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1월 6일(금) 오후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건설국소관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백제고분복원사업구획정리철거세입자이주대책요구청원
심사의건
3. 노후불량주택의범위보완건의청원심사의건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건설국소관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백제고분복원사업구획정리철거세입자이주대책요구청원심사의건
3. 노후불량주택의범위보완건의청원심사의건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4시 16분 개의)

○위원장 민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건설국소관예산안
○위원장 민정호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건설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경동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민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상임분과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안건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대상사업과 소요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두 가지로 하나는 올림픽로 도로 안내표지판 문안정비이며 또 하나는 관내 훼손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소요예산은 올림픽로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에 5,900만원, 관내 훼손된 도로안내표지판정비에 1,000만원 등 도합 6,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림픽로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에 대하여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의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91년도 6월 10일자 건설부 도로표지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 안내표지판을 당초 92년 하반기부터 9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문안 정비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도 3월 건설부의 계획 변경으로 94년도까지 3개년 동안에 문안정비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간선도로 등 당초 지정된 강동대로구간 외에 올림픽로 구간이 추가 지정이 되어 이에 소요되는 문안정비예산 41개소에 대한 소요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문안정비 방법은 도로표지규칙에 의거 작성한 것을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다시 심의하여 확정된 문안내용을 기존표지판에 표지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예산으로 당초 강동대로구간 예산 2,640만원이 대수선비과목으로 책정, 그 일부가 사용되고 그중 2,100만원이 남아 있으며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해 새로 설치할 강동대로 및 올림픽로상의 표지판 59개소에 소요되는 예산이 7,960만원이므로 조달 수수료를 포함한 차액 5,900만원을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내 훼손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1,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 관내에는 현재 28개소에 560개의 도로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이중 약 10%정도가 매년 증기 및 과적차량,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어 원인자 부담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조회후 원인자 불명분은 구에서 예산으로 정비 보수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 1,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전액 집행되었고 현재 예산잔액이 없어서 긴급히 지금 현재 보수해야 할 물량이 6개소 약 500만원, 그리고 연말까지 필요한 금액 500만원, 도합 1,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심사를 통해서 요구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두 국장님이 끝나시면 질의를 일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상당히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저희 예산심의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저희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요령은 우선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설명이 보충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이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 예산은 공원녹지, 도로관리, 지역개발, 치수 하수 등 4개 분야에서 19건, 22억 1,4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배포드린 예산안 2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재파쇄기 구입입니다.  공원녹지분야….  목재파쇄기 구입은 저희들이 공원녹지를 정비할 때 수목전지가 필요한데 그때 처리된 부산물들을 갖다가 옛날에는 난지도에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난지도가 일체 이런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른 나무들을 우선 잘라가지고 퇴비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목재, 잘린 나무둥지, 가지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기계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우선 「이거비버No, 290형」, 「EZ-20형」견인 및 자주겸용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중에서 평가는 이거비버 형이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이 3,63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시설물 교체입니다.  가락 506공원외 7개소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을 교체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잠실 제2 어린이공원, 잠실501 어린이공원, 잠실 제3, 가락골, 거여 어린이공원 등에서는 조합놀이대가 많이 마모가 되었기 때문에 5개소 교체하는 것이고 또 문정1동, 가락506, 마천2동, 가락588, 방이1동, 가락17 어린이공원은 파고라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조합놀이대 5개소에 1억 2,500만원, 파고라 교체에 1,500만원 도합 1억 4,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시설물 설치입니다.  오금공원내 2개소 정자 설치와 풍납동 태양근린 공원내 배수로 및 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자 설치는 공원 이용객들이 우천시에 대피장소가 없어서 그 공원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휴게정자소를 위해서는 3,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풍납 태양근린공원 배수로 설치 및 휀스 설치에는 각각 1,000만원씩 해서 도합 5,0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도로시설물 및 소파보수입니다.  저희 관내 13개 간선도로 및 전체 이면도로를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차량 및 보행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보차도의 신속한 유지·관리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또 보차도의 물 고인 지역 일제정비, 가드레일 정비, 소파횡도 보수등 도로 관리사의 문제가 발생시에 즉각 즉각 대처하기 위한 포괄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 내용을 과속방지턱 설치 180개소, 보차도 및 경계도로정비 2,790m, 물 고이는 곳 100a, 아스콘포장보수 77a, 교통섬 설치 및 제거 3개소 그래서 3억 1,7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로 시설물 및 소파보수 기정예산은 8억 8,4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물 복구입니다.  대상구간은 올림픽로 일부와 주공 3단지 앞, 향군회관 뒤쪽 등이 되겠는데 이 구간을 전선이 노후해서 잦은 부점등으로 불이 자주 꺼지고 거리가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구간을 복구하고 또 임시로 가봉선을 설치한 것을 지중선으로 교체하는 것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주 복구 45개소, 선로접지교체 1,280m, 안정기교체 250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신설 및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 거여, 마천동, 방이동 일부 등에는 보안등이 다소 정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밤거리가 어두운 지역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 보안등을 정비로 보완하거나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 등수는 50등, 보안등 정비는 1,500등, 그래서 4,000만원이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상연립 앞 도로 풍납동 96-1, 94-4간의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보상비인데 풍납토성으로 인한 계획선 변경이 사업시행 중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선 내에 추가구간이 삼각형 된 구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드린 예산안에 보면 삼각형 부근에 토지 3필지 250㎡, 지상건물 4건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소요예산은 6,99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풍납1동 473번지 주변 외 5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 지역들은 저소득층 주거 밀집지역으로써 도로의 폭원이 4~10m미만의 소로입니다.  정비구간은 1,930m입니다.  그 공정을 보면 덧씌우기, 경계석, 측구, 하수도 설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주민 통행이 편리해 질 것이고 도로주변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리라고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풍납2동 우일아파트 앞 외 2개소 도로정비 공사, 이 구간은 우일아파트 풍납2동 주통로 구간인데요, 이 부분에 차도포장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오버랩을 하고 또 태양금속 현대아파트 뒤쪽에 보도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계석 및 측구 등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동국민학교 민자당 연수원 주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차도정비가 폭 9m 연장 550m, 보도정비가 2m~8m되는 보도가 1,400m정도 되겠습니다.  이 구간의 도로는 대략 8~9년이 경과되었는데 공사내용으로 보면 가동국민학교와 민자당 연수원 부근에는 보도를 정비하게 되겠고 그 안쪽 162번지 블록 그 쪽은 도로포장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당 연수원 앞과 미륭아파트 쪽에는 보도부근 블록을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락로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금액 예산요청된 구간은 지난번에 시공하던 구간의 나머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으로 1,150m를 기 시공을 했고 나머지에 있는 구간 제일은행 앞에서 국민투자신탁까지 450m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보도포장, 덧씌우기, 경계측구 등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송파대로에 있는 보도화단의 제거 및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이 구간은 보도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또 우리구 주요 간선도로인데 도로환경이 지저분한 실정으로 정비를 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화단이 송파네거리에서 시계까지 한 88개소가 있는데 이 대로변에 가로화단은 서울시 방침으로 보면 지금 도로 보도 관리상 전부 제거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보도도 정비하고 환경도 정비하는 측면에서 가로화단을 없애고 보도 중간 중간에 상태가 불량한 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여동 551번지 주변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 이면도로인데 도로 경계블럭 및 아스콘 덧씌우기가 주공정이 되겠습니다.  노후 포장도로를 정비하고 또 경계블럭 등을 정비함으로 해서 주민 통행에 상당히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아까 앞에 37페이지에 있었던 풍납동 우일아파트 2개소 도로정비 공사와 병행해서 이 구간의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250W짜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400W로 11개등을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방이1동 181번지에서 227번지 간의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보도정비가 38a폭 3m에 연장 650m가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중간에 동부 자동차 검사소구간은 지난번에 기 공사가 완료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나머지 구간은 65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청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구청에 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이면도로 개선사업 이것도 앞에 방이1동 그것과 마찬가지로 본청 교통기획과 교부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탄천 제방도로 아래 변 삼전동 172번지에서 38번지 사이 폭 6m에서 8m 구간 연장 1,000m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포장 및 측구경계블럭 공사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취수 및 하수 분야입니다.
  관내에 하천제방 수목정비공사입니다.  저희 탄천과 성내천은 기성제로써 지금 현재 아카시아 나무들이 상당히 밀식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재·재해 방지상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제방의 수목은 제거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시달되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기성제 정비 일환으로 하천제방상의 자생수목을 제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일차적으로 탄천에 1,215주를 벌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5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입니다.  이 내용은 하수도 구조물 단가계약 사항인데 흠관부설이라든지 빗물받이, 원형맨홀 등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난 본 예산으로써 2억으로써 100% 모두 사용하고 지금 현재 나머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1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하구도 구조물은 10월달, 11월달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가장 잘 공사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천동 128에서 154번지 일대 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도면 49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4개소의 하수도를 개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밑의 2개소의 하수도 공사는 사정이 변경이 돼가지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면 마천국민학교 오른쪽 편에 있는 그 구간은 지난 10월 중순경에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공급 때문에 긴급하게 도로굴착이 돼가지고 공사가 끝나고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구된 상태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또 파기도 그래서 이번 사업내용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편에 있는 구간도 사유지를 통과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했으나 그 변경된 구간도 그것이 지난 4월달에 도로가 일단 굴착이 한 번 되었다가 복구 완료된 구간이 되어서 이번 공사에 포함시키기가 조금 다소 부적당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2개소하고 또 차제에 이 예산을 검토 중에 다른 곳에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잠실1유수지 근처 우성아파트 뒤편에 있는 구간인데 다이아 600㎜짜리 450m구간이 하수도가 노후화해서 여러모로 물이 잘 배수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건설국은 총19건에 22억 1,4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추경 2차분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이종상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 목재파쇄기 구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수목교체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재파쇄기는 구청에서 쓰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해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하청을 줘서 하는 게 아닙니까, 업자로 하여금?
○공원녹지과장 장해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목재파쇄기는 저희 구가 직영사업으로 전지를 했을 경우에 그 지엽처리가 곤란합니다.  지금 도급으로 시행하는 지엽이나 이런 것은 업자가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저희들은 녹지대나 가로수의 고산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서 저희들이 난지도에 갖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파쇄를 해서 그것을 녹지대나 공원에 뿌려서 비료의 효과도 거두고 또 많은 교통량 발생도 억제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쓰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장해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선우 위원  녹지대를 관리할 적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 신규 건설사업이 몇 건이죠?
  우리 계속사업 말고 신규로 지금 건설할려고 하는 사업…?
○건설국장 이종상  예, 전체가 19건인데 그 중에서 두 개소가 계속사업이고 나머지가 신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한 하수도 구조물 단가계약과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단가계약 그것도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말이죠.  신규건설사업이 금년에 발주를 해서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이 사업들은 공정들이 대체로 단순하기 때문에 보상구간이 별로 없고 보상하는 문제도 없기 때문에 보상구간이 별로 없고 보상하는 문제도 없기 때문에 금년 중에 거의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 송파대로에 화단제거라고 그랬는데요.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꼭 이번에 동시에 제거를 해야 됩니까?
김성춘 위원  아직 질의가 조금 남았습니다.
  이 물 고이는 정비 있죠.  건설사업에 물 고이는 정비라고 있잖습니까.  8,000만원.  토목과장님이 아시나요?  어디 물 고이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도입니까, 아니면 차도입니까?  보도겠죠?
○토목과장 김영세  예, 보도입니다.
김성춘 위원  보도를 설치할 때 물이 안 고이게 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보도를 설치할 때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토목과장 김영세  예.
김성춘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저희들이 보수하고자 하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난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이는 곳이 많은 원인….
○토목과장 김영세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는 보도에 차가 올라가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보행만 하게 되면 그런데로 보도가 오랜 기간동안 유지가 잘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도를 보면 거의 자동차들이 차도와 진배없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당이 요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차가 올라가서 보도로 들어가서 물이 고이고 내려앉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이 고인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어느 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목과장 김영세  물론 인근 건물주들이라든가 상점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차를 이용하는….
김성춘 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그 원인행위를 한 자한테 원인부담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토목과장 김영세  원인자를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찾아서 부담시키는 것은 사실상 감당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공공건물에 어느 특정인이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파괴를 시킬 때….
○토목과장 김영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차가 올라가는 그 순간에 바로 변형이 생기고 도로가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차량이 이용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외의 외부 하중이 소위 말해서 보도 상에는 가해지지 않아야 할 하중이 저희들이 모르는 상당한 기간동안 그렇게 망가질 수 잇는 기간동안, 단 몇 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김성춘 위원  물론 그렇겠죠.  여러 번 자꾸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 자구 올라가니까 결국은 망가지는 것인데 그러면 그 원인 행위가 거기에 있고 그 원인자가 그 건물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원인자는 그 사람들 아니냐….
○토목과장 김영세  도로변에 건물들이 다닥다닥 상가, 점포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찾아서 누구에게 그 부담을 원인자를 찾아서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김성춘 위원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은 별도로 계획적으로 매일같이 관찰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구청의 인력이라든가 체제가.
