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4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3.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위원장대리 김득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김기석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기석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75쪽에서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591억 3,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4,485억 8,0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4,484억 6,700만원이며, 미수납액 1억 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197쪽에서 2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780억 5,2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 5,368억 700만원, 명시이월 41억 4,000만원, 사고이월 23억 4,3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15억 3,800만원, 집행잔액 132억 1,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57억 5,800만원, 예산절감액 13억 6,600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 17억 3,800만원, 낙찰차액 등 43억 5,100만원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여성보육과 구립 풍납어린이집 임시이전 설치 등 29건에 41억 4,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어르신복지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지원 등 13건에 23억 4,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04쪽 주민복지국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 등 4개 부서 총 7건에 1억 4,4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14쪽 주민복지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8건 지출결정액 20억 7,700만원, 지출 20억 3,550만원, 집행잔액 4,2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동돌봄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금에 2억 8,100만원, 사회복지과 주거급여에 3억 5,500만원 등 4개 부서 8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 281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7억 7,900만원, 세입징수 결정액 44억 4,600만원, 이중 실제수납액 8억 5,000만원, 미수납액 33억 9,800만원, 불납결손액 1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29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억 7,900만원, 지출액 7억 6,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800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Ⅰ권 323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 총 2종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20억 8,000만원에서 자활사업 수익금 등으로 1억 1,800만원을 조성,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1억 8,800만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돌봄청소년과 소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14억 5,300만원에서 당해연도 4,400만원을 조성, 여성보육과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 아동돌봄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비 등에 1억 8,100만원을 지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김기석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건제순으로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약 2,054억원으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약 2,628억으로 이중 76%인 2,021억원이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작년도 집행잔액은 약 2.3%인 62억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중 올해 준공한 구립 풍납어린이집 임시이전 설치, 구립 리더어린이집 개원, 구립 행복한 꿀벌 어린이집 개원 등 예산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지원비 3억원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구립거여어린이집 내진보강사업 내용이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립거여하나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으로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세입부족으로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구립거여하나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은 부지확보를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편성된 예산 중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하여 어린이 페스티벌, 보육인의 날 기념행사 등이 개최되지 못하고, 또한 여성문화회관 등 시설이 장기간 휴관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508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99억원이며, 실 세입액은 499억8,192만원입니다.  그 중 미수납액은 5만 9,000원인데 2021년 1월 15일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583억 8,078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27억원이며, 이월액은 9억 4,499만원, 보조금 반납액 38억 4,835만원, 집행잔액 15억 2,419만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보훈회관 시설개선비 1억 5,000만원, 민·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7,1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 등 6건에 1,263만원 전용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긴급복지사업에 총 5억 5,99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으로 전년도말 20억 8,011만원에서 자활사업 수익금 1억 1,857만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총 21억 8,869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김란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국장님께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등 주요내용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1,291억 7,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이 75억 3,100만원입니다.
  사유는 노인일자리사업 32억, 기초연금 18억,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51억 400만원이고, 신천경로당 환경개선 명시사고이월 3억 3,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8억 1,600만원,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 노인돌봄서비스 등 각종 사업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 과장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는 2020년도 일반회계로 총 56개 사업에 대해서 2019년 이월액 20억여원, 예비비 3억 2,000만원 포함해서 총 171억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138억 1,500만원이고, 7억 5,200만원을 2021년도 예산으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24억 1,4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총 12억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0% 정도 됩니다.
  또한 우리 부서는 2020년도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2019년 2월에 1,890만원을 포함해서 총 2억 1,9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1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4,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기금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76%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 총 24개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국비 22억 6,500만원, 시비 48억 등 총 70억 7,1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중 60억원을 지출하고 5,800만원을 202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10억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총 보조금 수령대비 집행률은 85% 정도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김영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관련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8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61억 2,231만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은 362억 2,244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361억 7,59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646만원입니다.  과년도 이월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217쪽에서 2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60억 2,336만원으로 이중 지출액 446억 8,174만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액 2억 4,861만원, 집행잔액은 10억 9,83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8억 3,639만원, 예산절감액 6,638만원, 지출잔액은 1억 9,56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 및 시설을 중단하거나 일부 운영한 미집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변경 세부내역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구비 분담금 부족에 따라 3개 사업 장애인연금 등 3,765만원을 예산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0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전용은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확보를 위해서 1개 사업에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경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73억 7,97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6억 9,6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556억 5,97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650만원입니다.
  세입의 99.9%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급여 등의 지급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액은 664억 6,700만원, 이중 지출액 620억 9,3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0억 8,6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9,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역시 각종 급여지급 후 남은 지출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3억 8,362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을 위한 구비부담금 확보를 위해 2,799만원, 코로나19로 저소득층 증가로 인한 주거급여, 국·시비 보조금 증액변경 내시통보로 부족한 부담금 확보를 위해 3억 5,5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김선경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퇴치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결산서 Ⅰ권 693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여성친화적 외 일곱 군데가 사업 분야 예산사업에서 2020년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합니다.
  결산서 Ⅰ권 732페이지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실시율 분석내용을 보면 당초 성과목표의 13.2%에 불과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승진 있었죠?  우리 정경혜 팀장님이 오셨나?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5층에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사회직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그렇습니다.
박인섭 위원  어쨌든 사회직으로서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도 20년 이상 돼서야 사무관이 됐었는데 어쨌든 긴 기간 동안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사무관이 됐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다른 질의보다는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국장님이 우리 복지국에서 벌써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계신데 주민복지국장으로서 사실 예산집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으로서 총괄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리고 세입보다는 세출부분에서 집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사실 집행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개선할 점은 어떤 사항이 있는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예산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명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198쪽 여성보육과에 여성안심귀갓길 운영하고, 송파구 여성안심보안관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출잔액이 남은 근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도 예산은 많이 잡혀 있었는데 지출이 그래도 한 7억 2,000정도 잡혀있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은 결산서 Ⅰ권 214쪽 아동돌봄청소년과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지,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222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이 되어있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보조금이 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Ⅰ권 199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또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 보육인의 날 기념행사 여기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예비비 314쪽에 여성보육과 보육서비스 강화에서 1,500만원 지출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Ⅰ권 205쪽 노숙인 관리 설명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 208쪽 보훈단체 행사 지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211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 197쪽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거의 안 하셨어요.  가정폭력이나 요즘 사회적 문제가 크고 가정파탄까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방과 인권의 필요성으로 이런 사업을 활발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7쪽에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는 거예요.  요즘 1인 가구로 단절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혼자 고독사를 당하는 사고 발생이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주민관계망 사업인 듯 한데요.  소가족화 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1인 가구 조사대상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안전이나 질병, 빈곤이나 예산 많지는 않지만 보조금 반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208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8억원 중에서 2,700여 만원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게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 자원봉사센터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봉사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단체 활동이 작년에는 어려웠을 텐데 지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여성보육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197쪽 아까 한상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여성보육과입니다.  정책목표에 보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송파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 환경조성 해서 성과지표에 여성 친화적 프로그램 이용자 수의 달성현황이 36%밖에 안 돼요.  성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198쪽입니다.  보육서비스 강화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3억이 돼있는데 3억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하고 보조금 반납금액이 너무 커요.  64억 7,800만원이나 되는데 반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에 있어서 여기도 사고이월액이 4억여 원 되고 보조금 반납금액이 31억 가량 됩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특별 돌봄 쿠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이월 된 금액이 4억 가량 되는데 사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210쪽 기초연금 지급에 있어서 1,053억인데 보조금 반납이 15억 9,000 정도 되는데 줄어들어서 보조금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쪽 아동돌봄청소년과 아동청소년보호 육성 지원에 있어서 명시이월금액 6억, 사고이월 7,400만원, 보조금 반납이 14억 정도 됩니다.  사유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에 있어서 2,000만원 예산인데, 요즘 아동학대에 대해서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2,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7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280만원이나 됩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서 34쪽에 공모사업 선정 노력을 통한 구 재원 확충해서 송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시비 보조금 7,435만원을 공모해서 선정돼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우리 현장방문 다녀왔습니다.
