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8월 29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주 의원 대표발의)(조용근·장종례·김정열·김영심·배신정·최상진 의원 공동발의)(장원만·최옥주 의원 찬성)
2.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5개 동의안 및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주 의원 대표발의)(조용근·장종례·김정열·김영심·배신정·최상진 의원 공동발의)(장원만·최옥주 의원 찬성)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행주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앞서 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가 위탁운영하는 각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건립, 위치 변경, 부서 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여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공고 방법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규정 내용은 위탁시설공고에 관한 내용이나 조문 제목이 명칭 및 위치라고 되어 있어 ‘위탁시설현황 공고’로 수정하고, ‘구가 위탁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를 ‘구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 제8조 3항 별표2를 별표1로 수정하고, 각 사회복지시설 목록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1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김행주 의원 외 6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16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는 현 조례에서 별표에 송파구 사회복지 시설의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명 변경, 주소 이전, 신규 설치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개정을 통해 현행화를 해야 하는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는바 시설 공개 방법을 변경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따라 본 조례안에는 별표1을 삭제하고,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조례 별표에 규정하기보다 홈페이지, 구보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변동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개정사항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2의 ‘구’는 제2조(정의)에 따른 ‘송파구’를 말하므로 ‘송파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3조의2의 ‘구청장’ 또한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제1항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을 말하므로 안 제3조의2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4조에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을 ‘구청장’으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이것저것 보고, 거의 서울시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특별히 흠잡을 거 없이 잘된 거 같아요.
○위원장 조용근 예,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지적하듯이 안 제3조의2 조문 제목인데요. ‘위탁시설현황 공고’라는데 그전에는 제목이 ‘명칭 및 위치’라서 비교적 그 표가 되게 간단한데 위탁시설 공고라고 하면 그 표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고가 들어가는지요? 내용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보고에 따르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곳은 시설 명칭 및 위치 규정 방법을 홈페이지로 한 곳도 있고 별표로 한 곳도 있는데 저희는 별표로 한 것 같아요. 홈페이지 규정 방법과 별표로 규정 방법에 있어서 우리구는 왜 별표로 표시를 했는지 그 사유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앞에서 현행과 개정한 부분은 우리 최상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아까 검토보고에 보면 3조2에 그 시설현황의 공고 ‘구가’라는 표현을 검토보고 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송파구’라는 명칭이 들어가야지, 여기는 지금 조항에 그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정비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어서, 이건 동사나 조사로 봤을 때 보기 나름인데 ‘위탁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을 띄었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조례의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이 매년 위탁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는 보면 지금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매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차라리 ‘있다’ 보다는 ‘해야 한다’로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이 기본 조례를 보면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2020년 10월에 의원발의로 해서 일부개정조례가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물론 이제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발의에 관하여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동의하고 수정을 했는데 지금 이번 조례에 올라온 거 보면 다시 좀 회귀 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원발의라도 조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다시 수정하거나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한 10분만…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주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의원 본 개정조례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2에 위탁시설의 명칭 및 위치의 내용도 있지만 위탁시설현황 공고방법에 대한 내용도 있고, 명칭과 위치보다 더 넓은 정보전달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조례 제목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별표로 둘 경우 시설의 현황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수시현황 발생마다 수월하게 변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2020년 개정 시 회의록을 보면 한눈에 관련 정보를 보기 위해 별표로 공개하도록 개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별표로 규정됨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정열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적극 공감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같은 경우 ‘위탁’과 ‘운영’은 별도 고유명사로 띄어쓰기로 되어 있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조용근 위원장님 해주신 말씀은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세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과장님…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금달호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본 조 제4조 제4항에 대한 ‘구청장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위탁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의 임의조항에 대한 사항을 강제조항으로 검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항은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항 제11조2의 경영평가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따라서 매년 경영평가 및 위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도점검은 매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어찌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5년 동안 경영평가는 그럼 위탁 끝나기 90일 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위원장 조용근 5년 동안?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이게 경영평가를 해서 기획예산과에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를 받을 때 이 사항이 민간위탁으로 재위탁을 줘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다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평가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위탁을 줬는데 경영평가가 다소 낮다고 해서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매년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보조금이나 이런 관련해서 점검하신다는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회계처리도 꼼꼼히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위원장 조용근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저희가 잠시 위원님들과…
배신정 위원 저 질의 한 개만…
○위원장 조용근 예, 배신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여기 개정안에서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게 홈페이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조례 보니까 시보나 관보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의원님 발의로 개정했을 당시에 이렇게 개정했던 이유가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위치나 현황 이런 거를 구에서 관리하는 거를 명확하게 알자, 이런 차원에서 개정했던 거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은 편의상 이거를 개정함으로써 좀 더 편의성을 도모하자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조문에 만약에 홈페이지에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면 어디다 고시할 건지, 구체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관보, 시보, 뭐 홈페이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써야 되는 게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공고를 지금 이야기는 송파구 홈페이지상이나 관보에나 고시 공고란에나 또 인터넷상에나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기 여기 여기를 공고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원안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고시 공고란이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실제로는 공고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시면 이게 만약에 별표가 없어지더라도 고시 공고란을 찾아보면 그게 떠 있고 그다음에 개정된 사항을 수시로 또 개정해서 올리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우리가 각종 고시 공고란 사항에 대한 거는 계속 거기다가 공고도 하고 거기도 계속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조례상으로 해서 지금 문서화가 되어 있는 부분하고 또 고시 공고를 해서 하면 그거를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도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아니, 왜냐하면 조례에선 그냥 공고한다고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고시 공고로 하시는지, 또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고 또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닌지.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아니, 우리 조례상에 지금 그거 하여야 한다고,
배신정 위원 아,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이거는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꼭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아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좀 더 폭넓게 고시 공고를 하는 거 같은데, 시보에도 나오고 관보에도 나오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 사항에 대한 거는 검토를 좀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례상에는 그 위치까지 이렇게 명시하기는 다소 좀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알고자 하는 부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접근하는 계층이 다양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 부분의 공고는 ‘홈페이지에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송파구청 사이트에 보면 그 란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있죠. 뭐 채용공고 이런 것들이 있듯이 고시 공고란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명확하게는 해야 될 거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속기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어차피 지금 시설 명칭이나 위치 관련 이게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좀 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바꾸는 조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위원장 조용근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일단 명확하게 ‘홈페이지에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러시면 되죠.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3조의2 “구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를 “송파구가 위탁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 및 주요기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한다.”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금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6번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은 송파구 강동대로3길 5(풍납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951.99㎡의 규모로 1991년 12월에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수탁자는 ‘복지 동행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종사자는 22명으로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등 3대 기능 10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61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민간위탁 비용은 12억 1,500만원이며, 75%를 시비로, 25%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외에 프로그램의 사업수입과 후원자금 개발, 공모사업 등 자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지역 사례를 기반으로 복지문제를 예방·해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체감도를 높이며 필요 주민들에게 적합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과 운영주체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중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인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탁자 공개모집을 하고, 10월 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 10월 말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3년 8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06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민간부문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민간법인에 재위탁하려는 것이며, 민간위탁 총사업비는 12억 1,558만 3,000원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은 1991년 개관 이후 민간법인을 통해 위탁‧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수탁기관 ‘복지 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위탁운영 중입니다.
  지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민간법인에 재위탁하기 위해 2024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공개모집 할 예정입니다.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풍납동, 잠실동, 방이동지역 조직화 사업 및 지역주민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재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주 위원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인데요. 여기 지금 기본인력 19명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정한 거예요? 여기 현원 22명인데 정해진 예산에 만약 19명으로 예산을 나누면 연 한 6,400만원 평균 이렇게 되고, 22명으로 나누면 5,500만원 정도 되는데 한정된 금액에 인원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 인원하고 현재 인원하고 맞지 않는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게 민간위탁 조례에 5년은 조례에 나온 건가요? 5년 하고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5년이죠? 다른 거 보면 보훈회관 운영사무 위탁이라든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장애인가족재활센터 이런 데는 다 3년이고.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거는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력 부분은 저도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현원이 저희 정원보다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가 보통 예산을 짤 때 기본인력에 대비해서 예산을 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원이 더 증원이 돼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거 답변 좀 잘 좀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사업 중에 ‘찾아가는 심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복지관에서 하는 심리지원사업이랑 보건소에서 하는 심리지원사업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례 위원 경영평가서에 보면 지역사회 연계해서 계몽·홍보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요. 지역사회 연계해서 계몽·홍보실적이 풍납동복지관은 계몽하거나 홍보를 전혀 안 하나요? 왜 ‘0’으로 나오죠, 이게? 그래도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된 건 아는데 여기는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홍보를 정말 안 하나 그거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주의처분 받고 이런 게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걸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의처분이 이거 말고도 또 있나 그거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것들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지금 현재 풍납복지관에 법인이 수탁 만료기간이 올해 연도 마지막이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김정열 위원 예.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수탁기관을 다시 모집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모집함에 있어서 제가 우려되는 게 물론 법인이 공개모집 할 때 몇 군데 들어오면 비교를 하면 좋은데, 항상 보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좀 다른 법인이 들어올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하고 공개입찰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자기네가 또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뉘앙스가 보이고, 저희 풍납복지관이나 솔바람복지센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더 과장님께서 이런 거 심도 있게 살펴보셔갖고 법인을 공개모집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금 저희 풍납복지관 지하에 밥인가?
