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3월 3일(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제1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에대한소관상임위원회배정의건

심사된 안건
1.제1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에대한소관상임위원회배정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황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제1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3월 9일 개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구정보고를 듣고, 그리하여 그 기간 동안에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심의한 후 4일째인 3월 12일 본회의에 부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이요?
  그런데 지금 의안 중에서 경륜장 건설 반대 결의안 문제가 의안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발의한 그것은, 그게 뭐 경실련에서 토론회를 한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13일인가 12일인가 토론회를 한다고 경실련에서 하는데, 그것하고 우리가 반대결의 안하는 것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이죠?
○위원장 황명근  네.  이것은 임시회의에 대해서는 그런 데에 꼭 구애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날짜가 적합하냐 아니냐만 결정해 주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국과 우리 의장단에서 여러 모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 날짜가 나온 것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서 한데, 11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관계로,  여기는 계신 분 안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 사항이…
○위원장 황명근  네, 그것도 참고로 했습니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의 날짜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 의원들의 의견을.  임시회기 날짜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당의 어떤 전당대회 이런 것을 배제하고라도 그런 것을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배제하고라도 제가 만난 한 15 ~ 16명 의원들의 의견이 9일부터 12일까지 개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가장 타당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안 위원이 운영위원이니까 그 점을 좀 참조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이신 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수렴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이 사견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9일부터 12일까지로 저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여기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있음)
○위원장 황명근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의 개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에대한소관상임위원회배정의건
(10시 09분)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2항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에대한소관상임위원회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 반대결의안을 심사할 상임위원회 배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경륜장 설치에 관한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이라든가, 위원님들에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운영위원회에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외 18인의 서명으로 경륜장건설 반대결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된 결의안의 요지는 경륜장을 건설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입법을 하여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다음에 주민 휴식공간인 공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청소년 교육과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교육적인 것일 수가 있다.  또한 역사적인 유적지 몽촌토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리고 경륜장 설치에 따라서 교통 체증의 심화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염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경륜장 설치 반대를 한다, 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륜장이 설치를 하게 된 그 근거는 법이 있습니다.  경륜 및 경정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경륜․경정법 제4조는 “경륜 또는 경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공단이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경주 계획서를 작성하여 체육청소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륜장 허가 관계는 지난 2월 22일 체육청소년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결의안이 허가 자체를
반대를 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대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이 될 수도 있고, 환경공해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또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도 될 수가 있겠고, 또 교통문제, 공원관리 문제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해 환경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체육진흥공단 사람들을 모셔다놓고 경륜장에 관한 경위설명을, 상황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그때 상황 설명을 듣고 거기에 필요한 결과 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직 본회의에 보고가 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반대결의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이 안을 다루는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3개 상임위원회가 모두가 다 조금씩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사무국에서 배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당초 환경특위에서 이것을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사무국에서 일차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의장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마는, 추후에 시민보건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어째서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고, 이 의안을 발의를 하신 이상목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주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소관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무재무위원회가 관련사항은 제일 많습니다.  올림픽시설 관리라든지 문화재 보호라든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구청 문화공보실이나 생활체육과 이런 데에 소관이 관계가 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시설 변경이라든지 공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계가 되겠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단지 주거환경의 악화라든지 공해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충 말씀드린 것이 이상 말씀을 드렸고, 환경조사특위 위원회에 소속된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말씀드리면 총무재무위원회는 환경특위 위원이 두분 계시고, 시민보건위원회는 환경특위에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두 분이 계십니다. 환경특위 위원이…
  그래서 당초 저희 사무국에서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일차적으로는 했었습니다만, 오늘 심의를 하셔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의문 나시거나 하는 점이 있으면…
김호일 위원  지금 현재 환경특별위원회가 작년 12월 31일부로 끝난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네, 끝났습니다.
김호일 위원  끝났는데 이것을 다시 재론해서 이런 데에 올린다는 것이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데, 환경특위는 끝났는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 제출까지는 환경특위하고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것은, 우리는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날짜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해야하는 것이지, 그런 문제는 좀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아까도 여기 봤습니다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거 여기에서 반대결의안인데, 이것은 …즉, 말하자면 환경특위냐, 총무재무위냐 이것은 차차 하고, 그것은 다음 문제고, 여기에 보면 결의안 요지에 보면 환경특위에서 다룰 문제도 있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사연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결의안 아닙니까?  이것을 이상목 의원이…
○사무국장 서동기  네, 맞습니다.
