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24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청원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청원(안성화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성돌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돌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배경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처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또 효율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고자 금년 2월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정화조 청소 및 분뇨처리 업무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안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005년도부터 유가 급등, 인건비 인상 등으로 업체의 채산성 악화가 누적되어 있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대행업체의 채산성 악화는 종사원의 처우와 업무환경 등과의 관련성이 높아서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친절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용역내용에는 우리 구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분뇨발생량 추이, 업체별 자금여건 및 인력, 장비 개선 또 국·내외 사례 조사, 주민의식 설문 등을 통한 기술적인 문제나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 후에 조치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 환경미화원들의 평균 연봉을 분석해 본 결과, 작년도의 경우에는 구 직영 소속 환경미화원은 연봉이 4,000만원 또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한 2,800만원 수준이 됩니다. 정화조 대행업체의 미화원은 연봉이 평균 2,200만원 수준으로써 이와 같은 임금 차이는 불친절이나 또 다른 부조리 요인 등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물가와 우리 사회 전반에 어려움 등을 감안하고 또 인근 강남이나 서초구 등의 형편 등을 비교해서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소형 정화조인 경우에는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중·대형 정화조의 경우에는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 부과기준안을 마련해서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경우에는 현행 기본요금 1만 8,810원에서 1만 9,810원으로, 초과 시에는 1,348원에서 1,650원으로, 분뇨수거는 18ℓ 기준으로 218원에서 260원으로 조정하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정사항이 가급적 종사원의 처우개선과 친절서비스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6월 12일 의안 제26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소정의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는 최근 유가 급등 및 인건비 인상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우리 구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울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1·2차 조정 등을 거쳐 수수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타구의 수수료 인상 등 형평성을 유지하는 수수료율로 별첨 내용과 같이 조정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민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용역결과가 책자로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보게끔 하면 이해가 좀더 쉬울 텐데, 이런 조례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책자로 나와 있는 것을 1부씩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정화조업체가 사양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신규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계속 용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2008년, 2007년 대비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발생용량 추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인상요인에 봉사료 요구 등 부조리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부조리는 거의 현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조리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민원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정화조는 특히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전기나 수도요금과 같이 필수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민형 물가인상과 연관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합리적으로 판단하셨겠지만 가급적 인상하는 요인만큼 서비스나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이런 부조리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정화조는 매번 감사 때 지적이 되고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고, 송인문 위원님이 감사 때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을 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수수료로 인상되는 방안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감사에 분명히 짚었고, 그런데 이렇게 용역발주목적 등을 보면 결국은 수수료 인상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연구내용에 보니까 분뇨수집·운반 허가규제의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대행업체의 작업환경분석 및 구역할당 검토, 운반처리체계의 발전 및 효율화 방안, 분뇨수집·운반 비용 산출… 그런데 지금 결국은 분뇨·정화조 수수료 인상으로만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계속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이 노후되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차량이 대부분 10년, 다 노후된 차량이고 일반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LNG차량으로 전부 교체하고 또한 청소차량이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차량형태로 전부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수수료만 인상되고 노후장비차량 교체는 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분뇨수집·운반 처리의 합리적인 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는데 전혀 용역내용에도 빠져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용역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고, 아까 송인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용역연구결과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분뇨·정화조 처리와 관련해서 수수료가 총 몇 번 정도 인상되었는지? 그리고 인상 전후와 관련해서 분뇨·정화조와 관련해서 용역이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용역발주가 되었는지, 발주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도록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지 않잖습니까? 적자가 나면 안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신규업체가 전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분뇨·정화조 처리를 하고 있거나 이런 업체들이 제한적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계속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차량노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근거자료로 수수료 인상요인을 보니까 2004년에 유류가 리터당 803.6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는 1,614.72원으로 101% 인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전에 유류 파동이 몇 번 있었고 그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수료 인상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 또한 지금 최저 인건비가 약 50% 올랐습니다. 2004년에 2,510원, 2008년에 3,7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수수료 인상요인을 전혀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고 또한 원가분석에 따른 수수료 조정안을 보니까 분뇨 원가분석을 했는데 현행은 218원입니다. 그런데 원가분석은 1,180원입니다. 현행 218원, 원가분석 1,180원, 조정안은 260원입니다. 42원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자료가 허황되게 올라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현행이 218원인데 원가분석이 1,180원이면 도대체 몇 %입니까? 500% 넘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60원, 이런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은 분뇨 부분이고 정화조 부분도 그렇습니다. 현행 1만 8,810원인데 원가분석은 2만 2,659원입니다. 조정안은 1만 9,810원입니다. 원가가 2만 2,659원인데 조정안이 어떻게 1만 9,810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원가도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용역기간에 1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어떤 경우에 소집되어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지, 또 이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선 최조웅 위원이 말씀한 수수료 조정안에 현행과 원가의 차이가 이렇게 원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조정안이 원가에도 못 미치게 조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 원가를 어떻게 분석하고 또 어떻게 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냐? 계속 마이너스로 조정되는 이런 조정안이 있는가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지금 대체적으로 원가개념에서 본 위원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단가를 어떻게 인상하느냐 하는 것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겠고, 이 원가를 보면 우선 용역을 주었는데, 서울시립대학에 준 거죠? 