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2일 (월) 오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윤수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수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계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서진홍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진홍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진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윤수현 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송파구 물품의 불용 결정, 내구연한 도래 물품의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불용품 매각시 예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인가를 받은 감정기관)는 매물 건당 장부상 취득 가격이 현행 단가 500만원에서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의 현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품출납원의 장부 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품의 구분 기준 중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취득단가 5만원이상의 물품에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현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은 내무부에서 1994년 정기 재물조사 결과 시·도 공통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개정준칙을 참고로 만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조례안을 두 본을 첨부하였으니 면밀히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 본건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불용품의 매각처분시 감정기관의 평가대상 물품의 범위를 확대·조정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그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불용품의 장부상 취득가격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물품출납원의 소모품 대장을 폐지하고, 비품의 구분 기준에서 취득단가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0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 검토의견으로는 불용품의 매각처분시 감정기관의 평가대상 물품의 범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모품대장을 폐지하고 비품의 구분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났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평가대산󰡓으로 되어 있는데󰡒대상󰡓이 맞는 것 아녜요?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평가대산󰡓인데󰡒대상󰡓이 맞아요?
○전문위원 천희광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좀 정확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결휘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은 불용품 매각처분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매각처분 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서진홍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건입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건수가 1년에 4건 이상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진홍  금년에 4건인데 내년도에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서 몇 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불용품 매각처분을 500만원 이상은 전문 감정기관에서 감정하는 그 원칙이 좋은 제도인데, 그것을 1,000만원으로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1년에 4건 정도 하는 것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평가를 받으면 구청에서는 떳떳하고, 지금 평가를 안 받게 되면 임의로 비교견적표나 세 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하죠?
○재무과장 서진홍  예.
이결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자의성이 많고 조작성이 많기 때문에 당초 제도가 아주 잘된 제도인데, 이게 내용이 많고 계속 1년에 수 십 차례 이런 내용이 계속 발생된다고 보면 지금 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시청같은 경우나 이런 특별한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 오래된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필요한 시기에 이런 개정조례를 할 필요가 있지, 지금 잘되어 있는 제도를 왜 이렇게 일괄해서 획일적으로 뜯어고치느냐 이거예요.  구청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견해가 없잖아요?  다른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 준칙이 내려오니까 우리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우리 구청에 필요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1년에 4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뭘 조례를 개정해요?  그대로 두면 얼마나 떳떳하고 좋아요?  구청의 아무런 소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서진홍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내년에도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는 그런 마당에 내무부 준칙 운운해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단가를 올리는 것은 획일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발안을 해서 제안을 했으면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이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오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가 아니지.
○재무과장 서진홍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죠.  지금 여기서 취득가격 500만원 불용품이 될 것 같으면 사실상 매각할 때는 100만원 미만, 경우에 따라서 50만원 이런 아주 극소수, 적은 액수입니다.  불용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은 액수를 번거롭게 감정 의뢰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것을 전국 각 시·도에서 건의를 올렸던 것입니다.  매년 재물조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 몇 푼 되지 않는 것, 몇만원 짜리도 감정 의뢰하는 것, 결과적으로는 이 자동차 같은 경우 5년 된 것 불용 처분하겠다, 이래도 취득가격이 500만원 넘는다, 이러니까 감정을 보내야 된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 돈 10만원도 안된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래서 이것을 각 시·도에서 건의를 올린 것입니다.
