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30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송파동 100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9명 발의)
  2. 송파동 100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남창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남창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창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여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과 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및 어린이 통학로와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 장애물 개선 등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보행권 확보와 환경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 등 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등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안제8조부터 제13조는 보행 공간 확대와 신설도로의 보도조성 의무화, 어린이 통학로 개선, 보행환경 시설점검, 보행 공간 안전시설 설치와 점검 등을 규정하고, 안제14조에서 18조까지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소집과 의결, 위원들의 실비변상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깊은 이해로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희승  전문위원 강희승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안제3조 및 제5조와 제6조 등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도록 관련법에서 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제7조에서 제10조의 원활하고 편리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속도저감시설 등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정비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에 대하여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 공간을 조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폭 10m 이상 신설도로에 대한 관련규정 준수 및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안전시설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한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밖에「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행교통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보행자의 이동편의성 등을 고려”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안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보행편의시설을 정기 점검·정비하고, 도로점용 공사 시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소관부서에서 검토 후 일부 용어 변경 등 의견제시가 있어 반영하였으며, 검토결과는 관련법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법령과 조례 등을 제정하고 보행친화구역 조성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의 체계적인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서울시 조례 등에도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남창진  강희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에 본 위원도 제목이 좋다고 해서 서명은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과연 실행할 수 있겠나, 상당히 좋은 말만 많이 있는데, 이 조례대로 사실 시행할 수 있는가 국장이 얘기하든 과장이 얘기하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행여건 개선이라고 해서 제3항에 “구청장은 개인의 보도 및 공개공지”로 되어 있는데 공개공지로 해야 되는지 공공공지로 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제4항에는 “말뚝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이 용어를 말뚝으로 써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8조(보행공간 확대)에 가항에 보면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이것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도로를 확장해 놨는데 또 보행자 우선을 위해서 도로 축소나 확대가 가능한지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용어가 나쁘다는 것 보다는 너무 보행자 위주로 하다 보면, 차 운전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다, 그 다음에 다항에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도로를 축소해서 휴식시설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5호에 “보행량이 많은 재래시장과 터미널 주변”,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지역, 그 주민, 환경의 세 가지 요건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 송파에는 터미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터미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신설도로의 도로 의무화 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10m 이상 도로할 때는 당연히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야 하는데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조례가 구청에서 시행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보다는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10조(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보면 험프형과 시케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나 또는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12조(보행 공간 안전시설 설치)의 굴착하는 공사 또는 보행통행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1항과 2항이 있는데 3항에 기타 보행자 사고위험 시설 사전방지대책, 이런 것을 하다 더 넣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14조2 위원회 구성, 모든 조례가 거의 다 위원회가 들어가는데 사실 위원회가 들어가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해당 과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위원회를 운영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 제15조의 기능에 가서는 제1호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 이것은 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이중성이 있지 않나?  한 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에서는 이 조례가 없었던 거죠?  없는 것을 권오철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6조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 해서 저도 보니까 구에서 해오던 사업 같은데 그러면 조례가 없었을 때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10조3항에 보시면 의견수렴을 녹색어머니연합회와 연 2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특별하게 녹색어머니연합회는 구청 협력단체도 아니고 타 기관의 협력단체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단체를 명시해놓은 이유가 있는지 한 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14조에 위원회,  지금 위원회를 보시면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모든 지자체의 위원회에 지방의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여기에 합당한지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저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소관부서하고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통상 ‘볼라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조례에서 ‘말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10조 어린이통학로 개선에 보면 ‘험프형 횡단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보도와 높이, 재질을 같게 해서 턱을 없앤 횡단보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케인’,  ‘시케인’은 ‘S’자형 도로를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는지?  또는 그 용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보행권 확보에 관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동감합니다.  다만 집행부의 편리성보다도 주민의 실효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집행부에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조례가 없어서 불편함을 초래했을 때 계도밖에 할 수 없었는가?  아니면 다른 조치가 있었는가?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편의와 실효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조례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점, 주민의 편리에 얼마만큼 차이점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7조, 보행여건의 개선 세 번째를 보면 구청장은 개인이 보도 및 공개공지 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여기에서는 ‘말뚝’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순수한 우리말인 것 같아요.  말뚝은 자진철거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흔히 동네에서 보면 자기 집 앞의 도로에 볼라드나 말뚝이 아닌 고무 대야에 시멘트를 넣어서 해놓은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철거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하고 김상채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인 사항인데요.  서울시 ‘교통비전 2030 종합계획’에 보면 앞으로 모든 사항이 보행자 중심과 자전거 중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 전과 후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예를 들을게요.
