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8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8.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8.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김철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05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구청장 제출)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이용의 급증으로 교통정체의 문제뿐 아니라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2007년 기준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가 3.4명이며 우리구의 경우는 0.8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 수준을 OECD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프로젝트’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정부가 주도하던 교통안전 정책을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007년 1월 1일자로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통안전법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 단위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안전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해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진행 방법 등 총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먼저 안 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3조에 위원회의 구성, 안 8조에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29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개정에 따라 자치구 단위의 5개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가 의무화 되어 본 계획 등 교통안전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및「교통안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10개 조항으로 만들어진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규정하여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위법성이나 법 체계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조치이기는 한데요. 여기 의결·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안전이라는 개념이 횡단보도 설치며 신호등 설치하는 게 다 경찰청 소관이죠.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하면 경찰서나 그런 데에서도 이 위원회를 인정하고 여기에서 의결·심의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경찰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인데 교통안전만인지, 아니면 교통체계 전반적인 내용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결·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지킴이 활동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상세하게 열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의무화 되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관련법규에 교통안전법 제13조하고 제17조가 있는데 13조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지. 교통안전법 17조에 대한 내용이 관련법규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회 임기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임기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니까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규모가 방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송파구 교통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며, 그 위원회 업무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혹시 업무가 더블 되는 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교통안전에 관한 신호등이라든가, 과속방지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2007년 1월 1일자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5년 단위로 자치구 단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서에서만 하는 교통안전 시설기준에 관한 신호등이라든가, 과속방지턱, 신호주기 교통체계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교통안전에 관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5년 단위로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고 검토하고 또 의사를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는 어떤 교통안전 체계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고 기본적인 정책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게 있었다면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가 정책 수립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듣고 정책심의에 올려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 지역구 관내에 신호등을 일곱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치안행정 쪽에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인·허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조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런 우리 관내의 교통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뭘 정하고 통과되더라도 어차피 경찰서에 올려서 경찰서에서 협의하면 서울경찰청에 올려서 교통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서 신호등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해서 설치를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구청하고 하나도 협의 없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법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여기에서 한 부분을 똑같이 거기에서, 치안행정과 일반행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교통체계에 대해서 여기에서 통과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을 따로 설치해가지고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지금 하는 대로 해서 어디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있고, 우리지역 관내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그 일을 마무리 해 주면 될 일이지 꼭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심의위원회가 그냥 회의만 거쳐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시간낭비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우리 송인문 위원님도 지적하고 박용모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런 심의위원회가 너무 추상적이고 또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유사한 자료라든지 서울시경의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 교통문화 선진화와 관련된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폈고, 어떤 노력들을 했고, 또한 우리 안전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런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조례안 심의를 하기 전에 정책적인 부분을 쭉 설명해서 이런 조례안의 배경이라든지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실무적인 안은 넣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계획수립 의무화가 돼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선례가 없다 이렇게 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조례안 만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경찰청, 우리구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선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이러한 기본계획수립이 진짜 효율적으로 되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우리 교통행정과장 답변내용이 서로 상충돼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이 대부분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 규제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과 우리하고의 관계, 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심의를 했다하더라도 거기에 귀속되다 보면 아무일도 안되고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뜻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교통안전의 문제를 의식을 같이 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는 이게 기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교육문제, 교통문제, 하다 못해 교육관이라든지, 또 지금 각종 교통관련 단체들에 대한 방향설정, 교육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대안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을 그 위원회에서 좀더 포괄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 「도로교통법」의 안전시설문제 이런 것은 그 하부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위원회가 가급적이면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필요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없애고, 정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례내용을 보면 굳이 그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 기능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이런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야 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나 뭉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은 이 내용을 또 쓸데없는 위원회, 실적도 없는 위원회 하나 또 법에 하라고 하니까 만들어 놓는 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골목을 일방통행한다거나 신호등한다거나 건널목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모든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이 실제로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우리 시민의 생활에 편리한 사항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해는 하고 있는데 큰 기본계획, 국가도 아닌데 큰 계획 하나 수립한다. 그래서 위원회 하나 둔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폭을 여기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설치할 때 우리 관내의 주민들 민원이나 아니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통과가 되면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지금까지는, 만약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랬을 때는 내가 지금 관내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에는 지금처럼 방식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거기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된 다음에 해야 돼요? 통과 안하고 지금처럼 해도 돼요?
