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1993년도송파구예산결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1993년도송파구예산결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황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92년 6월 1일부터 동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7월 27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바 있으나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만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만식입니다.
  ‘91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결산검사 내용,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난 92년 6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사고이월비 결산, 예비비결산, 재산 및 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한 발전적인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어 앞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충분히 검토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면 지방세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사항과 세외수입원 징수를 제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등 연도폐쇄에 대비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징수에 총력을 기울기고 있으며 예금이자 수입제고 방안에 대하여 수입, 지출, 재고액 등을 정밀분석하여 1개월, 3개월 1년만기 정기예금 등으로 분산 예치하여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자금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91년도 사고이월금액 과다에 대한 사항과 추경예산 편성 사업 부적정에 관한 사항은 사고이월된 대부분이 하반기에 추경예산사업 공사로써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바 향후 사업의 우선순위 및 효과성, 완료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불요 불급한 사업외는 추경사업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 투자확대 방안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생활이 향상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저소득층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구 총예산에 대한 사회복지비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사례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사회복지사업에 보조금 사용을 우선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사 신축에 따른 물품과 공사비는 분비발주 수급 시기 등에 따른 예산낭비요인 지적사항은 기  발주한 공사는 면허 또는 자격요건 등 법령의 규정에 의거 유선통신내부 공사등 분할 발주할 수 있는 것만 단일공사로 구분 집행되었고 물품구매의 경우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 물품의 기능, 성질별로 별도 편성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시공회사의 공사부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지연되어 수급시기를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발주 물품 및 공사집행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검토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소분야 예산에 대한 쓰레기 적자요인 해소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기존 차량 대폐차와 가로차 및 필수장비 이외의 신규 구매를 억제하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자연감소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행업체에 전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문정․장지 지구내의 변태비닐하우스 관리를 위한 용역과 노점상정비용역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문정지구 내의 주거용 변태 비닐하우스와 노점상은 보통 저녁 일몰 후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단속 시 예전보다 더욱 집단화하고 강력히 대항하고 있어 전담용역 요원의 고정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인력 및 단속기술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구청 자체 인력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향후 지속적인 용역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석촌호수 위탁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현재 공원관리 청경의 1일 3교대로 잡상인관리 등 공원관리에 임하고 있어 구청 자체 관리 시에는 잡상인 재발 우려가 있고 관리인원을 인수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계속 협의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송파구예산결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20분)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죠.
○사무국장 서동기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집안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좀 늦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구의회 93년도 의회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지난번에는 항이 의정활동과 사무국운영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금년에는 세항에 의정활동, 의회운영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세항을 세세항으로 나눠가지고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 이렇게 예산 항목이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편성되었던 내역하고 금년도의 요구액하고는 비교가 빨리 되질 않는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김호일 위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예, 말씀하세요.
김호일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편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나와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안설명은 각 국장님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계속하시죠.  국장님.
○사무국장 서동기  금년도 의회예산은 우선 총액을 말씀 드리면 10억 1,523만원입니다.
  그랬던 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구에서 편성돼 위원님들에게 승인 요청한 액수는 11억 5,3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 3,784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세항별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기본경상비가 금년도에 1억 8,302만 보다도 3,062만원이 적은 1억 5,24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액이 된 것은 서두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예산항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요구액 예산안은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당은 의원님들한테 일비로 나가는 일액 3만원씩 일비로 나온 수당이고 이것은 금년과 내년이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1,062만원이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것이 내년도는 경상사업비 보상금목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액 삭감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사업비 보상금 목에서 이 문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회의비 또 공적경비 등 9,320만원으로 돼가지고 2천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된 내역도 다시 경상사업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체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상사업비가 금년도에 5,400만원보다는 1억2,434만원이 많은 1억7,834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특별판공비가 금년도에 1천만원이던 것이 내년 요구액이 2천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4,400만원 금년예산에 1억1,434만원이 많은 1억5,383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을 좀 나누어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가 1인당 경비 168만원 44의원을 합해서 7,392만원, 그리고 의원참석 여비가 1,194만원, 의원 회의 참석 식비가 의원님들이 10,000원, 의장․부의장님이 11,000원, 이것이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의원님들한테 여비지급조례를 개정하면서 하루에 등원하실 경우 4,000원씩 드리던 여비가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1,000원, 10,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이 식비를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요구되어서 이액수가 2,778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식비가 10,000원이 아니고 10,500원 아닙니까?
○사무국장 한동기  죄송합니다.  10,000맞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행 중에만 식사하는 식비를 10,5000원으로 책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본회의에 나오는 기일에 10,500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나오는 날에만 지급을 합니다.