이결휘 위원  재무국장님 앉아주세요.  지금 조달청에서 재물조사를 하든 어디서 재물조사를 하든간에 취득가격에 준해서, 또 잔용 가치에 준해서 일단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실제 평가가 10월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정결과 후에 나오는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철을 생각해 봅시다.  고철을 매각처분한다고 하면 감정의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조작이나 비교견적표의 의혹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그런 범위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또 자의적인 부분이 많아진다고 판단이 되고 시·도에서 그런 건의를 올렸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그게 하도 많고 지저분하게 쌓여서 하나를 팔려고 해도 감정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방향 조정을 해 달라는 건의이지 우리 송파구청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1년에 몇 건 가지고 무슨 방향 조정이 필요합니까?  잘못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윤수현  이것은 질의하시는 것이니까 내용만 확실히 아시고 찬반토론을 할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낙원 위원  물가상승을 고려해 보았을 때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했다는 것은 불용품에 대해서 현재 물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부를 처리하기 좋은 방법으로 채택했는데 지금 송파구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이 있는지 한 가지만, 이러한 물품은 취득가격이 500만원인데 앞으로는 1,000만원 이상을 취급하겠다는 물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수현  과장님 자료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시면 그냥 준비가 안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너무 오래 지연되어도 안되는 것이니까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좀 유감스러운 것은 개정조례안은 제안하신 구청측에서 자료가 금년도에 처분한 상세한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참고도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미비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나 의안을 제안하실 때에는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법령까지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시고 소홀히 생각하시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결휘 위원  지금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를 해 나가는데 특성을 살려야 합니다.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오면 그 준칙을 가지고 그대로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내는 것을 우리가 몇 차례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장, 과장이 바뀌면 송파구의회 전례가 어떻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유인을 해서 그냥 집어던지고 준칙이고 내무부에서 내려왔으니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사고방식, 우리구 특성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 자체가 우리 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당초 되어 있는 내용이 우리 실정에 맞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수현  이결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없고 반대 3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4시 47분)

○위원장 윤수현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진홍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진홍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진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는 윤수현 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설명하고자 하는 안건은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로써 199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1994년도 11월 1일 송파구 제8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1995년도구유재산관계획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취득이 2건으로 청소년독서실 2개소에 연건평 1,520㎥, 구유재산 매각이 7건에 2,656.1㎥ 이를 취득과 매각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페이지 1번, 2번은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공간, 청소년 문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구유지인 방이동 52번지 2호 대지 333.2㎥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1,190㎥로 14억 8,233만 6,000원, 송파동 95번지 18호 대지 135.3㎥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30㎥로 4억 1,6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년독서실을 신축코자 합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총 7건 2,656.1㎥로 나눠드린 유인물 3페이지에 있는 처분대상 재산목록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마천동 84번지 33호 대지 36㎥는 마천동 93번지 25호 김종호씨의 마당으로 점유된 토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해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2번 마천동 127번지 2호 대지 269㎡는 마천동 128번지 2호 거여제일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이 가능하며, 3번 오금동 2번지 4호의 3필지 2,277.1㎥는 오금 제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지구내의 토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매각코자 하며, 4번 풍납동 80번지 26호 대지 74㎥는 풍납토성 부근으로 도로개설후 잔여지로써 인접 80번지 27호 이옥삼씨가 매수코자 하는 토지로써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제25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코자 합니다.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매각하여 수입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써는 건물 2건으로써 방이동 52번지 2호 건평이 360평, 건축비용이 14억 8,200만원이고 청소년독서실로 사용하며, 송파동 95번지 18호 건평이 100평, 건축비용이 4억 1,600만원으로 역시 청소년독서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처분대상대지는 7건으로 마천동 84번지 33호 36㎥로 매각대금은 3,200만원 매수자는 김종호씨입니다.  마천동 127번지 2호 360㎥ 매각대금 5억 1,100만원 매수자는 거여제일교회, 오금동 2번지 4호 164.7㎥ 오금동 16번지 11호 156㎥ 오금동 96번지 13호 1,582.4㎥ 오금동 20번지 31호 370㎥ 이상은 오금 제2지구 주택개량 재개발 지구에서 26억 1,800만원에 매수코자 하는 땅입니다.
  다음은 풍납동 80번지 26호 74㎥ 2,600만원 풍납동 80번지 27호 이옥삼씨가 매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제25호,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있고 검토의견 으로는 취득재산은 청소년독서실 신축 2건과 처분재산은 대지 매각 7건으로 현행 관계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낙원 위원  질의에 앞서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이번에 제안된 내용중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두 건 중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우리가 방이동 52-2호에 대해서 매각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지역이 상업지역하고 인접한 지역으로써 유흥가가 옆에 있어 가지고 꼭 그 지역에 파출소가 신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제안에 의해서 신설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변경동의안에 어떤 절차를 무시한 채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95년도 예산편성이 요구되어 가지고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에 저희 매각승인을 할 때 원래 취지가 그 지역에 어떤 청소년독서실이라는 그러한 것보다는 주민이 원하는 하나의 파출소를 그 지역에 신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사에서 신설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동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지역은 청소년독서실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고 또 그 지역 주민이나 지역 특성을 보아서 그 지역은 파출소가 앞으로 들어와야 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 7월 매각승인을 한 그대로 그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뜻에 부합되는 그러한 행정을 편다는 의미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그 두 건 중 송파 청소년독서실 말고 방이동 52-2호 청소년독서실 신설에 대하여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해서 이 전체 안건을 다루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국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윤수현  우리 위원회에서 홍낙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의 찬성으로 의안으로 채택이 되겠습니다.
