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예산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1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예산심사의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한동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한동일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92년 6월 1일부터 동월30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7월 27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바 있으나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만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만식입니다.
  ‘91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결산검사 내용,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난 92년 6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사고이월비 결산, 예비비 결산, 재산 및 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발전적인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어 앞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충분히 검토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면 지방세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사항과 세외수입원 징수를 제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등 연도폐쇄에 대비,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금이자 수입제고 방안에 대하여는 수입, 지출, 재고액 등을 정밀 분석하여 1개월, 3개월, 1년 만기 정기예금 등으로 분산 예치하여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91년도 사고이월금액 과다에 대한 사항과 추경예산편성 사업부적정에 관한 사항은 사고 이월된 대부분이 하반기에 추경예산사업 공사로써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바 향후 사업의 우선순위 및 효과성, 완료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외는 추경사업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 투자확대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생활이 향상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저소득층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 구 총 예산에 대한 사회복지비 예산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사례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사회복지사업에 보조금 사용을 우선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사 신축에 따른 물품과 공사비는, 분리발주 수급시기 등에 따른 예산낭비요인 지적사항은 기 발주한 공사는 면허 또는 자격요건 등 법령의 규정에 의거 유선통신, 내부공사 등 분할 발주할 수 있는 것만 단일 공사로 구분 집행되었고 물품구매의 경우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 물품의 기능, 성질별로 별도 편성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 청사신축 시공회사의 공사부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지연되어 수급시기를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발주물품 및 공사집행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검토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소분야 예산에 대한 쓰레기처리 적자요인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존차량 대폐차와 가로차 및 필수장비 이외에는 신규 구매를 억제하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자연감소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행업체에 전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정․장지지구 내의 변태비닐하우스 관리를 위한 용역과 노점상정비용역에 관한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문정․장지지구 내의 주거용 변태비닐하우스와 노점상은 보통 저녁 일몰 후에 발생하고 있으면 이들에 대한 단속시 예전보다 더욱 집단화하고 강력히 대항하고 있어 전담용역 요원의 고정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인력 및 단속기술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구청자체 인력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향후 지속적인 용역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공원 위탁관리방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관리 청경이 1일3교대로 잡상인 관리 등 공원관리에 임하고 있는데 구청자체 관리 시에는 잡사인 재발 우려가 있고 관리인원을 인수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계속 협의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일  김만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예산심사의건
(10시 15분)

○위원장 한동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송파구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영찬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존경하는 한동일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시민국 전체의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총예산은 16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19억2,900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시민국 예산은 165억 3,4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비교해 보면 저희들 시민국 예산은 2억8,540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약 1.5%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93년도 21억 6,000만원입니다.
  작년도를 대비해 보면 2억 9,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행정에서 4억 2,171만 9,000원인데 6,420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전복지관 등 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시민보호는 93년도 예산이 17억 3,900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생보자가 17.8%가 감소되어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3억 5,731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은 21억 6,072만 8,000원인 제 작년도에 비해서 2억 9,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35억 5,800만 8,9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억 3,194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정복지행정 예산을 보면 10억 5,432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억 3,782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지시설 건축비가 감소되어서 1억 8,100만원이 감소가 되고 독서실 운영보조금 감소가 5,600만원, 임차료 등 감소가 3억 1,400만원 토지매입비 감소가 4억 8,600만원해서 8억 3,7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다음 복지시설 개․보수비가 2,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유아복지행정은 25억 376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4억 587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6개 시설운영비, 보조비 인상으로 인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93년도 예산은 1억 1431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677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 감소가 90만원, 불량식품 수거비가 315만원 증액되고 지출분야 위생업무 추진활동비가 1,0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일용인부임에서 3,78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93년도 예산은 7,333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억 8,735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도시가스 설치융자금 1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 10억이 계상되지 않으므로 해서 9억 8,7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산업과 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과 예산은 4,396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경상비 공해감시위원 수당이 120만원 삭감되고 경상사업비가 1,1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총 93년도 105억 8,3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19억 5,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료, 또 앞으로 저희들 여기 문정동에 시에서 동부정비사업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출연금, 비용부담금이 5억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쓰레기처리가 101억 4,557만 8,000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 17억 1,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4억 3,800만원이 되겠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2억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화장실은, 2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 서울시에 앞으로 이동식화장실이랑 공중화장실은 전부 다 발효식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시민국 소관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의 예산은 12억 1,6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이 사항도 2억 5,876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가 17%정도 감소됨으로 인해서 17.8% 정도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들 시민국 전체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청소예산에서 다소 수도권매립지 비용부담금, 또 동부정비사업소 건설부담금 5억 등 해서 한 17억 정도 늘어났고 그 외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가 감소되어 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민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권정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정숙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억 2,962만 7,000원으로 92년도 예산보다 8.5%인 1억 5,154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직원 처우개선비와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총 예산 중 보건행정예산은 16억 3,02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첫째,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55%인 10억 5,682만 4,000원 둘째, 관서운영비가 3억 3,904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관서운영비로 수당과 복리후생비가 2억 3,509만 7,000원, 정보비 및 기관운영 판공비가 558만원, 공공요금 458만 3,000원, 연료비가 329만 7,000원, 자산취득비가 197만 4,000원, 관서당경비로 당․숙직비 공공요금 등 6,271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기본경상비로 수당 36만원, 상용피복비 226만원, 방역활동 급량비에 562만 5,000원, 보건활동추진 여비로 24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795만원, 보상금으로 연금 및 의료보험 퇴직수당 등 합해서 9,15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넷째, 경상사업비로 재료기타 6,417만 1,000원, 특별판공비 370만원, 자산취득비 4,770만원, 정수물품 구매비 84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으로 2억 805만 6,000원 중에는 예방접종비가 1억 5,45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91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9,13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로 국내여비 134만 4,000원, 경상사업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 1,125만 8,000원, 재료비 기타 666만원, 의료비 7,110만원, 배상금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93년도 세출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평성 후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시되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설명을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한 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은 수정예산안을 예결위에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편성한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셔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으로 우선 자료로만 그냥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들 재원이 예산편성 이전에 교부가 되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조정관계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예산안 제출 시에 특별교부금 1억6,200만원이 지금 38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예산 편성을 92년도 11월 20일자로 구의회에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은 우리 구에서는 구립도서관 건립비 13억, 전세입자 이차보전금  2,200만원, 한강상 교량관리 4억 800만원 등 총 17억 3,0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된 교부금은 1억 6,200만원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15억 6,800만원이 추가재원이 발생되어서 이것으로 예산을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총예산은 규모는 당초 예산이 15억 6,800만원이 증가된 844억 2,4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3억 8,600만원, 즉 0.46%가 증가된 그런 규모로 예산이 편성이 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는 우리 간사님이 대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다음은 1993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150페이지에 편성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예산과 강 과장한테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그것은 기다리십시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시려면,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위원  기획예산과 강 과장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구립도서관 건립비, 전세입자 이차보전금, 한강 상 교량관리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나온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배정된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배정을 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배정해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황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특별교부금 간주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간주처리한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의 의존재원으로, 내년도 세입으로 잡혀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것이 여러 건 됩니다.
  여러 건에 약 73억 정도를 송파구청에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재원관계로 저희한테 17억 3,000만원만 배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38페이지에 있는 그 사항은 우리 실무자 간에 가내시가 결정되기 전에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기 편성을 해놨는데 그것도 두 가지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나왔는데 예를 들면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구립도서관 건립비 13억은 가내시비로 지원받아야 될 것을 우리 구비로 미리 충당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한강상 교량관리비라든가 그 관계는 전부 본예산에 구비로 해놨습니다.  구비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번에 재원을 놔뒀다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왜 안 되냐면 그것은 목적 외 사용이 되고, 이번에 본예산의 세입으로 잡아야 목적이 사용이 안되고 그것을 미리 넣어 놓은 것을 뺐다가 다시 넣어놓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즉 구립도서관비에 13억을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나왔는데 13억은 기 우리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그것을 일단 빼놓고 이 13억은 그쪽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넣다 보니까 이것이 후속으로 밀렸던 것, 또 새로 발생한 것, 이런 것을 넣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위법이라든가 특별교부금 사용에 부당하다던가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황진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나온 것을 여러 가지로 쪼개서 배정을 해도 법에 저해가 없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법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목적대로는 그 예산이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빼낸 재원으로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은 것인지, 특별교부금에 들어 있는 목적으로는 지금 본 예산서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비도 들어가 있고, 한강상 교량관리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굳이 지웠다가 빼낼 필요는 없죠.  목적대로 시에서 준 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민기 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비로 14억 3,900만원이 우리 시민국에 소관된 14억 3,900만원이 추가되어 나온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디 항목에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수정예산안에 예결위에 저희가 낼 계획인데 이것은 우선 이것까지 우리가 편성해가지고 예결위에 수정예산을 낼 것이니까 미리 상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아니냐, 법상은 예결위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민기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오늘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4억3,900만원이라는 금액이 큰 액수인데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사회복지비로 이만큼 더 추가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가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여기 예산과목이 있잖습니까?
현민기 위원  물론 예산과목이 정해져 있고, 14억3,900만원이 별개로 새롭게 예산과목이 만들어져서 나올게 아닙니까?  적당히 충당을 시킬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대로 들어가야죠.  이것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형식은 이렇게 갖췄지만 예산과목에 전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민기 위원  예산과목에 사회복지비로 14억 3,9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것은 목항이고 세항하고 세세항하고 들어갈 때 어떻게 쪼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을 설명을 드리죠.
  지금 사회복지 소관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잠실사회복지관 독서실 방음벽설치 대수선비로 2,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2단지내 사회복지관 건립이 금년도에 땅을 매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5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게이트볼 기구 보급을 하는데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동에 사회복지시설 토지매입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 수당 인상 분이 2,8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시민보건 상위의 사항입니다.
현민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만큼 추가되어서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안처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결위원회에서 하고 우선 내용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현민기 위원  일단은 전체가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네요.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것이 줄었네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많이 줄었습니다.
현민기 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재정자립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존재원이 줄어들면 자립도는 자꾸 높게 되고…
곽순영 위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방음벽하고 또 잠실2동 같은 데는 지금 재건축을 논의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17년 내지 20년이 되면 재건축을 해 가지고 지으려고 지금 재건축 조합까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억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 또 방음벽 문제도 그래요.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으로 인해서 소음과 공해로 굉장히 주민들이 시달리는 가락1동에 수 년 전부터 그 옆에 방음벽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느 것으로 해서 그쪽부터 우선 순위를 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심의과정에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실2단지에 복지관 건립이 지금 재건축의 말씀들이 오고 가는데 이것을 건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들도 저희 심의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가지고 일단 몇 년 전부터 이것이 주민들하고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의 예산으로 땅을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건립을 한다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재건축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2~3년 내에 된다면 이것은 계획이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방음벽 관계는 지금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이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매번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그것은 방음벽설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작년도에도 본청에 건의를 했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방음벽 설치가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본동에 있는 잠실사회복지관내의 독서실 방음벽 장치는 지금 복지관 내에 독서실이 있는데 소음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 방음벽 장치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저쪽 가락복지관도 방음벽 설치를 했었죠.  저희가 건축할 때 하고 또 건축해 놓고 보면 추가로 보수하고 추가로 들어가야 할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에도 복지관내의 독서실에 방음벽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곽순영 위원  그런데 복지관 건립할 때 제가 가락복지관을 가봤는데 거기에 독서실에 방음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어찌 보면 사설독서실보다도 못한 이런 상태에서 소음이 많이 났었어요.
  거기에 조금만 추가해 가지고 처음에 건립할 때 신경을 썼더라면 제2의 방음벽,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도 한 50명이나 70명밖에 안옵니다.
  그래서 몇억씩 투자하고 거기에 또 다시 부수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된다면 국민의 세금이 결국 그런 쪽으로 유출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런 것을 지을 때 거기에 조금만 보완하면, 방음벽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리고 방음벽 문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복지 관계 해가지고서 소음 때문에 한다 이런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우선순위라는 것이 확실히 정해져야 돼요.  그런 소리들리면 그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 곤혹스럽습니다.  “어디어디에 방음벽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가 제일 우선 순위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데는 빼놓고 당신들 뭣 하느냐?” 할 때는 내가 와서 여기 구청에 있는 관계 공무원하고 싸울 수도 없고,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됩니다.
오문성 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특정건물 하나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면은 그 건물 자체를 방음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보수해야지, 그 건물 하나 때문에 전체를 방음하는 예산을 들여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그게 아니예요.  사회복지관 시설이 여럿 있습니다.  유아시설도 있고…
  그 독서실 부분만 방음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관 내에 하는 것입니다.
오문성 위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잠실2단지 종합 복지관 문제가 아마, 황진성 위원님도 누누히 재개발, 그러니까 재건축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립 연도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9년인가 돼서 내년부터 할 수 있다고 그것을 번연히 알면서 거기다 지금 5억씩이나 들여가지고 또다시 내년, 후년에 다시 지어야 할 데를 예산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재고해야 될 문제라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그것을 번연히 알면서 예산에 넣어놓고 하는 것은 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일면에는, 연도는 재건축이 가능한 일시 년도가 가까워지는데 여러 가지 그쪽 정황을 볼 때는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지 않겠느냐,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지금 거의 투자되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나 공공주택 단지가 전체의 한 77%가 되는데 사실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저희가 시설되는 게 없기 때문에, 투자되는 게, 그래서 이번 금년이죠?
  작년 예산 때에도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복지관을 단지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작년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도 반영이 됐는데, 물론 이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 한 2,3년 내에 가능하다던가, 또 앞으로 재건축 전망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사업은 계획에 빠져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 심의 때에도 예기가 돼 있었습니다.
곽순영 위원  제가 말입니다.  전에 박세직 시장님하고 여기 국회의원 현직할 때 김우석 의원하고 저하고 한 다섯 사람이서 점심을 하면서 김우석씨가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전에 여기에 “재건축을 하겠다”하는 그런 공약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로 이것을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고건 시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당신한테 이것을 하고 이것을 상정하니까, 국회에 지금 들어갈 서류가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15년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때 발언대에 가가지고… 그런데 그게 무슨 사건이 터졌는고하니 여기 한보문제로 해가지고서는 오락가락 할 때 그게 보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5년으로 단축하려는 판에 20년만 되면 이것은 무조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은 아예 올리지도 말고, 삭감하는 것으로 돼야 됩니다.
오문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과장님 말씀은 단지 내에 이제까지 예산을 잘 편성 못해줬으니까 미안하니까 하는 거다, 또 약속을 했으니까 하는 거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 거지, 우리 입장이 이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  금방 헐어버릴 일을 금방 갖다 쌓는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황진성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사회복지과장하고 얘기가 돼야 할거 아닙니까?
    (「아니, 예산을 다루는…」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 심의 때에도,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재건축 관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이게 주민들 하나의, 그것도 2단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민기 위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뜯어야 될 위치예요, 그 위치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하 청사 바로 옆인데요,  재건축이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2, 3년 내에 된다고 하면 지을 필요는, 낭비 쪽에 드는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재건축을 하려면 그것을 헐어야지요.
현민기 위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뜯어야 될 자리 같으면, 구청 자리 같으면 안 뜯어도 남겨놓으면 되는데, 구유지를 갖다가 함부로 자기네들이 할 수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저희가 청사 옆에 나대지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마을 회관 하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재건축 규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공 건물도 전부 뜯어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곽순영 위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한다면 그것을 딱 내놓지만, 대부분 재건축이 라는 것은 재벌 기업이나 어떤 민자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모든 공간이나 위치가 다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고 그 수익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만져놓고 그것을 뜯지 말아라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요.
현민기 위원  아니요,  내 얘기는 뭐냐하면 공공용지를 재건축하는 것은, 개인 재산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용지를 어떻게 함부로 뜯을 수 있습니까?
곽순영 위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세대가 지금 현재 저층으로써 한 2만이 있다면 고층으로 해서 한 10만, 20만 이렇게 된다고 볼 때는 그것 뜯어서 더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보더라도 달라지지요?
황진성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질의해 주세요.