  다음에 세항 의회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은 금년도 예산액 7억7,821만원보다는 4,412만6,000원이 많은 8억2,233만6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또 기말수당이라든지 상여금 그 다음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400만원의 증액요인은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해서 좀 인상된 것이 있고, 호봉인상 등으로 인해서 자연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세항의 관서당운영비는 금년도액이 1억9,865만9천에 비해서 336만3천원이 많은 2억202만2천원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 중 수당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금년도 6,117만7천원에 비해서 1,339만6천원이 많은 7,457만3천원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효도휴가비 등 업무추진 정보비 등이 합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거의 정액 경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판공비 372만원 금년 예산에 내년도 요구액이 372만원 같습니다.
  다음에 공공 요금입니다.  금년도 15만원, 금년도에는 저희가 창사를 운영하는데 관리비를 한꺼번에 건물주한테 주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거의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신청사로 이주함에 따라 공공요금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1,034만 5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세 공과금 4,290만원 금년예산이 4,901만 8천원,  그래서 이것이 611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보험료 등이 내년도에 부담할 예상이 돼서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 차량비는 금년도와 내년도가 같은 7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 자산 취득비가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3만 3천원,  이것은 관서당 경비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자산 취득비를 자산취득비목으로 분리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 의결해준 바 있습니다마는 관서당 경비에서는 일체 비품적인 성격의 물품을 사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취득비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 관서당 경비를 금년도 5,703만원 예산이 내년도에는 3,312만 9천원으로 되어서 2,390만 1천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특근 매식비, 업무추진여비 등 1,007만 2천원, 이것들을 모두가 다 국내 여비목으로 이기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급량비, 급량비는 금년에는 편성 안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725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이것은 특근 매식비로서 금년에는 관서당 경비에 책정되어 있던 경비입니다.  이것을 급량비로 분리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이것 또한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다가 내년도 33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또한 관서당 경비에 금년에 책정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금년 예산 6,529만2천원에서 1,144만4천원이 증액된 7,673만6천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관서 운영비, 제세 공과금 목에서 사무실 관리비 등이 이쪽으로 이전돼서 편성됐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재료비 기타, 이것도 금년도 378만원 보다도 378만원이 많은 즉 배가되겠습니다.  7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78만원이 배정되었는데 그것이 증액이 된 요인은 회의록, 조례등 자료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 요금은 금년도 788만7천원으로 내년도 금액이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1,854만2천원보다도 1,108만원이 많은 2,962만2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연금 지급금은 금년도에 391만9천원이 타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액 삭감한 것처럼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 사업비입니다.  경상 사업비가 금년도에 1억8,449만9천원에 비해서 1억810만9천원이 적은 7,639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상호 변동이 생기는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사무국운영이라고 하는 항에 정보비가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00만원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전문 위원들이 의안 심사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참작해서 월 15만원씩 두 전문 위원들한테 360만원을 새로이 책정 했습니다.  다음, 특별 판공비가 사무국 운영에 금년 예산에 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300만원만 인정이 되어서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특별 판공비에 1,300만원이 우리 예산 요구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 천만원은 내년도에 구의회사당 이전에 따라서 개청 행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금년 8천만원을 내년도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사로의 이전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 보상비로 금년 예산 5,378만8천원에 비해서 4,737만8천원이 감액된 641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의정활동, 경상사업비, 보상금으로 5천만원이 그쪽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가 금년에 545천만원밖에 없던 것이 3,895만원이 편성되어 3,34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신의사당의 개원과 더불어서 필요한 취득비를 요구해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구매비, 이것이 2,57만6천원 금년 예산이 1,1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자산 취득비로 이기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세항이 주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의 440만원에 비해서 3,76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40만원인데 내년도에 4,200만원, 이것은 신청사 상임위원장실 등 여러 군데의 내부 시설 공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설명이 좀 부실했습니다만 지금 막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정신이 좀 없어서 한 번 훑어보지 못한 채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이 부실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기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명근  네, 말씀하세요.
윤기선 위원  세세항목 임차료 관계, 지금 국장님께서 8천만원을 내년도 신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신청사로 내년 6월내지 7월경에 우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본다면은 그 기간내에 어떤 다른 애로 사항이 없는지요?
  이렇게 다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편성안하고…
○사무국장 서동기  네,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희 청사가 계약 일자가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현재 목표는, 6월 이전에는 입주를 하지 않겠느냐, 준공을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으로 그간 별 지장없을… 만약에 공사가 무슨 사고로 인해서 지연될 경우에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보상금 예산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선 위원  네, 아까 계약 기간을 말씀 안해서 이렇게 1년간으로 봤을 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다른 위원님.
정영본 위원  세세항의 관서운영비 공공요금하고 세세항의 기본경상비 공공 요금이 어떻게 다릅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의정계장 심상천  관서 운영비의 공공요금은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상수도, 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전기료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나머지 기본 경상비에 있는 공공 요금은… 정정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세세항이 관서 운영비로 들어가 있지요.
