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16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39.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8.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4.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5.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8.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9.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4.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0.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5.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3.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6.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8.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9.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9.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4.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4.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7.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6.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7.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5.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6.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7.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6.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0.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4.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5.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6.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8.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0.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8.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4.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7.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9.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5.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7.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8.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9.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4.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40.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4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4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시 08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준비 등으로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7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간담회 3차례, 전체 위원회 회의를 4차례 개최했고, 우리구 자치법규를 일괄 검토한 결과 일부 개정조례안 138건, 폐지 조례안 4건, 모두 142건에 대한 조례 정비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와 상위 근거법령이 변경되었음에도 반영하지 않은 조례 등은 물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로 정비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정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 조회 결과 정보통신과를 비롯하여 4개 부서 11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소위원회 및 전체 위원회 간담회 시간에 의견조율을 하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현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조례 규칙의 올바른 체계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중 제6조제3항 정보화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방식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전략위원회 외부 위원의 경우 위원별 임기가 다르고, 위원회 개최 시 총 위원 중 과반수 정도의 참석으로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하는 경우 송파구 전반적인 정보화 현안을 파악하고 있어야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선정 등 회의진행이 가능함에 따라 위원장이 적임자를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우도 실제적으로 여기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님도 계시지만 운영하면서 어떤 사업을 설명할 때 현황을 갖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정보화전략이 어떤 결정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보통 사업설명을 할 때 보면 보통 위원장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다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송파구에 대한 정보화 현황의 설명을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국장님이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래 국장님이 부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보화전략위원회 조례를 바꾸면서 부위원장을 지명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지명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더라도 실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자문이기 때문에 참석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정보화전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을 실제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수님들이나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정보화전략위원회 있는 사람이라든가 해 놓고 나면 이분들이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할 때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위원회에 대한 어떤 자문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석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15명을 선정할 때에도 각 대학이라든가 교수들한테 연락을 다 취합니다. 위원회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요. 그런데 하더라도 거의 「캔슬(cancel)」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하고 좀 달라가지고 실제 위원회 위원들을 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촉장 수여할 때도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 어려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물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 위원들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대다수 위원장님을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님을 국장님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보면 그 내심은 형식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지 실제로는 국장님이 하실 거다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경우에 위원회 할 때 반드시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시고요,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장수길 부구청장님이 계실 때 자리를 비운다든가 하면 와서 잠깐이라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라든지 위원들이 물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위원장님이 저희 국장님이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가 되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실제적으로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기술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결정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은 반드시 호선에 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호선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자문을 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그것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든지 어떤 의견을 가미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 회의를 몇 번 참석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이 호선을 해가지고 그분이 정보화사업 같은 내용을 모르게 될 경우에 물론 우리 남창진 위원님 말씀처럼 오전에 다 설명을 하고 진행할 수 있겠지만 효율 면에서는 호선보다는 지명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원회 일원으로서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의견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뽑는 것하고, 지명하는 것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현순 정보통신과장은 나가셔도 됩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저희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5건인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내용의 주된 사항을 보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해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미리 잘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개정·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현재 