  네, 황진성 위원
황진성 위원  네, 황진성 위원입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연구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실1단지에서부터 시영 아파트까지 이르기를 “재건축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 주민의 원성인 동시에 아주 기정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유로 기타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적어도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볼 때 우리 잠실동 아파트 단지는 지금 18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2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 이 자그마한 예산가지고, 강 과장님으로부터 2,3년 이내에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될 때에는 낭비 소지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 예산을 갖고 얘기할 때, 너무나도 급히 쓸 데가 많은데 구태여 여기 갖다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는, 지금 대통령도 공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또 현재 여러 각도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것이 반드시 2, 3년 이내에는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사회과장님 나와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예산서 책자 150페이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사회 행정에서부터 저희가…
한동일 위원  대한 상이군경회 송파지회 4개 단체, 그게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입니다.  국가보호 차원에서…
○위원장대리 김영근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경상사업비 산출내역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관 시설 지원, 이렇게 해놓고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이렇게 해놓고 1억 8,7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3개소의 배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그 배분 기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근거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요 사업비에 종합사회복지관 수리 5개소 이렇게 해놓고 딱 끝 점 없이 정확히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추산에 의해서 하신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뽑으셨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물으신 3개 복지관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이 전액 구비로다가 운영되는 복지관이 있고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의 지금 민간에 대한 위탁금 항목에 있는, 예산항목에 있는 3개 복지관은, 가락 복지관, 잠실 복지관, 삼전 종합사회 복지관 이 3개는 전액 저희 구 예산으로다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복지관 당,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똑같이 650만원씩 보조가, 한 달에 650만원씩…
조원석 위원  650만원씩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그것은 보사부서부터 내려온 지침입니다.
조원석 위원  그러면 복지관 수리 관계 1,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복지관 수리관계는, 저희들 구비, 시비로다가 각각 50%씩 되는 게 5군데가 있습니다.  그 복지관들에 대한 수리비인데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재수선비가 딱 5개소면 200만원씩 책정을, 계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200만원으로다가 딱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은 없고 대략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는 들여서 재수선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됐습니다.  금년부터 경과됐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를 가져야 재수선을 필요한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책정된 액수입니다.  일정한 근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3개 종합 복지관은 우리 시에서 취급합니다.  그래서 재산도 우리 재산입니다.  단, 경영도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위탁 경영하는 것이지, 시설이고 전부 우리 겁니다.
  그래서 하자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5개소에 대한 혹시 보수 관계가 있을까봐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덜 쓸지 더 쓸지는…
조원석 위원  저는 근거를 여쭤본 겁니다.
황재춘 위원  아까 복지관이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수용인원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수용인원이 다 다를텐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가」급,「나」급,「다」금 이렇게 등급화「클래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가」급 복지관은 저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예를 들어서 연건평이 500평 이상 되는 그런 겁니다.
  규모가 큰 거 그렇게 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전부「나」급입니다.
  그래서 보사부서부터「나」급 복지관에 대한 것은 한 달에 보조금이 650만원씩…
조원석 위원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딱 정해져 있죠.
황재춘 위원  「나」급 복지관은 건평이 적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적습니다.
황재춘 위원  건평에 차등을 둔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규모에 차등을 둡니다.  규모하고 사업 내용이, 좀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해집니다.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원석 위원  그러면 「다」급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다」급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전부「나」급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0페이지에 관서당 경비에서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324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 324만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저희 시민국에만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고 각 과장들 업무 추진비입니다.  4만 5,000원씩…
  예산과장님,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월정액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노점상 있지요?  그 분들에 대한 생업 자금을 융자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이차 보전금 말씀이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영근  네, 이차 보전금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정부에서, 보사부에서부터 노점상 정리를 일제히 시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노점상들은…
김종구 위원  언제쯤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몇 년 됐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노점상들을 일방적으로 정리를 해서 쫓아낼 수는 없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가 보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전업한 사람들에 대한…
김종구 위원  그러니까 노점상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어린애 달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래서 당초에 원금이 3억원 정도를 도와줬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상환을…
김종구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전체가 30명이요.
  현재 1억5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연리 12.5%인데 그 중에서 이자를 6.5%는 저희 구 예산으로 자치 예산으로써 이자를 보전해주고 본인이 6%를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예산과장님 답변하실 때 다 들으셨지요?
  그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독서실 관계…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독서실만을 지칭하게 되면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내에는…
조원석 위원  그러니까 잠실2단지의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이렇게 종합적으로 짓게 되면 저희들 소관 맞습니다.
조원석 위원  그것 다 들으셨지요?  그것 다시 말씀드려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위원간에도 논의가 있었는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재건축된다는 것은 우리가 추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낭비될 우려가 있으니까 심층 분석하셔 가지고 그것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저희도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조합에 의해서 재건축되게 되면 저희가 재건축 관계업무를 파악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되게 되면 재건축 조합에서 아파트를 짓든 단독 주택을 짓든 부대 복지 시설이 따릅니다.
  부대 복지시설의 일부로써 복지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지 내에 어떤 복지시설이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에 그렇게 되면 아까 예산과장이 답변드렸던 불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견해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그러면 사회복지는 현민기 위원!
현민기 위원  지금 복지과장님 말예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7억 2,5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들어오면 늘어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게 추가로 들어오면 늘어납니다.
현민기 위원  기본경상비는 줄었잖아요?
  500여만원이 줄었죠?  그것 준 요인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599만 1,000원이 줄은 것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시에서부터 행정지침이 내려와서 비목 설정을 92년도 금년도까지 했던 관행인데, 뭐냐하면 「송파일손은행」이라는 게 우리 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를 했느냐 하면 파출부라든지 직업보도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것을 구 예산으로 보조를 어떤 면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게 금년도까지 599만1,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 1일자로다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올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그 취업정보센터가 시민국에 정규 창구로 설치가 됐습니다.  우리 구에 정규 창구로다가… 각 구청 공히…
  그러니까 취업정보센터가 우리 정규 부서로 생기니까 민간기구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현민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 모든 경제수준이 작년보다는 해마다 갈수록 자꾸 진보되고 나아가잖습니까?  뭔가는 복지차원을 자꾸 늘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복지과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은 자꾸 줄이려고 애를 쓴단 말이예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것도 민간 보도, 직업 보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파출부나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구비나 뭐를 다른 예산을 당겨서 이리로 늘려줘야지, 어떻게 줄이려고 애를 쓰는지 나는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때문에 이중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종구 위원  몇 위원들간에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2단지의 사회복지관, 또 독서실이 문제는 지금 현재 구청 당국에서 주민들의 복지행정을 해보겠다는 의욕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또 하나의 2단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거기에 독서실이 들어옴을 해서 2단지 주민들은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국 차원에서 봤을 때 아직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들은 이것을 하나의 재건축을 해보겠다 해서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시도를 하고 도장도 받으러 다니고 서명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단계가 못되어 있는 것은 그 아파트 자체가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수명 상으로 봤을 때 10년은 더 있어도 상관없을 거 아니겠느냐.  아마 옛날에 와우아파트같이 됐으면 진작 재건축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자동적으로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명이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2년 내가 될지, 1년 내가 될지 좌우지간 재건축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런 우리 예산을 6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건축해놓은 아까운 재산이 결국은 소모된다.  예산 허비다.  쓸데없는 예산을 아끼자는 뜻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 좀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깊이 좀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각도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사항은 대지면적이라든지 그것을 법인단체에다가 위탁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구 위원  위탁은 결정난 것이고 이것을 조정단계에서 수고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차원에서 또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주민복지도 생각해야 되고, 어느 세월에 사실상 이것이 재건축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막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잘 알겠습니다.
곽순영 위원  저소득시민 보호에서 말입니다.  거기에 전년도 예산에는 20억 정도인데 감액이 3억5,713만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부자가 돼서 그것을 받지 않아도 될런지, 또 이런 저소득 시민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차원에서 좀 더 증액을 해가지고 돕는 식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금년 92년도 예산책정 할 때에 보호를 노후보호대상자가 45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저희 시민국장께서 말씀을 올렸던 한 17%정도가 지금 오늘 연말 현재 인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여기 거택 생계보호 중에 대부분을 점유하는 지급 대상이 거택보호자입니다.  거택보호자만 저희들이 48명입니다.
  지금 현재 48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서 자활보호자라든지, 의료보호자라든지 세 가지를 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7%정도가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인원 감소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이 3억 5,000만원 감액된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곽순영 위원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정복 위원  잠실2단지 독서실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말이지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좋지 않게 얘기하는데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민기 위원  재건축을 의원들이 하여튼 2년 안에 해주면 필요없죠.  그러나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근  사회복지 질의 없죠?
  그러면 사회복지는 끝마치고 다음 가정복지과로…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153페이지부터 됩니다.
조원석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나 전체적인 복지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선진국의 GNP나 모든 것에 비해서 선진국에 꼭 따라갈 수는 없지만, 후년부터라도 좀 과감하게 증액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1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게 사회복지 시설 수리 이래놓고 경로식당 유지보수 1개소, 노인정 건물 수선 36개소, 부녀교실 수선 1개소, 청소년 독서실 개보수 3개소 이래서 7,1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우리 경로식당 보수는 당초에 저희가 노인회관에다가 그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가 하자가 많아가지고 그 보수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정 건물수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새로 짓는 것은 조금 줄이고 36개소를 우선 5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노후의 연도에 따라서 36개소를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50만원만 들어가서 하는 수리를 할 수도 있겠고, 또 70만원 들어야 하는 수리도 있을 것이고 예상을 해서 36개소를 일률적으로 50만원은 가져야 최소한의 수리비가 한 군데가 된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1개소에 50만원씩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녀교실 한 군데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천정에서 비도 새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1개소를 일단 100만원을 잡아야 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조원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그 끝점이 아까 사회복지과 모양을 일률적으로 아주 끝점이 났기 때문에 어떤 그 추리를 한 것으로 제가 추정하신 것 같아서 이것 질문했는데,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부녀교실 수선비같은 경우에는 1개소로 잡아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딱 100만원이라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지금 저희들이 수리를 해보다 보니까 이것은 뭐가 얼마 들고 뭐가 얼마들고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로써는 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100만원을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고 100만원 미만으로 하되 그것이 덜 들 수가 있고, 왜 그러냐면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때의 지가라든지 또 모든 인건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111만5,000원 이런 식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원석 위원  알았습니다.
문윤환 위원  제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우선 가정복지과에서는 모든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자체가 의원의 활동이 얼마만큼 잘하느냐 안하는냐는 복지쪽에 있습니다.  뭐 다리를 놨다고 해서 잘 한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복지예산이 작년보다 왜 줄었는가 하는 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인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이다 그런 예기예요.
  그러면 복지,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있다면 어느 지역에는 7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100만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면 견적서를 한 번 받아보고 현지에 나가서 그 견적서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70만원이고 이것은 150만원이고 이렇게 나가 줘야지, 5×20, 그런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과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그래도 구청에서는 최고 열심히 해야 될 분은 가정복지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복지라고 하고 있으면 오히려 퇴보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이런 것도 정말 현지에 나가서 파악을 해보고 부서진 데가 많은가, 이런 것도 견적도 받아보고 또 예산도 대폭 가정복지쪽에 늘려서 많이 하려는, 열심히 하려는 이런 쪽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현재가 좋고, 또 안건 드리는 것이 좋고, 예산이 적게 드는게 좋고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복지는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고 퇴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의 생각이 좀 진보적이고 과감한 투자, 또 많이 우리 쪽에 예산이 들도록, 또 현저하게 구의회가 생긴 이후로 복지가 상당히 좋아졌다, 또 꽃꽂이도 전에 늘어났다, 지원책도 많아졌다,… 이래야 활동한다는 측면도 보이고, 또 과장님의 역할도 보이고, 다른 과장님보다 똑같은 그런 과장님의 어떤 수준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나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우리 송파구의회가 정말 구민 전체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몫을 한 과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제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지금 문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 제 자신도 이 복지 분야에서 하나라도 더하고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극성스럽다고 할 정도로 저도 뛰어다닌 사람중의 하나라고 자부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인 게 아니고, 금년에는 저희가 시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가 많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많아서 지금 39억이라는 돈을 금년에는 썼지만 내년도에는 대지구입비만 있고 시설비를 저희들이 지금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그 돈이 그만큼 줄은 것이지, 거기에 사업비가 줄은 것은 하나도 아닙니다.
  또한 지금 노령수당같은 것도 1만원이었는데 1만5,000원으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줄은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저희들이 대지 구입을 하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1년 가지고 굉장히 짧기 때문에 93년도에는 대지만 구입하고 그다음 해에는 다시 시설을 짓고 점차적으로 해야지 하자보수도 사실은 안 생깁니다.  제가 그 동내에서 과장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대지구입을 하면서 집을 지으니까 1월부터 대지 구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받다보면 벌써 반년 이상이 갑니다.
  그러면 반년이 흐른 후에 건축설계를 하고 뭐를 하다보니까 그냥 급해서 서둘다 보니까 사실상 11월이나 12월에 가서 착공을 해야 하는 이러한 긴박한 사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시설비를 넣었다가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내년에는 대지를 구입을 하고 후년에는 1월부터 설계를 해서 천천히 집을 지어야 제대로 짓지 않겠느냐 해서 시설비를 대폭 감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은 것이고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줄은 게 없고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노인정이 90개소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시 노인정만 34개소입니다.  거기를 다 다녀봐도 이 집은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집이 100만원이 드는지 70만원이 드는지 사실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견적을 뽑아보면 이 사람 저 사람 견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금년에 받은 견적과 내년에 받은 견적이 또 다릅니다.
  왜?  물가상승에 의해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36개소라는 노인정을 선정해서 우선 이렇게 받아놓으면 내년에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적절한 보수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준 위원  현재 노인정 보수비를 책정을 해놨는데요.  과장님, 이 노인정 건물 수선비는 우리가 현재 90개소 중에 아파트의 노인정만 해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아파트 노인정은 안 합니다.
안희준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연말이 되어서 노인정을 둘러보니까 항상 아파트에 있는 노인, 아파트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아파트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인정도 역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노인정에 가니까 낮에 사람이 한 분도 안계셔요.
  왜 추운가하면 아파트의 노인정에 난방이 아파트하고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파트 난방은 밤에 들어온다,  아파트 난방은 밤에 들어오니까 노인들은 낮에 가서 계셔야 되는데 추워서 도저히 못 있고 이것을 잘라서, 말하자면 개별난방으로, 기름보일러로 전부 개조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보고 이 아파트 노인정에도 보일러를 갈아주는데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느냐.
  왜냐하면 그것도 대한노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회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일반지역에 있는 노인정은 보일러도 갈아주고 보수도 해 주는데 보수는 못해 주더라도 개별난방은 놔 줄 수 없는가.  이 문제 하나하고 일반 노인정에 신축을 해 놓고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2년입니다.
안희준 위원  2년이죠?  대부분 2년 동안에 좀 열심히 하에 가정복지과나 사회담당을 시켜서 그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열심히 쫓아다니면 우리가 사실 2년이 지나고 나서, 무관심하게 넘어가서 2년이 지나서 우리 예산으로 보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아서는 사실은 지어만 놓았지, 물론 가보기야 가보겠죠.  가보겠지만 좀 가보더라도 어디 보일러가 어떤지, 하수구가 막혀 있는지, 싱크대 밑에, 여러 가지를 들춰보고 또한 창문에 비가 들이쳐 가지고 비가 들어오는지, 이것을 세밀히 파악을 해야, 겉으로만 이렇게 둘러보고 그냥 돌아보면 2년이 지나가면 결과적으로 보수는 우리 예산을 써야 된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하자보수 기간에 어떻게 독려를 하더라도 그 노인정을 좀 하자를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알겠습니다.
문윤환 위원  제 의견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도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촉박해서 땅 구입하고 집 지을려고 보니까 기한이 촉박해서 하자보수도 많이 나오고 한다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집 짓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제가 짓지는 않죠.
문윤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회사에 맡기죠.
  그러면 감독을 과장님이 안 하셨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런 땅 매입해도 기간이라는 것은 이월해서 지을 수도 있고 꼭 그 해에 공사를 다 지어야 합니까?
  충분한 기간을 두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현장에 나가보아서 이 집을 얼마나 수리하는지 어떻게 내가 알 것인가” 이야기했는데 없으면 다른 과에 좀 문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견적서야 견적서 말 자체로 각각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데 대략 이런 게 있습니다.
  도배를 할 것인가, 방구들을 고칠 것인가.  지붕에 물이 새는가, 이런 정도는 대략적인 어떤 수선을 한 파악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알고 계셔요?  어느 공사에 물이 새는지 구들을 고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50만원씩 책정해 놓은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대충은 봤죠.
문윤환 위원  그러니까 알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대충은 보았죠.
  또 나가서 인제는 신축보다는 수리를 해야 되겠다…
문윤환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수리를 해야 되는냐는 것은 아는데 지금 과장님이 어느 노인정에는 물이 새는지, 방구들을 고쳐야 되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군데는 압니다.
문윤환 위원  그런 정도보다는 제 생각에는 50만원 막연하게 잡지 말고 200만원이 들어도 좋고 300만원이 들어도 좋고 관계없이 어느 노인정에는 얼마만큼 보수를 해야 되고 물이 샌다,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복지쪽에 좀 선두주자로 이렇게 많이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한동일 위원님!
