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25일 (금) 오후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5.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처분의건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제5회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5.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처분의건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제5회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3시 개의)

○부의장 오문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의장 오문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총무국장 이종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송파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우리구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직제가 개편되거나 또는 직급이 상향되어 이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을 새로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각 동에서 공과금을 담당하는 조사 요원을 행정직으로 관장하는 재무과의 9급 상당의 공과금요원이 8급 상당으로 상향되어 이를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두번째 구청 구내식당의 급식관리 영양사를 8급 상당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하는 자격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8일자로 새로이 신설된 도시정비과의 광고물관리계에 옥외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한 7급 상당의 옥외광고물관리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 분야에 속하는 8급상당의 공과금요원은 그 자격기준이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6개월 이상의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공과금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또는 9급 공무원이나 9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공과금 업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급 상당의 영양사는 영양사자격증을 소지하면 되고 끝으로 7급 상당의 광고물 관리원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미술대학등 관련학과를 이수하였거나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광고물 관련분야등 관련분야의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로 관련분야 경력이 8년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로 현역부서에 근무하거나 단순노무분야에 근무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여 사기가 크게 저하되던 우리 고용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1989년 5월 10일부터 고용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기능직공무원으로 자동적으로 전환을 시켜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직종의 고용직공무원이 있었던 것이 모두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고용직공무원은 앞으로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하고 동사무소의 사환만이 남게 되어있어 현재 이들 2개 직종들이 본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문전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근무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아 아직까지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은 고용직공무원은 현재 모두 6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7명은 91년 11월 4일자로 기능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나머지 2명은 내년도중에 전환이 되면 우리구에는 고용직공무원은 별정직 146명 동사무소 사환25명만이 남아서 본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십니까?
  윤기선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의원  지금 제안설명중에서 말입니다.  9항의 기타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두번째에 보면 기타분야가 있지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경력이 여기 인쇄물에는 6년 이상인자로 되어 있는데 설명중에는 8년이상 입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6년입니다.
윤기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8년으로 하셔서……
○부의장 오문성  또 다른 의원 없습니까?
  김영근 의원 말씀하시죠!
김영근 의원  근거법규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이것이 근거법규가 잘못 정해졌는지 확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근거법규요?
김영근 의원  제2조제3항제4호가 지방공무원법 근거법규에 제4호에 제가 알기에는 고용직 해설만 되어있고 분명히 제2조제3항제4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확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제2호제4항에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이죠.  조문이 몇 조입니까?
김영근 위원  제2조제4항에 대한 것인데 제2조에 제3항제4호로…
○총무국장 이종건  제2조는 임명권자에 관한 규정인데요?
김영근 의원  그러니까요.  4호를 보세요.
○총무국장 이종건  4호요?  “4호, 고용직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의원  그러니까요.  제4호는 고용직 해설만 되어 있고 4호는, 제4항을 다시 보세요.
○총무국장 이종건  제4항, 제3항에 규정된 이 얘기입니까?
김영근 의원  제가 볼때는 프린트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지방공무원법 제2조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구분하고 정의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구 의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이 불충분하지 않았나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종건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서요?
김종구 의원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하는데 대상이 누구누구다, 대강 몇명이라든가, 어느 부서의 누구라든가, 그런게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죠.
○총무국장 이종건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지금까지 고용직하고 기능직하고 여러가지 자격기준, 신분보장, 이런데에서 차별이 많았는데 전부 다 기능직으로 돌아가고 앞으로 남은 것은 동에 사환하고 파출소에 방범원을 제외하고 일체 고용원을 전부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기능직으로 돌아갈때 까지는 그 정원이 살아 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고용원의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용원의 부서별 인원, 이런것은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김종구 의원!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구 의원  추가로 해주신다니까 조금 기다려 봅시다.
○총무국장 이종건  그래서 과거의 고용원이 기능직으로 돌아간 부서별 정원은 곧 자료가 준비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69명이 남았는데, 67명은 금년중에 다 되고 2명도 내년중에 기능직으로 다 전환이 되어서 그러니까 파출소의 방범원하고 동의 사환을 제외하고 그것은 그대로 고용원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고용원으로 있던 것은 전부 기능직으로 다 돌아가서 신분이나 이런 것이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고 신분보장이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14분)

○부의장 오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정숙  보건소장 권정숙입니다.
  지난 8월 5일자로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동작구에서 송파구 보건소장으로 전보되었으나 의원님 여러분께 전체적으로 인사를 올릴 기회가 없어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또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조례 개정에 관계되는 전염병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티푸스는 장티푸스환자나 보균자의 대소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발열, 권태감, 식욕부진의 증상등이 나타나는 수인성전염병입니다.  유행성출혈열은 한타(HANTA)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들쥐의 분비물이나 배설물이 건조되어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는 질병으로 고열, 두통, 복통, 점막출혈. 혈뇨 증상이 있으며, 발생시기는 5월~7월 늦봄과 10월~12월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전염병입니다.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들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과 토양을 통해서 주로 논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감염되는 질병으로써 고열, 두통, 오한, 하지근육통 증상이 있고 발생시기는 8월~11월경 농촌 추수기에 많이 발생하는 전염병입니다.
