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8월 28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구청장제출)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의원외 11인 발의)6.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정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관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관수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 조항을 변경하고 효율적이고 신축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보다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폭을 확대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생활체육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체육지도사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날로 늘어나는 생활체육에 대한 구민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관련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조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효율적 인적관리를 위하여 일반직·기능직·별정직의 정원과 직급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 조항 변경과 현원 대비 부족한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재조정하고 장기재직 별정직 체육지도사의 직급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와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기능직 정원 15명을 감소하고 일반직 정원 15명을 증가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기능직 10등급이 15명입니다. 10등급 15명을 감소시키고 일반직 15명을 증원시키는데 6급이 3명이고 7급이 4명이고 9급이 8명입니다. 그러면 10등급 기능직 감소시킨 인원을 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장기 재직한 체육지도사 직급 상향조정, 이 사람은 1명인 것 같은데 1명을 7급에서 6급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경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나”에 보면 “현원 대비 부족한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을 재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기능직 정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지, 여기 보면 기능직 정원 15명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구를 보면 현원 대비 기능직 정원이 부족한 내용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장기재직 체육지도사의 직급을 상향조정 한다고 했는데 대상인원과 근무부서, 그리고 업무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기능직 15명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그대로 하지. 6급 3명, 7급 4명, 9급 8명 이렇게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급수도 다르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사항으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직 15명을 감소해서 일반직 15명을 증원하면서 기능직 10등급 15명을 감소했는데 일반직 6급 3명, 7급 4명, 9급 8명을 늘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체육지도사를 직급 상향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능직 정원이 행정자치부 정원 기준에 보게 되면 원래 총 정원에 일반직이 78%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기능직을 20%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그동안 타 기관에서 전입된 기능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경찰서에서 종전 방범원 132명이 구청으로 넘어온 사항이라든지, 종전에 검침원들이 우리구로 들어온 내용, 이래서 기준 정원이 원래 293명의 기능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원이 현재까지 362명, 즉 25%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기능직들이 상당히 연로하고 또 방범원 출신이라든지 검침원 출신들이 일반 행정업무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신분이 보장되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동안 현재 총 정원에서 69명 정도가 오버 T.O.로 되어 있었던 것을 자연감소에 따른 정년이라든지 해서 현재 1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이 정원을 잠정적으로 계속 69명이 줄 때까지 연차별로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이 15명이 늘어나고 기능직 15명을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에 있으며, 특히 기능직 10등급을 줄이면서 왜 일반직 6급이나 7급을 늘렸느냐? 이 내용은 전체 정원 중에 비율이 있습니다. 6급이나 7급, 총 정원의 비율, 거기에 맞춰서 정원을 맞추는 내용이고 앞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은 6급이나 7급을 외부에서 충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신규자 공채를 해서 9급부터 충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만들어서 승진요인이 생기면 승진을 시키고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장기 체육지도사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당초 별정직 7급 상당으로 들어와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는 지금 체육지도사들을 다 6급으로 1명 내지 2명씩을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25개 구 중에 1~2개구만 지금 조정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2명 중에 1명만 6급으로 만들어서 체육진흥업무를 전담시킬 계획으로 정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박경래 위원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1명은 문화체육과에 근무하고 1명은 가정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번에 상향조정되는 사람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그것은 정원이 조정된 다음에 2명중에 구의 방침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정광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총무과장 조관수 예. 그래서 T.O.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마는 기능직 15명을 그대로 두면 좋을텐데 일반직으로 늘려서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직, 단순업무를 취급하는 기능직들은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면 일반직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늘려나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박용모 위원 좋습니다. 장기근무자를 예우해주고 승진시켜 주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도 속기사가 4분의 별정직이 있습니다. 제가 초대 구의원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체육지도사를 쉬운 이야기로 진급을 시켜 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의회에도 별정직 4분의 장기근무자들이 의회 생기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속기사 별정직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관수 지금 속기사에 대한 직급조정은 종전에 우리가 8~9급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난 2004년 8월에 8급은 7급 상당으로 조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9급에서 8급 1명하고, 8급 3명은 7급으로 2004년도에 모두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정할 내용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지나야 조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관수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다른 사람과 승진에 너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20년 동안을 7급 상당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동료직원들이 자기 위의 계장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것 하나를 조정해주는 내용이고, 지금 이런 내용도 인원수 비례로 직급 T.O.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속기사 문제는 2004년도에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2004년도에 했으면 그 전에 의회가 91년도에 생긴 이래 처음이죠. 몇 번 있었어요? 직급조정이…
○총무과장 조관수 별정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급 조정한 내용은 속기사하고…
○박용모 위원 2004년 이전에 있었어요, 2004년도 처음이에요?
○총무과장 조관수 처음입니다. 2004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2007년이니까 지금은 짧다 치더라도 그 이전에는 너무 길었지 않느냐? 직급 조정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총무과장 조관수 지금 일반직들이라든지 기능직들의 승진 소요연수가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7년에서 8년, 8급에서 7급 올라가고 하는 게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용모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구 전체적인 직급 조정,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의회에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조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대성 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황대성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황대성입니다.
평소 공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번 상반기 추경예산에서 인터넷방송국 설치를 위해 예산을 반영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설치는 구정소식 및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고화질 인터넷 동영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은 인터넷방송 사업내용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교육과정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호에는 구정뉴스, 구의회 소식, 주요시책 등 구와 의회의 소식을 담고 있으며, 2호에는 교양, 문화, 교육 등 평생교육과정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3호에는 문화·복지 등 구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제공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인터넷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와 구 관계자, 그리고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님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사항, 방영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자문하게 되며,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중 교육과정의 이용을 위하여 회원등록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대상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유료 또는 무료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황대성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화질의 인터넷 동영상으로 각종 구정정보 등을 제공하여 구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송국의 사업범위, 방송국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인적구성과 업무기능을 정하고, 교육과정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 및 산정기준과 콘텐츠 제공, 광고의 게재방법, 명예기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회기에서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책정해 드렸는데, 구체적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되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위탁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가고, 직영하게 되면 별도의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그 별도의 직원은 전문가 수준과 일반직 수준의 직원으로 구분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명예기자 위촉 시에 예산안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Happy 송파」 명예기자도 아마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Happy 송파」 기자하고, 인터넷방송국 기자하고 하면 너무 방대해서, 사실 이것이 어떤 선거를 겨냥한 조직 활동의 일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합해서 「Happy 송파」 명예기자를 같이 활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으로 조례를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하고, 지금 인터넷방송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말로는 콘텐츠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상업성을 가지고 하는 업체에서도 고급 콘텐츠를 개발해서 팔아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급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냥 예산이 있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Happy 송파」와 다른 분명한 어떤 구정을 홍보하고, 정말로 송파구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뚜렷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예산심사를 지난번에 하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인터넷방송국 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지금도 제 생각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현행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 자치구가 약 20개라고 들었는데 강남구 이외에는 그저 애물단지라는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어떤 특색 없이 이것을 시작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 문제인데요, 운영비가 올해 2억 2,000만원 정도를 산정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1년이 아니라 올해 예산인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를 연 얼마로 하실 것인지, 운영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 보통 자치구들이 5,000만원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터넷방송의 사진이나 동영상 관리하는 그런 수준 내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과 크게 변화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대로 된 충실한 구정정보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자치구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식의 운영이 되려면 2억 이상의 훨씬 많은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의 운영방법을 예상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내용 가운데에는 위탁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의 위탁이라든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간사를 공보과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할 때 위탁을 주지만 그 자체적으로 구청 안의 직원들로 하여금 어떤 팀이 구성되는 것인지, 팀이 구성된다면 만약 간사를 공보과장보다는 그 팀의 팀장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제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8조 수당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다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하더라도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그런 규정도 첨가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리고 콘텐츠 제공에 있어서 개인과 단체에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11조 광고의 게재에 있어서 유료광고를 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유료광고를 하는지 그리고 유료광고를 할 때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생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명예기자를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예기자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기준, 예를 들면 명예기자가 송파구민이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부위원장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Happy 송파」, 인터넷방송국, 지역신문 등이 너무 겹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Happy 송파」 제일 위의 겉표지에 “9월 17일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개국”,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각 세대마다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9월 17일 개국예정”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구청 공보과 독단적으로 “인터넷방송국 개국”해서 「Happy 송파」 겉표지에 내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9월 17일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개국”, “예정”이라고 하면 구의원들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개국이라고 해서 겉표지에 낸 것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례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 질의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인터넷방송국이 설치되어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예를 들어서 9월 17일 개국을 한다면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올 예산에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억 1,800만원으로 약 2억 2,00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유료광고를 할 경우 광고료 수입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구의 예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료 콘텐츠 제공이나 광고료 수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료 콘텐츠 제공이라고 했는데, 유료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내용 제10조에 보면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음에 제11조에도 보면 “유료로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 인터넷방송국 예산이 처음에 통과될 때에도 집행부에서나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투표로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7억 8,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지비 등 매년 예산이 나가는데 이러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할 때는 규정상은 없지만 우려가 되어서 오죽하면 투표를 해서 통과된 사항이면 중간에 우리 구의원들에게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는 것도 상호간에 좋지 않느냐, 갑자기 조례만 올라오면, 더구나 우리 김종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9월 17일로 아주 못을 박았는데 물론 그때가 송파구민의 날이죠. 거기에 홍보를 강하게 하고 효과성을 두기 위하여서 9월 17일로 못을 박았는데, 이것도 보면 사실 집행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지 않느냐,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작한 콘텐츠도 결국은 컴퓨터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정도 초창기의 빈약한 정보를 가지고 과연 유상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지금 거의 인터넷방송국이 아니라도 검색을 하면 전 세계의 것을 다 알 수 있는 처지에 유상으로, 만약에 유상으로 안 된다면 예산이 계속 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하시고, 거듭 강조하지만 이렇게 단위가 큰 사업은, 예산이 통과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상당히 이견이 많은 이런 것은 중간에 한 번씩 진행과정을 집행부에서 구의회에서 보고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통보라도 한 번 하시면 상호간에 이해가 더 빠르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쉽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설치는 잘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제9조에서 교육과정을 이용하는 회원에게 사용료를 받을 것이고, 제10조에 콘텐츠 제공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고, 제11조에 광고료 수입을 받아서 결론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정되어 있는 규칙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9조에 교육과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등록, 이것은 인터넷방송국 예산을 통과시킬 때 강남구의 교육과정이 정말로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안 들어있고 송파구정이나 지역 등 정보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제9조에 교육과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등록, 이랬을 때의 교육과정은 어떤 교육과정을 얘기하고, 또 어떠한 사람이 회원등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황대성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답변에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을 책정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 인건비 위탁운영 방법은 별도로 해서 일반하고 전문가로 해야 되는데 몇 명이 근무해야 되느냐, 활동비 지급은 「Happy 송파」 주부기자 운영이 방대해서 합해서 하는 운영방안은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운영비로 예산 1억 7,500만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1억 6,8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상주하는 인력은 6명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성이 많은 것도 유료로 할 수 없는데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 이정광 지금 소리를 명쾌하게 이야기 하세요.
