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28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현 의원 외 9명 발의)
4.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임정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대리 임정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장 이정인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이명재, 이배철, 구자성, 김형대, 박재현, 권오철, 노승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14조와 「장애인복지법」제28·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 운영 조례」 가운데 제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체육 진흥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최근 송파구 장애인들의 증폭된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충족 및 송파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장애인체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필요해짐에 따라 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장애인체육교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장애인 체육활동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3일 이정인 의원이 발의하고, 2013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14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송파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권장·보호하고,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구청장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여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진흥 시켜야 하며, 장애인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도록 지도·관리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조직 요건을 규정하고, 장애인체육교실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이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필요시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체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는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제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체육 진흥”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4조 1항 3호에 보면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데 실적은 어떻게 증명하며,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바로 답변을 하실까요, 아니면 듣고 일괄답변을 하실까요?
이정인 의원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임정진  예.  그러면 이정인 의원님!
이정인 의원  제4조에 장애인체육동호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체육동호회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1년 이상 정기적인 동호회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송파구 관내에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려고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내에 클럽활동을 하는 분들이 1차 모임을 한 번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송파구 관내에 주소를 둔 스포츠클럽이 현재 12개에 231명이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분들이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내용이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분들이 클럽을 만들어 어디에 등록하고 그러면서 시작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동호회의 실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이정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체육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 실적이라는 것은 증명을 할 수 있는 실적이에요.  예를 들어 클럽이 몇 년도에 설립되었고, 어느 공원에서 움직인다든가, 회비를 낸다든가, 무슨 체육회에 참석했다,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실적이지.  그래서 이 문구가 실적이라고 표현하면 그런 정확한 실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정인 의원님의 답변은 실적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인정을 한다고 제가 판단이 돼요.
이정인 의원  인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김형대 위원  그러면 4조 1항 3호에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한 자라든가, 활동이 확인된 자 이렇게 해야지, 실적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 이정인 의원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좀 애매하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정인 의원  예를 들어 ‘보치아클럽’이 활동하고 있는데, ‘보치아클럽’은 체육문화회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회관에서 언제부터 그분들이 모여 활동하는지는 그 사실 자체가 실적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어디에 등록하고, 그 등록된 날짜로부터 얼마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곰두리에서 ‘골볼클럽’이 있는데 곰두리 체육관에 모여 이분들이 언제부터 활동을 정기적으로 했는지는 그 어디에 등록된 내용이 아니고도 충분히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송파 배드민턴 클럽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장소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흔적들은 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아인축구클럽도 마찬가지이고, 론볼클럽도 마찬가지이고, 송파게이트볼클럽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에 예를 들면 송파댄스동아리가 있습니다.  댄스동아리는 그 댄스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지 1년이 안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당연히 실적이 1년이 안 된 거죠.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 실적이라는 것을 1년 이상이라고 규정했고,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가야 되고, 보조금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실적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너무 방만해져서…  지금 안 그래도 뭘 해 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판명이 되는 것이지.  전부 와서 달라고 하면 그것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이정인 의원  일반적으로 동호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장을 뽑고, 그 안에 회원들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한 내용들이 실적인 거죠.  왜냐 하면 그것들을 법적으로 어디에다 비영리 민간단체처럼 등록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회장 이하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체육활동을 해 온 것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거지, 달리 어디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김형대 위원  그러면 현재 실적이라는 표현은 그 회가 만들어져서 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고 회원이 구성된 상태에서 회칙이 정해지고 어디에서 활동한 근거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이정인 의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장애인스포츠클럽 말고 다른 일반적인 생활체육회의 처음 동호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출발하지 않나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실적은 그 회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만들어졌고, 그 회칙이 있잖아요?  회장, 총무가 다 뽑혔고 어디에서 움직였고, 그 회칙이 만들어지고 언제 설립이 되었다는 서류만 있으면 그게 실적이 되느냐고요?
이정인 의원  무엇을 묻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동호회라는 게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그것을 법적으로 등록해 놓고 그 다음부터 실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형대 위원  지금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1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실적이고, 그 회가 1년 이상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죠.
이정인 의원  활동 실적입니다.  실적은 정기적으로 체육활동을 했다는 그 내용이 실적인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예를 들어 A, B, C 동호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회칙이 다 정해지고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회원이 있고, 여기에 보면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될 수 있다.’ 그런 회원 명부가 확실히 만들어진 그 시점을 얘기하느냐는 거죠.
