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6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송파구 금연클리닉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송파구 금연클리닉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윤영한 의원 발의)(박경래·나봉숙·송기봉·한상욱·이배철·박성희·김장환·윤정식 의원 찬성)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네 건으로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송파구 금연클리닉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19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송파구 금연클리닉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금연클리닉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진모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건강증진과장 양진모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영한님, 그리고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구 금연클리닉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송파구 금연클리닉 사업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연간 구비 5,000만원 이상인 재위탁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가 2019년 6월 7일자로 개정되어 2019년 10월 2일자로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송파구 보건소는 흡연자를 위한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송파구청 지하 1층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금연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금연을 위해 금연효과 설명, 금단현상 관리, 니코틴 보조제 제공 및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금연환경 조성으로 금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 및 전문가의 금연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내소하기 힘든 학생, 직장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금연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건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및 행사지원 등으로 흡연자 금연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흡연예방 및 금연촉진을 위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사업 분야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사무를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책임 운영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연클리닉 위탁기간은 1년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일반관리비 등을 합하여 1억 8,494만 6,000원으로써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매칭사업으로써 이중 구비는 6,4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업체는 금연사업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공신력이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금연클리닉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양진모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 정영자입니다.
  송파구 금연클리닉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금연클리닉의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송파구청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구 금연클리닉의 운영사무를 1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상담 서비스 제공, 청소년 대상 금연교육,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촉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 금연클리닉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송파구 금연클리닉의 현황과 관련하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건강증진과와 같이 동행을 하면서 민간위탁 조례안까지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민간위탁을 꼭 해야만 되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총 1억 8,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며, 위탁을 하면 어떤 면이 장점이 있고 어떤 면이 단점이 있는지 양진모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계속 1년으로 해왔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네.  심현주 위원님.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들었는데 2007년 7월부터 계속 주식회사 헬스맥스라고 이 기관에서 계속 수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거의 이쪽만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런 것과 관련 된 기업이 없나요?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는 직접 운영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직영이나 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예산의 증감, 그 다음에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 서비스의 질, 이런 것들이 직영이나 위탁을 했을 때의 차이점, 예상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2020년 민간위탁비용 산출내역에서 운영비 가운데 보험료가 1,123만 7,701원으로 나와 있는데 건강보험료의 사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5명에 대한 12개월 산출근거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내역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은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죠?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네.
○위원장 윤영한  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요.
  그러면 한상욱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건강증진과장 양진모입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위탁을 꼭 해야 하나?  이 말씀, 또 직영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25개 보건소에서 용산하고 저희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이나 저희 실무진도 관리 직영을 내년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2021년부터는 하고 싶다는 실무진과 소장님의 의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쉽지 하지 못한 게 전체적으로 이것을 직영을 하다보면 총액인건비라든가 정규직원을 또 확충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 민간위탁해서 민간인전문가들이 간호사 출신 전문가가 4명이 있고, 심리상담가가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년 연봉으로 하면 총액으로 한 2,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말하자면 총액인건비를 최저 임금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장점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그 회사는 보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풀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 하나가 그만두면 바로 바로 채용이 돼서, 바로 바로 연속성이 있게 하는데 만약 직영이 돼서 기간제라든지, 임기제를 쓰면 만약 그만두면 몇 달 간의 공고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사람을 또 해야 되니까 운영 면에서는 전문 노하우가 상당히 축정되어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금연클리닉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정규직원이라든가 직영을 해서 좀 더 책임성 있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더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 위탁 장·단점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직영을 하게 되는 것은 총액인건비 같은 게 제한이 돼서 이전까지 우리가 굉장히 늦어가지고, 다른 데보다 좀 늦어서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직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현주 위원님이 2007년도부터 헬스맥스 계속해 왔는데 다른 데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계속 여기서 해왔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도 인건비를 다 주고 나면 특별히 회사에서 큰 메리트가 없고요.  또 이렇게 보건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직원 인건비를 하다 보면 거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많은 집단에서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계속 이 업체만 계속 응찰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부터는 직영을 해서 더 보건소에서 직접 다이나믹하게 운영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성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위탁하고 있는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은 조금 전에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또 예산 증감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현재 민간은 최소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증가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전문성은 아무래도 지금 민간위탁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도 물론 노하우가 있지만 금연클리닉은 말하자면 간호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을 기간제나 임기제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뽑아서 트레이닝을 일정기간 시키면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클리닉에 배치가 되면 근무를 최소한 2~3년, 3~4년 해야 되는데 근무여건이 안 맞아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몇 달 정도 공백이 생길 수는 있지만 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잘 커버를 하면 직영을 하는 데는 큰 애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비용 산출내역 8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김장환 위원  저는 검토보고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산출내역에 보니까 운영비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운영비…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운영비 지금 맨 위에 보험료 5명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하고 여비 27만원씩 해서 5명, 그 다음에 식대보조 1만원씩 해서 60만원, 기본경비 1만원씩 해서 12만원, 피복비 75만원, 인건비 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장환 위원  그런데 그중에 5명 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4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1,100만원…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4대 보험, 그렇습니다.
김장환 위원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1,1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고용보험 뭐, 뭐…
김장환 위원  저희가 오전에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현장방문하면서 금연성공하면 금연성공용품 해가지고 뭐라고 하죠?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비타민제, 5만원 상당의 비타민제를 성공 보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그런데 2019년 9월 30일 기준 보니까 이게 2019년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1개월 금연 성공자, 6개월 금연 성공자 해서 보니까 대략 3,000명 정도 돼요. 아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네.
김장환 위원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금액이 좀 되잖아요.  그런 비용은 어디서 조달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그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여기 지금 이 예산에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이것은 민간위탁 주는 것만 되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김장환 위원  별도로 따로 예산이 배정돼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보충질의 과장님께 올리겠는데요.
  금연이 되게 중요하죠?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네.
한상욱 위원  중요하다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인건비 위탁이 최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돈을 좀 쓰시면 안 되나요?  중요한 업무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으로 위탁업체에다 주다보니까 아까 그 위탁업체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헬스맥스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헬스맥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만 몇 년 동안 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직영과 위탁의 큰 차이점을 우리가 물어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금연이 중요한데 깊이 들여다보면 형식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이 실질내용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쪽으로, 흐르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인건비를 최저인건비를 줘야 하고, 또 위탁업체가 참여도 안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추가로 서울시에서 이것이 3:7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네.  매칭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매칭사업으로,  그렇다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도 되는데 이것을 조금 단가를 올리면 보다 더 중요한 사항인데,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여쭤봤지만 제가 잠실6동 장미아파트 정문입구 들어가다 우측 부분에 금연구역 설정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경과 과정이라고 할까 그런 게 얘기가 없어요.  중간쯤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면 도움이 될 텐데 지역주민은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답을 오기를 내가 기다렸는데, 아까도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는 봤습니다만 그 금연구역 설정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주민들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자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게 꼭 필요한지?  그 다음에 우측에 한신코아오피스텔, 푸르지오, 아이파크에 있는 주민들한테 전체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그 일대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다보니까 됐고요.  지금 그런 절차는 다 끝나서 공고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고 끝나면 11월 1일자부터 한 달 간만 계도기간을 거쳐서 바로 지정을 해서 12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으로 해서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질의가 왔다갔다 하는데요.  끝으로 이번에 민간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아까 심현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민간위탁을 좀 더 코스트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사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마무리하고 성과를 꼭 따져야 되거든요.  목표설정을 했으면 관리가 들어가고, 관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돈은 주고 유야무야하는 경향이 민간위탁에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코스트를 조금 올려주고, 참여하지 않게 하지 말고 민간위탁 비용을 오히려 올려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작년 대비 얼마나 성과가 났는지를 한 번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네, 잘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위원장 윤영한  네.  나봉숙 위원님 간단하게…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민간위탁에 보면 잠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는 와중에 직영을 하다보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 문제는 인건비 상승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금연상담사를 포함해서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네.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후년에는 직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5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5명이 아니라 1명 정도를 줄이면서, 줄여서 더 강도 높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간호사 4명에 심리상담사 포함해서 5명을 1명으로 줄인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윤영한  1명만,  4명으로…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그렇게 하면 인건비 정도는 비슷하거든요.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5명에서 4명으로 줄여서 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인건비는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 예산에서 하게 되면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만약에 운영 인력을 줄인다고 하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애로사항이 있죠.  결국은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나봉숙 위원  인건비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크게 들어갈 것은 없고요, 5명을 기간제가 됐든 임기제가 됐든 보건소에서 직영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줘야…
나봉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좀 내실을 기하려고 할 텐데…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를 들면 인건비 때문에 1명을 그 인건비에 맞추다 보면 5명에서 1명을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내실을 기할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아, 제가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가 궁금해서요.  클리닉사업 실적을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목표실적 27군데에서 26회로 거의 96.2%를 달성을 했는데요.  그렇다 하면 이게 신청학교에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시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초·중·고등학교에 신청을 하면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봉숙 위원  의무적으로 전체 학교를 순회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요청함에 따라서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실적 부분에서 목표실적과 달성율이 나와 있는데요.  달성율을 시기적으로 볼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신 건가요?  예를 들면 금연을 시작한지 1개월이다, 6개월이다, 아니면 1년이라고 볼 때 달성율을 어디에 기준을 두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최종적으로 6개월을 금연 성공을 해야 금연을 성공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박성희 위원  6개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금연을 했다가 다시 재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그렇습니다.  6개월 하다가 6개월 잘 참았는데 생활하다가 다시 담배 유혹에 다시 피우는 분들이 다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뒤가 됐든, 6개월 뒤가 됐든, 2년 뒤가 됐든 다시 등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1년이나 2년 후에 점검하고 하는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다시 금연을 실패하고 다시 피우고, 물론 여기에 등록을 하면 알겠지만 등록하지 않은 분들, 전화나 기타…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 금연을 할 때까지는 철저히 도와주고, 6개월이 끝나서 1년 정도까지는 추후관리라고 해서 1년까지는 전화 드려서 잘 하고 있냐?  이렇게까지는 하는데 2년, 3년 전에 왔다간 사람까지 전부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건 6개월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현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면에서 볼 때 금연클리닉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을 위한 캠페인이나 홍보활동,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 등,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현재 방문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금연이 필요하다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네.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래서 1년 후에는 직영으로 하실 계획도 있다고 하니,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직영으로 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여기 저기, 과가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 내에도 여러 가지 클리닉도 있고, 금연단속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금연 관리구역,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분들이 좀 더 인력으로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홍보도 되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홍보 면에서는 되어 있으니 나중에 직영으로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더 인력도 투입하는 쪽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네.  알겠습니다.  현장 단속 위원 말씀하시는데요.
심현주 위원  예.  왜냐하면 그런 분들 때문에,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개선을 하고 본인의 건강도 생각도 하고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라, 길거리나 학교주변이나 이런 데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흡연을 한다면 그건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력적인 면에서 그런 쪽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영한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추진계획 보고 보니까 달성 실적에 목표실적 2,200명 가운데 1,723명 해서 달성율 78.3%는 알겠는데 뒤에 58.2%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도 6개월 금연자 1,100명, 목표실적 중에 1,248명 해서 더 많이 해 갖고 113.4%는 알겠는데 뒤에 42.2%가 붙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6개월 성공자 42.2% 말씀하시는 거죠?
김장환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위에도 그렇고 58.2% 이거는 어떤 기준,  신청자 기준의…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이거는 작년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김장환 위원  작년 1년 기준 대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그렇습니다.
김장환 위원  그 기준 대비 9월 30일 기준으로 58.2%라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네.  1개월 성공자는 58%로 6개월보다는 높죠?  6개월은 42%고요.
박성희 위원  그런데 뒤에 가면은 78.3%…
김장환 위원  이제 그건 실적대비 해서 달성율인 거 그건 알겠는데 달성 실적에 뒤에 %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해놓으면 저희가 확인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보시면 달성율은…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달성율은 최종적인 목표고요.  1개월과 6개월 금연 성공률만 표기한 거고요.  현재까지…
김장환 위원  이 58.2%라는 기준이 1,723명 9월 30일 기준으로 한 건데 58.2%라는 기준이 뭐에 대한 기준이냐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게…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그러니까 이게 1년 목표자의 78%까지 이미 9월 30일자로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김장환 위원  네.  달성했죠.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그래서 사실 1,248명이 지금 6개월을 금년에 실적을 올린 거잖습니까?  더 많이 했다는 표현입니다.  113%라는 게,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는 거죠.
김장환 위원  그건 알죠.  그런데 앞쪽에 보면 %가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총 인원 대비 성공률이 이렇다는 거고요.  이 앞에는…
김장환 위원  신청자 인원수 대비…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그렇습니다.  등록한 인원 중에…
김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윤정식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송파구 내에 지정된 흡연구역은 있습니까?  지정 흡연구역…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흡연구역이라고는 따로, 금연구역만 지정돼 있고 흡연구역은 따로 지정하거나…
윤정식 위원  공항 같은 데 가면…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금연구역이 아니면 다 흡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윤정식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예.