  차량진입금지 말뚝, 일명 ‘볼라드’ 같은 것을 보면 한 도로 축에도 그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또 볼라드 자체의 개수도 한 사거리의 횡단보도에 유심히 보시면 어느 곳에는 5개가 설치되어 있고, 4개가 설치되어 있고, 간격도 획일성이 없습니다.  또한 도로 변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방호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이 획일적이지 않다 보니까, 공사감독에 따라서 자재를 달리 쓰다 보니까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저촉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집행부에서도 녹색교통과와 도로과와의 여러 가지 상관된 관계가 있습니다.  녹색교통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주면 도로과에서는 공사감독과 사업시행만 하게 됩니다.  과 간에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러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획일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구의 도시미관을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보행자 중심의 개선을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행여건의 개선, 아까 말씀하신 볼라드, 그게 차량진입억제형 말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뚝’이라는 명칭을 표기했고, 또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개인이 보도 및 공개공지에 불법으로 설치한 말뚝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도로에 자기 집 앞이라 해서 다른 사람의 차량 주차를 억제하기 위해서 고무타이어라든가, 시멘트 덩어리라든가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도라도 일반주민이 이용할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하도록 했고, 공개공지라는 이야기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터, 개인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항에 관리부서에서는 말뚝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말뚝의 설치, 관리지침과 도면, 자동차진입억제형 말뚝은 건설교통부에 정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일정한 높이, 하한선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재질도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할 때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끔 도로과에서 시공할 때, 자재를 선정할 때 계획에 준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8조에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입니다.
  우리가 도로라 하면 차도와 보도를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10m 이상의 도로는 시도이고, 10m 이하의 도로는 구도인데 여기에서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는 차량의 통행량이라든가 보행 인원을 적절히 감안해서, 차량이용이 많은 차도를 없애고 보도를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적절하게 해서 시행하라는 이야기이고요.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이라는 것은 보행인들이 버스정류장에 의자라든가, 보행인들이 보행하는 중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항에 보면 보행량이 많은 재래시장과 터미널 주변 이야기인데요.  사실상 마천시장 입구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한 달 전에 이런 재래시장과 터미널 주변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송파에는 터미널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지금 현 시점을 보고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긴 안목을 두고 재래시장과 터미널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제9조에 신설하는 폭 10m 이상 보도의 도로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인의 안전, 이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에 노인보호구역을 제안해서 입법화 시켰습니다.  제가 마천2동장을 할 때 어르신이 경로당을 가는데 뒤에서 차가 경적을 울리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어린이보호구역은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없느냐?  그런 착상을 해서 경로당 주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주변에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10조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있어서 험프형 횡단보도, 자전거 횡단도, 방지턱, 시케인, 지그재그표시, 이것은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노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험프형’도 그런 사항이고, ‘시케인’이라는 것은 주행로에 도로모양의 커브를 연속으로 만들어서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속방지턱도 마찬가지겠죠.  또 지그재그 표시라는 것도 ‘S’형,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 목적은 방지하는 사항이고, 또 이혜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제10조3항에 ‘구청장은 통학로 개선과 안전시설 보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학부모 및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과…’  그런데 송파 37개의 초등학교에 녹색어머니연합회가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연합회에는 14개 학교만 가입되어 있는데요.  통학로의 교통지킴이라든가 통학로의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통학로에 대해서는 일반 직능단체보다도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학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또 주관과에서는 참고로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삽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4조 위원회 구성인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위원회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넣어놨고요.  또 4조에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은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사항은 기초의원들을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당해 업무와 깊숙하게 관련이 있을 때는 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참여하지 말고,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 참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종합적인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그 사항이 저한테도 문의가 와서 제가 의회사무국에도 세부적인 위원회의 참석에 관한 지침을 만들도록 조언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구청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서 구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는데 참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5조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게 되면 시공하는 도로과나, 또 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임의성에 의해서 자재를 구입하는 일이 없이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함으로 인해서 보행환경이 상당히 개선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동안에 이 조례가 없을 적에는 과연 어떻게 했느냐?  조례 제정한 후와 전과의 차이점이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말뚝이라든지, 방호울타리라든지, 보도의 자재라든지 그런 자체가 도로 별로 차이가 나고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송파구의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해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보충사항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채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범칙금이라도 부과되는가, 그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다면 기존에 이 조례가 없어서 인도 같은 데 주민들 불편을 많이 주고 했었는데 범칙금 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야무야 똑같이 되지 않느냐,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간과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조례가 제정된다면 범칙금 조항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 조례가 없는 것 있는 것이 나은데 기왕에 그렇게 된다면 실효성 있게 효용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의원  범칙금은 과태료인데요, 이 조례 자체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법과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진입 금지봉 말뚝을 플라스틱으로 하느냐 석재인 돌로 하느냐 그 자체가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례에 그런 사항을 삽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례대로 따른 것인지도 듣고 싶네요.
