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1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이황수·김정열·김희숙·송기봉·이영재 의원 찬성)
3.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과 기획재정국 및 주민복지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9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집행부 고생 많으시고요.  조창행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지금 1년 가까이 해 오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한 달에 거의 한 번꼴로 1년에 한 10번 정도 임시회와 정례회가 있는데 업무보고는 보통 2월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면 개회식을 하고 휴회에 들어가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조례나 해당 안건이 없으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기왕 국장이 시간 내서 나오셨고 조례나 기타 등등 안건이 있을 때 담당과장이 나오겠지만 하루 정도는 오전 시간 정도를 내서 지금 집행부의 현안은 뭐다, 예전에 의회에 보고됐던 사항과 변동된 사항은 뭐다, 예산이 있는데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됐을 때 이후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주민참여예산 이런 등등의 확정된 예산 같은 경우를 설명해 주고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집행부는 알게 해 줄 의무가 있어요.
  왜? 저희는 주민의 대표예요.  모든 권한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 귀한 시간을 두 분만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쁘시겠지만 그래야지 주민과 소통하는 지자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과 일대일로 다 못 만나니까 주민의 대표로 뽑아서 저희와 소통하라고 지방 기초의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유사한 건의를 하셔서 필요한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미리 보고하는 체계가 사전의 간담회 형식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 궁금해 하시는 특별한 사업‧사안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각 부서별로 현실적으로 닥쳐져 있는 주요 현안사업, 또 아까 말씀하신 주요 변경사업 같은 경우 다 해서 간담회 때를 활용해서 미리 설명드리는 것으로 제가 다시 가서 각 국별로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간담회를 적극 활용해라,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미리 미리 설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고요.
  만약에 상임위원회를 이런 상태로 운영된다면 간담회를 전제로 했을 때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간담회 때라도 여러 과장님들이 잠깐 짬을 내셔서 위원님들과 서로가 충분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사실 의회에 진행 중인 의안이 없는데 전체 과장들이 다 와서 앉아 있고 하는 것은 한 번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못 오시면 기획재정국장님이나 아니면 총괄업무를 하는 기획예산과장이 각 부서마다 현안들을 총괄해 와서 각 부서별로 몇 꼭지 저희한테 설명할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임시회가 있기 전에 간담회 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사항을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안 하나 드릴 게, 집행부와 우리하고 족구도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래서 보통 보면 국 단위로 그런 상황이 많이 진행되는데 그때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간혹 이루어지는 간담회 때를 활용해서 앞뒤 전후 필요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동안 집행부와 재정복지위원회 같이 어디도 가고 식사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기회를 이용하면 되잖습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 좋은 내용이신데 임시회 열려 있을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 내용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별도사안이 있으면 별도로 간담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이고요.  집행부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이황수·김정열·김희숙·송기봉·이영재 의원 찬성)
(10시 29분)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구의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포함한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재정법」제39조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를 총 3개장, 24개 조항으로 확대‧편성하는 것입니다.  
  확대‧편성된 내용에는 현행 조례 제10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총 13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통‧폐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내의 분과위원회 설치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및 예산학교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보완함으로써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핵심인 지역주민들의 직접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서영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 및 조례의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주민참여예산기구에 관한 규정을 통‧폐합, 정비, 보완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11조 시행규칙 조항을 폐지하고, 조례의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의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동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및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각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또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제20조에 주민참여예산 동별 지역회의를 15인 이내에서 동장 책임 하에 간사는 주무팀장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내용이 취합돼서 참여예산이 결정이 되면 각 동 지역구 의원님께 꼭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이 기존의 조례와 규칙을 통‧폐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규칙에는 위원회 내용만 돼 있지 협의회라든가 다른 조직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구체화 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이렇게 연구회 같은 것도 구체화 되어서 다행입니다.
  궁금한 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여러 분과위원회라든가 여러 협의회, 예산연구회, 참여예산학교가 있지만 이런 데 실제로 참여하시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와서 의견 제시하라고만 하는 것인지.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주민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조2항2호에 보면 주민요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은 신규로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순위 결정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해 왔던 걸 집어넣은 거죠?  그거 한번 여쭤 보고요.
  14조와 15조가 신규로 들어 왔는데 15조 같은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촉 해제’가 합당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16조 6항에 보면 ‘제15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위촉 해제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촉 해제를 할 것인지 한번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는 세 개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는 보칙을 보겠습니다.
  20조의 주민참여예산동지역회의는 지금 규칙에 있는 것을 올린 걸로 보여 지는데, 실질적으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 실효성이 있는지, 서울시 전체를 모델링 했을 때 어떻게 운영되는지 부탁말씀 드리고요.  
