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8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임춘대·노승재·이성자·류승보·김정열·안성화·박재현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김순애 의원 발의)(문윤원·김정열·이정인·이혜숙·윤영한·최은영 의원 찬성)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임춘대·노승재·이성자·류승보·김정열·안성화·박재현 의원 찬성)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정인 의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진로교육’과 ‘직업체험’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근거를 두었으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연계해 주는 허브 역할 등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기능과 사업들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진로교육 정보 제공 및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이용대상에 관한 규정과 안 제8조에서는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송파구 관내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센터의 사업, 조직 및 인력, 지원체계, 이용대상,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를 포함한 22개 구청이 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금천·성동·양천구는 구에서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조례는 현재 강서구만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노원구에서도 우리 구와 같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향후 각 자치구별로 조례 제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그 동안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을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제정하기 전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에 대한 지원센터의 활동현황을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현재 22개 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 제정이 된 데는 강서구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왜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 제7조(이용대상)에 보면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밖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 소재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만 대상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2014년, 2015년을 보면 세부 산출내역에 인건비 5,960만원, 운영비 7,770만원, 사업비 6,250만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상에서 보면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시설운영 인력현황에 보면 총 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죠?  센터장 1명, 연구원 3명인데 이게 실질적인 금액이 표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인건비가 5,960만원이었고 2015년도에 8,970만원으로 조금 올랐네요.  이것을 가지고 청소년복지사나 센터장의 인건비가 충당되는지?  그리고 반면에 2014년도에는 운영비가 7,700만원인데 2015년도에는 운영비가 2,9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게 정확한 근거가 없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인지?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세부내역을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지금도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작년 5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년도인 2013년 12월에 서울시교육청과 우리 구가 MOU를 맺었습니다.  MOU를 맺고 이 사업은 특히 중학교 1학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지만 주 타깃은 중학교 1학년생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도입되었는데 이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지금 중학생들이 과도하게 시험에 내몰리다 보니까 초등학생 때는 어떤 인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 고등학교 때는 대학 학과를 결정하는데, 중학교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시험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기 본연의 꿈이라든가 끼라든가 자기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지역사회가 나서서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기업들도 탐방해 보고, 학교에서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주당 33시간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대폭 줄여서 한 학기 동안 시험도 보지 않고 또 학교 내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꿈과 끼를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센터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12월에 글마루도서관 지하에 처음에 문을 열었다가 올해는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도 있고 또 글마루도서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무실 환경도 좋지 않아서 구청 별관 2층으로 옮겨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들은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매칭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한 기업을 탐방해 보기도 하고 또 센터의 강사가 나가서 학생들의 진로직업에 대한 강의를 해 주고 상담해 주고 또 학부모 코칭을 해주는 사업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기업에 있을 때 중학교 1학년들의 기업탐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너 번 받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받아 봤어요.  그래서 설명도 해주고 해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직업체험이라는 게 그것을 제목으로 와서 탐방, 말 그대로 한 번씩 눈으로 보고 가고 이런 것이 거의 70~8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진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 다음에 노승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신설 사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청과 우리 구가 50 대 50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가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아이들이 커서 자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불가피하고요.  또 지역사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주 타깃은 학생들이지만 지역사회에서 나서서 이 사업을 해주십사 했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사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런 이유가 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게 지방사무인가도 명확치 않은 거네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또 그런 데에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담사무를 보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게 교육청과 자치구가 다이렉트로 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마땅히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지원되어야 할 텐데 시비 지원이 없는 것은 그런 문제점을 서울시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구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물론 우리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이 사무가 국가사무이고, 교육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무이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도 매칭이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재 위원  당연히 시비도 매칭이 돼서 우리 구비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장의 당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이용대상 7조에 대해서는,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외에도 타구에서 우리 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또 대안학교도 있기 때문에 9세에서 24세까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모든 청소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그밖’에 포함되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우리 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선이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 구와 연관이 있는 청소년도 보호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2억 원쯤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매우 적었습니다.  작년도 인건비가 적었던 이유는 개소연도가 2014년 5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적었고, 또 올해 제안설명이 들어 왔을 때 제안업체에서 저희 집행부에 좀 특별하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사람의 열의가 중요한데 인건비가 너무 적다, 인건비를 조금 올려 달라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상승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글마루도서관을 최초에 개소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운영비가 조금 줄어들었고 대신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2015년 같은 경우에는 7개월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2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고 오히려 2015년도에는 줄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2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과연 맞추는 것이 아니냐?  아까 김대규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주마간산 식으로 어떤 기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한 번 탐방하는 식으로 그냥 쓱 지나가는 정도인데 운영비가 7,700만원에서 2,900만원, 7개월 동안 운영하는 데 7,700만원 했다가 1년간을 운영하는데 2,900만원을 한다…  이게 어딘가 안 맞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저희들이 총액으로 입찰을 받기 때문에요, 총액금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2억 원 한도 내에서 제안업체에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을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이고요.