권오철 의원  이 사항은 상위법 저촉여부 자체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의 근거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를 해서 이러한 사항을 제정했고, 일부 자치구에서도 이 내용과 약간 다르게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의 저촉여부와 관계없고 단순히 보행자 위주의 시설 또 개선,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제정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우 위원  시도와 구도 구분이 10m를 기준으로 합니까?
권오철 의원  10m 이상입니다.  10m 이상은 시도이기 때문에 도로 유지관리의 재원은 시비를 투자합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9조에 보면 구청장이 신설하는 도로에는 자문을 구해야지 관여할 사항이 아니네요?  
권오철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은 시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에 따라서 자치구로 시 예산을 재배정해서 시공자체 공사는 자치구인 구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 자체만 시비이고 시에서 편성해서 시 도로계획과나 도로과에서는 시공 자체를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로 예산을 다시 배정해 줍니다.
○위원장 남창진  말씀 도중에 시도와 구도의 구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m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현재 20m 이상을 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차선의 폭은 2.7~3.2m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차선으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4차선 정도 규모 이상을 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폭이 20m 이상으로 되어 있고, 차선으로는 4차선 이상 도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오철 의원  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10m 이상을 시도로 편성했었거든요.  
이양우 위원  그 당시에는 구도로도 예산 재배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 지자제가 생기면서 시도, 구도를 구분할 때는 25m 이상은 시도로, 25m 미만은 구도로 구분했는데, 20m나 25m는 비슷한 숫자로 치고, 10m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4차선이다, 5차선이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m로 구분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나중에 말씀을 다시 해주시고,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맞습니다.
이양우 위원  권오철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터미널은 먼 앞날을 보고 넣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조례는 현재 지역에 맞는 것을 넣어야 되는데 먼 앞날을 보고 넣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때 터미널이 생기면 넣으면 되니까,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박인섭 위원입니다.  
