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16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39.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8.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4.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5.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8.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9.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4.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0.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5.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3.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6.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8.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9.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9.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4.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4.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7.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6.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7.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5.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6.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7.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6.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0.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4.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5.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6.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8.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0.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8.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4.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7.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9.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5.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7.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8.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9.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4.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40.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4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4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준비 등으로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7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간담회 3차례, 전체 위원회 회의를 4차례 개최했고, 우리구 자치법규를 일괄 검토한 결과 일부 개정조례안 138건, 폐지 조례안 4건, 모두 142건에 대한 조례 정비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와 상위 근거법령이 변경되었음에도 반영하지 않은 조례 등은 물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로 정비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정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 조회 결과 정보통신과를 비롯하여 4개 부서 11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소위원회 및 전체 위원회 간담회 시간에 의견조율을 하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현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현순  정보통신과장 김현순입니다.
  우리구 조례 규칙의 올바른 체계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중 제6조제3항 정보화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방식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전략위원회 외부 위원의 경우 위원별 임기가 다르고, 위원회 개최 시 총 위원 중 과반수 정도의 참석으로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하는 경우 송파구 전반적인 정보화 현안을 파악하고 있어야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선정 등 회의진행이 가능함에 따라 위원장이 적임자를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김현순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김형대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김형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대 위원  현행 유지대로 타당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한 상황설명, 왜 그렇게 해 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있는 법대로 호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모든 상황이나 사유는 현 담당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김현순  저희들이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 개최 시에는 과반수 정도 참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했을 경우 우리구 여건이나 현황, 정보화사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이 호선이 될 경우에는 정보화사업을 진행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나오셔서 똑바로 잘 설명해 보세요.  그전 회의했을 때는 이런 예도 있었고 저런 예도 있었고, 지금 모든 부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정보통신과장 김현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 계신데 부구청장이 갑작스럽게 외부 손님 접견으로 나가게 되면 부위원장이 불참했을 경우에 회의진행이 곤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현순  전에는 있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전이라고 하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 무슨 사건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총 회의 10건을 했는데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다, 열 번 했는데 아홉 번이 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하셔야지?  본인만 잘 알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현순  제가 4월 1일 부임했는데요.
김형대 위원  4월 1일 부임했으면 잘 모르겠네요?  그 전에는 누가 담당이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현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는데 지금 부구청장님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전에 계시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서 올 1월 1일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김형대 위원  지금 담당과장님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현순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그 전 과장님은 누구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현순  최이호 과장입니다.
김형대 위원  최이호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현순  국가인권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왔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그 밑 계장님이 계속 계셨으니까 전 상황을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계장님이 나와서 제가 얘기한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해 보시죠.
○정보통계팀장 조윤석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국가전략위원회에서도 위원장만 있고 부위원장은 없습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하고 그 다음 위원장 한 분은 대통령이 정해서, 이렇게 위원장 두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은 없는 상태이고요.
  저희 경우도 실제적으로 여기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님도 계시지만 운영하면서 어떤 사업을 설명할 때 현황을 갖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정보화전략이 어떤 결정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보통 사업설명을 할 때 보면 보통 위원장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다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송파구에 대한 정보화 현황의 설명을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국장님이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래 국장님이 부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보화전략위원회 조례를 바꾸면서 부위원장을 지명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지명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  여기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회의할 때 보통 과반수가 조금 넘는 정도로 적은 인원이 참석을 하나요?
○정보통계팀장 조윤석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더라도 실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자문이기 때문에 참석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김형대 위원  총 몇 명입니까?
○정보통계팀장 조윤석  지금 15명입니다.
김형대 위원  15명의 과반수라고 그러면,
○정보통계팀장 조윤석  8명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참석 잘 안하는 인원들은 아예 빼버리고 잘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하셔야지 잘 참석하지도 않는 인원을 선발해 놓고 만날 과반수 겨우 넘는 인원으로 한다면 무엇 잘못된 위원을 선발한 것 아닙니까?