윤정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출구에서 나와 가지고 몇 m 이내 거기도 금연구역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당연히 금연구역…
윤정식 위원  그거만 지나가면 길거리에서 담배 피워도 무방하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흡연할 수 있고요.  또 건강증진법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학교 정문에서 50ⅿ 이내라든지, 지하철에서 10ⅿ 이내라든지 이런 법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서 10ⅿ 이내는 안 된다 이런 거는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이제 길거리 지나가면서 담배 피우는 것도 위반사항이 아닌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거리만 아니면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아파트 내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그거는 금연, 아파트 내는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아파트는 흡연 아파트로 주민 50% 이상이 동의해서 흡연 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일반 지하주차장하고요.  그 다음에 복도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하고 이런 네 군데만 빼고 나머지 울타리 쪽에 1층 저쪽에 가서 피운다든지 그런 건 또 관계없습니다.
윤정식 위원  괜찮은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예.
윤정식 위원  자기네 집 베란다에서 피우는 거는, 그것도 상관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그것도 법적으로는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럼 어쨌든 송파구 내에는 공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흡연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밀폐된 공간…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흡연부스입니다.  흡연부스 설치한 거 맞습니다.
윤정식 위원  제가 구역이라고 한 거는 그 부스를 말씀드린 건데 송파구 내에 그 흡연부스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흡연부스는 롯데쇼핑몰 뒤에 롯데에서 운영하는 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 고층빌딩들 많은데 롯데 캐슬 뒤편으로 여러 가지 타워가 있는 데 타워 안에 일곱 개 흡연실이 있습니다.  큰 빌딩.  향군타워라든지, 예를 들면 홈플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타워730이라든지 이런 큰 대형빌딩에 흡연실을 설치한 빌딩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정동에 몇 개가 있고요.
윤정식 위원  흡연부스가?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흡연실.
윤정식 위원  추가적으로 흡연부스를 늘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길거리 흡연부스는 지금 정책적으로 전체가 다 실패했다.  바람직하지 않다.  막상 설치한 데도 보면 다소 여러 사람이 피우다 보면 안에 제대로 환기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오소리, 닭 잡듯이 이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피우게 되고,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피우다 보니까 더 큰 피해가 발생되고 그래서 흡연부스는…
윤정식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빌딩하고 빌딩 사이에, 그 빌딩에 입주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그 빌딩과 빌딩 사이 골목 같은 데 들어가서 담배 피우고 그런 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방하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양진모  금연구역으로 설치된 지역만 아니면 무방합니다.
윤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진모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금연클리닉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총무과장 이광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신고 관련해서 세무서 동시신고에서 지자체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과 서울아기 첫걸음 사업을 수행할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아동학대 조사, 초등돌봄, 위기청소년 보호 등 아동·청소년 보호 전담인력 및 미세먼지 저감,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지방행정 혁신정책 수립 등 국가정책 사업을 수행할 전담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녹지관리 면적 증가에 따른 녹지인력 및 혁신교육, 송파형 교육모델 구축, 사이버보안 및 스마트도시 구현, 생활체육 및 도시재생사업 전담인력 등 우리구 지역 현안사업과 미래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가 반영된 인력수요와 자체 충원계획 인력수요를 포함해서 총 40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6급 이하 정원을 40명 증원해서 40명 증원하여 총 정원 1,606명에서 1,646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정원 증원과 관련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국세청 사무에서 지자체 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직 9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공원녹지 관리 면적 증가에 따른 녹지인력 2명, 임산부·영유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아기 첫걸음 사업에 간호직 8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조사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에서 지자체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2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심화에 따른 비상조치 저감대책을 수행할 환경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우리구 주요 현안사업과 미래행정수요에 대처할 사업추진 인력으로 혁신교육 및 송파형 교육모델 사업에 행정직 3명, 사이버보안 강화 및 스마트도시 구축 등을 위한 행정 및 전산, 방송통신 등 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심사자료 2쪽 표를 보시면 연번 8번 지방행정 혁신정책 사업부터 13번 정보공개 전담인력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 지자체로 각 사업에 대하여 인력충원을 일괄 요구한 사항으로 지방행정 혁신정책에 1명, 임대사업 등록·관리 3명, 돌봄사업·위기청소년 관리·주민참여예산·정보공개 등 각 1명씩 통보된 해당 사업의 인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요구 및 주민 건의사항 등 생활체육시설 개선요구 증가에 따라 시설공사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직 2명과 우리구 대규모 개발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을 수행할 기술직 2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총 40명을 증원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606명에서 1,646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573명에서 1,613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별표3의 총 정원은 1,606명에서 1,646명으로, 일반직 계는 1,595명에서 1,63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1,505명에서 1,545명으로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광석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주요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과 송파구 현안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충을 위하여 정원을 4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본문 중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06명에서 1,64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573명에서 1,613명으로 개정하며,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인 별표3을 안 제2조에 맞춰 총계 1,606명에서 1, 646명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일반직 계 1,595명을 1,635명으로, 6급 이하 소계를 1,505명에서 1,545명으로 40명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원 내역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의 증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예.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인력을 40명 증원한다고 그러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저희가 간담회 시간을 갖긴 가졌지만 잠깐 쫓기듯이 간담회를 갖고, 죽 15개 사업명이 있고요.  이 사업명이 하나하나 저희가 제목만 봤지.  사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인원 증원 40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희 간담회 때 이혜숙 부의장이 요청했던 자료는 현황이 다 왔나요?
○총무과장 이광석  다 드렸습니다.
윤정식 위원  왔어요.  그러면 저도 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저도 좀 같이 한번 보겠고요.  연간 12억 8,000만원, 9급 1호봉 기준으로 보면 한 명당 3,200만원, 연간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 40명이면 12억 8,000만원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시간적으로나 너무 짧은,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그래도 저희가 사업명이라든가, 증원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검토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지금 다시 요청을 드리면 이 인원이 전 부서가 요청한 인원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애초에 다 들어온 증원요청현황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몇 명이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거기서 어떻게 정리가 돼 갖고 어떤 사업으로 해 갖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런 사업은 좀 배제가 되고 지금 최종적으로 40명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이 된 건데 어떤 요청이 들어온 현황 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어저께 간담회 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을 못해서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정원을 왜 이렇게 우리 송파구에서 정원을 늘려야 되는지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0명 정원을 다시 증원하는 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무원 채용 때 미리,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몇 명을 채용해 놓고 각 지자체에 몇 명을 주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몇 명이 필요하니 서울시에다 이런 인원을 채용해 주십시오 한 건지 그게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무기계약직 180명, 기간제 근로자 728명,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 정원이 1,606명인가 됩니다.  그럼 이 인원이 점점점 제가 봤을 때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증원이 되고 있어요.  인원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구 예산을 100% 봤을 때 우리 직원 경상경비는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을 건데,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임금 차이, 그거를 예를 들면 정규직의 호봉 수가 6급이다 이러면 6급의 몇 호봉은 얼마, 간략하게라도.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몇 년 일해서 얼마 이런 걸 한 번 달라고 했을 텐데 그거는 안 왔습니다.  일단 또 얘기를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어저께 자료 요청을 할 때 우리 서울시하고 송파구에 5.18유공자 분이 몇 분이나 우리 공무원으로 있는지 그 자료도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안 왔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다른 분이 질의를 안 하니까…
  과장님, 우리 정원은요.  계속 늘리면 늘릴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이거는 답변을 미리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총무과장 이광석  행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구 예산으로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예.
이혜숙 위원  그랬는데 구 예산에 한정돼 있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 수요가 늘어났다, 인구가 늘어났다 이러면 계속 증원이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저희가 정원을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 기준인건비를 계속 좀 올려줍니다.  인구가 아주 줄어들고, 행정이 감소되면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제가 봐서는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 정원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하실 때 또 하겠지만 일단은 계속 늘릴 수가 있다?
○총무과장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나중에 답변 듣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증원이 40명을 늘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각 부서에 충원을 요구하는 인원들도 또 있을 겁니다.  지금 타 구와 우리 송파구를 비교해 볼 때 대비 공무원 수는 어떻게 가감해서 추계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지금 모자라는 각 부서의 충원 인원들은 우리가 일자리창출 문제 때문에 정부나 각 기관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신데 충원을 40명으로 하고,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안해 봅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줄여서…
  우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전환 전담인력, 이것이 어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받던 것을 크로스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전환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나요?
○총무과장 이광석  지방세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한상욱 위원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분리해서?○총무과장 이광석  옛날에는 소득세가…
한상욱 위원  지방세예요, 소득세예요?
○총무과장 이광석  100만원 정도 하면 10%를 주민세 지방세로 전환했던 그 10%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부과할 권한을 준 겁니다.
  옛날에는 세무서에서 100원을 부과하면 10원만 신고통보가 오면 그것만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주민이 와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방분권 강화차원에서 그렇게 허용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고 할까?  그래서 제가 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기준대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현장에 확인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에 필요한 세무직이 9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안을 해보면 이 전담인력을 반으로 줄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전산으로 그것을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지관리인력, 지금 송파가 녹지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녹지직으로 해서 녹지관리 인력을 2명을 했는데 이것은 1명, 서울아기 첫걸음 사업, 이것은 찾동하고 비슷한 건가요?  서울아기첫걸음사업…
○총무과장 이광석  아기를 찾아가서 아기를 케어해 주니까 비슷한, 대상만 다르지.  약간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서울아기 첫걸음 사업이…
○총무과장 이광석  아기가 태어나면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서 하기 전에 아기 낳으면 15일씩 산후조리원에 가서 있잖아요. 그게 끝나고 나서 찾아가는 건가요?  이거는 보건소에 물어봐야 되는데…
○총무과장 이광석  태어날 때부터 만 2세까지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케어를 해준다는…
한상욱 위원  그건 요즘 부모들이 알아서 하는데 이건 서울시에서 전 인원 8명을 다 지원해 준다면서요?
○총무과장 이광석  75%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인건비만?  인건비만 75% 지원해 주는 거구나.
○총무과장 이광석  네.
한상욱 위원  이것도 반으로 줄이면 어떨까?  그 다음에 아동학대조사 전담인력, 이건 사회직으로 아동학대인데 이건 현장방문을 좀 해야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에다 표시를 좀 해 주세요.  아동학대조사 전담인력은 2명으로 이건 현장의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건 2명으로…
이혜숙 위원  아니죠.  이게 어떻게 현장방문이에요?
○총무과장 이광석  필요하면 나가서 경찰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한상욱 위원  현장에 갈 필요가 있다.
○총무과장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건 그냥 2명으로 해주시고요.  미세먼지 저감 관리인력, 이게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다고 올리기는 했지만 미세먼지 저감 관리인력.
○총무과장 이광석  이 부분도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정원을 늘려주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겠죠.  그럼 그건 그대로 1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혁신교육 송파형 교육모델 구축사업 이것은 행정직인데 이것은 1명으로 하고, 정보보호 및 스마트도시 구축사업 이것도 1명, 지방행정혁신 정책사업 행정직 이것도 1명, 이건 그대로 가고 임대사업자등록관리 이것은 임대사업이 우리가 많나요?  구에서 임대하는 게…
○총무과장 이광석  서울시에서 최고 많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디 어디죠?  대충 큰 거만…
○총무과장 이광석  임대사업자 등록건수가 1년에 한 4만 건이 넘는데요. 저희가 한 4~5배는 더 많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원 늘려주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건 2명으로 하고, 초등돌봄 인력 행정직 이건 그대로 1명, 위기청소년 전담인력 이것도 1명,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 1명, 정보공개 전담인력 1명, 생활체육 인력 보강 1명, 도시재생사업 전문인력 1명.  이렇게 한번, 죄송해요. 할 얘기가 많지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한 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에서 윤정식 부위원장님과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2년간 요구했던 부서 요구인원보다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좀 있었어요.
  물론 내년까지 하면 40명이 증원이 돼서 1,646명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1인당 인구수에 비하면 저희가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가 제일 적잖아요.
  중구 같은 경우는 1% 정도가 공무원이고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는 2~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서울시 평균이 277명인데 저희는 422명이니까 이 정도로 맞춰지려면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은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 받아본 걸로 봐서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평균적으로 16명 정도가 더 필요한데 27개 동 포함해서 16명 반영이 안 됐고, 찾동 사회복지직도 요구했던 것보다 많이 안 됐고, 그 외에도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려면 얼마나 더 필요할 것 같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29쪽에 임대사업 등록·관리를 보니까 우리 송파구가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보호정책 효과 제고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2017년도 기준 조사인원을 보면 우리 송파구는 제로예요.  그러면 그동안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건데 신고에 의한 관리만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답변 좀 해주시고요.