장종례 위원 밥, 식당.
김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 지금 오시는 분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알았던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변동사항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듣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죄송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김정열 위원 아, 식당에서 저희가 식사 제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하 식당에.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경로식당에…
김정열 위원 그리고 2층에는 데이케어센터가 있고, 데이케어센터는 제가 거기 선정대상은 알고 있는데, 지하에 좀 궁금해가지고 대상자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기존에 그대로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10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와 재위탁 기간 5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 복지관의 정원은 19명입니다. 지금 현원은 22명인 부분이고요. 복지관 관련해서 19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시비 75%와 구비 25%에 대해서 인건비 책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명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경로식당에 조리사, 영양사 각 1명과 사무실 1명에 대해서 현원으로 잡혀서 지금 22명입니다.
  그런데 경로식당은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식당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서 복지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면 거기서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1명은 복지관 사무실에 근무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법인전입금으로 저희들이 사무요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위탁 5년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2항에 의거해서 5년 동안의 위탁 기간을 규정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훈회관이라든가 아까 다른 사항은 각 자체 조례상에 위탁기간을 명시해놓은 사항에 따라서 3년이든 2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있습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심리지원’에 대해서 복지관의 심리지원과 보건소에 대한 차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풍납사회복지에 대한 심리지원은 각 가정방문을 하여서 사회복지사가 심리상담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면 병원이나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항은 특정인들을 지정해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센터에 접수되어있는 상담을 갖고 상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평가 중에 계몽·홍보 실적이 전혀 없는 부분하고, 2020년 주의 처분에 대한 또 다른 처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계몽·홍보실적이 전혀 없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없었던 부분은 아니고, 경영평가에서 0점을 준 사항입니다. 거기 경영평가에서 보면 계몽·홍보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경영평가 점수가 1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관의 그런 부분하고 다소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몽이나 홍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평가 점수가 1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주기가 다른 복지관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0점 처리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에 대한 다양한 부분이 있긴 한데 2020년도 하자보증 미비라든가 하자 검사 미흡, 2021년에 후원품 재고관리 미흡이라든가, 2022년은 사실 지적사항이 없었는데요. 그 내역은 사항들이 다소 좀 경미하고 저희들이 그로 인해서 그 복지관에다가 기관경고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고, 서류상의 미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장종례 위원 풍납복지관은 후원이 많은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관에서 후원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 풍납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낙후되어있는 부분이고, 또 후원에 대해서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다양한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했던 부분에 지금 사실은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좀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소 다른 큰 법인보다는 열악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복지관 운영에 대한 다양한 법인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게 대단한 수익이 나는 사항은 아니고 어찌 보면 그 법인에 대해서 사회에 대한 환원적인 부분, 봉사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다양한 법인들이 사실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저번에도 위탁을 하면서 또 재공고도 했던 부분도 있듯이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각종 법인이라든가 큰 그런 위탁시설에 대해서 안내문도 좀 보내고 적극 좀 참여를 해주십사 하고 지금 독려할 생각입니다. 이거 해주시면 그거 해서 절차에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좋은 내실 있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왜 말씀드렸냐 하면, 구민들이 어쨌든 어떤 법인에서 혜택을 보느냐에 또 차이점이 있을 거 같아서 좀 힘든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공개입찰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다른 구에서도 많이 어필하셔갖고, 같이 공유하시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김정열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제가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원래 창의마을로 풍납복지관이 이전하려고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김정열 위원 그런데 창의마을이 무산됐기 때문에 안 가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복지관 자체가 너무 열악해요. 물론 구에서 시설을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시에 공모라든가 아니면 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풍납복지관이 좀 새롭게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지하에 제가 방금 전에 질문한 내용 그 장애아들이나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 제가 알긴 아는데 너무… 저도 가서 몇 번 봉사도 하고 먹어봤는데 힘들고 식당 자체가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이게 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국장님하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창의마을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어서…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실제로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투자를 좀 소홀히 한 건 맞습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는 일정이 다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유보가 되고 또 이제 계획성이 없어져서 그 시설이나 이런 것도 또 서울시에 공모사업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도 하고 해서요 거기에 적극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장종례 위원 지금 복지관이…
김정열 위원 답변 다 아직 안 끝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 경로식당 대상자 설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 경로식당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 가장 1순위가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시나 그런 부분을 1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차상위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인데 현재 한 50~60명 정도 그 경로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김정열 위원 50~6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김정열 위원 더 많은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근데 거의 다 지금 말씀처럼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김정열 위원 장애아도 거기서 식사하나요, 지체장애자?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체장애자라고 해서 거기에 특별히 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 자체가 수급자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이니까 지금 풍납지역이 다른 데보다 수급자가 사실은 적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의 거의 100%가 그냥 수급자…
김정열 위원 그럼 대상자가 한번 선정이 되면 이분들은 뭐 다른 데로 전출을 가거나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건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렇죠. 그분이 대상 심사에서 탈락을 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거나 이러면 또 이제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2층에 데이케어센터 어르신들은 몇 분 정도 지금 현재 거기 이용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데이케어센터도 지금 말씀…
김정열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저한테 나중에 그 복지관 전체의 운영 프로그램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할게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위원님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다가 자꾸 끊기는데 과장님 답변 다 듣고 그때 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실 거 계속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답변은 다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조용근 다 끝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풍납복지관이 올해에 공사 많이 좀 했잖아요. 뭐 엘리베이터도 먼저 고쳤었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맞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을 계획은 없는 거 같네요, 공사를 계속 하는 것이?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부채납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복지관이 창의마을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장소를 옮겨간다 하면 시설비 자체를 전체를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시간에 저희들이 그거를 이전하거나 이런 사항은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그래서 좀 많이 노후됐으니까 보수를 좀 많이 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좀 신경 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답변 다 하신 거 같고요.
  제가 거기 추가로, 답변하신 것 중에 원래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위탁을 주잖아요. 그럼 인원을 더 추가해서 뽑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여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우리가 복지관의 정원이 19명이니까 19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전입금 자체가 50%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쓸 수가 있어요, 5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전입금을 갖고 와서, 법인에서.
  근데 지금 이야기는 거기는 사무직 1명을 법인에서 예산을 갖고 와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인원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왜 그 사람 씁니까?’ 그거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조용근 제가 왜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냐 하면, 여기 법인전입금이 많지가 않아요. 작년에 2022년도에 1,000만원 전입금이거든요. 거기서 50%에서 인건비를 준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전입금을 50%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게…
○위원장 조용근 그럼 500만원을 연 12개월 나눠서 인건비로 준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에 보면 법인전입금으로 인건비를 50%…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업을 했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입금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온 범위 내에서는 인건비성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심사를 하다 보면 법인에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쓰려고 전입금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전입금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를 갖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왔는데 그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체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50%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를 쓰되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로 쓰라 그런 부분은 기준이 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운영보조금이 나갈 때 딱 나눠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위원장 조용근 나눠져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은 19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위원장 조용근 그리고 기존에 그 식당 조리사 두 분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더 지급되는 거네, 저희가 보조금 책정된 거에서.
  운영보조금에서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2명이 더 간다고 그러면 저는 의아스러운 게 왜 그 보조금을 넣을 때 차라리 운영보조금을 같이 포함하지 않고 어르신복지과는 또 따로 해서 빼서 주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운영 주체가 사실은 복지관에서 그 시설에 대한 거는 전체를 운영하지만, 그 안에 경로식당이나 키움센터나 이런 운영은 그 시설에 대한 부분만 이용을 하는 것이지…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들이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래요. 인건비가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의아해서…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게 혹시 무슨 보조금이나 후원금에서 이렇게 인건비 들어가는 건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저희들이 아마 어르신복지과에서 지원금 중에 일부가 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사무관리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 부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게 써도 문제고 또 이렇게 많이 써도 문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저희가 책정했을 땐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또 법인전입금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의안번호 107호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며, 9월 중 공모 과정을 거친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격한 수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솔바람복지센터는 송파구 풍성로5길 16 풍납 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605.12㎡ 규모에 1998년에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수탁자 ‘복지 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의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솔바람복지센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풍납1동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설치된 복지시설로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인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1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3명입니다.
  2023년 민간위탁 비용은 1억 6,900만원이며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및 프로그램 사업수익과 후원자원 개발, 공모사업 등 자체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솔바람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민간의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민간위탁 시 법인의 자체 재정과 후원금 등 재원조달에 용이하고 운영 및 인력비용 절감 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높으며 현장의 변화와 주민수요를 유일하고 신속하게 반영하고 적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솔바람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오니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금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3년 8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07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지역사회의 일반적 복지프로그램과 지역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복지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이며, 민간위탁 총사업비는 1억 6,9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솔바람복지센터는 1998년 개관 이후 민간법인을 통해 위탁‧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수탁기관 ‘복지 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위탁운영 중입니다.
