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8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8.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8.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김철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이용의 급증으로 교통정체의 문제뿐 아니라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2007년 기준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가 3.4명이며 우리구의 경우는 0.8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 수준을 OECD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프로젝트’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정부가 주도하던 교통안전 정책을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007년 1월 1일자로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통안전법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 단위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안전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해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진행 방법 등 총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먼저 안 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3조에 위원회의 구성, 안 8조에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헌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29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개정에 따라 자치구 단위의 5개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가 의무화 되어 본 계획 등 교통안전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및「교통안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10개 조항으로 만들어진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규정하여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위법성이나 법 체계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헌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물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조치이기는 한데요.  여기 의결·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안전이라는 개념이 횡단보도 설치며 신호등 설치하는 게 다 경찰청 소관이죠.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하면 경찰서나 그런 데에서도 이 위원회를 인정하고 여기에서 의결·심의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경찰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인데 교통안전만인지, 아니면 교통체계 전반적인 내용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결·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지킴이 활동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상세하게 열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의무화 되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관련법규에 교통안전법 제13조하고 제17조가 있는데 13조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지.  교통안전법 17조에 대한 내용이 관련법규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회 임기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임기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니까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규모가 방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송파구 교통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며, 그 위원회 업무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혹시 업무가 더블 되는 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본 조례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교통안전에 관한 신호등이라든가, 과속방지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2007년 1월 1일자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5년 단위로 자치구 단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서에서만 하는 교통안전 시설기준에 관한 신호등이라든가, 과속방지턱, 신호주기 교통체계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교통안전에 관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5년 단위로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고 검토하고 또 의사를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는 어떤 교통안전 체계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고 기본적인 정책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인문 위원  정책이라 하면 어떤 전체적인 송파구의, 추상적인 정책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그러니까 큰 물줄기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사망자수가 1만대 당 3.4명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사상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다루는 것인데 지금은 어느 정책이라고 딱 할 수는 없지만 안전에 관한 근간이 되는 정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이게 조례를 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신용도, 신뢰도에도 영향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놓고 어떻게 추진하자고 했는데 교통정책이라는 게 사실 경찰청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심의의결을 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협조 체제가 잘 안된다거나 그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름뿐인 위원회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정책개발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경찰청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확실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막연하게 정책을 만든다고 하는데 정책은 상위법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호체계가 안전해야 하고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하고 학교 앞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지금, 이 위원회에서 하는 정책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정책방향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계셔야 위원회가 실용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를 선뜻 못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이번에 정책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5년 단위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계획의 주요내용 같은 것은 과거 송파구의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라든가 또 관내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 분석을 하고 또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또 목표달성을 위해서 부문별로 어떤 계획을 할 것이냐? 또 교통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연차별로 투자계획, 이런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하기 전에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을 반영시키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교통체계라든가 실무선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경찰관서하고 협의상의 문제이지.  이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룰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조웅 위원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정책의 그동안 추진성과를 검토해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원인은 뭐다.  이것에 따라서 교통안전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부문별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연차별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한 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경찰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수적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조웅 위원  아까 송인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너무 추상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올 때 여러 가지 그런 기본계획, 교통문화 선진화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것인지, 사망사고를 줄일 것인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백데이터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면 조례안 심의가 좀더 효율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이게 법 개정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처음 하는데 우리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범적으로 처음 하도록 해서 시에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례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국가단위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국가단위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 별로 참여를 시켜서, 또 효율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게 있었다면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가 정책 수립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듣고 정책심의에 올려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약간 염려스러운 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제 지역구 관내에 신호등을 일곱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치안행정 쪽에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인·허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조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런 우리 관내의 교통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뭘 정하고 통과되더라도 어차피 경찰서에 올려서 경찰서에서 협의하면 서울경찰청에 올려서 교통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서 신호등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해서 설치를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구청하고 하나도 협의 없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법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여기에서 한 부분을 똑같이 거기에서, 치안행정과 일반행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교통체계에 대해서 여기에서 통과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을 따로 설치해가지고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지금 하는 대로 해서 어디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있고, 우리지역 관내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그 일을 마무리 해 주면 될 일이지 꼭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심의위원회가 그냥 회의만 거쳐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시간낭비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최조웅 위원  잠깐만요.  최조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송인문 위원님도 지적하고 박용모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런 심의위원회가 너무 추상적이고 또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유사한 자료라든지 서울시경의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 교통문화 선진화와 관련된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폈고, 어떤 노력들을 했고, 또한 우리 안전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런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조례안 심의를 하기 전에 정책적인 부분을 쭉 설명해서 이런 조례안의 배경이라든지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실무적인 안은 넣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계획수립 의무화가 돼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선례가 없다 이렇게 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조례안 만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경찰청, 우리구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선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이러한 기본계획수립이 진짜 효율적으로 되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그것은 이제 정책위원회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어떤 안건이 있을 때 그때는 저희가 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치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미처 그것까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조동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조관수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우리 교통행정과장 답변내용이 서로 상충돼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이 대부분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 규제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과 우리하고의 관계, 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심의를 했다하더라도 거기에 귀속되다 보면 아무일도 안되고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뜻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교통안전의 문제를 의식을 같이 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는 이게 기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교육문제, 교통문제, 하다 못해 교육관이라든지, 또 지금 각종 교통관련 단체들에 대한 방향설정, 교육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대안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을 그 위원회에서 좀더 포괄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 「도로교통법」의 안전시설문제 이런 것은 그 하부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김철한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는 것이 어떤 방향이냐 하면 지금 이 조례를 보면 10조로 되어 있어요.  1조에서 10조,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에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 그 다음에 법령에 부의되는 사항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 조례라 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법령을 만들 때도 세부사항이 모두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지금 교통안전기본계획, 기본계획이 뭐냐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위원회가 가급적이면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필요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없애고, 정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례내용을 보면 굳이 그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 기능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이런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야 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나 뭉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은 이 내용을 또 쓸데없는 위원회, 실적도 없는 위원회 하나 또 법에 하라고 하니까 만들어 놓는 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골목을 일방통행한다거나 신호등한다거나 건널목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모든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이 실제로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우리 시민의 생활에 편리한 사항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해는 하고 있는데 큰 기본계획, 국가도 아닌데 큰 계획 하나 수립한다.  그래서 위원회 하나 둔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조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골목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결정해가지고 여기에 귀속돼서 「도로교통법」에 정한 시설들이 결정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무엇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최조웅 위원  국장님!  교통문화 선진화 하면 그 세부적인 무엇 무엇이 되고, 어느 정도 적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망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신호체계를 하며, 어떤 식으로 교통흐름을 할 것이며 이런 게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야,
○교통환경국장 조관수  지금 그런 내용들을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가지고 다룰 내용이죠.  말하자면 여기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관련대안들을 모색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죠.  말하자면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구성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 범위가 너무 광대하고 넓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문화 선진화 그러면 내부적으로 내용이 쭉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하고 세부내용을 정해서 조례를 정해야 마땅하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폭넓게 조례를 하면 설치하고 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김철한 위원  기본계획에 대개 무슨 무슨 내용이 들어가겠다는 정도는 설명이 되야지.
○교통환경국장 조관수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이라든지 안전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내용을 다루는 내용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업무를 다루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폭을 여기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최조웅 위원  국장님!  「교통안전법」에 제17조가 있고, 13조가 있고, 또 「교통안전법」시행령에 8조가 있는데 8조에도 그러한 교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만 있지 어떤 정책에 대한 세부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교통환경국장 조관수  당연히 명시할 수도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용모 위원  국장님!  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나쁠 것은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설치할 때 우리 관내의 주민들 민원이나 아니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통과가 되면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지금까지는, 만약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랬을 때는 내가 지금 관내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에는 지금처럼 방식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거기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된 다음에 해야 돼요?  통과 안하고 지금처럼 해도 돼요?
