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4월 1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장단임기연장의건
3. 의장선거
4. 부의장선거
5. 상임위원회재선임의건
6.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3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장단임기연장의건
3. 의장선거
4. 부의장선거
5. 상임위원회재선임의건
6.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7. 휴회의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황진성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995년 4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의회 의원 사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에 곽순영 전 의원, 3월 28일에 홍락원 전 의원, 차성환 전 의원, 김성춘 전 의원, 정성태 전 의원, 3월 29일에 오문성 전 의원, 김호일 전 의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7인의 의원이 사직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4월 13일까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1995년 4월 6일 황진성 의원외 6인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재선임의건이 발의되어 1995년 4월 11일 제56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되었으나 동건에 대하여 1995년 4월 13일 장병오 의원외 1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1995년 4월 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995년 4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5년 4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5년 4월 8일에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3건의 조례안을 1995년 4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무부에서 시달된 시·군·구의원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거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초의원의 임기 4년을 초과하여 1995년 6월 30일까지 77일간 연장 조치한 것은 지방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써, 이를 동법 제42조 제2항의 의장단 임기규정에 확대 적용할 수 없으나, 이번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은 통상적으로 자주 있을 수 없는 예외적인 조치이고, 현행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관련규정에서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때까지는 종전의 의장단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기초의회 의장단 선임은 먼저 의회에서 현행 의장단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를 의결하여 그 결정에 따라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새로 부임하신,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전 서울특별시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하셨고 바로 직전 구로구청 부구청장으로 재임하시다 승진발령을 받으시고 제5대 송파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구청장 서찬교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송파구의회 제36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고 첫 인사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월 20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송파구청장으로 부임한 서찬교입니다.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나, 본의 아니게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 송파구의회가 구성 개원된지도 어언 4돌이 됩니다.  그동안 제도적 미비점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데 대하여 68만 구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초대의회 의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은 소중한 경험과 업적을 쌓게 되어 그 기초가 더욱 단단해 졌으며, 이제 오는 6월이면 제2대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하게 되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국경도 없고 분야나 대상의 구분도 없으며, 오직 세계 초인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 경쟁시대에 들어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화 시대는 세계화 시대와 때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의 각오와 해야할 일 몇 가지를 밝히고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 행정의 흔들림없는 수행입니다.  선거와 인사이동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분히 가라앉히고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일정에 따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주민생활에 한점의 불편도 없도록 구 간부의 지역책임제를 통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소속공무원의 근무기강도 확실히 세워나가겠습니다.
  둘째는 도시의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올림픽대교, 잠실대교를 비롯한 교량, 지하도와 크고 작은 공사장 등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점검하고 관리해야할 대상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해빙기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미 점검을 완료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보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우기에 대비한 수방시설의 확충보수와 그 관리능력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도시교통난 완화입니다.  현재 서울의 도로율은 19.6%이나 실제 차량 운행에 쓰이고 있는 도로율은 1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도로율을 1% 늘리는 데에는 약 2조억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16조 6천억원에 상당하는 도로가 이처럼 제기능이 사장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도로의 제기능 회복과 소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서울시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원의 지하와 유수지를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등 구민의 주차편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승용차 10부제 위반과 불법주정차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감으로써 도로의 기능회복과 교통난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24억 2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특별 지원되어 잠실지구를 중심으로 한 우리구 전지역 16개 간선도로 50.5km와 주요교차로 48개소의 교통소통 촉진을 위해 신호체계를 비롯한 도로교통 시설물의 대대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구의 교통은 보다 원활해지고 도시경관 또한 향상될 것으로 믿습니다.