이정미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여기에 4조 1항에 3호가 들어가야만 하나요?  꼭 실적이 있어야만…  지금 우리 생활체육동호회 관련 조례도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장대리 임정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말씀과 이정미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조 1항 3호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이상의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생각에 따라 정기적인 실적을 어떻게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에 관한 말씀이신데, 저희 생각은 다른 조례에도 이와 같이 되어 있고, 또 실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도 그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판단의 문제이지, 그것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다소 포괄적인 방법으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든 좋은 쪽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동호회를 설립하는 목적이 구청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기 위한 목적은 사실 아니잖습니까?  동호회가 있고 지원금이 나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판단 하에서 접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동일종목으로 정기적으로 체육활동을 한다는 것, 또 그 분들께서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사항들, 또는 대내·외적인 체육활동 결과 대회에 참가했던 실적들, 또는 한 장소나 여러 개 장소에서 정기적인 체육모임을 하고 있다는 사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느냐의 문제이지, 구청에 체육동호회로 등록하기 위해 평소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근거를 만들어가면서까지 동호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분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와 같은 경우를 판단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판단의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좋은 쪽으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서 수시적으로 판단해서 기준을 정하면 안 되고, 여기에 보면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면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송파구에 생활체육회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이명재 위원  약간 장애가 있는 사람이 배드민턴도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드민턴 단체에 등록해서 거기서 운동하면 배드민턴 생활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년에 정기적인 행사도 하고, 그러면 그런 데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자격이 있다고 딱딱 잘라서 얘기를 해 주어야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 수시로 계속 판단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러니까 근거 없는 판단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명재 위원  조문에 명문화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조항만 넣어주면 간단해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그런데 조례안에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판단기준이 그와 같이 굉장히 획일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 또한 장애인분들에게 어려움을 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저도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 보면 ‘증거’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대로 여기에 세세하게 조례에 넣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담당과에서는 증거, 어떻게 보면 대충 판단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러지 말고, 구청 과에서도 어떤 증거나 근거를 가지고 기준은 대충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데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이 조례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배드민턴 장애인동호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일정시간을 할애해서 배드민턴장 두 코트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동호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히 보이고, 또 매주 정기적으로 선생님의 월급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명약관화하게 동호회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앞서 이정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찬성자 이름을 나열하는데 제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오셨을 때 ‘죄송스럽지만 저는 이것은 못하겠습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참…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은 될 수 있으면 통과시켜 주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또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었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4조 관계인데 저는 4조 1항 2호를 묻고 싶습니다.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며,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생활체육은 종목별 15명 이상 구성되어야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인데 어떤 것을 가지고 특성이라고 이름이 지어질 수 있는지와 6조에 보면 강사 위촉입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를 교실의 강사로 위촉한다.”라고 하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에서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예산 쪽의 얘기가 많이 들어가면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이 조례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충 어떤 분야에 얼마 얼마 들어가서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다 하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송파가 재정이 어려운데 물론 장애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동호인들을 모아서 체육회를 만드는 것까지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쪽에 지출할 것도 많은데, 꼭 이것을 지금 예산편성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평상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의원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호회의 조건 중에 구성인원이 장애인 10명 이상이고,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도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생활체육이 15명 이상이어야 동호회 결성이 된다고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그 부분은 몰랐는데…  
김순애 위원  잠깐만요.  문화체육과장님,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예.
이정인 의원  장애인의 인구를 송파구민 인구로 대비해 보면 우리가 69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인구는 2만 명이에요.  거기에 대비해 봐도 5명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5명 정도로 특정한 종목에 따라 인원수를 적게 규정한 이유는 현재 있는 송파 장애인동호회를 보면 배드민턴이나 휘트니스클럽이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인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원 수를 크게 둬도 되지만, 「컬링(Curling)」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를 만큼 희귀한 운동인데 그런 것을 지금 6명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장비도 굉장히 고가이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자체도 임대가 비싸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많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장애의 특성상 예를 들면 장애가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이 모여서 할 경우에는 회원수 5명 이상을 만들어 내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인과 비교해 볼 때도 보통은 10명이지만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5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조례의 인원구성이나 다른 모든 부분들이 지금 전국에 있는 조례의 거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 조례는 기존 조례에 있는 것을 구체화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의 11쪽에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5조의2가 게재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지금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5조의2에서 추가됐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3,000만원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체육교실을 5조로 담아냈고요.  그리고 9조에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10조에 표창할 수 있다는 내용 외에는 기존 조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장애인체육과 관련돼서 지출되는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5조의 장애인체육교실이 현재 3,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외 전국체육대회나 시·도체육대회의 참가비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4,000만원이 이미 책정돼서 2007년, 2008년도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대회나 표창이나 그 정도가 지금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고, 집행부에서 이후에 더 지원할 예산으로 800만원을 추가로 예산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장애인체육동호회나 체육단체가 전국대회 지원할 때 500만원과 장애인우수선수, 장애인지도자 육성에 300만원 이렇게 8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추가로 엄청난 예산이 포함될 것은 아니고요.  이미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 몇 천 만원 정도 약간 추가를 하면 충분히 조례상의 내용들을 구청장이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애 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컬링”이라고 했나요?  이 종목을 하는 분들은 어떤 특정종목에 특수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골프를 시작할 때 특정인들이 골프했지 일반인들이 골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특정인이 하는 것을 동호인 쪽에서 경비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좀…
  그러니까 체육동호회라는 것은, 장애인이 2만명이라고 그러셨죠?  2만명이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특정인이 5명이든 6명이든 모아서 특정종목을 하는 것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 저것 해가지고 예산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오셔서 하실 때 말씀이 국비라고 그랬나요, 시비라고 그랬나요?  그쪽에서 장애인체육에 나가는 경비가 많이 있는데 이게 구성이 안 되면 노원인가 어디 쪽으로 집중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비가 편성이 됐을 때 국비에서 받아올 수 있는 비용은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나올 수 있어요?
이정인 의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국비나 시비나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장애인체육회를 겨냥한 몇 가지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을 개인이나 어떤 체육단체한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일반생활체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지면 이런 체육교실은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이 43억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노원구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노원구의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예산이 7,000만원인데 그 한도 내에서 장애인체육회도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서울시에서 노원구하고 은평구가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현재 강동구, 성동구, 강남구, 종로구, 영등포구, 광진구 그리고 우리 송파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송파구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서울시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예산의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지부가 만들어져있어요.  그래서 지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현재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구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진다면 서울시도 지금 43억에서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할 것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노원구에는 많은 체육동호회들이 있습니다.  그 동호회에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많이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도 이제 동호회가 많이 만들어져서 체육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서울시 체육회로부터 동호회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5명으로 구성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정인 의원  저는 5명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15명이 근거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순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종목이 지금 특정종목이잖아요?