  21조가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인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구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하는데, 우리 의회도 지금 연구회가 있는데 의원 신분에서도 연구회를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과연 조례로서 얹어놓을 때 지원이나 기타 등등, 지원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22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은 하고 있지만 조례에 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조례로 끄집어 올려놓았을 경우에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도 참고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해가지고 안 제10조부터 19조까지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만 좀 묻고 싶어요.  
  장점과 단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능하신지, 시간 필요하신지…
이서영 의원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네, 이서영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의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박경래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정책이 결정이 될 때 지역구 위원에 통보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연하다는 의미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결정 과정에서도 지역구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개진이나 상황을 같이 협조해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조례 개정의 전후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할 때 반드시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운영의 효율성 문제, 그다음에 참여학교 등의 인센티브, 참여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참여도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학교 등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센티브는 제가 처음에 조례개정을 하고자 했을 때 현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이 4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자치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시범동으로 6개 동 하게 되고 또 예산학교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것인데 그럼 그분들의 호응도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방안을 모책으로 해서 10명 정도 위원을 좀 더 열자고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동지역회의는 동에서만 하지만 또 전체 예산위원회로 오게 되면 송파구 전체 예산을 관리‧감독하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조문의 위촉의 해제절차 부분은 기존에 어떻게 해 오시는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조부터 보칙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조, 동지역회의 위원회 15명 구성에 대한 실효성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실 의견 결정하기는 굉장히 쉬운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의견이 결정이 되다 보면 어떤 특정 계층, 나이, 연령, 성별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서로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의 각 계층별 어떤 대표성을 두기 위해서는 그 정도 인원은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에서도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앞서나간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위원들도 많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주민참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관에서는 운영하기 힘들어지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참여를 시켜야 되면 의사결정의 과정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가는 목표의 방향성을 거기에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편의성 위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열어둘 수 있는 위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은평구 사례들, 며칠 전에 은평구에서 해외 콘퍼런스에 나가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걸 다른 나라에 벤치마킹해 드리는 사례가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는 분과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분들은 은평구 전체 예산의 70% 정도를 의견개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고, 우리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조정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1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연구회라는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서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의 큰 틀은 집행부에서 다 짜주고 있고 어떤 정책을 할 건지 지역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전체적인 계획도 주민들이 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짜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의견들, 그다음에 어떤 주민참여 관련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것들, 개선방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연구회를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계획수립에 관련된 연구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주민참여연구회에 관련된 제도의 역기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도 주민들이 의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계속 순화가 되면서 자정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우려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그럼 구의회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불거질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구의회에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지도 거기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운영계획, 발전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연구회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조례로 올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보통은 우리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동에서 무슨 일을 하던 분들, 아니면 두 가지, 세 가지 다 겸임을 하시면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이런 거를 거쳐서 예산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규정을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냥 ‘나 해줘!’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봐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명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이거의 장‧단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점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행간은 다 나왔는데요.  얼마만큼 주민들이 참여,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제도화하는 조례로서 규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단점은 운영 과정에서 모두 어떤 수준에 다다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운영이 되면서 많이 자정능력을 갖추면서 발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은평 같은 경우는 모든 주민의 참여에 관련된 것들을 한꺼번에 묶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장단점을 보완을 해서 조례들을 한꺼번에 통폐합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적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서 제20조 2항에 ‘구 위원 및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주민참여예산동지역회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회의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여기 부분에는 구의원이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20조 5항을 하나 만들어서 '동지역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참여예산은 해당 지역구 구의원에게 보고 후 최종 결정한다.' 라고 하나를 더 넣어 주시면 구의원이 실태 심의할 때는 참여하지 말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구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거의 구의원의 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의원이 예산심의권이 또 있는데 거기까지 참여해서 해 버린다는 거는 주민의 자율성을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대신에 자발적인 주민참여예산동지역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구의원에게 보고 후 최종 결정한다.' 라고 내용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서영 의원  위원장님 의견은 저도 일부 동의하는 바는 있는데요.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는 오픈된,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혹시나 그 문장 하나로 인해서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는 문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는 조금 되거든요.  고민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규정을 하게 되면 앞부분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요.
○위원장 박경래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저도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과만 보고하고 최종 결정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지역구 의원이 사실은 거부할 수도 없고, 또 최종 결재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지금 다른 예로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도 동의 각 관리소장이 그 동에 올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구의원의 사인에 의해서 구청에 보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이 사인했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100% 다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결정해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내용에서 참고를 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의원이 보고한다고 해서 100%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니까요.