  권오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조례 하나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페이지도 많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권오철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권오철 의원님께서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으리라 저는 그렇게 알고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또 종합적으로 권오철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집행부 국장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종합적으로 집행부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거기에 한 말씀 더 보태자면 지금 위원회를 없애는 추세인데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사안이 있을 때 임시위원회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전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오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조례안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이런 부분의 필요성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법 제정은 현재 시점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법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법률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갑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현재 이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전체가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오철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청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좀 더 조례에 적합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말뚝이라는 용어가 있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냐면 개인의 공개공지란 것은 쉽게 얘기하면 건축선 후퇴부분입니다.  자기 땅이죠.  내 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차 등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장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죠.  그런데 이것이 불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땅이어도 건축법상 이것은 도로로 공하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법에서 강제로 해서 보행자를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품을 전시한다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철거하는데 문제는 있는데 철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미널도 얘기하셨는데, 터미널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터미널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가서 개정한다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빈약하게 조례가 제정됩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다 집어넣는 것이 법률 제정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중복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꼭 위원회를 한다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양해가 된다고 하면 이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 물론 다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구청 주변에 있는 직능단체나 자생조직 중에서 어린이 관련 교통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녹색어머니회인데 당연히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직능단체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이 저희들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녹색어머니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회의를 해서 건의사항도 받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어린이 통학로나 어린이 도로에 대한 관리를 가장 관심 있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녹색어머니회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벌칙조항도 얘기하셨는데 이 조례의 성격은 보행자를 위해서 구청이 신경을 써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고, 여기에서 주된 업무는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인 구청이 도로관리를 잘 해라,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 벌칙에 대한 부분은 단행법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에 문제가 있으면 도로교통법, 도로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도로법 이렇게 단행법에 벌칙규정이 다 있고, 여기는 주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도로관리를 어떻게 하면 보행자들한테 유리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는 도로관리청에 있는 이런 내용을 많이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법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한 부분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이나 관계 단행법에 의해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까지 이 조례에 넣는 것은 썩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여기 있는 사항은 기 다 시행해왔고, 각 단행법에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터미널도 먼 훗날을 봐서 필요하다, 조례의 3대 원칙을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맞는 것, 그 지역에 맞는 것, 그 주민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항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공항도 하나 넣어야겠네요.  넣든 안 넣든 관계없지만 우리 송파에는 터미널이 없다, 앞으로 생길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죠.  모든 법은 예측을 함으로써 우리가 안일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터미널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터미널이 생기면 그 조항 하나 넣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맞는 말씀입니다.
이양우 위원  여기 보면 계획도 다 수립하고 대부분 거의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도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20m인가 25m인가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개인보도나 공개공지 등에 불법 설치된 말뚝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보면 요소요소에 미관을 해치는 말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말뚝에도 관심을 갖고 점차적으로 철거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주관부서인 가로정비팀에서 하고 있는데, 대형타이어를 앞에 갖다놓고 각종 지장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비를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물건을 갖다 놓고 반복되는데 앞으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감사합니다.
박인섭 위원  국장님, 이 조례 필요하다, 이거죠?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예.
박인섭 위원  그리고 상위법에 크게 위배되는 게 없다,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일부 보안, 수정 내지는 삭제할 내용이 좀 있다,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답변한 내용을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큰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표현에 대한 부분, 말뚝이나 터미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인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의원  국장님!  제가 아까 6조에 관해서 지금 우리구에 조례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셨나요?  아까 처음에 질의가 그거였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이게 상위법에도 나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구 정책에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국토부에서 관련사항이 각 시·도에 내려오죠.  그러면 시·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또 내려오고, 그러면 그것을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도로과, 녹색교통과, 그 다음에 관련부서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 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정책수립은 국토부에서 시작해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10조, 아까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발의하는 분은 의원님이시지만 시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면 물론 녹색어머니연합회가 교통하고 제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지적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학부모 및 녹색어머니연합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 번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우리 구청에서 활용은 하고 있지만 타 기관의 협력단체입니다.  