  다음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관계되는 세가지 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연령 50~60세중에서 물이나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의 종사자를 주대상으로 하여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으며 예방주사를 싫어하는 일반인에게 유료로 경구용 약품을 투여하여 왔으나 최근 주사용약품도 시판되고 있어 “경구용 1인분”을 “1인분”으로 개정코저 하오며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은 접종대상자는 농민, 군인 등 들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어 무료 예방접종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간혹, 접종희망자가 있습니다.
  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는 보건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5월 24일 조례 제81호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별표중 수수료액징수규정에는 건강진단수첩, 진단서, 피임약제기구, 항결핵증 및 유료접종에 대한 수가를 항목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예방접종이 개발되어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별표 제4, 유료접종항목중 장티푸스 “경구용 1인분”을 “1인분”으로 개정하고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항목을 신설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님!
김영근 의원  마천1동 김영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유료 접종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 삽입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약회사 약품이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은 주로 골프를 치는 사람이나 군인 농부들 그런데서 많이 전염이 됩니다.
  이 수가는 유행성출혈열은 1회용이 7,700원입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증은 1,550원입니다.  그리고 간염은 6,200원, 장티푸스는 경구용은 5,500원, 주사제는 550원입니다.
  송파구에서 1종 전염병 지정병원은 중앙병원, 강동중앙의원, 잠실병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민원편의도모와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와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치료하는데 이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다른 의원님들 안계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네,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3시 23분)

○부의장 오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청 재무국장 정규태입니다.
  의원님들께 기히 배포하여 드린 91년도, 92년도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요청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 23일 재정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지적된 사항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오토바이, 텔레비전, 공기청정기, 녹화기등의 용량이라든가 크기, 용도 구체적으로 말이죠!  이런게 알수가 없으니까, 차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시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992년도에 에어컨디션 66대를 처분하면서 9대를 분동용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2년도에 처분대상인 에어컨디션 66대는 현재 임대청사에 창문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형 냉방기입니다.
  그런데 구청 신축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청사 냉난방 시설이 전부 중앙집중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66대는 처분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그래서 처분대상의 소형냉방기를 92년도에 분동되는 동사무소에 쓸까 하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미 장비가 분구 이후에 3년 이상을 사용한 것이고 이미 각동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냉난방기가 창문형이 아니고 부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의 형편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분동 대상동은 앞으로 신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축되는 청사에,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난 창문형을 4개씩이나 3개씩을 달 경우에 청사내의 미관도 문제가 되는 것같고 그래서 신규 취득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정수물품의 책정 목적과정과 그리고 현황을 말씀드린 후에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해서 이것이 의회 개원 이후에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품의 정수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임무우선 및 업무량등을 고려해 가지고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품 정수 책정의 목적은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중요 물품의 수량을 미리 책정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어떤 행정 수행상의 지장 또는 과다 보유로 인한 어떤 행정 수행상의 지장 또는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 낭비를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정수 물품의 대상 품목은 대개 실, 과, 동 단위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특정 사업 목적에 사용되는 비교적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고가인것, 중요물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발전 및 그 사회 환경 여건 변동에 따라서 장비현대화 또는 행정능률 향상, 대민서어비스 향상 이런걸 위한 물품사용 빈도가 높으며, 정수관리가 요청되는 물품, 시험 검사등 특정사업 목적에 필수적인 물품 이런 것들이 대개 정수 물품으로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정수 물품의 정수 책정 및 취득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이 제반 행정 여건을 고려해서 소요정수를 책정하고 책정된 범위내에서 구의회의 취득, 승인 의결을 거쳐서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그렇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13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책정을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법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세출예산에 계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 예산 편성 작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감안해서 대개 한 1개월전에 승인을 받으면 예산작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수물품현황 및 취득처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책정한 정수물품은 278개 품목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구에서 소요 책정한 정수물품은 기본 정수 물품 44개 품목에 1,391건, 특수사업 목적에 필요한 정수품목이 49개 품목에 899건등 모두 93개 품목 2,290건 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91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7월 31일 제2차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승인하여 주신 2개 품목입니다.
  공기청정기하고 V.T.R인데 이것은 각 25대씩 해가지고 금년도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다음 92년도 취득승인 요청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는 신규 취득 물품 31개 품목에 245건, 대체취득 5개 품목에 28건 해서 총 36개 품목에 273건을 취득할 계획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억원이 됩니다.