김성춘 위원  그것이 다 공무원의 자질이니까 당연히 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원인부담 행위다 하고 하는 것이 다 공무원의 할 일이지….
○토목과장 김영세  지금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구청 행정 체제에서 재검토 되도록 들어가서 건의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것에 한 말씀 더 물어도 되요?
○위원장 민정호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김성춘 위원  아니요.  좀 덜 끝났어요.
○위원장 민정호  덜 끝났으면 계속 해 주십시오.
  순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건설국장님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지금 22억이나 17억이나 말이죠.  이런 건설비를 시기적으로 말이죠.  누가 생각하든지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꼭 건설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안나왔다면은 사실 못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돈이 없으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조정교부금도 있고.
김성춘 위원  아, 글쎄, 돈이 없으면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국장님,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그것을 좀 설명을 해 보세요, 나오셔서.
○건설국장 이종상  그렇게 딱 말씀하시면, 필요라는 것이, 우리가 시기적으로 딱 잘라서 언제부터 언제 필요하다, 그렇게 까지 말씀 못 드리지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11월달, 12월달 이때가 우선 비도 안오고 또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좋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내년 2월이나 3월에는 비가 안 오잖아요.
○건설국장 이종상  그러면 이 예산에 보면 본 예산에 올릴 경우에 실제 3월중순때까지는 예산 집행이, 제도상의 결함인지 몰라도 집행이 잘 안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공사하기 좋은 기간을 지금까지 예로 봐서 실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성춘 위원  한 달 내에 이 공사가 끝난다며요?  11월, 12월에 끝난다며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 말이죠, 연도 폐쇄기간이 2월 28일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네, 2월 28일.
김성춘 위원  그때까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네, 그때까지 하면 됩니다.
김성춘 위원  그렇죠?  그러면 1월달에 발주해서 2월달에 끝마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건설국장 이종상  네.
김성춘 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구태여 지금 이 시점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내년 2월 28일이 연도 폐쇄기인데 1월달에 발주를 하고…
○건설국장 이종상  연도 폐쇄기는 내년도 2월 28일인데,
김성춘 위원  발주는 금년에 해야 된다!
○건설국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김성춘 위원  발주는 금년에 해야 된다!
  그러면 발주는 해놓고 공사 안하면 되겠군요?  발주해 놓고 사고 이월로 이월시키든지 아니면 발주를 내년에 하든지, 공사를.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렇게 급한 공사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나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하는 얘깁니다.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네.
김호일 위원  방향이 이상한 데로….
    (웃음소리)
정성태 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아주 좋으신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것을 설명하시기 전에요, 그러면 91년도 11월, 12월의 추경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그것을 한 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위원장 민정호  답변하실 때는 말이죠, 속기관계도 있으니까 앞의 마이크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 추경에 따른 재원이라든가 지금 예산위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만 해도 1차 추경뿐이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2월달에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나온 것은 전부 저희가 간주 처리를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간주 처리 잘못하다가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 바쁘신데 저희가 2차 추경을 올렸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을, 작년에도 11월달에 보조금이 7억 7,900만원이 나와가지고 11월 12일날 저희가 간주 처리를 했습니다.  이 공사는 그 때 풍납동 지상연립이라든가 방이동, 성내천 도로라든가 석촌호수공원 시설물 정비라든가 코오롱아파트 이면도로 가로수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를 7억 7,900만원가지고 했고 11월 7일날 또 보조금이 나와서 1억 4,600만원가지고 했고 12월 28일날에도, 사실상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당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9달에 사실상 보조금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계획은 10월초에 추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재원이 시비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 합쳐서 22억 3,700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2억 3,700만원인데 시비 보조금이 10억 5,200만원, 조정 교부금이 11억 8,5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취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건은 있었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취로 사업을 추가로 시켰으면 했던 것도 저희들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정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을 전혀 않고 저희가 지금 밀려 있는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만을 했고 부득이한 경우 지금 내부행정비나 복지사업비에서 3건정도, 부득이한 경우만 넣고 전부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앞으로의 대선이나 이런 데에 대한 오해라는 거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정교부금은 매년 10월달 이후에 전부 배정이 됩니다.  보조금도 그렇고요.
  지금 예산 형편상 시에서 보조금 받고 교부금 받는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월달 이후에는, 내년에도 마찬가집니다.  내년에도 또 이 시기에 추경을 해야 할 그런겁니다.
  그러나 간단한 것을 위원님들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간주 처리 방식을 취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저희가 지양하고 모든 것을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뭐 질의 있으면 제가….
박영철 위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그런 오해는 안했을 텐데 그런 말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설명하실 때는 미리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이해가 빠르고 질의도 그만큼 줄어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앞으로는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예산 사항을 먼저 보고 올린 다음에 개별적인 사항을 심의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결론은 꼭 해야 된다, 그런 결론입니까?
○위원장 민정호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태 위원  아니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지마는 지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타이밍」상 미묘한 감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아까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지금, 19개 사업 중에서 계속 사업비가 4개, 아까 국장님은 2개라고 했는데 4개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예산 편성 해 놓고 내년 1월에 발주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사실상 발주 그 관계인데요.
정성태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냉정하게 보면 타이밍이 그래서 그런 것 같지마는 선심용이 많아요.  대부분이예요.
○위원장 민정호  예산과장님, 답변중에 불필요한 답변은 안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이결휘 위원 의석에서 - 질의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지금 예산과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물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사업계획의 골격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본예산이 수립되고 거기에,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온 내용을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 얘기를 들으니 이것은 거의 다 유지 관리성의 예산입니다.  새로 신규 사업을 크게 벌이는 그런 내용은 아니예요.
  그러나 기본사업계획의 골격에 맞춰서 꼭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이러한 꼭 필요한 추경성을 가진 추경예산안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과장 설명하는 내용을 가만 듣다가 보니까 예산 제도상, 또 교부금이나 내려오는 시기 이러한 맹점 때문에 작년에도 20몇억이 11월달에 나왔다.  그러니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또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예산이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고 또 그것을 거꾸로 치면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에서도 유지성에 관한 이러한 도로유지 보수라든가 또 여기에 보면 취수·하수사업비 해 가지고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이러한 내용도 사실상 본예산에 넣을라고 하다보니 이것을 11월달에 넣어야지 하고 이미 계획이 잡혀있는 것도 미루어 놓는 이러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결휘 위원  아니, 작년에 20몇억이 나왔고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또 그럴 것입니다 하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맞습니다.
이결휘 위원  내년에도 또 그럴 것입니다 하는 그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경이 봄에 있고 가을에 있고 해마다 연간 두 번씩 이루어 지는 것이 이제 앞으로 상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제가 설명 올린 것은 이 재원이 저희가 자체 재원이 아니라 예기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결정이 안된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송파구에서 재원화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 결정해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보조나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조정 교부금은 조정 교부금 대로 시와 자치구간의 합리적인 재정 조정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각 구에 교부를 해주고 징수 교부금은 저희가 시세를 받은 금액의 3%를 저희 구에 교부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예산이라는 것을 안할수록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은 불가피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우려하시는 것이 사업 선정인데 사업 선정은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중기재정계획이 작년에 아주 미흡합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그 재정계획에 의해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기간이 한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때 저희가 사업 선정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무시하면서까지라도 보상금이 안들어 있는 그런 공사를 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1월말까지는 마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이 없는 사업을 선정하다가 보니까 증기재정계획과는 약간 또 차이는 납니다.
  그러나 추경을 봄, 가을에 할 필요성이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추경이 일년에 저희가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은 중에서, 물론 이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간주 처리하면 행정상 능률적이고 보고만 드리면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나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주 처리하는 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있는데 당연히 조금 번거롭더라도 예산 심의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이 사업 선정이 어떠한 시기, 또 어떠한 국가적인 행사 이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그러면, 보안등은 말이죠, 거여동에 그럼 돈이 없어서 여태까지 못했다는 말이예요?  여태까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보안등을.
김성춘 위원  하나만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보안등이 거여동에 없는데 왜 여태까지 가만 놔뒀어요?  11월달에 하려고 가만 나뒀나?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안등을, 그렇게 시급한 것을 왜 여태까지 놔뒀느냐 이 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다른 목적이라든가 어떤 선심용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지.
김성춘 위원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왜 이제 11월달에 하느냐 이 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게요,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성춘 위원  자원은…,  보안등이 얼마나 간다고 시민이 불편한 것을 여태까지 못했어요?  얼마나 자원이 간다고.
정성태 위원  아니, 자원이라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재원이요.
이결휘 위원  그러면 예산과장이 추경예산을 예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사업비와 대조해서 유지 보수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조확인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 대조까지는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관과장, 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주관 과장님이 판단을 하고.
이결휘 위원  작년과 대충 대비해서 금액적으로 별 이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도 서비스 받는 것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질적이나 양적으로 조금 전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질도 높여야 되고 또 양도 많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대강 간단한 것은 내버려뒀던 것도 금년에는 좀 깊숙이,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재원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본예산을 짤 때 각,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이나 여기에서 편성해 놓으면“야, 이것은 별 거 아니니까 추경때 올려라”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가 오고 가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산편성단계를 보고드리면 저희가 각 관할국에서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업무를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이만한 돈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쭉 드립니다.
  이번에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지금 추계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세입을 한 850억 정도,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8백 한 5, 60억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된 자료에 의하면 한 1,200정도 예산이 돼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세입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결휘 위원  그러면 그 조정을 어디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그 방법은 이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국장단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서기에서 수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됩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판단하지, 예산과장이 담당과장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야, 이거 해줄께, 안해줄게” 이런 식은 지금 안됩니다.
이결휘 위원  그런 대화가 없으면 다행이고, 다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일단 다 넣어놨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뽑아서 추경때 교부금 나올 때 하면 이것은 그대로 통과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되고 넘어간 내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이것은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본예산 심의때 그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부득이 재원 때문에 밀리니까 다음 추경이 있을 때 이것은 재원이 허락하면 하자”,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결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 잘 나왔어요.
  그러면 건설국장한테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도로유지 관리 보수, 이것은 아주 정기적이고 또 돌발적이 아닌 정기적이고 우리가 경험수치로 봐서도 그냥 나올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탄천 제방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주목이 있는데 주목에 1년에 보통 아카시아가 어느 정도 팽창해서 나올 것이다 하는 계수나 그런, 경험상으로 가지고 있든 기술상으로 가지고 있든 이런 것이 분명 있을텐데 왜 본예산 편성시에 이런 게 제기되지 않았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예산과장을 통해서 그런 오해가 서로 없었다니… 그러면 본예산 때 이러면 적어도 도로가 몇m 있고 지금 보수관계 「오버레일」을 언제 했는데 이게 보통 몇 년이면 유지 보수가 돼야되고, 또 이것은 비포장 도로이니까 여기에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것은 빗물이 고여서 파여질 것이다, 이런 것도 예상치가 분명히 나왔을 것이고, 탄천이고 성내천이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목 제거가 반드시 몇%정도는 아카시아가 번창할테니 얼마를 쳐야 된다 나왔을텐데, 그러면 본예산시에 이런 것을 작성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와요, 지금 예산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한 번 말씀 들읍시다.
○건설국장 이종상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기준이 우리 송파구면 송파구의 한정 재원의 전제하에서 대체로 보면 건설사업이나 투자사업은 중장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해가면서 여건이라는 것이 항시 변하기 때문에 장기 집단 민원이라든지 또는 구청장이 관내 순시를 하면서 다수 주민들로부터 어떤 집중적으로 요구를 받은 사항이라든지,
    (이결휘 위원 의석에서 - 중요도에 따라서…)
  네, 중요도에 따라서 그것이 골격은 틀이 되어 있는데 80%~90%는 거의 기본틀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고, 다만 20%정도는 그때 그때의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이결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낙기 위원님….
이결휘 위원  다 끝났어요.
○위원장 민정호  네,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낙기 위원  2차 추경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여기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제가, 180개소 3,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는 몇m 이상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네, 그 과속방지턱의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시설 기준 규정에 보면 주거지역 내에서 폭이 12m미만… 그런데 이것을 자세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제가 지금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지금 180개소를 설치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송파구 관내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가?  잘 숫자를 기억 못하시겠죠?
○건설국장 이종상  네,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이것이 왜 다시 한 번 제가 왜 묻느냐 하게 되면, 이 기준을 두고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왜 마을마다 보게 되면 그 방지턱을 설치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예가 많습니다.  왜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만 중요시 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제거에는 결국은 아무런 그 대책이 없는가.  또 대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서 기준 이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없도록 결국은 할 수 있는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종상  네, 이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행과정에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그런 다소의 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기준틀에 맞는 것을 대부분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 보면 주민들이 극단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기준에 안 맞는데도 몇 개소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 차량을 이용하는 다른 측면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를 하고 이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기준에 맞춰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네, 국장님이 너무 솔직해서, 솔직하다라고 하는데는 결국은 저는 참 오히려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미달되는 지역을 설치를 해줬다라고 솔직하니 말씀을 하는데는 제가 좋은 반영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어디가 잘못됐느냐 하게 되면 이게 주민 개인적으로 도로에 분명히 설치하지 않아도 될 지역에 주변에 담장이 조금 위험하다 라고 해서 한다든지, 또 조금 낮아서 물이 튄다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개인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설치하는 것도 우리 기준이하일 경우에는 우리 건설국에서는 이것을 제재를 해야 되고 방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준이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설치를 해준 데가 있다.  이것 참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골목골목 개인집 앞에 결국은 차도 - 더군다나 차 소통하는데 불편한 차도 같은 데 벌써 한 1m 거의 가까운 정도로 튀어나오게 말이죠 이렇게 내놓은 것도 있고, 4m도 안되는 지역에 결국은 턱을 높여가지고 차가 한 대만 지나가도 컹컹 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니다 보게 되면 밑에 차 하체가 말이죠 컹컹 울리고 하는 지역을 다 다녀봤을 겁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이죠, 좀 명심하시고 철저히 관계 결국은 과가 무슨 과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입니다.
