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7월 9일 (금) 오전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2.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2.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황진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황진성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소관 국․과장님께서는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철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제가 신상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성  네, 말씀하세요.
차성환 위원  전번 특별위원회 첫날 선거과정에서 간사 뽑을 때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게 돼서, 간사 선거에는 우리 시민보건위 간사 김영근 위원님과 함께 간사 선출시 해당이 안된다는 이해 말씀을 알아들으실 수 있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장난 삼아서 이렇게 1표씩 던진 것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그런 진지한 분위기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성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황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5일 제2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가 개최된 이후 금년도 추경예산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드릴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사항, 그리고 예산과목별 주요사업 현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금회 추경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지침을 준수하고,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필수경비의 추가계상 및 기 편성된 예산중 계획 변동이 불가피한 사업의 재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해소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여건변화를 기초로 징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세목별 안정적인 세수 추계를 위하여 재산세의 과표조정율 감소와 종합토지세의 조정액 증가에 따른 세입규모 조정과 부동산경기 저조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수입감소, ’92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의 전액 재원화 및 과태료와 잡수입의 하반기 징수가능분 등 현실적인 징수예상액을 산정한 추경세입 총규모는 62억 1,100만원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재산세는 당초 119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면적 및 과표조정률 감소로 인해서 14억 9,600만원이 감액된 104억 2,500만원으로 목표를 수정 계상하였고,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조정율은 감소되었으나 징수율 증가로 당초 예산대비 31억 800만원이 증가된 19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 경기저조에 따른 시세징수 예상액 감소로 당초대비 12억 8,500만원이 감액된 3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은 ’92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으로서 보조금 사용잔액을 합쳐 총 199억 2,300만원이나, 이중 당초 예산에 기 반영된 130억 9,600만원을 제한 68억 2,600만원 전액을 추경재원화 하였으며, 잡수입중 과태료는 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건수 증가로 인하여 초과징수 가능한 7억 7,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잡수입의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는 당초 배출자 부담으로 징수할 목적으로 세입에 편성하였으나 가정폐기물은 구비부담으로 지출하며,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로부터 징수,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 직접 납부토록 관련조례가 개정되어 당초세입에 계상된 20억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3억 2,100만원은 당초 예산 성립이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전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가족계획요원시술권장비 등 보조사업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구 예산총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처리할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의 금년도 봉급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고 경상경비절감을 위한 시책추진비를 삭감, 조정한 반면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수행경비 현실화와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해소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먼저 총 62억 1,100만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장별규모를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0.5%인 3,300만원, 일반행정비가 5.5%인 3억 4,000만원, 사회복지비가 32.4%인 20억 1,100만원, 사업경제비가 0.3%인 2,100만원.  지역개발비가 41.9%인 26억 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9.5%인 1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서 하위직공무원의 행정수행경비 현실화를 위한 여비, 급량비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신축 구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 및 본회의장 내부시설 보강에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획행정비는 금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 2억 5,400만원과 경상경비절감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하위직 행정수행경비인 여비, 급량비 2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 2,400만원, 송파구 상징마크 제작 및 문화재관리비 3,100만원, 지방문화 의식함양을 위한 송파문화원 개원 7억 2,800만원, 상용인부 격려 및 실․과 신문구독료 인상분에 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7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전체적으로 6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된 사업으로는 총 7건에 8억 7,600만원으로서 경상경비절감을 위하여 시책추진비 5,000만원과 동직원 봉급인상분 1억 5,200만원, 임차료중 거여1동은 임차료를 임차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천2동 청사신축에 따라 임차료가 필요없게 되어서 4억 7,500만원, 구 보건소 건물 내부수리비 2억원 등 경정이 되었으며, 추가계상된 경비는 구청사 난방연료비가 1,500만원, 관서당경비 인상분 9,900만원, 구정홍보 전시장 설치 등 1,000만원, 고쳐쓰기쎈타 운영에 6,600만원, 민원1회방문 처리 등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로서 전산기 등 행정장비보강 1억 1,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4,300만원, 지방세 징수업무에 필요한 전산자료 표준화작업 및 장비구입 등에 6,20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2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사업비는 국가유공자단체 운영비증액 및 잠실복지관 등 관리수용비 2,200만원, 송파사회복지관 증축보조 2억 6,800만원, 경노승차권구비부담분 및 노인정 운동기구구입비 1억 800만원, 송파독서실 보수 및 어린이집 보수비 5,1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5억원을 반영하여 총 19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위생비는 방문간호사업비 200만원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행정수행경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비 중 청소환경분야는 6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이중 삭감된 사업은 15억 2,700만원으로서 쓰레기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0만원, 청소차량 정비조합출연금 5억 500만원, 수도권 해안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8억 100만원, 발효식화장실 설치비 1억 5,000만원이며, 이 청소차량 정비조합 출연금은 당초 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연기되는 관계로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았고 발효식화장실 설치는 이게 시험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경정이 되었습니다.
  추가 계상된 경비로는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 7억 400만원, 청소용품 구입 및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2,100만원,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시설보강 2,400만원, 공해단속용장비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6억 7,200만원으로 공원관리 공공요금 및 국민연금 부담금 2,400만원,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근린공원 경영분석 용역비 3,000만원,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시범사업 2,500만원, 어린이 및 근린공원 시설보완 2억 9,000만원, 장애자 공원조성 사업비가 2억 6,000만원, 송파벨트공원 시설보완 1억 6,200만원,상용인부인건비 및 보상금 1,100만원, 가로수관리 민간위탁 시범사업이 2억 6,300만원 등이며, 가로수 관리 민간위탁에 따라 당초 예산에 반영된 1억 9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소관으로는 행정수행경비 및 농가농기계구입 보조 2,1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중 건설사업비로 2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풍납유천연립주변 도로개설 잔여지 보상이 9,800만원, 거여동 200-2에서 207-1간 도로개설외 3개소의 토지보상 6억 8,900만원, 오금동 18번지 주변 도로정비가 1억 9,200만원, 도로시설물 및 소파보수와 불량과속 방지턱설치 4억 5,000만원, 도로시설 관리인부 인건비 및 가로등 전기요금 1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점상 집단지역 정비추진에 3억 8,800만원, 탄천주차장 및 오금동 물품보관소 보수 2,500만원, 광고물정비추진, 자동차 계속감사 및 차량견인료 1,300만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및 노외버스 정류장설치비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치수․하수사업비에는 하수유지 관리인부 인건비 및 재해보상 6,700만원, 하수도 직영관리 자재구매 3,000만원, 하수도 구조물보수 및 개량, 준설에 3억 8,000만원으로 4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경상비 절감을 위한 시책추진비 1,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비상공동정호 수선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차단속차량 유지 및 피복비, 앰프설치 등 경상비 600만원과 불법주차 단속용 차량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2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성  강석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본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 세 분이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차성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도가 어렵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니까 특별위원회지만 상임위원회식으로 운영되니까 일문일답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황진성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근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위원장 황진성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감액된 내용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예산을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아는데 왜 감액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과연 정부 시책에 의해서,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감액이 된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문민정부가 안들어섰을 적에는 그대로 이것을 써야 될 것인지 감액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진성  질의 다 하셨어요.  강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예산서에서 보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결정된 즉, 감액된 것이 27억 7,0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이 3%가 7월 1일부터 인상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봉급인상된 것을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4억 5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시책 추진비가 지금 저희가 정보비, 판공비에서 8,000만원, 보상금에서 2,000만원, 그래가지고 1억을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 감액하는 것은 신문지상이나 위원님들이 저보다 소상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고 경상비를 최대로 절감하자 하는 뜻에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그리고 동청사 개축 임차가 지금 저희가 8억 5,500만원만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거여1동은 지금 다른 청사를 빌려 가지고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천2동도 당초에는 그것을 헐고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존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4억 7,500만원 임차료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보건소 건물 내부수리비가 당초에는 동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것보다는 좀 더 송파 모든, 지금 도서실이라든가 구민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송파문화원이 저희가 건립이, 또 새로운 건립을 하다보면 수십 억의 구비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청사를 옮기는 것보다는 우리는 보건소 자리를 개수해 가지고 송파문화원으로 건립을 한다면은 그게 효과적이겠다.  이러한 판단에서 이것을 4억을 경정해서 송파문화원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동청사 수리비를 경정을 해 가지고 송파문화원 수리비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청소차량 정비조합 출연금이 당초에 5개 구청이 정비창을 각 구에서 출연해서 설립하도록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계획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출연금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억 500만원이 또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 해안매립지가 이게 세입․세출을 우리가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20억 4,2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폐기물 사업자 부담금이, 본인이 직접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정폐기물 12억 4,10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8억을 이쪽으로 다시 경정을 했습니다.
