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3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들의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둘째, 사무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두 가지 개정이유는 모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정원 조례 본문 중 제2조 정원의 총수는 사회복지직 10명 증원에 따라 1,400명에서 1,41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367명을 1,377명으로 개정하고, 별표2의제1호 일반직 공무원 7급 29% 이내를 27% 이내로, 8급 29% 이내를 33% 이내로, 9급 10% 이상을 8% 이상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제2호 기능직 공무원 8급 40% 이내를 42% 이내로, 9급 20% 이내를 20% 이상으로 하고, 10급은 삭제하며, 사회복지 10명 정원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기능직 42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42명을 증원함에 따라 별표3의 총계 1,400을 1,410으로 일반직계 1,107을 1,159로, 6급 이하계 1,029를 1,081로, 기능직계 277을 230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정원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서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화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인력 확충방안으로 송파구에 배정된 사회복지직 정원 10명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2년도에 전환될 정원 4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일부 조정하는 사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능직 공무원 정원은 277명에서 235명으로 42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기능직 감축분 42명과 사회복지직 증원 10명을 포함하여 총 52명을 증원하여 송파구 공무원 총 정원을 1,400명에서 1,410명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직급별 불합리한 정원을 총 정원 내에서 일부 조정하면서 일반직 공무원 중 9급은 2% 하향 조정하고, 8급은 4% 증원하며, 7급은 2% 하향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은 2012년 5월 23일부터 폐지되는 기능직 10급은 삭제하고, 9급은 20% 이내에서 20% 이상으로, 8급은 2%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정안은 직급별 승진기간 불균형 현상을 완화시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조직·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에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용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첫 번째, 지금 주 내용은 8급을 확대하고 9급을 줄이는 건데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인사적체가 돼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9급 정원이 좀 작아지면 신규채용에 문제가 없는지?  어떻든 공무원 사회에 승진도 중요하지만 신규인력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 이런데 이 개정 자체가 신규인력을 뽑는데 어떤 제한을 가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정원 10명을 늘리는 게 결국은 사회복지직 정원이 10명이 늘기 때문에 총 정원이 1,400명에서 1,410명으로 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정원 10명이 늘은 사회복지직이라는 것은 들어오면 계속 사회복지직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이 인원이 다른 부서나 이런 데로 갈 수 있는지?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직의 중요성 때문에 10명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인원들은 계속 부서이동 없이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험도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쪽에서 하는 게 맞는데 추후에 타부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한 지적이지만 앞의 조례안 보면 9급에 ‘8% 이내’ 이것은 ‘이상’이 맞는 거죠?  뒤에 보면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내’로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고쳐야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192회 임시회 때도 올라왔었는데 그때 저희가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손을 많이 댔었고, 이야기가 분분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하고 기능직 공무원이 나와 있는데 왜 별정직 공무원은 여기에서 뺐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별정직 공무원은 15명에서 15명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년도 10월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룰 때 오랫동안 적체되어 있는 급수에 대해서 한 직급 상향조정해 주는 것도 옳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한 번 거론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개정조례안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석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서주석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9급을 축소하면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인력구조를 보게 되면 행정직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최소 근속년수가 3년으로 전원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7급을 시키려는데 8급의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7급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또 9급에서 8급은 승진을 시키려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년수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급을 이렇게 줄인다고 해서 신규자가 들어오는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9급에서 8급이 되고, 8급이 7급이 되고, 6급이 되고 승진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오면 계속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직이 근무하는 곳이 구청에 보게 되면 복지정책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은 9급 때 들어오게 되면 사무관을 달아도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별정직 인사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인사 조례를 바꾸면서 오늘부터 입법예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일 후가 되면 다시 별정직 정원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별정직 인사 조례가 20일 이후에 끝나고 거기에 따라서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우리 구의회 별정직 공무원은 승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그대로 추진할 테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잠깐 제가 놓쳤는데요, 입법예고가 언제부터 들어가신다고 그러셨어요?
○총무과장 서주석  오늘부터 해가지고 4월 2일 날 끝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그런 절차를 다 밟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서주석  그렇죠.  그게 끝나고 나면 정원 조례를 바꿉니다.  정원 조례가 되면 거기에 별정직은 예를 들면 7급이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바꿔가지고 위원님이 작년 10월 달에 하셨다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사를 증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10명에 대한 1년의 인건비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되죠?