○공보과장 황대성 예.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초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에서만 특별한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송파장터코너」라든가 또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강남구에서는 수능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강의를 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40억에서 운영비 5억까지 해서 한 45억에서 50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을 해서 수능강좌를 개설할 수는 없고 강남구청과 주민들이 링크해서 연간 사용료를 2만원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링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9개의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에 송파만의 것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지금 민간업자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죠?
○공보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송인문 위원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근거가 지금 조례안도 나오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도 민간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도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죠. 누가 결정합니까?
○공보과장 황대성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기획 편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전문업체와 계획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통과되는 대로 개국 전까지는 위원회가 개최될 수 없겠지만 개국 후에는 운영위원회를…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아무리 급해도 갖춰놓을 것은 갖춰놓고 가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어디에서 운영하는가 그 주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자체는 왜 만들어집니까? 단순하게 다 되어 있는 것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과장 황대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개 구에서 조례를…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을 민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보과장 황대성 그것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더 잘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20개 구에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16개 구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위탁계약을 해서 설치하고 향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한 곳이 강남구·마포구·노원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네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조례가 없이도 굴러갈 수 있으니까 조례 통과시켜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라는 이런 이야기에요?
○공보과장 황대성 아니요.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더 잘해 보려고, 그 다음에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해서 그런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주인원이 6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보과 직원들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온 사람들이죠?
○공보과장 황대성 예. 전문업체 직원들입니다.
○송인문 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나가야 되는데 다 정해놓고 운영위원회를 뒤로 만들겠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눈가리고 아웅」하고 이것은 어떤 면죄부를 갖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인터넷방송이라든가 「Happy 송파」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되는 방식이 지금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보과장님은 발령되고 오늘 처음입니다. 우리하고 맞대면 하는 것이 처음이죠?
○공보과장 황대성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송인문 위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공보과장 황대성 행사장에서는 많이 뵈었는데…
○송인문 위원 오늘 보고 과장님 오셨다는 것 처음 봤어요. 과장님 어제 통화했는데 누군가 했어요. 얼굴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공보과장 황대성 제가 죄송합니다.
○송인문 위원 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공보과장님으로 오셨으면 적어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전에 주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하든가… 지금 다 진행시켜 놓고, 계약까지 다 해 놓고 지금 뒤늦게 와서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가 이것 통과 안 시켜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배짱 아닙니까?
○공보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약방법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것은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운영과목 자체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의 과목 해설을 보면 민간 전문업자한테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과목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운영의 큰 테두리는 추경에 반영되었을 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보고 지금 말씀드린 운영은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회 소식이다 그러면 구의회 소식의 내용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느냐?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조례가 되기 전에 큰 가닥이 이미 다 잡혀져 있습니다. 잡혀져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권한이, 물론 이 조례상으로 보면 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큰 권한행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방송이 사실 이 예산가지고 어떤 기사에도 있지만, 기사에도 요즘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예산으로, 이 정도의 전문성으로 사실 상업적인 인터넷방송을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사실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는 것인데 운영 방법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화나는 게 9월 며칠날 개국한다는데 전혀 그 동안의 과정을 모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다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서운해 하고 있는 것이고, 한 번 짚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송인문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일단 운영위원회는 그 기능이 자문에 두고 있습니다. 자문기능을 운영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다만 집행부에서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이상, 그리고 자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문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앞으로 송인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황대성 저희가 사전에 중간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런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공보과장 황대성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것이 용역비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이냐? 2억 2,000만원이 올해 예산이 아닌가 했는데 올해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1억 7,500만원이고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1억 6,8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용역비를 물은 게 아니고요. 운영비를 물었습니다.
○공보과장 황대성 운영비가 용역비입니다.
○이정인 위원 지난번 인터넷방송국 설치에 관한 예산을 심의할 때 용역비는 1억 7,5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2억 1,82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역비 포함, 통신회선 임차비, 데이터 테잎 등 소모품, 리포터 취재 보상금, 뉴스제작, 생활정보 등 콘텐츠비가 다 들어 있는 것이 운영비입니다. 지금 운영비, 용역비 구분 못하십니까?
○공보과장 황대성 용역비는 1억 7,500만원이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총체적으로 들어있고 부수적으로 드는 통역회선 임차비 등, 테잎 및 기타 소모품 해서 일반운영비로 4,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리포터 취재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12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글쎄 그게 다 운영비잖아요. 지금 운영비 2억 2,000만원 잡혀 있는 게 올해 예산이죠. 그러면 내년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소모가 될 예정인지?
○공보과장 황대성 내년도는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3억으로…
○공보과장 황대성 예산반영을 3억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예산심의할 때 공보과장님은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절대로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운영비 가지고는 기존의 공중파나 민간상업방송이 하는 문화 콘텐츠를 따라가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신속성이나 이런 것에서는 일반 포털사이트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결국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면 기존의 다른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구청장의 각종행사나 확대간부회의를 홍보하거나 그리고 관내의 문화유적관광지를 언론에 비친 것을 백업하는 정도, 이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운영비가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운영비가 훨씬 더 들 것이고, 그냥 기존에 다른 자치단체가 하는 수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게 왜 필요한 것인지, 물론 지금 필요성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자신의 소신을 밝혀 달라는 이야기이고, 지금 운영비는 3억으로 예상하신다는 것이죠.
○공보과장 황대성 예.
○이정인 위원 매년?
○공보과장 황대성 예.
○이정인 위원 이게 다른 자치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눈가리고 아웅」인 것이 운영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관내 T.V들 좀 잘 보이게 하려고 T.V 또 바꾸느라고 부대비용이 엄청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애초부터 인터넷방송은 그런 문제점, 돈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인데 다른 구가 하고 있으니까 차분히 보고 거기에 대한 자체적 평가에 의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시기상조라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운영비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보과장 황대성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맞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종전에 2억 5,000만원까지 한계를 지어서 전 공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인계를 못 받아서 모르고, 지금 올해 예산이 운영이 사실상 지금 8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 2월 28일까지 1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1억 6,800만원을 계약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년이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3억은 기간에 비례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증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이 많이 맞습니다. 저희가 강남구를 따라 잡으려면 연간 5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사정이 되지 않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수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강좌를 직접 하면 그렇게 많이 드는데 저희가 수능강좌같은 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링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문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고, 예를 들어서 입시설명회라든가 유학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콘텐츠에 집어넣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 강남구 교육프로그램 링크한다는 거 사실 창피한 것입니다. 일반 컴퓨터 가진 사람들 다 링크가 되고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강남구 장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공보과장 황대성 그런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작년까지만 해도…
○송인문 위원 아니, 링크해요. 링크할 수 있는데…
○공보과장 황대성 저희가 좀 저렴하게 링크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입시학원 등에 「메가스터디」라든가 「이투스」같은 학원에서 하는 사설강좌도 있는데 그런 강좌를 저희가 구민을 상대로 개인이 이용하는 것보다 좀더 저렴하게 계약을 해서…
○송인문 위원 단체로 하니까 좀 싸게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공보과장 황대성 예.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용역회사에서 그 팀의 팀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말씀하셨는데…
○이정인 위원 그게 아니고요. 용역회사의 팀장이 어떻게 간사를 합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때 용역을 주지만 우리 자체 내에 직원들로 하여금 팀을 구성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위탁을 주지만 자체 내 구청 직원들이 거기에 관련된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과장 황대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팀의 팀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보과장 황대성 인터넷방송팀으로 해서 팀장이 1명 있고 그 밑에 주임 1명 해서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터넷방송팀의 김하년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서울시에서 교통방송을 담당했고, 인터넷 관련사업에도 종사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영입을 해서 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인데 간사를 공보과장보다는 팀장이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포구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과장 황대성 예. 맞습니다. 마포구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보다는 팀장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공보과장 황대성 그것은 위원님 의견이 그렇게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마포구 말고 다른 데에서는 보통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 되면 간사는 보통 차하위직 과장으로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못마땅하시면 그렇게 바꾸셔도 되는데…
○이정인 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팀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게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보과장 황대성 저희가 꼭 이것을 바꾸셔야 되겠다면 바꾸시는데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과장도 할 역할이 있으니까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에 공무원이 몇 명이 여기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전담으로…
○공보과장 황대성 용역회사 말고는 과장, 팀장, 주임 이렇게 3명 정도가 용역업체를 운영하는데 관리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서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황대성 수당지급에 관한 문제는 공무원은 우리 예산규정에 관련공무원은 지급이 되지 않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유료광고를 하는 구는 어디냐 하셨는데 지금 마포구에서 유료광고를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유료광고를 했을 때 수익성을 높이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마포구 광고 부분에 대한 조례는 “인터넷방송은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익에 합당하면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는데 유료로 합니까?