시립대학에 이것을 줘서 나온 용역인 것 같은데, 이 용역을 우리 구청에서 「다이렉트」로 용역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상대회사가 용역을 준 결과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최소한 이 정도를 내려면 단가 인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 3개년도 손익이 어떻게 흘러왔느냐, 3개년의 손익내용이 여기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이 업의 가장 주축이 되는 원가 중에서 유류비만 보더라도 2006년도에 47% 인상했고 2007년도에 107%를 인상했고 2008년도에 101%의 유류비를 인상했습니다. 원가를 보면… 인건비가 2006년도에 23% 인상하고 2007년도에 39% 인상하고 2008년도에 50%를 기왕에 인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손이 나기 때문에 원가를 더 올려라. 3개년 동안에 아무것도 인상을 시키지 않았다면 혹시 우리가 손실요인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원가의 주 부분을 다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원가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려 달라, 이게 원가산정요소와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하나 원가를 좀더 보면 대학에서 해 가지고 왔다는 것도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원가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온 거예요. 재료비나 인건비는 주 재료로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경비 중에 공통비 성향… 경비 플러스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다 공통비인데 배분기준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차량 대수별로 한 것인지, 총액 원가로 해서 매출과 원가를 대비해서 톤당 비율은 얼마다, 라고 낸 것인지? 소위 원가 내용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총 원가 개념으로 해서 총 원가 나누기 매출 해서 거기에다 톤당 얼마다 이렇게 단순하게 원가를 뺀 것 같은데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자료를 올린다는 것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적정인원이 24명이라고 했는데 현행 인원이 49명입니다. 그러면 배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관리를 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관리인하고 사무원이 차지하는 비용이 전체 금액의 35억 7,500만원 중에서 5억 8,087만원을 차지했습니다. 이 비율이 35%예요. 그러면 관리비 비율이 이렇게 높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업은 적정비율이 20%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008년도에 얼마나 밑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금액을 올려달라고 그러느냐? 손익계산서의 개념이 지금 있는 것인지? 여기에 단순하게 수수료 조정 동향을 보면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기본 0.75㎥ 이하는 1만 9,810원으로 올려달라고 했고, 0.1㎥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1,650원으로 올려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타구 12개 중에서… 이런 것도 비교하려면 왜 송파구를 맨 마지막에 집어넣지, 이것을 넣지 않습니까? 넣어서 보면 우리가 아마 정화조 부분은 수수료를 올려달라는 금액을 대입해 봤을 때도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12개를 기준했고, 이 12개 중에서 우리가 10위권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타 이런 것들이 나머지 분뇨니 뭐 비슷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25개 구청에서 10위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송파구 도시규모로 봐서 오히려 더 상향이 되어야 될 형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들어요. 그러나 일단 그 뒤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원가구성내역, 또 그 동안 인상되어 왔던 폭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대단히 미약하게 자료가 성립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신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 및 분뇨의 처리 조례 개정안이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체제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조정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도의 문제점, 감사 시에 여러 가지 지적되는 문제점이 다 일리가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 더욱 발전시킬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건의를 드리는 문제점에는 공감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요율 인상이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율 인상이 우리 송파구에서는 4년 전에 한 번 인상하고 지금까지 인상을 못하고 이번에 개정함으로써 인상을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인접구와의 비교… 아까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세하게 비교한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년 공무원의 봉급을 비롯해서 기타 사회 체제에서 물가에 연동해서 늘 공무원 봉급도 인상하고, 하여튼 단 2%가 되었든 3%가 되었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제도인데 4년 동안 인상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번에 몇 % 인상하도록 조례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업무를 하고 있는 관계 과에서 4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매년 1%씩이라도 인상해서 조정했으면 이렇게 큰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화조 요율은 4년 만에 한 번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업무 처리하는 것은 물론 우리 주민들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물가상승 요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영향을 받겠지만 이게 조금씩 1%씩이라도 매년 인상했으면 업체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부분도 괜찮을 거예요. 영향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타구 자료, 특히 인접해 있는 강남, 서초, 강동, 광진 자료에 비교해서 그 자료를 주시고, 물가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다는데 최초에 물가위원회에 제시되었던 금액, 그 다음에 1차 회의 때 의결되지 못하고 또 2차 회의할 때 제시된 금액 그런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과장!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보다는 포괄적으로 같이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우선 용역결과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용역결과를 책자로 해서 내용을 전체 다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내용들이 보면 작업여건부터 전체적으로 한 것을 지난주에 요약을 보조자료로 드렸는데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추가로 발췌하든지, 이 책을 전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서울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금액은 2,301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 용역은 업체가 발주한 게 아니고 저희 구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적자나 전체적인 용역방법을 개선할 길을 찾고자 용역을 두 달 이상 해서 지난 4월에 납품을 받아서 그동안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인근 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5월에 물가대책심의를 두 차례에 걸치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당시 용역에는 아까 최조웅 위원님께서도 열거하셨지만 허가규제라든가, 작업구역, 수집·운반체계, 비용 산출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수료 인상요인을 유류비나 최저인건비 부분에서 용역업체에서 제시된 것을 보면 유류가가 그동안 상당히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매년 반영을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것은 반영한 것이 아니고, 유류비가 2004년도에 얼마였는데 이렇게 매년 인상이 되었더라 하는 것을 이 자료가 분석한 것이지, 원가에 반영해 주었다, 미리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석유협회, 또 최저인건비는 노동부의 시간당 최저인건비를 기준해서 매년 이렇게 인상이 되어 왔더라. 그런데 용역은 저희가 1만 8,810원에, 현행 수수료는 5년 전인 2004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 조정된 안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인상을 안 했다는 거죠. 이 원가계산에 보면 원가분석 개념은 공사 원가계산, 제조원가계산, 용역원가계산이 있습니다만 지금 정화조 처리 수수료는 공사부분 보통 인부임을 적용해서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 그 다음에 경비 또 주로 차지하는 인건비에 부수되는 복리후생비, 관리비, 이윤 이렇게 해서 총원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원가 계산할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2만 2,840개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처리하려면 얼마나 드느냐 했더니 35억 7,5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용역에서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수치가 아니고 보름 동안 이 사람들이 실제 작업하는 것을 각 가정에서부터 수거해서 처리장까지 가는 비용 전체를 다 산정한 것입니다. 작업인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매년 1년 되면 청소를 하라고 고지안내가 나가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사무비용부터 시작해서 전체 총 비용이 35억원이 산출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러니까 한 7~8억원 정도가 원가계산에서는 갭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참고를 하지, 이 용역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3개 안이 제시되었는데 산술평균해서 지난 물가대책 심의에서는 저희가 안을 올린 것이 원가분석에서는 현행 1만 8,810원이고 초과 시에는 1,348원, 분뇨 218원 이렇게 현행 받고 있는데, 원가분석에서는 기본요금이 2만 2,659원, 초과 시에는 1,660원, 분뇨가 1,180원 이렇게 원가분석이 용역기관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 얼마를 올렸느냐 하면 이 3개 안을 산술평균한 2만 2,350원의 기본요금을 책정하고 초과 시에는 1,600원, 분뇨는 260원 이렇게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조정한 결과, 지금 의회에 상정된 기본요금은 1만 9,810원, 그러니까 현행보다 1,000원을 더 인상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초과 시는 1,650원, 초과부분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1,348원에서 1,650원이 되었고 분뇨가 260원… 여기에서 하나 위원님들께서 의아심을 가지시는데 예를 들면 분뇨가 1,180원이 원가인데 왜 260원을 책정 했느냐 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뇨는 우리가 주로 저소득층이 있는 일부 어려운 가정에서 하기 때문에 원가는 1,180원이 나옵니다마는 애시당초부터 분뇨는 5배 가량 싸게 비용을 징수했습니다. 