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8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임춘대·노승재·이성자·류승보·김정열·안성화·박재현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김순애 의원 발의)(문윤원·김정열·이정인·이혜숙·윤영한·최은영 의원 찬성)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임춘대·노승재·이성자·류승보·김정열·안성화·박재현 의원 찬성)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진로교육’과 ‘직업체험’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근거를 두었으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연계해 주는 허브 역할 등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기능과 사업들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진로교육 정보 제공 및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이용대상에 관한 규정과 안 제8조에서는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송파구 관내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센터의 사업, 조직 및 인력, 지원체계, 이용대상,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를 포함한 22개 구청이 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금천·성동·양천구는 구에서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조례는 현재 강서구만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노원구에서도 우리 구와 같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향후 각 자치구별로 조례 제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을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제정하기 전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에 대한 지원센터의 활동현황을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현재 22개 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 제정이 된 데는 강서구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왜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 제7조(이용대상)에 보면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밖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 소재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만 대상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작년 5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년도인 2013년 12월에 서울시교육청과 우리 구가 MOU를 맺었습니다. MOU를 맺고 이 사업은 특히 중학교 1학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지만 주 타깃은 중학교 1학년생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도입되었는데 이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지금 중학생들이 과도하게 시험에 내몰리다 보니까 초등학생 때는 어떤 인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 고등학교 때는 대학 학과를 결정하는데, 중학교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시험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기 본연의 꿈이라든가 끼라든가 자기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지역사회가 나서서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기업들도 탐방해 보고, 학교에서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주당 33시간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대폭 줄여서 한 학기 동안 시험도 보지 않고 또 학교 내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꿈과 끼를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센터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12월에 글마루도서관 지하에 처음에 문을 열었다가 올해는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도 있고 또 글마루도서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무실 환경도 좋지 않아서 구청 별관 2층으로 옮겨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들은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매칭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한 기업을 탐방해 보기도 하고 또 센터의 강사가 나가서 학생들의 진로직업에 대한 강의를 해 주고 상담해 주고 또 학부모 코칭을 해주는 사업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진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신설 사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청과 우리 구가 50 대 50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가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아이들이 커서 자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불가피하고요. 또 지역사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주 타깃은 학생들이지만 지역사회에서 나서서 이 사업을 해주십사 했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사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런 이유가 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우리 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선이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 구와 연관이 있는 청소년도 보호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2억 원쯤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매우 적었습니다. 작년도 인건비가 적었던 이유는 개소연도가 2014년 5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적었고, 또 올해 제안설명이 들어 왔을 때 제안업체에서 저희 집행부에 좀 특별하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사람의 열의가 중요한데 인건비가 너무 적다, 인건비를 조금 올려 달라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상승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글마루도서관을 최초에 개소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운영비가 조금 줄어들었고 대신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2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과연 맞추는 것이 아니냐? 아까 김대규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주마간산 식으로 어떤 기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한 번 탐방하는 식으로 그냥 쓱 지나가는 정도인데 운영비가 7,700만원에서 2,900만원, 7개월 동안 운영하는 데 7,700만원 했다가 1년간을 운영하는데 2,900만원을 한다… 이게 어딘가 안 맞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운영비가 좀 많이 줄었던 것은 작년도에는 기업탐방보다는 여러 군데 버스를 대절해서 견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에 따른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또 처음으로 사업을 열다보니까 새로운 집기라든가 시설비 쪽에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줄어든 것이고요.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입에 맞는 자치구와 하고, 또 시는 시대로 또 다르게 하고 이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 자체를 교육지원사업의 예산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청에서 MOU를 맺는 조건 중의 하나가 자기네들이 맥시멈으로 1억 원을 지원해 줄 텐데 각 자치구에서는 시설을 확보하고 자기네가 부담하는 비용이 1억 원이니까 1억원 이상을 반드시 투입해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사업비를 보면 쉬운 얘기로 임의성이 짙다는 얘기죠. 운영비 쪽에 임대료도 포함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전에 글마루도서관 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본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서 조금 적게 들어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또한, 일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하더라도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시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도 역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입되고 있다. 