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7월 23일 (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제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개정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장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조금 아까 의장님의 인사말씀 중에 대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7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7월 18일 요구돼서 그날 바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서 오늘 제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7월 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위원 후보등록 공고를 거쳐서 7월 18일까지 등록을 마감을 했습니다.
  결과는 15분이 교육위원으로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의장 장석원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우리 송파구 91년도 기본예산외에 구정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개정조례외 3건의 조례 개정을 처리해야 하므로 여러 의원님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본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개정조례안
(10시 12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시민봉사실장 고민립입니다.
  항상 아름답고 살기좋은 88서울올림픽 타운의 내고장 송파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송파구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구청 관리직의 한 사람으로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귀한 자리에서 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호적업무에 관한 현황과 처리실적 등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눠드린 호적관련 참고자료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의 호적 인구는 총 3만 7,302가구에 16만 2,879명입니다.
  그러니까 송파구 호적상 호주가 3만 7,000여명이 되는 셈입니다.  주민등록과 비교해보면 호적가구는 19.1%밖에 안되고 주민등록 인구 66만여명에 비하면 호적인구는 24.4%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구는 신설구로서 타구에 비한다면 호적인구가 아주 적은 편입니다.
  다음은 저희 시민봉사실 호적계에서 호적업무를 처리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작년 90년도 총 6만 4,123건으로 31%를 차지 하였고, 금년 6월말 현재는 총 3만 4,2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금년도 호적제신고 1만 605건 중 출생신고가 6,003건으로 전체의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매일 평균 호적제신고 업무처리를 70여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제증명 발급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는 호적 관련 신고등을 제때에 안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기 사건 처리 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1,884건에 2,700여만원을 부과징수하였고, 금년 6월말 현재로는 897건에 약 1,300여만원을 과징하였습니다.  여기에 부과 징수된 호적과태료는 모두 구 수입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새로 개정된 호적법을 오늘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게 될 호적 과태료와 관련된 법조항을 발췌했습니다.  개정된 호적법 제43조 신고의 최고 사항을 보면 시·읍·면장은 신고를 해야 할 의무자가 신고를 회피한 자에 대해서는 체불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제130조 과태료 사항은 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이유없이 기간내에 해야 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현행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31조 과태료 사항은 위에서 제43조에 의해 최고를 받고도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행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처한다 하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132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130조 및 제131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 우리 서울시 의회같은 경우는 구청장에게 부과징수를 위임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조례안 유인물에 오자가 좀 있었습니다.  즉시 저희가 발견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수정을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이미 나눠드린 후라서 정정을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제9조 세 번째장에 체납처분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는 게 제10조가 아니고 8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봤습니다만 착오가 있어서…
김종구 의원  차근차근 좀 서서히 합시다.  혼자서 다하시니 듣지도 못하겠습니다.
윤수현 의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 세 번째 장을 봐 주십시오.
  세 번째 장을 보시면 제9조 체납처분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조가 아니고 8조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시면 체납처분에 따른 조문 대비에서도 10조가 8조로 정정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장에 보시면, 열 번째 장을 봐주십시오.
윤수현 의원  제안 이유부터 먼저 설명하시고 조항 설명은 나중에 하시는 것이…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이것 다 됐습니다.  별지 1호 서식 과태료 결정 자료에 보면 별지 1호 서식을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작성요령 2항에 “과태료액은 조례 제7조에 의한다”하는 것이 7조가 아니고 5조입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열 번째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0장…
    (「페이지가 어디 있습니까?」「페이지를 오늘 여기다 왜 기록을 안 해줬어요?」하는 이 있음)
  과태료 결정 자료 부과는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성요령에 2번난 과태료액은 조례 제7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조입니다.
장호진 의원  별표1호 서식이죠?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네, 7조가 아니고 5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적사무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출생을 시작으로 개인의 신분에 따른 국적에 관한 사항을 공증하는 기능을 가진 국가사무, 즉 대법원 관장 사무로서 관할 법원의 감독을 받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기간 위임 사무입니다.  그래서 호적법등에 보면 호적에 관한 각종 신고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 즉, 서울의 경우에는 각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동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호적에 관한 기본 모법인 호적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98호로 개정 공포되면서 동법 시행령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사항에 대하여 동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4월 15일자로 내무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동 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의거 해서 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송파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서 금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동안 입법 예고에 따른 공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의회에 상정하게 된 경위입니다.  호적법에 근거하여 동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호적 과태료가 호적법 제130조의 호적신고 등을 불이행한 자의 경우 과태료 상한금액이 현행 2만원 이하에서 5만원 이하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31조의 신고사항을 최고 받고 그러니까 구청장한테서 최고 받고도 불이행하는 의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4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각각 인상 조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최고 불이행 자의 경우는 작년, 금년도에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과태료 부과징수 항목이 현행 35개 항목에서 30개 항목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30개 주요 항목 내용을 보면 출생신고라든가 사망신고 호주승계신고 등 또, 법원 허가에 의한 신청 등 보고적 신고사항등입니다.  이러한 신고는 1월이내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이 1년 이상 장기로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금액 전부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된 호적법에는 호주상속이란 용어가 빠지고 호주 승계라는 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과태료 산정 기준에는 해태기간, 해태지역, 신고 의무자의 학력, 해태사유, 신고 의무자의 생활정도 등 5개 항목을 부과 비율비로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비율은 개정 조례안 유인물 별표2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호적 과태료는 호적 신고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나 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호적제신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법질서 차원의 행정 질서벌인 것이며, 이는 특정지역 또는 일부지역 자치단체에 국한 적용되는 법집행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특징이 있는 점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널리 이해하시어 동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현재 서울시 22개구중 10개구가 심의, 의결되어서 시행중에 있고, 12개구는 우리 구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7월중에 심의처리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저희 시민봉사실 직원 40여명은 민원 처리를 위해 구청을 찾아주시는 송파구 구민을 위하여 내 일같이 내 입장같이 구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거듭 다짐,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가 계십니까?  예!  장호진 의원 말씀하시죠!
장호진 의원  시민봉사실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누가 입안을 하며, 어디어디 누구누구를 거쳐 가지고 구 의회까지 도달을 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조례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자체에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가지고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구 의회에 조례 심의 요청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호진 의원  결재 단계가 누구누구냐 이걸 갖다가 알고 싶어요.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결재 단계는 저희 계층 전부입니다.  우리 호적계장, 시민봉사실장, 부구청장, 청장님 이렇죠.
김성춘 의원  실장님.  이것은 개정 조례안이 우리 송파구만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무부에서 내려왔으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같은가요?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그렇습니다.
김성춘 의원  우리 시만 다른 것이 아니고 전체가…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전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적용되는 사항인데 제대로 신고해야 될 사항,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에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벌금을 따지는 상황은 아니죠.
김종구 의원  제가 말씀 드릴까요?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예.
김종구 의원  그러면 이 호적법 이외의 제반 모든 조례사항이 그런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우리 구의회에서는 하등의 형식적인 절차만 밟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호적법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사무인데 모법으로서 시행하는 부서가 직접 시행하고 위임받아서 일하는 부서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반되는 과태료든가 이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입으로 쓰여지도록 위임 사항에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조례에 그 금액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구 의원  물론 해태자에 대한 제신고를 해달라 그런 뜻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예.
김종구 의원  벌과금이 너무 약하니까 좀 과중하게 매겨서 경각심을 가져라!  주민들로 하여금!  해태자…
  그러면 이것이 꼭 대부분의 사항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가난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해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넉넉히 사는 사람들은 비서라든가 여러 가지 심부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잘 처리가 되고 있고 실제 해태하고 있는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우리 주민들의 제일 어려운 사람들,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 분들에게 한 두 번 정도 통·반장님을 통한다든가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한 두 번 정도 이야기를 사전에 해줄수는 없습니까?  “이러한 사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고…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지금 말씀해 주신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항은 감면 대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김종구 의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도 소위,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에게 한 두 번 정도 통보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죠.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통보 계도는 이번 7월 반상회에 전 우리 송파구민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미 자료를 문화공보실에 제출해 있고 또 각 동사무소 동장님을 통해서 통·반장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통보가 되도록 이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전익정 의원 말씀하시죠.
전익정 의원  실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지금 현재 상정하신 개정 내용은 호적과태료 인상, 금액에 대한 인상이고 이 내용의 주요 골자죠?  벌금도 정부에서 책정하는 공공요금이죠?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공공요금은 아니죠.  이것은 벌과금이죠.  그러니까 질서벌로서의 과태료죠.  행정질서벌로서의 강제 질서벌이죠.
전익정 의원  실장님께서는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셨거나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예!  알겠습니다.
전익정 의원  현재 지금 이 개정안의 내용이 과거의 안보다 250% 인상된 액수라는 것은 맞죠?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150%죠.  2만원이 5만원이 되었고 4만원이 10만원이 되었으니 인상폭은 150%죠.
전익정 의원  인상폭은 빼고서, 기존액수로 있을때는 250%죠.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250%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만 대답해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익정 의원  땅값이 그만큼 올랐습니까, 250% 땅값이 상승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부동산 관계는 제가 전문으로 다루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익정 의원  이 법에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이 법에 걸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고하러 갈 비서도 없고 못살고 가난한 사람이 주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생활보호자나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떠냐 해서 생활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는 감면대상으로 들어 있습니다.