이서영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구에 담는 것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경래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서영 의원  네, 저는 동의합니다.  그건 동의하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 사항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의, 또 이서영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조례에 문구상 ‘구의원에게 보고를…’ 이런 문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하고 하면서 최종적인 방침을 받을 때 그때 방침내용에 ‘이 지역구 구의원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 후 그 결과를 제출하라’ 이런 내용을 담아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적절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감사합니다.
  이서영 의원님 답변 다 되신 거죠?
이영재 위원  답변 다 안 됐어요.
○위원장 박경래  지금 이서영 의원님은 답변 마쳤고요.
  이헌구 기획예산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서영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박경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장 책임 하에 동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동 지역구 의원이 조금 소외되고 배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책임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행규칙이 만약에 폐지된다면 나중의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례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의 방침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6조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 그런 필요한 사항을 계획에 담아서 동 자체에서 의원님들이 한 번 실행해서 구체적으로 지역구에서 어떤 예산이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들을 보완해서 여기에 담게끔 사전에 방침을 세울 때 정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기봉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동지역의 주민참여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동마다 동장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의 관심도라든가 지역주민의 관심도에 따라서 참여여부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동에 좀 더 강력하게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초기단계부터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요.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들은 동에서 동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현황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도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잠깐만요!
  지금 11조, 19조, 21조, 22조는 구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나 연구회나 이런 것이죠?  그리고 20조만 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네, 맞습니다.
송기봉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인센티브를 뒤에 23조에 해 놨기 때문에 각종 수당으로 지원하면 되는데 동지역회의에서는 수당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동지역협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24개 구청을 확인해봤는데 현재 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데는 강남구청에서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단위에다가 25만원을 내려 보내서 회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다른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협의회에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송기봉 위원  왜 제가 그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인원은 15명으로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단위에서 회의가 있을 경우에는 3, 4명 외에는 참석을 안 한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수당을 다른 구청단위에서 하는 것과 같이 지급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데 지금 조례는 검토가 다 돼서 와야 돼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아시죠?  그분들 수당이 한 푼도 안 나가는 거 아시죠?  운영비만 내려가고.  앞으로 그분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수당 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마땅치 않다고 보고요.
  제가 약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안 해주셔서 16조에 보면 위원회 위촉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우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8판 2017년도 최근판에 의하면, 법제처에서 발행한 거예요.  ‘종전에는 해촉을 위촉 해제로 썼으나, 위촉 해제도 어렵고 해촉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촉을 사용하기로 함.’  해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위원의 해촉’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또 하나는 6항에 ‘15조 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촉 하느냐?  심의위원의 과반이냐 3분의2냐,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6항도 좀 미진한 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조는 주민참여 규칙으로 있다가 지금 조례로 올리는 거예요.  규칙과 조례에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규칙은 행정부 내부적 통제예요.  맞죠?  그러다가 보니까 시행규칙에 보니까 15명 내외라고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시행규칙은 법규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5명 내외라고 그래도 8명을 만들든지 10명을 만들든지 15명을 만들든지 거기가 성원이 다 안됐더라도 의견을 채택했을 경우에 분명히 의견을 위로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례로 담았을 경우에는 15명으로 갔을 때 성원이 되려면 8명 이상이 돼야 성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회의 자체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여기 2항에 보면 동지역회의는 동별로 15명 내외, 그러면 동장 마음에 4명하고 싶으면 4명하고 5명하고 싶으면 5명하고 15명 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규칙으로 있을 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례로 만들었는데 15명 내외다?  그러면 16명도 할 수 있고 17명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동장이 이렇게 많은 재량을 가지고 있느냐 의문을 갖고요.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딱 기준을 정해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1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서울시 전체 25개구 중에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구로구, 관악구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는 관악구 한 군데밖에 없고 그것도 운영계획이에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운영여부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지금 5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은 단 한 곳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제도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명기하고 있는 데가 광진구,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구로구, 관악구, 강동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데 나머지들은 유사제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산교육을 실시한다, 의원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쓰고 있지만 조례에는 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것을 안 담았을까?  행정규칙에는 분명히 빠져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규칙으로 갖다놓을 경우에는 약간 모호한 규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급으로 다시 올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지역회의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한 반 정도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의 모든 구가 비슷비슷 할 겁니다.