○공보과장 황대성 마포구 8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정인 위원 11조.
○위원장 이정광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마포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공보과장 황대성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유료로 할 수 있다고 반대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게재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유료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공보과장 황대성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은 유료로 하기 위한 근거규정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명예기자는 사실상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이정인 위원님께 부족하지만 답변을 드리고요.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운영의 위탁 부분에 대한 규정이 조례안에 들어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운영의 위탁이라든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조항이 없는데 그 부분은 왜 빠져있는 것인지?
○공보과장 황대성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되는 말씀인데, 우리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 조례안에는 이 규정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김종례 부위원장님께서,
○김종례 위원 잠깐만요, 여기 제12조 명예기자 위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고 전번에 했던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명예기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명예기자의 자격요건이나 명예기자를 위촉할 때는 추천인지, 아니면 소정의 원고 심사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지, 그리고 명예기자의 자긍심이나 실력향상을 하려면 소수 인원제한이 있어서 일종의 경쟁을, 이것도 물론 명예직이지만 이것은 송파구민을 대변해서 기사가 나와야 되고 정말 좋은 기사를 만들려면 위촉인원의 제한이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Happy 송파」나 이런 기자들을 보면 두루두루 내가 볼 수 있어요. 그 분들도 다 훌륭해요. 그리고 자주 원고를 내지는 않지만 본인이 기사를 쓰고 싶어서 원고 내놓은 것을 읽어보면 읽어볼만하다고 보고 있는데, 추천 아니면 소정의 원고 제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의 기준을 조례에 넣어서 명예기자 위촉에 대한 실력향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연히 명예기자 위촉 해놓으면 추천해서 ‘네가 좀 해라, 내가 좀 해라’ 할 수도 있고, 보통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명예기자의 자질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명예기자는 몇 명으로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공보과장 황대성 저희가 명예기자를 위촉하고 여러 가지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규칙으로 정하려면 그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근거만 조례에 놔둔 것입니다. 모든 사항을 조례에 정할 경우 조례의 조항이나 내용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규칙을 정확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시면 보통 규칙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정하게 되고 의회에서는 모르는 게 상례로 되어 왔어요. 그 후에 우리가 별도로 살펴봐야 알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앞으로 인터넷방송국이 운영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많은 발전적인 얘기겠지만 많은 질타와 얘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것들을 처음부터 예고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규칙으로 정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칙으로 결정되기 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와 비공식적이라 하더라도 꼭 간담회를 갖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황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9월 17일 “개국 예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개국”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상징적인 의미를 크게 상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당연히 내용은 “개국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종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교육과정 회원등록은 어떤 사람이 등록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예를 들어서 유료로 할 사항에 대해서 수능이라면 입시생들이 회원 등록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부대상 강좌나 이런 것이 유료로 될 때에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9월 17일 개국한다고 했는데,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 설비를 구청사 별관 10층에 30평 정도, 정확히는 90.6㎡로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감공사를 하고 있고 80%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홈페이지는 70% 정도가 되어 있고, 운영 부분은 19개 프로그램 중에서 12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촬영과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 개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올 예산에 2억 1,8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 유료 콘텐츠는 수입이 발생되는데 광고료 수입은 어떻게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광고료는 나중에 저희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지 지금 특정하게 수익성을 추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콘텐츠도 수억대를 투자하더라도 그것이 활성화 안 되고 있는데 광고가 유치가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저희가 열심히 운영해서 개국한 다음에 운영을 잘 하면서 저희 프로그램이 콘텐츠가 수익성이 있게 되고 많은 회원이 등록되면 유료 광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결론은 운영비는 구의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공보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공보과장 황대성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규칙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노승재 위원님 답변을 들어보면 규칙이 지금 정해져 있지도 않은 것 같고요.
○공보과장 황대성 맞습니다. 아직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박경래 위원 지금 조례제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규칙제정권은 집행부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 조례안을 의결하러 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 규칙제정권이 있는데 규칙의 범위가 조례제정권의 범위보다 더 높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보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박경래 위원 그러면 결론은 조례안은 간단하게 형식적인 조례안만 만들어놓고 규칙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제정해서 운영한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공보과장 황대성 마음대로가 아니라,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거의 대등하다고 소장학자들은 보기도 하는데, 사실상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그것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오늘 원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규칙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범위 안에서 규칙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인데, 세부내용 개념이 아니고 규칙이 조례와 맞먹는 범위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부분은 인터넷방송국 설치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가지고 인터넷방송국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난번에 예결 심사할 때도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였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3억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3억이 아닌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염려가 이정인 위원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은 여기 규칙을 앞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인터넷방송국을 활성화시켜서 9조 사용료, 10조 콘텐츠 제공 유상, 11조 광고료,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충당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공보과장 황대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는 것은 향후 우리 인터넷방송국이 자리 잡게 되면 유료광고도 유치하고 수익성사업을 해서 예산을 좀더 절감하고자 그런 뜻에서 이런 근거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일단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죠. 규칙이 만들어져서 나오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은 조례로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시 우리가 이것을 개정을 하면 됩니다. 개정을 하면 되니까, 집행부에서도 처음 하는 일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규칙이 만들어져서 다듬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조례로 넘길 부분은 넘기는 것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래 위원 원래 조례안 심사를 하려면 세부 규칙을 이미 만들어놓고 조례안을 심사하러 와야죠. 대략적으로 세부규칙을 만들어놓지도 않고 조례안만 심사하면서 됩니까?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놔야죠.
○공보과장 황대성 그렇게 따지신다면…,
○위원장 이정광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죠.
○박경래 위원 지금 만들어놓은 규칙을 자료로 달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규칙 만들어 놓은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 자료를 내주세요.
○공보과장 황대성 앞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경래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내주시고, 아까 약속한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시고,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제9조에 교육과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등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여성문화회관 강좌 있죠, 보건소에서도 교육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중으로 여성강좌, 건강강좌 이런 것 보다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사탐이면 사탐 딱 하나 아주 유능한 선생님으로 해서 정말 우리 송파구에 있는 자녀들이 제대로 인터넷방송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주민 자녀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기준을 둔다면 언어면 언어, 영어면 영어 한 분야로 딱 묶어서 그 분야에서만 집중적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좋은 교육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중·삼중으로 여성문화회관이나 여기저기에서 강좌를 다 듣고 인터넷방송 본다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더군다나 송파구가 학교도 제일 많고 학생도 제일 많잖아요. 그렇다면 중등부 기준이면 중등부 기준 이렇게 해서, 사탐, 영어, 언어 어느 한 과목을 정해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것은 진지하게 잘 검토해보십시오.
○공보과장 황대성 교육과정을 그렇게 개괄적으로 정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공선법」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기부행위금지 그런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능대비 강좌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제공할 경우 「공선법」에 저촉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교육과정의 수혜를 입는 사람들한테는 소정의 실비변상적인 그런 교육비를 받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내용이 저희가 운영하는데 크게 참고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공보과장 황대성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10조에 관한 사항인데 콘텐츠 제공을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또 개국설명이 안 되어 있다, 일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빈약한 데 어떻게 제작한 콘텐츠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진행과정 설명이 필요한 데 설명이 없었다,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공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칙을 제정해서 저희가 공포하기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좀더 원활한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어차피 예산을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으니까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고, 우려가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분야가 많은데, 인터넷방송국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구청에서는 부담을 가지고 세금이 소비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보과에 주부기자가 있죠?
○공보과장 황대성 예.
○이양우 위원 거기도 기사를 쓰면 수당이 조금 나가죠?
○공보과장 황대성 나갑니다.