  운영비가 좀 많이 줄었던 것은 작년도에는 기업탐방보다는 여러 군데 버스를 대절해서 견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에 따른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또 처음으로 사업을 열다보니까 새로운 집기라든가 시설비 쪽에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줄어든 것이고요.
안성화 위원  지금 어디에 있는 예산이에요?  교육지원사업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교육지원사업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시비 쪽에 지금 요청이 안 되나요?  협력이 안 되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최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교육청과 구청이 직접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문용림 교육감 시절이었거든요.  문용림 교육감께서 각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직접 사업 MOU를 맺자고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서울시가 빠져 있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서울시는 민주당이고, 또 여기는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와서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부분의 협조가 안 되고 협력이 안 된다고 본다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모든 사업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입에 맞는 자치구와 하고, 또 시는 시대로 또 다르게 하고 이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 자체를 교육지원사업의 예산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전체적인 범위에서는 들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행방법에 있어서 교육지원사업은 학교에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은 별도의 업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포함시키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리고 지금 금액기준으로 실질적 지원 비용만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예.
안성화 위원  시설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따지고 보면 국가와 우리 구 매칭사업으로 봤을 때 1 대 1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감가상각을 다 포함한다고 본다면 한 7 대 3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설을 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조건입니다.
  교육청에서 MOU를 맺는 조건 중의 하나가 자기네들이 맥시멈으로 1억 원을 지원해 줄 텐데 각 자치구에서는 시설을 확보하고 자기네가 부담하는 비용이 1억 원이니까 1억원 이상을 반드시 투입해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역시 투입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 금액이 숨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1억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비·사업비를 보면 쉬운 얘기로 임의성이 짙다는 얘기죠.  운영비 쪽에 임대료도 포함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전에 글마루도서관 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본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서 조금 적게 들어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또한, 일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하더라도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시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도 역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올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편성 시점에서 서울시의 각 자치구끼리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예산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어쨌든 여기에 숨어 있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간접경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가시적인 금액을 표시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를 통해서라도 서울시 쪽에, 오히려 저쪽에는 우리보다 교육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입되고 있다.  그러면 국비는 지금 1억 원 투입되고 있으니까 시에서 최소한 지방비 부담 부분의 50% 정도라도 부담을 해 달라, 이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우리 구비를 줄여나가시기를 바란다 이런 얘깁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25개 구청 공통사항이거든요.  25개 구청 공히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구에서 부담하는 사무실 무료 임대해 주는 비용까지 추계를 해서 우리 구가 얼마 부담하고 있는지도 자료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다음,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는 우리 구 주관으로 결성되어 있는 것은 아직은 없고요.  이 사업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지원청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이와 비슷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진 않지만 필요하다면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지금 여기 4조에 사업을 명시했는데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갈등이 일어날만한 사업 내용은 없나요?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아니, 없습니다.  본연의 업무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는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추어 감면 조문을 신설하였고, 관계 법령 「의료법」에 맞추어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의 관련항목을 개정하여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감면 규정에 맞춰 조문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가 개정되어 이에 따라 별표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중 7개 종목의 단위 및 수수료 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종목 및 수수료 액은 별첨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법」제82조 안마사 제3항에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의료기관으로 준용하고 있는 바, 별표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다목 보건소에 관한 사항 2) 및 4)의 종목을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 및 제16호 서식 개정에 따라 별표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다목 보건소에 관한 사항 (3)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에서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중 개설 장소 이전 신고’로, (4)는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에서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중 개설 장소 이전 신고’로 각각 종목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감면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 제6조 제3항에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014년 12월 20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2015년 1월 2일 개정된 「의료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및 제16호 서식 등의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안 별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과 「의료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의료기관,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허가 사항은 없고 다 신고 사항인가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여기서 우리가 수수료 징수를 할 때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허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의료기관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사항에서 옛날에는 열람 같은 것을 할 때 매당 부과를 했는데 시간당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에 무료면 열람했을 때 대부분 돈을 안 받을 것 같은데 단위를 시간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냥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무료로 해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은 1년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최은영 위원  문서·대장의 복제도 건당 계산하는 것에서 MB로 하는 것도 다 시대에 맞춰서 변경하는 경우죠?