○교통환경국장 조관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시설들은 「도로교통법」에 의해가지고 경찰의 규제사항으로 처리하는 문제이고, 이 안전에 관한 문제는 일반시민들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런 시설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경찰에 협의를 할 사항은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그것은 이 개념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서 5개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교통환경국장 조관수  네.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이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뭔가.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며, 우리가 아이들 통학로 문제라든지 주변의 아이들 지도 여러 가지 이런 대안들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심의하고 또 사업을 투자하고 이런 방향을 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박용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책에 대한 사항은 이 정도로 하고,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문윤원  우리 송인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송인문 위원  위원회를 놓고 교통안전 정책수립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치안행정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지킴이라든가 녹색어머니, 하물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기관들이 그것 때문에 여기서는 경찰청에서 오히려 이런 대책을 수립하고 이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분명하고 대안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대안제시 체제가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정책수립을 한다고 하는데 정책수립을 하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과정에서 어차피 경찰청하고 연계가 돼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 연계관계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조 기능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그러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신호등을 세워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떤 협조관계 이런 관계를 상위법에 따라서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전달체계가 중요한 것이지 조순 전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시장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가장 안전한 대책들이 경찰청에서 나오는데 유관 협조관계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대안수립에 대해서.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교통안전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조웅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추가로 그 정책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그 다음에 최조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2007년 2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17조 내용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이를 근간해서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5조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하는데 위원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사람은 당해직의 직위를 유지할 때, 또 인사이동되고 바뀌니까 굳이 2년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고 당연직으로 그 보직에 가면 되기 때문에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위촉직만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이와 관련돼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교통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교육지원과장, 도로과장, 송파경찰서 교통과장,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예요.  그렇죠?  심의위원회인데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주민과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5년마다 이 심의위원회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네.
최조웅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면 당연직으로 우리 구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정책을 세우는데 어떻게 빠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그래서 2조6항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유관 단체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당연히 구의원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도 분명히 교통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교육지원과장, 도로과장, 경찰서 교통과장 해놓고 6항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그러면 당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와 관련된 사람이 교통안전정책과 관련돼서 커다란 기본정책을 심의하고 그것도 5년 단위로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방통행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요일제라든지, 규정속도 준수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교통안전 선진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다루는데 이런 내용을 표기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위원회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서 당연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빠져있는 것은… 지금 임명되어 있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여기에 구의원님이라고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괄적으로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조관수  지금 이게 표준 준칙안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구의원님이 당연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다시 여기에 구의원님이 들어가야 되는지,
최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과 밀접한 관계된 정책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고, 또한 그러한 정책들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가 존속되는 한 당연직 이런 것은 그냥 임기가 명시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조관수  구의원님을 넣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문윤원  잠깐만요!  우리 조동수 과장님도 자꾸 변명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빠진 사항은 삽입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넣겠다고 하시면 되지 자꾸 변명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선 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부칙에다가 넣어두셔도 되지 않습니까?
최조웅 위원  그리고 우리 상위법에 「교통안전법」이 있는데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제13조, 제17조 이 두 가지가 관련되어 있는데 제13조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하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교통안전시행령에 교통안전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그런데 13조는 나와 있는데 17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 17조에 대한 내용이 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그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17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 할 때 관련법이라든지 상위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조례가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봐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2조에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법 제17조 및 제13조에 의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조 내용이 뭐고, 13조 내용이 뭔지는 알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른 상태에서 어떻게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위원회는 지금 교통불편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하고는 또 중복여부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잠깐 한 말씀 더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 최조웅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17조, 또는 제13조, 2항8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료로 제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있으면 이렇게 복잡한 얘기들이 안나왔을 것인데 여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들은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선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단순한 하나의 조례 아닙니까?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죠?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네.
원내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조례에서 시행령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구청장 규칙이나 그때 그때 어떤 안건들이 확정되면 별도로 그때 또 조례를 제정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규칙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이 기본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하는 기본이 되는 것은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까 별도의 시행령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원내선 위원  지금 제 질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네,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이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미래의 정책을 수립하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공포를 할 거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죠.  왜그러냐 하면 이게 어떤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유관기관하고 교통안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법적근거만 마련하는 것뿐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직원이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이게 법령이에요.  15조2항에 보니까 포함된 내용이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육상교통, 해상교통, 교통시설별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이렇게 쭉 12항까지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기능이나 임무에 명시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하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그냥 덜렁 기능하고 임무 이런 것도 없고, 이 조례에는, 그냥 정책심의위원회 설치만 하나 한다.  이렇게 10조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법에도 이렇게 세부사항이 전부 항별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여기다 전부 포함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문윤원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한 10분만 하시죠.
○위원장 문윤원  우리 최조웅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3조(구성) 2항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교통행정과장  2. 기획예산과장  3. 교육지원과장  4. 도로과장  5. 송파경찰서 교통과장  6.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교통문화 선진화라든지, 교통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교통안전교육은 주민과 밀집한 정책심의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구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호에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1명’ 이렇게 내용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돌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돌  환경과장 이성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 최조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입니다.
  지하수도 이제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하수의 보전·관리 등 기본적인 제도적 틀이 만들어지지 않아 지하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수질 보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제정해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날로 변하는 환경 속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도모하고, 적정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93년도에 「지하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지하수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지하수에 공개념을 강화하는 게 주요내용이었고, 99년도에는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수질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되었고, 최근 2005년도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제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시·군·자치구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목적)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4조에서는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하수 수질측정시설, 보조지하수관측망, 비상급수시설,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5조, 6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등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이 하고 위원은 구의원 1명 등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1조부터 16조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17조부터 20조까지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산정 및 징수방법, 납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21조는 가산금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성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헌표  먼저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37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지하수는 인간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임에도 지금까지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지 않아 지하수 보전·관리 및 소요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1일자로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하수 관리의 법적 근거 및 목적,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보전·관리 및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으며, 법체계 및 시행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헌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법령에 근거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조례가 없어서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안 제11조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우리 구에서 설치할 예상금액이 대략 얼마쯤 될 계획인지와 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얘기했고 또 지하수 관정을 설치할 때 하는 내용 또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  우리 관내에 지하수 관리대상 수와 두 번째로는 개발 신청 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지하수법」이 2005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이러한 조례의 사례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하수와 관련 되어서 매년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지출되고, 또한 우리 송파구 내에 지하수와 관련해서 폐공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쓰면서 폐공이 되지 않아서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송파구 내에 지하수 폐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가산금의 경우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산금 같은 경우는 일반 공과금을 기준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법 제14조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기준, 예를 들자면 면적 대비한다든지 아니면 취수량에 의해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매길 때 여러 가지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해서 신고대상이 있는데 신고기준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군사, 농·어촌 이와 관련된 그런 기준과 수질검사 제외대상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에 「초·중등교육법」 이렇게 죽 되어 있고, 2호에 「사회복지사업법」…  부과·징수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부과·징수할 때 제외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이성돌 과장님!
○환경과장 이성돌  최조웅 위원님 자료는 정리를 해야 하니까 5분만 주시고, 나머지 부분만 먼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5분 정회해요.
○환경과장 이성돌  한 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문윤원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돌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돌  환경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설치를 하면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상선 위원님 질의와 같이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지하수가 전체 76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과를 제외하는 대상이 군사시설이나 농업용, 비상급수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가정용 양수능력이 100톤 미만 이게 전부 한 458개 되고, 그러면 부과대상은 주로 영업용입니다.  309개소.  이것을 산정해 보니까 2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물 사용료하고 같이 하니까 전체 약 한 1억 6,200만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납부자는 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면 연간 약 1억 6,200만원.
  그래서 주민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하수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수질 이런 데 목적을 우선 두고, 부차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지하수도 그 동안에는 그냥 막 퍼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자원이 고갈되고, 또 오염의 우려도 있고 이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지하수 관리조례를 설치해서 그러면 물을 쓰는 사람한테는 일단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라.  그렇지만 이런 공익 목적시설이나 가정용, 이런 가정용은 주로 생활용수입니다만 그런 것을 빼고 영업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럼으로써 난개발을 막고,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더 지하수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아까 최조웅 위원님도 염려하신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하반기에는 지하수 관리를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 개발하고 방치된 폐공이 안 된 이런 부분도 전부 조사를 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를 전수조사해서 내년도 부과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에 가보면 안내판이 붙어있거든요?  거기에 대개 보면 우리 목욕탕은 지하 350m에서 개발해서 분출되는 지하수로서 건강에 좋다든가 이런 안내가 붙어 있어요.  그럴 때 목욕탕에서 관정을 350m까지 뚫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허가를 내주거나 부과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과장 이성돌  부과 신고나 허가의 대상은 모든 지하수에 대해서 다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용도에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해 주냐 그것은 차치하고, 모든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관계업자가 신고를 하고 준공을 하고 나중에 폐공할 때는 전부 입회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일일 양수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50m 할 것인지, 관경, 깊이 이것은 착공신고 당시에 모든 게 서류로써 저희들한테 사전에 이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도 부과를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성돌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김철한 위원  앞으로는 그런 물을 사용하는 업소한테 부과를 하겠다?
○환경과장 이성돌  네.
○위원장 문윤원  지금 하수도 요금은 부과를 하죠?
○환경과장 이성돌  네.  그것은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최조웅 위원  그러면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지금 부과하지 않고, 그러면 309개소에 한 1억 6,000만원 정도 부과를 한다고 그러는데 309개소에 부과되는 업종이 어느 어느 업종이에요?
