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8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산업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활동에대한민의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산업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활동에대한민의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1시 12분 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산업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산업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동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한동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산업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동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시민·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서성길 청소과장의 제안 설명과 윤용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91년 3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동 시행령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시행하던 것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케 되었음을 자치 행정의 조기 정착과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 기관의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본 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시민·보건위원회 한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윤수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겠습니다.)
  네, 윤수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윤수현 의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그 시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1년간에 우리 구에서 처리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양은 각각 얼마였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는 각각 얼마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사 보고에 자세한 말씀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수수료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요율, 작년의 인상요율과 금년에 새로 또 인상되는 요율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서성길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성길  청소과장 서성길입니다.
  91년도 저희 구에서 처리한 양은 총 대상이 11만 458㎘인데 청소 실적은 10만 4,931㎘를 수거해서 95%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총 수수료는 총 1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700만원 중에 노무비가, 죄송합니다.  한 회사만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계가 아직 안 났습니다만…
  대보 건설을 예로 들겠습니다.  91년도 총 수입이, 5억 9,600만원 수수료를 징세했습니다.  그 중에서 노무비가 2억 2,700만원이 지출이 됐고 기타 후생복지비 등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가 1억 1,700만원, 일반관리비가 1억 2,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윤은 연간 5,400만원 월간 452만원의 수익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감가상각비나 기타 경비는 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회사에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분석한 수지분석결과에 노무비를 38.1%로 봤습니다.  그리고 기타 후생복리비가 11.8%,차량유지비가 19.7%, 일반관리가 21.3%, 이윤이 9.1%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요율은 당초에 84년도부터 87년까지는 동결됐었습니다.  동결됐다가 88년도에 약 한 8.2%, 그 다음에 89년도에 약 6.3%올리고 90년도에는 또 동결되었습니다.  91년도에 17.8%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2%가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상 요인의 배경은 요새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서 기피 직업에는 인력 확보가 좀 어렵고 또한 막노동 등 유사 직종들은 급격히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상이, 임금이 안 올라가고 있다.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84년과 87년 및 90년도에는 수수료를 동결한 일이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올렸고 그 다음에 교통 체증과 같은 것의 심화로 인해가지고 경비 부담이 증가된다.  그리고 또 일반폐기물 미화원과 정화조청소 미화원의 임금 수준이 약 10만원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일반쓰레기 미화원은 약 28.2%가 올랐습니다마는 분뇨운반 미화원은 약 17%밖에 안 올랐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 미화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올리지는 못할망정 그와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잠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보고가 아니고 질의하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지요.
  질의하신 윤수현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도 대략 이해는 하시겠지요?
    (윤수현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시면 또 질의 있으신가요?
  네,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박영철 의원  지금 저희들이 제10조에 보면 “대행 기관을 정함에 있어서 3년 단위로 하여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보면 이 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저희 공동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소과장의 보고한 사항에 보면 89년도 8.2%로 알고 있는데 89년도에서 90년도, 제가 알기로는 10%, 아까 말씀하신 대로 91년도 17.04%가 인상이 됐고 금년도 7.2%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있어서 공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청소 용역, 그 다음에 분뇨 용역에 대해서는 구청에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수의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편리한 점도 있지만 제재 방법이 주민들로 하여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잘못 됐을 때 저희들이 재분뇨수거를 요청한다든가 다시 요청을 했을 적에 이 사항을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 단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고자세로써 말을 안 듣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행 기관을 이렇게 규정으로 정하기보다는 정하되 대행업체도 보호할 겸 또 주민의 관리를 보호할 겸해서 이 문제를 강제 규정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공개 입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네, 박 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것이 질의가 아니고 하나의 건의로군요.
  그런데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지요?
  네,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영철 의원  의장님!
  제가 한 것이 질의입니다.  이것을 지금 규정이…
○의장 장석원  집행부에서 듣기에는 질의가 아니고 하나의 건의 같습니다.
박영철 의원  글쎄, 이것이 이런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개입찰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것이 건의입니까?  건의가 아닙니다.  검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얘깁니다.
