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3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철도:송파정거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숙 의원 발의)(이성자·윤영한·송기봉·이황수·이하식·이영재·윤정식 의원 찬성)
3. 도시계획시설(철도:송파정거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숙 의원 발의)(이성자·윤영한·송기봉·이황수·이하식·이영재·윤정식 의원 찬성)(계속)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의사일정대로 5개 안건을 처리하고, 내일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숙 의원 발의)(이성자·윤영한·송기봉·이황수·이하식·이영재·윤정식 의원 찬성)
(10시 15분)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인용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제명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1조, 안 제2조 및 별표에서 있는 인용 법률 제명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 및 별표6에서 상위법의 잘못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물’ 개념을 적용하고, 안 제5조에서 “가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칭하고, 안 제12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및 별표 중 “광고업자”를 “광고사업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안 제14조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주민협의회의 업무와 구성·운영의 조문을 분리하고 주민협의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사항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에서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별표3에서 수수료의 일부 항목을 추가 신설 및 인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및 별지 서식 중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형대 도시건설위원장님,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05일 이혜숙 의원이 제안하여 2018년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였고, 상위법 개정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에서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안 제26조에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 별표3에서 광고물 등 허가·신고 수수료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및 신설하여 운영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 및 법제처의 정비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법·타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형대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주신 것 54페이지에 신설 항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설 제6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부분 내용 중에서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 교통신호기에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규정이 왜 빠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부분을 명시해야 규칙에 조례에서 위임하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색깔이라든지 거리, 크기 등을 명시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이유와 다시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제 의견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 제7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부분인데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에만 지정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는 바닥면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에 보통 90평 이상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시는 김에 명시했으면 낫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있는 별표3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수료 신설 조항에서 이․미용업소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수수료가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 부탁드리고요.  타구와 비교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번에 보시면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2,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 타구와의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수수료 부분에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에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금액 1만원을 명확하게 명시한 이유와 현행에서 이것들에 대한 교육비를 어떻게 산출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1만원을 산출한 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59쪽 14조 1항입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변경하셨고, 이에 관련공무원에 대한  부분 중에 세부적으로 건축, 디자인, 조명, 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추가하셨는데, 이 중에서 조명을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조명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관련공무원에 대한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67쪽에 24조 2항 신설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신설조항에 나와 있는 ‘적법한 절차’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 보통 타 지자체에서는 위탁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나 기구 그리고 시설․장비, 재정부담, 책임능력, 실적 등을 평가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왜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는 ‘적법한 절차’라고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6조 2항에 상위법 적용 조례안 수정 중에 ‘징수하여야 한다.’에서 ‘청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두 문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또 안 제21조와 제22조의 제목 및 본문의 내용 중에 위탁기관을 수탁기간으로 한다, 이것 또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우리 송파구는 간판개선사업을 상당히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비나 구비를 투자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한 곳이 몇 군데나 되고, 그 간판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조례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여기 11쪽 제15조 제1항에 보시면 “영 제33조 제2호에 따라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과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이러한 광고물 설치로 인한 모든 광고물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지 그것 또한 궁금하고요.