이낙기 위원  토목과입니까?  이것을 조사를 해서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될 데는 그것을 없애고 말이죠.  또 방지턱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높게 해서 정말 사람도 다녀서 거기를 한 두 발 쭉 올라 딛어서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잘 관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방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  방지턱 때문에 내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몇 연도부터 방지턱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건설국장 이종상  이게 80년도 중반정도 되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대부분 방지턱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사적으로 상가 앞에서, 또 골목길 앞에서 어린이들이 튀어나오면 교통사고가 날까 싶어서 그 동네 개인들이 설치한 경우가 저희 통행인들의 눈살을 크게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신영선 위원  네, 됐습니다.  전에는 방지턱을 하면 제거하라고 막 그러고, 10m에는 방지턱이 안된다고 했는데 금년 들어서 방지턱이 갑자기 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네를 다니면 금년 들어서 방지턱이 상당히 늘고 다른 6m 도로에 파손된 부분은 제대로 수리가 안되어 있어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국장 이종상  금년 들어서, 또 작년 말부터 한 것은 거의가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몇 년전만 해도 10m 도로에는 방지턱이 안된다고 한 것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이 방지턱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차가 지나가기도 어려운 데다도 지금 방지턱을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데나 되는대로 해서 긋는 것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신영선 위원님!  그 방지턱에 대해서는 이낙기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추가로 하셨으니까 잘하실 것으로 믿고, 방지턱이 또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잘 설치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신영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그 방지턱을 하더라도 우리가 규격이 있잖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높이가 10㎝미만, 폭 1m 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만약 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 「스펙」에 맞게끔 하면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무리하게 20㎝, 30㎝로 막 해놓는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한 방지턱 「스펙」을 알려주시면 혹시라도 누가 만들 적에 그것을 홍보를 해서 그런 규격에 맞게 하면 큰 무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종상  잘 알겠습니다.  기존의 방지턱에 혹시 문제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한 번 일제히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신영선 위원  구청에서 지금 방지턱은 몇m 폭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토목과장 김영세  높이 10㎝에 폭을 3m….
○건설국장 이종상  최근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거의 100%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관에서 한 것 일부가 잘못됐고 특별히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은 개인들이 사적으로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영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되요?
○위원장 민정호  네, 말씀하세요.
신영선 위원  이 탄천에 아카시아나무 수목제거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면 금년에도 하면 내년에도 또 해야 됩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단계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신영선 위원  그러면 완전 제거하는 방법은 없어요?
○건설국장 이종상  완전 제거할 계획입니다.
신영선 위원  뿌리채 제거할 겁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네.  지금 현재 아카시아 수종이 상당히 번식력이 강하고 위에 줄기만 쳐서는 잘 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아카시아 죽이는 약이 있습니다.  약품처리로….
신영선 위원  약품처리로 죽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동시에 제방에 말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면 미관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 쓰시는지요?
○건설국장 이종상  제방에 대한 미관도 앞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제방의 일차적인 목적이 치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서울시 관내에 있는 직할하천이라든지 준용하천 부근에 있는 특히 뿌리를 파고드는 이런 나무들에 대해서는 전부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 제거된 부분에 대한 미관처리는 저희들이 잔디를 심든지 꽃을 심든지 그렇게 해서…
신영선 위원  하여간 탄천 주위에 사는 주민들도 있으니까요 미관상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종상  네, 그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선 의원  보안등 설치·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신설이 추경에 50개, 보안등 정비가 1,500개 물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나 이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안등 고장 우선 보수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동네마다 보안등이 고장이 났을 때 보수 지연이 되는 이유가 업자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계약을 해가지고도 하라고 그러면 즉시 나가서 수리를 하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그 업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수가가 조정이 되지 않아서, 옛날에 80몇년도에 그 가격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한다.  그래서 사실 10개고 20개고 100개고 이렇게 되어서 한꺼번에 보수를 하러 나가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결국 거기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그 수가를 조정해서, 보수단가를 말입니다.  보수단가를 조정해서 현실화 시켜줘 가지고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보안등 수리관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지금 자기 동 관할을 수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실제 수리비 단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수리가 지연되고 수리를 기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고시단가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물품 자체가 조달 품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인부가 정부 고시 인부임 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매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인부임이라는 것은, 실제 지금 건설업을 하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부임은 실제 정부 노임단가하고 실제 쓰는 현장 단가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분야가 그와 마찬가지로 보안등을 수리하는 전기업체에 사용되는 전기 전공 인부도 마찬가지로 정부 고시단가하고 실제 주고받는 단가하고는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지금 애로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구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 기능에서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것이 아닙니다.
윤기선 의원    그렇다면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토목과장 김영세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노임을 현실화하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문제는 영구히 남아 있는 겁니다.
윤기선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언제까지 그러면 그렇게 그냥 방관만 해두고 그런 줄 알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실지 있습니다.  각 동장에 따라서… 각 동에서 당장 고치는데 들어가는 돈이 기천원에서부터 기만원 이렇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인정한 고시단가에 의해서 산출된 그 금액만 가지고는 일을 못시키겠으니까 주머니 돈도 쓰고 별도의 지불방식을 동원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선 의원  주무과장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결국 앞으로 그런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정성태  네, 김종화 위원!
김종화 위원  네, 저도 과장님한테 하나 이것은 건의라고 할까, 여기 이것을 보니까 이게 도로 수리고 보도블럭 관계가 거의 다 단독주택에 관련 있군요.  이것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잠실4동 시영아파트에는 구도라도 할까, 소위 국도라고 할까.  그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도로… 그런데 그것이 아파트 중간으로 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단독주택에 보니까 가로등도 다 수리해 주고 요금도 서울시 내지 동사무소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꼬박 꼬박 전기료를 다 냅니다.  죽 우리 동네 우리 땅 안에 있는 것만은 낸다고 쳐도 좋은데, 지금 정문에서부터 잠실고등학교까지 소위 국도인지 구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지난 88올림픽 때 빌어올려서 거지동냥하는 식으로 보도블럭 몇 천장을 얻어다 깔면 그만이야.  그러면 우리 아파트 주민은 세금 안 냅니까?  이것 단독주택만 추진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살펴서… 이것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까지는 전기료를 다 냈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조사를 해서 그쪽에 있는 가로등 전기료는 분명히 구에서 내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 보도블럭 교체가 도로공사 할 때 그것도 좀…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구청 부근에는 전부 수종갱신하고 전부 잘라버리고 은행나무를 심는데 우리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것은 관리를 차라리 우리보고 하라고 그러든가, 그것을 좀 이번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선정이 어떻게 돼서 토목과에서는 이 사업을 선정했느냐에 대해서 아까 예산과장님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과장이 현재 도로사업에 관한 사업선정이 선정된 경위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감히 드릴 수 없는 권한 외 소관입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기까지는 각 동에서 지역주민들의 진정이 있었거나 동장이 주민들의 민원을 수합해서 건의가 있었거나 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수합을 계속해서 현장을 조사해 왔고 현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 미해결 민원이 많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으되 아직까지 사업선정이 안된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으로 미루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차기 예산에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가락로 도로정비사업 추진상황이 현재 공정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완료가 된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예!  가락로는 기 시공구간대로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효과면에서 “도로기능중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보행자들의 보행편의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오버랩」이 안되어 있을 때 차가 아스팔트에 가면 지나가는 통행차량이 진동이 심하거나 또는 특히 더한 것은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를 야간에 타고 가는 사람들이 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송파대로 보도화단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효과면에서 주민생활 불편해소는 가능하겠죠.  타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로경관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가 지하철 공사중에 있죠?  그런데 과연 이 공사가 필요합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그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서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면 일괄적으로 그때 가서 정리를 하면 될 것이지, 왜 지금 그것을 하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이 도로가 저희 송파구 주요간선도로입니다.  성남으로 내려가는 큰길이고 그런데 지금 거기 있는 가로화단을 지금 보면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무가 워낙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옛날 그것을 조성할 당시에는 잔디가 자라고 그랬는데 워낙 수목이 번창하다 보니까 전부 잔디가 죽어 버렸고 민등산으로 허옇게 남아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통행인들,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쓰레기더미가 되어 있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화단의 문제는 일단 우리 구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인 간선도로에 상당수 가로화단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지·관리상 또 간선도로 미관상 좋지 않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비근하게 우리구와 인접한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강동구쪽에는 가로화단이 거의 제거되고 우리 관내도 송파대로만 남아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을 하느니 차라리 사회복지차원 그런 것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면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만일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또 다시 화단을 설치한다든가 그럴거예요.  이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화단을 제거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개 보면 전체적으로 설치했다가 또 제거하고, 설치했다가 또 제거하고 도대체 입안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는지 좀 이해가 안가요, 상식으로 생각할 때….
김호일 위원  송파대로는 지금 현재 제거된 상태 아닙니까?
정성태 위원  그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가락농수산물시장까지는 다 제거되고 그 밑에서 시계까지 구간 80여개소가 지금 제거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와 이런 문제의 기교는 그 예산편성 기법상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이고 또 어떤 철학성을 띠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과장님은 아주 의례적인, 아주 관례적인 그런 집행부측 입장에서 원론적 이야기만 하시고 그러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융통성이 상당히 요구된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것, 아까 말씀하신 신규사업이 대부분이 이러고 있는데 시에서, 중앙에서 준 예산이라고 막말로 공돈이나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받아서 쓰자.  좋다 이거야.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조금 더 보다 현실, 불요불급한, 진짜 현실적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와닿는 그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 될텐데 이것은 보면 완전히 도로에다 돈을 버린다든가 아주 선심행정을, 누가 보아도 과시를….  일한다 이거지.  한마디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묘한 전시효과만 노리는 듯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예산편성도 또 거기에 발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그런 예산편성이랄지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선우 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그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업을 이번에 추경 건설 계속사업이 네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네 가지를 하시고 나머지는 내년에 할, 한 두달이면 다 끝난다면서요.  내년 1, 2월달에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차도 보도블럭을 깔 때도, 제가 이번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오셨지만 수목교체 할 때 갔었어요.  가서 보았는데 정말 그 사람들 해놓고 사진만 찍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블럭 하나 깔더라도 기계로 다져주지 않고 모래 깔고 그냥 위에다 얹어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집행부에서, 물론 저희도 정말 보기는 보지만 저희들이 가보았자 그 사람들이 “와서 괜히 「터치」한다”고 오히려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정말 사진만 찍어서 대충, 정말로 현장 가서 봐 보세요.  지금 정말 보시면 “아!  이러니까 보도가 망가지는구나!” “이러니까 나무가 수목교체해도 죽는구나”하는 것을, 정말 한 번 가서 보세요.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일을 하시고 정 안되면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담당분이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보시면 정말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일을 이 사람들이 공개입찰해서 들어와서 그냥 일만 따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그 사람들이 떳떳하게 일 해놓고 떳떳하게 돈 받을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잘 알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으로 제가 알지만 우리 시간관계도 그렇고 또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문제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다른 청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위원장 민정호  우리가 말이죠.  이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분명히 제가 보도블럭 깔적에 감독할 수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내년으로 계속사업은 하시되 나머지는 내년 1, 2월달정도에서 할, 의혹이 많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의 의혹이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셔야죠.
○위원장 민정호  그러니까 답변을 들으시고…
○건설국장 이종상  그 공사 시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아무리 사소한 공사를 하더라도 성심성의껏 공사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못했다는 자체가 “감각이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가 아까 예산과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또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하면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  가령 통상적인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히 그런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마다 성격이 다소 틀리기 때문에 일체 거기에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히 그런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격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겠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아서는 1, 2월달에는 또 서울은 계절적으로 눈이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눈이 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사의 질을 높이겠다는 사항하고 상호 배치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든 잘 조정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이해가 가십니까?  이선우 위원님!