홍낙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위원 동의로써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95년도 예산이 직결된 문제이고 해서 원래 위원 동의로써 가능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제안자 입장에서도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차가 우리 위원이 수정동의를 해서 의안으로 채택이 되었을 때 이것을 수용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구청측에서 타진해가지고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보아집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되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동의안과 승인 의안은 성질상 원칙적으로 가부만 허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에서 수정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경우에는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제출자 쪽에서는 수정동의안을 할 수 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낙원 위원님께서 일종의 질의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사실 청소년독서실이 하나 필요하냐, 안하냐 그것을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도 못했고 사실상 파출소 부지로 의회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파출소 부지매입 예산 확보를 못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다 그 구유지를 그대로 놀릴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청소년독서실을 만들고, 가능하면 파출소도 같이 지어서 파출소를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주민의견도 수용을 못했고 또 그 지역이 청소년독서실이 적합한 지역이라는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집하지 않고 그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뜻을 행정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대지는 본래 우리 구청것이고 그런데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이 거기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일부는 방이동 52-2호 신축건물 취득의 건은 신축건물을 짓겠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삭제를 해도 좋다, 수정동의를 제출하신 것이죠?
○재무국장 정태복  네.
장경선 위원  수정동의를 위원 발의로 그렇게 하고 수용만…
이결휘 위원  동의를 집행부에서…
○위원장 윤수현  동의안이나 결의안은 수정없이 원칙은 하게 되어 있으나 전문위원 견해가 제출자 측에서, 제안하신 측에서, 그러니까 집행부 측에서만 하실 수 있다.
이결휘 위원  그게 아니예요.  지금 현재 수정해주신 위원이 발의를 해서 수정안을 할 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으면 수정안이 승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수현  아까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홍낙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것이 수정…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동의를 정식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위원  그 지역이 방이동 52-2호는 청소년독서실로 주위 여건이 적합하지 않고 또 예산편성시에 사실 어떤 불요불급의 원칙이나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결휘 위원  집행부에서 나와서…
홍만표 위원  수정내용이 어떤 것에서 수정을 한다, 이야기가 되어야지.
○위원장 윤수현  지금 수정동의안이 채택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 한 분이 찬성을 해주셔야…
이결휘 위원  제가 찬성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나오셔가지고  동의를 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홍낙원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방이동 52-2호, 그 건물신축을 해서 취득의 건을 상정하기를 동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결휘 위원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동의안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방이동 52-2 취득하려는 청소년독서실 신축안을 저희가 의회에서 수정해서 삭제하면 그대로 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하실 입장에 계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이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예산심의할 때…
○위원장 윤수현  우리가 의결을 할 때 우리가 이 의결내용이 막바로 예산심사에 참고가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산과장이 알고 그러니까, 그러면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윤수현  의상일정 제3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무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태복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택복  재무국장입니다.
