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5일(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남창진 의원 외 8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
(14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남창진 의원 외 8명 발의)
남창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오랜 관행이고 개선이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도급 관련 법규 도입 이후 각종 제도가 정비되었으나 주요내용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와 하도급자의 저가 과당경쟁이 서로 맞물려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품질시공 보장, 견실한 하도급자 육성, 비용절감 등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 촉매로 활용되고 민간부문까지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 하도급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를 권장하며, 상생협력을 위해 원도급자·하도급자·관련협회·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송파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주계약자와 공동도급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하도급계획서 적정성 심사를 비롯하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라고 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는 하도급 관련 내용들을 체계화하였다고 보며, 송파구에서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2011년 3월 28일자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도급과 관련한 각종 법규가 도입되어 왔으나, 불공정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관급공사라는 발주자의 위치에 있는 송파구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제정조례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며,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송파구가 주도적으로 건설하도급 공정화를 유도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와 구민생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부분은 진즉 실시되었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가 좀 늦은 감이 있죠. 집행부 쪽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자치구에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조에 하도급대금을 적정하게 지급을 받고, 지불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7조 3항에 보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도급과 하도급에 있어 발주자를 제외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견적서와 계약이 이행되면 당연히 기성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로 한다고 계약서에 명기됩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했지만 사정에 따라서 도급자가 먼저 쓰고 임금 체불이나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조례로 보여지는데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사가 되었든 간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는 이미 기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 같으냐면 이 부분을 만약에 예를 들어 1회나 2회 내지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발주자 직불체제로 전환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조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각 지역 제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광진구라든가 이런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공동도급 이행방식을 거의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일정 부분 이상의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와 같이 공동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 타 지역의 업체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참여가 막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 부분, 즉 다시 말해서 토목이면 토목, 기계면 기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종면허를 같이 이 지역에서 하는 업체와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세금 자체를 최소한도로 사업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차제에 기왕에 이 좋은 조례를 제정하실 바라면 그런 조항도 삽입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 제한을 간접적으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7조 3항에 보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 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1항에 보시면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도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당사자 간에 “이 공사를 수주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하고 “며칠날 돈이 나오니까 며칠날 받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약정했을 때 이것은 인정해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9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보면 이게 지금 송파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은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에 서로 살고, 또 주로 하도급자를 보호하자는 법인데 여기에 하도급자하고 원도급자하고 공동도급 계약을 맺으려면 하도급자는 송파구 업체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본 의원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항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 맞습니다. 그런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론이 밑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하도급 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구청장께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면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갑 측에, 공사 도급자 측에서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손실이라든가, 적자가 났다든가, 부도가 나서 대금지연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1회면 1회, 2회면 2회 임금체불이라든가 지연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바로 직불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직불제로 바로 해서 할 것이냐? 그렇다고 이미 지나버린 것을 기성금 이상으로 도급자한테 나가고 없는데 소급해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업체 참여방법에도 충분히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아니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완곡하게 지역제한을, 최소한도로 1개 업체 이상이 입찰 참여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 민수공사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동도급 이행방식에 간접적인 하나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벌써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면 경기도, 예를 들어서 각 도별이면 도별로 해서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상생협력 관계를 논한 것인데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동도급 이행방식에 대해서 여기에 어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잠깐 집어넣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받아서 읽어 보니까요. 일단 송파구 입장에서 대부분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아마 7월 1일부터는 어느 정도까지 시행이 가능하냐면 저희가 인건비에 관해서는 대금을 매월 줍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도 매월 돈을 주고, 그것을 줬는지 안줬는지, 인건비를 계좌입금 했는지 안했는지, 체불 없는 근로자를 위해서 그런 것까지 하고 있고, 하도급 관계는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안성화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지역제한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서울시는 자치구를 지역제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쓰고 있는 방법은 공사 계약조건에 토를 달아서 지역주민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짜리는 30%를 고용해라. 두 달 이상 공사는 60%를 고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폐지하라고 해서 저희가 7월부터 MOU를 체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5월부터 시행해서 87명 정도 지역주민을 고용한 실적은 있는데 건설업체에서 행안부에 이야기를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그 시만 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서울시로만 되어 있고 송파구만으로 지역제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도급 관련된 것들이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데 하나로 체계화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도급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인데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창진 의원님 발의도 잘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보건대 안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보통 한 해에 어느 정도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 질의 제가 할게요.