전익정 의원  개정 액수, 즉 2만원에서 5만원,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액수는 대한민국 전체가 균등하게 동일한 것입니까?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예.  그렇습니다.
전익정 의원  이것에 대해서 송파구청장은 이 액수를 갖다가 깎거나 올리거나, 아까 결재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모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익정 의원  그럼, 이것은 대통렬령이나 매 한 가지네요.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법률입니다.
전익정 의원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호적법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전익정 의원  액수가 법률이라는 말입니까?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고 자료에 호적법 간추려서 말씀드렸는데 법률로 130조하고 131조에 들어 있다고요.
전익정 의원  그럼 뭐하러 심의를 합니까?  그럼 뭐하러 올려요?  여기 상정을 했어요?  그냥 입벙예고 해가지고 공포해 버리시지.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호적법에 과태료를 집행하고 있는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법인 호적법에서 금액이 인상된 사항을 조례에도 개정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익정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으로 애를 낳으셔서 호적신고를 하러 가셨는데 늦게 가셨을 때 얼마전까지만 해도 4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올랐다 그랬었을 때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그런 의무로 이행하지 않았을때에는…
전익정 의원  올랐다는 내용에 대해서…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어쩔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상한금액이, 최고 상한금액이 5만원 올랐는데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예를 든다면은 한 달 해태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졸업학력 정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서울특별시나 직할시에 거주하는 사람 이런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은 2만 7,500원 정도였습니다.  산정비율은 적용시켜 보니까 약 55% 적용되어서 2만 7,500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5만원이 아니고 그게 상한선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태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에는 5만원 다 물게 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 비율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금액이 그게 5만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정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요율로 다른 모든 공공요금이나 벌과금도 다 올릴 예정이라고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이런 요율로 250%나…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그건 제가 답변 드릴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민정호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송파안에 600% 올린 데가 있어요.  600%…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정 의원  저는 이 개정안의 내용의 주요골자가 250% 공공요금의 상승이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안희준 의원  의장!
○의장 장석원  예!  말씀하시죠.
안희준 의원  인상 250%니 150%니, 모법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의회에서 그것을 쉽게 이야기 합시다.  2만원을 5만원으로 올리지 말고 앞으로 올리기는 올려야 되겠는데 그것을 3만원으로 깎자고 여기서 이야기 하면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안되죠.
    (「안돼요.」하는 이 다수 있음)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예.  안됩니다.
안희준 의원  그럼 이거 뭐라고 더운데 앉아가지고…
    (장내소란)
이결휘 의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호적법 자체가 당초에는 동법 시행령이 있었죠.  그런데 시행령이 없어지면서 시행령 대신에 모법에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조례로서 시행령을 대신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호적법 또, 동법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던 것이 작년말 12월 31일 개정되면서 시행령은 폐지가 되고 시행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들을 시행규칙과 호적모법에다 전부 가미시켜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이결휘 의원  그럼.  시행규칙은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시행규칙은 있습니다.
이결휘 의원  시행규칙이 있으면 지방조례가 없어도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시행규칙에 그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위임을 조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결휘 의원  그렇다면 이 내용은 그대로 통과를 안할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네요.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그렇습니다.
이결휘 의원  그러면 그 금액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법에…
이결휘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께요.
  현재 과태료 금액이나 또 납부 독촉이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모법, 시행규칙에 이미 명시돼 있고 그 명시된 내용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납부, 독촉, 부과징수 여기에 좀 주민들에게 어떤 시간적이나 납부기간이나 이런 것은 좀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그것은 법으로 1월이라고 못박혀 있죠.
이결휘 의원  1개월이라고?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종구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사항을 우리 송파구민한테 자세히 알려 드리기 위해서 7월 반상회에 송파구청 홍보자료에 홍보자료를 지정을 해가지고 넘겼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 동장님을 통해서 통·반장들에게 홍보를 하고 전체 주민에게 많이 알려서 이런 해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결휘 의원  그럼.  뭐 이것은 따질 필요가 없는 내용이네요.  예, 알았어요.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질의가 없으신가요?
민정호 의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찬반….  찬반….
장호진 의원  찬반에 들어가기 전에 토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정호 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예.  말씀하세요.
민정호 의원  부칙에 시행일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만약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통과가 안되면 시행이 안되죠?
민정호 의원  안되는 거죠.
    (「구속력도 있는데….」하는 이 있음)
  그게 의문이 나서 좀…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장호진 의원  의장!
○의장 장석원  반대토론이신가요?
장호진 의원  예.  반대토론입니다.
  잠실2동의 장호진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 시간에 이것은 누구의 결재를 누구 누구의 단계를 밟아가지고 의회까지 오느냐는 이와같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제출된 조례가 무려 틀린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10조가 제8조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입안자가 입안을 해가지고 계장, 과장, 실장 이렇게 죽 해가지고 구청장까지 올라갈 때 한 사람도 검토를 안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정안의 제7조를 보아 주십시오.
  개정안의 제7조가요,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의무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제2조입니다.
  제2조에 의한 납부의무자죠!
  그러면 개정안 제2조를 봅시다.  납부 의무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죠?  제4조는 뭐냐!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맞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과태료 부과대상에 의무자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항목이 30가지이기 때문에…
장호진 의원  아니죠!  다시 한 번 보시죠.  다음에는요.  제72조에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산정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이…
○시민봉사실장 고민립  사정이죠.
장호진 의원  그렇죠.  사정이죠.  이것이 제6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제7조의 제2항을 봅시다.
  제1항의 경우에 “징수관 또는 분임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입니까, 제3조 입니까?  다음에 제8조 납부독촉 두 번째 줄을 봅시다.
  제8조에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그것이 8조인지 6조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아까 제9조에 10조를 갖다가 8조로 하는 것은 정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제일 뒤에 보게 되면은 제6호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제6호 서식, 그러면 이 개정안 법문 속에는 6호 서식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례에는 뭐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말이죠.
  43호 서식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6호 서식이란 말이 한 군데도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조례를 입안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의회까지 제출하는데 입안자가 입안을 한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째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전번 회기때에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고자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누가 심의를 해 가지고 집에서 보아가지고 오는 사람…
  이거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요.  법적으로 법 제30조인지 제31조인지, 그러니까 2만원이 5만원으로 또 4만원이 10만원으로 그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2만원이, 2만원 이하가 5만원 이하로 4만원 이하가 10만원 이하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만원 이상 5만원 이상하는 것은 이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만원 이하로 책정을 했을 때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10만원 이하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8만원으로 할 것이냐 7만원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와같은 답변이 어디가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호적에 관한 조례는 심의하기 전에…
곽순영 의원  장의원님.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의원  지금 현행 조례는 과태료를 그러니까, 2만원 이하에서 5만원 이하로 “이하” 자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곽순영 의원  장의원님께서는 의회 의원의 여기에서 잘못을 탓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모순점을 찾아내고…
장호진 의원  저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곽순영 의원  방금전에 말씀 나온 것이 조금 그…
장호진 의원  그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대개 이것은 법에서 정해졌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2만원 이하가 5만원 이하, 4만원 이하가 10만원 이하로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상한선을 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에서 다른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데는 다른 데고 여기는 여기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 과태료를 내는 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혹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아까 잘 모르는 것을 홍보를 시키겠다.  혹은 팜프렛을 내보내겠다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부부가 맞벌이를 해가지고 바빠가지고 남자도 직장에 나가고 여자도 직장에 나가고 바빠 가지고 신고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책정된 호적에 관한 과태료가 얼마냐?  2,100만원입니다.  가령 여기에서 150%, 200% 올렸다고 하더라도 약 1,000만원 내지 2,000만원밖에의 세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불과 2,000만원의 세수를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부과를 해야 되겠느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갖다가 생각하기 위해서 본인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는 것을 제외를 하고 그때 그것이 구성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갖다가 다루든가, 만일 조례특별심사위원회가 설치가 안된다면 이 문제는 모든 것을 다 고쳐 가지고 다음 회기때 심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반대 발언이 끝났습니다.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순영 의원  실장님은 자리에 가셔가지고 충분한 토의와 토론으로써 여기에서 찬반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와야 하는데, 반대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안 설명을…
  지금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가… 아까 보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법이다, 법이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인해 가지고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상정할 필요도 없죠.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서 심의하고 승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이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토의와 토론으로써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장 장석원  찬성발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러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장내소란)
  앉아 주시죠.
  집계가 확인되는대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4명중 출석의원 44명에 찬성이 없으시고 반대가 13분 기권이 31분입니다.
  이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2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송파구 세무1과장 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구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우리구 종합토지세는 총 10만 6,390건에 80억 3,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11만건에 105억원의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도로, 하천, 공원, 운동장, 학교용지, 사적지 등 공공용지는 428만평으로 전체 우리 송파구 면적의 41.7%를 차지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국공유재산입니다.  이중 바로 심의대상이 되는 사권제한토지는 121필지에 7만 4,028평이며 90년도 감면해 준 액수는 3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레 개정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송파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는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에 50/100을 경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의 설명 부분에는 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라고 괄호속에 표시되어 있으므로써 감면대상에 대한 이론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수용 대상으로의 고시는 토지수용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과세면제의 정당성 여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해서 공공용지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 면제 대상 토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참고로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과액이 크기에 따라서 초과 누진하는 대세인 점을 감안해서 감면 대상내용은 물론 전국적으로 그 율도 통일되어야 하리라고 본 과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제출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십니까?
