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28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현 의원 외 9명 발의)
4.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이명재, 이배철, 구자성, 김형대, 박재현, 권오철, 노승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14조와 「장애인복지법」제28·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 운영 조례」 가운데 제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체육 진흥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최근 송파구 장애인들의 증폭된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충족 및 송파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장애인체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필요해짐에 따라 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장애인체육교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장애인 체육활동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3일 이정인 의원이 발의하고, 2013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14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송파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권장·보호하고,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구청장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여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진흥 시켜야 하며, 장애인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도록 지도·관리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조직 요건을 규정하고, 장애인체육교실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이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필요시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체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는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제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체육 진흥”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송파 배드민턴 클럽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장소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흔적들은 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아인축구클럽도 마찬가지이고, 론볼클럽도 마찬가지이고, 송파게이트볼클럽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에 예를 들면 송파댄스동아리가 있습니다. 댄스동아리는 그 댄스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지 1년이 안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당연히 실적이 1년이 안 된 거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김형대 위원님 말씀과 이정미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조 1항 3호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이상의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생각에 따라 정기적인 실적을 어떻게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에 관한 말씀이신데, 저희 생각은 다른 조례에도 이와 같이 되어 있고, 또 실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도 그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판단의 문제이지, 그것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다소 포괄적인 방법으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든 좋은 쪽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동호회를 설립하는 목적이 구청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기 위한 목적은 사실 아니잖습니까? 동호회가 있고 지원금이 나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판단 하에서 접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동일종목으로 정기적으로 체육활동을 한다는 것, 또 그 분들께서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사항들, 또는 대내·외적인 체육활동 결과 대회에 참가했던 실적들, 또는 한 장소나 여러 개 장소에서 정기적인 체육모임을 하고 있다는 사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느냐의 문제이지, 구청에 체육동호회로 등록하기 위해 평소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근거를 만들어가면서까지 동호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분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와 같은 경우를 판단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판단의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좋은 쪽으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4조 관계인데 저는 4조 1항 2호를 묻고 싶습니다.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며,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생활체육은 종목별 15명 이상 구성되어야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인데 어떤 것을 가지고 특성이라고 이름이 지어질 수 있는지와 6조에 보면 강사 위촉입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를 교실의 강사로 위촉한다.”라고 하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에서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예산 쪽의 얘기가 많이 들어가면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이 조례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충 어떤 분야에 얼마 얼마 들어가서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다 하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송파가 재정이 어려운데 물론 장애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동호인들을 모아서 체육회를 만드는 것까지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쪽에 지출할 것도 많은데, 꼭 이것을 지금 예산편성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평상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호회의 조건 중에 구성인원이 장애인 10명 이상이고,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도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생활체육이 15명 이상이어야 동호회 결성이 된다고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그 부분은 몰랐는데…
사실 이 조례의 인원구성이나 다른 모든 부분들이 지금 전국에 있는 조례의 거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 조례는 기존 조례에 있는 것을 구체화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의 11쪽에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5조의2가 게재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지금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5조의2에서 추가됐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3,000만원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체육교실을 5조로 담아냈고요. 그리고 9조에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10조에 표창할 수 있다는 내용 외에는 기존 조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장애인체육과 관련돼서 지출되는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5조의 장애인체육교실이 현재 3,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외 전국체육대회나 시·도체육대회의 참가비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4,000만원이 이미 책정돼서 2007년, 2008년도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대회나 표창이나 그 정도가 지금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고, 집행부에서 이후에 더 지원할 예산으로 800만원을 추가로 예산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장애인체육동호회나 체육단체가 전국대회 지원할 때 500만원과 장애인우수선수, 장애인지도자 육성에 300만원 이렇게 8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추가로 엄청난 예산이 포함될 것은 아니고요. 이미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 몇 천 만원 정도 약간 추가를 하면 충분히 조례상의 내용들을 구청장이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컬링”이라고 했나요? 이 종목을 하는 분들은 어떤 특정종목에 특수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골프를 시작할 때 특정인들이 골프했지 일반인들이 골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특정인이 하는 것을 동호인 쪽에서 경비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좀…