  1995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1,060억 9,2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0.002%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029억 5,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1억 4,2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3.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1,.29억 5,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가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세는 492억 5,000만원으로써  47.9%이고 전년도 대비 15.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21억 5,500만원으로 구성비는 32.2%이고 전년도 대비 17.6%가 감소되었고 그중 경상수입은 131억 8,500만원으로 구성비는 12.8%인데 전년도 대비 11.7%가 증가되었고 임시수입이 189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4%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35억 8,800만원이고 의존재원이 179억 5,7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조정교부금이 155억 4,900만원이고 보조금이 24억 800만원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재무행정 총 예산이 74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7.2%에 해당됩니다.  전년도보다 5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주요원인은 종합문화 체육시설 부지매입비 57억 8,58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고 기본경상비나 기타는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재무관리, 재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66억 6,200만원은 종합문화 및 체육시설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금년도에 30%가 계상되었고 1995년도에 70%에 해당되는 57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체비지1,000평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기본경상비, 관서당 경비라든지 재무관리 업무 추진비 등이 3,100만원이고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1,800만원, 수입증지 구매 등 일반경비가 1억 700만원, 재정보험, 회계업무 추진 및 결산에 필요한 경비 2,100만원, 컴퓨터 등 행정장비 정수물품 구입이 6억 7,5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에 필요한 6억 5,000만원은 관서당경비, 세수증대활동추진비 등 기본경상비가 1억 700만원이고 징수부 인쇄 등 수용비가 1억 2,300만원, 고지서 송달용 우편금이 1억 2,600만원,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 토지과태 정리 업무보조비로 7,800만원, 세무공무원 활동비 및 체납자 채권확보 등 활동비 1억 7,800만원, 체납전산망 모뎀장비 및 비품구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업무는 모두 9,800만원인데 관서당 경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상비가 3,800만원이고 개발이익 산출용역비 2,600만원, 공부정리 및 개별지가 조사 보조경비 2,300만원, 구·동토지평가위원회 운영비 1,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995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도와 편달,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윈  포괄적으로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나와서 세입부분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총괄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세무1과장 이성선  세입·세출 예산안 1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총 예산은 1,029억원입니다.  작년도 1,019억원에 비해서 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의 경우 1994년도 425억원에 비해 66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세의 경우 1994년도 41억원입니다만 1995년도의 경우 신장률과 징수율을 감안해서 52억으로써 11억 4,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정기분과 수시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1994년도 114억원입니다마는 과표조정, 징수율과 신장률을 감안해서 127억으로 조정을 해서 13억 5,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1994년도에 293억원입니다마는 1995년도는 280억원으로 4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의 경우 금년도에 저희가 종합토지세를 부과 조정한 것이 사실 290억원입니다.  거기다가 금년에 과표조정을 하고 징수율을 감안할 경우에 사실상 300억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  다만 시청과의 관계 또 시청에서 받아와야 되는 돈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280억원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도 금년도 21억원에서 2억 4,800만원이 늘어난 23억 1,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으로 갖고 있는게 23억 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994년도의 경우 체납액이 21억으로 예상을 해서 전체 체납액을 34억 8,000만원으로 따졌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의 경우 25%에서 30% 과년도 수입이 있을것으로 예상을 해서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390억원에 비해 68억원이 감소된 321억원으로는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임대료 수입이 줄어든 게 있고 보건소 수입중에서 예방접종이니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결정적인 것은 세계잉여금을 금년의 경우 252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1995년도에는 169억원을 계상하여 82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고 호적법이나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 수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일부 줄은 것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68억 8,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금년의 경우 425억원입니다마는 1995년도에는 509억원으로 8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의 경우도 금년에 6억 7,200만원인데 2억 1,300만원이 늘어난 8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원, 하천등 도로 점용관계가 증가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도 금년도에 4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1995년도의 경우 6억 8,000만원이 늘어나는 44억 8,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수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2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지수입의 경우는 시민봉사실, 지적과, 보건소 등등 해서 2,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도 6억 8,000만원이 늘어나는 37억 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994년에 58억 7,800만원에서 60억 4,000만원으로 1억 6,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은 각각 2억원과 1억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도 금년에 10억원에서 3억 1,700만원이 늘어난 13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의 문제인데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82억 7,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현실화해서 119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의 경우 16억 1,600만원에서 9,700만원이 증가한 17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1억 7,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호적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부동산과태료 등등 이러한 사항이 갈수록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도 시민들 위주로 개정이 되고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해태하는 시민들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것으로 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고쳐쓰기센타와 물물교환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기타잡수입이 금년에 1,400만원인데 내년에는 2억 4,400만원이 증가한 3억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쳐쓰기센타의 경우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3,5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월평균 270만원입니다.  모두 기타 잡수입으로 임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물교환센터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3,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월평균 330만원입니다.  모두 기타수입으로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재활용안내소는 현재 지하철공사 때문에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잠실네거리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도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고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입도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경우 금년 3억 5,200만원에서 9,000만원이 감소한 2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수입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과년도 수입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9,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55억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9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변성이 있는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6억 8,000만원이 증가한 24억 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도록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정재원도 구유재산매각, 공유재산매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해서 금년보다 14억 4,500만원이 증가한 35억 8,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부담금도 1억 9,800만원이 증가한 6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세입분야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결휘 위원  세무1과장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을 보면 가장 우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세수결함이 얼마가 올 것이냐 하는데 일단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서 나온 산출기초가 신장률 몇% 해서 올라가는 것, 또 감소율 얼마, 신장률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산출기초가 예를 들어서 0.03%면 0.03%, 이러한 신장률을 낸 근거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장률을 산출한 근거의 주요부분만 제가 좀 듣고자 합니다.