○환경과장 이성돌  주로 목욕탕이 제일 많습니다.
최조웅 위원  지금 목욕탕 부과 안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영업용은 전부 부과를 하고요, 부과 제외대상인 아까 군사시설부터 가정용 100톤 미만 생활용수, 가정용도 100톤 이상이 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영업장, 음식점부터 해서 목욕탕이 제일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도 부과되고 있죠?
○환경과장 이성돌  지금까지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위원장 문윤원  그러니까 이성돌 과장님!
  지금은 우리가 상수도는 상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성돌  네.
○위원장 문윤원  그런데 이제 지하수는 여태까지 요금이 부과가 안됐는데, 앞으로는 영업용에 한해서 지하수도 돈을 내고, 하수도 요금도 내고 이렇게 이중으로 내야 합니다.
○환경과장 이성돌  그렇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면 영업용이 309개소가 1억 6,000만원 정도 부과했다는 내용은 뭐예요?
○환경과장 이성돌  대상을 저희가 예측을 해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를 한다라고 부칙에 단서를 달았고요.  그 동안에 최 위원님 질의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타구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이 법령은 2005년도에 됐지만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은평구만 2008년도부터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일선 지자체도 일부 있습니다만 서울에는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은평구는 참고로 한 5,7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조례제정 배경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그것으로 갈음을….
  다음 지하수 관련예산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자치구 일반회계로 충당을 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 2,200만원을 받아서 작년 한 해 동안 9,600만원을 지하수 관련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폐공으로 인한 오염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폐공은 2007년도의 경우에는 41개소, 작년도에는 33개소를 폐공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입회를 하고 제대로 오염원이 다시 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해서 약 한 74개소가 폐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은 일반공과금 기준의 예를 적용했고, 이행보증금의 납부예치 기준을 질의하셨는데 이 이행보증금은 나중에 원상복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관정을 했던 공간을 파이프를 뽑아내고 다시 모래로 채우고 몰타르 하고 이러는 비용인데 관경이나 깊이 기준에 따라서 이행보증금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준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성돌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송인문 위원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죠?
○환경과장 이성돌  네,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아니, 지금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를 산정해서 그것을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10㎜, 30㎜ 관경의 구경에 따라서, 또 그 깊이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지는 거죠.
최조웅 위원  이행보증금 예치기준이 일률적으로 은평구나 다 똑같은가요, 아니면 우리 송파구 내에 별도로 차이가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시설규모에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은평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은평구 기준하고 우리 송파구 기준하고,
○환경과장 이성돌  그것은 같아야죠!
최조웅 위원  적용비율이 같습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네, 같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 기준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성돌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이 과장님, 잠깐만!
  그러니까 원가대비 이행보증금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성돌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원내선 위원  그게 쉽게 얘기해서 원가지.  원가대비인데 그 원가를 착공하는 사람이 제시를 합니까, 구청에다가?
○환경과장 이성돌  저희가 그것을 징구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착공종료 신고를 받아주는 거죠.
원내선 위원  잠깐 한 가지 더!
  폐공에 대한 얘기를 지금 40개, 30개 등등 얘기를 하셨는데 이 폐공을 은닉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전수조사를 사실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임의적으로 은폐를 하고 폐공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 부과에 따른 문제입니다마는 실제 영업용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생활용수 가정용으로 용도를 하는 거 여러 가지 양상이 있을 겁니다.  또 저희한테 신고가 안 되고 무단으로 그 동안에 지하수 개발된 게 없는지.  이것은 범법행위인데 그 부분들도 이번 하반기 일제조사에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현장과 대장의 일치를 시켜서 앞으로 이 부과업무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송파구 내에 폐공이 대략 총괄 얼마 정도 되냐고 질의를 했는데 대략 2001~2008년 한 74개 정도 폐공만 했다 이렇게 답변하고 전체적으로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실태라는 것은,
최조웅 위원  전체 폐공량이 지금까지 송파구 내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하수 폐공과 관련해서.
○환경과장 이성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최조웅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폐공을 2000년도만 한 것이 아니고 매년 했을 거 아닙니까?  송파구에 전체적으로 폐공 양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지금 2년치만 파악을 했는데 그 동안에 폐공을 한 총 누계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글쎄 지금 2년치만 파악을 급하게 했는데요.
최조웅 위원  그러면 해마다 1년에 한 40개 정도되면 지금까지 폐공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 전년도에 얼마인지는 제가 별도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농업용으로 아마 지하수 개발한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유통단지나 이런 데 폐공이 많이 생겼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신고 받아가지고 폐공처리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래서 농업용수나 이렇게 해서 폐공을 하고 또 실제로 이런 부분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하수 오염 때문에 전체적으로 폐공이 얼마 정도 되고 이런 관리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성돌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되도록이면 자료로 하지 말고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돌  지금 농업용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체 아까 767개 소 중에 농업용이 398개소, 약 400개소가 돼서 과반수가 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부분 중에서도 폐공이 사실 얼마 됐는지는 서류로 들어온 부분만 작년, 재작년 2년치 것을 했고, 나머지 현장에 방치가 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소명을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과 관련해서 지금 깊이라든지 반경이라든지 규모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행보증금을 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네.
최조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할 때 본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 깊이고 반경이고 이런 것을 제출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이행보증금을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서가 접수가 되고 나면 신청서를 쓸 때 여러 가지 반경이라든지 지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에서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행강제금 보증을 예치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산정기준을 정해서 업자한테 통보를 해서 그 업자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그러고 나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허가를 해주는지 어떤 절차로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이행보증금은 착공 시에 먼저 받습니다.
최조웅 위원  아니, 먼저 받는데 그러면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사를 하고 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신청서에 접수한 내용대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저희 직원이 나가서 준공처리를 해주죠.  대부분 지하수 개발은 개인이 무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하수 시공업 면허를 가진 사람만 이 업체를 하는데,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준공을 어느 정도 다 하고 나서 예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착공 전에 하는 겁니까, 후에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착공 전에요.
최조웅 위원  착공 전에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신청서 기준에 그 사람이 쓰는데 그 업자가 하는 기준으로 밖에 예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예요?
○환경과장 이성돌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착공 서류 신고서 상의 내용과 실제 시공 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최조웅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 기준이 언제냐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성돌  그러니까 신고를 제출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조웅 위원  제출할 때는 신고서 양식에 깊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서 접수할 때 보는 거 아닙니까?  착공하기 전에는 현장실사 나가봐야 확인할 게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준공할 때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최조웅 위원  이행강제금 예치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착공 전에 예치금 할 때 그 기준 산정시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성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착공 신고서가 들어올 때 그것을 같이 받고, 제대로 허가내용 대로 시공이 됐냐를 준공처리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니까 그 차이 부분은 발견할 수 있고, 또 이 업자가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그 원상복구 계획서에 의해서 이행보증보험이 같이 매겨지는 거거든요.  차이 나는 부분은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준공 때 나가니까.
최조웅 위원  그런데 보통 이행강제금은 공사하기 전에 미리 이행보증 증권을 끊어서 납부하거나, 아니면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나갔는데 그 차이가 난다 해서 다시 이행보증금을 더 받거나 이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그만큼 신고내용 대로 시공을 했다라고 저희들은 확인하고,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 동안에 실무를 해오면서.
최조웅 위원  지금까지 이행보증금 납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를 해왔습니다.
최조웅 위원  지금까지 이런 법이 시행되기 전인데,
○환경과장 이성돌  법은 계속 시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관한 문제는 내년, 지금 지하수 업무는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최조웅 위원  이행보증금에 대한 증권으로 지금 계속 받고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네.
최조웅 위원  얼마나 됩니까?  2008년도에 얼마 정도?
○환경과장 이성돌  그것은 지금 정확히 통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각 사항별로 건별로 개별적으로 납부한 거니까.
최조웅 위원  이행보증금 보험증권을 2008년도에 대략 몇 건 정도 받았습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그 부분이 지금 솔직히 집계가 안 되어 있는데 파악을 해서 지하수 착공이나 허가나 신고된 것으로 총량을 보태서 작년 한 해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돌  고맙습니다.
  다음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안 17조2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 이용부담금의 50%, 참고로 우리 서울시는 물 이용부담금이 톤당 160원입니다.  그래서 이 160원의 반인 80원을 톤당 물 이용부담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신고대상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이 신고대상은 모든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대상이 다 됩니다.  일일 양수능력이 10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일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과장님, 지금 국방이나 군사시설로 이용하는 경우도 신고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예.  다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거지, 모든 지하수에 대한 용도를 불문하고 전부 신고대상입니다.