이정인 의원  특정종목이 아니라, 잠깐만요!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데 지금 이것은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댄스동아리에 돈을 줄 것인지 론볼에 줄 것인지 컬링에 줄 것인지 하는 부분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 시행과정에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컬링을 줘야 된다 뭐를 줘야 된다 이것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까지를 여기에서 논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대 위원  잠시 정회를 하죠?
○위원장대리 임정진  네, 잠시 이정미 위원님 질의 듣고…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 4조2항 동호회 구성 관련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얘기를 듣다보면 장애 있으신 분들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과는 다르죠?  그래서 아까 컬링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체육활동을 할 때 제한적일 수 있죠.  장애 가지신 분들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종목이 특수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인원도 당연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일반인이 15명이라고 해서 장애인도 15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이 숫자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것은 3조4항에 “구청장은 장애인을 장애라는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런 예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달리 차별받고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는지?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솔직히 동네에 있는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경우도 일반주민들의 불만은 많습니다.  기존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조직이 되어서 다른 신입이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조차도 체육시설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없는데 장애인이 어떻게 일반인들의 체육시설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런 체육회를 따로 구성해서 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배제, 분리, 거부 이런 것까지 명시를 해 놓은 것을 보니 그런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이정인 의원  예,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역사가 그리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체육시설에는 모든 일반인들이 이미 장소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들이 배드민턴을 하러간다 수영을 하러간다 라고 하면 ‘왜 저분들 내가 하고 있는 시설에 침투해서 이 시간을 뺏느냐?’는 정황이 가장 큽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은 송파구 관내 장지 배드민턴장에 서울시 체육회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배드민턴 클럽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없어서 서울시의 예산을 못 받았었는데 송파구에서 송파 배드민턴클럽 장소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시작을 하니까 기존의 배드민턴클럽 일반회원 분들이 ‘왜 장애인들이 여기에 오느냐?’는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학생들을 다른 데로 내보내라’고, ‘우리가 이용하는 곳인데 왜 왔느냐?’는 식으로 엄청나게 저항을 했었고요.  그 부모님들이 읍소를 하고 사정을 해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구,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도록” 이런 문구를 넣은 것은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바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어떤 제한이나 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조항을 넣을 때 사실은 관내의 모든 시설을 겨냥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넣고 싶었는데 집행부에서 사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 그 부분은 빼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원칙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최소한 구에서 운영하거나 돈이 지원되는 체육시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규정을 4항에 넣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정인 의원  참고로 잠깐!
  거기에 하나 더 첨부할 부분은, 사실 우리 체육문화회관이 구립시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참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물에 들어갈 때 휠체어를 타고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전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들은 ‘돈이 들어가는데 너네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말 자체가 엄청난 장애인 차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의 분들이 우리 송파구 체육시설을 겨냥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된다 라고 인권위원회에 고소를 몇 번이나 계획했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도 ‘지역에서 내 권리를 찾자’는 욕구도 굉장히 강하지만 ‘서서히 우리가 찾아가자’ 이런 측의 움직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스스로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지, 만약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인권위에 걸어버리면 사실 송파구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일반인들이 그런 부분에 마음을 열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당당하다고 그러면 장애인들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당당한 권리라는 부분을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장애인의 권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 차원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말아요, 장애인은 다 잘 해줘야지요.
  그게 아니고, 잘못하면 너무 남발한다는 거죠.  우리 협회가 송파구 지체장애인협회, 또 다른 협회가 있죠?  그렇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동호회를 지원해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장애인체육 동호회 모임이 난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것을 정확히 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지, 이정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의 권리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체육문화회관의 수영장 그런 데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죠.
  그러나 이러한 동호회에 지원하는 것을, 아까 실적이 문제가 됐는데,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차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정인 의원  지금 김형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담을 내용이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침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생활체육회만 보더라도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을 모조리 다 지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그 체육회의 방침이나 정관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김형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익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체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체육활동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쉽게,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도 ‘장애인은 잘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잘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 똑같이 나한테 해달라는 거지 잘 해달라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 무의식 중에 장애인 차별적인 사고와 장애인 차별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장애인이 있어요.  오늘 별 얘기를 다하는데, 그는 우리와 똑같이 두들겨 패기도 하고 잘못하면 ‘이 병신 같은 놈’이라고 욕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우리 친구들과 똑같이 받아들였고, 지금 동창모임에 가도 그것을 너무 너무 고마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도 마음의 상처라면 그 사람이 마음을 새로 가져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장시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고…  
이정인 의원  그런데 정회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자성 위원  정회를 하지 말고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아니, 저는 어쨌든간 원안대로 가결을 하든, 수정가결을 하든 하려면 우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바로 가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구자성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임정진  예,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조례를 운영하다보면 운영하는 집행부에서는 원칙을 조례대로 하고, 일을 하시다보면 조례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은 시행세칙이나 규칙을 만들어 구체적인 것을 넣고 할 수는 있습니다.  조례는 어떤 한계를 정해서 그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안건들은 시행규칙이나 방침에 따라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 넣을 수는 있죠.  그런 것을 다 넣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지금 토론형식으로 이것은 지나가고, 그 문구를 조례에 다 넣자면 이 조례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아까 담당과장도 나와서 말씀했지만 집행부서에서 조례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만들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다른 데로 비틀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고 토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잖습니까?  너무 과하다 싶으면 예산을 깎으면 되는 것이고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54분)  

○위원장대리 임정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재정복지위원장 이정인 의원입니다.