왜냐 하면 손실 난 부분을 정화조에서 커버를 해주는 그런 요금체계를 도입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정화조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분뇨는 적습니다마는 분뇨에 어려움이 있어서 1,180원의 원가가 들지만 이것을 5배 인상하기에는 각 구가 이런 요금체계를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은 비용을 일반 정화조 가정이나 기업 건물에서 부담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미미하지만 나누어서 몇 십원 이하인데 그 비용을 정화조에서 담당해서 전체적인 손실을 이쪽에서 커버해 주었다, 이런 요금체계입니다. 분뇨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강남과 서초의 작업여건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서초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원가가 얼마였느냐 하면 1만 5,500원인데 강남은 1만 5,200원, 우리가 1만 7,400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에 그 협회에서 나온 수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원가는 그랬는데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서초는 1만 5,500원인데 1만 6,840원을 받았고, 강남은 1만 5,200원이 원가인데도 수수료는 1만 7,680원을 징수했습니다. 우리는 1만 7,400원인데 1만 8,810원, 2005년도부터 지금 계속 5년째 똑같은 금액입니다만, 이렇게 각 구별로 정확한 데이터나 원가개념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독자적으로 전부 서로 했기 때문에 작업여건이 다르고, 정화조 수가 서초는 1만 8,000개소이고, 강남은 2만 3,000개소, 송파는 2만 2,800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간 총 수거량이 얼마냐 하면 서초는 25만 3,000t, 강남은 2만 3,000개소인데 40만 1,000t, 우리는 2만 2,800개소이지만 20만 9,000t… 정화조 숫자에 비례해서 수거량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서초나 강남은 대형정화조가 많고 우리는 중·소형이 많기 때문에 중·소형에 대해서는 작업여건이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숫자만 가지고 비교할 게 아니라…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초, 강남은 그만큼 업체에서 대형 정화조를 가지기 때문에 작업여건이 좋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듭니다. 또 평균 수거량이 개소당 서초는 14t이 나오고 강남은 17t이 나오는데 우리는 8t만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중·소형 정화조가 많다는 얘기이고, 1년에 한 번 수거하는데 적정인력이 서초는 18명이 필요하고 강남은 33명이 필요하고 우리는 24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총 톤 수는 강남이 40만이 넘는데도 33명만 있으면 되고 서초는 25만t을 수거하는데 18명인데 우리는 20만 9,000t을 수거하는데 24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게 다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산정의 하나의 기본 자료가 되는데, 또 1,000t 이상의 대형 정화조도 서초 400, 강남 411, 우리가 157, 이렇게 1,000t 이상의 대형 정화조 숫자도 우리가 여건이 적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한 번에 가서 한목에 많이 퍼오면 되는데 자잘한 데 몇 군데 다니려니까 비용이나 인력이 그만큼 더 소요가 된다, 이런 계산이더라고요. 인근 구와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제반 원가계산의 개념에서 그것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리비나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이 관리비 이윤에 공사원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한계치는 관리비의 경우에는 5%를 적용해 주고 이윤은 10%까지를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4.3% 정도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원가계산에서 비용이 전체적으로 35억원이 든다고 했지만 원래 적용을 관리비 이윤에서 법정으로 보장이 되는 최대치까지 정해주면 좋겠지만 이 한도 내에서는 발주처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수 가량, 4.3% 정도 적용을… 최저이윤만 보장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원가계산이 산출되었는데, 그러면 아까 반문하셨는데, 왜 2만 2,659원으로 용역이 그렇게 나왔는데 1만 9,810원만 적용했느냐? 아까 분뇨부분에는 1,180원인데 왜 260원으로 했느냐, 그랬는데 분뇨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정화조의 경우에는 인근 구와의 형평성이 가장… 또 우리 주민들의 여론, 더군다나 지금 시기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공요금이라고 하지만 지하철이나 택시, 수도, 전기 이런 것과는 다 같은 공공요금의 성격이지만 이런 요금과는 조금 체계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를 10원을 올린다고 했으면 피부로 느끼는 그 파급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적은 금액이지만 올린다, 이것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기에 작은 정화조인 50인조 이하가 86%를 차지하고 100인조 이상이 14%를 차지하는데 그 얘기는 중·소형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피부로 느끼게 인상률을 너무 많이 적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 저희들의 복안이었고, 그래서 작은 10인조 다가구나 다세대는 비용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중·대형에서 인상률을 조금 더 높게 해서 전체 코스트를 어느 정도 맞춰 나가자 하는 게 저희들의 복안이었기 때문에 용역에서 제시된 안을 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참고해서 저희가 조정했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나온 안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요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세대별로 인상금액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단독인 경우에는 10인조로 여러 가구가 사는데 2세대가 산다고 가정했을 때 현행은 1년에 한 번 얼마를 내느냐 하면 2만 2,180원을 냈는데 조정을 하게 되면 2만 3,935원, 그래서 1년에 1,755원이 인상됩니다. 그러면 1년에 2가구이니까 1가구씩 나누면 1세대 당 877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한 달에 73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인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00인조의 경우에는 중·소형 건물에서 주로 수거되는데 이것은 일반주택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연간 수거량이 11t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가 얼마냐 하면 현행 요금체계로 한다면 15만 6,900원입니다. 조정안은 이 인상을 적용했을 때 18만 8,000원, 그러면 연간 3만 1,900원 정도가 더 인상되는데 이 건물은 100인조의 경우에는 연건평 300평정도의 건물입니다. 그러면 1년에 3만 1,000원, 월 2,600원 정도가 인상 부담을 더 안게 됩니다. 물론 500인조 되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지만 이런 요금체계는 왜 보고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소형주택인 다가구나 다세대는 인상률을 최소화하자, 1년에 한 번이지만 부담을 줄이고 중·대형의 요금체계를 조금 차등을 두어서 이 요금을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용역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책으로 전체 다 달라는 말씀은 이따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사양산업… 작년도, 올해 발생용량의 변화추이는 지금 자료를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직관지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개발이 되면,
발생용량 추이는 별도 연도별로 이 용역에서 2012년까지 제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정화조 수, 그 다음에 앞으로 발생용량의 수는 줄어들어 가는데 그것은 수치로 자료화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사례는 종전까지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금체계도 그렇고, 지도 감독 아니면 회사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지 현재 신고된 것은 불편신고로 조금 늦게 친다는 얘기는 있어도 요금에 대한 부조리는 지금 거의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최조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공개나 수의계약 용역문제는 여러 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몇 건이나 발주되었죠? 우리 분뇨·정화조 관련해서 용역이 몇 번 정도 발주되었어요?
지금 용역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위원님, 공개가 좋기는 한 제도입니다마는 이 때문에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한 것까지 아시잖아요?
이게 비단 공개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이 지역을 파악하고 자금 노하우와 인력과 장비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연장 계약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개를 해서 작업인력이나 장비를 다 갖췄어도 떨어지면 그 부분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 중에 신규업체가 주차장을 마련하고 차량을 구입해서 작업조건이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낙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하던 업체가 응찰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회사가 적자가 났다, 그러면 회사의 손익계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의 급여내역서, 관리비 내역서, 유류지급내역서를 보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공개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막연히 유류가 인상되고 인건비가 올랐다… 아니, 지금까지 한 3, 4년치 회사의 원가분석, 손익계산서를 뽑아서 제출하면 용역을 줄 필요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줄 때마다 수수료가 인상되었는데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러고 나서 지금 제도개선 된 것 있습니까?
