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1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환경조사특별위원회보고서작성에따른소요경비지출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환경조사특별위원회보고서작성에따른소요경비지출동의안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황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희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희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내시된 재정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이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내용으로는 활동기간을 송파구의회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가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 조정후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근거로써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설치 규정과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예산안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결정예산 심의에 신중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본 구성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안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환경조사특별위원회보고서작성에따른소요경비지출동의안
(10시 46분)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환경조사특별위원회보고서작성에따른소요경비지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익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전익정 위원입니다.
  환경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첫 번째 그 조사대상 지역이었던 가락농수산시장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보고서 작성과 또 주민들의 민원행정에 따른 그런 환경에 대한 어떠한 희망사항에 대한 조사를 가지고 보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 작성 자료 수집비, 원고 정리, 편집,제판비에 드는 예산 370만원을 소요경비예산으로 올립니다.  세부사항에 있어서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질의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윤수현 위원 질의하시죠.
윤수현 위원  이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없고 개략적인 설명만 하시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조사위원이 위원장 이하 위원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보고서 작성을 전문인한테 의뢰해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직접 보고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고,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직접 작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또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이것은 3개 동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것인지.  굳이 그 인근동만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원고 정리, 제판이나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고서 작성을 굳이 전문인에게 의뢰해서 한다면 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소상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익정 위원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전문인에 의한 보고서 작성은 인건비 내역을 보실 것 같으면 전문인의 인건비로는 턱도 없이 해당이 안되는 인건비입니다.  왜냐?  지금 설문 조사한 내용하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전체 정리하는 것으로써 어떠한 전문인일 따름이지.  현재 의원들께서 어떠한 편집의 순서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하실 건데, 우리가 여기서 또 의원들께서 가지시고 계신 것보다 환경적인 어떤 전문적인  분석 작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계량적인 수치에 대한 연차적인 것을 갖다가 종합해 가지고서는 수질관계라든지 연구한 것을 갖다가 측정한 것을 갖다가 비교 도표를 만든다든가.  또한 주민들의 설문된 내용하고서는 그것을 갖다가 계수화한다든가 하는 작업에 드는 경비입니다.  즉, 다시 얘기드려서 무슨 환경적인 어떠한 아주 고도의 전문인이 아닌 이러한 것을 정리, 정돈하고선 편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인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인건비가 그런 정도의 사람에게 지출될 수 있는 인건비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르바이트 사용에 대한 것은, 설문조사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에 쭉 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접촉할 수 없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자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윤수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 작성 전문인이 아니고 의원들이 해놓은 것을 원고 정리, 편집, 말하자면 그런건데 그 비용은 별도로 또 있어요,  밑에가 그런데 보조원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10일간 씩이나, 그리고 “전문인”이라고 거기다가 괄호안에 딱 넣어놨는데 이것은 그 밑에 그 180만원의 비용이 별도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전익정 의원  그 내용은 원고정리, 편집하는 것하고 제판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사진첩을 발간하고 그러더라도 그 어떤 전문인이 사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고 원고정리라고 그러는것도 식자치고 활자의 크기라든가 그것을 하는 일이고 위에 있는 전문인 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윤수현 위원  위원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전익정 의원  위원들은 지금 여기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전문인들의 의사결정을 하고서는 보고서를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갖다가 보조해 주는 사람인 전문인이 정리, 정돈을 해 준다는 개념으로 이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알았습니다.  이낙기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윤수현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한 내용과 같은 동일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전 의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하시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재삼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10일에 대해서 2명씩 해가지고 3개 동을 별도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윤 위원께서도 그 어떤 내용으로 가까운 3개 동만 조사를 했는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3개 동을 했다고 하게 되면 더 폭넓게, 조사를 할 바에야 우리 송파구 전역에 대해서 세심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3개 동이라고 하는 명시를 한 이유는, 어떠한 핵심적인 그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전익정 위원  가락농수산시장 공청회, 전번에 「T.V」에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공청회 당시에 공청회 참석하신 분이 가락농수산시장 주변에 있는 3개동에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일단 어떻게 되었든 물론 가락농수산시장이 송파구전체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민원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했든 주변에 있는 3개 동이 주거환경에 대한 피해로는 제일 극심하게 당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3개동에 있는 일반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보고서를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개념에서 그 3개동만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금 저희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음번에 정해진 조사대상이 이미 두 군데나 있고 그렇게 때문에 이것이 보고서를 너무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면 시간적으로도 안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황재춘 위원  3개동은 어디입니까?