그런 시설들은 「도로교통법」에 의해가지고 경찰의 규제사항으로 처리하는 문제이고, 이 안전에 관한 문제는 일반시민들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런 시설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경찰에 협의를 할 사항은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그것은 이 개념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심의하고 또 사업을 투자하고 이런 방향을 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위원님들! 정책에 대한 사항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2조 기능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그러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신호등을 세워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떤 협조관계 이런 관계를 상위법에 따라서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전달체계가 중요한 것이지 조순 전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시장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가장 안전한 대책들이 경찰청에서 나오는데 유관 협조관계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대안수립에 대해서.
일단 교통안전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조웅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추가로 그 정책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은 2007년 2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17조 내용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이를 근간해서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5조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하는데 위원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사람은 당해직의 직위를 유지할 때, 또 인사이동되고 바뀌니까 굳이 2년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고 당연직으로 그 보직에 가면 되기 때문에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위촉직만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예요. 그렇죠? 심의위원회인데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주민과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5년마다 이 심의위원회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와 관련된 사람이 교통안전정책과 관련돼서 커다란 기본정책을 심의하고 그것도 5년 단위로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방통행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요일제라든지, 규정속도 준수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교통안전 선진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다루는데 이런 내용을 표기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위원회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서 당연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빠져있는 것은… 지금 임명되어 있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가 존속되는 한 당연직 이런 것은 그냥 임기가 명시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봐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2조에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법 제17조 및 제13조에 의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조 내용이 뭐고, 13조 내용이 뭔지는 알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른 상태에서 어떻게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의 위원회는 지금 교통불편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하고는 또 중복여부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 최조웅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17조, 또는 제13조, 2항8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료로 제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있으면 이렇게 복잡한 얘기들이 안나왔을 것인데 여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들은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선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단순한 하나의 조례 아닙니까?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죠?
그러면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미래의 정책을 수립하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공포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3조(구성) 2항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교통행정과장 2. 기획예산과장 3. 교육지원과장 4. 도로과장 5. 송파경찰서 교통과장 6.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교통문화 선진화라든지, 교통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교통안전교육은 주민과 밀집한 정책심의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구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호에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1명’ 이렇게 내용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이성돌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 최조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입니다.
지하수도 이제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하수의 보전·관리 등 기본적인 제도적 틀이 만들어지지 않아 지하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수질 보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제정해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날로 변하는 환경 속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도모하고, 적정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93년도에 「지하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지하수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지하수에 공개념을 강화하는 게 주요내용이었고, 99년도에는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수질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되었고, 최근 2005년도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제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시·군·자치구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목적)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4조에서는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하수 수질측정시설, 보조지하수관측망, 비상급수시설,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5조, 6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등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이 하고 위원은 구의원 1명 등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1조부터 16조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17조부터 20조까지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산정 및 징수방법, 납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21조는 가산금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37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지하수는 인간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임에도 지금까지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지 않아 지하수 보전·관리 및 소요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1일자로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하수 관리의 법적 근거 및 목적,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보전·관리 및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으며, 법체계 및 시행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법령에 근거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조례가 없어서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안 제11조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우리 구에서 설치할 예상금액이 대략 얼마쯤 될 계획인지와 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얘기했고 또 지하수 관정을 설치할 때 하는 내용 또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하수와 관련 되어서 매년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지출되고, 또한 우리 송파구 내에 지하수와 관련해서 폐공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쓰면서 폐공이 되지 않아서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송파구 내에 지하수 폐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가산금의 경우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산금 같은 경우는 일반 공과금을 기준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법 제14조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기준, 예를 들자면 면적 대비한다든지 아니면 취수량에 의해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매길 때 여러 가지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해서 신고대상이 있는데 신고기준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군사, 농·어촌 이와 관련된 그런 기준과 수질검사 제외대상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에 「초·중등교육법」 이렇게 죽 되어 있고, 2호에 「사회복지사업법」… 부과·징수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부과·징수할 때 제외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이성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이성돌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설치를 하면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상선 위원님 질의와 같이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지하수가 전체 76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과를 제외하는 대상이 군사시설이나 농업용, 비상급수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가정용 양수능력이 100톤 미만 이게 전부 한 458개 되고, 그러면 부과대상은 주로 영업용입니다. 309개소. 이것을 산정해 보니까 2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물 사용료하고 같이 하니까 전체 약 한 1억 6,200만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납부자는 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면 연간 약 1억 6,200만원.