  넷째,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정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우리 주민들이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심으로써 점차 그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규격봉투를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또 수거시간을 넘겨 늦게 내놓는 주민이 있어 처리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시 점검하고 보완 발전시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입니다.  요즘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지하철역 주변노점상, 그린벨트와 녹지훼손, 무허가건물 축조, 도로불법 점용, 위생업소의 퇴·변태행위 등 법을 위반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감으로써 주민생활에 안전을 기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새봄을 맞아 공원과 가로, 뒷골목 등 생활주변의 묶은 먼지와 때를 털어내고 시설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과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입니다.  다가오는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는 완벽한 선거사무를 만들기 위해 투·개표소 준비 등 선거관련 법정업무를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많은 현황사항을 완수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작은 이기심을 뛰어넘는 주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참여가 무엇보다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구 초대의회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많은 업적을 남겨주셨듯이 앞으로도 특별한 관심과 배전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우리 송파구 2천여 공직자 모두는 역사와 전통문화가 살아숨쉬며 그러면서도 현대와 잘 조화된 선진송파로 가꾸어 나가는 데 열과 성의를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다가올 구의회 탄생 네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걱정하고 땀흘려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일정 협의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취합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3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장석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기이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장단임기연장의건
(11시 23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단임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의원임기가 1995년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연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장단인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연장된 의원의 임기와 같이 1995년 6월 30일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본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계십니까?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수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이수희 의원  이수희 의원입니다.  사실 의장단임기연장의건은 당사자인 의장님을 앞에 놓고 저희들이 기립표결한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기립표결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소신있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이수희 의원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정회를 30분을 했었습니다마는 약 한 20분이 더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그리고 관심있는 의원님들 몇 분하고 의장실에서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기이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자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지금 이수희 의원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사자인 의장이 사회를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부결때에 현의장한테는 상처가 가지 않느냐 이런 사정 때문에 이것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실에서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님들 말씀이 저의 이 의장임기는 1995년 4월 14일 저녁 12시까지면 임기만료가 법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정부여당에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기이 의원들의 임기를 6월 말까지로 연장할 바에는 의장단 임기도 거기다 부칙으로라도 명기를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토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희 의원님께서 기립표결을 하지 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윤수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윤수현 의원  회의진행이 다소 좀 혼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의장단임기연장의건을 상정해서 그 상태에서 제안설명이 약간 계셨고 찬반토론을 선포해서 찬반을 해서 반대의견을 가진 분의 토론을 요청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또  찬성하시는 분의 토론도 요청했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그런데 찬반토론이 없으면 회의진행상 반대가 없는 경우에는, 또 찬성은 없으니까 그걸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찬성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반대가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기립표결을 선포하는 것인지 그것은 회의진행상 상당히 오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네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의장 장석원  그러니까 지금 찬반토론을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찬반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의장단임기를 그대로 연장하자고 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표결을 해주십사 하려고 하는 지금 찰나에 이수희 의원님께서 기립표결을 하지 말고,
윤수현 의원  묵시적으로 찬성도 없었고 반대도 없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진행상 반대토론이 없었으면 기립표결이나 표결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 때문에 굳이 의원들의 심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사회를 보시느냐 이겁니다.
○의장 장석원  반대발언이 없었으니까 표결에 부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윤수현 의원  표결 없고 그냥 가결을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장 장석원  그러니까 이수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때 반대발언하는 순간에 말씀을 하셨으면 좋을텐데 그냥 실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수희 의원  여러분들이 말이죠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사실상 의장님의 신분에 관한 건입니다.  지위에 관한 건이고.
  제척사유에 보면 제척의 대상은 의장 및 의원으로서 자기 또는 존비속,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법 6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의장 및 부의장의 사직허가, 의장 및 부의장의 불신임결의, 의원의 자격심사, 의원징계결의 등 이러한 예는 당사자가 제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임기도 사실은 신분에 관한 건이니까 제생각으로는 사실 의장님이 사회를 보셔도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연장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하는 연장의 건인데, 이게 연장한다라고 의안이 되어 있으면 그냥 찬반토론이 없으면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 자체가, 깊이 한번 생각 해보세요.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들의 가부를 물어야 된다고.
윤수현 의원  아니, 그러면 연장하지 말자는 건입니까, 이게?  연장의 건이죠.  당연히 연장하자는 건 아닙니까, 문맥해석상에?   그러면 거기서 안되면 안된다고 반대토론을 하셔야지.
문윤환 의원  그것은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연장 안하는 건도 될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부를 물어야 됩니다.