  송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다녀왔는데 거기 옥상에 시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추가로 주민복지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을 비롯하여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특히 가족 및 보호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학대 등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성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30분…
○위원장대리 김득연  그러면 집행부 답변 준비시간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죠?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예.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득연  예.
박인섭 위원  답변 듣기 전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관 진급에 대해서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아까 주무팀장이었던 정규남 팀장님이 제 방에 와서 인사를 드려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6개 부서를 총괄했던 정규남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주민복지국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93쪽, 성과지표 달성 못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작년에는 프로그램이나 자활사업, 기타 장애인인권실태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정화가 된다면 내년에는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민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애로상, 세입 지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예산은 우리구청 예산의 51%로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거의 단독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일부 출산축하금이나 국가유공자, 비록 수당을 인상했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넉넉하지 못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예산이 주민들이 골고루 편익을 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김기석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잊으셨나 보네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그건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결산서 198쪽 여성안심귀갓길과 여성안심보안관 지출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보안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5월부터 운영하였고 그에 따른 일부 집행잔액 2,300만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운영을 못해서 발생된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총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중 95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42만원 정도의 지출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집행하다 보면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제가 금액을 떠나서 여성안심귀갓길하고 여성안심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금년에는 저희가 1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는 일몰사업으로 줄어들었는데 구비로 편성해주셔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줄었지만, 시에서는 일몰사업으로 안심보안관을 폐지했는데 구에서는 작년에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구비로 편성해주셔서 안심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정명숙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113억 중 93억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억 정도 발생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감소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이…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이들이 많이 안 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 수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당초 2019년에 예산 편성할 때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될지 모르는 예산들이 다 대다수 불용처분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영아간식비, 보육인의 날 행사,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예산을 어렵게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정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가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코로나19를 예상하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당초에는 구립만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민간가정까지 확대되었고, 작년에는 어린이집 지원대상이 감소했습니다.  약 24개소에 112명의 보육교사가, 24개소가 폐원했고 그에 따른 보육교직원 112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동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성자 위원  아동 수가 감소해서?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운영이 어렵다 보니, 아동 수도 감소했고 폐원이 늘었습니다.  24개소가 폐원되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도, 대상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구립을 제외한 3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한테 1인당 월 2만원을 주는 건데 이 또한 아까 전의 사유로 3년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년 퇴사자가 193명 정도로 많아진 사유입니다.  힘들다 보니 장기근속을 못하고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코로나19로 마스크 쓰고 또 아동학대나 열악한 임금 하에서 버티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에서 퇴사율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3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줄어든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참 어렵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영아간식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만 0세에서 2세까지 지급하는 간식비, 2,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2019년도보다 당초에 9,300명이었는데 2020년도에 8,200명으로 11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동이 감소되었단 이야기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이성자 위원  보육인의 날 행사…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보육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육인의 날 행사를 해야 하는데 12월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온라인으로라도 해볼 생각입니다.  계속 지속이 되면…
이성자 위원  과장님,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예비비…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314쪽 보육서비스 강화에 예비비 1,500만원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오금동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당초 예산이 7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장기로 세입 부족,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부족해서 예비비 1,500만원을 부득이 사용하였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9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어린이집 명절휴가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지원 해서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2014년도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면 문제점이 뭐냐?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그리고 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했다고 보여 지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인건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추경이나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고,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분이 생겨서 인건비를 못 주는 부분, 이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성자 위원  과장님에 대한 문의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답변이 충족치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쪽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실 미지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실은 원래 송파구청 직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실을 대면으로 실시하려고 37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30만원 정도 지출했고, 온라인 무료강좌나 우리 사이트를 활용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30만원만 지출했고, 나머지 3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사이트 온라인 강좌를 하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강의를 듣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김희숙 위원  무료 사이트에 얼마나 많이 접속해서 강의를 들으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우리 직원들은 거의 다 수강을 했고요.  95% 정도 수강을 했고요.
김희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코로나19로, 내년 쯤에는 대면으로 모아서, 그러면 강사료도 들고 현수막도 들고, 교재도 들고 하니까 그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김희숙 위원  이런 사업비가 조금 더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서 지금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셨나 궁금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이 부분은 ㅈ금 온라인으로 계속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강좌는 못하고, 이 부분은 폭력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주셔서 유용하게 쓰고 있고, 육아종합센터에서…
  폭력예방교육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고 교육도 활성화 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보육과장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허락되어서 좀 올려 주시면 코로나19나 예산 상황을 봐서 더욱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97쪽, 여성친화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36%인데 자꾸 코로나19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여성친화프로그램, 여성문화회관·여성경력센터 여성교육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휴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상 운영을 못하고 여성문화회관, 경력센터 9월부터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다 보니 이용자 수가 3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바로 온라인 강좌를 앞당겼습니다.  일부 대면강좌를 하면서 이 목표를 100%까지는 안 되겠지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보육서비스 강화에 3억이 사고이월 된 사유와 보조금 반납 64억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소독 물품지원으로 3억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작년 12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3억 가지고 어린이집 소독도 해주고 마스크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3억 중 1억 5,0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구비로 편성된 적이 없어서 어린이집을 위해서 방역물품, 소독물품 구입, 마스크 등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64억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 수가 줄어들고 교직원 수도 줄어들다 보니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어린이집 운영 지원 19억 등 이런 부분을 총 합쳐서 보육예산 쪽에서 64억의 보조금을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2쪽 출산장려 사고이월 4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특별돌봄지원 4억이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4억 1,900만원이 국비로 교부가 되었는데 내용은 만 7세 미만 1인당 40만원 상당의 돌봄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게 12월까지 집행을 하기가 힘드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부득이 금년 3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라는 지침이 전국적으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작년까지 집행을 해서 끝내야 되는데 40만원이라는 돈을 다 전국적으로 못했고, 그에 대해서 수혜계층을 늘리다 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해서 금년 3월까지 집행하라는 지침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 보조금 반납액 31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당초 2019년에 가내시 될 때는 216억으로 가내시 되었는데 이중 국비가 97억, 시비가 83억, 구비가 3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내시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변경 내시액이 당초 210억에서 196억으로 한 20억이 감소되었고, 예산서에는 살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감소된 겁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또한 아동수당도 당초 402억에서 394억으로 8억 정도 감액해서 내려 왔습니다.  사업하는 중간에…
  그래서 총 31억 정도 보조금 반납액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반납액은 아니고 서류상의 문제입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노숙인 관리 및 보훈단체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5쪽, 노숙인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관리는 노숙인 밀집지역 집중순찰 및 대민상담으로 시설입소 유도,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50만원 편성되었고요. 모두 잔액 없이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 동절기에는 핫팩과 간식을 제공하였고, 하절기에는 얼음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성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현재  노숙인이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현재 노숙인은 20명 내외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차량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작년에 차량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차량을 구매했고요.  그 차량을 이용해서 2개조로 순찰조를 편성해서 오전과 야간까지 순찰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이 150만원 액수가 과연 이것을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주로 초코파이에 얼음물 정도 구매내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다음에는 조금 더 첨가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행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행사비 7,300만원의 예산은 6,93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3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내용으로는 호국보훈의 달에 3,000만원 행사비로 집행하였고, 6.25행사비 500, 또 전적지 단체별 순례비 3,000만원, 국립묘지 참배비로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래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을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소규모 단체별 지원내용으로 지급을 했고요.  단체에서는 각각 꾸러미를 만들어서 어려운 보훈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형식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고독사 예방 주민 관계망 형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보조금 반납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보조금 반납 위주가 아니고 사업 위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알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1인 가구 또 주거취약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웃 살피미들이 지역주민과 관계 맺기를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우리구가 응모를 해서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1인 가구 밀집지역이 제일 많은 지역이 거여2동, 마천2동, 또 방이2동, 오금동 이렇게 4개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했고요.  또 각 동별 10명 내외로 이웃 살피미를 구성해서 안부확인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회의비 내용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집행잔액 2,700만원 내용과 보훈 봉사단체가 몇 개인지, 또 코로나19 활동이 어려웠을 텐데 지출은 어떻게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예산은 총 7억 9,997만 4,000원입니다.  거기에 집행이 7억 7,259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737만 8,000원입니다.