작년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공사대금 미지급 3,200만원 상당 1건, 치수과 방이동 하수관 개량공사 덤프트럭 사용료 미지급 1,400만원 1건, 녹색교통과 자전거안내표지판 교체 노임 미지급 420만원 1건 등 총 3건이 접수되었고 모두 처리,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해서 1건이 접수되었는데 확인한 결과 소관사항이 우리구가 아닌 관계로 서울시로 이첩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해야 되는 규정으로…
본 의원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자유시장경제에서 이것을 무조건 공산주의 식으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보다 그래도 ‘되어야 한다.’ 했을 때 의무감이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본 의원이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봤을 때 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모든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70%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전기는 전기대로 입찰을 보고, 배관은 배관대로 입찰을 보고, 벽돌 붙이는 것도 입찰 보고 이런 제도에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죠. 전기 같은 것 나오잖아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하도급 선급금을 말은 선급금이지만 아까 말씀대로 30%에서 70%를 적정하게 조절해서 다음 하도급에 있는 업자들을 생각해서 돈을 줘야지. 여기에서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로비만 잘 하면 70% 다 타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업체가 문 닫아 버리면…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도급 관계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괜찮은데 신고하지 않는 하도급이 있습니다. 하도급 업자가 또 하도급에 하도를 주는 것은 서류 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 어렵고요. 지금 7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인 직불제를 하면, 노무비 직불제입니다. 저희가 이번 달 노무비를 통장에 하도급체하고 업체에 다 넣어줍니다. 원청업자하고 하청업자에게 다 넣어주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노무비를 지급해야 돼요.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해요. 월급 다 받았느냐?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서류 상 되어 있는 하도급자까지는 체불 없는 임금제도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하도, 하도, 하도까지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관리법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7조 1항에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 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주자는 원도급자를 대신해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해석되는데 이게 맞는지? 그리고 원래 공사 계약관계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와 계약을 맺고,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원도급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내용이 아리송해서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3항을 보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 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원도급자가 지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사대금 지급 시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하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7조 1항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계약원칙에 맞는 것인지?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장기간 어음으로 지급한다든지, 또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원도급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러한 조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볼 때 이해하기 힘들고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7월부터 시행되는 노무비는 행안부 예규로 되어 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줄 때 노무비 1,000만원이 나가면 누구한테 나가는가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1,000만원 인건비가 다 나가면 그 사람 계좌로 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업주가 장난을 치면 도로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민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도급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직접 지불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하기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하도, 하도는 엇비슷하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
(14시 41분)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영도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및 행정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세항별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쪽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212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2,275만 3,330원이며, 불용액은 6,937만 5,670원입니다.
다음은 48쪽 홍보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4,27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0억 3,781만 7,990원이며, 불용액은 2억 496만 1,010원입니다.
다음은 56쪽 리브컴추진단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1,246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6,153만 5,720원이며, 불용액은 5,093만 280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74억 6,52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845억 2,489만 3,305원이며, 사고이월액은 9,185만 7,320원이고, 불용액은 28억 4,851만 4,375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2억 59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30억 4,703만 352원이며, 불용액은 11억 5,893만 7,648원입니다.
다음은 83쪽 교육협력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1,81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85억 8,203만 7,112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5억이며, 불용액은 6억 3,607만 5,888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재무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87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8억 3,222만 3,380원이고, 불용액은 1억 7,653만 4,620원입니다.
다음은 93쪽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65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1,948만 1,1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1,707만 6,900원입니다.