  그래서 21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그 말씀 드리고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어차피 우리가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실시하니까 조례에 담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20조 2항에 15명 내외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명수가 정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동지역회의라는 게 보시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두 군데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근데 동에서 올라온 예산은 동에서 한 번, 여기 이 표현으로 한다면 동지역회의에서 한 번 걸러지고 다시 구로 올라와서 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또 한 번 걸러지는 두 번의 걸러짐이 있어요.  근데 인터넷 상으로 올라오는 건 어떻게 되느냐?  동하고 무관해요.  그냥 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접수는 인터넷으로 받더라도 각 지역 동 사업일 경우에는 다시 동에 내려가서 동지역회의를 거쳐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구 전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또 걸러지는, 이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참에 주민참여예산동지역회의를 넣는다면, 6항에 인터넷 상에 접수된 주민참여예산제사업도 주민참여예산동지역회의에 반드시 편입시켜서 1차적 검토를 받고 구 전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이런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발의자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서영 의원  해촉과 관련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자료 받으셨을 거고요.  그거는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회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이 왜 그렇게 많이 담지 않고 있느냐, 문제가 그럼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질문이 출발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 그다음에 지방자치는요, 정말 순수하게 지방에서 출발을 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그것들의 문제의 시작이 ‘지방은 섬이다’ 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서울은 솔직히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자치나 주민참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도시라고 보면 되세요.  2002년 광주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연구회도 서울은 거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지방에서는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쪽 해서 굉장히 운영이 실질적으로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었던 광주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고요.  분과회의도 5번, 전체회의 3번, 워크숍, 예산학교 무조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그다음에 소집제안을 하는 정책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 제도가 조금 지나게 되면 제안사업의 종류가 부족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올릴 수 있는 사업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같이 정책을 수립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담아야 된다는 게 발의자의 취지고요.
  그다음에 동지역회의에 관련된 숫자적인 문제, ‘내외’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면 15명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앞뒤 한두 명 정도를 생각하는 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시행규칙으로 있을 때와 보칙으로 있을 때는 명확하게 해 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명확하게 해야 된다면 보칙으로써 텍스트적인 거는 규정은 할 수 있지만 인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약간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들어온 정책에 대해서도 동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 이런 부분은 연초에 예산위원회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운영계획에 담으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이 일률적으로 같은 건수로 제안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동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부여가 될 거고요, 또 어느 동은 전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무조건적인 배당을 하자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내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립내용에 좀 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추가로 질문이 있는데, 지금 주민이 직접적으로 인터넷으로 제안하면 접수 받아서 이걸 반영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라든가,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7조 2항에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세워서 의견수렴의 절차, 심의‧상정 절차를 거쳐서 예산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조례 규정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다시 넣을 수는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예?
송기봉 위원  아니, 조례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직접 받고 그걸 반영하는데, 그걸 또 디테일하게 여기에 추가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김정열 위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건 적합하지가 않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관련해 갖고 심도 있게 보칙사항이라든가 20조 2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속기는 충분히 다 된 것 같아요.  정회를 갖고 발의자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좀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답변 다 끝난 거 아니죠?
이영재 위원  내 답변 아직 두 개나 남았어요.
김정열 위원  다 끝나지 않았어요?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아직 답변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해촉 관련해서 용어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최근이 2017년도 12월에 발행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8판 각주 37번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해촉을 위촉 해제로 썼으나, 위촉 해제도 어렵고 해촉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촉을 사용하기로 함’ 이런 규정이 결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이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고친다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취지에 역행했다고 보며, 위촉이나 위촉 해제 모두 똑같이 어려운 한자어라면 주제목이나 문장표현에 있어서 ‘위촉’을 ‘위촉한다’ 또는 ‘위촉 해제’를 ‘위촉을 해제한다’는 식으로 어려운 법률용어를 풀어쓰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제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편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재정복지위원회 특히 또 이영재 위원님께서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해서 수정발의를 해 주신다면 결정된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 추가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끝나고도 질의 가능하면 이어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끝나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다시 질의‧답변하는 걸로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정열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어쨌든 지금 조례는 이서영 의원이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수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발의자와 논의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네, 그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지금 정회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토론한 사항에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 중에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 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기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수정하고, 제20조 2항에 ‘동지역회의는 동별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네,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수정하고, 제20조 2항에 ‘동지역회의는 동별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정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교육‧문화‧정서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에 의거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파구는 민간지역아동센터가 19개소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구립지역아동센터를 2019년 1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9년 9월 민간지역아동센터의 공공돌봄사업 참여를 위한 서울시의 구립 돌봄시설 임차보증금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구비예산 및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게 되었으며, 오늘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파구는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적 돌봄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돌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사무를 위탁하여 효율성을 강화하고 책임운영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돌봄 서비스 제공사무로,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해서 개소 당 연 9,446만원입니다.  이중 구비는 1,556만원이며 나머지는 국‧시비로 지원합니다.  이는 현재 민간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동일하고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향후 구의회 동의절차를 거친 후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최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구립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이용아동 발굴 및 등록관리, 종사자 채용 및 복무관리 등이며, 위탁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빈곤문제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고자 민간비영리단체의 자생적인 노력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법제화 과정을 거치며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본 안건은 기존 민간지역아동센터를 대표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거점역할은 물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는 만큼 연령에 맞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 장소는 어디에 정하는지, 또 소요예산을 보면 임차보증금이 3억인데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차보증금이 나중에 3억에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참고자료에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열아홉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열아홉 군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우리 구비가 나가는 건지, 열아홉 군데 중에서 거여‧마천지역에 일곱 군데가 있어요.  오금을 빼더라도.  이쪽이 많이 낙후돼서 그런지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19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소재는 어디인지 모르나 구립지역아동센터의 동의안이 가결되고 운영이 되면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3이라고 하고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2019년 10월 기준으로 보여주셨는데 지금 19개소가 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부락 위주로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잠실본동, 잠실7동, 잠실2동인데 7동 2동은 아파트 구역이라 설치하기가 좀 힘들다고 보고.  