위원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업체가 2004년도에 했던 인건비나 수준이 지금까지 그대로 봉급인상을 못해 주고 5년째 그대로 지속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장이 업무를 대행시키면서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잘하고 차도 바꿔라 해야지, 봉급을 여태까지 5년 전 수준으로 그대로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게 노사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또 그게 파급이 우리한테 옵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고… 기업에서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저희가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딱 뽑아서 위원들이 논란이 되지 않게끔 관리비, 유류대, 갑근세 이런 것을 죽 해서 딱 보면 객관적으로 다 파악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논리로만 가지고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이성돌 과장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차량이나 그런 부분은 이번에 대행계약을 통해서 10년 이상 차량에 대해서 대체를 하도록 대행계약서에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질 문제는 민원신고나 경고처분이 종전보다는 강화된 3회 정도 지적이 됐을 때는 우리가 대행계약을 바로 해지를 하겠다고까지 명문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체에서 이행을 안하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더욱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민원, 친절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최저인건비, 유류대 요인들을 연도별로 죽 분석했는데 그게 이번에 원가분석에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가분석체계는 분뇨가 218원에서 1,180원 된 경위, 이유, 정화조 마찬가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으로,
분뇨정화조에서 현행 218원인데 원가분석해서 1,180원입니다. 조정안이 26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차이를 정화조에서 보전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행 1만 8,810원인데 원가분석은 2만 2,659원입니다. 어떻게 보전이 됐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가 안될 겁니다. 어떻게 보전을 해줬는데 이렇게 원가분석에도 안되는 게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원가분석 나온 대로 다 해주면 저희도 좋겠죠. 그런데 주민들한테 부담이 과중하게 됩니다. 또 관리비 이윤들을 적정하게 최대치를 보장해 주면 그 부분 또한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약 4.3%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낮춰서 조정을 해서 지금 금액을 줄인 겁니다.
현행 218원, 원가분석 1,180원, 조정안 26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행 218원에 원가가 1,180원, 약 1,200원인데 이 부분이 보전이 안돼서 정화조에 보전을 해줬다. 그런데 정화조에 1만 8,810원입니다. 원가분석은 2만 2,659원입니다.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돼서 그래요.
그런데 이 분뇨정화조 숫자가 적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 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가 되는지는 지금 따로 산출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인상요인을 외형적인 효과보다도 이렇게 작은 돈이지만 종전대로 요금체계를 그냥 적용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인상률을 최소화 한 것이지 원가는 실제 1,180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중복이 되는데 12개 구를 보셨습니다마는 다른 구도 지금 같이 이 요금체계를 그렇게 적용을 했고, 왜 마이너스 난 부분을 정화조에서 메꿔줬다, 그게 얼마냐 했는데 그게 아주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한 100개소밖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 요율이 당초에 책정될 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책정을 했죠?
그 자료가 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조관수 국장께서 보충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관수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에 원가분석한 게 2만 2,659원인데 어떻게 원가도 안되게 조정한 금액을 가지고 분뇨비용을 보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이 요지인 것 같으신데요.
지금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공사설계를 할 때 우리구에서 예정가격을 1만원에 설계를 했는데 일반사업체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9,000원에도 할 수 있고, 8,500원에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렇게 해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1만 8,810원이었던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2만 2,650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대로 다 올려주다 보면 물가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것을 반영해서 최소한도 그 비용만이라도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구에서 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 2만 2,659원이 들어가는데 1만 8,810원을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보전을 해 주느냐.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물가인상을 하는 것이고, 분뇨 218원이라는 것은 1,180원인데 어떻게 되느냐. 거여·마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게로 수거하고 이런 데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총량적으로 보면 얼마가 안됩니다. 그래서 대형업체인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정화조 수수료로 보충을 좀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적자가 나더라도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지금 원가분석은 2만 2,659원인데 조정안은 1만 9,810원입니다. 그래서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미치니까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결론을 하면?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운영하면서 손익계산서 갑근세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을 평균적으로 산술해서 원가분석이 2만 2,659원 나온 거 아닙니까? 평균해서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100만원 주든 80만원 주든 관계없이 평균임금, 평균유류대 가지고 이렇게 원가분석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은 얘긴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추구가 가장 우선입니다. 이익이 안나고 마이너스 나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부도나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원가부분에서 정화조가 1만 9,800원이 조정안이고 원가가 2만 2,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강남, 양천, 서초 쪽이 대략 1만 9,000원 이하로 떨어져 있고 나머지 강북 이런 데는 전부 2만 2,000원에서 2만 3,000원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하는 원가분석 금액하고 거의 같아졌어요, 앞의 데이터를 보면. 그런데 우리 쪽에만 유난히 3개 구역이 원가를 낮춰서 그네들에게 손해를 보라는 결과가 됐거든, 이 표를 보면?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했다는 얘기는 원가에 상당히 뻥치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 좀 나쁜 표현으로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된 거냐 이런 데 의구심이 생기고요.
최소한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이러한 단가를 인상해줄 때에는 물론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 남의 비밀까지 다 보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한도 손익계산서 3년이든 몇 개년이든 이 정도는 보시고 과연 인건비가 동결되어 있는 것인지, 올렸는지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봐가면서 아, 이것은 너무 그랬으니까 적정하게 올려줘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냥 밑지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올려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줄여서 한다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강북이나 이쪽에 2만 2,000원, 2만 3,000원짜리들은 소위 대형 정화조가 아니고 소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더 비싸진 겁니까?