그러니까 체육동호회라는 것은, 장애인이 2만명이라고 그러셨죠? 2만명이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특정인이 5명이든 6명이든 모아서 특정종목을 하는 것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 저것 해가지고 예산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오셔서 하실 때 말씀이 국비라고 그랬나요, 시비라고 그랬나요? 그쪽에서 장애인체육에 나가는 경비가 많이 있는데 이게 구성이 안 되면 노원인가 어디 쪽으로 집중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비가 편성이 됐을 때 국비에서 받아올 수 있는 비용은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장애인체육회를 겨냥한 몇 가지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을 개인이나 어떤 체육단체한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일반생활체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지면 이런 체육교실은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이 43억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노원구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노원구의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예산이 7,000만원인데 그 한도 내에서 장애인체육회도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서울시에서 노원구하고 은평구가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현재 강동구, 성동구, 강남구, 종로구, 영등포구, 광진구 그리고 우리 송파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송파구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서울시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예산의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지부가 만들어져있어요. 그래서 지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현재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구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진다면 서울시도 지금 43억에서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할 것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노원구에는 많은 체육동호회들이 있습니다. 그 동호회에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많이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도 이제 동호회가 많이 만들어져서 체육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서울시 체육회로부터 동호회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도 당연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일반인이 15명이라고 해서 장애인도 15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이 숫자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것은 3조4항에 “구청장은 장애인을 장애라는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런 예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달리 차별받고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는지?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솔직히 동네에 있는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경우도 일반주민들의 불만은 많습니다. 기존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조직이 되어서 다른 신입이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조차도 체육시설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없는데 장애인이 어떻게 일반인들의 체육시설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런 체육회를 따로 구성해서 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배제, 분리, 거부 이런 것까지 명시를 해 놓은 것을 보니 그런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사실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역사가 그리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체육시설에는 모든 일반인들이 이미 장소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들이 배드민턴을 하러간다 수영을 하러간다 라고 하면 ‘왜 저분들 내가 하고 있는 시설에 침투해서 이 시간을 뺏느냐?’는 정황이 가장 큽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은 송파구 관내 장지 배드민턴장에 서울시 체육회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배드민턴 클럽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없어서 서울시의 예산을 못 받았었는데 송파구에서 송파 배드민턴클럽 장소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시작을 하니까 기존의 배드민턴클럽 일반회원 분들이 ‘왜 장애인들이 여기에 오느냐?’는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학생들을 다른 데로 내보내라’고, ‘우리가 이용하는 곳인데 왜 왔느냐?’는 식으로 엄청나게 저항을 했었고요. 그 부모님들이 읍소를 하고 사정을 해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구,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도록” 이런 문구를 넣은 것은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바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어떤 제한이나 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조항을 넣을 때 사실은 관내의 모든 시설을 겨냥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넣고 싶었는데 집행부에서 사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 그 부분은 빼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원칙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최소한 구에서 운영하거나 돈이 지원되는 체육시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규정을 4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첨부할 부분은, 사실 우리 체육문화회관이 구립시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참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물에 들어갈 때 휠체어를 타고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전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들은 ‘돈이 들어가는데 너네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말 자체가 엄청난 장애인 차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의 분들이 우리 송파구 체육시설을 겨냥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된다 라고 인권위원회에 고소를 몇 번이나 계획했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도 ‘지역에서 내 권리를 찾자’는 욕구도 굉장히 강하지만 ‘서서히 우리가 찾아가자’ 이런 측의 움직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스스로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지, 만약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인권위에 걸어버리면 사실 송파구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일반인들이 그런 부분에 마음을 열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당당하다고 그러면 장애인들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당당한 권리라는 부분을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고, 잘못하면 너무 남발한다는 거죠. 우리 협회가 송파구 지체장애인협회, 또 다른 협회가 있죠? 그렇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동호회를 지원해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장애인체육 동호회 모임이 난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것을 정확히 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지, 이정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의 권리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체육문화회관의 수영장 그런 데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죠.