안희준 위원  이거 반대한다고 지금 안 짓습니까?  반대하면…?  의회에서 의결하면…?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는 났죠?
○사무국장 서동기  네, 났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면 여기서 반대결의안이 되면 이거 안 짓습니까?  반대 됩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안희준 위원  아니, 전문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이 통과되면 못 짓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성용락  짓고 못 짓는 데에 대한 것 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늠이 안 가죠.  왜 안 가느냐 하면,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됐고 허가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 장관의 허가를, 기이 허가된 사항이니까…
안희준 위원  여기서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반대결의안이 통과되면 못 지을 수 있습니까, 말입니다.
○전문위원 성용락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가늠할 수 없죠.
안희준 위원  그렇다면 이게 말예요.  다섯 가지 요지 이게 다 맞는 말예요.  지금 이상목 의원이 내놓은 거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엄연히 주민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입법을 하여 사행심 조장 우려가 생긴다… 이거 맞아.  주민 휴식공간인 공원 훼손… 이거 다 맞아.  그러면 이것을 맞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응당 주민을 위해서 반대결의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결의안이 통과돼 가지고 이것을 못 짓는다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은 상부 체육청소년부장관 허가까지 나가지고 예산까지 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짓는다면 괜히 옛말에 “울어도 시집은 가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 하면 뭘 합니까?
  이것은 지금 차 떠나고 난 뒤에 손드는 거라.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그냥 짓는다면 지금 반대 이거 찬반을 가지고 논할 필요가, 앉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사후대책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느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루느냐, 환경 가지고 다루느냐…사후대책을 철저히 우리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반대결의안 이것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위원장 황명근  네, 알았습니다.
  자, 김종화 위원 말씀하시죠
김종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것이 허가가 2월 22일날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러면 이따 이거 반대하면 이거 맞는 얘기네.
  우리가 해 봅시다.
안희준 위원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때가 1월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환경특위에서, 저도 환경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이 체육청소년부 관계자를 소환해 가지고 그때 여러분을 많이 불렀습니다.  동 대표도 부르고 해서, 환경특위에서 이 경륜장 설치에 대한 환경문제, 오염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찬반을 우리가 반대결의안을 한다, 이런 것은 다루지를 않고 환경특위였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묻는 중에, ‘결정이 난 사항이다.  이것은 예산가지 거의 다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이면 착공에 들어가고, 내후년에 곧바로 자전거 경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세수가 얼마 들어오면 우리 송파구에 얼마를 준다.’ 이런 이야기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환경특위에서 저희들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대책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지, 반대결의안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그러면 이거 아는 사람이 누구요?
문한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지금 그 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의 다섯 가지 이유, 우리 송파구 민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아마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허가가 난 상태에서 그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차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위원들이 구민을 대표한 의원들이라면 우리 구민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일단 구민들의 의견을 표출해서 그 효과를 기대하지만, 그 효과가 미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달라는 요지와 같은 그런 효과라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주민들이 보았을 때 이런 경우인데도 우리 구의 원들이 말 한마디 없었다 하는 것보다는 구의 원들이 그래도 이렇게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것은 남기는 것이 아마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로 이것을 , 총무․재무냐, 시민보건이냐, 환경특위냐, 이쪽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의논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끝에 말이죠, “올림픽공원의 경륜장 건설에 관한 것은 주로 환경특위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면 이것을 환경특위로 유도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어요.  이런 문구는 사실 안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총무재무위원회냐, 도시건설위원회냐, 우리가 논하고 있는데 끝에 가서 주문을 했어요.  “환경특위로 보내달라” 하는 이야기까지는 안됩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여기서 그것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호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특위는 이미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루어졌다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 한 것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경특위는 없기 때문에 환경특위에다 이 문제를 다루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냐,  그렇지 않으면 총무재무위원회냐, 도시건설위원회냐, 시민보건위원회냐 거기에만 문제가 되지, 환경특위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 문구에는 그렇게 되어있다 이거예요.  “주로 환경특위에서 다루어짐” 그러면…
