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5분 개의)
회의에 앞서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송파나루공원 동호에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취득에 관한 내용으로 본 안건의 사업부서가 푸른도시과이므로 소관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재산총괄부서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고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에서는 안건심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연관이 있는 안건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친 후 처리하고자 오늘은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서찬수 자치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대상은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장지·거여동의 경계가 부정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향후에 개발계획에 의한 준공 시 주민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개발계획 상의 장지천 수변공원 남측 경계를 기준으로 법정동 경계와 지번을 새로이 정하여 주민생활 및 행정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변경연혁에 장지천 수변공원 남쪽경계를 기준으로 송파구 장지동 3-2번지 외 117필지 19만 7,443㎡를 장지동에서 거여동으로 편입하고, 거여동 491-3번지 외 3필지 6만 6,354㎡를 거여동에서 장지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동 경계조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동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으로 미반영 조치하였으며 내용은 첨부한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례택지개발사업 내 장지·거여동의 경계가 부정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향후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부지 준공 후 주민생활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개발계획상의 장지천 수변공원 남측경계를 기준으로 법정동 경계와 지번을 새로이 정하여 주민생활 및 행정편익을 증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2014년 8월 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8월 19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위례택지개발사업 내 장지·거여동 경계가 부정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지동 3-2번지 외 117필지를 거여동으로 편입하고, 거여동 491-3번지 외 3필지를 장지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경계와 지번을 새로이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것으로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장지·거여동의 경계와 지번을 새로이 정하여 향후 사업부지 준공 시 부정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행정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현재 송파구 내 동명칭 중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이 일치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추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사실 동명칭 하는 거나 구역획정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사전검토 하셔서 진행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편의상 구획을 정해서 하고 있지만 송파구 26개동을 보면 동 면적 플러스 인구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지금 장지동에서 거여동으로 편입하는 필지와 거여동에서 장지동으로 편입하는 필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장지동에서 거여동으로 편입하는 것은 117필지에 19만 7,443㎡이고 거여동에서 장지동으로 하는 것은 3필지에 6만 6,354㎡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동 면적이 있기는 하지만, 물론 행정상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눈다고 하지만 도면을 보면 너무 많이 거여동 쪽으로 기울여진 것 같아서, 지금은 입주가 안 되어 있지만 입주하고 나서 인구수가 거여동하고 장지동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만 동명칭 등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이 일치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2페이지에 보면 송파구에 13개 동 중 신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인지 알고 있지만 지금도 신천동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이 일치되지 않는 곳이 어디어디에 몇 군데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사전에 개발구역에서 등기상에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개발을 하는데 사전에 법정동을 구분해서 개발 후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타결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도시가 2017년 말까지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고 입주가 완료되면 성남시 계획인구가 약 4만 1,000여명, 송파구가 4만 600여명, 하남시가 2만 4,000여명 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성남시와 송파구가 인구분포를 보면 비슷합니다. 이에 따른 행정동 명칭 사용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상당히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동 명칭은 50% 이상 완료된 시점에서 조례개정과 안전행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송파구가 가장 앞서 있는데 위례동 명칭 사용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상당히 불러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른 송파구의 대책이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동명칭이나 구역획정이 되면 재산권상의 문제발생은 없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지동이 문정동으로 행정동이 바뀌면 문제가 없지만 반대상황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는 부분도 있는지? 그리고 일반인들의 재산을 수용한 것인지? 지목을 보니까 전답·주유소·임야 등등 있더라고요. 지목을 보면 별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하고, 1페이지에 보니까 합의사항에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여성보육과 성별영향분석, 왜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에 이런 것이 필요한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찬수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동 면적과 인구수가 현재 차이가 날 수 있다, 장지동에서 거여동 또는 거여동에서 장지동으로 편입할 때는 필지라든지가 차이가 나는데 입주 후에 인구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대지 상태이고, LH에서 토지를 편입시켜서 신도시를 구축하고 있는데 구역 자체는 위례신도시 내 구역입니다. 그래서 동 명칭만 법정동으로 거여동과 장지동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정하기로 2016년경에 분동이 되면 그때 당시 위례동이 될지 다른 동명일지에 인구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거여동과 장지동의 명칭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은 행정동과 법정동명이 일치되지 않는 예가 있는지, 지금 신천동을 법정동으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지 않은 동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신천동은 법정동으로 사용하고 행정동명으로는 잠실6동, 잠실4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정동으로 방이동이 있는데 올림픽아파트가 오륜동으로 되어 있어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법정동을 미리 조정하는 것도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2017년도에 입주완료가 되면 성남, 하남, 송파 3개 지자체에서 동 명칭과 관련해서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송파구의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입주 50% 이상 넘어가면 분동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송파구의 입장은 그 시점에서는 저희 송파구가 제일 많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자체 간 의견수렴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주민들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인접 지자체의 의견도 충분히 알려드려서 합리적인 동 명칭이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장지동과 거여동 인구수 변동여부 질의는 김순애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장지동과 거여동 재산권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일반 지목 관련되어서 구세에 영향이라든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감사과와 여성보육과 합의사항에 이런 사항이 왜 필요한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재산권 문제는 편입할 당시 충분히 합의 보상이 되었다든지 이루어져서 진행 중인 사항이고, 구세 영향도 그때 당시 정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대지라든가 그런 것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다른 전답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계 부서인 감사과, 여성보육과는 성별차이로 인해서 차별이나 부정부패에 영향이 있는지를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관계부서에 협의결과 해당 없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광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인금철
자치안전과장서찬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