  신규취득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7월 6일자로 우리구에 지역교통과의 주 임무가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또, 상업용 차량의 단속 업무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 필요한 소형 승합차 1대를 금년도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 91년 7월 6일날 도시정비과에 광고물계가 다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설관리과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 노상적치물 차량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형화물차를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견인트럭은 지역교통과에서 지금 노상 방치차량 때문에 각 동네에 상당히 교통도 문제가 되고 위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견인할 차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해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트럭을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터싸이클은 오토바이 말씀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구청에 3대 밖에 없습니다.  3대 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하수과에서는 하수도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를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를 사서 앞으로 하수도라든가 하천 녹지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6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등사기는 각 동에 원래는 26대가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정수를 17대를 책정해서 내년도에 3대는 분동용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자 복사는 감사실과 보건소, 동사무소에 총1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이미 금년도에 25대를 추경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분동용으로 3대만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냉장고에 대해서는 정오표를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자료에 오자가 생겨서요.  그래서 품목별 나오고 정수 나오고 승인 요청난이 나옵니다.  승인요청난에 냉장고 소계가 29개가 아니고 36개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는 11이고 부족이 25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동에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량은 18개를 구입하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기존 예산에 이미 7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는 금년도에 취득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모사전송기는 하수과에 수방대책 상황실 설치용으로 1대 그리고 분동용으로 3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무선장비 세트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지역교통과에서 1세트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14번째 녹화기는 지역교통과에서 위반차량 기록 보존용으로 1대를 구매하고, 하수과에서는 하수로 유지관리 기록 보존용으로 1대를 구매하고 분동되는 동에 3대를 구입 총 5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는 지역교통과에 위반차량 단속용으로 2대,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 단속용으로 1대 해서 3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정사진 카메라는 생활체육과에서 업무 수행용으로 1대,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 체비지 관리용으로 2대, 지역교통과에서 주차단속 업무용으로 10대, 각동의 분동용으로 3대 해가지고 총 16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17번째 응접세트는 토지관리과가 90년 5월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마는 토지관리과의 사무실이 워낙 좁아 가지고 쇼파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까지 응접세트를 못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사 이전을 하게되면 1조를 구매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 동사무소가 3개동이 되면 동장, 사무장용으로 6세트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고는 분동용으로 3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타자기는 보건소에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2대하고 분동용으로 3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20번째 퍼스날 컴퓨터는 감사실에 1대, 시민봉사실에 2대, 시민봉사실에는 호적업무전산화 업무화 업무와 외국인 등록 전산화 업무등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의 직원들 전산 교육용으로 10대를 구매하고 세무1과의 세무업무 전산화용 4대, 세무2과의 세무업무 전산화용 2대, 가정복지과에서 복지시설 수혜대상 관리를 위해서 1대, 도시정비과에서 체비지 전산관리를 위해서 1대, 지역교통과에서 차적조회용으로 1대, 분동되는 동에 15대 해가지고 총 37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워크스테이션은 수방대책 상황실용으로 1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문서 세단기는 각 동에 1대씩, 그리고 총무과에 2대 해가지고 총 30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또 텔레비전은 지금 현재 각동 민원실에 텔레비전을 현재까지 우리가 구매를 한적은 없습니다마는 대개 동사무소가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것을 안하기 위해서 각 동에 전부 소형 T.V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릴때 V.T.R로 무슨 안내도 하기 위해서 25인치 이상 T.V를 각 동에 1대씩 구매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28대하고 지역교통과에 1대를 장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29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앰프는 분동용으로 3대, 동력살수기는 유수지 관리용으로 1대 표층진동 다짐기는 도로보수 작업용으로 1대, 전화기 키폰은 우선 분동용으로 30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전화기 키폰은 이번에 구청이 청사 이전을 하게 되며 필요 합니다마는 구청 소요량은 이미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동용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혈압계는 방문 간호 사업용으로 2대가 추가소요 되므로 2대, 멸균기 1대, 실험대 1대는 의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검사실 실험 기구입니다.  항온 수조기 1대는 있습니다마는 이 항온 수조기는 성병 검사기인데 용량이 부족하므로 1대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신규취득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대체 취득 5개 품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 복사기를 17대를 대체할 계획인데 전자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대 중에서 13대는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교체하고 지금 감사실이라든가 시민봉사실이라든가, 세무2과, 지적과는 민원 업무라든가 또는 구청의 어떤 특수한 업무때문에 상당히 복사기 사용 빈도가 많은 과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아직 안 됐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가 아주 나쁘거나 고장으로 방치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체 취득하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정사진 카메라는 가락본동의 카메라가 사용 불가 상태이기 때문에 1대를 대체 취득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앰프 3대는 3개동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3대를 대체해주는 걸로 했고, 청소과의 노면 청소기가 내구연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정수물품 처분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디션창문형이 66대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이 이전할 경우에는 필요가 없게 되므로 관리처분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수동식 타자기가 청소과에 1대 있는데 이것도 빨리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취득 및 처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받고 그리고 구체적인것은 개별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을 취득해서 사용할 과장들 몇 분이 나와 계십니다.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구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구민에 대한 써어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정수책정해 가지고 승인 요청한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윤수현 의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제일 끝에 노면 청소기에 1억 2,000만원짜리 인데요.  거기에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이것을 어떻게 폐기처분하는데도 없고 그러면 고물로 갖다 버리든지, 어디다 그냥 폐기처분 해 버립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그것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관리전환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관리 전환을 해주고, 그래서 그게 안 될때는 폐기처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박영철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타자기 6대가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는 컴퓨터로 다 뽑아 내기 때문에 타자기가 필요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프린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자를 친다든가 할 때는 타자기보다 컴퓨터가 더 좋은데, 왜 타자기를 또 구매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그것은 말하자면 대외적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 같은 것 그런 것은 전부 그렇게 하고, 또 회의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그런 것으로 씁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구청으로 보고하는 공문서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종이를 쓴다든가 그런 장비를 쓰면 그게 너무 고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타자기를 써가지고 소비절약 측면도 되고,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공문이 타자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박영철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한동일 의원  그것이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견인트럭 관계 말이죠.  지금 1마이트, 2마이트 끌고 다니는 것이죠?
  그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재무국장 정규태  그것은 지금 불법 주·정차단속용으로 하는 것은 일반 업체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게 불법 주·정차 단속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이 아니고 폐·방치된 차량 있죠?