○이양우 위원 금액을 떠나서 단 1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주부기자나 명예기자를 통일하는 방법도 생각해서 단 10원이라도 아끼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처음부터 통과된 자체를 일부 위원들은 상당히 가슴이 아플 정도로 심사숙고해서 투표를 했으니까 이 마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과장 황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조례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는데 그 이유는 과장님이 아실런지 몰라도 인터넷방송국 예산 통과될 때부터 다른 분이 과장이었습니다. 아주 활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벌어져서 투표까지 해서 1표 차이로 통과된 인터넷방송국 예산입니다. 돈만 까먹는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 한 가지입니다. 10억씩 들여서 그것을 설치해서 매년 3억씩, 앞으로 4억이 들어갈지 5억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돈 까먹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돈 들어간 만큼 가치를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과장님이 하면서 그런 것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시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과장 황대성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장장 인터넷방송국 조례에 대해서 2시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인터넷방송국 설치비용 7억 8,800만원을 통과시켜 줬는데 그 중에 용역비가 1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1억 7,500만원 중에 인터넷 전문업체와 계약체결된 것이 1억 5,800만원으로 계약 체결됐다는 얘기인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공보과장 황대성 맞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모든 것이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직영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이 명쾌하게 답이 안나오고 있어요. 일단 직영체제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외주 주는 사람들한테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광고 게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번 1억 6,800만원의 계약에 의해서 모두 끝이 나고 17일 개국방송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방송을 개관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명쾌하게 이야기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떤 것은 사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아닌 직원들이 개발한다는 것도 있잖습니까? 앞으로 직영을 해서 콘텐츠 개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과장 황대성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임의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공고를 합니다.
○원내선 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아까부터 계속하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왜 필요합니까? 계약은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품계약도 그렇고 모든 계약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계약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앞으로 직영이 아니고 외주해서 할 것이냐, 직영체제로 갈 것이냐?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이 6명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공보과장 황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인력과 시스템을 전문업체와 계약해서 위탁운영 하겠다는 예산과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예산과목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직영체제가 아닙니다. 위탁운영 체제입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보과장 황대성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전문업체와 입찰공고를 통해서 기술평가라든가 그런 업체를 객관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평가지수에 의해서 선순위 계약당사자를 정하고 법률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하고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숙지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제가 항상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예산심의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위탁을 주지만 차후로 그분들에 대한 기술을 전수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직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탁이지. 직영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만들었던 당시에 의논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공보과장 황대성 이게 전 공보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향후에 계속 민간위탁비용으로 돈이 2억이 나가든지 얼마가 나가든지 돈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위 아웃소싱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직원 6명의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자체의 홍보물이라든지 구정활동이라든지, 의정활동 이런 것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입니까? 외주를 주었을 경우에…
○공보과장 황대성 제가 숫자를 말씀드릴 때 위원님께서 잘못 인지하신 것 같은데요. 구청 직원은 인터넷 팀장하고 주임 1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6명은 용역업체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제 그만 하시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짚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완벽하게 정리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상 넘어가도록 하고, 황대성 공보과장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인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예.
○송인문 위원 지금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안이한 태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시행을 해 놓고 나서, 아까도 조례를 박경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세부사항을 정해놓지 않고 여기에서 대략 설명만 하면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오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정말 예산을 통과할 때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고민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개국할 때까지 만약에 이 조례가 없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한 번도 안 가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콘텐츠 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출장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1억 6,800만원이라는 숫자는 사실 인건비에 불과하고 여기에 부과되는 그런 개발비가 무수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에 운영비가 2억에서 2억 5,000만원 하다가 3억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볼 때는 정확한 게 하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해야 될 내용조차도 지금 미리 다 개국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례가…,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제 이야기가 끝나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미 다 시행이 된 것이고,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없이 시행하는 구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아도 되면 일단 집행부 나름대로 운영을 해보시고 조례가 정 필요하다고 하면 좀더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오시면 그때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지금 송인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기회를 가지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의회의 입법으로 다시 조례개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어차피 규칙이 나오면 다시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하시고 거기에서 조례로 보낼 사항은 보내고 규칙을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할 과정을 우리가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여기에서 이 문제는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을 봐주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송인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조례심사를 하는 것은, 물론 개정을 하죠. 잘못된 게 있으면 개정을 하죠. 그런데 잘못된 조례를 가지고 이대로 통과시키고 또 개정하자는 것은 의회 자체를 또 한 번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수정발의를 하든가, 아니면 부결을 하고 다음에…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수정발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끝맺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까도 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송인문 위원 지금 통과를 시킬 것이냐, 부결을 시킬 것이냐 선택과정만 남았잖아요. 토론은 충분히 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같은 의견이 중복되니까, 또 이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처음 인터넷방송국을 하는 입장에서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뭘 봐줘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규칙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조례로 보낼 부분, 규칙을 강화할 부분 이런 것들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송인문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는 데 위원장님은 사실 중립에서 회의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회의를 진행하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표결로 할 지…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위원장 입장에서 회의를 마냥 똑같은 이야기를 중복하도록 놔두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같은 이야기만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자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새로운 이야기인 경우는 끝까지 진행을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중복될 때는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없으니까, 다시 논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의향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하겠다고 이의를 제기하시면 또 이의를 제기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양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광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조례문구가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현재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자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8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가 사전에 우리하고 의논도 없고, 통보도 없고, 대화도 없이 갑자기 조례가 올라오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기계화로 움직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김종례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9월 17일로 벌써 못을 박아놓고 이러한 사항이 아쉬워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송인문 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도 꼭 이것이 값어치가 없는데 조례가 통과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8억을 통과시켜 줬으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한 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제 사견은 앞으로 일을 해나가려면 일몰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구적으로 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하려면 서울시에서 해서 각 구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건설적인데 구청마다 경쟁심에서 하는 것이니까…
송인문 위원님!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8억을 통과시켜 줬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한 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 저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만들 때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므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뭔지, 그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까지도 생각하면서 조례안이 심도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하면서 뭘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부분도 논의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답변을 듣고 하는 과정에 사실 주무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안 되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전임 과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해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전임과장의 생각이라든가 전체적인 생각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을 관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이 각각 물으면 제 각각의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니까…
사실 이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얼마나 통일된, 그리고 심도 있는 의견을 거쳤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예산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조례 없이도 20개 자치구 가운데 3개의 자치구 빼고는 조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조례도 없이 운영되는 것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좀더 자체 내부에서 공보과장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님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통일된 의견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유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송인문 위원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유보를 하고 좀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자체적으로 거친 다음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에게…
○위원장 이정광 잠깐만요.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테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이정광 위원장님 결론을 맺은 말씀도 잘 들었고, 각 위원님들께서 의사 표현한 것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줄 때는 정말 잘할 것이라 믿고 또 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예산이 오버되었을 때는 우리가 또 그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통과를 시켜 주고 예산을 또 다루게 되니까 그때 예산이 안 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통과해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면서 지켜보고, 이정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칙 만들 때 또 간담회를 통해서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룬 것만도 우리들의 자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고, 우리들의 위상을 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말씀을 하시죠.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난 예산 성립 과정에서, 또 앞으로의 향배에 대해서, 또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면서 잘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또 돌아가는 사항을 중간 중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타 섞인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도 중간에 바뀌었고, 과장도 중간에 바뀐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인계인수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것을 저희가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승인을 해주신 것 고맙게 알고,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우선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직영이냐, 위탁이냐 문제를 가지고 구청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자료를 파악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직영의 장단점, 또 위탁운영의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했을 때 이것은 우선 처음 하는 것이고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가장 후발주자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기왕 늦게 시작한다면 먼저 구가 했던 시행착오를 넘어서서 그 과정을 단축시키고 다른 것을 다 종합해서 제일 멋있게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자. 다시 말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알릴 것은 알리고 잘 운영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부적으로 저도 오기 전이고, 공보과장도 오기 전입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한테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장비업체를 선정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했는데 마침 여러 개 구청을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잘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위탁운영이다 보니까 어차피 거기에 아나운서도 있고, PD도 있고, 사진촬영사도 있고, 작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준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여러 사람을 써서 운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왜 말씀드리지 못했느냐면 그동안 예산 성립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장비업체나 위탁업체를 공정하게 잘 선택을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릴 만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못 알려 드렸던 것이고, 지금 이 달 말까지 10층 건물에 개조를 해서 스튜디오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달 말까지 다 꾸며지면, 이 사람들은 이미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6명의 PD와 아나운서, 리포터, 사진촬영사 이 사람들이 이미 1달 전부터 와서 공보과 사무실에 같이 있으면서 의원님들도 지금 다 찍고 있습니다. 어제 개회식 한 것도 찍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구청의 행사라든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다 찍고 있고, 리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스튜디오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되면 이 사람들이 9월초부터는 10층 스튜디오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금 현재 준비해왔던 것, 내보낼 것 등 개국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컴퓨터로 시연방송을 거쳐서 나가게 되면 일반인들한테 공식적으로 개국은 9월 17일이 잠정적으로 구민의 날 기념식이다보니까 어차피 의원님들도 그날 모시고 구민의 날 행사를 갖는데 단순한 구민의 날 행사를 넘어서 마침 시기적으로 인터넷방송이 그때쯤이면 내보낼 준비가 다 되겠다, 라고 저희가 예정한 것입니다. 이달 말에 구성이 다 이루어지면 보름정도 시연방송 기간을 거쳐서 9월 17일쯤이면 오픈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추진을 해왔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중간 중간 알려드릴 사항이 없었던 것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9월초부터 시연방송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려서 그때 자, 이렇게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해주신 대로 잘 진행을 해서 좋은 업체들이 여러 가지 좋은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시연방송 해나가는 것을 저희가 알려드리면 의원님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모니터를 군데군데 구청이나 의회 이런 데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저런 데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시험 가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도록,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한 번 보십시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을 무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런 생각으로 계획 중에 있고…,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어렵게 예산승인을 받아서 시작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물론 국·과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업무는 계속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진행되는 과정이 반 발자국을 나가든 한 발자국을 나가든 나간만큼의 얘기가 의회와 서로 교류가 있었어야 옳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작된 사업이니 만큼.