그래서 주민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하수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수질 이런 데 목적을 우선 두고, 부차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지하수도 그 동안에는 그냥 막 퍼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자원이 고갈되고, 또 오염의 우려도 있고 이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지하수 관리조례를 설치해서 그러면 물을 쓰는 사람한테는 일단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라. 그렇지만 이런 공익 목적시설이나 가정용, 이런 가정용은 주로 생활용수입니다만 그런 것을 빼고 영업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럼으로써 난개발을 막고,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더 지하수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아까 최조웅 위원님도 염려하신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하반기에는 지하수 관리를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 개발하고 방치된 폐공이 안 된 이런 부분도 전부 조사를 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를 전수조사해서 내년도 부과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일일 양수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50m 할 것인지, 관경, 깊이 이것은 착공신고 당시에 모든 게 서류로써 저희들한테 사전에 이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수도는 상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제정 배경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그것으로 갈음을….
다음 지하수 관련예산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자치구 일반회계로 충당을 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 2,200만원을 받아서 작년 한 해 동안 9,600만원을 지하수 관련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폐공으로 인한 오염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폐공은 2007년도의 경우에는 41개소, 작년도에는 33개소를 폐공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입회를 하고 제대로 오염원이 다시 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해서 약 한 74개소가 폐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은 일반공과금 기준의 예를 적용했고, 이행보증금의 납부예치 기준을 질의하셨는데 이 이행보증금은 나중에 원상복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관정을 했던 공간을 파이프를 뽑아내고 다시 모래로 채우고 몰타르 하고 이러는 비용인데 관경이나 깊이 기준에 따라서 이행보증금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대비 이행보증금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폐공에 대한 얘기를 지금 40개, 30개 등등 얘기를 하셨는데 이 폐공을 은닉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리고 이행보증금과 관련해서 지금 깊이라든지 반경이라든지 규모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행보증금을 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착공 서류 신고서 상의 내용과 실제 시공 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착공 신고서가 들어올 때 그것을 같이 받고, 제대로 허가내용 대로 시공이 됐냐를 준공처리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니까 그 차이 부분은 발견할 수 있고, 또 이 업자가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그 원상복구 계획서에 의해서 이행보증보험이 같이 매겨지는 거거든요. 차이 나는 부분은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준공 때 나가니까.
다음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안 17조2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 이용부담금의 50%, 참고로 우리 서울시는 물 이용부담금이 톤당 160원입니다. 그래서 이 160원의 반인 80원을 톤당 물 이용부담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신고대상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이 신고대상은 모든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대상이 다 됩니다. 일일 양수능력이 10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일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의한 부과·징수를 제외하는 내용이 뭔지 질의하셨는데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1호에서 6호를 보시면 학교 또 학교의 부속시설용 지하수, 사회복지시설에서 개발한 지하수, 또 아까 말씀드린 일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인 가정용,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의 지하수, 지열냉난방시설의 지하수, 기타 시·군 조례로 정한 지하수가 「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의3에 의해 부과·징수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은평구만 하고 있고 우리 구가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송파구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그 돈을 징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부분은 조례로 좀 유예를 한다거나 하더라도 그런 무슨 방법이… 경제상황 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간 공전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은평구에서는 앞서가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직원들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시행되지 않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심하게 말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안건이 2개 남았는데 다 처리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08분)
이성돌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경제·정치 이런 여러 분야에 깊은 연관을 가진 국제적인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난, 자원부족,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인간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자체는 기후변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구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에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를 주창하고 선포한 바 있으며, 그동안 기후변화대응 사무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구 기후변화대응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 태양광발전소 운영 참여를 통한 저소득층에너지 비용 지원사업과 탄소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또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로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비전을 세우고 작년 9월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또 그동안 몇 차례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이 상정된 바는 있으나 금년 1월과 2월, 두 차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입법예고 되고 4월경에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요구에 비해서 법률적 뒷받침이 늦은 상태에서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번에 이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7조와 8조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 5년마다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계획,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실천대책을 담은 우리 구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9조부터 12조까지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으로 하였습니다.
