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3월 10일(금) 14시 30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3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광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지난 해 1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전환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을 본인·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장애인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확대해서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및 종토세를 그 동안에 50%만 경감해 왔습니다. 이것을 전액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그동안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심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그동안 5년간 감면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이것은 과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조항의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송파구세감면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데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년 12월 28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2조1항, 국가유공자 및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확대시키고 세목은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제2조2항,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본인·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그 세목은 면허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기존 면제 자동차 외에 추가 취득한 자동차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보지 아니하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기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2조2,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본인·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제8조의 지정문화재의 감면을 50/100에서 전액 면제한다로 개정하고 세목은 재산세와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의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을 완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로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기타법에 상충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장애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장애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준칙대로 준용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자의 형제·자매까지 확대 감면하는데 자동차에 대한 것 보다는 재산세·종토세가 막대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대했을 때 감면되는 세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감면액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광일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칙안은 행자부에서 나온 준칙 그대로 적용했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감면이 되고 있는 사항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자동차 면허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기준해서 현재 338건 정도에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면허세가 1,500건에 4,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확대가 됨으로써 감면자가 어떻게 늘어날 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재 8건에 6만 1,000원,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전용건물에 대한 감면은 2건에 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전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만수
세무1과장이광일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