윤기선 의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선우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 보충으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건설공사 발주를 하시고 지금 공사를 착실히 한다고 그랬는데 뭐라 그럽니까?  “명예감독관”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그 분들에게 어떤 권한을 확대해 가지고 말이죠.  감독을 하고 다음에 준공을 띨 때 그 분들이 꼭 서명날인을 해서 의견서를 붙여야 해준다든가 그런 문제를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불편이 없을텐데 토목기사가 나와서 하고 주민하고 확인관계 없이 매일 감독관은 있어요.  동장에서 안전점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러는데 현장에 나가서 해보았댔자 일하는 사람들하고 괜히 입씨름만 하게 되고 별 실효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정부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그 감독관이 힘을 해 가지고 거기 현장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를 세워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대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저도 한 말씀을 안할려고 그러다가 다른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예산과 자원을 절약하는 뜻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춘 위원이나 몇 위원이 제안하신 물이 고인 보도블럭을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건데 사실상 그 보도블럭 위에 차량이 다녀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원인자를 색출해서 원인자부담을 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그 예산을 편성하는 마당에서 보도블럭 1㎡하는데 얼마가 들며 또한 이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차원에서 보도블럭 하나를 깔더라도 영구적인 차원에서 한 번 갈아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하다못해 우리 한국에 석재, 돌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조각을 해서 깔면 1㎡당 얼마 필요한지, 이 차액이 얼마 들며 그 차액을, 우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우리 지역에 뭐가 있다면, 100m고 50m고 세액을 본인이 부담해서 공동시설을 해 놓으면 그 보도블럭이 영구적으로 가지 않나,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후세들이 그것을 이어서 계속 사업을 하면 우리 서울시 혹은 전 국토가 보도블럭이 한 번 갈아 놓음으로써 영구적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과속차량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요.  저도 다녀보면 너무나 지역에 턱이 많아가지고 심지어는 걷는 것보다 약간 빠를 정도로 방지턱이 자꾸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진국에 돌입하는 우리 국민들도 앞으로는 의식수준이 개혁이 되어가지고 요즘 아마 어느 지역이고 전선대나 전화선전봇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다 딱 하나만 써 가지고도 운전사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서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차원에서 움직여야지, 방지턱만 자꾸 해놓으면 미화관계도 나쁠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하는 것은 방지턱을 하는 대신 어떤 교통표지판을 해서 “ 이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라는 간단한 교통표지판 하나만 해서 전봇대나 전선에 해주면 미관상에도 좋고 여러 가지 물자절약도 될까 해서 제가 건의하는 것이니까 관계 부서에서는 이것에 관심을 두시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 차후에 저한테 연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정호  좋은 건의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  아까 그 보도블럭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지금 보도블럭 문제가 우리 2종 미관지구에 많이 깔려 있는데 2종 미관지구에는 건물하고 사이가 3m를 후진해서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진입이 없었어요.  차량진입이…, 그 혹시 그것을 파악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진입이 없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법적으로 그것부터 우리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건물에 차량진입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보도블럭이….
○위원장 민정호  신 위원님, 앞으로 행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  보도블럭의 수리라든가 수명상의 이유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것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보도블럭의 수명도 오래 가고 모든 것이 오래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보도블럭을 깔게 되면 분명히 위에 다지는 게 있는데 지금 다지고 보도블럭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봐도.
  그래서 보도블럭 깔고 지나가면 다지는 게 없이 지나가서 모든 수리가 자꾸 되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 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섬 설치 및 제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 공원 시설물 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완전 교체를 해야 되는지, 가급적이면 비용을 좀 절감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비용이 좀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통가정주택 형식으로 조그마한 주택들이 도로변에 있는 집들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신영선 위원  아니, 2종 미관지구에 적은 건물….
○토목과장 김영세  적은 건물 차량 진입로 관계….
  차량 진입로는 사실상 건설관리과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장이 그것을 알고있는 걸로 이면도로가 있는 경우에 허가를 안할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접해 있을 경우에 허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간선도로에서는 진입로를 뜯지 않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접해 있는 곳은 진입로를 뜯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에는 보통 상용 활용이 되고 간선도로 쪽으로 점포들이 문이 나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와 같이 보도블럭에 자동차가 올라가는 불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그런 폐단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럭을 지금과 같은 그런 자세 그런 시공방법으로 해서 계속 예산을 낭비하고 비경제적인 사고로 계속할 그런 계획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사용돼 오던 판형보도블럭입니다.  넓적한 것들, 판형보도블럭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제거되고 나면 그 자리는 앞으로 사용이 안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간선도로변에 보도블럭이라 해서 판형보도블럭은 거의 다 사용이 안되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아까 신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짐을 하고 제대로 보도블럭을 깔고 해야 공법상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수공사에서는 다짐 장비가 들어 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규모를 뜯어가지고 고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공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응급복구 형태로 지급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김영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토목과 소관의 교통섬 제거 설치에 관한 것만 제가 관련해서 예산상정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잠실체육관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입니다.  야구장 바로 맞은 편 정신여고 건너편 그 가운데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 형태로 이제 삼성교를 건너와서 정신여고 쪽으로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도는데 거기에 「U턴」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삼성교 교량측에서부터 너무 바짝 붙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통관리공단 이라든가 교통기관 연구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할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한 30m정도를 잘라 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교통사고도 자주 나고 교통체증 현장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잘라 내고서 다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교통섬제거 설치공사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김진호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실체육관에서 88올림픽대로 가는 굴다리로 빠져 나오는 길이 있죠?
○토목과장 김영세  토끼굴….
김진호 위원  거기에 가서 1차선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굉장히 혼잡하고 이쪽 굴다리로 오면 2차선이 되어 가지고….
○토목과장 김영세  토끼굴 돌아서 올라가는 길 말입니까?
김진호 위원  거기를 2차선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까?
박영철 위원  거기에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가.
김진호 위원  복잡합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이….
박영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안됐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2차선으로 올라가게끔만 하면 덜 막힌다 이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참고로 그 구간은 자치구의 예산이 허용된다 치더라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 결정을 구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도로계획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차후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해진  김영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 종합 놀이터를 5개소 교체하겠다고 예산에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이 철재로 옛날에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전부 목재로 된 종합놀이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이 지역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교체를 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더 보고를 드리면 저희 관내 앞으로 교체되어야 할 대상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저희들이 6개소 정도를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7개소 요구해서 전량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파고라 교체가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장해진  파고라는 이것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달 위원  그것은 나무로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해진  인조목으로 옛날에 돼있던 것하고 나무로 되어 있던 것이라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백제고분복원사업구획정리철거세입자이주대책요구청원심사의건
(15시 59분)

○위원장 민정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백제고분복원사업구획정리철거세입자이주대책요구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결휘 위원 나오셔서 청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존경하는 민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이결휘 위원입니다.
  본 청원 소개는 해당 방이동 출신 동료 의원인 이수희 의원님과 홍락원 의원님의 협조를 얻어서 제가 소개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은 원래 우리 소기의 목적하는 바가 우리 주민이 억울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억울한 내용이 우리 시민의 형평의 정신에 우리 주민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청원제도로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올리는 방이동 백제고분 복원사업 구획정리 철거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청원요지는 관할 구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관할 구청장은 이 당시의 강동 구청장입니다.
  강동구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송파구청으로 분구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할 구청장이 86년 본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통보 경고장을 세입자 129세대에게 경고장을 발부한 후에 한 절반 정도가 되는 65세대는 끝까지 구청장의 면담이나 담당국장의 면담도 거부한 채 이주대책에 대한 요구를 끝까지 해왔고 나머지 64세대는 구청장의 구두약속을 받고서 추후에 구제대책을 해 주겠노라고, 우선 국가 사업이고 여기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구청장을 믿고 자진 이주해 주기 바란다 하는 말을 믿고서 자진 이주한 64세대는 구제 받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어 오던 65세대는 구제의 혜택을 받은 바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구청장의 구두약속을 믿고서 기다려오다가 견디지 못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17회에 걸쳐서 진정, 민원 이런 사항으로 지금까지 점철되어오다 오늘 이 자리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청원제도가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청원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인물로 간단히 나눠드린 이 내용을 비교표를 통해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하도 오래된 내용이고 복잡한 공문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이와 유사한 목동사업지구의 처리 내용과 우리 방이동에서 처리된 내용을 간단하게 비교표를 작성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공문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유인물을 복사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그 비교표를 봐 주시면 민원요지에 있어서 목동과 방이동이 똑같은 요지입니다.
  목동은 84년 10월 15일부터 12월말 철거 가옥 세입자중 86년 11월 29일 이전 이주자 대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민원 요지로 하고 있습니다.  방이동 오늘 청원 소개를 하는 방이동도 역시 85년 12월 3일부터 87년 10월 30일 철거 가옥 세입자 129세대 중 86년 11월 29일 이후 이주자 65세대 이 사람들은 구제된 사람들입니다.  구제후 자진이주자 64세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 사항입니다.
  비교표를 봐 주시면 왜 86년 11월 29일이 자꾸만 거론이 되고 있냐고 하니까 원래는 서울시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법적인 보상책도 없을 뿐더러 아무런 이주대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동에서 비롯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까닭에 뭔가 현 시점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86년 11월 29일 해당 법령으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됨으로써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86년 11월 29일 이후 이주자에 대한 구제대책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에 87년 5월 15일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건물 세입자 대책을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이 86년 11월 29일 이후 이주자에 대한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목동과 방이동을 비교해서 그 동안 처리 경과를 어떻게 되었는가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은 86년 4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자진해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진정을 약 16회 정도에 걸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89년 6월 1일 시장면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9년 7월 8일 시장면담 결과 당국의 협조를 먼저 자진 이주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 주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 결과는 92년 6월, 작년입니다.  여기 특별공급, 자진 이주자들에 대한 대책을 특별공급이라고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 254세대를 구제해서 처리를 해 줬습니다.
  반대로 우리 방이동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 하니까 강동구청장을 포함해서 송파구청에 이르기까지 6회에 걸쳐 구청장과 면담을 하고 담당국장은 6회 이상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진정서를 약 17회에 걸쳐서 제출했습니다.
  그런 결과 91년 7월 29일 서울시장으로부터 그 결과에 대한 공문을 접수한 결과 그 내용이 “본 건은 송파구청장에게 처리방안을 당부토록 지시를 했으니 좀 기다려 달라” 이런 내용으로 민원인들이 공문을 받고 그리고도 결과가 없어서 다시 확인한 결과 작년 12월 31일 또 시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 뒤에 유인물로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송파구청장에게 조속히 종결토록 지시했노라 이런 내용으로 공문을 받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유인물로 첨부되어 있는 불가사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지금 비고란에 밝힌 이 내용대로, 이 내용에 의해서 86년 11월 29일 이전에 자진 이주한 64세대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노라, 불가하다는 통고를 받고, 역시 우리 이 지역의 시의원에게 또 민원을 부탁해서 김종웅 의원이 서울시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역시 그 내용에서도 송파구청이 시행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내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구제 대상이 되지 않노라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대충 소개해 올린 대로 목동이나 방이동은 똑같은 사안으로서, 목동은 숫자가 좀 많습니다마는, 방이동은 129세대 중에 끝까지 버티고 안나간 사람들 65세대는 혜택을 받고 구청장의 말을 믿고 당국에 적극 협조해서 자진 이주한 64세대에 대해서는 지금껏 아무런 방안이 없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만 결과 통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이 대상이 되고 오늘 이 청원에까지 오게된 것입니다.
  제가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지방의회가 채택하고 있는 청원제도는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을 수렴해서, 행정당국이 결정해야 되는 내용을 우리가 앞질러서 결정할 수는 없지마는, 구제 방법이 있다면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건의를 우리가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동 주민이나 방이동 주민이나 다 같은 서울 시민입니다.  동일한 서울시 사업에 어느 한쪽은 구제가 되어서 혜택을 받고 어느 한 쪽은 불이익을 당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영원한 민원의 대상이 될뿐더러 우리 행정이 바라는 앞으로의 발전 행정, 조장 행정을 지양하는 행정부의 처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송파구청장이 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부기관에 이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내용을 밝혀줄 그런 용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청원 소개를 해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그 당시에 종사했던 구청 직원들이 아직도 여러 군데 산재해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도 갈려가고 담당국장도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나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 다 모르시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주민들하고 면담한 면담 기록이라든가 또 담당 국장이 주민들하고 면담을 한 면담 기록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종사했던 우리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산 증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우리 동료 의원중에서 방이동 출신 홍락원 의원은 그 당시의 집주인으로서 거기 살고 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 당시의 실상이나 그 당시의 내용을 우리에게 충분히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산 증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현명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청원 처리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이결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억울한 주민들이 있어서도 안되겠고 행정은 올바로 행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문 나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국장님의 말씀 먼저…  오늘까지 지연된 이유.
이낙기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네, 말씀하십시오.
이낙기 위원  진정을 내게 된 64세대 중 민병운 씨가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의 회신을 보면 “우리 시에 제출한 진정의 내용을 검토한 바 방이동 백제고분조성공사에 따라 자진 이주한 사업자에게 보상, 철거민세입자의 이주대책을 하여달라는 것으로 귀하의 진정에 대하여는 송파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속히 처리하여 종결토록 지시하였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진정인들에게 보낸 회신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이 서울시의 회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또 강구하지 않았다면, 대책 강구를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질의 내용을 전부 다 듣고 한꺼번에 답변을 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민정호  그냥 개인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러면 제가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거기에서 언제 구청에다가 송파구청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는지 그 날짜를 좀….
이낙기 위원  네, 시행 일자가 199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네요.  문서 번호는 01254-0117로 되어 있어요.