다음은 96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3,471만원으로 지출액은 18억 7,899만 6,060원이고, 불용액은 3억 5,571만 3,9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질의 시 소관 부서 및 결산서 몇 쪽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부서도 있고, 또 불용처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하고 전년도 결산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잔액을 많이 남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1쪽에 보면 감사담당관 예산을 제가 봤는데 감사담당관은 항상 행보위에서 집행을 할 때 돈을 많이 못 드린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웠던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6,937만원인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1억 4,000만원에 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4,800만원밖에 못 받았다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해석했다면 이것은 물품대금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예산액으로 수납을 하면 나머지는 다음으로 넘겼다든가 맞아야 되는지,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하나 이상한 것은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징수결정액이 44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걷힌 것은 굉장히 안 걷히고, 미수납액이 28억 정도 잡혀 있다는 말은 과태료 징수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고요.
비슷한 질의인데 59쪽을 보시면 총무과 구민회관, 내용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해요. 항목이 다른데, 구민회관도 보면 그 당시 예산할 때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시설부대비 이런 게 1억 600만원 정도 불용처리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69페이지를 보면 국고대여장학금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5,000만원인데 안 되었어요. 19만 4,000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장학금이 나간 게 아니고 부대비용만 썼다는 이야기 같은데 왜 이렇게 책정해 놓고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전에 의회사무국 결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불용처리 된 게 굉장히 많은 게 과연 선의의 좋은 의미에서 불용이냐? 예를 들어서 아끼고 아껴서 예산을 절감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지침으로 무조건 몇 % 절감해라,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만큼 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구청장 방침으로 10% 절감해라, 일률적으로 한다면 정말 필요한 예산도 절감방식에 맞추기 위해서 깎아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치안전과에 보면 살기 좋은 마을 과목에서 2,580만원을 전용해서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에 따른 예산전용이라고 했는데 왜 이쪽으로 전용이 됐는지, 사실 전용을 「지방재정법」에 하게 되어 있지만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전용이 일어났는지, 그 밑 자치안전과에 하나 더 있어요. 1,320만원 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목에서 결산처리가 25억 7,200만원이고, 이월금액이 321억 2,100만원인데, 그러면 세외수입 결산처분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월액 321억은 왜 그리 많은지?
홍보담당관 49페이지입니다. 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에서 예산액이 3,960만원이고 지출액이 3,048만원, 집행잔액이 910만원, 애당초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인지, 불용처리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9페이지 구정홍보물 제작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3,738만원입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잔액이 몇 %이고, 집행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입니다. 59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구민회관 시설정비 보수에서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이고, 지출이 4,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불용이 1억 590만원인데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정비보수가 4,400만원으로 다 끝났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같은 페이지, 구민회관 환경개선 기능유지에서 집행잔액이 8,729만원이네요. 불용처리 사유가 듣고 싶고요.
예산이란 말 그대로 예산이지만 그 용처에 맡게 짜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평균 20% 정도 삭감하면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년도에도 보니까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현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요. 61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도 5,000만원에서 19만 4,000원을 남겼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조직인력관리 인사 시책추진비에서 예산액이 6,700만원이고, 지출액이 3,680만원이에요. 집행잔액이 3,060만원, 그러면 불용처리액이 약 몇 % 되는지? 불용처리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 63페이지, 독서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예산 1,100만원, 지출이 436만원, 집행잔액이 663만원, 예산액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60% 이상을 불용처리 했네요. 물론 알뜰하게 살림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구민의 화합 일체감 조성에서 50% 정도 예산을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18억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7,669만원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무기계약근로자를 줄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서 예산액이 26억 6,290만원, 집행잔액이 1억 3,500만원이네요.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안전과 7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액이 6억 8,500만원, 지출이 6억 3,200만원인데 이 사업내용에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에서 예산액이 1억 2,000만원, 지출액이 9,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네요. 총 CCTV가 몇 대인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전년도 신청대수는 몇 대이고, 몇 대를 설치하셨는지? 그리고 왜 예산을 이렇게 남기셨는지? 보편적으로 보면 CCTV를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서 전용을 해와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남기신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83페이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가 26개동 350명에서 3억 3,7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350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88페이지,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건립 5호에서 예산액이 5억 2,1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400만원인데 잔액을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작은언덕 5호 도서관을 가봤을 때는 그래도 손 볼 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 예산액이 6억 5,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7,000만원이네요. 불용처리한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 97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사업 예산액이 21억 4,300만원, 지출 17억 8,900만원, 집행잔액이 3억 5,400만원이네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계속사업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너무 많이 묻는다, 너무 조그마한 것을 묻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사실 이해 안 되는 것이 어차피 결산은 다 의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이런 제도가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5대 들어와서도 사후에 이렇게 설명회를 갖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고.
