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1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구 출연금액 1억원입니다. 은행출연금 15억원 포함해서 금년도 총출연금은 16억원이 되고,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2.5배 200억원으로 작년과 같은 금액이 됩니다.
출연 시기는 동의안이 의결되면 관련기관 협약을 통해서 6월 중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수가 약 4만 3,000여개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고, 그만큼 신용보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 보증 규모 200억원의 99%가 소진되어 현재 보증 가능 잔액이 2억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 금고인 우리은행 외에 신한과 하나은행은 우리구가 출연할 경우에만 일정 금액을 출연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구 출연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구 출연 현황 및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4년 5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84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송파구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출연하기 전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예치금 1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업체당 5,000만원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정하는 한편 기준금리보다 0.1% 낮은 조건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수는 4만 3,000여 개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아 신용보증 수요 역시 많은 실정입니다.
고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경제 여건 속에서 작년과 동일한 규모인 16억원을 출연하는 한편 작년 대비 은행 협력 자금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업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면 623개 업체에 198억인데 평균은 한 3,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부실률은 얼마나 되는지, 구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불보증 떨어지면 그쪽에서 당사자하고 은행하고 해결할 문제고, 그래도 우리가 출연금이 있으니까 부실률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심사는 여기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하겠지만 이게 지금 4만 개가 넘는 업체인데 623개이면 적은 숫자인데 보증금액을 줄여가지고 더 많은 업체로 할 수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억원, 그러니까 작년에 2억원을 출연했다가 이번에 1억원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은행협력자금을 확보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 하면 지금 그 사유로 은행협력자금을 확보했던 게 고금리 부담이 계속돼서 은행협력자금을 확보해주셨다고 했는데 이 은행협력자금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확보 가능했었던 건지, 왜냐하면 고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 연속으로 계속 고금리 행보를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작년에는 협력자금이 없었고 이번에는 협력자금을 확보했고 그 차이가 어떤 점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선은 여기 작년에 표에 비해서 올해 표는 은행출연금 규모 있잖아요. 각 구마다 출연한 금액은 알겠어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전문위원에서 나왔는데 은행출연금 규모는 타구랑 비교했을 때 우리구가 어느 정도인지 그 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제한을 두셨어요, 6개월 이상 송파구 거주라고.
그러면 대출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5년 동안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5년 내에 송파구에 있어야, 송파구에서 타구로 거주를 하면 일괄적으로 다 반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타구로 이사를 하거나 이래도 계속적으로 보증기간 5년까지는 유지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타구랑 좀 비교해 주세요. 송파구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제한이 다른 데도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송파구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도 서주고 대출도 해주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출만 싹 받아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조금 상황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제한을 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저번에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거 우리구가 아닌데 타구였는데 우리구 티오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던 게 단순히 은행하고 신용보증하고 두 곳에서 기호에 대해서 잘못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났다. 그리고 두 군데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이 본부에서 자기네 보증으로 해주는 걸로 처리를 했다, 환수는 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처리가 된 건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타구에는 없고 그냥 단순히 특정 은행, 이번에 그 은행이 1억을 더 냈더라고요, 출연금을. 그러면 특정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협력이 잘못돼가지고 단순히 실수였는지, 그다음에 그 실수는 우리구만 발생했고 타구는 일어나지 않았던 건지,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그런 답변을 받으신 건지 오늘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실률이 2.4%로 한다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한 4년 동안 부실률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되어 갔나 그거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구 출연금이 작년에 2억이었는데 1억원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은행출연금이 14억이었고, 우리구 출연금이 2억이어서 총출연금이 1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증 규모가 200억이었는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총 198억원에 대해서 보증이 나갔고 현재 2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라 올해도 같은 규모에서 보증 규모를 정한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 되었고요. 올해는 은행출연금이 작년 14억에서 1억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구 출연금을 1억으로 그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행주 위원님하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부실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대출금에 대해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부실률이 2년 차 상환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2년 차부터는 한 8% 내지 9% 정도 부실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피해를 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보증 금액을 5,000만원에서 좀 더 낮춰서 더 많은 업체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대출금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관리비, 자재비 등 운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적은 금액으로 했을 때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게 부족할 것 같아서 5,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사료돼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 내에서 보증을 해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신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당 평균 3,2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은행협력자금 확보할 때 별도의 조건이 따로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구 금고인 우리은행은 작년에도 출연금이 10억이었고요. 작년에는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이 각각 2억원씩 해서 은행출연금이 1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은행에서 1억 늘려서 3억원으로 1억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구 출연금 1억 정도로 해서 작년 금액으로 맞춘 것이고요.