  58쪽에 보시면 제12조 제1항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라는 기준은 무엇이고, 형평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4항 지급에 대하여 첫째, 현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둘째, 지급할 수 있다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급은 청구하는 금액만큼 지급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지원으로 변경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법령이 바뀌어서 용어를 부칙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제가 사전에 자료로 금년도와 작년도에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받아봤더니 너무 제한적으로 기금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불법 유동광고물, 즉 현수막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액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그 규모를 연간 단위로 말씀해 주시고, 예산 집행을 이 기금을 활용해서 더 탄력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실무자들의 얘기로는 매년 3억 규모를 그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못 쓰는 입장이더라고요.  매년 잔액이 남는 입장인데 보다 더 이 기금을 활용한 광고물 유지 관리 또 정비사업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현황을 물었으니까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불법현수막 단속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공익성 있는 현수막도 있습니다만 그 외의 현수막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혜숙 의원님, 강봉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셔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에 제가 답변할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더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혜숙 의원님, 강봉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먼저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답변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 질의에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지만 행정적인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판의 교통신호체계와 문제에 대해서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위법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표시를 안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 조명팀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과에 도시경관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셨는데 적법한 절차는 송파구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심의 위원은 공무원인 국장, 과장, 담당팀장 외 외부인사로 광고 분야 세 분, 건축 분야 세 분, 디자인 분야 세 분, 조명 분야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광고물 정비하는데 언제부터 했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시·구비로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아마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관리감독은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숙 위원님께서 15조 높이 4m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신청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아니고, 우리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집행부가 어떻게 수수료를 정할 것인지를 답변할 부분이라서 제 답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혹시 저한테도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서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상위법에 전자게시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체크하셔서 다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혜숙 의원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상위법은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명시된 사항과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판매시설, 이·미용 업소 1만원 이런 부분도 자치구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 다 따른 것이고요.  금액산출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표준안에 정해져있는 사항을 여기에 옮겨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 편성한다면 저희들이 산출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이미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표준안의 근거를 주셔야죠.  왜냐하면 근거를 못 찾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옥외광고는 상위법에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몇 조 몇 항인지 명확하게 내용을 말씀하시고 하셔야죠.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상위법은 전자게시대에 대한 부분 16조에 있습니다.  나머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표준안을 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형대  과장님, 앞으로 말씀하실 때 상위법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정확하게 상위법 어디에 몇 조 몇 항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말로하지 말고, 질의하신 위원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혜숙 의원  과장님, 자료는 다 있기 때문에 복사만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위원장 김형대  한 분 나가셔서 찾아서 복사해서 갖다드리세요.
이서영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수수료 부분에 지자체별 내용도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비교 가능한 지자체들로 해서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몇 개 구가 있거든요.
이서영 위원  제가 문제를 삼았던 수수료 부분에 그 부분들은 어떻게 금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 같이 복사해서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 자료가 와야지 회의가 되나요?  
조용근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답변 중에 적법한 절차 관련해서 송파구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신 이 부분에 적법한 절차는 이 부분에 준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 되니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지금 현재 이 질의는 자료를 더 찾아오시고 계속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혜숙 의원  우리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게 한 가지 더 있으신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아직 안 하셨어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아까 이서영 위원님께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수수료를 왜 1만원으로 정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수료 1만원은 교육을 신청할 때 신청비용이지 교육받는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받으셨는지?  왜냐하면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현행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수수료를 첨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현행법에서 교육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 접수비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야지 그것을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1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그 부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광고물 등 관련업무 처리과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관련 공무원을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조명 관련 처리과는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에서 주제를 하고 있고요, 관련 공무원에 대한 명시는 공무원의 인사발령으로 자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명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우리 송파구에서 조명 관련 해당과가 건축과의 건축민원팀과 도로과의 도로조명팀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이 부분은 광고물 등 처리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담당하는 광고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빛 공해 추진하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해당 공무원들이…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이고…
조용근 위원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광고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공무원은 3명, 광고 관련해서 세 분이 있고, 건축 관련 세 분이 있고, 디자인 관련해서 한 분이 있고, 여기에 조명 관련해서 한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따로 별도로 명시 안 해도 이 분들이 다 심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예.
이혜숙 의원  과장님,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민간위탁 위원 분들을 자료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 대한 24조 적법한 절차 말씀하신 것도 송파구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 이 내용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 부분도 조례 보고 따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자료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이 건은 뒤로 미루고 다른 건을 먼저하고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배철 위원  일단 답변 들어보고 답변준비 안 되면…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제26조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 청구 등에 관련하여 관리자 등은 “징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이것은 타 자치구하고 상위법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례상에 넣어준 사항입니다.
  다음에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위탁하는 기관이고 수탁자는 그것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수탁자와 위탁자가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숙 의원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상위법에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2항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며 행정대집행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에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상위법에 되어 있는 부분을 또는 “청구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로 바꾸든지 아니면 “징수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의 강제조항을 빼고 행정집행을 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상위법에 의해서 바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왜 조례에는 빠져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해왔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는 예산 사정상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여기에 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예.