  골목에 있고 하니까 이게 빨리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 계약을 해가지고 끌고 오려고 하면 상당히 더디게 끌려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상목 의원  풍납동 이상목 의원입니다.
  내용물 금액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우리가 12월 정기회의에서 다룰 예산안과 어떤 연계를 지니게 될 것인지?
  그러면 단가 금액이 어떻게 정밀하게 측정되고 어느 근거에서 조사, 지금 승인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것인지?  과연 여기에 써있는 정수물품에 따른 금액이 지방재정법 95조에서 말하는 그 정수물품 승인요청과 곁들여 써 있는 금액이 반드시 향후 1개월여 남아있는 우리 본예산 승인시에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오고자 하는 전단계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단가나 금액의 산정이, 그리고 조달청 구매인지 각 과 구매인지 재무과 구매인지?  말하자면 컴퓨터는 용량이 360발 H인지 F인지, 또 16비트인지 32비트인지 아무런 근거가 없이 다만 숫자로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데 정오표가 두번씩 올라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오표가 생긴 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사과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예산안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되느냐.  또는 조사 취득 요청을 하면서 어떻게 용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표시를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우선 크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물품은 제작회사도 전부 다르고, 그 다음에 용량이나 크기가 비슷비슷한게 전부 많이 나옵니다.  형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물품 취득 요청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 행정목적에 합당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가지고 그 대충 평균치를 산출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요청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갖다가 특정한 물품을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매를 할 때 말하자면 각 회사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 구매를 하든지 또는 경쟁입찰을 하든지 할때 가격이 전부 다시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 정수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데 내년에 이만큼을 취득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이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예산이 38만원이냐 50만원이냐 그렇게는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산이라는 것은 대개 어떤…
  예를 들면 VTR을 예를 들면 VTR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고 중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비교적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대개 평균적인 가격이 한 50만원 정도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넣어놓은 것인데,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50만원에 사겠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갖다가 입찰을 시켜보면 38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구체 절차는 그 이외의 문제고, 예산 승인 관계하고는 오늘 정수물품취득 승인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목 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이죠, 9페이지 대체취득 물건에 감사실에 88년 구입연도, 내구연한 5년짜리 325만원이 있는데, 단가가 325만원입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그것은 취득 당시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목 의원  그런데 이것을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재무국장 정규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상목 의원  5개 품목 28건 대체 취득이 325만원인데,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대체물품은 얼마짜리 입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그것도 지금 대충 나와 있는 것은 32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목 의원  그러면 325만원과 325만원이 단가 금액이 내구연한이 5년이고 한개가 같은데, 이 325만원이 어떤 전자 복사기를 사용하는지?  이 325만원이 어림수를 주기 위해서는 조사측도 있었을 겁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88년도에 감사실에서 복사기를 구매할 때 325만원 짜리를 샀다는 얘깁니다.
이상목 의원  네, 그러면 다시 대체취득을 한다면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금액이요?
○재무국장 정규태  그게 그 옆에 보면…  그 금액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상목 의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앞에 전체 5억을 요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재무국장 정규태  그런데 대개 예를 들면 지금 승인 요청 안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예를 들어서 4년전에 325만원으로 했다 하면, 대개 325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목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그런데 그게 지금 복사기가 4년전에 사든 5년전에 사든 가격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목 의원  복사기가 325만원이면 최고품도 드문 가격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네,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 최고품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복사기가 대개 복사용지가 매당 10몇원씩 먹힙니다.  그 하나가…
  그런데 요새 새로 나온 것은 축소하고 확대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갱지를 넣어서도 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사용지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적어도 복사기만큼은 상당히 좋은 것을 써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목 의원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 정규의 예산안 심의에 정규의 방법으로 동시에 올라올때 재무국장이 어떤 제약을 받게 됩니까?
  지금 이것을 논하지 않고 정규 예산안에 정규의 방법으로 5억을 다시 승인 요청을 할때 재무과에 상당한 재무국에 지장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재무국에 지장은 없습니다.
이상목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송파구에 지장을 줍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을 느끼겠죠.