분산 운영하고 있는 유사기능의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아동위원협의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통합 명칭은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시설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아동·청소년 시책의 종합적, 효율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조례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그 대신 기능을 통합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의회에 이미 제출해서 제193회 정례회에서 의안심사가 있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 부서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같은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존속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승구 위원장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정비 조례안 중 이견이 있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중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청소년구정참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이하 조문 중 ‘평가단’을 ‘참여단’으로, ‘평가단원’을 ‘참가단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합니다만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본 평가단원은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 위촉하고 있으며, 또 그 활동에 있어서도 주민불편사항 건의부터 청소년들의 입장에서의 구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접수된 안건별로 소관부서에 배정해서 적극적으로 반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단순 참여가 아닌 평가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운영취지와 위촉과정, 활동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평가단이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평가단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능동적 활동을 이끌 어내는 현 평가단이라는 명칭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6개 구 중 성북구를 제외한 5개 구가 참여단이 아닌 평가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구정평가단원 중 우수의견을 제안하고 평가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활동우수자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표창이 수여되고 있으므로 제8조에 구민창안심의위원회라는 것보다는 공적심사위원회로 수정함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수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용어 순화를 적용한 것으로 조례안 제2조 제1호에 ‘시책의 개발 및 자문’을 ‘아이디어 제공’으로, 같은 조 제2호에 ‘행정’을 ‘구정’으로, 같은 조 제4호에 ‘기타’를 ‘그밖의’ 등으로 변경하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제8조에 “해외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해외봉사활동 참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입법과 관련한 3개의 조례 ―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송파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입법관련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3개 조례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9년 1월 8일자로 해당 조례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12개 구가 서울시와 같이 조례를 통합해서 1개의 조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3개 조례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제193회 정례회 또는 194회 임시회에서 상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본 3개 조례안은 저희가 통합해서 1개 조례로 만드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될 예정이므로 금번 3개 조례개정안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정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4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참여라는 것은 포괄적·광의적이지만 평가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선정되어 있을 경우 그 가치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명칭부터 목적과 기능과 뒤 내용이 다 부합되어야 해요. 아까 우수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해서 창안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자체를 창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맞지, 공적심사 자체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공적심사위원회라는 것은 내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표창을 주기 위한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는 해외탐방 경비까지 지원하여 예산까지 집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달리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전반적인 것을 검토했고, 이것은 좀 다른 얘기겠지만 법제팀이 기획과에 있죠?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지난번 소위원회 때 구정평가단 이야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참여와 평가라는 단어가 엄연히 다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립되는 화제는 피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마는, 이 참여라는 용어와 평가라는 용어와는 당연히 다릅니다. 지금 부수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자에 정보통신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문성과 직책의 중요성, 상황에 맞게 하자는 집행부의 의견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가와 참여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참여라는 것은 포괄적입니다. 누구나 참여한다는 뜻이고, 평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옳고 그름을 개선할 수 있는 것과는 논의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제 자체가… 제가 서두에 ‘대립된 화제를 피하라’는 얘기를 전제해 하고 싶은 것은 오해보다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 다양한 의견 속에서 새로움을 창출한다. 이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왜?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견으로써 표현하지 않으면, 의견과 여론으로써 형성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만큼은 참여와 평가 중에 평가가 맞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 간담회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년구정평가단이 활동했던 사항을, 우리가 오후까지 회의가 진행되니까 지금 계속 분분한데 그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평가단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과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기능에 추가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정의 각종 사안에 대해 사후에 평가를 한다는 말이죠. 심사분석 측면에서…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현재 기능에는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평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개발이나 자문 자체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평가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모든 행정 추세나 기능이나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평가 실적으로 지금까지 청소년평가단이 수년 동안 이루어졌지만 본 위원이 그 현직에 있을 때 죽 지켜본 바에 의하면 하나의 구정에 대한 의견제시, 아이디어 제공, 그런 측면이 많지.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조사해 봐라. 그것은 현장조사입니다. 실태 분석이지.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소위원회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다시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구정참여단이냐, 청소년구정평가단이냐. 어떤 내용의 성격을 봤을 때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참여단을 만들든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생활 속에서 불편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참여단 시스템을 만드는 것하고 평가단하고는 엄연히 다르다.
오늘 이 내용은 당시 본 위원이 참여단하고 평가단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나중에 결정하자. 이렇게 접근이 다 되어서 통과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시 소위원회에서 물론 다수가 참여단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다수의 원칙이 결과적으로 월권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소수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본 위원의 내용은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자.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라는 의미도 굉장히 좋은 의미이고, 참여의 성격이 강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 그 다음에 청소년들한테 단순한 의견제시가 아니라 자기들이 의견제시를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평가받는다는 자긍심 고취,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평가단이냐, 참여단이냐 큰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구에서 5개구가 평가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평가단으로 존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성 기획예산과장은 나가셔도 됩니다.