○사무국장 서동기  다루어졌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럽시다.  저는 시민보건 소속입니다.  이게 반대결의안 이것을 가지고, 인․허가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은 시민보건의 소관이 아닙니다.  분명히…총무재무나 도시건설에서 맡아주시고 이게 반대결의안을 아무리 해도 짓게 되는 경우같으면 또 시민보건에서 다뤄야할 문제입니다.  추후에 환경오염 문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의회에서 반대를 해도 이것은 결과는, 경륜장은 설치된다는 그게 나온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문위원님이나 사무국장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결정이 나오면 시민보건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전에는 총무재무나 도시건설에서 다루어주셔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영본 위원  아니, 어차피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차후 문제를 가지고 다루어야 된 것 같으면, 또 허가 사항으로서 허가가 기이 떨어진 상태에서 반대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대결의안을 해 가지고 이게 효력이 있으면 총무재무나 도시건설에서 반대결의안을 하든지 어떻게 하시고 그게 결정이 나가지고 이미 경륜장이 설치된다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수현 위원  위원장!  이 문제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상위에 이 의안을, 이 반대결의안을 배정하기 이전에 우리 구의회의 임무와 위상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구민의 대표로서 이러 이러한 시설이 있는데 보고만 가만히 있을 것이냐, 무엇인가 결과에 관계없이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반대를 했다는 주민의 대표기관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어느 특정한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을, 어떤 안을 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하자는 것입니까, 빼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미 결의안 요지가 다 나와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느 상위에서 다시 무엇을 어떻게 심도있게 다루자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면 이것을 상위에 가지않고 그냥 여기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그냥 부의할 성질의 것이냐, 아니냐?  이런 사항에서 해야지 어느 상위에서 이런
결의안 요지가 나와있는데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눈다면 꼭 그런 문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될 성질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문제를 별도로 해서 심도있게 한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 상위에서 골고루 참여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미 결의안 요지가 작성이 되어있고 이 안에 대해서 새로 상위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무엇을 의논하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의논하겠습니까?  결의안 내용이 다 지금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이 과연 우리가 본회의에 부의해 가지고 결의를 할 그런 의안의 성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윤수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말씀하세요.
윤수현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우선 반대라고 하는, 2월 22일날 기하 경륜장 설치허가가 났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요.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는 주민의 편에서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 면은 우선 어떤 결의안을 가지고 채택을 해서 그것을 한다기보다는 아까 윤수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후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모든 사항이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후 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이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문제는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황명근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말씀…
황재춘 위원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실 때 체육청소년부라든지 환경특위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송파구에 얼마를 더 준다고 그랬다는데 그 주는 세목 같은 것은 말을 하던가요?
안희준 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이런 자리인지도 모르고 안가져왔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있기는 있는데… 그때 환경특위 참석하신 분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를 1년에 2,000억 수입 중에서 얼마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견입니다 마는, 이것을 옛말에 “울어도 시집은 간다”고 아무리 의회에서 해도 우리가 아까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결국 이 결정은 “울어도 시집을 가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해도 이것은 경륜장 설치가 된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그때…그래서 설치가 되면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즉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깡패도 있고 건달도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피해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자녀들이 그것을 보아서 좋은 게 없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환경오염은 필연적이다.  무인도도 사람이 며칠 가서 살게 되면 그 무인도도 황폐화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송파구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 하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한 정화문제, 폐수의 정화문제, 여러 가지 쓰레기, 공해문제를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안 가져 왔는데, 그러니까 설치되면 얼마를 우리 송파구에 세수를 대주고 그런 게 이야기가 다 된바 있습니다.
○전문위원 신상육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김호일 위원 잠깐만요.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지금 다 카피를 해가 지고 위원 한 분 한 분한테 다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런 회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배포할 때 조금 전에도 제가 국장 님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송파구의회 환경특별위원회 구성 10명”하는 이런 것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위원들의 이름을 다 거론해서 집어넣더라도 지금 전문위원 님이 설명하시려는 그런 안에 대한 것, 그날 나왔던 사항, 이런 것을 여기다 첨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셔야만 이 이게 정말 회의를 운영하는 진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안희준 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김호일 위원  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전문위원이나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 지고 그냥 돌려 가지고, 위원들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안희준 위원  그리고 성 전문위원 님한테 묻겠습니다.  저번에 환경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그때 참석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그때…
이낙기 위원  환경특위를 여기에서 했습니까?