  우선 함께 발의해 주신 구자성, 김순애, 이명재, 노승재, 이배철, 김형대, 박재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는 1998년 10월에 제정된 이래 2000년과 2010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각각 일부개정된 바 있으나 여전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에서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일부 법령용어순화와 부적절한 제명 변경 등을 포함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설치 등 계약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현실에 맞게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는 2008년에 신설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적용대상인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매점의 규모제한을 삭제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안 제6조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각각 사업자의 의무과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선정과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3일 이정인 의원이 발의하고, 2013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계약대상의 범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하여 개별법률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를 추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 계약의 해지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우선계약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우선계약대상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2013년 4월 22일 개정하여 매점규모, 즉 15제곱미터 이하를  삭제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면적규모 제한, 즉 10제곱미터 이하를 삭제하였으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를 별지서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계약기간과 그 기간의 갱신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계약자의 불법 전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65세 이상 노인·모자가정의 여성·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생업지원을 위해 우리 구에서 공공시설 내에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할 때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한 현행 조례에 빠져 있던 대상을 추가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등에게 실질적인 생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진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정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하여 다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현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06회와 제207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조례안 내용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폐지와 관련하여 타기금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유사한 목적의 기금이 새로 설립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된 사항입니다.
  이후 청소년기금 신설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인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및 노인청소년과와 협의를 완료하여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5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폐지입니다.
  위 기금은 저소득층 보호라는 설치목적을 가지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최근 5년간 융자건수가 연평균 3명에 불과하여 사업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1항 제2호 및 안행부 지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26조5의 청소년기금 신설입니다.
  청소년기금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청소년의 활동지원, 복지증진 및 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재원 조달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청소년 인권문화 육성 및 유해환경 개선사업 등의 용도를 지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다른 회계로의 세입처리를 위하여 조례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하되 폐지되는 기금의 다른 회계로의 세입처리는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이 완료된 후 시행하고, 폐지되는 기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조성액에서 11억 5,000만원은 청소년기금으로, 그 밖의 조성액과 미도래 채권은 자활기금으로, 체납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3일 박재현 의원이 발의하고, 2013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설치목적에 따른 사업효과가 미흡하여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없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1항에 따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기금을 설치하고자 발의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폐지와 청소년기금의 신설입니다.
  기금의 폐지와 신설에 따라 폐지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다른 회계로의 처리를 위한 사항을 부칙에 규정하여 폐지되는 기금 중 11억 5,000만원은 청소년기금으로, 그 밖의 조성액과 미도래 채권은 자활기금으로, 체납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도록 하고, 폐지되는 기금 조성액의 다른 회계로의 세입처리는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이 완료된 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본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계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1995년 12월 5일 최초 설치되어 운용되어 왔으나 그간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는데, 주요원인은 기금 성격이 수혜성 지원이 아닌 융자성 기금인 관계로 다수 신청자가 금융기관의 융자심사 기준에 미달되어 기금을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분기별로 신청·접수하던 것을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사업성과는 향상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금 신설에 관하여서는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한 청소년활동의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청소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구 집행부서에서 세부운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다른 것은 질의할 게 없고요, 검토의견의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가 ‘예산부서와 협의필요’, 합의사항에 ‘관계부서와 합의필요’ 이랬는데 관계부서와 예산부서하고 합의는 한 거죠?
박재현 의원  네, 합의한 겁니다.
구자성 위원  다시 필요한 것은 아니죠?
박재현 의원  네,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오늘 예산과장은 안 나오셨어요?  이것 할 때 예산과장 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정인  기획예산과장님 안 오셨어요?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자성 위원  예산과장님!  통합기금 관리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이 일단 질의하셨으니까 관련 협의된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정미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치와 관련해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저희가 과 간에 협의된 사항은 1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청소년발전기금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자활기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채권부분만 일반회계로 가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정인  채권…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지금 미회수 부분이 있습니다.
  즉, 대출 나간 부분 그것은 일반회계로,
○위원장 이정인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러니까 체납금입니다.  체납금이니까 일종의 채권인데요.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일반회계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위원장 이정인  부칙에 보면 청소년기금 11억 5,000만원 이외에 ‘그 밖의 조성액과 미도래 채권이 자활기금으로 가고, 체납금만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이게 맞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것 구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체납금은 뭐죠?  체납금은 이미 기한이 지났는데 돈을 안 낸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미도래 채권은 아직 기한이 안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지금 융자상환 중에 있는 겁니다.
구자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구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관계부서가 어디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노인청소년과 3개 과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세 분들이 다 합의를 한 사항이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  조례안에서 청소년기금 신설, 설치목적, 수입, 지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출에 있어서 앞에는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라고 지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놓고요, 공모 그리고 선정된 청소년사업이라고 지원사업도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방법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례안 뒤쪽의 세부적인 사항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수입의 재원조성은 그대로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출할지 실제로 뒤쪽의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가령 지금 조례안으로만 본다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앞쪽에는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조례안에는 ‘공모’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자수입 범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뒤에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청소년기금이 지금은 11억 5,000만원이지만 앞으로 재원을 다시 조성을 하는 게 일반회계에도 출연금,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그래서 기금이 계속 불어날 것 같은데 이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자만 할 것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그런 부분이 명시돼야 하지 않나요?
○위원장 이정인  기획예산과장님!
  그 답변 준비하시고요, 그 답변에 앞서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기금이 지금 몇 개가 운용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1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15개가 운용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자수입으로만 운용되는 게 있고, 이자수입 아닌 것으로 운용되는 것도 있죠?  원금을 사용하시는 것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대부분…
○위원장 이정인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5개의 기금 운용계획서에 여기에서처럼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계획안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렇게 조례에는 딱 못을 박아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조례에 말고요, 운용 안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당연히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운용계획서에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출한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거의 없어요.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자범위 내에서만 쓰는 기금 몇 가지는 방침 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상의 묘인데요.