또, 자꾸 집행부에서 일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저렇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하나하나 묻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각 과별로 다루고, 또 이 예산에 대해서 행정전문가니까 과별로 불용품에 대해서 내역을 쫙 쓰고, 사유를 써가지고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주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불용에 대해서 꼭 집행부만 우리가 원망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예산편성을 많이 관여하다 보면 가능하면 깎을 예산도 안 깎고 자꾸 통과가 되고 하니까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쓰고 1억이 남았다 하면 사실 이것 집행부도 구의원들이 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많이 했고, 우리 의원들은 구청에서 이야기하니까 통과시키자 해가지고 편성했으니 사실 우리 의원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예산책정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월에는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명시이월이야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사실 15억이 그대로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물을 일이 없잖아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를 해 놓고, 그 다음 해에 이월하는 것인데 현재 보면 교육협력과의 15억이 사고이월이고, 총무과의 사고이월이 9,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왜 사고이월이 됐으며, 언제쯤 지출할 것이냐? 요지는 이 두 가지로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당신들은 속으로 지금 너무 묻는다, 너무 따진다고 할지 몰라도 사전에 전용에 대한 내역 쫙 빼주고, 불용에 대한 내역 쫙 빼주고, 물론 전용이라는 것은 구청장의 절대권한이에요. 불용액이 있는 것은 우리 의회도 책임 있고, 여러분도 책임 있고.
요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도 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 세출결산 총괄부분하고 세입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세입·세출 총괄을 경제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불용액은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면 100% 세입을 확보해서 그 세입을 가지고 100% 집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1년간의 계획을 재정표시로 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따라서 지출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도 그렇고요.
대부분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게 대부분 불용액으로 되고요. 입찰잔액이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불용액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변화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있어야 집행이 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정부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침 상으로 절감을 해달라는 요청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미 정확하게 편성을 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아껴서 집행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한 10% 내지 많게는, 지역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15% 이내에서 예산액을 절감하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용액으로, 원칙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집행을 할 때 그 돈을 아예 배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그 보조금은 사실상 우리 구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에 편성되는 것도 있지만 내려오면 그게 100% 집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집행부분에 차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보통 1% 내외로 예비비를 예산에 편성하는데 그 예산이 집행이 거의 많이 안 됩니다. 예비비는 특수한 환경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생기고요, 그런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번에 전부 270억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한 60억, 또 예산절감으로 해서 98억, 그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24억, 예비비가 한 9억 7,000만원,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77억, 이렇게 해서 한 270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금철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송파꿈나무어린이 집행잔액, 그 다음에 구정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유를 여쭤보셨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꿈나무 어린이신문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 전체예산 3,962만원 중 집행잔액이 913만 8,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발생된 사유는 우선 어린이꿈나무 낙찰차액이 한 862만 1,000원 발생했고요, 기타잔액이 51만 7,000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유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정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3,738만 6,000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 사유는 당초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의 과장으로 있다가 작년 7월에 홍보담당관으로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광팀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있었는데 관광특구를 추진하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관광지도를 만들려고 1,500만원을 편성해놨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에 오니까 입체지도를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3,000만원을 편성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송파가 관광특구를 작년 5월에 시에 접수를 해서 올해 발표를 해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작년 초부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광업무에 대해서 많은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지도는 관광팀에서 만드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저희 