감 때도 잠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초에 천마공원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 끝났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옆에 화장실에 붙어 있는 공원관리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 옆 계단에 비가림막을 해주셔서 마무리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하고 이 사업서를 봤더니 별도로 예산 편성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연간단가로라도 그 사업을 해줄 수 있으신가, 그렇지 않으면 증액이라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다음에 시간제로 하는 것은 일단 뽑을 때 오전 시간에 되시는 분들을 뽑고 또 저녁 시간을 뽑고 하잖아요. 보통은 아침 8시에 와서 17시에 끝나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뽑아서 하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에, 저녁 시간대 오셨던 분이 버렸던 사항들을 조금 더 빠른 다른 지역주민이 오기 전에 청소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을 줄이려면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개였어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실 때 실제적으로 느끼는 건데 인원수만 늘인다고 일이 잘되는 건 아니에요. 기간제를 채용하실 때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자기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숙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동네를 다니다 보면 물론 그분들은 기간제가 아니라 일자리 이런 분들이긴 하지만 자기의 임무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와서 시간만 때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인원이 모자라서 일이 덜 되고 더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에 물품을 주잖아요, 아까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저분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물품절약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생휴지를 쓰시죠? 재생휴지를 쓰는 바람에 질이 굉장히 나빠요. 써보면 중간에 막 끊어져서 끊어진 휴지가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는 신경을 써주시면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저도 항상 느끼는 게 그건데 저도 써보면 석촌나루든 어디 공원 가보면 화장지가 많이 끊어져요. 그래서 밑에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화장지는 사람들이 안 줍거든요. 사소한 거지만 그런 거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촌호수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석촌호수를 여름에는 많이 이용하시지만 겨울에는 많이 이용 안 하지 않습니까? 연간 몇 명 정도가 이용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위탁관리의 단체선정 시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전체 개소 99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99개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나 21년도 미 선정 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린이시설 정비라든가 그런 기간 동안은 위탁관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21년도에 집행예정액 3억 176만 2,000원을 고려해서 3억 4,702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탁관리비 산정단가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간 보통 인부 단가라든가 최저시급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할아버님들과 참여하신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올려드리고 싶었으나 내부적인 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올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뒤쪽에 공단에서 하는 공원시설물 관리 거기도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가능하세요? 161쪽.
훼밀리공원 건은 노후 된 공원 시설에 대한 정비 건으로 해서 6억원이 10월에 서울시 특교금이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당해연도 공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사업 중에 23억 사업은 천상어린이공원에 실내놀이터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4억은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노후 된 시설물에 대한 주변 녹지 개선에 대한 사업으로 4억이 내려와서 그게 결정된 게 21년 11월입니다.
훼밀리공원 화장실 정비공사는 금년 6월 서울시 감염병 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공모사업으로 재정비한지 10여 년이 지난 훼밀리공원 화장실이 노후화되고 여성용 변기가 3개로 편의성이 낮아서 10월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선정이 완료돼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 어린이공원 117쪽 사업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기획·설계 단계부터 어린이공원의 주 이용자인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단순 시설 정비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놀이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새싹어린이공원을 최초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한 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투명의자, 또 유아용 의자 등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벤치 등을 설치하였고, 자문회의 개최 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새싹어린이공원 인근에 위치한 문화체육과 소관인 송파1동 체육 공간 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모아서 설치하고, 새싹어린이공원은 순순히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로고 조명을 통한 꽃길 산책로 구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감성적인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공원 내 문화·예술적 요소를 가미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자문위원회 및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대상지에 대한 적합한 형태의 문화·예술적인 요소를 고민하고 접목하는 등 아이들의 감성과 창의력 발달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 120쪽 현수막 구매예산 및 신문공고료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현수막은 구정 홍보를 위한 제작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녹지 관리에 따른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공원 내 흡연 및 음주계도 등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서 제작하고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료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이 있을 때 신문공고 절차필요시 사용하는 예산이며 50만원은 1회 정도의 비용입니다.
현수막은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될 수 있으면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공원녹지과 나름대로의 고충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자제를 해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산서 125쪽 모래소독 용역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원 내 모래소독 용역사업은 총면적 1,187㎡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에 가락시영 근린공원 인수인계 관리면적이 1,173㎡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증가 되었습니다. 이유와 함께 2021년도 모래소독 단가가 ㎡당 3,000원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평균치 단가가 ㎡당 5,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행하는 과정에 담당자나 이런 게 업체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게 많아서 그거를 적정하게 평균치 ㎡당 5,000원으로 단가를 조정해서 올라간 상황이고요.