김성춘 의원  과장님!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와 (공공용지) “시설용지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한거와 틀립니다.  과세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감면대상 시점이 지적 고시된 후 그러니까 공공용지나…
김성춘 의원  아니 그런데 개정되었을 때 “것을” 과 그냥 “시설 용지를 말한다”와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감면대상이나 과세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세무1과장 한동석  일단 종합토지세 과세시점은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자이며 납기일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김성춘 의원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한다고 하는…
○세무1과장 한동석  감면, 50% 감면입니다.
김성춘 의원  감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감면 대상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이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내용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견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그 이견의 소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미 행정적으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의원  시행하고 있는데 그…
○세무1과장 한동석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다는 것은 공사착공 직전에 하기 때문에 5년 여부하고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것은 쓸데없는 조문이 잘못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지금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된 한 문구를 이번에 빼버리는 것입니다.
김성춘 의원  마찬가지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행하고 있는데 문구를 빼버린다…
○세무1과장 한동석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해서 작년에 368만원을 감면을 해줬습니다.
  참고로 풍납1동에 사적지 38필지에 57만 8,650원을 감면해 드렸고 풍납2동에 76필지입니다.  역시 사적지입니다.  228만 7,340원을 감면해 드렸고 거여동에 향나무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7만 6,260원 감면해 드렸고 마천2동에 임야가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6필지에 73만 6,530원을 감면해 드린바 있습니다.
김성춘 의원  개정하는 이유는 현재는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문구 자체만 삭제하고
    (○세무1과장 한동석 단상에서 ―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다…
○세무1과장 한동석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결휘 의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안 취지가 도시계획법 제13조, 13조의 괄호 사항에 들어 있고 도시 계획법에 의한 지적도면에 공시된 그 날로부터 감면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그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도시계획법의 13조에 적용받는 부분을 없애자, 이런 내용입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13조에 의해서 지적 공시 되면은 일반적으로 재산권의 피해를 보거나 즉시 행정 주체가 수렴을 해 드려야 하는데, 행정주체는 사업을 할려면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지적공시된 후 5년 이내에 대개 사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 사업이 끝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법에 묶여있는 땅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결휘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의 계획법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통과시키고자 하는 이 내용하고 저촉되는 부분은 어느게 우선합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지금 이 도시계획법 저촉 되는 건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된 도시계획법으로 묶어놓고 감면해 주는 것은 저희 송파구 감면 조례를 해서 지금 여기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결휘 의원  알았습니다.
김성춘 의원  1000분의 50입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100분의 50입니다.
  반입니다.  2분의 1을 감면해 준다 그런 얘깁니다.
○의장 장석원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좀 불편하시겠습니다마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발언권을 얻으셔가지고 일어나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찬반토론시에도 가능하시면 발언권을 얻으셔서 일어나셔서 반대를 하시든 찬성을 하시든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고 회의 운영상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 또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다면은 반대토론 있으신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장 한동석 단상을 떠나면서 ― 감사합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동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4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기  송파구 총무과장 김창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송파구지방공무원고용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88년 5월 10일 대통령령 12,706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조와 동령 부칙 제5조의 경과규정에 의해서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지방공무원 고용직공무원 중 일부가 현재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저희 송파구에 남아 있는 이 고용직공무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공무원은 현재 8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706호에 의해서 금년 85명이 정리가 되고 나머지 아홉분이 남는데, 이 아홉분은 이 조례가 개정돼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고용직 공무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연장할 수 있는 이 조례의 12,706호라는 것은 바로 공무원의 연령 상한입니다.
  58세까지, 6급이하 모든 공무원의 58세까지 정년을 61세까지 연장해 주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주요골자가 고용직의 기능직 전환에 따른 직명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용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용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능직 10등급, 기능직 9등급, 기능직 8등급 이렇게 나날이 갈수록 바뀌어가지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 무슨 고용원이다 이런 말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에 대한 신분이라든가 아니면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고용직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단 두 가지만 쓰기로 했습니다.
  지방사환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환 그리고 지금 방범원으로 되어 있는 방범원, 그러니까 파출소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의 인사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직종을 제외해 놓고는 전부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직 공무원이다 하는 이름은 방범원하고 사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상한 연령도 방범원은 그 일에 비해서 53세까지가 연령상한을 제한을 시켰고 지방사환, 즉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환은 23세까지 연령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은 전부 61세까지 근무하도록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령화 추세에 비해서 젊은 인력을 낭비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연장시켜 주는, 말하자면 혜택을 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셨으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십니까?
윤수현 의원  예.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네.  말씀하시죠.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수현 의원  뒤에 보면은 고용직공무원 특별임명 자격기준표라고 있는데요.  거기를 쭉 보시면은 그 밑의 장에 업무보조원에 전달원이라고 있는데 그 자격 부분에 보면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부분을 어디서 정해가지고 나오셨으며 또 전달원의 직책이 무엇이고 전달원은 꼭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래야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중학교 졸업한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창기  이 별표 2는 삭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구조문 비교표가 있을 겁니다.
  신구조문… 현행은 어떻고 개정된 것은 어떻다하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윤수현 의원  별표 2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창기  네.  별표 2도 삭제가 된 겁니다.
윤수현 의원  다 삭제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기  네.  삭제됐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번의 개정을 통해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장 장석원  또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2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기  예.  이번에 송파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구의회의 전문위원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명하는데 전문위원을 어떻게 임명하느냐에 대한 자격기준을 이번에 준칙으로 내무부 준칙안으로 저희한테 시달됐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안을 이번에 제출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구의회 전문위원을 지방별정직 5급 상당 또 이 5급 상당을 임명하기 위한 자격을 그 별표에, 별표가 아니라 7항에 이 자격 기준을 넣은 겁니다.  근거 법규는 송파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합니다.
  그래서 주요개정안의 7항을 보시면은 이것은 삽입하는 겁니다.  7항을 삽입하는건데 임시회 전문위원은 5급 상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직무내용은 의안의 심의 및 의사진행보좌 이렇게 되어 있고, 임명자격은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세 번째는 기타 임명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의 경력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차성환 의원 말씀하시지요.
차성환 의원  임용자격에서 이렇다면은 정당을 가지고 있는 정당원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창기  네.  지금 구의회 전문위원은 우리 법에 보면은 일반직 5급,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일반직 5급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별정직에 대한 것만 자격기준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격기준을 정하는데 정당원이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곽순영 의원 말씀하시지요.
곽순영 의원  임명자격에 있어서 3번 기타 임용권자가 이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관련분야 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임명권자는 지방자치의 우리가 볼때에는 의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인지?
○총무과장 김창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순영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기타 사항에서 위에 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타의 임용권자가 준하는 것 이외에 조금 피해나갈 수 있는 이런 기타사항인 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기  네.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겠습니다.  단 이 지방자치 우리 송파구 법에 의해서 의장님과 사전협의해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기타 임용권자가 위의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관련분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를 말하느냐.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공무원에 준한다고 보면은 6급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 10년, 6급 공무원을 10년이상이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는 경찰 또는 군 계통에서 오래 있던 분, 군속으로 오래 있던 분 이런 분까지 포함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유추해석할 뿐이지, 이 규정을 말이죠, 명확하게 제가 답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또 질의가 있으신가요?
  네.  차성환 의원!
차성환 의원  보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광역의회 저희 서울특별시만 해도 이 전문위원을 뽑을 때 행정부측과 또 의회측에서 서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인을 넣느냐 안넣느냐.
  저희 지방자치법에 저희 구의회는 정당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정당이 여기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제4조에 정당인을 배제한다는 그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창기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정당을 가지고 있던 분이 전문위원으로 올 때는 그 당적을 아마 탈퇴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서 정당원이다 아니다라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릴 때 정당원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가능하느냐… 그래서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적을 가졌다 안가졌다 하는 것을 아마 가진 분이 들어오신다면은 당적을 탈퇴해야 마땅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사과합니다.
○의장 장석원  김성춘 의원  말씀하시죠.
김성춘 의원  임용자격에 있어서 말이죠 1항 2항은… 3항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예요.  이 지금 우리 신문지상이나 또 서울시의회의 전문위원 임용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이 바로 임용자격의 3항에 해당되는 조항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삭제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가능하시면요, 한 건의 제안설명이 되면은 줄거리를 정리하셔가지고 딴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두 번 이상의 발언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차성환 의원  의석에서 발언은 두 번 이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잘 모르시길래 명확하게…
○의장 장석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간이 질의시간이니까 총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한번에 일어서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혼자서 그렇게 계속하면은 진행이 참 어렵습니다.
차성환 의원  그리고 의장님은 발언권을 주실 권한만 가지고 계십니다.  저기 3조에 방금 김성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3조에 기타 임용권자가 위의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 경력자라고 했는데 이 사항도 임용권자가 구의회 동의를 얻어 임용해야지 저희 구의원들이 같이 앞으로 호흡해 나가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3항과 또 추가될 제4항이 삽입된 연후에 이렇게 토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기  그것은 말이죠.  구의회 사무원을 임용할때는 반드시 의장님의 협의를 받아야 우리 임용권자가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별정직 공무원도 의장님의 협의가 없으면 임용할 수가 없는, 지금 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의장하고 구청장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결정하면 되겠네!」하는 이 있음)
  지방자치법 제83조 규정에 의해서 사무국 직원을 임명할때는 여기서 의회의장님이라고 그랬는데 의장님은 또 여러분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사를 들어서 하시겠지만 의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목 의원  총무과장, 그래로 읽어 주세요.  법을…
  왜 그냥 덮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82조에는 말이죠.  「사무국의 설치」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1항 시·도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을 둘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2항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간사와 약간의 직원을 둘수가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 간사 및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83조 (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임명)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서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오 의원  협의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창기  네.  그러죠.  협의죠.