그리고 적어도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미리 와서 조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또 이해를 돕고, 지적을 받은 사항은 보완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질책하신 것은 사실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나름대로 새로 업무를 인수받아서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해서는 더 소상한 설명이 앞으로 미리미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쯤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송인문 위원님이나 이정인 위원님 조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조례가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지만, 있는 구가 세 군데 밖에 안 되지만 저희는 정상적으로 기본적인 틀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잘 운영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민간이냐 위탁이냐 하는 부분은 우선 전문가 집단한테 맡겨서 처음이니까 시행착오 없이 잘 운영해보면서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나 기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어느 정도 한 것을 봐서 앞으로 직영하면 여러 가지 비용도 줄이고 노하우가 쌓인 다음에 할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알았습니다.
9월 17일 개국을 하겠다고 결정할 때는 의회하고 사실 논의가 되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미흡한 상황에서 그리고 정비되어야 할 조례를 이렇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해놓으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9월 17일 개국한다고 어쨌든 잘못된 광고로 나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구민하고의 약속이 구정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봐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자니 그렇고 시키자니 또 이런 문제가 있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끔 집행부에서 만든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한 말씀, 한 말씀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잘못된 얘기지만 9월 17일 개국한다고 나갔고, 또 그런 주민과의 약속이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지만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것이고, 또 조례가 미비한 상태에서 개국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죠?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위원님들, 저희가 운영을 자신 있게 해 나갈 테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회의진행방식이 계속, 원래 집행부 얘기를 다 듣고 찬반토론을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냈으면 했는데…,
○위원장 이정광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아까 이의신청에 대해서 개인의견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이것의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해서 표결에 부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토론을 한 것은 운영조례안입니다. 운영조례안이 다소 인식에 미흡한 면도 있었고, 예산하고 결부를 시키면서 걱정했던 부분인데 제6조를 보면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 그러니까 이것을 직영을 하든 또는 전문가에게 위촉을 하든지 간에 방송국운영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기획·편성에 관한 사항, 분석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는 자문역할을 해 주고 있다, 이미 국장께서도 일정기간 동안은 전문가에게 위촉하는 것으로 가보면서 또 다시 방향을 생각해 봐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문이라는 차원에서 너무 조례를 일일이 백 가지, 만 가지, 다 나열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규칙에 해나가면 되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는 자문 쪽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지금 의사일정 상정된 내용은 지금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고 또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자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인건비나 유지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안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늘 통과하고자 심의하고자 하는 본안 내용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미 애초에 통과되었던 조례 속에 어쨌든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얘기를 오늘 다시 한 번 상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줄 사항은 주의를 주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자문기관으로써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오늘 의사일정의 내용이니까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또 유념을 하셔서 꼭 표결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의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송인문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어떤 문구를 수정하자, 빼자, 넣자, 그런 의견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간사를 팀장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김종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9월 17일로 다 해놓고 그런 것의 어떤 순리 경우라면 먼저 이런 조례이고 규칙이고 다 정해 놓고 9월 17일날 하면 좋죠.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초대 때인지 2대 때인지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의원이 43명인가 45명인가 됐었습니다. 구민의 날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회의에 들어갔는데 구민의 날을 정하는 조례가 올라왔어요. 현수막으로 이미 길거리에 9월 17일이 구민의 날이라고 다 써 붙여놓고 이제 와서 무슨 조례를 심사하라고 하는 얘기냐, 하면서 제가 반대발언을 해서 44대 1로 저 혼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의원님들이 독야청청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물론 순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서 이미 진행을 해서 쉬운 얘기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고, 또 그것을 잘 해보겠다고 하면 조례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좀 서운한 생각은 있지만 조금 이해하셔서 이 조례안은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 규칙이나 운영을 잘 정하고, 아까 지적하셨지만 규칙이 만들어지면 그 전에 회의가 아니더라도 간담회라도 정해서 얼마든지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야지 회의 때만 가만히 있고, 예산을 10억 통과시켜줬는데 9월 17일이라고 이미 다 광고는 해놓고,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갑자기 조례가 올라와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이 건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인문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을 어렵게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지 마시고, 의회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하세요.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청사진과 문제점에 대한 숙지를 완전히 한 뒤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적힌 문구에는 특히 이것이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것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주관부서나 그리고 전임 부서장이나 어떤 생각에 일맥상통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자체 내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이 없다는 얘기라고 들립니다. 물론 이렇게 운영할 수 있지만 자체 내에서 좀더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안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심사할 수 있는, 물론 똑같은 조례안을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안을 설명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담당자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은 다음으로 유보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정인 위원님이나 송인문 위원님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엄청난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2시간을 넘게 끌고, 9월 17일 개국을 한다니까 우리 송인문 위원님은 조례안은 다음으로 미루자, 이정인 위원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결로 해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해도 안 되니까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투표로 하든지 그렇게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본 안의 통과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정식으로 표결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정광 예.
통과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일곱분, 부결하고자 하는 분이 세분으로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중식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선 위원 2시까지 합시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 이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추가·보완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지원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유경험 실무자를 각 과장에서 주무주사로 교체 구성하여 실무협의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2조제1항8호를 삭제 건의코자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2조제1항8호는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2006년 12월 8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기에 본 조례에서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2조제1항에 9호 및 10호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중에 제2조제1항9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및 제2조제1항의 10호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지침의 개정에 따라 송파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 심의·의결사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법령 외의 사항과 그 외에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보완함으로써 저소득주민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외의 사항은 급여결정·변경·중지와 관련해서 민원 및 이의사항의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또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보장비용징수대상자 제외관련사항과 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네 번째는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0호에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소득틈새계층 선정·지원 및 차상위계층의 임대료보조 대상자선정 지원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제6항 개정코자 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인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보건지도과 과장”을 실무담당인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건강증진과 주무주사”로 변경하여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추가·보완하고, 실무협의체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유경험·실무자를 각 과장에서 주무주사로 교체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심의업무는 해당 심의회로 이관하여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정한 사항 뿐 아니라 법령에 정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가하여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대하였고, 실무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인 해당부서 과장을 실무책임자인 주무주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의료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법령이 정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가해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는데 법령이 정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좀 해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법령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부분 주민등록이 없다거나, 아니면 보장비용을 부과할 때 그것을 법령이나 어디에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도 쉽해 말해서 법령에 정해지지 않아도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줄 수 있도록, 현재는 이것을 보건사회부 지침으로 실무협의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거기에 정해지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대로 예를 들면 부정수급자가 있다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판단이 부정수급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부양수급자라는 게 뭐냐하면 부양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보장을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장징수를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나 예를 들면 내가 실제로는 수급자의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인척에게 내 이름을 빌려줘서 아마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전산이나 공부 상에 나타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조사를 해서 사실 이 사람이 원 재산이 명의신탁한 거다. 또 이 재산이 어떤 가치가 없다 이럴 경우에 사회복지대표협의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제안설명 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내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9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조례는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여가시간의 증대 등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어 관련정보 및 학습기회 등을 구민에게 제공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송파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평생학습의 법적근거 및 목적은 헌법 제31조제5항 및 평생교육법 제9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평생학습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평생학습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는 평생학습 기본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자문역할을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또한 평생학습기관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자의 실무협의회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며, 그 기능은 평생학습의 정책개발, 연구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 관련기관 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를 구축·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물론 나아가 구민들의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백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수요증대에 따라 주민에게 관련된 정보와 학습기회를 제공할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의 법적근거 및 목적을 규정하고, 평생학습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기능,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헌법」, 「평생교육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이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의 과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신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사실 조례라는 게 아무 것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조례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준비해 온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위탁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제5조 평생학습협의회의 기능부분에서 제3호 그 밖의 평생학습시책에 대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밖의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바꾼다면 두 가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위원장 이정광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이 필요해서 2007년 추경 및 2008년 예산에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예산액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평생학습을 실시하려고 하면 이것이 현재 각 구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네트워크의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먼저 송인문 위원님이 질의하실 지금까지 준비돼 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평생교육팀을 직제개편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신설했습니다. 팀장과 팀원 한 명이 발령 됐고, 이들이 지금까지 서울시 각 구, 인근 경기도지역에서 평생교육을 팀을 만들든지 반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지역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 때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평생학습센터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서울대학교 산하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위탁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평생학습센터를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한 것으로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에서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마포와 관악, 동작, 양천구에서는 평생학습과 형태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구에서는 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5개 구에서 평생학습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구는 3개 구 정도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평생교육팀에서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제2항에 “평생교육사”가 있는데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서 평생교육센터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타구처럼 팀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충원을 봐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2~3억원 정도는 매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직영이나 위탁여부를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우리 조례안 제5조 3호에 “평생학습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과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1·2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부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그런 개념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네트워크 구성 복안을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을 주로 보면 용어 정의에 나누어 드렸겠지만 “평생학습”은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은 다 포함되는 굉장히 방대한 사업입니다. 평생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대종을 이루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가장 큰 대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하는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각종 강좌, 문화원, 구민회관, 체육문화회관에서 하는 각종 강좌,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교육이 전부 망라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구성은 조례가 구성되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 협의회 회원 중에 강동교육청의 관계자들과 학교관계자들이 다소 참석하도록 나중에 규칙이 제정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타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교육청 관계자를 같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저희 구와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교육전문가,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구에는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각 기관, 주민자치센터, 아까 말씀드린 각종 구민회관, 문화원 등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 소요 예산은?