문한규 의원  그 말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장의 건은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연장하고자 하는데 반대냐…  이런 뜻이지.  연장의 건 아닙니까?
○의장 장석원  알겠습니다.  기이 그러시면 윤수현 위원장님하고 문 위원장님께서 이해가 되시는 거라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본건 의장단임기를 연장하는 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  표결 )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입장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  표결 )
  그러면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집계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  거기에서 찬성하신 분이 13명, 그리고 반대하신 분이 2명, 기권이 17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재선임의건을…
    (○윤수현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은 아닌데…   운영위원장선임의건인데요.)
  의사계장으로부터 참고사항을 좀 듣도록 하시죠.
    (○이결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입니다.)
  이결휘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결휘의원 의석에서 ─ 의사계장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설명이 의장으로부터 되어야 되고 지금 상임위원회위원재선임의건은 제가 알고 있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정된 안건이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에 의사계장이 아마 착각을 해서 하는 모양이니까 이 내용을 좀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의사계장이 일단 한 번 얘기를 해 보시죠.
○의사계장 유시영  의사계장 유시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상임위원회위원재선임의건은 지난 56차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님들께서 서명을 하여 오늘 아침에 본회의에 부의하게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추가로 할 수가 있고 또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단 임기연장의건이 가부가 결정되면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위원재선임의건이 이루어진다면 역시 의원들에 대한 재선임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선거를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장단 임기연장의건과, 그 다음에 바로 상임위원회위원재선임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결휘의원 의석에서 ─ 의사계장, 잠시만!  자꾸 말을 위한 말을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아요.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위원재선임의건이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우리는 아까 초두에 의사일정을 결정했다고.  오늘의 의사일정이 결정된 바 있어요.  여기 의사일정에는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하면 또 그게 마땅하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 회의 때 3분의 1 이상의 날인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의사계장이 새로 와가지고 자꾸만 난맥으로 의사진행을 하게끔 옆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주고 있는 모양인데 좀더 깊이있고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고, 여기 의정단상인 만큼 변명하는 태도를 버리고 지금 이 내용은 완전히 의사일정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아요.)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6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의원들이 의사변경을 요구할 경우입니다,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결휘의원 의석에서 ─ 이것 봐요.  여기에 지금 현재 1, 2, 3, 4항 다 끝내고 이러한 내용이 들어와서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안건으로 채택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안건을 채택한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고 난 후에 결정될 내용이고, 지금 현재는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제3항이 엉뚱한 내용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가지고 다시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갑자기 나온다는 것은 의사진행에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변명을 자꾸 구구하게…  무슨 책을 들고 뭘 보고 있습니까?  들어가요.)
    (○이선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장석원  네, 말씀하시죠.
이선우 의원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요.   우선 이것을 정리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우리한테 이것 의사일정을 미리 배포를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아침에 되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다시 들어보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자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요.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장병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말씀하시죠.
