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일(금) 09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문 의원 외 5인 발의)
(09시 56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문 의원 외 5인 발의)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29일 송파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내역이 구의회에 통보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의 범위안에서 의정비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월 200만원인 월정수당을 36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받는 총 연봉은 올해 3,720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의에 부응코자 각 지역구에서 동분서주하시며 지역살림을 챙겨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비가 늦게나마 현실화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애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번 의정비 결정에 대해 송파구민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송파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함에 따라 결정된 금액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된데 대해서 저희 구청은 독립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박찬우 유수철 박재문 안성화
이상선 문윤원 노승재 최조웅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춘실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