○가정복지과장 백철 소요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평생교육업무 중에서 전부 각 과에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문화회관, 문화원을 운영하고 저희는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해서 평생학습에 관한 예산이 각 과에 전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면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당분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강좌 기능과 여성교실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평생학습으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예산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 하는 모든 예산을 저희가 수합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수합을 못해 봤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 각 과에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학습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실무협의회까지 구성하게 되면 거기서 총괄해 나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앞으로 그런 체제로…,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각종 교육이나 아까 말씀드린 문화원이나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모든 교육이 평생교육 개념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실시했습니다. 평생교육이 시작된 지는 꽤 오래 되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이라고 시작했고,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제안설명 중에 나왔지만 주5일제의 확산으로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됨으로써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행하던 모든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지금 넘어오는 추세에 있고 2004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평생학습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늦은 편인데 2004년에 벌써 관악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잡히면 평생학습센터나 평생학습협의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평생교육이 그 안에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서, 물론 각 팀별로, 각 과별로 하겠지만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제5조 “기능” 부분 제3호를 말씀드렸는데 “그 밖에 평생학습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보다는 “그 밖에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더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협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그 밖에 평생학습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포괄적으로 “그 밖에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발의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보강하는 내용은 좋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예.
○이정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송파구평생학습센터를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꼭 만들거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평생학습센터는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돈을 들여서 별도의 건물에 평생학습센터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있는 평생교육팀에 인원만 더 보강해서 할 것이냐는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정인 위원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백철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어떻게 할지도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예. 지금 조례안이 확정되고 순서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제10조 “설치” 부분에 “송파구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한다.”라고 조항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야 나중에 설치를 안 할 경우 에 이 조례에 합당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이게 설치·운영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에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운영한다.” 하는 게 맞고요. 운영하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것을 봤을 때 3개 구만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평생교육팀에서 인력만 채용해서 하는 약간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겠지만 초창기부터 노하우도 없는데 인력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물론 조례상에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해야 되고, 이것은 운영하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운영한다, 라고 한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근거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운영은 해 가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겠지만 당장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막연히 언제 할지 모르는 사항을 상위법이 이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놓고 편법으로 안 하고 이런 것이 마땅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아니, 지금 준비과정이니까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면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만드는 과정에 조금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팀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면서 평생학습센터의 준비기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업무가 되어서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바로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도 문제이지만 공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지만 약간의 기간을 두고 팀에 넣는 방식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예산만 확보된다면 조례가 끝나면 바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물론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이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조례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있을 뿐이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평생학습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예요? 우리 노인종합복지센터, 기타 종합복지관이랄지, 자치센터랄지, 각종 학습이 많잖습니까? 그런 것을 평생학습으로 봐야지, 평생학습으로 안 볼 수가 없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맞습니다. 그것도 평생학습 범주에 들어갑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면 모든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총괄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각 과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르잖습니까? 자치센터에서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예를 들자면 마천종합복지관, 삼전종합복지관 이런 데에서 갖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총괄해서 모든 예산이나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학습센터를, 아까 아직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진정한 효과가 있는 평생학습이 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대해서 평생학습을 한다면 우리 구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 하고 있는데 괜히 조례나 만들어서 그냥 종이쪽지로 남는 것에 불과하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우리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현재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이런 것을 과연 가정복지과에서 통솔하고 주관부서로서 전부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전부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저희도 이 업무가 처음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시책을 펼칠 것인가, 평생학습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3,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거든요. 이게 들어와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평생학습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조례에 맞춰서 실시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과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해서 모든 복지관, 모든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을 다 관리할 수 있겠느냐? 그 조직에 관한 문제는 우선 별도로 나중에 다시 효율적으로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낫겠는가? 이것은 직제개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6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나옵니다.
○박용모 위원 최종 용역결과보고서가 내년 2월에 나온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예. 지금 발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그게 들어오면 사업계획을 별도로 다시 수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들어오면 학습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또 내년도에 가면 직제개편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에서 교육비를 다 받고 하고 있는 것 있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김종례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더 활성화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려는 것인지? 본 위원이 구분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문성을 키워서 그분들이 수료한 다음에 그것을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도록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의 범주에 모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문화강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 문화원, 구민회관, 체육문화회관, 주민자치센터, 각종 사회복지관,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전부 평생교육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을 제정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평생학습센터를 만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지금까지는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종합해서 각종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또 구와 교육청과의 관계, 이런 것을 전부 협의회를 만들어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졌고, 물론 뒤늦었지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 뿐만 아니고 학교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하는 교육은 평생교육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지금 용역이라는 것은 평생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송인문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송인문 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협의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회를 이렇게 두자, 라고 용역발주가 나온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그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것이지, 지금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그 이상 더 나올 게 없습니다. 전부 포함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무슨 내용을 용역을 줬어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앞으로 평생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이 발주된 사항입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획안인데,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군데에서 평생학습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이쪽저쪽에서 하고 있고, 이것을 취합하고 앞으로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단계를 어떻게 밟아 나갈 것인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핵심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 마느냐,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의 뒷받침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하기 전에 지금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올해 튼튼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바탕 안에서 이 조례도 만들어지고 무슨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지금 용역 발주한 것은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근거 없이 시작한 것을 종합적으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용역이 끝나고 다시 그때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근거 없이 일을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송인문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용역을 발주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앞으로 평생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입니다.
○송인문 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도 안 나왔는데 조례를 만들고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의도 서 있지 않은데….
○가정복지과장 백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학습은 지금 처음 되는 것이 아니고 2004년 이전부터 평생학습은 말이 평생학습이라고 우리가 표현은 안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체가 이미 다 나와 있고, 그것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지, 이 조례안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용역이 끝나고 들어온 다음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이 그 근거를 만들어 주는 방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송인문 위원 지금 용역발주 한 것은 과장님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러면 용역발주를 괜히 준 거예요.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용역을 괜히 준 거 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게 아니고 송파에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각 복지관, 민간이 하는 모든 교육기관 등 많이 있어요. 이러한 프로그램 자원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송파구에 있는 각 주민을 추출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를 조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거·마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교육내용을 요구하고 있고, 또 잠실동 사람들은 어떤 교육내용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욕구를 조사한 후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교육장기계획에 수립해줘야 되겠다 라는 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주는 그런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는 상위법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현재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제16조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자원봉사자한테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왜냐. 지금 다 여성문화회관이나 어디서나 다 하고 있는데 거기의 종사자들을 그냥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실비를 준다 이런 의미로 아마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이것은 각 개별적인 게 아니고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 인력이 보통 6~7명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인력 갖고 부족할 때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교육하는 인원이 아니고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때 인력이 부족했을 때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헌법 제31조제5항, 「평생교육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44조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원내선 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이행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여러 차례 우리들이 얘기를 했는데 각 지역마다, 또 각 기구마다 전부 이미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문화원이면 문화원대로,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문화회관대로, 또 노인정 여러 분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법을 만들면 옥상옥 같은 법이 되지 않느냐. 단순 헌법에서 정했으니까 따줄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때문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피할 길은 없지 않습니까?이 조례를 지금 만들든, 조금 이따 후에 만들든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일원화 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은 시작된지는 오래 됐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로 주관했던 것이 그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까지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추진체계가 교육청이었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런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을 종합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내선 위원 위원장님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네.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원내선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000만원의 용역비를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개발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한번,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하고 조례하고는 별개의 개념이죠.
○원내선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하고 조례는 전혀 별개죠.
○원내선 위원 다만 법에 근거해서,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고,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용역내용은 소프트 부분이고, 지금 이 조례의 틀은 하드 부분이기 때문에 선후가 있는 거죠.