그러면 국비는 지금 1억 원 투입되고 있으니까 시에서 최소한 지방비 부담 부분의 50% 정도라도 부담을 해 달라, 이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우리 구비를 줄여나가시기를 바란다 이런 얘깁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구에서 부담하는 사무실 무료 임대해 주는 비용까지 추계를 해서 우리 구가 얼마 부담하고 있는지도 자료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는 우리 구 주관으로 결성되어 있는 것은 아직은 없고요. 이 사업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지원청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이와 비슷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진 않지만 필요하다면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는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추어 감면 조문을 신설하였고, 관계 법령 「의료법」에 맞추어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의 관련항목을 개정하여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감면 규정에 맞춰 조문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가 개정되어 이에 따라 별표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중 7개 종목의 단위 및 수수료 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종목 및 수수료 액은 별첨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법」제82조 안마사 제3항에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의료기관으로 준용하고 있는 바, 별표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다목 보건소에 관한 사항 2) 및 4)의 종목을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 및 제16호 서식 개정에 따라 별표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다목 보건소에 관한 사항 (3)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에서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중 개설 장소 이전 신고’로, (4)는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에서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중 개설 장소 이전 신고’로 각각 종목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감면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 제6조 제3항에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014년 12월 20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2015년 1월 2일 개정된 「의료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및 제16호 서식 등의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안 별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과 「의료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은 1년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라든가 도시계획이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부할 때 매당 얼마 이렇게 딱 계량화가 되어 있지를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임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부분에서 지금 최저는 50원부터 최대는 의료기관 개설하는데 10만원까지 있는데 동사무소 등·초본 같은 경우도 200원에서 600원, 1,000원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1년에 총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2012년도에는 22억 5,900만원, 2013년도는 22억 1,900만원, 2014년도에는 23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원, 100원 모아가지고 옛날 어른들 말씀이 딱 맞네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민원서류 발급이 전국구로 돼서 거의 자기 지역에 있는 데만 가서 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필요한 서류를 뗄 수도 있고, 그러면 수수료 수입은 우리한테 잡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이강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재정복지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가칭)교통종합안전체험장 증축에 관한 건입니다. 마천동 소재 천마 근린공원 내 어린이안전교육관을 증축하여 건립하게 될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은 지상 1층, 연면적 800㎡ 규모로써 취득가액은 29억원입니다.
취득에 대한 주요 사유로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항공·선박 및 철도 등 대형 안전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 체험을 통한 대응능력 배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고 발생 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운영될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지난 4월 6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된 바가 있음을 첨언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인 교통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교통종합안전체험장 증축과 관련하여 제출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일정규모 이상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구 성내천로 35길 53에 소재하고 있는 시유지 상에 연면적 800㎡ 규모의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을 시비 29억원을 확보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교통종합안전체험장 건립 사업은 항공·선박·철도 등의 대형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체험관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통종합안전 체험의 장을 건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전도시로서 송파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어린이안전교육관의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등 건립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유지 상에 건립하는 건축물이므로 서울시의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에 따른 토지의 무상사용 여부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답사도 하고 검토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친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체험장이 왜 교통으로 되었죠? 원래 씨랜드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가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요.
그 다음에 부지도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부터 지하철, 항공, 선박 등 사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계속해서 그 체험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지으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총망라해서 안전담당관에서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기능별로 가지고 있는 업무라든지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된 안전체험관이기 때문에 안전담당관이 운영해도 맞다 라고 보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구의 역할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 이게 건립된 이후에는 한 번 더 내부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안전담당관이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을 다시 추후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100이라고 치면 70% 정도는 기존에 하던 대로 생각하시고 나머지 30%는 생활안전 ― 화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게 말 그대로 안전에 대한 교육관이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하시기 전에 안전담당관과 우리 위원들과 다시 한 번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몇 번을 얘기하는 것은 안전이면 교통안전만 안전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되풀이할 필요는 없고, 일단 하기 전이니까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사회가 필요로 한, 말 그대로 안전에 대한 다방면의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니까 일단 아직 하기 전이니까 잘 연구해 보세요.