  발효식 화장실 설치로 이것을 1억 5,000만원을 해서 공동변소를 발효식 화장실로 바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험단계에서 정확한, 지금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내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는 관계로 이것도 1억 5,000만원 경정을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에서도 2,400만원을 경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지금 노인회라든가 이런데 위탁관리를 하는 편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노인회를 활용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두군데를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두 군데를 하는데 거기에서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확대 발전시킬 그러한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노인회관리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2,400만원 경정을 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서도 1억 900만원이 경정이 됐는데, 지금 가로수 관리를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몇 개 구를 시범으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위탁 시범적으로 저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것 중에서 저희가 감액이 돼가지고 당초 예산이 너무 풍부하게 해서 감액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고통을 분담하고 경상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구청장 시책비 1억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1억을 저희가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생산성있는 그런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거의 지장은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정보비와 판공비가 포함됐었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분명히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서 본예산을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정부의 고통분담을 나누자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감액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더 안해도 될 것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아닙니다.
이선우 위원  아무리 고통분담이라고 그래도 그 돈이 벌써 전보비가 8,000만원이고, 판공비가 1억이 넘는 돈인데,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본예산에서 송파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을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없애 버린다고 그러면 이것이 필요 없잖느냐는 생각이 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들도 모두 정부시책에 의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 그래서 고통분담을 나누자, 공무원들이 봉급도 3% 인상되는 것도, 공무원이 봉급이 많아서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조그마한 봉급 이것도 반납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물론 여러 가지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풍부하게 돈을 쓰시는게 좋겠죠.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가 그렇고, 국민정서가 그런데 봉급까지 반납하면서 시책추진비를 넉넉하게 쓴다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비 추진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격려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은 과감히 행사를 간소화하고, 그런 것을 최소한 절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절감을 해서 주님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진성  이선우 위원님 답변 충족하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그것가지고 논하기가 뭐해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보충질의할 것을 믿고…
○위원장 황진성  차성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성환 위원  총무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주요업무 추진비에서 7,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즉, 5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 1억에서 9,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비에서 유관기관 단체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것도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 사업에서 2,000만원에서 1,0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이 깎여 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보급 그것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절반이 깎여 있고, 지역안보 추진 및 민방위 육성에서 2,000만원에서 1,000만원, 2분의1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상금이나 다른 특별판공비는 3분의 1, 2분의 1씩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는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500만원씩밖에   줄어 있지 않습니다.  1억에서 9,500만원, 그래서 500만원, 7,000만원에서 6,500만원 해서 500만원,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많이씩 깎였는데 구청장님 즉, 시책비라든가 구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것은 상당히 소액이 깎여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깎인 게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게 깎인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차성환 위원  일단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부족하시면 과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성  차성환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신중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중식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 민방위, 기타 여러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많이 깎였는데 구청장의 정보비나 판공비는 비율로 봐서 부족하게 깎이지 않았냐, 이 말씀이시죠.
차성환 위원  형평을 잃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깎았다는 모양만 냈다 이거죠.  1억에서 9,500만원, 500만원만 깎인 게 아닙니까?
○총무국장 신중식  성격상 업무추진비, 각 분야별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청장의 정보비나 특판비는 전체 업무를 「커버」하는 겁니다.  전체 구정업무 전체를.
  구청장이 어느 업무에 쓰는 게 아니라, 전체구 공공의 전체업무를 「커버」하는 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업무 이것은 좀 많이 깎아도 전체업무에 유동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족한 데를 메울 수 있는 겁니다.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 「프리」로 메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별 업무에서 많이 깎고, 전체업무에서 유동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써보자, 적은 액수지만 재량을 가지고 쓰기 위해서 덜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깎은 기준 목적은 우리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15억원이라는 돈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우리 지방행정 예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그렇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자에게도 15억을 상반기에 대출형식으로 줬고, 이 자금이 그리 간 것이지 다른데 간 것은 아닙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자금이 어디로 잘못 쓰여지고 있다.  그것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왜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이것이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생활체육육성보급이나, 국민운동지원사업 자금, 유관기관 단체업무추진도 저희 구민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지, 일부 생활체육이나 일부 주민의 국민운동을 위한게 아니잖습니까?  마찬가지로…
○총무국장 신중식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생활체육분야에 들어가 있는 시책 추진비는 생활체육분야에 한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다만,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정보비나 특판비는 생활체육, 민방위, 산업행정 어디고 다 쓸 수 있는거죠.
차성환 위원  약간의 해석상의 「뉘앙스」가 이상하게 돌아 가는데, 물론 이 생활체육 육성보급비는 생활체육과에서 집행을 그렇게 하겠죠.
○총무국장 신중식  생활체육을 위해서 쓰는 거죠.
차성환 위원  그런데 이것도 광범하게 보면 구청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중식  물론이죠.  구청차원에서 하는데, 구정을 운영하는데 구정의 생활체육 분야에만 쓸 수 있는 거죠.
차성환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전체를 「커버」하는데 과연 이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500만원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500만원 줄여가지고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이나 있고, 또는 얼마나 반감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신중식  증액한 것 보다는 낫죠.
차성환 위원  그렇게 피상적인 답변은 마시고, 어떤 어떤 게 줄어 드니까 500만원만 줄여도 되겠다, 아니면 한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다른 생활체육이나 국민운동지원 같이 50%, 아니면 3분의 1, 그렇게 줄이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500만원만 줄일 때는 1억에서 500만원 줄여 가지고 올라 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신중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민방위나 업무추진비는 그 분야에만 쓸수 있는 그러한 협의고, 재량이 없고,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계속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광범위한 것이니까 어떤 정확한게 없어요.