그래도 사회단체보조금이 1,200만원 정도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행사나 솔직히 인원동원이나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연합회도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아까 권오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내에 37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녹색어머니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에 가입하는 학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간담회를 개최할 때 연합회에 가입한 학교를 상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관내 초등학교 중에 녹색어머니회가 있는 학교를 상대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고, 학부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냥 학부모 의견을 듣는 정도로 해야지.  녹색어머니연합회라는 단체의 명칭을 넣어놓는다면,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저도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질의하려다가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녹색어머니회가 하는 일이 뭐며, 두 번째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서 위원회 만들고 녹색어머니회를 넣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녹색’ 글자만 붙었을 뿐이지.  녹색어머니회나 학부모나 차이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통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50년을 살았는데 파란불 오면 건너가라고 하고, 빨간불 오면 건너가지 말라고 두 가지만 하고 있는 것이 녹색어머니회인데 오히려 교통에 상식이 있는 분을 넣어야지.  녹색어머니회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대로 시행했다가 뭐가 잘못되어서 사고가 나면 녹색어머니회한테 책임이 갑니까?  저는 녹색어머니회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적정하지 못하다.  물론 언젠가는 녹색어머니회가 없어도 되고, 학교순찰대가 없어도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세상인데 녹색어머니회 하는 일이 아침에 아이들 등교하고 하교할 때 건널목에서 하는 일 말고 못 봤어요.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별도의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녹색어머니회에 관한 사항, 이혜숙 위원님께서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37개 있는데 13개만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연합회는 뭐냐면 전체를 아우르면서 공동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인데 원래는 상당히 많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학교 측에서 전체적인 공동의 사업보다도 자기 학교, 자기 동네 위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학교 측의 판단으로 많이 탈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기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활용은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현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가능하면 많은 학교가 연합회에 가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녹색어머니회가 교통질서에 안내하는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과 대화를 해보니까 녹색어머니회에서 한 번도 건의사항이 안 나온 게 없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 경미한 부분이지만 도로파손이나, 횡단보도가 탈색되고 퇴색된 곳, 비가 오면 보도가 홈이 파여서 물이 고여 물이 튀기는 곳 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 가지고 현재 역할은 상당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부서에서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 단체가 예산이나 재정이라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든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하고 건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역할은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를 특정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녹색어머니회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또 유일한 어린이 통학로를 관계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단체라고 해서 여기에 특정지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여쭤봤는데 학교에서 봉사하는 녹색어머니들에 대한 교통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경찰서에서는 정기적으로 발대식을 하고…
이혜숙 위원  국장님!  그 교통 교육은 예전에는 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했느냐면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봉사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자꾸 연합회 회원이 줄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도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탈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구에서 예산을 주면서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예산을 주니 차라리 우리 단체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지금 회원이 자꾸 줄고 있는 연합회를 우리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교에 좀 더 지원을 해주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도 좋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게 아이들 아침에 봉사하는 곳은 이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간담회 와서 하는 게 우선적인 게 아니고 활성화를 시킬 방안을 찾아보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7개 학교 중에 녹색어머니회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가입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간담회를 개최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그 내용이고, 그래서 앞으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학교장의 회의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꼭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앞으로 질의하실 때 위원장 허가를 맡고 하십시오.
이양우 위원  위원장님, 사실 권오철 의원님이 수고하셨는데 같은 의원이라도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랬으면 절차가 쉬울 것인데 우리 식구가 하니까 각자 공부하지 않았겠냐 하는데 제가 서명한 사람입니다.  서명할 때 ‘환경 개선’ 하니까 참 좋은 내용인데 일단 이것을 보류를 해서 검토를 한 번 더하고 권오철 의원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줬으면 일이 빨리 진행되는데 전혀 이런 절차가 없었으니까…
○위원장 남창진  그러기 전에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보행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마는 4항에 보면 주요장소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나 버스 같은 게 질서가 잡혔다고 봅니다.  질서유지를 위해서 보다 강력한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1차는 계도나 안내, 2차는 경고, 3차는 역시 과태료를 내는 방법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까지 인도나 보도를 봤을 때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의지가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의 핵심은 실효성이다.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1차에 계도나 안내를 하고, 2차는 경고를 하고, 3차는 과태료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과거에 하는 것하고 현재 하고 이 제도가 생기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적시하는 것도 집행부가 앞으로 원활하게, 그동안은 집행부가 의지가 없어서 버스정류장, 택시들 불편을 많이 주고 있죠.  인도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나치게 장애물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 계도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과태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이 조례가 영원불변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기능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부분에 상습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강제가 가능합니다.  상습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불법으로 할 때는 즉시강제가 필요하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강제철거를 해서 압류를 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찾으러 오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추진 내용 제6조에 들어 있는 내용은 각 부서에서 기능별로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조례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체계적이고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자.  그리고 항상 사업할 때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적용한다고 하면 좀 더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우리구의 사업을 한 개로 묶어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김상채 위원  국장님!  주차장이 없으니까 인도에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도…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그것도 단속을 하죠.  예방은 이렇게 하죠.  먼저 볼라드를 설치합니다.  볼라드를 설치해서 못 올라가게 하는데 그것을 빼가지고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파리 쫓기, 반복적으로 쫓고 쫓기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효율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제 그 정도면 되었고요.
  이양우 위원님이 보류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생각으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한 번 토론을 해서 보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승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만 좀 하고요.
○위원장 남창진  예.