종전에 서울시에서 요금을 책정했을 때는 강남·북 관계없이 요금을 했었습니다. 처리비용을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구역이 나눠지다 보니까 처리비가 구별로 원가가 전혀 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 쪽의 소형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분뇨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로 작업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고, 또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고, 근거리에 있는 데는 적게 들어가고, 또 대형건물이 들어가다 보면 직관이 설치되고 그런 데서는 적게 들어가고, 실제 분뇨처리하는 데 아까 218원이지만 이게 원가가 비싸게 많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최소한의 비용만 처리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강북에서는 원가가 2만 2,000원이 훨씬 넘어가죠. 지금 현재 요금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니까 최소한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보전해주고자 지금 4, 5년만에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역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다가 원가에 대한 자료가 이미 요구가 됐을 거예요. 손익계산서라든지 3개년동안, 또는 4년 동안 어떻게 유지가 됐길래 그 정도도 보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이 원가를 산정할 수가 없어요. 그 자료에는 아마 이 손익계산서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거기서 답을 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란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정금액이면 적정금액으로 줘야지 왜 이렇게 마이너스 나도록 해줍니까? 아무리 우리 서민층의 문제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 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성돌 과장님 나오셔서 마지막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최 위원님하고 했는데 일단 원가의 개념은 어느 하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총액개념으로 해서 하나의 구성요소로 합쳐져서 총액이 구성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파구청이 이런 회계에 대한 원가에 대한 전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관련되어 있는 회계사가 지금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도 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제도개선 부분까지를 중앙부서에 건의, 시정가능한 부분들을 조속히 지도·감독하고 이행여부를 체크해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인접구와의 비교자료를 광진, 강동, 서초, 강남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저희는 단순하게 기본요금이 얼마다, 언제 조정이 됐다 이 자료만 있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타구에 문의를 했더니 몇 개구에서 원가분석 자료는 주지 않고 최종 도출된 금액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구 것을 입수해서 드려야 되는지, 김철한 위원님 총액금액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제 답변인데 왜 이렇게 논란이 심하게 되느냐 하면 아까 원가분석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5년만에 한 번 처음으로 인상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1년에 1%씩이라도 계속 인상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심하게 이 부분가지고 논란을 안할 거예요. 그런데 업무를 하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 또 우리 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물가가 우리 송파구에 미치는 영향 등등 때문에 물가위원회도 한 번에 통과 못하고 두 번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업무를 처리할 때 항상 그런 눈치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요인이 발생할 때 매년 단 1%씩이라도 인상을 시켜서 하면 이렇게 깊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요금적용을 해오진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건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지금까지 분뇨정화조 총 용역이 몇 번 정도 됐고, 용역금액이 얼마고, 용역이 되고 나서 수수료는 얼마 정도 인상이 됐는지 이 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가분석에 보면 톤당 원가가 1만 7,684원 나왔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질의를 하고 토론을 했던 것은 이게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직접 손수 내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나 단가를 올릴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업체에서 이 단가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현실화를 시킬만한 어떤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업체의 상황을 전혀 파악을 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의 실질적인 상황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그런 내용을 심도있게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했을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 단가를 인상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치가 있어야 돼요. 서비스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로 해서 뭔가 피부로 와닿게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과장님 답변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계약할 때 집행부에서 조건을 내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조건을 업체가 정화조 처리를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이런 조건을 이행하고 정화조 처리를 해라 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계약서에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요금을 올리는데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것은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를 하셔서 올해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아마 감사를 하실 겁니다.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단가인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청원(안성화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시 09분)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교통난 완화를 위해 서울 한강이남지역을 동서로 지나는 지하철 9호선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1단계로 김포공항에서 여의도를 거쳐 논현동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2013년에는 2단계로 논현동에서 종합운동장까지, 2015년에는 3단계로 방이동까지 노선을 확장해 갈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구를 지나는 3단계 공사구간은 잠실운동장을 기점으로 삼전사거리,방이중학교,올림픽선수촌아파트, 동북중·고등학교까지 운행하는 구간으로써 총 연장 8㎞, 공사비 7,910억원이 소요되며, 환승정거장인 석촌역과 올림픽공원역을 포함하여 총7개의 정거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잠실운동장에서 삼전사거리 구간의 경우 3만 5,000여명에 이르는 상주인구와 2,700여개의 영업장, 하루 7만 여명의 유동인구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과수요 지역입니다.
종합운동장과 삼전사거리 정거장간 도상거리는 2.3㎞로써 주변 잠실본동 주민들과상인, 방문객이 가까이에서 지하철 정거장을이용하지 못하고, 특히 일분일초가 아쉬운 출·퇴근시간대에 적게는 5분에서 많게는 10분에 이르는 적지 않은 거리를 걸어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것으로 예상되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운동장역과 삼전사거리역 사이에 가칭 부리도역의 신설을 강력히 희망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청원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서 주민들의 간곡한 바람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은 송파구 잠실본동 304-37 성광하이츠 401호 박광수,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18동 1002호 이원석 외 1만 3,000명이며 안성화 의원의 소개로 2009년 6월 23일 의안 제268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 골자는 우리 구를 경유하는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 중 잠실종합운동장과 삼전동사거리 구간은 상주인구 3만 5,000여명과 새마을시장 신천동 먹자골목 등 청소년과 시민 등 7만여 명의 유동인구가 왕래하는 곳으로 반드시 중간에 신설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잠실종합운동장역과 삼전사거리역 사이에 부리도역(가칭) 신설을 강력히 청원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청원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날, 내일 아마 설명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설명회에 청원하신 분들과 참석해서 그것을 듣고 이 청원을…, 올리는 것은 올리시는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종합운동장의 순환역에서 삼전사거리까지 2.3㎞라고 했는데 한 역과 한 역사의 구간을 1㎞에 역사를 둘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곡선… 「아르」라고 합디다. 「아르」의 영향을 받아서 이 역사를 내는데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니까 내일 아마 시에서 설명회가 오후 3시에 우리 구민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삼거리까지 약 500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서 삼전사거리까지 2.3㎞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m 이내에서는 역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까지가 500m가 약간 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할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님도 전화가 와서 거기에 토목기술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거장의 직선거리가 약 150m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m 지하 대심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기술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30m 지하로 들어갔을 때에…,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부리도입니다. 옛날에 섬이었습니다. 모래톱인 섬이었기 때문에 30m를 들어갔을 때 굴착공사의 위험도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50m를 선형으로 돌아가는데 있어서 150m가 나오겠느냐,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검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쪽 삼거리 부분에서, 꼭 굳이 삼거리 「라운딩」 되는 부분에서 직선거리 150m를 확보해서 전철역을 설치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출입구 자체가 예를 들어 삼거리 쪽으로 출입구가 좀 나와 주면 되는 것이고, 그 전철역은 삼거리에서부터 삼전동사거리 쪽으로 약 150m 정도 직선거리를 확보하면 될 것이다, 그러한 검토 정도까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취지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쪽에 보면 여기에는 표현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등기소 앞에 건널목 횡단보도, 그러니까 등기소 뒤쪽으로 있는 부분과 아주초등학교, 아주중학교를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월드비전교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쪽에는 대중교통인 버스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까지 우리 의회에서 검토할 의무는 없다. 다만,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1만 3,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요구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수렴을 해서 올려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종합운동장 역사가 당초보다는 상당히 아시아공원 쪽으로 약간 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여러 각도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와서 오후 3시에 여기서 기본적인 설명회를 하는데 그 초점은 3단계예요. 