손병화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때 담당과장님과 상의했지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 간판을 개선하고 나면 그 업소가 계속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 업소가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일단 간판개선사업이라는 것은 환경에 맞춰서 조금 작게 아름답게 꾸미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자기 간판만 유독 크게 하게 되면 다시 또 그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이 유야무야 될 수가 있다 싶어서…  
  얼마 전에 석촌동 명소화 거리에도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세 군데가 문을 닫고 업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뗄 때 담당과장님이 오셨죠?  제가 그 간판개선사업에 맞춰서 하셔라, 규격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비, 시비가 아깝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에서 심의대상, 적용범위, 신규 설치 높이 4m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 표준안에 따른 것이고요.  시행령 제36조 안전점검대상 광고물이라고 있습니다.  게시시설 높이를 4m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 4m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안전 차원에서 심의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부분도 서울시 광고협의회에서 적정면적으로 산정해 놓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표시면적 20㎡라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심의대상은 신규 광고물 설치 시 심의하는 것으로 신규로 설치했을 때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안 되고 신규만 하는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예, 신규에 대한 부분만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답변을 다 하신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제12조에 대한 부분,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질의하셨는데 이 예산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현행은 어떻게 했나요?
  탄력적으로 하실 거면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전부라는 기준이 있는데 전부와 일부를 어떻게 나누시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심의하면서 전부가 될 것인지 일부가 될 것인지 심의위원들께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전부하고 일부의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그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혜숙 의원  위원님,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아까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송파구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간판을 일제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 아까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에 중간 중간에 전부를 개정했는데도 업자가 바뀌고 이럼으로 인해서 좀 바뀔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심의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이것은 예산을 전부 줘야 한다, 아니면 일부만 지원해 주라,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이 조례 12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명확하게 얼마를 해라 이것을 못하는 것은 그때그때 간판도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판이 얼마짜리다 이런 것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명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전부, 일부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청구하는 금액만큼 지급한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이혜숙 의원  청구하는 만큼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업자들 입장에서, 만일 제가 간판을 달아야 된다 이러면 전액을 청구하겠죠.  그러면 저희 예산의 범위에서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 조례에 대한 관련 사항인데 옥외광고기금 사용내역, 기금 활용도가 적은데 이것을 별도로 저희 기금에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통합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적으로 광고관리기금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이 기금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까지 매년 3억원 정도를 들여서…  예치금 중 3억원을 받아서 집행했는데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다섯 가지 분야에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집행결과를 보면 달랑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사업에만 이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러면서도 3억원을 받은 것도 다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데 경비로 대부분 썼지, 간판정비 사업이나 이런 데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또 불법 유동현수막을 제거해서 1년에 5~6억원씩 부과하고 있는데 그 기금을 최대한 받아다가 광고물 관리와 경관개선에 사용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도 보면 부칙에서 법령 정비된 것을 바꾸어 나가는데 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조례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도록 기금 활용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련 조례 26조 3항을 예산 집행이 수월하도록 개정 요청을 기획예산과에 하시고 또 제가 알고 싶은 게 작년도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만 불법현수막 관련 과징금 부과액수가 얼마 인지 기억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과태료 연도별 부과현황을 보면 금년도는 8월 30일 현재 903건에 4억 7,400만원 정도 부과되었고, 그 중에 3억 2,600만원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약 68.83%가 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그 한 예로만 봐도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징금만도 그런데 각종 수수료하고, 지금 이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각종 제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있고 또 그 외에 교부받는 것이 있죠?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예.