그러나 이러한 동호회에 지원하는 것을, 아까 실적이 문제가 됐는데,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차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담을 내용이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침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생활체육회만 보더라도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을 모조리 다 지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그 체육회의 방침이나 정관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김형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익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체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체육활동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쉽게,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도 ‘장애인은 잘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잘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 똑같이 나한테 해달라는 거지 잘 해달라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 무의식 중에 장애인 차별적인 사고와 장애인 차별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장애인이 있어요. 오늘 별 얘기를 다하는데, 그는 우리와 똑같이 두들겨 패기도 하고 잘못하면 ‘이 병신 같은 놈’이라고 욕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우리 친구들과 똑같이 받아들였고, 지금 동창모임에 가도 그것을 너무 너무 고마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도 마음의 상처라면 그 사람이 마음을 새로 가져야 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54분)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함께 발의해 주신 구자성, 김순애, 이명재, 노승재, 이배철, 김형대, 박재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는 1998년 10월에 제정된 이래 2000년과 2010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각각 일부개정된 바 있으나 여전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에서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일부 법령용어순화와 부적절한 제명 변경 등을 포함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설치 등 계약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현실에 맞게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는 2008년에 신설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적용대상인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매점의 규모제한을 삭제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안 제6조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각각 사업자의 의무과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선정과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3일 이정인 의원이 발의하고, 2013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계약대상의 범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하여 개별법률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를 추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 계약의 해지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우선계약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우선계약대상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2013년 4월 22일 개정하여 매점규모, 즉 15제곱미터 이하를 삭제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면적규모 제한, 즉 10제곱미터 이하를 삭제하였으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를 별지서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계약기간과 그 기간의 갱신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계약자의 불법 전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65세 이상 노인·모자가정의 여성·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생업지원을 위해 우리 구에서 공공시설 내에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할 때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한 현행 조례에 빠져 있던 대상을 추가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등에게 실질적인 생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하여 다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현 의원 외 9명 발의)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06회와 제207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조례안 내용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폐지와 관련하여 타기금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유사한 목적의 기금이 새로 설립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된 사항입니다.
이후 청소년기금 신설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인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및 노인청소년과와 협의를 완료하여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5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폐지입니다.
위 기금은 저소득층 보호라는 설치목적을 가지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최근 5년간 융자건수가 연평균 3명에 불과하여 사업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1항 제2호 및 안행부 지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26조5의 청소년기금 신설입니다.
청소년기금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청소년의 활동지원, 복지증진 및 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재원 조달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청소년 인권문화 육성 및 유해환경 개선사업 등의 용도를 지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다른 회계로의 세입처리를 위하여 조례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하되 폐지되는 기금의 다른 회계로의 세입처리는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이 완료된 후 시행하고, 폐지되는 기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조성액에서 11억 5,000만원은 청소년기금으로, 그 밖의 조성액과 미도래 채권은 자활기금으로, 체납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3일 박재현 의원이 발의하고, 2013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설치목적에 따른 사업효과가 미흡하여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없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1항에 따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기금을 설치하고자 발의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폐지와 청소년기금의 신설입니다.
기금의 폐지와 신설에 따라 폐지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다른 회계로의 처리를 위한 사항을 부칙에 규정하여 폐지되는 기금 중 11억 5,000만원은 청소년기금으로, 그 밖의 조성액과 미도래 채권은 자활기금으로, 체납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도록 하고, 폐지되는 기금 조성액의 다른 회계로의 세입처리는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이 완료된 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본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계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1995년 12월 5일 최초 설치되어 운용되어 왔으나 그간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는데, 주요원인은 기금 성격이 수혜성 지원이 아닌 융자성 기금인 관계로 다수 신청자가 금융기관의 융자심사 기준에 미달되어 기금을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분기별로 신청·접수하던 것을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사업성과는 향상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금 신설에 관하여서는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한 청소년활동의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청소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구 집행부서에서 세부운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조치와 관련해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대출 나간 부분 그것은 일반회계로,
지금 체납금은 뭐죠? 체납금은 이미 기한이 지났는데 돈을 안 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관계부서가 어디 어디예요?