이결휘 위원  아까 내가 준 자료 맨 뒤에.
이낙기 위원  세 번째 장입니다.
  91년도 12월 31일로 시행일자가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아마도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이죠, 91년 7월 29일날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민원 처리」해가지고 내려온 내용을 보면 “민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청장 면담 등을 통하여 처리 방안을 강구한 후에 동 방안에 관한 시장 방침을 득하여 시정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기 공문에서 “송파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속히 처리하여 종결토록 지시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처리를 해 주라 하는 뜻은 아니고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서 구청장이 그 의견을 내라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제일 관건이 되는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한쪽 계통을 통해서는 송파구청장이 방안을 처리하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안된다고 자꾸 거부를 한다.  이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려면 조금 사안이 복잡합니다마는 좀 길더라도 한 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시행자 측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목동이라고 하는 개발사업은 그 세입자 대책이 시행이 된 것은 공특법시행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시장 방침으로써 그 세입자 대책을 어떠어떠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방침 사항으로 이미 85년 3월 18일자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방이동토지구획정리사업, 이 경우는 사업기준률이 86년 11월 29일날로 해서 공교롭게 공특법 사업시행규칙개정령이 나온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근거로 해가지고 이 당해 건에 대해서는 건물 세입자 대책을 87년 5월 15일날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그 기준률이 뭐였냐 하면 86년 11월 29일이었습니다.  이때도 아직 강동구청입니다.
  그러면 민원인들 얘기대로 강동구청장이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주를 해 주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겠다.  그때 당시의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었는지 막연한 그런 대책이었는지, 지금 8년이 흘러간 상태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86년 11월 29일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실거주자라 하더라도 이 분들이 민원을 내기 시작한 것은 그 이전인 86년 4월달부터 민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4월달부터 5월달 이렇게 쭉 민원을 내가지고 그것이 강동구청 자체에서도 민원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주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이분들의 민원을 그 당시에 강동구청장이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졌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물론 안 되면 그때 분명히 이것은 무슨 일 때문에 안 된다, 법적으로 뭐가 걸리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분명히 일관성 있게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면 87년 10월 30일날 건물철거완료를 했습니다.  자진철거 불응자 20동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7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에 진정 42인이 이주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역시 대책이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88년 2월 9일 세입자 11명이 구청장면담을 했습니다.  이주대책을 서울시에 건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무조건 구청 자의적인 판단으로 안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구민들이기 때문에.
  철거민 전세입자 이주대책건의를 1차에서 했고 그 다음에 88년 3월 29일, 또 2차로 건의를 하면서 전세입자 아파트 입주권 부여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88년 6월 16일, 이때부터 송파구청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86년 6월 16일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주대책이 불가하다” 서울시에서 송파구로 이렇게 명백하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자 민원인들은 또 88년 9월 23일 행정심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25인이 신청하면서 세입자가 주장하는 시건립 아파트입주권 부여는 관계 규정 시행 이전에 자진 이주한 사안으로, 자진 이주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자진 이주한 사안으로 동규정을 소급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렸으면 상급 기관인 서울시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고 서울시가 어떤 행정의 판단을 내렸는데 거기에 행정심판을 요구했을 때는 총리실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9년 9월 2일 세입자 대표 3명이 구청장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을 서울시에서 건의하고 시장 면담 주선을 요구했고 그래서 세입자 64세대의 재산 실태와 생활 상태를 정밀 조사한 후에 서울시에 직접 건의 또는 시장 면담 주선 중 택일하여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또 구청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9년 12월 4일 철거민 전세입자 이주대책을 송파구에서 서울시에 또 건의했습니다.  내용은 시 건립 아파트 중 중계3차 또는 수서지구 철거민에게 특별분양하고 남은 잔여분을 배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90년 1월 16일자 서울시에서 회신이 어떻게 왔냐 하면 철거건물의 전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 86년 11월 29일 공포된 이후 시행하고 있으므로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이 됐습니다.
  90년 4월 4일 민원인들이 구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는 고질 민원에 대한 변호사나 사계인사들로 구성된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서울시 민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 안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제철거한 것도 아니고 자진해서 이주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우선해서 우리가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시장까지 올렸었습니다.    그 결론은 기준일 이전 자진 이주한 세입자는 당연히 우리가 보살펴 줘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마는 그 보상해줄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법을 초월할 수 없고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방 한 칸 아파트라든지 장기임대아파트, 장기 임대아파트는 이 당시에는 이미 제도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안되고, 불가하고, 시건립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토록 건설부에 건의토록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그 당시 주택국장으로 하여금 건설부하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90년 4월 28일 서울시에서 건설부에다가 “본 특법 시행규칙 이전에 자진 철거 이주한 세입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공급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설정 해달라”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시장님도 건설부장관한테 직접 전화로 부탁을 하시고 주택국장으로 하여금 강력히 건의토록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건설부장관 명의로 온 공문에 의하면 현재 영구임대차파트는 법적 영세민에 한해서 선발해가지고 집어넣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자진 이주 협조했다 해서 전적으로 줄 수가 없다.  다만 그 정상을 감안해서 이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 대서 평가를 해서 임대아파트 우선순위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점 가산을 부여해서 우선순위를 앞당길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송파구에 90년 7월 3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0년 9월 25일 64세대 중에서 7세대가 자활보호자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3가구만 영구임대아파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7월 29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송파구에 민원처리지시가 내려온 것이 “구청장 면담을 통하여 처리 방안을 강구한 후에 동 방안에 관한 시장 방침을 득하여 시행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주라”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청장이 현실 여건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때까지 서울시에서 진행된 이런 과정도 있고 그러니 네가 판단해가지고 이게 적법하고,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방안을 만들어서 시장 방침을 득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91년 11월 16일 구청장면담을 민병운 외 2인이 했는데 목동아파트 이주대책에 준하여 시건립아파트 입주대책이 부여토록 서울시에 재건의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였고, 그래서 91년 11월 28일 또 한 번 올렸습니다, 송파구에서 서울시에다가 시장방침을 득하여 시행토록 지시가 되었으나 본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각 구별로 산재하고 있고 그러니 서울시에서 종합 검토해서 처리대책을 수립해서 일관성 있게 해 달라고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서로 왔다갔다 한 것은 사실상 법으로는 명백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기 때문에 집단 민원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울시 전체에 있는 민원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좀 하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12월 9일자로 백제고분 철거민 이주대책요구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첩이 됐는데 91년 11월 16일 면담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재건의 했음을 회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2월 22일자로 철거민 세입자 이주대책 요구 및 서울시장의 구청 순시시 면담요구가 됐었는데 이것은 그 이주대책이 역시 ‘공특법 소급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가 왰고 그 다음에 92년 3월 7일 송파구에서 서울시에다가 이 이주대책을 보고를 할 때 본 민원은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계속 대화를 하면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안되고, 또 이 민원인들이 영구임대아파트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대면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주로 원하는 것이 장기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방 한 칸 입주권 이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는 부서하고 대화를 해봤지만 역시 그것은 법에 소급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서울시에다가 종합적으로 처리대책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92년 3월 18일자 내려온 회신이 사업수행 현장에서 연유된 민원을 일반지침으로 반영은 불가하다, 일반지침이라고 하면 법적인 내용에 바로 정면 배치과 되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원의 내용과 건의서를 검토해서 구에서 별도 처리하라, 그런데 구에서 별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시 주택국에서 이러한 방 한 칸 입주권이라든지 영구임대주택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구청에서 올라온 사안을 심의해 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5월 19일자로 부임을 해 가지고 이 민원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길래 이때까지 서류를 쭉 갖다 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구민들의 여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심도있게 저희들이 보고 이때까지 흘러온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목동하고 뭐가 다르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목동하고 뭐가 다르냐, 목동은 물론 상식적으로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왜 목동하고 비슷한 여건인데 왜 이것이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목동도 제가 알고 있는 궁여지책 끝에 이것은 시장방침으로 공특법에 대한 시행규칙 근거가 없었을 때 방침으로 세입자 대책을 방 한 칸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장방침으로 그 전에 있었던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방 한 칸을 주자, 이런 식으로 정책 결정이 됐는지, 그렇게 돼가지고 처리가 된 것이고 우리는 명백하게 서류가 그 세입자 대책이 공특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근거로 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들어왔던 그러한 분들이 자진이주 했던 분들이 설혹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때까지에 노력을 할 때도 안된다 하는 것을 알고서 또 요청도 해 보고 또 그래서 시장면담까지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까지 건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까지 건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65가구 중에서 3가구만 영구임대주택을 받는 그러한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혹시나 저희들이 또 비교될 그러한 해결 실마리가 있을까 하고 90년 7월 21일자로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 사람들이 참 우리 시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진이주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것이 이러이러해서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을 줄 수가 있겠느냐, 가능하냐는 식으로 저희들이 물어봤더니“세입자 이주대책 관련규정 공특법시행규칙 소급적용불가 및 시 건립 아파트 방한칸 입주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어 수용이 불가함”하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쭉 진행되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공특법관계 시행규칙 소급적용 이런 문제가 있고, 일단 시장면담 해 가지고 서울민원조정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건설부장관까지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결국은 영구임대아파트 세 가구 구제하는데 불과했고 그 다음에 현 제도상 장기임대주택하고 방 한 칸 제도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올렸지만 기각이 됐고 그리고 지금 8년이나 지난 이런 상태에서 그 분들의 민원을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공공사업을 하다보면 지금은 법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러한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드는 시영아파트의 물량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의라는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우리의 여건이 지금 물량이 많아 가지고 처치가 곤란해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누구한테도 구실이 되면 그것을 팔아서 빨리 우리 세입을 잡아야 할테니까 그런 여건이겠지만 지금 제도적 여건이나 시영아파트 공급불량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구의원님들께서 좀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해서….
이낙기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배 국장님께서는 사실은 부임을 금년 5월달에 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의 경위에 문서적인 면에서만 지금까지 검토를 하셨고 다만 지금 아까 회신내용에서 ‘구청장을 하여금 조속히 처리하여 종결토록 지시하였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것은 물론 저도 압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라 하는 방법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면담은 우리 국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금년 92년 2월 철거민 세입자 이주대책 요구 서울특별시장 구청순시 면담요구 때 이주대책 부여 불가한 실정이며 업무보고 및 일정관계로 면담을 불가 회신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때에 시장님께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한 것이라고 한 기명한 증거기 때문에 면담할 수 없다라고 했는지, 우리구청에서 시장님에게 보고할 때 이것은 면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혹시 하지나 않았는지 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92년 2월 22일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낙기 위원  90년 2월 22일자 시장님 구청 순시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제가 말이죠.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느낌으로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것이 불가하다, 이것은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미 일련의 조치가 전부 그런 식으로 돼왔기 때문에 그리고 명백한 것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기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는고 하니 어쨌든 서울시 어느 국장이 회신을 보냈든지 어쨌든 회신을 보낸 것은 시장님의 결국은 대표적인 입장에서 회신이라고 받아보고, 받아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신을 보낼 수 있는 서울시였다면 말하자면 한집안, 서울시가 아버지라면 구청은 아들 격밖에 되지 않는 구청순시 때 확실히 이 문제가 되는 이 세입자들하고 면담을 해서 이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주선도 가서 건의를 하는 것보다는 오셨을 때 주선도 해 줄 수 있는데 제 짐작으로는 구청에서 혹시 이것은 면담할 소지가 되질 않습니다 라고 결국은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심쩍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이고, 우리 배국장님께서는 8년여 동안에 지나면서 그 동안에 있었던 경위를 하나 하나 조사를 세심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님이 순시했을 적에의 사항도 결국은 어떤 내용으로 이 8년동안에 있었던 일을 조사한 내용으로 보게되면 그 때 당시에 어떻게 했었던가 하는 것도 결국은 조사를 하셨지 않겠느냐 해서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때 재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답변을 하는 가운데 결국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했다 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십니까?
  시장님이 그냥 불가하다라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본청 주무국의 주된 의견은 소급 공특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넘어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우회해서 표현을 해 가지고 구청으로 하여금 이런식으로 구청장이 면담을 하고 또 이렇게 거기에서 또 정당한 사유가 있거든 올려라 그런 식이었고….