한동일 위원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157페이지, 노인정 운영지원에 대해서 두 번째 난방연료비라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이것은 저희가 노인정의 난방연료비는 105일치를 드립니다.  105일치를 드리는데 그 전에는 연탄으로 드렸기 때문에 연탄 몇 장,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석유하고 경유로 병행해서 하루에 한 말 정도를 잡으면 6,000원, 4,800원 내지 5천 몇 백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석유하고 경유를 돈으로 환산해서 6,000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지역 준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안나가고 저희들이 사립시설일지라도 일반 지역에 있는 데는 포함해서 이것이 조금씩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동일 위원  왜 여쭤보고는고 하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고 우리 시민위원회 소속되지 않은 위원님이 몇 분이 그러는데 6,000원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더라고, 올려줬으면 어떠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정 별로 다 다녀서 노인들께 여쭤보고 이렇게 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안희준 위원  이것이 지금 52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이것은 저희가 시립시설, 사립시설 52개소는 이것은 금년에 늘어나는 것하고 금년에 착공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안희준 위원  52개소란 말이죠.  예산을 내줄 수 있는 곳이 하루에 6,000원씩 105일간 나간다 이 말이죠?
  105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11월초부터 2월까지 나갑니다.
안희준 위원  105일이면 석 달하고 보름인데 그러면 2월 보름까지 나가겠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저희가 105일치는 저희가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안희준 위원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기 부녀교실운영에 보면 여기에도 연료비가 나가죠?  연료비하고 온풍기 유지비가 441만 6,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 29만 4,000원이 감액되었죠.  15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부녀교실은 몇 군데가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저희 부녀교실은 세 군데만 나갑니다.
안희준 위원  세 군데인데 하루 얼마씩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8시간씩 입니다.
안희준 위원  그래서 얼마 나갑니까?  하루에…
  산출근거가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185원씩, 6.5ℓ, 8시간 잡아가지고 105일치 나갑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면 105일치가 얼마입니까, 하루에?
  토탈 7,500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희준 위원  7,500원 나가죠.  하루에 세 군데, 그래서 석유난로 유지비가 138만 5,64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온풍기 유지비가 8시간 6.5ℓ식 185원 그것도 산출근거가 똑같아 가지고 303만 300원이죠, 온풍기 유지비가?
  그러면 온풍기 유지비는 어떻게 온풍기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돈이 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이것은 저희들이 부녀교실 세 군데에 금성센터에서 놓은 온풍기 입니다.  석유를 때는 것…
안희준 위원  그것을 때는데 난방연료비가 두 배가 넘게 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것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연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희준 위원  그런데 연료비보다, 따뜻하게 난로 때는 것보다 두 배나 넘게 들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녀교실 말입니다.
  303만300원이 138만5,640원의 두배가 넘지 않습니까?  난로 때는 것에 두배가 넘지 않습니까?  난로 때는 것에 비해서,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것은 석유난로이고…
안희준 위원  좋습니다.
  부녀교실 이렇게 쓰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52개소의 노인들이 겨울에 추울까 봐서 걱정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노인정에 6,000원씩 해 가지고 여기는 7,500원을 8시간이 되다 보니까 7,500원씩 지급이 되어가지고 세 군데에는 138만5,640원이 나가는데 부녀교실은, 젊은 사람들 교실은…
  노인들이 앉아서 노후를 지내는데, 여가를 보내는데는 6,000원씩 지급해 가지고 아까 이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밤에는 들어오고 낮에는 안 들어와 가지고 추워서 못 앉아 있겠다 이런 말씀도 들리고 노인네들한테, 거기는 물론 아파트 단지입니다마는 다른 노인정도, 지금 해 주는 노인정도 좀 더 다른 데보다 돈을 전용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좀 화끈하게 노인들 내복바람에 있더라도 안 추울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어요?
  또 6,000원씩 기름 값 해 가지고 105일, 2월 초순되면, 3~4월에 샛바람 불면 젊은 사람도 내복 안 입고 나갔다가는 감기들어 죽기 딱 알맞아요.  그런데 2월 15일에 딱 끊어버리면 양력 2월 15일날 끊어버리면 음력으로는 정월달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것은 예산과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안희준 위원  예산과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이것 좀 당기도록 해 주세요.
이수희 위원  실제로 노인정에 가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연말에 기름값을 구의원이나 유지들이 꼭 노인정에 갖다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 추워요.  6,000원 가지고 실제 안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과장님!
  대폭 좀 늘리세요.  그리고 기간도 좀 늘리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5일 이게 현실에 안맞죠?  안맞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모든 연료비 계산은 105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든지 지방자치단체든지 전부가…
안희준 위원  기간은 105일로 하더라도 난방비는, 단가는 올릴 수 있는게 아니예요.
  더 올려주면 105일 하다 200일 해도 될 수 있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실제 가서 돈을 6,000원씩 우리가 보조를 해 줘 놓고도 오히려 욕 얻어먹어요.  줄려면 다 줘야지.
안희준 위원  예산과장!  보세요.
  그래서 부녀교실을 먼저 따진 거예요.  부녀교실을 깎자고 따진 게 아니고 여기에 비례해서 노인정을 이야기 하고자 한 거예요.
문한규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녀교실에는 난로도 있고 온풍기도 있고 노인들 계시는데는 난로만 갖다놓고 돈도 적게 주어서 연료비도 적게 주고 아무래도 노인이 더 춥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수정을 해 가지고 노인쪽으로 좀 많이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과장님!
  105일로 줬더라도 조금 늘려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다른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환규 위원  확실히 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영근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감을 다룹시다.
이수희 위원  증감을 해도 기본적인 것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책정을 해서 마무리 지어가지고 올려 보내야지…
이수희 위원  부녀교실을 먼저 이야기 한 이유가 이거예요.  왜 이렇게 주면서 노인정을 적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정복 위원  다른 게 아니고 할아버지 사회봉사 활동하고 부녀교실 운영, 부녀회운영, 주부환경 교실운영, 인원이 없어요.
  이게 그냥 몇명을 해 가지고 이 많은 액면이 필요하다 이게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이게 왜냐면은 부녀교실이라든가 부녀회, 주부환경교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인원을 몇 명, 얼마, 이렇게 못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행사와 교육이기 때문에 100명도 올수 있고, 300명도 올수 있고 또 저희들이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 자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하고 비례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복지관에 가.나.다 형으로 하는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이 많이 오는 수도 있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 몇 백명이 오고 아니면 몇 사람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여 평균 잡아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몇명×얼마”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막도 있고 전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복 위원  그러면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하고 노인 사회봉사활동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노인사회봉사활동하고 여기 있는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죠?
  똑같은 노인인데 이것은, 밑에 있는 노인 사회봉사활동은 이것은 노인 한 분이 일주일에 두 번 나오셔서 하시는데 5,000원씩 드리는, 말하자면 수수료입니다.
  수당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쪽에 155페이지에 있는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은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모자도 쓰시고 상의도 입으시고 귀도 두르고 계시죠.
  상의를 입으시는데 가운하고 모자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드리는 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황재춘 위원님!
황재춘 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시민결혼이라고 해서 40만원 예산 있고, 156페이지에 여기도 시민결혼이라고 해서 악대초청, 행사용품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이것은 155페이지에 있는 시민결혼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용비, 수수료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행사를 하려면 현수막도 있어서 저희가 행사를 하려면 현수막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부대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있는 것은 특별판공비로서 저희들이, 노래부르는 분 보셨죠?  악대를 초청해서 한다든지 또는 노래부르는 분을 모신다든지 또 여기 5만원씩 적혀있는 것은 선물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민결혼 대상자한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저희들 행사용품으로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목이 틀리기 때문에 두 군데 있습니다.
황재춘 위원  시민결혼이면 합동결혼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합동결혼은 동거하고 있는 부부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 분한테 우리가 결혼시켜 주는 것입니다.
황재춘 위원  그러면 합동결혼을 금년도에 두 번 했죠?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금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여기 보면 27로 되어 있죠.  5만원×27명이라는 것은 한 동에 한 쌍꼴로 잡아서 1년에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27쌍을 한꺼번에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과 10월을 나누어서 15쌍이나 13쌍이나 이렇게 합니다.
황재춘 위원  이것은 합동결혼은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여태까지 있어서는 목적 달성을 다했습니다.
황재춘 위원  희망자의 전부를 다 합동결혼에 참여를 시켜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예.
황재춘 위원  그런데 합동결혼 했을 때 예식장 사용비 말입니다.  그 예식장주가 자기업소 선전을 위해서 희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예식장을 주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요구는 안 합니다.  요구는 안하고, 우리 구청에 대회의실이 있고 강당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이 있는 구에서는 구민회관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민회관도 없고 회의실도 없기 때문에 예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시민결혼을 할려고 그러시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고 의사표시는 하죠.  
  그러면 어느 예식장에서는 시민결혼 할 때가 되면 왜 안하느냐, 우리 예식장에 와서 좀 해라,  이렇게 하는 예식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하죠.
황재춘 위원  가급적이면 자기 업소 선전을 위해서 희망하는 예식장으로 가는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해 주십니다.
○위원장 대리 김영근  예,  황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위원  5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란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1,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대개 어떤 데에 주는 것이며 92년도에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이것은 대한노인회 송파지회가 저희 구청 건물에 지회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사무실로 하여금 운영 관리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노인회 지회에 92년도에는 1,177만원이라는 운영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 지침에는 일단 노인회 지회는 550만원만 우선 책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1,177만원을 운영을 했어도 건물이 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난방은 거의 못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55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사회단체 임의보조로 일단 1,000만원을 해서 여기에다가 일부 지원을 하고자 해서 이것은 책정을 해 놨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송파구 새마을부녀회는 구부녀회와 동부녀회는 분기별로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고정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은 저희가 노인회 지회에다가 금년보다는 더 보태드리지는 못할 망정 550만원 가지고는 전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550만원을 책정을 해놓고 임의 보조로 이것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노인회 지회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황진성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임의보조라고 할 것이 아니라 노인단체 임의보조라고 못을 박아 놔야지, 사회단체라고 그러면 각 단체가 많은데…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이것은 저희가 노인단체 이렇게 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회단체는 안나가니까, 저희가 노인회 지회에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진성 위원  또 동부녀회 40만원씩, 월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 건의입니다마는 사실 부녀회가 봉사활동에는 미약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가 기계처럼 복지과에서 시키는 그대로만 했지, 부녀회 스스로가 자체 봉사활동에 미약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월 40만원을 지급해 주면서 좀더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에서 봉사활동에 역점을 두는 방향은 없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월 40만원이 아니고 분기별 4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분기별 40만원이면 월 10만원 꼴이고, 금년에는 35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본부에서 똑같이 책정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가 사실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새마을 부녀회가 여러 면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10만원꼴로 보태주는 것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잘하도록 격려를 하겠고, 또 여태까지 잘하는 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부녀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부녀회에서 하는 일이 한약의 감초식으로 안하는 것이 없이 다 합니다.
  우선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알뜰장 운영도 사실 쉬운 것 같아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면 봉사하시는 분이 한 두 분이 아니고 여러 회원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동안에 점심 한끼를 제대로 못 먹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비로 하고, 또 꽃을 심는 다든지 하면 꽃값을 다 주머니에서 내서 했는데 그런데도 보태야 하고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면 부녀회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어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부녀회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으로서 그 동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단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회장의 자격은 회원의 자격이나 비슷합니다마는 건전한 가정생활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격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20살이 되면 누구든지…
김종구 위원  자체 정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아닙니다.
  서울시 새마을본부 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
김종구 위원  내가 하고 싶은 예기는 왜 그러냐면 부녀회라고 그래가지고 한 20~30명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가보면 열댓명, 그 얼굴이 그얼굴, 1년 2년 똑같습니다.
  참여를 안하는 사람들은 죽을때까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녀회를 할 바에야 뭐하러 부녀회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그거예요.
  친목회다, 어머니 그런,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원까지는 해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 줄바에야 다해 줘야지, 부녀회만 해주고…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새마을 부녀회 조직을 보면 피라밋조직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별로 통에 한 분씩은 부녀회원으로서 다 유치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통별로 하다 보면 어느 통은 두 분도 있고 다섯 분도 있는가하면 어느 통은 한 분도 없고 이런 차질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조직이라는 것이 한 13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다 보면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주로 나와서 일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생소한 사람을 들어오도록 하게 되면 융화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자꾸 떨어져 나가고 잘 융화가 되는 경우에는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나 고정적으로 나와서 일하는 사람은 손으로 꼽을 만큼은 있지만 그래도 회원 확보는 다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됐습니다.
  예, 오문성 위원님.
오문성 위원  아까도 노인정 연료비 문제도 나왔습니다.
  개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부녀교실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부녀교실 운영비가 1,140만원, 또 임대료가 3,000만원, 또 강사료가 5,900만원 등 해가지고 1억 정도가 예산에 잡혔어요.
  물론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회비를 약간씩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노인문제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우선 이 노인문제에 치우쳐야 되면, 여기에서 깍아가지고 노인정 연료비 문제는 충분히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니까, 물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과장님도 그렇게 합세해서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그것은 오늘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 30분 다시 해가지고 예산을 의견조정을 해야 되니까,  예결에 올리면 되니까…
안희준 위원  그래가지고 예결에서 다시 재조정 하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합시다.
이수희 위원  부녀교실 문제를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녀교실이 세 군데죠?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부녀교실의 강사료가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부녀교실에 참여하시는 분은 회비는 안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안받습니다.
  재료비만 받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부녀교실하는데 몇번 가 봤었습니다.
  서예하는 것도 보고, 꽃꽂이도 봤는데 우리 오문성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부녀교실에 가시는 분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지금 노인에 대해서는 난방비 6,000원이라는 것은 재론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만약 이것을 노인어른들이 이런 예산심의를 하는 것을 아시면 사실 동네에 가서 큰 야단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노인정을 쭉 둘러보고 노인회 회장님도 한 여섯분을 만나보고 사실은 어제까지도 봤는데 “이번에 제발 가거든 우리 운영비 난방비를 겨울에 따뜻하게 보조를 해 줘라, 올려달라”  간곡하게 부탁해요.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 거의가 그럴겁니다.
  아까 오문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액수를 증액을 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예산과장님과 상의해서 이것을 대폭 증액을 해 주는 방향으로, 안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예, 알겠습니다.
현민기 위원  원래 예산을 처음에 할 때는 가정복지과장님 소관업무가 노인복지, 유아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 있는 것 중에서 금년도에 우리 송파구가 과연 어디에다 치중을 두고 이 사업을 결행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을 하시지만 금년도에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누어지는 식으로 예산이 잡혀진 것 같아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서 이 분야는 예산을 늘려 줬으면 좋겠다,  가정복지과 외에도 다른 전 과가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빠진 예산을 여기에다가 보충을 시켜 달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순조롭게 예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딱 한가지 제가 보니까 말입니다.
  동 경로잔치가 있죠?  100만원해서 27개동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냥 한 동에 100만원씩 나눠 주는 것 보다 예를 들어서 노인회원으로 가입된 분이 많으면 그 숫자 배정을 하든가, 어떤 동네에 보면 한 동네에 두 군데 네 군데가 있는데가 있고, 한 동네에 하나 있는데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줘버리면 이것도 균형에 어긋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것은 노인정에 오시는 노인만 생각하시면 안되죠.
현민기 위원  지난번에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우리 단지내 노인정 도배를 해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1동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 하나예요.
  우리 3동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똑같이 도배비를 보조를 해주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자연히 도배를 다 못하고, 1동에는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 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노인정이 많은 동네는 좀더 많이 해 주고, 노인정이 적으면 적게 주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지금 노인정 수를 가지고 잔치기금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노인의 전체적인 말하자면 노인정에 안오시는 노인들을 통틀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정 수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올리고 싶다 내리고 싶다가 아니고 어느 규정에 의해서 책정 기준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없어서 적게하고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과장 입장에서는 3개 분야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노인정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희준 위원  여기 예산편성에 부녀교실하고 노인정하고는 너무 편파적인 그런게 있기 때문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부녀교실은 전화비까지 다 나와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자꾸 편파적이라고 그러시는데 편파적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써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줄여서 옮겨 보겠다 하는 것은 제가 예산과하고 다해서 하겠지만 이것을 제 자신의 관심도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김종구 위원  그것은 잘 알아 들었는데요,  과장님이 우선 여자분이시고 그러니까 부녀하고도 가까운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구 위원  대부분 노인들은 사실상 과장님이 많이 만나도 안보고 안했다는 증거인데 결과적으로 예산 짜놓은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여자분들은 많이 인상이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자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 과장님이 하셨어요.
  노인정도 보조해줄 수도 있는데 전혀 가 보신 일도 없고, 주로 그런 것 같고, 그렇게 보았을 때 활동하는 것이 주로 여자분들, 부녀분들 그 분들과는 많이 접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리 여자분이지만, 거기에 가면 할머니도 계세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노인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해 주세요.  다시 할 수 있는데까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됐습니다.
  그리고 오문성 위원님.