그런데 지출에 있어서 앞에는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라고 지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놓고요, 공모 그리고 선정된 청소년사업이라고 지원사업도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방법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례안 뒤쪽의 세부적인 사항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수입의 재원조성은 그대로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출할지 실제로 뒤쪽의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가령 지금 조례안으로만 본다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앞쪽에는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조례안에는 ‘공모’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자수입 범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뒤에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청소년기금이 지금은 11억 5,000만원이지만 앞으로 재원을 다시 조성을 하는 게 일반회계에도 출연금,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그래서 기금이 계속 불어날 것 같은데 이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자만 할 것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그런 부분이 명시돼야 하지 않나요?
그 답변 준비하시고요, 그 답변에 앞서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기금이 지금 몇 개가 운용되고 있죠?
조례에는 당연히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운용계획서에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출한다…
굳이 여기다가 ‘이자범위 내에서 쓴다’는 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저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15개 기금 중에 지출하는 한정이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하는 게 몇 개냐? 어떤 것이냐? 이것만 여쭤봤는데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님, 답변되십니까?
기금의 지출은 당초 조례에 정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대부분의 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해서 지출하고, 사실상 기금목표액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1억 5,000만원이 기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청소년기금을 50억원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5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기금을 조달한 다음에 그 기금의 이자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상 11억 5,000만원에서 예를 들어 거기에 이자가 1년간 3,000만원 정도 나온다면 그 부분을 이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자의 부분을 초과해서 꼭 해야만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에 세부적인 지출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에 “기금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이런 질의이신 거죠?
여기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포괄적이라서 특별하게 꼭 짚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1호부터 6호까지 이런 사업에 우리 예산이나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해환경 개선사업 부분들도 매년 청소년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한 지원사업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 외에 또 달리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이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이 100원을 집행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황이 변동되어서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대폭 확대할 사업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예산사업으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금으로 쓴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면 충분히 보충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적인 것만을 생각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신규와 보충적, 추가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외에 더 필요한, 또 신규적인 사업 이런 사업도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내용에 “지출을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공모 선정된 청소년사업의 지원”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에 지출하겠다는 말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명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혹시 계획안에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를 여쭤본 것인데요,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 51분)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조성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에 의거 우리 구는 2005년부터 자활기금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꾸준히 조성해 온 결과 2012년 말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성내역은 일반회계 및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입니다.
자활기금의 사용은 목표액 10억원이 조성되면 이자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의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2012년 말로 자활기금 목표액이 조성되어 금년부터 자활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자활기금 목표액 달성으로 이자범위 내 저소득층의 자활기업 창업지원을 함으로써 탈빈곤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송파지역 자활센터의 8개 자활사업단 중 운영실적이 우수한 2개 사업단에 대하여 사업안정을 위한 전세점포 임대료 지원이 요구되어 이자범위 내인 4,000만원의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자활기업 창업에 따른 저소득층의 자립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지출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제20조의2에 의하여 2005년에 설치된 자활기금의 목표액이 달성됨에 따라 송파지역자활센터 자활 사업단 중 자활기업 창업 예정 사업단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자활기업 창업 예정 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지출계획금액은 2012년 이자결산 예정액인 4,156만 5,000원 중에서 4,000만원입니다.