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여기를 보면 수수료율이라든가 수수료 액이 1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데 물론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봤자 수수료 수입 자체는 얼마 안 될 것이라고 봐요.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혹여 임의성이 많이 개입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무료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1시간 반 2시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량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근거가 남지도 않는 것이고.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받아야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측하고 있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1시간 반, 2시간을 열람했어요.  그런데 2시간을 열람했다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담당주무관이나 담당자가 쉬운 얘기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임의성이 있다.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적도라든가 도시계획이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부할 때 매당 얼마 이렇게 딱 계량화가 되어 있지를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임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공무원은 법 집행을 하는 직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아는 사람이 와서 그냥 해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이 다 남아있거든요.  요즘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관련 법령을 지켜서 준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굉장히 아이템 종류도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때그때 전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왜냐하면 매월 징수 보고서도 받고 저희 세무행정과에서는 다 계량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건수가 적어서 일거리는 많지만 직원들이 등·초본 하나 떼는 100원 이런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다 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있고 점검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크게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문윤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수수료 부분에서 지금 최저는 50원부터 최대는 의료기관 개설하는데 10만원까지 있는데 동사무소 등·초본 같은 경우도 200원에서 600원, 1,000원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1년에 총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저희 수입인지 포함해서 우리 구 1년간 수수료 수입액이 23억 5,90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22억 5,900만원, 2013년도는 22억 1,900만원, 2014년도에는 23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50원, 100원 모아가지고 옛날 어른들 말씀이 딱 맞네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권혜명 과장님!
  지금 민원서류 발급이 전국구로 돼서 거의 자기 지역에 있는 데만 가서 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필요한 서류를 뗄 수도 있고, 그러면 수수료 수입은 우리한테 잡히는 거죠?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그렇습니다.  팩스민원은 발급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래서 보니까 26개 동에서도 민원이 많은 곳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 하면 접근성이 좋고 교통이 좋은 데는 전부 그쪽에서 다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의 직원들도 일괄적으로 배치하는 것보다도 민원이 많은 곳에 인원도 좀 더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여하튼 수수료수입도 어떤 것은 복사지 대금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의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 송파구 쪽의 수수료수입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석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재정복지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가칭)교통종합안전체험장 증축에 관한 건입니다.  마천동 소재 천마 근린공원 내 어린이안전교육관을 증축하여 건립하게 될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은 지상 1층, 연면적 800㎡ 규모로써 취득가액은 29억원입니다.
  취득에 대한 주요 사유로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항공·선박 및 철도 등 대형 안전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 체험을 통한 대응능력 배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고 발생 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운영될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지난 4월 6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된 바가 있음을 첨언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인 교통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강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교통종합안전체험장 증축과 관련하여 제출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일정규모 이상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구 성내천로 35길 53에 소재하고 있는 시유지 상에 연면적 800㎡ 규모의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을 시비 29억원을 확보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교통종합안전체험장 건립 사업은 항공·선박·철도 등의 대형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체험관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통종합안전 체험의 장을 건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전도시로서 송파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어린이안전교육관의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등 건립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유지 상에 건립하는 건축물이므로 서울시의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에 따른 토지의 무상사용 여부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답사도 하고 검토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친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체험장이 왜 교통으로 되었죠?  원래 씨랜드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가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요.
○교통과장 이진우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것과 어린이안전교육관과의 연계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대규 위원  예.
○교통과장 이진우  일단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안전교육관과 교통 관련된 종합체험장과는 실제로 우리가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거기가 안전교육관이라는 측면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이 먼저 고려되었고요.