    (○장병오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그냥 얘기하렵니다.   지금 우리가 중차대하게 여겼던 의사일정 제2항 의장단임기연장의건이 불행하게도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일까지 의장단 임기가 끝나면 우리는 이 회기 동안 의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기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제3항이 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의건이 있고 다음에 네번째 회의록 서명, 휴회의건 해서 이런 순서로 회의 벽두에서 이러한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이 바뀌어지면 반드시 본회의는 보고를 해서 양해사항으로써 회의를 진행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차대한 의장단임기연장의건이 부결되어 있으니 만치 여기에 대한 대책 등 모든 것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도 회의 순서상 좋으리라고 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약 20분간 의견을 규합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재선임의건의 상정에 대하여 논의를 하다가 20분간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도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드실겸 지금으로부터 약 2시간 가량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별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김종구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김종구 의원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중대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참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 4년 동안 무슨 회의를 어떻게 해왔는가 싶을 정도로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기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방청객도 계십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부결된 것을 가결되었다고 선포를 했다가 또 찬반토론이 없기 때문에 이 안건은 분명히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다시 부결됩니까?   가결되었다 부결되고 부결된 것이 가결되고 이런 갈팡질팡, 엎치락 뒤치락 이런 회의는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런 회의를 해왔는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야기시킨 장본인들이 사무국 직원들이라고 하는데 사무국을 관장하는 총 책임자인 사무국장이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사과를 해야 되요.   이 문제가 가만히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런 일이 또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회의 안건을, 제 생각 같아서는 의장단임기연장의건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엎치락 뒤치락이거든요.   가결된 것이 어느 것이 가결된 것인지 모릅니다.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뭐가 가결되었습니까?   가결되었다 부결되는데 부결된 것이 또 가결되고 이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이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다뤄보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사무국장이 정식으로 공개사과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지금 김종구 의원님의 의미심중한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사회를 본 당사자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아침 8시 30분경에 의사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의사계장이 회의진행을 하는데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나한테 보고를 하기에, 지금 금방 회의를 할 것인데 최소한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제라도 나한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야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 지금 와서 지금 이것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내가 국회에서 20년, 30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사회에 능수능란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능수능란하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사회를 보는 사람은 의사계장이 작성해 준 시나리오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이 또 실수가 없이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여기서 의사계에서 좌지우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범해진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시점에서 사무국장한테 어떤 사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시더라도 어떤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사회를 보는데 만능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의사계장인 본인이 충분히 작성을 해서 해 주는데 내가 아침에도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최소한 어제도 내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때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회의를 금방 할 것인데 지금 갖다주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핀잔도 줬습니다마는 아니나 다르게 저런 실수가 지금 연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김종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관이 물론 책임이 없더라도 그 관계 직원들이나 그 분야에서 사고가 났을 때 관계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관계관들이 정식으로 사임할 문제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이 해프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망신하는 거예요.   물론 시나리오를 해 줘서 그대로 읽어주시고 그대로 진행하셨는데 이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만들었고 회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죠.   전체 의원들이 이것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안진다면 말이 안되죠.)
    (○장병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의장님을 비롯해서 오른 쪽에는 사무국장, 왼쪽에는 의사계장 팻말로 보입니다.   뭐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느냐고…   가사, 찬반토론이 없이 의장이 실수를 해서 이것 가결된 것이다고 안 하고 표결에 부친다고 상정하면 이것은 회의 진행상 어긋나기 때문에 '의장님, 그것 아닙니다' 하고, 옆에 뭣하고 앉아 있어요?   이것 당연하게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문책의 대상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것은 그 순간 윤수현 위원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가결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순간 이수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서로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그러시면 윤수현 위원장하고 문한규 위원장이 이해를 해 주신다라는 내가 전제를 했습니다.
    (○장병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표결 선언을 해 버렸어요.   방망이를 두들겨 버렸어요.)
  '이해를 해 주신다면 기립표결로 진행을 합시다'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드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아무런 조건없이 묵시하고 그냥 진행한 것이 아니고 윤수현 위원장과 문한규 위원장의 양해를 먼저 제가 구하고 기립표결할 것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당에 사무국장이나 또 의사계장 등등을 책망을 한다고해서 속 시원할 일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보니까 10여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점심도 드셔야 되고 하니까 2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보다 약 10여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을 하다보니까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추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장선거
                                                                   (14시 43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윤수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윤수현 의원  윤수현 의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이 회의가 지금까지해온 통례라든가 회의규칙 등에 있어서 잘못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가 백주대낮에 잘못되는 그 의결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회의를 집행할 수가 있겠는지, 아까 분명히 의장단 연임의건에 있어서는 상정을 해서 제안설명은 의장이 대충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찬반토론을 선포하고 반대토론부터 하실 분이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찬성토론에 참가하실 분이 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이면 그 의안은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서 의당 가결된 것입니다.  의장이 가결선포만 안했을 뿐이지 그 내용자체는 분명히 가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규정에도 없는 직권으로 하셨는지 특권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뜬금없이 기립표결을 선포해가지고 기립표결을 한것은 분명히 회의규칙에도 지금까지 진행해온 통례에도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가결을 선포했다, 부결을 선포했다, 왔가갔다 해가지고 잘못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회의절차를 다 거쳐서 했는데, 가결선포만 안했던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가결되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회의가 다시 진행되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는 사항을 우리 의회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위법을 하고 부당하게 한다는 것은 4년동안 회의진행을 하고 의회를 운영해온 우리 의회로서는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백주대낮에 기자들이 다 보고있습니다.  대서특필될것입니다.  송파구의회가 어찌 이 모양으로 졸업할때 되니까 더 뒷걸음을 치고 있느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차후에 위상이라든가 행보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잘못된 것은 솔직히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가결되었던 사항을 다시 표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절차는 나는 유사이래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의장선거라든가 회의 의사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기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결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입니다.)
