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23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 201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총 세 건의 심사안건을 다루고 오후에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2항 201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도복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이 해마다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2015년 5월 18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기준, 전문기관 지정 등 구체적 지원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반장애인에 대한 근무지원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있으나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규정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공무원의 부수적인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공으로 지원한도는 법정근로시간 내 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이고 지원방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등급 및 직무내용을 검토하여 지원결정 후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근로지원인 지원 및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증 및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지원인 대상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대상은 전체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공 등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토록 명시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구로구와 노원구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강동구를 비롯한 5개 구에서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사기진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애인공무원법에 대해서 소상히 잘 몰라서 기본적인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청에서 장애 고용율이 몇 %나 해야 되는지? 의무사항인지? 또 중증장애인은 고용율이 정해져 있는지? 몇 %까지 중증장애인을 채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 장애근로지원서비스, 이런 법이 2015년 5월 18일 신설이 되었고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이런 것들이 2015년 5월 18일 신설이 되었는데 5월 18일이면 1년이 넘었죠? 그동안에 우리구에서 했던 실적 같은 게 있는지 하고, 그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한테 신청을 해서 중증장애인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정해진 시간 동안 제공하고 그 소요비용의 일부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2013년 6월 17일 개정된 게 있어요.
2013년이면 지금 3년도 넘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구에서는 그런 것을 행한 적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비용추계 시 미첨부 사유서를 해왔는데 미첨부 근거규정에 의해서 비용이 1억 미만일 경우에는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추계예상을 하셨는지? 첨부를 안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잡고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에게만 근로지원을 제공하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송파구에 중증장애인이 남자가 13명, 여자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경증하고 중증장애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하고, 지금 구로구하고 노원구에서 조례를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5개 구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그 외 자치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근로지원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원래 8시간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주 40시간 이내인데 장애인 아닌 분도 똑같이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윤영한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 해서 아까 최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해서 1항, 2항, 3항, 4항을 작년 2015년 5월 18일 날 개정 및 신설을 했는데 1년 6개월도 안 되었는데 다시 또 한다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무성의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관련법 77조가 개정된 것과 질의하고 조금 상이한데 해석을 잘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법정근로시간 내에 근로지원인이나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는 골자인 것 같은데요.
제3조의 적용범위에 보면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할 텐데 근무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인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5조 ‘지원범위’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면 지금 1·2·3항에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만하지 않나? 이 부분은 어떤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여기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현황에 보면 정신장애인도 2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임용대상에서 제외될 텐데 혹시 근무를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포함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남자 13명, 여자 6명 해서 19명인데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 추가로 답변해 주실 부분이 19명 전체가 다 근로지원서비스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지원인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관련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5조 ‘지원범위’에 보면 항목 별로 1·2·3·4항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각 항목별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여성중증장애인공무원을 우대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중증장애인인데 어떻게 여성장애인만 우대해서 근로지원인을 배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에 보면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범위에서 휴직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은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야 하는데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문을 열어놓으면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배제 안할 수도 있고, 제한 안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7조 ‘지원방법’에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그것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해서 각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출하여야 한다.’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뒤에 보면 예산추계가 1억원 미만이라 금액이 적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취할 수 있다.’ 이것도 뭔가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수행이 곤란하거나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지정을 취소해야죠. 그런데 ‘취할 수 있다.’ 문구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조례 내에서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전문기관을 지정하면 어떤 기관이든지 본인들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사업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사업 아닌 다른 사업도 계속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조례상에 의하면 계속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운영규정’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의’에서 4항에 ‘보조공학기기·장비’에서 사실은 장애라는 게 대부분 나와 있잖습니까? 