○총무과장 서주석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3년을 서울시에서 이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정년까지는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서주석  3년까지는 주고, 50%를 지금 정부에서 보조를 받거든요?
이성자 위원  그리고 50%는 우리 구가…
○총무과장 서주석  네, 우리 구가 하고, 지금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3년이 지나가봐야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참 애매모호한 게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서 송파구에 약속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금방 모든 게 일사천리로 되려나 생각했었는데 절차상의 순서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번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믿지 못하겠다.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꼭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심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 조례에 1,400명인데 지금 현원은 몇 명이죠?
○총무과장 서주석  1,457명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57명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으로는 이해를 해요, 현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누구나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자꾸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저번에 대구 달서구를 갔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한 800~900명 정도 해도 업무수행에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구가 특별히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1,400명이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행정국장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 57명 실제 정원이 늘어난 부분은 휴직자가 한 8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운용하는 인력은 오히려 정원보다는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타 지자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계속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보면 우리 구가 가장 인구도 많고, 면적도 가장 크고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보고사항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도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별정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같이 검토가 안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사회복지직들이 신규채용 할 때 몇 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주석  9급으로 들어옵니다.
이명재 위원  복지사 1급이나 2급의 자격증에 상관없이?
○총무과장 서주석  그것은 채용 자격기준에 보게 되면 2급이 있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1급짜리가 있고, 2급짜리가 있다고.  4년제를 나와도 1급 시험에서 패스가 안 되면 2급밖에 안돼요.
○행정국장 이영도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 자격증이라는 것을 채용과정에서 가점으로 작용해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채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2급짜리나 1급짜리나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행정국장 이영도  그런데 공무원으로 하면 9급, 8급, 7급 이렇게 직급별 채용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9급으로 들어오면 자격증 하고 관계없이 근무조건은 똑같고, 단지 채용할 때 가점으로 작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주요내용이 사회복지인력 확충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능직 공무원 분들은 기존 자기의 독특한 기능에 의해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신규채용이 아니고, 이분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 8급도 있을 것이고 7급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분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오래 근무해서 승진이 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부서를 배치할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단순히 ‘당신, 이쪽에 가서 일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그쪽 업무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반합니까?  어떤 식으로 전환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영도  이게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일반공무원과 똑같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제한을 받지 않고요.  예를 들어 기능8급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그 8급으로서 똑같은 직무를 배정받게 되고, 단지 지금 기능직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행정업무를 익숙하게 하던 필기부분에 대해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또 정부에서도 일반 방침이 기능직을 전부 일반직화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능직으로 있다 일반직으로 가더라도 업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서장이 판단해서 업무분장을 하게 됩니다.
박재현 위원  별도로 업무교육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니요.  법적인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던 일을 안 했을 때…  예를 들어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 같으면 어쨌든 밑에서 업무를 배우는데 직급이 높은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일을 갑자기 맡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그것을 제가 질의합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있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을 부서장들이 잘 보완해서 업무를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능직 6급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일반직 6급은 지금 현재 팀장 직위를 받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만약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충분한 자격과 실력이 있다면 팀장 직위를 받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네, 그렇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당연히 그 팀장 보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동일 직급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서주석  예.  차별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다보면 기존 일반직과 기능직 간에 지휘계선상 예를 들어 같은 일반직 6급이 팀장 보직을 못 받는 6급들이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런데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팀장이 되었을 때 지휘계통에 문제가 안 될까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런데 기능직이 일반직 6급으로 되면 지금 일반직 6급들이 주무주사라고 해서 죽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차순으로 발령을 내거든요.  예를 들면 기능직 6급이 금년 5월에 행정직 6급으로 전환되었다면 행정직 다음 번호에 들어가서 그 순서로 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아, 바로 보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서주석  바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배철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그리고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직렬 기능직이 전환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게 사무직렬로 일단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기능직들을 보면 필기도 있고 워드도 있고 전산도 있고 사서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행정을 하던 사람들이고요, 단지 현장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 예를 들면 방호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간혹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행정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하지, 행정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전환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단 사무직렬로 바꾸어서 거기에서 금년에 42명을 뽑습니다.  