최조웅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전시나 비상사태도 신고대상입니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는데 신고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전시에 갑자기 우물을 팔 일이 있습니까?
최조웅 위원  비상급수용으로 왜 팔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이성돌  지금 저희 관내에 보조관측망 등 여러 가지 비상급수시설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사시에 물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영동여고, 가락시영아파트, 문정래미안아파트 등 7군데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유사시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용도를 지정해 놓은 거죠.  그런 데는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는다는 거죠.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돌  수질검사를 제외하는 대상이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수질검사가 제외되는 것은 현재 농업용과 가정용의 생활용수인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제외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1년에서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의한 부과·징수를 제외하는 내용이 뭔지 질의하셨는데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1호에서 6호를 보시면 학교 또 학교의 부속시설용 지하수, 사회복지시설에서 개발한 지하수, 또 아까 말씀드린 일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인 가정용,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의 지하수, 지열냉난방시설의 지하수, 기타 시·군 조례로 정한 지하수가 「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의3에 의해 부과·징수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을 읽어봤더니,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외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환경과장 이성돌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이 열거되어 있죠.
최조웅 위원  열거는 되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게 부과·징수만 되어 있지, 제외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환경과장 이성돌  법 30조의3 1호에서 5호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최조웅 위원  2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이렇게만 되어 있죠.  부과·징수만 되어 있지, 제외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성돌  「지하수법」 제30조의3을 보시면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인데 그 밑에 단서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이것은 면제조항을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거든요.  
최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도 제외라는 내용이 없어요.  제출한 조문에서…  
○환경과장 이성돌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배부한 관련법규가 뒤에 첨부되어 있죠?
최조웅 위원  예.  제외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성돌  거기에 우선 「지하수법」을 먼저 봐주십시오.  제30조의3에 보시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이 되어 있고, 죽 가다가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단서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반대로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조웅 위원  「지하수법」제30조의3에는 1호에서 5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천법」, 「수도법」 이렇게 죽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내려와서는…  제30조의3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40조의3에는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환경과장 이성돌  위원님, 이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그 법 제30조의3 5호에 보시면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이게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거든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으로 갑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외, 면제로 보시면 됩니다.  부과는 대상이 이러이러한데…  
김철한 위원  내년도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309개 업소를 내년부터 징수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예.
김철한 위원  그런데 대개 그 업체가…  개인용은 100톤 미만이니까 없어도 되고, 대개 목욕탕이나 대형음식점 이런 데가 부과될 것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이성돌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309개 업소에 지하수 사용량에 대해서 징수할 것인데 목욕탕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현재 경제상황이 심각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부분까지 부과해서 부담하면 업체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그리고 서울시에서 은평구만 하고 있고 우리 구가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송파구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그 돈을 징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부분은 조례로 좀 유예를 한다거나 하더라도 그런 무슨 방법이…  경제상황 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 당시부터 결재과정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또 주민의 부담이 되고, 그런데 이게 불특정다수가 아니고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 조례 제정 경위를 말씀드렸고, 또 경제가 어려운 것도 실제 제한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요새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런 사정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고 우리 윗분들도 그런 것을 걱정하셔서, 지난번 입법예고를 통해서도 주민 부담이 되는 것은 충분히…  의견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유예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한 10개월 정도 늦춘 것도 그런 이유에서 했고, 또 지하수가 계속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다보니까 이런 법에서도 이용부담금을 받도록 해서 난개발을 막자, 하는 것인데 수익자부담 다 좋습니다마는 제한적으로나마 이 부분은 그동안에 지하수를 주인이 없는, 가장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제대로 관리해서 체계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욕탕에서 지하수와 상수도 물을 섞어서 반반씩 다 합디다마는 그것은 자기 영리를 위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물을 좀 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실 지하수도 아껴야 합니다.  사용한 만큼 내는 거니까…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입법취지나 그런 것을 다 공감하고 참 좋아요.  지하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되는 현실이 맞아요.  그런데 시기가 조례 제정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단 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309개소에 1억 9,000만원 정도 예상금액이,
○환경과장 이성돌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김철한 위원  예상금액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영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목욕탕도 손님이 줄고 음식점도 장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담을 지우는 것…  관리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하여튼 관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는데 주민한테 1억 9,000만원 정도 부과되는 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금년에는 유예를 시켰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더 유예를 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내년 안에 경제가 좋아지면 됩니다.
○환경과장 이성돌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돈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는 추호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실 때도 ‘다행이다.  법이 되었는데 왜 여태까지 늦었냐?’ 이렇게까지 격려를 해주셨는데 사실 한 10개월 정도 늦추고 영업이 좀 호전되면 물 값은 사실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지하수도 아끼라는 측면에서 부과를 하는 거지,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이 십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군사용이라든지, 농업용이라든지,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가정용 100톤 미만을 제외하고 나면 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데는 현실적으로 대중목욕탕밖에 없잖습니까?  또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대형음식점이 주로,
최조웅 위원  대형음식점에서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데, 대형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송파구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생활용수로 쓰죠.  음식으로는 안 쓰고…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의 대형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이성돌  일부 있습니다.  롯데 같은 데도 있고,
최조웅 위원  음식점이 아니잖습니까?  특수한 경우 롯데…  
○환경과장 이성돌  음용수로는 쓰지 않지만,
최조웅 위원  롯데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쓰는데…  
○환경과장 이성돌  주로 목욕탕이 많고요.  저희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본가설렁탕도 있고 음식점도 더러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공익적인 시설에도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고, 사우나, 주유소, 세차장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음식점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대형건물에는 주로 지하수를 거의 많이 쓰고 있거든요.
최조웅 위원  그래서 과장님!  대형 건물에는 생활용수로 많이 쓰고 음식점에서도 극히 드물고, 실제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게 대중목욕탕이나 사우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폐공 부분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부분만 유예를 1년 정도, 아까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 정도 유예하고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조관수  지금 1년을 유예했습니다.
최조웅 위원  아, 1년을 유예했나요?
○환경과장 이성돌  예.  원래는 시행일을 바로 하려다가 우리 내부과정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거든요.  
최조웅 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인가요?
○환경과장 이성돌  2010년부터…  
최조웅 위원  2010년부터…?
○환경과장 이성돌  예.  한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은평구는 작년도부터 부과했는데 이게 서울시의 창의시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우리 구도 이제는 이런 부분은 조금 빨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이 2005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인데요.  지금 대부분 조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들이 제정되지 않아서 이런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물론 사용료를 받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지하수 고갈과 환경을 오염을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 때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것을 관리하고 부과해야 되는데, 위에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러죠.  너무 밑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밑에서 일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나오게끔 하는 원인이 이런 것 같아요.  2005년 12월에 이미 법을 만들어 놨는데 밑에서 이것은 안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한 3년간 공전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은평구에서는 앞서가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직원들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시행되지 않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심하게 말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안건들도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이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거꾸로 부과되다가 법이 개정되어서 부과를 안 할 수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계속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부 드리는 것인데, 지금 법 가제 다 하죠?
○환경과장 이성돌  예.
송인문 위원  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법이 우리 과에 해당이 된다 싶으면 빨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복지부동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문윤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의원도 그것을 찾아서 구의원도 조례를 제정해야 돼요.
○환경과장 이성돌  위원님 충고를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선 위원  아직 개발 신청한 건수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환경과장 이성돌  아까 제가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하면…  전체 767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집계해 현황 관리하는 지하수…  신청이 되어 오면 매달 카운트해서 숫자가 보태지고 또 폐공은 제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서두에 지하수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상선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상선 위원  760개소…?  
○환경과장 이성돌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767개소…  
이상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 개발하겠다고 접수한 것…  
○환경과장 이성돌  그것은 수시로 들어오니까 저희가 보태고 빼고 이 부분은 숫자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선 위원  매번 이루어지고 있네요?
○환경과장 이성돌  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또 여기 대장에 관리를 하면서 폐공이 되면 거기서 제하고 이러니까 현황이 연말 기준으로 하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성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안건이 2개 남았는데 다 처리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은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08분)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돌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돌  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경제·정치 이런 여러 분야에 깊은 연관을 가진 국제적인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난, 자원부족,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인간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자체는 기후변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구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에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를 주창하고 선포한 바 있으며, 그동안 기후변화대응 사무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구 기후변화대응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 태양광발전소 운영 참여를 통한 저소득층에너지 비용 지원사업과 탄소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또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로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비전을 세우고 작년 9월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또 그동안 몇 차례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이 상정된 바는 있으나 금년 1월과 2월, 두 차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입법예고 되고 4월경에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요구에 비해서 법률적 뒷받침이 늦은  상태에서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번에 이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7조와 8조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 5년마다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계획,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실천대책을 담은 우리 구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9조부터 12조까지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으로 하였습니다.