차성환 의원  그러니까 협의라는 그 자체가 의장님에게 권한이 막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창기  협의를 안해주시면 임명 안한다는 뜻도 되겠죠.
차성환 의원  그렇죠.  또 보냈을 때 의장님이 거부할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분명히 저희 구의원들이 또 전문위원은 가장 친해야 되고 많이 서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조문을 고쳐서 구의원의 임무가 뭡니까?  조문을 고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조문이기 때문에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가지고 제4항까지 적어서 구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전문위원들과 훌륭하게 의정을 수행할 수 있게끔 조문을 고쳐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김종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구 의원  차성환 의원의 발언에 대한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대로 3항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안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임용권자에 대한 너무나 많은 재량권을 주었다.  완전히 혼자서 다하기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봐서 이런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의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런 사람은 좀 해 줍시다.” 하면 안해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다시 보완해 가지고 이런 인상이 가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장석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김영달 의원님!
김영달 의원  전문위원은 누가 추천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창기  전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의회에는 2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별정직 5급에 대한 자격이 뭐냐 하는 것은,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행정직 공무원같은 경우에 의장님과 협의해서 별정직을 우리는 쓰지 않고 일반직 두 사람을 채용하겠다, 이럴 경우에 저희 임용권자가 의장님과 협의해서 정할 수가 있고, 또 일반직은 필요없다, 우리는 별정직으로만 하겠다 할 경우에는 별정직에 해당하는 이 사람을… 그러니까 뭐 누구 추천에 의해서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도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명확하게 답변할 수가 없겠습니다.
안희준 의원  의장!
○의장 장석원  네.  말씀하시죠.
안희준 의원  이게 회의가 말입니다.  아까 장호진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례개정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맨날 회의해봤자 원점으로 뱅뱅 돌고 맨날 질의고 엉터리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잠시 정회를 동의하면서 장호진 의원께서 아까 하신 조례특별심사위원회 구성을 적극 찬동합니다.  그게 이룩되어야만, 그래서 심사를 해서 가부를 분명히 해드리고 구의회에서 집행기관에서 일도 할수 있게끔… 아까 뭐예요.  그것 무조건하고 반대, 엉거주춤으로 해가지고 기권이 반이상 넘어버리고 이런 의회를 가지고 무슨 책임있는 의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결특별심사위원회가 있듯이 조례특별심사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심사를 해서 이 구의회의 발전과 국민복지를 위해서 구상을 하고 연구 검토해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했으면 합니다.  저는 정회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익정 의원 의석에서 ― 동의 합니다.)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동의 합니다.)
○의장 장석원  본 건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을 일단 마치고서 정회를 하는게…
안희준 의원  무조건 찬반토론만 할 게 아닙니다. 찬반토론 해봤자 기권이 반이 넘을거고…
○의장 장석원  그러니까 찬반토론시에 본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반대에 찬동을 하시고…
차성환 의원  의장님!  본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게 아니고 문안을 더 고쳐가지고 차후에 하든지 그렇게 하자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의사를 좀 물어 주십시오.
  이대로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 찬반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린 그 안건에 대해서 조항에 대해서 고쳐가지고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의원님들에게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그것은 차의원이 조금 중복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기히 제안설명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나든가 알아보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 순서로는 찬반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건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이 되신다면 부결을 하시면 되는거고 타당하다고 생각할때는 찬성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질의시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끝내고…
  네.  말씀하시죠.
오문성 의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3항 “기타 임용권자가 여기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 분야에 경력자” 이것이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전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삭제하고 가결하는 조건부가 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되지.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좋아요.」하는 이 있음)
장경선 의원  차성환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정안입니다.  수정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을 해서 가결을 하면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것을 여기서 그냥 수정하지 아니하고 찬반을 하게 되면 부결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회기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 처리가 안되니까 회기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 처리가 안되니까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맞소.」하는 이 있음)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문성 의원  제 얘기는 그렇게 수정해야 할 그 용의가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정회를 한 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김창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김성춘 의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은요.  이 문제는 단서조항을 넣든 안 넣든간에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유보를 하자, 그리고 이번 회기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처리를 찬반토론으로 결의를 하시고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장석원  반대 토론 이시죠?
김성춘 의원  반대하자는 이야기보다는 유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장석원  지금 말씀이 단서조항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삽입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제3항을 삭제를 하자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춘 의원님께서는 이 본건에 대해서는 심의 연구를 해서 다음 31일날 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좋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의장 장석원  본건은 심의, 검토를 해서 31일날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안건은 31일날…
○홍락원 의원  의장님, 의견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예!  말씀하시죠.
○홍락원 의원  조금 전에 안희준 의원님께서 정회 직전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있으므로 해서 정회가 되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 함께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여러 가지 조례안중에서 하나는 부결되었고 2가지는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원들 활동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을 만드는 조례심사 과정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어지는 일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이번 회기중에는 발의 자체도 어렵고 의안으로서도 채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음 임시회기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조례 심의 만큼은 심사숙고를 해서 채택하고 승인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여러분 의원님들께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홍락원 의원께서는 조례 개폐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말씀인데 일단 그렇게 다음 회기때 상정을 해서 정식 의제로 채택을 해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고 오늘 본건은 31일날 회의에 상정하도록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성 의원  마천1동 출신 오문성 의원입니다.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1991년 3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지방교육자치화가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률 제5조 2항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후보 2분을 선출해서 7월 27일까지 서울특별시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실시하는 교육위원 선출의 건을 발의함과 아울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외 11인이 발의한 교육위원 선출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오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음으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음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후보 등록순서에 따라 소견을 들은 후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견발표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순서대로 한봉익 후보 나오셔서 소견 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익 후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송파구 교욱위원으로 입후보한 한봉익이올시다.
  교육자치 창출에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의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간 교원단체 연합회와 그리고 교육자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지역유지 여러분께서 권유를 해주셔서 심사숙고 끝에 미력이나마 수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사생활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소임을 다 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어진 시간 범위내에서 저의 약력과 나름대로의 교육구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학력을 말씀드리면 1944년 해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56년 문교부에서 시행한 고등학교 교원자격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교육가입니다.  그 다음에는 1958년 경희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해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197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재작년 1989년에는 63세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또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경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944년 3월 31일 인천 주안국민학교 교원을 시발로 경기도와 서울 등지에서 국민학교 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직을 46년 11개월간 봉사하다 지난 2월 28일자로 서울한서국민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상벌 관계는 1962년 8월 15일날 홍조(소성) 훈장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고 1979년 12월 5일 국민훈장 석류장을 대통령으로부터 수령받았습니다.  기타 주요활동으로써는 문교부 교육과정 심의위원, 서울시 공사립초등학교 교장회 부회장, 전국 초중등교육협의회부회장, 서울시 교원단체연합회 부회장, 한국국민정신교육연구회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나름대로의 주요 교육구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교육문제입니다.  일부 유치원의 변태운영을 척결하고 조기지능발달로 현행 입학 연령 5세를 3, 4세로 하향 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과정도 개발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행 반일제에서 종일제로 전환시켜야 되겠고 교육과 정도 아울러서 개발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중등 교육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중앙통합 교육과정을 수도교육 특수과정에 맞게 구상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다가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인간교육을 중점 교육할 수 있는 새교육과정을 만들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입시제도를 개선해서 전인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운영 후원회 조직 문제입니다.  교직원연구회 지급에 치중한 유명무실한 관제 육성회를 폐지하고 학교 급식 및 학교운영 및 학교운영 참여등 명실상부한 학교운영 후원회를 개편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정책심의를 결정과정에서 연구전문가도 중요하지만 학교 급별 현장 경험자가 다수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대학교수가 54% 중등교원출신이 18% 초등교원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문교부나 산하 연구기관 및 교육위원의 상위직은 거의 중등교육 출신이 임용되고 불균일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져 초등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학교 학생수나 교원수도 중등에 못지 않게 비례하나 이렇듯이 소외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교부 장학관이나 교육의 상위직이, 즉 학무국장, 교육연구원장, 과학기술과장, 체육교육과장 등 중등 출신이 차지하고 초등교원 출신은 초등교육과장 한 분밖에 안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학교재정배부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적게 배정을 국민학교에 받고 있는데 판공비, 수도요금, 전화요금, 전기 요금, 연구수당도 차등을 두고 국민학교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학력과 교육구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의 제한으로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건대 교육구상에서 발표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초등의 인사 행정면에서, 또는 재정면에서 차등대우를 받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각 상위직이나 정책 수립과정에서 초등교원 출신이 중등과 대등하게 대우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교육자치의 주축을 이루는 초등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번 교육위원이 다수 초등교육계에서 탄생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정을 감안해 보시고 초등교원출신인 저를 선출해 주신다면 여러 의원님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조심스럽게 우리 송파와 수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송파 의정단상에 무한한 영광과 여러 의원님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둘째번으로 정충선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선 후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교육위원에 입후보한 정충선입니다.  평소 저는 이 지역 주민들과 또 여러 대학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한 바가 있고 뜻하는 바가 있어 이 지역을 위하여, 또 이 사회를 위하여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뜻이 있어서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을 살려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경력이나 저의 여러 가지 신상에 관해서는 이미 유인물을 통해서 받으신 줄 알고 그것을 참고 하시기를 바라고 시간 관계상 소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날 교육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이 교육의 의무화와 보편화 대중화 추세를 통하여 교육 인구의 급격한 팽창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교육의 평생사회 교육현상을 준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 학교 시설이나 또 교육과정이나 도서관이나 혹은 실험실습시설이라든지 교사의 자질향상 문제라든지 또 교육연구 및 연수활동이라든지 쾌적한 교육환경 혹은 교육의 여러 가지 시설정비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과연 교육의 질을 높이고 내실을 기할 수 있나를 연구검토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날 교육은 상당히 값비싼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교육비 부담도 엄청나게 증대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교육위원이 되는 사람은 이 교육예산의 편성과 유지, 관리, 혹은 감사 모든 면에서 더욱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낭비없이 사용되어지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해야 되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 교육이 잘 되어 있는 면도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학진학문제와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인격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문도 많고 또 출세지향적인 교육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정서가 메말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많이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격 형성에 전인교육의 필요성을 갖다가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한 출세 지향적인 교육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중에 하나가 영·수 위주의 암기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사지선다형이나 혹은 객관식 위주의 평가로 인해서 요행주의와 노력없이 어떤 일을 마치고자 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 또 교권 확립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 교육은 어느 정치가나 어느 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고 제2세 교육에 막중한 의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서 충실히 긍지를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와 학교와 가정과 전체 분위기가 조화를 이루어서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선도 문제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인간 됨됨이가 제대로 되어 있고 또 각 분야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골고루 배양되어서 국가 사회에 헌신 봉사 함으로써 자신들이 긍지를 가지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 세대들이 봉사해야 되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살려서 지·덕·체 조화로운 발달과 건전한 인격도야를 통해서 이 사회에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할 생각으로 저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바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후보  부족한 사람이 서울시교육위원 입후보를 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아직 한 분도 전화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더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위원으로 뜻을 갖게 된 것은 주위의 여러분들의 권유에 의해서 그저 등록을 했습니다.