  그러나 생활체육이나 국민운동지원 이런 것은 딱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자세한 내막은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영근 위원  차 위원님이 지금 여쭤보시는 것은 차라리 그 예산을 그냥 놔두지, 왜 500만원 깎았냐, 이말이죠.  깎으려면 좀 많이 깎든지…
○총무국장 신중식  한 쪽에서 깎고, 한 쪽은 덜 깎은 거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한 쪽은 많이 깎고, 한 쪽은 덜 깎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차성환 위원  핵심이 무슨 이유로 500만원 깎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1억에서 9,500만원으로 500만원만 깎아 놓은 것이고, 나머지 과에 들어가 있는 것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 깎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진짜 본예산 다룰 때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책정이 됐는데, 절반이 깎였어요.  그러면 거의 일을 못하는 결과가 나와야되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에.
  나머지 구청장 재량하에 시책을 위한 구정주요업무추진비는 더 많이 깎아서는 안되고, 1억에서 500만원만 깎아야지 일이 추진되겠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국장님 설명이 지금 정확히 안나오시기 때문에…
○총무국장 신중식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도록 하시죠?
차성환 위원  그렇게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 드렸어야 할텐데 설명을 자세히 못드려서, 사실 이번 추경 지침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정보비 판공비는 4월말 현재로 집행잔액을 50%를 목표로 해서 절감을 하고, 금액 추경시는 목표의 2분의 1을 추경에 활용토록 그렇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산서만 가지고 보시면.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절감을 할 때 경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하라고 구청장의 별도의 방침을 받고, 지침을 준수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정주요업무추진이 당초 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7,000만원인데 4월말 현재 집행한게 4,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정주요업무추진비가 1억이 있는데 7,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내무부 지침대로 하면 9,000만원 정도만 경정을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9,000만원만 이번에 경정을 하면 되는데 1억을 했습니다.  1,000만원을 더해서 1억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금도 당초 국민운동지원사업하고 생활체육육성보급 보상금 이것은 각각 1,000만원씩 했는데 여기는 4월말 현재까지 봐가지고 별로 쓴게 없고, 물론 저소득 지원금 3,0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집행실적은 없었는데 저희가 저소득시민 지원보상금 3,000만원 그대로 절감을 감액은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면 우리도 지금 저소득시민들이 많고, 저소득 시민들은 격려라든가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만 국민운동지원사업이라든가, 생활체육 육성사업은 격려를 1,000원 해줄 것을 500원만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고통분담하는 차원인데, 그래서 이것은 1,000만원씩 각각 보상금을 했고, 또 이 올림픽 개최 도시간 교류특별판공비는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물론 1억을 가져도 하겠죠.  여러 사람이 자매결연하는데 왔다갔다 하다보면.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모든 행사들을 절약을 하자 해가지고 여기에서 1,000만원을 절감을 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각종단체 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각종 업무추진으로 해서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관기관을 할 때 밥을 1만원짜리 먹던 것을 5,000원짜리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했죠.
  구정주요업무추진 설명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2,500만원정도 남아 있고, 구정주요업무 추진 특판비는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비가, 이것도 정보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1,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모두가 이루어 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침에 의하고 또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실정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벌써 지금 상반기 지나고 이제 7월달이어서 하반기 시작된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예산 남은게 2,000만원밖에 없고, 7,500만원 집행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깎아야 할 예산이 남아있지 않은 거네요.
  그만큼 벌써 집행을 다 했고, 그 동안 행사를 치루다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이미 써버리신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이 예산도 지금 저희로 봐서는 업무추진하는데 예산을 많이 갖고 하는게 훨씬 좋죠.  우리 사회생활하는데 부자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차성환 위원  잠깐만요.
  1년을 두고 볼 때 본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물론 봄과 가을에 행사가 집중적으로 많기 때문에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좀 그래도 가을이나 겨울에도 쓸 수 있게끔 예산을 균형있게 남겨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상반기에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정부에서 고통분담 차원, 여러 가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예산절감하고 그렇게 내려오니까 이제 이미 쓸만한 건 다 써버리고 나니깐 다른데서 막 끄집어 내가지고 지금 맞춘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구청장 구운영을 하는데 시책비로, 예산서에 아시다시피 정보비, 판공비가 시책비로 상정돼 있고, 월급 급여형식 그런 걸로 지금 된 것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액경비, 인건비적 경비로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시책비로 돼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선느 서무관리 쪽에서 좀 많이 집행되지 않았느냐 그런건데, 어쩔 수 없이 상반기 중에서는 그 구 서무관리 쪽에서 평상적으로 많이 집행되고 이제 하반기에서는 동행정 각종 행사를, 이런 것이 거의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그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거의 상․하반기에 다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집행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다면…  전부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실무하실 때 이렇게 많은 돈을 삭감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정부시책이고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형평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차성환 위원 다 되셨습니까?
차성환 위원  네.
○위원장 황진성  다음 이정복 위원 말씀하세요.
이정복 위원  생활체육과장님 묻겠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행사할 것을 2,000만원 청구한 이유는 무엇이며,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우리 송파구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행사가 많습니다.  지금 봄보다도 가을에 행사가 많은데, 또 전국대회도 많고 하는데 이것 삭감해도 관계가 없는지.  그것에 답변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생활체육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없어요?」하는 이 있음)
  지금 행사비 예산서 몇 페이지를…
이낙기 위원  아니, 강과장님!
  예산을 결국은 수립했던 과장님이, 지금 우리 이정복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생활체육과에서 2,000만원 예산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가지고도 생활체육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질의같애요.
  그런데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놓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 답변은 우리가 들으나마나예요.  그러니까 차라기 생활체육과장이 안나왔으면 안나온 걸로, 그냥 다음에 우리가 서면답변을 해주던지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과장님이 예산 세워놓고과장님이 답변하려면 답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김영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이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이 다 자기가 책정해가지고 답변도 혼자 다 하면 안됩니다.  차라리 기획예산과장을 혼자 모셔다놓고…
    (「담당과장이 해야 돼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하신 다음에 좀 보충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을 전담해 가지고 답변을 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위원장 황진성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지금 실무과장이 안계셔서 서면답변으로…
이영근 위원  저기 국장님이 하세요.
○위원장 황진성  아, 국장님이.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이정복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요, 실무자가 있어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체육이라 하는 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와야 합니다.  관계자가.
김영근 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 질의는 다음으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지요.
이선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애요.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실무과장님이 안계시면 관계 국장님으로 하여금 듣고, 또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이 없을 적에는 기획예산과장한테 듣고, 그 다음에 또 관계 실무계장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 듣고 미비한 것은 서면질의를 한는 것으로 하죠.
  오늘 이것 넘어가면 그만인데 다음에 서면답변 들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서면질의를 해요?
○총무국장 신중식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장 황진성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중식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이정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관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생활체육과가 구청에 설치가 된지는 근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없던 그러한 실․과가 새로 생겼고, 이것은 우리 국민 수준이 양적인 그러한 생활보다는 앞으로 질적인 생활, 즉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행정에서도 많이 기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조류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 동안 생활체육과가 설치되고 난후에 아주 괄목할만한 지역체육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동네마다 체육시설, 각종 경기단체 이런 것을 갖다가 전에는 그렇게 많이 육성하지 않았는데 생활체육과가 구청에 설치됨으로써 아주 활발한 체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어떠한 엘리트를 육성하는 것보다 전체 국민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깎인 것은 그동안에 각 경기단체 어디 나갈 것 같으면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까 예산에서 20만원, 30만원 그 나가는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50만원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갖다가 좀 줄인 겁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면에서 예산을 줄이는데 경기단체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작년과 똑같이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지침이 본청으로부터 내려왔고 중앙부서에서도 내려왔기 때문에 자금이 좀 줄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서울시합에 나갈 때 전에 50만원 주던 것을 갖다가 30만원 주고, 동네축구, 송파직장축구대회 나갈 때 50만원 주던 것을 한 20만원 주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복 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1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왜 20만원을 책정했느냐, 이 말이지요.