전익정 위원  패밀리아파트가 있는 문정2동, 그리고 시영아파트 가락1동, 그리고 그 건너 편의 가락본동입니다.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3개동의 대표되시는 분만 나오셨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우선 그러면 설문조사는 시작된 것입니까?
전익정 위원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우리가 가락농수산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 전체 환경조사특별위원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T.V」, 공청회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공청회 하는 동안에도 우리 의원들 한테는 사실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위원들만 관심이 있고 위원아닌 분들은 관심이 없는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분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전체 의원중에서 다 들어갈수는 없으니까 일부 그 주위에 계시는 의원들이 들어갔다 하더라고 그 내용 정도는 우리 의원들한테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아쉬움을 표하고 이 설문조사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설문조사를 할 때 무작위로 하겠지만 그동안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동원하고 못 동원한 사람은 못 동원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위원들이 참여해서 다만 얼마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10명씩이나 되는데 가만히 있고 이것을 다 아르바이트한테만 한다면은 우리 위원들은 그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는 윤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 수집을 해 가지고 설문지 뽑아내는 일만 하는 것이지 이 일에서는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철저한 설문지를 잘 만들어서 직접 위원들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아르바이트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한다면 좀 더 가치가 있고 떳떳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익정 위원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통보가 전번 공청회때, 앞으로 또 저희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경륜장 관계도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때에는 저희가 구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통보해 드리고 그 당시에 이것이 공청회는 일정기간내에, 정해진 기간중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벽보판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공청회를 연다 하는 것이…, 그리고 위원이 참여해서 직접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조사특별위원회의 가락농수산시장 인근에 계신 문정2동하고 가락1동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직접 참여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재춘 위원  가락본동의 윤수현 위원이 가락농수산시장에 대한 피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전익정 위원  그런 해당되시는 의원들에게도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동료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듣고 보니까 답변에서 지금 3개동이라는 것이 제일 중점적으로 설문대상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환경특위가 송파구 전체에서 김호일 위원 말씀과 같이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다가 3개동이라고 못박지 말고 하는데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는 다음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라도 전체를 놓고 우리가 실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주민들이 요망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실질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만 물으실게 아니고 이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이것이 타당성에 대해서 느낌이 안 갑니다.  솔직히…, 그래서 반대발언이라고 하기에는 뭐 합니다마는 설명자체가 그렇고 그 위원님들의 보고서 같은게 이런점을 본다고 그러면은 자질 문제가 거론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굳이 이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데 위원님들의 활동비를 다른 명목으로 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이런 비용을 거기다가 충당을 해서 인정을 한다면 몰라도 인건비 계통으로 보고서 작성하는데 사람을 고용해서 쓴다.  이런데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우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자료수집이나 활동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의정활동비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전용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갈지 모르나 이 항목 자체로서는 이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전익정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익정 의원  지금 여기에 아르바이트라든지 어떤 보고서 작성을 위한 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위원의 어떠한 능력을 배가시키기위해서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이지 지금 저희가 구의회 사무국에 타자수도 있고 속기사도 있듯이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구의원이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고서를 갖다가 어떤 수준급 이상의 보고서를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 구의원의 자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벌써 가락농수산시장에 대해서 작년부터 1년여 이상을 갖다가 상세하게 조사를 했고 이미 나가서 환경조사한 것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가 충분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다 하지마는 전위원님께서 작년부터 환경특위가 농수산시장에 대한 것만 조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꼭 가락농수산시장만 조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송파구의회가 환경조사특위라는 이름 자체를 결국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지역에, 광대한 지역에 물론 제일 중점적으로 농수산물센타의 환경이 미비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10인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타지역의 어느 한구석만이라도 다니면서 성내천주변을 본다든지 탄천주변을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민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잠실, 서민아파트 주변의 환경을 좀 조사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그래도 어느 부분이라도 집중적인 조사가 안된다 할지라도 인원을 좀 감안해서라도 전지역을 망라해서 결국은 조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농수산물시장만 환경특위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끔 했다라고 하게 되면 송파구의회 환경특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명시를 차라리 농수산물주변 환경조사특위라고 결국은 바꿨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러한 감마저 없지않아 있습니다.  