  7쪽에 보면 공원녹지과 도시관리 송파둘레길 등 2명에 대한 인력증원을 계획을 보니까 아마 이 부분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공원녹지 분야 신규시설이 편입되어서 이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여기 표를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송파구가 관리면적이 월등히 차이가 나요.  기존 면적보다 얼마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가능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석  조금…
○위원장 윤영한  시간을 드릴까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3시 40분까지 13분 동안 가능하시겠죠?  충분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광석  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3시 40분까지 1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석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각 부서 증원요청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또 40명이나 증원하는데 사전설명이 부족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전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이해 설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공무원 채용할 때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송파구에서 요청하는 것이냐 하셨는데 일반공채는 서울시에서 다 채용하고요.  저희가 요청은 합니다.  몇 명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100% 다 반영해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뽑을 때 매년 몇 명을 뽑겠다고 공고를 할 것 아니에요?  공고를 하면 우리구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연 몇 명이나 뽑아요?  예를 들면 2019년도에 몇 명, 2018년도에 몇 명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광석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인력 온 게 149명이 왔거든요.  신규직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년도 인력이 149명이다.  총, 25개 구?
○총무과장 이광석  우리구만…
이혜숙 위원  우리구만?  백사십 얼마요?
○총무과장 이광석  149명입니다.
이혜숙 위원  149명이 내년에 온다고?  이 40명 말고?
○총무과장 이광석  예.  그렇죠.  이것은 정원이고요.  현원, 퇴직이라든가 육아휴직 등 여러 가지 수요를 대비해서 해마다 그 정도씩은, 그래야 충원이 됩니다.  퇴직이 60명 정도 되거든요.
이혜숙 위원  그런데 육아휴직을 내면 총무과에 행정대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대체 빼고 다시 서울시 공무원이 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광석  아니, 오지는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올해 퇴직자가 60명이고, 내년에 올 사람이 14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육아휴직이라든지 퇴직자 이런 분들 현원이 그만큼 빠져 나가니까 그만큼 온다.  이 이야기잖아요.  149명은…
○총무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정원보다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정원보다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60명이 나가는데 우리가 현원을 그대로 채우자면 60명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육아휴직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지.  그런데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내가 몇 년 휴직을 내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 휴직하는 그 해에는 일을 안 하는 거니까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행정대체를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행정대체는 한 30명 정도가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보조인력 정도지.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원이 지금 현재 1,606명입니다.  정원이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60명이 퇴직을 하고, 그러면 60명을 받아야 하는데 149명을 받아요.  현원에 맞춰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면 현재까지 과부족이 24명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정확하게 공로연수자가 5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원면직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사람이 21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휴직인원이 금년도에 123명 정도 되니까 내년도에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을 합쳐서 해마다 1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49명이 다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또 결원이 생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로 휴직 낸 사람들은 그게 끝나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을 계속 받잖아요.  계속 나가기 때문에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7명이 퇴직이고, 그리고 아까 병가, 육아휴직 이렇게 해서 100명 정도가 매년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매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매년 그 정원이 그러지는 않을 텐데 현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원은 휴직자가 많으면 많이 부족한 것이고…
이혜숙 위원  현원은 그렇다.  그러면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맞춰야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요?  그래서 149명을 내년에 받는다는 건가?
○총무과장 이광석  맞추는 것보다는 현 부서에서 누가 한 사람 빠져 나가면 그 인원을 충원해 줘야 하는데 충원이 안 되면 정원과 상관없이 현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힘들어지니까 그 현원을 계속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많이 요구해도 또 연말 정도 가면 실제 과에서 인원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과부족이 20~30명씩 누적이 되는데 그 인원까지 다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다고 100% 주지는 않거든요.  서울시에서도…
  기술직 같은 경우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혜숙 위원  기술직이야 25개 구가 돌아가니까 그렇다 치고, 저는 행정직을 이야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광석  행정직도 그런 저런 수요로 인해서 항상 현원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부서 정원 반영 요구 및 정원 미반영 현황을 자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서 요구인원이 전체가 114로 되어 있고, 반영 인원이 24, 미반영 인원이 90인데요.  그런데 24 반영이 40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죠?  이 숫자로만 봐서는 40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력증원 40명이 어떻게 나온 거죠?  총 요구한 게 있으면 그중에서 얼마가 제외되고 40명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총무과장 이광석  6번까지 보면 이 숫자가 18명은 저희가 반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정원으로 내려온 인원은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뜬금없이 내려온 인원이 16명 정도 됩니다.
윤정식 위원  그게 뭐 뭐예요?  이번에 40명 중에…
○총무과장 이광석  간담회 자료 2페이지 보시면 행안부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도 인정해 준 게 있고, 요구 안 한 것도 인정해 준 게 있는데 지방자치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요청 안 했어도 반영해준 거거든요.  그 숫자하고 빼다 보니까…
윤정식 위원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구분을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 자료를 왜 달라고 했냐면 부서에서 총 요구한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사업으로 몇 명을 요구했는지를 알고 지금 최종적으로 40명 인력증원이 결정되었는데 어떤 사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제외가 되었고 채택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대 숫자부터 안 맞으니까 제가, 그러면 부서에서 요구한 인원이 있고 최종 결정된 인원이 40명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요?  총무과에서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각 부서, 국에서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총무과장 이광석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 정도 필요하다.  아니면 이 정도 인력은 과다해서 저희가 조정한 내용입니다.
윤정식 위원  총무과에서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리고 40명 중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구에서 순수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원한 사람은 딱 열 명입니다, 열 명.  그리고 나머지 30명은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거의 지정해 줘서 수용한 거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것은 간담회 자료 6번, 7번 핵심교육이라든가 정보스마트도시, 그 다음에 생활체육인력, 도시재생사업 해서 네 개 사업에 열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네.  열 명이네요.
○총무과장 이광석  나머지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윤정식 위원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울아기 첫걸음 사업에서 거의 행안부의 방침에서는 기존에 우리한테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요구한 것 같아요. 여덟 명을…
○총무과장 이광석  지금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전 자치구가 다 하고 있는데 저희만 지금 안 하고 있고…
이혜숙 위원  그거는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제가 지금 윤정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쪽을 보니까 지금 기준 인건비 요청 인원이 있고, 기준 인건비 행안부 반영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반영 안 해준 겁니다.  서울시에서만 지금…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 안 했는데도 아까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인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인원을…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간호 사업 8명은 우리구에서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광석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 자치구 배분도 하고, 너네 구에 몇 명이 필요하냐?  이렇게 처음에 조정을 했었을 때 저희가 한 여덟 명 정도면 적정하다.  사실 서울시에서 주장한 건 훨씬 더 많은 숫자였는데 줄여서 이 정도 했고 사실 계속 늦추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서울시에서 요구한 인원은 더 많았다는 게 뭐야.  그럼 서울시에서 송파구에 더 많은 인원을 가져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광석  예.
이혜숙 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8명만 가져왔다?
○총무과장 이광석  예.  저희가 출산율이 신생아 대상자 수가 제일 많거든요.  지금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다른 데보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더 가져가라고 하면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산율이 많고, 신생아율이 많으면…
○총무과장 이광석  결국 정원 숫자는 저희도 이제 적정하게 여러 가지 따져 봐야 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혜숙 위원  간호 사업은 서울시 예산도 나온다 그러고, 우리구 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보건소 자료를 받아 봤어요.  자료를 받아 봤을 때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비정규직 간호사가 너무 많아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62명이고, 정규직이 31명이에요.  그게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이 29명이나 돼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정규직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더 세잖아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일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규직보다는 책임감이 덜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구가 이 간호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자꾸 타 구, 타 구,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타 구, 타 구 하니까 제가 타 구 비교를 하면 왜 더 많냐 이거지.  정규직이 더 많아야 되는데,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럴 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할 때, 정규직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다른 부서에 이거를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요청 안 해도 서울시에서 “자, 이거 너희도 가져가라.” 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필요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구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가져가라 해서 가져오는데 이렇게 우리구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는 출산율이 많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간호사를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총무과장 이광석  간호사들이 비정규직은 아니고요.  처음에 찾동을 뽑을 때는 뽑았는데 지금은 다 무기계약직이니까 거의 정규직화 됐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무기계약직보다 시간제, 임기제보다 정규직이 더 낫지 않냐?  정규직은 지금 서울시에서 이 돈을 70% 해준다면서요.  다른 부서에는 우리구 예산으로 해야 되지만, 인건비를.  이 간호직만큼은 서울시에서 70%, 아까 국비,  국비도 지원되나요?
○총무과장 이광석 아니요, 시비.
이혜숙 위원  시비 70%가 나온다면서요.
○총무과장 이광석  이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시비를 지원해 주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슬그머니 지원 안 해줄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다시 우리가…
이혜숙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지금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장님하고 얘기 된 거예요?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이거는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70%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간호직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총무과장 이광석  하여튼 제가 소장님하고 얘기 듣기로는 그럴 수도 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서울시 매칭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서울시에서 돈을 대 준다 해놓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 사업을 해요.  그리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과장님이 시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구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인원을 서울시에서는 가져가라 해서 가져오는데 우리구에서 필요한 인원을 더 받아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얘깁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하여튼 여덟 명을 당초에는, 저희가 원래 네 명 정도 생각했었는데 보건소에서 여덟 명까지 증원해 달라고 해서 한 거고요.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위원장 윤영한  보건소에서 요청한 거네요.
○총무과장 이광석  요청을 시에 한 겁니다.  한 건데 이제 뽑아 놓고 저희가 쓰냐, 안 쓰냐?  그 사람들 언제 쓸 것인지는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결국은 처음에 네 명 하고, 네 명을 좀 보류하려고 했는데…
이혜숙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를 아직 못 알아들으셨어요?  우리구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인원을 서울시에서 가져가라고 해서 우리가 10명 정도를 가져왔다면서요.  그런데 이 보건소에 간호직은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구에 지금 출산율이 많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서울시에서 더 가져가라 했는데도 8명만 가져왔다면서요.  아, 참 내 답답해 죽겠네.
○총무과장 이광석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3년부터 계속 했잖아요.  그 당시에 했으면 당연히 인력이 시에서 많이 산정됐던 것 같고, 계속 지나고 나서 안 하다가 보니까는, 5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 정도에는 그 정도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윤정식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무기계약직 현황을 주셨는데요.  정규직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발령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광석  예.
윤정식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시험이 있나요?  송파구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광석  시험은 없습니다.
윤정식 위원  시험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 면접은 합니까?
○총무과장 이광석  면접은 다 기본적으로…
윤정식 위원  면접만?
○총무과장 이광석  예.
윤정식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은 면접만 한다.  그러면 면접은 우리 송파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갖고 각 과에 필요한 만큼 인원이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이 명단에, 부서에 보듯이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 필요하면 자원순환과에서 면접을 보고서 한다든가 도로과면 도로과, 또 예를 들어서 보건소면 보건소 이런 식으로…
○총무과장 이광석  예.  소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소관 과에서?
○총무과장 이광석  예.
윤정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서 면접을 본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보겠네요.
○총무과장 이광석  아닙니다.  외부 위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윤정식 위원  외부 면접위원이요?
○총무과장 이광석  통상적으로 일곱 명 정도에서 절반 이상은 외부 위원으로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면접 심사위원.
○총무과장 이광석  예.
윤정식 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 정도예요?  일곱 분 정도예요?
○총무과장 이광석  보통 그 정도, 다섯 분에서 일곱 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여기에는 과장님이 들어갑니까?  이 소관 부서 과장들이?
○총무과장 이광석  과장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윤정식 위원  과장, 팀장은 들어가시고….
○총무과장 이광석  과장, 국장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외부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 국장, 그리고 외부…
  공정하게 이게 채용이 되나 제가 의심스러워서, 시험도 안 보고 오로지 면접으로만 본다고 하면…
나봉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을 지금 면접만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무기계약직의 공고가 뜨면 거기에 관한 심사 조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격증 몇 급 이상, 예를 들면 그러지.  면접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광석  거의 무기계약직은 서류전형하고 면접인 경우가…
○위원장 윤영한  그러니까 서류전형 자체가 그게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광석  예.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미화원 같은 경우는 체력테스트 같은 시험절차가 있습니다.  필기시험만 안 볼 뿐이지.
나봉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면접만 한다고 하니까…
윤정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필요한 부서에서 면접을 보고,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면접을 봐 갖고 채용을 하면 그 채용 이런 게 다 총무과로 자료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 과에서 보관을 합니까?
  관여가 총무과라는 거는 송파구의 인사를 다 총괄하는 과인데 무기계약직 또한 이게 소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총무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통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 부서에서 채용을 하는 건지?
○총무과장 이광석  기본적으로 뽑을 때 협조를 받고요.  결과도 받고 저희가 사실은 숫자 같은 거 이런 건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심사표 같은 거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광석  그건 소관 과에서 다 보관하고 있고요.
윤정식 위원  몇 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건 정확하게…
윤정식 위원  무기계약직 한 번 들어오면 평생 직장인데 이게 평생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심사표는…
○위원장 윤영한  그게 이제 중요 서류 10년, 5년, 3년 그 기준이 있던데, 인사 관련된 서류는 몇 년인지 모르겠네요.
윤정식 위원  그거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어떤지.
○총무과장 이광석  예.
윤정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총무과장 이광석  아까 송파구에 5.18유공자 직원이 몇 명 정도 채용이 됐냐고 하셨는데 5.18유공자는 안 나오고요.  국가유공자로 해서 여덟 명 정도가 지금 송파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현재 전체 직원 중에 여덟 분?  얼마 안 되네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왜 그러지?  아니, 그게 전체적으로 얼마 안 된다는 거지.