  예산편성 대부분의 지출내용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61% 전체 집행이 됐고요.  사업비 2억 1,900만원 중에 2,200만원이 남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방문 집합교육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미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인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저희 자원봉사단체는 총 203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18개 아파트 봉사단이 있고, 또 기업 봉사단으로 한 20개 정도가 있고요.  또 초·중·고 청소년 학교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21개 동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직능단체나 동네의 동아리 등으로 해가지고 봉사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결산서Ⅰ권 21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의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은 총 8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총 예산액이 22억 900만원, 지출액은 14억 6,800만원이고 잔액은 4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노인종합복지관, 실벗뜨락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그 다음 구립 경로당 이용환경 개선사업은 경로당 안마의자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2,334만 8,000원으로 이것도 낙찰차액입니다.  그 다음 돌마리 경로당 개축사업은 공사일정 변경에 따라서 ’20년 공사 완료가 불가해서 집행잔액을 ’21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운영비 잔액은 코로나19로 서면심사 진행으로 심사수당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지급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신천경로당 환경개선공사사업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연장으로 2억 7,250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년에 원인행위 설계용역비 2,480만원과 추가 보조금 3,34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210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사업의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예산액이 1,053억 6,48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1,034억 6,641만 6,000원이며 잔액이 18억 9,847만원이고 그중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15억 9,763만 2,000원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비 70%, 시비 15% 예산을 부담하는 정부주도형 사업으로 2020년 9월 보건복지부 국비 변경 통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기초연금 변경내시를 통해서 예산을 추가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당초 확정내시보다 예산이 15억 3,663만 9,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부족에 대비해서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구비 분담분과 기초연금 변경내시 통보에 의한 예산이 증액되어서 예산집행 후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보조금은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214쪽에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 운영 집행잔액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 운영시설은 청소년들이 집 가까이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취미와 체험활동을 하도록 지정한 건데요.  2020년에 31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공모사업은 당초에 3월부터 11월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6월부터 10월로 기간을 변경해서 10명 이내로 축소해서 운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래울 청소년 축제와 다문화 청소년 문화교류 증진사업을 미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원금 확보가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때 또래울 축제 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 예산을 특별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해서 예산절감액으로 정해서 지출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후반기에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에 대해서 또 무슨 계획이 있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올해에는 비대면과 대면을 온·오프로 동시에 하면서 인원을 최소화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공모사업이라면 주로 어떤 것을 하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청소년들이 모여서 댄스라든가 음악동아리라든가 어떤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요즘 학생들이 또래 청소년문화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의전화를 받고 했는데 저희들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하기는 했는데 청소년들이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가정사정이 좋지 않아서 급식을 제대로 못하는 아동들한테 최소 단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기 중의 석식과 토요일·공휴일 중식이, 또 방학 중에는 중식과 석식이 지원되는데요.  지자체 시구 5 대 5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중식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별회계 국비 100%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이 되고요.  지금 현재 송파구는 약 1,476명입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중위소득 52% 수준 이하 가정의 경우에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을 주변에서 담임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받아서 급식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급식단가인데요.  지난번에 한 번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단가가 6,0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다행스럽게 올해 서울시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상향하는 것을 제안해서 저희도 받아들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00원으로 됐고요.  
  사실 7,000원도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8,000원으로 상향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1,000원을 인상해줬으면 구에서도 같이 매칭사업이잖아요, 5 대 5?  그러면 구에서도 좀 올려줘야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러니까 1,000원 인상을 제안한 게 구비·시비 50 대 50을 제안해서 500원, 500원입니다.
정명숙 위원  인심 좀 쓰세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8,000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8,000원이면 사실 애들 먹을 것도 없어요.  요즘 기본이 1만원을 들고 나가도 밥 먹고 음료수 하나 사먹고 하더라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올릴 때 꼼꼼히 면밀하게 참고하셔서 하십시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가만 있어봐요.  제가 파고 들어가는데 1,000원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좀 통 크게 그래도 1만원 해서 나중에 서로 잡아당기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부의장님께서 명시이월 6억, 사고이월 7,400만원, 보조금 14억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명시이월은 마천청소년센터에 기능보강사업비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7억을 확보했던 예산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13일 자로 교부돼서 6월에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내진보강공사 및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함께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설계업체의 지원이 별로 없었고 설계용역을 10월에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준공을 했고 동절기에 공사 제한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2021년도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5,000만원과 낙찰차액 221만 5,000원을 제외한 6억 4,7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됐고요.  2021년도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이번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7,400만원 사고이월은 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사고이월 5,000만원을 시킨 게 있는데 송파키움센터 8개소 설치에 관한 시비 지원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는 그중에 잠실본동 키움센터 2호점 융합형 키움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인건비 지원액이 부족하니까 그걸 이유로 개소시기를 좀 늦춰 달라는 요청이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 및 시설개소를 2021년 올해 1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시설비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또 가장 비중이 큰 게 오금동에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오금허브 신축공사를 했는데요.  그때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추가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게 1,597만원인데요.  1,597만원을 추가 발주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14억 100만원이 미집행 된 사유는, 보조금 14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고 또 방학일정이 축소되고 그래서 아동급식 운영지원 보조금이 7억 400여만 원이 남게 됐고요.  서울시 확충공간으로 선정돼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키움센터 여덟 군데가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 11월 이후에 개소 운영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된 운영비라든지 다함께 돌봄사업 관련된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등 보조금 1억 8,600만원이 미집행 사유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수행 첫 해에 실질적인 사례관리와 지원이 하반기에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보조금 5,358만 9,000원 등으로 해서 보조금 사업비가 미집행 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박경래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에 있어서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전년도 이월액 5억 4,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보조금 반납이 1억 700이 되어 있어요.  키움센터 하나 설치를 덜하신 겁니까?  아니면 왜?  반납을 한 사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키움센터 총 8개가 집중적으로 11월 이후에 개소 운영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운영비를 잡아놓은 예산…
박경래 위원  설치비용이 아니고 운영비예요?  설치비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8개 센터 설치비용에 대해 미집행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설치비에 대한 사고이월비는 5,000입니다.
박경래 위원  아니, 보조금 반납금액이 1억 7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러니까 총 반납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1곳을 덜해서 그런 건지 금액이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러니까 설치비와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경래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동학대조사 예방사업에서 758만 7,320원이 사고이월 된 사유를 말씀하셨고, 또 반납액이 281만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는데요, 아동학대 사업수행에 필요한 상담실 구축비 중에서 지금 통계 목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0만원이.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11월에 교부받았거든요.  그래서 필요물품을 조달 발주를 했는데 일부 품목이 2020년 회계 내에 납품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아서 부득이하게 이월한 금액이 758만 7,000원이 되고요.