○의장 장석원  한동일 시민·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심사 보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일 시민·보건위원회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끝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점이 있다든지 묻고 싶다면은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니까 성질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정성태 의원  그렇지 않지요.  검토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어떠십니까?
  시민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 배석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여유를 가져야겠습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자리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분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청소과장 서성길  우선 10조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단위는 기간을 너무 짧게 해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는 너무 길게 해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너무 짧게 하면 지속성이 결여되지 않겠느냐, 또 하던 사람이 하던 것을 금방 1년만에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한다면 작업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한 3년 단위로 했습니다.  만약에 기간을 3년보다 짧게 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업자 측에서는 과연 마음놓고 1년 동안 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 내년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성의껏 할 수 있겠느냐.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기간을 3년 단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3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한다” 하는 얘기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업자한테 의무감도 부여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은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은 그네들이 책임지고 이것을 3년 동안 치워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로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 도중에, 지금 작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뭐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더라도 어떤 규제할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각 대행업체에서 대형건물이나 정화조를 치워갈 때 어떤 규정에 어긋나는 짓을 했을 경우에 그 미화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해서 그런 불화가 일어났지만, 이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즉석 즉석 해주면 그 회사에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실무자 입장이나 대행업자의 회사에서도 직접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지나가는 경우가 잇는 것 같은데, 그것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어떤 불합리한 일을 했더라도 그런 것을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규정에 의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석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별도 질의가 있으신가요?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성태 의원  정성태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청소과장님이 두 번을 답변하셨는데 상당히 답변하는 방법이라든가 내지는 그 근거 제시가 너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애매모호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데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이 통상적으로 보면88년 국정감사 부활되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에 무슨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라고 지적되었기에 최근은 대부분이 공개입찰 방법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재계약하여야 한다”하는 강제규정의 문구가 일종의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아까 말씀을 “하면 제재를 하겠다”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업자가 어떻게 전행한다고 그럴까, 그 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어떠냐, 그런 여부예요.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그런 어떤 장, 단점이랄까, 일종에 거기에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의 그런 질의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청소과장님은 그 답변이 빠지신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대보건설의 그 자료를 설명하셨는데, 연간 수익이 450얼마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이 행정업무가 탁상행정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왜, 대보건설 측에 그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서울시 일반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분석에 의하면 이렇다” 그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말씀해 달라, 하시라도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다” 대보건설이 만약에 그런 게 데이터 상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확실한 자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료에 입각해서 확실한 현실적인 답변을 해야지, 그 추상적인 구태의연한 지나기는 그런 답변을 하시고 그래요?
  제가 좀 질의한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측을 질타하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예를 든 그 회사측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청소과장 나오셔서 명료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서성길  우선 답변이 불성실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사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님들 앞에서 답변도 해보는 입장이라서 좀 미숙한 게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보건설 자료 요구를 왜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은 사실상 평소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분들이 가져오는 자료가 사실상 저희들이 보기에도 신빙성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지출하고 조금 이익이 남았다는 그런 정도지, 그렇게 정확성을 기하기는 참… 우리가 신빙성을 믿어야 될까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전체 자료분석 프로테이지를 거기다, 우리가 수입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적용을 시켜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이것이 꼭 정확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보게 되면 아직도 정확하다고 그것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익이 얼마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으로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개입찰 방법 역시 박 의원님하고 정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을 깊이 생각 안 해본 것도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개 입찰하면 대상업체에서 “얼마에 나는 하겠다”하고 입찰금액을 투찰해서 낙찰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깊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공개입찰을 한다는 방법론 같은 거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여기서 공개입찰을 하는 게 좋겠다, 나쁘겠다 대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선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게 구사례로써 처음 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통과시키고 운영과정에서 개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춘 의원  청소과장!  공개입찰로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다 좋은데,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만한 인력과 장비가 갖추어진 업체라야만 공개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당연히 그렇게 되죠.
김성춘 의원  그렇죠?
○청소과장 서성길  예.