오문성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한 목소리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물론 복지행정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여기 예산 하나 하나 뺄것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입장에서 전시효과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둡고 어려운 곳에 예산을 더 주고, 사실 서예니 꽃꽂이니 부녀교실같은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가선용을 하는 분들, 또 우리같은 사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너무 여유있는 계층을 위한 하나의 예산이고, 실지로 우리도 나이가 들면 노인정에 가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죽해서 노인정에 가서 떨면서 모여 앉아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을 우선 더 배려를 해 달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것을 여성이다 남성이다 가리는 것이 아니고, 당장 우리가 급한 것은 그래도 배고프고, 춥고, 떨리는데가 있는데 꽃꽂이, 서예 이런 것은 뒷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알겠습니다.
  노인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녀교실 운영하는 것은 여유있는 사람만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꽃꽂이다 서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배과가 있고, 미싱자수과, 요리과, 피부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4개월만 지나면 바로 나가서 돈을 법니다.
  도배과 같은 경우는 배우는 과정에서도 돈을 벌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영근  과장님 간단히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그러니까 미싱자수 같은 것도 나가서 일할 수 없는 여자들이 집에서 기계 하나만 들여 놓으면 바로 돈 벌수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꽃꽂이도 필요하고, 서예도 원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첨가를 해서 8개 과목으로 늘린 것이 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배과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늘려줘야 되는데도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늘릴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고, 그래서 이 부녀교실 운영이 여가선용하는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피부미용같은 것은 잘사는 여자분들이 출장 피부맛사지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버는데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서 다급하신 모양인데 차근차근 얘기좀 합시다.
  중대한 얘기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후원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예산에 올라온 그 상태는 너무나 빈약하지 않느냐,  거기에 제가 봤을때는 부녀부는 너무나 강하다, 노인보다는 후하다, 그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위원장 대리 김영근  김종구 위원님, 중복발언을 자주하지 마시고…
김종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말입니다.  노인정에다가 비디오시설,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또 그렇게 까지 못할지라도 하다못해 라디오라도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이번에 게이트볼이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종구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 줄일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네,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장시간 걸려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7페이지 보상금난에 구립 노인정은 1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사립 노인정은 7만원씩 책정 되어 있는데, 보조금도 무슨 구립하고 사립하고 틀릴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구립 노인정보다는 사립 노인정에 더 지원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이라는 그 자체는 개인들이 만들어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조금 자체에서 왜 구립은 10만원씩 책정하고 사립은 7만원씩 책정하는 원인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게 구립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립을 다 넣어서 하는 것은 구립만 하기 때문에 사립이 너무 운영이 곤란하지 않겠나 해서 차등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 수리라든지 모든 것을 중앙 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노인정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운영비 자체도 사립에는 이렇게 책정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구립 노인정만 주고 사립 노인정은 안주면, 운영비마저 안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차등을 해서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네, 곽순영위원님.
곽순영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현민기 위원이 각 노인정에, 노인정 숫자가 4개도 되고 3개도 되고 그런데 노인정이 100명이 있는 데가 있고 200명이 있는 데가 있고, 또 거기에 숫자대로 해야 되느냐 할 때, 상당히 상기된 얼굴로, 좀 경련된 그런 거에서 “해당되지 않는 노인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나갑니다.”  그러면 구립 지원의 10만원과 사립지원이 7만원, 여기에서 아까 그 얘기하고는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면 거기에서 노인정을 허가내가지고 거기에 오는 숫자에 의해서…
  거기에서도 노인들이 더 잘 압니다.  노인이 노인 실정 알지.
  여기에서 “사립은 나가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쪽으로 배분됐다”  그런 얘기는 아까 얘기하고는 차질이 생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아까 그 말씀은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노인잔치비에 책정했는데 왜 일률적으로 했느냐, 노인정 숫자에 의해서 안 했느냐고 하는데 답변을 드린거죠.  그것은 노인정에 오시는 분이 한정이 되어 있고 사실은 노인정에 안 오시는 노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잔치에는 노인정에 오시는 노인만 오시는 게 아니고 기타 노인도 많이 오시니까 그 인원을 책정 못 했다고 말씀드리는거예요.
곽순영 위원  노인정을 가보면 노인이 많이 있는 쪽으로 그 주변에 있는 그 노인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락1동, 제가 본다면,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또 3차도 있어요.  3차에 가면 한 다섯 사람이나 여섯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하는 데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그쪽에서만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아까 현민기 위원 얘기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잘라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가 구립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사립은 안되어 있는 것을 배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형편이 맞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할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사립에도 운영비 지원을 안 해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곽순영 위원  그러니까요,  뭐냐하면 지원을 안 해준다면 얘기가 이상해져요.
  어떤 얘기가 되냐하면 노인들을 대부분 그 노인정을 지어놓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었으니까 그쪽으로 오시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혀 안나오고 하면 이 노인의 자격 상실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그쪽까지 도울 필요가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노인정에 노인이 열 분이 오시고 백 분이 오시는 것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기 노인회에 자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안 오시는 것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곽순영 위원  그러시면 그 노인정 숫자에 의해서 나가는데 그 노인회에 어떻게 보면 입회 안한 노인들한테 나간, 자료를 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저희가 노인정에 나가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동장이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곽순영 위원  그러니까 관리, 운영한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동장이 전부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상서 외에는 없습니다.
곽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개입 안된 사람한테는 별로 나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것 자료 수집도 안해놓고 나간 것같이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저희들이 노인정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장한테…
곽순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노인정에 나가지 않는 분들한테 준 자료를 좀 주시라니까요.
이정복 위원  그러니까 동장님한테 운영비 실적, 그것을 좀 갖다주라고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운영비 실적이요?
곽순영 위원  그게 아니고 뭐냐하면, 여기에 노인정에 들어오신 분과 노인정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쪽도 나갔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오지 않은 쪽에 나간 것을 동장한테 좀 달라고 하면 줄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노인정의 개념은 그 동네 노인만 꼭 와서 몇 사람만 고정되어 있으라는 것이 노인정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타지방에 있다가 와도 거기 들려서 노실 수가 있고 또 타구에 살아도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있다와서 그 노인정에서 놀다 가실 수도 있고, 사실 노인정이라면 주무시면서 거기 “꼭” 이 동네만 오라는 원래 개념은 아니고요 어느 노인이든지 65세 이상 노인이면 어느 동네 살든지 와서 놀다가실 수 있는 장소가 노인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노인정에 10명의 고정적인 인원이 있는데 타동네 노인 20명이 와서 놀다 가실 수 있고, 50명이 노시다 가실 수 있는 것이 노인정이지, 이것을 어느 개인이 “A"한테 돈을 얼마줬다, ”B"한테 얼마줬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노인정 자체에서…
곽순영 위원  이미 예산에서 나갔으면 나간 실적이 있을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네, 실적을 받으라고 그러면 제가 정상서에서 실적을 받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종전까지 일률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짜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노인 문제는 좀 더, 한발 더 전진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히 아까 연료비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그 이외에도 노인 분들을 위해서 여기 들어간 예산이 다른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단순히 이제 겨울이 되니까 연료비가 제일… 이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다시 검토해서 예산과장 선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노인정문제는…
  자꾸 답변하시는데 꼬리에 꼬리가 돼가지고 이상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근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없지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심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 사항으로, 산업과가 끝나면 보건소를 하겠습니다.
곽순영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처음에 시작했으면 매듭을 끊어야지 속기처럼 한 30분 있다가 간사님 딱딱 바꾸고… 힘들어서 그러십니까?
○위원장 한동일  제가 골이 좀 아파서요,  양해를 못 구했습니다.
곽순영 위원  처음부터 간사님이 하시던가…
○위원장 한동일  미안합니다.
○산업과장 서진홍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93년도 예산액은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산업과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0억600만원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왜 이리 많이 삭감되었느냐 하는 말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억8,700만원이 「―」가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전에 12월 1일자 시민보건위원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7억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0월 23일에 대한도시가스하고 서울시하고 약속이 체결되고 약정이 지연됨으로써, 신청이 조금 지연이 돼서 오늘 현재까지 저희 송파구관내에 신청된 세대가 34세대에 6,191만원이 지금 신청이 돼서 저희가 승인해줬습니다.  35명이 신청했는데 한 명 건물 소유자가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34건에 6,190만원을 승인해 줌으로써, 금년도 예산에는 아직 9억8,000만원쯤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가스 보급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어서 9억8,000만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빨리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정신문이라든지 구정신문이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대한도시가스하고 서울시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대한도시가스하고 서울시하고 약정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고,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저희들만 부진한 게 아니고 양천도 시도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한 건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강남도 한 건도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이 9억8,000만원 금년보다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일  그러면 질의를 시작해 주시지요.
  네, 황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성 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물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참 좋지 않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가스 배관 문제에 있어서 단지 내에는 그 일반 혜택을 주는 것 이외에 더 생각할 여지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물어봤지요?
○산업과장 서진홍  네.
황진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안나온 걸로 아는데…, 왜 그런고하면 일반은 가스미터서부터 개인집 사용하는 데까지 시설하는데 있어서 돈을 융자를 해주는 게 기타 사항이 가스미터기 밖으로 단지 내의 울타리 안, 그 배관, 그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기재라든가 기타 등등 혜택을 줄 수가 없느냐, 제가 이것을 한 번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산업과장 서진홍  황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서면으로 자료를 대봉투에 넣어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소유자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급 규정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진성 위원님 말씀계시고 나서 그 이튿날 구 감사에서 의원님들의 그런 고견이 계시다고 시책에 반영해달라고 저희들이 시장에게 건의했습니다.
  건의했고 아직 답변은 안 왔는데 건의했다는 그 공문의 사본하고 해서 아까 황위원님께 대봉투안에 넣어 드렸습니다.  그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네,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20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주유소 허가 심사위원회의 수당이 3만원씩 지급되네요,  10명에게…
  그리고 4회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그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의 경우에 4번을 했습니다.  4번을 했는데, 오늘 또 2시에 하는데 오늘하게 되면 금년에 5번이 되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준해서, 금년도에 한 4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4번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추정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5번해야 한다 1번해야 한다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추정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조원석 위원  그 위에 보면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이 또 있지요?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 이 수당을 지급한 일이 있어요?
○산업과장 서진홍  작년에 문정 2동에 저희들이 복지관 신축할 때 농지전용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말이죠,  작년에 한 번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원석 위원  그러면 농지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농지가 무슨 매매 된다든지 이럴 때 이 위원회 확인도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지요?
○산업과장 서진홍  저희들 송파 관내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14명이거든요?
  14명인데…
조원석 위원  매년 해촉하고 새롭게 이렇게 구성하고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그렇지 않습니다.
조원석 위원  몇 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산업과장 서진홍  네,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원석 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한 3, 4년 전에 제가 위촉받은 일이 있고 매매할 때마다 확인 도장을…  그것을 한 번 알아보세요.
○산업과장 서진홍  네.
○장호진위원  거기 208페이지,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서진홍  네,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것은 조례상에 나와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 행정지시로써 저희들이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했는데 그것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시민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어떤 것은 조례로 정하고 어떤 것은 조례로 정하지 않고 구청에서 마음대로 위원회 구성하고 어떤 것은 조례로 정하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령 가정복지과 같은 데에 보게 되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이런 것은 듣도 보지도 못한 소리라고요.
○시민국장 박영찬  이것은 지금, 다른 것은 거의 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위원회고, 명칭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중소기업이 상당히 애로가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0개소되는데 거기의 기관 분들을 모셔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씩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제도가 위원회의 규정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애로타개위원회’하는 경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모셔다가 애로사항 이런 것을 청취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위원회 구성을 지금 보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게 굉장히 많아요.
  사업은 안 하는데 위원회에서 돈 쓴 게 굉장히 많은데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그것을 옛날의 구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것을 갖다가 한 번 정비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두든가, 이것은 예산이 전부 다 운영위원회, 무슨 위원회 수당으로 다 나가고 거기에 간담회로 다 나가고 실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이것 바꾸자고 그런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민국장 박영찬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까지 있는 그 위원회는 주로 저희들이 전부 다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모든 활동하다 보면 다소 조금 위원회가 활동이 부진한 데도 있고 또 활성화돼서 잘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부진하고 이런 것은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년까지의 사례를 보면 주로 가정 복지 업무라든지 이런 등등은 있습니다.
  본청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라, 저런 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러한 그런 지침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관련단체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인상을 이제는 씻을 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쥐약에 대해서 옛날에 내가 작년인가요, 서울시에서 배부해 준 쥐약은 내가 아직까지 죽은 것을 못 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쥐약을 갖다가 내가 한 번 먹어봤어요.
  과연 죽는가 안 죽는가 말이죠.  이 만큼을 먹어봤더니 설사만 조금 하고 말아 그래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통반장한테 나눠주게 되면, 동사무소로 가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통반장한테로 줘야 되는데 통반장들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동장 내가 그 이름까지 댈 수가 있어.
김종구 위원  그 이야기는 작년에 한 얘기 아녜요?
장호진 위원  작년에 한 얘기인데 또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땅에 가서 파묻어.  그것을 내가 땅 파묻는 장소까지 대줄 수가 있어.
  그래서 쥐약이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 안하는 것인지, 그러면 쥐약을 뿌려가지고 몇 마리 잡았다 하는 것을 통계숫자로 나와 가지고 있겠죠?
  전부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알아요.
  몇 마리 죽었다는 것은 모른다고 그런데 아무도 그것도 쥐를 잡아가지고 숫자를 헤아리려고 그러지도 않고 숫자 헤아린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잘 죽지를 않아.
○시민국장 박영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쥐잡기를 전국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쥐약을 제대로 구입을 해놔야지, 없으면 쥐잡기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장호진 위원  그것은 송파구에서 발주를 합니까, 서울시에서 약이 내려옵니까?
  송파구에서 발주하죠?
○시민국장 박영찬  우리가 발주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런데 죽는 약 좀 삽시다.
○시민국장 박영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쥐잡기다 이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짜 쥐약이 나가면 땅에 묻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리고 쥐가 없는 데는 쥐약을 안 주고 다른데 쥐가 많이 나오는데 주고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호진 위원  하여튼 죽는 약으로 합시다.  안 죽는 약으로 하지 말고…
이정복 위원  몇 마리나 있는가 정확한 쥐꼬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하시라고…
○위원장 한동일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장호진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네,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것 꼭 필요한 겁니까?  그 예산도 크게 많은 것은 아니고…
○산업과장 서진홍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중소기업체가 153개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체 같으면 종업원 16인 이상 499인 이하를 갖다가 중소기업체라고 하는데,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이 상당히 도산이 많이 되고 상당히 경영이 부실하고 이래서 정부에서 보호책의 일환으로써 육성책의 일환으로써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간담회를 가져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시책에 반영도 하고 긍정적인 사항은 수렴을 하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것인데, 저희 구만 한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을 하는 마당에 본청 지시라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본청에서 지시가 돼서 그것도 내부 인사는 전혀 아니고 토탈 12명인데 총무국장, 재무국장, 구청의 국장님 다섯하고 산업과장 해서 여섯하고, 중소기업은행의 송파지점하고 냉장기 업체 대표자 4명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로하고 성동하고 영등포하고 달라서 기업체가 적기 때문에 사실 이런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필요하냐 하는 것도 저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좋은 말씀을 철저히 명심을 해서 차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내가 볼 때는 좋은 얘기하셨는데 명심할 것은 없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해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부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을 일개 구청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를 탁해 준다는 것은 아마 세계적인 가십거리가 될 정도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연 그 실적이 있느냐, 애로를 타개해 준 적이 있느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한다던가 전경련 그런 차원에서 한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말단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타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이게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등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70만원이고 50만원이고 간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없는 것을 자꾸 벌여놓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하루에 몇 십 개씩인데…
  200몇 십 개가 지금 도산되고 있죠 1년이면 2,000개?
  그게 전부 다 국민이면 다 아는 상식인데, 이 많은 중소기업이 쓰러져 가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그 사람들을 다 살려줍니까?
  형식적으로 얘기 몇 마디 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산만 낭비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꼭 필요하다면 실적이 있다던가, 그런 중소기업이 하나가 험한 꼴을 당했을 때 이렇게 도와줘서 어떻게 해가지고 무엇이 좋은 점이 있었다던가, 그런 실적도 없잖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월 하는 게 아니고 년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소기업 이런 데는 추석때도 그랬지만 연말에도 일체 불우이웃돕기, 예년에는 불우이웃돕기를 중소기업체에서 받았습니다.