○총무국장 신중식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시합에 나갈 것 같으면 근 한 50명이 나갑니다.  50명이 나가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 말마따나 한 끼 밥을 먹는데 1만원짜리 먹으라고 50만원 줬는데 이제는 5,000원밖에 못준다 이겁니다.
  그런데서 줄은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진성  이정복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정복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황진성  다음 황재춘 위원 말씀하세요.
황재춘 위원  농기계는 산업과 소관이지요?  산업과장님 안나오셨습니까?
  시민국장님?
  여기 49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 농가농기계구입보조라고 해서 1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원이 무상인지 아니면 저리융자인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박영찬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부담을 해서 농기구나 트랙터, 이앙기 이런 것을…
황재춘 위원  사줬지요?
○시민국장 박영찬  아직 안 사줬습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로서 지원 나와서 간주처리돼서 할건데, 아직 저희들이 농가에 대한 지원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아마 집행이 될 겁니다.
황재춘 위원  여기 농기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시민국장 박영찬  장지동, 문정동 거기 일부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모심고 이렇게…
황재춘 위원  무상으로 해줬을 때 그 사후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를,
○시민국장 박영찬  가끔 가다가 저희들이 농산부 지도차 나갈 때,
황재춘 위원  아니, 무상으로 받아서 팔아먹는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저리융자나 이런 것은 별 문제겠습니다마는, 무상으로 줬을때는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황진성  다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네, 정영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어린이놀이터 문제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어린이놀이터 위탁관리 15개 소해서 2,4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5개 소라는데가 지정된 곳이 어디 어디인지 좀 여쭤보겠고요.  이 관리라는 것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46페이지도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또 있어요.  위탁관리하고 이 관리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위탁관리 15개소는 위원님,  노인정이 현재 들어있는 공원이 15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15개소는 하반기부터 노인정에다 위탁관리를 하겠다.  이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뒤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은 감액한 것입니다.  돈을 감액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현재 46페이지 재료비 기타의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7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노인정이 되어 있는데만 노인정에 주고 그 이외 나머지 놀이터는 동에다가 일용인부임 1인분을 줬습니다.  줘서 그 인부가 여타 놀이터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 다 관리를 해라, 이런 성격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현재 인부노임을 일당으로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일당으로 줍니다.
정영본 위원  얼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돈을 많이는 못주고 대충 한 달에 25만원 꼴로 주려고 합니다.  하루에 1만원입니다.
정영본 위원  이 양반 보고는 뭘 하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청소하고 풀 뽑고 나무도 관리하고, 주로 대종을 이루는게 청소입니다.
정영본 위원  제가 지금 저희 동의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에 관심이 있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달에 25만원 정도의 일당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마 기력이 없는 분일 거예요.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는 하게 되어 있고 시설은 구에서 합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관리는 동장이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시설을, 무슨 큰 시설이라든가 시설을 전부 간다든지 이런 것만 저희들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산하고는 관계되는 일이 조금 아닙니다.  미안한 일인데…
  그 주변에 쥐똥나무라든지 개나리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심어져 있어요.  그것 전지 한 번 안해요!  주민들이 그것 다합니다.  그 불평과 원성이 대단해요.  그리고 현재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한다고 해서 제가 녹지과에 전화를 하니까 상당히 대단한 인부를 늘려준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인부를 늘렸는데 이제 관리 잘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인부노인을 보니까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25만원 정도예요.  월 일당 1만 얼맙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슨 관리를 하는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종합놀이 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그 관리라든지 아니면 철책이 망가뜨려졌다든지 기구가 부러져서, 뭘 좀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그런 것이 상용인부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됨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생색을 지금 대단히 내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하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놀이터는 전부 다 동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만, 타구에도 전연 어린이놀이터 관리유지비가 계상된 데가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 송파에서 처음, 이 돈이라도 계상을 처음 했습니다.  처음해서 저희는 그래도 한 번 해보려고 한 사람 노임이라도 그렇게 지금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노인정 있는 곳 15군데를 노인정에 주고 내년도에는 이제 전구를, 전 어린이놀이터를 예산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이 돈을 주시면 내년에는 전부 확대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관리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영본 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불평불만있는게 있어요.
  뭐냐하면, 예를 들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제반 돈이 그래도 융통이 되는 것은 구에서, 그리고 전혀 예산은 들지 않고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동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안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애들 놀이터니까 다칠 우려도 있고, 어떤 때는 보면 쓰레기를 대개 주민들이 놀이터에다 버려요.  놀이터 구석에다.  그런것도 좀 치우고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서로 관리체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오는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인부라고 해서 내려 보내주는 그 형식적인 관리, 이것은 진짜 너무 지나친 것 같애요.  차라리 동사무소에 이 돈을 줘서…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동사무소에 줬습니다.
정영본 위원  글쎄, 줘가지고 취로인부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할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들어주는 게 좋지, 명분으로 인부 한 사람을 배치해준다.
  저희 동네에는 5개 놀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누가 관리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저희가 인부를 내려준 게 아니고 돈을 전부 동장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인부를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인부 배치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기력이라도 있는 사람이 좀 관리를 한다고 나와서 왔다갔다 해야지 70, 80 먹으신 노인분 모아서 뭐 할거예요?
  차라리 이런 건 현실화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폼 좋게 줄려면 주고 안줄려면 마라, 그 말이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내년도부터는 좀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많이 청구하십시오, 줄테니까.
이정복 위원  녹지과장님!
  지금 동별로 놀이터 있는 것에 비례해서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닙니다.  동에 한 사람.
이정복 위원  지금 5개가 있는데가 있고 2개가 있는데가 있고 1개 있는데가 있으면 그것 않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들, 원칙은 70개소니까 70명 예산을 다 줘야지요.  줘야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정복 위원  아니, 예산보다도 우리 같은 문정2동의 경우에는 3개예요.  그러면 맞지 않잖습니까?  거기도 1명이고 우리도 1명이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영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런거지, 그게 우리야…
정영본 위원  과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한 마디만 권해서 말씀드립시다.
  지금 예산, 예산하는데 어린이놀이터 관리 하나를 똑부러지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진짜 얼마나 필요한지 한 번이나 얘기해 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게 위원님, 만약에 말씀이죠, 어린이놀이터 하나에 한 사람의 상용인부를 둔다면 그게 우리 송파에 1년 예산이 한 6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것을 사실상 어느 구를 막론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구는 작년에 조금이라도 위원님들이 주셔서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낫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을 해서 예산을 상정을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정당하게 해서 올리시면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결만 해주시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내년에 노인회 전부 다 위탁을 하도록 예산에…○정영본 위원  형식적인 업무처리같은 인상이 들어서 상당히 불쾌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영본 위원  실질적으로 관리는 안되고 있는 것을 관리하는 표시만 내는 거다 이 말이예요.  다른데에서 예산 줄여가지고서라도 왜 이런데 예산을 수행 안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못 쓴게 사실 죄송합니다.