○원내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중에서 제5조3항 “평생학습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받아들여서,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 3항이 아니라 3호로 칭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광 다시 정정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중 제5조3호 “평생학습시책에 대해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평생학습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다수 있음)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의원외 11인 발의)
(14시 56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체육의 업무소관은 2005년 11월 24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이관의 절차에 따라서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에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규정은 2005년 7월에 신설되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상위법률의 개정내용을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 법률의 신설규정을 근거로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에게 생활체육을 포함하는 적극적 체육활동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제2장의 생활체육진흥조례의 내용가운데 안5조의2 장애인체육진흥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1항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이며, 안2항은 안1항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보조금의 지급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2항의1호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이용기구를 포함한 체육시설의 설치조항입니다. 안2호와 3호는 일반인들의 지원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장애인체육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선수를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체육관련 단체 및 동호인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4호는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편성·운영으로 발생되는 강사료 부족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행 장애인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의 규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안5호는 그 밖의 장애인 생활체육진흥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시책을 강구하여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설치와 장애인 체육대회 및 동호인 육성지원 그리고 장애인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와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2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흡연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요구도 높아져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활동 지원에 대한 자치구 조례제정으로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에 보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송파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공원, 정류소, 거리의 금연구역 지정신설을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우리구 설문조사 및 서울시 조사결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80% 이상 찬성하며, 간접흡연의 폐해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버스·택시정류소, 다중이 이용하는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어린이의 간접흡연 예방과 또한 어린이에게 흡연자의 담배피는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 3월 어린이공원 안전성에 대하여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이 주민 4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공원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하여 응답주민의 80% 이상이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소는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다중이 밀집하여 모인 장소로 간접폐해가 큽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정책토론방의 버스정류소 금연구역화를 90% 이상 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미성년자의 담배판매금지 권장신설을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편의점 및 슈퍼 등 담배소매업소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판매금지신설로 청소년에게 담배가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담배광고 및 후원금지신설을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 또는 신문, 방송인에게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권장 및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으며,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금연에 대하여 솔선수범 하는 자세를 주민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 담배회사의 상업적 전략시행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에서 우리구가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우수시설을 선정·홍보할 수 있으며, 제10조에서 금연자원봉사단체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송파구의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흡연의 폐해를 알려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 금연구역 지정확대로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과 버스·택시정류소, 다중이용거리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금연환경조성,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19세 미만 청소년이 담배판매를 하는 행위금지 권장, 담배광고 및 담배회사 행사후원 금지권고, 금연공청회 개최, 금연 자원봉사단체 위촉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금연으로 인한 폐해를 감안하면 동 조례안은 주민의 공공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의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 제4조의 어린이공원, 택시·버스정류소, 다중이 이용하는 거리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규정은 비흡연자의 관점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 볼 수 있으나, 흡연자는 금연공간 확대로 인한 권리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공중시설과 지정기준 및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써 금연구역을 지정함은 법률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전문위원 김용한 예.
○송인문 위원 위반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정해 놓고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정해 놓는데 캠페인에 그칠 게 아니고 이것을 하면 거기에서 어떤 과태료로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거기에 권리제한을 못하게 된다면 결국 캠페인성에 그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터공원이라고 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 삼전동만 해도 근린공원이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특히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야간에 운동하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근린공원을 어린이놀이터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놀이터공원이라고 해서 금연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7조에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행위 금지 권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을 때는 징역 몇 년에 벌금 300만원 이하, 이렇게 현행법에 다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단속을 당하는 분들이 수도 없는데 법을 알려주면 모를까, 뭘 판매금지를 권장한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을 위반했다.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반했을 때는 제재조치가 과연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제정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책임”이라고 명시한 조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남에게 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제3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벌칙조항은 상위법에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칙조항은 우리가 마련할 수 없어서 일종의 권고사항 정도로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용모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른 과에서는 위반했을 때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니 과태료를 물리는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 이행강제금이니 과태료를 조치할 수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그것도 앞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 정도로,
○박용모 위원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는데 피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아직까지는 권장사항입니다. 담배가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박용모 위원 표지판 만들어 놓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렇죠. 홍보, 권장…,
○박용모 위원 그런 정도밖에 못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네, 그렇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명시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흡연을 예방하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어서 권장하는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것은 「오물투기법」에 의해서 단속합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있나,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지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금연 환경조성 관련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기초하는 것입니다. 「오물청소법」이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담배를 버렸을 때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운다, 이럴 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것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법에서 그런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놀이터공원을 금지구역이라고 정했을 때 거기서 범칙금을 못 물리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범칙금을 못 물리죠. 아직까지 법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뒷받침을,
○박용모 위원 금연구역 안에서 피우면 물릴 수 있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런 부분이 좀 상충된다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일단 제3조에서 남에게 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포괄적인 의미 안에서 하는데 우리가 범칙규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공항이든 건물이든 다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정해 놨는데 그 내에서 피우면 범칙금을 물릴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네,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박용모 위원 조례에서 말하는 어린이놀이터공원 같은 데에 금연구역을 정해 놨을 때 그 범칙금을 못 물리느냐는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거기에는 왜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아직까지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밑에 조례를,
○박용모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게 실내라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범칙금을 물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정했을 때 거기서 피웠을 때는 왜 못 물리느냐 그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연에 관한 법이 어린이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때 범칙금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금연구역으로 정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아니, 그런데 금연구역이라 하면 일정한 공간 내에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실외가 아니라 실내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렇죠. 실내공간 내에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실내라면 이해가 간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실내에서 금연구역을 정했을 때 피우면 범칙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하나마나한 법을 뭣 하러 만들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일종의 홍보적·선언적 권고하는 것으로 같이 관심을 갖자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칙조항도 없고, 일단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아까 상위법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국민건강법」 제3조 “책임”이라는 항에서 제3조 제2항에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데 “아니 된다.”에서 끝이 나고 이것을 지방 조례에 구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위임이 지금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우리도 금연조례이니까 그 조항을,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지방에 조례를 만들려면 벌칙조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예.
○위원장 이정광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지만 그래가지고 다시 조례로 위임을 하는 부분이 나와 줘야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있어요. 그것과 비교해서 한번 누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제3조가 포괄적인 의미이고,
○위원장 이정광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예.
○위원장 이정광 “남의 건강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법률이란 말이죠. 다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려면 아까 말하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위임 조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제3조 제2항에서 다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위임사항이 있어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흡연율을 보면 성인 남자들에 대한 흡연율은 50 : 50입니다. 그런데 여성까지 포함시키면 여성 흡연자는 3% 정도, 그 다음에 여성 비흡연자는 97% 정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들에 대한 흡연율까지 포함시키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절대적인 부분들은 비흡연자가 많다는 점을 먼저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흡연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경우에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대로 당연히 여기에 대한 위임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흡연자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라면 당연히 담배연기가 없는 환경을 느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침해 받는 부분들을 일단 지켜주는, 거기에 따른 환경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바로 후자 쪽입니다. 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후자를 저희들이 지원조례의 근거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바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보면 제2항에서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고, 제6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봤을 때 흡연자에 대한 어떤 벌칙을 신설하고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비흡연자들에 대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이런 권리를 지켜 주는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쪽의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영등포구에서는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금연홍보공원 또는 금연공원을 지원”하는 조례가 선례로 제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죠!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이번에 조례든 법이든 어떤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법에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흡연하면 과태료인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송인문 위원 범칙금이 부과되죠? 그런데 지금 4조에 보면 금연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어요.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송인문 위원 금연구역으로 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보건소장 김인국 과태료가 아니라 만약에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범칙금은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송인문 위원 그렇죠. 하여간 그것은 국민의 권리제한에 해당되죠?
○보건소장 김인국 그래서 여기서 보는 관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위원님의 질의내용처럼 분명히 흡연자에게 권리를 제한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해야 되는, 일단 그런 내용이 모법 상에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흡연자가 공원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항을 예방해 주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바라본 관점에서는 범칙금의 차원이 아니라 비흡연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자치단체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송인문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유권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하게 되면 무조건 범칙금이나 권리제한을 할 수가 있죠?
○보건소장 김인국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어떤 근거로?
○보건소장 김인국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송인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금연구역을 정한다는 것은 그런 구역을 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제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권리제한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명백하게 위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주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하고 위탁할 수 있다고 했고, 여기에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소장 김인국 위탁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조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위탁할 일이 없습니다.