과에서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발생되었고, 낙찰차액이 500만원, 기타 잔액이 270만원 정도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주석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구민회관의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5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불용사유가 무엇인가 물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억 500만원 중에 구민회관 배관공사비로 5,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철관이 아니라 동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관이 되면 배관공사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5,500만원이 남게 되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예산절감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8,5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전부 예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국고대여장학금 미집행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무이자로 등록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연금공단에서 대부상환을 예상하여 예산편성 요구액이 통보되어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대부액 대비 상환액의 이월액이 많아서 구 부담금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조직인력 등 인사시책 세부사업을 보면 올해 집행액이 53% 정도인데 과다불용 발생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인력 등 인사시책사업 2011년도 총 예산액은 6,7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잔액 대부분이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5,000만원 중에 2,700여만원이 집행되었고 2,2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관외출장여비는 직원들의 지방 출장 또는 회의 참석 시 지급되는데 특히 작년에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의 출장을 취소·자제하거나 인원을 축소하여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독서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60% 정도가 불용되었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당초 독후감 경진대회 운영과 독서학습 강의 개설을 위해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서학습 강의 사전 수요조사 결과, 신청이 10명 미만으로 저조하여 강의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중 자율적 독서분위기 조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배치현상이 발생해 독후감 경진대회를 하반기부터 폐지함에 따라 미집행이 발생했습니다. 포상금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까닭도 독후감 경진대회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올해에는 처음부터 포상금은 편성 제외하였으며,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사이버통신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후감 경진대회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책을 읽고 수시로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책을 돌려 읽는 독서릴레이를 실시 중에 있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구민화합 일체감 조성 불용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구민의 주요 행사 추진과 우리 구 관내 올림픽 상징 배너 및 구 재정여건을 감안, 가로기 게양 등 예산 집행된 잔액입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도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기관인력운영비 총 불용액이 11억 7,000만원인데 이 중에 예산절감분이 약 8억 7,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9,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등 신분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68페이지 무기계약 보수 7,600만원 불용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무기계약자 임금협상이 매년 11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다행히 지난해에 일인당 수당 3만원 및 호봉 인상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7,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사회복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대부분은 성과상여금 편성 예산으로 기관인력운영비에 총괄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이 되어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휴직,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화 위원님과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거여동 주민센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늦은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고이월은 2011년 10월에 실시계획과 동시에 조속히 공사를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여 금년 초에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부지가 당초 10~11경간으로 도로공사에서 임대를 했었는데 소방서에서 임대를 잘못해서 거여고가 하부 활용 부속 경간이 13~14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준공기간이 3월로 연장되어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단계부터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때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구민회관도 전체 예산에서 일부를 저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삭감하고, 그 당시에 1억 5,000만원 정도 꼭 필요하다. 그때 내용이 그거예요. 냉방기도 교체하고 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죽어도 바꾸어야 한다. 물론 당시에 지금 관장님이 아니고 박종웅 관장님이 있을 때였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뭉뚱그려서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달리 해석하면 필요 없는 부분을 바꾸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데도 안 바꾸었다든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물품취득 관계는 작년에 복사기와 탁자 같은 물품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3페이지 예산 전용 부분입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과목 중에 2,580만원과 1,320만원 전용 사항입니다.