  지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민간법인에 재위탁하기 위해 2024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솔바람복지센터는 풍납1동의 유일한 복지센터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 교육·문화·정서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지역인 풍납1동의 특성을 고려한 연령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이해도가 높은 민간법인에 재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기본인력이 한 3명으로 운영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경영평가서에 보면 이제 회계에 있어서 꾸준히 지도점검 결과가 좀 미흡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가 지금 정확히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의·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이라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솔바람복지센터 기존에 복지 동행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탁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후원에 후원금을 보면 2019년부터 5년간 연도마다 편차가 아주 심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수탁업체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나오나요? 아니면 운영에 무슨 사고 같은 게 있었나요? 운영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후원금액에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나올 수 있는가, 또 어디서 후원금이 어떻게 들어오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례 위원 솔바람복지센터가 전액 구비로 되는데 여기에 왜 시비를 보조를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건물이 큰 편인데 세 사람이 하기는 건물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3명이 하는지 이용자 수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향후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구에서 솔바람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현재 체제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까 우리 검토보고 했을 때 얘기가 나왔듯이 풍납1동에 복지시설은 솔바람복지센터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넣을 생각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신정 위원 지나다가 솔바람복지센터 풍납초 옆에 있는 거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보고 놀랐어요. 건물도 많이 허름하고 2층에, 그다음에 주차장이 무지 넓더라고요, 공영주차장 수준으로. 그래서 저는 잠실 쪽에 있다 보니까 빽빽한 곳만 보다가 그렇게 넓은 주차장을 보고 건물 있는 거 보고는 ‘아, 저거 좀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복지센터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활용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일 수는 있는데 갖고 계신지. 이를테면 그 땅을 이용해서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잖아요,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지금 센터에서는 어린이 피아노교실이 이용률이 가장 높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체제로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지역 내 인구변화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또 노인 인구는 많아질 것인데 계속 피아노 교실로만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인데 인건비 부분이 센터장, 사회복지사 두 분인데 인건비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10분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 아마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먼저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솔바람복지센터 인력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하고 그다음에 팀장 1명, 실무자 1명 이렇게 총 3명이 근무를 하였고요. 세 분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어차피 센터를 총괄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팀장은 예산회계라든가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 프로그램은 실무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 4,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 사항은 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준수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복지센터가 운영이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인건비 집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풍납사회복지관 인력 정·현원 관련해서 조용근 위원장님하고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정원은 19명이 맞고요. 현원은 22명이 맞습니다. 19명 중에 18명은 사회복지사고요. 1명은 안전요원입니다. 그래서 19명이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과 인원이 3명이 있는데요. 3명 중에 2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어르신들 식사지원을 위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영양사 한 분하고, 조리사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60, 구비가 40 이렇게 운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사는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재료비가 들어가는데요. 식재료비의 대부분은 시비입니다. 거의 94%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구비가 한 6% 정도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원 외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사무원 1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무원 1명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 사무원이 아니고요. 시에서 특별히 이동목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운영에 따른 사무원이 필요해가지고 전액 시비로 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정원은 19명 중에 현원이 2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최소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께서 경영평가 시 지도점검 결과 주의나 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서 계속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솔바람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회계 투명성 점수가 낮은 사항 중에 저희들이 구청하고 회계사가 합동으로 지도점검해서 후원금 영수증 발급이나 대장 관리, 또 계정과목 오류 등으로 인해서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원래 지도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회계사님도 기존에 했던 부분하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주의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뀌어가지고 지금 나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회계처리를 하는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올해에 컨설팅도 하고 해서 이분들이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은 다른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지적한 사항처럼 계정과목을 잘못 지정했다든가 후원금 영수증 처리에 대한 소홀함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후원금을 유용을 했다든가 그런 거라면 당연하게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행정절차상 약간 하자 있는 부분에서 지도점검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주의나 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지도점검 하면서도 교육도 시키고 해서 올해는 회계사하고 직접 지도점검을 한 결과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게 ’19년도부터 계속 후원금 관련이나 후원물품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매년.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런데 아마 그것도 복지관에서나 지금 전문성이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조용근 그게 제일 문제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또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도 각 어린이집이나 구립복지관 이런 데서 사전에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회계처리는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고 계속, 사실 우리가 지도감독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재위탁해서 공개모집도 하잖아요. 할 때 페널티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저희들이 경영평가 내용상에 이런 걸 다 해서 재위탁을 줄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재위탁에 대한 하자가 많고 하면 재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그거를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점수에서 이런 지적이 되면 아무래도 감점요인이 될 수도 있죠.
○위원장 조용근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재단에서 운영할 때 가장 투명해야 되고, 또 가장 말 많이 나오는 데가 회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이게 지금 예결산 과목 이런 거 틀리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항상 문제가 많거든요. 지적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 관련해서는 따로 그거 하신 건 없다 이 말씀이죠? 지도점검만 하고 그냥 주의만 주고 치웠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 경중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런 중한 사항도 발생을 하지만 그런 데까지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또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착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보통 저희가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까지 가는 범위가 잘 없기는 한데,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어떤 경우에 계약 해지까지 가는 게 맞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정도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해약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조금 전에 우리 복지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외부컨설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외부 컨설팅을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일부만 했는데요. 내년에 또 외부 컨설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요. 만약에 중대나 고의성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회계책임자들 교육 한 번씩 하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2019년도 후원금 이후에 연도별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보니까 2019년도에 2,500만원 정도 후원이 됐고요. 2020년도 3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엄청나게 큰 사항인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그 당시에 시설을 운영을 못 했습니다.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대면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분들이 후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 관련해서 그랬던 부분이고,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768만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2019년도 수준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전액 구비로 솔바람복지센터를 운영하시느냐. 그리고 또 직원이 3명인 이유, 또 이용자 수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솔바람복지센터는 구의 복지시설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다 이런 개념이면 지금 시비 75%,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솔바람복지센터는 종합복지관의 그런 걸 적용받는 건 아니고요. 풍납동이 워낙 복지센터가 2동에 치우쳐 있고 풍납1동이 사실은 열악한 부분인데 거기에 복지시설을 뭘 할 것이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구청에서 그런 부분의 시설도 있고 해서 순수한 구비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장종례 위원 서울 시비는 그래서 전혀 못 받아요, 앞으로도?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시설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최소화하는 이유 중에는 전액 구비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적용하다 보니까 인원도 3명으로 운영하고, 사실은 원래 2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복지사를 1명 채용하는 기간도 2020년인가 그렇게 3명으로,
○위원장 조용근 여기 사회복지요원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사회복지요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거기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거는 정원에 대한 부분이고, 어느 시설이든 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원에 잡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위원장 조용근 사회복무요원 저희가 송파구에서 필요한 인원을 어디다 요청하죠? 하죠? 요청하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자치행정과에서 병무청에 이제 수요를 조사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인력을 받아서 각 부서나 시설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를 하는 부분인데, 그 사회복무요원을 지금 시설의 정원이나 현원에 대한 구분은 하지 않고요.
○위원장 조용근 사회복무요원 지금 여기 2명 근무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구민회관에요?
○위원장 조용근 여기 솔바람 지금 2명 근무하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위원장 조용근 2명일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장종례 위원 이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운영인원이 3명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꽤 한 20 몇 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대다수 이용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무료로 많이 하고 있죠. 거의 수급자들이 대다수 이용하고 지금 유료 프로그램은 5개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다른 시설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여기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보시면 솔바람복지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자활센터와 건물을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솔바람센터에서는 건물의 한 3분의 1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어린이집도 조그맣게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리고 지하에 보면 어르신들 노래교실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아까 김영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한 수요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고 또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일반 유료 학원의 피아노나 미술이나 이런 거를 보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자는 한 110명으로 하고요. 연간 2만 2,000명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수탁자 지정 후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수탁기관을 할 때 계획상에 다양한 그런 거를 계획에 넣어서 수탁기관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풍납1동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재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낙후된 부분도 있고 또 인구 유동이 대단히 많고, 보상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면 다문화가 한 1만명, 1만 5,0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 특성이 또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춤형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정열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과장님 답변 듣고 싶은 이유는, 물론 다문화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명 이상 거주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문화 중심이 아니라 풍납1동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문화재로 인해서 보상받고 인구가 감소했다고 해도 남아있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갖다가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의마을 이전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등한시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배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혐오시설로 보지 복지건물로 보고 있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도 보면 유익한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딸랑, 아까도 말씀하셨잖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열악한 풍납1동 복지관 달랑 하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예산 좀 반영해서 실내도 들어가 보세요. 너무 열악해요. 실내 가면 진짜 혐오스러워서 거기서 수강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산 반영해가지고 건물 리모델링하고 안에 내부시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건물에 대한 도색도 하고요. 안에 또 시설보강 일부 리모델링 인테리어도 하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국장님 잘 들으셨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김정열 위원 강구하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주차장 부분하고 시설 낙후에 대한 확충방안 부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사실 주차장은 시유지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바람복지센터나 지역자활센터에서 그 사항은 아니고요. 별개 사항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고. 그 시설이 낙후됐던 부분은 아까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한, 이전에 대한 거를 사전에 검토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창의마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시설이 워낙 낙후되어서 빨리 보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그 지역이 건물을 확충한다든가 증축을 하는 이런 사항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문화재 지역으로 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더 뭐 시설에 대한 확충이나 이런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보강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종례 위원 시설이 너무 겉에서 보기에도 너무 그래서.