김성춘 의원  그러면 만약에 공개 입찰에서 입찰이 안되고 떨어져 나가는 그 업체는 장비나 인력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김성춘 의원  그런 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민정호 의원  그런 것을 똑똑하니 이야기 해야죠.  뭘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호일 의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대답이 좀 불성실합니다.  모르면 다시 연구해 가지고 다시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결휘 의원  하나 더 질의할께요.  지금 현재 청소과장이 답변하는 그 내용 자체가 청소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게 있고, 청소과장의 입장으로서 답변할 수 없는 성질이 있는 것은 “내가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선 제가,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최초에 계약을 할 때 취해왔는지?
  그리고 공개 경쟁입찰이든, 지명경쟁입찰이든, 제한 경쟁입찰이든 간에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시설규모를 확보하고 그 기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격자 중에서 공개 경쟁입찰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 일단 경쟁입찰 관계, 또 이 내용은 확실하게 이렇게 묶어두어야 되는 그런 내용, 또 내가 계약을 하게 되면 청소과장은 구청에서는 발주자 입장에 불과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것을 경쟁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택해야 되는데,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답변 못할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청소과장이 생각하는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 사견이라는 것을 토를 달아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제가 하나 곁들여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뿐만 아니고 서울시내 전체에 현재 이렇게 묶어져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밝히시고, 다른 구에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묶여진 내용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 자체에서만 이렇게 묶어놓은 것인지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문점이 풀리죠.
○청소과장 서성길  예, 이 조례안은 현재까지는 서울시 조례로다가 우리가 시행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치구가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구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준칙은 기이 서울시 조례가 해오던 거기에서 좀 모순되는 것은 빼고 통합될 것은 통합하고, 통합된 것을 또 가를 것은 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기이 서울시 조례가 시행해 오던 것을 거의 그대로 땄다고…
이결휘 의원  그 따는 것은 묻지 않고, 지금 3년이라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내용을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신조례가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으면 그것을 소개해 주시고, 또 당초에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조례 내용이 원천적으로 이것은 공개 경쟁입찰로 맨 처음에 낙찰된 그 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맡겨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취지를 밝혀주시고, 이렇게 소상하게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서성길  예, 지금 이 조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조례에 서울시에서 지금 기이 시행한 조례와 조금 상이한 것은, 제5조에 “야간 청소 실시”가 새로 삽입됐습니다.  상임위원회 할 때 제가 제안설명 때 전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요금 인상률” 이게 새로 삽입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서울시에서 기존으로 시행해 오던 조례 그대로 입니다.  3년 동안 기간 또는 공개입찰 규정 어떻게 업자를 처음에 선정했느냐,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한 증거를 갖고서 답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청 실무자에 의하면 70년대 이전에는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70년대부터 각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파에 있는 이런 자격을 가진 업자가 있으면 그 직에 그대로 신용을 해서 수거하도록 이런 식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례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가 되고, 또 도시가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구에 한 개 내지 두 개를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같은 경우에도 강남, 송파, 강동 세 개 구청에 6개 업체가 하다가 우리 송파구가 분리됨으로 말미암아서 강동에 2개, 우리 2개, 강남에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 시행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결휘 의원  지금 현재도 그 배정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지금 현재도 배정권은 선택이 아니죠. 허가를 우리 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확정해서 공포되면 허가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결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장석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 경위설명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국가공무원들 봉급이 약 9%내지 10%가까이 올랐잖습니까? 일반 기업체는 보통 한 16%, 10%올랐는데, 이 오수 분뇨 및 기피현상을 느끼는 그 업체는 약 7.8%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별 더… 청소과장은 제가 인지하기로는 지난 번에 사무관 시험에 합격해서 청소과장으로 부임한 지 아마 2개월인지 3개월인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소상한 아직 파악이 안됐고, 더 연구검토를 해서 충분히 잘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시고, 다른 별 질의가 없으시죠?
  네, 홍락원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홍락원 의원  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었고, 그 결과를 보고를 들은 바 있지마는, 아직도 조금 미흡한 점이, 좀 알고 싶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제10조 3항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관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에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갖다가 전 시민을 위하는 시에서나 시의 조례로, 그리고 또 새로 우리 지방의회가 생겨서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심의·제정하는 이 마당에서 꼭 이렇게 기분 나쁜 강제조항을 삽입해 가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는 거기에 대한 명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러우시지만, 이 강제규정을 왜 꼭 삽입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 의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그것은 좀 이해를 하시는 방향으로 합시다.  지금 청소과장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이런 좌석, 즉 의원님들 앞에서 답변도 처녀 답변을 하다보니까, 설사 조금 어색한 답변을 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전익정 의원!  또 있으십니까?