거기에서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42명 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행정직으로 전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단계를 거칩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자신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험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 인력이 구청에서 오래 근무한 인력인데 그 분이 직종을 바꾸었을 때는 그 직종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해야…  왜냐 하면 한 인원도 굉장히 소중한 인원이잖습니까?  이렇게 전환되었을 때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교육을 시키는 분야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기능직이 사무직렬로 바꾸어서 행정직으로 전환된 사람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도 행정국장, 서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처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나병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골밀도 검사장비가 10년 이상 장기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최첨단 전신용 검사 장비를 구입하여 수가를 상향 조정하게 되었으며,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이 금년부터 일반병원에서도 무료접종으로 확대되어 유료접종 종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면제대상과 수수료 감액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 진료비 면제대상과 수수료 감액대상 확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비 면제대상에 장애인과 장기기증자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의사상자를 포함하였으며, 수수료 감액대상은 특수임무유공자와 의사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수수료 상향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가 조정은, 이번에 구입하는 골밀도 검사장비는 그동안 손목과 발목만 촬영하던 이전 장비와 다르게 전신을 촬영할 수 있는 최첨단 기기로써 구입비와 기기 운영비 등을 근거로 4,500원에서 8,000원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수수료 조정은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가 유사하여 일반진단서 수수료를 동일하게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단서와 유료접종 종목의 삭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제된 진단서는 공무원 신체검사서 등 6개 종목으로 현재 자치구의 장비와 의료진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삭제하였으며, 또한 유료접종 종목에 일본뇌염 등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필수예방접종으로 금년부터 국가 지원사업으로 일반 병원에서도 무료접종하고 있어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화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12년 3월 최첨단 골밀도 검사 장비를 구매함에 따라 관련 진료비를 상향 조정하고, 88년 5월 1일 이후 변동 없이 유지해 온 일부 수수료와 무료사업으로 전환된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 대해 수수료 조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제1호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제증명 중 일반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500원에서 1,500원으로, 그 밖의 사실 공부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 수수료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 결과서의 추가 또는 재발급 수수료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별표 제4호 검사항목 중 골밀도 검사료를 4,5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인근 강남권 3개 자치구와 비교해 본 결과, 강남구나 서초구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인접 강동구와는 비슷한 수준으로써 과다한 인상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무료사업으로 전환된 일본뇌염 등 3개 종목의 예방접종과 자치구 보건소에서 현실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등 6개 종목을 수수료 및 진료비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면서 안 제3조 제2항 진료비의 면제대상에 의사상자와 그 유족, 1·2·3급 장애자 그리고 장기기증 등록자를 추가하였고, 별표 제4호에 의한 검사 수수료와 제6호 건강명품클럽 연회비에 대한 50% 감면대상에 의사상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개정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관련 법령에 상충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용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수수료 인상안을 보면 상당히 파격적으로 인상했어요.  굳이 500원을 1,500원으로 인상해야 되는 사유가 쉽게 납득이 안 가고, 우선 일반진단서 발급에 관한 일반진단서 내용과 사실 근거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의 차이가 뭔지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6개 종목을 수수료 및 진료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는데 그 업무는 존치를 시키면서 수수료 및 진료비만 징수를 안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내용 같은데, 왜 6개 종목을 제외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4,5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강남권에서 다소 과다한 인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데, 이 장비를 구입함에 따라서 검사부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 위의 내용만 보면 장비를 구매함에 따라 진료비를 상향 조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첨단장비를 도입함에 따라 전에 검사하던 부위가 많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검사료를 인상한다, 이렇게 내용을 해 주었으면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7쪽에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서 보면 3조 3항에 “방문진료·이동진료 및 65세 이상 노인진료”를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라고만 명기했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진료라고 하는 것이 빠지는지?  65세 이상 노인진료가 앞에서 설명한 것으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현행은 65세 이상 노인진료가 들어가 있는데 개정안 쪽에 보면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게 빠지는 것인지?  빠지면 왜 그렇게 빠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쪽에 개정안 7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같이 연관을 지어서 입법예고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9쪽에서 한 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 의견제출자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고엽제후유증환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존 상태에서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2세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버리고 의견제출상에서 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의사상자와 그 유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변경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유공자 속에 고엽제후유증은 포함되어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고엽제후유증환자 본인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기에서는 2세 환자까지 명기해 두고 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2세 환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나항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 놓고 4조 또는 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4조하고 7조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복사본을 하나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을 봤는데요.  1억 2,000만원짜리 기계를 새로 도입했다고 해서 일반진단서 발급수수료를 5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잖습니까?  