은행협력자금은 은행정책 상 자치구와 연계해서 지역사회 기여와 본인 은행의 대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 없이 조건에 따라서 구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은행출연금 타구하고 비교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타구로 이전할 경우에 반환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해당 자치구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구는 행감 때 배신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개선을 해서 우리 송파구에 6개월 이상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구 이전 시에는 별도로 환수하지 않고 보증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타구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 때 타구 소재 기업에 대해서 두 개 업체가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 처리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착오로 인해서 우리구 소재가 아닌 두 개 기업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복원처리를 해서 그 금액은 타 기업한테 다시 대출보증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구에도 이런 오류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그거는 각 지점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기업 수는 3위인데 다른 지역 쪽에 보면 그다지 출연금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김명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공립 트리지움어린이집 취득에 관한 건으로, 지난 4월 22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립 트리지움어린이집은 잠실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지상 1층, 전용면적 84.9㎡의 공동주택을 취득 후 리모델링하여 가정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내 유치원의 폐원 등으로 의무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동안 주민들의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에 따라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취득에 소요되는 총사업예산은 매입비 22억원을 포함하여 리모델링 등 총 25억 3,600만원이며, 이 중 2023년 11월에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교부받았으며, 2024년 3월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하여 국·시비 보조금 1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고, 구비는 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트리지움어린이집 취득을 통해 단지 내 보육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명아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4년 5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78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국공립 트리지움어린이집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구의회 의결이 필요한 건입니다.
본 안건에 따른 취득 재산은 송파구 잠실동 35번지 트리지움 331동 101호이며, 기준가격 11억 4,000만원으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매입비, 공사비 등 소요되는 예산은 총 25억 3,600만원입니다.
2021년 단지 내 사립 유치원이 폐원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어린이집 설치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편 관내 보육아동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수급률은 자치구 중 23위로 보육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잠실3동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단지 내 아파트 1층을 매입하여 추가로 조성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빌라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아파트는 정해져 있는 틀이 있거든요. 금융권에서도 보면 보통 아파트들은 부동산을 통해 사지만 이 가격을 정할 때 이 가격이 어느 정도가 진짜 적정한지 기준시가하고 좀 다르죠, 그거는.
정할 때 보통 우리가 공통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나와 있는 그 표가 KB부동산시세하고 부동산테크죠, 한국부동산원.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대부분 이 가격이 공정한 가격이다라고 금융권에서 그걸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지 않고 그거를 준용하면 우리 집행부 담당 직원이 그거만 첨부를 해도 감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 없는지 그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게 일의 순서가 절차적으로 어기지는 않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4월에 이미 보니까 4월 30일날 중도금 40% 납입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매매 완료 시기는 5월로 잡아 주셔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매매완료를 하겠다고 절차는 잡으셨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 구의회 의결이 있어야지만 이게 또 계획이 확정되는 건데 이미 4월 30일날 중도금 40% 납입하셨잖아요?