  또 당연직 위원은 송파구에 환경 및 도시관리 관련 과장 10명 이내와 위촉직 위원으로는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13조부터 21조까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시책에 관한 내용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사항 파악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서 이를 공표를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건축물의 친환경 기준 적용, 산림 등에 의한 탄소흡수원 확충, 자동차의 사용 자제, 또 공회전 금지, 친환경자동차 구매·보급,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을 다양하게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25조와 26조는 기후변화대응 교육 홍보 및 민간분야 활동촉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의식을 증진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홍보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27조는 기금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시책추진을 위한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해서 기후변화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28조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이나 또 사업자, 민간단체, 또 연구기관 등이 기후변화대응 연구활동이나 교육, 또 온실가스 저감활동에 정보·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사업 참가 주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사업, 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장려사업과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교체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분야에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성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헌표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38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2008년 9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도 입법 예고되어 4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과 송파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제반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헌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 조례,  상당히 중요한 정책사항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송파구 내에 있는 기후 환경변화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 좀전에 같은 환경과에서 제정한 지하수관리 조례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후변화 업무는 상당히 정책적이고 중차대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성에 우리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마다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업무의 경중에 비추어서 오히려 기후변화대응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시급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사항들이고,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050년경에는 북극에 소위 빙하가 다 녹아버린다.  소위 빙하기에서 해빙기로 가면 다시 빙하기로 회전하는 기간도 경우에 따라 몇 억년씩 가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현행 기후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만일 이것이 녹아버릴 경우에 기존에 해안과 가까이 있는 도시나 국가는 다 물 속으로 수몰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안건에 들어가서 15조, 16조, 19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기준인데 앞으로 건축물도 오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대체할 게 아니고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또는 공원, 운동장, 이런 대형 건축물 또는 환경에 따른 장소 같은 데에 앞으로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는 태양열, 지금 아파트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급탕물 같은 것,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급탕비만 해도 아마 관리비의 절반을 차지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개선책, 태양열로 할 의지 이런 부분들이 15조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있는가 묻고 싶고, 16조도 산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과거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시아공원에 문화원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공원을 훼손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발언한 일이 있는데 지금 공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 가로수를 포함해서 우리는 산림을 많이 녹화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산소를 많이 내놓을 수 있는 나무를 수종개량하든가 해야 되고, 이 산림으로 해서 발생하는 소위 「세라피(Theraphy)」라고 하는 산림욕이죠.  이 세라피라고 하는 것은 노령화된 사람들에게 생명을 몇 년을 더 연장해 주느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기간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같은 데에서는 지자체에서 이것을 장려하고 있고 또 실제 지자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는 그런 사항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구상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 해주시고, 19조 친환경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 송파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버스죠.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버스 대수가 어느 정도 비율로 되어 있는지, 경유와 천연가스 비율, 또 언제까지 경유를 마감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 밧데리에 의해서 사용되는 자동차가 언제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인지,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장기계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돌  환경과장입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를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사실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의정활동이 바쁘셔서 그런데 위원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다음 원내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실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많이 하려면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주민들의 교육 홍보를 통해서 인식을 높여가고 또 재정여건이 허락을 하면 공공기관이 먼저 앞서서 기후변화대응에 솔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업무가 에너지업무와 같이 가줘야 하는데 중앙부처인 경우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고, 서울시는 맑은환경본부에서 에너지업무를 환경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조례를 건축과에서 별도로 제정을 하고 있고 지금 건의하신 대단위 아파트, 공원, 운동장에 대한 태양광 설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작게나마 작년도에 성내천이나 장지천에 태양광 가로등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CO2 저감효과를 노리고 있고 또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잠실3동 주민자치회관에 발전용량 3㎾ 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 삼전동의 송파노인전문요양원에는 태양열 급탕설비를 시비지원을 받아서 4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정여건이 허락을 하면 앞으로도 공공기관 이런 데는 보급을 점차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고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는 「그린 100만호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주택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하면 설치비를 일부 무상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자동차 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이 사업은 광역인 서울시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CNG 차량을 보급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1,400만원 정도 보조해주는 사업을 해서 작년도에 9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국내자동차 3사에서 완전 국산화가 안 되어서 일본에서 수입해서 조립을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 기술개발을 통해서 완전 국산화가 곧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또 대덕연구단지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계획을 지금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상용화가 되면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이런 자동차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끔 적극적인 전개를 해 나가서 기후변화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같이 동참을 하고 세계적으로 같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참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짧지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여기 노인복지회관에 설치하겠다는 태양열 급탕설비하고 잠실3동 주민자치회관에 하겠다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를 하나 주세요.
○환경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성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11분)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돌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돌  환경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구가 친환경적 도시로 한 걸음 더 앞서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서 우리 송파구나 관계기관에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과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기후변화대응 실천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해서 상품의 제조단계에서부터 구매 및 폐기단계까지 발생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한 상품 사용으로 친환경적인 소비를 정착시키고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과 생산을 유도해서 제품의 환경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와 9조는 의무구매대상인 친환경상품의 종류입니다.  조례에서 제정하고 있는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 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을 친환경상품이라고 합니다.
  안 3조는 이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로써 우리는 구청, 보건소, 또 사업소, 동사무소, 구의회사무국, 또 구에서 설립한 공단이나 구에서 출연한 재단, 기관 등을 말합니다.  또 안 8조1항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범위로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용역, 또 유지·보수계약 시에 납품하는 상품을 통해서 간접구매하는 경우, 또 건설공사 계약 시에 납품하는 상품을 통해서 간접 구매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안 8조2항은 조금 전의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친환경상품의 품질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친환경상품의 재고부족 등의 사유로 공급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긴급구호물자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를 기록한 뒤에 이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이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또 이 조례 15조에 규정한 겁니다.  또 안 11조는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구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12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증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내 소재 기관, 또는 시설, 또 단체에 대해서 친환경제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고, 또 관련단체 등에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3조는 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나 생산자, 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해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성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헌표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39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송파구는 관계기관에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과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범위규정 안 제3조,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안 제5조, 다음 년도에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공표 안 제6조 및 제7조, 친환경상품의 구매범위 규정 안 제8조,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관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안 제11조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송파구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성장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헌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사항 중에 제3조 적용대상기관을 보면 주로 공공기관, 우리 송파구를 중심해서 나왔고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또는 시설관리공단, 기타 구에서 출연한 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공공기관으로 보고요.  1차 촉진대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12조를 보면 친환경상품의 증진에서 구에서 자본금 50% 이상을 출연한 공기업, 또는 구에서 출연하는 기관 또는 기업,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관내기업, 그 다음에 2항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장과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3항에 홍보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되겠습니다마는 몇 년 지나다 보면 결국은 민간 베이스까지도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이것이 가정에까지도 보급이 돼야 될 형편이고, 심지어 우리는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러한 조례가 나올 정도로 소소한 것도 지금 조례가 되는데 차제에 친환경상품 구매증진에 대해서 일반공공기업들, 소위 자본금 규모를 정한다든지 일정한 규모의 자본금 이상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준하는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송파구에 소속되어 있는 군시설, 군부대 이런 것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조례 규칙에 의무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되고 그런데 그 책임소재에 포상만 되어 있고, 제재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무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어떤 제재조항을 삽입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  3쪽에 제11조 우리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이성돌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돌  환경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조례는 사실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 서서 솔선하고 기업이나 민간단체 또 일반주민에게까지 확산을 시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선언적 의미가 많이 담겨있습니다.  사실 친환경상품은 일반상품에 비해서 조금 가격 면에서도 비싸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우리 환경을 그 어느 때보다 중히 여기니까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이지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한테도 꾸준하게 우리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참여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3조하고 12조를 구분한 이유가 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을 하고, 12조에 민간한테까지도 확대를 하고, 또 협약을 통해서 유도를 하기 위한 것이 담겨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우선 먼저 참여하도록 갖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우리 구의 산하기관으로 볼 수는 없고요.  군부대는 국가차원에서 별도로 이 계획들이 국방부 아마 그쪽 채널을 통해서 공공기관이니까 참여를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송인문 위원님은 의무규정만 있지, 제제조항은 없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또 반대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구가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합니다만 2007년도, 2008년도에도 친환경상품을 각 부서에서 권장을 해서 2007년도의 경우에는 약 한 3만 1,000여점에 11억 4,500만원어치의 친환경상품을 구매한 바 있고, 작년도에는 약 3만 3,000점, 예산으로는 15억 4,500만원어치의 친환경상품을 구매한 바 있고, 올해도 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아까 3조에서 열거한 그런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전 공기관이 솔선해야 된다는 전제를 달고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쪽으로 저희들 계속 행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인문 위원  그래서 용어의 정의로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권장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의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4대 의무가 있듯이.  의무사항으로 해놓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무사항만 있고,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지키지 않았을 때의 어떤 대응조치, 이렇게 되면 조례의 효력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무라고 강하게 표기를 했는데 의무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거 있죠?