또 어린이공원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모래 소독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연 4회 소독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135쪽 병해충방제 차량구매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공원에 대한 적기 병해충 방제를 시행하여 소중한 녹지자원을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방제작업은 병해충 방제 차량 및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제차량은 차량등록일이 2007년 1월 8일입니다. 차량운행 연한이 15년으로 내구연한 10년이 벌써 훨씬 넘었고요. 차량의 노후로 인해서 심각한 매연도 발생하고 있고, 불특정 비상벨이 울리기도 하고 주행 중 시동이 자꾸 꺼지는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서 단순히 업무효율의 저하도 있고 또 근로자와 차량 인근 통행주민들의 재난 안전사고에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차량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방제작업을 위해서 2022년도에는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드립니다.
122쪽 공원화장실 기간제 근로자 예산에 주차·월차 수당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월차 수당은 송파구 기간제 관리규정에 따르면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금년도까지는 예산서에 기본급만 반영했던 내용이었는데 2022년도 예산서에는 공원화장실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녹지과의 모든 기간제 근로제 예산에는 주차·월차 수당이 다 반영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168페이지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매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327만원이었는데 지금 5,1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한,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성별역량평가란 주요계획 및 사업 등의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송파구 여성보육과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을 선정하고 있고, 공원녹지과는 3건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선정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는 공원 환경미화 활동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구민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연령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수혜자 93%가 여성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성 평등 조치사항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돼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21년도에 인력 채용 시 추첨을 통해서 그냥 채용방식을 고려하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올해 연도 하반기부터는 공원화장실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방식을 추첨방식으로 바꿔서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사업 중 유아 숲 프로그램 및 생태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숲 프로그램 및 방이 생태학습관은 성인, 유아 등 불특정 다수가 방문해서 시설에 숲 해설 자격이 있는 유아 숲 지도사나 생태코디네이터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민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숲 체험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유아 숲 프로그램의 방이 생태학습관은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남녀성인 및 유아가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방문자 및 참여자의 월별 통계산출이 가능하며, 지도사의 프로그램 및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될 수 있어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 시에 성별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사업예산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2022년도 유아 숲 지도사 및 생태 코디네이터 채용 시 연 1회 성인지 프로그램 교육을 수료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에 지도사의 성별 고정관념을 배제시키고 이용자의 성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고 또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풍납오거리에 회전교차로 화단 있죠? 거기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구비로 8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화초를 이렇게 심을 예정이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22년도 영구보존문서 사업대상이 21년보다 감소되었는데 예산이 증가한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29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 관련 영구보존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20년도에는 폐쇄지적도와 구 토지대장 등을 전산화하였으며, 21년도에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수치 지적부 등을 전산화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의서 등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1년도에는 전산화 사업대상이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수치지적부 모두 A4 사이즈였으며 해당문서는 지번별로 편철되어 있어 지번 색인 작업이 매수 별 한 건이며 단가는 786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22년도 전산화 대상은 토지이동결의서와 측량 결과도이며, 측량결과도의 경우는 A2 사이즈이며, 도면에 기재된 지번에 대해서 색인 작업과 필요한 스캐너 등이 특수용이기 때문에 기본 단가가 7,774원으로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토지이동 결의서의 경우는 기본 A4 사이즈이나 분할·합병 등의 지번별 색인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전산화 단가가 806원으로 높아 수량 대비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영구보존문서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20년부터 3개년 간 해당 지적공부와 문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팩스로 신청하여 해당 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지적공부를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백두대간이라는 프로그램에 탑재하여 민원 발급이 쉽고 빠르게 발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35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1억 7,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명주소에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시설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도로명주소를 보고는 행정동을 알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아나요? 예를 들어서 의회 주소가 ‘백제고분로242’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만 적으면 우리는 알죠, 삼전동이라고. 그렇지만 외부 있던 사람들이 삼전동인지, 석촌동인지, 잠실동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명주소 갖고 주소를 쓰다 보니까 어디 하면 동을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대부분 관내는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산업을 운영하다 보면 산업용으로는 도로명이 훨씬 찾기 쉽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소를 찾기에는 도로명이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이대로 도로명 갖고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어느 도로의 어느 아파트에 산다, 그 아파트는 아는데 그게 어느 동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행정기관에서 뭔가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대로 국가 차원에서 했으니까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뗄 때 지번으로도 떼고 건축물대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명으로 떼거든요. 일단 재산 관리하실 때는 지번을 사용하기 때문에 행정동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인데,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동을 포함해도 되지만 포함하지 않아도 알기 쉽게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안에 행정동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매번 이거 볼 때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주택과 업무에 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공적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합동점검을 해서 과태료위반 86억 부과가 돼서 42억 징수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2억 1,300만원이 징수되면 이게 세입이 어디로 귀속되는 겁니까? 국비예요, 아니면 시비예요, 구비예요?