이정복 위원  아니, 현재 말이죠.  두군데 노인정에 위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렇습니다.
이정복 위원  그 한 군데에 얼마씩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영  마찬가지입니다.  한달에 한 25만원 정도…  그런데, 내년도에 만약 저희들이 말씀이죠, 한 노인정에 한 공원만 관리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잖습니까?  저희 생각은 내년도에 한 2~3개를 합해서 한 노인정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감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성  네, 됐습니다.
  다음 이낙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낙기 위원  환경녹지과가 시민국입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예,
이낙기 위원  내가 이게 조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환경녹지과 45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발효식 화장실 설치 이것이 본 기정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책정됐다가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것을 좀 배경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성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죠.
○시민국장 박영찬  발효식 화장실은 작년도에 청소사업본부에서 각국에, 지금 현재 이동식 화장실, 고정식으로 공중변소에 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이것을 신년도에 가서 전부 발효식으로 설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수거를 안하고 바로 거기서 발효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부 각 구청에다가 10개 내지 15개씩 설치하도록 예산을 확보를 해둬라, 이래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이것을 실제 경험을 해 본 겁니다.  발효식 화장실이 들어와 가지고 시험을 해보니까 이것이 상상 이외의 효율성이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쓰는 이동식 화장실은 수거용으로 그냥 쓰고, 발효식 화장실은 보니까 돈만 많이 들어가고 별 효과가 없어가지고 본부에서 사업을 취소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낙기 위원  이게 사실은 작년, 금년에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발효식…
○시민국장 박영찬  작년 연말에 발효식 화장실이 새로 개발이 되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각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신년도에는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저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을 시험을 못해 봤어요.  신년도에 나오면 시험을 해봐가지고.
이낙기 위원  우리 송파구에서는 작년에는 한군데도 설치해서 시험을 안 해봤다, 이 말입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예.
이낙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진성  네, 납득이 됐습니까?
이낙기 위원  예,
○위원장 황진성  문한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한규 위원  도로시설 관리부분 51페이지에 가로등 전기료 인수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도로시설물 추가 인수분에 말이죠,  가로등이 829등, 잠실대교에서 275등, 올림픽대교에서 375등, 그 이외에는 우리 여기에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잠실대교와 올림픽대교는 우리 송파구 경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애당초에는 어디까지 였었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인수하는 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전체 그 대교에 있는 가로등을 전부 우리 송파구에서 인수하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위원장 황진성  건설국 소관이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건설국장입니다.  한강상 교량이 지금 약 15개 이상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한 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숫자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리가 시에서 관리를 갖다가 하든지, 안 그러면 한강의 북측에 있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강남도 좀 관리를 갖다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2개의 교량이 넘어왔습니다.  당초에 교량에 있는 가로 등의 전기요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한 부분에 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인수를 전체적인 것을 인수를 저 끝까지 다 했느냐?
○건설국장 김두영  끝까지입니다.  교량 한 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가 그렇게 많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가로등을 관리를 하고 요금을 내야지, 그외의 것까지 낸다는 것은 다른 구 것을 대신 내주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두영  다른 구청에도 교량을 관리하는 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구와 같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경계를 하지 않고 다리 하나를 계상하시겠다?
○위원장 황진성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이것 국별로 안하다 보니까 자꾸 왔다갔다 해서요.  시민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기정예산이 또 이것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깎여 있거든요.  과연 지금 어떻게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 깎을만한 사유가 되는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진성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쓰레기 분리수거는 저희 작년 1월 1일 아파트지구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7월 1일 일반지역까지 전부 확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열의를 갖고 홍보도 많이 하고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조금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도 좀 과감히 홍보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애로사항은 뭐냐하면 통반 기준으로 해서 재활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동추진협의회…  통 단위로 해서 통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통 단위의 추진협의회 회장이 통장님들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처음에는, 그래서 한 두서너 달 하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주민이 될 줄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계속 통장님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 통장님들이 조금 불평을 하고, 사실상 그런, 그게 좋은 일도 아니고 일주일간 한 번씩 분리수거하는데 미리 다니면서 해야 할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통장님들이 항의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정부 정책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동 차원에서 하는 것은 통장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로 꼭 동장님이 추진위원장을 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거기는 동에 또 다른 봉사하실 분이 있으면 다른 분도 할 수 있으니까 꼭 통장님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도…  그래도 주민들은 통장보고 하라고 해서 통장이 하다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참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충분한 보상은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은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사업본부에다 그런 애로사항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참 통장들이 이런 데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각 동에 있는 청소담당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들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3,600만원 예산이, 기정예산 5,600만원되어 있는데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기념, 금년에 1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7월 14일날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품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이 있었는데, 좀 넉넉하게 주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예산이 이런 차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해서 삭감을 2,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리수거를 위해서 고생하니까 좀더 많이 줬으면 좋겠죠.  좋겠는데 예산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한 3,6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차성환 위원  국장님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 통장님들 고생하시고 직원들 고생해서…  막 그렇게 발언하시다가 나중에 선물을 조금 덜 주겠다,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좀더 정확하게…
정영본 위원  아니, 국장님!  분리수거 하기 싫으신 거 아녜요?
○시민국장 박영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 작년에도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시상금을 좀 냈는데, 일부 위원님들의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는 초기에 시작하니까,
차성환 위원  예산을 얼마 만큼, 얼마 만큼 어디에 쓰려고 어떻게 책정했었는데 어느 부분은 필요없다, 어느 부분은 절감해도 되겠어서 이것은 2,000만원을 절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시민국장 박영찬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7월 14일날 기념식때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작년하고 대비해서…  따로 내가 서면으로 해서 차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 예산이 오늘 가결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내일 본회의가 있는데 서면으로 언제 받고,
○시민국장 박영찬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하고 금년도에…
정영본 위원  추경예산은 오늘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내년 본예산에 엄청나게 삭감해서 드려도 되겠네?
○시민국장 박영찬  금년에는 저것은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견학 가셨지만 금년에는 견학관계 이런 게 빠졌습니다, 사실.  견학관계…  금년에는 견학을 일체 안 갔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국장님께서 정확한 실태 파악은 못하시고 지금 이렇게…
○시민국장 박영찬  실태 파악이 아니고,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각 동별로 해서 한 4, 50명씩 견학을 김포매립지까지 버스 대절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도 하려고 그랫는데, 그게 빠지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차성환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에 대한 예산이 위원님들과 어디 가는 데 쓰였던 예산으로 지금 잡아 놓은 겁니까?  올해는 안 갔으니까 예산이 이게…
○시민국장 박영찬  그렇죠.  올해는,
차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어떻게 좀 이상한데요.
○시민국장 박영찬  아니, 작년에도 했지만 분리수거 관계는 김포매립지 있잖아요?  김포매립지를 실지 견학을 가고 그랬었어요.  각 동별로 이렇게 해서 통추진협의회 회장들, 또 동추진협의회 회원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삭감돼서, 물론 우리가 이게 시책비이니까 삭감 절감하고 금년에는 사실 이것을 진행을 안했어요.  그 나머지 기념행사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
차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국장님, 자꾸 옆에서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조금 열의가 있다가 금년에는 조금 뭔가 식었다, 그러셨죠?  그러면 국장님 책임이 큰 거예요.  그러면 관심을 갖게 안 해주는 게 바로 그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같은 것 팍팍 줄여가지고 무조건 그런 행사 해야 될 것도 안 하시고서 그냥 놔두고 예산만 주먹구구식으로 줄여 내고서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가 된다면 자꾸 사기는 떨어지고 그것은 못하게 되죠.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안 하시겠다는 의사같은데, 제 생각은…
○시민국장 박영찬  아닙니다.  그런 의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정영본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분리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청소과에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시민국장 박영찬  정위원님하고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하여튼 우리 시민보건 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열심히 해서 분리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예산을 줄이기만 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죠.