안희준 위원  여기에서 했습니다.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물론 제가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으로서도 그 자료를 오늘 가져와야 마땅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도의적인 문제이고 전문위원은 직업적인 문제로도 이 자리에 그 자료를 가져오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청소년부 담당 관계자가 “세수를 얼마해서 얼마를 떼어준다”하는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본 위원은 “당신!  거기 경륜장에서 벌어 가지고 얼마 주는 것 가지고 안 먹고살아도, 그것 없어도 사니까 환경문제나 일없이 철저히 해라, 이것 짓게되면…” 이런 소리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윤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상목 의원이 이것을 발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상임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분야 분야를 맡은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다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첫째로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제가 기이 되어있는데 어떤 잘 되어 있는 민주주의는 나라는 이런 나라도 있다 합니다.  음주금지가 되어 있는 어떤 주가 있는데 그 주에 기차가 통과할 때는 불을 끈답니다.  술을 못 먹게, 지나가는 차량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지방자치제가 다 되어있는데 우리 땅에다가 국가에서 어떤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라도 지방의회에 어떤 문제를 미리 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충분하게 타협한 후에 허가를 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긍하는 것은 의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당연히 이것은 문제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든지, 안되든지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허가를 내줬는데 짓는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짓지마라!  ”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당한 논란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라든지 구의 원들이 그 자리에 가서 “짓지 말라!  ” 우리는 “공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에는 못 짓는다” 이렇게 되었을 때 법률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이 문제 대해서는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관여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많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어떤 개인이 발의하는 것 보다 그쪽이 많이 관련되어 있고 전문분야가 그쪽에 있다면 거기서 발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명근  이낙기 위원님!
이낙기 위원  이낙기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나와서 경륜장 설치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부터서도 송파구의회 지방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무슨 내용이냐 하게 되면 환경특위에서 청소년부 관계되는 부서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했다.  그때 이미 경륜장 설치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고 그때 당시 우리는 이것은 짓느냐, 못 짓느냐 허가가 나가기 이전인데 우리 전문위원들이나 환경특위 위원들께서도 이것을 짓는다라고 보고 짓게 되었을 적에는 어떤 영향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의회에 보고가 되었어야 되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우리 안희준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때 당시 건축에 대한 설치에 대한 것은 생각을 못하고 환경문제만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니 따지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방의원이라고 하게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는 설치가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그때에 이미 다스려야 될 문제인데 우리 위원회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허가까지 나간 다음에, 또 제가 알기로는 반대결의안을, 의안을 다루면서 이미 의원의 반대결의안에 서명을 받을 당시에는 허가가 나가지 않은 시기였다고 판단이 되는군요.  2월 22일날 허가가 되었으니까 상당기간이 작년에 환경특위에서 다룰 적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할 적에 실지로 전문위원, 여기 물론 신 전문위원님은 나중에 오셨지만, 위원들이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전문위원들도 이러한 점은 챙겨서 위원들에게 제보해주고 이것은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고 해줬어야 되고 지방의원들 스스로도 이것을 그때 이미 알고서 사전에 막아야, 막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기를 주민의 뜻이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안될 때 안되더라도 소리를 질러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리를 지르는 것도 허가가 나가기 전에, 이 내용이 처음에 발생되었을 때 소리를 질러야 문제가 되고 허가 청에서도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실지로 법적인 근거에 있어서도 결국은 깊이 관여를 해서 타협점을 이루고 우리 의회에 정말로  타협을 하러 들어왔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이 늦을 것을 그것을 지금 잘못 되었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일단 어떤 통로로라도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반대 결의를 해도 지금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우리 개인 생각으로서는 법적인 허가까지, 장관의 허가까지 나왔으니까 지을 것이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생각과 법과의 차이는 많이 있으니까 어떤 통로로라도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지금 문윤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송파구 땅에 국가가 필요한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대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서울시나 올림픽공단에서도 상당히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걸로 보고 그 근거에 대한 것을 깊이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윤환 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잘은, 의회활동을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이라 하면 그 어떤 의제가 다루어지면 그 의제에 대해서 정말 유리알 같이 그 문제를 전부 파악을 해가 지고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내놔가지고 그것을 다루고 유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전문위원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만일 의원이 전문위원한테 “이 문제에 있어서 다루어 주십시오”해야 다루어주는 것인가, 안 그러면 의제가 분명히 올라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얼마 내고 언제부터 착공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 라다라는 그 분야에 대해서 부처에 가서 쭉 다 뽑아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책상 위에다 놔놓고 회의를 주재해야 옳은 것이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성용락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문제로 해서 오늘 이 안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배정문제가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저희들 전문위원 두 사람이 상임위원회를 두 개씩 맡는 것으로 얼마 전에 결재를 전부 다 득해 가지고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하고 총무재무위원회 또 우리 신 전문위원이 시민보건하고 도시건설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에 의해서 심도 있게 총무․재무로 넘어오면 저 자신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검토를 안하고 손을 안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회기에 상정될 안건 중에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많습니다.  처리한 세 건하고 많습니다.  그것을 부분별로 저 나름대로 챙기고 검토보고서도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손을 안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 배정에 따라서 뭔가 검토보고를 해야 되겠다…
문윤환 위원  그런데 배정이야 어디로 가든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루고 안 다루고 하고 안하고는 배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좀 발전적이려고 하면
어떤 분야에도 전문위원 님이 그 전문분야를 맡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유리알 같이 다 내놓고 그것을 결정 지우는 역할만 우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까지 전문위원 님이 해 주셔야지 배정되고 안 되고는 어디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도 이번에는 처음이고 서로 잘 숙달되지 못하니까 그런 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됐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위원 님들이 연구하시고 어떤 분야까지 따라가서 추적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현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발언을 신청했으니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말씀하세요.
