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28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성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주차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은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위원장님, 박인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과 2006년 5월 2회에 걸쳐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간으로 하여 우리 구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 조례안과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지원내용 개정을 비롯하여 조례내용의 자구 수정, 제명 띄어쓰기 등 주차와 관련된 문제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 부정이용시에 가산금 부과 전에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가산금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차량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인근 지역주민들의 야간 주차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의 일반 이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및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려는 자에 대해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기존 대상에서 확대하여 내집 주차장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개정 또는 신설에 따른 별표 조항 중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표준안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노상주차장의 경우 2급지, 3급지에 주·야간 월 정기권과 4급지 야간 월 정기권은 없애고 5급지 주간에 월 정기권 금액을 2만원에서 3만원을 조정하고자 하며, 노외주차장의 경우 2급지 주간 월 정기권 12만원을 18만원으로, 3급지 주간 월 정기권 8만원을 10만원으로, 4급지 “환승” 4만원을 “환승 목적시”로 자구를 수정하며 요금은 인상 없이 4만원으로 정하였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 적용하던 100의 80의 주차요금 할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을 2~5급지 공영주차장에서 1~5급지로 확대하고 저공해 자동차 역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7년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 관련법규 전문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유재성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자동차 소유 구민의 차고 확보 노력의무와 구의 지원노력을 병행 규정하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주차정책 및 행정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와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조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송파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동별로 또 구별로 주차장 확보에만 신경을 쓰고 너무 급급해서 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이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송파구에 1급지에서 5급지까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1급지에서 5급지까지의 구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송파구의 1급지는 어느 곳을 비롯해서 어디이고 5급지는 어느 곳에서 어디이다 하는 현황을 죽 설명해 주시고, 또 이번에 주차요금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상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 또는 구민들에게 주는 불편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문윤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이는 아주 잘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차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체납이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100건 이상 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과태료 체납을 줄이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과태료 체납된 사람이 주차장을 이용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보니까 노상주차장의 5급지가 2만원에서 1만원을 인상해서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 타구에는 노상주차장 5급지가 평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일단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1만원을 인상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의 2급지와 3급지에 보면 2급지 월정기권이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6만원이 오르고 야간의 경우는 같습니다마는, 또 3급지가 8만원에서 2만원이 올라서 10만원,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구의 사례와 같이 특히 인근 강동구, 강남구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100분의 80을 할인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넣게 된 것은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가락본동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월 정기권을 발급받는데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서 죽 100분의 80을 할인받아서 냈는데 최근에는 할인이 안 되게 그냥 다 받았다고 어느 유공자 중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본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징수를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지? 그리고 그분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지금 배부해 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19페이지 신·구 조문을 봐주시면 1급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1급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존의 1급지도 상당히 송파의 현실과 비교해 봤을 때 무리한 측면이 있는 지정이 일부 있었는데 그 지정조차도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송파가 서울의 도심도 아니고 부도심도 아닙니다. 그런데 1급지가 이렇게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판단이 서고, 차제에 1급지를 오히려 현행보다 줄여서 2~3급지로 배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증가추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성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네.
○위원장 심언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먼저 김철한 위원님이 1급지에서 5급지의 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한 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의 경우에 1급지는 잠실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올림픽대로, 석촌호수길, 삼학사길, 잠실길을 잇는 도로와 송파대로, 신천동 이런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여기에는 공영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지정된 데가 없고요. 2급지 같은 경우는,
○김철한 위원 1급지가 몇 대쯤 되요?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1급지에는 현재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김철한 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네. 2급지에는 우리 관내의 경우에 교통공원길과 봉상시길과 잠실길, 위례성길 이 4군데가 해당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도심의 간선도로가 되겠고,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 중에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이 위치한 데를 얘기합니다. 3급지의 경우는,
○김철한 위원 2급지는 몇 대쯤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4군데인데 그것은 별도로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범 위원 대략 몇 대쯤 되요?
○김철한 위원 1급지는 대략 몇 대고 2급지는 몇 대냐? 아까 그 금액을 인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대인데 금액이 얼마나 되겠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1급지는 없다고 답변하던데 1급지가 전혀 없단 말예요?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네, 관내 1급지에 공영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2급지에는 4군데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몇 대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교통공원길 129면, 봉상시길 52면, 잠실길 74면, 위례성길이 지금 103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한 280에서 350면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3급지에는 1급지, 2급지, 4급지,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로데오길이라든가 방이동 공영주차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급지의 경우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중에서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으로 오금동과 성내역1·2, 성내역 환승, 잠실역 환승과 비석거리길과 공영주차장, 여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급지의 경우는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그런 주차장이 되겠지만 성내천변이라든가 마천1·2·3, 그 다음에 천마라든가 삼전, 풍납1·2, 삼전공영주차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차요금인상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조례가 2005년 하고 2006년 두 해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개정이 지연되었는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서울시 원안대로 개정한 곳이 23개 구입니다. 거기에서 미개정한 구가 강북하고 우리 송파구 2개구인데 이번에 송파구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구 중에서 원안 수용한 곳이 송파구를 포함해서 18개구입니다. 그 다음에 상향조정한 곳이 5개구입니다. 그리고 하향한 부분이 1개구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우리가 도심권의 차량집중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주민의 편의를 감안할 때 서울시 조례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 수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서서 보고드립니다.