  금년 8월부터 추석때부터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육성도 애로가 많기 때문에 일체 중소기업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가져와도 저희들이 안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우리가 타개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본청에다 이러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건의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정책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꼭 필요하냐고 그러면 안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그래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런데 이 간담회 내용은 어떡하고 있습니까?  간담회 구성요원이 중소기업체를 가지고 계신 대표자나 업체의 대표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산업과장 서진홍  기업체 대표 네 사람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 송파지점장하고 5명이고 나머지 분은 구청의 국장하고 저하고 그렇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것 좀 문제가 있네요.  실제로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산업과장 서진홍  중소기업은행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 본청 기준인데,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라든지 융자금이라든지 그 자금 관계 때문에 중소기업은행 지점장을 선정하라고 이렇게…
김종구 위원  이것 없애면 안됩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송파구만 한 게 아니고, 자꾸 본청 운운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김종구 위원  이런 것을 해놓으면 실제하는 것도 없이 하나의 여론대상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행정을 간소화시키는 마당에 자꾸 일을 벌일 필요는 없잖아요.  70만원이 적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장 서진홍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여기에서 종결을 짓는 게 아니고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본청에 보고를 함으로써 정책에 반영하라 하는 것인데, 의견수렴을 할 따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종구 위원  이게 대통령 나오신 분들이 다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신경 안 써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일  그러면 애로타개위원회의 건은 이것으로 끝냅시다.  우리 황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성 위원  206페이지 보면 맨 끄트머리에 상공관리 밑에 상거래 질서 계도라도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또 하나는 207페이지에 계량기 정기 검사품 이게 2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송파구에 계량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황진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계도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시장이 10개하고 백화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나가서 공산품 단속을 합니다.
  공산품 단속에는 사전 검사대상 품목이 있고 사후 검사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적발된 업소는 공정거래법에 의거해서 고발도 하고 처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고발을 5건했고 품질표시 명령을 18건했고 그렇게 처분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들이  상거래 질서를 계도하기 위한 현수막을 구청에 제작해서 붙이는 현수막하고 상거래 공정을 제작해서 붙이는 현수막하고 상거래 공정을 하기 위한 안내도 유인물, 팜플렛같은 유인물을 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두캠페인도 하고 업소에 저희들이 배부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그러면 그 상거래 계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현수막 2매라고 했는데, 이 2매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또 하나는 금년에 적발요인을 보면 현재 불거래가 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내에 5건밖에 못했습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5건은 고발이 5건했다, 이것입니다.  전체적으로 5건이 아니고 고발이 5건했다는 것입니다.
황진성 위원  현수막 2개 가지고 이게 송파구 전체에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이것은 저희들이 요소 요소에 첨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주간에 구청의 옥상에 떨어뜨려서 금년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게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량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는 황위원님께서 송파구 관내에 총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5월부터 7월말까지 했습니다.
  7월말까지 했는데 그때 계량기 검사하기 전에 동을 통해서 관내 계량기 소유를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총 조사를 하니까 물량이 저희들 관내에 9,511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검사를 5월~7월 30일 사이에 석 달 동안에 정기검사를 한 결과, 이 정기검사는 저희들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저희 과 직원에 의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합격된 것이 8,285개고 불합격된 것이 584개 였습니다.  그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그마한 것을 파해한 것이 480개고 수리 지시해서 재사용 하도록 수리 지시한 것이 104개였습니다.
  미수금자가 642명인데 미수금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부지청에 고발한 것이 20개고 본인들이 검사를 안 받고 자진 폐기한 것이 330개였고, 그 업소가 폐업되고 없는 것이 145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주로 보면 계량기 검사를 하게 되면 합격 「레벨」을 금년의 경우에는 7,000매를 만들었고, 불합격된 것은 불합격대로 그 「레벨」을 만듭니다.
  그 「레벨」을 만들었고, 인제 계량기 전수조사표를 저희들이 1,500매를 만들었고 정기검사 통지서를 1만 5,000매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인쇄비가 105만원이 들었고, 검사를 3개월 동안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다 못하고 대장정비도 해야 되고 각종 하기 때문에 일용잡급을 금년의 경우에는 3개월간 1명을 채용해서 썼습니다.  그 인건비가 94만원해서, 그래서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다음…
현민기 위원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때 월동 준비하는데 석유를 갖다가 양을 적게 주고 어떻게 하고 이것 또 단속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단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여기 보니까 여비 4,000원밖에 없는데, 공산품 및 물가단속해서 여비 2,500원이고, 그 밑에 공산품 및 물가단속 해서 4,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수당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단속이 안돼가지고 20ℓ 짜리를 17ℓ만 주고 20ℓ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이것은 전에 문한규 위원님하고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한규 위원께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종구 위원님을 문의하시는데 저희들이 서면 답변서를 가져왔는데 아까 제가 전달을 못하고 이따가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때 감사한 이후에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관내에 개인 석유 판매업소가 72개입니다.  72개인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단속을 60개 했습니다.  제가 아직 12개는 못했는데 현재 12개를 마저 해서 행정처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민기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 예산이 단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전혀 안 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단속하는데 등한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시면 공산품 물가단속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는 반영을 했습니다.
현민기 위원  그 4,000원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 300만원하고 500만원해서 850만원이 여비하고 급량비 물가 단속 그게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갈 때마다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만은 하루에 단속 공무원이 나가면 6,500원…
○산업과장 서진홍  밑에 4,000원하고 해서 6,500원입니다.
현민기 위원  6,500원 받아가지고 원만하게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석유를 20ℓ사면 20ℓ 정량을 배달해 줄 수 있도록 해주면 괜찮은데 단속을 등한시 해 가지고 계속 17ℓ 정도만 쓴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것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제대로 단속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산업과장 서진홍  전에도 정기감사 때 지적이 되고 나서 즉시 가서 단속도 하고 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72명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1차, 2차로 나누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교육일정도 세워서 다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단속도 병행하고 교육도 해서 말이죠.  정량이 배달이 되어서 수요자가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그 관계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현민기 위원  수당 이 정도 받아가지고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적게 받아가지고 잘 해 주면 더 이상 바랄게 없죠.
김종구 위원  현민기 위원께서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6,500원 받아가지고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하다가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몇 십개 아닙니까.  72개나 돼죠.
  돌아다니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일일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단속을 할 때만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돌아가자마자 다시 또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현장을 단속하기 전에는 역시 하나의 단속공무원을 딱딱 하루종일 상주를 시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근절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왔을 때만 그렇게 하는척 하고 돌아가면 도로 마찬가지 되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나가는 배달하러 나갈 때 현장에서 붙잡고 용량을 재본다든다 그런 방법까지 해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봉투나 넣어 줄수 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민기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6,000원이 아니라 6만원정도 주면 그 사람들이 5만원 주면 안 받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퇴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산업과장 서진홍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여비는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것만 이렇게 많이 둘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심려가 안되도록 저희 단속하는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시키고 해서 정량 공급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일  황재춘 위원님!
황재춘 위원  206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라고 42만원 있죠?  그런데 209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또 344만원, 209페이지에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운영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산업과장 서진홍  아까 조원석 위원님 말씀과 중복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설치 근거는 농지임대차 관리법 18조에 의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은 구청장외 14명입니다.  주로 업무가 농지임대료 상한심의, 농지매매 증명발급확인, 농지거래상한확인, 농지임대차에 관한 분쟁의 조정, 기타 농지 및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황재춘 위원  그 밑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했는데 토양개량은 언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토양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노동력이 도시에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유기물을 사용해서 논들이 일반적인 산업폐기물을 버리므로써 토양이 오염이 되어서, 산성화되어서, 논들이 산성화되어서 농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석회질비료라든지 규산질 비료를 공급해서 섞으므로써 토지의 질을 높이므로써 농산물이 정상화 되도록…
황재춘 위원  산성토지를 중화시키는…
○산업과장 서진홍  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토지개량은 구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부에서 토지개량 관계는 국비가 20%, 지방비가 20%, 농지소유지가 60%, 그런 비율로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안희준 위원!
안희준 위원  여기에 때렸다 저기에 때렸다 이렇게 물을게 아니라 208페이지에 봅시다.  208페이지 산출기초에 경상사업비에 들어가는데 열사용기자재 시료, 5번에 말입니다.  거기에 단열재 8,000원 해서 12종을 2회 19만 2,000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이것은 단열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에너지절약의 차원에서 건물에 집을 지을 때 벽과 벽 사이에 스치로풀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이 단열재인데 단열재를, 스치로풀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서 이것을 시험소에 시험의뢰를 합니다.  규격하고 함량이 정확해서 단열재로서의 효력을 100% 발생할 수 있느냐…
안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보건소도 남아서 빨리 합시다.  8,000원 짜리를 12가지 종류를 사서 1년에 두 번씩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예!
안희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드는 데가 12군데가 넘는다는 것입니까?  한 공장의 것을 12가지 산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메이커」가 다른 것을 12종을 산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그것은 각각 「메이커」가 다른 것으로 종류 12개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안희준 위원  공장 「메이커」가 그렇죠,  그러면 단열재 만드는 공장이 12개가 넘습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안희준 위원  산업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가 이런 예산근거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다.
  다음에 “석유난로”는 뭡니까?  난로입니까, 잘못 쓴 것입니까?
  “나로”라는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그것은 “ㄴ”받침이 빠졌습니다.  난로입니다.
안희준 위원  난로죠.  난로를 9,000원짜리 10가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9,000원짜리 난로를 10가지 「메이커」를 산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산업과장 서진홍  예!
안희준 위원  버너 5,000원짜리 3가지 종류 2회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연소통 2,500원 12가지 사죠?
○산업과장 서진홍  예!
안희준 위원  화덕 2,500원짜리 5정 그냥 넘어가고 순환펌프 2,500원짜리 1회,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20만원짜리 5가지 사가지고 연 1회 합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예!  그렇습니다.
안희준 위원  5가지 사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광견, 단속, 이것가지고 돌아다니는 개 잡으러 두 명이 10일간 다닙니까?  일당 받아가지고 1만2,600원씩 일인당 광경단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1년에 10일간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금년에는 단속을 못했습니다.
안희준 위원  못했죠?  이것 필요없는 것입니다.
  또 전기용품시료채취기 한 번 봅시다.  전기핸드그라인더 8만원짜리 3종, 함마드릴 24만원짜리 4종, 전기다리미 20만원짜리 3종, 이것 전부 사가지고 하는 거죠?  예산으로 사는 거죠?
○산업과장 서진홍  예!
안희준 위원  전기밥솥 5만 5,000원짜리 4가지, 전기온수기 25만원짜리 한가지, 전기주방용품 2만원짜리 4종, 전기소재기 10만원짜리 두 종, 이것을 볼 때 이 예산상에 산업과장님 생각에는 여기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부 다 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구 의원 입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대폭 삭감을 할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삭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사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안희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삭감할 요소도 있습니다.  있지만 삭감도 삭감이지만 저희들이 각종 공산품을 수거를 해서 품질관리를 해서 좋은 물품이 생산되게 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반사적 이익도 있기 때문에 삭감만을 하시지 말고 여러 긍정적인 면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저도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것을 그러면은 삭감할 필요 없이 구청에서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양질의 물건을 정당한 가격을 공급하는데 공무원의 자세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면 사야 되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야 된다고 하면 되지, 삭감할 수도 있는데… 하고 그러면 있으면 있는대로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 값이면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사야 된다면 하라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서진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또 질의하겠습니까?
  예, 황진성 위원!
황진성 위원  209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서 34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농지관리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 됩니까?
○위원장 한동일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죠.
황진성 위원  이것이 회기마다 지급합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지관리위원회하고 토지개량관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지관리위원회는 340만원이 전액 구비가 아니고 그 중에 국비가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송파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을 172만원, 그러니까 50%면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72만원을 주니까 거기에서 책정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172만원이 50%이고 나머지는 구비가 172만원 해서 34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문성 위원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는데요.
  농지관리위원회, 작년에는 1회밖에 안 열었다 그랬어요.
  장지동 형질변경 문제 때문에 한 번 밖에 안 열었다 그랬는데 거기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농지매매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동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거의 대부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에 돈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340만원 이것…
오문성 위원  아까 말씀하신 농지관리위원회 소관업무는 거의 다 동 농지관리위원회 소관, 그러니까 동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장이고 구청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그 산하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각기 딸려 있는데 이 예산을 동 농지관리위원회에 쓰는 건가, 구 농지관리위원회 쓰는건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서진홍  이것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장지동 형질변경문제 때문에 한 번을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는 정확하게 몇 번을 개최하겠다 하는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한 번을 하든 열 번을 하든 이야기를 못을 박아 이야기를 드릴 수 없고 돈 34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비가 아니고 172만원은 국비이고 거기에 따라서 50%는 구비로 반영하라 해서 우리 구비로서 예산 반영한 것은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돈을 전액 필요할 것인지 아닌지는 오문성 위원님에게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하고 여하튼 책정된 예산은 조금을 써도 국민의 혈세이니까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고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다음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한 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예산은 166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내년도 총예산은 16억 3,020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약 9.8%가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0억 5,682만 4,000원이고 급여가 3억 3,094만 7,000원, 상여금이 2억 3,406만 2,000원, 기타직보수가 1억 3,952만 8,000원, 정액수당이 2억 9,228만 7,000원입니다.
  도합 10억 682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로 3억 3,90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1.7%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호진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다른 과는 전부 다 내무행정비로 들어가 있는데 급여, 보건소는 왜 별도로 만듭니까?  장소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수  그것은 급여를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직원이 해서, 그렇기 때문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수  구청에서 나옵니다.
장호진 위원  구청에서 만드는 것인데 구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 기관이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구의회하고 지출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합니다.
  예산도 분임경기관이 다릅니다.  지출원도 다릅니다.  보건소하고 의회하고 구청하고…
장호진 위원  의회하고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건소는 구청직원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사무국 직원도 구청직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출원은, 부서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제상 그렇습니다.
장호진 위원  93년도 예산직제상 지침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원석 위원  166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가 보사부나 총무처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조원석 위원  지침에 의해서 쭉 나열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더 올릴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것 아니예요?
  그냥 쭉 해놨지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한가지 추가로 2,870만원이던가요?
  수가조례가 이번에 상정된 줄 알았더니 알아보니까 이번에 상정이 안됐네요.
  거기에 어차피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당이 예산편성 후에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번에 규정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원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논의대상이 안되잖아요.  지침에 전국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170페이지 봅시다.
  추가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170페이지에 자동차세라든지, 승용차, 승합, 화물차, 이것은 보건소 현재 「T.O」상에 나타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7대에 대한 예산입니다.
곽순영 위원  복리후생비에서 증액된 것이 1,442만원인데 여기에 정액급식비 외에 5종이라고 그래서, 그 5종이 무엇인가를 좀…
○보건행정과장 김광수  정액 급식비외 5종 이것은 하위직 가계보조금이 6,456만원,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는 추석절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 4월달하고 10월달에 각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금, 업무추진비 그렇게 해서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순영 위원  작년보다 1,442만원이나 늘어나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수  그것은 전에는 관서운영비 중에 정보비가 780만원이 별도로 목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780만원이 복리후생비로 들어갔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780만원이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가 또 인상이 되었고, 전년도 보다 약 5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곽순영 위원  그러면 정보비가 78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것이 복리후생비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정보비도 많이 깎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나보다,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 것을 정확히 해 줘야죠.
○보건행정과장 김광수  정보비가 없어지고 복리후생비 중에 업무추진비로 780만원이 그리고 계상이 되어서…
장호진 위원  지금 보건소가 구청 신건물로 들어가죠?
○보건행정과장 김광수  예.
장호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서당경비에 시설장비유지, 시설이라고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70페이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광수  170페이지 말씀이죠.
  시설 장비라고 하는 것은 하절기나 연중 계속되고 있는 방역장비가…
장호진 위원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광수  그것은 예산과목상 시설장비유지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얼마고, 장비유지비는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수  시설비는 얼마고, 장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한가지 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런데 시설하고 장비하고는 엄연히 다른 게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시설유지비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돈 내가지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수  아닙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도 돈이 줄어야 되는데 왜 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수  그것은 방역약품에 대한 조달청 단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장호진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시설유지비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수  전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53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호진 위원  시설은 시설이고 장비는 장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목이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의 산출기초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거의 장비쪽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제상 시설장비유지비로 결정이 됐어요.
장호진 위원  거의라고 그랬는데 시설비는 얼마가 나와있습니까?
이수희 위원  시설비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죠.
  시설장비유지비라는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비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보건소 건물을 따로 유지하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거기에 시설유지비하고 여기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장비유지비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장비유지비라는 목 이름이 없고 그냥 시설장비유지비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실제로 시설을 유지하는데는 돈을 얼마나 썼느냐는 얘기죠?
  돈이 얼마나 책정되어 가지고 있느냐, 보건소가 지금 저쪽에 가 있는 게 아닙니까.  가 있는데 별도로 있었다고 그러면 시설유지비가 별도로 있었을 거라고요.
○보건소장 권정숙  지금 공공요금하고 연료비로 들어갑니다.
장호진 위원  건물고치고 그런 것은 없고…
○보건소장 권정숙  그런 것은 보건소 건물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관장이예요.