노승재 위원  아까 말씀드린 용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험프형’하고 ‘시케인’ 이 부분을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내용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쉬운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녹색교통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 가능하면 우리말로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말이 없다면 그냥 여기에 기재를 하는 방향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창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으로부터 “재래시장과 터미널 주변 등”을 “재래시장과 차고지 등”으로 하고, 제10조3항 “학부모 및 녹색어머니연합회”를 “학부모”로 하고,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송파동 100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2시 02분)

○위원장 남창진  의사일정 제2항 송파동 100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송파동 100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은 「도정법」 제4조1항에 의거 주민설명회와 30일 이상 주민공람 후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고순서는 구역 개요, 구역 현황, 정비계획안, 사업성 분석, 주민의견 청취 결과, 공람결과 순입니다.
  구역 개요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송파동 100번지 일대로 2만 4,924㎡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입니다.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사항은 2010년 11월 25일날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총 건축물 90동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72동, 양호한 건축물 18동으로 노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 추진경위는 2011년 10월 6일 시·구합동 보고회 1차를 마쳤고, 그해 11월 17일 2차 시·구합동 보고회를 거쳐 2012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정비구역 실태조사 시행을 했습니다.  2013년 3월 26일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사업추진이 결정되어서 2013년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역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으로 지금 송파동 100번지 일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결정된 것을 제2종 12층으로 용도지역 상향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구역현황 사진입니다.  전체 위성사진으로 죽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입니다.  기존 권리자 327명이 있고 거주세대가 532세대입니다.  기본계획은 2010년 11월 25일날 기준용적률 190%로 건폐율 60%, 7층, 추진단계 2단계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은 기존용적률 190%에서 인센티브 허용면적 10%를 더했는데, 10% 허용용적률이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둥식 구조로 바꾸는 안으로 10%를 해서 허용용적률 200%에 토지면적의 10% 이상을 기부채납해서 계획용적률 232%로 결정되었습니다.  232%에서 법적상한용적률 250%, 18%를 더 받아서 절반은 장기전세주택으로, 절반은 일반분양분으로 합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전세주택은 25세대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지어지는 건축세대는 총 510세대입니다.  부분임대가 22세대가 되어서 전체 532세대로 표시되어 있고, 49㎡, 59㎡, 84㎡, 115㎡로 되어 있는데 115㎡ 75세대 중 22세대를 부분임대로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주차대수는 법정 511대에서  614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 조감도입니다.  거의  판상형과 탑상형을 섞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성 분석입니다.  사업성분석을 한 결과 아파트 평균분양가를 2,072만 1,000원으로 계산해서 사업비 총수입 추산이 2,660억, 사업비 지출예산이 1,157억, 조합의 총 사업수익이 1,502억으로 합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후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 지출액을 빼고 자본금 종전자산으로 나누면 비례율은 110.34%가 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45일간 찬반의견을 받은 결과 3월 26일 우리 구청 지하1층 다목적실에서 개봉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320명 중 207명이 참여해서 반대가 35명, 10.94%로 30% 미만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민공람을 30일간 한 결과 주민공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송파동 100번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탄원서가 의회로 접수되어서 우리구로 회신되어서 주민들에게 5월 24일날 회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희승  전문위원 강희승입니다.