○총무과장 이광석  지금 현재 운전하고 방호만 국가 유공자가 채용이 되는 걸로, 일반직은 안 되고…
○위원장 윤영한  방호는 경비직입니까?
○총무과장 이광석  예.
이혜숙 위원  아니, 그 행정직도 시험 볼 때 유공자 %가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건 지금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가산점이 있지요.
이혜숙 위원  가산점.
○총무과장 이광석  가산점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가산점을 해서 들어온, 제가 지금 유공자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착각하셨네.  그래서 여덟 명밖에 안 된다 할 때 너무 적다 했다.  제가 말한 건 유공자라고 해서 가산점으로 인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토탈로 얘기했는데…
○총무과장 이광석  그런 분들은 식별이 안 됩니다.
이혜숙 위원  서울시에 문의하면 식별 되는데…
○총무과장 이광석  서울시에서 공개도 안 할뿐더러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아까 호봉, 연봉, 그러니까 월급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무기계약직만 봐도 있잖아요.  호봉이 같은데도 임금이 달라요.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호봉이 30호봉, 이런데도 임금이 다 다르고, 12호봉인데도 4,974만원, 그런데 11호봉인데도 4,665만원, 그런데 거기에 차이가 그렇게 많이… 13호봉인데도 5,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죽 보니까 우리 5층에도 보니까 31호봉인데도 4,400만 원, 이렇게 호봉 수가 다른데도 임금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아마 수당에서 차이가 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혜숙 위원  수당?
○총무과장 이광석  예.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이혜숙 위원  수당이라 하면 가족수당,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시죠?
○총무과장 이광석  예.
이혜숙 위원  자녀가 몇 명 있고, 몇 명 있고 이게…
○총무과장 이광석  호봉에 따른 급여는 똑같습니다.  미화원들은 또 호봉체계가 달라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미화원 중에서도,  보세요, 과장님.  자료 여기 무기계약직 현황 주신 2쪽을 보시면 죽 자원순환과 위에도 있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에 가로청소에 보면 30호봉, 29호봉 이렇게 죽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12호봉, 11호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11호봉도 30호봉이나 29호봉이나 차이가 안 난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러면 호봉 수로 보면 몇 년씩 일하신 분이에요.  11호봉하고 30호봉은 근무한 햇수가 좀 많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월급 차이는 많이 안 난다.  제 얘기는 이제 그럼 이분들이 자녀 가족수당이, 애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지.
○총무과장 이광석  세세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호봉 1호봉이 사실은 차이는 몇 만원이니까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우리 상임위가 자원순환과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 과장님,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자원순환과의 환경미화원이 조로 나눠서 하잖아요. 권역별로,
○총무과장 이광석  예.
이혜숙 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광석  예.
이혜숙 위원  우리 국장님,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 반장이 있대요.  반장이 있어가지고 그 반장이 주말하고 야간에 내가 예쁜 사람은 주말에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주말이 돈이 더 많잖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예.
이혜숙 위원  일을 더 많이 시키고, 나한테 미움을 받은 사람은 주말에 일을 안 시킨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11호봉, 12호봉 이런 차이에서 30호봉보다 월급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데는 그런 것도…
  물론 가족이 요즈음에는 있잖아요, 자녀가 한 집에 대여섯 명씩 있는 데가 없어요.  보통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원순환과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총괄로 맡고 있는 총무과에서 한 번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호봉 수를 보자고 한 이유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이혜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우리구 인건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고 하셨는데 행안부에서 2020년도에 기준인건비 내려온 게 1,520억원 정도 됩니다.
이혜숙 위원  1,520억원이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1,520억원.
이혜숙 위원  그럼 우리 예산에 몇 % 정도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17% 정도.
이혜숙 위원  17%?  더 될 텐데…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혜숙 위원  그 정도 돼요?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예.
이혜숙 위원  그럼 지금 인건비하고 구청에 경상경비가 얼마나 돼요?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해야 돼요?
○총무과장 이광석  자료를 한 번….
이혜숙 위원  국장님,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얼마인 줄은 알고 계세요?  100억도 안 됩니다.  구청장이 사업을 못 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선 7기죠?  6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200억 정도 됐었어요.  제가 아는 한은…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 민선 7기, 박성수 구청장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할 돈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약을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거 왜 못하는지 아세요?  이런 직원도 그렇고 복지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이 사업을 할 예산이 즉, 가용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올해 53%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 경상경비가 34~35%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사업할 예산이 있습니까?
  구청장님 도와주는 거는 구청장이 공약한 거 사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거 도와주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거 도와주지 말고…
○위원장 윤영한  답변 다 하셨나요?
○총무과장 이광석  아니요.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구와 우리구 공무원 수를 물어보셨는데요.  간담회 자료 4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구가 1인당 공무원 수가 422명 정도 되고요.  평균 277명 정도 됩니다.  아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앞으로 총 정원은 당분간은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행정수요에 따라서 보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비교했을 때의 인구대비,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 수가…
○총무과장 이광석  평균 150명 정도가 많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박성희 위원  우리가 많다고요?
○총무과장 이광석  예.  그러니까 직원들의 부담이…
박성희 위원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되냐고요.
○총무과장 이광석  공무원 수는 전체 숫자는 3위이고요.  강남이 제일 많고…
박성희 위원  아니, 인구대비.  몇 위나 되냐고요?
○총무과장 이광석  무조건 1위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임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월평균 급여에 나온 게 명절상여금도 포함된 건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전체 다 포함돼서 평균으로 낸 겁니다.
이혜숙 위원  전체로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나온 건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행정안정국장 이희병  1/12 해서 나온 겁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한상욱 위원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아까 제안해 주셨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전환업무는 사실 행안부에서 책정한 인원은 37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 22명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22명을 올해 3명을 반영했고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죽 반영을 하려고 있고요.  절반으로 감축하기에는 기존에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녹지관리 인력도 말씀하셨는데 녹지관리는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위례신도시라든지 헬리오시티가 들어오다 보니까 공원면적도 많이 증가됐고, 공원 수가 7개 증가되고…
나봉숙 위원  공원이 지금 7개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광석  녹지대도 26개 정도 늘어나서 이 인력도 국가에서 송파구 여건에 맞게 2명을 늘려준 겁니다.
  나머지 서울아기사업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1명씩 줄이자고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안대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박성희 위원님과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평균 277명인데 거기에 맞추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산술적으로는 쉽지 않고요.  여건에 맞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녹지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인원이 0명인데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인원에서 그 당시에는 전담인력 없이 기존인력이 맡아서 하다보니까…
나봉숙 위원  그 과에서 나갔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광석  네.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경우였습니다.  지금도 주택과 임대사업자관리는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나봉숙 위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처리과정에서 조금 마찰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확충을 하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광석  그 당시에는 기간제도 뽑아서 하고 급하니까 막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다 마쳤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임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직도 그 과에 따라서 임금책정이 다른가요?
  이게 지금 보면 자원순환과에는 4호봉이라도 4,5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보건지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간호사 부분은 4호봉이라도 2,800만원, 2,7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럼 기본적인 책정이 다른가요?  들어올 때의 그게?
○총무과장 이광석  네.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호봉체계가 되어 있고요.  좀 높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찾동 같은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공무직에 대해서 인건비 기준이 구청장협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좀 낮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서울시 인건비 기준에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광석  체계가 다른 거죠.  체계가 별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찾동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조가 없는 거고,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있어서 더 주고 이런 건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찾동 같은 경우도 같이 대우를 해달라고 사실 조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물론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지, 더 힘들지.  그런데 차이가 나긴 나는데 너무 1,000만원 이상씩 차이가 나니까, 연봉이…  호봉 수는 같은데.
나봉숙 위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좀 험하고, 옛날에는 지원율도 없어서 처음부터 책정될 때 호봉 수가 차등화를 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행정안정국장 이희병  여러 수당도 많이 붙어있고요.  위험수당이나 또 그쪽에서는 야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일반 임금체계가 아니에요.  야간에 하잖아요.  그리고 위험한 일이고, 또 공휴일에 하고, 새벽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임금체계가 다릅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환경미화원을 잘 모르시네.  야간에 하는 것 별로 없습니다.  야간에 하는 것은 청소용역업체가 야간에 하고…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새벽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구의 환경미화원은 낮에 청소하고요, 물론 주말에 청소하는 것 있습니다.  또 공휴일도 청소하는 것 있고, 그게 있는 거지.  야간에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자원순환과에서 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3시, 4시부터 일을 하니까…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나봉숙 위원  특별수당이 붙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세무직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소득세를 국세청에서 하다가 지방세로 이관하면서 직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잖아요.  지금 저희들도 내고 있잖아요, 10%를.
○총무과장 이광석  네.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소득세를, 국세를 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그래 가지고 10%를 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그게 다 있는데도 그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그 인원을 그만큼 쓰고 있는데, 소득세는 어차피 우리가 10% 내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럼 세무직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무직이 없으니까, 일은 똑같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볼게요. 과장님, 그동안은 소득세를 국세청에서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개인한테 먹였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개인한테 먹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 모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겼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이제 국세청에서는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총무과장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국세청에서 한 자료만 가지고 이혜숙한테 10% 매기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혜숙 자체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세금이 들어왔는지를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
○총무과장 이광석  네.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죠?
○총무과장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정국장 이희병  업무가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국세청에서…
이혜숙 위원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거죠?
○총무과장 이광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국세청에서 왜 넘긴 거예요?
○행정안정국장 이희병  지방분권차원에서요.
○위원장 윤영한  지방분권차원으로…
이혜숙 위원  이런 거죠, 지방분권 해서 소득세 주면서 주민들한테, 자치회의에 세금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지.
○위원장 윤영한  그 일환이에요?
이혜숙 위원  네.  그 일환입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용서류에 대해서는 30년 보관을 하고요.  단순 응시원서는 5년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30년 보관을 하는 게 총무과에서 다 취합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광석  아닙니다.  각 채용부서에서…
윤정식 위원  그러면 채용 관련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그 담당부서에서 책임 하에 채용이 이루어지는지?  총무과나 감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채용인데요?  이 채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총무과장 이광석  어차피 채용이 부서장 책임 하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람이 필요하다든가 업무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로 저희가 협조할 때는 살펴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채용할 때는 독자적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윤정식 위원  오로지 채용부서에 맡겨둔다는 거네요?  전혀 감사 이런 것도 없고,  어쨌든 심사표는 30년간 보관을 하는 거죠?  언제든지 저희가 자료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는 거고…
○총무과장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간담회 자료 49쪽에 보시면 우리 송파구가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제일 적다죠?  1위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주민 수는 가장 많고, 공무원 수는 가장 적던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 수가 많다고 해서 공무원 수가 거기에 비례해서 제일 많아야 된다는 것도 기준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파구에 돈이 없는데 구비로 나가는 공무원 수만 많이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재정자립도가 송파구가 어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하면 부잣집에서는 많이 채용을 해도 되고, 돈이 없으면 인구수가 많아도 채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 수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공무원 수가 많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재정자립도 또한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되어야 이게 설득력이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인구수만 갖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가 보고요.  이후에는 그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소득세를 지방자치에 이관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지방자치 세수로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이광석  어차피 시세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시로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광석  시로 가고, 저희는 징수금 한 3% 정도를 받습니다.
나봉숙 위원  거기서 우리가 수입이 3% 정도가 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시에서 받는…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직원 9명을 늘려서 그 3%를 갖고 월급을 줘야 되네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힘들게 해요.  국세청에 주지 그러면, 그 세수를 우리한테 준다고 하면 몰라도, 그래야 우리가 신나서 일을 하지.
  윤정식 위원님이 재정자립도 얘기했는데 저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인구대비 제일 꼴찌인지 알죠?  전국에서 제일 꼴찌예요.  47% 정도 되죠, 저희가?  전국에서 인구대비로 하면 전국에서 꼴찌라니까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서울시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인구대비 안 해도 저희가 밑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돼요.  그런데 인구대비 하면 전국에서 꼴찌라니까요.  그런데 윤정식 위원님 말대로 직원만 많이 늘리면 뭐해요.  나중에 월급도 못 줘가지고 지방채 발행하려고…  월급도 못 주면 어떡해?
나봉숙 위원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과부하가 걸려서 만약에 근무 중에 사망이라도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혜숙 위원  우리 송파구에 과부하 걸려서 사망하셨다는 직원은 없었는데 왜 그래요.
한상욱 위원  중앙정부에서 많이 도와주겠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부서정원 반영요구 및 정원 미반영 현황과 주요내용에 인력증원 40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아까 이혜숙 부의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아까 그걸 물어봤지만 개인지방소득세 전환이 부서 요구가 15명, 반영인원이 9명, 미반영인원이 6명이에요.  그런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전환 전담인력으로 9명을 이제 늘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반영이 6명인데 여기서는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광석  6명은 어차피 순차적으로 늘려야 될 숫자입니다.  이 6명 자체가, 이번에는 9명 하고 업무이관 속도에 따라서 인력을 조정하다보니까 6명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올려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거든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넣고 얘기한 거예요. 9명을, 반영인원에다가?  지금 40명 중에 9명을 여기에다가 넣고서 미반영 6명이 덜 됐다고?