○송인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금연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고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지원할 수 있다.”가 앞으로 그런 사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위촉했을 때 지원한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금연 관련되는 사업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장차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일단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송인문 위원 예산에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고쳐야죠. 만약에 이런 예산이 앞으로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시행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시행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죠.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의 제정시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확대하지 않는 범위라면 지금 현재 별도의 예산은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제4조 “금연공원 등 지정”인데 1호에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말한다, 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뒤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보면 생활권공원에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나머지 소공원이나 근린공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만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어린이공원만 입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의 보건이나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별한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한해서만 일단 여기에 지정한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4조 3호에 “다중이 이용하는 거리”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다중이 이용하는 거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 개념입니다. 일단 주민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거리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거리를 다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거리를 대상범위에 포함시킨 이유는 저희 보건소에 보면 일단 금연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흡연자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정동 로데오거리라든가, 잠실 네거리라든가 이쪽에 왕래를 하더라도 자기는 담배연기를 맡기 싫은데 흡연자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 거리 자체를 담배를 못 피게끔 만들어 달라는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모든 거리를 다 제한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다빈도, 그런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나오는 거리들을 저희들이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도 일단 명백하게 이 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는 금연거리로서 어떤 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행동수칙이라든가, 요령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구체화된 부분들이 앞으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연거리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제4조에 “금연공원 등 지정”에서 세 가지를 규정해 놓으셨는데 다른 구의 내용을 보면 도시공원, 그러니까 근린공원, 소공원을 포함하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정화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규정한 조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이 세 가지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더 다른 공원까지 포괄할 수는 없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인국 1차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주민의 요구도 가장 많은 부분들부터 일단 먼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설문조사하고 시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지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린이공원과 버스정류소라든가 택시정류소라고 하는 그런 위치를 먼저 선정을 했고 추후 주민의 요구라든가 반드시 담배 연기 없는 환경거리 지정이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추후 범위대상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시행하시다가 좀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자체가 선언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례만 제정해 놓는 형태는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지정한 금연공원이라든지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어떤 홍보나 권장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인국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상징적이라든가 선언적 의미가 크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례만 만들어놓고 방치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금연공원으로 만약에 지정을 했다면 거기에 준하는 시설을 할 것입니다. 일단은 금연표지판과 그 다음에 금연과 관련된 배너기라든가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상징물들을 세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에 진짜로 어린이공원 내에 흡연자가 있을 경우에 그분들의 흡연 자제를 시키기 위한 금연홍보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을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촉을 한다든가 이런 후속적인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의 환경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원이 금연공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적인 접근을 할 것인지는 공원 별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실천하는 시설 및 사업장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모범사례로 홍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것인지?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직장단위에서 금연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금연직장이라는 큰 동판으로 된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할 것이고, 특히 홍보를 하는 사례는 일단 그 기업이 금연을 우수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계속 홍보할 것입니다. 지역신문이 되었든, 케이블T.V.가 되었든간에…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금연 관련되는 전국적인 평가대회 같은 데에서도 이런 우수사례를 모범사례로 실제 거기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일단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많이 알려서 그 기업의 실질적인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사업장의 의지를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른 구에도 보면 이런 사업장, 예를 들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외되는 공중시설, 오락시설이라든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이런 데에 이렇게 금연을 실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표지, 그러니까 금연을 실천하는 우수사업장이라는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곳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부착할 수 있고 모범사례로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규정해 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유연성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보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구체화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수직장으로서 동판을 만들어서 부착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직장의 관리자를 언론모체에, 아니면 홍보도우미로 위촉을 해서 홍보대사로서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연성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정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에는 예산지원에 대한 조항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이것을 지켜 나가려면…
○보건소장 김인국 제10조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금연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 중에 보게 되면 이 조례하고 별개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내용 중에 하나가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금연의지를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장이든, 직장이 아닌 개인이든 간에 금연의지만 나타낸다면 그분들에게는 금연보조제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1:1 상담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관련되는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된 규정을 둘 필요는 없고요. 단지 주민들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환경조성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제10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보조구,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지원 근거조항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김인국 금연클리닉에 대한 활동범위 자체 내용이 금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의지도 일단은 부양시켜주는 하나의 접근방법을 쓰지만 또 보조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항들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례에 명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금연클리닉은 하나의 사업이 아닙니까? 그 사업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금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이나 물품이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이 사업은 없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헬스플랜 2010」 계획에서도 보게 되면 금연은 제1순위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런 선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금연공원 등 지정, 이제 1항·2항·3항을 봤을 때 다중이 이용하는 거리, 버스·택시정류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시적인 지정장소에서 금연캠페인을 하는 방법, 조항을 더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행사장이나 문화한마당이나 공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모였을 때 거기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간에 “피우지 마시오.”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금연캠페인을 벌여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행사 주최부서에서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그런 푯말을 붙인다든지 그런 일시적인 장소에서 금연에 대한 방법이 없을까, 그런 조항은 만들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물론 공감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 측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공공이 될 수도 있고, 또 행사의 성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모든 행사를 주최할 때마다 타인에게 건강에 위해가 되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금연캠페인이나 광고를 하도록 일단 강제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할 때 행사 주최 측에 권고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자가 생겼을 때 많은 간접흡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을 자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달라고 하고요. 만약에 캠페인을 요구하는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때는 홍보캠페인을 행사와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모범사례로 해서 구청에서 하는 행사장만큼이라도 상호간에 서로 협조가 되어서 금연캠페인을 벌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지금 김종례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 주시고, 특히 공연중인 놀이마당 같은 경우에 그런 예를 들 수 있겠죠.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계십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금연공원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거리나 정류소에 대해서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다 필요가 없고 조례안 자체가 폐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흡연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반드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비흡연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제3조와 6조의 조항에서 포괄적 규정에서도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법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서는 안되잖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흡연자가 남성 전체인구의 50:50이지만 여성과 어린이까지 포함시켰을 때는 국민들 절대다수가 비흡연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흡연자의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지원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되요.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소 같은 곳은 확실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했는데 담배 연기 없는 맑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했는데 동네 근린공원이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제가 녹지과와 확인을 해서 어린이공원으로 분명히 지정이 되어 있는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예를 들어서 삼전어린이공원 이렇게 정한데만 안되는 것이고 그외에는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원장 이정광 이 조례상으로는 근린공원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여기에서 분명히 녹지과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공원의 분류를 보게 되면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7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근린공원이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어린이공원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애매한 것이 다중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담배 연기 없는 맑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했는데 근린공원에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쪽에 가면 어린이들만 노는 전용 그네도 있고, 타고 올라가는 시이소오, 또 어린이들만 노는 전용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근린공원은 해당이 안 되는지, 아니면 근린공원 중에서도 어린이들만 집합적으로 있는 장소만 지정을 할 것인지, 전혀 안되는 것인지? 어린이공원이라고 했으니까 간판이 어린이공원으로만 되어 있는 것만 지정을 하는 것인지 여기는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송파구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우리 삼전동에 공원이 6개가 있는데 송파나루공원, 삼전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어린이공원이라고 이름이 지정된 곳만 하느냐 그런 이야기지. 이게 애매하다니까… 그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가 여기에서 규정한 것은 어린이가 전용으로 이용하는 어린이공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여기 옆에 명칭은 “삼전근린공원”이에요. 굉장히 공원이 큽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어린이들이 있고, 일반 어른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지정하느냐 그런 이야기지.
그런 것을 분명히 해야지. 거기도 어린이들이 노는데 명칭가지고 따질 거냐고?
○보건소장 김인국 근린공원에 놀이터가 있는 것은 근린공원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어린이공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어린이만 전용으로 노는 공원이 송파구에 몇 개에요?
○보건소장 김인국 정확하지는 않지만 녹지과에 확인해 봤을 때는 75개가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에도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거기는 어린이하고 성인하고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근린공원은 우선적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흡연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75개로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만을 한정해서 일단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용모 위원 75개 되어 있는 공원이 명칭만 어린이공원이죠. 여기 담배 연기 없는 맑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했어요. 지정하는 이유가… 그런데 근린공원에도 아이들이나 어른들 다 가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들과 어른들 다 가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린 이 놀이시설만 있고 어린이들만 입장하는 공원이 어디 있다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 문구가 아주 두루뭉술하고 확실히 금연구역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제가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공원을 어린이공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 그러나 명칭은 근린공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린이공원은 아니지만 다중의 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근린공원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넣는다고 하면 권리제한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근린공원이기는 하나 어린이공원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조례상에 바로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중시설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요.
○박용모 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는 이대로 하고 담배 연기 없는 맑은 어린이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 이런 부분은 애매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규칙에 정확한 것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해놓고 범칙금을 물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님한테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구역을 지정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공원만 지정하고 조례만 제정하고 말겠다는 의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짜로 금연이 될 수 있게끔 금연표지판과 푯말과 금연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것이고, 또 어린이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제지할 수 있는 홍보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이 되었든, 그 동네 프런티어를 통해서 일단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금연구역에서 피웠는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2만원을 부과해야겠다고 했을 경우에 실제로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서 여태까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2만원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법속에 있는 위반 범법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러면 이런 법적인 사항이 애매모호한 상위법상에 이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을 했을 경우에 과연 여기에 대한 논란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 조성과 분위기 조성과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표명하는 이런 쪽으로 일단 해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리고 이 조례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가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캠페인성이고, 권고성인 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지금 말씀하시는 후속적으로 홍보대사라든가 주변에 금연활동을 벌여서 그러한 금연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과연 금연지역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법을 경외시하는 그런 풍조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가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을 경외시하는 풍습이 생기면 다른 중요한 조례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금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정말 잘 가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이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흡연자보다도 더 많은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동의 이익이 사실 더 큽니다. 그 공동선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배치되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좀 「델리케이트(delicate)」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충분히 찬반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더 이상…,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금연관계로 상당히 심각하고 오래 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가 환경조성이고 지원입니다. 행정에는 방어행정도 있고 유도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단속법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소장님께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더 추가적으로 위원들이 묻는 것을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면 공원 같은 곳의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 그런 시설장치를 해요. 연기가 나면 “이 곳은 담배피우는 데가 아닙니다.” 라는 녹음이 나오든가 이런 것으로 하면 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현재 이 법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단속하고 연관을 시키면 끝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잘 알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금연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이것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단,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분명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 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표지라든가 구역을 정할 때 금연보호구역이라든가 금연모범구역, 그런 다른 말로 살짝 바꿔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용어수정을 하면.
○보건소장 김인국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 동안 금연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많은 용어를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어린이공원 자체만큼은 금연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다음에는 만약에 법이 있어도 지금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 불찰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례가 국민정서상 아직까지도 마찰을 빚고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환경을 조속하게 빨리 깨부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마찰이 있기는 하지만 그대로 금연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다음에 만약에 공원에서 흡연했을 경우에는 타 법령에 의해서 경범죄처벌법은 적용 못 시킵니다. 그러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제지하는 그런 방법도 또 있기 때문에 한 번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있지만 없으신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시려고 만든 일인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후속적인 노력이 더 기울여져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보 건 소 장김인국 총 무 과 장조관수 공 보 과 장황대성 복 지 정 책 과 장류청하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건 강 증 진 과 장정영탁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