○정보통계팀장 조윤석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보화전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을 실제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수님들이나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정보화전략위원회 있는 사람이라든가 해 놓고 나면 이분들이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할 때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위원회에 대한 어떤 자문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석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15명을 선정할 때에도 각 대학이라든가 교수들한테 연락을 다 취합니다.  위원회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요.  그런데 하더라도 거의 「캔슬(cancel)」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하고 좀 달라가지고 실제 위원회 위원들을 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위원을 선발할 때 잘못 한 게 아니고, 위원 자체를 선발하기가 굉장히 난항이 많고 그렇다고 그러면 회의 개최하는 날짜를 2개월 전이요?
○정보통계팀장 조윤석  최소 한 달 전, 아니면 2개월 전에 저희들이 시간을 합니다.  하고 난 뒤에 한 1주일 전부터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는데 실제 교수님들은 각자 강의시간이 달라가지고 굉장이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요.
김형대 위원  그러면 시간을 맞추는데 있어가지고 면밀하게 일정을 짰는데도 그렇습니까?
○정보통계팀장 조윤석  저희들이 교수님들한테라든가 위원들한테 일일이 사전에 다 통보를 합니다.  그것도 어느 날짜를 딱 정하지 않고 몇 개 몇 개 뽑아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여부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갑자기 참석을 못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왜 못 오느냐 이런 부분들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항상 과반수가 겨우 넘는다 그 말씀이시네요?
○정보통계팀장 조윤석  네, 조금 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촉장 수여할 때도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 어려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남창진 위원  여기 보면 부위원장님 선임 때문에 정보통신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 위원들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대다수 위원장님을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님을 국장님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보면 그 내심은 형식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지 실제로는 국장님이 하실 거다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계팀장 조윤석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경우에 위원회 할 때 반드시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시고요,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장수길 부구청장님이 계실 때 자리를 비운다든가 하면 와서 잠깐이라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라든지 위원들이 물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위원장님이 저희 국장님이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가 되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실제적으로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부위원장님을 호선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다른 분이 부위원장님이 되셨을 때, 또 그 다음 그 담당국장님도 그 위원으로 참석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첫째는 그 호선된 부위원장님한테 그런 것을 담당자가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참석하신 담당국장님이 대신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계팀장 조윤석  실제적으로 보면 미리 얘기가 되지 않으면 국장님도 또 일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갑자기 어느 분한테 오늘 아침에 왔는데 우리 이러 이러한 사업이다 하고 정보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기술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결정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은 반드시 호선에 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호선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제가 정보화전략위원 맞죠?
○정보통계팀장 조윤석  네.
박재현 위원  지금 이 집행부 의견은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자문을 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그것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든지 어떤 의견을 가미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 회의를 몇 번 참석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이 호선을 해가지고 그분이 정보화사업 같은 내용을 모르게 될 경우에 물론 우리 남창진 위원님 말씀처럼 오전에 다 설명을 하고 진행할 수 있겠지만 효율 면에서는 호선보다는 지명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원회 일원으로서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박재현 위원한테 좀 물어볼게요.  거기 위원이라고 그러시니까.
  지금 현재 의견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뽑는 것하고, 지명하는 것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에요?
박재현 위원  이것은 부위원장의 어떤 역할 이런 것보다 회의진행 방법에서 좀 매끄럽게 가는 그런 차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그분한테 오전에 그날 의견 물을 사업내용에 대해서 죽 설명하면 그분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그 사업내용에 관여했던 부위원장으로 지명을 받아가지고 회의내용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진행하는 게 매끄러운 차원이지 굳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집행부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선출해서 하는 것과 지명해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의 어떤 중요도, 이권문제,
박재현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혀 관계가 없이 지명을 해도 전혀 관계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가 단지 매끄러울 뿐이다….