  그런데 형평성 차원에서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천동이 4개나 있어요.  물론 1‧2동으로 나눠져 있지만, 오금동도 지금 3개가 있어요.  거여동도 2개, 풍납동도 또 있고, 한 쪽으로 너무 쏠림현상이 있는데 복지혜택 받아야 될 수요가 많아서 이쪽으로 편중한 것인지, 아니면 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중된 것인지?  
  만약에 후자라면, 자리를 찾기가 힘들다면 그것은 약간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부지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임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를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관내의 지역주민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어느 지역에 산다고 그래서 혜택을 더 보고 어느 지역에 산다고 해서 혜택을 덜 보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관심 있게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구립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인데 실제로 방금 이영재 위원님 말씀했는데 9페이지 여기는 민간 지역아동센터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네, 민간입니다.
송기봉 위원  민간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어느 지역에 더 만들어라 그럴 수 있는 사항 아니고 민간인들이 만든 거니까.  
  그러면 구립 아동센터가 지금 몇 개이며 현재 9,4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구립 아동센터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산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참고로,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사업이라 그래도 지금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시하고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순수 민간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지역 선정하는 거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맞죠?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지금 바로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시간 드릴까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할게요.
○위원장 박경래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먼저 이황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지역아동센터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장소를 어디에 정하는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9개소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위치를 그분들이 정해서 법에 정해진 시설장이라든지, 돌봄교사의 기준, 시설규정만 갖추면 지역아동센터 인가를 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설치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구립지역아동센터를 한다, 라는 것들은 민간부분에서 그렇게 하던 것들을 지금 돌봄이라는 국가사업이 키움센터라고 해서 새로 생겨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상호 중복되면서 돌봄에 대한 영역에서 민간부분에 약간의 마찰이 있는 형편입니다.  어차피 국가에서는 돌봄이라는 것들을 국가사업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민간부분에서 아동을 돌봐오던 지역아동센터를 국가 공공부분에서 흡수해서 가려고 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민간지역아동센터들을 국공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요.
  일차적으로 위치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돌봄사업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을 배려를 해서 갈 의향도 있고요.  또한 현재 민간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국공립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신다고 하면 현재 구립지역아동센터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민간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을 공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올해 9월부터 임차보증금 3억을 지원하고요, 리모델링비 4,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현재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만약에 신규로 저희가 구립지역아동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곳에 먼저 배치를 할 거고요.  또 기존에 있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것들을 희망한다고 하면 그쪽을 배려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요예산 임차보증금 3억을 구립지역아동센터에 배정을 한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임차보증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이것을 충당할거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시에 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에 임차보증금 3억을 가지고도 지금 82㎡ 정도 되는 면적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강남이나 서초에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런 지역아동센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송파는 그 3억이라는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좀 더 올려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고, 강북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금액 갖고도 어느 정도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당분간은 올려줄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임차보증금이 올라간다고 하면 구비나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간부분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으로도 운영을 합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예산 말고도 후원금을 받아서 대부분은 월세를 내고 계시거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후원금으로 처리하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구립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사업 양이 당초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까지도 일정 부분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것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임차보증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방법으로, 또 만약에 그런 부담들이 너무 많이 된다고 하면 월세부분이라든지 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아홉 군데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구비가 그중에 어느 정도 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인원 당 인건비 기준으로 거의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지만 국비하고 시비가 7대 3의 비율로 나가고요.  사실 인건비는 구비 없이도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워낙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개소 당 월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나면 공공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구립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운영비가 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거여‧마천동, 오금동 지역이 왜 이렇게 많이 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한부모라든지 기초생활수급가정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대상의 아동들이 이용을 해야 운영비 지원이 나오는 거고요, 정원의 70%는 그런 아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내에 그런 수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시설을 임차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잠실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그런 시설을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삼전동 같은 경우는 무상 임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여, 마천, 오금, 풍납지역에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경래  네, 말씀하세요.