당초에 전문가 자문회의로 편성되었으나 운영과정에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비 500만원을 제외하고, 이 500만원은 모든 구청의 위원들이 성동구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비 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문가 자문회의라는 것이 예산과목에 아무래도 맞지 않아서 2,580만원은 전문가 컨설팅 비용, 사무관리비로, 그 다음에 1,32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컨설팅 비용은 아마 지난번에 각 동별로 전문가들이 다니면서 자치위원회에 컨설팅 한 내용이고, 그리고 동별로 사업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바꾼 것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동별로 내려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억 8,500만원 예산 중에 6억 3,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약 5,300만원의 잔액이 생겼는데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익요원은 약간 유동성이 있는데 한 340~350명 정도 우리 구·동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요원들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상해보상금 등 공익요원에게 지급되는 제경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CCTV관제센터 운영에서 1억 2,000만원의 예산 중 9,900만원을 지급하고, 약 2,0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CCTV를 총 몇 대 설치했는지, 또 잔액이 생긴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방범용으로는 60대를 설치했고, 전년도에 총 358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2,000여만원이 남은 것은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절감분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자치안전과 기본경비 중에 ‘35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찬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본동에 있는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은 작년 11월에 개관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조성 당시에 시설비 공사와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서 낙찰차액 7,243만 8,000원과 예산절감분 3,183만원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 어린이도서관의 1억 1,73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은 작년도 하반기에 긴축재정 운용에 따라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 일부 등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절감분 1억 1,662만 2,000원과 집행잔액 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중에서 15억원의 사고이월 내역의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국비 5억원 하고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원이 작년 연말 12월 7일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2월 말에 발주를 하게 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구혁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29쪽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불용품매각대금 세입이 예산액은 1억 4,000만원인데 징수액은 왜 4,800만원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불용품매각대금 예산액을 잡을 때는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얼마 징수가 되었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징수액이 1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1억 4,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막상 2011년도에 불용품을 감정평가 해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4,800만원만 매각이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매각될 것을 올해 미리 알아서 장부가액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액을 잡으면 근접한 가격이 나오지만 통상적으로 예산액을 잡을 때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어느 정도 매각이 되었나 이것을 봐서 예산액을 잡고 금년도에는 각 과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을 모두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액으로 매각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현순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쪽 2011년도 정보사업 예산은 21억 4,314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5,407만 880원인데 불용액은 몇 %이고, 2010년도 정보화 사업예산 및 계속사업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집행잔액 3억 5,407만 880원은 절감액 및 낙찰차액으로 예산 대비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0년 정보화 사업예산은 43억 3,213만원이며 불용잔액은 4억 6,377만 880원입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 효율적 향상 및 대민 서비스 개선 추진사업을 말하는 정보화사업은 계속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나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24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 잔액은 반환해야 되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준비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과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결산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결산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사업 세입은 진료 수입, 수입증지 수입,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수입 등 총 6억 9,498만원 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액은 73억 6,0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65억 8,95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7억 7,10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 낙찰 차액 및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인한 잔액 4,630만원,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잔액 5,998만원, 휴직 등 인사발령에 따른 인건비 차액 5억 7,46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51억 1,192만원입니다. 이중 43억 1,956만원을 집행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7억 9,23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확정내시 감액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액 2,356만원, 국가예방접종 관리 확정내시 감액변경 및 국가무료접종 시행으로 인한 미집행액 3억 840만원, 국가 결핵예방 보조사업비 7,83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 예산액은 43억 4,534만원으로 이중 39억 4,035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억 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예산절감액 7,151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중 구비 미확보에 따른 반납액 8,257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국·시비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 6,00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세출 예산액은 7억 4,250만원으로 이중 5억 8,85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5,39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보건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수리 및 에너지 절약에 따른 절감액 6,158만원, 차량유지비, 우편요금 등 기본경비 절감액 1,25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수입액은 2억 8,546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5,721만원으로 전년도말 기금액 10억 1,073만원을 포함해서 2011년도 현재액은 10억 3,8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 소관부서 및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안설명 2쪽에 나와 있는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에서 5,98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서 짤 때 추정하는 인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3쪽을 보시면 어린이와 함께하는 안전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1,900만원 예산을 짰는데 지출이 얼마 되지 않고 잔액이 1,62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자료상 이 책자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안전엑스포가 시행이 되어서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한 눈에 직감할 수 있었는데요. 