○위원장 이승구  잠깐만요!  일단 시간관계 상 우리 위원님들 회의내용은 간담회 때 하도록 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현순 정보통신과장은 나가셔도 됩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저희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5건인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내용의 주된 사항을 보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해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미리 잘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개정·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현재 분산 운영하고 있는 유사기능의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아동위원협의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통합 명칭은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시설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아동·청소년 시책의 종합적, 효율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조례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그 대신 기능을 통합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의회에 이미 제출해서 제193회 정례회에서 의안심사가 있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 부서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같은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지금 의견서를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조례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은 지금 폐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것 아닙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존속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폐지를 당초에 검토했었는데 환경변화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만약 폐지했을 경우 환경변화에 의해 지정이 필요하다라면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해서, 일단 환경변화에 대처해서 상징적으로나마 이 조례는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정비하는 정도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재현 위원  아니요, 저는 폐지 의견이 올라왔길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과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자체가 청소년의 인권을 제약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인데 단지 여태까지 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해서 최소한의 장치를 폐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승구 위원장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정비 조례안 중 이견이 있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중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청소년구정참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이하 조문 중 ‘평가단’을 ‘참여단’으로, ‘평가단원’을 ‘참가단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합니다만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본 평가단원은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 위촉하고 있으며, 또 그 활동에 있어서도 주민불편사항 건의부터 청소년들의 입장에서의 구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접수된 안건별로 소관부서에 배정해서 적극적으로 반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단순 참여가 아닌 평가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운영취지와 위촉과정, 활동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평가단이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평가단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능동적 활동을 이끌 어내는 현 평가단이라는 명칭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6개 구 중 성북구를 제외한 5개 구가 참여단이 아닌 평가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구정평가단원 중 우수의견을 제안하고 평가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활동우수자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표창이 수여되고 있으므로 제8조에 구민창안심의위원회라는 것보다는 공적심사위원회로 수정함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수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용어 순화를 적용한 것으로 조례안 제2조 제1호에 ‘시책의 개발 및 자문’을 ‘아이디어 제공’으로, 같은 조 제2호에 ‘행정’을 ‘구정’으로, 같은 조 제4호에 ‘기타’를 ‘그밖의’ 등으로 변경하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제8조에 “해외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해외봉사활동 참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입법과 관련한 3개의 조례 ―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송파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입법관련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3개 조례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9년 1월 8일자로 해당 조례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12개 구가 서울시와 같이 조례를 통합해서 1개의 조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3개 조례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제193회 정례회 또는 194회 임시회에서 상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본 3개 조례안은 저희가 통합해서 1개 조례로 만드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될 예정이므로 금번 3개 조례개정안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정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4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보면 참여단이냐, 평가단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견 중에 고객감동, 창의발표가 위주입니까, 평가자료로써의 기능이 위주입니까?  둘 중에 어떤 게 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게 더 우위를 가린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단순참여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본 구정을 통해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또 각종 행사의 모니터링을 해서 청소년들이 개정안, 잘못된 것을 본 아이디어를 저희가 각 부서에 시달하고 검토해서 많이 반영하고 있으니까 참신한 아이디어, 평가 다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형대 위원  둘 다 50%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분법을 쓰자면 평가가 위주냐, 참여가 위주냐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그렇게 O, X를 하기에는 곤란하고 참여함으로써 평가가 가능한 것이니까…  사실 참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 참여, 같이 동참하는 의미가 있지만 평가라는 것은 단순 참여를 넘어서서 약간의 관심도라든가, 집중도라든가,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까지를 생각한다면 참여보다는 평가가 좀 더 청소년들의 사고를 존중한다는 뜻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께서 여기서 확실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권오철 위원님께서 이것을 참여단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평가단이라고 계속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고집이 아니라…  
김형대 위원  아니,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 둘 다 중요하지만 이분법 논리를 따졌을 때 둘 중의 하나를 주장하시라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둘 중에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장을 하셔야지 평가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꿀 것이냐 라는 문제를…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저희는 바꿀 생각이 없고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예.  정확하게 평가단으로 할 것이고,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  평가나 참여 자체를 자꾸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제안한 것은 참여라는 것은 상당히 광의적입니다.  평가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가치만 규명하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명칭과 목적과 기능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 기능을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 등 청소년 관련시책의 개발 및 자문이라든가, 각종 행정전반에 대한 의견제시,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과 이 평가단이라는 자체가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참여라는 것은 포괄적·광의적이지만 평가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선정되어 있을 경우 그 가치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명칭부터 목적과 기능과 뒤 내용이 다 부합되어야 해요.  아까 우수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해서 창안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자체를 창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맞지, 공적심사 자체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공적심사위원회라는 것은 내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표창을 주기 위한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는 해외탐방 경비까지 지원하여 예산까지 집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달리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전반적인 것을 검토했고, 이것은 좀 다른 얘기겠지만 법제팀이 기획과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예.