김대규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끼리 좋을 때 얘기이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촉구를 조금 있으면 할 거예요.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지금까지는 좋았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손실을 따져서 우리가 했지만 만약에 이 결의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쪽 시에다가 압박을 넣게 되면 나중에 서울시도 우리에게 어떻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받아갈 것이 없는가 이해득실을 따진다는 말이죠. 그럴 때는 어쨌거나 막연한 심정과 어떤 관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침이 내려갔잖습니까? ’12년 4월 이전에 취득한 또는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무상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점 이후로는 유상이라고 분명히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구청도 인지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내려 보냈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나갔으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돈 잘 안 냈으니까 이것은 내라. 그러면 서울시도 당연히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무상이다 그런 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김대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2012년 4월 이후에는 유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유상원칙이 뭐냐 하면 구에서 건립한 재산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9억 원 시비를 받아서 구에서 건립을 하지만 시에서 다 관장을 합니다. 토지도 시유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4월 유상원칙과는 약간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문제는 지난 번 현장방문 때도 얘기를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현재 시비 29억 원을 받아서 건립을 하는데 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운영비도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울시 땅에다 서울시비를 받아서 건립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당연히 거기에서 낼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 주차문제입니다. 저는 상시로 출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평상시에도 양쪽 도로를 차량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차가 양쪽으로 교행을 못 해요. 차가 들어가면 저쪽에서 오고 있다가 뒤쪽으로 빼줘야 돼요. 어디 빈자리 있으면 들어가서 빼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한 쪽만 대고 있으면 이쪽으로는 서로 교행이 가능한데 양쪽 다 대주고 있으면 어느 쪽에서 차가 들어오든지 서로 눈치보고 한 대는 뒤로 빼줘야 차가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도 문제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사가 돼서 그렇게 크게 차량이 많이 통행되는 상황이 된다면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재 거기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은 데가 아시다시피 이동교통체험 버스들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차량들이 주차하고 나면 몇 면이 안 남아요. 대여섯 면밖에 안 되고, 버스들이 다 주차해버리고 승용차 몇 대밖에 댈 데가 없어요. 그러고 나면 거기 관련해서 방문한 사람들이나 축구장이나 배드민턴 찾아온 사람들은 그냥 노면에다가 불법으로 다 알면서 의례 주차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큰 버스는 들어와서 돌리지도 못해요. 큰 버스는 저 입구에다 세워놓고 사람들 다 걸어 들어오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심각성을 좀 인식하셔서 그것을 하실 때 교통대책도 충분히 감안해서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그 안의 시설물만 조금 돌아보고 이동 체험형 버스는 한 번 올라가 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 안에 교통체험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지를 못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서울시와 타 자치구 것만 나와 있고 우리 송파구는 이동형 차량으로 송파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 체험한 건에 대해서는 통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물론 어린이안전교육관 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 실적은 따로 나중에라도 세세하게 뽑아서 드리겠지만 저희 위탁하는 업무와는 좀 별개라 저희가 실적을 안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버스 주차문제는 심각하니까 잘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상시 주차를 해 놓고 하니까 주차를 못하고, 다른 데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가 연락을 하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김순애 의원 발의)(문윤원·김정열·이정인·이혜숙·윤영한·최은영 의원 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 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0년간 송파구에 본사를 두고 가락시장을 관리·운영해 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송파구의 발전과 송파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교통혼잡과 불법주차, 소음과 먼지, 쓰레기와 악취 문제 등 주변 지역의 교통 및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왔을 뿐, 지역사회를 위한 수익의 환원이나 사업의 추진은 전무하였거나 있더라도 아주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히, 이러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지역사회 환원 실적에 비해 첫째, 공사가 2014년도에만 지방세인 재산세 159억원 면제를 포함하여 총 415억원의 세금 혜택을 받았으며 둘째, 공사가 공시한 2013년도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이 약 120억원이고 임대료 수익만 약 170억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임대료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 예측되는 상황을 근거로 공사가 지금까지 받아온 세금 혜택과 수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또한 송파구의 발전과 송파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책무가 있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공사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함이 자명하기 때문에 첫째,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공사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매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송파구민에게 약속하고 즉각 이행할 것과 둘째, 서울시와 송파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송파구민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재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을 관리·운영하면서 환경·교통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및 수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 등 지역발전과 송파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책무가 있는 공기업으로서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매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과 서울시와 송파구 그리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송파구민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재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본 결의안은 의회 내부적인 사항인 경우 의회 자체 내에서 구속력을 가지며 외부기관에 관련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의회 기관의 의사표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의안을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송파구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의 협의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이런 결의안이 사실상 구속력은 없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송파구에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의를 해서 보냈는데도 아무 실효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 자존감의 문제도 있고 권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식품공사가 우리와의 어떤 협의체가 있어서 이전에 이런 문제들을 원활하게 협의가 됐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시간을 좀 간담회 때 갖자고 말씀드린 사항과 일맥상통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변명 같지만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작 그런 협의체가 구성됐으면 좋았던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래서 응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당장 위원님들께서 결의문을 채택을 하시려고 하는 자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물론 지금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꼭 정식협의체가 아니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서 농수산시장이라든가 주관 과라든가 의논을 하는 것이 실효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