○총무과장 이광석  아닙니다.  9명은 반영이 됐고요.  당초에 15명이고, 6명은 아직 반영을 안 한 사항이니까 미반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인력 충원을 해서 없던 것을 9명으로 넣었다는 건 말이 안 맞는데 그러면…
○총무과장 이광석  15명을 요구를 해서 9명을 넣어줬다는 거고요.
한상욱 위원  9명 전담인력 해서 9명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반영이 6명이고…
○총무과장 이광석  네.
박성희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증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힘들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직원들 쪽에서, 특히 노조 쪽에서는 직원 수 늘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광석  노조에서는 더 많이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업무량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광석  어쨌든 업무량이고, 직원들이 하도 휴직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니까 계속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는 증원을 더 많이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타 년도에 비해서 휴직인원들이 자꾸만 늘어가죠?
○총무과장 이광석  늘어가죠.  요즘은 또 질병휴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별로 없었는데…
나봉숙 위원  질병휴직도 있고, 육아휴직도 있고 여러 가지 휴직이 요즘 많이 반영이 돼서 더 휴직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요즘 같은 경우는 일이 힘들면 휴직을 들어가 버리는 이런 세태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충원계획, 이 40명을 빼놓고 그런 계획들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광석  어차피 중장기적으로는 생각하기 쉽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1년씩 끊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내년에도 이 정도 되는 건가요, 내년 하반기에도?  예상 필요인원이…
○총무과장 이광석  네.  그 정도.  지금 돌봄SOS인력이 국가에서 지정된 인력이 34명인데 내년 초에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정원조례는 해마다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계속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윤영한  그럼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자립도라든가, 또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100억 정도 줄어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직원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수도 비례해서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광석  어차피 예산체계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사실 서울시 자체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립도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시에서 다 충원을 해주고 예산을, 물론 강남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돈이 많으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인원을 늘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나머지 구들은 대부분 서울시에서 예산 같은 경우는 다 충원을 해줍니다.  어차피 편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 받고 해주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나머지 예산을 다 채워주니까 그런 것들도…
○위원장 윤영한  3%가 얼마 정도 돼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무과장 이광석  한 100억?
나봉숙 위원  인건비는 되잖아요.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인건비는 남지.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렇죠.  인건비 정도는 되겠죠.
이혜숙 위원  인건비 9명에 관한 거는 남지.  매년 100억인데…
○총무과장 이광석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이 재산세와 민원세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시세니까 다 3% 정도 받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힘은 들지만 이런 사업은 더 확장 좀 하지.
○위원장 윤영한  그럼 결국은 그거네요.  어쨌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부족하다, 내년에는 또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  일부 한상욱 위원님께서 숫자를 제한적으로 조정을 하셨지만 큰 의미가 없이 집행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필요성을 이야기 하신 거네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한테 협박하는 겁니까?
  박인섭 위원님이 구정질문 한 내용을 여기다 집어 넣어놓고 여기 인원 2명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요청한 인원이 있고, 요청 안 했는데 서울시에서 가져가라고 하니까 가져오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굳이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은 매년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지만 아니, 구에서 필요 없고 과에서 다 알아서 잘한다는데 서울시에서 “너희 이거 꼭 해라.” 하니까 가져오는 이런 형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요청했던 인원이 8명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위원장 윤영한  그런데 아까 듣는데 좀 혼선이 있어가지고…
이혜숙 위원  저는 자꾸 헷갈려요, 지금…
○총무과장 이광석  맨 처음에 시작했으면 더 많았었는데…
나봉숙 위원  처음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윤영한  어쨌거나 지금 절대적으로 보건소에서는 8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잖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위원장 윤영한  아까 듣기에는 약간 원치 않았는데 서울시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식으로 들려가지고…
나봉숙 위원  아까 약간의 그런 건 있었는데, 이건 출산가정 방문건강관리 요구도가 높아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는 8명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열 몇 명을 가져가라고 했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광석  당초에 시작할 때…
이혜숙 위원  네.  당초에 시작할 때 13명인가 14명을 가져가라는 얘기였죠, 아까 과장님은…
나봉숙 위원  그런데 우리도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 그 수를 지금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맨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지금 8명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광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정국장 이희병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네.  행정안전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정국장 이희병  지금 정원체계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치단체장들이 무분별하게 정원을 증원시키는 것을 제어하는 제도가 기준인건비입니다.  예전에는 정원 자체를 행안부에서 다 갖고 있었어요. 정원을 조절하는 걸 다…
  그 다음에 직급별로 5급 정원을 하나 늘리려면 시에 허락을 받아야하고, 4급 정원은 행안부에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방분권시대에 풀어주면서 그 대신 인건비는 이 정도의 업무량이니까 이 정도의 인건비면 충분하다는 것이 기준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기준인건비를 12월에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월 말, 10월 초에 기준인건비를 주면서 2019년도 대비 약 3.9%를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우리구에 육십 몇 명의 행정수요가 있다는 걸 행안부도 인정을 해서 그것을 해준 건데 그간에는 기준인건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순간 증원을 해나갔어야 되는데 기준인건비가 워낙 적다보니까 못 늘렸고, 또 행정수요가 행안부에서 온 것, 또 서울시에서 온 것들이 약 70~80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을 증원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정원 증원은 각 부서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총무과로… 정원조정 지금 90명, 114명 들어왔는데 그 외의 것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그 부서하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이 정도 줄여라, 줄여라.” 해서 아까 예로 들었지만 보건간호직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는 한 4명 정도로 하면 안 되겠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8명 하지 않으면, 지금 24개 구는 다 하고 있는데 25개 구 중 지금 딱 한 개 남은 게 우리구이다.  그래서 8명을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조 측에서도 인사복지제도위원회를 9월 중에 항상 합니다.  인사복지제도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쪽에서의 요구는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하고 정원을 더 늘려 달라.  이번에 100명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불가하다.  세무 관련된 제도는 내년 7월 1일자 시행, 또 간호직과 사회복지직 증원되는 돌봄도 내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그건 조정을 하자고 설득을 해서 이번에 반인 40명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방만하게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표에서도 봤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꼭 비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비하는 게 가장 편하니까 그걸 대비했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난다.
  그리고 우리 송파만의 특별한 것은 복지, 보건, 교육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없는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선택적, 개별적으로 복지를 하던 것들이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어느 정도 나이만 되면 다 복지혜택을 줘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낳으면 줘야 되다 보니까 업무량은 인구가 많으면 업무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말씀드렸지만 공원관리라든지, 청소인력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주택관리, 임대사업 이런 것들이 도시가 확장되면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서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고요.
  또 우리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받기 싫은 업무들을 중앙부처에서 자꾸 지방정부로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국세청 업무도 지금 내려온 거고…
  그렇게 때문에 저희 정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150명 신규자 받는 것은 현재 우리가 정원이 1,606명이지만 인력이 24명이 모자랍니다.  현원이 없어서 직원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미 상반기에 다 써가지고…
  그리고 의원면직자들이 지금 23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계산에 없던 숫자입니다.  신규자들이 들어와서 한두 달, 6개월 다니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 숫자들, 그 다음에 질병으로 사망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23명, 그 다음에 휴직자가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거의 휴직을 1년 내지 2년, 길게는 3년까지 갑니다.  그러면 복직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복직자와 휴직자의 차이가 자꾸 벌어집니다.  지금 126명이 휴직을 했는데 복직은 한 100명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현원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40명 증원을 해주면 그 인원도 현원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퇴직이 내년에 60명, 24명, 60명.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84명.  의원면직하는 사람들이 한 20~30명 됩니다.  그러면 백십 몇 명, 휴직자, 또 복직자하고 갭 나는 거,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원을 늘려놔도 아니, 정원을 늘려 놔도 현원이 없어서 배치를 못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정말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준인건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2018년 대비 2019년은 1.1%로 올려줬어요.  공무원 봉급이 1.8%가 올랐는데 행안부에서 1.1%를 올려 줬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축소하라는 그런 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3.9%를 올려줬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그래서 한 57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 직원들 봉급 인상분이 한 2.8% 정도 된다고 하니 그 갭이 한 1.2~1.3% 날 거고, 그거는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감안을 해주시고 원안으로 가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맨 뒷장을 보시면, 50쪽에 보시면 직렬 정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 총 1,606명 중에 사회직 있죠.  사회직도 굉장히 적어요.  우리 인구에 비해서,  그런데 이번에 모집하는데 보면 사회직이 없어요.
  그리고 이 간호직 있잖아요.  우리가 인구가 25개 구 중에 최고 많습니다.  최고 많은데 간호직 정규직이 서울시에서 공무원 시험 봐 가지고 들어온 게 26명이에요.  그런데 노원구가 저희하고 사정이 비슷합니다.  인구가, 저희가 좀 더 많아요.  그런데 사회직이 286명이에요.  그런데 간호직이 72명이에요.  72명이에요.  그런데 종로구나 종로나 용산은 저희보다 훨씬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우리 간호직이 비정규직을 많이 뽑고 정규직이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현실이 이렇게 됐는지 정말 국장님, 과장님,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사회직도 적어요.  사회직이 뭡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선택적 복지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복지가 많이 늘어난다 했는데 이번에 인력 오는 중에 사회직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직에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장애인, 그리고 노인, 어르신 그죠?  그리고 복지정책과가 몇 개 있어요.  청소년도 물론 그렇게 돼 있을 거고.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동에 있고…
이혜숙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는 사회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국장님, 물론 국장님 말씀한 대로 정원을 다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과에서 원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내려가라 하는 인원은 받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서 원했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죠.  왜?  그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불편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업무량이 많으니까…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과에서 원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방문 여덟 명이요?
이혜숙 위원  여덟 명이 아니고…
나봉숙 위원  서울아기 첫걸음 사업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지금 이 대비표를 보고 아까 말씀을,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행안부에서 반영해준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사회직과 간호직은 지금 정규 인력이 저희가 80명…
이혜숙 위원  국장님, 사회직과 간호직을 왜 우리구가 적은지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는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어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토탈 인원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인원을 40명 하는 것 중에 우리 과에서 선제적으로 원하지 않는, 원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인원을 이렇게 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굳이 필요가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그런데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최대한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 전체 구를 시행하면서 하는 게 지금 그 사업이고요.  사회직하고 간호직은 돌봄SOS사업이 내년 7월 1일자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직하고 간호직을 내년도 합쳐서 34명 정규직으로 증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행안부에서 반영한 사업은 이제 행정수요라든가 임대사업자 등록·관리는 업무가 법이 바뀐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런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는 차원에서 한 명씩 증원해 줬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구에서는 그런 예상을 못한 겁니까?  아니, 지금 10월, 두 달 있으면 올해가 끝나는데 우리 구의 그 과에서는 그 업무가 행안부에서 내려온다는 거를, 우리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어가지고 요청을 안 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저 이희병 행정안전국장께서 위례신도시 등 도시 확장 이런 이유, 또 업무 이양, 정부에서…  그리고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복지 수요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증원의 어떤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 부분 저도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또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증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시는데, 한상욱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그렇습니다.  큰 메인적인 얘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서울시의 지휘감독을 받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아기 첫걸음 사업에서 이제 여덟 명인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하고 서울시하고 약간의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우리끼리 여기서 내부적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나, 우리 존경하는 이희병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생긴 지가 약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기에 대처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게 좀 마음이 많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개인적인 건데, 물론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전환 전담 인력이 9명이 있는데 물론 이제 구에서 다 필요해서 정책을 수렴해서 구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우리 구의회도 주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검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들은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구청에서는 이게 필요한데 사돈이 사업을 하더라도 깎는 맛이 있다고 이건 무조건은 아니다만 개인지방소득세 소득 전담 인력을 좀 줄여 봤으면 좋겠고요.  약간 명이라도,  그리고 서울아기 첫걸음 사업 여덟 명, 이렇게 타이틀을 해서…
나봉숙 위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우리 한상욱 위원님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일단 아기첫걸음사업은 다른 구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가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는데 만약에 여덟 명 인원이 증원이 안 되면 지금 임산부나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출산가정이나 방문 건강관리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질 텐데, 더더구나 인근에 있는 타구들은 다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송파구하고 어디만 안 하고 있죠?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우리구만 안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우리구만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출산가정이나 출산부, 임산부들이 혹시 민원 같은 거를 제기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타구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왜냐하면 타구에서는 다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왜 강남 3구라고 하는 우리 송파구가 늦게 출발을 하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이게 만약 여덟 명, 서울아기 첫걸음 사업이 여덟 명에서 여섯 명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똑같이 75%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덟 명을 수용해야 75%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사람 숫자에 따라서…
○위원장 윤영한  사람 숫자에 따라서?
○총무과장 이광석  예.
