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8일(금) 16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유정인 의원 발의)(김대규·윤영한·최은영·김정자·김정열·류승보 의원 찬성)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6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질문과 발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유정인 의원 발의)(김대규·윤영한·최은영·김정자·김정열·류승보 의원 찬성)
(16시 15분)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근본적인 발의 취지는 진정한 지방분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모든 행정사무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자주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인데 현실은 1991년 5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나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이름만 자치인 2R자치에 머물고 있고 이것은 국가와 지방사무의 비율이 일본은 4:6, 미국은 5: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행정권한과 재원의 80%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곧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살림을 살아야 하나 현재 중앙과 지방의 세출비율이 4:6인데 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비율은 8:2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인데 이에 열악한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6:4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저간에 있었던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사태에서도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지방자치가 그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며, 급기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지방4대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도 개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도록 본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결의안은 2017년 11월 16일 유정인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동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공약을 약속한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동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청와대와 대한민국국회를 비롯하여 행정자치부와 전국 광역·기초의회 및 각 정당대표에게 이송되어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동 결의안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해야 하는데 내용이 많으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질의가 짧으면 일문일답을 하셔도 좋고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깔아놨던 자료 이후에 변경된 자료가 있나요? 먼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출된 사항에서 의안이 고쳐진 것이 아니고 아예 그것은 없애고 새로운 의안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고친 내용은 우리 의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갖고 계신 것이 의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전체적인 정례회 일정 때문에 바쁘셔서 그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못 하신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분권이라는 것은 제가 보건대도 지방자치 입장에서는 절실한 부분이니까 시의적절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6시 22분)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양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재현 위원장님과 김정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50억 4,660만원입니다. 금년도 구의회 세출예산액 보다 0.47%, 2,39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25억 86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5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사업은 금년보다 340만원 감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340만원 감액된 것은 의원 위탁교육비 520만원을 의회비에 이전 편성함에 따른 것이며, 직원들의 관외출장여비는 300만원을 증액하고, 세미나 강사수당 등은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120만원 감 조정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사업비는 전년 대비 3,200만원 감액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금년도 지역의견수렴 등 간담회비 3,900만원이 매년 불용되고 있어 전액 삭감하고, 외빈초청 여비도 매년 사업비가 불용되어 결산감사 때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여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등 각종 간담회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국제자매도시 등 교류협력비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사업 전체적으로는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사업비는 전년 대비 1,366만원이 감액된 1억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금년도 의회 25주년 홍보책자 발간 1,500만원과 카메라 교체 장비 1,300만원이 사업폐지 및 완료로 감소되었고, 8대 의회 구성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신규사업비 800만원 등 1,434만원이 증가하여 금년에 비하여 1,3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6쪽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사업은 전년 대비 680만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제8대 원구성에 따른 의원수첩과 의원조직도 제작비가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37쪽입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 사업은 금년 대비 160만원이 증액된 1억 6,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220만원이 증액되고, 6급 이하 대민활동비 60만원이 감 조정되어 총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은 금년 대비 541만원 증액된 2억 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청사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금년도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859만원을 감 조정하였고, 본회의장 모니터 교체비 2,000만원은 사업종료로 미반영 되었으며, 의원등원관리시스템 교체 3,4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결과, 총 사업비는 54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38쪽입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2.6%, 4,256만원이 증액된 16억 9,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2018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의회비 편성 기준변경으로 2017년도 기준액 대비 의원국외여비는 5%,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9.7%,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17.6%까지 인상할 수 있어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이 3개 통계목은 총액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최근 의원님들의 과목별 수요를 반영하여 의원국외여비 2,34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120만원을 증액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780만원 감액하여 3개 과목 총 11% 인상한 3,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수인상 및 호봉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663만원이 증액된 2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61만원이 감액된 2억 6,57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일부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2,393만 6,000원이 증액된 50억 4,65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예산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단답으로 가능한 것은 바로 바로 답변을 하시고, 질의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질의가 끝나고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국내여비에 관외출장여비 15만원 곱하기 100명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일반 외빈초청여비에 대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0%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1,300여만원 감액된 사유, 그리고 36쪽 사진케이스 5만원 곱하기 60개,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의정활동 관련 책자 2,000만원 곱하기 100권,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37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내방민원 및 외빈 방문 3,000만원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18명이 잡혀있거든요. 26명 중에서 여덟 분이 65세 이상이어서 잡혀있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반기에는 26명 다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원수가 27명으로 늘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반영할지 궁금하고요.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17.6%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2,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금액이 상향된 것 같은데 각 직급별로 얼마씩 증액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순 위원님.