  보조금 반납액도 이월하게 된 부분들이 전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냉장고라든가 노트북 등 상담실 조성에 필요한 물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못 쓴 것은 다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경래 위원  금액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에서 280만원 정도 반납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받아왔으면 최대한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상담실이 아동돌봄청소년과 내에 하나가 있고, 오금동 미래교육센터 내에 상담실, 두 군데에 아동학대 관련된 상담 기능을 위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Ⅰ권 732쪽 성과지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실시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실시율 지표는 목표값 85%에 실적이 13.2%, 달성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낮은 이유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2020년 상반기 인권실태조사가 미 실시됐고요, 또 하반기에도 조사 진행 중이었는데 또 다시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조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당초 시설 48개소 조사 1,168명이 예정이었는데 8개소 155명만 조사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미 조사된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혹시 장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에는 다양한 계층, 남녀, 나이순서 없이 코로나19 백신 관계는 여기도 한 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장애인들 백신 접종이 다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다는 접종이 안 됐고요, 2분기에 해당되는 장애인들도 나이별로…
한상욱 위원  장애인도 나이순서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그렇게 하고 있고, 시설별로 다 다르고 2분기에 아마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주인하고 이용자들, 이용자가 아니고 거주인요.  이용자들은 나이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코로나19 13.2%에 불과했다는 것은 목표달성에 너무 부진하는 않은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이것은 불가피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가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밀접접촉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비비라도 조성해서 일대일로 해서 백신 맞은 사람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예비비라도 팍팍 쓰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알겠습니다.  하반기 때 적극적으로 조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인권은 똑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동작도 어렵고 하는 인권을 위해서는 장애인한테 우리 송파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 모자라면 예비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장애인한테 힘써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하고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옥상 시설개선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 질의를 하셨는데요.
  동일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관련부서와 사용여부를 협의한 후에 공사견적을 실측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인데요, 현장방문 시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긴급돌봄예산이 이미 상반기가 아직 남은 상황인데도 모두 소진했다고 하거든요.  하반기에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상황을 지켜보고 만약에 불가피하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 예산변경을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돌봄을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올 예산을 상반기에 모두 소진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청자들이 많았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대책을 세워주기를 당부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 맘 강사 인건비 건입니다.  가족이 건강해야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한 일자리창출에도 일조를 한다고 보여 집니다.  맘 강사 인건비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현재 발달장애인들이  특수하고 여기에 대한 강사들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송파가족지원센터에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일부는 예산중에서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제가 알기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모든 가족들이 어렵고 힘들죠.  아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국 특히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세요.
한상욱 위원  아까 주민복지국장님한테 얘기한 것을 과장님이 대신 한다고 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은데, 최근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는 내용.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내에서는 인권침해는 없고요, 경미한 용어 사용 있지 않습니까, 반말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인권실태에서 심각한 상황은 안 나왔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인권실태조사를 우리 구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방문도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지금 인권실태조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문가인데요, 경찰로 퇴직하신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장애인 관련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조를 짜서 그 시설에 나가서 그 시설종사자와 이용인들, 거주자들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면 조사활동비 수준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거든요.  
한상욱 위원  활동을 1년에 몇 번 정도나 방문하느냐?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작년에는 48개소를 방문할 예정이었고, 2년 격년제로 나가거든요, 시설을 매년 나가는 것은 아니고 2년 격년으로 나가는데 올해는 시설은 8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4개 내지 6개 정도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그중에 나가게 되면 시설 거주인 중에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종사자들의 휴가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못하거든요, 그 시설 현장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나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모든 시설에 다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격년제로 나가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나가는 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에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면담을 신청하니까 장애인복지과장님, 회기 끝나고 나면 면담을 요청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김선경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222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및 한시생활지원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은 저소득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사업이었는데요, 낙찰차액까지 다 포함을 해서 총 3만 9,7568명에게 마스크를 지급했고 잔액은 220원이 남아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시생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대상자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당초 지원기준이 3월 30일 기준으로 복지급여 신청을 한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 3월 31일 기준으로 1만 1,436가구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 예산이 남아있어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지급해서 작년도 5월 29일까지 신청한 대상자 747가구를 더 추가로 지급해서 총 1만 2,138가구를 지급하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추가로 지원기준에 의해서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의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저소득 가정에 골고루 충분하게 다 집행을 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답변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김선경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조금 전에 주민복지국장한테 결산서 693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69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목표 및 재원 비중에 있어서 성과지표 아이템별로 결산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죽 포괄적으로  묶어서 금액을 해놓고 거기에 비중 100%라고 해놨어요.  이게 결산하는 방식은 맞는 건가요, 한 번 묻고 싶은데?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법정서식이어서 그게 맞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법정서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아이템별로 나와야 비중이 나오지 그냥 100%로 이렇게 묶으니까 비중이 100%밖에 나올 수 없잖아요.  따로따로 나와야 이 비중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일괄로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위원님, 넘겨보시면 자세히 구체적으로 사업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한상욱 위원  뒤에 결산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예.
한상욱 위원  그것은 여기에 항목별로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죠.  정책사업으로 해서 일괄로 묶어져서 나왔지, 그런데 이것은 성과지표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아이템별로 성과지표명이라고 했으면 성과지표명대로 얼마, 얼마가 나오고 거기에 비중이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맞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693쪽.
○위원장대리 김득연  697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단위사업으로 죽 넘겨보시면 699쪽부터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고, 부족한 점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뒤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에다 693쪽에 있는 비용이 여기 안 나왔어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693쪽 한 쪽에 전체를 담을 수가 없어서 뒷장에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법정서식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100%라고 여기에 하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국장님하고 면담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3항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복잡·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밝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립잠실청소년센터를 포함하여 여러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잠실청소년센터는 잠실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 지상 8층, 연면적 2,455㎡ 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로써 청소년사업, 교육문화사업, 상담지원사업 등 전문 인력을 통한 체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잠실 지역에 청소년 중심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31일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두루 갖춘 수탁 기관를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해당시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에 한차례 재위탁을 주고자 향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 박철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5월 2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31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위탁내용은 구립잠실청소년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청소년 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사무입니다.
  민간위탁 경영평가의 성과분석을 살펴보면 경영평가에서 제기된 보안시설 강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적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능률성, 그리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 되는 바 우수한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과 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주민복지국장,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1쪽을 보십시오.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전경, 맞아요?  여기가 구립잠실청소년센터 그림이 맞냐고 묻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청소년센터 전경이 잘못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국장님 맞아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는 동의안이나 보고서는 굉장히 검토를 신중하게 하라고 제가 몇 번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1쪽, 그냥 복사해서 베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도 검토보고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조례도 많지도 않은데,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무자들, 팀장님!  팀장님들이 이것은 제대로 잡아주셔야 돼요.  현장에 안 가보고 했다는 게 눈에 확 보이잖아요.  완전, 이게 뭡니까?  청와대를 지칭하면서 백악관 그림 집어넣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가 얼마나 집행부가 검토하고 들어오는지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예요?