박현용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 조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조례 중 부위원장 선임을 위원 중 호선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4년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노후화 된 공용시설물을 지원하여 입주민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13명 이하로 구성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민간인 3명, 사업 관련 구청 부서장 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소관 국장이 아닌 부위원장을 민간인 3명 중에 1명으로 예를 들어서 선정했을 경우 전문성이나 회의진행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건은 현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유지 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구청 관련 부서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나 녹색교통, 도로, 치수, 푸른도시, 노인청소년, 주차관리 이런 관련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옥외 광고 시설물 관리 및 광고물 안전도 검사 계약 재위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차례만 위탁하는 것으로 수정이 된 데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시설물 관리위탁입니다. 우리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옥외광고물 시설에 해당이 되는데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우리구에서 2005년 5월에 공모를 향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2006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5년간 (주)삼진애드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방법은 위탁운영 업체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업체 부담금으로 설치를 하고 5년간 위탁운영을 한 후에 동 게시대를 구청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처음에 10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나 설치 이후에 광고물의 선정적 내용이나 서울시의 디자인서울거리라든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의 정책하고 약간의 상반된 사항이 되어서 이중 5개를 2008년 10월경에 자진정비토록 안내한 후에 철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업체와의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 2017년까지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갈등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그 업체의 부담으로 10개를 설치했는데 우리구에서 5개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에 대해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우리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철거 당시 구두합의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2017년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갈등을 해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 게시대는 초기 투자비용을 감안하시고 위탁운영 기간을 판단해서 2014년 4월까지 조례개정을 유보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재위탁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업체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안전도 검사 업체를 공개입찰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도 검사 업체는 3개 업체가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오는 201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현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3년 위탁기간이 지난 후에 법률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만 수정안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 위탁 기간을 구에서 검토한 대로 3년 이내로 위탁 기간을 하되 만약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공사가 아파트에서 신청이 되면 구청 관련 과에서 사업이 타당한지, 예산이 적정한지 이런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공사가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관련 과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촉되신 분들은 처음에 지원 심사할 때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업무도 있으신데 위원회 별로 들어가셔서 다 하시기가 힘드시니까 못 들어가시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들어가셔서 하시는데 부위원장이 일반인이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논하는 것인데,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일반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고 회의진행 자체는 부구청장이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호선하신 분을 부위원장으로 해놓으면 이 위원회 자체가 일반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구청 집행부의 뜻대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민간인 위주로, 일반인이 많이 역할을 해서 구청을 개선시켜 나가 보자는 의미에서 부구청장님보다는 부위원장에서 하나의 일반위촉을 호선을 해서 진행을 하면 일반 위원들의 생각이 더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부위원장을 일반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13명에서 3명 가지고 말씀을 해봐야 이 분들은 자기 생각만 한 것뿐이지 결국 진행은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좀더 일반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자, 그렇게 개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자 위원님.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보니까 위탁업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재위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재위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방금 연장위탁과정에 대해서 초기투자비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들 어떤 상점에 들어갔을 때 권리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많이 내고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때 권리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투자가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해줘야 한다,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모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미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이 사안을 놓고 과연 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패소할 것이냐에 따라서 대행을 했어야 옳다? 이미 지금 법률적으로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이미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재원이 달린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 분야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성과 직책의 중요성, 이것은 백 번, 천 번을 강조해도 틀리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걱정이 앞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계속 이어서 소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한 후 이 자리에서 2시부터 전체 위원회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시까지 시간 지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입니다. 그간 위원님 바쁜 시간을 쪼개어 자치법규를 검토하고, 회의와 간담회 등에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전문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 142건을 소위원회 순으로 부서별 일괄상정 후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별 조례안을 일괄상정 후 바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5시 03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그간 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5.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5시 04분)
소위원회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관하여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한 논의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3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5시 06분)
박재현 행정보건소위원회 위원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 청취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현행 전액에서 저희 조례특위 위원님들이 합의한 결과는 반액으로 하자 이렇게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새마을협의회 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 조례의 제1조 목적에 보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자녀들을 대상으로 본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새마을 회원들 중에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 송파구 관내에서 보면 동별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액으로 줄이면 조례의 원래 목적하고 위배가 되니까 전액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현재 새마을 유관단체들이 구 관내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힘든 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참여도가 떨어지는데 사실은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봉사를 하고 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된다.
그런 두 가지 부분을 청취를 하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는 현행 조례안 대로 ‘공납금의 50%로’를 ‘공납금의 전액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재청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새마을 유관단체에서 와서 저한테 주민의견으로 얘기한 부분들은 실제로 가정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 목적과 부합된다. 그래서 반액으로 깎는 것보다는 전액으로 원안대로 해달라는 것이고, 그때 논의됐던 부분 중에서 우리가 구청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대로 하더라도 7조에 단서조항에 그게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이나 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조항에 의해가지고 구청 예산사정에 맞춰서 지급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두 분 위원님들이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꼭 결정을 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한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6.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5시 33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8.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9.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5시 35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5시 35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제6조제3항은 현행 조례안대로 정보화전략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5시 37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9.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5시 39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4.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보건 소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이어 재정복지 소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4.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7.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6.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7.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개정안의 ‘참여단’ 명칭을 현행 조례안대로 ‘평가단’으로 모두 수정할 것과 안 제8조 중 ‘구민창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를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4건을 제외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 10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 10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04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5.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6.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06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07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7.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6.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09분)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0.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4.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5.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6.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0.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10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정복지 소위원회 의안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설 소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8.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11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4.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12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7.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9.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13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5.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7.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8.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14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9.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 제6조2항은 현행 조례안대로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으로 하며’를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기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창진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택관리과 소관 조례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주택관리과 소관 조례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4.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18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0.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4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20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비안인 조례안 142건에 대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과 함께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약 7개월간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이승구 이성자 김순애 권오철 남창진 김형대
나봉숙 김상채 박재현 임정진 이혜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정보통신과장김현순
기획예산과장황대성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주차관리과장신용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