이상목 의원  아, 예산을 통과해야 92년도 것은 내년부터 집행될 따름인데, 지금 예산안 통과를 40여일 남겨놓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승인하지 않는다 해서 92년도 집행에 어떤 제약을 주느냐 이겁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승인을 안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상목 의원  이것 승인을 예산안과 동시에 하면 제시하는 측이나 승인하는 측이나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네,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에 113조 제2항에 보면 취득 승인 의결을 거쳐서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는, 우리도 사실 동시에 예산 심의하고 정수 취득하는 것을 동시에 심의하신다면 우리도 훨씬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좋습니다.  좋은 것은 아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구의회 취득 승인 의결을 거쳐서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목 의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월에 우리가 결산서를 받아 가지고 그 결산을 우리가 의견서를 냈는데도 그 결산의 승인은 12월에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이 그것은 이쪽에 의회에 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산승인이 끝나야 반드시 예산심의에 들어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산승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취득 승인도 얼마든지 30일 회기안에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을 책정하는 부서에서는 말이죠.  예를 들면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받아놓고 예를들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행정장비를 구입할 게 이런 이런 품목에 이런 것을 산다는게 확정이 돼야만 예산에다가 그것을 명확하게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꼭 필요한데 여기서 그것은 필요없는 것 아니냐 할 경우에 말이죠, 상당히 말하자면 예산편성상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여기서 못을 박아놓은게 세출예산에 계상 전에 이 취득 승인을 받도록 하는 어떤 취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결휘 의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다보니까 퍼스날 컴퓨터, 기획예산과에서 10대씩이나 취득을 하는데 여기에 전산교육용이라고 했어요.  전산교육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게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꼭 10대가 필요한지.  사실은 한 100대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서 10대만 넣어놓은 것인지.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니까 방금 이상목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과 같이 예산을 별도로 다루고 있고 예산 이전에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제약 때문에 이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체 사업계획에 준해서 기본적으로 짜여진 예산, 예산이 동반되어 있다면 이런 의문이 없어집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사무를 보고 이러한 규모의 적정 규모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만한 물품이 과연 필요하구나 하는 게 일목요연하게 우리 의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게 행정부서에서 내놓은 게 한 대가 부족하다… 다만 이해가 가는 것은 분동이 되는게 3개동이 분동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완전히 폐기되고 내구연수가 만료됨으로써 재사용이 불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사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도가 이해가 되지.  이게 과연 이 행정업무에 이런게 꼭 추가로 필요하고 적어도 행정물품은 제가 판단되기로는 고정자산에 속하고 내구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이고 이런 내용인데, 재물조사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재물조사가 이게 한 번 사게 되면 금방 어떻게 현금화시킬 수 없고 환금되지도 못하고 그대로 감가상각이나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없어져가는 물품이고 이런 물품을 취득하는데 사업계획이 곁들여 있지 않으니까 혼란이 오고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상목 의원 발언이 맞는 발언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고 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끝으로 국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전산교육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전산교육 관계는 정확하게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그 필요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만 재물조사는 연1회 정기적으로 전체 정수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행정 수행을 하는데 요 장비가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예를 들면 그런 문제는 말이죠.  충분히 어떤 장비가 예를 들면 값으로 너무 비싸니까 조금 더 싼 것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가 충분히 나옵니다.
이결휘 의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니까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것은 승인을 해놓고 의회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 물품을 사야 된다고 인정을 해놓고 승인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우리 자체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수가 생깁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소요 책정을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 물품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면 아까 가격문제는 말이죠, 저희들이 전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사가지고 예산을 얼마로 확정을 하고 어떤 것을 사가지고 예산을 얼마로 확정하고 할 수 있는 지금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물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목적 수행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정도의 그 가격을 제작회사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대새 평균적으로 산출해 놓은 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결휘 의원  가격은 작년 가격을 기준해서 물가상승률을 산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물품이 과연 필요한가 안한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물품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 물품을 취득해서 앞으로 사용할 주관 과장이 있습니다.  그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의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상목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자복사기에 대한 단가가 구입연도 단가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82년도에 구입한 단가나 88년도에 구입한 단가나 어떻게 이게 똑같습니까?  이것 없습니까, 가격이?
○재무국장 정규태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이 계장,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요?
    (○이원규 계장 ― 대체취득에 계상한 금액은 내년도에 살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도별로……)
박영철 의원  답변이 틀린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구입단가를 여기다 기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원규계장 ―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오문성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발언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전익정 의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익정입니다.
  지난 23일 재무연구위원회에서 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첫째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가격의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서류 내용 또한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보완·개선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앞서간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마는, 구민과 민원인들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매각하는 에어콘을 동사무소에 9대 전용하면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동간에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의회 개원 이후에 처음 승인되는 내용이므로 여러가지로 미비합니다마는, 구매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되어서 사장되는 물품이나 내구연한의 단명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또 발언이 없으시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처분의건
(13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및처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히 설명을 했고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발언하는 이 없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희준 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건을 다루기 이전에 10분간 정회를 제의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재청있습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파2동 출신 안희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준 의원  송파2동 안희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을 제안설명하기 이전에 본 의원이 이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경위와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 송파구 의회는 바로 의원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바로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정의 모든 업무를 감시, 감독, 조사 그리고 독려하고 하는 모든 업무가 저희들의 구민들이 저희들을 대표자로 위임해 준 저희들의 막중한 책임과 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헌신, 봉사하고자 이 송파구 의회에 진출한 이상, 바로 송파구민의 모든것을 대표하고 또한, 그분들의 소망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소중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회는 너와 나의 것이 아니고 어느 정당의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호도 사적인, 또한 너와 나의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좋지만은 항상 건설적인 뜻은 한 곳에 모아서 우리 송파구를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구민들의 복리를 위해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이 안건은 추호도 사심이 있다거나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행정부 구청의 직원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심부름꾼들입니다.  그분들을 무조건 헐뜯고 질타하기 위한 안이 아닙니다.