○위원장 이영재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위치가 어딘지, 무슨 건물인지.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현재 사진이 아닙니다.  아니고, 초기에 잠실청소년센터를 짓기 위해서 처음에 조감도라든가…
○위원장 이영재  조감도구나.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정확한 거고요.  사실 현재 사진을 넣는 게 맞습니다.  현재 사진을 넣는 게 맞는데, 우리가 현재 사진을 빌딩 위에서 찍어가지고 전경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앞에서, 전면에서 찍은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은 사진을 넣으면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한 건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일문일답 추가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2020년도 결산서와 연관이 되어있는 바 민간위탁 사무에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것을 주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위원님들이 물어보지 않으셔서요.  민간위탁 경영평가 성과분석을 보면 코로나 시국에 이 평가의 신뢰도가 조금 의문이거든요.  보니까 100점 만점 거의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뒤에 개선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유흥업소가 많아서 주취자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CCTV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가 처음부터 개관 전에도 청소년센터 건축 시에 이런 부분이 우려됐었어요.  거기에 유흥업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맞다, 맞지 않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위원님들도 반대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대됐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시설에 기본적인 CCTV나 이런 것은 다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왜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거기는 청소년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주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예사롭지 않은 환경인데 왜 그런 것을 못 갖췄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개선방안으로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또 어른들도 거기 가면 왠지 또 안심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하고는 조금 안 맞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 차례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 이영재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일괄질의 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희숙 위원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겠고요.
  그다음에 이 위탁자가 민간인가, 개인인가, 법인인가, 몇 개의 단체가 혹시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 한 번 여쭤보겠고요.  제가 이것을 처음 다루는 것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그리고 민간이나 개인이나 법인을 정할 때 송파구의 운영업체가 몇 프로 접수하는지 이것까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잠실청소년센터 운영보조금이 2021년이 6억 4,900만원입니다.  2020년 결산서에 보면 잠실청소년센터 운영에 7억 6,830만원이 들었거든요.  2020년 보다 지금 운영보조금이 더 적은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사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지역에 청소년센터를 지을 적에 장단점이 많아가지고 의원님들 간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대로 이제 드러난 건데 여기 보조책자에 보면 네 가지 문제점을 적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상하게 한 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기타 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거 외에 다른 어떤 문제는 혹시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그 당시도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이 장소에 과연 이 센터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점 도출된 것도 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 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잠실청소년센터 경영평가는 8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개원한 잠실청소년센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한 것은 한 1년 정도 밖에 남짓 되지 않을 겁니다.  1년도 채 안 될 겁니다.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작년 거의 운영이 미비했을 거고 올해도 더더욱 미비했을 겁니다.
  그러면 3년의 위탁기간 중에 1년 정도의 평가를 가지고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이 과연 맞는지 청소년과장 생각해보시고, 구청장의 예외조항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1년 정도 더 지켜보고 나서 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어땠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지금 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선정으로 볼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답변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보완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하십시오.  처음부터 하지 나중에 또 시간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10분정도 정리할 시간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김희숙 위원님께서 위탁기간 3년인데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단체가 오는지, 또 접수는 몇 개 정도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위탁기간 3년 동안에 위탁을 할 때는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3년 하고 나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청소년 사업을 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면 비록 재위탁이기는 하지만 향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하는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최종 선정심의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떤 업체들이 몇 개 정도 들어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은 기존에 운영시설이 하고 있으면 일종의 상도덕과 같이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시 재공고를 내서 그래도 수탁하고자 하는 데가 없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경래 부의장님께서 운영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작아진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센터가 장기동안 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익이 감소된 관계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부족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추경에 1억 2,740만원을 반영해서 추경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7억 6,832만원이었고, 올해는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올해도 어떻게 예측될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하반기 운영 여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인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CCTV를 포함한 네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처음 신규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물론 센터 주변에 유흥업소가 상당히 많고 또 그 사람들이 술 먹고 시끄럽게 떠든다든지 그런 일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우려가 되기는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기는 하지만 잠실지역에 청소년과 관련된 문화교육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장소는 적정하지 않았지만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점 네 가지 중에서 사실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보안시설을 강화하도록 해서 내부에 CCTV 설치를 하도록 하였고요.  현재는 주차장 쪽에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 가 보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이용하시는 이용객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방문할 때마다 주차가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해결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부인들이 무단주차 하는 부분을 방지하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내부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좁아서 센터의 프로그램 배치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다시 공간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재배치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또 문제점으로 여기에 나왔던 교육적인 부분도 지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최근에 가장 많이 개발해서 운영하는 데가 잠실청소년센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운영은 1년 정도도 안 되고 아주 짧은 시간이 맞습니다.  사실 3년의 기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면운영은 기간이 얼마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재위탁이 맞는 건지?  이게 그러면 제대로 된 선정인 건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청소년수련센터가 총 네 개소가 있는데 잠실청소년센터가 그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젊은 운영진들이 젊은 청소년들에 맞게 비대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독서실이라든지, 플로깅을 통한 명소화 지역을 발굴하는 것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 개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잠실청소년센터에서 오히려 다른 청소년센터를 선도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록 기간이 짧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짧은 기간이 맞기는 하지만 재위탁을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의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문화공간, 교육공간으로서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옆에서 잘 검토하고 같이 잠실청소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게 그냥 어떻게 흘러갔다는 느낌이 드는데 코로나19 시국에 평가 신뢰도가 의문인데 어떤 방법으로 민간위탁, 경영평가 분석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를 보면 시설 및 환경 만점이고, 재정 및 조직 운영도 만점, 인적자원관리도 만점, 프로그램 서비스도 만점,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연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다 만점인데 약간의 “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사실 이 평가점수를 낸 것은 자체 담당자가 평가를 한 겁니다.  물론 상대적인 평가일 수 있고, 지난번에 송파청소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여기보다 조금 낮은 점수였습니다.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점검을 통해서 시설환경이라든지, 실제로 인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충분히 되었습니까?
이성자 위원  그냥 그렇게 알아들어야죠.
○위원장 이영재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잠실청소년센터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좋아요.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2019년 수탁자 선정이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운영했죠?  그러면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서 센터 운영을 중단시킨 지가 1월에서 2월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 10, 11, 12, 1 불과4~5개월 정도의 평가에 의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다시 해달라고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무리 아니에요?
  아까 1년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제가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4~5개월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구청장이 권한으로서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1년 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평가를 보류했다고 다시 또 재평가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고 나면,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처음에 했던 수탁업체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한 번 더 수탁업체를 재선정해주는 데까지는 용인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평가자료까지 낸 상황에서 보면 3~4개월 가지고 이런 경영평가서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물론 제가 위원회에서 평가보고서를 반드시 붙이라고 재정복지 전반기 위원 할 때부터 꾸준히 주장하는 이야기이고, 붙이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과 4~5개월 평가해놓고 지표가 다 좋다고 그러면 이게 신뢰가 갈 수 있겠냐는 이야기에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예.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2019년도 9월이 아니고요.  2018년 9월부터 3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 이영재  위탁이 3년이잖아요.  그러면 2019, 2020, 2021년 하면 3년이잖아요.  그러면 재위탁 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들어가는 거네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나도 더하기 빼기가 헷갈리네.  자, 그러면 2019, 2020, 2021…○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2018년 9월…
○위원장 이영재  2018년도가 아닌데요.  왜냐하면 2021년 9월 1일부터 다시 재위탁되면…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3년이니까요.
○위원장 이영재  18년 9월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산수를 잘못 했네요.  그러면 1년 평가한 거네요.  조금 더 했네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1년 넘게 한 겁니다.
이성자 위원  그리고 사업은 계속 하셨다는 이야기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맞습니다.  중단은 일부를 했는데요.  실제로 운영 중단이 되었어도 시설 운영은 계속 해왔거든요.  시설 운영을 하고 대부분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온라인 프로그램,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높이 산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짚어보세요.