또 당연직 위원은 송파구에 환경 및 도시관리 관련 과장 10명 이내와 위촉직 위원으로는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13조부터 21조까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시책에 관한 내용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사항 파악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서 이를 공표를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건축물의 친환경 기준 적용, 산림 등에 의한 탄소흡수원 확충, 자동차의 사용 자제, 또 공회전 금지, 친환경자동차 구매·보급,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을 다양하게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25조와 26조는 기후변화대응 교육 홍보 및 민간분야 활동촉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의식을 증진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홍보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27조는 기금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시책추진을 위한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해서 기후변화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28조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이나 또 사업자, 민간단체, 또 연구기관 등이 기후변화대응 연구활동이나 교육, 또 온실가스 저감활동에 정보·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사업 참가 주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사업, 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장려사업과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교체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분야에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38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2008년 9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도 입법 예고되어 4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과 송파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제반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 조례, 상당히 중요한 정책사항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송파구 내에 있는 기후 환경변화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 좀전에 같은 환경과에서 제정한 지하수관리 조례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후변화 업무는 상당히 정책적이고 중차대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성에 우리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마다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업무의 경중에 비추어서 오히려 기후변화대응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시급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사항들이고,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050년경에는 북극에 소위 빙하가 다 녹아버린다. 소위 빙하기에서 해빙기로 가면 다시 빙하기로 회전하는 기간도 경우에 따라 몇 억년씩 가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현행 기후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만일 이것이 녹아버릴 경우에 기존에 해안과 가까이 있는 도시나 국가는 다 물 속으로 수몰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안건에 들어가서 15조, 16조, 19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기준인데 앞으로 건축물도 오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대체할 게 아니고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또는 공원, 운동장, 이런 대형 건축물 또는 환경에 따른 장소 같은 데에 앞으로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는 태양열, 지금 아파트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급탕물 같은 것,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급탕비만 해도 아마 관리비의 절반을 차지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개선책, 태양열로 할 의지 이런 부분들이 15조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있는가 묻고 싶고, 16조도 산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과거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시아공원에 문화원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공원을 훼손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발언한 일이 있는데 지금 공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 가로수를 포함해서 우리는 산림을 많이 녹화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산소를 많이 내놓을 수 있는 나무를 수종개량하든가 해야 되고, 이 산림으로 해서 발생하는 소위 「세라피(Theraphy)」라고 하는 산림욕이죠. 이 세라피라고 하는 것은 노령화된 사람들에게 생명을 몇 년을 더 연장해 주느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기간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같은 데에서는 지자체에서 이것을 장려하고 있고 또 실제 지자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는 그런 사항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구상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 해주시고, 19조 친환경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 송파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버스죠.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버스 대수가 어느 정도 비율로 되어 있는지, 경유와 천연가스 비율, 또 언제까지 경유를 마감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 밧데리에 의해서 사용되는 자동차가 언제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인지,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장기계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를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사실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의정활동이 바쁘셔서 그런데 위원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다음 원내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실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많이 하려면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주민들의 교육 홍보를 통해서 인식을 높여가고 또 재정여건이 허락을 하면 공공기관이 먼저 앞서서 기후변화대응에 솔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업무가 에너지업무와 같이 가줘야 하는데 중앙부처인 경우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고, 서울시는 맑은환경본부에서 에너지업무를 환경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조례를 건축과에서 별도로 제정을 하고 있고 지금 건의하신 대단위 아파트, 공원, 운동장에 대한 태양광 설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작게나마 작년도에 성내천이나 장지천에 태양광 가로등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CO2 저감효과를 노리고 있고 또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잠실3동 주민자치회관에 발전용량 3㎾ 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 삼전동의 송파노인전문요양원에는 태양열 급탕설비를 시비지원을 받아서 4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정여건이 허락을 하면 앞으로도 공공기관 이런 데는 보급을 점차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고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는 「그린 100만호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주택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하면 설치비를 일부 무상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자동차 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이 사업은 광역인 서울시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CNG 차량을 보급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1,400만원 정도 보조해주는 사업을 해서 작년도에 9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국내자동차 3사에서 완전 국산화가 안 되어서 일본에서 수입해서 조립을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 기술개발을 통해서 완전 국산화가 곧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또 대덕연구단지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계획을 지금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상용화가 되면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이런 자동차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끔 적극적인 전개를 해 나가서 기후변화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같이 동참을 하고 세계적으로 같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참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짧지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11분)
이성돌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구가 친환경적 도시로 한 걸음 더 앞서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서 우리 송파구나 관계기관에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과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기후변화대응 실천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해서 상품의 제조단계에서부터 구매 및 폐기단계까지 발생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한 상품 사용으로 친환경적인 소비를 정착시키고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과 생산을 유도해서 제품의 환경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와 9조는 의무구매대상인 친환경상품의 종류입니다. 조례에서 제정하고 있는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 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을 친환경상품이라고 합니다.