지금 지하철까지는 2단계이고, 여기서 방이동까지 가는 게 3단계인데 3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한다고 하는데, 하다보면 종합운동장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역사가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으로 옮겨질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청원이 약간 의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 하여튼 그 결과를 보고 7월 3일 날 본회의 때 이것이 올라갈 것이니까 그 사이에 좀 보도록 그렇게… 채택은 하시되, 좀 보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 박용모 위원님 말씀대로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이 소개만 하고 서류만 올려주면 되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심도 있게 또 논의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안성화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청원의 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청원의 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과 다음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교통환경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분야별 결산내역의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쪽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전액 세외수입 123억 717만원으로써 이중 실제 수납액은 76억 2,258만원이고 미 수납액 중 12억 354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 34억 8,10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의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기반시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44억 1,147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미 수납액 없이 전액인 44억 1,1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21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현액은 63억 5,503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0%인 38억 5,322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 명품디자인시범거리 조성, 그리고 송파대로시범가로간판개선, 송파구장기발전계획수립 그리고 송파대로지구 외 10개소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등에서 모두 17억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8억 16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예산절감과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의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도시기반시설 보전지출 관련으로 과오납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원인이 발생치 않아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18쪽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48건으로써 지난 2008년도 2월 15일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당시 주택과 기본경비 2건에 654만원을 도시디자인과 기본경비로 이체하였고, 도시디자인과 노점상 정비와 사후사업비 및 기본경비 등 15건에 4억 2,102만원을 시설안전과 사업비 및 기본경비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 기금전출금 및 기본경비 등 18건에 4억 3,101만원을 시설안전과 사업비 및 기본경비로 이체하였고, 도로과 기본경비 4건에 5,207만원을 시설안전과 기본경비로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의 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사업으로는 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에서 납품기한 미 도래로 1억 3,104만원을 이월하였고, 명품디자인시범거리조성에서 이해관계인과의 합의 도출에 필요한 공기부족으로 1억 8,86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대로시범가로 간판개선에서 역시 이해관계인과의 합의도출에 필요한 공기부족으로 5억 9,400만원을 이월하였고, 송파구장기발전계획수립에서 교통종합계획과의 통합발주로 이러한 발주지연으로 6억 1,2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대로지구 외 10개소 지구단위계획재정비사업에서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의 기금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기금은 시설안전과와 치수과에서 공동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16억 7,915만원과 당해연도 전액을 합하여 25억 8,7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8년도에 연중으로 치수관리 분야의 역류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4억 9,853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0억 8,929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끝으로 574쪽에서 582쪽까지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잔액은 총 8억 166만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이 3억 3,833만원, 예산절감이 3억 1,338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4,92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이 작년에 특별히 낮았던 이유와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사용했던 예산을 결산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심사위원들이 한달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책임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제대로 사용했느냐 하는 부분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예산이 구 전체 금액으로 봐서 크게 많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잔액이 총 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변경이 3억 3,000만원, 예산절감이 3억 1,0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예산을 처음에 수립해서 심사를 받고 통과시킨 예산을 계획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최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할 때 좀더 심도 있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집행잔액이 과별로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주택과의 예를 한 번 들면 공동주택지원금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할 때 연초에 각 동 또는 공동주택에 지원받을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를 하면 여러 건이 예산이 부족하지만 심사결과에 의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사업별로 발주하면 예정가보다 적게 낙찰되는 경우 등등, 그랬을 때 같은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연초에 심사했던 내용이 계획 변경 없이 하반기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공동주택에 다시 잔액으로 또 추가신청 받아서 공동주택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업무처리를 예를 들어서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에는 아직 결산을 안 했지만 금년에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 자료에 따르면 세외수입 중에서 결손 처분한 금액이 12억 354만원이나 됩니다. 전체 금액에서 약 10%정도 되는데 이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이 몇 개 과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 결손처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섹션별로 국별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 주신 자료 외에는 각 국별로 데이터가 나와서 단위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현행 해당 국에서는 자체적으로 금년도 총 세입·세출에서 얼마나 수지가 생겼는지 이런 것이 단위별로 나오는지 묻고 싶고요.
포괄적으로 전표 끊어서 재무과로 넘겨버리게 되면 재무과에서 결산 회계처리 해버리고 나면 그만이다, 이것이 조금 일종의 독립채산방식이라고 할까요, 국별로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번 결산서를 보면 과거에 회계 관리하던 방식과 지금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약간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표시를 했어요. 여기 통합 보고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회계사도 표기를 했는데, 내년에 가면 이런 것이 수정되리라고 봅니다.
이미 다 예산에서 사용되어버리고 난 결과치를 가지고 지금 잘 썼느냐 못 썼느냐는 이미 의회에서 의원이 책임결산위원으로 나가서 감사를 했고 공인회계사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위별 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실적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이 국 전체적으로 결손액이 많다, 또 결손을 적게 하는 대책이 무엇이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원내선 위원님께서 이번 결산에서 복식부기와 병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해는 되지만 국별 독립채산제를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분야는 도시디자인과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2008년도 세외수입 결산 현황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자료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2008년도 예산액은 9,456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3,994만원이 됩니다. 수납액은 2억 1,600만원이고, 미 수납액은 3억 2,372만 8,000원입니다. 미 수납액 중에서 결손액이 4,774만원, 2009년도로 이월액이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내용은 옥외광고물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의 시효결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꾸준히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추적이 불가한 분, 또 5년이 넘은 분, 해서 정리한 분이 4,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시효결손을 하더라도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끝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결손액이 적고 체납액이 적도록 분기별로 100만원 이상은 광고물 과태료도 재산압류를 조회해서 재산압류도 들어가고, 지금 4월에 100만원 이상을 했습니다. 지금 6월 들어서 50만원 이상 과태료도 재산압류해서 들어가고 있다, 자동차압류는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과뿐만 아니라 징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국별 독립채산제 시행여부는 사실 우리 구 단위에서는 예산절차상 또 규정상 특별 독립채산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결산을 한다면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하고 또 우리 사업의 성과를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기획재정국에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결산심의를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예산신청서가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첨부하고, 그 다음에 결산서를 첨부해야만이 크로스 체크가 가능해서 이게 가능한 것이지 지금 세입·세출결산서 심의만 가지고 해서는 아무리 세무사라도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도 안될 뿐더러 어떤 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도에는 우리 의원들이 어느 정도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 난 예산이 있는데 과목변경을 해서 사용된 건이 대략 몇 건 정도 있고, 또한 보통 과목끼리 변경해서 할 때는 국장전결로 하는 것인지 어떤 절차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사고이월 사업비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해서 납품기한 미도래 1억 3,104만원을 이월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선지급을 70~80% 전반기에 집행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좀더 납득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체가 기본경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대부분 이체가 많이 됐는데 도시디자인과에는 예산이체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최조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예산서와 비교해서 결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정리한 내용과 같은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분야는 결산하는 체계가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결산서를 행안부까지 제출하게 되는 서식에 의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대표위원으로 나가셔서 회계사, 세무사, 전문가와 결산을 하는데 그 서식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의 통계를 가지고 전국적인 제정의 지표를 삼는 공통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그 결산서만 가지고는 예산사업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고 전체에서 최소한도 그 서식 말고 별도라도 재무과에 의견을 내서 위원님들께서 최소한 비교심사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서는 자세히 표시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과목변경해서 집행한 사업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응모를 하는데 기본예산이 없어서 기본계획의 용역비에서 한 970여 만원을 변경해서 용역해서 서울시 응모 제안을 한 그 용역비 한 건이 있었고요. 