  제가 전반기에 재정복지위원회에 기억에 제가 다시 확인해봐야 되는데 2018년 7월 1일부로 임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그러면 조례가 7월이나 8월 정도에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맞나요?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수탁업체 선정을 하잖아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2018년 9월 1일부터니까 그 전에 한 겁니다.
이성자 위원  우리가 들어오기 그 전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었나요?
  7대에 상정된 거 아니었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8대가 7월 1일자이고요.  8대가 2018년 7월 1일부터 다시 개원되어서 한 거고요.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7대 후반기에 업자가 선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러니까 8대가 되기 바로 전에 선정이 되었던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저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요.  8대 들어와서 수탁업체 선정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점수 계량화 된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박경래 위원님하고 저랑 그걸 짚었어요.  점수가 왜 흔들렸냐?
  그런데 그거를 2017년에 했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니오.  2018년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2018년에 수탁업체가 선정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2018년 전반기에 선정이 되어서…
○위원장 이영재  전반기 아닌데, 후반기인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선정된 건데…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러니까 새로 하신 게 7월 1일자인데 이거는 9월부터니까 그때 선정해놓고 절차를 밟은 겁니다.
이성자 위원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쉽게 말씀드리면 박춘희 구청장님 때 이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즈음입니다.  바뀌는 즈음입니다.  7월 1일자로 민선7기에서 8기로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그즈음입니다.  정확하게…
○위원장 이영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출과 관련해서 이영재 위원장님 주말에까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지속적인 개정에 따른 법적·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근거를 명확히 하고 2021년 1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 서면심사결과 권고된 조례개정 보완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근거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아동권리 인식확산을 위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조항을 두어서 교육 대상자 등 권리교육을 구체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등 지역사회의 누구나 아동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지역사회 전반적인 아동의 권리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수치를 수집할 수 있는 아동실태조사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는 독립적인 지위와 기능 보장을 위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의 건강한 삶과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구체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아동복지법,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31일 의안번호 제333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4대 권리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과 옴부즈퍼슨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는 아동의 참여와 권리 및 옴부즈퍼슨에 관한 사항들을 신설한 조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참여 보장을 통해 아동·청소년 권리를 보호·증진함은 물론 최근 야기되는 아동학대의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개정이 단순 선언적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 등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일문일답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김득연 위원입니다.  
  먼저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타 구의 조례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타 구 사례가 있으면 혹시 이 조례에 의해서 잘못 된 폐단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조례가 포괄적 양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것인지, 그 다음에 포괄적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가르치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하고도 같은 맥락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과 맥락이 같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쪽 3번 주요내용에 ‘라’번 교육대상자 구체적 명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동권리 인식확산을 위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조항 신설, 안 제11조에서 교육대상자 구체적 명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는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저는 제12조 아동실태조사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한다라고 했는데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요원은 누가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3조 2항에 보시면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최대 5명은 아동·청소년 몇 명일 때이며, 아동·청소년 인원이 많아 옴부즈퍼슨 5명으로 권리가 부족하면 인원을 또 증대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고요.  1항에 아동의 실태조사를 모니터링 한다면 옴부즈퍼슨은 상주를 하는지, 또 활동에 필요한 수당도 지급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떤 예산으로 지급을 하며, 금액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3조1항을 보면 독립적 권리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독립적 권리기구의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3조3항을 보면 옴부즈퍼슨의 역할이 있는데 각 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옴부즈퍼슨이라는 걸 제가 봐도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지 부득이 옴부즈퍼슨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쪽 13조3항에 보면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옴부즈퍼슨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어떤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약간 디테일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역할 이래놓고 두루뭉술하게 해 놓다보니까 이 단체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득연 부위원장님께서 타 구의 사례가 있는지, 또 타 구에서 사례가 있다면 잘못된 폐단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외의 것들을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타 구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그중에 24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했고, 일부 인권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주내용은 아동의 실태조사 관계와 옴부즈퍼슨 관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 다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서울시의 25개 중 24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로 인한 폐단이 있었다는 사항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괄적 양성평등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것인지, 또 포괄적 성교육에 관련돼서 그것이 포함됐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이 조례 내용에는 포괄적 양성평등이나 성교육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그분들의 주장은 이게 그쪽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추측 하에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재와 같은 맥락인지, 또 차별금지법과 같은 맥락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초등학교 교재에 성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이 조례에다 명시를 하거나 조례와 관련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나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라’번에서 교육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육·홍보의 내용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교육내용은 저희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입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을 의뢰하고 그런 사항이고요.  교육대상자들은 아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아동복지법에는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교육청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재 건, 그게 너무 앞서서 나간 건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앞서서 갔는지는 가보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보건 과목입니다.  제가 입에 담기 모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성기 그림을 그려놓고 남성과 여성이 사랑하고 삽입하고 이런 거가 세밀하게, 그 다음에 남녀가 침대에서 실오라기 걸치지 않고 올라가 있는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교 5학년한테 과연 해야 할 교육인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고등학교 이상 된다하면 요새는 발달이 됐으니까 그나마 이해가 갈만 할 법한데 초등학생한테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사례가 많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자위행위, 여성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교육을 하고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된 다음에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교육으로 발전이 될까봐 염려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비추어 보면 우선적 권리를 가질 수 없고, 그 권리를 누가 갖느냐 하면 아동이 갖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신 것 같은데 차별금지법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딸만 둘이 있는 가정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큰 딸이 ‘엄마 아빠,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요.  결혼할래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 얼굴 한번 보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 한번 보자 했는데 여성이 나왔어요.  그 여성과 결혼하겠다고는 거예요.  반대로 아들 있는 가정에서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는데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반대하면 어떤 처벌이 되느냐?  고발을 하면 그 부모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젠더라고 그러죠.  성 전환수술을 하고 안하고 물론 성인이면 본인 의사에 할 수가 있겠지만 아동법에 의해서 18세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동들이 본인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우기거나, 아니면 학교선생이나 교회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교육을 시키거나 인식을 시키면 그 상대를 고발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법에 계류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현재 여당의 숫자가 다수죠, 국회 내에, 그죠?  그런데도 이 차별금지법이 국회통과가 안 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회에 계신 분들이나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들이 올바른 가정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을 유네스코라든가 인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세상에 존재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때 가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미래와 장래를 생각할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앞으로 현재 안 일어난 상황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삽입이 안 되어 있으니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한 단계 더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되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를 들어서 아동이 자기부모를 학대로 신고한다든가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교육은 사실 또 다른 영역입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부분과 또 다른 영역으로, 잘못된 성교육으로 인해서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폐단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성교육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약간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국회에서도 그렇고 교육하는 교육자분들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계속 토론을 하고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젠더 문제라든가 동성애 문제, 이런 쪽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견을 하시고 우려되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사항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우리한테 권장한 사항만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 조항만 조례상에 표기를 하자, 이런 의도였고요, 거기까지 사실은 생각 안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김득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폐단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법적인 제도 하에 다시 수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득연 위원  포괄차별금지법이 지금 진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를 서울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우리 송파구만 빼놓고 다 조례 개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구는 타구이고,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을 미리 나보고 앞서서 염려한다고 하시는데 앞서서 염려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이미 교육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성교육하고 성차별법 하고 성평등 교육하고 같은, 성평등교육이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 교육은 당연히 실시가 된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중에 제13조(보호자)에 보면 1항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2항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해서 결론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아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떠한 오류가 발생이 되냐면 18세 이상 성년이 된 사람은 머리라든가 신체라든가 다 발달이 되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초등학생한테 그 권리가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초등학생이 과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인지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더군다나 성적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2020년도에 울산교육청에서 전국 최초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매스컴에 나온 얘기에요.