  이 신장률이 적중하지 못했을 경우는 우리가 세수에 커다란 착오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지난 번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 발굴작업을 나름대로 했어요.  가락시장공사가 거기에 우리가 세수를 발견해서 이걸 받아들였을 때 얼마의 금액이 나오겠는가 하는 걸 한 번 상정해봤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정도의 세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싶고, 신장률과 감소율에 적정요율이 적용됐는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세입부문에 관한 것은 일괄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현민기 위원 말씀하시지요.
현민기 위원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82억이나 현격하게 줄었지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82억이 지금 금년도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수에 별 영향이 없는지.  갑자기 이렇게 액수가 줄고 하는 그 원인이 뭔지.
이결휘 위원  현실화 했다는 그 내용이 뭔가.
현민기 위원  네,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또 아까 사석에서 말씀이 오갔습니다마는 재활용품 고쳐쓰기센타 거기에 실지 세수가 잡혀있는데 이게 실천가능한 건지.  사실은 물품을 팔고 이렇게 금년도에도 이런 세수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근거가 확실한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답변을 해주시죠.
○재무국장 정태복  현민기 위원님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지금은 미지수 입니다.  94년도 결산이 끝나야 ‘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온다’ 나오지, 현재로써는 미지수인데, 93년 세계잉여금이 250억이었습니다만 그걸 160 뭐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93년보다는 세계잉여금이 좀 적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 뿐이지 사실상 지금 잡아놓은거 그게 확정될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 결산이 끝난 다음에, 결국은 내년 추가경정예산때 그때 그게 확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정적으로 잡아놓은거, 예산편성을 위해서 잡아놓은거고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한 200억 정도 이상은 된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일단은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결휘 위원  현실화 시켰다 하는 내용은?
○재무국장 정태복  이제 조금 낮춰 잡아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
○재무국장 정태복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선  우선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기초로 잡아놓은 신장률이니 감소율이니 하는 것은 근거가 이렇습니다.
  1995년도 세입을 잡을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그러니까 92년, 93년, 94년 이 3개년간의 세입추계를 봅니다.  그래서 이 3개년도에 증가가 됐다든지 아니면 감소가 됐다든지 하는 사항을 종합을 해서 그중에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평균 신장률을 따집니다.  신장률이나 감소율의 경우는 저희가 추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과표가 조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특수요인이 있으면 감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저희가 신장률이나 감소율, 아니면 이러한 것을 산출기초를 잘못했을 경우에 세수에 큰 결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방세라고 그러는 것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장률과 관계없이 요인이 생겼을 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산출기초로서 따져놓은 것이고, 세입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면허세 신장률 1.16%로 평균해서 내놓았어요.  내놓았는데 어떤 면허가 어떻게 증가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확실한지, 또 재산세라면 재산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불어날 것이 추산되는 것인지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한정된 재산이 계속 불어날 것이냐.  요율이 변하지 않는데 계속 신장된다 하는 그런 적정성이 있겠느냐..  그러면 세입이라는 것은 좀더 보수적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고 확실하게 세원발굴을 할 수 있는 가락시장공사에 대해서는 왜 계산을 한 번 해 보지 않았느냐, 계산을 해 놓은게 있으면 애기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무1과장 이성선  가락시장의 경우는 어차피 구세감면조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고자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 지방공사로 인해서 구세를 감면하는 것을 모두 따져보았습니다.  가락시장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구세감면조례가 15개가 있는데 15개 구세감면조례로 인해서 구세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게 총액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따져보았더니 15개 조례중에서 실제 적용되는 조례는 3개입니다.  총 21억 5,000만원이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감면받는게 2억 6,800만원, 문화재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감면되는게 11억 3,500만원, 주차장 확대의 일환으로 20대이상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나 종토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5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 1,500만원, 지방공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19억 2,2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9억 2,20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토지, 건물, 사업소세 거기에 있는 종합원들의 사업소세 종업원할 이게 모두 포함됩니다.  제일 많은 것이 종합토지세 18억원쯤 차지하고 있고 사업소세도 가락시장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고 다만 가락시장공사 직원들 그리고 가락시장공사 건물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게 19억원이란 말이지요.