관외 출장여비 100명은 이성자 위원님이 하셨고, 45쪽 개원기념식 등 행사비 및 간담회 개최에서 개원기념행사, 신년인사회, 송년, 의원체육대회 같은데 행사운영 물품예산 2,000만원은 어떤 물품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7쪽 의회 및 의정활동홍보인데, 의회 및 의정활동 언론홍보에 보면 1,000만원씩 5회가 잡혀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봉숙 위원님.
49쪽, 의정운영비 자료수집 활동사업비에 내방민원 및 외빈방문 예산으로 250만원씩 12개월, 3,0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내방민원이라면 의회에 접수된 민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한 달에 몇 건씩이나 내방민원이 접수되고 주로 어떤 내용으로 내방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53쪽에 보면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시설보강 사업에 시설비에 2,200만원 증액됐는데 의원등원 관리시스템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층에서 올라오다보면 의원등원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혹시 의원님 개개인별로 시스템을 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금액을 먼저 말하지 말고 여기를 가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좋은 곳을 만들어서 빼와라, 그것을 보고 금액을 책정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더 적게 갈 수도 있고 많으면 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지금 1회의실이 창문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회의를 할 때 공기가 탁하고 습도가 떨어진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설보강에 보니까 뭉뚱그려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혹시라도 공기청정기나 습도를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을 1회의실에 설치하는데 이것으로 커버가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긴급보수 3,000만원과 회의실 비품 2,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커버가 가능한지 안 한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나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양태 사무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5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35쪽에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비교시찰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차량임차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절감 방안, 또는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위원회를 예를 들면 26인승에 열 몇 분만 타고 가니까 내릴 때 다른 사람들 눈에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절감하는 방안이 예를 들면 우리 의회 차량으로 가시면 되는데 장거리를 가다 보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절감방안이 있고, 또한 차량을 비싼 것 말고 싼 것을 임차할 수 있는데 싼 것은 고장 나거나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판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절감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하셔서 해야 한다면 내년에 추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지금 차를 바꾸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한 위원회하고 전문위원실 정도는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래 봐야 11명, 12명 정도잖아요. 지금 있는 차는 너무 뒤가 튀어서 멀미나고 허리아파트 장거리는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논을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절감되는 방향으로 찾아보는 게 의회사무국이나 우리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외여비를 이성자 위원님하고 최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5만원×100명 해놨는데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관외출장여비는 직원들이 의원님들 상임위원회나 전체의원님들 지원하러 갈 때 의원님 비용에서 가는 게 아니라 별도 비용에서 갑니다.