일의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구의회 의결을 왜 이렇게 늦게 받는지,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여쭤보고 싶고요. 그게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사안을 가지고 뉴스에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전동의를 받으신 게 확실한 절차대로 하신 건지 확인해 주시고, 그쪽에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여기 아파트 내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반대 민원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신 건지, 반대 민원 때문에 이 개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지 어떻게 조정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20명 지금 수용한 건데 보니까 향후 계획에 이게 20명 정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든 게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시비나 국비나 이렇게 다시 유치하셔서 국공립어린이집 더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불가능한 건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좀 의미를 잘 모르긴 하겠는데 내주신 자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3쪽에 국비, 시비, 구비, 특교금 이렇게 나누셨어요. 특교금을 국비나 시비 쪽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건지, 왜 딱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 빼신 건지 특교금이 무슨 명목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 연장선상인데 아파트 단지에 지금 저희가 가정용 국공립어린이집이 기존에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궁금하고, 향후에 또 이런 수요가 발생할 때 또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저희가 공유재산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이 거의 10억이 다 넘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산이 좀 많이 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향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같이 연장선상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물론 지금 정확하게 산출근거라든가 사업비 보면 확실하게 가져올 것처럼 이렇게 다 적나라하게 적시는 해놨는데 충분하게 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럼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 올림픽아파트의 1층 사례를 보면 이런 걸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확충을 한 건지, 그리고 이게 조금 지났지만 밀알유치원이라는 게 일반 가정이나 민간이나 어쨌든 사립이었겠죠, 국공립 아니고. 왜 폐원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 쭉 보면 추진 경위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저는 이제 어쨌든 지역구가 아니고 저희 여성보육과의 해당사항이다 보니까 관심은 항상 많았었는데 시점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있었는데 이 밀알이 폐원이 2021년 7월에 폐원을 하고 약간 이제 그 중간에 지금 2023년부터 추진 경위가 있었는데 사전에 이걸 갖다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했겠죠, 서울시에?
그런 경위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건축 자재를 보게 되면 이게 사실 유치원에는 일반 건축 자재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특수적인 거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 써서 건축 자재들을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충분하게 용역 검토를 하고 이 산출가격이 나온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첫 번째, 협의 매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에 의한 취득, 즉 토지보상법적 법률에 따라 평가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상호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는 객관적인 가격 협상을 위해서 ’24년 2월 7일 기준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개 감정평가 법인에 산술평균한 금액을 참고하여 매입가격을 협의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게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똑같은 조건이라도 사실 매입이 월별로 다르고, 매입이 매일 여기 같은 1층이 두 달 전이 다르고 한 달 전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그걸 갖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저 사람하고 협의를 볼 때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전에 18억에 거론도 됐고 그 전에 21억에도 했고 하는데 계속 어제 했던 게 있으면 비슷한 가격이지만 동에 따라 다르고 또 아파트 내에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그걸 위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2개 감정평가 법인의 산술평가금액을 참고해서 매입 가격을 그 사람하고 협의했다, 공인된 감정평가 때문에.
우리 김행주 위원님은 전문가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전문가이지 못해서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예, 장종례 위원님.
왜 그러냐면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사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거죠. 특혜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바에는 정확하게 하는 게 좋다는 그 말씀인데…
배신정 위원님 질의 내용,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맨날 듣는 얘기가 이거에요.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편성 전에 받아서 이번에도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그게 맞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취득을 거쳐야 하고, 그 기준가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물건이 3월 19일 서울시 어린이집 확충심의가 통과되었고, 어린이집 물건이 빨리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1층에 해야 되거든요. 이 물건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병행을 해서 받았다는 점, 매물 때문에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잘못한 거 맞고 맞는데, 의회가 계속 열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 약간은 차이가 벌어졌다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한 게 4월이에요. 4월 통과, 그 절차를 거쳐야 올려놓으니까 절차를 거쳐야 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최대한 빨리 올린 거죠. 자체 공유재산 심사가 4월에 있었고, 그걸 거쳐서 5월에 올린 거예요. 3, 4월에는 올릴 수가 없는 경우에요.