○김철한 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보니까 대개 인상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개 면수에 비해서 현재 제안설명 한대로 인상이 된다면 월별로, 월 기준으로 해서 대개 얼마 정도, 총액기준으로 1급은 대개 얼마 정도 인상이 되고, 2급은 얼마, 3급은 얼마, 4급은 얼마, 5급은 얼마, 그런 것은 계산을 해봤습니까? 예상을 해봤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계산을 못해 봤고요. 추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월정기권으로 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심에서 이용 회수를 빨리 해서 주차난을 탄력 있게 해소하자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서 하는데 일관적으로 맞추어 하기 위해서 인상을 하는데 인상함으로 해서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리가 서울시 도심권도 아니고 부도심도 아니고, 계속해서 인상을 하면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1급지는 몇 대가 되고 급지별로 인상하면 얼마가 총액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되고 어느 정도 주민부담이 더 되겠다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추후에 한 번 설명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데 그런 시나리오, 시뮬레이션도 안하고 조례를 상정한다는 것은 졸속개정의 의미가 상당히 농후해질 수 있어요. 준비 부족입니다. 지금 김철한 부의장님께서 초보적인 질의를 하고 계신데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없다는 것은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서울시 조례를 베끼는 것밖에 더 돼요?
답변 계속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두 번째,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체납자 과태료를 줄이는데 노력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의 노상 5급지의 경우 2만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또 타구의 평균 인상관계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에 2급은 18만원으로, 3급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타구의 관계를 인근 강남과 강동을 비교해서 설명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타구의 개정관계는 말씀드렸고요. 5급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1만원을 인상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4만원입니까? 종로 5급지가…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예. 4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구하고 용산·성동·광진은 원안수용입니다. 3만원이 되겠구요. 노원하고 은평하고 서대문도 마찬가지이고요. 영등포라든가 관악·서초·강남·강동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박찬우 위원 강동·강남 5급지 3만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는 노상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3만원이고 상점이 3만 5,000원 이렇게 인상이 되어 있고, 노외 같은 경우도 3만 5,000원에서 사업장이 4만원, 이것은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원안수용한 데가 대부분이고 더 올린 구가 한 5개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 환자라든가 장애인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이용을 경감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대부분 위탁을 주다 보니까 때에 따라 지도·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후에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으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동에서 하는… 그것은 어디에서 접수받고 어디에서 징수를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전에는 3년의 지정기간을 두었는데요. 한 7,000여명의 누적 인원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장기대기자에 대한 해소를…
○건설교통국장 이기헌 그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한 달에 수수료 받는 것을 더 받는다 이런 이야기에요.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지도감독을…
○박찬우 위원 접수는 동사무소에서 대행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전산요원이 각 동에 1~2명씩 파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고엽제 환자한테 지원하는 부분까지 개정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각 동에 파견 나가있는 공단 직원한테 이야기해서 조례에 정해진 대로 장애인이나 유공자, 또는 고엽제 환자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죽 받다가 안받으면 업무가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해주시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외주차장 2급지를 보니까 월 정기권이 주간에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6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왜 2급지 여기에는 6만원이나 많이 올랐죠? 야간에는 금액이 같네요. 보니까…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2급지의 경우에 서울시의 기준으로 한다는 측면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도심권에 대해서는 차량이용을 최소화하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맞췄습니다.
○박찬우 위원 월 정기권을 2급지에 발행은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됐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이어서 박재범 위원님이 기존 1급지 지정이 무리한 측면이 있고, 늘어난 측면인데 현행보다 줄여서 2·3급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급지 지정관계는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했는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경청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이동 같은 곳은 원래는 2급에 해당되는데 지역분들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3급지로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조례를 심의하고 있잖아요. 조례를 심의할 때, 이때 급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언제 합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송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야간에 차량통행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한적한 지역이 아직도 많아요. 지금 1급지로 지정된 지역도 보면 야간에 상당히 한적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1급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급지를 낮추어야 되는 노력을 누가 해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이게 지금 시 조례에 근거해서 구 조례의 급지 관계를 제정·개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까 참고로 말씀 올렸듯이 1급지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지정된 곳은 저희 관내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없다고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노상주차장을 만들면 그게 자연히 1급지 되잖습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수정해놔야죠.
○위원장 심언도 자료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와서…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23군데가 되었고 2군데가 아직 안되었다. 그러면 잘 된 곳을 샘플링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전부 나누어 주어서 하면 회의가 원만하게 잘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내용도 잘 모르고 답변을 못하면 위원님들이…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급지 관계는 시 조례에서 정했는데 공영주차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때라든가 사전에 시하고 급지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서…
○박재범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위원장 심언도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본 안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대목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에 회의가 연이어서 개최가 되니까 6월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보류동의를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여름 수해에 대비해서 펌프장 현장방문을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주 차 관 리 과 장유재성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