  저의 소신은 도덕에 기초로 한 감사, 조사를 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부칙 2항이라는 그 조항은 바로 우리 의회가 개원한 4월 15일 이후의 사무에만 한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의회가 91년도부터 연도로 따지면 개원한 의회인데, 개원한 4월 15일 이후의 사무에만 한한다면 원인, 정책결정과 예산이 짜여진 원인을 모르고 지금 집행과정이 결과만 가지고 감사나 조사를 한다고 해서야 장님 코끼리 만지기 아니겠습니까?  원인을 알아야만이 그 집행과정이 어떻게 잘 되어 나갔다, 못되어 나갔다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를 해야만이 구민들이 바라고 또, 소망하고 있는 바를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완충지대로서 저희들이 행정부의 것을 알려드리고 구민들에게 또한, 잘잘못을 따지고 격려할 것은 하고 해야만 할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91년도 감사, 조사를 그냥 넘어가자는 것입니까?  물론 지금 이 안건이 부결이 된다고 해도 내년 92년부터는 저절로 적용이 됩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91년도 한 해를 감사, 조사를 그냥 넘어간다면 구민이 뽑아준 여러분들이나 저나 91년 한 해의 감사, 조사를 허송세월을 보낸다, 물론 그렇다고 전혀 허송세월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좀더 착실하게 91년 한 해를, 아까운 한 해를 만들지 말자는 뜻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호도 작년, 재작년 시시콜콜 옛날 것을 따져서 구청에 일하시는 분들과 모든 행정업무를 꼬집고 질타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 91년도 예산, 정책결정 이것은 알고 우리가 도덕의 기초에서 감사, 조사를 하면서 잘 할려고 하다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포용하고 감싸줄 것은 감싸주고 파렴치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단호히 구의원의 이름으로, 구민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단절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부칙 제2항 감사 또는 조사의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란에 보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삭제 안 해도 올해는 그냥 넘어가도 내년에는 저절로 되겠습니다마는 91년도 한 해를 먼저 말씀드린대로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자는 뜻에서 이것을 삭제를 하고 금년도 감사,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전번에 모의원께서 제안하신 조례심의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제가 굳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제안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조례심의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어서 이런 조항은, 이런 독소조항은 벌써 삭제되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다가오는 회기에는 감사, 조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깊이 통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개원한 지가 벌써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서로가 화합과 융화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 의원 상호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지자제의 맹점이 지역이기주의에 있다고 지금 말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들은 제가 송파2동 출신 구의원이라고 해서 2동을 우선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송파구 전체를 생각하는 안목이 넓은 대범한 의원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다른 구의원들보다 더욱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듭 천명해 드리지만 잘 되자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와나 따로 하지말고 우리라는 단체개념에서 항상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잘 하자고 하는데 네가 있고 내가 있습니까?  우리일 따름이지.
  저의 두서없는 눌변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이 좀 불충분할 것 같으면 찬성설명하실 분들이 해 주실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저의 설명은 강력하게 부칙2항 4월 15일 이후의 사무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안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의원  김성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안희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와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안 제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행정연구위원으로서 안희준 의원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본안에 대하여 본 의원과 행정연구위원 전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본개정안이 일반 법령 시효, 위의 원칙에서 조금 상이되는 일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조례의 개정이기 때문에 의원 상호간에도 깊은 이해가 없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의원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면서 본 개정안 처리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병오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장병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희준 의원의 제안에 제가 반대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 안희준 의원님께 충분한 용서라기보다도 참 미안하게 여겨집니다.
  안희준 의원과 저는 참으로 하나의 깃발속에의 조직 테두리에서 사는 진짜 동료올시다.  이렇게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지방자치법을 여야가 국회에서 심의해서 정당배제를 했다는 큰 뜻에서, 같은 깃발 아래서, 조직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찬반토론을 하게되는 법 취지, 참으로 훌륭하게 우리 송파구 의원들은 그 법정신을 지켜서 의원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때 참 타 의회의 모범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과연 송파구의회는 법정신이 투철하다.  자랑 안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에 있어서 안희준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서 듣고 보니 그 내용이 세가지로 그 이유가 집약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칙 제2항을 삭제해 없애 버리는데 대하여 첫째로서는 개정안에 제2항의 경과조치를 삭제하자 그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 삭제한 이유로서는 현행조례는 지방행정의 계속성과 종합성 또한 책임성과 효율성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방해가 된다.  이런 이유에서 첫째로는 삭제해 버리자.
  두번째 이유로서는 의회의 고유 사무에 관하여서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함부로 의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개원도 되기도 전에 만들은 것은 참으로 우리의 지방자치의 의회와 모두를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가 아니냐, 개원도 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함부로 조례를 다루어서 만들었는가, 두번째 이유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볼 때는 감사, 조사의 효율성 및 사업진행에 대한 감사, 91년도, 90년도 사업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성을 미룰 때 그 책임성 규명에 방해가 되는 조항이다.  왜 그러느냐?  90년도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91년도에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책임성을 물으려고 하는데 이 조항으로 보아서는 이 조항의 공포일 이전 것은 못하고, 공포일 후에만 다루어라 그랬으니 이 계속성의 효율, 사업에 대한 책임규범을 잘못했을 때 물어야 할텐데 그 물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가지 뚜렷한 원인으로 이것을 없애버리자, 삭제해 버리자 그런것 같습니다.
  이것 대단히 좋은 제안임과 동시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권익과 모든 것이 좋은 검토입니다.
  저 역시 안 의원의 이러한 세 가지 이유의 발상을 크게 높이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에 앞서서 과연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데 있어서 첫째로 명심해야 할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 내에, 그 다음에 상부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이와 같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이것이 서울시를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서울시에 있어서 그동안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서울시는 어떻게 움직였냐, 우리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죠.  서울특별시가 움직여 나가는 것은 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3항에 있습니다.  부칙 제3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시가 구성될 때까지 구성되지 건의 모든 것, 구성될 때까지의 조례의 제정, 예산심의, 기타 예산의 의무부담에 관하는 사항은 국무총리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저번에 예산 세미나를 할때 김교수님께서 몇 사람이 몇 조원 되는 서울시의 예산을 짜가지고 총리 제3실인가, 부속실 3실인가 갖다가 거기서 심의한다, 막대한 몇조원의 액수를 이렇게 불법스럽게 했다.