이거 지금 심의하다 보니까 중대한 지금 과정상의 문제가 발견됐잖아요. 물론 이해를 해달라고 하지만, 재무과에서 이 자체를 파악 못 하고 있었어요?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일단 이 부분은 따로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구의회를 갖다가 저희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긴장 속에서 우리는 견제하고 하면서 주민을 대변해갖고 세금 같은 것도 아끼고 이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서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에도 약간 곤란하죠.
이상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질의답변하고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셨고요. 일단 다른 답변할 거 다 듣고 최종 저희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또 있습니까?
그러면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리모델링 공사비 산출내역이 너무 높게 잡혀있는 거 같은데 어디서 기준을 잡았는지, 또 입찰은 금액으로 할 건지 최저가로 할 건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공사비 산출내역은 최근에 개원한 송파더플래티넘어린이집 공사내역을 참고해서 공사 항목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시면 인테리어나 전기, 방음, 가구 제작 등 공사 항목별로 나누어서 계약할 예정이고,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또는 입찰 등의 방법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밀알유치원 폐원 후 그동안에 보육수요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이게 유치원이기 때문에 강동교육청이랑 아마 4월에 간담회가 있었나 봐요. 그때 간담회 시 때 아마 영어유치원이나 유치원으로, 밀알유치원이니까, 빠져나간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인근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이동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년 전부터 나타난 민원이에요. 제가 예산 담당할 때부터 나타난 민원이고 그때도 민간을 하기 위해서 주택관리과와 협의도 봤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 용도로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나온 게 가정어린이집인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전동의는 그 트리지움 아파트 관리규약에 해당 동의 과반수 및 인접 세대 필수동의를 얻어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월에 해당 동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따른 동의를 받아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음을 저희가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설명했고요. 어린이집 설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방음공사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0명 수용하는 어린이집인데 향후 국·시비 유치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지 조용근 위원장님이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린이집을 저희 송파에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하기는 20억 이상 진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이나 특교 이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서 구비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부터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500세대 이상은 의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이. 그래서 그 설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을 국비, 시비, 특교금으로 따로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예산 내려온 항목이 2023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돈이 내려왔고요. 여러 군데에서 특교 신청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특교로 내려온 돈이고, 올해 3월에 확충심의에서 받은 국비·시비 보조금은 저희가 트리지움에 대해서 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해서 받은 국·시비 보조금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 항목이 다른 내용입니다.
특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각 구에서 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시비, 구비, 국비는 매칭이에요, 보조금의 매칭. 확충도 매칭이 있는 거고, 특교는 별도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수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돈, 그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같은 시비더라도 매칭이냐 매칭이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분리시킨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수요는 늘 있었어요, 트리지움에. 유치원도 지금 없어진 다음에 필요한데, 그럼 먼저 우리가 20명 수용할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후에 또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직접적으로, 트리지움 내에, 이렇게 매입을 하든 어떻게 하든. 다른 데 엘스 같은 경우에도 몇 개 더 있어요. 여기 트리지움만큼 이렇게 적게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다른 아파트 수준으로 인구당 몇 개씩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계획안이 있느냐고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아까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영심 위원님 원래 말씀하신 거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도 있고 지금은 유치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지 어린아이 0세부터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지금 구청이 급박하게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린이집에 대한 거는 그나마 할 수 있어서 지금 한 거지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없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나요? 지금 유치원에 대한 수요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가고 있지만?
그래서 관공서에서 뭘 추진했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고 그걸 또 기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짤 수가 있게끔 계획안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묻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내년에 거기다 애를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는 엄마들이 전화를 하셔도 마찬가지거나 더한 대답, 불투명한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공서 우리의 입장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안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엄마들 입장에서 답답할 거 같은데, 트리지움 엄마들 입장에서? 다른 엄마들도 그렇고.