그러면 일반진단서 예전에 500원만 내고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1,500원으로 올랐어요.  구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추가항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골밀도 검사료가 4,500원에서 8,000원으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는데 인근 강남구나 서초구보다 다소 높다고 했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제3조제2항 진료비의 면제대상에서 의사상자가 있는데 그 의사상자가 무슨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상된 항목은 4개입니다.  제증명이 3건이고, 하나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참고로 제증명 수수료는 1988년 제정이후 그동안 한 번도 인상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반진단서를 5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한 사유는 일반진단서는 사실상 의사의 법적인 책임도 있고, 또 건강진단서가 1,500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데에 비해서 500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1,500원으로 인상했는데 사실상 발급건수는 1년에 2건밖에 안됩니다.  별도 이렇게 인상을 했고요.
  두 번째 그 밖에 공부에 의해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무1과에서 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밖에 징수 발급하는 증명서가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췄고.
  세 번째,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결과서의 추가 또는 재발급을 그동안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 번도 인상 안 했고 참고로 강동구에서도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에서는 1,500원 받고 있고, 종로에서는 750원, 중랑구에서는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4개 구에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밀도 검사비용은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의 검사가 손목하고 발목 일부만 검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30명 정도만 했는데, 이번에 들어온 기계는 새로운 첨단장비로써 구입비하고 운영에 최소한의 비용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4,5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는 8,000원, 강남구는 6,000원, 광진구는 1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중간 정도로 8,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신체검사에서 삭제된 검사항목은 공무원신체검사서와 특별진단서, 사체검안서, 성별연령감별, 사망진단서입니다.  보건소가 자치구로 되기 이전에 서울시 조례로 개정되어서 서울시립병원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자치구 보건소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발급 건수도 한 건도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인력과 장비로는 발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출장하여 검진할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를 방문한 민원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을 추가로 의사를 1명 채용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망진단서라든가 이런 것은 병원이라든가 인우보증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도 사실상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받은 의사에게 발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방문 진료와 이동 진료가 있는데 65세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8항에 넣었습니다.  그동안 8항에 65세 이상 진료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65세 이상이지만 서울시 거주자에 한 해서 진료비 500원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란 제한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실제로 타구에서도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우리구도 성남시 주민은 500원 받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거주자는 안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특별시란 제한규정을 둬서 8항으로 별도로 뺐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적용되는 독립유공자, 고엽제, 참전유공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을 한꺼번에 국가유공자에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의사상자 예우 이런 법이 개정되어서 진료비 면제대상에 신규로 포함을 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는 이미 15개 자치구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의사상자에 대한 면제규정은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면제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상자는 우리구에 5가구 19명이 살고 있습니다.  특수유공자는 7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 중에서 2세를 말씀하셨는데 본인하고 유족에 한해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2세를 제외시켰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는 남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로부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진료비 면제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굳이 ‘서울특별시’라고 한정한 것이 없었죠?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없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서울특별시’ 하고 한정한 이유가 무엇이죠?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그 동안에 없었는데, 서울시에 한해서만 진료비를 면제해 왔습니다.  의사한테 진료비를 받으면 500원을 받는데 실제로 운영은 서울특별시로 한정해 왔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번에…
안성화 위원  각 구마다 보건소가 다 있잖습니까?  타구에 와서 진료를 받는 노인분들이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있습니다.  많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이 사항은 서울시 특수사업으로만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의 경우에는 서울시민이면 어느 보건소든 간에 진료는 가능한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다보니까 경기도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서울시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남시라든가 하남시라든가 광명시라든가 이런 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서울시에서 진료를 받다보니까 인접 경계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라는 명칭을 국한시켜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경기도라든가 지방 쪽에서 와서 진료를 받아도 진료비 면제를 해줬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서울특별시 이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례에 명기는 안 해놨지만 서울시 특수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서울에 주소지를 둔 분들은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되었고, 경기도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했을 때는 본인부담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문서로 명기를 확인하는 작업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실제 운영상에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2세 환자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2세 환자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있죠?  지금 그래서 기존 내용에는 2세 환자가 언급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고엽제 후유증 관련된 내용이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삭제한다는 내용은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요, 2세 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어느 법률에 있느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없을지라도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포함된 겁니다.