    (전익정 의원 의석에서 - 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전익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익정 의원입니다.  
  제가 보다 보다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과장님 처음 나오셔서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특정업체를 지명해 갖고선 얘기를 하고, 그 기업체의 기밀사항일지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의회의 의사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그 기업체한테 물어보셨어요?
  그 기업체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이 문제로 인해서 실추된다고 그런다면 책임지시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자에 가까운 기업인 것 같이 들리는데, 그리고선 70만 송파구민을 대표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만들어낸 조례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쭉 얘기하셨지만, “하여야 한다” 이것 “할 수 있다”로 고쳐져야지 되는 겁니다.
  또 맨 마지막 페이지 부칙에 볼 것 같으면 “경과 조치”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새로 조례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는 시점도 제대로 없는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더군다나 혹시 뒤에, 3항이라도 본 조례에 의해 재계약시에는 기 계약된 것은 이렇게 하고 재계약시에는 그런 조항이라도 있으면 모르지만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버리고 말아요.  70만 구민이 모두 해당되어서 지금 모두 여기에 정화조 관계하고 분뇨관계로 적용을 받는 조례를 이렇게 지금 무슨 학교에서 무슨 연습해서 하듯이 조례 만들어 가지고 나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더욱이 조례특위가 얼마전에 끝난 시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두 가지 드린거예요.  세 번째 질의, 의장님께서 지금 조금전에 물가관계도 이야기 하시고 그러셨는데 91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1년 6개월 이내 지금 분뇨수집과 정화조의 관계에서 인상율이 25%에 가까워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행정공무원들은 지금 알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살을 깍아내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휘발유 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야기하시는 거냐고요?  부연해서 물론 이 기업의 영리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려줘야 되겠다면 올려줘야 합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정화조와 분뇨수집이 실시된 이래 그것을 시행하던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한 적이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 조항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청소과장 답변하시겠어요.
    (박영철 의원 의석에서 - 못하면 국장보고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하시겠어요?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청소과장 서성길  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가 대보회사에 대해서 특정업체에 대한 공개를 이 자리에서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금년도 91년도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우선 제가 가져온 답변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금방 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나 예시로 했습니다.  대보회사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10조3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3년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기간을 3년으로 묶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짧게 해도 어떤 특정업자한테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래서 3년간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3년 동안은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3년이라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또 결격사유가 아무 사유도 없는데 3년이 끝나고 다른 업체로 대행을 시킨다면 현재 하던 업체는 그만한 인원과 장비를 금방 처분하기도 곤란하고 또 시행하는 중에 보아 내가 잘하기 위해서 장비와 인력을 투자할 그런 의욕도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3년 후에 더욱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사이래 대행업체가 도산이나 파산된 일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서는 제가 파악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박영철 의원  의장님!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이 지금 대다수가 참석을 해서 이 중요한 조례법을 고치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국장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과장이 설명을 잘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든가 이래야지 뭐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담당과장한테 조례나 이런 것을 심의를 하고 문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들은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국장을 아예 다 없애 버리십시오.
전익정 의원  25%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의장 장석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박영철 의원  그러면 국장이 나왔으면 인사를 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하겠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장님!
  국장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말 한마디 안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들어갑니까?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의장 장석원  소상하게, 대략은 이해를 하시겠죠.  국장님!  나오셔서 사과성 비슷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해를 마시고…
전익정 의원  아까 이야기했는데 25% 인상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청소과장 서성길  91년도 인상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1년도에 분뇨수집이 17.6%, 그 다음에 정화조가 750ℓ기존요금이 17%, 거기에다가 100ℓ초과하는 만큼에 초과료가 17%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일 의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17.2%이든 17.6%이든 간에 하고 금년에 7.2%하면 합계가 25%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청소과장 서성길  예!  맞습니다.