안 3조는 이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로써 우리는 구청, 보건소, 또 사업소, 동사무소, 구의회사무국, 또 구에서 설립한 공단이나 구에서 출연한 재단, 기관 등을 말합니다. 또 안 8조1항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범위로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용역, 또 유지·보수계약 시에 납품하는 상품을 통해서 간접구매하는 경우, 또 건설공사 계약 시에 납품하는 상품을 통해서 간접 구매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안 8조2항은 조금 전의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친환경상품의 품질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친환경상품의 재고부족 등의 사유로 공급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긴급구호물자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를 기록한 뒤에 이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이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또 이 조례 15조에 규정한 겁니다. 또 안 11조는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구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12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증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내 소재 기관, 또는 시설, 또 단체에 대해서 친환경제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고, 또 관련단체 등에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3조는 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나 생산자, 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해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39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송파구는 관계기관에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과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범위규정 안 제3조,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안 제5조, 다음 년도에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공표 안 제6조 및 제7조, 친환경상품의 구매범위 규정 안 제8조,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관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안 제11조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송파구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성장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사항 중에 제3조 적용대상기관을 보면 주로 공공기관, 우리 송파구를 중심해서 나왔고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또는 시설관리공단, 기타 구에서 출연한 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공공기관으로 보고요. 1차 촉진대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12조를 보면 친환경상품의 증진에서 구에서 자본금 50% 이상을 출연한 공기업, 또는 구에서 출연하는 기관 또는 기업,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관내기업, 그 다음에 2항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장과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3항에 홍보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되겠습니다마는 몇 년 지나다 보면 결국은 민간 베이스까지도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이것이 가정에까지도 보급이 돼야 될 형편이고, 심지어 우리는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러한 조례가 나올 정도로 소소한 것도 지금 조례가 되는데 차제에 친환경상품 구매증진에 대해서 일반공공기업들, 소위 자본금 규모를 정한다든지 일정한 규모의 자본금 이상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준하는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송파구에 소속되어 있는 군시설, 군부대 이런 것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규칙에 의무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되고 그런데 그 책임소재에 포상만 되어 있고, 제재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무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어떤 제재조항을 삽입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이성돌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조례는 사실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 서서 솔선하고 기업이나 민간단체 또 일반주민에게까지 확산을 시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선언적 의미가 많이 담겨있습니다. 사실 친환경상품은 일반상품에 비해서 조금 가격 면에서도 비싸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우리 환경을 그 어느 때보다 중히 여기니까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이지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한테도 꾸준하게 우리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참여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3조하고 12조를 구분한 이유가 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을 하고, 12조에 민간한테까지도 확대를 하고, 또 협약을 통해서 유도를 하기 위한 것이 담겨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우선 먼저 참여하도록 갖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우리 구의 산하기관으로 볼 수는 없고요. 군부대는 국가차원에서 별도로 이 계획들이 국방부 아마 그쪽 채널을 통해서 공공기관이니까 참여를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송인문 위원님은 의무규정만 있지, 제제조항은 없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또 반대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구가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합니다만 2007년도, 2008년도에도 친환경상품을 각 부서에서 권장을 해서 2007년도의 경우에는 약 한 3만 1,000여점에 11억 4,500만원어치의 친환경상품을 구매한 바 있고, 작년도에는 약 3만 3,000점, 예산으로는 15억 4,500만원어치의 친환경상품을 구매한 바 있고, 올해도 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아까 3조에서 열거한 그런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전 공기관이 솔선해야 된다는 전제를 달고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쪽으로 저희들 계속 행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무사항만 있고,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지키지 않았을 때의 어떤 대응조치, 이렇게 되면 조례의 효력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무라고 강하게 표기를 했는데 의무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거 있죠?