  그 다음에 부지도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부터 지하철, 항공, 선박 등 사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계속해서 그 체험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지으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송파구에는 최근에 1월 1일인가요?  안전담당관이 있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원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이라는 게 교통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다반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안전일 텐데, 그러면 안전담당관이라는 전담기관이 있고, 그런데 굳이 교통측면에서만 이것을 강조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안전담당관은 금년 1월 1일자로 기구가 신설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은 작년 중반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고, 물론 안전담당관이 생겼으니까 그쪽에서 이런 안전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맞다 라고 보는데 현재로써는 안전담당관이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규모가 안 되고, 그리고 현재로써는 우리 구 전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능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총망라해서 안전담당관에서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기능별로 가지고 있는 업무라든지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된 안전체험관이기 때문에 안전담당관이 운영해도 맞다 라고 보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구의 역할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 이게 건립된 이후에는 한 번 더 내부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안전담당관이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을 다시 추후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토목에 관련된 전문가는 토목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부분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고요.  건축 담당자나 전문가들은 토목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담당관이라는 전담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통과에서 이것을 주관하게 되면 교통에 필요한 것에 치우칠 수 있으니까 안전이라는 게 꼭 교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또는 건립할 때 애초에 이런 부분을 안전담당관으로 넘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협의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부터도 잘 상의해서 생활사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것이 가급적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예.
김대규 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하여간 건립과정에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용역 중이니까, 발주한 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안전담당관의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건립하기 전에, 어떤 설계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어렵잖습니까?  미리 다 기존에 프로그램이 개발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실제로 지금 이 체험관 자체의 프로그램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항공과 지하철, 선박이거든요.  그 위험한 상황을 모형으로 만들어 거기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보고, 세부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데에 또 다른 안전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담당관과 상의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건립하기 전에, 설계용역 발주를 주기 전에 건축 설계를 해버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밖에 진행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100이라고 치면 70% 정도는 기존에 하던 대로 생각하시고 나머지 30%는  생활안전 ― 화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게 말 그대로 안전에 대한 교육관이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하시기 전에 안전담당관과 우리 위원들과 다시 한 번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그런데 지금 이게 시 안전총괄과에서 29억 원을 받아오는 데 있어서 당초 안 자체가 그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전제로 예산을 받아온 것이거든요.  항공, 지하철, 선박 그렇게 3개 프로그램에 대한 체험장으로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29억 원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짓는 데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과 본 설계는 이 결과물이 나오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안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그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일단 과장께서 그것으로 받아왔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국한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실시하기 전이고 건립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각이 바뀌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자꾸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사고의 정적인 면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전이니까 공사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자꾸 몇 번을 얘기하는 것은 안전이면 교통안전만 안전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되풀이할 필요는 없고, 일단 하기 전이니까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사회가 필요로 한, 말 그대로 안전에 대한 다방면의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니까 일단 아직 하기 전이니까 잘 연구해 보세요.
○교통과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고, 지금 보면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김대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좀 더 검토해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게 2015년 예산이 2016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는데 사고이월 되어야 하죠?
○교통과장 이진우  명시이월 됩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리 김영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토지 문제도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나중에 수년간 세월이 흘러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 4월 이전에 취득한 시유재산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은 무상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서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상인가요, 유상인가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  시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받았습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받은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게 유상이라고 하면 저희가 건립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시에 운영권을 넘겨야 되겠죠.  그리고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 이런 시의 방침이 유상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의 기능으로 볼 때 이런 시설을 지어놓고 유상으로 임대료를 내라, 이것은 제 상식에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 송파구가 이것을 굳이 시 예산을 받아서 지어놓고 또 임대료를 낸다 그럴 필요 없고,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면 시에 너희가 운영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김대규 위원  그 부분을 왜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은 어떤 막연한 심정만 가지고, 또는 관례상으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아니에요.  이것은 조성 단계에서 만약에 유·무상 문제가 거론된다면 시에다가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콕 짚고서 공문으로 받든지 하라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끼리 좋을 때 얘기이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촉구를 조금 있으면 할 거예요.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지금까지는 좋았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손실을 따져서 우리가 했지만 만약에 이 결의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쪽 시에다가 압박을 넣게 되면 나중에 서울시도 우리에게 어떻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받아갈 것이 없는가 이해득실을 따진다는 말이죠.  그럴 때는 어쨌거나 막연한 심정과 어떤 관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침이 내려갔잖습니까?  ’12년 4월 이전에 취득한 또는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무상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점 이후로는 유상이라고 분명히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구청도 인지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내려 보냈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나갔으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돈 잘 안 냈으니까 이것은 내라.  그러면 서울시도 당연히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무상이다 그런 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강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2012년 4월 이후에는 유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유상원칙이 뭐냐 하면 구에서 건립한 재산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9억 원 시비를 받아서 구에서 건립을 하지만 시에서 다 관장을 합니다.  토지도 시유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4월 유상원칙과는 약간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모든 매칭사업 또는 지원사업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100% 시비로 나오잖아요.  한 1년, 2년 지나고 또 정부가 바뀌고 그러면 은근슬쩍 구 쪽으로 미룬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난 번 현장방문 때도 얘기를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현재 시비 29억 원을 받아서 건립을 하는데 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운영비도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거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노승재 위원  그 부분이 확실히 돼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 땅에다 서울시비를 받아서 건립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당연히 거기에서 낼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하여간 중간에라도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재무과장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 송파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저번 현장방문 때 이야기 했던 내용인데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 주차문제입니다.  저는 상시로 출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평상시에도 양쪽 도로를 차량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차가 양쪽으로 교행을 못 해요.  차가 들어가면 저쪽에서 오고 있다가 뒤쪽으로 빼줘야 돼요.  어디 빈자리 있으면 들어가서 빼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한 쪽만 대고 있으면 이쪽으로는 서로 교행이 가능한데 양쪽 다 대주고 있으면 어느 쪽에서 차가 들어오든지 서로 눈치보고 한 대는 뒤로 빼줘야 차가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도 문제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사가 돼서 그렇게 크게 차량이 많이 통행되는 상황이 된다면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재 거기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은 데가 아시다시피 이동교통체험 버스들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차량들이 주차하고 나면 몇 면이 안 남아요.  대여섯 면밖에 안 되고, 버스들이 다 주차해버리고 승용차 몇 대밖에 댈 데가 없어요.  그러고 나면 거기 관련해서 방문한 사람들이나 축구장이나 배드민턴 찾아온 사람들은 그냥 노면에다가 불법으로 다 알면서 의례 주차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큰 버스는 들어와서 돌리지도 못해요.  큰 버스는 저 입구에다 세워놓고 사람들 다 걸어 들어오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심각성을 좀 인식하셔서 그것을 하실 때 교통대책도 충분히 감안해서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그 안의 시설물만 조금 돌아보고 이동 체험형 버스는 한 번 올라가 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 안에 교통체험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지를 못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서울시와 타 자치구 것만 나와 있고 우리 송파구는 이동형 차량으로 송파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 체험한 건에 대해서는 통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교통과장 이진우  그 위에 있는데…
유정인 위원  서울시 것만 나와 있고 송파구 것은 없어서요.
○교통과장 이진우  이것은 어린이 안전재단에서 고유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관리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 안전재단하는 분도 출석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조사까지도 해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이 자료를 준비해오셨으니까 과장님이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해 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진우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은 우리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 거기에 관련된 기자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재산이 아니에요.
  물론 어린이안전교육관 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 실적은 따로 나중에라도 세세하게 뽑아서 드리겠지만 저희 위탁하는 업무와는 좀 별개라 저희가 실적을 안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이동안전체험교실은 우리 송파구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송파구 소재해 있는 재단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물론 넓게 보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못 뽑았으니까 나중에라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한 가지 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니까 버스들이 잠깐만 있다가 나중에는 빠져주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 넓은 자리에 상시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 버스들은 다른 지역으로 장기주차를 하는 상황이면 조치를 취하고 그 주차장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건의합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버스 주차문제는 심각하니까 잘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상시 주차를 해 놓고 하니까 주차를 못하고, 다른 데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가 연락을 하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김순애 의원 발의)(문윤원·김정열·이정인·이혜숙·윤영한·최은영 의원 찬성)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애 의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 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0년간 송파구에 본사를 두고 가락시장을 관리·운영해 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송파구의 발전과 송파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교통혼잡과 불법주차, 소음과 먼지, 쓰레기와 악취 문제 등 주변 지역의 교통 및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왔을 뿐, 지역사회를 위한 수익의 환원이나 사업의 추진은 전무하였거나 있더라도 아주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히, 이러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지역사회 환원 실적에 비해 첫째, 공사가 2014년도에만 지방세인 재산세 159억원 면제를 포함하여 총 415억원의 세금 혜택을 받았으며 둘째, 공사가 공시한 2013년도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이 약 120억원이고 임대료 수익만 약 170억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임대료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 예측되는 상황을 근거로 공사가 지금까지 받아온 세금 혜택과 수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또한 송파구의 발전과 송파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책무가 있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공사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함이 자명하기 때문에 첫째,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공사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매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송파구민에게 약속하고 즉각 이행할 것과 둘째, 서울시와 송파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송파구민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재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을 관리·운영하면서 환경·교통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및 수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 등 지역발전과 송파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책무가 있는 공기업으로서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매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과 서울시와 송파구 그리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송파구민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재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본 결의안은 의회 내부적인 사항인 경우 의회 자체 내에서 구속력을 가지며 외부기관에 관련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의회 기관의 