  44년동안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교육일선에서 경험하고 했던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위원이 만일 된다고 하면은 제가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저의 총력을 다해서 마지막 기회를 가져서 봉사할까 생각합니다.
  요즘 신문보도를 보면은 초등·고등학생들의 과외문제가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문교부중앙심의위원으로 있을 때에 이 중·고등학생들의 과외문제가 상정이 돼서 저는 단호히 이것을 반대를 하고 조건부로, 다시 말하면 방학중에만 학원수강을 허용을 하자 조건부 제의를 제가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면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초·중·고등학생들을 평상시 학기 도중에도 학원수강을 허용을 한다 했을 때 학원이 학교냐, 학교가 학원이냐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교육풍토가 될 것이므로 교육 본래의 목적인 전인교육은 완전히 땅에 묻혀버리고 이제는 입시위주의 주입식교육, 학교도 학원화될 우려가 많이 있으니 학기 도중에는 학원수강을 절대 허용해선 안된다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해서 조건부로 방학중에만 학원수강을 허용하기로 했던 것인데, 최근에 보면은 전면 허용을 하는데 교육감에게 일임을 한다 이러한 보도를 봤습니다.
  만일에 전면 허용을 해서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기 도중에도 학원수강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할 때에 교육감이 허가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학교가 끝나기가 바쁘게 학생들은 초·중·고등학생 망라해서 이 학원으로 가서 영어, 저 학원으로 가서 수학하고 시내 각 학원을 뒤지고 했을 때에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학원수강 전면 허용이 허가가 됐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망국지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올바른 인간형성을 위해서 교육이 존재하고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학교는 학교 본래의 목적을 달성을 하도록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지 학교에서도 영어, 수학하고 1년 열두달을 그야말로 주입식 영·수 학원에만 쫓아 다니게 됐을 때 앞으로 20년 후에 이 학생들이 뭐가 되겠느냐 지금 현재의 청소년들도 과거에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인간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중의 일부가 지금 사회를 혼란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교육위원이 됐다고 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결의로 인해서 교육감이 절대로 학원수강 전면 허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그런 각오입니다.
○의장 장석원  저 말씀중에 김영섭 후보님 시간이 좀 경과했습니다.
○김영섭 후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습조건확충,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몇가지 것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해수 후보님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수 후보  네,  정해수입니다.
  저는 전 교육부의 전신인 문교부에서 사무관이라든지 서기관, 장학관 등 약 8년에 걸친 행정경력을 거쳐서 고등학교장을 18년 그리고 대학으로 옮겨서 대학의 교수, 학장 17년, 비교적 긴세월 교육직에 봉직하고 지금 현재는 동국대학교, 호서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공익단체인 한국교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단체를 갖다가 제가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연구단체인 동호교육연구회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갖다가 그저 갖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우리 교육자치의 목적을 갖다가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전문성, 그리고 지방교육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자치는 첫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살리는 행정을 해야 하고 둘째,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알찬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래 우리 교육행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이런 걸 비교적 소홀히 했습니다.  중앙집권주의에 비교적 안주하면서 감독행정, 명령행정을 해왔다고나 할까요, 그리해서 교육은 항상 교육행정에 예속이 되고 학교장의 곤란이나 책임은 미약할뿐만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은 그 개념조차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또 교원의 사회적 지위는 아시다시피 아직도 빈약합니다.
  군사부일체라든지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우리의 전통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교육행정이 학교를 갖다가 억압하고 예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교육기본법 제10조에 어떤 기관이라도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육행정은 교육을 위한 제반 조건 전부에 전념할 뿐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민주화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짐작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교육자치제의 과제는 지역사회에 맞는 적합한 교육시설의 정비와 확충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국가 사회의 발전은 주로 그 나라의 교육환경에 좌우 된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자치법이 일러주듯이 우리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은 계속 정비하고 확충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70만을 헤아리는 서울의 도심이 됐습니다.  현재의 교육기관 도서관 문화시설 등은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과밀학교 과밀학급 이것은 위험선 수위를 넘어선 것같습니다.  다시 설계를 해서 백년 앞날을 내다보는 꿈의 구상을 펼쳐야 합니다.
  결국 교육재정과 교육의 관계를 민주적으로 재정립하고 지역사회 교육환경을 충분하게 정비 확충하는 것이 교육자치에 규정된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위해서 그동안 터득한 경험이라든지 교육 경륜을 기울여서 봉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성 후보님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성 후보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 교육발전을 위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교육에 종사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마음에 밭을 가꾸고 길러주는 일은 꼭 농사를 영위하는 일과 마찬가지라고 느껴왔습니다.  굳은 신념으로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때를 놓치지 않고 갈고 닦아야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농사와 교육의 현상황이 너무나 닮았고 앞으로의 대책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농사에 기하고 교육얘기를 좀 견주어서 외람됩니다마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사에서 질소나 인산 등 소위 화학비료를 사용을 하고 구충제나 살균제나 제초제나 성장촉진제들을 사용 해가지고 지력이 쇠퇴하고 그리고 농토의 황폐화를 가져오고 공해를 유발해서 저희들 신체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도 이와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지식과 기능의 습득이 주가 되고 또 점수 위주의 교육이 성행이 되고 대중요법인 과외지도나 골프지도 등의 성행으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전인교육은 소홀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에도 공해요인이 침투가 되고 교육의 황폐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농사에서는 지력의 향상을 보존하는 그 다음에 익충 등을 번식을 하도록 해서 하는 퇴비에 의존하는 유기농업이 지금 주창이 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스스로 필요한 양분을 흡수하고 병충해에 대한 자위력을 길러서 굳건히 자생하는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에서도 건전한 생활양식을 익히고 자주적인 사고력과 판단력과 실천력을 양성을 해서 미래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투자한 노력만큼 수익을 바라는 농사짓는 사람의 마음씨를 길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몇 가지 이에 따른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교육위원으로 밀어 주신다면은 이면에 최선의 후원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볼까 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첫째로 인륜도덕의 기본인 예절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섬기고 어른을 존경하고 이웃을 돕고 친구를 아끼고 사회에 봉사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마음속 깊이 유치원 이전의 교육에서부터 심어 주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스승상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특히 존경과 신뢰가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 특히 우수한 선생님을 유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일깨워서 그야말로 선생님들의 확고부동한 권위를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협력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학부모와 주민께서 학교교육에 참여케 하고 학교는 고장 발전의 구심점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확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마 교육위원을 구나 시의회에서 선출하는 것도 이것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환경과 교육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송파구에서는 획기적인 투자를 유치해서 지금 도서관이나 체육관이나 또는 가정 교육상담실 등 기타 주민께서 숙원사업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파악해서 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학교 2부제와 그 다음에 중학교의 신설로 해서 가장 학교의 근원적인 발전을 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회와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과학교육에 투자를 증대하고 통일에 관한 교육과 국제이해 교육 등을 해가지고 정직하고 협동하고 참조할 수 있는 일등국민을 양성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위한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고자 생각합니다.