○의정계장 심상천  의회운영 기본경상비 공공요금은 카폰 이용에 따른 대금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 사항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관서 운영비의 공공 요금은 관서를 운영하는 기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상비 쪽에 있는 사항은 경상 사업을 위주로 하는, 어떤 업무를 추진한다라든가 법령의 우송료라든가 의회보 구성이라든가 통지서 전달이라든가 그런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불편하신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예산이 세세항으로 나눠지다가 보니까 작년도와 비교가 안되고 또 한가지는 세세항으로 나눠지다가 보니까 같은 비목들이 중복되는게 있습니다.  같은 특판비도 중복되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렸던 내무부 지침 그것의 앞장을 보시면 거기에 나눠지는 비목들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 특판비가 있고 관서 운영상 특판비도 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세세항으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다가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알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네, 말씀하시지요.
윤수현 위원  국장께서 실무 사무국 운영을 담당하시면서 이 예산으로 소감이 어떠신지요?
  편성을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좀 검토를 더 할 사항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1년 동안 어떤 기관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잔액이 생겨서 불용액 처분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못되고요, 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어떤 사업을, 어떤 할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겠는데, 작년에 저희 의회가 개원된 후로 예산을 작년 하반기에 운영을 해봤고 금년도, 지금 거의 1년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또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의회에 대한 예산에 관해서는 특히 더 중점적으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대충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이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마음껏 하시는 데는 조금 애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장단에서 쓰시는 돈이 금년도에 월 170만원 그리고 홍보 대책비에서 연 천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천만원, 그렇게 했는데도 현재 12월 거의 다 갔습니다마는 현재 거의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무국 운영비에 판공비 천만원, 정보비 천만원,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무국에서도 물론 일부를 썼습니다마는 의장단에서 이 경비도 사용을 했는데도 많이 소요가 돼서 지금 거의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것은 금년도 세항의 사무국 운영에 판공비 천만원과 정보비 천만원 등이 300만원씩만 편성이 됐고 700만원씩이 삭감됐을 경우에 작년도 다르고 금년도 다른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다 없다, 확언을 드릴 수가 없고 실정이 그렇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현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에 비해서 약 13%가 의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서 특별하게 구 전체 예산에 비해서 상당부분을 여기다가 좀 뒀다는… 과목 이체가 돼가지고 배정이 불합리하다 이겁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 전체예산에 비해서 총액 기준으로 해서 1.4%가 좀 축소된 그런 예산 편성인데 우리 구 의회로 본다면 많이 좀 증액된 그런 사항으로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봤을 적에?  그런데 금년보다는 상당히 사무국 운영이나 의정활동에서 좀 나아졌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무국 운영에 지장이 있다 이겁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사무국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요.  사무국운영에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급여 그 이외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것이 특별하게 뭐 있겠습니까?
  다만 사무국 운영을 결국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적정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에 적다, 많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 사무국장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호일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1억3,700만원이 증감됐지만 큰것만 따져서 얘기하면 의회운영비 중에서 급여, 사여금. 정액수당 해서 대충 4,400만원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사당 개원준비차 1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신청사 상임위원회 3,760만원 하면 결국 이게 한 9천만원 정도가 여기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순증이라고 그래봐야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은 의회 의원들 활동에 필요한 인원으로서 구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활동비나 아니면 지원하는 비가 적어서 이게 뒷받침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그것을 설명드릴까요?
  저희가 지원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한다하는, 사무국 운영비가 모자라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활동하실 수 있는 경비를 책정해 놓은 것을 의회에서는 집행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한 경비를 책정해 주실 때 저희들은 그것을 규정에 의해서 집행할 따름인 것이지,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이 필요한 경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부가 예산 자체가 전에 항을, 사무국 운영이라고 하는 항을 분리해 놔가지고 이것을 다 사무국이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경비를 성질상, 사용상 구분을 했을 뿐이지, 이것이 모두가 다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책정해 주시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다.  그것밖에는 더 이상 답변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예산 중에 그러면 의회사무국 쪽으로 사용되는 것하고 의원 쪽으로 사용되는 것하고 %를 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의정계장이 대충 아세요?
○의정계장 심상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구체적인 %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의정활동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들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부분 집행되고, 그 다음 금년도 사무국 운영에 편성되어 있던 정보비라든가 또 특별판공비 그리고 관서운영비 1,289만6,000원 이런 등등은 특히 관서운영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의장님 부속실에서 사용하는 돈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 각 상임위원실 환경정리, 그 다음에 각 실 환경정리를 위해서 편성된 것인데 그게 사실상 지금 93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 금년도 1천만원, 정보비 1천만원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40%이상이 지금 의장단에서 사용한 것으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데 이 삭감된 이유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의정계장 심상천  삭감된 이유는 어떤 특별한 전달을 받지 못해서 알 수 없습니다.  사실상.