배신정 위원 제가 이제 좀 이상했던 게 시유지 공영주차장이라면 주차장은 넓은데 차가 몇 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지 아깝더라고요, 그게. 왜 이렇게 이 노른자 땅에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유지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면 우리 주차장 때문에 주변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데 유입을 해서 거기다 뭐 하시든지 다른 방안을 생각할 수 없을까, 저렇게 넓은 땅을 왜 저러고 놔둘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걸 여쭤보는 거였고.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건 우리가 드리는 돈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쓰이고 사업비로는 0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솔바람복지관에서 사업비로 쓰는 비용은 어디서 조달하는 거죠? 수익금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 부분은 프로그램 중에 유료 프로그램이 또 있죠.
배신정 위원 아, 유료, 그냥 돈을 받아서 그걸로 다 충당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일반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빼면 이제 사업비 부분이 있어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업비로 예산편성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그게 많이 있으면 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유료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아서 나머지 그 일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성수동 같은 데 가보면 건물은 되게 허름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부가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젊은 사람들도 모이고 굉장히 이제 그런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공간이 넓잖아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이런 사업비 같은 것도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하시면 일단 송파라는 곳에서 공간이 그 정도로 나올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저는 공간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가지고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럼 거기 건물 개발은 어렵다면 콘텐츠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사업비 정도나 이런 거를 좀 배분하셔가지고 좀 개발을 해주시는 게 어떨지?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이제 그 지역 솔바람센터의 기능 자체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는 이제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여기는 지금 3대 기능 중에 사례 관리 중에 발굴이 좀 주가 돼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문화재 발굴이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아니, 솔바람센터는 사례 관리에 발굴, 그러니까 대상을 발굴해서 복지관에 그거를 연계를 해서 그 사람이 자립을 할 수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듯이 그런 데에 좀 중점을 뒀던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또 후원금도 가능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2,500만원 후원금 받아서 또 그런 일련의 프로그램도 운영하듯이 지금 또 한 800만원 정도를 받았던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강료도 일부 받아서 나름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옆에 차량 댈 곳도 많고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주차해놓고 거기 이제 운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돼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 그러니까 예전의 기능이 그거였다면 지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도 괜찮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면 주차난이 일단은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보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 말씀 충분하게 저희들 듣고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위탁할 때도 그런 프로그램 다양한 부분도 넣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하고 심사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안하는 위탁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해서 운영할 때 도움을 주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여기 솔바람복지센터 관련 환경개선이나 리모델링 쪽,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들 충분히 아마 이 내용 아실 거예요.
  거기 말씀하신 부분은 그냥 보시고 저희 또 개선해야 될 부분 해주시고 그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그만하시고 다른 답변으로 넘어가시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한 피아노 교실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른 프로그램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피아노 부분이 한 5개 교실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말씀처럼 다른 어느 복지관보다 피아노, 음악에 대한 부분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저소득층 가정이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 일반 사설을 가기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아마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또 지역의 실정에 맞게 또 개발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한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금달호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이나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결국에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싶지만 그만큼 저희가 관련 내용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지역의 동네고 하시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하고 또 궁금한 것 답변 듣고 하는 거 같아요.
  재위탁 동의안이라고 해가지고 또 가볍게 생각하진 마시고 저희가 또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듣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의안번호 102번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보훈회관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1995년 건립한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보훈회관 운영협의회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는 보훈회관에 입주한 9개 보훈단체의 송파구 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시설 운영관리 등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2023년 9월 30일 자로 보훈회관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위탁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2023년 위탁 예상비용은 약 9,700만원, 위탁방식은 수의협약입니다.
  보훈회관은 보훈가족의 예우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익적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으로, 시설의 특수성 및 입주단체의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해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 연합회 역할을 수행 중인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를 통해 관리·운영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운영협의회에 보훈회관을 재위탁하여 앞으로도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송파구 보훈가족의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3년 8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02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송파구 보훈회관은 1995년 개관 이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송파구 보훈회관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보훈가족의 예우와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로, 9개의 보훈단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이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보훈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현 수탁기관과 수의계약을 하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송파구 보훈회관 경영평가서를 보면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서 0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전무하여서 지역 주민과 협력기관들과의 연계점이 없는 게, 소통의 기회가 없는 게 이 보훈회관의 폐쇄성에 대한 문제점이 좀 보여서요.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개선 의지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그 운영협의회는 어떤 사람들 위주로 결성돼 있는 거죠? 그거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그냥 궁금한 건데요. 보훈회관에는 이제 보훈단체들이 들어있고 보훈 어르신들이 많이 거기 상주하시기도 하고 자원활동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훈회관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카페테리아나 그런 게 있는지, 어른들이 쉬실 수 있고 그런 거 놔두면 참 좋을 거 같은데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수탁자가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로 돼 있는데 보훈단체 지회장으로 구성돼 있나 보죠, 이 보훈협의회 그 단체가? 근데 여기를 꼭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이 단체만을 수의계약 해야 됩니까? 다른 쪽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는지, 이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꼭 여기다 수의계약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시설에 지금 9개 단체가 입주해 있다고 그랬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예.
김행주 위원 더 거기를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는 없는가요? 아니면 시설의 한계 때문에, 수용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보훈단체 9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죠? 근데 예산이 9,400만원이 되어 있고 인력이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9개 단체의 인력을 어떻게 지금 분산해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꼭 보훈단체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보훈회관 지금 우리가 위탁 주는 것은 이 건물 자체 운영하는 것만 지금 위탁을 주는 거죠? 다른 프로그램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관리 쪽에 위탁 주는 거죠?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맞습니다.
장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회장님은 무급이고, 사무직이 있고, 시설관리직이 계신데 운영협의회 회장님들은 지금 어느 단체에서 계속 맡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한테.
  그리고 지금 보훈회관에 매년 리모델링비가 계속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한 몇 년 정도만 매년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로 안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10분만.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경영평가서 프로그램이 0점이고, 연계성, 폐쇄성과 프로그램 개발 의지가 있는지, 또 프로그램 운영이 전혀 없다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보훈회관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없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의 목적 자체가, 설립목적 자체가 보훈가족 분들을 위한 복지라든가 예우에 대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에 하다 보니까, 9개의 단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도 고엽제 단체가 들어올 때도 공간이 없어서 지하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입주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일반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워낙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 자체가 ’95년도에 설립이 되다 보니까 대단히 노후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운영협의회 구성현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보훈회관에 9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해서 전체 9개의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거기의 지회장님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는 부분이 지금 운영협의회고요. 거기서 현재로는 운영협의회 회장님을 상이군경회의 회장님 노번웅 회장님이 하시는데, 이분들 회장님은 무급으로 1년마다 순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3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운영협의회장님은 무급으로 아까 말씀드린 순번제로 지금 하고요. 사무직 1명과 시설관리인 1명 그래서 총 3명이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배신정 위원님께서 보훈단체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에 매점이나 이런 자체도 사실 공간이 없어서, 그런 공간만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소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1층에 휴게공간은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시는 보훈단체에 등록된 회원님들이 왕래하거나 하시면 휴게공간은 있고, 거기 또 3층에 경로당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아주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김행주 위원님께서 보훈협의회와 수의계약 해야만 하는 이유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어떤 시설을 위탁을 주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이 직영의 어려움은 사실은 총액 임금제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인력이 3~4명이 들어가면 그런 정원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위탁을 주는 건데, 이거를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면 실제로는 엄청난 운영위탁비를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도 솔바람 했듯이 최소한의 인력을 3명 정도로 한다 해도 인건비만 해도 거의 1억 얼마씩 막 나가듯이,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는 9,4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장님은 또 무급으로 하고 최소인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으로 협의회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보면 회관의 설립목적 자체가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하고 시설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의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회관의 시설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운영과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부분은 앞에 말씀했듯이 전체적으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수의계약 사유도 지금 김행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궁금한 거 있는데요.
  지금 9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 고엽제 분들하고 거기에 입성을 시켜주느냐 안 하냐 해서 문제가 좀 야기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들어가신 거죠, 고엽제도?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고엽제가 약간 이원화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회원님하고 이제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잠실7동 밑에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그것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들어와서 거기에 운영하면 좋은데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 그분들 자체가 이원화돼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실제로는 고엽제도 지하에 와서 입주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게 좀 궁금했었고, 또 하나는 9개의 단체에 운영인력이 지금 3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9개 단체에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또 논쟁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A라는 단체만 인력이 개입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소홀하다 이런 말도 좀 들려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 전체 9개 단체를 총괄하는 부분은 협의회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사무직원 1명과 시설관리는 그 전체를 하는 것이지 어느 단체를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단체에서는 또 이제 보면 회장님이 연세가 많고 하니까 사무직에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는 또 개별적으로 일부 3시간, 4시간 채용해서 사무를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체별로 그렇게.