전익정 의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물론 오랫동안 가락농수산시장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기 위해서 상호접촉하고 노력하고 그런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의 경륜장 관계, 그리고 롯데월드주변의 환경관계, 그리고 세차장관계에 대해서도 안건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경륜장하고 롯데월드 주변지역에 올라와서 저희가 경륜장하고 롯데월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했고 그 세차장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지금 저희가 보고서작성 “전문인”이라고 하는 것이 2만5천원이면 최하 저가 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익정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결국 수질오염의 수치라든가 전문성이 따르는 전문인이라고 하면 단가가 문제가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전문인 단가를 2만5천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보조자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그런 양상을 띠기 때문에 이것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희준 위원  제가 여기 환경특별위원이기 때문에 보충으로 제가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 연말에 이게 환경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는 시장문제가 대두 되어서 가락시장으로 인한 피해, 왜냐? 문정2동의 축산시장에서 도살을 해서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악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가락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야채가 썩는 그런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시장 조사특별위원회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장만 국한할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환경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되면 응당 송파구 전체의 환경조사특별위원회가 되어야 않겠느냐 이래서 송파구의회 환경조사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월, 2월 연초,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활동을 사실 못했던 것입니다.  정초에는… 그러나 봄부터 시장문제에 대해서 우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환경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우선 급선무가 순위가 시장부터 우리가 먼저 하자 그래서 가락시장의 공청회를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락시장 문제를 그 주위의 인근 3개동의 주민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국민학교 교장선생님도 초청을 했고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공청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올림픽공원 경륜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롯데월드에 대한 문제, 탄천하수에 대한 문제, 이것을 점차적으로 순위를 정해놓고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연말내로 보고서는 일단 의원님들에게 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도저히 송파구의 전체를 다 지금 설문조사를 다 했다가는 금년에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본회의에 올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간사께서 지금 현재 가락시장에 대한 이것만, 그리고 내년도 꼭 한달만 지나면 연말에는 회의중이고 도저히 조사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명이나 된다는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많은 것 같지만 이 10인중에는 저같이 운영위원도 소속되어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느 상임위원회 간사, 여러 가지 점에서, 그리고 자기 생업도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환경문제만 따지고 조사를 다니고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한 번씩 소집을 해서 한 번씩 단체로 하고 보고서작성 이런 것 정리하는 것,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때 덥기는 덥고 방학은 끝나가고 산수도표 그리는 것, 계수내는 것, 끝까지 미루어 놨다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학생들 손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중에 여기 전문인이라고 지칭한 것은 특별히 전문인한테 모든 것을 맡기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인 일을 우리 위원들이 하면서 손을 빌리는, 그 아르바이트 학생 손을 빌리는 것이지,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물론 아까 윤수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볼때도 이것을 대외적으로 전문인의 손을 빌리고 아르바이트학생을 시키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그 사람들 부리고 우리가 돈 주고 해가지고 작성만 해놓고 보고하는 냄새를 풍기는 이런 결과인데 사실은 그런데 아니지만 이게 어감이 아까 윤수현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들이 활동비를 지급되어서 위원들이 그 활동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손 모자라는 것, 임금을 아르바이트학생을 주면서, 자기가 하면서 자기손 모자라는 것 이게 보충을 했으면 그게 모양이 좋고 대외적으로 타당하리라고 저도 그런 감을 듭니다.  윤수현 위원님 말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것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제가 위원으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금년내에 보고서는 1년이나 되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 본회의에 보고서는 올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경륜장이나 다른 것은 순서대로 할 것입니다.  3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할 것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가락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황명근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저는 하나, 환경특위위원님들한테 부탁이라고 할까?  