이낙기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시행정당국이 시의회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실지로 이런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라고 보고 어쨌든 이것으로도 억울한 것은 어떤 방법이었든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내용적으로 봐서 목동사건은 서울시장님의 방침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처리를 했다, 물론 시장님이 오야니까 오야 마음대로 예쁜 자식한테는 더 줄 수도 있고 결국은 내 생각 없는 곳은 안 줄 수도 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내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자식은 이쁘고 법을 적용해서 못주겠다하는 그런 구는 결국은 내 마음에 안드니까 하는 그런 억울한 감이 있어서 이 청원을 내기까지 이런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이 문제를 우리는 일단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으로서 구민들의 억울함을 들어 주고 우리가 이것을 해주라 안해주라 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일단 청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도 다 각별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것으로 믿고 하여튼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미미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충 다 알고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국장님이 오신 이후에 문서를 가지고 전부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8년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목동과 지금 배 국장님의 설명은 항상 처음에서부터 끝까지가 공특법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아까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법 이전에는 어떠한 세입자의 구제대책 방법도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게 된 동기가 이런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세입자들이 제일 큰 문제더라, 이러니 이것을 안 해 줄 수가 없다 해서 이 법을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이동만 유독 이 법의 소급적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 법이 자꾸만 제기가 됩니다.  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도 이 법에 의해서 소급적용이 불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작년 91년도 6월달에 구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목동에서 89년 이 법 시행이후에 이후라는 것은 결국 86년 11월 29일 이전 이주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불가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7월 27일날 시장방침을 받고 그 당시 시장이 고건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민원인 입주권 요구를 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를 해 주겠다, 고건 시장이 하니까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목동에서 거부를 했어요.  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처리대책을 세워서 91년 6월달 이해원 시장, 그 당시 시장님하고 민원해결이 되어서 여기 공특법 소급적용이 불가한 이 목동주민들이 구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배 국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송파구청에서 자꾸 공특법을 내세워서 이 법만 가지고 일반적인 적용을 서울시에 해달라, 안된다 할게 아니고 이것은 같은 서울시민으로서 목동도 소급적용이 되었는데 왜 방이동은 똑같은 서울시민으로서 소급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 공특법 해당자로서 소급적용이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된게 아닙니다.  목동도 서울시장 방침으로 해결되었다고 지금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이동도 서울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민원으로 송파구에서 올려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구의회에 부여되고 있는 청원,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이 다만 이러한 억울한 내용을 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건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또 제가 오늘 상임위원회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철거가옥의 주인이었던 우리 동료의원 홍락원 의원이 지금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고로 이야기를 그 당시 사정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호일 위원  저도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김호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일 위원  법치국가에서는 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말 잘 듣는 주민은 무참하게 묵살하고 끝까지 버틴 용기 있는 주민인 세입자에게는 배려하였다면 이것은 곧 행정의 모순을 여지없이 드러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주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끝까지 버틴 그런 주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언이설이라도 부렸기 때문에 64세대는 나갔고 또 내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행정의 난맥상을, 우리는 늘 얘기하기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라도 대처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 문제는 오늘 안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포일이 86년 11월 29일이라는 점, 이것은 곧 이주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아니하겠다는, 그런 날짜로 못 박아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그 날짜로 시행이 안됐다 하면 지금 어떻게 변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는 임시방편적으로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민을 위한 행정을 표방한다면 이주 주민들이 신청을 안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찾아가서라도 행정 서비스를 하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다같이 우리 서울시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동안 서울시가 행한 행정적인 횡포라 아니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서울시에 요구하여 이런 억울하게 나가게 된 주민들을 보살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는 가진 자가 안가진 자를 논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해온, 우리 나라는 그 동안에 법을 제정해서 만들면서도 소급법을 제정해서 세금을 받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을 제정해서 소급을 한 것에 비한다면 과거에 불편을 받던 이런 분들한테는 응당의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홍락원 의원님 좀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하는 일에, 아까도 김호일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공용지보상및손실보상특레법,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는데 단지 시행규칙중에서도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주대책규정만 86년 11월 29일자로 제정이 된 겁니다.  거기에 보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하면 토지개발을 하는 주관 부서가 대한주택공사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개발공사, 종합건설본부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 부처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 보상 대책을 들으면 각기 구구 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온 집단 민원들 이런 것을 통합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그런 문제도 있고 세입자들에 대한 입김이 세지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이 보완이 된 겁니다.
  보완이 되다가 보니까, 물론 포괄적으로는 저도 목동이 그전에 시장 방침으로 됐기 때문에 시장 방침으로 그전에 하던 것을 소급해가지고 수용하겠다.  포괄적으로 보면 공특법시행규칙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지마는 지금 이를 놓고 법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라고 해서 우리가 구청장이 방침을 맡아서 올린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시에서 통과가 될 것이냐.  그것을 이미 그전에 구청에서 할 대로 다 한 근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최근에 내려온 최종 결과문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요구하는….
이결휘 위원  잠시, 발언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이 참 중대한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 안드릴려고 그랬습니다마는 행정행위나 행정법을 적용하는 법적용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특법 그 법을 자꾸 인용하시기 때문에 그 법을 존경하기 때문에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그 법의 적용을 받는지 안받는지 하는 것은 목동아파트는 적용을 안받고 방이동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이.  전체 불특정 다수인이 다같이 적용을 받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장의 방침이 그 법을 앞지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장의 방침이 목동아파트는 그 법 공포 이후에 집행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시장 방침이 정해졌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그 법의 저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우리가 행정법을 배운 바로는, 그렇죠?  시장 방침은 그 법을 앞지르지를 못합니다.  상위법우선적용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동아파트만 구제해 줬다는데 대해서 시장이 그만치 인정있게 시정을 펼쳤고 행정을 처리했다고 판단이 되고, 고맙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예요.
  그런데 법을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시겠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도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시장 방침하고 이 법하고 자꾸 「믹서」를 시키지 마세요.
  이것은 시장 방침으로 그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위원장 민정호  알았어요.  우리 이결휘 위원님 좀 해 주시고 현재 민병운씨 외 64명 청원인중에 그 당시 우리 홍락원 의원님 댁에 민병운씨가 거주한 것 같습니다.  거기의 세입자로서.
  그 당시의 현황이라든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홍락원 의원님이 조금 증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락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원 의원  우선 이런 자리에 참고인으로 불러주신 민정호 위원장님 이하 본위원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86년도 철거 통고를 받을 그 당시에 집 주인이었고 또 지금 본청원을 낸 세입자들과 이웃에서 같이 살던 그런 입장에 있으므로 해서 본청원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이 아는 대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참고인으로서 말씀드려서 의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참고인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전에 정비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법을 초월해서 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본래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상부에 호소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에는 7세대 세입자가 살았습니다마는 그 중의 5세대는 5년, 10년 저희와 같이 동거를 하면서 집 주인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집 주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법을 지키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조금도 거부치 않고 바로 자진 이주를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두 세대는 끝까지 주인과의 안면이나 시정에 협조하기는커녕 투쟁을 하면서까지 투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86년 11월 29일 시행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철거 계고장이 86년도 초에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청원을 내신 분들은 86년 11월 29일 그 이전에  자진해서 이사를 갔고 나머지 62세대는 끝까지 투쟁을 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나갔습니다.  오히려 법을 지키고 시정에 협조해서 자진 이주한 세입자는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민병운 외 60여 세입자들은 수년간 동등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진정서는 물론이고 관계 여러 기관에 굉장히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했으나 법적용을 이유로, 관계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 송파구의회에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일관성 없는 행정에 불이익을 받은 청원인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우리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송파구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런 진정인들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일은 진정으로 그분들이 당한 것이 불이익을 받았느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구청장께 다시 한 번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억울함을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가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주고 안주고 하는 결정권은 없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뜻을 갖다가 받아드려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시에 한 번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홍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결휘 위원  참고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에게 그 당시에 근무를 안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기는 하지만 내용을 아는 대로 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확실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그 당시 참고인도 가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입주자와 구청장, 그 당시 강동구청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약속이, 약속이라는 문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약 속의 내용을, 참고인은 지금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뭐라고 기억하신다면은 뭐라고, 세입자들과 구청당국간에 주고 받은 약속의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락원 의원  법적으로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은 구두 약속이었기 때문에 본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약속을 전 강동구청장이신 강덕기 구청장께서 세입자와 한 걸로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문서상으로 주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에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아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질의를 지금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춘 위원  한 번, 국장님한테….
○위원장 민정호  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이 서울특별시에 나온 공문이 말이죠, 주택기획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주택기획과.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장 전결로 공문이 처리된 겁니까, 시장까지 결재가 간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시장까지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죠.
김성춘 위원  시장은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전결이나 담당 과장 전결로 해서…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공문에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김성춘 위원  그게 지금 없잖아요.  전결 사항이 없어요, 누구 전결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민원서를 제출했을 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공특법시행규칙 또 어느 법에 저촉이 돼서 안된다고 명백하게 여기 공문을 내보냈으면 이 민원들이 이렇게 야기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송파구청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하게 문구를 했기 때문에 이 민원인들이 자꾸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명백하게 이것을 되면 되고 어느 법에 의해서 안되면 안 된다고 해줘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 이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져야 된다.  이 민원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알쏭달쏭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문제를 실오라기 하나라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이 말이죠, “강구토록 조치했다.” 그러면 강구라는 얘기는 상당히 함수가 있는 얘깁니다.  강구, 어떤 강구냐.  되도록 강구하는 거지, 안되도록 강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인들이 6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저는 1년에 이 서류를 쭉 조사해 보고 이미 전결처리가 된 사항을 가지고 또다시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다루면서 일관성이 좀 없는 처리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회신된 내용의 그 배경을 제가 구청에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아는 사항은 구청에서 행정을 하면서 구청 행정이 현행법이나 모든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다면은,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저는 최대한도로 찾아 나설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나설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목동의 경우가 나갔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나간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에는 말이죠, 도시계획사업을 한 이전에 나갔다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한 고민들이 아마도 서울시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백히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차마 안타깝게 저도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김성춘 위원  공문 내용을 보면, 구민이 편의도모를 위해서 한 흔적은 별로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만들어 드린 이 비교표를 봐서 목동 주민들에 비해서 방이동 64세대는 억울하다고 판단이 되지요?  그렇게 생각되지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박영철 위원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류적으로 봐가지고는 법적으로 행정심판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저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서울시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으로 들어왔고 청원사항으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 번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한 번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작년도에 예산 감사를 하자고 분명히 91년 1월 1일서부터 11월 30일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발언을 하니까 15분이 찬성을 하고 29분이 기권을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6년전, 8년전 것을 여기서 논하고 하니까 참 내가 아름답게 느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것은 내 사항이고 주민 사항이니까 발의하시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래서 분명히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서 하자 이거야.  내가 해 주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해 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끈다는 얘기예요.
  또 국장님도 설명하실 만큼 했고, 또 참고인인 홍락원 의원까지 와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서울시에다가 진정을 해 주시고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논하지 말고 다음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다 넘깁시다.
○위원장 민정호  또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오늘 이왕 늦었는데….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노후불량주택의범위보완건의청원심사의건
○위원장 민정호  의사일정 제3항 노후불량주택의범위보완건의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진성 의원 나오셔서 청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 민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1동에 사는 황진성 의원입니다.
  잠실1동 재건축 추진회 대표 김정덕 회장으로부터 청원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원요지 소개하기 이전에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도시·건설 회의가 2시부터 개의한다는 소리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2시 15분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적어도 회의를 할 때는 하루 전에는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도통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청원요지는 요약한다면 현행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4조의 2항을 보면 만 20년이 되어야 재건축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이내라도 재보수비가 현격하게 많이 들고, 주민생활을 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과다히 많이 들 때, 또 밀집주택에 연탄으로 인한 공해가 극심할 때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현행 주택건설 촉진법 4조2항을 고쳐 보완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입니다.
  현행 주택건설 촉진법 4조2항은 저층 서민들에게는 과중하고도 불평등한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이는 민주주의의 자유 재산권 발전보존의 평등에 어긋남은 물론이요, 지역발전 균등에도 민주주의적이 아니라고 사료되어 본법 주택건설 촉진법 4조2항을 고쳐 20년 이내라도 주민생활, 경제적 부담, 공해부담이 많을 때에는 노후주택으로 간주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고쳐달라는 청원입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받아 들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국회관계 요로로 청원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청원요지서, 청원서, 청원사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황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도시정비국장님, 이것이 그것입니까?
  20년 이상의 노후주택에 대한, 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허용되어 있는 것을 20년 이하고 이것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아마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결휘 위원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예, 그런 내용 같습니다.
황진성 의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지만 20년이 되어도 붕괴위기에 사람들이 위험지에 있는 것만 주관적으로 되어있지 경제적 부담 기타 공해부담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질 않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데 그것도 2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이결휘 위원  20년 이상이라도 안전진단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 법 자체가 입법기관이 어디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국회입니다.
이결휘 위원  국회죠.
박영철 위원  소관부처가 건설부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관리령이 사실 15년 이전에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실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여기 보면 지금 1단지 같은 경우에는 7평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7평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15평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탄을 때는 데도 있고 중앙난방식도 있고 한데 지금 파이프가 전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스케일링이 차가지고 지금 물이 잘 안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수도 마찬가지고 냉수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위험성이 있는 것이 도시가스가 오래 되어가지고 지금 5단지도 지금 15년이 되었는데 도시가스 배관을 갈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가지고.
  그런데 저쪽에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메인드레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단지는 구청에서 영향평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영향평가서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비가 과다하게 든다든지 이럴 경우에 공해문제 이런 경우로 해서 아마 영향평가서를 받아가지고 20년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초과될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전에 5단지도 재건축을 할려고 96.5%에 찬성율을 받아 놓은 게 있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저기는 또 아까도 그런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지만 세입자가 제가 알고 있는 몇 퍼센트입니까?  73%인가돼요.  저기도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영향평가서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후련하게끔 그렇게 요구사항을 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말이죠.  꼭 1단지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박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4개 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민정호  저 우리 위원님들 이 내용이 말이죠.