권오철 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168개 조례를 죽 보다보니까 각 부서간에 상충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똑같은 현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각종 문화체육프로그램 수강료 문제도 보면 수강료의 감면사항은 우리 세입에도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의 입장에서 어느 과에서 어느 강좌를 하든 간에 감면사항은 특별하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다둥이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은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예.
권오철 위원  그런데 여성교실에서 수강하는 분의 감면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의 부모에 대한 1시설 1강좌의 수강료…  그렇죠?  이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항이 여성문화회관이나 거여동에 있는 체육문화회관이 다 달라요.  수강료 감면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기획과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종합적인 방향을 잡는 것이 상당히 구민들의 민원도 근절시키고 세입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을 한 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권오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금 이 안과 달리 수강료 감면사항이 각 부서별로 조금씩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김상채입니다.
  지난번 소위원회 때 구정평가단 이야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참여와 평가라는 단어가 엄연히 다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립되는 화제는 피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마는, 이 참여라는 용어와 평가라는 용어와는 당연히 다릅니다.  지금 부수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자에 정보통신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문성과 직책의 중요성, 상황에 맞게 하자는 집행부의 의견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가와 참여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참여라는 것은 포괄적입니다.  누구나 참여한다는 뜻이고, 평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옳고 그름을 개선할 수 있는 것과는 논의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제 자체가…  제가 서두에 ‘대립된 화제를 피하라’는 얘기를 전제해 하고 싶은 것은 오해보다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  다양한 의견 속에서 새로움을 창출한다.  이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왜?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견으로써 표현하지 않으면, 의견과 여론으로써 형성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만큼은 참여와 평가 중에 평가가 맞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 간담회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황대성 과장님!
  그러면 청소년구정평가단이 활동했던 사항을, 우리가 오후까지 회의가 진행되니까 지금 계속 분분한데 그 내용을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예.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평가단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뭘 평가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1년에 한 200여건 정도의 아이디어 하고, 평가 하고 그런 내용인데 사실상 용어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참여보다는 평가단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평가단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청의 각종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 개선 사항, 아이디어를 제공받기 때문에 평가단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단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러니까 자꾸 평가냐, 참여냐 용어 자체를 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구의 행사나 그런 문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항을 평가를 유지하려면 기능에 그것을 부합시키라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평가냐, 참여냐 용어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닙니다.  이 조례 전반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황대성 과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기능에 추가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정의 각종 사안에 대해 사후에 평가를 한다는 말이죠.  심사분석 측면에서…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현재 기능에는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능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2조 기능에 보시면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에 청소년 프로그램 등 청소년 관련 시책의 개발 및 자문, 2호 환경·청소·문화·체육·교육 등 행정 전반에 관한 의견제시, 3호 구 행정의 미래화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 4호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 등’ 해서 저희가 별도로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을 하나 추가해도 되겠지만 4호에 보시면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 저희가 과제를 내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2조4호에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광의로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오철 위원  그러니까 개발이나 자문이라는 것을 보세요.  이것은 엄청 다른 것입니다.
  평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개발이나 자문 자체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평가하고는 다르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그래서 2호 내용도 그렇고, 4호 내용도 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 등 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 사실상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신선하게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구정을 좀 더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구정업무의 심사분석과 같이 굉장히 큰 심도 있는 구정 전체의 방향을 튼다든가, 방향을 잡는 데까지는 평가단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청소년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신선한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프트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격하게 청소년들이 하는 기능을 명확하게 법 조문까지 집어넣어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더 검토하셔서 꼭 기능을 추가로 집어넣어야 하겠다고 말씀해주시면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참여’라는 용어는 상당히 좋은 표현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구민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합니다.  모든 자체를 구민 참여와 구민 평가, 상당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모든 행정 추세나 기능이나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평가 실적으로 지금까지 청소년평가단이 수년 동안 이루어졌지만 본 위원이 그 현직에 있을 때 죽 지켜본 바에 의하면 하나의 구정에 대한 의견제시, 아이디어 제공, 그런 측면이 많지.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조사해 봐라.  그것은 현장조사입니다.  실태 분석이지.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권오철 위원님께서 계속 평가단과 참여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와의 의견이 있지 않았었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길게 질의할 이유가 있으신지 모르겠고, 제가 봐서는 위원들중에서도 참여단으로 이름을 바꾸자는데 동의를 얼마나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의견조정을 하고 나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참여단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중이 되어서 구청 집행부에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 하고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구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김상채입니다.