어떠어떠한 장애에는 어떠어떠한 장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학기기는 어떤 종류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그런 게 대충 정해져 있을 것 같고요. 근로지원인은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하며, 그 사람들의 수당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전문기관을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고, 전문기관을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그 사업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어느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정의 범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복화 총무과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도복화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신 2015년 5월에 시행했는데 실적이 없는 것은 조례 미 제정으로 해서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가 있어야만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올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강제 조항이 없고 임의 조항은 법의 유연성, 왜냐하면 강제로 해놓으면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조례이고 하기 때문에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지원 서비스 8시간의 시간당 단가는 9,620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매년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조항 이런 것은 강제조항 보다는 일하는데 있어서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상위법에 할 수 있다고 많이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기관 계획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나갈 때는 정확히 예산 집행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원 내용은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뽑고, 장애인들한테 이 조례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가, 아닌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3명이 필요하다고 나와서 그 예산이 6,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보조지원인이 필요한 임금성이죠, 그것이 2명 정도 나오고 다른 것은 장애보조기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지원인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직은 업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도 있어서 사회복지과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가져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지원인 배정에 대해서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 질의하셨는데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7조 ‘지원방법’에 보면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수행하는 부분은 차후의 문제인데 이미 말씀하시길 장애인공단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간담회를 통한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율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2. 201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글로벌관광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금년 제16회 한성백제문화제와 석촌호수 낙엽거리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롯데로부터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송파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사업 일환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한성백제문화제에 3억원을, 국제관광과 소관 석촌호수 낙엽거리축제에는 1억 5,000만원의 기부금을 우리구에 제출하였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2호에 따라 송파구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 기탁기부금을 수입, 지출할 수 있도록 2016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변경안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조례 제13조 및 제26조의4 규정에 의합니다. 이와 같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구 문화관광사업이 활성화되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롯데그룹에서 한성백제문화제와 석촌호수 낙엽거리축제에 기부금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에서 4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용도가 지정됐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롯데에서 4억 5,000만원을 주는 것인가? 그리고 협의과정과 절차를 공개해 주시고요.
한성백제문화제는 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죠. 여기에 3억 정도가 추가되는데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면서 한성백제문화제에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차피 4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지정 기탁되었는데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지정 기탁이라는 부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의 복리, 다른 영역에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례안 뒤쪽에 첨부되어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해서 다만,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단서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했는데 현재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부금을 받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는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받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접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성백제문화제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3억을 더하면 6억 1,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지금까지도 의원님들은 3억 1,000만원을 편성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서 했었는데 총괄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 금방 3억 1,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3억이 들어와서 공교롭게도 비슷한 예산인데 이것으로 대체를 하려는 건지, 진짜 플러스를 해서 6억원으로 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밑에 석촌호수 낙엽거리축제는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신규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작성중이겠지만 송파구 예산서에도 이 사업비로 얼마만큼 잡혀 있는데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더 하려는 건지, 아니면 이걸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롯데그룹이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후원기업으로 홍보가 되고 있을 텐데 이게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크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석촌호수 낙엽거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정도면 규모로 봤을 때 롯데와 근접성도 그렇고 이것은 롯데에 굉장히 이익이 되는 사업인데 롯데가 후원이 되고 롯데 홍보를 하게 한다면 롯데 기업홍보 차원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금액일 것 같아요.
물론 기업에서 뭔가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은 반대급부를 바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정도 금액이라면 롯데의 기업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중복될 지 모르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으로는 국·시·구비가 기존에 8억 4,4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런데 롯데그룹에서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3억을 지정해서 이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준거잖아요. 물론 우리구에서 요청하니까 지정기탁금으로 내려 왔겠죠.
