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3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들의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둘째, 사무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두 가지 개정이유는 모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정원 조례 본문 중 제2조 정원의 총수는 사회복지직 10명 증원에 따라 1,400명에서 1,41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367명을 1,377명으로 개정하고, 별표2의제1호 일반직 공무원 7급 29% 이내를 27% 이내로, 8급 29% 이내를 33% 이내로, 9급 10% 이상을 8% 이상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제2호 기능직 공무원 8급 40% 이내를 42% 이내로, 9급 20% 이내를 20% 이상으로 하고, 10급은 삭제하며, 사회복지 10명 정원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기능직 42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42명을 증원함에 따라 별표3의 총계 1,400을 1,410으로 일반직계 1,107을 1,159로, 6급 이하계 1,029를 1,081로, 기능직계 277을 230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정원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인력 확충방안으로 송파구에 배정된 사회복지직 정원 10명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2년도에 전환될 정원 4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일부 조정하는 사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능직 공무원 정원은 277명에서 235명으로 42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기능직 감축분 42명과 사회복지직 증원 10명을 포함하여 총 52명을 증원하여 송파구 공무원 총 정원을 1,400명에서 1,410명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직급별 불합리한 정원을 총 정원 내에서 일부 조정하면서 일반직 공무원 중 9급은 2% 하향 조정하고, 8급은 4% 증원하며, 7급은 2% 하향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은 2012년 5월 23일부터 폐지되는 기능직 10급은 삭제하고, 9급은 20% 이내에서 20% 이상으로, 8급은 2%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정안은 직급별 승진기간 불균형 현상을 완화시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조직·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에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주 내용은 8급을 확대하고 9급을 줄이는 건데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인사적체가 돼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9급 정원이 좀 작아지면 신규채용에 문제가 없는지? 어떻든 공무원 사회에 승진도 중요하지만 신규인력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 이런데 이 개정 자체가 신규인력을 뽑는데 어떤 제한을 가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정원 10명을 늘리는 게 결국은 사회복지직 정원이 10명이 늘기 때문에 총 정원이 1,400명에서 1,410명으로 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정원 10명이 늘은 사회복지직이라는 것은 들어오면 계속 사회복지직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이 인원이 다른 부서나 이런 데로 갈 수 있는지?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직의 중요성 때문에 10명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인원들은 계속 부서이동 없이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험도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쪽에서 하는 게 맞는데 추후에 타부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한 지적이지만 앞의 조례안 보면 9급에 ‘8% 이내’ 이것은 ‘이상’이 맞는 거죠? 뒤에 보면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내’로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고쳐야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192회 임시회 때도 올라왔었는데 그때 저희가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손을 많이 댔었고, 이야기가 분분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하고 기능직 공무원이 나와 있는데 왜 별정직 공무원은 여기에서 뺐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별정직 공무원은 15명에서 15명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년도 10월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룰 때 오랫동안 적체되어 있는 급수에 대해서 한 직급 상향조정해 주는 것도 옳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한 번 거론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개정조례안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석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9급을 축소하면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인력구조를 보게 되면 행정직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최소 근속년수가 3년으로 전원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7급을 시키려는데 8급의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7급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또 9급에서 8급은 승진을 시키려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년수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급을 이렇게 줄인다고 해서 신규자가 들어오는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9급에서 8급이 되고, 8급이 7급이 되고, 6급이 되고 승진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오면 계속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직이 근무하는 곳이 구청에 보게 되면 복지정책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은 9급 때 들어오게 되면 사무관을 달아도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별정직 인사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인사 조례를 바꾸면서 오늘부터 입법예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일 후가 되면 다시 별정직 정원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별정직 인사 조례가 20일 이후에 끝나고 거기에 따라서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우리 구의회 별정직 공무원은 승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그대로 추진할 테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사를 증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10명에 대한 1년의 인건비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되죠?