  굳이 여기다가 ‘이자범위 내에서 쓴다’는 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저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정확하게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15개 기금 중에 지출하는 한정이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하는 게 몇 개냐?  어떤 것이냐?  이것만 여쭤봤는데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님, 답변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당초 조례에 정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대부분의 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해서 지출하고, 사실상 기금목표액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1억 5,000만원이 기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청소년기금을 50억원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5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기금을 조달한 다음에 그 기금의 이자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상 11억 5,000만원에서 예를 들어 거기에 이자가 1년간 3,000만원 정도 나온다면 그 부분을 이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자의 부분을 초과해서 꼭 해야만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에 세부적인 지출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지금 이정미 위원님, 답변되셨어요?
이정미 위원  그런데 모든 기금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명확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기금운용계획이 있으니까 기금운용계획에…  그러니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괄적으로 또 획일적으로 기금목표액이 있고, 기금목표액에 도달하면 이자로 사용한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금별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재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얼마까지 조성한다, 이런 부분들도 미정인가 보죠?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아직은 미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대부분 다른 기금들도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가령 오늘 올라온 자활기금은 10억원 이상이 되었으므로 그 이자액으로 자활기금을 운용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예.  그것은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이것은 정했다고요?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예.
이정미 위원  자활기금은 정했는데 다른 기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떤 목표가 명확하면 일단 기금목표액을 정해서…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아니죠.  명확하지 않은 것과 명확할 때의 구분은 일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우리 체육진흥기금의 예를 들면 체육진흥기금은 이자만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액을 지출액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 하면 매년 고정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자만을 생각하지 않고 또 기금목표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 매년 12억원, 13억원, 10억원 해서 약 12억원 정도 경륜장에서 체육진흥기금이 저희 수입원인데 매년 그 정도의 지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도 수입액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예.  
이정미 위원  그것을 쓰겠다는 말씀인가요?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그렇죠.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기 위해 기금 수입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매년 기금이 들어오는 그 기금 내에서 지출계획을 하지만 11억 5,000만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냥 수입원에 별도 예산 지원 없이 기금의 수입이 없이 사용한다면 2, 3년 안에 다 고갈되고 말아버리니까 그것은 기금의 목적에 201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사용하려면 일단 이자수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기금이 이런 게 있습니다.  목표를 정한 것은 일시에 출연자금이 없을 때 연차적으로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죠.  그러다보면 목표액이 차게 됩니다.  그러면 찬 순간부터 원금은 손을 안 대고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이것은 목표액이 10억원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정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기금은 앞으로 재원이 조성될 텐데 그게 얼마 정도이다, 이런 것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그것은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지만 위원님들의 의지도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청소년기금을 조성하게 된 것도 재정복지위원님들의 의견일치를 봐서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목표액을 2017년도까지 얼마를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존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여러 위원님들과 저희들의 의견조율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기금목표액을 확정하지 않고 11억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이자부분을 사용하되, 또 필요한 사업이 있고, 반드시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해 이 사업은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하지 않고 기금으로 사용해야 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거쳐서 기금원액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가변적이라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예.
이정미 위원  얼마를 조성할지도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식으로 쓸지도 정확하지 않고, 원금을 쓸지 아니면 이자만으로 할지도 앞으로 사업을…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좋은 사업이 발굴되거나 공모사업을 시행하거나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으면 4,000만원을 가지고도 그것을 충족할 수 없을 때는 재원을 기금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탄력적으로 하되, 일단 기금의 이자수입 면에서 쓸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되셨습니까?
이정미 위원  예.  그리고 제26조의5(청소년기금) 3항 7호에 “기금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위원장 이정인  3항의 7호를 박재현 의원님이 답변 가능하세요?
  용도에 “기금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이런 질의이신 거죠?
이정미 위원  예.
박재현 의원  7호 “기금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 그 공모사업의 심의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이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데도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쓰이는 필요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공모사업을 하면 누군가 공모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도 나가고 이런 것이라는 거죠?
박재현 의원  예.  심의위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기금이라는 것은 별도로 일반회계 예산과 다르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포괄적이라서 특별하게 꼭 짚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1호부터 6호까지 이런 사업에 우리 예산이나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해환경 개선사업 부분들도 매년 청소년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한 지원사업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 외에 또 달리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위원장 이정인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예.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존에 예산사업으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용도를 지정한 것은 예산 외에 추가적인, 보충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확충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이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이 100원을 집행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황이 변동되어서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대폭 확대할 사업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예산사업으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금으로 쓴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면 충분히 보충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적인 것만을 생각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신규와 보충적, 추가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외에 더 필요한, 또 신규적인 사업 이런 사업도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박재현 의원  발의자로서 얘기하자면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분명히 일반예산 사업항목과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발의할 때 제 생각은 물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만들어지는 기금이다 보니까 아마 운용계획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방향이 나오는데 그때 운용계획안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 염두를 둬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운용계획을 짜야 될 것입니다.  특히 그 부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라는 관, 즉 구청에서 청소년문제에 대해 예산을 짜는데, 이 기금은 예를 들어 민간이나 지역에서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두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행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 쉬운 예로 공모사업을 할 경우 지원해 주고, 일반회계와 조금 다른 성격을 분명히 띠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가 강하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용계획안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면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반회계와 중복되지 않은 사업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내용에 “지출을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공모 선정된 청소년사업의 지원”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에 지출하겠다는 말인가요?
박재현 의원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에 있는 것은 운용계획안을 분명히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운용계획인데…  
○위원장 이정인  지금 알고 있는데 운용계획의 어떤 지출을…  
박재현 의원  방향은 그렇다는 거죠.
○위원장 이정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문구만으로 보면 공모사업의 내용은 3항에 나와 있는 인권이나 문화나 유해환경이나 복지 그런 부분에 쓰이는데 그런 것을 담아내는 공모사업에 한정해서 쓰겠다, 이런 것입니까?