그러면 기존예산에 3억이 필요한,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엽거리축제 규모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받기는 했는데 액수가 1억 5,000만원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지, 아니면 낙엽거리축제 규모나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입니다. 롯데와 어떠한 이유로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절차는 어땠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롯데와 지역사회에 있어서 관광특구협의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과에 속해 있는 낙엽거리축제에 관해서는 관광특구협의회에서 봄철에는 벚꽃이라는 매개로 인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가을에는 호반의 이미지가 좋은데 특구다운 축제를 함으로써 송파구 전역에 관광객들이 오시게 하는 이런 방안들이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특구협의회가 창설되면서 그때부터 진행됐던 사항이고, 첫 해이다 보니까 너무 다급하고 이런 자금들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롯데와 협의를 거쳐서 일단, 롯데를 제외하고 특구협의회에서 관광자원을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상생의 차원에서 구와 구민을 위해서 롯데에서 이러한 지원금을 내는 것으로 해서 함께 추진하는 얘기들을 많이 한 결과 가장 좋은 방안을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그런 내용 중에서 기금에 전입시켜서 당당하게 사업추진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금번 처음으로 관광기금에 이와 같이 적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마 방이동 재래시장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구민들이 직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영역에서의 기부금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민간그룹이나 또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송파구청이 롯데로부터 복리후생에 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라고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법률적인 것으로 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또는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받는 것이 문제가 없느냐? 또는 타당하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인 방법들로 인해서 기탁하는 경우, 그 이후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들은 기탁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질의 내용 중에서 지정기탁이 아니었으면 다른 데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광사업이나 문화사업이 관광객들에게 진흥사업 중에서 반드시 축제만이 그 내용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기업이든 어떠한 민간이든 우리구에 지정해서 여러 목적들로 오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명소화사업에 대한 지정기탁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구만이 아닌 전체적인 넓은 마음으로 넓은 관점에서 민간과 기탁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낙엽거리축제가 현재 신규사업인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촌호수 낙엽거리축제는 1억 5,000만원으로 신규인데, 지속 여부에 대해서 지속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축제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받아서 했어요. 후년에는 못 받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축제라는 게 일단 시작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계속 문제되는 게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지정 기탁되지 않고 우리구 예산으로 올라왔으면 예산심의 할 때 이 축제 해야 됩니까, 축제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해서 안 될 확률이 큰데 지정으로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계속 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구 예산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금액이 많지 않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금방 얘기했다시피 거의 롯데 홍보예요. 우리가 대체해서 사업을 하고 우리 구청의 인력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롯데에서 더 많은 기부금을 받아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만일 이것을 처음 시작하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지금 슈퍼문 홍보가 되면서 모여들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뭣 쓰겠어요? 다 롯데 가서 소비합니다. 그런 식으로 낙엽거리축제가 되면 우리가 그 바닥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이 정도 금액에 나중에 우리 구비 들어갈 수도 있고, 인력은 다 투입되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확실하게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롯데에서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주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준다고 덥석 받아서 이런 사업을 벌여서 우리가 판 깔아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많지도 않은 돈인데, 라는 거죠. 가령 15억이나 몇 십억이라면 기금으로 넣어놓고 당장 올해 필요한 1억 5,000만원 쓰고 내년에 1억 5,000만원 쓰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일회용 1억 5,000만원일 뿐이지 않습니까? 기금으로서 받은 돈 치고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첫 해이기 때문에 1억을 얘기하다 1억 5,000만원으로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 질의는 한성백제문화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최윤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엽거리축제 규모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벚꽃은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즐거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데 낙엽은 약간 추상적이면서도 쓸쓸한 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지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있고, 곧 업체가 선정되면 짧은 기간이지만 신속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석촌호수를 롯데 측만 방향을 잡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다만, 롯데를 빼지는 않습니다. 