김정열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여기 회장님이 상이군경회의 노번웅 회장님이시잖아요. 아까 답변 속에 들어보니까 1년씩 돌아가면서 단체에서 회장을 본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나 다른 분들이 얘기했을 때 A단체 노번웅 회장님 그 상이군경회 단체만 포커스를 두고 여기만 집중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답변하신 거 내용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말씀처럼 어느 단체만 계속 오래 하다 보면 자기 단체도 거기에 입주해 있으니까 그런 편중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아홉 분의 지회장님께서 의논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순번제로 하자.’ 그렇게 정했던 사항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보훈가족 예우 차원에서 보훈회관에 수의계약 해갖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는 아니고 어쨌든 예의가 저희 송파구에서 해주는 거니까 탄력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운영협의회 회장에 대한 부분하고 최근 리모델링 내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협의회 회장은 상이군경회 노번웅 회장님이 하시고, 올 연말까지 하시고 다음 순번제에 의해서 협의회장님이 또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2019년도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를 국비로 받아서 2억을 확보해서 보훈회관 시설개선을 했던 부분이고요. 전체 외곽 마감공사라든가 방수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구비로 1,746만원을 갖고 특수임무 유공자회 천장 냉난방기 철거라든가 등기구 교체 등 안의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보훈회관 시설개설공사로 1억 5,000을 특별조정교부금 시비로 확보해서 리모델링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340만원의 구비를 확보해서 고엽제사무실이 지하에 그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환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환기시설 공사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여기에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운영비는 어차피 관리비로 보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전체 전기세라든가 다양한 부분 일반…
○위원장 조용근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디에 사용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방보조금은 단체별로 선양사업이라든가 보훈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그거는 9개 단체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걸 모은 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400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전체 확보를 해놓은 예산을 갖고 단체별로 회원수라든가 또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조용근 여기는 회계나 경영평가 이런 건 따로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줄 때는 항상 경영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경영평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하듯이…
○위원장 조용근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번에 다른 데는 다 올라왔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제가… 그래요.
  배신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져서요.
  시설관리 한 분에 사무직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협의회장님처럼 1년에 한 번씩 바뀌나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배신정 위원 기간제로 채용되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소속되어 있는 보훈자는 아니시고,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건 아닙니다.
배신정 위원 다른 사람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배신정 위원 기간을 1년 단위로 채용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기간제는 1년 단위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면 누가 채용을 하는 겁니까? 여기 협의회에서 서로 아홉 분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분을 채용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협의회에서 채용을…
배신정 위원 아, 협의회에서요? 아니, 이분들 인건비도 꽤 많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지금 9,400만원 전체 금액 중에 5,300만원 정도가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배신정 위원 아, 그래가지고요. 이게 어떤 회에서 특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협의회에서 상의하셔가지고 자신들이 공고를 내시고, 그다음에 협의회 소속이 아닌 다른 젊은 분이나 이런 분들을 1년 단위로 기간제 채용을 하신다는 거예요?○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예.
배신정 위원 그리고 1년 하신 분도 나가시고 또 새로 뽑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제는 일반적으로 5년 범위 내에서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잘하게 되면 계속 연장을 하시는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가 이 부분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재위탁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올라왔는데, 일단 저희가 경영평가서 관련해서 보면 문제점이나 개선할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가급적 살펴보시고 또 바꿀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바꿔가지고 그렇게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조용근 예,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아까 위탁을 줄 경우 위탁수수료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만일 이거를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 관리를.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위탁수수료는 아니고요. 위탁을 주게 되면 다른 법인을 정해서 위탁을 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최소한 3명 인력 갖고 그 시설을 유지하는데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할 때 그럼 2명이냐 3명이냐 여러 가지 인원을 산정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한 3명 정도 이상은 인원을 책정해서,
장종례 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올라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금달호 전체 위탁 운영비가 올라가겠죠,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니까. 운영비에서는 그거는 당연하게 일반운영비처럼 줘야 되는 부분이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최소 3명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장종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따로 저희가 이야기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또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계속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 환경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송파구는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센터 등 다양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구립시설로 2015년 5월 문정동에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서상담과 검정고시, 수능준비 등 교육 지원, 문화 활동, 자립 지원, 급식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계속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향후 3년간 시설을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3년 7월 3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00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2015년 개관 이후 민간법인을 통해 위탁‧운영되어 왔으며 현재는 ‘사단법인 한빛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민간법인에 재위탁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자치법규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전에 주신 꿈드림 경영평가서에 보면요, 19페이지에 바보의나눔 공모배분사업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발굴 및 친구 사귀기 프로그램에 지원하여서 2023년 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발굴 및 친구 사귀기가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제목이라서 이게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문정동에 위치했는데 이게 건물이 연면적 보면 1층은 연화경로당이 쓰고, 나머지 한 190평, 200평 정도로 연면적이 꽤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신 자료에 보면 ’21년도 청소년상담 11명, 부모상담 1명, 심리검사 7명 이렇게 소수 인원인데 여기 센터 이용자 수가 월 1,236명, 연간 1만 4,842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연인원이라는 것이 숫자가 좀 가공 숫자잖아요. 만약 10명이 숫자가 1년 내내 나온다 그러면 10명 계산하기 편하게 30명, 한 달에 30일 그러면 300명이 되는 거고, 월인원으로. 연인원 하면 3,600명이 되는 거지. 이렇게 결국은 이용하는 숫자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연인원이란 표현을 하면 3,600명 이렇게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숫자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가지고 상담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뭐 오늘 나왔던 사람 한 달 있다 또 나오고 이걸 더하지 말고, 실제로 한 번이라도 나와서, 반복해서 나온 사람은 그 가공 숫자 연인원에 포함되니까 그 숫자를 빼면 실제로 나와서 여기에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9세부터 24세, 근데 우리가 지금 24세면 성인인데 만 20세가 넘어서, 요즘에는 뭐 만 18세로 또 확실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18세가 성인인지 20세가 성인인지. 하여튼간 24세 그러면 글쎄요, 여성도 요즘에 폭력 저기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폭력을 쓸 수 있고 또 성폭력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24세까지 여기를 이용? 뭐 이용해야 한다고 그래야 되나, 수용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 좀 위험도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7명인데 이게 전원 상담사나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겠죠? 그것도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인력에 이 숫자가 근무하는 사람들 남성 근무자, 여성 근무자 이걸 구분해서 뽑나요, 아니면 그냥 숫자 7명에 남녀 구분 없이 뽑는지? 꼭 여성만 구성됐다 그래가지고 위험도가 높고 남성만 근무자들이 있다 해서 위험도가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9세부터 24세면 학교 밖 청소년 하면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을, 보편적으로 상식적인 개념을 가지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바깥에 빠지는 청소년들이라 보통 학생들보다 범죄율이 높을 수도 있고 이런 위험도가 있는 학생들인데 제가 숫자를 물어보는 거는 전원 여성만 되면 그걸 제압할 수 있는지 그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무하는 인원들의 실명이라고 그러죠? 보통 평균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행주 위원님 질의를 듣고 떠올랐는데, 그때 2년 전인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중 하나에 그 이용자 수를 좀 부풀려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결국에 그 프로그램을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고.
  근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센터 이용자 수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연간 1만 4,000명이면 작은 수는 아닌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탁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국·시비, 구비까지 다 포함하면 3억 정도로 엄청나게 다른 위탁하는 곳보다 좀 많잖아요. 금액이 많은 곳이라 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행주 위원님 답변하실 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센터 이용자 수가 이렇게 많고 연간 이용자 수가 이렇게 많고 한데 이게 서울시에 다른 구에도 이런 게 있나 하고, 아니면 다른 구에서 우리 이쪽으로 오는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구에도 이런 시설이 있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그냥 궁금한데요. 객관적 데이터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연령대도 궁금하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했을 때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 그걸 조사하신 거, 왜냐하면 위원님 질의 중에도 나왔지만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마치 잠재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잘못되면 오해를 하시면. 근데 그렇지는 않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어디로 진출했는지 만약에 보고서나 이런 게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대학 진학률 이런 것도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한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경영평가서 19쪽에 재단 바보의나눔 공모사업에 1,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발굴 및 친구 사귀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은둔형 외톨이가 보통 그 은둔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실태조사 결과 딱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가는 19세 이때 가장 많이 거의 한 40%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근데 사실은 그 전조증상은 이미 그전에 일찍부터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나오고 있고, 이게 은둔시기가 길어지면 사실은 나중에는 회복이 복귀가 안 되고 딱 이 시기 19세 막 됐을 때 그때 저희가 접근을 하면 많이 복귀가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사업의 공모를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하게 됐고요.