  여기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는 학교 전반의 성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 될 것 이라며 환영의 뜻을 했는데, 그 이후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기타 등등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많은 폐단이 생겼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말하기 뭐한데 교실 내에서 남녀가 짝꿍이지 않습니까, 페니스에 콘돔을 어떻게 끼우는지 모형을 갖다놓고 설명을 하고, 피임기구를 삽입을 하면 임신이 안 되고, 그 교육이 너무 이른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폐단들이 있냐면 성교육을 하니까 당연히 섹스는 해도 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선생이 성교육을 하면서 ‘너네는 이게 나쁜 거니까 하지 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하셔야죠.  지금 당장 조례 개정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살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은 길이길이 영원히 보존해야 되고 남아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성교육과는 다른 영역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아동의 시각에서 아동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아동의 권리를 생각하자는 것이 주요 목적이거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우리 키움센터라는 곳에서 아동들이 마을안전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한 게 뭐냐면 자기네 키움센터에서 머지않은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안전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그 건과 관련되어서 그것을 송파경찰서 교통과로 이첩을 해서 그것이 최근에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성교육과 관련된 것은 성교육과 관련된  분야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분야하고는 또 다른 영역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라도 충분히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여기 조례에서 다루는 이 조항에서는 성교육 영역과는 별개로 다뤄졌으면 하는 그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7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거든요.  개정안 4조 가항부터 죽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항 중에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그거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의를 한다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부모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야, 그죠.  그래서 남들은 몇 십 평짜리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다 꾸리고 굴리면서 생활수준 높게 문화혜택이라든가 모든 것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최저시급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자에 얘기한 몇 십 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적은 평수에 사는 사람하고는 생활수준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이 왜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생활수준 높게 못 사는가 라고 한다면 이 권리는 분명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줍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라든가 이런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아동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동복지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본 네 가지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생존권 권리입니다.  취약계층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고 하니까 보장을 당연히 해줍니다.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취약계층이 아닌 우리가 보기에 보통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나는 저 가정에 비해서 그런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가, 왜 못 받는지 라고 해서 달라고 하면 권리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지자체에서 주든지 정부에서 주든지 어느 누가 책임을 져줘야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아동이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형성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이를 케어해 주는 어느 누군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의 생각,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결론적으로 그거죠, 옴부즈퍼슨.  이 사람들이 고충 처리 상담을 하면서 과연 올바르게 지도해주고 인도해주고 케어를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존권 중에 보호권도 있고 주거기준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죠.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은 아동이 가져야 할 권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이 가져야 할 권리를 누가 기준으로 정하냐면 아동이 아닌 성인이 기준을 정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준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눈높이로 이 아동에 대한 권리를 정하거든요.  눈높이가 달라요.  아동이 아동 눈높이에 맞춰서 본인들이 정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가죠.  그런데 문제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동이 아니라 우리 성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높이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요.  그리고 정하고 나면 권리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해줘야 됩니다.  생활이라든가 보호라든가 발달이라든가 참여권이라든가, 그죠?  왜 그러냐면 발달권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들이 다 성인들이 어찌 보면 만들어낸 것들이죠.  종교의 자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과연 아이들이 뭐라고 답을 할지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과연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까요?  그 다음에 문화생활하고 있는 정보, 지금 우리나라 보면 흔히 얘기하는 19금이라는 게 있죠.  19금, 19세 미만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사이트,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어요.  19금에 들어가지 말라고 제재를 한다면 권리를 침탈하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고 문구 하나하나를 수정을 해서 이것을 가져왔다면 좋았을 건데, 내가 이것을 저번 주에 받고 저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개정안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것저것 살펴보고 단체에서도 오고 전화오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많은 부분들이 아직은 성숙해진 단계가 아니다, 아동의 권리, 말 좋죠.  그런데 그런 게 아직은 조금 미성숙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사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들이 자기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느냐, 나이도 어린데, 아직은 아무것도 모를 나이 아니냐는 것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의회에도 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애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도 직접 견학도 하면서 실제로 아동들이 의원님들처럼 와서 질의도 해보고 이런 참여의 기회를 주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모르겠죠, 결정권이 약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약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권리보장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주자, 이런 내용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김득연 위원  그게 좋은 말씀인데요.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존중을 받을 권리,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미비하다는 거죠, 좀 떨어진다는 거죠.  성인이 아니다보니, 본인 아동에 대한 생활은 대부분 부모의 경제적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모든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동이 스스로 자기 생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나요?  생활권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나요?  결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부는 있겠지만 다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가져온 네 가지 세부사항 하나하나 들어가면 아동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비하다, 그런데 이게 마치 전체 아동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몰라요, 우리 집에도 30대, 20대 후반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성인이고 군대 다 갔다 왔기 때문에 결정권이 있어서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데 아동한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한테 발달권, 참여권, 생존권이 있으니까 주시오, 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할 아동이 과연 퍼센트로 따지면 몇 %나 될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만 달랑 조례 개정안을 해놓는다 하면 나중에 이런 미스들이 분명 생길 것 같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해주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2조4호 같은 경우는 모든 권리관계를 개정안에 대해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세분화시켜놓은 상황이고 나머지는 지금 핵심이 옴부즈퍼슨이에요.
  옴부즈퍼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아동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측면이고 나중에 뒤에서 아까 제가 역할을 물었잖아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집행부가 이런 조례를 갖고 들어오면 명확하게 자기의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수정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또 수정될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답변해주시고 이게 계속 중복되는 답변이 되면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될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아동의 생·보·발·참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은 판단력이나…
○위원장 이영재  마이크를 바짝 당겨서 좀 말씀해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판단력이나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보·발·참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옴부즈퍼슨이 대신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차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건 별개의 법에서 다뤄지고 그 법이 위반되는 것을 차단하자 그 취지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법규에 애들이 의무, 권리를 못 찾아먹기 때문에 대신해서 관리를 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  국장님,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동들은 그런 권리들을 못 찾아먹나요?  아동이 차별당하거나 하면 처벌을 못하나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법으로 14세 이상에 대해서는 형법상으로 어렵고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법이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지만 시행령이나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이라든가.
  그런데 이 취지는 그것하고 별개로 봐서 아동이 판단력도 없고 본인 의사능력도 없기 때문에 법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하고, 부모들이 몰라서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완했던 겁니다.