이황수 위원  구립으로 하게 되면 인원은 몇 분 정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이용하는 아동 숫자…
○위원장 박경래  정원이 몇 명이냐?
이황수 위원  구립으로 하게 되면 총원을 몇 명으로 정할 것인지 그런 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근무하는 사람을 말씀하세요, 아니면 아동이요?
○위원장 박경래  아니요, 아동.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아동은 3.3㎡당 한 명의 기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면적에 따라서 아동의 숫자는 변동이 될 수 있고요.
  보통 82㎡ 정도 되면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이번에 통과되면 구립이 처음이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예, 구립이 처음입니다.
이황수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열아홉 군데가 있잖아요.  아동돌봄센터에서 실태조사를 가끔 하나요?  그 열아홉 군데가 잘 운영이 되나 실태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송파구에서만 송파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점검하면 그게 다 걸러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각 자치구별로 교차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황수 위원  근데 문제점은 없는지… 있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이 최소 인건비만 나가고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든다고 하면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받았으면 후원금은 세입처리를 하고 그렇게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100% 투명하게 드러난다 라는 것들은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황수 위원  제 얘기는 타구에서 와서 실태조사를 시설 돌아가면서 하면서 문제점이 적발된 게 있느냐, 이거지.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회계 상의 경미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국공립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종사하는 종사자가 한 두 명, 세 명, 또 취사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거의가 가족이 경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녀를 교사로 채용을 하거나 남편이 다른 역할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실은 회계 상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립을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 볼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제 생각에는 작년에 예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송파구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보면 갑‧을‧병이 있잖아요.  구립이 한 군데씩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  여기 하면 또 여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한 군데씩 이번에 통과되면 갑‧을‧병 셋 중에서 하나 정하고 이렇게 정하면 시범적으로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구립을 만들게 되면 그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건 아까 이황수 위원님께 드린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김정열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갈음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과장님 설명을 쭉 들어 보니, 지금 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장소도 섭외 안 된 상태이고, 현재 민간위탁 하는 부분을 구립으로 전환할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네.
김정열 위원  제 생각에는 국시비로 운영은 되지만 민간에서 19개소가 구립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마찰도 생기는 것은 있어요.  근데 전환점을 어디다 포커스를 두고 어디부터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은 해 보셨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네.  현재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정열 위원  같이 조율도 해 보고 해 보셨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네.
김정열 위원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사실 지역아동센터도 2개의 단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19개인데.
이황수 위원  모임이?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네.
김정열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왜 서두에 질의를 했느냐 하면, 19개 민간지역아동센터도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거죠?  보통 20명, 15명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입금 남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도 지금 줄어든다고 하는데 구립으로 생긴다고 하니까 지금 19개소가 다 긴장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네, 알고 있어요.
김정열 위원  그래서 저도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을 과장님,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편중을 아까 위원님도 갑‧을‧병 얘기했지만, 갑‧을‧병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어디부터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해야 될지 통계조사 잘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결과치 주십시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제가 참고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현재 민간을 국공립으로 영입 한다고 그랬는데 구립아동센터를 우리가 영입 하면 자체가 굉장히 들어가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제재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도 2개로 나눠져 있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졌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네.
정명숙 위원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그럼 위원님께 지금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순서대로 할까요?
정명숙 위원  순서대로…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그럼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건, 그리고 정명숙 위원님 얘기하신 그 건은요, 연합회라고 나눠진 부분들이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좀 있으셨고, 국가돌봄 체계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약간의 의견이 다르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도 두 단체 분들을 다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 하시는 분들이 국가의 돌봄체계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구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게, 이런 것들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거기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 분들이 위원이신데 거기서 결정을 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구립지역아동센터 전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건을 센터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내긴 했지만, 송파구 내의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들이 시에 의견을 내시고 하셔서 현재 조정하는 작업 중에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가에서 돌봄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민간부분에서 현재 운영하던 방식들이 국가의 어떤 사업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고요.  국가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국가의 간섭이라든지 규제 때문에 아이들의 권리라든지 아이들이 충분히 보호받아야 될 부분들을 센터장님이라든지 몇 분이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급작스럽게 바뀌게 되면 또 그동안 현장에서 20년, 30년씩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 분들에게는 되게 서운하고 이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해 오셨던 분들이 서로 잘 협의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다만, 무언가 처음과 시작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을 이제 하는 거고요.  사실 민간위탁 이 사무는 어차피 존재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이 아니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직영도 합니다.  근데 직영을 하게 되면…
이영재 위원  잠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 속기하는 분도 힘들어요.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네,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물론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빨리… 처음하고 끝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진행하자고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네, 알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그럼 김정열 위원님과 정명숙 위원님 답변을 이것으로 갈음하고 요.