윤수현 위원  이 문제가 작년 구청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구정 질문할 때 전익정 의원이 이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을 상대로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사행심 조장 등 환경공해 여러 가지를 들어서 신랄하게 구청장 상대로 질문을 한 사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대 사실 허가가 안 난, 인가가 안 난 그런 사항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구청장 답변이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에 하는 것이고 체육청소년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의 어떤 힘으로써 이것을 해라 못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 밖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나는 환경특위가 아니었으니까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진흥공단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이나 이런 광범위하게 이렇게 질의를 하고 들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의회 사무국 분야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특위가 여러 가지 특위가 있었는데 보고서가 안나오고 있다, 특위활동 보고서가 안나오는데 그것 좀 챙겨 가지고 어떤 특위는 회의를 보면 속기록 보면 수십 페이지에 달하고 있는데 보고서 하나가 안나온다, 이것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해서 명분 세울 필요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챙겨주시오, 보고서를 받도록 하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본 회의때 사무국장 계시죠, 환경특위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상당한 협의를 해 가지고 보고서 작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셨는지, 예산을 우리가 그때 보고서 작성하겠다고 청구한 비용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아직 지출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출을 하려고 그러면 보고서 쓰는 인건비라든지 인쇄비거든요.  그런데 인쇄비는 원고가 나와서 우리가 인쇄를 해주는 것이고, 환경특위에다 예산을 특별히 현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인쇄를 해 주는 것인데 보고서가 아직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 대 그때 예산배정을 요구할 때 보고서 인쇄비만이 아니고 자료수집,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의정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으로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관계하신 의원님이 여기 오셨으면 자세한 참고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못 듣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어떤 형식, 요식에 얽매어 가지고 의정활동이 보고서나 그런 것에 위축되지 않나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진작 나왔으면 우리가 보고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에야 우리가 알았어요.  체육진흥공단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봤는지 어쩐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원장 황명근  알았습니다.
  국장님, 내가 한가지 여쭤보겠어요.  그럼 그 당시에 우리가 환경특위의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일전도 안나갔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아직 안나갔습니다.  요구가 있어 가지고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되니까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인쇄물이면 원고가 오던가, 인건비를 지출하려고 그러면 누구누구를 무엇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한테 임금을 주든지 일당을 준다는 요구가 있어야 될텐데 아직은 그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알았습니다.
김호일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지금 그렇게 얼버무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민의 특위에서도 우리가 예산요구를 운영위원회에다 해서 운영위에서 그때도 결정을 해 줬는데 거기도 배정이 안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정이 안된 이유, 그 중에 하나도 사무국에서 무성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런 사용명세서가 들어 왔을 때 분명히 사무국에서 다 해서 이리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적절한가 아닌가를 봐서 적절하지  않다면 여기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보여준다든지 그래야 될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지출하라고 해준 것도 지출이 안되고, 적년 12월 30일날 「올림픽 유스호스텔」인가 거기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지만 막대한 자금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지난번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전익정 위원님이 환경특위나 민의 특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준예산을 지출을 하지 않고 그 상당예산이 없다고 사무국에다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고만 그래가지고 지출을 않는다, 그런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전익정 위원 님을 저희 사무실에 오시라고 해서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지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예산이 없는 게 아니다.