박재현 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운용계획을 만들어야죠.  그런 사업도 일부 들어가는 것이고…  
○위원장 이정인  공모사업 말고도 다른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박재현 의원  그것은 운용계획을 만드실 거죠?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예.  운용계획을 만들 때는 공모 이외의 사업도 신규사업 위주로 하되, 중복된 사업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포괄적인 생각을 탄력적으로 얘기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아까 박재현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정미 위원님은 이 조항에 혹시 중복된 사업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보완적인 의미도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신규사업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공모사업에서는…  
○위원장 이정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금을 공모사업 이외에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표기할 때 설치의 목적 외에 지출을 공모 선정된 사업이라고 한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이해할 때 “아, 공모사업에만 한다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표기에 있어서 혼동이 오지 않도록…  
박재현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제안설명이나 이런 데에 나와 있지, 조례에는 공모사업이라고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안을 낼 때 앞에 이런 부분도…    
○복지문화국장 황대성  조례안에 ‘등’자를 붙여서 이밖에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단일사업처럼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지적을 드리는 사항은 지난번 관광진흥기금 조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는 여러 가지 쓸 수 있다고 표기해 놓고 앞에는 기념품 판매에만 한정하는 것처럼 표기하셔서 이게 상당히 혼동이 올 수 있도록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충실하게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심사할 수 있는 제출안에는 정확하게 표기해서 혼동이 오지 않도록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얘기하는 법률이 어떤 게 상위법인가요?  24세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재현 의원  고민을 좀 했어요.  원래는 「청소년기본법」이 당연히 상위법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의 연령 경계를 ‘9세부터 24세’라고 했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청소년이면 중·고등학생으로 보통 협의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단서조항을 넣자.  청소년의 범위를 이 조례에서 몇 세까지 한정하는 것도 고민해 봤습니다만, 굳이 이것을 연령에 제한을 두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고, 여기서 굳이 연령을 따지자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에서 24세까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되셨죠?
이명재 위원  예.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저희가 총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지난번 관광진흥기금이 하나 생김으로써 총 15개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운용할 때 이자수입만으로 못을 박아서 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운용상 적정하게 이 정도면 원금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다 해서 하는 게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그런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를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와 유사하게 대출기능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자 범위 내에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자를 많이 가지고 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15개 중에 4개 정도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어쨌든 계획안에 이자수입만으로 한다는 것이 적시가 되어 있는 것은 4개…?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적시는 안 되어 있어요.  적시는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대개 세워요.  그런데 계획서에 이것은 이자 범위 내에서 한다, 이런 말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기금운용계획을 다 의회 승인을 받고…  
○위원장 이정인  자활기금은 그렇게 들어 있거든요?  
  제가 여쭤본 것은 혹시 계획안에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를 여쭤본 것인데요,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그것은 제가 한 번 그렇게 적시되어 있는 게…  
○위원장 이정인  지금 말고요.  추후에 혹시 그렇게 적시되어 있는 것과 있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 51분)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조성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에 의거 우리 구는 2005년부터 자활기금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꾸준히 조성해 온 결과 2012년 말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성내역은 일반회계 및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입니다.
  자활기금의 사용은 목표액 10억원이 조성되면 이자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의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2012년 말로 자활기금 목표액이 조성되어 금년부터 자활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자활기금 목표액 달성으로 이자범위 내 저소득층의 자활기업 창업지원을 함으로써 탈빈곤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송파지역 자활센터의 8개 자활사업단 중 운영실적이 우수한 2개 사업단에 대하여 사업안정을 위한 전세점포 임대료 지원이 요구되어 이자범위 내인 4,000만원의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자활기업 창업에 따른 저소득층의 자립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지출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제20조의2에 의하여 2005년에 설치된 자활기금의 목표액이 달성됨에 따라 송파지역자활센터 자활 사업단 중 자활기업 창업 예정 사업단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자활기업 창업 예정 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지출계획금액은 2012년 이자결산 예정액인 4,156만 5,000원 중에서 4,000만원입니다.
  지원방법으로는 자활기업 창업 예정 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료에 대하여 임대인 소유주를 “갑”, 임차인인 송파지역자활센터장을 “을”, 자금관리기관인 송파구청장을 “병”으로 하는 계약을 함으로써 임대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2005년에 설치된 자활기금은 그동안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온 결과 2012년도에 목표금액을 달성했으며, 이자도 4,156만 5,00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계획 제출 시에는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이 발생하게 되어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변경안으로 자활기업 창업 예정 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조례」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지금 창업 예정 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금 변경안이 지금 왔으면 갑자기 이 사업이 생긴 겁니까?  이 사업단이 갑자기 생기게 된 배경…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기금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기존에 필요한 사항이었다면 작년 일반회계 때도 충분히 이 안이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기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기금 계획에는 이자를 2,8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결산해 보니까 4,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억이 돌파되고, 이자수입도 4,000만원이 초과되니까 그 재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새로이 변경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이 예정 사업단 계획을 원래 갖고 계셨던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의 이자수입을 2,800만원으로만 계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결산 결과 이자수입만 4,100만원이 초과되니까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제 이야기는 이 사업단에 대한 계획을 원래 갖고 있었던 거네요?  갖고 있으면서 사업이 미뤄져왔는데 이자가 많아지면서,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재원이 확보되니까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예정 사업단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지금 그 사업단이 8개가 있습니다.  방역·청소, 제과·커피, 매듭액세서리, 도배·장판, 인쇄기획, 장애인통합교육 보조원, 임가공, 「게이트웨이(Gate Way)」 과정 이렇게 8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일단 제과·커피, 도배·장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그 매출액을 파악해 보니까 제과와 커피는 649만 4,000원, 도배와 장판은 한 1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리고 도배·장판의 경우에는 참여자 중의 한 사람이 현대자동차의 기프트카 공모에 신청을 해서 차량 1대를 무상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도 도배사업단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지금 창업예정 사업단이 제과·커피하고 도배·장판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이자액 4,000만원으로 이 두 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를 100% 다 충족시킬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이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 거여·마천지역에 점포 임대료 기초조사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과·커피 사업단은 3,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도배 사업단은 1,000만원 보증금에 월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배 사업단의 경우에는 굳이 점포가 아니고 창고형태로, 그러니까 도배장비 등을 보관하는 창고만 있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지원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인건비는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두 사업단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기타 6개 사업단이 창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때 재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 되지만 내년에 또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매년 이자수입이 조금씩 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기금이 계속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03분)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9년 제정 및 2011년 일부 개정된 것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사전 검증하는 심의기능을 신설하여 비용절감과 운영개선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의 제명을 간결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은 민간위탁사무 관련용어를 정의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안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항부터 제4조의2까지는 주관부서에서 위탁사무를 결정하는 현행방식에서 사전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는 위탁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위탁사무에 대한 경영평가 기능을 신설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사업의 사전심사를 통한 적정성 확보 등 경영합리화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일부조항을 신설·개선 보완하는 조례이므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수탁업체, 위탁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 검증하는 심사기능을 신설하여 비용절감 및 운영개선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제명 개정으로 기존의 조례제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민간위탁 사무관련 용어인 재위탁, 재계약의 용어를 확실하게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적용범위를 명시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등은 본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사무 민간위탁 사전 심의기구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전심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심의기구 구성방법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경영평가 기능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인용한 다른 조례를 개정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방만하고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최소화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경영평가 기능을 신설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때 내부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 단서에서 “제4조의2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내용상 상위법령보다 이 조례가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한 수정 등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3조 적용범위에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나 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시를 하면 상위법 위배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11조의2에 “경영평가” 난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위탁사무 중 경영평가가 필요한 사무를 따로 선정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인데요.  경영평가라는 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일 것 같은데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런 경영평가를 과연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전문가의 협조를 받는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는 문구를 넣어서 해야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인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정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예.