지원방법으로는 자활기업 창업 예정 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료에 대하여 임대인 소유주를 “갑”, 임차인인 송파지역자활센터장을 “을”, 자금관리기관인 송파구청장을 “병”으로 하는 계약을 함으로써 임대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2005년에 설치된 자활기금은 그동안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온 결과 2012년도에 목표금액을 달성했으며, 이자도 4,156만 5,00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계획 제출 시에는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이 발생하게 되어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변경안으로 자활기업 창업 예정 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조례」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재현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기금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기존에 필요한 사항이었다면 작년 일반회계 때도 충분히 이 안이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기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저희 기금 계획에는 이자를 2,8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결산해 보니까 4,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억이 돌파되고, 이자수입도 4,000만원이 초과되니까 그 재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새로이 변경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 재원이 확보되니까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일단 제과·커피, 도배·장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그 매출액을 파악해 보니까 제과와 커피는 649만 4,000원, 도배와 장판은 한 1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과·커피 사업단은 3,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도배 사업단은 1,000만원 보증금에 월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배 사업단의 경우에는 굳이 점포가 아니고 창고형태로, 그러니까 도배장비 등을 보관하는 창고만 있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03분)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9년 제정 및 2011년 일부 개정된 것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사전 검증하는 심의기능을 신설하여 비용절감과 운영개선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의 제명을 간결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은 민간위탁사무 관련용어를 정의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안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항부터 제4조의2까지는 주관부서에서 위탁사무를 결정하는 현행방식에서 사전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는 위탁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위탁사무에 대한 경영평가 기능을 신설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사업의 사전심사를 통한 적정성 확보 등 경영합리화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일부조항을 신설·개선 보완하는 조례이므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수탁업체, 위탁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 검증하는 심사기능을 신설하여 비용절감 및 운영개선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제명 개정으로 기존의 조례제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민간위탁 사무관련 용어인 재위탁, 재계약의 용어를 확실하게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적용범위를 명시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등은 본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사무 민간위탁 사전 심의기구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전심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심의기구 구성방법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경영평가 기능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인용한 다른 조례를 개정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방만하고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최소화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경영평가 기능을 신설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때 내부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 단서에서 “제4조의2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내용상 상위법령보다 이 조례가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한 수정 등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것은 상위법이나 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시를 하면 상위법 위배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11조의2에 “경영평가” 난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위탁사무 중 경영평가가 필요한 사무를 따로 선정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인데요. 경영평가라는 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일 것 같은데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런 경영평가를 과연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전문가의 협조를 받는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는 문구를 넣어서 해야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설명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그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다만, 제4조의2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를 “다만 제4조의2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라고 표현해서 상위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정진 부위원장님께서 전문가가 어느 정도 이 사안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전문성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제11조의2(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을 “해당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라는 새로운 문구를 넣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수정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왜냐 하면 저희가 이 용어 정의를 집어넣지 않으면 재위탁과 재계약이 뭔지를 몰라서 심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는 명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다만, 다른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용어는 상충하더라도 이 뜻은 명확하게 있어야만 우리가 사전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조례에 그런 말이 있으면 좀 더 그것을 검토해서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탁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새로운 위탁기관을 만들어서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뜻은 아까 물어본 대로 그 기관을 다시 위탁한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앞뒤가 안 맞지.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가 확정돼야 이대로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2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조의2 4항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5항에 당연직으로서 경제환경국장님이 빠지신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환경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인 것이 좀 문제가 있고, 위원을 좀 더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5항의 경우에 경제환경국장이 부위원장이 아닐 경우에는 소관국장으로서 경제환경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면 좀 더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당연직위원이 지금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청을 대변할 수 있는 경제환경국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잠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질의·답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셨어요.
좀 정리해 보면 제2조의 3호, 4호에 재위탁, 재계약과 관련된 용어의 문제도 지적하셨고요.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표현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제4조의2에서 4항, 김형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위원수와 위원장을 호선하는 그런 문제를 또 지적해 주셨고, 4조의2 5항에서도 당연직으로 경제환경국장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또 제11조의2에 경영평가 부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이상 더 토론의 필요성이 있으신 내용은 없으시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 제2조의 제3호를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 제4호를 삭제하며, 안 제3조의 단서조항을 “다만, 제4조의2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4항 단서 중,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재위탁”으로, 안 제4조의2 제3항 제4호 중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재위탁”으로 각각 수정하며, 안 제4조의2 제4항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2 제5항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의2 제1항을 “구청장은 위탁사무 중 경영평가가 필요한 사무를 따로 선정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영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다섯 가지 안건을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관해서도 1시간 넘는 오랜 시간동안 심의를 했고요, 마지막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박재현 김형대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훈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함영기
복지문화국장황대성
기획예산과장홍순길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사회복지과장이영선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