○의장 장석원  들어가시고, 그러면은 시민국장계시죠?  나오셔서 말씀 좀 하시죠.
○시민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박영찬입니다.
  조금 전에 박영철 의원님께서 국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답변도 안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나와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저도 온지가 한 2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강 파악했습니다마는 실무자가, 전체 사항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스스로 답변 못 드린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이 제가 보기에는 종전에 서울시 조례안에 의해 집행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구가 생기면서 자치구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이 요구안을 내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맡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업무자체가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저희들이 분석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뜻이 딱 들어맞게 분석을 해서 답변 못드린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자료를 내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0조 3항에 대한 대행기간 문제는 이게 종전에 그대로 내려와서 그대로 모방을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계약 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 보면 자격여건이 나옵니다.  사실 공개경쟁도 그렇지만 제한경쟁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강제규정은 사실은 기존 업자를 보호하자는 측면도 있고 이것도 공개경쟁 입찰을 함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 같이 해서 들어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88년 이후에 거의 정부 공사업체가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또 제한경쟁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뇨, 또는 오물 이런 수거는 위생과 관계되는 특수한 업종이 되어서 종전에 정부에서 그렇게 제한을 두어가면서 전부 다 시행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 저희들 좋습니다마는 이에 정부에서 상당기간 그렇게 운영해 왔고 여기까지 운영해 오면서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가끔가다가 주민들로 인해서 빈축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도 신고를 받는 즉시 업소도 감독을 하고 저희들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물론 전부다 주민들과 직결된 업무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료를 내놨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하면 이해를 하시고 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철 의원  국장님!  아주 말씀도 잘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보다 말씀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애요.  거기 말씀에 10조 3항이 제한경쟁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한경쟁입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박영찬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관계는 말이죠.  이게 저희들 제한경쟁 그게 없습니다.  우리 업자가 직접 들어가서 다 수거를 하는 것이고, 따로 제한 경쟁하는 게 없습니다.  이 업자 선정할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뒤에 보면 조례안을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자격을 갖춘 자라고 나옵니다.  그게 사실은 제한경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 공개경쟁이다, 아니다, 하는 것뿐이지, 지금 박 의원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한을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결휘 의원  10조 3항을 “재계약하여야 한다”를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고칠 수는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할 수 있다, 당장에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종전에 서울시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깊이 검토를 안하고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단 어감이 듣는게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정호 의원  국장님 그러면은 그제 강제규정이라는게 업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있는게 아니죠?
○시민국장 박영찬  그러니까 그 제한 규정이…
민정호 의원  아니, 그것을 갖다가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간내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죠?
○시민국장 박영찬  예.
민정호 의원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죠?
○시민국장 박영찬  그렇죠.
민정호 의원  안 했을 때 여러 업자가 많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지금 현재 그런 자격을 갖춰가지고 저희들이 제한경쟁을 할 때는 신문에 일단 그런 공고를 냅니다.
민정호 의원  글쎄, 제가 질의를 하는데 가상해서 무슨 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만 두었을 경우에 금방 대처할 수 있는 업자가 흔히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흔히 없습니다.
민정호 의원  없죠.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해야 한다”고 하는 것하고 “할 수 있다”하고 규정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딴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시민국장 박영찬  아니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실 때는, 아까 저 이 의원님 질의하실 때에는…
김호일 의원  지금 “박 의원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일문일답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른 의원님들 똑같이 듣는 것이니까 어느 특정 의원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
○시민국장 박영찬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말이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것은 제가 조례안의, 이 제정안에 대한 사항 설명한 것이지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이게 3년 이내에 의무규정이, 의무 이행을 못할 때 갑자기 업체를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깊이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해야 한다는 것은 갑자기 이러한 사항이 생기면, 돌발적으로 생기게 되면 저희들 갑자기 업자를 선정할 수도 없고 동등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던 업자가 성실히 하고 있고 아무 결격사유가 없으면은 그 업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김성춘 의원  국장님!  오늘 말이죠.  이 조례안을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것을 “고칠 수도 있다” “없다”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조례가 오늘 의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오늘 가부간에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하면 조례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지금 이것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하면 오늘 의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김종구 의원  “해야 한다”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 기한이 지났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다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라 그거지.  계약을 다시 하고 하라 그거예요.  뭐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게… 이것 고칠 것 뭐 있어요.  고칠 것 없어요.