그런데 이 조례에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가 많이 담겨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기관이 권장을 한다라고 그러면 거의 의무와 가깝게 우리 구나 본청이나 산하기관은 당연히 따릅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의무를 지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이 솔선참여하고, 의무 이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지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보면, 이게 법률 제6조를 인용한 거죠?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장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들 공기관이 앞장서서 행정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 용어를 취사선택한 것은 아니고 법에서 나온 내용을,
아울러서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홍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범위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에서, 또는 어디서 친환경상품을 쓴다는 신문광고를 낸다든지 홍보사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상품의 우수성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또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서 써야 되느냐. 또 어떤 게 친환경적인 상품이냐 이런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앞으로 주민들 홍보사업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정구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윤원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개최실적이 전혀 없어서 분쟁 요건을 낮추고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관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제3조제1항제5호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1인’을 ‘3인’으로 변경하였고, 분쟁조정 신청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제12조 분쟁신청 요건을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43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3조1항제5호에서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1인’을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3명’으로 변경하여 주택관리 분야 전문가를 보강하는 것과, 안 제12조 분쟁의 조정신청에서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를 ‘해당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로 변경하여 분쟁조정 신청 시 입주자 동의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하므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하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열린 것 같지는 않고, 개최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분쟁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실적이 없어요. 개최실적이 없는 게 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문제점인지, 그리고 개정사유하고 지금 1/10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10명 이상이면 조그만 분쟁에도 다 개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말 그대로 중간 조정을 하는 것인데 사소한 분쟁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가 관여하게 될 위험에 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1인으로 했는데 3인으로 늘리는 것과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실적이 전무하다고 하는데 이와 유사한 타구에서도 분쟁이 조정되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덕망을 갖춘 자 1인에서 3인이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 신청 시 동의절차가 1/10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바뀌는데 사실 공동주택이 분쟁이 되면 끝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관리비, 사용료 부분,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관한 건물 도색이라든지, 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관리업체 지정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분쟁요소를 안고 있는데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되지 않지만 제도적으로 10인 이상으로 열어났을 때 과연 공동주택에서 집단민원이 한 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공동주택은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너무 간소하고 동의절차를 최소한으로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현재 1/10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신청 할 수 있다는 것을 10명 이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2004년부터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왔잖습니까? 그전에는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구에 그런 신청을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거든요. 자기들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공동주택 지원을 해줌으로써 앞으로 구청에 대한 불만이 막 도출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회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무슨 이유, 저런 이유를 대서 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을 좋은 것으로 봐야지. 들어오는 것을 좋다고 보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10 이상을 그냥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0명으로 할 것 같으면 무슨 사안마다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4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했지만 앞으로 점점 갈수록 계속 공동주택사업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송파구에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꼭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회 부분을 검토하다가 그 당시에 지적을 심도 있게 했던 사항인데 지금 1/10에서 10인으로 대폭 간소화, 무조건 10명만 날인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 걱정에 공감을 하고…. 그런데 그것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되어서 서로 분쟁조정을 하는데 과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느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끝나면 그것으로 쌍방간에 법적 구속력이 생겨서 그 사항이 종결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가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82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잘못해 왔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5항에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1인’을 ‘3명’으로 늘리는 것 같은데 그 위에 구성 위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전문은 필요 없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만 주택과장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명을 늘린다는 것은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위원들이 모르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문을 깔아주시든지, 안 그러면 주택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주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 질의 중에서 개최실적이 전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구만 아니고 타구도 개최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전혀 없고 부산이 1건, 인천이 1건, 광주광역시 1건, 경기 2건, 충남 1건, 전북 2건, 전남 2건, 경북 1건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혀 개최실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왜 1/10에서 10명으로 낮추느냐?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규제를 완화한다. 