롯데 쪽을 통해서 대부분 들어오시기 때문에 동서를 막론하고 전 구간에 대해서 펼쳐진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음악축제 같은 경우는 롯데 앞에 있는 무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호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호 쪽은 무대공사가 10월, 11월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맞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항목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송파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3억 1,000만원인데 따로 또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원래 작년 총괄예산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현재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로 8,400만원이 내려와 있고, 시비는 매칭사업 조건으로 4억 5,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3억 1,000만원, 이번에 롯데 기부금 3억원 총괄해서 총 예산이 1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총괄예산은 국비 9,900만원, 시비 3억, 구비 3억 2,000만원, 롯데 3억 해서 총괄 10억 1,900만원을 작년에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롯데에서 이번 기부금 3억을 받았을 때 이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인지, 다 쓰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따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시비를 합쳐서 8억 4,400만원인데 롯데에서 3억을 지정기탁 했는데 이 부분에 따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행사를 16회 진행하면서 전체예산은 많을지 모르지만 다른 행사에 비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문화관광부 우수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해서 이번에는 거리행렬 할 때 특별히 특장차로 높이 7m, 군사를 100명 정도 해서 표시가 날 수 있도록 한성백제시대의 생활상과 근초고왕 등을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기간을 4일로 해서 11억으로 자꾸 커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산은 전체 11억인데 부분 별로 잘라서 하다보면 공주나 부여에서 하는 행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결코 크지 않은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지금 예산이 9,900만원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국비 지원금을 더 많이 타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을 밟아 가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3분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3.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채관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산전부터 산후, 육아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임산부 건강증진과 출산지원 환경조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2014년 개설 시부터 시설관리 및 산후조리원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재위탁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15년 6월 메르스 유행 시 철저한 입소자 관리, 직원교육 등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6년에도 감염으로 인한 환자 발생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고, 공실율 최소화 운영으로 세입목표 달성이 예상되며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센터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복합시설물로 보건소가 전체 면적의 48%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인력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인력은 총 35명으로 간호인력 20명, 행정·식당·청소 등 15명입니다.
8월말 기준으로 위탁운영 수지분석 결과로 2016년 편성된 예산액은 세입이 12억 5,229만원이며, 세출은 18억 4,275만 2,000원으로 세입 대비 세출이 5억 9,046만 2,000원 많게 편성되었으며, 위탁수입은 8억 9,376만 9,000원이고 지출은 10억 3,750만 7,000원으로 1억 4,373만 8,000원이 적자이나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지출을 줄여 적자 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세입 대비 적자가 발생된 주된 사유는 본 센터가 복합시설물로 보건소가 전체면적의 48%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약 3만명의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해서 모자보건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해 전년 수준의 간호인력 투입으로 인건비 지출비용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8월말 기준으로 총 474명이며 이중 감면자는 40명이고 타 지역 주민은 5명으로 이들에게는 송파구 주민보다 이용료의 10%를 더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회보고를 마친 후 공단과의 수탁협약을 체결해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은 너무 짧은 것 아닌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데 이용금액이 19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운영해서 수지타산을 계산했을 때 조금 더 현실화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2014년 3월 3일 개관할 때 위탁운영을 기준으로 삼으면 2페이지 위탁운영 인력을 보면 정원을 33명으로 잡으면서 간호인력을 간호사 4명, 조무사 13명을 잡았습니다. 현재는 정원 37명으로 간호사 6명, 조무사 16명으로 기준을 삼으면서 지금 간호사가 1명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력을 늘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위탁기간이 1년이다 보니 단기간으로 인해서 고용불안으로 채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간호사 3명 중 1명이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왜 계약직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재위탁을 1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장단점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문제점은 1년 하다 보니까 인력을 채용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짧은 면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죄송한데요. 소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이용금액이 190만원인데 현실화 시킬 의향이 없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 주민을 제외시켜 놓고 송파구 외 지역에 있는 서울시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190만원이 아니라 10% 가산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수익적 측면에서 보면 올릴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공이라는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 성남시 지역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이용시켜 주겠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한해서 비용을 낮추는 추세도 있기 때문에 현실화 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당분간 이용료는 현행대로 유지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 단위로 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만약 보고로 한다면 현행과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그 대신 계약기간은 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년 단위 계약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하면 계약기간을 2년 단위라든가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으로 다시 한 번 올렸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결론을 지어주시게 된다면 계약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연장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채관석 윤영한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유영수 나봉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광기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서주석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총무과장도복화
문화체육과장황인환
국제관광과장하태훈
건강증진과장정진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