○사무국장 한동기  그런데 지금 의정계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삭감된 사유…
윤수현 위원  삭감이 아니고 전용 아닙니까?  약간… 전체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무국장 서동기  전용보다는…우리가 사유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판공비나 정보비 예산편성 기준이 서울시나 내무부에서 정부예산 편성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떠어떤 것은 어디다 계상하고 얼마만큼을 계상하라 하는 편성기준이 내려옵니다만, 정보비. 판공비가 지금 현재 기준에 내려와 있는 것을 송파구의회 경우에 공적경비로 해서 판공비 월액 170만원 그 이외에는 원 규정에, 지침에, 기준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예산편성 부서에서 의회를 운영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보다는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금년에는 홍보대책비다, 관서당 운영비다, 사무국 운영의 판공비다, 정보비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실상 없는데 그만큼 편성을 해서 의회운영에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사항을 다 우회적으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쓰는 액수하고 의회사무국 운영과 그 다음에 의원활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쓰는 그 비용을 %로 낸다면 70% 대 30%든 65% 대 35%든 하는 그 %를 내가 물어본 겁니다.  900몇십만원 이런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질문이지만 공무원 봉급 인상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추호도 말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여기 4,412만 6,000원도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활동을 할 때 와서 식사나 하고 가는 것은 되지만 그 나머지는 별로 지원하는 사항이 없지 않느냐,  지금 상임위원회다, 각 특위다 이런 데 모였을 때 다른 무슨 대책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한다기 보다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무슨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좀더 능률적으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론은 안하겠습니다만, 삭감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번 우리 예산이 전체 예산이 그렇게 저기 한다는데 우리 의회에 배정된 것만 해도 많이 증액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계장 심상천  거기 증액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로 의회운영 의정활동에서 의원님들에게 168만원 해가지고 44명 그게 7,392만원이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회의 참석 식비 2,778만원해서 약 1억원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의정활동 의원님들께 쓸 수 있는…그 다음에 우리 자연증가분―급여라든가 상여금 등등이 약 4,400만원 해서 약 1억 4천만원만… 나머지 다른 분야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4천만원이 증감은 됐습니다만 약 1억원이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편성이 됐던거고 그 나머지는 극히 우리 급여에 대한 자연인상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또 질문한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죠.
윤수현 위원  무식한 질문 좀 해야 되겠는데요.  뭐냐하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일비가 3만원입니다.  3만원인데 작년에 우리 송파구의회 조례로 그것을 지침에 의해서 정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윤수현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자기네가 막 하니까 그럴지는 모르지만 자기네 세비를 오늘 아침에 언뜻 방송에 지나간 것을 들었어요.  14.3%를 인상해서 지금 3백9십 몇 만원씩을 하던 것을 4백 몇 십만원, 이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조례로 위에 지침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조례는 우리 초대 의회가 다 갈 때 까지도 이 사항으로 변동이 없는지.  조례를 개정해서 물가상승이라든가, 금년에는 특히 물가가 안정이 돼가지고 애로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제한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봉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좋다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예산과장께서 어떻게 알아보신 게 있습니까?
  당연히 알아봐야죠.  서로간에 우리가… 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여러 가지로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의원님들한테 가장 저희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행여나 이 예산관계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 운영을 한다는 것이 저희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아까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청측에서 재원을 배분하다보니까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그대로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예산이 저희 각 국.과에서 들어온 것이 지금 1,178억원 정도가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78억원 정도가 요구되어 있는데, 저희가 820억 정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약 300억이 저희가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많은 국가에서 주는 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의회사무국 경비라든가 의정활동비도 약간은 부서 조정이라든가 지침에 구속받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하시면서 그런 데에 증액이라든가 그런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알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에 관한 수당이라든가 모든게 현실하고는 미흡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제가 지금 1년 6개월 두 번 예산을 운영을 다해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부 지침에 준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출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만 있지 사용하는 데에 너무나 어려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이런 게 전부 통제를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의원님들께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이 예산서에 나온 7,900만원입니다.
윤수현 위원  과장님!  그런 충분한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시고 이런 사항은 다 아는데, 일비에 관한 우리 송파구의회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변동사항이 우리 조례가 조례 개정을 혹시해서 변동이 가능한지 아니면 상부 방치에 의해서만 하게 되어 있는지, 그 요점만 딱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 조례로 여비나 수당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초 자치단체라든가 이게 전부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해도 저희구만은 그 자체로만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에서 그런 것을 굉장히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말하자면 상위법 위반… 조례를 고쳐도 안되고…
윤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볼멘소리를 한다 이거야.
○위원장 황명근  더 좀 물어보실 것 있으시면 빨리 물어봐 주시죠.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황명근     문윤환     이낙기     윤기선
  문한규     김호일     김종하     정영본
  황재춘     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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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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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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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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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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