  예산은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갖추고 온다고 하면 도 원고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전부 인쇄를 해 드릴 테고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릴 테니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든, 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필요하면 누구누구를 채용을 해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의뢰를 했더니 이 사람한테 어느 만큼의 돈을 다 끝났으니까 조사를 했으니 이 사람한테 인건비를 줘라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드릴 테니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한도액을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지출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돈을 내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내드릴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지금 제가 의정계장한테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한도액을 결정을 해준 것을 전도자금식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도자금 출납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전부 다 전도를 해버리자,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까지 의논을 했었어요.  자꾸 돈을 안 준다고만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전도자금 출납원을 의원님한테 위촉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사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결과만 가지고  완전히 돈을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의정보고회 돈 나간 것은 그것은 판공비 예산이 있는 것에서 또 의원들이 의정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의장님 결심에 의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김호일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지.  다른 경비를 쓰게 되면, 본 위원도 그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막대한 자금을 썼는데 의정보고 회라고 그래서 어느 개인의 의정보고 회도 아니고 여러 사람 모여놓고 각 지역구에 있는 분들 위원들한테 표5장씩 줘서 모셔다가 식사 대접한 것밖에 더 있어요.
○위원장 황명근  알았습니다.
  부탁 있습니다.  오늘 이 안건만 가지고 해 주시고 나중에 그것은 간담회 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  우선 제가 이것을 우리가 사실 구 의원이 사실 새끼의원이라고 그러는데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번에 우리 인계장도 같이 유럽을 갔었습니다마는 인스부르크 시인가 의회를 방문했죠.  그때 제가 도시 건설 위원으로서 가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런 질문했습니다.  과연 너희 나라는 허가를 어떻게 해 주느냐 말이야, 건축허가고 공영허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답변이 의회에서 모든 허가를 내준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 땅에 중앙청을 짓는다고 그래도 의회에서 허가를 내준답니다.  단, 관계 공무원은 그리고 전문위원은 전부 다 의원들한테 자료를 줘 가지고 근거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달 전부터 해준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글픈 것은 과연 우리 사무국이 전문위원하고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뭐야 당장 어디 갔어, 이거 누가 지금 해주라고 그래서 들린 거야, 누구 아이디어야, 이 것을 당장 봅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수익금 배분비율” 이것 지금 줘야 됩니까?
  내가 지난번에 이상목 의원이 왔기에 나도 서명해준 사람의 하나인데 그날이 2월 13일날 싸인해 줬어요.
  그러면 22일날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봅시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진흥으로 우리 송파구에 60%가 들어오는 거예요.
김호일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것을 보세요.  10%에요.
김종화 위원  이봐요.  지방자치단체 진흥…
안희준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게 5%고, 5%는 밑에 것 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바로 이런 것을 진작에 알려줘 가지고 반대를 하면 첫머리부터 반대를, 허가 나왔단 말예요.  이것도 전문위원이 모른다,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것을 사실 구의 원이란 작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아보시오,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럴 텐데 말이야 이것은 안 되요.  이것은 반대해야 됩니다.
안희준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륜장 이것은 모르긴 몰라도 88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의 원이 되기 이전에 벌서 계획은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환경특위에서 다룬 것은 벌써 계획은 수립되어 가지고 예산까지 다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환경문제만, 환경특위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만 가지고 심도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잘잘못, 왈가왈부를 하기 이전에 지금 그것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의 원이 되기 전이니까, 계획이 수립된 게 지금 이 요지는 경륜장 설치반대결의안 이것을 갔다가 어느 상위에 넘기느냐, 안 그러면 아까 윤수현 위원님  하고 윤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상임위별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명근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들 동료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이상목 위원이 시간을 많이 써가면서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동조를 했고 여러 의원들이 거기에 협조를 했습니다.  다만 제 생각 같으면 상임위 배정문제에 있어서 여러모로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허가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공사가 진행 후에는 어떻든 간에 이상목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총무․재무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넘겨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순서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이렇고 저렇고 잡음 날 필요도 없고 본인이 추구했던 일이니까 본인이…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근원적인 반대 결의안이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뤄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황명근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총무재무위원회에 배정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12명)
  황명근     문윤환     이낙기     윤기선
  문한규     김호일     안희준     김종화
  현민기     정영본     황재춘     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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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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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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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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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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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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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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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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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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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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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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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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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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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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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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