○세무1과장 이성선  그것만은 3,500만원입니다.
이결휘 위원  재산세가?
○세무1과장 이성선  아니요.  사업소세가…
  재산세가 1억 3,1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가 19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3,550만 7,000원입니다.
이결휘 위원  롯데 토지분 재산세가 얼마나 됩니까?  비슷합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롯데는 거의 100억원이 됩니다.
이결휘 위원  지금 가락시장이 상업지역인데 전면에 있는 상업지역보다도 토지가격이 전혀 현실화되지 않는 이유도 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마는 롯데 못지 않는 토지분 재산세는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충 참고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선  다음에 현민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고쳐쓰기센타의 경우 금년도 이미 세입조치 완료된게 10월말까지 3,500만원입니다.  물물교환센터의 경우도 10월말까지 세입조치 완료된 게 3,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의 경우도 여기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아놓은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결휘 위원  지금 1,500만원 잡아놓았어요.
○세무1과장 이성선  고쳐쓰기센타의 경우 1,790만원이고 물물교환센터의 경우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홍보도 많이 되고 거래가 많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내년 기는 망하네요.
○세무1과장 이성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수적으로…
이결휘 위원  보수적이 아니라 고쳐쓰기센타의 내년에는 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적게 잡아 놓은게 현실적으로 계수를 다루는 사람 생각이 그렇다면…  그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고 그것도 일종의 사업인데 사업은 자꾸 확장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아서 망하는 것으로 보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고쳐쓰기센타와 물물교환센터에 유급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세무1과장 이성선  구체적인 운영문제는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장경선 위원  됐어요.
현민기 위원  내년에 조정교부금을 받는 게 150억원정도 되는데 가락시장 말입니다.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세감면을 해 주어야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락시장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압니까?  롯데 부지보다 곱이 넘습니다.  현실화시켜서 받는다면 롯데만큼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통유발부담금 그 외에 조세감면을 받는데 우리가 시에다 괜히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의 눈치를 봐가면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가락시장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주민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좀더 넓힐 수 있는데도 가락시장이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민이 당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뭐 시에다 구걸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가락시장공사가 사실상 전액 투자기관입니다.  서울시 소유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따질 때에는 과세를 하는 게 좋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따졌을 경우에 그 부담이 과연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지방공사가, 다행히 가락시장공사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가락시장만 이렇게 하는 것과 공사 전체를 따질 때에 부담문제, 파급과 간단하게 저희가 조정교부금 타오는 문제를 애기했는데 그것은 전체를 따질 때 일부분의 궁색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연관이 되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과연 어느게 더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민기 위원  우리 재무국에는 쓸 게 별로 없네요.  129페이지를 보면 윤전등사기 2대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고 끝에 보면 윤전등사기 1대 해서 별도로 해 놓았어요.  가격도 똑같은데 사는 내용이 다른 것인지, 돈이 남았다고 하니까 꿰어맞추기 위해 하는 것인지, 꼭 필요하면 일괄적으로 윤전등사기 3대 1,500만원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분리를 해 놓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31페이지 현수막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세무1과에서 사는 현수막은 25만원 6회 해서 150만원, 자동차용은 20만원 6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과 세무2과 것이 가격이 차이가 나요.  20만원씩 5회,  4만원씩 4회 28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무1과 것과 세무2과 것은 천을 다른 것을 쓰는 것인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하기야 예산안이니까 쓸 때 제대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윤수현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감사기간에 내가 느꼈던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금은 지방세중에 재산세, 특히 재산세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내 세금이 이렇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도 알 수가 없고, 내가 상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계산을 하는 방식은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과표가 잡히는지 과세표준액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을 수시로 그 지침이 바뀝니다.  완화된 부분이 있고 시에서 내려오는 내용이 자꾸만 바뀌어 나가는데 이것이 체크리스트조차 없어요.  그럼 실무자가 과표를 정해서 계산을 해서 지침에 맞게끔 입력을 시킵니다.