  주로 내용은 먼저 이런 청소년을 가진 부모를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부모를 멘토링을 하고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그 부모님이 ‘아, 이게 어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교육을 받으시고 부모님이 아이를 기다려주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그다음에 이 아이가 여기에 나와서 활동을 할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나와서 여기에서 다른 센터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일반 청소년, 이제 이 아이들도 사실 대부분 다 학교 밖 청소년이니까 같은 어떤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친구들이라 함께 같이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라든가 또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한 몇 명 정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래서 지금 부모 멘토링하고 부모상담을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발굴된 아이들하고 해서 지금 5명이 발굴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부모 자조모임과 멘토링을 진행을 했고, 여기에 친구 사귀기 이 내용은 하반기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은둔형 외톨이가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 사업이 좀 활성화가 잘 되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우리가 다른 청소년센터들에게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지금 ’21년도 상담실적,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을 보면 이게 실제 연인원, 실제 이용인원, 연인원으로 보면 또 부풀려졌다는 느낌이 있고 그러면 실제 이용 인원은 몇 명인가 이 점을 지금 궁금해해 주셨고, 여기 또 조용근 위원장님께서도 이 이용자 수의 어떤 근거는 뭔지, 그다음에 위탁 예산이 3억원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용자 수가 지금 이게 적정한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22년 기준으로 저희 송파구에 학교 밖 청소년이 862명입니다. 이거는 학교를 안 나오면 이게 바로 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통계가 나오고요. 그중에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유학이나 해외 출국 이 인원이 좀 많아서 그걸 제외하면 368명, 그리고 이 중에서 저희 학교 밖 시스템에 등록이 된 청소년이 240명이고요. 그 240명 등록된 친구들이 다 여기에 다 와서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여기에 와서 학업지원을 받는다든가 문화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한다든가 이러는 청소년들은 하루에 한 50명 정도, 근데 이 50명을 연으로 이제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곱하기 26,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만 5,000명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거의 3억원 가까이 드는데 이 예산은 지금 국·시·구비가 1대 1대 1 매칭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까 제가 그 50명 정도를 이렇게 나누기를 해봤더니 한 청소년당 500만원 정도 들고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여기가 사실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수업도 듣고,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비슷한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뭐도 만들어서 먹고, 같이 어디 문화활동 체험 하러도 가고, 그렇게 저희가 학교를 가면 학교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이 친구들은 학교를 안 가는 대신 여기에서 이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저는 여기 월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파악을 거기서 제출하는 거를 그대로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매달 이달에 얼마, 이날에 몇 명이 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매월 실적을 내는데요. 그 실적은 그냥 거기에서 숫자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작성하지는 않고, 어떤 프로그램 뭐 요리 프로그램 그러면 거기 참여한 아이들 명단 이렇게 지금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예전에, 또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당시에 인원수나 명단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받아가지고 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행주 위원님 또 질의하시길래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저희가 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의 대상연령이 9세에서 24세까지고, 24세라 그러면 성인인데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 꿈드림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은 동의안 3페이지에 보시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이렇게 대상이 나오고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 대상 연령, 지원대상 연령이 24세까지이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은 지원대상으로 우리가 보통 정의하는 ‘청소년 대상 연령 20세 이상’ 이렇게 보다는 이 지원대상 자체가 그 아래 나이 청소년들이 실제 지원대상이라 제가 직접 프로그램하는 데를 가보기도 했는데 초등학생도 있었고요. 초등 고학년도 있었고요. 조금 나이가 많으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조금 그 이후에 진로를 찾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나이 범위가 구청이나 센터에서 따로 정한 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그러니까 워낙에 청소년의 연령 정의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9세에서 24세까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대상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주 지원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종사자들의 자격증 소지 여부, 그다음에 운영인력의 남녀비율이든가 평균연령 이런 거를 질의를 해주시고, 혹시 이 아이들이 뭔가 조금 일탈 청소년이라서 관리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여기 종사자는 비상임 센터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하시는 센터장님, 급여는 없습니다. 그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담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팀장 1명, 팀원 5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무하는 직원들의 성별 비율은 남자 셋, 여자 셋, 그다음에 평균연령은 34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사실은 그런 어떤 약간 폭력성이 있다든가 이렇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중에서도 일단은 저희 시스템에 올라오면 여기 꿈드림에서 연락을 합니다. 연락해서 ‘학교를 왜 그만뒀니?’ 초기상담 같은 걸 진행하거든요. ‘이런 꿈드림이라는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 와서 여러 가지를 해보지 않을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동의를 해서 나오는 친구들은 사실은 그래도 뭔가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이래서 이제 여기 와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막 그렇게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어떤 폭력성이 있다든가 일탈성이 강하다든가 그러지는 전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온순한…
○위원장 조용근 저희가 항상 이게 보면 의아심 느낀 게, 송파구 시스템에 등록돼있는 인원수가 24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월 이용자가 1,200명이 넘을 정도잖아요. 연 1만 4,000명.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지.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러니까 그게 1일로 따지면 저도 최근에 센터 직원들하고 얘기해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거기에 몇 명이 오냐? 실제로 오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50명 정도래요. 그러면 50명이 와서 거기에서 검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쿠킹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동아리 모임 이런 것도 해요. 그러면 그 동아리 모임에 참여하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급식 지원을 해요. 그러면 사실 다른 거는 안 하고 나는 급식을 먹겠다, 거기서. 이제 현금이 지원이 되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그냥 오는 친구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루종일, 그다음에 거기에 아지트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이 그냥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거 이용하러 오는 아이도 있고, 그렇게 저렇게 하면 그게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있는 인원이 50명이라는 거죠.
○위원장 조용근 지난번에 가보니까 시설은 잘되어 있더라고요. 1층에 카페 같은 게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그게 이제 쿠킹스튜디오 비슷하게 거기서 베이킹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긴 테이블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거 자기들이 먹기도 하고, 거기서 식사 자기들끼리 준비해서, 우리구의 장점이 다른 데는 이렇게 단독건물로 있지 않고 어디 건물 안에 보통 상담복지센터랑 같이 한 공간을 차지해서 있는다든가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대부분 약간 조금 움츠려있어요. 어디 가서 다른 일반청소년하고 어울리면 거기서 기를 못 펴요. 그런데 여기는 건물이 단독으로 되어 있고, 오는 친구들이 다 자기랑 비슷한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저희 꿈드림의 장점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 계속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아까 위원장님 질의 주신 거는 제가 같이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장종례 위원님께서 다른 구에도 있는지 우리구만 있는지 궁금해하셨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모든 지자체 동시에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에 다 있어요.
장종례 위원 인원수가 많아서 다른 구에서 오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일단은 좀 가까워야 아이들은 교통편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오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막 오라 오라 해야지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라 오라 하는 건 저희 시스템에 등록된 저희 구 아이들을 오라 오라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까지 막 찾아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오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소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금 여기 있는 청소년들의 연령대나 성별이나 이런 구성현황, 그다음에 또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 사회 진출 부분 이런 거 질문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대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쿠킹스튜디오 하는 걸 가봤는데요. 한 12명 정도가 왔고요. 정말 잠실 쪽에 사는 쌍둥이였는데 두 명이 6학년, 이 친구들부터 그다음에 20살 넘은 언니까지 그렇게 아주 다양한 연령대가 다 있었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 다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학이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검정고시 실적 부분에 보시면… 경영평가서 잠깐만 봐주시면,
○위원장 조용근 자료 필요한 내용은 지금 바로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13쪽에 봐주시면 ’21년도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1차 35명, 2차 52명이 합격했고요. ‘22년도에는 1차 17명, 2차 19명이 합격하고, 그다음에 수능시험을 통해서 대학교에 ’21년도에 10명, ’22년도에 13명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취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것 중에 못 받은 거는 따로 자료도 받아도 상관없겠습니까?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요새 대학 수능 진학률이 100%잖아요.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기진로를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갔는지 어깼든 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위주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니까. 그게 자세한 통계가 있으시면 만들어서 주세요, 볼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답변 다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위원장 조용근 고생하셨고요.
  2015년에 개관을 해서 지금 재위탁을 계속 한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다 보니 이게 공개모집을 할 때 많이 안 들어오나요? 좀 정해져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센터,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꿈드림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센터 이런 곳은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요. 한 아이 붙잡고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고, 그 선생님과 아이들의 어떤 교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서 보통 지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재단 같은 경우에 다 이미 아시지만 ’94년부터 거마지역 중심으로 길거리 청소년들의 상담소로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년대안학교, 공동생활가정 등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을 좀 오랫동안 운영한 법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이거요, 이용하시는 분들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통계를 내셨으면 그 자료도 있으시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행주 위원 추가로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조용근 예, 김행주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김행주 위원 아까 9세부터 24세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김행주 위원 그런데 24세 하면 성인이라고 그러지. 누가 청소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은 내가 인터뷰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24세를 청소년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를 8살에 가면 20살이면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그냥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본인이 용돈이라든지 아니면 학비를 조금 더 보탠다든가 많은 학생들이 알바를 해요. 알바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24세까지 그냥 와서 자기가 직업 없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거는 조금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요?
  경찰병원역 사거리에 가면 고용노동부 있는 거 아시죠? 고용노동부에 가면 ‘내일배움카드’라고 있어요.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6개월간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학원을 다니면 그 카드로 다 무료로 제공이 돼요. 바로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본인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보통 거기 지금 가면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내일배움카드 만들어가지고 학원을 컴퓨터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직업을 택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는 나이도 천차만별이에요. 다 성인들이죠.