○위원장 황진성  말씀 되셨죠?
이정복 위원  국장님한테 뭐 질문할 게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 현재 재활용품 수거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재활용품 수거업체는요, 저희들 재생공사가 있습니다.  재생공사에서 주로 다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간혹 가다가 지역에 동별로는 고물상이 있습니다.
  옛날부터서 하는 일반 고물상이 있잖습니까?  일부 동은 고물상에서 하는 데가 있고, 지금 대다수가 재생공사에서 전부 수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복 위원  그런데 저희 문정2동 같은데는 분리수거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민국장 박영찬  그것은 전번에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고물상하고 재생공사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복 위원  그것을 통장한테 연락해 주세요.
○시민국장 박영찬  예.
○위원장 황진성  다음, 이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낙기 위원  우리가 지금 제1차 추경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했고, 원안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을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미비했던 것을 많은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과정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답변을 하시는 분이 결국은 저로서는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상의 질의를 해도 그 이상의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자꾸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몇 가지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면서, 우리 예결위원 전 위원이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완전 항목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같은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 나오셔서 예결위원들이 서로 정확한 진의를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진성  네, 이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중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위원  아, 총무국장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이니까 총무국이 맞습니까?  국장은 총무국장이 맞죠?
○총무과장 조현재  공보실장이 답변하는게 좋죠.
이낙기 위원  공보실장이요?  아니, 그 주무국이 어디에 해당 됩니까?
    (「3실은 총무국 소관이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황진성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총무국장 신중식  총무국장이 이낙기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보다는 직접 소관 실․과장인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들으시면 좀 더 위원님들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이낙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문화공보실은 구청장 산하 바로 직속 별도 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위원장 황진성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잠깐만, 이 위원님!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이따가 점심시간 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거든요.  저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답변 들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길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차성환 위원하고 김영달 위원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끼리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는게 어떤가, 이렇게 동의합니다.
이낙기 위원  그 배경설명을 듣고 정회를 한 다음에 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마시고…
이낙기 위원  일단은 제가 해당 실장으로부터 배경설명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문화공보실장 이광일입니다.
  문화원 설립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지금 지방문화사업 조성법에 의해서 전국에 180여개가 구성, 설립이 되어 있고 서울에는 지금 관악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93년도에는 서울에서 강동을 위시한 5개 구가 설립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저희들도 설립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인 중심으로 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관계로 저희 구에서도 이 사업을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향토문화사업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겠고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향토문화운동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역연고를, 애향운동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문화원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법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각종 문화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준비단계인 하나가 법의 시설기준에 맞는, 법에 200평을 시설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 이상이 되는 시설을 확보하는 그러한 하나의 단계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아시아공원에 있는 관리 사무소를 활용하겠다는 예산안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추경에다가 반영을 한 것이 그 준비단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준비해온 것은 이 소요예산을 선출한다든가, 이 법인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준비단계, 그 다음에 사무실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 등을 나름대로 참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공원에 있는 건물이 6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저희 구청사가 신축이 됩니다.  이것이 저희 구청사가 신축이 되어 가지고 보건소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실이 비게 되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축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건물이 200평 정도가 있으려면 대지가 한 400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으로 산출해 보니까 한 25억에서 30억 정도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간에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공무원이 공원관리를 3만㎡ 이상은 시비를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하고 그 이하는 자치구에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공원이 본청에서 관리를 하는 소유로 되어 있고, 시 소유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실지로 건물을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 건물을 개수 이렇게 해서 쓰면 예산관계도 절감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절대 자치구가 돼가지고 문화행사를 저희 구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가지고 문화유적도 많고 녹지공간도 가장 많은 구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께의 동아일보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의 지역에 관련되는 사항이 한 면은 전부 차지할 정도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적에 그 문화공간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공원이 야외공연장도 있고 녹지공간도 넓고 그래서 문화공간으로서 적절한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준비를 해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등록을 하면 관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악 같은 경우는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설립을 하는데…  그래서 설립을 해가지고 관악은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지금 인구도 70만정도 육박하고 있고 문화원이 타 지역보다도 우선해서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원 설립과 시설준비를 위해서 장소를 선정을 해서 개수비를 추경에다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진성  이낙기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이낙기 위원  답변보다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다른 것 질의하려고…
  이것은 놔두고…
○위원장 황진성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가로수 유지관리 및 해충구제에서 8,4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2,6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총 5,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에서도 7,200만원에서 2,100만원 해가지고 5,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유지관리 및 해충구제가 잘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앞에 있습니다.  가로수를 저희 구가 민간인화 하겠다고 삭감해서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는 가로수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황진성  김영근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이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기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건설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보면 통․반장 일간지구독이 4개월치인데 이게 2,400만원 돈이거든요.  그런데 93년 1월부터 4월까지 신문구독료가 단가 인상분이 6,000만원으로 되었는데 5월 이후는 종전가격으로 환원으로 적어져 있어요.  제안이유에 보면, 그런데 이쪽에 다시 11페이지에 보면 기타 경상비에 실, 과 그러니까 각 실, 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구독료 인상분에 대해서 여기는 1,644부인데 여기는 1,000원이 올랐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왜 5월달 이후에는 종전가격으로 환원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5,000원 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그 일간지 중에서 서울 신문 통․반장님들한테 구독하는 6,036부에 대한 것은 금년 편성이 5,000원씩 단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문가격이 일제히 전부 올라가지고 6,000원씩을 현재 받고 있는데 경향신문하고 서울신문은 5,000원으로 다시 내렸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4월까지는 다시 내려온 부족분이 4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644부에 대한 것은 각 실, 과에서 보는 신문은 오른 일간신문에 대한 추가 부담료가 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히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통․반장한테 과연 서울신문하고 경향신문을 보신다 그러셨죠?  서울신문 많이 보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100%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전 통․반장한테 이것을 배부를 못드리고 75% 정도를 지금 해가지고 통장은 100%, 반장은 70%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보면 75%를 배달을 하는데 배달사고가 제일 많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저희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반장, 통장들한테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지금 배달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해 본 결과 부분적으로 배달안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해보고 저희들이 구독료를 직접 지출하는 것 보다는 방안을 개선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구에서는 예산을 동장한테 내줘가지고 동장이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그 구독료를 지출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안을 찾아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혹 체크를 하면 배달이 안되는 곳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달분으로 지출을 하는데 한두 번 안들어가면 저희들 체크를 해가지고 배달시키고 한 것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배달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성  장시간 너무 애쓰셨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고 그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 두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너무 길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일단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들어오신 다음에 회의를 진행합시다.
○위원장 황진성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 공무원은 자연적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낙기 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송파문화원설립 추진계획서가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적에는 배부해서 설명한 일이 없죠?
○총무국장 신중식  자세한 것은 드리지 못했어요.