○의장 장석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이결휘 의원  지금 우리 윤수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적법 타당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전에 또 우리가 회의를 거듭해감에 따라서 완벽한 회의방법이 어느 경우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인정한 부분을 우리 의장님이 사과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거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 치고, 현재 의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안건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윤수현 의원님의 발의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으로서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감지하고 느끼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부 자성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의장님이 내놓은 이 상정된 안건 내용이 의장선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이수희 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제척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실예를 우리가 별로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척사유라는 사항을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6조, 그리고 관계된 제48조를 보시면 현재 의장님이 본인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한 신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하는 내용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의장을 임시의장으로,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보면 임시의장을 연장자로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자를 택하는 이유도 법 정신에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을 임시의장으로 모신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의장을 모시고 의장선거에 관한 내용을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것이 먼저 의사진행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의장님은 잠시 옆에서 기다려 주시고 임시의장님이 나오셔서 이 회의의 사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장석원  윤수현 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중간에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진행을 하다보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척사유 문제로 해서 이수희 의원님께서 발언중이 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윤수현 위원장님하고 문한규 위원장님이 이해가 되신다면 기이 선포를 했으니까 기립표결을 하자고 양해를 구했었고, 그래서 충분히 그것으로 양해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이결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이 의장, 나머지 잔여임기 연장건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었더라도 재선출을 하는 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는데 의장의 신상과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사회를 보도록하시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결휘 의원님 말씀은 지금 제가 사회를 본다라면 의장으로 다시 재선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안될 가능성도 있는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니까 새로 임시의장을 연장자로 선출을 해서 사회를 보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의원 의석에서 - 어떤 방법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투표를 해서 의장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의장을 누가 입후보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장을 누가 하는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윤수현 의원의 말씀을 설명을 한다든가 우리 의원에게 타진을 해서 적합여부를 묻는 문제는 바로 의장님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시의장이라든가 다른 의원을 추대를 해서 하는 방법이겠지만 지금에는 선거를 해서 의장을 새로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임기가 내일까지 계시는 의장님이 해도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결휘 의원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이 기립표결이나 거수로써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무기명으로 비밀투표를 하도록 투표장소까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도 진행을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규칙 제41조 2항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선우 의원과 이정열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상  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호명순서가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좌측부터 차례로 최호명 위원입니다.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은 우측의 직원석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발언대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난에 선출을 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정면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의 투표가 끝난 뒤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4시 57분 투표시작)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다 끝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7매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표 중 장석원 의원 15표,  손창부 의원 9표,  장호진 의원 1표,  민정호 의원 1표,  무효 1표로써 회의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장석원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석원  온 국민이 거국적으로 바라던 지방자치의 시대가 1991년 3월 26일의 선거를 통해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 이후 지난 4년여 동안 초대에 이어서 2대 의장을 역임하면서 이 천학박식한 저를 의장으로 밀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아울러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근자에는 예기치도 않았던 이 병마와 투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남은 2개월여 임기 동안은 우리 의회를 위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깨우치도록 채찍질하는 것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의 이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고견과 더불어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격려와 지도를 아끼시지 마시고 늘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4항 부의장선거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다소 의견조정을 위해서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한 10분간만….