그 밀알유치원이 나가서 거기다 편의점이 들어온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었던 중심에도 역시 우리 구청이 있었어요, 용도변경을 함부로 해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유치원 용도로 받았다고 그래서 싸게 받았다고, 이 금싸라기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 거길 용도변경을 해서 영어유치원이 들어오게끔 용도변경을 해줬어요. 그게 바로 구청이 해준 일이에요, 말도 안 되게. 1층을 용도변경 해주고 다른 층은 용도변경 안 해주고 이상하게, 그러면서 거기가 굉장히 변형적으로 운영되고 학부모들의 민원을 사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장사가 안되니까 폐원하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거기다 지금 편의점이 들어온다고 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금싸라기 땅을 그렇게 싸게 받아놓고.
이게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지금 나왔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끝나고 나와가지고 더 조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얼마 남았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아파트를 매입하여 현재 가정용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가정용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 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충을 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산은 지금 25억 3,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0억 특교금이랑 올해 국·시비 보조금 10억, 구비 5억 3,600만원 이렇게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수요조사는 하지 않고 보육 시스템을 통해서 입소 대기자가 지금 한 162명 정도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밀알유치원이 왜 폐원하게 되었는지, 폐원 후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밀알유치원 소유주는 개인으로서 개인 사유로 폐원시킨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 계속 보육시설 확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부터 밀알유치원 부지에 설치하는 방안 및 설치 가능한 타 부지가 있는지 등 어린이집에 대한 거를 검토했는데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용적률 초과 등으로 설치가 어려워 실현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자재를 검토하고 산출된 건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친환경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어서 내부시설 리모델링 공사 시 확인하고 설계내역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국·시비라든가 특교로 지금 여기 표에 보시게 되면 2024년도까지는 22억 4,000만원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2025년 향후에 한 2억 9,6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지금 표에 해놨는데 이미 들어왔다고요?
어쨌든 간에 쭉 질의와 답변 과정 속에서 밀알유치원이 폐원됐고, 폐원 과정에서 구의회 어쨌든 동의절차를 먼저 밟고 이런 절차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심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제 생각이고, 일단 이게 국비도 다 확보하고 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관에서 한다고 해서 구의원들이 입법기관인데 절차 과정 없이 그냥 마음대로 지금 동의했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제 답변은 여기서 듣는 걸로 하고요. 같이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했으면 하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 상호 간의 의견조율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번 주 내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은 수립이고 이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확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 상임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조율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용숙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체납액 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의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83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가 개정되어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세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고지서당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개정하여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대상 주민에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할 경우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소액체납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가산세 없이 일반우편으로 계속 보내게 되면 이분들이 납부에 대한 의무가 해이해져서 의무를 계속 안 하고 이게 우리가 못 받는 그런 세액으로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포기하는 비용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그래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촉납부지연가산세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시 혜택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와 가산세가 붙지 않는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되는 인원은 2023년 저희가 부과를 기준했을 때 뽑아보니까 한 4만 8,928명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워낙 부과 건수가 많아서요.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등기우편을 보내드렸는데 이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저희가 예산액이 한 1억원 정도 우편 요금이 감소됩니다. 이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소액체납자라 하더라도 항상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요. 이 재산조회를 통해서 자동차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매월 저희가, 올해 이제 새로 신설돼서, 카카오톡 문자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사실은 소액 같은 경우에는 인지를 못 해서 못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시키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적극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는 비용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기준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 상향으로 재산세 기준시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30만원 기준시가는 한 7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45만원 기준시가로 봤을 때는 9억 7,000만원인데요. 이게 왜 이러냐면 저희가 이제 30만원은 다 아시겠지만 재산세가 7월에 반, 9월에 반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본세 기준으로 했을 때 30만원이 넘어가면 저희가 과거에 등기로 보냈었고요. 이것이 이제 상향돼서 올해는 이제 45만원 기준으로 해서 7월에, 9월에 각각 일반으로 보내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9억 7,00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답변 다 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승근
경제진흥과장강복순
재무과장김명순
세무행정과장이용숙
여성보육과장이명아
○의결사항
·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