이낙기 위원  그리고 오늘 이 사안이 아주 중요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결의해 주지 않으면 안될 만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 송파문화원 설립계획서 추진 자체가 오늘 우리 예결위원들 앞에도 점심 먹고서 이것을 갖다 주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니까 결국 갖다 줬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총무재무위원들에게 어제 혹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배부가 된 분들도 있고, 사실 몇몇 분들에게는 배부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이것이 행정차원에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 스스로는 “내 자신도 문화원 설립은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느끼면서도, 행정 당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럴 수가 있나, 이것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나 또 총무재무위원이신 우리 예결위원으로 계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로는, 총무재무위원들도 충분히 문화원설립에 대한 반대는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그 날의 사안설명 배경에서 그 순간으로 봐서는 부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애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이 중요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책임있는 국장으로서 결국 설명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우리 예결 위원들도 그것을 같이 그 순간에 있었던 일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구청장님을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는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셔서 그 배경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중지였습니다.  또 그렇게 연락도 했습니다.
  그런데 출타 중이시고, 출타중이시면 부구청장이라도 나와서 여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부구청장님도 출타중이다, 할 수 없이 구청장님을 상대로 질문할 수밖에 없어서 구청장님에게 하는데, 이 설명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황한 내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상황설명이 잘못 되었던 것에 대한, 여기에서 국장님으로서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진성  질의 다 하셨죠?
  신중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중식  먼저 저희들 집행기관의 여러 가지 절차상 잘못으로 어제 열렸던 총무재무위원회, 또 현재 열리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각은 이러한 절차를 일단 예산이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정관행상 예산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방자치제가 2년동안 아주 확고하게 위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아직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집행기관은 아직도 거기에 따라가는 속도가 미진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점 역시 사과를 드리고 이 문화원 설립에 관해서는 지금 이낙기 위원 말씀대로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위원은 한 분도 안계셨다고 말씀을 어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배경까지는 제가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그러한 사항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이 고원자체가 86년도 아시안게임을 위해 가지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이 만들어 졌고, 바로 그 옆에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선수촌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현재 문화원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은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인데, 역시 이것이 바로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시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이 건물을 어느 특정인에게 불하한 그러한 계획으로 공고까지 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인은 목적을 무엇을 하느냐, 갈비집이나 불고기집, 대형음식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입찰까지 해가지고 낙찰까지 받은 사실이 있고, 그런데 이 사실이 나중에 선수촌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그 아파트 입주자들이 구청과 시에 몰려가서 굉장히 많은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역시 현재 우리 김성순 구청장이 보사국장을 했습니다.  역시 음식점허가는 보사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주민들이 몰려가서 애기를 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 양반이 재무국에다가 시정 재무국에서 입찰한 것이기 때문에 재무국장한테 그러한 사실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주민들 항의가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정서적인 면에서도 공원에 불고기 굽는 냄새가 계속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강력하게 보사국장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것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이것을 불하 받고자 했던 그 사람이 아직도 이것을 언젠가는 시의회를 통해서 자기 연고를 주장을 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활동이 지금 보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현재 각 지방 문화원이 많이 있고, 우리 관악구에는 이미 문화원 설립이 되어 있고, 금년안에 4, 5개 구청이 현재 문화사업을 하기 위한 구단위 문화원 설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현재 그 위치로 보나, 모든 면으로 봐서 공원안에 있는 건물은 법상 타용도로는 잘 못써도 문화원으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순 청장께서 그 지역상 꼭 문화원이 위치상 필요하니까 이것을 문화원으로 설립을 하자, 해가지고 대두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면까지 위원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다만, 문화원에 대한 설립 필요성만 어제 강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왜 사전에 그러한 배경설명이라든가 모든 것이 불충분 했다고 하는 질책을 많이 받고, 우리 자신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원 설립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문화원을 거기에다 하지 않고, 다른 곳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다시 할 때는 역시 2, 30억의 거금이 들어가는데, 그것 수리해 가지고 할 때는 한 6, 7억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살려서 통과를 시켜주시고, 또 오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이 자리에 못나오신 것은 우리 구청의 실, 과, 국장이 현재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이나 청장님이 할 일은 우리가 대행 하는데, 또 우리가 없으니까, 참모들이 없으니까 국장이 나가도 될 것, 과장이 나가도 될 때를 청장과 부구청장 두 분이 현재 여러 기관 왔다갔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정에 없던 8군도 가시고, 예정에 없던 회의도 가시고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못나오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은 내일 본회의 때 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진성  이낙기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이낙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황진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실장님 답변하셨죠?
  지금 현재 구 보건소 자리에 들어 있는 회사나 관공서가 지금 있습니까?
  건물안에 있는, 임대해서 들어 있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안들어 있으면 다행이고, 들어 있다고 그러면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거기에 보건소가 있을때부터 있던 직능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등 몇 개 직능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현재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구민회관을 지으면 거기하고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이전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직능단체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임차료 같은 것은 없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예,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한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한규 위원  지금 소요예산 총액이 7억 여원이 돼있습니다.  개축비, 설계공사비, 설계 및 감리비, 비품구입비, 네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축을 시작하려면 언제서부터 할 수 있고, 또 개축을 시작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며, 그 기간 따라서 비품구입비도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지, 금년안에 개축을 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런 비품구입비 같은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해서,
○총무국장 신중식  이것이 지금 문한규 위원 말씀대로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지금 추경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설계를 해가지고 93회계년도 예산으로 개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2월 이내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개축이.  그리고 만약에 비품같은 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가능한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문한규 위원  그렇다면 꼭 이번 추경에 비품구입비는 올리지 않았어도 될 것을 올리셨다는 얘기가 되죠?
○총무국장 신중식  그래서 공사를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무리해서 그렇게 빨리 끝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해서 할 때도 이 비품구입비는 삭감을 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총무국장 신중식  예,
○위원장 황진성  예, 신영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영선 위원  유관단체는 어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신중식  지금 감사원이나 총리실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직능단체를 공공기관내에 왜 그렇게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느냐,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받을 때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 구 공히 공간만 있으면 들어와 있는 것이 역시 유관단체입니다.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에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는 별도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하나를 할애해 가지고 아주 한 곳에, 큰 공간 말고 작은 책상 하나씩만 이라도,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성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한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께요.
  문화원설립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우리가 현재 송파보건소를 썼던 그 자리가 지금 개축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감리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비품구입비까지 7억여원이 들어 가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신축시 소요예산으로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26억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것이 시유지인데 나중에 그 건물을 다시 송파구에서 매입을 했을 적에 매입비는 과연 얼마나 들어 갑니까?
  송파구에서 나중에 매입하려고 계상을 했을적에, 안그러면 문화원을 언젠가는 송파구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재종  그것은 재무국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성  재무국장 나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재종  재무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이선우 위원님께서 만일에 공원에 있는 그 보건소로 사용하던 그 건물을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하려고 할 때 그 토지대금과 건물대금은 과연 얼마가 되겠느냐.
  지금 저게 공원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공원 시설물입니다.  저것이 매각을 하게 되려면 일단 공원 시설물에서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상 일반 토지로 환원한 다음에 시에서 필요없는 재산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구에다가, 매수자가 송파구청장이 되고, 팔아야 되는데, 아마 저게 공원에서 폐지가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법률 상식으로는 공원으로 있는 한 이번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만일에 송파구문화원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영원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송파구청장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것이 확실한 겁니까?