  토지이용률이 1/2에도 못 미쳐 토지효용의 낭비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 이렇게 1항에 되어 있습니다.  2항은 건물의 수선 유지관리비가 현재의 2배 이상이 소요되고 주위에 해악을 주고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 두 개가.  신설해 달라고 하는 항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간단히 말이죠.  지금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취지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단은 들어야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예, 저는 소상하게 지금 청원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건의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단지 잠실단지하고 그 잠실단지 중에서도 인제 주공에서 지은 것하고 서울시에서 지은 것 이런 것들을 18년 정도 되다보니까 20년이 지나서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경제적일 때에 재건축을 허용하는 요건이 갖춰지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드렸지만 지금 “주촉법”에 주택조합에 재건축 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용어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행령에 제4조2에 보면 20년이 되었든 안되었든 간에 건물이 도괴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것을 빨리 재건축하지 않게 되면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한의 제한을 안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서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의 경우와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써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이 되는 주택 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조항에 걸맞아야 일단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누가 해 주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대한건축사협회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기 두 군데가 인제 공식적으로 판단을 내리면 일단 요건은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문제는 상당히 미묘합니다.  이것은 어떤 개개인의 주택을 재건축하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주택을 재건축하게 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예상가능 한 영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간 「스케일」로 봤을 때 예측 못했던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부분의 여론이나 지금 되어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설혹 지금 현재 20년이라고 지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은 사실상은 구조체로 보면 90년 내지 100년입니다.
  그런데 단,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 가스배관 이런 것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전부 교체를 해야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관리비용을 많이 부담했느냐 아니냐, 자기집에 대한 관리를 잘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민영주택하고 다소 연한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을 지금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어떤 문제를 자발적으로 발의를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해 달라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지금 사실상은 없고 만약에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건의하실려면 건축사협회나 공인들의 인정이 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이런데에서 이것을 진단을 해 가지고,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 정말로 이 단지에는 빨리 뭔가 재건축을 해야지 되겠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 올 경우에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 상부기관인 시나 또 시로하면 시도 또 이런 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건의만 할 따름입니다.  건설부에다 건설부 주택국에다 하면 주택국에서 이런 것이 이 경우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 민영건물에 까지고 다같이 파급될 그러한 영향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의 검토해 가지고 아마 이 연한 같은 것은 조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은 다급하고 한해라도 빨라 이런 것을 재건축해서 환경을 좀 낫게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실무자로서 그런 문제를 다룬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정말 전달이 되어서 반영이 되겠느냐,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런 구에서 청원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건의는 본청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건설부에다 건의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발적으로 건설부에서 사실상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서 입법예고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다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민정호  예,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태 위원  덧 붙혀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청원내용상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도 또 한편으로 해석이 되네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원 요지에 두 가지 항 이것하고 지금 건설촉진법시행규칙에 보면 이게 시행규칙보다 좀 보다 구체적인거거든요.  “토지 이용률 1/2에 못 미칠 때”, 그렇죠?  여기는, 시행규칙에는 “재건축에 따른 토지 이용률 내지는 경제성 판단”,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유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청원 내용에는 “2배 이상 소요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지 및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해석을, 시행규칙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건지.  못 박지는 않은 상태란 말이예요.  이것은 못 박은 상태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에 제한된 테두리 안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그러한 기관의 진단이, 합리적인 진단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발의가 가능한
정성태 위원  그렇다면 그런 진단 자료가, 여기의 청원 요지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개정 건의가?  지금 불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을 하셨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건의 자체는 할 수 있어도…
정성태 위원  아니, 건의를 하면 그것이 개정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주된목표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개정이 되는 판단 자체는 건설부에서 초안이 잡혀가지고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지금 20년을 땡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년 연한 제한 없이 하고서도 어떠한 주위 환경이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보건 건강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재개발이 돼야하니까 그 조항을 좀 보완해주자, 이런 내용을 지금 삽입하기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위원장 민정호  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우선 재건축이라면 내가 아주 지긋 지긋한 얘깁니다.  내가 3년을 따라 다녔습니다.  건설부에.
  죄송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한 번은 우리가 서울지역 재건축 연합회가 있는데 한 열댓 사람이 장관을 만나려는데 면회를 안시켜줘요.  그래서 과천 경찰서에 집회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장관이 만나줍니다.
  그래서 장관을 만나가지고 쭉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아주 잘못 된 것, 우선 공공주택은 20년으로 묶어놓고 단독 주택은 10년도 안된 거 다 허물고 짓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박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가스 문제, 도시가스배관은 갈면 돼요, 돈은 들어가지만.  수도배관, 갈 수가 없습니다.  벽체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우리 시영 아파트를 조사하려고 봤더니 2억을 달라 이겁니다.  구조, 어떤 부분이 망가졌는지, 그러니 하는 수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시영 아파트 한 10만평 되는데 과거에 집을 지을 때는 용적률이 10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법이 자꾸 자꾸 바꿔서 약 한 400% 나옵니다.  못 나와도 한 350% 나오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200만호 건설하는데 이들이 된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국장 계시지마는 우리 재건축조합을 인가 받는데 동네서는 80% 이상 받아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조합 승인을 안해 줍니다.  일단은 동의서를 80% 이상 받아 오면 당연히 조합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안전 진단을 붙여야만 나온다고.  그러면 안전 진단을 붙인다 얘기는 바로 심의 허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회를 열 번도 더 갔습니다.  더 갔는데 메뚜기도 6월이면 한철이라고 선거때 기초의원인 나도 이것을 공약했습니다.  시의원, 국회의원 다 똑같애요.  그런데 선거만 끝나면 끝이예요!
  또 하나는 재개발이 말이지, 건설부주택정책국장, 지금 민자당 무슨 연구원으로 와 있는데, 왜 이것을 해주셔야 되느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입니다.
  내가 3년동안 따라 다닌 결과는 이거라도 해서 시의회, 국회, 공문으로, 또 건설부에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들 큰 일 날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가 뭘 가지고 갔었느냐 하면 우리 동네 보수 2년 동안 한 거, 수도 다 썩은 거, 소위 영어로 스케일링이 80% 끼었습니다.  글 도마 벌레를 라면 상자에다가 한 상자 싸가지고 내가 가서 그랬어요.  “이것 폭탄이다.” 깜짝 놀랩디다.  막 화를 내면서 “왜 폭탄이냐!  대한민국을 주고도 살 수 없다.” 나중에 건설부에서 달라 그럽디다.  왜 그러냐.  “당신이 갖다가 폐기 처분하면 나라 주고도 못 사.” 그래서 내가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건설부에 있는 그 사람들은 헛 거예요.  그 사람들 책상에 앉아서, 안됩니다.
  우리가, 나는 바로 왜냐!  이번에 울지 않는 애한테 젖 안줘요.  이거 데모해야 돼요.  데모하면 이거 돼요.  왜 되느냐.  내가 우리 35개 단지 서울지역재건위원회 부회장입니다.  내가 선동자예요.  그런데 집회허가 신청을 내니까 장관이 만나주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송파구에 우리 1동서부터 3동까지가 2만 1,500세대, 약 한 2만 2,000세대입니다.
  그런데 용적률도 그렇고, 또 하나는 몇 년전에 서울시에 가보니까 인정을 합디다.  이것 정책 「미스」(miss)라고 합디다, 분명히 서울시에서, 왜 그러냐, 지금 지가가 아시다시피 엄청 올랐어요.
  그러면 세금은 세금대로 냈는데 우리가 6,000세대인데 재건축을 하면, 지금 13평이 4,450세대, 17평, 20평 포함해서 6,000세대인데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해보니까 최하 25평부터 40평까지 만 세대가 더 나옵니다.  이런 좋은 땅을 왜 놔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탄 얘기들 하셨는데 이것이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어떤 분 얘기가 가스배관 냄새 빨아올리는 것, 엇그저께 텔레비젼에 서울시의 무슨 과장인지 국장나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공식적인 집계원고를 쭉… 이거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 동네 어떠냐….
  나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안전 진단 한 번 해볼려고 그래요.  길동시영아파트 가니까 공식적으로, 522세대입니다, 공식적으로 들어간 것이 3,000만원이고 비공식적으로 들어간 것이 4,000만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그것도 하자, 그래서 해보니까, 6천세대를 풀이해보니까 1억 8천이 나옵디다,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주민들이 회의를 한 번 열었지 “그러면 회장님, 당신이 책임지고 할 수 있으면”, 한 세대당 3만원 꼴이랍니다.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안하면 내가 다 물러내야 되는데, 징역 가고. 그래서 못하고 있으니.
김호일 위원  의제 발언만 가지고 해야지.
김종화 위원  아니, 청원인 고충, 격려의 말씀을… 좀 이해해 주세요.
김호일 위원  그래도 고충만 얘기해야지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끝으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동지들께서 이것을 좀 통과라기보다도 각계 요로에 건의 사항겸 이것을 해서, 우리가 구청에 넘기면 장이신 구청장께서 또 우리 국장께서 올려줄 게 아니겠습니까?  나, 그것 얘기하면 골치 아픈 사람이예요.  그만 얘기할 테니까 이것을 좀 제발 해주셔서, 건설부에서도 참고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성 의원  보충설명을 좀….
김호일 위원  이제는 말이죠, 의사진행을 좀 매끄럽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 감정을 다 나타내려고 하면 시간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호 위원  왜냐하면 말입니다.
김호일 위원  이왕 말을 시작했으니까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회의원 선거때 자기가 당선되면 반값으로 지어주고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민정호  보충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너무 잘 말씀하셨으니까 보충설명은 하실 필요 없고,
윤기선 위원  현재 건의한 청원소개의원으로서, 물론 많이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청원서를 접해 가지고 있으면서 보니까 아까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이죠, 지금 이 법이 개정이라기보다도 부분적으로 “1. 토지이용률이 1/2에도 못미쳐” 이것하고 건물의 수선 유지관리비 그것하고 보완을 해서 했으면 쓰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황진성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뤄가지고 우리가 한다든가 구청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청원소개 의원님의 청원도 있고, 이것을 또 잘못하게 되면 전문성도 없는데…, 여기서 건설촉진법이나 여기 읽어보니까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그랬어요.  여기 이것은 현행법 가지고도 얼마든지 재건축할 수 있고 건축사협회에서 노후 판정을 받으면 그러는데, 지금 우리 김종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받아버리게 되면 벌써 그것은 다 된 것인데 무슨 말이냐, 법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이것을 좀 법을 보완해서 완화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지 같으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황진성 의원  네.
윤기선 위원  그것을 알고자 해서 지금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민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결휘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만약 시도시정비국에서, 송파구청에서 이런 내용을 건설부에, 입법 제안권자가 건설부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부에다가 올릴 의향은 없는지.
  우리가 번잡스럽게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는 것을 우리가 청원으로 결정해서 올리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송파구청에서 건설부에다가 현재의 잠실 시영아파트 이것을 예로 들어서 이런 법을 완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입법을 보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건설부에 올릴 용의가 없는지, 한 번….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것은 말이죠, 일단은 청원된 내용이 2개항 요구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지이용률이 1/2” 이런 경우가 과연 우리 서울시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어느 정도가 해당이 되고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배경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연구 용역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러한 제안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때에만 이것이 국회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지이용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아마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서 또 이러한 지구 지정을 하는 요건이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3이상의 노후한 불량 주택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제한이, 아마 그래서 이러한 안을 내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왜 토지 이용률이 1/2이상이 됐을 때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근거를 가지고 와봐라” 요구할 때는 사실상 밑받침이 되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구 용역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시정을 해야될 것이냐 하는 이런 주무관청이 사실상 건설부에서 이런 것들을 전국을 다루면서 주택공사를 통해서, 토지개발공사를 통해서 집단 주택을 2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로에다가, 제 소견 같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구의회에서 나온 청원이니까 여기에서 어떤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 의견을 요로에다가 건의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만 던지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정말 이것은 연구 용역이 바탕이 돼서 자신이 있을 때.