  그러니까 참으로 정치적으로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지방자치제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서 수도 서울이 지방자치제가 안돼가지고 몇 조원이나 되는 이러한 돈들을 부속실에서 간단하게 심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와같이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항에 의해서 서울시가 움직여 왔다고 봅니다.  “기타 의회의 의결사항이 있는것은 특별시 시장이 진행해도 된다” 특별조치법 제3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부 자기들이 해 오다가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을 해와서 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제는 개원전에 집행기관에서 사실상 제가 이것을, 이 이야기를 할려고, 실질적으로 참으로 이런것이 있어요.
  첫째로 우리나라에 국회에서 법을 다룰 때 저번에 세미나 할때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회에는 위헌여부를 다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는 특히 그 헌법이라는 국가 최고의 상위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규정을 나는 법을 전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 옆의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 선배동료들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이것을 실질적으로 소급입법을 적용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 것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소급입법을 만들어야 할텐데 이를 폐지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이 법의 공포 이전 것을 사안을 전부 감사하고 조사한다.
  이런다고 하면 헌법에서는 소급입법을 못만들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어떻게 해서 가장 우리나라의 상위법인 헌법 제13조2항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서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상의 박탈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소급입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제가 60년도에 자유당에서 민주당으로 가면서 한가지 기억이 생겼습니다.
  4.19 주도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자유당때 당무위원들, 국무위원을 전부 갖다 가둬 버렸습니다.  가두어 넣으니까 서울 지방법원 장준안 판사가 처분할 법령이 없다고 일시에 전부 석방되었던 기억이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째 그러느냐?  처벌할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4.19 주도 세력들은 집회에 들어와서 갖은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유당때 모든 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공민권제한법을  할 수 없이 만들기 위해서 공민권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되었냐면 헌법 부칙을 국회에서 개정한 그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모든 것은 소급입법을 헌법 제13조에 위배된 규정도 된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검토해 본다고 하면 이 조례안을 경솔하게 삭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을, 이렇기 때문에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이것은 다루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환원되면서 법의 전문가들이, 행정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은 법의 규약를 받으면서 만들어 섣불리 삭제하고 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한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 그렇습니다.
  저번날 강사 선생님께서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다.  그 쌍두마차의 위에는 주민들이 타고 간다.  호흡을 맞추어서 쌍두마차를 끌어야 합니다.
  지난날에 사람은 생각하기에 매였습니다.  딴 사람의 하는 일을 미웁게 보면은 한없이 미웁게 보이는 것입니다.  암만 미운사람이라도 곱게보면 한없이 곱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공개행정부가 집행부와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지난날의 뚜껑이 반드시 구린내와 가스냄새만 나는 것이 아니고 간혹 가다 향내나는 것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한꺼번에 지난 날의 뚜껑을 전부 열어서 향내도 있는 것을 구린내와 같이 섞어서 맡는 것보다는 덮어 놓을 수도 있고 차근차근 이 뚜껑을 열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의원께서는 91년도를 보지 못한다 이랬는데 저희들 개원때 91년도 예산서를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었습니다.  추경안도 의결해 주었습니다.
  1991년도에 저희들이 감사일이 3일이기 때문에 못합니다마는 특수하게 만일, 더 우리가 볼 것이 있다면 행정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구태여 지난날 90년도나 그 이전것이나 참고자료로 우리가 요구가 된다고 한다면 집행부에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김성춘 의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서 전부 다루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송파라는 큰 집에 우리가 들어 왔습니다.  위임된 송파구의회에 들어 왔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오기전에 아버지방도 정해놓고 며느리방도 정해놓고 응접실에다가 어디다는 난초 놓고 어디에다는 무엇놔라 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저희들이 다 놓아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방에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먼저 모든 가매품을 함부로 이렇게 놓을데다가 놓았는데 조금 살다가 저리 놓은것 저쪽으로 옮기고 찬장도 어떻게 옮겨보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두 사람의 생각이 나을 것이며 세 사람의 생각보다는 44명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조례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많은 집약된 여론을 수집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반드시 우리의 것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를 삭제한다면, 그대로 놔두더라도 송파구민들에 대한 재정상의 손실이 있는가, 또는 주민들에게 불이익되는 것이 있는가, 이것 가지고는 거의 관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삭제되므로서 행정부 책임소재만 우리가 자꾸 묻는다고 하면 행정부와 집행부가 서로 호흡을 같이 못하는 견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성춘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대폭적으로 존경하면서 저의 반대발언을 그치고자 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죄송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철 의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5동에 박영철입니다.
  방금전에도 장병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저는 존경합니다.
