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27일(화)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01분 개의)
오늘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이기헌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결산 현황, 또 주요사업조서, 채무관리 계획, 주요물품, 공유재산의 증감사항, 기금과 공기업 운영등의 재정운영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송파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조례상의 일부 내용중 주민 공개 제한 기준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할 뿐더러 비합리적인 규제조항에 대해서 이를 정비하기로 심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적정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서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 주민공개의 제한규정중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위원장, 이한숙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서 주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언적인 규정을 들어서 주민들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재정운영에 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조례 제5조 제4항을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삭제될 내용은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미공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상당한 부분이 공개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에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도 공개를 제한한다. 둘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도 앞으로 공개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고 그외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에게 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조례의 개정이라고 판단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철한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시민단체 연합회에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와 판공비 내역을 공개해 달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인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구의 입장은 이미 교통통제를 했습니다마는 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상과 우리 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공개를 이미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개를 하고 있는데 또 무엇을 하라는 얘기냐 해서 하는 게 우선 첫째고, 그랬더니 이 분들이 그것은 너무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근거를 잘 알 수가 없다. 더 정확한 것을 밝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입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누구에게 얼마라는 개인의 신상, 개인의 정보에 관한 게 모두 밝혀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5호, 6호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해서 공식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우리구에 해당되는 사항만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 똑같은 사항이 이미 작년 12월에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개를 못하겠다, 사유가 안 된다 해서 통보를 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해서 금년 4월 1일자로 기각 결정된 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도 정부의 이 방침에 따라서 같이 행동할 것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4분)
이기헌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98년도부터 시행중인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 입법예고 예외대상을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을 위한 경우와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 3조에서도 입법예고 대상을 공중위생, 환경보전 등 9개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조에 의한 예외대상은 불필요해서 삭제하고자 저희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도 서울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와 우리구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1차 논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개정내용은 긴급을 요할 경우,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개정할 주요내용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위에 설명드린 이 내용의 전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개정사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중요한 행정사항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보류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안은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타 법규와의 관련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발전된, 또 창의적이고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9분)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1999년 1월 21일자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규정을 근거로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체납하는 자에게 적법하게 처리토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법의 근거가 없는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를 폐지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제정의 의무가 삭제되었고 지방세법에 준용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제의 중복제정을 피하여 개선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서 서울시 전 25개 구가 공통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1999년 1월 21일자로 법률 제5654호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법을 잠시 설명드리면 구법 제19조1호~3호에는 과징금의 부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사업자가 본법의 위반으로 해서 사업정지를 할 경우 이용자의 불편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이 경우에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이렇게 구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방금 말씀드린 1999년 1월 21일자로 본법이 개정되면서 제35조 3항에 과징금의 부과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관할등록기관의 장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방세법 28조에 보면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 조항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사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 최고 및 강제징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상호 중복되거나 상이하기 때문에 이 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산금 및 독촉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강제징수규정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제4조 및 5조가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구법에서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강제징수 등의 근거를 조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라고 개정되어 중복적으로 규제된 조례의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상위법과 조례의 관계에 있어 서로 다른 내용을 통일시키는 것으로서 적법한 개정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
가만히 보니까 법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를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여기에 위반되었을 때 이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을 국세나 지방세에서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복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법에 근거없는 가산금이라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현재 발생되어 있는 건수가 95년에 한 건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가산금을 한 건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근거가 없는 것을 한 건이라도 받았으니까…
이세용 위원님!