이정미 위원  제4조의2 3항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면 1호에 “민간위탁 시행사무의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사무의 선정도 심의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선정여부도 심의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1억원 이상 되는 민간위탁 사전심사대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모든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위탁할 시에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민간위탁사업을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심의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3항 4호에 이미 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재계약 시 적정성은…  신규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때는 1항의 적용을 받고요.  재위탁, 재계약은 4호의 적용을 받아서 둘 다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말씀은 사업을 아예 없애버릴 것인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른 기관에 위탁할 것인지의 얘기가 아니라…  
이정미 위원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것…  그러면 명시가 되어 ‘신규 민간위탁 시행사무의 선정’ 이렇게 되면 굉장히 명확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민간위탁 시행사무의 선정”하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다시 처음부터 그 시행사무를 선정할 수 있는 여부를 다시 심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4호의 적용을 받고요.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 새롭게 시작할 때는 그것이 민간위탁사업이 적정한지 안 한지?  민간위탁을 안 하면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하라고 심의할 수도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재위탁할 때 다시 이것은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직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실제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항이 들어간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사전설명회 할 때 말씀드렸지만 원가분석 이런 부분에 치우쳐서 재위탁, 재계약 시에는 그런 예산부분도 한번 다뤄보자라는 취지로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이정미 위원  그래서 경영평가를 해서 보니 민간에서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경영 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취소하고 직영으로 전환하자라는 심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긴 한데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가능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전심사대상에 있는 민간위탁 수십 개 중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직영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사업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지금 민간위탁사업은 법으로 강제로 하지 않는 이상 다 직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목록을 다 드렸는데 과거에 음식물쓰레기 청소용역을 다 저희가 직영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인건비 차원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 민간위탁을 시킨 것이고, 거의 대부분 직영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 올라와 있는 것들이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이정미 위원  어린이집 운영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우리가 직영할 수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이정미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3조의 적용범위…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설명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그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다만, 제4조의2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를 “다만 제4조의2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라고 표현해서 상위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정진 부위원장님께서 전문가가 어느 정도 이 사안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전문성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제11조의2(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을 “해당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라는 새로운 문구를 넣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수정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제3조와 제11조의2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제4조의2(운영위원회)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11명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 중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고 했는데 이 간사가 11명 중에 포함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 간사는 위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간사는 평가분석팀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이 11명 중에 현재 공무원이 4명이거든요.  그리고 ‘구성은 구의원과 민간위탁관련 전문가 중에서 고려하여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중에 민간인이 한 5~6명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구성의 요건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직 특별하게 구상한 것은 없고요.  이 부분에 재정분석 쪽에 저명하신 분,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저희가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비율을 봐서 그에 맞게 전문가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1억원 이상 사업을 보면 52개 사업이 있는데 주종이 어린이집이 많고 또 도서관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것저것 쪼개져 있는데 사회복지분야가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와 원가분석 쪽의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인적 구성의 한계가 있기야 하겠지만 그 구성원에 이해당사자가 위촉되는 것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그리고 지난번 사전설명회 할 때 주차장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박재현 위원님이나 이배철 위원님께서 사전에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이 계획에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1억원 이상 개념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왜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위탁비를 주는 그런 경비 조로 1억원 이상이라는 개념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주차장의 수입이 1억원 이상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제4조의2 2항을 보시면 “단, 구비 1억원 미만의 시설 및 사무위탁사업에 대하여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활용해서 주차장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사전심의기능을 강화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현 위원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임정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일단 부구청장과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과장은 고정된 인물인데 보면 소관 과장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이 소관 과장은 매번 사안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박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평가위원회는 소관 과별로 계속 다르게 열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당연직 위원은 그에 따라 주관과장만 바뀌겠죠.  주관과장만 수시로 바뀌는 것이고요, 나머지 기획예산과장은 계속 있어야 될 것이고, 소관과장은 1명 정도만 계속 바뀌고 나머지는 민간위탁 위원으로 이렇게…  
박재현 위원  그러면 그 평가위원회 할 때 예를 들어 사안이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장이 들어왔다가 또 다른 것을 심의할 때는 바뀌어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재현 위원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기존에는 위탁기간이 명시가 안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9조 3항…  그런데 지금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5년으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3년으로 정한 것과 서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왜냐 하면 이것은 일반조례이고, 개별조례가 특별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개별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사업이 거의 개별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가 없는 경우 이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3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리고 용어 정의를 내려놨는데 재위탁이라면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위탁할 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관을 선정해서 재위탁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재계약은 동일업체와 하는 것이고, 재위탁은 새로운 업체를 뜻합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는 ‘5년이 지난 다음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때 재위탁은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러니까 그쪽에서 따지는 재위탁은 여기서 말하는 재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좀 서로 다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를 헷갈리게 해놓으면 재위탁이라는 정의는 새로운 위탁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기존의 위탁기관을 다시 한 번 해준다는 뜻으로 조례를 해놓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재위탁은 동일업체와 하는 의미로 쓰였고요.  여기 이 조례에서는 재계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근거한 게 있어요.