  저희 송파구는 주지 하시는 바와 같이 88년 세계 최고의 올림픽을 개최한 그러한 명예와 송파구 산대놀이, 송파씨름, 몽촌토성 그 다음에 적석총 등 유무형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전통의 고장입니다.  이 고장의 명예로운 발전과 보람있는 교육을 위해서 있는 힘을,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마지막으로 송파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다음으로 이주영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후보  오늘 5분밖에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7장으로다가 정리를 해왔는데 이 안에서 나눠드릴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눠드리지 못한걸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못생겼지만, 또 키도 작지만 모든 일을 양심껏,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면은 승패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이주영 후보 송파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정중히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에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교단에 서서 어린이들을 가르쳐왔습니다.  교단생활중 교육내부의 무사안일과 부조리와 비리를 경험하면서 많은 좌절과 슬픔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속에서 교육을 바로 잡지 않으면 민족의 미래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교사모임에 참여하였고, 교육민주화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교조가 결성될 때 여기에 가입하였고 단순히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해직이 되어 2년동안 이렇게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나 견해는 적극 지지서부터 적극 반대에까지 천차만별입니다마는 각종 조사통계를 보면 교사의 80에서 90%가, 국민의 62%가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전교조만이 교육을 구할 수 있다거나 또는 전교조의 모든 주장과 행동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다듬어야 할 것이 많고 고쳐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회의 발전이나 교육민주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개인의 희생과 또한 노력과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전교조의 주장이 아무리 옳고  이처럼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실현될 수는 없듯이 전교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도 비판받고 있는 몇 가지 그러한 문제점들도 단순한 탄압이나 비난만으로다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육계 밖으로 내쫓아서 거리 밖으로 내몰았을 때 그것은 아무런 해결도 안 되고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관심속에 애정어린 비판과 교육계안으로 포용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6공화국 최대의 실적중 하나가 이러한 교육의 개혁을 요구하는 교사들, 전교조에 대응을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나라나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교원노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해당 정부와 일정한 갈등을 겪습니다.  미국, 일본, 구미 선진국이 모두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교육계내에 치열한 논쟁과 서로의 실천을 통해서 각자의 주장을 확인하고 조화하고 융화시켜서 국가발전에 길을 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원노조가 자리잡은 나라는 모두가 선진국입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교원노조와 또한 자유로운 교육이 철저히 통제된 나라들은 이미 국제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동구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알았을 것입니다.
  저를 교육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그러한 의미는 다른 무엇보다도 현재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구조를 대결에서 융화로 전화시키는 첫걸음이라는 데 있습니다.  송파구 의원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열어나갈 작지만 소중한 열쇠를 쥐고 계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린 소중한 열쇠로 막혀있는 문, 이미 우리 사이에 많이 막혀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 민족의 밝은 내일을 향해 문을, 이 문을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갖고 계신 고유한 투표권을 깨끗하게 행사하셔서 송파구의 양심을 온 구민에게 보여주십시오.  송파구가 다른 구보다 훨씬 젊게 자란다는, 그런 젊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저를 송파구의 일군으로 키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다음 번호로 구자혁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혁 후보  교육위원 등록 일곱 번째 구자혁이가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일찍이 인사를 못 올린 점 참으로 죄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진작 여러 의원님들을 찾아 뵙든지 하다못해 전화라도 걸어서 사전에 지도와 편달을 받았어야 할 터인데, 또 도리인줄 알면서도 그러하지 못한 것은 저의 사사로운 일로 여러 의원들께 폐를 끼치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점을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
  때가 마침 장마철에다가 삼복더위가 심한데 저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모이시게 한 점 또한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찍이 경성사범학교 본과를 졸업을 하고 교육 건국에 일념을 가지고 교육계에 투신을 해서 교사직으로 충남 논산군에 있는 두마, 오산에 있는 성호, 그리고 수원에 있는 수원신풍, 세류학교에 교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장학사로 발탁이 돼서 화성군 교육국, 수원시 교육위원회, 인천시 교육위원회, 경기도 교육과 장학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학교장으로서 부천군 소사남국민학교, 수원에 있는 수원신풍 국민학교, 서호국민학교 3개교를 전전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또 연구직으로서는 경기도 시청각 교육원장, 경기도 교육연구원 연구부장을 겪었고,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담당자로서는 가평군과 용인군 교육장을 거치면서 42년째, 1개월 모자라는 41년 11개월의 긴 세월을 제2세 교육에 몸바쳐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저의 경력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사회단체와 교육유관기관에 임직원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군과 수원시 교육회장, 대한교육연합회 중앙대위원과 연합회 정관개정추진위원, 대한교원공제회중앙대위원과 운영위원, WCODP 유치 발기위원, 사회정화위원회 자문위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을 얼마전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같습니다만 일본, 자유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덴마아크,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국의 교육실태도 연구와 연수를 겸해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나스메 소중학교와 미국에 있는 후버 스트리즈 스쿨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국 교육의 위상을 홍보도 해봤습니다만, 뚜렷한 남기지 못한 점을 현재까지 반성하고 후회도 해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지방자치제 부활 시기를 맞이해서 더 늙고 병들기 전에 일생 마지막 교육봉사 기회를 얻고자 감히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지지와 추천없이는 절대 올 수 없는 자리인 줄 잘 압니다.  영광스럽게도 저로 하여금 교육위원이 되게 해 주신다면 저는 기필코 의원여러분님과 긴밀한 협조와 공고한 유대를 지키면서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체제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자율화, 자주화, 능률화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예산은 완급을 철저히 가려서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보완확충에 쓰여지도록 지도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공동 참여의식을 가지고 지육, 덕육, 체육, 기육, 예육을 조화롭게 갖춘 전인교육을 실천에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의장 장석원  죄송합니다.  발언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발언시간 경과로 마이크 중단됨)
○구자혁 후보  또한 구민들의 상호 신뢰, 성실된 주민 번영, 평화통일, 국제선린 정신을 발휘하여 국위선양에 화합 동참하도록 온갖 교육기능 활성화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일할 것을 또한 다짐합니다.  저보다 여러모로 훌륭한 분들이 후보로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더 늙기전에 한번의 기회로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며 개괄적으로 소견의 일단을 피력했습니다.  감사합나다.
○의장 장석원  네.  그러면 다음으로 노영환 후보께서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환 후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올림픽을 치른 자랑스러운 송파구의회에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된 비경력 8번 노영환입니다.
  저는 58년부터 71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13년간 학교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서 봉직한 바가 있습니다.  뜻한 바 있어 이제 사회교육 개척을 위하여 58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곧 개최될 세계 잼버리를 주관하는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에 몸을 담으면서 각종 청소년 단체에서 모든 임원과 훈육위원, 교사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훈육활동과 지도자 양성에 현재 33년간 몸을 바쳐왔습니다.  82년 헌법에 의하여 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육만 우리의 국민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회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제일 먼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차원의 사회교육을 통해서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교육을 목적으로 사회교육법 제2조 2항에 의한 한국사회교육원을 직접 설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기반확립을 위한 조기교육 사업을 비롯한 12대 목적사업을 전국 52개 연수기관을 창설해서 이 기관을 통하여 국민교육을 1년에 수십만 명하고 있습니다.  82년부터 현재까지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위한 기이한 통일교육을 위해서 많은 연수를 수련하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과 통일원 전문위원으로 20여년, 또 교원 10여년간 우리나라의 남북통일에 대비한 통일 교육에 전념을 쏟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회교육 활동을 33년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그리고 30여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많은 국내외를 순방하면서 수련을 했습니다.  국민포장과 많은 무궁화 동장 등을 비롯한 100여 종의 수상을 저는 이 자리에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이 나라와 이 고장 송파에 더욱 헌신 봉사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다시 태어나는 겸허한 자세로 다시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송파구민의 자녀와 국민의 복지를 염원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내일의 번영과 운명이 교육의 성패에 달려있음을 성찰하면서 몇 가지 당면과제에 대한 저의 소견을 발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 중시 풍조는 우리 민족의 전통이고 자랑입니다.  따라서 어느 민족보다도 교육열이 높은 우리 부모의 본능을 지방자치제를 통하여 재편성돼야 합니다.  결코 부모 교육이 자의든 타의든 박탈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분명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우리 부모님들의 참여열을 제도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둘재, 교육열은 국력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문화력이나 과학기술력, 국방력 등 국력의 모든 힘의 근저에는 교육열이 기초가 이루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계각층이 교육 지원에 협력하는 범사회적, 범국민적인 교육지원 운동에 저는 앞장서고자 합니다.
  셋째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은 교육 성패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은 스승님의 질 이상 넘을 수 없다는 저의 교육철학과 스승의 양성과 부단한 연수는 교육 성패와 비례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은 교원 연수기관, 양성기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스승이 되기 전에 먼저 참된 인간이 되는 스승상 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금변 입학한 어린이가 9년간 의무교육을 마치면 2000년이 됩니다.  이제 2000년을 당해서 우리들이 지금 권위적인 관치교육과 식민지 교육에 젖은 교육지도와 지도자는 강압이 청산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지금 경험한 모든 것을 이 국가와 우리 송파에 바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이 교육위원 후보로 허락하기를 청언하면서, 허락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교육보좌역으로 평생을 봉사할 것을 약속하면서 저의 소견발표에 갈음합니다.