임대사업은 정부에서 권장해서 임대사업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걸 떠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과태료 부과, 벌금이죠.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1인당 9,4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기에 임대사업자들한테 1인당 9,400만원 부과를 하는 것인지? 1인당 거의 1억 가까이 부과가 됐어요. 얼마나 죽을죄를 지었기에 1인당 1억 가까이 과태료 부과가 되는지, 주로 어떤 거예요? 큰 것만 몇 가지만 알려줘 보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은 주택 1호당 위반 시 2019년 10월 이전에는 호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이후에는 호당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송파구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라도 교육을 하고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임대사업자를 위한 안내장이나 하나 있습니까, 송파구에는? 임대사업자들한테 안내를 해준 적 있어요? 이런 거를 위반을 하면 벌금이 얼마이고, 징역을 가고, 이렇다는 게 있냐고요? 그런 사업을 왜 안 넣어줍니까? 단 얼마라도 해서 안내장이라도 해줘야지, 보증보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 은행에 가도 되고 보증금 거기 뭐 어디예요. 거기 가서 하더라도 서류도 한도 끝도 없고 한 번 신청하면 몇 개월 후에나 나오고 뭐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네,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해놓고 기간 지나면 벌금만 부과하고 이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을 왜 빠뜨렸는지 저는 답답한 거예요. 뭔가 알려주고 알아야 하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42억이나 구비로 다 귀속시켜 놓고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교육 하나 없습니까? 안내장 하나가 없고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오면 20~30분 설명을 해준다고 하지만 임대사업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법이 바뀌는 게 한도 끝도 없는데, 이게 그냥 범칙금 10만원 내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씩 내는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에 문의해도 거기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세무서에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데, 부동산에 가서도 어디 말 다르고 여기 말 다르고 저기 말 다른데 그걸 언제 구청에서 안내를 해줬다고 그래요? 최소한 이 정도면 구청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송파구민만을 위해서라도 안내장이라든가 뭔가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가 없어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의 평균 연령을 파악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 60세 이상이세요. 눈도 안 보이고 컴퓨터도 하기 어려운데 그 많은 서류 어디서 떼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한다는 게 우리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지나가지 마시고 꼭 좀 해줘 보세요. 어쨌든 저는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윤정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저도 이 말씀 안 드리려다가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관계자도 계시는데 가장 제가 가까이에 계신 분도 안내의 미흡이라든가 안내 부족, 어떤 미숙한 행정이 분명히 노정이 됐어요.
저는 그 부분을 알고 있지만 공무원도 계시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결과로 인해서 주민이 1억 가까이 돈을 냈어요. 물론 구에서 50% 할인해서 마치 배려해준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구청 담당 부서의 미숙한, 또는 조금 부족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분명히 충분한 대화라든가 안내라든가 사전고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서툴지 않았나, 그리고 법령이 자꾸 개정되다 보니까 혼돈, 혼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소중한 자산 1억 가까이 돈을 납부하는 그런 어떤 불상사도 있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96억인가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1만 4,000명 중에서 납부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어요,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 돈 아니라고 그래서 징수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민정 살피는 거죠, 사실은. 충분히 홍보도 좀 하고 안내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 사전에 해주셔야 돼. 그리고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열심히 하시고 정리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법이 수시로 바뀌고 하니까 구청에서도 신경 쓰셔서 좀 대처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사유에 의해서 억울한 사연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위반사항들은 우리가 소명 받아서 억울하지 않도록 지금 조치는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 따라서 홍보·안내 이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많은 법들이 바뀌고 워낙에 그냥 까다롭게 만들어놓으니까 그거를 못 지키는 것이지 왜 임대사업 하겠다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세금 안 내고 기본적인 거 안 지키려고 임대사업을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 중에 기본을 안 지켜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이거는 아니죠. 정부에서 잘못한 거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사고 쳤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아들이, 시정 할 수 있는 건 시정을 해 주셔야지, 정부에서 사고 쳤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기본 중에 기본을 안 지킨 임대사업자들이 잘못된 거다, 이건 아니죠.
이혜숙 위원님?
그러면 지금 장시간 2시간 동안 계속 해가지고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임대사업자에 관해서 과태료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건축과하고 주택과에 한 번 여쭤볼게요.
예산서 5페이지, 6페이지 보면 주택과도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세입이 있고요. 건축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아마 임대사업자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두 분 과장님께서는 여기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거는 왜 내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이분들이 임대사업을 거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 악영향이 갈 수 있는 게 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이었는데요. 자, 제가 만일에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낸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간다면 대출이 안 됩니다. 전세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거 모르셨죠? 아니, 그 민원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두 분 과장님들께 어떤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민원에 와서 과태료를 내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나가셔가지고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과태료를 이렇게 매겨줬으면 그러니까 부과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들도 그러므로 인해서 과태료 내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만 거기에 세입을 들어가고자 하는 세입자들도 굉장히 손해가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부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김정열 윤정식 김순애 나봉숙
이혜숙 김형대 윤영한 심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정광순
주거사업과장지부근
주택과장이은주
도시계획과장하상덕
건축과장김계성
공원녹지과장정상범
부동산정보과장양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