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과 계약이 바뀌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조례에 그것과 배치되게 이렇게 규정한 근거가 어떤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서울시 준칙안을 따라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일반적인 조례도 서울시 준칙안을 비슷하게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준칙안이 다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다른 개별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명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아니, 특히 용어는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용어 정리를 어떤 것은 이렇게 해석하고 다른 조례는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위원장 이정인  예를 들어 이게 법적인 분명한 근거가 있다면 이렇게 다 바꿔가는 게 맞는데요.  그게 아니고, 단지 준칙안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혼동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과 달라서…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용어가 더 명확하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구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위탁은 동일업체와 재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알고 왔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이 조례의 이 말이 더 명확하고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고민 끝에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차후에 달리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변경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을 저희가 각 과에 다시 한 번 보고요.  저희가 이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그 용어를 좀 더 통일적인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니, 홍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용어를 정리해서 정의를 내려서 2개를 적어놨는데 뜻 자체는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조례에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조례는 이 용어를 다른 뜻으로 해석해 버리면 말이 안 되는 조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가 맞는다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조례는 시급히 고쳐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제가 그것까지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각종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 용어 정의를 집어넣지 않으면 재위탁과 재계약이 뭔지를 몰라서 심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는 명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다만, 다른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용어는 상충하더라도 이 뜻은 명확하게 있어야만 우리가 사전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조례에 그런 말이 있으면 좀 더 그것을 검토해서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왜냐 하면 이 정의가 맞는다면 다른 조례에 재위탁이 나왔을 때 그 업체는 새로운 위탁업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맞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기존 업체를 재위탁하는 입장인데 이게 맞다고 그러면 용어대로 해석을 하면 앞으로 모든 조례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재위탁”
구자성 위원  네, 그게 맞습니다.
이명재 위원  용어 이대로 하면 되는데…
구자성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있어요.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탁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새로운 위탁기관을 만들어서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뜻은 아까 물어본 대로 그 기관을 다시 위탁한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앞뒤가 안 맞지.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조례에는 전부 다 재위탁이 다른 용어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준칙안이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상부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상치되게 사용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조례 내에서 서로 상치되게 사용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혼동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가 확정돼야 이대로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명재 위원  4항에 재계약이라는 사항이 없으면 재위탁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체와 다시 계약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재계약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있기 때문에 구분은 된다.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례도 ‘재위탁 또는 재계약’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위원장 이정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  김형대입니다.
  4조의2 4항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5항에 당연직으로서 경제환경국장님이 빠지신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환경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께서 4조의2 4항의 경우에 지금 부구청장은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하고, 위원을 총 11명으로 한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인 것이 좀 문제가 있고, 위원을 좀 더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5항의 경우에 경제환경국장이 부위원장이 아닐 경우에는 소관국장으로서 경제환경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김형대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걱정하신 부분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면 좀 더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당연직위원이 지금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청을 대변할 수 있는 경제환경국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형대 위원  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잠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질의·답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셨어요.
  좀 정리해 보면 제2조의 3호, 4호에 재위탁, 재계약과 관련된 용어의 문제도 지적하셨고요.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표현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제4조의2에서 4항, 김형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위원수와 위원장을 호선하는 그런 문제를 또 지적해 주셨고, 4조의2 5항에서도 당연직으로 경제환경국장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또 제11조의2에 경영평가 부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이상 더 토론의 필요성이 있으신 내용은 없으시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 제2조의 제3호를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 제4호를 삭제하며, 안 제3조의 단서조항을 “다만, 제4조의2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4항 단서 중,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재위탁”으로, 안 제4조의2 제3항 제4호 중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재위탁”으로 각각 수정하며, 안 제4조의2 제4항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2 제5항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의2 제1항을 “구청장은 위탁사무 중 경영평가가 필요한 사무를 따로 선정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영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다섯 가지 안건을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관해서도 1시간 넘는 오랜 시간동안 심의를 했고요, 마지막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박재현     김형대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훈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함영기
  복지문화국장황대성
  기획예산과장홍순길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사회복지과장이영선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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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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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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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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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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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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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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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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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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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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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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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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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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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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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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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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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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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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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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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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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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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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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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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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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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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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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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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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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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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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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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