    (『그냥 계속 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의장선거
                                                                     (15시 12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이선우 의원과 이정열 의원께서 다시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다시 한 번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호명으로 들어갑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사무국장  이종상  부의장님 선거 투표방법은 방금 전에 한 의장님 선거 투표방법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 의원성명호명 )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투표를 다 끝내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15시 1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9매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곧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 장병오 의원 7표,  신영선 의원 7표,  손창부 의원 5표,  민정호 의원 5표,  김종화 의원 3표,  김종하 의원 1표,  무효 1표로써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종구 의원  지금 투표결과가 5표, 6표, 7표 해서 지금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되겠는데 의견조정도 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시죠.
○의장 장석원  오늘 실지는 우리가 4년 여 동안을 무척 수고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면 마지막이 될 회의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차대한 일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일도 바쁘시고 또 오늘 장시간 피로들 하시겠습니다마는 우연하시면 어느 정도 표차가 났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표가 나왔기 때문에 급한 대로 보실 일도 보시고 약 20분간만 정회를 이해하시죠?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장시간 지루하시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부의원 의석에서 ─ 제가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손창부 의원  저를 지지해 주신 동료의원들 고맙습니다만 저는 사퇴를 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예.
김종화 의원  어쩌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끼였는데 사실 나는 은퇴하겠습니다.   그쯤 아십시오.
○의장 장석원  없으시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상  투표방법은 1차 때와 같겠습니다.
                                                          (15시 53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마치셨죠?
  이제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15시 5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8매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표 중 신영선 의원 14표,  민정호 의원 7표,  장병오 의원 5표,  김진호 의원 1표,  무효 1표로써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최고 득표자인 신영선 의원과 차점자인 민정호 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의원께서는 다시 한 번만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무국장님께서는 호명을 해 주시죠.
○사무국장 이종상  결선투표를 시행하겠습니다.
                                                          (16시 05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마치셨죠?
  이제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7매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표 중 신영선 의원 16표,  민정호 의원 9표, 무효 2표로써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영선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부족한 저를 선출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짧은 잔여기간을 의장님을 보필하고 또 여러분들에 힘입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저와 같이 경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상임위원회재선임의건
                                                                   (16시 15분)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다시 배부해드린 건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셔서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위원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마천2동 출신이신 장병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본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상정이 되었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재정위원회가 숫자가 적습니다.  여섯 분이니까 만일의 경우에 두 사람이 출석을 안한다고 그러면 재정위원회에 이번에 심의할 안건도 있던데 상당히 불합리하겠다 해서 위원수만을 조정해서 8명 정도로 해서 균형이 맞도록 상임위원회를 조정하자 하는 것이 발의한 취지입니다.
  우선 이것을 들으니까 상임위원회를 전부 갈아가지고 위원장 선거를 다시하고, 운영위원들을 다시 선임하고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재정위원회가 숫자가 적기때문에 의장으로 하여금 조정을 해서 균형에 맞는 위원회의 숫자를 조정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본 의원의 취지를 알아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본 건에 대해서 방금 장병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지금 원안은 장병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죠.  전체 상임위원회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재정위원회가 숫자가 적으니까 여섯 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다소 조정을 해서 그 조정권은 의장에게 위임을 하겠다, 그러면 의장은 의장 혼자하는것 보다도 의장단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수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윤수현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재선임의건이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위원회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재정위원회가 현재 재적의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이 있으면 회기가 한 번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회기 말고 아마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6명의 위원가지고도 의안심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분을 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해가지고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과연 합당하겠는지 생각하셔서 의결은 되었습니다마는 의장께서 추천권을 행사를 하셔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고,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정위원회 운영상은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결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입니다.)
○의장 장석원  예.
이결휘 의원  지금 우리 윤수현 재정위원회 위원장이 6명으로써 앞으로 남은 잔여임기동안에 한 번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우리가 오늘 의장도 새로 선출을 하고 또 임기끝난 부의장도 새로 선출을 했는데 이것이 왜 필요했냐 이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의 공백이나 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왔고,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으면 어떤 회의도 더 효율적입니다.  상임위원회 숫자가 적을수록 그 회의는 원할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니만큼 의회라는 정신자체가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토로하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주민을 대표하는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의회활동의 기본정신입니다.