안성화 위원  2세 환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조항에도 2세환자라는 것을 분명히 명기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조치내용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뺐다는 얘기죠.  뺐는데, 2세 환자에 대한 부분은 언급된 부분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그 규정은 고엽제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성화 위원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4조하고 7조에 명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왜냐면 여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왜 고엽제 후유증 환자하고 2세 환자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명문화시켜놨다가 이번에는 그것을 뺐다,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명기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부분까지는 명기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 이 부분을 해석상에 있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국가유공자에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안성화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2세 환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1세 환자는 나 본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2세 환자는 내 자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2세 환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2세 환자에 대한 언급이 어느 조항에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다행인데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빼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2세 환자까지도 현행 문구에서는 언급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이번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고엽제 후유증 환자 그러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에서 2세 환자까지는 포함한다는 문구가 명문상 있느냐 얘기죠?  그것이 없으면 이것을 완전히 빼서는 안 되죠.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보건소장 김인국  우리 담당계장이 2세와 관련된 근거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것은 찾는 대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일반진단서에 추가 항목이 있느냐 여쭤봤는데, 1년에 2건 정도 밖에 없다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셨고요.  그 다음에 골밀도 검사에서 타구의 예를 얼마씩 받느냐 얘기했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이것은 제가 잠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진단서와 별표에 나와 있는 건강진단서, 그 다음에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여러 가지 종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진단서나 위생분야 건강진단 결과서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라든가 공중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옛날 보건증이라고 해서 이 용어가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한 이 용어를 사용하고, 거기 검사항목에는 엑스레이 촬영이라든가 전염병을 예방시켜주는 이런 검사항목이 들어가서 이런 진단서라든가 결과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규칙에 의거해서 1,500원을 받으라고 하는 별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진단서는 의사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환자를 진료하고 이 환자의 상태가 지금 현재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고, 이러이러한 안전 간호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런 진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을 떼어주는 진단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특수한 검사종목이라든가 항목이 포함된 게 아니라 의사의 지금  환자에 대한 병명을 쓰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내려주는 것을 일반진단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일반진단서를 가끔가다 발급시켜 주는 경우에는 500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20년 전에 전국 지방자치제가 시행함과 동시에 서울시립병원에서 발급해 줬던 일반진단서 수가를 그대로 보건소 수가 조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500원의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이 진단서에 있는 근거가 유일하게 있는 것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 규칙에서 받는 수수료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일반진단서도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이기 때문에 이 수가에 준해서 받자고 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상향해서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1년에 2건 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진료들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진단서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분들이 발급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발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이런 것들이 일반건강진단이잖아요?  채용신체검사라든가 공무원건강진단서와 일반진단서와는…
○보건소장 김인국  별개의 것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또 한 가지는 골밀도 검사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골밀도 검사를 진단하는 장비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음파 계통의 장비가 있고 하나는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촬영하는 장비가 있고요.  또 촬영하는 부위가 손목이나 팔목 같이 두 부위로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전신을 촬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발목과 손목만 촬영하는 장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신을 촬영하는 장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부위가 확장되어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신을 촬영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반병원 같은 경우에는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신을 촬영하는 장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A사, B사, C사에 따라서 성능이라든가 정확도에 따라서 장비가격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 예를 들어서 6,000원을 받았다, 8,000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똑같이 그 가격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구매한 장비가 더 좋고 정확도가 높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원가개념으로 저희들은 이 가격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타구에서 예를 들어 저희들과 동일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는 1만 1,000원을 받고 있고, 어디는 8,000원을 받고, 어디는 7,0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구매하는 장비가 그 장비하고 동일한 장비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가를 책정하는 기본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변수에 의해서 조금씩 가격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초구가 6,700원이고, 강남구가 6,000원, 강동구가 8,000원, 관악구는 1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부위를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전신이냐 반신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강남구나 서초구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봤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접 구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런 의미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저희들 장비가 좀더 우수하고 그리고 촬영하는 부위가 전신촬영이긴 하지만 속도적인 문제, 한 번 촬영하는데 10분이 걸리느냐, 5분이 걸리느냐, 3분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편리성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다음에는 이런 검토를 할 때도 같은 기준의 잣대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지 다소 높다 낮다를 평가한다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1억 2,000만원짜리 장비라고 그러면 사실 행정장비 치고는 엄청 고액장비인데 이것의 사용기한은 얼마이며, 물론 조달품목을 통해서 왔겠죠.  그러면 사후 몇 년간 서비스가 되는가?  이런 것도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가끔 매스컴을 타는 것을 보면 아주 고가장비를 자치단체에서 구매를 해놓고 중간에 고장이 났는데 서비스가 안 된다든가, 현실에 안 맞으니까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5년이면 5년 처분기한이 지나면 그냥 없애버린다고요.  한 때는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장비를 몇 백억을 들여가지고 해도 지금도 안 돌리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송파를 서초, 강남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서초, 강남 같은 데는 국세 주민세에서 넘어오는 10%만 해도 엄청납니다.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앞으로 비교를 하실 때 제 생각에는 광진이나 강동이나 그 다음에 중구까지 괜찮아요.  서초하고 강남은 국세에서 넘어오는 주민세 10%만 해도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는 비교가 안 돼요.