일단 가락동시장 관계의 쭉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지금 다른데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청소를 합니다.  이것까지도 조사를 해서, 과거에 우리가 용역한테 맡길때는 말이지, “야!  이놈들아.  쳐라” 안치면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울며겨자먹기로 업자들이 치웠는데, 과거에는 깨끗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치우니 미화원들이 머리위에 올라앉아 있어 저번에도 새벽에 제가 가끔 밤을 샙니다.  이놈들이 두시에 온다 그래서 한시쯤 나가보면 안와요.  다섯시 거의 되어서 와서 그차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뭐요?  이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고난 수에 엄청납니다.  지금, 심지어 그 책임을 동에서 맡아가지고 동장 암만 말해야 막말로 구청장이 동장말 듣습니까?  그래서 나는 부탁을 그것까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안희준 위원  김종화 위원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시민보건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조사특별위원회의 일을 하다 보면 시민보건과 상충되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화 위원  제 말씀은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것까지 근본 원인은 고쳐야 되니까 겉으로 해 가지고는 안되죠.
  이런것까지도 좀 우리가 안위원이 시민보건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십사 그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 시간 바쁘신 얘기를 쭉 하시고 그동안의 생업과 여러 가지 말씀을 안희준 위원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동감하는 바입니다마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떤 책임감은 누구나 다 느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1월 25일부터는 정기회 30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 설문조사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하더라도 금년 말까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것을 오늘 이번에 하지 말고 그동안의 공청회를 통하여서 나왔던 모든 의견이라든지 그동안에 또 가락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조사를 했던 그 내용만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내년이라도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때 전부 경륜장 문제라든지 롯데월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하면 더 알찬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쫓기다 본다고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한 것은 내년이라도 가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괜히 바쁜 시간 따져 가지고 이 내용을 지금 해 놓고 한다는 것은 마음에 부담은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안고 하는 것 보다는…,
안희준 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렇습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가 그러면 내년도 하고 또 그 내년도를 우리가 임기 만료될 때 전체의 보고서를 크게 작성해 가지고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활동한 그 지역을 롯데월드와 특수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특수성이 있고 롯데월드는 롯데월드대로 특수성이 있고 경륜장은 경륜장대로 그 환경의 오염 원인이나 그 오염도 여러 가지 전문적인 화학적인 오염 중금속 내지는 여러 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기준치가 또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야별로 우리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원래는 중점적으로 시장과 그 주변 인근을 다루어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내년도에는 순서적으로 경륜장 또 그 후반기에는 롯데월드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그때 그때 마무리 해 드리는게 의원님들게 그것이 낫지 않나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가결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특위활동 시한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계속해서 환경특위가 우리 위원회에 존재할지 안할지 그 사항은 모르고 이 업무를 시민보건 상위에서 맡아 가지고 해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환경특위가 계속 존재할 지의 여부는 내년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신 것이니까 저는 마감을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정확하게 보고서를 내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지금 하냐 안하냐 그런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문안을 좀 우리가 보고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전체 이 세목은 하지 않더라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예산내역 이 밑의 이 내역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없고 자료수집 기타 원고정리 편집 제판 기타 의정활동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이 내역을 차라리 없이 그냥 그대로 해서 통과를 시켜 드리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지만 모든 계산은 내역없는 계산은 없는 것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받습니다.  