그리고 지금 정원 조례에 1,400명인데 지금 현원은 몇 명이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 57명 실제 정원이 늘어난 부분은 휴직자가 한 8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운용하는 인력은 오히려 정원보다는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타 지자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계속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보면 우리 구가 가장 인구도 많고, 면적도 가장 크고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보고사항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도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별정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같이 검토가 안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신규채용이 아니고, 이분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 8급도 있을 것이고 7급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분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오래 근무해서 승진이 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부서를 배치할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단순히 ‘당신, 이쪽에 가서 일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그쪽 업무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반합니까? 어떤 식으로 전환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바꾸는 게 사무직렬로 일단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기능직들을 보면 필기도 있고 워드도 있고 전산도 있고 사서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행정을 하던 사람들이고요, 단지 현장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 예를 들면 방호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간혹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행정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하지, 행정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전환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단 사무직렬로 바꾸어서 거기에서 금년에 42명을 뽑습니다. 거기에서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42명 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행정직으로 전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단계를 거칩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자신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도 행정국장, 서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4분)
안건 처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골밀도 검사장비가 10년 이상 장기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최첨단 전신용 검사 장비를 구입하여 수가를 상향 조정하게 되었으며,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이 금년부터 일반병원에서도 무료접종으로 확대되어 유료접종 종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면제대상과 수수료 감액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 진료비 면제대상과 수수료 감액대상 확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비 면제대상에 장애인과 장기기증자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의사상자를 포함하였으며, 수수료 감액대상은 특수임무유공자와 의사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수수료 상향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가 조정은, 이번에 구입하는 골밀도 검사장비는 그동안 손목과 발목만 촬영하던 이전 장비와 다르게 전신을 촬영할 수 있는 최첨단 기기로써 구입비와 기기 운영비 등을 근거로 4,500원에서 8,000원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수수료 조정은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가 유사하여 일반진단서 수수료를 동일하게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단서와 유료접종 종목의 삭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제된 진단서는 공무원 신체검사서 등 6개 종목으로 현재 자치구의 장비와 의료진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삭제하였으며, 또한 유료접종 종목에 일본뇌염 등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필수예방접종으로 금년부터 국가 지원사업으로 일반 병원에서도 무료접종하고 있어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12년 3월 최첨단 골밀도 검사 장비를 구매함에 따라 관련 진료비를 상향 조정하고, 88년 5월 1일 이후 변동 없이 유지해 온 일부 수수료와 무료사업으로 전환된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 대해 수수료 조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제1호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제증명 중 일반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500원에서 1,500원으로, 그 밖의 사실 공부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 수수료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 결과서의 추가 또는 재발급 수수료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별표 제4호 검사항목 중 골밀도 검사료를 4,5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인근 강남권 3개 자치구와 비교해 본 결과, 강남구나 서초구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인접 강동구와는 비슷한 수준으로써 과다한 인상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무료사업으로 전환된 일본뇌염 등 3개 종목의 예방접종과 자치구 보건소에서 현실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등 6개 종목을 수수료 및 진료비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면서 안 제3조 제2항 진료비의 면제대상에 의사상자와 그 유족, 1·2·3급 장애자 그리고 장기기증 등록자를 추가하였고, 별표 제4호에 의한 검사 수수료와 제6호 건강명품클럽 연회비에 대한 50% 감면대상에 의사상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개정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관련 법령에 상충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인상안을 보면 상당히 파격적으로 인상했어요. 굳이 500원을 1,500원으로 인상해야 되는 사유가 쉽게 납득이 안 가고, 우선 일반진단서 발급에 관한 일반진단서 내용과 사실 근거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의 차이가 뭔지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6개 종목을 수수료 및 진료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는데 그 업무는 존치를 시키면서 수수료 및 진료비만 징수를 안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내용 같은데, 왜 6개 종목을 제외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4,5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강남권에서 다소 과다한 인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데, 이 장비를 구입함에 따라서 검사부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 위의 내용만 보면 장비를 구매함에 따라 진료비를 상향 조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첨단장비를 도입함에 따라 전에 검사하던 부위가 많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검사료를 인상한다, 이렇게 내용을 해 주었으면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서 보면 3조 3항에 “방문진료·이동진료 및 65세 이상 노인진료”를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라고만 명기했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진료라고 하는 것이 빠지는지? 65세 이상 노인진료가 앞에서 설명한 것으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현행은 65세 이상 노인진료가 들어가 있는데 개정안 쪽에 보면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게 빠지는 것인지? 빠지면 왜 그렇게 빠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쪽에 개정안 7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같이 연관을 지어서 입법예고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9쪽에서 한 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 의견제출자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고엽제후유증환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존 상태에서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2세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버리고 의견제출상에서 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의사상자와 그 유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변경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유공자 속에 고엽제후유증은 포함되어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고엽제후유증환자 본인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기에서는 2세 환자까지 명기해 두고 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2세 환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나항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 놓고 4조 또는 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4조하고 7조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복사본을 하나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을 봤는데요. 1억 2,000만원짜리 기계를 새로 도입했다고 해서 일반진단서 발급수수료를 5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잖습니까? 그러면 일반진단서 예전에 500원만 내고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1,500원으로 올랐어요. 구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추가항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골밀도 검사료가 4,500원에서 8,000원으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는데 인근 강남구나 서초구보다 다소 높다고 했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제3조제2항 진료비의 면제대상에서 의사상자가 있는데 그 의사상자가 무슨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상된 항목은 4개입니다. 제증명이 3건이고, 하나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참고로 제증명 수수료는 1988년 제정이후 그동안 한 번도 인상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반진단서를 5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한 사유는 일반진단서는 사실상 의사의 법적인 책임도 있고, 또 건강진단서가 1,500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데에 비해서 500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1,500원으로 인상했는데 사실상 발급건수는 1년에 2건밖에 안됩니다. 별도 이렇게 인상을 했고요.