  송파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다음으로 윤팔수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윤팔수 후보의 소견은 생략을 하고 다음 김충기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기 후보  이러한 자리를 빌어서 송파구 의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니다.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사범대학원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10번 김충기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 교수가 연구발전을 거듭해온 진로 직업교육과 생활지도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국민교육 발전 방향에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초·중·고·대학교수 경험 25년을 통해서 교육의 전문성과 낙후된 교육의 당면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고 복지사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교육위원 출마의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교육에는 백년대계로써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필요한 기초 과업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산적된 교육문제는 실로 다양하고 해결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대학입시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문제, 의무교육 확대와 실천문제, 과잉·과열·교육열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문제, 고학력병과 점수병 학교 교육이라는 비인간적인 교육문제,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인력개발 보충문제, 학부모와 학교간의 불신해소와 유대강화 문제, 전인교육의 상실문제, 도덕성 타락의 문제, 능력별 직업 적성 교육문제 등 문제투성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 국민 모두가 제각기 제자리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유능한 인간을 육성하는 기초적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다음과 같은 소신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첫째, 60년대 이후 산업발전과 더불어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교육은 낙후되어 왔습니다.  이 낙후된 교욱 제 여건외에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교사의 양성, 유지 그리고 수준 높은 학교교육의 실천을 위한 지원에 노력할 것입니다.  낙후된 교실, 콩나물 시루와 같은 학생수의 조절,교육공학적 실험실습 위주의 산교육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 재정비에 힘쓸 것입니다.  학교주변에 비교육적인 위험업체 정비, 학부모 교양교육을 위한 교양 도서관 설치문제
  셋째로는 평생교육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를 구청에 건의할 것입니다.
  넷째로 시험에 허덕이는 청소년들의 입시교육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각자가 적재적소에 알맞은 능력을 개발하여 평생동안에 직업 수행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직업적성교육은 진로교육이나 진로지도를 강화해서 평생동안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주력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교육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감시, 감독강화, 교육예산의 전용 방지, 민주적 교육행정체제의 수립, 국민 세금 활용을 적재적소에 유용할 수 있는 창조적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지역사회에 요구되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여론함을 설치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문제를 수합하여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는 교육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일곱째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창달에 필요한 제반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로 국제간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교육발전연구소를 개설하겠습니다.
  전교조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성원에 감사드리고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번째로 김철회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회 후보  저는 순서 11번 김철회올시다.
  존경하는 송파구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조석으로 노력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저의 교육위원 선출을 위해서 전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입후보자의 한 사람으로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원생활외에는 다른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64년간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봉직하고 정년퇴임을 한 사람이올시다.  제가 각급 학교를 거치면서 그 교육의 애로점.  또, 교육의 특징, 또 개선해야 될 점을 제 나름대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해서 감히 교육위원에 입후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깊이 양해하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건국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육자치제, 물론 과거에도 이와 같은 교육위원이니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진실한, 참다운 교육자치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참다운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게 되어서 여러분 의원들과 함께 새로 나오는 교육자치제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흔히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다.  또, 교육입국을 하겠다고 정권이 바뀌고 집권자가 바뀔때마다 큰 소리로 강조 했습니다마는 모든 정책에 우선 되어야 할 교육 정책은 맨 뒤로 밀려나가고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된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람에 교육정책은 방향감각을 잃고 혼돈에 빠져 이른바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이 되어버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겠습니다.  도도히 흘러들어오는 서양의 물질주의, 금전 만능주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남을 희생하고서라도 자기만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 향락주의에 빠져 예의,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가치관의 혼돈속에서 청소년들은 갈 바를 잘 모르고 헤매이고 있으며 가치관이 전도되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이러한 사회풍조에 따라 가려니까 지육편중의 교육, 그것도 입학시험준비, 단편적인 지식을 넣어주는 주입식 교육에 빠져 들어가서 교육의 본래의 사명을 제대로 못했고 학부모 도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식을 위하고 남을 눌러서라도 자식을 가르쳐 보겠다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으며 이것을 보고듣는
○의장 장석원  김철회 후보님!  지금 시간이…
○김철회 후보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장 장석원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끝내주시죠.
○김철회 후보  제가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말씀드릴 것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서 나가겠습니다.
  지금 2000년대를 향한 우리 국가의 방향은 참으로 중차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의 힘이 가장 크다고 볼 때 지금 교육자치제를 실시한 이 마당에서 우리는 전문가,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일대 교육 혁신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2000년대를 사는 웅비해야 될 우리 국가와 민족의 큰 과제라고 생각해서 그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각계 전문가들을 망라해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의 교육 혁신을 기해서 이 나라를 구출하는 그런 안을 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12번째로 이강일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후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쁘신 시간을 내주시어 저희 교육에 대한 소견을 들어 주시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준엄한 선택을 기다리는 이 자리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드립니다.
  우리나라 교육헌장에 우리는 민족교육의 증흥을 위해 이땅에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교육의 목적이고 꼭 지켜져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민족적, 사명이 교육적인 제도와 시행의 잘못으로 지켜지지 못하였을 때 누가 그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교육의 책임은 단순한 책임과는 절대 다릅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장래를 수천 년 이끌어 가야 할 절대적인 책임입니다.  일본침략 시절에 명령과 복종에 의한 교육을 받은 교육자들은 이제는 물러가야 합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로 학문적인 접근을 이룩하는 새로운 교육의 패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구태의연한 일본식 교육에 물든 교육이 아니라 우리 교육, 우리 조국의 천년을 이어가야 할 후손, 이 후손을 키울수 있는 교육 혁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정략을 떠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인생관과 국가관을 지니고 우리의 조국을 이끌어 가야할 미래의 주인공으로 자랄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은 권력자가 물러나면 정권교체가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장래는 누구 하나가 물러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이끌 자녀나 후손을 건실하게 가꾸고 키워내서 국가의 운영과 장래를 맡길 인물을 만들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장래 뿐만아니라 지금 앉아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자녀 교육에도 직접적인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세뇌시키는 방법을 택한 교육자들에게 더 이상 이제는 맡길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억지 교육 때문에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아니고 반정부 투쟁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조국의 민주화와 더불어 천년만년을 앞질러보는 교육의 민주화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인교육, 홍익인간을 교육의 목표로 내세우면서 은행 밑에다가 어린이들의 장래를 맡기는 마술사 사행심을 조장하는 교육, 개인의 능력과 한계를 존경하는 교육을 하지 않는 교육자는 절대 이제는 물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강일 후보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끝내 주시죠.
○이강일 후보  페스탈로찌라는 세계적인 교육자의 이름만 알고 그 분의 교육이념도 모르고, 루소라는 사람의 교육이념이 무언지도 모르는 그런 교육자들에게 이제는 조국의 교육을 맡길 수 없고 그런 분들 때문에 교육이 행정관료화 되어가지고 딱딱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치밀하신 교육적 판단을 기대하면서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길 빌면서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강일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곤 후보 나오셔서 소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곤 후보  교육은 교육 원래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뜻을 저는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송파구 의원 여러분 앞에 서게된 이용곤입니다.  이번 교육위원후보 등록에 있어서 교육 경력 15년 이상을 참작을 한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우선 여기에 대히서 본인 경력을 소개코자 합니다.
  본인은 일본동경 일본대학을 거쳐 단국대학을 졸업한 후에 웅진고등학교 교사직, 백남중·고등학교 교사직을 거쳐 다음 단국대학교에서 35여년 간을 근무한 사실로서 평생을 통하여서 학교생활에서 교육에 관한 법률 상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졸업생이 많아서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고 어느 분야에서나 지금 많이 섞여서 활동하고 있다 함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고로 본인은 체면유지가 매우 필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남은 인생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살아서 국가에게나 국민에게나 가족에게나 도움이 된다면 이 몸과 마음, 정신을 다 바치고저 결심한 후에 이번 교육위원 후보 등록을 마음먹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서 본인 소견 발표를 이만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끝.
○의장 장석원  감사합니다.  다음 14번째로 권영수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수 후보  존경하옵는 송파구 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교육자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게 될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입후보하게 된 것은 전국의 3만여개에 달하는 학원을 총괄하면서 그 이익을 대변하고 건전한 사회교육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학원 총연합회의 총무이사로서 다년간의 걸쳐 체득한 경륜과 역량을 서울시 교육발전에 투입하고자 하는 저의 소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의 심장부인 수도권 교육이 모델로 잘 이루어져야 입시의 지옥에서 탈피할 수 있는 교육,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학부모가 자녀들을 마음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만일 의원님 여러분의 정확한 평가와 판단에 의해 교육위원회 위원이 된다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실천 완수하여 송파구 교육위원으로써 분골쇄신 전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첫째, 학교 교육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교육을 사회 교육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학원 교육의 질적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이 교육의 전부인양 학원가를 낮게 평가하는 일부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경종을 울리면서 그동안 우리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푸대접을 받아왔던 사회교육기관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사회교육은 학교 교육이 일반적으로 상급학교 진학 위주의 교육으로 해서 예, 체능 기술교육에 무관심 해온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참다운 인간 교육관은 동떨어진 양태로 확산되고 있는 고르지 못한 교육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제가 한국학원 총연합회 기술협의회 대표로써 기술계 학원을 지도, 관리하면서 그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 성장의 큰 몫을 다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80% 이상을 양상하여 우리 사회의 배출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와같이 중요한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학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푸대접은 하루속히 불식되어야만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 접근하는 기술인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국의 학원이 3만여개가 있고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총 연합회 산하의 1만 3,000여개의 학원이 있는바, 학원에 배우려고 출입하는 학생수도 1년에 400만명에서 500만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양상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선도가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80년도부터 학원에서부터 학원에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일념 아래에 불우청소년에 대한 무료 기술교육, 즉 장학사업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지난 90년말 현재 1,300여명의 불우 청소년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자립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미담선행은 저희 경우 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빈축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학원에 대한 지탄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들이 보시기에는 학원가가 이권적 단체로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학원단체들은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다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일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송파구를 22개의 구에서 가장 앞서가는 가장 모범적인 교육구로 육성하는데 심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소견을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교육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저는 크게 내세울것이 없습니다마는 매사를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뛰면서 실천하는 교육위원이 됨으로써 여러 의원님들의 충실한 교육의 사도가 되고자 합니다.