  1991년 4월 11일 그러니까 송파구 의회가 개원되기 4일전에 우리도 모르게 제정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조금전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근본정신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송파구가 자치구로서 그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1988년부터 입니다.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보면 비록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던 시점이라 하더라도 최초의 의회인만큼 자치구로서 모든 행정업무를 집행할때부터 소급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하고 방대하다면 1991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조례 제154조 부칙2호가 부당하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검사에 관한 조항에서 명백히 밝혀진 바와 같이 의회가 구성되기 훨씬 전에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결산에 대해서도 의회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고 결산을 승인하게 하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인 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소홀히 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임한다면 반토막감사 결과를 어떻게 보고할 것이며 그 무책임성 또한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 구성될 우리 의회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함인지, 아니면 우리를 무능력자로 판단해서인지 모르지만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의회 의원들이 집행하여야 할 조례 및 규칙들을 급하지도 않은데 무더기로 제정한 것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뽑아준 동네에 돌아가서 조례부칙에 걸려 토막감사밖에 못했다고 머리를 긁적거리며 의정을 보고하는 그런 의원들이 되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조례154조 부칙2호는 본 의원은 삭제되어야 하며,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의 의사에 의해서도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법은 어느 국민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어떠한 법이라도, 악법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제가 왜 시작이 되었으며 그동안의 위정자들이 우리 지방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병오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보다도 연배의원이시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보아야지, 중간에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 의회가 7월8일 의회개원이 1개월후인 8월 9일 감사조례를 만들었고 여기에 2항이 없습니다.
  과천시도 없고 시, 군 조례준칙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료의원들이 배포한 자료를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의결을 결정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본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목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죄송합니다.  풍납동 이상목 의원입니다.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잘못알지 않을까 해가지고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조사조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본 결과 서울특별시 의회는, 의회가 아시다시피 7월 8일날 개원되었습니다.
  7월 8일날 개원되기 나흘전인 7월5일 우리처럼 행정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스스로 자력으로 적법하게 7월 8일 개원 이후인, 한 달후인 8월 9일 본의회에서 행정감사 조사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고 그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항에는, 부칙에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그런 독소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7월 8일 개원 이후에만 한해서 91년도 감사를 한다는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없습니다.  그것은 서울특별시 의회가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전에 말씀드린 어느 의원의 말씀과 같이 과연 우리, 광역단체는 거대한 서울특별시가 과연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132명이나 구성된 서울시 광역의회가 자기들 스스로 제정한 감사조례에서 감히 헌법을 어기고 감사조사조례의 특칙을 예외로 하고 있는가?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께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이웃에 있는 경기도 조례에도 또한, 2항의 독소조항은 전혀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까이 과천을 알기 때문에 과천에서 카피를 받아왔습니다.  2항의 독소조항, 개원 이후에만 감사를 허용한다는 조항은 대한민국에서 자치구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대 서울, 사랑하는 자치구 밖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책자를 많이 가지고 계실텐데 시, 군, 구 조례 준칙안입니다.  준칙안에도 2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충분히 책에서 본 바와 같이 다시 광역의회 시, 도의회 조례 준칙안에도 2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오 위원  부의장!  잠깐만.
○부의장 오문성  네.  장병오 의원 말씀하시지요.
    (장내 소란)
장병오 위원  질의할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방금 이상목 의원께서 소급의 원칙, 그래서 서울시에 2항이 없다, 과천시에 없다.  그래서 저도 서울시의 조례를 보고 거기 조례도 없었습니다.  구청에도 질의하고 내무부에도 질의해서 “지금 현재 좀 조사를 해 봐라, 이럴수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이 서울시도 이송된 것이 잘못돼서 본래가 그랬고 그래서 그 조항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기 법적 조항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있습니다!
    (「찬성발언입니까, 반대발언입니까?」하는 이 있음)
○부의장 오문성  찬성발언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구 의원!
김종구 의원  잠실본동 김종구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마음껏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하면서 아마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도 있고 “저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했고 충분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 자체는 이 다음에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심사를 해보자 그때 가서 처리해도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 의회가 안일무사하게 편안하게 지내자는 의사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당장 이것을 해야 되는데 91년도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것을 딱 막아 놓고 그대로 하지 말아라 할수록 우리들은 더 의구심이 강합니다.
  우리 구민들은 더욱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없었더라면 절대 의심나는 일도 없었을것이고 호기심도 없었을 텐데, 이런 조항이 만들어 짐으로 해서 공연히 우리들에게 이런 시간낭비나 정력낭비를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폐기시키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례 특위에서 이것을 다룰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구태여 다음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마땅히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찬성발언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목 의원  부의장!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회의록 하고 과천시 감사 조례를 제가 증거로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여기에 증거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찬반토론으로…,
  네.  전익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전익정 의원  전익정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송파구민을 위해서 더 일을 하겠다는, 바르게 일을 하겠다는 의욕적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개원 이전에 제정된 많은 조례가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첫째 송파구조례 보다는 송파구민을 위해서 일과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절름발이 심사가 아닌 원인발생과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감사를 송파구민이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세째 이 부칙은 회계감사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문제는 구청에서도 우선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4월 25일 전까지도 자료를 준비를 하겠노라고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쌍두마차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많은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찬성 입장에 계신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4명중 출석의원 41명 찬성 15명 반대가 없습니다.  기권 2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제5회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4시 58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의선임의건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동 순서에 따라서 마천1동 출신 오문성 의원과 김영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게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그러면 제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의원 (41명)
  장석원     오문성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곽순영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영근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홍낙원     홍만표     황재춘     황진성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태수
  총무국장이종건
  재무국장정규태
  보건소장권정숙
  총무과장김창기
  재무과장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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