  지난 번 소위원회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다시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구정참여단이냐, 청소년구정평가단이냐.  어떤 내용의 성격을 봤을 때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참여단을 만들든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생활 속에서 불편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참여단 시스템을 만드는 것하고 평가단하고는 엄연히 다르다.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들어주세요.
  오늘 이 내용은 당시 본 위원이 참여단하고 평가단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나중에 결정하자.  이렇게 접근이 다 되어서 통과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니까 소위원회 및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소위원회에서 물론 다수가 참여단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다수의 원칙이 결과적으로 월권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소수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본 위원의 내용은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자.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제가 마무리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라는 의미도 굉장히 좋은 의미이고, 참여의 성격이 강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 그 다음에 청소년들한테 단순한 의견제시가 아니라 자기들이 의견제시를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평가받는다는 자긍심 고취,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평가단이냐, 참여단이냐 큰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구에서 5개구가 평가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평가단으로 존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황대성 기획예산과장은 나가셔도 됩니다.
  박현용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 조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조례 중 부위원장 선임을 위원 중 호선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4년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노후화 된 공용시설물을 지원하여 입주민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13명 이하로 구성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민간인 3명, 사업 관련 구청 부서장 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소관 국장이 아닌 부위원장을 민간인 3명 중에 1명으로 예를 들어서 선정했을 경우 전문성이나 회의진행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건은 현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유지 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구청 관련 부서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나 녹색교통, 도로, 치수, 푸른도시, 노인청소년, 주차관리 이런 관련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옥외 광고 시설물 관리 및 광고물 안전도 검사 계약 재위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차례만 위탁하는 것으로 수정이 된 데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시설물 관리위탁입니다.  우리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옥외광고물 시설에 해당이 되는데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우리구에서 2005년 5월에 공모를 향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2006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5년간 (주)삼진애드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방법은 위탁운영 업체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업체 부담금으로 설치를 하고 5년간 위탁운영을 한 후에 동 게시대를 구청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처음에 10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나 설치 이후에 광고물의 선정적 내용이나 서울시의 디자인서울거리라든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의 정책하고 약간의 상반된 사항이 되어서 이중 5개를 2008년 10월경에 자진정비토록 안내한 후에 철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업체와의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 2017년까지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갈등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그 업체의 부담으로 10개를 설치했는데 우리구에서 5개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에 대해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우리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철거 당시 구두합의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2017년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갈등을 해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 게시대는 초기 투자비용을 감안하시고 위탁운영 기간을 판단해서 2014년 4월까지 조례개정을 유보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재위탁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업체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안전도 검사 업체를 공개입찰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도 검사 업체는 3개 업체가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오는 201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현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3년 위탁기간이 지난 후에 법률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만 수정안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 위탁 기간을 구에서 검토한 대로 3년 이내로 위탁 기간을 하되 만약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위원이 13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민간인이 3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머지는 다 집행부잖아요.  그 3명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 사무소에 계시는 분이 한 분,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계통에 종사하시는 한 분 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집행부 10명에 민간인 3명이 계셔서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자문역할입니다.