민원을 내는 사람들의 요건을 완화해서 민원을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신청요건이 한 사람이라도 민원을 낼 수 있게 만든 자치구가 12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자체에 ‘몇 명 이상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12개 자치구가 신청요건이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낼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1/10로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 최근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서 분쟁을 조정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10 동의를 어떻게 받느냐? 3,000세대에 1/10이면 300세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지금 추세가 민원인의 권리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명으로 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라는 게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20세대 같은 경우에 10명이라도 과반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으로 기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지금 답변으로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거여동에 1단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분쟁이 대두되어서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의 쪽에 있는 통장, 반장들까지 다 해임요구가 들어오고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음에도 신청 건수가 없었다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누구나 분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러한 논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분쟁은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서 누구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민원보다는 분쟁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10명 이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은 이웃과 이웃 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분쟁 조정 요건을 보면 이웃과 이웃 간에도 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간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하고 있지만 자꾸 어디 외부에서 간섭하는 것보다 주민들 간에 스스로 풀어나가는 것이 낫지, 중간에 누가 개입해서 싸움을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분쟁을 조종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례로 경찰관들이 싸움하는 데 가보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막 욕설을 하고 상처를 내지 않고 법적으로 경범죄 정도 되면 싸움을 하게 놔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꾸 떼어 말리면 오히려 더 감정만 부추겨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려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민원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이렇게까지 풀어 놓으면 이것은 다 개입을 해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왜 1명에서 3명으로 했느냐 하면 원래 관련법에 10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것을 1명으로 했기 때문에 2명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규제를 낮춰서 운영해 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1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도저히 업무를 감당을 못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규제를 완화해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분쟁을 신청하는 것이 10분의 1이라면 만약에 5,000세대라면 500세대의 도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500세대의 도장을 받는다는 것이 자기와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다면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분쟁조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또 저희가 이것을 10명으로 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10분의 1보다는 10명이 더 분쟁조정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죠.
정구혁 과장님, 각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은 다 답변드렸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송파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사항 변경으로 위원회의 구성 단위를 ‘인’에서 ‘명’으로 수정하고, 경찰서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송파·수서경찰서장을 송파경찰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5조의 조문 정비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15조제8호의 ‘제36조제3항’을 ‘제36조제4항’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36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위원회 구성에서 유관기관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송파·수서경찰서장’을 ‘송파경찰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맞춰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송파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사항 중 유관기관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위원회를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의해서 수서경찰서가 떨어져 나간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수서경찰서가 우리 송파의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는지 그 시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관련 조례안을 정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제1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인’을 ‘1명’으로 하고 ‘30인 이내’를 ‘30명 이내로 한다.’ ‘1인’하고 ‘1명’하고 차이가 뭔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서경찰서 시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는 우리가 그동안에 했어야 하는데 좀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제1항 ‘인’에서 ‘명’으로 변경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5시 25분)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안이유는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이주 전문상가가 2개의 법정동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완료 시 주민생활 및 행정업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발생원인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유는 사업이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이며 2011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SH공사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업지 내 일단의 토지가 두 개의 법정동인 문정동과 장지동에 걸쳐서 건물 준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둘째는 사업부지 준공 후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 및 각종 공부발급 시 이중적 부담을 주는 등 주민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해결책으로는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 편의성 등을 검토한 바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경계변경 정비기준은 행정동 경계변경 없이 법정동 경계를 새로이 정비된, 도면을 차후에 설명 드리기로 하고, 장지천 북측경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정대상 지역의 경계조정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장지동에서 문정동으로는 101필지에 대해서 8만 1,236㎡가 편입되며, 문정동에서 장지동으로는 9필지 6,740㎡가 편입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번변경 승인을 서울시에 받아서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 후에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공포되면 각종 공부 및 행정구역 변경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 위치도를 설명 드리면 여기가 탄천이고 문정역이 가운데이고, 그 다음에 복정역 해서 단지입니다. 지금 변경되는 것이 중간에 하얀 부분에서 중간으로 가는 것인데 다음, 변경 전 도면입니다. 법정동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동은 다 문정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건물이 걸리기 때문에, 양쪽 번지로 지분으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해서 문정동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사업진행 중인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지구 내의 일단의 토지가 문정동과 장지동 2개의 법정동 경계에 걸쳐 있어 사업완료 시 주민생활 및 행정업무의 불편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정비하여 주민 편익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한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사전 절차로써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하고 그 지역 구의원님들한테 의견이 어떤가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현행하고 조정하고 비교를 해 보면 면적만 7만 4,496㎡가 불고 줄고 그렇게 되었네요. 문정2동이 불고 장지동이 줄고 그랬는데 다행히 인구라든지 세대수는 그대로인데 여기에 사람이 안 사는 곳입니까? 보면 인구나 세대수는 그대로입니다. 현행이나 조정 후나…. 사람이 안 사는 곳입니까?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입주 전이고 상가이기 때문에 SH공사하고 우리구의 도로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법령상에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은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단지라든지 그러면 의견수렴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고, 구의원은 본 위원회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또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법정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원안찬성 의견제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찬성 의견제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김철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35분)