  그런데 20살 넘으면 이 인원은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전까지는 본인이 학교 공부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내가 자의든 타의든 학교를 그만뒀다, 생각해서 ‘아, 여기 가서 좀 다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거는 가능한데, 보통 외국도 18세부터는 자립하라고 그러잖아요. 자립을 시키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나이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게 지금 24세까지 우리가 정하는 건가요? 24세까지 이 센터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지금 이 청소년의 연령은,
김행주 위원 청소년의 연령과 관계없이 우리가 통상적인 얘기를 해야지, 청소년 몰라요. 법에 24세까지 되어 있는진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20세부터는 어른으로 치지, 투표권도 18세부터 있는데. 그거를 24세까지 여기에 수용한다는 거는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고, 예산 상도 문제가 있는 거고,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자립 안 하고 의타적으로, 의존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학교 밖 청소년뿐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하는 청소년의 법률적인 연령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9세에서 24세까지고요. 저희가 보통 24세면, 20살 넘으면 다 그게 무슨 청소년이야? 일반적인 보통의 통념상으로는 사실 청년이죠. 청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 법에서는 후기청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청소년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오게 되는 그런 19세 이상의 나이의 청소년들이라면 이렇게 학교 밖에 있다 보니까 약간 진학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학교에 다닌다면 당연히 나이에 맞춰서 학교를 가겠죠. 그런데 자기가 방황하다 보니까 늦게 와서 그때라도 검정고시 해서 학교를 이제라도 진학하겠다 이런 청소년들도 있고,
김행주 위원 그런 친구가 오면 안내를, 거기서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본인이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본인이 마음다짐을 하려면 그래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을 하고, 낮에는 직업을 갖고, 저녁에는 공부를 하든가 이렇게 어른에 맞는 안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에 나이를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생활할 때 법에 의해서 나이를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지혜영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후기청소년들이 오게 되면 취업이라든가 이쪽으로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적용을 하고, 꼭 여기 꿈드림에서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아마 김행주 위원님 말씀은 이 좋은 시설 지금 청소년의 범위가 이제 조금 너무 많으니 여기서라도 적절하게 연령을 좀 조절해서 선택하고 또 집중해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24세까지 넘어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행주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입니다.
  지금부터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송파구 오금동 동남로28길 4층에 위치하며 2020년 12월 개관하여 장애인 가족의 역량강화 및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은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사례 관리, 긴급돌봄 등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가족 휴식,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장애인 가족 네트워크 구축 및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특성 및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수행하여 관내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가족 지원이라는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내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광역센터 1개소 및 25개 자치구에서도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장애인 가족의 특수성에 맞는 사업 및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3년 8월 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08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수탁기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지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같은 법인에 재위탁하여 2023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을 통해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송파구의 유일한 장애인 가족 지원 시설로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성실히 위탁사무를 수행해 왔으며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현재 수탁법인이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인데요. 그렇다면 운영인력 4명 중에 센터장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장애인 부모가 센터장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러면 센터장이 장애인 부모이면서 그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 내역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가, 그리고 장애인 지원센터 우리 송파구의 센터 이용률이 지금 어느 정도고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장애인부모연대가 전국 16개, 서울 8개를 수탁기관으로 두고 있다고 했는데 노원하고 성북은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노원, 성북이 거기 수탁 받아가지고 하는 업체도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공개입찰하면 안 오는가, 왜 안 오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조금 특수성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쪽으로 분류를 해보다 보면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지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물론 장애인 가족이니까 더 관심이 많고 이럴 수는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직접 여기를 수탁 받아가지고 하는가, 이 사람들이 다른 전문가를 고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간 초빙이라 그래야 되나 해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좀 특수한 분야는 그런 유의 대학교라든가 전문적인 연구를 하신 대학원 교수라든가 대학원 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찾아보는 것은 어떤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경영평가서라든지 성과 같은 내용이 지금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의안에. 근데 보면… 아, 죄송해요. 뒤에 있네요.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보면 5점 배점에 평가를 지금 5점 만점을 받았는데, 이 이용도 만족도 조사가 여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방문해서 교육받는 분들 기준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하셔가지고 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이거 만족도 조사가 상당히 잘 나왔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위원장 조용근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이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센터공간 부족,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요. 인력 부족 등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며라고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열악한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참담하잖아요. 무슨 민간 무슨 야학이나 시설도 아니고 구비하고 시비 받는 곳인데. 열악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요, 이걸 좀 개선해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위원장 조용근 바로 하신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아, 조금만 정리를 좀 하고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조용근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김영심 위원님께서 센터장 자격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센터장은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시설 경력 3년 이상인 분으로 센터장 자격은 부모연대에서 직접 뽑고요. 그리고 부모연대에서 뽑지만, 또 장애인 부모입니다. 부모연대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임명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 센터의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021년은 2억 200만원 정도 됐고요. 2022년은 2억 400만원, 2023년은 2억 1,6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거의 다가 인건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21년에는 1억 1,400만원 정도고요. 2022년은 1억 2,700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게 그러면 시급 정도로 나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다음 김행주 위원님께서 부모연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전문적인 인력에 맡기면 어떠실지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을 직접 채용은 어렵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님께서 시설의 이용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는데요.
  이용 만족도는 프로그램 및 사업별 만족도 조사로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상을 다 조사해보니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부모연대 그 부모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조용근 조사를 누가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가족지원센터에서요.
○위원장 조용근 그럼 센터에서 해서 거기에 대한 배점은 누가 줬는데요? 배점도 거기서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런 게 어딨습니까?
장종례 위원 그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죠.
○위원장 조용근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서 제출을 해서 그걸 인정받는다는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아닌 거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그리고 거기서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부서평가를 또 해가지고요, 점검·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이거 답변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재위탁 동의안 중에 여기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여기서 저희가 결정을 하면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기 때문에 일반 재위탁하고 다르다고.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요,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센터 이용하시는 분이 월 한 12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한 달에 30일로 계산 안 하고 주말 다 빼고 20일로 계산해도 하루에 6명이 이용한다는 거거든.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죄송합니다. 저희가 센터 이용률은 여기 내부에 있는데요. 431건 정도 돼요.
○위원장 조용근 건수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그러니까 상담, 아까 우리가 사업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위원장 조용근 자, 저희가 지금 보면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이용인원이 월 120명, 연간 1,437명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는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잘못됐단 말씀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이라고 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사례 관리 및 상담, 동료상담, 가족역량강화사업, 네트워크 사업 이런 사업들이 쭉 있어가지고요.
장종례 위원 사업에 한 가지 한 가지 참여한 사람?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한 가지 한 가지씩…
장종례 위원 참여한 사람?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위원장 조용근 경영평가서 이거 평가를 국장님, 누가 합니까? 국장님, 경영평가서 평가를 누가 합니까? 점수 나오는 거를.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과장님, 아까 만족도 조사 거기서 하는 거 아니지.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만족도 조사는 자기들이 하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마지막 점수는 지금 부서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그리고 아까 장종례 위원님께서, 제가 한가지 빠뜨렸는데요. 노원이나 성북은 어디에서 하냐고 하셨잖아요.
  근데 노원은 사회복지법인 성민에서 하고요, 성북은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연합회도 또 따로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그 장애인부모연대가 좀 문제가 예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또 우리는 3년 전에 공개입찰 할 때 밀알복지재단하고 장애인부모연대밖에 우리한테 지원을 하지 않았었어요.
장종례 위원 두 군데가 입찰했어요, 그때?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근데 장애인부모연대가 하고 있고, 그다음 서울시에서도 거의 장애인부모연대가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아까 23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장종례 위원 그랬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지금 이 두 군데만 빼고 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부모연대가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 두 군데 하는 업체들은 공개입찰 하면 참여를 잘 안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그렇죠. 여기까지는 안 오시더라고요.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제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이용 인원이 지금 저희가 받은 거에는 월 120명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보면 하루에 6명밖에 안 돼요. 저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센터를 누구보다도 더 잘 운영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가 봤었을 때,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하루 이용인원 6명이면 잘한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고 지금 재위탁을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오셔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그런데 저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을 보면 사례관리 및 장애인가족 상담이 ’22년도에는 76건 있고요, 위기 장애인가족 사례지원 실적이 18건, 전문심리상담 연계실적이 13건, 그다음 크게 동료상담 사업이 있어요. 동료상담가 파견실적이 ’22년도에 17건, 동료상담가 간담회 실적이 2회, 그다음 가족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부모 자조모임도 있고요. 부모 자조모임 실적은 ’22년도에 96회가 있고요. 비장애 형제자매 프로그램 실적은 ’22년도에 182회, 부모교육 실적은 ’22년도에 22회, 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실적은 ’22년 3회, 네트워크 사업 중에는 우리 ‘맘강사’도 네트워크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굉장히 하고요. 센터 홍보도 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저도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가족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또 어떤 부분을 하셔야 되는지 가장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봤었을 때는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지금 여기가 위탁한 지가 몇 년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3년. 이제 한 번 했고요. 지금 두 번째,
○위원장 조용근 앞으로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홍보도 많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들어서 제가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아마 그 120명은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 같고요. 꼭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부모라든가 아니면 외부교육 이런 사항은 다 빠져있는 수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부분은 장애인들의 부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용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그 운영 부분은 향후에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그럼 다행입니다. 이용자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행이고, 일단 제 말씀하신 내용은 아시겠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위원장 조용근 답변 다 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아니요.
  배신정 위원님께서 인력 부족과 열악한 사항은 어떤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열악한 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오금로 거기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원의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27평 정도 사용하고 있어서 장소가 협소하고요.