  공사가 아파트에서 신청이 되면 구청 관련 과에서 사업이 타당한지, 예산이 적정한지 이런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공사가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관련 과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촉되신 분들은 처음에 지원 심사할 때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민간인 세 분이 자문역할을 해서 집행부 열 분한테, 뭐라고 할까요.  통과가 되나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위원회가 있는 조례 중에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이 호선이냐, 선출이냐, 당연직이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조례가 정비가 되고 있는데 왜 조례정비특위에서 그 이야기를 했느냐면 조사를 해 보니까 29개 위원회 중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16군데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업무도 있으신데 위원회 별로 들어가셔서 다 하시기가 힘드시니까 못 들어가시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들어가셔서 하시는데 부위원장이 일반인이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논하는 것인데,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일반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고 회의진행 자체는 부구청장이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호선하신 분을 부위원장으로 해놓으면 이 위원회 자체가 일반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구청 집행부의 뜻대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민간인 위주로, 일반인이 많이 역할을 해서 구청을 개선시켜 나가 보자는 의미에서 부구청장님보다는 부위원장에서 하나의 일반위촉을 호선을 해서 진행을 하면 일반 위원들의 생각이 더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부위원장을 일반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13명에서 3명 가지고 말씀을 해봐야 이 분들은 자기 생각만 한 것뿐이지 결국 진행은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좀더 일반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자, 그렇게 개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알겠습니다.  이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위원회 자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민간인 위촉을 좀 더 늘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알겠습니다.  13명이니까 그 부분을 더 민간인 쪽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김순애 위원  13명 중에서 지금 민간위원이 세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생각이 어느 정도 구청에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민간인 위원을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알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 관계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도 내용을 깊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회와 공동주택지원 위원회의 차이점이 있어요.  13명 중에서  민간인 3명이라는 것은 공동주택 160개 단지에 관리소장 대표 1명과 시립대학교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로 전문성을 두고 있는데요.  또 나머지 공직자 10명은 각 사업부서의 과장들입니다.  아까 담당과장의 얘기대로 각 공동주택에서 지원 사업 자체를 요구할 적에 금액 자체를 각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임의산정을 해요.  그것이 되면 그 사항을 가지고 각 주관 사업부서로 그것을 줍니다.  그러면 그 지원 대상 사업이 맞느냐, 사업비가 적정하냐, 그것을 주관과인 주택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연도별로 각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 비율이 죽 나와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심의를 할 적에는 각 주관 사업부서의 과장들이 설계금액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설명하는 것이지, 13명이 어느 아파트에 지원하는 자체를 토의해서 협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민간인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봤자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13명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보니까 위탁업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재위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재위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처음에 저희 구에서 게시대를 설치했으면 저희들은 지금 수정안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설치 자체를 민간인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금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재현 위원  1개당 그렇단 말입니까?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전체 10개입니다.  거기에서 매출액에서 직·간접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좀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한 겁니다.  조금 양해를 구하면 무리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시 정책에 저희들이 따르기 위해서 당초에 10개를 설치했는데 5개를, 선정성 광고가 너무 붙고 또 서울시 정책도 광고물 게시대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5개를 없앴습니다.  없애니까 그 설치 업체에서는 그만큼 소득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5개를 철거하니까 설치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무리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저희들은 패소를 할 것이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기간을 주시면 그 시점, 그러니까 지금 5년하고 3년이 더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4월까지인데 2014년 4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서 수정안대로 개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토록 그렇게…
박재현 위원  이것이 초기에 설치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2005년도입니다.  2006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2006년에서 한번 계약기간 5년이죠?  2011년이면 끝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10개를 세웠다는 것은 한번 계약기간 동안 자기네도 어떤 식으로든 감가상각을 하던 비용을 떨어내야 되는데 이미 한번 계약기간이 끝났는데에도 불구하고 재연장 부분에서 5개가 철거됐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보전해줄 필요가 없고, 지금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업체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조건에 의해서 설치해서 5년 운영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박재현 위원  5년 기한 끝나면?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조례에는 3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6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게시대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운영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5년이면 5년 동안 자기네들이 그 게시대를 설치해서 수주를 받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덤으로 하는 것이지…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저희들이 2008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5년 되기 전에 10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게 2008년 10월에 서울시 정책이다 해서 선정성 광고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자체가 소송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큰 팩트입니까?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소송이 걸렸었는데 저희구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저희들이 패소할 것이 분명해서…  
박재현 위원  제가 법률적인 용어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은 이 사람들한테 해주고, 2006년도부터 시작하면 계약기간 2011년에 만료되고, 2008년에 5개가 철거됐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철거될 때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서 철거가 불가피한데 그런 부분을 굳이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구의 방침이니까…
박재현 위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지,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계약기간…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서울시 정책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의 방침도 그런 것이고요.