과목변경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예산부서와 쉽게 얘기해서 기획예산과나 기획재정국과 협의해서 주관과에서 의견을 내면 국장님이나 금액에 따라서 구청장님까지 전결규정의 결재를 받아서 예산부서와 협의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결산서에 표시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르고, 과목에 따라서, 그런데 같은 과목 내에서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분야도 있고, 또 법정과목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목도 있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사용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서울디자인거리 응모비로 97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표창 받은 게 있죠? 응모비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목변경이 행정과목 변경이라든지 입법과목 변경이 있는데 지금 사업예산서로 바꿔가지고 과목부분이 조금 애매한 점은 있지만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입법과목 변경이 있고, 집행부 자체에서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과목 변경이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2008년도에 사고이월금액이 3건에 9억 1,300여 만원이 됩니다. 그 이유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이 서울시에 같은 디자인 용역이 진행 중이라 서울시와 연계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서울시 용역과 연계를 시키고 그 추후를 같이 맞추다 보니까 공기를 조금 늦추는 바람에 1억 3,000여 만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금번 6월 말까지, 내일 모레 되지요. 6월 말까지 준공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는 간판개선사업, 작년 추경사업으로 올림픽로와 송파대로에 5억 2,000만원, 또 8억 5,400만원 예산반영을 시켜주셨는데 우리 자체 예산도 있지만 사실 국비와 시비를 반영해서 추경에 확정돼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이 늦어지고 또 특히 갑작스런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간판개선사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서울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잠실본동 구간은 간판개선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고, 지금 장미상가라든지 구청 앞의 크로바상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쪽에는 거의 7월 달이면 다 끝나고 송파대로도 지금 한 90%가 끝났습니다. 협의가 다 완료돼서 6월 말까지 완료되면 한 열아홉군데 간판수가 한 30개 정도가 남습니다. 최후까지 우리 공권력이라고 할까요? 무허가라고 잡아떼고 않고, 협의 하에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7월 중에는 정리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사고이월비가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 이체내역은 아까 도시국장께서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작년 2월 15일자로 재난관리과가 없어지고, 또 도시디자인과로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시설안전과와 도시경관과가 쪼개져서 시설안전과가 있고, 도로과에서 또 도로점용료 하고 이렇게 하는 건설관리분야가 시설안전과로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말에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신 분야를 그대로 안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체를 한 내용으로 예산이체는 주택과의 기본경비 100만원, 사무관리비가 540만원이고 기타 시책추진비 640만원 그래서 도시디자인과로 이렇게 2건 주택과에서 이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어서 추경에서도 편성이 되고 본예산에서도 편성이 되는데 특히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로 많은 예산이 지금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서 1억 3,000만원 이월되고, 또한 명품디자인 시범거리 조성해서 1억 8,000만원, 송파대로 시범가로 간판개선 5억 9,400만원 이렇게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예측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국가의 행정부처라든지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나타났다. 가능하면 그러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품디자인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20억을 받게되어 있었던가요? 30억인가요, 20억인가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분야는 서울시에서 기본모델로 이렇게 도로가 이런 식으로 개선돼야 된다 하는 시범을 보이는 측면이니까 또 거기서 나온 자재는 기존의 보도라든지 전주를 바꾸면서 가로등주를 바꾸면서 이런 것은 충분히 재활용해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활용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주로 7동, 본동 그 「에어리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한 대로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 송파구 돈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의 돈은 국민세금 아니냐? 이러한 아주 강력한 항의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시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결산에 필요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구혁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1차로 선정한 다음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문까지 보내서 할거냐 말거냐까지 물어보고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선정을 해놓고 자부담이 부담돼서 취소를 하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덕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건축과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와 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작년도에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은 모두 6억 5,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 4억 6,200만원을 수납해서 약 61%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수납률은 올해연도로 이월되어서 현재 약 90% 정도가 재산압류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견인데 수납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는 작금의 건축경기 침체로 인해서 건축주들이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어서 수납자들이 재산을 압류해도 필요할 때 수납하고 재산압류를 해제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압류물건에 대하여 수납자들에게 조속히 수납토록 저희가 독려를 계속 할 것이고, 미 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토된 대로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면 되니까 일단…,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11억 3,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약 8억을 징수했고 거기에서 3억 3,900만원 정도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산압류는 2억 6,000만원을 압류해서 저희들이 96.8%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재산압류가 되었고, 단지 징수율이 당해연도는 약간 지연된 이유는 저희들이 매년 독촉하기 때문에 바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납부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했기 때문에 일단 부과하게 되면 98% 정도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 특히 거여·마천동, 풍납동도 일부 그럴 겁니다. 지금 뉴타운 추진으로 인해서 건축행위제한이 완전히 묶여있어요. 집수리도 못해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조금 평수를 키워서 수리하려고 하면 기준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여년 정도 묶여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건축행위제한이 됨으로 인해서 거여·마천 지역은 뉴타운으로 묶임으로 해서 약 20년 정도는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가장 열악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있어요. 그런데 실내포장마차 같은 경우 처마를 달아냅니다. 그러면 1평 내지 2평, 3평, 많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거의 다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거의 11억 이런 부분이 거의 그런 분들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압류를 하니까 나중에 98%, 99% 증가된다고 하는데 압류가 되니까 안 내고는 재산이전이 안 되니까 낸단 말입니다. 언제든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산금만 붙지 않을 따름이지.
그래서 지금 시설안전과 업무가 상당히 어려워요. 처리하는 업무 자체가 가로정비를 해야 되고 무허가가설물 다 정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에는 강제철거를 동원해서 했고 아니면 대집행까지 해버리고, 그런데 지금은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대집행하거나 강제철거하거나 거의 하지 않잖아요. 계속 처분해서 압류하고 압류하다 보니까 업무가 사진보고 2번, 3번 공문 내보내고, 그래도 안 내, 그러면 기한되었다면 압류, 그냥 압류, 그렇게 업무를 타성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이 과연 그 금액을 압류까지 당하면서 나중에 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찾아가서 과장·계장이 현장 나가본 역사가 한 번도 없어. 주임도 안 나가. 기능직 직원이 현장에 나가. 딱 둘러보고 그리고는 철거하세요, 사진 찍고 오는 거야. 그러면 공문 두세 번 내보내, 그러고 끝이야. 그리고 돈 내라, 안 내, 압류, 이렇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안전과 과장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좌우지간 주임도 안 나가봐, 전부 기능직들만 나간다고, 그러니까 서민들 사는 아픔을 아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타성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렵게 사는 서민들한테 마음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15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그러면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과 최조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390억 6,751만 1,000원으로 이중 106억 2,832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수납액 284억 3,918만 9,000원 중 13억 5,275만 7,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 270억 8,643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에서부터 2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73억 5,896만 4,110원으로 지출액은 426억 7,007만 7,470원이며, 불용액은 56억 435만 6,370원입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30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총 375억 8,990만 110원으로 지출액은 100억 9,026만 9,40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17억 7,777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8,976만 5,480원이며, 불용액은 155억 3,209만 5,320원입니다.