작년에는 80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20명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개원식 등 행사간담회 개최에서 행사운영물품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사운영물품은 각종 행사, 공청회라든가 개원, 신년인사회를 할 때 다과비·현수막비·초청여비, 예를 들어 공청회를 하면 장소를 임차하잖습니까? 의회차원에서 행사를 할 때 총괄적으로 행사운영비에 편성하는 행사 관련 제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비용을 2,000만원 잡았는데 다 쓸 때도 있고, 덜 쓸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비용을 부족하지 않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초청여비가 500만원, 전년도 1,000만원에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매년 초청여비가 국제자매도시 초청을 안 하다보니까 매년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없앨 수가 없는 게 혹시 다른 자매도시에서 초청을 해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우리를 초청했을 때 상호 간에 우리도 초청을 하는 거지. 그쪽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여비를 안 대주었으면 우리도 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최소한 줄여 놓은 것입니다. 1,000만원이 계속 불용되어서 올해는 5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및 의정활동홍보비가 1,30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든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25주년 홍보책자 발간비용 1,500만원하고 카메라장비 교체 1,300만원 해서 2,800만원이 있었는데 사실 홍보책자 발간은 1,500만원 가지고 하지도 못합니다. 많이 들어간 서초구의 경우는 1억원이 들었고, 강원도는 4,000만원, 사실 올해 26주년이 벌써 되었는데 그 홍보책자도 선관위에 들어가면 다 있는 내용이고 의원홍보도 홈페이지에 있는 수준인데 5,000~6,000만원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이미 25주년이 지나서 30주년에 가서 5,000~6,000만원 해야 하는데 작년에 1,500만원이 불용되어서 그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장비 교체비 1,300만원, 카메라를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비용이 반영이 안 되고 나머지 다른 비용 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회 및 의정활동 언론홍보 1,000만원×5회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언론광고비입니다. 신년인사회, 설, 개원기념일, 신문사창간일, 추석 명절 등에 언론광고를 합니다. 그 비용이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케이스 5만원×60개는 의원님별로 사진케이스가 의원실에 걸려있을 겁니다. 그게 훼손되거나 신규로 할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및 자료실 지원 활동사업에서 의정활동 관련 책자 2만원×100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책자는 의정홍보를 위한 예비성 금액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되면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매년 홍보용책자 200만원 잡고 있고 의정운영 자료수집 비용 중에는 일반신문비도 있고 사무관련 비품도 있는데 개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지금까지 써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비용이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는데 올해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680만원을 추가로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내방민원 및 외빈방문 250만원×12월, 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장실, 2층, 5층 의원님실에 들어가는 다과비가 이 비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원 등원관리시스템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부재등이 있는데 고장 났습니다. 오래 되어서 고쳐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실등을 디지털로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시안이 있는데 지금은 사진이 나오는 것으로 예정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기본운영경비 지원에서 의원국외여비, 김정자 위원님께서 왜 여행사에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가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여행사에 원래 갈 경비가 400만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400만원, 개략적으로 장소도 정해 줍니다. 어느 어느 지역을 갈 텐데 400만원에 호텔이며 여행등급이 어떤가 이것을 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여기 갈 테니까 당신들 제시해 와라 해서 많은 금액을 제시하면 그 비용으로 못가고,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선택하지도 못하고 해서 금액을 정해놓고 이 금액에 여행상품의 질을 정하는 게 합당할 것 같고, 또 의원님들이 가시는 여행상품은 외부에 공개해서 다른 분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행사 비용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최은영 위원님께서 상향되었는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별로 얼마가 증액되었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님은 전년도보다 월 60만원을 올렸습니다.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은 전년보다 20만원 올려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8명 잡은 것에 대해서 27명 다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내년도에 60세 이상 되시는 분과 공무원이나 다른 연금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변동이 있다면 그 비용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까, 예산은 예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체하기 위해 예비적 경비도 있고, 의원의 식대 경비는 의원 간 바꿔서 쓸 수 없지만 사실상 이것은 전용도 아닙니다. 다만, 식대 경비가 의원을 위해서는 이 경비밖에 편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26명을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된다면 너무 불용되니까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부족할 경우 차후에 변경해서 쓰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혹시 답변 중에 빠진 것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언론 홍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최근에 본 위원이 TV를 보면 화성시의회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시도 라디오 부분에서 홍보가 나오는데 특히, 화성시의 경우는 TV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쪽이기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송파구의회도 언론홍보에 상당히 비용을 들이고는 있지만 사실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PT자료로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PT자료를 의원이 넘겨주면 그것을 타 직원이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엇박자가 나거나 의도자의 의도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넘기면서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가능은 한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고, 가급적이 발표자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답변은 어렵고, 실시하고 있는 쪽의 자문을 한 번 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라든지 토론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PT자료가 늘어나는데 직접 넘길 수 없는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렇게 직원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PT자료는 직접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자료들이 들어갔을 때 본회의 중 이상이 생길까봐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강해서라도 의원님들이 직접 리모컨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정회 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박재현 김정자 문윤원 최윤순
이성자 나봉숙 김대규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희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손양태
○의결사항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