  송파동 100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80% 이상 20년이 넘은 건축물의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인 순부담면적 2,494㎡를 소공원, 도로로 기부채납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나 기부채납 10%일 경우 서울시 심의완화로 평균 1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어 최고층 17층 53㎡ 이하로 평균 15층의 건폐율 30% 이하인 공동주택 510세대롤 건축하며, 이중 전용면적 85㎡미만은 435세대, 85㎡ 이상은 75세대, 건축한계선 3m로 지정하면서 60㎡ 이하의 임대주택 25세대, 부분임대 22세대를 포함하여 총 532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가칭 송파구 100번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송파동 100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부합됨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남창진  강희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송파동 100번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327명 중에 35명이 반대한다고 설명하셨는데, 특별히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자고 한 재건축추진위원장이 현재 반대하는 대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분들이 감정평가 형평성의 문제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 분들 얘기로는 앞으로 규정상 추진이 되더라도 조합이 구성되자면 소유자 3/4이상 동의, 소유면적의 2/3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추진이 계속 될 텐데 지금 현재 확실히 반대하는 분들은 소유자 숫자는 동의하는데 면적에서 35.21%가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아까운 혈세를 소비하면서 추진하고 있느냐 그 얘기가 있고요.  또 동의를 받을 때 기권자가 약 40% 되는데 그 분들 얘기로는 지구지정 찬성으로 처리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반대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전체 종전자산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개발이 완료된 다세대 주택, 아파트 주택은 땅 면적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단독주택보다 많이 감정을 받습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도 평당 단위가격을 보면 더 받고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보통 다세대보다 넓은 면적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에는 통상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주요 사유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은 넓은 면적의 월세나 전세를 주고 노후수입으로 삼고 있는데 아파트를 짓게 되면 노후수입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 이유인데, 작년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땅을 100평을 갖고 있던 10평을 갖고 있던 조합원이 되면 아파트 한 채만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총 권리가의 범위 내에서 아파트 두 채까지 받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권리가액 범위에서 한 채는 내가 살만한 평수를 선택하고 또 하나는 월세나 전세를 받을 수 있게끔 60㎡ 이하 전용면적 18평 미만 아파트를 추가로 신청해서 두 채까지 분양을 받게끔 가능하게 되었고, 그것이 아까 설명 드린 주요 반대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기존 재건축추진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반대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냐면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송파동 100번지는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도정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일반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서 조합이 개개인의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고 하는 사업입니다.  땅이 많거나 필요하면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고, 그 분들은 할 때 지금 송파동 100번지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도 「도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매입을 해서 땅 면적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따로 기반시설을 빼야 되고,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10% 정도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업을 할 때는 3종까지 생각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도정법」 2차 시·구합동보고회 반영 결과 3종까지 가는 것은 도로 사선이나 주변의 단독주택 일조권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고, 평균 15층 이하로 선정되어서 기존의 조합주택을 추진하는 재건축추진위원장님의 사업성과 지금 저희들의 「도정법」 규정을 받고 하는 사업성과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형평을 얘기했는데, 원래 실태조사의 감정평가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관리처분할 때 감정평가가 제일 적당한 겁니다.  이 정도 땅의 감정평가를 내면 보통 15억에서 20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실태조사 분담금을 주민한테 알려줘서 반대하실 분은 반대하라고 사전에 알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처분할 때 감정평가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하는데 약식감정평가는 1개의 감정평가만 그것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단지에 200만원 정도의 금액만 주고 개략적인 감정평가만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형평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공인된 평가사가 감정을 했기 때문에 2개의 기관이 아니라 덜 객관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인정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인 다세대·단독주택 이런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태조사를 시행해서 기권한 사람도 찬성하는 의견으로 본다고 그러는데 원래 실태조사가 반대자가 30% 이상 나와야 해당이 됩니다.  반대자 의견만 듣는 겁니다.  찬성자, 기권자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전체 토지소유자 30% 이상이 반대를 하면 이 구역은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안을 해제하고 가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기권자나 찬성자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반대자의 의견만 들어서 반대가 30%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적으로 하면 전체 토지면적의 35.2%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조합설립 할 때 토지소유자 75%, 면적 2/3 이상 동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고 할 때는 일단 이분들이 예전에 재건축을 원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정을 해서 공공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줘서 일단 그 틀까지는 저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의견이 개략 %로 하면 11% 되는데 그 다음에 면적이 35.2%가 반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반대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89%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중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인섭 위원  공람기간 동안에 의견 들어온 것은 별도로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건축계획에 대해서 의견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할 때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민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 하지 않아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이분들은 이게 진행이 되든, 안 되든 거의 끝까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주요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다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박인섭 위원  재건축 하는데 100% 찬성이라는 것은 없죠.  반대자도 있고 한데 어쨌든 실태조사는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평가도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와 다세대 관계에서 편차가 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 의회 의견청취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절차의 하나로써 반대의견도 매우 중요하다는데 위원님들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시 반대의견도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동 100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정비계획수립 시 반대의견도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8명)
  남창진   김상채   이양우   박인섭   노승재   이승구   나봉숙   이혜숙

○위원 아닌 출석의원
  권오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유용기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녹색교통과장정규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송파동 100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 의견제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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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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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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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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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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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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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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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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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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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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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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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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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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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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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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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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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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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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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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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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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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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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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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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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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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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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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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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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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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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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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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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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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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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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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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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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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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