  숫자가 적으면 어떤 지장이 온다는 내용은 우리 의회 기본정신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의 발언이고, 또 재정위원회에서 한 번 모여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의회 형평에 맞게 기왕 구성되어 있는 상임위원회는 결원이 되면 전체 형평에 맞게 위원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장도 간사가 직무대리를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숫자가 적어짐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장단 새로 선임을 하는 기본 정신이 이러한 의회차원의 정신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의사내용에 상반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의장 장석원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지금 장병오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전체 분과위원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위원회가 숫자가 적으니까 거기에 조정권을 의장한테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해서 우리가 13일부터 회의를 해가지고 17일날 끝나는데 17일날 보고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조정을 해서든 아니면 조정이 안되면 안된대로든 그대로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마는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운영위 홍락원 위원장께서 시의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현재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석 중이니까 다시 선임을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지금 간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네, 장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의원  장호진입니다.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회의도 없고 그러니까 현재 간사가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결휘의원 의석에서 - 저 의사진행입니다!)
○의장  장석원  네.
이결휘 의원  지금 의회라는 것이 적법 정당하게 운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지금 현재 의안 상정된 이 내용 자체를 변경을 하려고하면 절차를 적법 정당하게 밟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이 의안 자체가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개별적으로 간사가 올라오는 그 문제는 간사는 위원장이 유고시에 위원장직을 대리할 수 있게끔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명시적으로, 또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의안이 상정돼 있으니만큼 이것은 그러한 내용대로 처리함이 적절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경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간사를 위원장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의원들의 정서에서 간사를 위원
장으로 찍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적절치 못한 그런 의사진행으로 이 회의를 호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장호진 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의사일정 대로 운영위원장선출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장호진 의원  지금 제5항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재선임의 건입니다.  여기에 위원장 선임의 건은 포함이 안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안건을 내든가…,  제가 이것을 지적을 안했습니다마는 안건명하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은 그냥 그대로 여기서 빠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간사가 대행하는 걸로 그대로 넘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결휘 의원  아닙니다!  이 대행라는 것은 직무대리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고시에 대리하는 거고, 이 선임이라는 것은 다시 선임을 해야되는 겁니다.
○의장 장석원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재선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에 거기다 표기를 안했지요.  다시 재선을 않고 의장한테 일임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자는데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는  삽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종구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합니까?
이결휘 의원  의사일정에 없다면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 질문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의사일정을 이렇게 통과시킬 때 거기에 분명히 안건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변경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런데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임기연장의건에다가 또 상임위원회위원장재선임의건이 중복되다가 보니까 지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누락이 됐으니까 운영위원장 선거는 다음 마지막 17일날도있고 하니까 그때에 묻기로 하고.

6.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6시 32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석촌동 출신이신 이선우 의원과 삼전동 출신이신 신영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결휘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이결휘 의원  지금 신영선 의원은 우리 의장단으로 오늘 선임이 됐기 때문에 한 단계 뛰어넘어서 우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다음 순서로 바꿔주는 것이 논리에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신영선 의원을 거기에서 빼주고 다른 사람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장석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여기 나오셔서 감표위원처럼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록에 서명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이결휘 의원  그렇게 되는데, 의장님 지금 서명하신 기억있어요?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마찬가지로 의장, 부의장은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서 일단 제외 시키는 것이 논리에 맞습니다.  대우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이결휘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삼전동 출신이신 박용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촌동 출신이신 이선우 의원과 삼전동 출신이신 박용모 의원이 서명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6시 35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33명)
  장석원     신영선     박용모     박영철
  홍만표     장경선     이정복     김종구
  김진호     김종하     이낙기     김종화
  민정호     정영본     이상목     황명근
  전익정     장호진     황재춘     조원석
  이수희     이선우     이정열     문한규
  손창부     한동일     윤수현     이결휘
  문윤환     장병오     황진성     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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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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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차성환

차성환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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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동일

한동일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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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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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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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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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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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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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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