두 번째 그 밖에 공부에 의해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무1과에서 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밖에 징수 발급하는 증명서가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췄고.
세 번째,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결과서의 추가 또는 재발급을 그동안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 번도 인상 안 했고 참고로 강동구에서도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에서는 1,500원 받고 있고, 종로에서는 750원, 중랑구에서는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4개 구에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밀도 검사비용은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의 검사가 손목하고 발목 일부만 검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30명 정도만 했는데, 이번에 들어온 기계는 새로운 첨단장비로써 구입비하고 운영에 최소한의 비용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4,5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는 8,000원, 강남구는 6,000원, 광진구는 1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중간 정도로 8,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신체검사에서 삭제된 검사항목은 공무원신체검사서와 특별진단서, 사체검안서, 성별연령감별, 사망진단서입니다. 보건소가 자치구로 되기 이전에 서울시 조례로 개정되어서 서울시립병원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자치구 보건소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발급 건수도 한 건도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인력과 장비로는 발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출장하여 검진할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를 방문한 민원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을 추가로 의사를 1명 채용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망진단서라든가 이런 것은 병원이라든가 인우보증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도 사실상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받은 의사에게 발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방문 진료와 이동 진료가 있는데 65세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8항에 넣었습니다. 그동안 8항에 65세 이상 진료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65세 이상이지만 서울시 거주자에 한 해서 진료비 500원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란 제한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실제로 타구에서도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우리구도 성남시 주민은 500원 받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거주자는 안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특별시란 제한규정을 둬서 8항으로 별도로 뺐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적용되는 독립유공자, 고엽제, 참전유공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을 한꺼번에 국가유공자에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의사상자 예우 이런 법이 개정되어서 진료비 면제대상에 신규로 포함을 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는 이미 15개 자치구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의사상자에 대한 면제규정은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면제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상자는 우리구에 5가구 19명이 살고 있습니다. 특수유공자는 7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 중에서 2세를 말씀하셨는데 본인하고 유족에 한해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2세를 제외시켰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는 남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로부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진료비 면제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전에는 굳이 ‘서울특별시’라고 한정한 것이 없었죠?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2세 환자까지도 현행 문구에서는 언급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이번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고엽제 후유증 환자 그러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에서 2세 환자까지는 포함한다는 문구가 명문상 있느냐 얘기죠? 그것이 없으면 이것을 완전히 빼서는 안 되죠.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보통 일반진단서와 별표에 나와 있는 건강진단서, 그 다음에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여러 가지 종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진단서나 위생분야 건강진단 결과서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라든가 공중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옛날 보건증이라고 해서 이 용어가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한 이 용어를 사용하고, 거기 검사항목에는 엑스레이 촬영이라든가 전염병을 예방시켜주는 이런 검사항목이 들어가서 이런 진단서라든가 결과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규칙에 의거해서 1,500원을 받으라고 하는 별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진단서는 의사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환자를 진료하고 이 환자의 상태가 지금 현재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고, 이러이러한 안전 간호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런 진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을 떼어주는 진단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특수한 검사종목이라든가 항목이 포함된 게 아니라 의사의 지금 환자에 대한 병명을 쓰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내려주는 것을 일반진단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일반진단서를 가끔가다 발급시켜 주는 경우에는 500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20년 전에 전국 지방자치제가 시행함과 동시에 서울시립병원에서 발급해 줬던 일반진단서 수가를 그대로 보건소 수가 조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500원의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이 진단서에 있는 근거가 유일하게 있는 것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 규칙에서 받는 수수료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일반진단서도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이기 때문에 이 수가에 준해서 받자고 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상향해서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골밀도 검사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골밀도 검사를 진단하는 장비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음파 계통의 장비가 있고 하나는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촬영하는 장비가 있고요. 