장호진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다 고쳐줬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권정숙  고칠게 별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청사유지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서무관리로 전부 다 해줍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구청에서 해주고 어떤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그것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청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합관리 하는 것이 좋죠.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월급도 전부 다 내무행정비나 그쪽에 집어넣으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게 뭐 있느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편제상…
장호진 위원  나중에 통계를 낼 때 경상비가 얼마, 뭐가 얼마, 보건소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전부 빠져가지고 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별로 세세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총액을 따져라 하면 구청, 동사무소, 의회, 보건소 이렇게 따집니다.
  지금 동사무소도 보시면 저희랑 같이 있지 않고 동행정 운영비에서 급여가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같이 들어와 있으면 같이하고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직제편제운영상 그렇죠.
○위원장 한동일  장호진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제가 179페이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관심인데 처음 예산서를 받아 봤을 때부터 의아스러워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17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에이즈예방관리 및 입국자 추적활동비 이래놓고 134만원이 들어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조원석 위원  지금 추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예방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대충 말씀해 주시고 이 134만원이라는 액수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지 대충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광수  그 사항은 의약관리 소관으로써 의약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양숙  에이즈예방관리 및 입국자 추적활동비 해 가지고 예방관리 및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진단증 하시는 분들을 채혈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시립보건 환경연구원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여비하고, 그 다음에 입국자 추적활동비 이것은 오염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채변검사를 해야 되는데 전화로라도 연락을 해가지고 못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밤이라도 찾아갑니다.
  그래서 채변을 해오는 검사요원들이 여비로 4,000원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원석 위원  그러면 오염지역 국가가 대충 기억나는대로…
○의약과장 이양숙  주로 동남아지역인데 태국이나 말레이지아 그쪽 지방에 많아요.
조원석 위원  그럼 얼마 만에 통보가 옵니까?  입국하고 대충…
○의약과장 이양숙  대개 비행기 오고 나서 2, 3일이면 통보가 다 옵니다.
  그리고 혹시 비행기속에 콜레라균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팩스가 오기 때문에 그날로 바로 가고 있어요.
○위원장 한동일  조원석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연관된 것입니다.
  에이즈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다 아는 것인데 7일에 4명씩 12월, 그렇게 해서 따져놨는데 이것을 좀더 대폭 늘려가지고 송파구 남자라면 다 할 수는 없지만 우선 공무원 정도는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이양숙  저희는 공무원 신체검사 할 때 다 하고 있습니다.
황진성 위원  국내에서도 오염이 되지, 외국에서만 반드시 가지고 와서 오염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의약과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서에 의해서 위생과장님 예산심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어떻게 정회를 좀 할까요?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김태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예산은 총 규모가 1억 1,4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1,677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우선 공부가 총 인허가 업소하고 자판기 합해서 약 1만 건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장정리원이 전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한 명을 둬서, 대장정리를 하는데 그 인건비가 378만원이 금년에 없었던 것이 생겼고 또 배상금으로 해서 31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1년에 약 700건에 국민다량식품에 대한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거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수거했다는 영수증을 떼주면 사업자는 그것을 가지고 원생산자에게 우리가 구청에서 식품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제공했다 그렇게 되면 그 양을 무상으로 지급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수거가 아닌 수거비입니다.
  시료채취를 위한 수거비가 315만원이 늘었고, 위생과 직원들이 물론 야간단속도 많습니다마는 민원도 많고 해서, 또 무허가 업소라든지 행정 처분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주간에는 물론이고 야간에도 1주일에 3, 4일은 매일 현장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급 이하 직원으로 해서 1인당 월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1,000만원 해서 약 1,670만원이 작년도보다는 인상이 된 내역입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그 외에 다른 사업으로 하는, 예산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호진 위원  밤 12시까지 하는 업소하고 12시 이후에도 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가령 음식점이다.  뭐다 하는…
○위생과장 김태돌  그것은 저희가 지금 대중음식점이라든지 모든 업소의 영업시간이 서울시조례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관 같은 것은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음식점은 12시 이후에는 관광업소고 어떤 업소 건 12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휴게소 영업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휴게소라는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공항, 역, 버스터미널 이런 데에 있는 휴게소들은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호텔 내에 휴게소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영업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김종구 위원  심야퇴폐업소 합동단속에 6급 이하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위생과장 김태돌  저희가 22명입니다.
김종구 위원  22명이서 매일 나가는 거죠?
○위생과장  김태돌  네.  
  같은 사람들이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교대로 나가는데 거의 1주일에 3일씩은 다 해야 됩니다.
김종구 위원  6급이하로만 나갑니까?
○위생과장 김태돌  저도 1주일에 한 1회내지 2회는 하고 각 과 과장님들도 특별 단속이라고 하면 합동해서 합니다마는, 하더라도 5급 이상은 수당 지급을 안합니다.
김종구 위원  5,280만원이 소요되네요?
○위생과장 김태돌  네, 5,28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 것은 심야 단속을 하는데요, 우리 구청 위생과 직원은, 감사과에서는 일요일마다, 공휴일을 뺀 매일 단속을 하게 됩니다.  1개조가 한 6명 내지 7명이 매일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감시계 직원 이외의 우리 위생과 직원들은 1주일에 3회 이렇게 하고, 내무부 계획에 의한 전국 일제 단속, 보통 월 한 번씩 구 자체적으로도 한 번씩 지금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속을 할 때는 우리 과 직원으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 과 직원을 착출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런데 실내 포장마차라고 붙어있는 것은 밤1시고 3시고 4시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위생과장 김태돌  실내 포장마차라고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붙여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로 무허가 업소입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업소는 밤 2시, 3시, 4시까지 하고 유흥업소는 못하고 그것은 뭡니까?
○위생과장 김태돌  그것을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무허가 업소들은 우선 고발을 하고요, 무허가 업소들은 그게 상당히 단속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김종구 위원  5,280만원, 그 내용 자체는 하나의 수당이지요?
○위생과장 김태돌  네.  단속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종구 위원  야간 수당이랄지 시간외 수당이랄지.
○위생과장 김태돌  단속 수당, 우리가 심야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1일에 1인 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없어요?  상당히 깊이가 있고 복잡한 내용인데 산출내역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가 깊이를 잘 모르잖겠습니까?
  지난해에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표라든가 5,280만원이 소요된 그런 것이 없거든요?
  이것으로 봐 가지고는 너무 막연합니다.
○위생과장 김태돌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특명기동반이라고 해서 일요일마다 매일 단속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 단속이라고 해서 1주일에 3회씩하고 다음에 전국 일제 단속이나 구 자체 일제 단속 때 다른 구 직원들하고 혼합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단속은 정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본청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데서 특별 단속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그런, 조금은 추상적인 면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5,280만원이 소요됐다는 그러한 근거가 전혀 안 나타나 있으니까, 3,000만원이 들어갔다던가, 현재까지 활동해 온 과정이…
○시민국장 박영찬  그것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도 우리가 각 과의 착출해서 한 인원이지?  그것을 참고적으로 자료를 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 썼고…
○위생과장 김태돌  현재까지 금년도의 단속 착출 내역하고 단속에 관한 착출 내역하고 단속에 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문성 위원  181페이지의 불법 전자유기장 단속 그래가지고 300만원 1개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위생과장 김태돌  이것은 불법 전자유기장 단속을 하게되면 불법 유기기구를 주로 회수를 해옵니다.  회수를 해오면, 주로 검찰이 주관을 하는데, 검찰에서 전부 회수를 해 오면, 동에 들어오면 물품을 저희한테 인계를 합니다.  인계를 하면 나온 물건을 파기를 할 때는 무슨 공고를 하고 이런, 상당히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핵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그런 게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인 성격이 더 강한 그런 금액입니다.
○이희수 위원  보관 창고다,  이런 얘기지요?
○위생과장 김태돌  창고가 없기 때문에 나온 물건을 밀려서 하려면…
○이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임대료다, 이런 얘기죠?
○위생과장 김태돌  네.
○위원장 한동일  곽순영 위원님.
곽순영 위원  중복된 얘기같지만 실내 포장마차를 단속을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 수당하고 참 들여가면서… 허가를 받은 업소는 제지를 받아야 되고 세금 한 푼 안내고, 또 허가업소 못하는 틈을 타서 엄청난 돈을 벌여드리는데는 그냥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거기에 나가면 그만큼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허가 업소와 허가 나지 않은 업소와 차등을 둬가지고, 당연히 그쪽이 먼저 전부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확실히 정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태돌  네,  그것은 저희가, 무허가 업소는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그쳤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1차적으로 경찰에다가 고발합니다.  환경위생법에 따라서 고발하게 되면 지금 검찰에서 처벌하는 것을 보면 규모라든지 영업 형태에 따라서 벌과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어떤, 구박을 해서 파는 것 이런 것하고 아예 「룸」을 해놓고 술집을 하는 경우, 저희 관내에 보면 보통 조그마한 음식점들은 30만원 내지 50만원 이렇게 벌과금이 나오고 큰 음식점은 최고 우리가 부과했을 때 한 700만원 아니면 한 500만원 이렇게 부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동 지역에 그런 음식점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영업시간 위반이라든지 업태위반을 해서 행정 처분을 하게되면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적발되면 취소가 되는데 취소가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발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500만원, 700만원 벌금도 내고, 지금은 검찰에서 저희가 고발하고 부탁을 하면 그런 업소에 어떤 체벌을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체벌을 해서 한 사람이 들어가고 나면 또 주인도 누군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명의로 또 하는, 이런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큰, 이런 술을 팔고 유흥 형태를 하는 무허가 업소는 저희 관내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거의 근절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장마차 해놓고 소주 팔고 포장마차와 버금가는 그런 어떤 음식들을 하는 그런 조그마한 업소들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1차적으로 고발하고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간 업소들은 다시 적발되면 허가 취소를 하고 이렇게 조금 규모가 어떻게 보면 크고 이러니까 말, 좀 제재가 잘 받아드려지는데 무허가 업소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업소들은 저희가 영업장을 강제 폐쇄해서라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순영 위원  그런데요, 허가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무허가 업소를 그냥 놔두면 나와서, 지금 수당하고 관계되는 얘깁니다.  뭐냐하면 그분들로 인해서 받는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놔둔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양성화 될 것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해도 된다고 볼 때는 공직자들이 나가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편파적인 조사가 되고, 또 이쪽에서는 수당이 나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한 이런 수당 문제도 거론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것은 근절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위원장 한동일  네,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네.  
  김 과장님, 참 위반 업소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것은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지금 다른 과장님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거기에 젖어서 말이죠,  그냥 다른 사람 예산 세워서, 또 막는데 열심히 하고 단속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새로 과장님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자기가 예산도 절감하고 사전에 방지하고 또 순찰을 작게 나가게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김태돌  네, 계획은 있지요.
  계획은 있는데,
문한규 위원  과장님의, 다른 과장님과 똑같이 그냥 그대로, 이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의 주관은 우리 송파구에서만은 정말 내가 과장으로 부임했을 때 자신감 아니면 정말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되겠다 그런 신념같은 것, 철학같은 것, 이렇게 포함해서 정말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냥 서류 올라오고 또 한 댓 명 나가서 순찰하고 적발된 것은 보고하고, 이런 형식에 매이지 말고, 정말 달라진 게 있는가,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정말 우리 송파구에 위반 업소도 줄고 모든 게 달라진 게 있는가,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정말 우리 송파구에 위반 업소도 줄고 모든 게 달라진 게 있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정말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태돌  제가 와서 특별히 다른 구 보다도 송파구가 월등히 위반 업소가 줄고 현저히 개선됐다, 그런 것은, 글쎄 어떻게 객관적으로 사실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없고, 그러나 저희가 하는 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생과장의 의지를 가지고, 물론 함으로써 근절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또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근절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고정되어 있는 상태, 현 상태에서 있는 어떤 것을 “이것을 이렇게 해서 근절하겠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게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가능한데 저희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단속을 하는, 그리고 지금보다 저희가,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위반건수가 줄었고, 또 무허가 업소도 약간은 지금 정비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지금 90년 10월 13일 이후에 저희 구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정비가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기존에 위반하는 것을 적출해서 근절시키는 데도 목적이 있지마는 앞으로 예방, 지금보다, 만약에,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달만 단속을 안 한다면 무질서가 갑자기 아주 확산되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최소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위반 사항이 발생되면 그것을 적출해서 즉시 없애는 것은 물론이지만 계속 이렇게 단속을 함으로 해서 이런 업자들로 하여금 그런 불법 행위를 해도 되겠다는 옛날과 같이 확 퍼지는 것을 막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취지를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제가 말이죠,  제가 지금 나가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가서 정말 법에 의해서 문짝을 안 달아야 될 곳에 달고 달아야 될 곳, 위반한 것을 잡으면 내가 지금 과장님하고 바로 나가서 해도 10건을 잡을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주력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단속하는 사람 예산 삭감 다해버리고 가만 놔뒀을 때 경찰이나 다른 쪽에서 보는 시각이나, “그렇게 하면 안된다” 공문 정도만 보내도 지금 정도는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은 많이 불어난다고 그랬는데 사실 구 예산으로써, 예산을 더 잡더라도, “송파구만은 절대로 이런 것이 없다” 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능률이 오른다 그런 얘깁니다.
  그냥 다른 과장님이나 전임 과장님이나, 이번에도 잘하셨지만, 전임 과장님이나 이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능률적으로 하자 그런 얘깁니다.  형식에 없매이지 말고…
  제 말 알아듣겠지요?
○위생과장 김태돌  네.
문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우리 안위원님.
안희준 위원  아까와 중복되는 얘기인데, 이것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생과장님을 모시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이 흐름이 감사의 성격을 띤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위생과는 그만큼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청소년 문제를 위시해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굳이 따져 가지고 삭감하자는 성질이 아니고 예산심의지만 이 시간이 감사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이런 질의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무허가 음식점 또는 대중 업소 얘기가 나왔는데 허가 있는 술집에서 술을 한잔하고 12시가 돼서 기분이 나서 더하고 싶은 데도 거기에서 장사를 안 하니까 나왔다.  2차는 어디가느냐 무허가 술집에 간다.
  실내 포장마차를 위시해서 이런 데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사실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특히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요즘 편의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위생과장 김태돌  거기에서 생활 용품은 거의 다 구비하고 팔고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일용 잡화 그리고 간식정도, 분식정도 그게 바로 한계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송파2동의 경우에도 새로운 빌딩이 한 두 세 개 생기는 바람에 편의점이 꼭꼭 한 개씩은 들어섭니다.  요즘 새로운 건물에 이게, 즉 말하자면 12시를 넘어서 청소년들이 앉아서 남녀 여럿이 앉아서 술도 마시는 경우도 있고, 음료수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1시고 2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술이 취해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 조용했던 동네에, 아파트 단지에.
  그래서 이런 변태적인 것을 유념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문한규 위원님이 질의의 답변에서 그나마라도 예산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으니 그렇지, 만약에 한 달이라도 단속을 안 한다면 엉망진창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대한민국 경찰이 한 달 없으면 사실 치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이 그야말로 민생 치안을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잘하고 있냐고 국민에게 물으면 반수도 안되게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거예요.  우리 나라 경찰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경찰청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마는, 우리 위생과에서 과연 단속을 안하고 한 달 놔두면 엉망진창 우리가 그나마 라도 단속을 하니까 잘한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가의 녹을 먹으며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그런 긍지가 있어야 되지, 이나마도 하니 괜찮다, 이것은 안됩니다.
  위생과장님 그 태도부터 다시 생각하시고, 아까도 거듭 말씀드린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 묘하게 편의점이 라는 것은, 나도 그게 중국말인줄 알았어요.  중국 교포들은 무슨 라면도 편의면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문으로 해요.
  그래서 편의점이라는 것이 뭐냐 했더니 그게 그런겁디다.
  그래서 그런 변태적인 면도 잘 유념을 하시고 좀더 우리 시민 생활에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고, 예산 문제는 본인으로서는 더 다른 것을 따질 수가 없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태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 이런 실정이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렇게 하니깐…
안희준 위원  또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세요!  됐어요.
  그만 하세요!
○위생과장 김태돌  편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점이라는 것이, 이게 요즘 새로운 형태로 발생되는 점포인데 이것 때문에 서울시 보사부에서 현재 상당히 여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허가 대상 업종으로 해서 이것을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지금까지의 구멍가게에서 그렇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형태에 따라서 만약에 간이 식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자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대중음식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주로 지금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더라도 요즘 길 밖에다 내놓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새로 생기는 업종이고 변태적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보사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직접 우리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단속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복 위원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위생과장 김태돌  지금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안희준 위원  거기 건물만 새로 생기면 꼭 하나씩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 지금 뭐… 오늘도 생기고 내일도 생기는데…
○위원장 한동일  안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안희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오문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문성 위원  여기 180페이지에 심야 퇴폐업소 단속 또는 자체 기동단속하는 사람들 수당 1만원씩인가 계상이 됐고 전자유기장 단속 보조 1만2,600원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집니까?