의사표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결의안을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송파구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의 협의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정식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이런 결의안이 사실상 구속력은 없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송파구에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의를 해서 보냈는데도 아무 실효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 자존감의 문제도 있고 권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식품공사가 우리와의 어떤 협의체가 있어서 이전에 이런 문제들을 원활하게 협의가 됐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시간을 좀 간담회 때 갖자고 말씀드린 사항과 일맥상통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변명 같지만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작 그런 협의체가 구성됐으면 좋았던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래서 응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당장 위원님들께서 결의문을 채택을 하시려고 하는 자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대규 위원  아니 채택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회의결과에 나오는 것이고요.  사전에 본인이 추측을 해서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의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게 실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게 질의를 하신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얼마 전에 행정과장도 만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결의안까지 채택하시려고 하는 동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꼭 정식협의체가 아니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서 농수산시장이라든가 주관 과라든가 의논을 하는 것이 실효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관과 기관과의 대립은 결국 감정이 남고요, 그 다음에 서로의 실익을 따져봐서 판단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되면 결국 송사문제로 번진다는 말이죠.  송사라는 것은 나중에 판단이 되겠지만 우리가 서울시와 딸랑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직전에 했던 공유재산 활용 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선전포고와 비슷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지금 공사가 들어온 지 30여 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협의체가 없었다면 솔직히 얘기하면 송파구청 행정력의 무능이고, 그 동안 이런 여러 가지 대립이 있었으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얘기죠.  이 기회만 넘어가면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직무유기도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협의체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기관간의 어떤 협의체가 있어야만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얼마든지 그 기관과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모든 사안이 있을 때마다 무슨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 구에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뛰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전 대신 여기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받아낸 것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혹시 시기적으로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년 초로 미뤄주신다면 지금 오히려 제가 사전에 농수산식품공사라든지, 시 행정과라든지, 세입부서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그런 협의체 구성도 생각해 보겠다, 시간을 주시겠느냐고 그때 간담회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시간을 주시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농수산물 가락시장이 1988년도에 개장되었습니까?
유영수 위원  85년도…  
○위원장 문윤원  물론 최창선 과장 소관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개장할 때 송파구와 행정 협의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가서 민원 처리라든지, 옛날에 도축장도 있었거든요.  도축장 냄새 때문에 훼밀리 아파트 쪽에서 민원도 많이 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 협의한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니까 혹시 예산과장님이 자료를 수합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협의체는 일단 결의문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협의체가 되어 있는 사항은 없으니까 이 결의문이 채택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협의체 구성 안에 대해서 김순애 의원님, 무슨 안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가락시장 관계는 사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85년도에 개장되면서 지금까지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하고의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99년도에 가락시장 이전이 검토되면서 그때 아마 지역의원님께서 많이 반대하셔서 2006년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그 예산을 다 삭감하고 안 된다까지 되었는데 갑자기 2009년도에 현대화시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21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축장 이전 문제라든지, 도서관 문제라든지 그때그때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와 MOU를 맺기는 했지만 가락시장이 있음으로써 송파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송파구와 서울시의 협의체 구성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3월에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두 달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하고 물어봤더니 공문만 접수하고 전화만 몇 번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의문까지 채택하고, 결의문에 협의체를 구성하라 해서 같이 노력해서 뭔가 카드를 쥐고 자꾸 압박해야 농수산식품공사든 서울시에서든 움직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의문을 발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가락시장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제가 아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구청과는 아무 협의체가 없었고요.  훼밀리 아파트 주민들이 도축장 문제 때문에 이전하라 해서 1년에 1억원씩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야채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락동 주민들한테도 얼마씩 보상해 준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구청과 서울시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가락시장에 쓰레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락시장에 그것을 요구했더니 여기는 송파구와 아무 관련이 없고 이것은 서울시 관련이기 때문에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락농수산물공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싸워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구청과는 아무런 것이 없었고, 그 지역의 훼밀리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이세용 의원님이 4대 때 위원장을 하시면서 1억원씩 몇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한 말씀하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황대성  예.  아까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락시장이 85년도부터 운영되면서 그 동안 행정은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책하셨는데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2년 1월 1일 제정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서 2011년도 연말까지는 100% 감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재산세 부과 문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는 논의가 된 적이 없었고, 단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2년 1월 1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그때부터 「구세 감면 조례」로 그 감면의 폭을 조례에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100% 감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 중에 그 동안 몇 십년 동안 가락시장이 있으면서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의문을 김순애 의원님께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황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이것 질의라기보다도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결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까지 송파구의회에서 가락시장 이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이전 부분 쪽으로 나가는 듯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쉬운 얘기로 모 의원 쪽에서 설계용역비를 확보했다 해서 바로 그 자리에 리모델링 쪽으로 돌아서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란 말이에요.