○환경과장 이성돌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가 많이 담겨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기관이 권장을 한다라고 그러면 거의 의무와 가깝게 우리 구나 본청이나 산하기관은 당연히 따릅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의무를 지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이 솔선참여하고, 의무 이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송인문 위원  의무라는 말 언어선택이 잘못된 게 그전에 우리 송파구에서 금연공원을 지정할 때도 의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의무라는 것은 책임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권장입니다.  용어의 선택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의무에 따른 반드시 책임규명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문윤원  이성돌 과장님!
  지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보면, 이게 법률 제6조를 인용한 거죠?
○환경과장 이성돌  네.
○위원장 문윤원  6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공기관은 규제를 안해도 의무적으로 아마 구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성돌  위원님의 지적은 맞습니다.  지금 구매의무를 법령에서 공공기관은 반드시 의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장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들 공기관이 앞장서서 행정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 용어를 취사선택한 것은 아니고 법에서 나온 내용을,
최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의무가 조항이 있고,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친환경상품에 대한 내용을 계획·수립하고, 구보 등에 공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내선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친환경상품을 제조하는 회사에 대한 국가의 법률로 인센티브 제도가 혹시 있습니까?
  아울러서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홍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범위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에서, 또는 어디서 친환경상품을 쓴다는 신문광고를 낸다든지 홍보사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친환경상품의 우수성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또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서 써야 되느냐.  또 어떤 게 친환경적인 상품이냐 이런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앞으로 주민들 홍보사업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친환경상품을 만드는 제조회사에 대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VAT를 면제한다거나 아직 그런 것은 법령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친환경상품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는 환경마크를 인정해 주고, 또 우수 재활용상품에 대해서는 「GR(Good Recycled Product)」마크를 상표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자동차, 또 아까 제가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린 환경성적표시제품은 또 관계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인증을, 우리가 전자제품에도 그런 것을 표시했지 않습니까?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이렇게 각 중앙부처에서 상품마다 인증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믿고 우리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그런 제도들이 지금 지식경제부나 환경부 이런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일부 세제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초단체에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저희들은 우선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바꿔나가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원내선 위원  이 과장 설명을 대충 알겠는데, 최근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아이에 대한 우유, 또는 기저귀, 유아용품에 대해서 정부에서 VAT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3년간 시한으로 해서 VAT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 10%를 VAT를 면제함으로써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다.  지금 친환경상품이 고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것이 면제가 될 경우에는 10%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혹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크게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를 만들어서 붙인다거나 신용에 대한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은 조세지원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실제 좀 싸게 살 수 있다 이래야 사람들이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성돌  우리 이상선 위원님 지원범위를 하나 질의하셨는데 국가에서도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친환경상품에 대한 권장시책을 개발하고 있고, 11조에서는 우리 관내기업의 생산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재정여건이 허락하고, 이런 기업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서 지원대책이 있으면 중앙정부와도 상의하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다각적으로 대책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성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주택과장 정구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윤원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개최실적이 전혀 없어서 분쟁 요건을 낮추고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관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제3조제1항제5호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1인’을 ‘3인’으로 변경하였고, 분쟁조정 신청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제12조 분쟁신청 요건을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정구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헌표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43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3조1항제5호에서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1인’을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3명’으로 변경하여 주택관리 분야 전문가를 보강하는 것과, 안 제12조 분쟁의 조정신청에서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를 ‘해당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로 변경하여 분쟁조정 신청 시 입주자 동의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하므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헌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하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열린 것 같지는 않고, 개최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분쟁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실적이 없어요.  개최실적이 없는 게 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문제점인지, 그리고 개정사유하고 지금 1/10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10명 이상이면 조그만 분쟁에도 다 개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말 그대로 중간 조정을 하는 것인데 사소한 분쟁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가 관여하게 될 위험에 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1인으로 했는데 3인으로 늘리는 것과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실적이 전무하다고 하는데 이와 유사한 타구에서도 분쟁이 조정되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덕망을 갖춘 자 1인에서 3인이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 신청 시 동의절차가 1/10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바뀌는데 사실 공동주택이 분쟁이 되면 끝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관리비, 사용료 부분,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관한 건물 도색이라든지, 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관리업체 지정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분쟁요소를 안고 있는데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되지 않지만 제도적으로 10인 이상으로 열어났을 때 과연 공동주택에서 집단민원이 한 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공동주택은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너무 간소하고 동의절차를 최소한으로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1/10 이상을 1/20로 하면 어떻겠는가 싶고요.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1,000세대든지 500세대일 경우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2,000세대, 3,000세대, 4,000세대, 6,000세대 가량이 있는데 입주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지금 재건축한 단지들은 분쟁들이 여러 유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구청에서 할 일이 많으시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많이 개최해야 하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시 5%로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10명 이상은 세대수의 단지를 좀 정해서 10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소은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현재 1/10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신청 할 수 있다는 것을 10명 이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2004년부터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왔잖습니까?  그전에는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구에 그런 신청을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거든요.  자기들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공동주택 지원을 해줌으로써 앞으로 구청에 대한 불만이 막 도출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회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무슨 이유, 저런 이유를 대서 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을 좋은 것으로 봐야지.  들어오는 것을 좋다고 보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10 이상을 그냥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0명으로 할 것 같으면 무슨 사안마다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4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했지만 앞으로 점점 갈수록 계속 공동주택사업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송파구에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꼭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회 부분을 검토하다가 그 당시에 지적을 심도 있게 했던 사항인데 지금 1/10에서 10인으로 대폭 간소화, 무조건 10명만 날인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 걱정에 공감을 하고….  그런데 그것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되어서 서로 분쟁조정을 하는데 과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느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끝나면 그것으로 쌍방간에 법적 구속력이 생겨서 그 사항이 종결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가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82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잘못해 왔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5항에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1인’을 ‘3명’으로 늘리는 것 같은데 그 위에 구성 위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전문은 필요 없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만 주택과장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명을 늘린다는 것은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위원들이 모르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문을 깔아주시든지, 안 그러면 주택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  조문을 깔아 주세요.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주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질의 내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 질의 중에서 개최실적이 전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구만 아니고 타구도 개최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전혀 없고 부산이 1건, 인천이 1건, 광주광역시 1건, 경기 2건, 충남 1건, 전북 2건, 전남 2건, 경북 1건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혀 개최실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왜 1/10에서 10명으로 낮추느냐?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규제를 완화한다.  민원을 내는 사람들의 요건을 완화해서 민원을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신청요건이 한 사람이라도 민원을 낼 수 있게 만든 자치구가 12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자체에 ‘몇 명 이상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12개 자치구가 신청요건이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낼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1/10로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 최근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서 분쟁을 조정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10 동의를 어떻게 받느냐? 3,000세대에 1/10이면 300세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지금 추세가 민원인의 권리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명으로 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라는 게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20세대 같은 경우에 10명이라도 과반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으로 기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지금 답변으로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최조웅 위원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잖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업체지정이라든지,  그러면 그 관리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상당하게 많고 또한 관리비 부분이라든지, 또한 리모델링, 건물 개·보수 등 여러 가지 권한이 막강한데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러 가지 전횡으로 인해서 공동주택관리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을 유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분쟁위원회의 홍보가 덜 되어서 이런 분쟁이 접수가 되지 않았지.  규제가 강해서 하지 않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주택에 막대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비대위라든지 구성을 해서 기존에 서로 싸움이 되고 대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화를 하다 보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사례가 되고 또한 번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우리 조례를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여동에 1단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분쟁이 대두되어서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의 쪽에 있는 통장, 반장들까지 다 해임요구가 들어오고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음에도 신청 건수가 없었다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누구나 분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러한 논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분쟁은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서 누구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민원보다는 분쟁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10명 이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최조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악성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면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합니다.  일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분쟁 조정은 상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양보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으로 하는 것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은 이웃과 이웃 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분쟁 조정 요건을 보면 이웃과 이웃 간에도 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간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개정한다는 것은 조례를 사용하다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고치는 것이 개정이잖아요?  상위법이 바뀌었다거나…  그런데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해 보니까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 라고 해서 1명을 3명으로 늘린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3명으로 늘리는 적당한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하고 있지만 자꾸 어디 외부에서 간섭하는 것보다 주민들 간에 스스로 풀어나가는 것이 낫지, 중간에 누가 개입해서 싸움을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분쟁을 조종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례로 경찰관들이 싸움하는 데 가보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막 욕설을 하고 상처를 내지 않고 법적으로 경범죄 정도 되면  싸움을 하게 놔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꾸 떼어 말리면 오히려 더 감정만 부추겨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려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민원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이렇게까지 풀어 놓으면 이것은 다 개입을 해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서울시 다른 자치구도 12개 자치구가 몇 명 이상 이런 조건이 없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분쟁을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자체가 소송 전 단계로써 대부분 분쟁을 일으키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 전 단계로써 전문가들이 협의를 이끌어내 조정함으로써 어떤 비용도 낮추고 신속하게 치유하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왜 1명에서 3명으로 했느냐 하면 원래 관련법에 10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것을 1명으로 했기 때문에 2명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위원장 문윤원  이게 말이죠, 지금 우리 송파구 내 아파트에 분쟁이 있는데 10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저희가 그분들한테 ‘10분의 1 동의를 받아 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을 못 받겠다.’ 이런 얘기는 없겠지만, 좌우지간 그 동의요건이 까다로우면 저희가 주민감사청구나 시민감사청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동의 요건을 법적으로 낮추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개인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이 있을 때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입주자 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그것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한테 10분의 1 동의를 받아 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주택과장께서 이게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 조정을 함으로 해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분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사례도 지금 없죠?