  1만원짜리하고 1만 2,600원짜리하고.
○위생과장 김태돌  이것 전자유기장 단속 말씀이죠?  위에 1만원은 저희 구청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심야 단속을 할 때 1인 1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 1만2,600원은 이것은 청소년 전자유기장을 단속하면 그 프로그램이 그게 승인을 받은 거냐, 아니면 어떤 불법이냐 그것은 전문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저희가 인건비입니다.  그 전문가를 빌려다가 사다가 단속을 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일  자, 오문성 위원님, 됐습니까?
오문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네,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제가 18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퇴폐업소와 변태업소 신고 시상금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포상금을 얘기하는 거죠?
○위생과장 김태돌  네, 그렇습니다.
조원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신고 포상금 지급하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과장님 견해로써는 이 3만원이라는 신고 포상금이 현실성이 있느냐?
  이것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신고자에 대한 기밀을 보존을 하시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태돌  그 포상금은, 그 3만원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기준입니다.
  기준이고 금년도에 저희가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조원석 위원  한 건도 없어요?
○위생과장 김태돌  네, 지금 말씀하신 기밀보장은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고는 분명히 들어오는데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자면 일단 신원이 확인돼야 되는데, 신고만 들어오지, 신원은 저희가 물론 다 묻는데 거의가 밝히지를 않습니다.
조원석 위원  네, 밝히지를 않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예산 책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한 건도 없는데…
○위생과장 김태돌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만약에 신고들 해놓고 밝혔는데 저희는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예산 이것 편성할 필요없겠네요.  1년에 한 건도 없었다는데 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조원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해가지고 이름을 밝히면 포상금을 주려면 돈이 나갈 때까지 도장을 여러 번 찍어야 되니까 그것이 전부 다 폭로가 되니까 그렇다.  다시 말해서 위생과에서 기밀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되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자면 여기 도장 찍고 저기 도장 찍고 하는 수 십 명 알게 돼.  그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돈 3만원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신고합니다.  그런데 본인 신분을 전부 안 밝히고, 그리고 꼭 가명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의 고발정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양념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같이 신고를 하게 돼서 이게 문제가 돼서 저거하는 것이지,  그런 예비차원에서 그냥 편성만 해놓은 것이지 실제 집행은 안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일  황진성 위원님 한번…
황진성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24시 영업하는 장소에 가보면 대개 젊은 여자들을 고용을 하는데 참 스커트도 보통 짧은 것을 안 입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규정은 없습니까?
  단속에 대한…
○위생과장 김태돌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생긴 업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에서는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이것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대한 것이나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심사에 대한 것만 지금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성 위원  앞으로는 어떡할 겁니까?
○위생과장 김태돌  앞으로 보사부에서 어떤 기준이 마련되면 허가대상 업소, 신고대상 업소로 책정되면 그때부터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관리가 돼야 되겠죠.
문한규 위원  예산하고 이것은 거리가 먼 질문인데요.  우리 시민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참고하세요.  지금 이 불법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상업지역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유흥을?
  그런데 그 외에 밖에서 상업지역 아닌 근린생활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영업을 하는 쪽이 많은데, 우리 송파구에 지금 상업지역이 우리 인구비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우리 송파구민이 다른 구에 가서 유흥을 안 즐기고 우리 구에서 소모를 다 할 수 있게 상업지역을 조금 늘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구상은 안하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그것은 송파구 도시기본 계획을 도시정비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실제 이 송파구도 전체적인 지역으로 봤을 때는 상업지역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여기 뿐만 아니고 강남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구상이 되면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우리가 더욱 적어요.
  다른 데보다 우리가 더욱 적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적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예산에 대한 심사 그것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마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회없이 그냥 환경과 계속하죠!  환경과장님 나오십시오.
○환경과장 배동승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자료는 예산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의 금년도의 예산액은 4,3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서당 운영비가 2,448만원, 또 기본경상비가 369만 6,000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1,578만 6,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전번에 행정감사 때 공해감시위원 1년에 네 번 회의하고 회의비 3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93년도부터는 꼭 네 번씩 회의를 개최하셔가지고…
○환경과장 배동승  꼭 명심해서 실천하겠습니다.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순영 위원 환경관리 예산액이 4,300만원 정도인데 증액이 작년보다 3,000만원이네요?
○환경과장 배동승  네, 그렇습니다.
곽순영 위원  증액이 됐는데, 4,300만원이라는 환경관리 공해감시 이런 것으로 적지 않습니까, 오히려?
○환경과장 배동승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구 단위에서 환경업무를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쉽게 얘기하자면 그전에 환경처에서 하던 모든 업무를 다 하자면 이것 가지고는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방지시설 업체에 대한 무슨 지원이라든지 이런 측면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주 적은 예산인데 저희가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이 정도로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곽순영 위원  그런데 제가 환경공해특별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갖다보니까 어떤 것 하나 조사만 하는 데도 몇 백 만원, 어떤 때는 수 천 만원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이 예산을 과장님이 이것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여기에 예산이 줄어졌다는 것은 일을 하기 싫어서 이만큼 넣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배동승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 단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몰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처에서 하는 일을 전부 하나하나 제대로 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그러나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면 허가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한다든지 또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시정 명령을 한다든지 또 시설을 갖추게 한다든지 또 무허가 업소가 발생했으면 나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만 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곽순영 위원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제대할 무렵에는 그냥 특과라고 그럽니다.
  매일 놀아도 말 안하고 저거해도 말을 안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내년에 정년퇴직 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 예산액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일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곽순영 위원  예.
○위원장 한동일  네,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제가 196페이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1,000원이고 5개 학교 운영이라는게 있는데요.  1,000원이고 5개 학교고 600명 대상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시범학교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고, 이 1,000원은 뭔지.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배동승  작년까지는 우리 각 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이 내용이 각 가정에 확산돼 가지고 환경보존에 대한 소위 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학교를 3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문정초등학교, 가락초등학교, 거여초등학교, 이렇게 3개 초등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그 학교에 대해서는 배당 학교로 하여금 자체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구청에서는 글짓기 대회를 실시해 가지고 한 개 학교에 3명씩 우수작품을 선발해 가지고 9명을 표창도 하고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해오고, 또 그 학교 5,6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관내에 탄천 하수처리장, 그러니까 방지시설 모범업소를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학생들이 그냥 데리고 왔다가 버스에 실어가지고 구경시키는 것이 도저히 여력이 안돼가지고 빵하고 우유하고 이런 것을 사가지고 학생들을 주면서 이것을 잘 보고 가서 가정에 가서 좀 확산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3개 학교를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2개 학교, 그러니까 마천초등학교와 풍납초등학교 2개 학교를 더 추가를 해 가지고 5개 초등학교를 모범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원석 위원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한동일  답변 다 되셨습니까?
  황재춘 위원님!
황재춘 위원  195페이지에 발효식 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생물을 투입하면 뭐 이렇게 오물이…
    (「이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호진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한동일  네,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공해감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가지고 있으며 뭐를 하는 것입니까?
  197페이지인가요?
○환경과장 배동승  공해감시위원회는 지금 2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20명 중에서 일반시민을 10명, 그 다음에 학계, 그러니까 학교나 교육계 이런 분들이 2명, 그 다음에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8명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은 우리 송파구의 경우는 탄천, 성내천, 한강 이렇게 한강에 대한 방어 감시, 그 다음에는 오염물질을 하천이나 이런 데에 투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투여행위를 감시하고, 그 다음에는 환경보존에 관한 캠페인을 우리 지금 현재는 매주 토요일 자연보호 활동을 할 때 그때 같이 합니다.
장호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는 제일 단말적으로 나오는, 제일 종말에 가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지금 따지는 데가 환경과입니까?
  가령 탄천이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그것은 가령 상수도원이 어떻게 됐다,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해방지위원회라도 만들어 줬으면 거기에 주원인이 되는 청소과라든가 산업과라든가 그와 같은 것을 내가지고 공해방지위원회가 발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자, 한쪽은 탄천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따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탄천에 나오기 전에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가령 산업과고 혹은 청소과고 다른 과도 있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들하고의, 그런 기구들하고의 유대를 통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 다 지금 각계각층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민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주시면 좋겠어요.  공해방지위원회를 하게 되면 어떠한 통합적인 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수희 위원  공해방지위원회가 아니고 공해감시위원회죠!
○시민국장 박영찬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과의 업무에 전부 다 저희들이 직제상 업무가 다 있습니다.  이것 환경과는 공해업무고 주로…
  바꿔서 얘기하면 큰 차원의 환경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고 또 조그마한 것만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해감시위원회도 사실은 큰 차원에도 물론입니다만 감시위원들이 혹시 가다가 보시면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들이 비상시에, 그런 것을 상시에 건의한다든지, 또는 사소한 가정에서부터 잘못돼 가지고 오염을 시킬수 있는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감시위원회에서 하도록 내년부터는 제대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동 단위에도 둬가지고 이러한 전반적인 동네 공해관계 요인이 발생하면 이런 것을 동 단위에도 둬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자꾸 왜냐하면 이 공해문제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처음 내려와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 하려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각과에 있는 것하고 합해 가지고.
장호진 위원  원인서부터 결과까지를 하나로 묶은 무슨…
○시민국장 박영찬  공해감시위원회를 묶으려고 그러면 소관별로 다르니까…
  그러나 공해감시위원회는 공해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저거를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장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배동승  장 위원님 말씀, 사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그런 입장에서 타기능 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 공해감시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우리 김영근 간사님!
김영근 위원  지금 환경과에 소음공해 같은 것이라든지 다른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공해 측정하는 장비가…
○환경과장 배동승  측정장비는 지금 말씀하신 소음은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슨 민원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판단해서 측정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방지시설을 폐쇄를 시킨 다든지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단속을 위해서 매연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자동차 매연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탄화수소와 이산화탄소 이 두 가지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배출가스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가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정수물품으로 자동차 자동측정기 이것은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매연 측정기 가지고 측정하면 기준으로도 정확성이 없다고 그럴까, 하여튼 그래서 원래는 좀처럼 위반수가 적출이 안 된다, 이런 여론에 의해가지고 금년도에 새로운 자동측정이 되는 성능이 좋은 측정기를 구입을 하려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PH, 산성이냐 알카리냐 이 성능을 검사하는 PH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할려고 그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수물품이 아니라서 원래는 자동비디오카메라를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다 올렸더니 재무과에서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별도예산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지고 기구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왜냐하면 환경과에 너무 자리가 제가 볼 때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말이지, 구청에서 그렇게 측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한가지는 기계장비가 제일 적은 그것 때문에 원인이니까 자동비디오 카메라나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어야지 모든 단속도 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한동일  좋은 것으로 사 주십시오.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청소과 한가지 남았으니까 정회를 하고 합시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위원  질의하기 전에 청소과장님 수고 많다는 것,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서성길  감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예산이 105억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86억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86억에 비하면 19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급양비에서 운전기사하고 미화원의 봉급차가 한 1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운전기사가 적습니다.  그래서 미화원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격차가 나면 되겠느냐 그래서 급양비를 내년부터 주도록 이런 식으로 「바란스」를 맞추는 방향으로 해서 급양비를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약 1억5,600만원 정도를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압축기, 아시다시피 압축기를 새로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0만원 정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서 보상금으로 비닐을 수상으로 공급했는데 이것보다 썩는 비닐이 새로 개발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사주자해서 이것이 조금 값이 비쌉니다.  현재 우리가 안 썩는 비닐을 21원50전에 단가를 매겼는데 이것은 28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청소차량 정비조합소는 생소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서울시에 차량정비창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차만 해도 서울시에 3,000대가 넘는데 일반차량까지 하면 제 추측으로는 5,000대가 될 것입니다.  그 5,000대 서울시 차량이 한 군데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이 한 번 고장이 나서 정비창에 가게 되면 일주일씩 있다 옵니다.
  일주일씩 있다오면 우리 쓰레기는 그만큼 적체가 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자 해서 강남지구, 강북지구 7개 구청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각자 투자를 해서 조합을 설립을 해서 정비창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우리 장지동 적환장에다 시유지가 한 4,000~5,00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획을 세워서 총 50억을 함으로서 내년도에 정비창을 신설하자, 그래서 각 구에 7개 구청에 차량비율대로 출연금을 내도록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 위탁부담금이 내년도에 인상에 따라 1억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생소한게 수도권 해안매입지 폐기물 반입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20억원입니다.
  이게 가정에서 나오는 반입료가 5,100원씩 해가지고 12억원이 되고 사업용으로 다량배출해서 나오는게 4개 업체해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가는게 아니고 다량 사업체에서 나오는 톤당 8,000원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분은 우리가 통지를 내보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조합에 매월 10일까지 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주고 구청에서는 별도로 징수해서 수입을 잡고 이런 식으로 책정을 시키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쓰레기의 반입료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수수료가 어느 정도 합리화 될 것으로 보아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다시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포함시켜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발효식 화장실 1억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43개소 16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재개발지구 같은 데는 새로 재개발되면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또 환경개선지구 이런 것은 전부 빼고 순수하게 장기적으로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데를 고르다 보니까 8개소 25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당 600만원인데 25개를 발효식으로 개조를 한다 해서 이게 지금 현재 관악하고 동작에서 시행결과가 3월달에 나옵니다.
  지금 현재, 원래는 작년 추경 때 이것을 이동식 화장실에 냄새가 안나게 발효식으로 개조하라고 했는데 성능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모르고, 덮어놓고 예산을 쓰면 되겠느냐 해서 관악하고 동작만 시험으로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90%이상 성능이 좋고 냄새가 안난다. 아직 판명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판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3월말까지 시험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면 각 구에도 확산을 시키자 해서 이것으로 우리는 8개소만 하기로 해서 우리가 1억5,0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93년도 단위별 구성을 보면 인건비가 53억으로서 50.1%, 차량비가 4.4%, 장비유지비가 0.5%, 장비구입비가1 %, 시설비가 1.8%, 쓰레기 반입료 19.2%,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가 22.6%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가 압축기도 설치를 했고 적환장도 새로 포장하고 깨끗이 단장해서 작업환경을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전적으로 주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역점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아파트단지에 설치가 되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서민들이 하고 있고 일반주택도 시행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김포해안매립지에 수송대책을 하다보니까 지금 홍보만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정착은 안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분리수거에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펼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김포해안매립지가 들어간지 며칠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계산대로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불편한 것은 거리가 멀고 교통이 자꾸 막히고 압축기가 사실상 우리 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능이 썩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좀더 좋은 것을 사고싶지만 금방 샀는데 써보다가 그것만 자꾸 사면되겠냐 해서 한 1년 써보고 신개발품이 나오면 내년, 후년 지나고 살까 이런 생각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요즘 김장철이라 쓰레기가 많이 밀리고 그래가지고 또 이 근래에 압축기가 고장이 나고 이렇게 쓰레기가 요즘 지역에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해서 적환장에다 쏟아놓고 압축되는 대로 김포로 나르고 이렇게 비상대책을 하고 있고 구청의 직원들도 밤마다 같이 밤을 세우면서 쓰레기를 치는데 이게 이 달 20일이나 25일이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역에서 쓰레기를 미처 못 치워서 쌓이고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질의를 해 주시죠.
  예!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에 92년도 직영과 용역의 차이점이 약 60억, 약 100억이 적자가 났는데 지금 현재 용역 준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50%, 50%했는데 지난 감사때 이것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같은 경우는 약 90%를 용역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도 한 70%선까지는 끌어올릴 수 없는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서성길  지난 행정감사 때도 기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70%, 80% 끌어올리겠다 제가 이렇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어떤 물리적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적자폭을 줄이려면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그 인원, 줄이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행으로 넘기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적자폭을 줄인다는 의미에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강제로 어떻게 줄이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연 감소율에 따라서 신규채용은 안하고 그만큼 점진적으로 대행으로 이관시킨다는 게 저희들 기본입장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로 청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내년도에도 70%가 될지 50%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는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주택이 11만 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행이 6만 호를 담당하고 직영이 5만 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도 50%선까지는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들 입장으로도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행으로 시킨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나 장비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해소하느냐 그것을 줄이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우선은 금년에도 3개 동 일부를 대행으로 넘겼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에 비례해서 점진적으로 대행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대행으로 넘겼을 때 수수료, 오물 수거료 받는 서울시 조례에 의한 가격하고 실제 대행업체의 수지타산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잠실3단지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얼마나 받으며 거기에는 적자가 나게되면 적자를 어떻게 메워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서성길  그것은 사실 그때 넘길 때 오히려 그곳은 대행업체들이 잘 안할려고 그럽니다.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왜그러냐면 단가가 맞지 않고 자기들은 인건비로 수입을 올리니까 안할려고 그러는 것을 사실 우리가 좀 사정을 했습니다.