  지침이 바뀌면 조견표를, 산출근거의 예를 따라서 빨리 만들어서 홍보물로 하고 또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해서 재산세를 내야 할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빨리빨리 유인물로 배포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예산책정에도 보니까 홍보물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전혀 의사가 없다는 그런 표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수시로 변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공공주택으로 지침이 바뀌었어요.  감산율이 몇% 확 바뀌었습니다.  300만원 내던 사람이 2~30만원만 내면 되게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을 빨리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해 관계인에게 그렇지 않으면 신문에 낼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과장이 언제 바뀌더라도, 오늘 새로 왔는데 재산세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조견표 보자, 체크리스트, 홍보물 나온 것 보자 그러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학교만 나오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세율이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이런 홍보물이 왔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맞구나,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어야 민원도 생기지 않을뿐더러 조세저항도 받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세무1과장 견해는 어떠신지.
○위원장 윤수현  예,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130페이지를 보면 국·시비 반환금이 있는데 왜 생기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1994년도 예산서를 보면 OCR체납고지서가 있고 또 고지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1995년도 예산서에는 OCR체납고지서가 빠지고 I·C카드발급 프로그램 해서 1994년도 예산과 같은 액수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체납고지서가 1995년도에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현  질의하신 순서대로 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다 안되었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선  네,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윤수현  윤전기 이런 것은 금방 말씀할 수 있지, 왜 이렇게 분산해서 해 놓는지…
  이런 것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지 왜 윤전기, 등사기 똑같은 500만원 짜리를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이런 것도 준비가 안되요?
○세무1과장 이성선  현민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윤전등사기가 맨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한 사항은…  위에 것은 신규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것은 구분을 해서 기존에 있던 건데 교체하는 것, 그 부분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산출기초가 1과는 25만원인데 2과는 왜 20만원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세가 1과에서 관리하는 구세와 2과에서 관리하는 구세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1과에서 하는 것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관리하고 2과에서는 사업소세하고 이렇게 관리하는데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정기분입니다.  정기분이다 보니까 또 납기가 아주 고정되어 있고 해서 2과 현수막보다 크기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출기초에 지금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결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나 모든 세금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 자신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세금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는 실정이고, 또 가보니까 부과과정이 어떻게 결정을 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따질 수 없는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홍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많이 알려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의 경우 지나갔습니다마는, 내년에 기회가 되면 홍보관계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과장들이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거꾸로 역산이라도 금방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비치를 해 놓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선  맞습니다.  다음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 문제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빼고, 1995년도에 OCR체납고지서 항목이 왜 빠졌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내년부터는 수기로, 이렇게 손으로 쓰는 고지서 이런 것은 일체 없어집니다.  전부 OCR로 해서 전부 나와가지고 그냥 저희는 봉투안에 넣기만 하면 될 정도로 내년부터는 체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체납고지서를 저희가 수기로 쓰는 이러한 유인물 항목은 없어졌고 전부 OCR로 될 것입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이야기 합니다.  예산을 보면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이 지금 시대는 컴퓨터화 되어가고, 사실상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무용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관리하고 또 특히 돈을 주고 받는 그런 부서에서는 이게 기계가 하는 것을 입력시키는 입력자료를 만들고 또 그 내용이 잘못된 부분을 빨리 찾아내는게 필요합니다.  또 그 주민들한테는 컴퓨터에서 다 그렇게 만들어서 당신네들한테 보냈지 우리가 계산했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는 안되고, 그 계산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입력되었다 하는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지가 전혀 안보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 지도 모르겠어요.  동사무소도 필요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것은 한 두서너 사람만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전부 해서 동전만 넣으면 바로 호적등본이 나와 버리고 주민등록표가 나와버리면 한 두 사람만 관리하면 되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행정도 좀더 의지를 살려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법으로 입력된 부분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그리고 우리가 기계와 싸울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빨리 구축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 예산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세무1과장 이성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IC카드 문제인데요.  IC카드가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130페이지에 IC카드발급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습니다마는 1994년에 이것을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 IC카드를 개별적으로 갖고 그 다음에 카드를 집어넣어서 판독도 하고 다시 자료를 빼내기도 하는 그것을 1995년도에 1과, 2과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년도에 다 완성을 못하고 내년도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아까 질의해 놓은 것 우선 현수막 관계하고 몇 가지 것 다 했어요?