○재무국장 김재종  저의 법률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걸 우리가 지금 사는 문제는 용도폐지를 해야 되고, 용도폐지를 했을 때 저감정가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엄청난 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당,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한 170~180만원 정도.  그러면 한 600~700만원 정도 간다는 얘긴데, 저게 1,000평만 잡고도 600~700만원이면 60억이라는 얘깁니다.  땅값만.
  그래서 저것을 우리 송파구가 매입하는 문제는 시가 저 공원용지를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매각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거고, 저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되거든요.  또 굳이 그것만 떼어가지고 시에서 공원 용도폐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문화원시설은 공원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상 가능한 모양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선우 위원  아니,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국장님께서 분명히 예시한 바에 의하면 이것을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분이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음식점을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용도폐지가 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그 계산까지 하고 있었는데…
○재무국장 김재종  아니, 그 재산을 파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 관리권을 임대해줬을 겁니다.  그 관리를…
이선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 재무국장님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법상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쭉 하셨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그렇게 하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만약에 만에 하나 어느 날, 뭐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다마는, 송파구에서,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전제 하에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혹시 있을런가 몰라서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에 하나 우리가 이런 예산을 한 7억정도, 지금 7억인데 아마 모르지만 앞으로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요예산이 7억이라고 한다면 해놨다가 한 몇십년 후에, 1세기가 바꿔진 후에 시에서 그것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어쨋든 우리 구에서 우리구의 문화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매각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계산까지 해봤을 때 과연 그게 법적으로나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것이 “그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건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본 위원  재무국장님, 이선우 위원에 보충설명이 되겠는데, 지금 예산을 한 26억을 가지고 우리가 땅과 건물을 지금 축조를 할 수가 있습ㄴ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재무국장 김재종  20억을 가지고요?
정영본 위원  네, 신축소요예산 예시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재무국장 김재종  다른 데다 땅을 사가지고…
정영본 위원  그렇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문화원을 하려고 하는 구보건소 자리를 결국 앞으로 항구히 문화원으로 쓸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를 못하고 다른 각도로 쓰여진다든가 시에서 요구가 왔을 때는 문제가 생길거다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26억 들일 거 그때쯤 가서 260억이 들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 속에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애요.
○재무국장 김재종  지금은 법률상 그것을 불하를 맡을 수도 없고, 송파구청장이 그것을 불하맡고 싶다고 해서 또 불하를 맡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상 공원용지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용도폐지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지한 연후에 일반토지로 환원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불하를 해야 소위 송파구청장이 매입을 할 수 있는 땅이다.
  그리고 저것을 시가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아니 지금 송파구 관내에서 문화원 부지로 저 이상 좋은 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나무로 우거진 공원이고…
정영본 위원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었을 때를 예상한다고 하면 지금 7억 2,000만원이나 얼마를 들여서 보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소요예산이 더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더 들여서 하느니보다는 26억을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지금 많더라도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2, 3년 내로 또 문화원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효율성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장구한 문제를 봤을 때는.  그것도 구청 측에서는 생각해봐야 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재무국장 김재종  그런 문제도 법률상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두고…
정영본 위원  아니, 시에서 갑자기 요구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될 일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니까….」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 김재종  지금 현재 법률체계로서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진성  네,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선우 위원  정말이지, 이것은 책임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우리 정위원님께서 약간의 보충질의까지 해주셨습니다마는, 문화원을 만들자는 그 자체가 정말 송파의 얼을 한 번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에도 정말로 산대놀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백제고분도 있고, 신문화와 구문화가 우리는 어우러진 송파이기 때문에 뭔가 문화원은 꼭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안해주면 개인한테 넘어간다는 얘기가지 들리고 시에서 다시 저것을 매입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재무국장 김재종  그 문제가 아니고, 이제 관리권 문젠데, 제가 지금…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권이 시로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거기에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소요예산이 26억이면 토지매입을 해서 건축까지 26억이면 토지매입을 해서 건축까지 26억이 드는데 만에 하나, 그런 염려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거죠.
○재무국장 김재종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선우 위원  확실합니까?
○재무국장 김재종  네, 왜 안 벌어지느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현재는 공원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해서 그 관리권이 송파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원으로 저걸 사용하게되면 송파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관리권을 구청장이 시에 반납하지 않는 한 계속 송파구 청장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또 하나, 시에서 공원으로서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할 때도 이미 송파구에서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연고권이 인정된다는 얘깁니다.  불하를 받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불하를 받는다는 애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우는 위원님들이 안하셔도 될 겁니다.  그것은 확실히 제가 법률상식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황진성  네, 납득이 가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네.
○위원장 황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  지금 소요예산 산출근거에서 맨 마지막에 비품구입비 1억 2,100만원인데, 1억 2,100만원을 “의자 외 10종”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좀 밝힐 수는 없습니까?
  무엇 무엇을 사는데 1억 2,1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 좀 단가가 높은 것으로 “외 10종” 그랬으면 좋았을텐데 “의자 외 10종”이다 보니까 싸구려 사는데 무슨 1억 2,1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중요한 물건을 앞에다 내놓고 좀해서 “외 10종” 했으면 좋았을텐데 “의자 외 10종” 하니까…
○위원장 황진성  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비품구입비 1억 2,100만원 중에서 의자 수요량이 제일 많습니다.  의자가 852개에 8만원씩 해서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소요금액이 제일 많은 것부터 표기하다 보니까, 의자 숫자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책상, 식탁, 그 다음에 독서실이 들어가는데는 칸막이, 신발장, 캐비넷, 회의용 탁자, 전화기 이런 정도 입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자 하나에 8만원입니까 아니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의자 하나에 8만씩 얘기하시는겁니까, 지금?
정영본 위원  아니, 그리고 의자가 852개나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대강당에 쓰려고 하는데,
이선우 위원  강당인데, 800여 개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1개에 8만원씩 줘서 문화원에 들어갑니까?  의자 개당 8만원짜리 의자가 들어 가느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네, 산출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의자 1개에 8만원씩.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니까 그때가서 6만원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예산 나가니까 그게 꼭 8만원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죠.
이선우 위원  이광일  전시실 제일 큰 데를 구민회관에는 고정식 의잔데 거기에는 전시실에 들어갈 좀 좋은 의자를 산정 하다보니까 단가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자들어가는 게 모두 시설규모를 봐서 산출해 보니까 85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6,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가이지, 정확한 게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여러 군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균치를 해서 산출한 예상 추정액입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낙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성  네, 말씀하십시오.
이낙기 위원  이게 사실 설명도 들었고, 두 번씩이나 설명도 들었고 또 위원님들의 의심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더 질의를 하실 위원들이 없는 것 같은데 기립표결에 부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진성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계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죠.」하는 이 있음)
  네, 문한규 위원 말씀하세요.
문한규 위원  네,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시냐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삭감해야될 부분도 있고, 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기초조사 자금으로 1억을 책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에 대한 부분과 비품구입비의 삭감내지는 변경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진성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한 10분간.  이의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비, 기획행정비, 문화공보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1억 2,185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행정비, 기획행정비, 문화공보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1억 2,185만 5,000원을 삭감하고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무 장시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위원장 황진성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에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히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14명)
  황진성     이선우     문한규     박영철
  박용모     정영본     차성환     김영근
  김진호     이정복     황재춘     신영선
  윤기선     이낙기

○참조
    1.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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