전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500만원 정도를 증액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쓰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안전환경 개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 사업이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256페이지 국가 결핵예방 보조사업에서 예산액이 8,780만원, 집행잔액이 7,835만원입니다. 그러면 결핵환자가 예산편성 전보다 줄었는지, 이런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의약과입니다. 성인병 건강검진 예산액이 2,151만원, 집행잔액이 1,167만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잔액이 몇 % 정도 되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263페이지 정신보건지원에서 예산액이 11억 1,900만원이고 지출액이 10억 3,400만원, 집행잔액이 8,46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에서 예산 4,300만원에서 지출액이 2,200만원, 집행잔액이 2,06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략 45%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재활프로그램 대상 환자가 줄었는지, 예산을 잘못 짠 것인지 이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용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구비 미확보에 따른 재원확보,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고, 예방접종비에서 5,000만원 전용해서 식생활정보센터 사업 구비 분담금, 또 어떤 것은 전산개발비에서 1,200만원 정도 구비 미확보에 따른 재원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제안서를 보면 3쪽에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불용액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중 구비 미확보에 따른 반납액 해서 820만원 정도 반납하는데, 왜 전체 예산에서 확보를 안 했죠? 시기적으로 뒤에 보조해 주겠다고 나와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구비 미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은 확보를 안 해서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결국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기적으로 달라서 구비 확보를 위해서 전용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이 전용이 항목에 보면 전산비에서 끌어다가 하는 게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행정국 보다는 불용사유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놓고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놓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5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5억 7,000만원 정도면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보면 기획예산과는 마찬가지지만 CCTV 같은 것은 가장 민원이 많은 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거든요. 5억 7,000만원 정도면 50대 정도 CCTV를 더 설치할 수 있는데, 사전에 예산을 적정판단하고 예측을 잘 했으면 다른 주민들에게 시설공사 같은 곳에 혜택이 가는데, 이것이 인건비니까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고 다른 데 예산은 못 지원해 주는데, 5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예측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의 사고이월에 대해서 얼마가 되었냐면 내용이 안 나왔는데 건강증진과나 의약과는 사실 예산이 불용이 되면 안 되거든요. 왜, 의료에 관한 것, 복지에 관한 것, 건강에 관한 것은 어쨌든 돈을 다 쓰고 모자라야 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되고, 사고이월은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3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절약을 6,000만원 정도 절약했고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건강증진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합니까? 13개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금수익이 2억 8,000만원이 들어왔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하실 것 없습니까?
먼저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둥이 안심보험 5,900만원 남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다둥이 안심보험은 셋째아에 대해서 보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750명을 잡았는데, 집행액은 1,450명이었습니다. 이유는 장지동 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많은 셋째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었고, 두 번째는 2010년도 대비해서 전출자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98명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150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전출을 가게 되면 저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여유롭게 셋째아 이상의 보험이기 때문에 약간 예산을 여유 있게 잡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와 함께하는 안전엑스포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매년 10월경에 어린이안전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저희구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유치원협회에는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엑스포를 민간인 주최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에 갑자기 박원순 시장 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10월에 하다보니까 대선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할 형편에 있어서 3월부터 미리 회의를 해서 지난 6월 21일하고 6월 22일 어린이 3,200명을 관람을 했습니다.
그 동안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예산을 증액해줘서 했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게 유치원이나 유아원 아이들이 1만 2,000명입니다. 그래서 3,200명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없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분들 이야기가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주관한 게 아니고 민간 유치원이나 유아원 원장님께서 집행하기 때문에 꼭 어린이안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분들 애로사항이 내년에 실제로 1,500만원이면 3,000명이 왔을 경우 500원 꼴입니다. 예산을 여유 있게 주면 안 되느냐 해서 그래서 4,000명 정도 여유 있게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당초에 2,000만원 잡혔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안전도시 사업으로 서울시비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서울시비 예산을 작년의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도시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비 지원이 1,000만원이 있어서 1,000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지원하다보니까 매칭사업으로 민간시설도 50%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예산은 서울시비 예산 1,0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번 보육시설 안전환경 개선사업은 유아하고 어린이들이 수도꼭지를 사용할 때 뜨거운 물이 많이 나와서 화상을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좌측으로 틀고 찬물은 우측으로 틀었는데 어디로 틀어도 똑같이 따뜻한 물, 찬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93개소 2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예산집행은 안 했지만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불용액 5억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이 110명입니다. 