  그다음 이분들이 인력 부족이 물론 센터장 1명, 팀장 1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있기 때문에 인력 부족이 있는데 이 인력 부족은 가족 상담 이런 상담 인력은 동료 상담, 가족 등은 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 회원들이 참여하여가지고 자발적으로 운영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의 문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장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이전계획이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배신정 위원 이전계획.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아직은 예산에 이전계획은 없는데,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 없고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신정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장애인 지원하고 장애인가족 지원하고 나라에서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원금도 들어오고?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배신정 위원 인건비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자원활동으로 하시면 전문성이나 상담 스킬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사례관리나 이런 거 하실 때?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그런데 또 장애인부모연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교육들을 다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전문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배신정 위원 추측성 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아니요. 다른 교육도 진행하고 그러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장애인뿐만이 아니고요. 장애인가족이라든가 아니면 모임 상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도 꾸준히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고용 형태로 메워가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악한 환경은 아마 단체가 다 넉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면 그럴 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 다 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위원장 조용근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아까 장애인부모연대에서 그 센터장은 임명보고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센터장의 그 요건을 우리가 정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 내부에서 정해서 그냥 센터장으로 앉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침이 어떤 거죠? 지침을 좀 말씀해 주시면, 학력이 어떻다면…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저희가 지침을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게 아마 사회복지사 1급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시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에 맞게.
김영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그 자료는 나중에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장종례 위원 우리 송파구에 장애인이 이렇게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저희 송파구가 장애인이 2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들이 400명이 넘고요. 저희가 장애인으로서는 굉장히 서울시에서 많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 이제 정리할게요.
  이 관련해서 따로 더 이야기 나누실 부분은 없죠?
    (「예.」하는 이 있음)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송파구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센터는 송파구 양산로 5 보건지소 3층 건물에 위치하며, 2008년 7월에 개관하여 직업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해 중증장애인 통합고용 시스템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는 개관 시부터 공개채용을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장애인의 직업능력, 심리, 교육평가 등을 토대로 개별 근로 능력을 파악하고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의 기존법인 사회복지법인 다니엘의 수탁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위탁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향후 5년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법인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심사를 통해 위탁법인을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3년 8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05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일반 고용이 어려운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 및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적응 능력,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간법인에 위탁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 지원센터는 2008년 설립 이후 민간법인을 통해 위탁‧운영되어 왔으며,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다니엘을 통해 위탁운영 중입니다.
  지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민간법인에 재위탁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립 송파구 장애인보호작업장과 함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재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말이 어렵잖아요. 보통적인 사람들이 장애인 직업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종사자들은 무슨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무슨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종사를 하는지 구체적인 자격증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위탁사무에 구체적으로 전환교육반 운영, 직업적응훈련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그냥 알선만 한다면 우리 구청 장애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신청만 받아서 연결만 해주면 직접 위탁 안 해도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작년 ’22년도에는 여기 지원센터를 통해서 훈련을 받은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받았으면 이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취업이 됐는지, 어떤 알선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영평가서를 보면 지금 다른 부분도 다 그런데 특히 회계 투명성 같은 부분에서도 5점 만점에 4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 말고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만점이면 이해는 가는데 만점 중에 깎인 이유가 있으면 그중에 깎인 이유가 다 안 나와 있고 잘된 부분만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 좀 말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전에 심의했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랑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랑 경영평가서에 각 배점이나 아니면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지표를 변경하고 총점이나 배점 분야를 변경할 때 각 평가를 받는 쪽의 유리한 쪽으로 결정이 된다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장애인 직업재활 특성상 1년 계약이나 단기고용 등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배출된 분들 중에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그 구체적인 숫자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례 위원 운영인력에서 8명인데 시설장 1명, 종사자 7명 아까 이야기는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기술을 가르치나요? 전문적인 기술을 장애인들한테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다 또 위탁 주진 않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직업재활사들이 있어가지고요.
장종례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기술 분야 좀 알고 싶거든요. 그걸 좀 알려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위원장 조용근 다 하셨어요?
장종례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예,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직업교육을 받으시면 취업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취업이 되는 게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지원금 때문에 단기적으로 취업은 되는데 장기화가 안 된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첫 번째는 이분들에게 장기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혹시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있는 게 있으신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의 특성상 꼭 이렇게 숙련된 그런 게 없더라도 법인이나 뭐 이런 데서 만약에 자기네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는 곳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MOU 맺어서 연계되게 하기도 하고, 같은 재단 안에 있는 데로 바로 연계 돼가지고 취업이 되기도 한 사례가 많더라고요. 혹시 우리는 그런 걸 활용하고 있으시진 않은지, 그다음에 민간위탁 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하고 하시는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뭔지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아니요, 15분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15분은 안 되고 10분만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세요?
  그러면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종사자 자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한 8명 정도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보통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1급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재활상담사나 그런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설장과 팀장, 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교사가 4명이 근무하고 사무원이 있고요, 팀장 2명, 시설장,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아니, 과장님 여기 보니까 지금 직업훈련교사가 네 분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위원장 조용근 근데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분은 두 분밖에 없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아, 장애인재활상담사 둘 가지고 있고…
○위원장 조용근 나머지 분은 그냥 사회복지사만 2급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아니요. 저기…
○위원장 조용근 일단 넘어가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그리고 위탁사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위탁사무는 고용지원사업, 공공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사업, 지원고용위탁사업, 현장조치 직업훈련사업, 사례 관리, 재활기능기초훈련, 직업기초기능훈련, 그리고 취약계층의 이용률 재고하는 그런 훈련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위원님들이나 제가 묻고 싶었던 그거는, 그 사업이 있다는 거는 이제 기본 프로그램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 직업재활 교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분이?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위원장 조용근 네 분이 있고, 또 고용관리공단에서도 파견돼서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위원장 조용근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사업 중 사업을 이렇게 사업 사업하지 마시고 무슨 사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교육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제일 큰 것은 바리스타 교육으로 해가지고 글마루도서관에 카페에 또 취업을 시켰고요. 또 심한 장애이신 분들은,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원래 발달장애인과 지적장애인만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그다음 단순 사무 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세미 접는 거, 수세미를 접어서 다이소에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그런 일은 전혀 할 수 없는 장애인이시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계속 답변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그다음 ’22년도 지원센터를 통해 훈련을 받은 자 직업알선 등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사업이 고용지원사업하고 공공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일자리사업을 선발을 해서 적정한 기관에 연계하고 그다음 훈련하고 사후관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분들이 이걸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공일자리사업, 복지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사후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센터에서요.
  그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경영평가서 회계 투명성 5점 만점에 4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다름이 아니라 가족수당이나 복지포인트 지급 관계가 좀 미흡해가지고 4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영평가서에 평가를 받는 쪽이 배점을 유리하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이 내려와가지고 임의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관과 중간관리자, 부서장이 다 그 평가서를 보고 저희가 배점을 하게 됐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과장님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회계의 투명성이란 지표 내에서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점수가 깎였겠죠.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거 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심의를 하는 데 이제 반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잘 된 내용만 들어가 있으니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 내용에 전반적으로 점수가 깎였던 부분은 왜 깎였는지를 적어도 설명은 해주셔야 저희가 심의에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여쭤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기준이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서울시요.
최상진 위원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지침이 내려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아니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요.
최상진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이 내려오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예.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우리 사회복지 저기를 하게 돼 있는 배점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직업재활자립센터하고 기준이 뭐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항에 따라서 시설에 맞게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 기준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부서별로 적정한 내용이 조금 이렇게 증감이, 내용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항은 조금은 있고요. 그게 어떤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든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점수에서 평가 부분에 좀 누락됐다 그거는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어떤 중대한 결함이면 당연히 해지사유 되겠지만 회계상에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점을 좀 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다음부터 저희들이 그 내용을 기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그리고 김영심 위원님께서 ’19년 1월 1일부터 계속 일하는 사람이 한 업체에서 일하신 분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 이상 일하신 분은 1명입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직업재활훈련교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보수교육도 받고요. 그다음 아까 8명 중에 6명의 직업재활상담사가 아니신 분들, 사회복지사들 이분들은 계속 보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 직원들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워낙 단순노동만 해야 되니까요.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업교육은 장기적 전문성,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송파구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지역사회와 연결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굿윌스토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연결을 해서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문성, 효율성을 키우는 일을 계속해야 하기는 하는데 이 장애인들이 사실은 쉽게 다른 일은 할 수 없고요. 그다음 지역사회와 연결은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그린나래씨앤에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더바른세상 업무협약, 카페 빛과소금 업무협약, 2023년에는 사단법인 땡큐, 송파 글마루도서관 업무협약, 함께 하는 재단 굿윌스토어 업무협약, 밀알학교 굿윌스토어 강남세움점, 밀알학교 강남구립도서관에 다 이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을 파견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 끝나셨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민경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 이분들은 거의 다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교육과 인권교육 그다음 성희롱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요, 주로 발달장애인하고 지적장애인들인데요. 이분들이 주로 중증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교육을 통해서 일단 건전한 사회를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취업 등을 알선해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이는 사실은 센터를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빨리 우리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 부분하고 업무 이런 걸 체결을 조금 파악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최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저희가 조례안이나 동의안 관련해서 심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 특히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좀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속기가 남잖아요. 답변을 주고받고 해서 이제 저희가 가부를 결정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이 보일 수도 있고 또 답답해 보이기도 하면 저희가 또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은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아침부터 나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최시열
  복지정책과장금달호
  아동청소년과장지혜영
  장애인복지과장김민경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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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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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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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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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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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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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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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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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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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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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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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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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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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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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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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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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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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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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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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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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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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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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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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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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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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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