  그다음에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아니, 나 하나 더 물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정리하자면…
이영재 위원  존경하는 정명숙 위원님, 제 얘기도 좀 듣고 조금 이따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명숙 위원  아니, 마무리를 못해서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추가 질의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구립아동센터가 19개잖아요.  19개면 그게 100% 다 영입작업 되어 있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개씩 해서요, 세 개만 할 겁니다.
정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9개소가 전부 자연부락 위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7동이나 2동은 아파트동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별로 형평성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아까 이황수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역 내의 수요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의 여건에 따라서 그쪽 지역이 편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던 거고요.
  만약에 구립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겠다, 라고 하면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위주로 할 거고요.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난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깜짝 놀랐어요.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데 맨 뒤에 보시면 이건 민간이에요, 19개는.  맞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네.
이영재 위원  민간인데 빠진 동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럼 구립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민간지역아동센터를 전환해서 구립화 시킨다는 얘기를 살짝 비췄어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 아번,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채택, 지역 내 민간시설과 신규설치 하는 구립시설 간 효율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위탁운영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구립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한테 올린 거 아니에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 얘기 잘 들어 보세요.
  우리가 지금 19개의 민간지역아동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잘 돌아가요.  그러면 이거 전환을 하게 되면 플러스알파라는 게 있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일을 왜 하냐고요.  제 말씀 듣고 답변해 주세요.  
  기존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그대로 가고, 구립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정책의지를 더 녹여서 즉, 민간지역아동센터가 따라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아니 지금 제일 편한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민간에 있는 걸 전환시켜 버리면 그것보다 편한 게 없어요.
  구립을 하나 새로 만들면 지역 가서 임차할 자리 물색해야 되죠, 아니면 땅을 사려면 땅 물색해야 되죠, 이렇게 약간 수고스러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플러스알파 돼서 2, 30명, 3, 40명이라도 어린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플러스알파 같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장님은 아까 벌써 답을 딱 갖고 계신 거예요.  민간 전환을 하겠다.  난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만약에 민간 전환한다면 난 지역아동센터 동의하는 거 반대예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일 년에 한 개씩 설치한다고 한 거는요, 신규 설치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은 거고요.  사실은 신규 설치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위원님.  훨씬 쉽고요.
이영재 위원  쉬우면서도 혜택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지금 위례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할 거고요.  그 지역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드리지 않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내에 비어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위례 지역은 확보를 했습니다.  위례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하나도 없어요.
이영재 위원  그럼 민간에서 전환해서 구립화 시킬 때 예산하고 우리가 신규로 만드는 데…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똑같습니다.  신규가 더 많죠.  
이영재 위원  그래요.  그 대신 신규는 플러스알파가 있잖아요.  애들을 더 많이 케어를 하잖아요, 만듦으로써.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그건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하는 지역아동센터 면적이 어느 거냐에 따라 다른 거지.
이영재 위원  민간을 구립화 시킨다는 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총량이 딱 정해져 있고 질적으로 따졌을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다면 난 오케이에요.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처럼, 그건 땡큐예요.  
  그런데 지금 양적으로 부족해서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구립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잖아요.  그럼 플러스알파를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지금 양적으로 부족해서 만든다 라기보다는 사실 국가돌봄사업과 조금 연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에서는 지금 키움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모두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은 취약계층으로 제한하기는 하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이 보고서가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와야 되느냐?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 집행부는 기존에 있는 민간지역아동센터를 구립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먼저 깔렸어야 되는 거예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꼭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이영재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한다면서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그게 아니고 19개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도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그것도 자격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영재 위원  기존에 19개가 지금 잘 돌아가잖아요?  
이황수 위원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모르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김정열 위원  과장님!