항상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줄어서 현원이 104명이었습니다. 6명이 줄었고, 또 휴직자 2명이 있어서 실제로 보건소에 8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실제로 4억 정도 남았고, 인건비는 조금씩 여유 있게 편성하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여유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2억 1,000만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대체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럴 경우는 법적으로 서울시에서 40% 가져가고 우리 송파구에서 60%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가 8,300만원 있었고, 저희들이 그동안 대출해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으로 60% 받은 게 9,800만원, 저희들이 기금 11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3,000만원 정도 나오고 해서 2억 1,000만원이 세입으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을 말씀하셨는데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피곤하다, 이틀 하는 것도 너무너무 피곤한데 날짜를 늘리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단체에다가 수고스럽지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원장님들을 좀더 나누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1만 2,000명 중에 3,000명밖에 안 된 것은 정말 너무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돈 투자해서 부스를 만들어 놨다면 그 보다 많은 반 이상의 아이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둥이 보험 같은 경우 장지동에서 아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출도 가고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해마다 아이들이 주는 추세니까 그런 것을 너무 과잉되게 짜지 말고, 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결핵예방 보조사업 예산이 8,76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7,835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게 결핵환자가 줄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국가 결핵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전액 국비와 시비로만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7월에 교부가 되었는데 예산은 1년치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자체 결핵환자의 실적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많이 교부를 해서 참고적으로 올해 2012년도 확정내시가 5,3000만원 정도 감 편성해서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내려왔습니다. 결핵환자가 줄은 것은 아니고, 결핵환자는 2010년도, 2011년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증진과 예산전용 사유와 전산개발비에서 전용한 것이 회계법에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든 사업이 가내시와 확정내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용사유는 통계 목에 맞는 것은 재무회계규칙에서 변경해서 쓰는데 통계 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전산개발비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대사증후군 사업과 PHR 사업이 같은 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용해서 부득이하게 썼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증진과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1월에 사업비 교부가 시청으로부터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 개발 부분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식생활정보센터를 저희 마음대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한 디자인으로 하여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월 20일경에 그 디자인을 결정해서 내려줬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28일날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맺어서 했는데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었고요. 또한 저희가 지소에 재활용센터를 이용해서 직원식당과 교육실을 같이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내 돈 안내니까 내려 보내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심지어 12월 30일 날도 내려오는 예산이 있다니까? 감사원 같은 데서도 매년 공사를 하고 이러면 항상 재무과에서 감사원으로 보고를 합니다. 송파구청에 무슨 공사, 얼마짜리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자료를 발췌해서 받고 이러는 제도가 없어요? 물론 이것 재무과에 질의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사례를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뭐 할 때는 사고이월을 한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 시에서 예산이 늦게 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원인행위를 해 놓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해가지고 제도개선을 만들든가 서울시로 건의를 하던가 해야지 그래서 공무원이 일 안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258페이지 성인병 건강검진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2,134만 5,000원인데요, 여기에서 예산절감이 576만원이 되었고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2010년도에 체력측정 소모품 재고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모품 사는 데 저희가 비용을 좀 덜 쓴 것이고요. 공공운영비 900만원에서는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인데요, 저희가 272만원을 썼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비비의 성격이 있어서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잔액이 많은 겁니다.
다음 263페이지, 정신보건지원에서 잔액이 많은 이유는? 예산편성 시 확정내시 때 감액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희귀난치성 의료비에서 구비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정내시가 12월 말에 내려와 가지고 2011년도에는 추경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비의 확보를 못해가지고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268페이지에 있는 것을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예산액이 4,328만원 중 지출이 2,265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이 2,062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불용된 곳이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참여자가 줄어서 이렇게 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공공운영비 중에 재활치료 장비 유지비가 680만원인데 이것이 전부 다 신규장비로 인해서 전액 불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210만원 중에서 재활치료 상담교실 강사를 내부강사를 활용해서 외부강사료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재활치료 기록지가 전산기록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한 706만 4,400원이 절약이 돼서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활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참여하는 인원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한 50명 이상 요즘은 그렇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답변이 중간의 쉼 없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과 행정국 및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위원 아닌 출석의원
남창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영도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정임수
홍보담당관인금철
총무과장서주석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서찬수
재무과장정구혁
민원여권과장신영규
정보통신과장김현순
보건위생과장나병화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최중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 : 승인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