○시민국장 박영찬  실무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마지막 결론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그렇고 저희는 “해야 한다”하고 이렇게…
    (안희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의장 장석원  예!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안희준 의원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감사하게도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시는데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안을 심도있게 저희들은 철저히 다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정업자의 공개입찰 왜 불가한가?  지금 집행부에서 과장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게 하도 답답하고 한심해서 그날, 그분들이 엄연히 참석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느냐, 의원님들이 답답하게 이 더운 날씨에, 당신들 엄연히 거기에 참석해 놓고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못하는가?  공개입찰이 왜 불가한가, 즉 말하자면 알기 쉽게 분뇨차를 여러 대 구입을 해가지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4명, 5명, 10명 입찰에 들어왔다가 한 명이 박탈되고 유찰이 다 되면 그 유찰된 사람은 분뇨차를 어떤 용도에다가 써먹을 것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하다고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철저히 다뤘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가부 결정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저희, 해프닝 같습니다마는 저희 시민·보건위원들께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간사님께 사적으로 물어주시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부만 결정해 주십시오.
김종구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의 대상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말이 오가고 그러는데 이것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업자가 금년 기한을 정해놓고 금년이 지났습니다.  그 분들이 기왕에 허가가 난 사항이니까 계속해서는 안됩니다.  그분한테 다시 허가를, 재계약을 하라 이거예요.  재계약을 하고 하라는 거지, 그 외에 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납득이 갈 것입니다.  그것은 강제조항이예요, 업자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의장 장석원  들어가십시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해는 하시겠죠.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윤수현 의원  윤수현 의원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에 대해서 또한, 충실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지금까지 시의 조례로 인해서 집행되었던 것을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자치구에서 그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조례안에 지금까지 집행했던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나 88년도에 집행했던 그 조례안을 보아도 분뇨의 수집 운반 대행계약에 있어서 우리 조례시한에 나오는 제10조 3항과 같은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을 보았을 때 주민들의 부담과 상당히 직결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구에는 이 영업을 담당하는 업자가 한 두 분에 불과하므로 본 조례시한 제10조 3항,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마는 분뇨 수집, 운반 등에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답변에서 3년 동안 일을 잘하도록 감시하기 위해서 이런 강제 규정을 뒀다, 이렇게 왜곡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재계약해야 한다는 재계약상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주민부담과 직결되는 개인영업을 하는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정한 업자에게 반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조례는 자구에 있어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 시설과 기술인력 및 보역장비를 갖춘 업자에게는 분뇨수집 및 운반 등 대행 영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알맞게 제정되어야 겠기에 차후로 더욱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오늘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결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이결휘 의원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지금 현재 분뇨청소 제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되고 있구나 하는 내규도 우리가 소상히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행정구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을 해왔고 그 운영이 민영화되어서 지금 과거에 서울시 조례에서 업자가 수지가 맞았든 안 맞았든 정부에서 민영화 방안으로 민영화되어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청소업 자체가 다른 사업보다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안희준 의원이 상임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되었던 내용, 그 중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 여기에 시설기준이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미리 갖춰놓고 거기에 맞는 분뇨차를, 용랑에 맞는 내용을 이미 사서 구입을 했다가 떨어졌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분뇨차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적인, 특히 자명적인 입찰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뒤따라 계속 사업으로서 특별한 자격과 특별한 시설기준을 보유하고 특별한 경력을 요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 또 아까 제가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T·O 조정을 아직도 시에서 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송파구로 이관이 되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T·O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서울시 전체에서 도시를 정화시키고 또 분뇨를 제거해 가는 위생적인 처리 시설을 특정한 업자에게 준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특수한 전문업체에 계속 맡겨야 된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나와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여러분은 이 점을 깊이 유념을 해주시고 이 내용은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막대한 시설과 특수한 장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찬성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예, 이결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수현 의원님의 반대발언과 이결휘 의원님의 찬성발언이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으시죠?