여기 다섯 건이 전부 규제를 폐지한다든가 삭제한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송파구 규제가 경직성인 규제, 불필요한 규제, 주민들에게 억압을 주는 규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 각종 규제가 많이 있을텐데 송파구 규제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현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어서 폐기, 삭제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또 개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제외된 것, 여기 조례로 올라오지 않은 것이 몇 건이나 되며 그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지금 대개 보면 서울시 개혁심의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송파구에서 다루고 있는데 서울시 개혁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송파구 자체 개혁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조례개정을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상세한 것을 지금 심의 끝나는 맨 끝 시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야 하니까 미리 질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0분)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목적은 광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이 간행물광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7조에서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저해하는 광고, 과대·허위광고 등은 광고 제외대상으로 광고게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간행물광고심의위원회가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규제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내용도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고 또한 우리 구 내에서도 심의 검토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저희들 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을 보면 간행물광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로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두 번째가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세 번째가 광고료에 관한 사항, 네 번째가 기타 광고대상 매체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등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행물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의 제7조에 보면 광고를 할 수 없는 대상을 열거해 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두 번째로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세 번째로 특정단체의 정치목적을 위한 광고, 네 번째로 과대 또는 허위광고, 다섯 번째가 기타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된 광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말한 간행물광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동조례 제7조 광고제외대상과 중복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고제외대상에 대한 심의를 간행물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별도로 해서 제7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5조와 7조는 중복적인 내용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인 본 조례 제7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개정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조례 제5조와 7조가 중복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정비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행물 등의 광고라면 우리 구에서, 현재 송파자치신문에서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송파자치신문에서 광고한 내용도 이 조례심의 전에 심의를 거쳐서 광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우리 자치신문에 광고한 현황, 즉 광고수주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행물 등의 광고에 관한 조례중 제5조와 7조가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7조를 삭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5조를 삭제를 하고 7조를 삽입할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안의 내용이 5조보다는 7조가 이해하기 빠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것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조례 5조는 집행부의 간행물광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조례 7조는 이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광고제외대상을 1·2·3·4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다만 5항만 중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례 제5조 위원회의 기능중 조례 제7조에서 명시한 광고제외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무소불위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과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정정하는 것은 앞서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중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조례에 대하여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전수조사하여 목록을 회기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간행물 종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행물이라고 함은 송파구에서 나오는 모든 책자, 팜플렛 모든 종류가 다 들어갑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는 광고와 관련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송파자치신문하고 송파이모저모 책자, 거기만 실적이 좀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다른데에서는 수입되고 있는, 잡수입 잡고 있는 간행물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례 제3조에 구성이 나와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과장이 되고 각 국의 주무과장이 되어서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위원회 기능하고 제7조에 광고제외대상 기능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고 7조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광고제외대상을 보면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과대 또는 허위광고, 당연히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의 광고로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이런 사항을 이 조례에도 넣다보니까 조례의 규제가 너무나 많지 않느냐. 당연한 것을 이렇게 넣은 것 같다 해 가지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행물 등의 광고 현재 실적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자치신문에 광고를 작년 3월 달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318만 2,000원 62건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월말까지 1,902만 5,000원 88건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는 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63% 달성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치신문에 대한 광고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꼭 구 수입을 올리는 물론 그 목적도 있겠지만 광고도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실어드리고 저희가 삭제를 하려고 하는 그 7조와 관련되는 사항은 현재까지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것이 있어서 자체 심의회를 3번을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저촉되지 않아서 다 게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조를 삭제하고 7조를 살리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5조와 7조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진 위원님.
광고심의위원회라는 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기세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7분)
이규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정부가 99년도 중점추진방향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두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동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를 의결하고 각 자치구에서도 개정을 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송파구수입증지조례의 규제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는 조항 중 조례 및 규정을 위배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판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증지 판매에 필요한 자격이나 신용을 상실하였을 때와 기타 판매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등 2개 조항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정·취소의 객관적 판단기준이 없고 행정청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판매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제조항으로 이를 폐지하여 판매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현행 본 조례의 제10조의 규정은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10조1항에는 본 조례 및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 10조 제2항에는 수입증지 판매에 필요한 자격이나 신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0조 제3항은 기타 판매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항 중에서 제10조1항에 규정된 본 조례 및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2항과 3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입증지 판매에 필요한 자격이나 신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 기타 판매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 조항 2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제10조2항 및 제3항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취소 기준이 아주 분명하지 아니 함으로 인해서 판매인에 대한 규제가 중복적으로 되고 있다, 또 아니면 그 판매인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그래서 그 불명확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의 10조2항 및 3항은 수입증지 판매원 지정의 취소 기준이 아주 선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관적이고 선언적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좀 더 조례 운영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규제개혁차원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먼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수입증지 판매대금이 월 얼마 정도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99년도 1~3월 사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 현재 송파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누구이며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 다음 판매 수수료는 판매 대금의 몇 %, 본 위원이 알기로는 3/100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불을 하는지. 현금으로 지불하는지, 수입증지로 도로 지불을 하는지. 우선 그것을 질의하고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과 동의 판매대금이 99년도 1~3월까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판매대금이 4억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과 구의 비율은 평균 동이 65%, 구가 35%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인 지정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저희들 친목단체인 〈시우회〉에다 맡겨서 그분들이 지정한 사람이 저희 구청에 파견을 나와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판매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3%를 증지로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그 〈시우회〉에서 직원이 나와서 판매를 합니까?
사실 동사무소에는 우리 직원들이 다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매는 우리 직원들이 그 바쁜 일과 시간에도 자연적으로 해 주고 그 수입금은 시우회에서 고스란히 앉아서 받는다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이세용 위원님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6.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5월 7일은 풍납토성, 5월 8일은 문화원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총 무 과 장이기헌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재 무 과 장이규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