박재현 위원  이 사람들이 어떻든 게시대를 설치한 비용을 뽑기 위해서 현수막 값 외에 게시하는데 대한 수수료도 받을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수입이 그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이미 반 정도를 했고, 지금도 2011년도에 초기 계약기간이 끝나고 한번 연장을 해준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괜찮으시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려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데이터가 다 있는데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방금 연장위탁과정에 대해서 초기투자비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들 어떤 상점에 들어갔을 때 권리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많이 내고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때 권리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투자가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해줘야 한다,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모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반복되는 말씀인데 당초 5년 계약하고 10개를 설치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까지 10개가 운영되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5년이 안 되어서 2008년도에 구 방침이나 서울시 정책에 상반되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으니까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봉숙 위원  그러한 부분도 처음에 계약상에 명시했다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계약조건 3년 연장은 당초 계약조건에 있었고요.
나봉숙 위원  한번만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연장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만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지금 조례를 바꾸게 되면 2014년도에 만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저희들이 철거할 때 구두입니다만 어떤 협약서를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업체에서 이의제기도 있을 수 있고…
나봉숙 위원  협약서에 쓰지 않고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상으로만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 책임을 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철거하는 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계약을 위반하게 된 거죠.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을 위반하게 됐다 할지라도 구두상으로만, 그것이 어떤 문건을 남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손해배상을 저희들이 해드려야 되는데…
나봉숙 위원  손해배상 그런 것을 떠나서 계약상에 어떤 문건을 남기지 않았죠?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저희들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희들이 계약기간 중에 철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철거를 했어도 계약상에 남기지 않았잖아요.  도의적인 책임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도의적인 책임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되풀이되는데요, 계약상에 어떤 문건을 남기지 않았는데 구두상 한 사항에 대해서 왜 그렇게 책임의식을 많이 느끼고 그쪽 업체를 자꾸…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조례 개정 검토를 조금 늦게, 위원님들께 검토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남창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창진 위원  과장님, 정리 한 번 해봅시다.  이것이 2006년도부터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10개를 시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시설할 때는 10개를 다 사용하는 조건에서 5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죠?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3년 더 연장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남창진 위원  5년 사용하고 3년 연장해 주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기부채납은 5년 하고 하는 것으로…
남창진 위원  그러면 2006년에서 2011년이면 우리가 처음 조건대로라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5개 철거를 2008년도에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 조례 개정하는데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2014년도까지는 조례 개정해도 될 수 있는데 다시 2017년까지 보장해줘야 되는 형편이라, 이 말씀입니까?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그렇습니다.  당초 계약기간 2014년까지는 계약서에 있는 것이고요.
남창진 위원  5개를 조기 철거한 그 도의상 때문에 2017년도까지 계약 연장을 해줘야 되니까 조례 개정도 그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2014년도에 계약을 다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연장해주게 되면 2017년도까지니까, 조례 개정을 2014년 4월 이후에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송이 취하되었습니다.
남창진 위원  저희들이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미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이 사안을 놓고 과연 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패소할 것이냐에 따라서 대행을 했어야 옳다?  이미 지금 법률적으로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이미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재원이 달린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 분야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성과 직책의 중요성, 이것은 백 번, 천 번을 강조해도 틀리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걱정이 앞섭니다.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계속 이어서 소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한 후 이 자리에서 2시부터 전체 위원회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시까지 시간 지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입니다.  그간 위원님 바쁜 시간을 쪼개어 자치법규를 검토하고, 회의와 간담회 등에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전문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 142건을 소위원회 순으로 부서별 일괄상정 후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별 조례안을 일괄상정 후 바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5시 03분)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무과 소관 조례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그간 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5.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5시 04분)

○위원장 이승구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2항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안전과 소관 조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관하여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한 논의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3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5시 06분)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현 행정보건소위원회 위원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행정보건소위원회 박재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 청취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현행 전액에서 저희 조례특위 위원님들이 합의한 결과는 반액으로 하자 이렇게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새마을협의회 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 조례의 제1조 목적에 보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자녀들을 대상으로 본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새마을 회원들 중에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 송파구 관내에서 보면 동별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액으로 줄이면 조례의 원래 목적하고 위배가 되니까 전액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현재 새마을 유관단체들이 구 관내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힘든 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참여도가 떨어지는데 사실은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봉사를 하고 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된다.