박영철 위원  아니, 국장님 말이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 현직으로 오신 시민국장이 수도국장으로 계실 적에 물 때문에 얘기가 됐을 때, 주원인은 서울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수돗물을 공급할 때 파이프 스케일링을 안해주고 좋은 파이프를 써야 되는데 그 당시 좋은 파이프가 없어서 잘못 썼기 때문에 지금 스케일링이, 메인 파이프에 스케일링이 70%가 차 있습니다.  어디던지 한 번 잘라 보십시오.  잘라놓은 샘플이 집에 있어요.  주원인은 서울시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청에서 서울시에다가 이 문제를 건의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 개정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법도 개정을 했습니다.  수도법 제18조도 개정을 해서 오히려 더 강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하시면 이것이 안될 수가 없어요.  되게끔 되어 있다고.  주원인은 서울시가 그렇게 만든건데….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것은 지엽적인 한 분야입니다.  수도 관계, 배관 관계 거기에 관한 얘기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재건축에 이러한 요건이 삽입이 될 수 있느냐, 재건축 요건에다가, 보충 사항을 얘기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구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도 관계는 별도로, 이것은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문제니까 서울시 주택국에다가 그런 수도 관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 하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윤기선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우리 서울시송파구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국민이 불편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개정되고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정이 되고 법이 입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위원님들 다 그런 생각 아니십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민정호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한 5분만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정호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네, 그렇게 하지요.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획개의)

○위원장 민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황진성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지금 현재 심의를 이 상태에서 중단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래서 다음에 그 두 개 항목에 대해서 세심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자세히 올려주시도록 이렇게 요망드리고 오늘은 이 안건을 다음으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8시 11분)

○위원장 민정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용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시부터 장시간 의안심의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의회 심의안건을 충분한 시일을 두고 상정이 돼서 위원님들의 의안 검토에 추호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측과 협의해서 당초 25일부터 개최되는 금년 정기회의에 상정코자 지난 11월 3일 사무국 측에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부득이 이번 임시회기 중에 다루어지도록 의안 상정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경험 미숙으로 인한 저희들의 과오는 충분히 나무라 주시고, 오로지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전개코자 노력하시는 의회와 집행부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례안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목적, 근거, 배경 등을 말씀드리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 설치목적은 자동차 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자치구에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지역단위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시민들의 주차편의와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코자 함이며, 둘째 설치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 보시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단위 실정에 맞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자치구 구청장도 특별회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91년 연말에, 91년 12월 14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개정돼 가지고 부칙조항에 보면 92년 7월 1일부터 시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특별회계로 편성돼서 주차장 시설확충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그 동안 의회라든가 언론 등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투자와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의 93년도 세입·세출 추계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 추계로 보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주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한해 징수율 약 60%정도로 추산해 볼 때 약 15억 내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은 전체 약 5억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됩니다마는 주요내용으로는 주차단속 경비라든가 주차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은 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긋는다든가 이런 내용에 투자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조문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한다.”하는 안이 제2조에 수록이 외어 있고요.  제3조에 보시면 세입이 있습니다.  이 세입은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당해 자치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시의 보조금, 기타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세출조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장 설치, 관리, 운영비용,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등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부칙 1조에 보면 시행일은 93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항에 보시면 재정근거 및 관련법규 해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주차장법 제21조의 2에 재정근거가 있고, 이 특별회계와 관련된 법규로서는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제19조5항, 제24조의2 및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 내지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안은 위원님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의석에서 - 네, 좋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태 위원  여기 세입안에서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현재는 저희구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데에 구청에서 직영으로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에 주차요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수입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 하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지금 연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징수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한 60% 선입니다.
정성태 위원  액수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액수가 아까 15억 정도 내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차장 설치 근본적으로는 세출에 보면 관리, 운영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장 소요되는 부분은 주차장 설치 아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제6조에 보시면 “잉여금의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내년도 세입세출을 추계해 볼 때 9억~10억 정도의 잉여금이 남으면 그것은 익년도로 이월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우선순위, 타당성 분석 등을 다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건립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현 상태에서 주차장 확보할만한 그런 부지가 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정성태 위원  막연하게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러면 안되고 구체적으로….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현 상태에서는 사실 이 재원 가지고는 주차장 건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연간 15억 정도 가지고 주차장 건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공용주차장을 건립해서 기부체납을 받고 그네들한테 한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권을 제공하고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보조받을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시의 보조금은 지금 저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황제예식장 앞에 하고 성내역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해서 노외주차장 사용요금을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각 구별로 형평에 안 맞게 둘쑥날쑥 하기 때문에 일단 시의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균등하게, 여건에 맞게 아마 시의 보조금으로 내려줄 것 갖습니다마는 그 액수는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성태 위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현재로써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전입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다면 도로점용료도 그럴 거고 주차장 설치가 엄청난 액수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그 주된 자금조달방법은 주·정차 과태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네,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그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과잉단속을 할 우려가 있지 않겠나, 더… 돈을 더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재원을 확보해야되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충분히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유의가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게 더…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이 날로 심화된다 이거죠.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금은 과태료 수입도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잉여금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행정을 하고 먼 미래를 본다면 주차장… 앞으로 자동차 급증에 따라서 주차난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뭔가 재원은 확보가 돼야 된다는 판단에서 특별회계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자금원을, 주차장 설치를 위한 자금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주가 되다보니까 과잉단속이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것이 부칙난에 경과조치를 보니까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잉여금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그 특별회계는 내년, 여기 부칙 1조에 보시면 “시행일” 해가지고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월 1일 이후에 스티커를 떼는 것부터 특별회계로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세출을 충당하고 남는 돈은 ’94년도 잉여금으로 이월이 된다, 이런 말씀이예요.
정성태 위원  글쎄요.  그렇게 된다면 주차장 설치는 언제 될는지도 막연하구만!  어찌됐든 이로 인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해서 하여튼 아까… 과잉단속이 진행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정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충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의 불법주차는 문정레커에서 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차종에 따라서 3만원~4만원은 불법주차료는 우리가 받고 견인요금은 그쪽에서 받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렇다면 뭐 좀 물어볼께요.  현재 송파구 관내에 시유지나 탄천을 비가 안 올 때는, 그러니까 우기가 아닐 적에는 탄천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개발해서 주차 공공부지로 탄천부지나 시유지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불법주차를 단속하시면서 최소한도 몇 분이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주차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가게 물건 사러갔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시민들의 어떤 굉장히 많이 그런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그만… 어렵더라도 거기에 조금은 신경을 써줄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라든가 체비지 등을 통해서 공동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어떻냐 하는 이선우 위원님의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금년에도 다수의 장소에 시유지라든가 체비지를 활용해서 우선 본래의 목적대로 쓰이기 전에 우선 평탄작업이라도 해가지고 마을의 공동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탄천 그 야구장 옆에 고수부지 주차장은,
이선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뭡니까, 유수처리장입니까?  각 유수지….
    (「유수지 있어요, 유수지…」하는 이 있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유수지 관계는 저희 성내역 옆에 잠실유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한중앙교회 옆에 잠실본동 거기도 유수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작년부터 시에서 민자유치 공고를 몇 차례에 걸쳐서 냈습니다.  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은 민간업자들이 다 하고서 그것을 사에다 기부체납을 하고 20년 동안 무상으로 쓰는 조건으로 민자유치 공고를 한 겁니다.  그래본 결과 작년에 두 차례, 금년에 한 차례 사업자 선정까지는 됐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세부 실시계획을 내는 단계에서 거의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아직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 단속 과정에서 잠깐 주차… 뭔 1분도 안됐는데 뭐 주차라고 하느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사실은 저희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불법차량이 굉장히 늘기 때문에 하여간….
정성태 위원  그런 경우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단속 하나마나예요.  돈이 나올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민정호  윤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선 위원  과장님이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해서 60%를 거둬들인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40%는 결손을 하는데 연도가 있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지금 평균 징수율을 저희들이 60%로 추계 한 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현재 평균 징수율이 55%선 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징수 부진 사유가 뭐냐하면 현재도 단속을 하면 바로 고지서가 나가줘야 상대방이 잊지 않고 시금고에 내고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고지서 나가는 기간까지 아무리 빨라도 50일 정도 걸립니다.  이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단속을 하면 법적으로 10일 동안은 고지서를 못 내도록 되어 있어요.  10일 동안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입니다.  부당한 단속이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거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스티커에 자세히 보시면 그런 문안을 저희들이 붙여놨습니다.
윤기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 부과돼서 다 고지서가 나갔다고 하면….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것은 결손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 설정을 합니다.  압류 설정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지만 당해연도에 받아들이는 율이 55%~60% 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기선 위원  정 이제 결손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해서 그 삶이 재산이 없다든가, 여하튼 행방불명 돼서 찾지를 못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런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압류 설정,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윤기선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5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아니고 사실 한 20몇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재원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애매하게 15억원의 60%만 된다고 그러는데,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지 이것이 40%도 천상 받게 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재원이 그렇게 확보된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낙기 위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은 이게 문제가 또 한 가지 더 발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즘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이나 또 중형차 이상의 차를 소지하게 됐을 적에는 주차장 필증이 반드시 필요하죠?  주차장 필증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죠?  중형이상 되는 차 - 합승이나 버스나 트럭이나 이런 것은….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금 사업용 차량만요.  자가용은 안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요즘 그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과연 다 가지고 결국은 구입을 한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못하죠?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예.
이낙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차장 필증은 반드시 구청에 제시하죠?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주차장도 없이 주차장이 필증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차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주차장 필증 하나 떼는데 15만원씩 들어야 주차장 필증을 가진다고 그래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알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 대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4,000대를 신규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택시를 찾는 사람들이 주차운수 사업법에 보면은 법인택시를 몇 년 이상 무사고를 했다거나 상당한 경력이 있다거나 이런 자격요건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금년 3월달에 해 가지고 쭉 그 동안 심사를 해서 지난 10월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택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용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가용과 달리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택시 소유자라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제로 승용차를 아파트에 주차시키듯이 개인택시도 단지 내에 주차시키니까 사실하고 부합이 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차고지 증명을 해주고 그렇지 못하고 일반주택에 전세를 산다거나 자기집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차고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형태가 자기집 앞 건물에 「파킹」을 해놓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골목은 아직까지 “네가 확보한 차고지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법의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개설하는 노외주차장에 연간 얼마씩 주고 계약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도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이래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인데 어떻게 보면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를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지금 어느 한 주차장에서 말이지, 제가 한 번 제시를 해달라면 제시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주차장에서,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를 시켰을 때 월정요금이 보통 민간 주차장이 6만원에서 7만원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에… 중형차 이상 출력이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달에, 한달 내내 차를 세워놓는데도 6~7만원, 10만원 되는데도 필증 하나 띠어주는데 15만원이예요.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밖에 못 벌 사람들이 실지로 그 제도가 생김으로써 몇백 만원을, 천 만원을 벌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잡아서 과태금으로 정말로 이런데 필요할 수 있는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 문제는 노외주차장 업자들한테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정당하게 주차를 안시키고 계약만 가지고 돈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은 주차장법 위반행위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은 주차장법 위반행위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세입원을 새로이 발굴하고 징수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느냐 이런 채찍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주차장법에 노외주차장 업자들한테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은 포함이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일 때 받느냐 하면 당국에다 신고를 안하고 임의로 돈을 받았을 때 이럴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런 경우에 특별하게….
이낙기 위원  지금 사회악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조례안 제3조에 각 항들이 있는데 이 항들의 내용에, 지금 5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말이죠.  “제19조5항 규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면적에 의한 이용의 납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 유발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데 설치하지 아니하고, 만약 설치를 할 여건이 못 되었을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소요 비용을 시장이나 군수가 납부를 받아서 부설주차장을 그 일대에 필요한 지역에다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6항에 보면 “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외, 또는 건축물 부설주차 관리를 위반했을 경우에 벌칙을 주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7항을 보면 “법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무허가나 무신고로 노외주차장 영업을 했을 경우, 과다요금을 부과했을 경우 이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이 사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은 지금 행정사무로는 지금 이낙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이면 노외주차장을 그런 사업자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들어올 때 노외주차장, 우리한테 허가 나간 그 댓수 그것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주차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러한 과태료 수입이나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악으로 변모해 나간다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일반주민들이 말이죠.  주차장에서 그렇게 불법으로 필증을 때어 주면서 이것이 그냥 될 일이냐, 지역교통과 사람들 결국은 배부르게 해 주는 한가지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12월달에 감사할 때 감사를 하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허가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김호일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 2기 지하철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1기 지하철공사를 하면서도 역세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의 며칠 전에 일간신문을 본적도 있습니다마는 2기 지하철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송파구 관내 역세원 주차장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지금 “송파뉴스”에도 오늘 나왔지만 관내방치차량이 너무 급증한다는데 돈 받는 데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좀 처리를 해서 민원을 상당히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역세권 주차장 문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입안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관내에 5호선, 8호선 건립과정 중에서 역세원 주차장 논의가 되고 있는 곳은 구청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댓수는 아직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약 300여대 정도가 역사지하에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겠다하는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방치차량 그 문제는 저도 여기 와서 송파뉴스를 보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송파뉴스 기자가 저희 방에 들어와서 금년에 연간 방치차량 발생 댓수가 작년하고 비교할 때 어떠냐 해서 작년보다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직영으로 견인차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두 대~세대씩은 꼭 끌어다가 버리고 있습니다.  폐차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발생률을 보니까 작년도보다 몇 십 배가 더 늘었더라.  그래서 아마 톱기사를, 걱정이 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  방치차량은 저희들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발생되는 대로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이 조례는 지금 내년도 세입에는 예산수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의문 나는 사항은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고 세입으로 보아서도 과태료나 노외주차장 수입으로 세원을 하고 있고 여기 특별한 문제점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개정, 검토, 고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아마 이 질의는 이 정도로 종결짓고 시간 오래되었으니까 빨리 회의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이낙기     이결휘     윤기선     김호일
  김성춘     민정호     이선우     박영철
  김종화     김진호     김영달     김종하
  정성태     신영선

○청원소개  이결휘 의원

○청원소개  황진성 의원

○참고인  홍락원 의원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백제고분복원사업구획정리철거세입자이주대책요구청원심사의건
  2. 노후불량주택의범위보완건의청원심사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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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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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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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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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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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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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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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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