○주택과장 정구혁  많죠.
○위원장 문윤원  많습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예.
○위원장 문윤원  그런 것은 얼마나 되요?
○주택과장 정구혁  글쎄,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들이 많죠.  서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또 다른 단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고발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신청요건을 완화해 주게 되면 조정위원회의 일이 굉장히 늘어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 하면 이 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구속력은 없고, 단지 어떤 행정관청의 조정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조정한 대로 안 따르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런 페널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한 번 거쳐준다는 의미가 있고, 그 분쟁을 완화시켜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추세로 본다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든지…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부터 각 시·도도 한두 건 정도 있는 경우이고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규제를 낮춰서 운영해 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1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도저히 업무를 감당을 못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규제를 완화해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10분의 1이면 1,000세대면 100명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정구혁  예.
이상선 위원  100명인데 10명이면 이것은 개인감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10명은 그 줄에만 받아도 10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완화를 하는데 너무…  아까 예를 들어서 1,000세대에서 100명을 받아야 되는데 10명만 받으면 이것이 잦을 것이다.  그냥 조정위원회를 안 오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자꾸 위원회에 의뢰할 경우가 생기니까 조금 낮추되, 너무 많이 낮추지 마시고 아파트 세대수 있잖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세대든지 2,000세대든지 분류하셔서 낮은 세대의 단지는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2,000세대든지 1,000세대 이상은 한 20분의 1을 받든지 그렇게 구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위원장 문윤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구혁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섯 사람이 질의를 했어요.  다섯 사람이 질의한 내용을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리시고, 거기에 따른 추가 질의를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요건에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절차가 세대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세대에 4명이 거주할 수도 있고 5명이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 세대수를 지칭하지 않고 사람의 동의 절차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아닙니다.  세대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조항이 주택법인데요, 주택법에 ‘입주자’라고 하면 입주자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10분의 1은 세대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정구혁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리고 아까도 반복된 얘기지만 기존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 건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이 내용이 10명 이상으로…  아까 내가 세대수냐, 아니면 사람 인원으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명 이상이면 세대수가 아니잖아요?  10명 이상도 세대수인가요?
○주택과장 정구혁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앞에는 10분의 1 이상, 뒤에 개정안에는 1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10명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  10명 이상이면 세대수와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구혁  아니, 거기에 입주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주택법에 입주자라는 것은 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라는 것은 주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입주자라는 표현이…  
최조웅 위원  입주자 10명 이상도 세대수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네.
최조웅 위원  그리고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가정하면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이라든지, 관리업체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결정할 때 정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능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 하면 실제로 10명은 간단합니다.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자동차를 주차하더라도 1가구 2차 같은 경우는 1대 있을 때보다 2대 있을 때는 주차비를 더 낸다든지 이런 공동주택관리규정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데, 이렇게 반대 측의 10명의 동의를 받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 정상적으로  입주자대표의 기능을 할 수 없고 마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저희가 타 시·도나 다른 자치구를 볼 것 같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명만도 신청할 수 있는 자치구가 12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관리규약이나 주택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법대로 가는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은 분쟁조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법에 다 나와 있는 사항들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안 지켰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한다든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법을 안 지켜서 나가는 사람보다는 주민 합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또 예를 들어 2층에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는데 도대체 이웃간에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관리규약에 있지도 않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위층 사람을 불러서 개를 키우지 말라든지, 이런 조정을 해주는 거죠.  자문을 해주고…    
송인문 위원  사실 법이라는 것이 없어야 좋은 것인데요, 가급적이면 법을 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아직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하면서부터 불편한 점도 없고, 그리고 아까 타구에서 1명으로 했는데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굳이 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정위원도 늘리는 게…  결국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의수당 나가죠?
○주택과장 정구혁  네, 나갑니다.  
송인문 위원  이런 것도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돈을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으로 있을 때 뭐가 불편해서 3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 이상으로 하니까 신청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10명 이상으로 했다.  그런데 지금 1명으로 되어 있는 데도 신청하는 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굳이 개정해야 될 이유가 타당한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정구혁  송인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훨씬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 10명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사람 2명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관리주체가 추천한 사람 2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7명이었나, 그러니까 4명이 벌써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그 위원들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을 신청하는 입주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를 3명으로 늘려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쟁을 신청하는 것이 10분의 1이라면 만약에 5,000세대라면 500세대의 도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500세대의 도장을 받는다는 것이 자기와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다면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분쟁조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또 저희가 이것을 10명으로 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10분의 1보다는 10명이 더 분쟁조정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죠.  
○위원장 문윤원  좋습니다.
  정구혁 과장님, 각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은 다 답변드렸죠?
김철한 위원  안 했죠.
○위원장 문윤원  어떤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적 효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에 합의했을 경우에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페널티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발생해서 조정을 했어요.  쌍방간에 둘이 다 합의하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인데, 그 분쟁이라는 것이 쉽게 조정되지 않잖습니까?  그랬을 때 법적인 강제성이 있느냐?  강제성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정구혁  예.
김철한 위원  대개 분쟁이라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했는데 불복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것은 나는 안 해.’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규제가 10분의 1로 해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분쟁조정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전 서울시에서 1명만 하더라도 분쟁조정이 1건도 없었다고 했잖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을 10분의 1에서 10명으로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쟁조정 건수가 늘어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능력이 거의 무의미하다.  그래서 안하는 거예요.  이 분쟁조정 신청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10분의 1이 되든 10명이 되든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구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진입을 높게 하는 것보다 진입을 낮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편리하다는 것은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소은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완화하고 위원을 3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니 여기에 할 일이 없는데 무슨 3명이 필요합니까?  1명만 있다면 1명으로 하지.
○주택과장 정구혁  그런데 분쟁조정위원님들에게 돈을 드리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월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은영 위원  열렸다 하면 3명을 다 지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은영 위원  한 분 있으면 한 분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구혁  아니죠.  왜냐 하면 만약에 분쟁조정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적으로 2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에서 2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명 중에 4명이 벌써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전문가가 더 갖춰져야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게끔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정구혁 과장,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안녕하십니까?  시설안전과장 나병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송파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사항 변경으로 위원회의 구성 단위를 ‘인’에서 ‘명’으로 수정하고, 경찰서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송파·수서경찰서장을 송파경찰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5조의 조문 정비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15조제8호의 ‘제36조제3항’을 ‘제36조제4항’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헌표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36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위원회 구성에서 유관기관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송파·수서경찰서장’을 ‘송파경찰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맞춰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송파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헌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송파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사항 중 유관기관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위원회를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의해서 수서경찰서가 떨어져 나간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수서경찰서가 우리 송파의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는지 그 시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관련 조례안을 정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제1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인’을 ‘1명’으로 하고 ‘30인 이내’를 ‘30명 이내로 한다.’  ‘1인’하고 ‘1명’하고 차이가 뭔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서경찰서 시기, 그 다음에 사유, ‘인’에서 ‘명’으로 바뀐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서경찰서 시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는 우리가 그동안에 했어야 하는데 좀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제1항 ‘인’에서 ‘명’으로 변경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기획예산과의 요청에 의해서 ‘인’을 ‘명’으로 변경해 달라.  이 한 가지였었나요?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이게 몇 ‘인’보다는 몇 ‘명’으로 전반적으로 조례가 그렇게 변경이 되고 있답니다.