이혜숙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건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찾동, 찾동이 27명이 있고요.  방문간호사가 12명이 있어요.  방문간호사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찾동의 간호사들은 뭘 하고, 방문간호사들은 12명은 뭘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또 말씀 드리지만 우리구에서 필요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일을 함에 힘드니까 요구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 여기 있는 몇 개는 우리구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않았는데 내려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윤정식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과장님, 어떤 거예요?  아까 발언 내용이 조금 혼동이 있었는데 원치 않은 사업이 여기 있나요?  정확히 말씀해줘 보세요.
나봉숙 위원  우리구에서 필요하지 않은 인원을 받을 리가 없죠.
○총무과장 이광석  원치 않은 사업은 아니고요.  임대사업자 관리 같은 경우는 세 명이 증원됐는데, 전국적으로 나눴을 때 서울시에서 제일 등록 건수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알아서 이제 세 명을 증원해 준 거고요.  그 나머지 초등돌봄인력 이런 부분도 대부분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보내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 과장님께서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인원 세 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요즈음 임대사업자하고 임차료와 그 관계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광석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우리 지역에서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2017년에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조사인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피해를 본 사람의 민원을 제기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이 인원을 충원을 해갖고 조금 탄력적으로 이거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광석  예.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는 기간제를 써서 등록을 받았을 겁니다.
나봉숙 위원  기간제를 써서 했다고요?
○총무과장 이광석  예.  급하니까…
나봉숙 위원  그래서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이광석  꼭 필요합니다.  그 뒤에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 봐도 서울 전체 건수를 비교해 봐도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나봉숙 위원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임대사업자하고 임차료 이런 부분이…
○위원장 윤영한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여야 간에,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영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시 4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영한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윤영한 의원 발의)(박경래·나봉숙·송기봉·한상욱·이배철·박성희·김장환·윤정식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윤정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지역사회에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추진 체계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구청장의 책무, 송파구협치회의 설치·운영,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민관협치 협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본 조례안은 민간과 송파구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참여수준에 머물러 있던 구민참여제도를 보완, 발전시켜서 구민이 정책주체로서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협치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인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구민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송파구 정책에 대한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협치추진 체계구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구정에 구민의 역량을 반영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9조제4항의 당연직 위원 중 부서장과 안 제13조제4항의 간사인 부서장에 대한 혼동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송파구협치회의(이하 ‘회의’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1조제3호와 제4호 본문 중 ‘위원회’와 ‘위원회의’를 삭제하고 안 제16조제1항 단서 중 ‘위원회’를 ‘회의’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보니까 정책결정, 집행, 평가 등 범위가 아주 광범위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업의 가부나 예산의 증감, 이런 데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송파구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제목을 보면 지역에 구민이 참여해서 구민과 지역사회 내의 주체들이 모여서 구청과 협의하여 모든 회의를 진행하고 집행, 결정,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단체들과 뭐가 다른지 다른 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이혜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여기 정의에 보면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송파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민관협치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2조(정의)의 제1항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송파구정책발전위원회인가 뭔가가 구성되지 않았어요?  발족식도 하고, 거기에 보면 분과로 죽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거기도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거기에도 보면 송파구 민간인이 정책을 개발하고 구와 같이 협조해서 정책개발, 이런 게 있어요.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따라서 제9조제4항, 또 제13조제4항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안 제7조 ‘송파구협치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9조(구성)을 보면 의장 2명, 이게 왜 의장인지?  우리가 대부분의 위원회 같으면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하고 위원장도 1명으로 하는데 2명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18조, 위원회의 위원들이 있는데 협치조정관은 또 뭡니까?  협치조정관을 두어서 또 월급을 주겠다는 의미인지?  어떤 협치조정관을 말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22조, 23조, 24조 저는 뭘 협조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22조, 23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24조(포상), 어떤 포상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구민 및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민관협치란 이게 광범위하게, 앞전에 심현주 위원님이 발언했듯이 주민자치위원회도 포함되고 우리 송파구에 있는 수많은 단체가 다 포함되는 건지 제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이혜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윤영한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심현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 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뀐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담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 조례는 구청장의 의뢰가 맞다는 의원의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조제2항에 보면 인원과 급수를 여쭙고 싶습니다.  협치조정관, 각 동에 1명씩인지 인원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협치조정관이 만약 필요하다면 급수, 6급이면 6급, 4급이면 4급, 급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16조 ‘예산범위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청장은 세미나, 공론장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임 등으로 인해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위원회를 기수별로 나눠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냥 위촉된 위원을 그냥 그 해당부터 2년으로 해도 제가 볼 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17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4년이나 5년 주기로 많이 하던데 3년으로 수립하신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혜숙 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조2항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하나면 되는데 분과위원회는 몇 개를 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리고 또 지금 7조에 이 위원회가 11조 ‘위원회 해촉’, 그리고 9조 ‘구성’에 포함된 그것을 말하는 건지 저는 그걸 또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건가요?
  보통 보면 우리가 9조 ‘구성’ 이러면 어떤 구성을 말하는 건지, 이 민관협치의 말이 7조1항에 보면 나와 있지만 ‘송파구협치회의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9조에 나와 있는 ‘구성’이 송파구협치회의의 구성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2항에 있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설치·운영을 말하는 건지 그게 조금 아이러니하고요.
  그러면 10조 임기도 마찬가지이지만 11조 위원회 해촉이 7조에 관해서인지 그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윤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어떻게 바로 답변이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조금만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그러면 지금이 6시 정각이니까 얼마 정도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20분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윤정식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인근 과장님…
윤영한 의원  제가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최인근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 질의했기 때문에 최인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심현주 위원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회 등 각 단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존재합니다.  약 100여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대부분 주제별, 의제별로 위원회의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안건에 대한 의제를 다루고 있는 위원회가 대부분이고, 협치의 개념을 벗어난 구정 전반의 거버넌스 제도를 개선하는 위원회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정 전반의 거버넌스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위원회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와의 차이점은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같은 답변을 드리고요.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협치의 개념이라든지 정책발전협의회와의 차이점 등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회의명칭 자체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협의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정리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회의’로, 보통 ‘위원회’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이기 때문에 ‘의장’으로 명칭을 사용했고요.  또 의장이 2명인 이유는 민관협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문제가 아니고, 민하고 관이 수평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측면에서 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측면에서 상호 동등한 자격과 지위에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의장 2명을 선정하게 해놨습니다.  타 구에서도 대부분 의장이 2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조정관의 의미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민관의 조정관의 의미는 갈등의 조정자 또는 조력자의 역할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한상욱 위원님께서 협치조정관의 급수, 동별 협치조정관이 다 있느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일단 협치조정관은 우리 송파구에서는 동별로 있는 게 아니라 협치회의 하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집행부에 문의해본 결과, 협치조정관은 아직 시작할 단계는 아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 협치조정관의 역할을 당분간은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급수, 협치조정관의 급수를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 또한 지금 각 구별로 12개 구가 협치조정관을 채용했는데 5급, 6급, 7급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혜숙 위원님께서 24조 포상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포상은 대부분 주민들이라든지 관련 의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의제로 채택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7만원 정도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초과 시 3만원 정도 지급을 해서 토탈 10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수당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또 수당·여비에 대해서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네요. 16조, 대부분의 회의수당에 해당 되는 것이고요.  세미나라든가 워크숍 또는 연수에 참여를 했을 때 여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께서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해서 기수별 운영체계를 하려고 하지 않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결원되었을 때 충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임기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께서 또 하나 기본계획이 3년인 이유에 대한 질의해 주셨는데 3년이라는 것은 첫 번째 1년 정도는 준비기간, 조례를 만든다든가 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또 의제를 발굴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데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1년은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 3년 정도 기본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임기에 대해서는 법제처라든가 서울시에서 위원회의 임기를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9조의 구성, 그리고 11조의 위원회 해촉과 관련해서 이 ‘위원회’의 개념이 좀 혼란스럽다, 어떤 것을 의미하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서 위원회는 ‘협치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협치회의의 위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분과에서 한두 명 정도 선별을 하셔서 전체 분과, 분과는 의제를 발굴했을 때 교통관련 의제 또는 환경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의제가 발굴됐을 때 분과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정해진 분과의 숫자나 명칭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의제가 발굴됐을 때 분과를 정해서, 그중에서 운영위원회는 분과에서 한두 명 정도 전문성 있는 분들을 차출한달까 해서 협치회의의 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30명 이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인근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박성희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이혜숙 부의장님, 한상욱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 이렇게 질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윤영한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성희 위원님께서 민관협치에 전체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다.  사업의 가부나 예산이 증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굴된 의제나 사업에 한해서 조정이나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협치회의의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2021년부터 10억원의 예산이 매년 저희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교부된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의 증감이나 예산의 증감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발굴된 의제나 사업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민관협치니까, 물론 이 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예산의 증감도 결정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박성희 위원  10억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한 70% 정도 되고요.  운영비는 3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치가 21개 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21개 구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구가 저희를 포함해서 용산, 강남, 중구 이렇게 4개 구가 추진을 하고 있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는 아까 전체적으로 답변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혹시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협치회의 정의 부분과 송파정책발전협의회와 뭐가 다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이 없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치회의 정의는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도 하고, 평가도 하고, 행정운영전반에 관해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송파정책발전협의회는 96년 6월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서는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로 했고, 민선7기에서는 정책발전위원회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자문이나 정책제안 정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차적인 게 민관협치, 아까 윤영한 의원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협치’와 ‘협의’, 제가 왜 의장이라고 했냐 하니까 ‘협치’라서 그렇다.  협의는 의장이 아니고 협치, 이름을 왜 ‘협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도 들었는데 민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 민간부분에서도 의장 한 분…
이혜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름에 민관협치,
윤영한 의원  아니, 정확한 명칭이 ‘협치회의’입니다.
이혜숙 위원  ‘협치회의’이기 때문에 의장을 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의장’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협치회의’라고 하냐고요, 그냥 ‘협치회’ 아니면 ‘자문위원회’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도 제1조 목적이 있고요.  2조 기능에서 지금 현재 2조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민관협치협의회’, 협의회가 맞나?  명칭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의장이라고 해야 되고, 부의장이라고 해야 되고…
  저는 그런 게 왜 글자 한 자에 이게 틀려야 되나?  아까 윤영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문위원회나 협의회가 수백 개 있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왜 그렇게 되느냐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윤영한 의원  제 생각에는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협의회의’라는 것은 또 다른 색다른, 상위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좀 더 특색이 있고, 어떤 결집된 측면에서 의회, 협치회의 그런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회의라고 바뀌죠?
윤영한 의원  주민자치회로 바뀝니다.  회의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주민자치회로 바뀝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회라고 바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이혜숙 위원  그럼 거기도 위원장을 의장이라고 부를까요?  부르는 거예요?
윤영한 의원  거기는 회로 끝났으니까 아마 회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건 회장으로…
이혜숙 위원  이게 용어가 도대체가 용어 회의, 회 이거 하나 가지고 의장, 부의장 이거 자체가 웃긴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부의장님,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이게 있잖아요, 글자 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바뀌면 이게 굉장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의장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민간인이, 민간인이 우리구에 정책을 자문하고, 의견을 내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평가도 하고, 의견도 내고…
이혜숙 위원  평가도 하는데 어떻게 거기 의장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의 의장은 기관인데…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이게 서울시에서도 권고안으로 이렇게 협치회의, 협치구의 회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물어봤잖아요.  협치의 회의하고 협치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여기에 의장, 부의장으로 해야 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분 다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의장하고 회장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있잖아요, 그 자문회의나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어떤 데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민간 중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윤영한 의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회장이라는 의미는 어떤 모임의, 소규모라든가 사적 모임에 대한 어떤 모임체를 회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의장이라는 것은 어떤 회의체, 집행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의사나 의제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모임체를 제가 알기로는 의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사적인 모임에, 일반적인 모임의 자치단체 이런 모임에서 회장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구청에서, 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다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많이 하죠.  의장이라는 건 처음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거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 조례안을 구성하면서 많은 고민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서울시 권고안도 있고, 또 17개 모든 구가 협치회의 하면서 의장으로 이렇게 명칭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서울시 권고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관하고 우리도, 의회도 하나의 기구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의회하고 맞먹자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협치회의라고 해가지고 위원장을 의장으로, 명칭을 의장으로 둔다.  이런 거는 있잖아요, 과장님,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  그리고 명칭 하나에, 글자 한 자에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구가 따라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7조,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여쭤 봤는데 이거는 아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협치회의에 구성원이 30명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관철되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는 겁니까?
윤영한 의원  사업이 관철이 되는 게 아니고 의제가 채택됐을 때, 그 사업하기 이전 단계죠.  의제가 채택됐을 때 그 분과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제에 대한 논의라든가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각 위원회에서, 제가 위원회라고 명칭을 할게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송파구정책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60명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분과를 만들잖아요.  환경은 환경, 교통은 교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책을, 의제를 발굴하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교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등등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죠.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30명이 의제를 해놓고 그 의제에 따라서, 제 설명이 맞는지 들어보세요.