청원 심사에 앞서 지난 2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도시관리국 소속 뉴타운사업추진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3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뉴타운사업추진반장으로 임명된 이종효 반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마천동 211번지에 거주하는 정봉택 외 1,188명과 마천동 81-2호에 거주하는 조기순 외 183명을 청원인으로 하고,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으로써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천1구역 및 마천3구역 현안사항에 있어서는 도면이 두 장 있는데 이쪽 도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주민일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승인권자인 송파구청과 서울시에서는 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한 이후에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바, 이에 마천1구역 및 마천3구역 주민일동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들어 수차례에 걸쳐서 진정서와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승인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추진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조합 설립 전 단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수 추진위원회의 난립과 주민 간 분쟁 발생을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조속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허가하여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원이며, 두 번째 내용은 현재 마천3구역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마천임대단지 주차장 용지를 3구역 도면을 보시면 죽 들어가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본회의 때는 화면에 띄우겠는데 이 부분입니다. 현재 1,000평입니다. 마천임대단지 주차장 용지를 조속히 매입해서 용도변경 후에 마천3구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향후 이 지역 사업구역 정형화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천성당 주변 뉴타운 편입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마천성당 주변 및 거여동 새마을지역도 재정비촉진지구와 동일하게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 상태이며, 지구지정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성내천 복원계획과 마천시장 정비사업 진입도로 및 인접지구와 도로 연계 확보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또한 성당주변은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거마로 및 성내천 복개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서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바, 구역 정형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재정비촉진지구 편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청원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서 주민들의 간곡한 바람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 주변, 새마을주변 뉴타운 편입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송파구 마천동 211번지 정봉택 외 1,188명과 송파구 마천동 81-2호 조기순 외 183명이며, 김철한 의원의 소개로 2009년 3월 11일 의안 제246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골자는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속한 승인과 마천임대단지 주차장 용지를 용도 변경하여 마천3구역으로 편입하는 안과 마천성당 주변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편입하여 주기를 강력하게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청원법」 등 관련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철한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국장으로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세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마천3구역 존치정비구역 관련은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지 않은 그런 민원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뉴타운추진반도 신설되어서 꾸준히 국토부를 다니면서 건의해서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천3구역 같은 경우에는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연도가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한 1년 남았는데 하여튼 그전이라도… 왜냐 하면 지금 주민들 간에 추진위원회 관계로 상당히 알력이라든가,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천임대주택단지에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가 있는데 이것이 도면상에 마천3구역 쪽으로 편입하는 위치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항상 지난번부터 민원이 야기되어서 3구역에 편입을 시켜 달라고 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H공사와 그동안 꾸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SH공사에서 일단 계획이 되어 있고 주차장이 계획된 면적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전혀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버텼지만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협의를 한 결과, 현재는 주차장 용도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고, 이 1,000평에 해당되는 주차장부지는 택지로 변경한 다음에 구에서 매입해서 조합에 필요한 만큼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그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하면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마천3구역 조합 측에 차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마천성당 주변과 새마을지역의 추가 지정을 반드시 저희 구에서 이루어 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역세권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또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조합인가가 난 거여1지구와 2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존치정비와 존치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다시 한 번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시도합니다. 이 용역비가 5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시비를 50%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5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데 여기에 마천성당 주변과 새마을지역은 추가 지정해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에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성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것이고,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당시에도 공람까지 끝난 상태에서 재정비위원들도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변경계획에 용역 발주할 때 포함해서 서울시의 절차를 밟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혹시라도 모르니까 저희가 계속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지구에 이 지역이 존치정비구역인데 지금 추진위원회 설립을 신청할 때 국토해양부의 질의 회신 결과, ‘존치정비구역이 촉진구역으로 될 때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장의 의지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설립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의 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의 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문윤원 최조웅 박용모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이상선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홍헌표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조관수
주 택 과 장정구혁
시 설 안 전 과 장나병화
토 지 관 리 과 장이명우
뉴타운사업추진반장이종효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환 경 과 장이성돌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제시 채택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