  그 내역중에 우리가 고용이면 임시 고용인을 썼다, 또 교통비가 얼마가 들었다. 활동하려면 부대경비가 드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세목으로 할 수 있고 큰 제목으로 자료수집 기타 원고정리, 편집, 제판 등에 따른 의정활동비로 해 가지고 일괄로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황명근  자 어떻습니까?
전익정 위원  윤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의원이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의원활동에 대한 보조비를 지금 상계하는 것인데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이것이 민의특위에서 전번에 올린 것 하고 두 번째 인데요 앞으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설문조사내역 이런 것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의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검토해 주셔야 하는 것은 예산을 갖다가 370만원에 대한 총계 내역 예산을 갖다가 집행 하는냐 마느냐는 내역입니다.
윤기선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370만원에 대한 그것이 지금 액면이 적다많다 그것이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사실상 조금 다듬어 져서 이렇게 바꾸어 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금년말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현민기 위원  지금 간담회가 아니니까 정식으로 회의식을 합시다.
윤기선 위원  현재 말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말은 하고 넘어 가야죠.
  현재 이것이 조사를 앞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조사를 앞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원고 정리하고 편집하고 제판하고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부터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전부 편집하는 그런 과정까지 해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 아르바이트부터 여기 인건비하고 보고서작성 전부 이것을 다 검토 해 보니까 이것보다는 좀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찬반토론에 부쳐가지고 가결아냐 부결이냐 그런 것보다는 좀 내용정리를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지금 현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찬반토론을 해서 끝내자는데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키고 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호간 서로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가 환경조사특별위원회도 이 얘기가 좋으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명분도 서고 우리가 또 통과 해 놓고도 괜히 석연치 않게 말이죠.  그런 평을 받아도 안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자, 그러시면 지금 지출내역에 있어서 부족하다 그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이것을 고칠 수는 없나요.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빼 버리고 조사비라든가 또 이것을 보고서 작성 이런 내역을 약간…
윤수현 위원  제가 수정동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예, 말씀하시죠.
윤수현 위원  이것이 지금 환경조사특별위원회보고서 작성을 위한 경비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가 자료수집, 원고정리, 편집, 제판비 기타 의정활동비 일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밑의 문안은 없이 그렇게 해서 일괄로 해서 그 속에 다 들어 있게끔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합니다.
전익정 위원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얘기하신 밑의 무슨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세부적인 예산을 하기 보다는 의정활동비니까 다 뭉쳐서 이렇게 하자는 말씀인데 동의하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제가 이것은 한가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외국 독일을 가서 느낀 것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절실히 느낀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고 60년도부터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라인강을 살리고 영원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환경위원회가 하는 것이 가장 막강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아까 윤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조사특별위원회가 금년으로 끝나고 내년에는 없어질 지도 모르고 본회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 사견으로는 그 위원은 교체가 될지언정 환경조사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직책 간사나 위원장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환경조사특별위원회가 사실은 어떨때는 침체하는, 숫자가 10명이지만 좀 미달되는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환경조사특별위원회는 내년에 인원은 교체가 되더라도 존속하는게 좋으리라는 사견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원래 보고서작성 이것은 원래 일했던 환경조사 위원이 내년에 환경조사 위원을 하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은 마무리 해 주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저는 타당하다고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황명근  자, 이해들 되셨겠죠.
  시간이 너무 길게 끌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는 빨리 짚고 넘어가야 될거고 또 우리 환경특위 위원들이 오랫동안 수고들을 하셨는데 사실상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을 내역은 나중에 가서 수정을 봐도 눈가리고 아웅이니까 이것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어떨지…
정영본 위원  수정동의를 직접 실무위원인 간사님께서 받아 들였습니다.
  수정동의를 결정을 짓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그러면 동의안을 받아 들이는 걸로 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황명근     이낙기     윤기선     문한규
  김호일     안희준     김종화     현민기
  정영본     황재춘     윤수현

○제안설명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전익정 의원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환경조사특별위원회보고서작성에따른소요경비지출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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