○세무1과장 이성선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답변 다 끝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반환금 관계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네, 이만수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사업을 국가에서 돈을 줘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보조금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잔액을 각 부처별로 다 반환해야 되는데 그 반환하는 시점이 12월말까지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정산 시점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종료 후에 반환금을 각 부처별로 그것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각 부처별로 다시 돈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돈을 예산에 들어갔다가 나가지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1995년도 예산에 넣어 계상해 가지고 199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민기 위원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잠실2동은 새로 생겼습니까?  물론 구청의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처음으로 동장으로 나가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다보니까 잠실2동에는 텔레비젼도 새로 사주고 응접세트도 새로 사주고 또 에어콘도 새로 사주고 하여튼 나중에 가서 윤전등사기가 고장나서 새로 대체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동네만 편중해서 이렇게 예산을, 나는 처음에는 잠실2동이 다시 생긴줄 알았어요.  새로 중축을 해서 그렇습니까?  어찌되어서 잠실3동 같은 데는 한건도 안넣어 주고 잠실2동에 집중적으로 응접세트까지 전부 싹 뽑아서 해 준 이유가 뭔지.  또 꼭 예산은 구청의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처음으로 동장으로 갔다고 해 가지고, 물론 지금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그러는지.  이것 속 보일 일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진홍  재무과장입니다.  아까 현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윤전기가 거여1동하고 오륜동하고 분류가 되고 밑에 잠실2동의 윤전기가 분류가 되었는데 왜 다 같은 품목인데 가격도 동일한데 동별로 이렇게 분류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세무1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는 신규 취득이고 밑에 것은 대체취득이기 때문에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현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2동은 신규 동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는 동인데 신규취득에 에어컨디션도 있고 온풍기 구입도 있고 대체취득에 가서 윤전기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현민기 위원  잠실2동은 동별로 사주는 것마다 안 든게 없다고요.
○재무과장 서진홍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잠실2동에 무슨 동장이 새로 나갔다고 해서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 동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수물품을 저희에게 책정을 해 달라고 총무과를 통해서 저희 과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책정을 한 것이지, 어느 동은 특혜를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음을 밝혀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기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아니지.  이렇게 불균형하게 책정해 가지고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지금 잠실2동 정수물품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보충설명이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장님이 설명드렸다시피 예산이나 물건 사주는 거나 이것은 거기에 행정직 사무관이 동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응접세트가 거액이 되어서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낡아서 대체로 해 주기 때문에 대체정수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민기 위원  대체물품은 동네마다 잠실지역에서 보면 쌨어요.  응접세트가 없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것은 지금 여기서는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동별로 외관상 다 이것은 교체해야 될 것이다, 대체해야 될 것이다 하고 보시는 것하고 장부상 취득연도하고는 구체적으로 장부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잠실2동에 응접세트 사는 것만은 대체취득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그게 불용품으로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내년도에 이 응접세트를 사서 넣게 되면 현재 있는 것은 불용품이 당연히 됩니다.
이결휘 위원  넣고 난 뒤에 불용품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불용품 대상품목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그것은 내용연수가 다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위원님들, 이것은 1995년 12월에 살 수 있는 예산도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살련지 6월에 살련지 그것은 내구연한을 따져서 그때 가서 사고, 당연히 그 옛날에 있던 물품은 불용품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아니, 사고 나면 그게 헌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거야 불용품이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래서 보충답변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잠실2동의 온풍기하고 에어컨디션하고 냉방기하고는 현재 거기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이 된 것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누가 보든지 예산편성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27개 동에서 잠실2동이 그 동안  그러면 동장님이 안계셨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흑사를 하고 더울 때도 고생을 하고 추울 때도 고생을 하고, 등사기, 응접세트, 심지어 텔레비젼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딸 결혼시키는 것 같이 전부 이렇게 편중된 이런 것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요청하니까 심사는 했습니다마는…
이결휘 위원  과거에는 왜 안 해 줬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이번에 3층 증측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거기만 증측된 게 아니고 금년에 증축된 동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우리가 오해를 안하려고 해도 오해의 부분이 아마 여운이 좀 남습니다.  그런데,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선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이것은 찬반토론이 아니고 그냥 심사하는 의견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청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윤수현     현민기     이결휘     장경선
  오문성     홍낙원     홍만표

○참고
    1.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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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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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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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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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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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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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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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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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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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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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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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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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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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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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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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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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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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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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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