최조웅 위원  조례의 개정 추세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예.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5시 25분)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이명우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안이유는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이주 전문상가가 2개의 법정동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완료 시 주민생활 및 행정업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발생원인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유는 사업이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이며 2011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SH공사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업지 내 일단의 토지가 두 개의 법정동인 문정동과 장지동에 걸쳐서 건물 준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둘째는 사업부지 준공 후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 및 각종 공부발급 시 이중적 부담을 주는 등 주민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해결책으로는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 편의성 등을 검토한 바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경계변경 정비기준은 행정동 경계변경 없이 법정동 경계를 새로이 정비된, 도면을 차후에 설명 드리기로 하고, 장지천 북측경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정대상 지역의 경계조정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장지동에서 문정동으로는 101필지에 대해서 8만 1,236㎡가 편입되며, 문정동에서 장지동으로는 9필지 6,740㎡가 편입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번변경 승인을 서울시에 받아서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 후에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공포되면 각종 공부 및 행정구역 변경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 위치도를 설명 드리면 여기가 탄천이고 문정역이 가운데이고, 그 다음에 복정역 해서 단지입니다.  지금 변경되는 것이 중간에 하얀 부분에서 중간으로 가는 것인데 다음, 변경 전 도면입니다.  법정동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동은 다 문정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건물이 걸리기 때문에, 양쪽 번지로 지분으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해서 문정동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헌표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사업진행 중인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지구 내의 일단의 토지가 문정동과 장지동 2개의 법정동 경계에 걸쳐 있어 사업완료 시 주민생활 및 행정업무의 불편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정비하여 주민 편익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한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사전 절차로써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헌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첫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 지역에 구의원님들이 계실 텐데 구의원님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는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민하고 그 지역 구의원님들한테 의견이 어떤가를….
○위원장 문윤원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지금 이 현행하고 조정하고 비교를 해 보면 면적만 7만 4,496㎡가 불고 줄고 그렇게 되었네요.  문정2동이 불고 장지동이 줄고 그랬는데 다행히 인구라든지 세대수는 그대로인데 여기에 사람이 안 사는 곳입니까?  보면 인구나 세대수는 그대로입니다.  현행이나 조정 후나….  사람이 안 사는 곳입니까?
○위원장 문윤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통단지를 새로 지은 건물에 두 필지가 걸쳐가고 있습니다.  법정동으로 두 필지가 걸쳐가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사람 사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맞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예.
김철한 위원  그러면 건물등기를 할 때 건물이 가운데로 분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등기를 할 때, 법적으로 등기소에 등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아닙니다.
김철한 위원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동은 다 문정2동입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지적법에 의해 모든 공부상의 것은 법정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준공이 나게 되면 문정동 몇 번지, 장지동 몇 번지 해서 양 번지가 들어갑니다.  건축물대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걸쳐있는 것만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등기가 양 개가 되니까 그것은 안 된다.  불합리하고 불편을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죠.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예.  법정동을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법무부까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그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준공을 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등기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서울시에서 끝나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지번변경 승인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김철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나오신 김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입주 전이고 상가이기 때문에 SH공사하고 우리구의 도로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법령상에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은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단지라든지 그러면 의견수렴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고,  구의원은 본 위원회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또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법정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원안찬성 의견제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찬성 의견제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김철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8항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심사에 앞서 지난 2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도시관리국 소속 뉴타운사업추진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난 2월 13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뉴타운사업추진반장으로 임명된 이종효 반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천1·2동, 거여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철한 의원입니다.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마천동 211번지에 거주하는 정봉택 외 1,188명과 마천동 81-2호에 거주하는 조기순 외 183명을 청원인으로 하고,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으로써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천1구역 및 마천3구역 현안사항에 있어서는 도면이 두 장 있는데 이쪽 도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주민일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승인권자인 송파구청과 서울시에서는 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한 이후에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바, 이에 마천1구역 및 마천3구역 주민일동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들어 수차례에 걸쳐서 진정서와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승인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추진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조합 설립 전 단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수 추진위원회의 난립과 주민 간 분쟁 발생을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조속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허가하여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원이며,    두 번째 내용은 현재 마천3구역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마천임대단지 주차장 용지를 3구역 도면을 보시면 죽 들어가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본회의 때는 화면에 띄우겠는데 이 부분입니다.  현재 1,000평입니다.  마천임대단지 주차장 용지를 조속히 매입해서 용도변경 후에 마천3구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향후 이 지역 사업구역 정형화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천성당 주변 뉴타운 편입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마천성당 주변 및 거여동 새마을지역도 재정비촉진지구와 동일하게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 상태이며, 지구지정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성내천 복원계획과 마천시장 정비사업 진입도로 및 인접지구와 도로 연계 확보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또한 성당주변은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거마로 및 성내천 복개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서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바, 구역 정형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재정비촉진지구 편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청원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서 주민들의 간곡한 바람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 주변, 새마을주변 뉴타운 편입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철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헌표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송파구 마천동 211번지 정봉택 외 1,188명과 송파구 마천동 81-2호 조기순 외 183명이며, 김철한 의원의 소개로 2009년 3월 11일 의안 제246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골자는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속한 승인과 마천임대단지 주차장 용지를 용도 변경하여 마천3구역으로 편입하는 안과 마천성당 주변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편입하여 주기를 강력하게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청원법」 등 관련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헌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철한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국장으로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세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마천3구역 존치정비구역 관련은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지 않은 그런 민원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뉴타운추진반도 신설되어서 꾸준히 국토부를 다니면서 건의해서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천3구역 같은 경우에는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연도가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한 1년 남았는데 하여튼 그전이라도…  왜냐 하면 지금 주민들 간에 추진위원회 관계로 상당히 알력이라든가,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천임대주택단지에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가 있는데 이것이 도면상에 마천3구역 쪽으로 편입하는 위치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항상 지난번부터 민원이 야기되어서 3구역에 편입을 시켜 달라고 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H공사와 그동안 꾸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SH공사에서 일단 계획이 되어 있고 주차장이 계획된 면적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전혀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버텼지만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협의를 한 결과, 현재는 주차장 용도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고, 이 1,000평에 해당되는 주차장부지는 택지로 변경한 다음에 구에서 매입해서 조합에 필요한 만큼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그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하면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마천3구역 조합 측에 차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마천성당 주변과 새마을지역의 추가 지정을 반드시 저희 구에서 이루어 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역세권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또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조합인가가 난 거여1지구와 2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존치정비와 존치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다시 한 번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시도합니다.  이 용역비가 5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시비를 50%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5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데 여기에 마천성당 주변과 새마을지역은 추가 지정해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에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성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것이고,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당시에도 공람까지 끝난 상태에서 재정비위원들도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변경계획에 용역 발주할 때 포함해서 서울시의 절차를 밟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혹시라도 모르니까 저희가 계속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지구에 이 지역이 존치정비구역인데 지금 추진위원회 설립을 신청할 때 국토해양부의 질의 회신 결과, ‘존치정비구역이 촉진구역으로 될 때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장의 의지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설립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지금 규정을 해석하는데,
최조웅 위원  규정은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의 의지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아니, 가능하지 않으면 않은 거지, 판단되는 것은…  지금 현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고쳐 말씀드리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최조웅 위원  “승인권자인 송파구청 및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그것은 현재로써 안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최조웅 위원  아닙니다.  승인하더라도 특별히 국토해양부나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가 없잖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원래 존치정비와 존치관리는 사실 존치를 하기 위해서 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존치정비 촉진구역을 3년 있다 바꾼다는 것은 당초 법을 만들 때의 취지와는 좀 다르게 변질된 사항이에요.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원만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의 알력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역에도 주민의 재산권이 여러 가지 인·허가는 제한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일단 구청장의 의지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사전을 찾아보면 추진위원회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의 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의 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8명)
  문윤원     최조웅     박용모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이상선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홍헌표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조관수
  주   택   과   장정구혁
  시 설 안 전 과 장나병화
  토 지 관 리 과 장이명우
  뉴타운사업추진반장이종효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환   경   과   장이성돌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제시 채택
  ·마천3구역 현안 및 마천성당지역 뉴타운 편입에 관한 청원 : 원안채택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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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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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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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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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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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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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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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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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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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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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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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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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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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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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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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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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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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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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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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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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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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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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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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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