또 촬영하는 부위가 손목이나 팔목 같이 두 부위로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전신을 촬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발목과 손목만 촬영하는 장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신을 촬영하는 장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부위가 확장되어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신을 촬영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반병원 같은 경우에는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신을 촬영하는 장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A사, B사, C사에 따라서 성능이라든가 정확도에 따라서 장비가격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 예를 들어서 6,000원을 받았다, 8,000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똑같이 그 가격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구매한 장비가 더 좋고 정확도가 높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원가개념으로 저희들은 이 가격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타구에서 예를 들어 저희들과 동일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는 1만 1,000원을 받고 있고, 어디는 8,000원을 받고, 어디는 7,0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구매하는 장비가 그 장비하고 동일한 장비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가를 책정하는 기본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변수에 의해서 조금씩 가격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초구가 6,700원이고, 강남구가 6,000원, 강동구가 8,000원, 관악구는 1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2,000만원짜리 장비라고 그러면 사실 행정장비 치고는 엄청 고액장비인데 이것의 사용기한은 얼마이며, 물론 조달품목을 통해서 왔겠죠. 그러면 사후 몇 년간 서비스가 되는가? 이런 것도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가끔 매스컴을 타는 것을 보면 아주 고가장비를 자치단체에서 구매를 해놓고 중간에 고장이 났는데 서비스가 안 된다든가, 현실에 안 맞으니까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5년이면 5년 처분기한이 지나면 그냥 없애버린다고요. 한 때는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장비를 몇 백억을 들여가지고 해도 지금도 안 돌리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송파를 서초, 강남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서초, 강남 같은 데는 국세 주민세에서 넘어오는 10%만 해도 엄청납니다.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앞으로 비교를 하실 때 제 생각에는 광진이나 강동이나 그 다음에 중구까지 괜찮아요. 서초하고 강남은 국세에서 넘어오는 주민세 10%만 해도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는 비교가 안 돼요.
과거에 내가 공무원생활 할 때 청소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데 거기는 음식물도 그대로 버려요. 버리면 세금을 가지고 분류하는 인부가 별도로 있어요. 송파는 지금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8,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장님께서 유효기간까지 계산을 했는가 의심스럽고, 다음 기회에는 이것을 언제까지 서비스를 할 것이냐? 장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설명을 우리 행정보건위원들한테 해 주시고요.
수수료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렸다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저하고 다른 것은 한 80년도에 A5용지 하나가 복사되어 나오는데 20원 했어요. 사실 지금은 용지 하나가 복사되어 나오면 얼마인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계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200원이다 300원이다 계산이 돼야지 그냥 88년도에 300원이었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500원으로 올린다. 이런 주먹구구식은 적당하지 않고, 이것 하나가 복사되어 나오는데 얼마이고,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을 계산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더 좋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올리고요.
지금 저희들 기본적으로 의료장비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또 시장조사가격이 1억 2,000만원이지만 실제 구매가격은 조달청에서 그 이하 가격으로 일단 책정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런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매한다고 해서 놀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최대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1일 사용량은 충분하게 계산을 해서 10년 이상은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A/S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내 최고의 A/S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시장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원 이하 1,0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수입금출납원에서 현금으로 받지 않겠다 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그 동안은 1만원 이하 소액은 현금으로 수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수입증지로 받을 때 규정이고, 그 동안에 수입증지는 폐지되고 인증제로 대체가 돼가지고 현금으로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금도 받기도 하고, 신용카드로도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1,000원 이상만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1,000원 이하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평균 1.6%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단지 과거에는 저희들이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현금수납으로 대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서서히 없어지면서 이제는 카드수납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게끔 오히려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문구를 삭제·조정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국 보건소장,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영도
보건소장김인국
총무과장서주석
보건위생과장나병화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