김득연 위원  조금 전에 형법에는 14세로 돼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형법은 왜 14세로 못을 박아놨을까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고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국회가 정해놨던 것입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14세 이상부터 적용받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아동은 법적으로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서 포르노라든가 그런 것들은 장려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때 교육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주민복지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 아마 답변이 아직 남아있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위원장 이영재  우리 김득연 부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마저 듣고 다시 또 한 번 추가발언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김득연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마저 답변을 하시고 다시 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추가질의를 활용하셔서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12조에 아동 실태조사, 모니터링 수집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고요.  옴부즈퍼슨이 최대 5명인데 아동 수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아닌지 또 증가가 가능한지, 활동수당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동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조사항목이 있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협조 수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옴부즈퍼슨이 사실 5명 이내니까 사실은 부족한 건 맞습니다.  맞고, 그렇지만 5명 이내 라고 했기 때문에 증가도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옴부즈퍼슨한테 이거를 해서 크게 기대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옴부즈퍼슨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유엔에서는 이런 것들을 뒀으면 좋겠다고 권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형식적일 수는 있지만 연 2회 정도해서 그분들한테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듣는 그런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수당을 드리는 것은 없고요.  단지 의견을 내러 회의에 오시니까 별도의 예산 편성은 없고 우리가 미리 잡아놓은 사무관리비에서 회의수당, 한 번 하게 되면 규정에 따라서 드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회의참석비로 드리는 금액 지급 기준이 정해지면 조례안에도 반영을 하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닙니다.  기존 사무관리비 내에서, 5명 이내니까 2명이나 3명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기껏해야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는 거니까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김희숙 위원  1회 회의참석 시?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참석수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안에 반영하지는 않고 그냥?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김희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희숙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지금 답변하는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돼요.  지금 이게 속기에 남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범위 수당을 얘기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각 과의 아동돌봄청소년과의 자체 운영비 갖고 지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사무관리비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여기 보내주신 15쪽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에 보면 비용발생 요인을 ‘해당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별도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맞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9페이지를 보세요.  옴부즈퍼슨에 9페이지 보면 신설 13조 제5항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예산 반영이 없으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다 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제11조의2에 보면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해서 3항 보시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돼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비용추계도 없다고 하고, 김희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운영비 갖고 충분히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근거를 가지고 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세요, 김희숙 위원님한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아동친화도시 세부사업 내에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회의와 관련된 수당이 사무관리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잡혀있는 게 조금 여유 있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세 사람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비용추계와 관련돼서는 5,000 이상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비용추계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럼 5,000 이하가 되는 것은 비용추계를 하지 않나요, 통상?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예, 의회에서 비용추계금액이 정해져있어서 5,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재원을 어디서 만들어낼 것이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데 5,000 이하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게 말이 안 되지.  5,000 이하를 왜 생략하는 거예요?  5,000 이하는 돈이 약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이건가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그 규정은 어디 조례에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억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비용이 지출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예산에 수반이 되는 것은 의회의 권한으로, 방금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말씀하셨지만 사무관리비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예산 다룰 때 사무관리비를 다 삭감해버려야 돼요.  자기들이 넉넉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실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위원장님 말씀 알겠고요.  비용추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비용이 발생하면 추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한다는 그런 명확한 것을 얘기하고 조례에도 여기서는 그러면 이것을 덜어내 버려야 돼요.  그럼 나중에 예산이 필요할 때 다시 조례 개정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 비용추계에 대한 근거규정, 예를 들어서 계산 방식을 제출하라는 것은 5,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왜 5,000만원 이하는 안 해도 되냐 이것을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사업이 아니고 간단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해졌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일단은 사무관리비에서 회의참석비만 지급한다 이 말씀이시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분들이 예를 들어서 15명이면 15명이 다 참석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두세 사람이라고 해봐야 10만원미만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2명이 참석하더라도 20만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 안에서 보통 예산 편성이 돼있어도 참여율이 한 80~90% 된다고 보고 특별히 예산 편성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제가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구체적으로 아동친화도시 관련 위원회 비용 해서 별도로 부기가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3월에 이게 신설됐을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비에서 갖다 쓰고 평상시 그렇게 갖다 씁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내년에는 사무비에 아동친화도시 옴부즈퍼슨 예산을 책정할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결국은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게 맞네요, 그러면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예,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5항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정명숙 위원  잠깐만, 청소년과장님.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그럼 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옴부즈퍼슨은 이번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정명숙 위원  신설되면서 따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정명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편성이 아까 말씀하기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옴부즈퍼슨 들어가게 되면 별도로 예산추가가 들어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세부사업 내의 사무관리비 안에서 한 20만원 정도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구체적으로 산출기출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 어쨌든 크게 보면 그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명숙 위원  지금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 근거로써 이렇게 개정된 거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렇습니다.
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김희숙 위원님 답변은 끝났고요.
  한상욱 위원님께서 13조1항에 옴부즈퍼슨 운영의 법적 의미가 무엇이고,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 우리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옴부즈퍼슨의 법적 의미는 사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44조에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실현을 위해서 적절한 아동을 위한 정책 입안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동·청소년의 권리구제라든지 옹호활동을 위한 그런 옴부즈퍼슨을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한 사항인데요.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스웨덴어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사어로 얘기하면 ‘시민보호관’ 이라든지, ‘아동보호관’ 이라든지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런 정도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옴부즈퍼슨이라는 용어 자체가 권장사항에 그 용어로 왔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한국지방정부협의회라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그 용어로 우리한테 권장을 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우리말로 표현 못하고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상부기관은 아니더라도 국제협약기구를 예를 들어서 유니세프라고 본다면 지침이나 마찬가지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한글로 쉽게 얘기하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꼭 아동돌봄청소년과 말고도 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에 국한돼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우리말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꼭 유니세프에서 이런 단어까지도 얘기가 돼야 되는지가 의문스럽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대리인이란 어떤 법률적 의무를 갖는 것인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옴부즈만’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대리인’ 이라는 뜻으로 스웨덴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옴부즈만에다가 사람을 뜻하는 퍼슨을 합성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옴부즈퍼슨이라고, 그래서 옴부즈퍼슨 이렇게 된 겁니다.
한상욱 위원  아동·청소년을 돕자고 하는 일인데 자기네들 오히려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시행이 되고 발족이 됐다, 스웨덴에서.  그런데 그 옴부즈퍼슨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유니세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국제협약기구지만 좀 문제가 되지 않은가 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의미는 있어요.
  그쪽에서 그렇게 어린이·아동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조금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대리인이란 어떤 법률적 의무를 갖는 것인지도 사실 실질적으로 궁금해요.
  법적대리인,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어떤 법률적 의무를 갖는지?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까 김득연 위원님 말씀처럼 아동들이 자기표현을 정확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대신 한다는 의미의 대리인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민법에 따른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대신 도와준다, 보조인, 돌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까 김득연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우리 기성세대에서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또 아동들이 따라야 되느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아동이라고 하면, 8세에서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충분히 인지능력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렇게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자기네들 주장이,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의미가 좀 다른데 젊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장년층은 좀 물러가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도 그런 의미 때문에 김득연 위원님께서 부연한 설명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대리인의 의미를 어떤 방법으로 갖느냐 하는 게 좀 저도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어쨌든 결정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재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마지막…
○위원장 이영재  간략하게 해주세요.  핵심만, 저는 알고 묻는 거예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너무 포괄적이라는 말씀 하셨고, 역할 부분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간략하게 이야기하세요.
  이 조항 베껴온 거죠.  다른 데에서…
  다 베껴왔잖아요.  그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득연 부위원장님도 노파심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규정이 베끼다 보니까 다 두루뭉술한 거예요.  두루뭉술…
  좋은 이야기만 줄줄줄 써 놓고,  알겠습니다.  제 답변은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옴부즈퍼슨이 단체 독립기구인데 구청장이 독립적 권리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제13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권리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떠한 사항을 제정을 해서 독립적 권리기구인 옴부즈퍼슨에게 어떠한 것을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서 제도나 정책, 법령, 서비스개선을 도모한다 해서 어떤 안을 냈을 때 의회에 그 안을 내겠죠.  그러면 어찌 보면 의회의 권한을 가로채고, 의회를 압박해서 의회민주주의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악화시키면 3권분립에 근거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게 안하고 있고요.  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 권리까지 생각한 것은 없고요.  그런 사항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잠깐만요.  김득연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기석
  여성보육과장이승근
  복지정책과장김란수
  어르신복지과장최현미
  아동돌봄청소년과장안재승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사회복지과장김선경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 원안가결
  ·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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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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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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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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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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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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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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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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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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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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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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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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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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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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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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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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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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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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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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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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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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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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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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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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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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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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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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