  그럼 저의 송파구의 건전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안을 빌면서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태양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후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과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위원 후보를 입후보하게 된 것은 저는 입시교육시대에 자란 세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현재 성남중학교에서 영어선생으로 6년간, 성남고등학교 영어선생으로 10년간 근무하였고 계속 그것이 마음이 안들어가지고 대학에서 정책학을 연구하고 지금 경희대학에서 89년도에 주택정책학으로써 제가 처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주택정책을 연구해 보니까 제가 <써브>에 설명 조사를 제가 잘 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를 몇 번 해봤습니다.  저는 교육경력도 없고 어떠한 관리 그러한 것도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선생으로서, 한 교실을 보면 고3 담임을 해보면 이것은 완전히 상상 밖입니다.  영어를 알아듣는 학생이 다섯 명도 안돼요.
  우리 송파구 강남을 보십시오.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러면 그네들이 무엇을 할겁니까.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하신 여기에서 우리 후보님들이 학원관계 여러 가지 과외, 이런… 과외도 그게 그렇습니다.  우선 안된다고만 되는게 아니라 이건 왜 그런가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가지고 저도 대형 학원 부원장도 해보고 잠실학원 창설할 때 제가 기획실장도 해봤습니다.  물론 학원도, 학교 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학원이 생기게 되는거고 과외가, 학교가 질적으로 높으면 과외가 어딨습니까.  이게 저도 현장에서 제가 영어선생으로 뛰어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원광대학 강의도 하고 강남대학에서 강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천공전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가르치는 제자들을 그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다시 전문대학에 오는 것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느낀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현상을 지금 우리 송파구나 강남 보세요.  이것은 전부 주택문제로 주거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는 현재 한국 주택 신문사 논설 위원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고 주택정책, 지금 책이 금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과 이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얘가 학교를 다닙니다.  방이동에 바로 우리 앞에 진주 아파트에 보면 굉장히 뭐냐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상가가 많은데 그 학교에 바로 그 옆에 호텔, 여관 많은데 거기에 우리 학교 얘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봅니까?
  저는 이것이 주어지면 주택에서 보는 시각과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또 한가지는 입시 교육을 탈피하는데는 생산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네들이 할 수 있는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길러줘야 합니다.  특히 실업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제가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립학교가 거의 망했습니다.  완전히, 성남고등학교는 오래된 학교입니다.  완전히 배구, 야구 할지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립학교 육성에 재정적 지원에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느낌 경험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밀어주신다면 열심히 저의 힘있는 날까지 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후보님들의 소견 발표를 마치고 투표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용무도 보실 겸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할까 생각합니다.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다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후보들의 소견 발표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종화 의원, 그리고 윤기선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 위원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  하요, 화요.
○의장 장석원  김종화입니다.
이수희 의원  어떻습니까.  후보자들께서는 나가 계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의장 장석원  그러실까요?  네 그러시면 죄송합니다만 후보님들께서는 바로 옆에 의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좌담을 나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문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인영식  의사계장 인영식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 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릴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 순서는 의장쪽을 향하여 맨 우측으로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교육위원후보에 선출하실 후보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를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표 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 투표가 끝난 뒤에 투표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 선출방법은 먼저 경력자 1인을 선출하고 선출된 후보를 제외한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 중에서 1인을 선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를 적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경력자 1인을 선출하는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김종화   김종하   김종구
  김영달   김영근   김성춘   곽순영
  신영선   손창부   박용모   박영철
  민정호   문한규   문윤환   김호일
  이선우   이상목   이낙기   이결휘
  윤수현   윤기선   오문성   안희준
  전익정   장호진   장병오   장경선
  이정열   이정복   이영근   이수희
  홍만표   홍락원   현민기   한동일
  차성환   조원석   정영본   정성태
  장석원   황진성   황재춘   황명근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를 계산한 바 43명입니다.  다음은 투료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도 4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3표중 장기성 후보 13표, 정충선 후보 10표, 정해수 후보 9표, 한봉익 후보 7표, 김충기 후보 3표, 무효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들께서 투표함을 개함하셔서 좀 보여주시죠.
    (투표함 개함 후 점검)
○의사계장 인영식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호   김종화   김종하   김종구
  김영달   김영근   김성춘   곽순영
  신영선   손창부   박용모   박영철
  민정호   문한규   문윤환   김호일
  이선우   이상목   이낙기   이결휘
  윤수현   윤기선   오문성   안희준
  전익정   장호진   장병오   장경선
  이정열   이정복   이영근   이수희
  홍만표   홍락원   현민기   한동일
  차성환   조원석   정영본   정성태
  장석원   황진성   황재춘   황명근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투표를 다 하셨죠.  투표를 다 하셨는데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는 계산한 바 4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도 4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3표중 정충선 후보 14표, 장기성 후보 13표, 정해수 후보 10표, 한봉익 후보 4표, 김충기 후보가 1표, 무효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 56조 규정에 따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송파구의회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최고득표자인 정충선 후보와 차점자인 장기성 후보 중에서 결선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의원  의장님, 지금 자리를 이렇게 많이 비우고 그랬는데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어떠실까요?
    (장내소란)
  10분만 정회를 하고 합시다.  용건도 좀 보시고…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이므로 정충선 후보와 장기성 후보 중에서 한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후 점검)
○의사계장 인영식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김종화   김종하   김종구
  김영달   김영근   김성춘   곽순영
  신영선   손창부   박용모   박영철
  민정호   문한규   문윤환   김호일
  이선우   이상목   이낙기   이결휘
  윤수현   윤기선   오문성   안희준
  전익정   장호진   장병오   장경선
  이정열   이정복   이영근   이수희
  홍만표   홍락원   현민기   한동일
  차성환   조원석   정영본   정성태
  장석원   황진성   황재춘   황명근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부터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를 계산한 바 42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도 42매로써 명패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2표중 장기성 후보 20표, 정충선 후보 19표, 무효 3표로써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장기성 후보가 경력직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력 및 비경력을 불문하고 한 분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경력자 선출 때 수고해주신 감표위원께서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인영식  투표절차는 조금 전에 실시한 방법과 같으나 경력자에 선출된 장기성 후보를 제외한 전 후보중 1인을 기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순서대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인영식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김종화   김종하   김종구
  김영달   김영근   김성춘   곽순영
  신영선   손창부   박용모   박영철
  민정호   문한규   문윤환   김호일
  이선우   이상목   이낙기   이결휘
  윤수현   윤기선   오문성   안희준
  전익정   장호진   장병오   장경선
  이정열   이정복   이영근   이수희
  홍만표   홍락원   현민기   한동일
  차성환   조원석   정영본   정성태
  장석원   황진성   황재춘   황명근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죠?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를 계산한 바 42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2표중 정해수 후보 15표, 정충선 후보 12표, 노영환 후보 12표, 이주영 후보 2표, 한봉익 후보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시작하려 합니다만 기왕 시간도 좀 늦었고 해서 10분정도만 정회를 하시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떠십니까?  담배라도 한 대 태우시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인영식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김종화   김종하   김종구
  김영달   김영근   김성춘   곽순영
  신영선   손창부   박용모   박영철
  민정호   문한규   문윤환   김호일
  이선우   이상목   이낙기   이결휘
  윤수현   윤기선   오문성   안희준
  전익정   장호진   장병오   장경선
  이정열   이정복   이영근   이수희
  홍만표   홍락원   현민기   한동일
  차성환   조원석   정영본   정성태
  장석원   황진성   황재춘   황명근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투표를 다 하셨죠?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세어 본 바 4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도 4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42명중 정해수 후보가 18표, 정충선 후보가 18표, 노영환 후보가 6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동점자인 정해수 후보와 정충선 후보중에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인영식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김종화   김종하   김종구
  김영달   김영근   김성춘   곽순영
  신영선   손창부   박용모   박영철
  민정호   문한규   문윤환   김호일
  이선우   이상목   이낙기   이결휘
  윤수현   윤기선   오문성   안희준
  전익정   장호진   장병오   장경선
  이정열   이정복   이영근   이수희
  홍만표   홍락원   현민기   한동일
  차성환   조원석   정영본   정성태
  장석원   황진성   황재춘   황명근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를 계산한 바 42명입니다.  다음은 42명입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도 4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2표중 정해수 후보가 21표, 정충선 후보가 20표, 무효 1표로써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칙에 따라 정해수 후보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후보에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44명)
  김진호     김종화     김종하     김종구
  김영달     김영근     김성춘     곽순영
  신영선     손창부     박용모     박영철
  민정호     문한규     문윤환     김호일
  이선우     이상목     이낙기     이결휘
  윤수현     윤기선     오문성     안희준
  전익정     장호진     장병오     장경선
  이정열     이정복     이영근     이수희
  홍만표     홍낙원     현민기     한동일
  차성환     조원석     정영본     정성태
  장석원     황진성     황재춘     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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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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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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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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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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