  그런 두 가지 부분을 청취를 하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공납금의 50%로 조정하려고 했는데 공납금 전액이라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까?
박재현 위원  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는 현행 조례안 대로 ‘공납금의 50%로’를 ‘공납금의 전액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승구  네.
이성자 위원  물론 그 단체에서 와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부분으로 보면 합당하지만 지금 새마을자녀 장학금을 안주는 곳도 서울에서 한 일곱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없는 곳이요.  그러면 단체에서 와서 이렇게 하소연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들어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오전에 모든 게 끝났어요.
○위원장 이승구  간담회 시간을 통해가지고 전체회의에서 박재현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니, 이성자 위원님이 충분히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보다 일단 이 조례만 놓고 본다면 1조 목적에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마을 유관단체에서 와서 저한테 주민의견으로 얘기한 부분들은 실제로 가정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 목적과 부합된다.  그래서 반액으로 깎는 것보다는 전액으로 원안대로 해달라는 것이고, 그때 논의됐던 부분 중에서 우리가 구청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대로 하더라도 7조에 단서조항에 그게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이나 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조항에 의해가지고 구청 예산사정에 맞춰서 지급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승구  네,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오늘 두 분 위원님들이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꼭 결정을 내야 됩니까?
○위원장 이승구  그렇죠.  우리 일정 상 오늘 해야 됩니다.
김상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어떤 의견이 나오면 찬반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좀더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나 없나 이것을 알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게 이견이 있으면 이게 원래대로 하는 거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원래대로 하는 것이니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박재현 위원  위원장님!
  한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6.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5시 33분)

○위원장 이승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협력과 소관 조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8.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39.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5시 35분)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재무과 소관 조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민원여권과 소관 조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5시 35분)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구  네, 박재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아침에 우리 집행부가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현행 조례안대로 정보화전략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5시 37분)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49.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0항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5시 39분)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4.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4항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약과 소관 조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보건 소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이어 재정복지 소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4.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승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3개 조례안을 통합하여 제194회 송파구의회 정례회까지 상정할 예정이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3개 조례안을 일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7.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5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6.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67.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승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구  예,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의 ‘참여단’ 명칭을 현행 조례안대로 ‘평가단’으로 모두 수정할 것과 안 제8조 중 ‘구민창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를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4건을 제외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 10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 10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04분)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2항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5.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6.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73항부터 제76항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무1과·2과 소관 조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7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06분)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77항부터 제80항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07분)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81항부터 제83항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7.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승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3개 조례안을 통합하여 제19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86.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09분)  

○위원장 이승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0.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4.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5.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6.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89항부터 제97항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성보육과 소관 조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0.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10분)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98항부터 제100항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조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정복지 소위원회 의안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설 소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8.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0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11분)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101항부터 제110항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4.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111항부터 제114항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12분)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7.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19.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13분)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116항부터 제121항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맑은환경과 소관 조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5.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27.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122항부터 127항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클린도시과 소관 조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8.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14분)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12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9.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12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130항부터 제133항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택관리과 소관 조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남창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남창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창진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6조2항은 현행 조례안대로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으로 하며’를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기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남창진 의원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창진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택관리과 소관 조례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주택관리과 소관 조례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4.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18분)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134항 및 13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토지관리과 소관 조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3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136항부터 제138항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녹색교통과 소관 조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13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0.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4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16시 20분)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140부터 141항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로과 소관 조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사일정 제14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비안인 조례안 142건에 대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과 함께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약 7개월간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승구     이성자     김순애     권오철     남창진     김형대
  나봉숙     김상채     박재현     임정진     이혜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정보통신과장김현순
  기획예산과장황대성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주차관리과장신용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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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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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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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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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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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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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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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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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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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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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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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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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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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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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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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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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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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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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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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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