지금 공사가 들어온 지 30여 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협의체가 없었다면 솔직히 얘기하면 송파구청 행정력의 무능이고, 그 동안 이런 여러 가지 대립이 있었으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얘기죠. 이 기회만 넘어가면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직무유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전 대신 여기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받아낸 것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혹시 시기적으로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년 초로 미뤄주신다면 지금 오히려 제가 사전에 농수산식품공사라든지, 시 행정과라든지, 세입부서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그런 협의체 구성도 생각해 보겠다, 시간을 주시겠느냐고 그때 간담회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협의체는 일단 결의문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협의체가 되어 있는 사항은 없으니까 이 결의문이 채택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협의체 구성 안에 대해서 김순애 의원님, 무슨 안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가락시장 이전이 검토되면서 그때 아마 지역의원님께서 많이 반대하셔서 2006년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그 예산을 다 삭감하고 안 된다까지 되었는데 갑자기 2009년도에 현대화시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21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축장 이전 문제라든지, 도서관 문제라든지 그때그때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와 MOU를 맺기는 했지만 가락시장이 있음으로써 송파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송파구와 서울시의 협의체 구성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3월에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두 달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하고 물어봤더니 공문만 접수하고 전화만 몇 번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의문까지 채택하고, 결의문에 협의체를 구성하라 해서 같이 노력해서 뭔가 카드를 쥐고 자꾸 압박해야 농수산식품공사든 서울시에서든 움직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의문을 발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도 구청과는 아무 협의체가 없었고요. 훼밀리 아파트 주민들이 도축장 문제 때문에 이전하라 해서 1년에 1억원씩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야채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락동 주민들한테도 얼마씩 보상해 준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구청과 서울시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가락시장에 쓰레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락시장에 그것을 요구했더니 여기는 송파구와 아무 관련이 없고 이것은 서울시 관련이기 때문에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락농수산물공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싸워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구청과는 아무런 것이 없었고, 그 지역의 훼밀리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이세용 의원님이 4대 때 위원장을 하시면서 1억원씩 몇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한 말씀하시겠어요?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 중에 그 동안 몇 십년 동안 가락시장이 있으면서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의문을 김순애 의원님께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까지 송파구의회에서 가락시장 이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이전 부분 쪽으로 나가는 듯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쉬운 얘기로 모 의원 쪽에서 설계용역비를 확보했다 해서 바로 그 자리에 리모델링 쪽으로 돌아서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란 말이에요.
계속 논의되는 것은 이 부분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펙트를 가지고 말씀하시라 이 말이에요. 뭐냐 하면 과연 이것이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공허한 메아리로만 돌아왔을 때는 결국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송파구는 갑과 을 관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해 갈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건의안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고, 오히려 그것은 잠재적인 독소로 작용해 왔다. 쉬운 얘기로 ‘너희들이 그랬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이 되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서 미리 사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고 미리 사전조율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냥 ‘이게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 건의안을 채택하고 결의안을 채택했을 때 과연 득실이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 저쪽에서 조금이라도 호응을 갖고 응해 준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야, 너희들이 그랬어?’라는 식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이쪽에 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느냐, 이상이 없느냐, 그 다음에 사전에 조율을 해 봤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이것은 우리 송파구의회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가야 될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했을 때 정확하게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시기조절을 해야 한다든가, 협의를 미리 해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것을 했을 때 우리한테 파급되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고, 그에 맞춰서 이행을 하시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결의안을 발의하고 접근하는 문제는 감면 과세가 아니라 집행부 입장에서는 실익이 하나도 없다 하니, 그러면 농수산식품공사를 직접 상대로 당기순이익에서 저희한테 얼마를 받아오자 이런 얘기였었고요. 왜 그런 얘기가 되느냐 하면 공공도서관을 2013년 4월 19일 100% 과세가 가결되었는데 보류가 되면서 서울시 행정관리국장님과 우리 송파구가 협의한 내용이 12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3개 동 리모델링과 공공도서관,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그 문제만 저희가 달랑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은 사실 2011년도에 가락시장을 착공하면서 2015년까지 250억원을 들여서 1만평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진행하면서 재원조달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그냥 1단계 하면서 4층 전체만 하겠다. 굉장히 많이 축소된 도서관 면적이고요. 어린이집을 봐도 당초에는 공사 직원만 수용할 수 있는 30명을 수용하려고 하다가 저희 의회 쪽에서 건의가 들어가서 75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은 되지만 면적은 애초에 시작했던 면적과는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30명을 수용하려고 했던 면적에 75명을 넣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과밀화가 생길 것 같고요. 가락시장 공사만 봐도 처음에는 2009년에서 2018년까지 공사를 마치려고 하다가 아마 2025년까지로 대폭 늘려가고 있어요. 공사비도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끼리에게 비스킷을 던져 주듯이 우리가 그것 하나 달랑 받았다고 가락시장에서 우리한테 다 해주었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고 집행부에다 그 동안 어떤 물밑접촉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의안으로 채택해서 집행부에 일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관계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건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12시 1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그러면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순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황대성
복지교육국장홍순길
기획예산과장최창선
재무과장이강석
세무행정과장권혜명
교육협력과장홍정희
교통과장이진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