  30명 중에 의제가 나오면 그 의제 안건을 가지고 다시 그 30명에서 분과를 구성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5~6명 내지는 7~8명씩 나누어서, 보통 위원이 중복은 되겠지만…
이혜숙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다른 위원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정책을 하려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교통도 있고, 도로도 있고,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환경도 있고, 유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60명을 할 때 그런 분야에서 사람을 위촉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분과별로…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해갖고 분과별로 나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성에 보면, 9조 구성에 보면 의장 두 명, 부의장 한 명을 각각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위원을 둔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특정 그런 게 없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어떤 특정의 전문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전문가가 들어오지도 않는 이 집단에 협치회의라고 해서 회의에 의장이라고 명칭을 하고, 부의장이라고 명칭을 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사업을 해갖고 의제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죠.  분과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일이 서두가 없다는 거예요.  분과위원회를 만들면 그 분과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교통이라 그러면 교통, 환경. 우리 송파구의 교통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30명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부의장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저희도 주먹구구식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조례안에 근거해서 내부적으로 위원회 만들고, 분과위원회 만들고 할 때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잘 정리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부 방침은 어떻게 세우실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건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기계획도 3년마다 이제 수립이 되고 있고…
이혜숙 위원  이렇게 구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으면 과장님, 공고도 안 하고 본인들이 편한 대로, 누가 추천하는 대로, 누구누구가 추천하는 대로 위원회 30명 모집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안은 크게 구성이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이혜숙 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분명하게 해야죠.  전문직, 토목직, 건축직, 교육직, 환경직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죠.
윤영한 의원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9조 구성을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니까 그 밑에 보시면 어떻든 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공개모집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아마 공개모집할 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타 단체에서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든가, 또 협치의 경험이 아주 높은 사람들,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들 거라 보고 있고요.  또는 시민단체나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리고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두 명.  여러 가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각 위원회를 넘어선 최고회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 얘기했던 그 예산까지 관여를 하고, 실행, 집행, 평가까지 나중에 하는 그런 굉장히 공신력 있고 실력 있는, 또 전문성 있는 그런 회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구성을 할 때도 대충 해서 모집을 하지 않고, 구성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아마 유능하고 전문성 갖춘 그런 규모 있는 사람들을 아마 선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의 바람이시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조례를 심의할 때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 뒤에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10억이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이 10억을 가지고 30명이 의제를 발굴했어.  그 정책 사업에 쓰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네, 사업비로 70% 정도…
이혜숙 위원  쓰고 30%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세미나도 가고, 연수도 가고, 교육도 하고 이런 데 쓰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30%면 얼마죠?  3,000만원인가?  3억인가?  3억을 30명이 쓰는 거 아니에요. 1년에…
김장환 위원  1억이 따로 있잖아요.
윤영한 의원  이제 1억에서 쓰는 거죠, 1억에서 쓰는 거고, 10억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시작은 그렇습니다.  시작은 1억 갖고 쓰는 거고요.  그 이후에 2021년도부터는 10억이 교부가 됩니다, 시민참여예산 형식으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윤영한 의원  그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충 비율이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30:70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30:70이면 3억을 갖고 쓰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그 중대한 사람을 모집하는데 구성원을 이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협치가 5급, 6급 다른 타구는 이렇게 돼 있네요. 5급, 6급.  그럼 5급, 6급이면 우리 과장님 급수예요.  월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적은 월급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분이 뭘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현재 협치조정관 채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관을 지금 우리 행정안전국장님으로 시작은 하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조정관이 올해 두 달 남았으니까 할 생각이 없죠.  내년에 할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제가요 우리 직원 분들 다음에 합니다.  해 놓고 다음에 한 거 한 번도 못 봤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모집할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간에 내년에 안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영원히 안 할 겁니까?  이 협치조정관인가 누군가는 영원히 우리구에서는 이거를 안 할 거예요?  조례는 해놓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러니까 협치조정관은 공무원으로 기존에 부서 공무원으로도 할 수 있고, 임기제로라도…
이혜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공무원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구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공무원으로 대체하겠다.  따로 별도로 모집 안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당분간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 보세요, 당분간은 없다는 거지.  당분간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이 년이 될지, 십 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모집은 할 거란 얘기잖아요.
심현주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17페이지 보면 민관협치위원회 인원이 40명인 곳이 관악구 한 곳이고, 주로 이제 30명이 많고, 적은 곳은 또 20명 정도 되는 곳도 있어요.  우리구는 그냥 30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 있는 위원회들의 종류를 보면 거기는 보통 위원들이 한 12명에서 20명 안쪽에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비율로 봤을 때 두 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들도 거기에 상응해서 명 수가 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처음에 운영비 시작할 때 1억원이 주어지고, 그 뒤에 사업비는 10억원씩 그 지역에 있는 민간협치 사업비로 나오는데 사업계획서가 들어가면 그건 매년 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까?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계속 준다고 현재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현재는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심현주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의장이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 타구는 지금 현재 의장을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조사가 안 된 상황입니까?
윤영한 의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송파구에서, 송파구에도 지금 백여 개가 있는데 공동 위원장 하는 게 여섯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청장이 맡고 있는 게 세 개 위원회, 부구청장이 맡고 있는 게 세 개 위원회.  하여튼 여섯 개가 공동 위원장 체계로 송파구에도 있습니다.  타구는 제가 잘…
심현주 위원  그럼 구청장님이 의장 두 분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지금 타구를 포함해서 우리구도 공동 의장제로 그렇게 갈 겁니다.
심현주 위원  그럼 제가 예상하건대 구청장님이 가시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자치위원장님들, 그분 중에 한 분이 들어가시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조자료 13쪽에 보시면 민관합동 TF팀 구성이 돼 있다 그러거든요.  인원이 16명이고, 5월 29일날 위촉장 수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명단 좀 우리 위원님들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지금 송파구 민관협치준비위원회라고 명칭은 그렇습니다.  모집공고에 의해서 뽑은 분들이 주고요.  추천해서 뽑은 분들이 네 분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이분들 명단 지금 좀 참고로…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관 TF팀을 구성했는데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지금 간곡히 말씀 드리는데요.
이혜숙 위원  지금 여기가 5월 달에 TF팀을 구성해서 했다고 그러면 지금쯤 결과도 나왔을 것 같고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말 한 마디를 안 하고 있다가 우리구에 말 한 번을, 몇 달을 입 꾹 다물고 계시다가 본인들은 다 이런 것까지 구성해 놓고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윤영한 위원장님이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만들기 전에 벌써 이런 게, 만들기 전에 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놓고 TF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이제 모든 구가…
이혜숙 위원  모든 구 얘기하지 마시고, 왜 자꾸 다른 구를 얘기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협치회의를 구성하기 이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혜숙 위원  조례가 통과돼야 이런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위원회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혜숙 위원  그럼 준비위원회에서 이 조례도 만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는 주고요.  그거에 의해서 토론도 하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고치고…
이혜숙 위원  조례를 그렇게 만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만들었다기보다는 토의 과정은 있었다고 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하시면서 어떻게 말 한 마디를 몇 달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던 사항이었고요.  올해 저희가 이제 7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추진한 부분은 이제 토론회 정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TF팀을 구성했을 때 이분들이 희의를 한다든지, 5월달부터 했으면 지금 몇 달이 지났잖아요.  그럼 몇 번은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은 뭘로 갖고 했어요?  밥 먹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뭘로 갖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아니, 현재 밥 먹고 이런 적은 없었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위원회 분들하고 식사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이분들 불러 갖고 수당도 안 주고 이분들 불러 갖고 일만 시켰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아니, 수당은 드렸습니다.
이혜숙 위원  수당은 무슨 돈으로 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기획예산과에 수당…
이혜숙 위원  예비비로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아닙니다.  보통 부서별로 수당 주는 예산이 조금씩 다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각 부서별로?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게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아닙니다.  사무관리비 예산만 나갈 겁니다.
이혜숙 위원  사무관리비?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각 부서에 과장님들,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말고, 업무추진비가 있죠?  부서별로…  그거는 여기에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당연히 사용 안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사용 안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각 부서별로 사무관리비로 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수당 같은 걸 지급할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
이혜숙 위원  위원회 수당 있습니다, 각 조례에 의해서…  제가 말하는 건 이건 조례도 없는데 위원회 수당이 나갔다는 데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면 전부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위원회는 수당이 좀 높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좀 수당이 낮고 그래요.  그걸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면서 우리 구의회에 말 한 마디도 없으면서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수당 주고 다 하신 거예요.  그걸 다 하신 거라고요.
  그래 놓고 뒤늦게 지금 조례를 가져와 갖고 제 질의에 이름 하나라도 협치가 왜 협치냐, 왜 의장을 하냐?  이러니까 말 한 마디가 답변이 제대로 시원하게 안 나와요.  여기 TF팀을 구성해 갖고 5월 달에 해가지고 몇 차례 회의를 했다면서 조례도 얘기하고 의논도 했다 하면서 이 단어 한 자에 대해서 제대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열여섯 명이 뭘 했냐 이거예요.  아니, 구의원이 이거 질의 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장님, 제가 정말로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구에서 의회를,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본인들 마음대로 일을 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해놓고 뒤늦게 조례 하나 갖다 주고 “자! 의원님들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 행태가 도대체 과장님,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TF팀이 5월 29일에 구성이 됐잖아요.  저번에 문화체육과에 문화재단 그거 가지고도 3개월을 했잖아요.  왜 자꾸 우리 의원들을 나쁘게 만듭니까?  왜 관에서 그래요?
  아니, 5월 29일에 TF팀을 구성해놓고, 위촉장도 다 주고,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는 글자 한 자도 답변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상욱 위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로는 민관협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의도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협치의 정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치의 정의.  지역사회에서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 조직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경제·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관리체계, 행정서비스 공급 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관에서 민을 끌어들여서 일을 함께 해보자는 뜻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파구청에 송파구청장이 있고, 의회가 있는데 이것을 민관이 합동으로 한다고 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있다 보면 다변화하고 다양화는 좋은데 직권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 의견을 다 수렴하려고 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지금 관도 있고, 민도 있고, 지금 민은 우리 구의원들이 있어서 협의해서 이걸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추가로 주민자치회의도 있고 그런데 그건 권장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의로 바뀌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인원도 지금 더 늘리는 것 아니에요.  20명에서 30명 정도로 각 동별로다가…
  이런 마당에서 너무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관에서 민을 더 끌어들이는 거예요.  물론 좋을 수는 있어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구의회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다 거기서 정책결정하고 거기와 구의회하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부분도 2021년 7월부터 전면시행을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보통 해당 동에서 발표된 의제 같은 것들을 주로 추진하고 실행하는 것이고요.
  지금 민을 많이 끌어들여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협치를 추진하는 과정은 민을 많이 끌어들여서 구정 전반에 관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협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의를 읽어드렸잖아요.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이 정의가 민이 너무 깊숙이 개입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주민대표를 뽑아놓고 우리와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마찰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정책을 수반하고 또 구청장이 의장도 하고 또 민에서 의장을 하고 이러니 그게 얼마나 힘이 막강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도 민의를 수렴하고, 우리도 권한이 있다, 우리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한상욱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이 협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계획이 제출돼서 예산이 교부가 되면 이런 것들이 시민참여예산 부분으로 한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제발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이지.  의회까지 침범하거나 우려하는 상황들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의회가 아니라 정부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면 정책 수반이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상욱 위원  그 단체가 커지면 꼼짝 못 해요. 정부도,  예를 들어서 진풍경도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안 되는 것도 집회해 가지고 진풍경 잘 보고 계시잖아요.  그건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데 그러면 갈팡질팡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이 민을 자꾸 더 끌어들인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민이 반대를 하면 꼼짝달싹을 못 하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 부분이거든요.  민이 자꾸 반대를 하고 환경이라든지 복잡한 문제, 고령화, 실업 이런 것들이 자꾸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이것을 정부나 시에서도 해결 못하는 부분을 지역에서 민과 관이 한 번 도시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측면에서 도입이 됐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우리 중앙정부를 보더라도…
윤영한 의원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네.