  찬성발언하실 분…  장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장호진 의원  반대하신 분들이나 찬성하는 분들이나 전번 우리가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다뤘기 때문에 지금 시민·보건위원들은 말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발언한 것을 다시 한 번 상기를 해보면 91년도에 17%, 92년도에 가서 7.2% 이렇게 되면 25%가 넘지 않느냐, 그러면 90년도에 와서는 사실상 요금이 인상 안된 것입니다.  91년도에 인상된 것은 89년도 인상분을 흡수한 그 가격 문제는 그대로 넘어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는 제10조 제3항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하여야 한다”를 지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게되면 공무원한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두느냐, 즉 결격사유를 발견하는 것도 공무원이요.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재량권도 역시 공무원한테 주게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 가지의 재량권을 한꺼번에 공무원 손에 쥐어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격사유를 “너 일 잘한다, 잘못한다”를 발견만 해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그것은 재계약이 안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할 수 있다”하고 어떤 할 일을 둔다라면 공무원의 권한은 그 만큼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이점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생각 안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음에는 공동주택에 있어가지고 왜 경쟁입찰을 안하느냐, 이미 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하나의 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시 조례로서 결정된 가격을 거기에서 경쟁입찰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이분들은 경쟁을 뚫고 구청의 대행업자로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경쟁입찰 끝난 사람들이예요.  거기에서 경제기획원이나 서울시와 구청에서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되는 그 가격, 바로 오수처리요금이죠.  그 가격을 갖다가 정한 것은 최저요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최저요금을 갖다가 두고 지금 우리가 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최저요금을 갖다가 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고 마음대로 여기 와서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뛰겠죠.  최저요금을 정한 한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이 필요 없고 단지 대행업자를 선정하는데 이미 경쟁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한적인 어떤 수의계약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는 것도 업자“갑”과 “을”이 상호 “갑”을 결정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수의계약이지 어떠한 최저단가가 결정돼가지고 계약하는 것은 물론 계약은 수의계약입니다만,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정호 의원  어제, 우리가 이 간담회 석상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엇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 중심에서 상위중심으로 회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에서 전문적으로 다뤄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통과해 달라는 것은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과 내지 심사보고를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있고 앞으로는 찬반토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시지 다른 이야기는 안하시는 게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장석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의장이 듣기로는 시민국장이나 청소과장이 지금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분야를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의제가 상정이 되어서 심사보고를 하든, 발의를 하든 간에 그것은 절차상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한 후에 반대발언 먼저 하시고, 찬성발언 하시고 번갈아 하신 후에 표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호진 의원께서는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찬성발언을 했으니까 이에 반대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찬성발언 하시겠어요?
  그러면 김종구 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 하세요.
김종구 의원  김종구 의원입니다.
  제가 이 안건을 저 역시 시민·보건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여러 시간동안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인상분 8% 이것은 어디까지나 궂은 일을 하시는 분들,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8%를 인상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청소과장이나 국장도 나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자구 두자 때문에 상당한 얘기가 오고갔는데 그 때도 얘기가 있었어요.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업자를 특정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계약을 하고 작업을 해라, 그런 내용이지 어느 특정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양지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동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수고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4명중 출석의원 33분입니다.  찬성이 25분, 반대가 1분, 기권이 7분입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정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한 30분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오후에 소송심의위원들도 회의가 연속해서 있습니다.
    (「그래도 정회 좀 합시다」하는 이 있음)
  20분만, 어떠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의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김영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시민·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송파 보건소 이광일 보건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방역장비를 보강하여 전염병에 효율적인 예방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 기관 의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본 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시민·보건위원회 김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군요.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안 계시지요.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발언하는 이 없음)
  네, 안 계십니다.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활동에대한민의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5시 50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활동에대한민의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활동에대한민의조사특별위원회위원에 신영선 의원, 박영철 의원, 정성태 의원, 전익정 의원, 차성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활동에대한민의조사특별위원회위원에 신영선 의원, 박영철 의원, 정성태 의원, 전익정 의원, 차성환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5시 52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삼전동 출신 신영선 의원과 박용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의원(42명)
  장석원     오문성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선우     이수희
  이영근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 시민·보건위원회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산업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산업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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