  딴 데에서 이익을 보고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를 좀 도와주고 해달다 해서 넘겼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기억되기로는 한달에 480만원인가 이렇게 수수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들어오고 거기에는 우리하고 달라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어느 동에 몇명, 차 몇대 배정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주로 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가 집중투자가 되고 얼마나 수입이 되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차량 두 대, 사람 6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뀔 때도 있고, 지금 대행업자들은 가락시장에 중점이 되지, 지역에는 별로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던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흑자 보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아무 대책없이 사정을 해 가지고 강권으로 밀어부친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강권은 아니고 쌍방협의에 의해서…
장호진 위원  쌍방협의라는 게 강권이지 뭡니까?  그것을 갖다가 빨리 서울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금을 올린다든가…
○청소과장 서성길  내년도에는 100%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호진 위원  100%까지 되겠어요.
○청소과장 서성길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한 600% 올려야 반입료까지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물가안정에 차원에서…
장호진 위원  작년에 그만둔 청소원은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작년에는 14명이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12명이 그만두었습니다.  도합 26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장호진 위원  작년하고 금년에 26명, 그렇게 하면 이것을 400명중에서 반이 될려면 10년 걸리네요.  20명씩 나간다고 그러면…
○청소과장 서성길  자연감소를 따진다면 그런 계산이 나오겠죠.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상벌제도를 확실히 해가지고 상벌제도를 어필해 가지고 그런 노조하고 관계가 걸리지 않게끔 근무성적이 나쁜 사람 잘라요.
○청소과장 서성길  서울시 노사단체협정에 보면 모든 복무지침이나 임금이나 협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부지침자체가 협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두 가지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회복지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돼요.  그 사람들 자르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안 좋은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잘라버리므로 해서 실업자가 생기고 생계가 유지곤란해지고 그에 대한 대책이 없이 무조건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무조건 충원을 안 시키고 줄인다 줄인다 하는데 26명이 충원이 덜 되어 가지고 그것을 안스럽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어도 구의원쯤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26명을 줄임으로 해서 우리 송파구의 환경미화가 26명분이 공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안메꾸고 지나가는 것은 그러므로 해서 26명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분들이 청소담당하는 구역은 이미 청소를 안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한동일  이것은 반상회가 아니잖아요.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종구 위원  얘기를 끝내야죠,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자른다, 충원을 안하며 안 할수록 이것은 하나의 노사분규가 생기고 하나의 노동쟁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서울시장인데, 구청장이나 과장님은 준고용주예요.  그러면 물론 시장을 상대로 해서 모든 것을 받아지고 해야 되지만 하나의 노동쟁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안좋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청장이나 우리 과장님의 부당노동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지.
장호진 위원  부당노동행위를 왜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말이…
김종구 위원  26명을 충원을 안시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혹사 당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종구 위원  내 얘기는 무턱대고 자른다 할것이 아니라 좀더 깊이 있게 얘기하자 이거예요.
○위원장 한동일  김종구 위원님,  이제 그만 둡시다.  됐습니다.
  예, 안희준 위원님.
안희준 위원  지금 우리가 청소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위원들 상호간에 견해를 서로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과장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예산심의를 받고자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황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1년에 송파구가 청소비로 65억, 70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적자를 메꾸는 방법을 대행업체로 넘기면 되는데 안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넘기면 우리는 손해를 안봅니다.
  그러나 그 대행업체의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수지가 맞아야 할 것인데 우리가 구청에서 65억, 70억을 적자를 보는데 대행업체는 어떻게 이익을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기는 데도 문제도 있고, 민주사회에서 관권을 발동해 가지고 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러면 수수료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 수수료도 물가상승률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주민을 위해서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 그냥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할 문제이고 왜냐하면 청소과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게끔 청소를 잘해주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손해를 보고 안보고가 있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손해를 봐도 청소는 해야 합니다.  손해 본다고 청소 안하고 놔두면 우리 주변에 하루도 못삽니다.  하루만 쓰레기 안치우면…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1년에 65억, 70억 손해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제에 두고, 위원장님께 회의 분위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적자는 보고 있지만 청소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예산상의 삭감이나 증액 그것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동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안희준 위원님 말씀마따나 오랜 시간도 걸렸고 지루하시다니까 우리가 여지껏, 지금 명세서 같은 것이 다 나왔는데 예산심사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오문성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연히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행업체에서는 적절한 타산이 맞으니까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직영을 하면 상당히 적자를 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 사람들은 8시간 일을 하는데 우리는 5시간만 한다든지, 3시간만 한다든지, 그 원인분석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고, 지난번에 내가 감사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10평 기준 해가지고 쓰레기 수거료 기준이 160만원인가 얼마, 얘기를 했더니 경제기획원에서 조정을 한다 물가관계 때문에, 그렇게 청소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후로 제가 한 번 알아 봤더니 부산시 다르고, 대구시 다르고, 광주시 다르고, 심지어 성남시 다르고 광명시 다릅니다.  160원짜리 없어요.  적어도 10평 기준해 가지고 다 2,500원, 1,500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단, 서울시만 경제기획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인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800억 정도의 구 전체 예산의 10%정도 8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부서가 한 군데에서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꼭 대행업체에 넘기자는 얘기도 아니고 또 실지 다른 시․도나 또는 이런 데에서는 현실화해서 받고 있는 현시점에 있는데 우리 서울시만 적자를 봐가면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참고적으로 연구를 해가면서 예산도 거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일  지금 오문성 위원님 말씀 과장님 잘 들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에 대한 것만 해주세요.
이정복 위원  성북구도 한 번 알아보세요.
  성북구도 금년에 100% 용역업체에다가 인력까지 넘겼답니다.
  거기 좀 참고삼아 알아보세요.
○위원장 한동일  예산에 관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문정동에 쓰레기 적환장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이미 다 장지동쪽은 지정이 됐고, 업자들만 빠른 시일 내에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업자들을 한 번 찾아갔어요.  “당신네들 언제 장지동으로 이사가게 됩니까?”  물었더니 “우리가 갈 때는 공사도 안하고 있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업자들이 갈 수 있는 자리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서성길  지금 토지도 확보가 되어있고 공사도 하다말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개 업체가 자기네들끼리 공사비용이라든가 운반비라든가 그런 것을 기금까지 걷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개 업체 중에 한 사람이 총괄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공사도 시키고 그 사람이 주관을 해서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위임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 외에 실무자들은 언제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하면 상우용역 상무란 사람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황재춘 위원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예.
  어떤 분은 열심히 하다, 없었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달 15일을 전후해서 늦어도 20일까지는 옮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재춘 위원  독려를 해서 빨리 해 주세요.
○위원장 한동일  이정복 위원님.
이정복 위원  184페이지에 효도휴가비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그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현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민기 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특별과판공비에 쓰레기분리수거 정착 4,000만원에 예산에 나와있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여지려고 이렇게 잡아 놓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지금 현재 청소과장님으로서는 분리수거 정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최종 목표를 세워서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거기에 잡아놓은 예산을 보니까 그 밑에 보상금에서 나와있는 그런 것은 좋은데 그 정도 예산가지고 분리수거 정착에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시민들이 해야 된다는 인식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어떤 동기 부여를 해주고 어떤 자극을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펴 나갈려고 그럽니다.
  그 방법으로써는 지금 여기 예시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하는 동은 시상금도 주고 표창도 주고…
현민기 위원  동별로 준단 말입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동기부여와 자극을 줘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비용을 보상금에 전부 넣었는데 혹시 이 금액가지고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비성격으로 특별판공비 4,000만원을 넣었습니다.
현민기 위원  예비금으로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예.
○위원장 한동일  예, 이수희위원님.
이수희 위원  지금 쓰레기분리수거 문제를 우리 현민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89페이지에 쓰레기분리수거 수범사례 개최경비, 그래가지고 수범사례집 발간하고 또 홍보물 제작, 선진지 견학 안내문, 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 행사, 이렇게 해서 1,052만 6,000원인가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을, 사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수범사례집
발간, 홍보물 제작, 포스터 글짓기 대회, 이런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예산을 행사에 쓰지를 말고, 분리수거를 격려하고 자극을 줄 수 있는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포상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분리수거를 통장님이 주관해서 하잖아요.  또 때로는 통장님들이나 또 반에 보면 반장님들 몇 사람이나 또 열성분들 주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 것도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포스터제작하고 뭐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형식입니다.  아무리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나눠줘봐야, 반회보에 쓰레기분리수거 며칠 날 한다고 나눠져 봐야 반회보 누가 읽어봅니까?  거의 안 읽어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전용을 해서 다른 데에서 하더라도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여기에서 쓰레기분리수거 정착 4천만이라고 해놨는데 그것하고 분리수거 수범사례 시상금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해놓고 몇 가지 항목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어떤 전시효과적인 일을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곳에 돈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물론 분리수거 하는 데 현장에 나가보시고 하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연립주택 같은 데는 이것이 자기 사도를 내가지고 충분히 분리수거함을 놓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분리수거함을 해 달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홍보물제작이다 이런 데에 하지 말고 그런 분리수거함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갖다줘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정착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구청 입장에서는 사례집도 발간하고 그래야 무슨 근거가 남겠지만, 무슨 홍보를 했다, 무엇을 했다, 이런 전시 효과적인 형식이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1,052만 6,000원이란 것은 실제 보면 별효과가 없는 예산이예요.
현민기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잠실 3동 같으면 통별로 하는데 어느 통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서 그 통이 상금을 얼마 탔다든가 어떤 선물을 줬다든가 이렇게 해 버리면 바로 옆동으로 전가가 되어 나갑니다.
  이수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것은 쓰레기 양만 불리는 결과가 되고 어쨌든 시상제도를, 또 각 동별로 청소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실것입니다.  타동에 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그 동 실적이 좋아졌을 때는 그 공무원에게도 포상제도를 한다던가,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 빨리 정착되는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성길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대선 이 끝나면 20일, 25일 전후해서 그런 것을 한 번 할려고 그럽니다.
  각 동에서 수범사례들도 수집을 하고 있고, 또 표창을 줄만한 그러한 통장이나 활동성있는 분들을 지금 각 동에 다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빨리 올리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시민이 다 동참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어느 한 분이기보다는 전시민이 각 동에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전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도 여태까지 일만하고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마는 연말에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과장님 말이죠.  우리 두 위원님이 부탁했듯이 실질적으로 해 주시고 전시 효과적인 것은 빼주세요.
  우리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19페이지에 청소장비 보강 가로 휴지통 교체에 1,502만원, 그런데 제가 전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작년 91년도 예산은 가로휴지통 수선으로 해 가지고 몇 개를 수선을 했냐면 967개를 1년에 두 번 수선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751개를 다시 교체를 한다는 말이죠?
○청소과장 서성길  20%
김영근 위원  751개중 20%를 교체한다고요?  그렇게 많이 해도 됩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정확한 숫자는 예년으로 봐서 한 20%정도는 파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로 잡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왜 그것을 물어 보냐면 1년에 두 번 수선을 하면 더 쓸 수가 있을텐데 그렇게 많이 교체를 하나?
○청소과장 서성길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최대한도로 수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을 몰라서 20%선에서 잡아 놨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자치구 청소차량 정비조합 설립출연금 5억 500만원, 그것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청소과장 서성길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정비창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 전차량이 가서 정비를 할려면 우리 청소차 같으면 급한데 한 번 들어가면 1주일 내지 2주일이 걸려요.  그래서 어느 때는 3대, 4대씩 들어가면 한 동이 다 쓰레기를 못 치운다는 결론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이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남북으로 해서 청소사업만, 청소차량만 정비해서 정비창을 건설하자. 그래서 한강 이남 쪽에 7개 구청이 일종의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출연금을 각자 차량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6억 이렇게 해서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장지동에 다가 청소차만 정비하는 정비창을 건설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개 구가 같이 돈을…
오문성 위원  대행업체 차도 마찬가지로 정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그것까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장호진 위원  작년에 청소용 역주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용역을 5,000만원인가 1억5천만원인가 해 가지고 추경에 승인을 해 준 것이 있는 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청소과장 서성길  그것이 3,000만원이죠?
장호진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서성길  3,000만원인데 그것이 제가 있을 때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 환경미화원 1인이 하루에 몇 ㎞를 치울 수 있느냐, 일반주택은 몇㎞를 치우고, 아파트 지구는 몇 가구를 치우고 몇 톤을 치우고, 아주 세분해서 그런 인력관리 문제, 차량문제가 지역별로 다 틀리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해서 해본다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송파구 전체를 용역을 준다면, 연구용역결과가 6개월은 걸리고 최소한도 3억은 가져야 된다고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는.
장호진 위원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이 종류로써 따져서 몇 종류입니까?
  가령 A회사에서 만든 것, 왜 내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차가 고장나가지고 정비창에 들어가게 되면 이는 컨테이너를 갖다가 사이즈가 안맞아가지고 그것을 싣지를 못해, 다른 것 갖다 이렇게 끌고가도.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원래 컨테이너는, 우리 구청을 예로 들면 현대에서 나온 차량과 아시아에서 나온 차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가 두 대가 있는데 현대 두 대가 다 이제 금년 말에는 폐차가 됩니다.  전부 아세아 차로만 통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박스를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전부 통일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예산하고 전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합시다.
  현재 여러분들 잠실1동이나 2동 시영 단지 같은 데에 가보면 겨울철이 돼 가지고 연탄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연탄 버리는 데는, 생활쓰레기 버리는데, 폐품 버리는데, 이것이 물론 분리함은 놓았지마는 연탄재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아무 데라도 갖다 놓으니까 애들이 발로 차 가지고 실제로 형편없어요.
  내가 그것을 사진 다 찍어 놓고 가져오려다가 못 가져 왔는데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그것을 위해서 용역회사에서 소형 컨테이너를 갖다가 자기네 돈으로 주민 반부담, 용역회사 부담, 반반 부담해 가지고 컨테이너 하나에 60만원을 주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와 같은데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으면 적어도 한 백 개정도만 넣어도 왠만한 수요는 차지 않을까요…
  지금 연탄 때는 아파트가 별로 없거든요?  1단지, 2단지, 시영단지, 그리고 3단지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적어도 하나 만드는 데 한 60만원 잡는다고 하면, 그러면 200개 만들면 얼맙니까?  1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라도 해놓으면 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청소과장 서성길  장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형 아파트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잠실1동, 2동, 3동은 아니고 4동 이렇게 4개 동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컨테이너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4.5톤짜리 컨테이너가 있고, 4.5톤짜리 컨테이너는 우리가 이용한 일이 없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차로 딱딱 싣고 가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성길  그런데 이 컨테이너를 사려면 차까지 같이 사야됩니다.  거기에 맞는 차량을…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하고 차하고 안 맞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아, 그것은 차량이 적습니다.  4.5톤, 우리는 전부 가지고 있는 게 8.5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폐지할 것이고… 폐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서성길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대형 트럭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형 트럭, 거기에 맞는 차량은 별도로 사야됩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대형 컨테이너를 싣는 대형 차량 얘기죠?
○청소과장 서성길  그렇죠.  대형 다르고 소형 다르고.
장호진 위원  대형 차량을 전부다 위에 이것도 없어가지고 거의 남아가지고 폐기 처분할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그렇죠.
장호진 위원  그러면 사자, 이겁니다.
○청소과장 서성길  그런데 그 대형 차량에는 그 박스가 맞지 않습니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형 컨테이너 박스는 맞지 않아요.  거기에 맞는 박스는 따로 있다 이 얘깁니다.  그것은 큰 거, 큰 거예요.  요새는 김포 운반관계로 천개문식으로… 천개문이라고 이렇게 일반 열려지게 안 나옵니다.  밀폐식으로, 비산하고 물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전부 밀폐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박스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전부 운반할 때, 김포 운반하는 차량에 한해서 박스가 있지, 지역에서 …
장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연탄재를 뿌려가지고 바로 싣고 갈 수 있는 차.
○청소과장 서성길  네, 그것은 별도로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호진 위원  차를 사야된다는 거죠?
○청소과장 서성길  네.
장호진 위원  자, 그만 합시다.
황진성 위원  한 마디만 더.
○위원장 한동일  네, 한 마디만 더 하세요.
황진성 위원  청소 문제에서 예비비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예비비라고 공식적으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황진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장 위원님 결부된 예기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 구멍탄 때는 데는 몇 군데 안될 겁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그 기간 동안에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장 위원님,  아주 공감 가는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형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면 그것을 끌어다 버리는 방법인데 그것을 하려면 차량도 사야 되고 컨테이너도 사야 되고, 아파트 4개 동인데 그러면 한 아파트에 30개 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황진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이해를 하셨지요?
황진성 위원  네.
○위원장 한동일  뭐 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예산 심사에 대한 예산 조정을 하기위해 약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한 바 가정 복지 분야에서 사립 노인정 지원 2.088만원과 노인정 난방 연료비 2,184만원을 증액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14명)
  한동일     김영근     오문성     이수희
  현민기     장호진     황진성     김종구
  이정복     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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