다음은 310쪽에서 313쪽 예산전용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전체 2건으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정화조 청소 공공요금에서 422만 1,000원을 전용하였고,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1,500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전용은 전체 4건에 7억 2,673만원이며,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실시설계비로 5억 123만원을 전용하였고, 주차장 위반 과태료 관리를 위한 가상계좌연계시스템 구축비로 2,550만원을, 그리고 그린파킹시설비로 2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에서 323쪽 예산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전체 17건에 2억 6,538만 770원으로 2008년도 2월 15일 조직개편으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에서 338쪽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건설비 117억 7,777만원으로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 추진 및 공사기간 장기소요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39쪽에서 344쪽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전체 17건 90억 8,453만 270원이며 사고이월 사유는 대부분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은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조성 실시설계비 1억 6,576만 5,480원과 주차질서 관리장비 구입비로 2,400만원이며 서울시디자인심의 지연으로 공기부족 및 조달단가계약 지연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에서 351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기금은 도로과의 도로굴착 복구기금과 치수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6억 5,810만 9,890원과 당해연도 증감액을 합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 8,894만 5,779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7,915만 7,736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9억 866만 6,624원이며 그 중에서 4억 9,883만 1,78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억 8,929만 2,5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교통환경국 결산심사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예산 중에서 교통환경국에 편성돼서 집행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불용액이 56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원래 이 결산안 책자를 전부 들여다 보면 내용이 제대로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일일이 심사를 하면 시간도 지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이 있어요. 제도를 나중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일반회계 불용액이 물론 이유가 다 있겠지만 56억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심사할 때 금년도 정례회의 때도 심사를 하겠지만 실제로 필요없는 예산, 불용될 예산, 예산심사 할 때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삭감해도 되겠다 그럴 때는 ‘이것은 절대 안된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56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용액이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편성할 때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세밀하게 정말로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은 답변 생략하도록 하고요.
예산전용 2건 같은데 혹시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받을 때 국 전체로 봐서 심사 중에 삭감된 예산을 다른 항목에서 전용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환경국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세수결정 총액은 390억 정도되는데 이중에 한 106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억 정도가 결손처분 했고, 나머지 270억 정도 체납액을 이월했는데 징수율이 너무 낮고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행정적인 노력을 안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전용이 지금 대략 4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에 2건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정화조청소 공공요금에서 422만 1,000원을 전용했고, 또한 대기질개선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1,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포상금에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또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우리 환경과에서 과목간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과에서 예산전용이 4건에 7억 한 2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을 4건이나 하고, 또한 지난번 예산심의 때 주·정차 과태료위반 가상연계시스템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전용을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가상연계시스템 구축비로 2,550만원, 그린파킹 시설비로 2억원을 각각 전용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또한 과목간에 이렇게 변경해서 예산을 자동차관리과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서에 대해서는 계수보다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활용할 때 따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당장 우리 구의회 앞의 도로를 보면 이번에 무슨 공사를 했는지 상당한 거리에 굴착을 해가지고 다시 되메움을 했는데 아스팔트 포장상태가 밸런스가 맞지 않도록 푹 들어가게 해놨는데 여기뿐만 아닙니다. 보통 도로공사를 굴착했다가 다시 되메움을 할 때는 대부분 그런 현상이 생겨서 자동차를 타고 가더라도 상당히 요동이 생기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굴착을 할 때 원상회복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10분간,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교통환경국 전체의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전용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전용은 두 건이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는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전용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 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가상계좌 연계시스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용한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소관과장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조웅 위원님께서 전체 세입 390억원 중에 징수율이 106억밖에 안되고 체납이 270억이나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환경국의 세입내용은 대부분이 자동차검사 과태료 그 내용하고 환경과에서 경유차량 배출가스 자동차 정밀검사위반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정밀검사위반 과태료가 26억, 과년도에 체납해서 있던 것이 206억 그 다음에 환경과에 현년도 경유차량 배출가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7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과태료가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재불명이라든지 자동차 대포차량 같은 위반차량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항상 징수율이 낮습니다.
조관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주차마을 생활도로 조성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생활도로 사업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주차기획담당관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선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실시결과 삼전동 2개소 및 방이동 1개소 등 3개소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상연계계좌 시스템 구축으로써 2건에 1,900만원, 600만원,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결된 사항인데 2008년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자진납부 및 20% 경감으로 해서 가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가상연계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조웅 위원님께서 구청청사 주차장 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 213면인데 172면으로 41면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사항은 총무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위반관계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체납은 늘 수밖에 없는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항은 한 70% 넘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해서 70%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누적되기 때문에 계속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4만원이면 4만원 그대로 계속 4만원인데 작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만 800원까지 붙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2,500만원 관계는 서울시 추진계획에 따라서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 내에 예산을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까?
다음은 이성돌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저희 과는 작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화조 청소안내 사무관리비 422만 1,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했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전기료가 부족해서 422만 1,000원을 불가피하게 전용했고요. 또 한 건은 작년도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대기질 개선 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1,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 직무배양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준비했었습니다만 포상금으로 전용했는데 당초에는 우리 구에 환경분야 직원 워크숍이었던 것을 그해 겨울에 그래도 혜택이 전 직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 전 직원들에게 겨울에 장갑 한 켤레를 사주도록… 물론 대기질 평가에 저희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마는 구청 전 직원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2건의 전용사유가 있었습니다.
이 1,500만원 빼고… 원래 과별 포상금이 보통 많이 있잖습니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쌍동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굴착복구 위임 활용할 때 문제점이 있다, 굴착 후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앞 백제고분로 상에 굴착공사는 강동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전동사거리에서부터 배명고사거리 간 상수도 관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상수도관을 매설 후에 아스콘 표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관로 본 관은 다 매설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가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개인주택지로 들어가는 분기관을 매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설이 끝나면 다음 달 7월초에 5㎝를 다시 절삭 후에 완전히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더 추가로 답변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과태료의 가산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착각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서 8월부터 모든 과태료가 다 가산금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불법주차 위반만 가산금이 붙는 줄 알아가지고서는 없다고 했는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겨가지고 과태료가 이제… 그게 참 잘 된 제도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옛날에는 과태료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마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폐차할 때에 부득불 납부를 하고 폐차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지금 조관수 국장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은 거기에 해당됩니까?
알겠습니다.
조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문윤원 최조웅 박용모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이상선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홍 헌 표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 종 삼
교 통 환 경 국 장조 관 수
도시디자인과장채 관 석
도 시 계 획 과 장한 선 희
주 택 과 장정 구 혁
시 설 안 전 과 장나 병 화
건 축 과 장홍 성 덕
토 지 관 리 과 장이 명 우
뉴타운사업추진반장이 종 효
교 통 행 정 과 장조 동 수
자동차관리과장이 선 호
환 경 과 장이 성 돌
도 로 과 장이 쌍 동
치 수 과 장장 래 황
공 원 녹 지 과 장원 태 식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하철 9호선 부리도역(가칭) 설치 요구 청원 : 원안채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