  지금 이영재 위원님께 답변을 하셨고 또 다시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설로 구립지역아동센터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풍납1동하고 2동에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규로 지역아동센터를 새로 한다고 하면 분쟁의 소지가 생겨요.  왜?  아이들은 제한되어 있고 새로 신설을 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민간위탁 되어 있는 것을 전환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김정열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데 신설하는 데는 하지만…  
이영재 위원  아니, 이쪽에 있는 학생을 구립이 생겨서 뺏긴다는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김정열 위원  아이가 없으니까요.  풍납동을 기준으로 든 거예요.  풍납동 같은 경우 신규로 들어오면 안 돼요.  민간위탁을 구립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이영재 위원  잠깐요, 정회를 잠깐 하고 얘기를 해볼까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 지금 와가지고.
김정열 위원  위원님!  저는 동 특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박경래  과장님!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취지는 신규도 들어가 있고 전환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그것은 전환을 희망하시는 분은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린 겁니다.  
이영재 위원  제 얘기는 인원이 100명이었다가 신규로 하면 예를 들어서 130명 모집할 수 있는데 민간에서 전환하면 100명 인원 그대로다, 맞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위원님!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송파구 같은 경우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고요.  지금 송파 키움센터가 새로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송파 키움센터가 그 지역 내에 들어가면…  
이영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셨어야죠.  우리는 포화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아, 포화상태니까 이제는 민간을 전환해서 질적으로 승부 내겠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그 얘깁니다.
○위원장 박경래  양보다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김정열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답변 더 남아 있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이영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릴 게요.
김정열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 안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올해 세 군데 구립을 하실 거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올해 한 군데만 합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했지만 느낌상 위례지역을 할 거 같은데, 그렇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풍납동 아닙니다.
김정열 위원  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풍납동에서 신청 들어오지 않았어요.  
김정열 위원  아니, 풍납동이 아니라고요.  위례 쪽으로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네, 위례 쪽 합니다.  위례 쪽은 내년에 개소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분들과 협의진행 중에 있고요.  
김정열 위원  풍납동을 전환 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재 19개 민간위탁 중에서 어린이집도 구립으로 전환하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민간위탁 했던 사람도 터치 받는 거 싫어하세요.  그것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잘 파악하셔서 전환을 잘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세 번째 답변 올 거 아는데, 지금 현재 동을 딱 언급할게요.  민간 있는 데가 삼전동이 있어요.  석촌동이 있어요.  잠실본동은 없어요.  잠실본동에 지금 없는데 다른 지역들은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시킨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반대예요.  왜?  텅텅 비어 있는 데도 있어요.  수요 없다고요, 잠실본동이?  수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다 풀로 찼다면서요.  이제 양으로 승부 낼 때가 아니고 질로 승부 낼 때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19개 지역아동센터는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개소 수는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례라든지 신규로 들어오는데 새로 설치해서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잠실본동에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이영재 위원  풀로 찼다면서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그런데 개소 수가 19개가 거여동이라든지 마천동, 풍납동에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을 많이 해 보신 노하우가 있으신…  
이영재 위원  저도 짧게 말씀 드릴게요.
  보세요!  다른 데는 풀로 찼는지 모르겠지만 빠진 데가 지금 있잖아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 막아서 미안한데, 과장님 말씀은 무슨 취지냐면 19개 있는 곳은 이미 충분한 아동센터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잠실본동이나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런 데는 신규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영재 위원  신규로 할 때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에요?  구립화 시킨다면서요?  양으로 다 찾을 때 질적으로 승부 낼 때는 민간전환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양도 안 찬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 안 찬 데에 대해서 신규로 구립화 시키면 되잖아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네, 신규로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까 판단은 민간에서 전환을 한다면서요?  나는 거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위원장 박경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비어 있는 잠실본동 같은 데는 신규로 만드는 거고, 열아홉 군데는 그 사람들이 구립으로 전환을 원하면 전환으로 바꿔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 말 맞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네,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분 자격요건들이 안 되십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장님 답변, 아직 다 안 되신 건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지금 구립지역아동센터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9,4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산출하느냐 물어 보셨는데요.  
  대부분은 다 인건비입니다.  센터장님 인건비하고 돌봄교사 두 분, 급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거의 다 충당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비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구비 매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립으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더 추가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아직 운영은 안 해봤지만 후원금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 부분은 운영하면서 혹시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하면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신규로 지정할 경우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없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19개소였는데 만약에 20개소가 되거나 21개소가 되면 개소 당 9,4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되는데 그중에 국‧시비가 대부분이고 구비는 개소 당 한 70만원에서 80만원, 1년에 한 9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는데,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신규로 신설하는 데 고민을 하셨다가, 하다 하다 안 됐을 때 민간 전환을 생각하셔야지.  그 말씀 꼭 부탁말씀 드릴게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최현정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위원님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최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조창행
  복지교육국장하태훈
  기획예산과장이헌구
  아동돌봄청소년과장최현정

○의결사항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