윤영한 의원  일단 정부로서도 분명히 역량에 대한 한계, 또 굉장히 많은 복지 수요라든가 서비스 요구가 굉장히 다변화 되어 있고 여러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곳곳에서…  그런 것들을 관에서 일괄적이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하고 관이 함께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책을 처음에 만들어내는 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나중에 민의 저항을 미리 사전에 의견을 반영해서 걸러주는 필터 역할도 하는 회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간인들도 공공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야 하고, 또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가면서 공동으로 사업에 대한 실행, 나중에 평가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결국은 민관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도 같이 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측면에서 이 조례의 배경이라든가 앞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관의 주종관계, 관이 주가 되고 우리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에서 처음부터 같이 함께 하는, 오히려 나중에 갈등의 씨앗을 미리 흡수하고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권한과 직권, 이런 것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장이 필요하듯이 그건 우리가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쪽으로 우리가 많이 기울어져있죠.  그런데 이건 관이 민을 아울러서 함께 만들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다양화와 다변화는 좋은데 직권이나 권한이 훼손될 수 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국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데모를 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다.  ‘왜 우리 마음에 안 들게 하느냐?’  구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쪽에 염려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윤영한 의원  네.  좋은 말씀이고요.  조금 저는 더 생각해보건대 의회는 송파구 전체 예산에 대한, 사실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의회에서도 편성권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 건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 협의회의는 하나의 의제, 지역사회 의제, 각 동별 의제, 안건별 의제에 대한 필터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의 기능화 역할과는 저는 조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다가도 이혜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의회와 행정 집행부 간의 관계지만 이 자체도 벌써 소통도 안 되고 있고 거의 결정단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래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밑그림을 그렸고 위촉을 하지 않고 TF팀이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정책방안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면 더 좋을 수 있다.  의장이냐, 회장이냐, 위원장이냐는 얘기까지도 이혜숙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더 바람직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발상의 전환은 좋지만 실현가능성 여부, 타당가능성 여부는 함께 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말을 해서 좀 그런데요.  이게 처음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다보니까 물어볼 게 많아요. 궁금한 것도 많고…
  왜 그러냐면 이런 단체가 수도 없이 많은데 당장에 주민자치회의가 또 생길 거고, 그리고 각 지역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송파정책발전위원회도 있고 여러 위원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궁금한 게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 14쪽을 보니까 협치전담조직팀이 신설이 됐어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당초에 전담팀이라고 구성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 업무가 저희한테 7월 1일자로 오면서 마을공동체 팀에서 팀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기존의 직원들이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팀이 만들어졌다기 보다도 업무를 그 팀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협치전담조직팀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안 만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 구성을 보니까 팀장 하나, 주무관 하나, 협치지원관 하나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 만들고 마을공동체 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네.  정확히는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되고 나면 협치전담팀이 구성될 거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건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또 아니래.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냥 공동체 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할 거고요.
이혜숙 위원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이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TF팀이라는 것들이 꼭 새로운 인력과 새로운 직원이 투여되어야만 TF팀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내부직원들로도 대개 TF팀을 구성하거든요.
이혜숙 위원  그런데 TF팀이 내부 구성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명단 주셨잖아요, 16명 중에 11명이 외부인사잖아요.  지금 명단 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건 그냥 민에 대한 준비위원회 명단이고요.  금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TF팀은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민관합동 TF팀 구성’ 이렇게 해가지고 13쪽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 가지고 준비위원단이 TF팀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줬잖아요.  16명, 여기에 직원이 1명, 2명, 3명, 4명, 5명 있고, 그리고 민간인이 11명, 11명 중에서 보니까 전부 다 뭐야 이거, 이 사람들 어떻게 모집했어요?  전부 다 정말 말하기도, 속기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네요.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은 TF팀을 우리 직원들로만 구성했다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아니,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직원들에 대한 TF팀을 문의하신 걸로 답변을 드렸고요.  송파구 민관협치 준비위원회가 TF라고 하면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우리 전담팀이 있냐, 없냐를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안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네.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팀은 안 만들 예정입니다.
윤영한 의원  잠깐만요.  TF팀이라는 의미는 마을공동체 팀장님이 팀의 팀장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윤영한 의원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윤영한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습니까?
이혜숙 위원  그게 아니지.
윤영한 의원  아니,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함에 있어서 공고를 했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네.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그래서 공고한 것을 어디어디에 공고를 했으며, 또 공고를 해서 총 신청한 사람들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네.
○위원장대리 윤정식  여기에 11명이 나와 있지만 전체 총 신청인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건 이 팀 구성 당시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구성을 했고요.  이 명단은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명단이 있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그럼 어디, 어디에 공고했는지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네.  그것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공고한 것 정도는 바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다만 전체 신청인 현황은 한번 알아보시고요.  어디 어디에 공고를 며칠간 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공고를 해서 이렇게 11명을 뽑았잖아요.  뽑았을 때 심의는 누가 했는지, 심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공고를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합당하다.’, ‘이 사람이 합당하다.’ 그럼 심의위원을 구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심의위원을 구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심의위원은 누가 구성됐는지 그것도 같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네.  그것도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다 답변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16쪽,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급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럼 이 예산은 아까 여기 얘기했던 10억 중에 7:3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이혜숙 위원  3이 우리 운영비, 쉽게 말하면…  운영비로 쓸 텐데 여기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구의 예산을 별도 책정해서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이거는 운영비 부분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구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운영비에서 준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돼서 계획안이 제출이 되면 매년 10억씩 서울시에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저희는 빨리 받고 싶고요.  그런 예산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충분히 과장님의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건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19조를 한 번 볼게요.  민관협치 협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에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협약,  협약.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이혜숙 위원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할 수 있다.
  저는 이걸 보면요. 뒤에 보면 여기 아까 제가 22조에 대해서도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21조에 보면 이 대행기간이 또 나와요.  구민 참여와 역량 강화를 지원한 민간위탁을 통해 하는 기관에 대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민관협치, 협약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협약단체는, 협약할 수 있는 거는 단체와 관련 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범위까지 지금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단체라면 무수히 많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도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단체를 어떤 범위까지 협약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지 그게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도 있고, 직능단체도 있고, 법정단체도 있고, 지역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협약에 관해서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과 시민단체하고 협치해서 의견을 나누는, 또 상호 책무를 약속하는 그런 협약을 체결하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관련 기관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서에 모든 걸 잘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정하는 단체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복지관이라든지, 수련관 이런 데를 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70%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이혜숙 위원  그런 큰 기관을 갖고 얘기를 하면 사업비가 너무 적고요.  그런데 단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데 하면 그 7억이, 10억 중에 70%니까 그중에서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구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한 두세 군데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예산을 보면…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큰 데는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따져 보면 우리가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1조, 2조 목적에 보면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거에…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의제를 발굴하고…
이혜숙 위원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지관이나 이런 일반단체는 다 본인들이 하는 게 거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런데 이제 복지관이나 수련관, 일반단체에서도 의제들을 많이 발굴을 합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줄 수가 있고, 오히려 저희 공무원보다는 민간단체에서 많은 의제를 발굴할 수 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이나 수련관은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좋은 의제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이것도 저희 협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이혜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게 오면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심의를 하겠다는 거죠?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과에서 토의도 좀 하고…
이혜숙 위원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오시니까요.  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또 누구한테 편중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편중됐잖아요.  과장님,  여기 준비위원부터 편중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임의대로 뽑은 게 아니고 모집공고에 의해서 뽑았기 때문에 편중했다고…
이혜숙 위원  편중돼 있잖아요.
김장환 위원  TF팀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를 제출하셔 가지고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다 모르잖아요.  이것 좀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수립된 자료를 한 번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TF팀에서 수립된 거는 저희들한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는 조례가 되기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TF팀에서 온 걸 보고 우리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건 아니고요.
  아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 수립은 저희가 예산을 교부받기 위해서 만든 진짜 계획서입니다.  준비단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조례가 안 됐는데도 이걸 할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예산을 받고 할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아까…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일단 올해 준비단에서 마중물을 주기 위한 계획서는 올해 제출을 이미 했고요.  그거에 따른 예산 교부 1억원은 올해 교부가 될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조례 없이도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아니, 그건 아니고요.  부의장님, 준비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시민참여예산이 교부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과장님, 수립계획서는 김장환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으니까 김장환 위원님한테는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위원장대리 윤정식  다른 위원님들은 요구 안 왔으니까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고요.  7시 45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회의중지)

(19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한 의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존경하는 행보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또 깊은 조례안 같습니다.  민관협체 활성화를 위한 기존 조례안에 대한 논의도 했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민관협치에 대한 조례, 또 민관협치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관 주도의 관치행정을 뛰어넘는 민간이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관에서 직접 관철하지 못한 것들, 또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또 민간인들께서 늘 일상생활에서 접목됐던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동시에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도 하셨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런 중요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인지를 시키고, 보고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성을 내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구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행태들, 즉 사전에 어떤 협의라든가,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등한시 하고 당연시해서 이렇게 불쑥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해서 굉장히 난감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민관협치 조례안 자체는 굉장히 시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조례이고, 구민 자체가 행정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면서 새로운 협치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이미 실행되고 있는 지자체라든가 광역단체의 협치조례를 참고하고, 그 쪽과 소통을 통해서 진행과정을 물어봤고, 또 긍정적으로 조례가 작용하고 있다.
  아까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작용들, 그런 부분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요.  결국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측면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크게 마음을 헤아리셔서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송파구도, 지금 21개 구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나머지 구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송파구의회가 관 주도보다는 민도 참여해서 민관협치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간곡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한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존경하는 윤영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툼보다는 협의가 필요한데 때로는 반대의견이 될 때는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관과 민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관이 주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이 주도해서 협치를 이루는 것은 많은 불상사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민과 관이 협동하는 것은 맞지만 자율적으로, 시민단체나 자율로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이 주도해서 관민이 협치하는 것은 찬성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시민이 모여서, 백성이 모여서 자율로 하는 것은 찬성을 하나 관이 주도해서 민관이 어우러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현주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민관협치 추진 배경과 방향, 모든 설명을 들었을 때 자체는 취지도 좋고, 앞으로의 방향도 좋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타 구에서 하고 있는 현황들도 좀 더 비교해보고 좀 더 시간적으로 본 후에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그게 저의 의견입니다.
윤영한 의원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시급성이라든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보시죠.
  예산의 어떤 수령 문제라든가…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협치 업무가 3년차입니다.  저희가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올 1월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면서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런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협치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과에서 욕심이라면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고 있고,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내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후년도부터는 우리구에 시민참여형 예산이 10억 정도 교부받아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과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충분히 설명 못 드렸던 점은 재차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과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충분치 못했던 설명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계획서를 제출하고 준비금으로 1억을 받고 내년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2021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해도 2021년도에 마중물로 10억 예산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습니다.
  구민들을 위한 예산 확보라는 차원에서 꼭 통과를 시켜 주시면 아까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저희가 꼭 보완하겠고요.  민관협치준비위원회가 지금 열한 분이 계신데 30명으로 확대할 때 좀 더 많은 위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다양한, 아까 이혜숙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도 모시고 그 안에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살펴볼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안내도 해줄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주시면 계획서도 잘 만들고 해서 우려했던 사항들 전부 불식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최인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아까 저희가 자료 요청했던 것은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시고요.  공고 어디 어디 냈나, 또 총 신청인 현황, 또 TF 팀 구성에 대한 심의를 어떤 분들이 했나 자료가 나오는 대로 해주시고요.
  하나 질의를 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하고 있다가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저희한테 설득할만한 이유가 있나요?  왜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어서 조례가 올라왔는지?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기획예산과에서는 협치라는 부분이 주민자치회도 있고, 마을공동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비추어 봤을 때 주민들을 위한 의제 발굴, 주민자치회도 의제 발굴이 비슷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업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타구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그러면 애초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처음부터 했어야지.  왜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겁니까?  명확히 뚜렷하지 않잖습니까?  이관한 것도 뚜렷하지 않고 그냥 업무가 비슷하다는 말씀하고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아마 최초에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구 단위 계획형이 있어서 아마 예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추진하다보니 각 구에서 추진하는 경위도 봤을 것 같고요.  구민참여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우리과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이혜숙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왜 자치행정과로 왔냐고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은 서투른 답변이고요.
  정책이나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다른 이유가 있겠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해도 우리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발의자께서 민관, 특히 협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물론 필요한 조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제9조에 관해서는 다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정말로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원하고 세심하게 했다면 이렇게 자료를 줘야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구청에서 자료를 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이것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해야 주죠.  먼저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왜, 준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받을 수 없잖아요.  다른 과가 퇴근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준 자료 18쪽, 타 구 있죠.  이 사업내용도 저희들이 좀 보고 싶습니다.  돈이 10억씩이나 들어가는 이 사업에, 다른 구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작은도서관 운영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제가 속개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발의자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까 제가 속개하기 전에 과장님께 미리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우겨간다면 부결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의자의 동료의원이고, 여러 가지 정말 편리를, 편리라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제가 말을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아까 부탁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선에서 해결을 해달라고…
  한 번 더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문제가 좀 있으니 저희들이 좀 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자구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다른 생각이 있다면 같이 모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오늘 이 문제를 완결 안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별도 일정은 내일 모레라도…
윤영한 위원   그러면 내일 오후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숙지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내일 오후에 한 번 더…
박성희 위원  과장님, 내일 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답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준비할 수 있습니까?   준비하신다면 내일 다시 속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위원님들, 그렇게…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준비가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편안하게…
  저희가 23일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그 안에 그러면 일정 잡아서 기일을 주시면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하실 때 자료 주신 것 18쪽, 타 구 사업 사례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같이 준비해서 드리도록…
이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자료 달라고 한 것, 기획예산과에 확인해서 자료도 좀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TF 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또 나중에는 아직 제출 안했다고 그러고 말이 자꾸 헷갈리고 혼동되니까 앞으로는, 다음에 회의할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연단위 계획은 이미 제출했고요.  10억을 교부받기 위한 사업계획은 내년도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금일 안건 처리를 모두 하려고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안건 처리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2차 회의 날짜를 정해야 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만, 2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9분 회의중지)

(2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심의하기 위한 2차 회의를 10월 18일 금요일 9시 30분에 개회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희병
  총무과장이광석
  자치행정과장최인근
  건강증진과장양진모

○의결사항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송파구 금연클리닉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