  과거에 내가 공무원생활 할 때 청소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데 거기는 음식물도 그대로 버려요.  버리면 세금을 가지고 분류하는 인부가 별도로 있어요.  송파는 지금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8,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장님께서 유효기간까지 계산을 했는가 의심스럽고, 다음 기회에는 이것을 언제까지 서비스를 할 것이냐?  장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설명을 우리 행정보건위원들한테 해 주시고요.
  수수료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렸다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저하고 다른 것은 한 80년도에 A5용지 하나가 복사되어 나오는데 20원 했어요.  사실 지금은 용지 하나가 복사되어 나오면 얼마인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계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200원이다 300원이다 계산이 돼야지 그냥 88년도에 300원이었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500원으로 올린다.  이런 주먹구구식은 적당하지 않고, 이것 하나가 복사되어 나오는데 얼마이고,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을 계산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더 좋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올리고요.
  지금 저희들 기본적으로 의료장비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또 시장조사가격이 1억 2,000만원이지만 실제 구매가격은 조달청에서 그 이하 가격으로 일단 책정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런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매한다고 해서 놀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최대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1일 사용량은 충분하게 계산을 해서 10년 이상은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A/S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내 최고의 A/S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시장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8쪽에 현행 5조(납부방법)를 보면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하고,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붙여놨죠?  ‘1만원 이하의 소액은 수입금출납원이 이를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개정안에서 보면 삭제를 시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원 이하 1,0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수입금출납원에서 현금으로 받지 않겠다 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그게 아닙니다.
  그 동안은 1만원 이하 소액은 현금으로 수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수입증지로 받을 때 규정이고, 그 동안에 수입증지는 폐지되고 인증제로 대체가 돼가지고 현금으로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금도 받기도 하고, 신용카드로도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1,000원 이상만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1,000원 이하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평균 1.6%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쉽게 말해서 지금 현행과 동일한데요.  단지 현실에 맞게끔 이 문구가 사족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삭제하는 것이지 실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현금을 내거나 카드를 내거나 전체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납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단지 과거에는 저희들이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현금수납으로 대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서서히 없어지면서 이제는 카드수납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게끔 오히려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문구를 삭제·조정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서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수납할 수 없다를 없애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수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놨던 부분을 삭제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냐?
○보건소장 김인국  그게 아니고요.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납내용에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카드로도 낼 수 있고 이런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마음대로 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국 보건소장,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영도
  보건소장김인국
  총무과장서주석
  보건위생과장나병화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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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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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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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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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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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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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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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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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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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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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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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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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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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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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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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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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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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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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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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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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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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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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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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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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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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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