  계속 논의되는 것은 이 부분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펙트를 가지고 말씀하시라 이 말이에요.  뭐냐 하면 과연 이것이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공허한 메아리로만 돌아왔을 때는 결국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송파구는 갑과 을 관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해 갈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건의안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고, 오히려 그것은 잠재적인 독소로 작용해 왔다.  쉬운 얘기로 ‘너희들이 그랬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이 되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서 미리 사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고 미리 사전조율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냥 ‘이게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 건의안을 채택하고 결의안을 채택했을 때 과연 득실이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 저쪽에서 조금이라도 호응을 갖고 응해 준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야, 너희들이 그랬어?’라는 식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이쪽에 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느냐, 이상이 없느냐, 그 다음에 사전에 조율을 해 봤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이것은 우리 송파구의회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가야 될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했을 때 정확하게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시기조절을 해야 한다든가, 협의를 미리 해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것을 했을 때 우리한테 파급되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고, 그에 맞춰서 이행을 하시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문윤원  예, 김순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애 의원  조금 전에 황대성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가락농수산식품공사는 의회에서 접근방법이 과세방법이었어요.  몇 % 과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못하고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결의안을 발의하고 접근하는 문제는 감면 과세가 아니라 집행부 입장에서는 실익이 하나도 없다 하니, 그러면 농수산식품공사를 직접 상대로 당기순이익에서 저희한테 얼마를 받아오자 이런 얘기였었고요.  왜 그런 얘기가 되느냐 하면 공공도서관을 2013년 4월 19일 100% 과세가 가결되었는데 보류가 되면서 서울시 행정관리국장님과 우리 송파구가 협의한 내용이 12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3개 동 리모델링과 공공도서관,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그 문제만 저희가 달랑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은 사실 2011년도에 가락시장을 착공하면서 2015년까지 250억원을 들여서 1만평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진행하면서 재원조달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그냥 1단계 하면서 4층 전체만 하겠다.  굉장히 많이 축소된 도서관 면적이고요.  어린이집을 봐도 당초에는 공사 직원만 수용할 수 있는 30명을 수용하려고 하다가 저희 의회 쪽에서 건의가 들어가서 75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은 되지만 면적은 애초에 시작했던 면적과는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30명을 수용하려고 했던 면적에 75명을 넣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과밀화가 생길 것 같고요.  가락시장 공사만 봐도 처음에는 2009년에서 2018년까지 공사를 마치려고 하다가 아마 2025년까지로 대폭 늘려가고 있어요.  공사비도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끼리에게 비스킷을 던져 주듯이 우리가 그것 하나 달랑 받았다고 가락시장에서 우리한테 다 해주었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고 집행부에다 그 동안 어떤 물밑접촉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의안으로 채택해서 집행부에 일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관계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건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12시 1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윤원  예.
안성화 위원  아까 논의되었던 것을 당부하고, 그러고서 가결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아까는 속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신 것이고, 집행부 쪽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 즉 이 결의문이 가결되면 우리 결의문 내용대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9명)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순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황대성
  복지교육국장홍순길
  기획예산과장최창선
  재무과장이강석
  세무행정과장권혜명
  교육협력과장홍정희
  교통과장이진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7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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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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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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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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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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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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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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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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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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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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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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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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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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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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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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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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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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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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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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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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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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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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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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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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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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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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