이배철 위원  그런 것을 합하면 광고물 정비 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3억원에 국한하지 말고, 그 4억원의 예산이 예를 들어 방이맛골에 간판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간판개선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치금을 최대한 모아서 향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현재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간판개선사업에 2014년 이후에는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유동광고물 단속하고 각종 수수료를 많이 징구해 놓았는데 겨우 1년에 3억원씩 받아서 하다 보니까 쓸 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혜숙 의원  과장님,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단속기준이 뭐냐 물어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공익광고 현수막도 있고 공공현수막도 있는데, 어떤 아파트 분양업자가 광고물을 게시하면 즉각 우리가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으면서 이런 공공현수막들이 거리에 너무 난무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방선거도 치렀지만 그때 자율적으로 현수막 수량을 제한하고 선거법에도 제약이 있었는데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명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양사업자한테는 10m 짜리에 39만원씩 부과하면서 일반 공익을 빙자해서 현수막을 게첩했을 때 그런 현수막은 5일 이내에 철거한다든가 어떤 기준을 명확히 만드셔서 거리가 정화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잘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상업광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명확하게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부분, 공공현수막의 경우는 사실 2011년도에 시행령이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제2조의2에 “적용상의 주의”라고 해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 애로가 있지만 나름대로 기준을 우리가 세워야 대민홍보도 할 수 있고 상업광고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 기준을 정립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된 부분은 자료를 배부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  위원장님, 지금 추가 자료가 법조문을 복사하는 과정이잖습니까?
  과장님께서나 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법조문에 대해서 질의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복사하는 동안 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서영 위원  지자체 관련 자료도 같이 그 시간에 가능하신가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지금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최소한 열 군데 이상은 가져오셔야죠.  지자체가 서울시만 해도 스물다섯 군데인데요.  몇 군데라는 의미가 몇 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왜냐 하면 비교치가 가능한 지자체를 가져오셔야지, 저희도 검색이 다 가능한 상황인데 금액이 비슷한 데만 찾아오시면 안 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위원님, 현재로써는 두 군데만…  
이서영 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두 군데를 어떻게 비교대상을 찾습니까?  전국에 이것에 관련된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만 해도 160몇 개가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수치적으로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형대  지금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한 가운데 강봉기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한다고 했거든요.  
  강봉기 과장님이 이 과에 계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한 달 20일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아직도 한 2년 있겠네요.  얘기해 놓고 바로 옮기더라고요.
  기획예산과하고는 언제 협의하실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사실 저희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부분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3억원이라는 부분이…  
○위원장 김형대  아니, 언제 협의하실 거냐고 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 김형대  언제 협의하실 것이며, 협의하신 내용을 가져오세요.
  협의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유야무야 돼요.  협의하시고, 그 협의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가져오세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형대  예,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위원님들이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을 그것을 보면서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위원님들이 조문을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표준조례안이 내려옵니다.  각 구에 다 시달되면 그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구에 맞게 변경사항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하는데 그게 애매하거나 지금  당장 반영하기 곤란한 것은 표준조례안을 가급적이면 따르고 그래서 시행하면서 불합리한 게 나오거나 이러면 일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고물은 저희가 아직 미처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반영을 못하거나 이런 것은 표준조례안을 가급적 따랐습니다.  
  그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은 대부분 25개 구청에서 거의 표준조례안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일부분 저희가 이것은 바꿔 줘야지 하는 것은 이번에 반영해서 했으니까, 저희가 일단 조례안을 시행해야 되니까, 시행하면서 불합리하거나 적용이 미진한 것은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것도 답변할 게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다른 위원님들 것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시간을 주고 다른 것부터 하고 오후에 하든지, 계속해서 끝을 낼 것인지?
이서영 위원  기본 내용에 따라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수수료를 아까 말씀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수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수수료로 명시한 지자체는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근거자료를 요청해서 납득시켜야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답변이 안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표준조례안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표준조례안의 근거에 의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표시해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오후에 새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뒤에 있는 3, 4, 5번에 대한 조례를 먼저 하고, 이 부분은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배철 위원  위원장님, 이서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바로 준비될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오후에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표준조례안은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릴 수가 있는데요, 타구에 현재 시행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서 그것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타구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바로 자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구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타구에서 하면 늦게 따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표준조례안을 따라서 시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맞춰서 부분개정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조례안은 저희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3, 4, 5항을 먼저 처리하시죠.
○위원장 김형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5분 정회하고, 5분 후에는 3, 4, 5항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철도:송파정거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철도:송파정거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송파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4번 도시계획시설(철도:송파정거장) 변경결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하철8호선 송파정거장은 도시계획시설 철도시설로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으로 송파대로가 가락시영아파트 쪽으로 폭 11m 확장 후 기부채납 됨에 따라 기존 송파정거장 3번과 4번 출입구 이설을 수반하여 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결정을 위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정거장 변경규모는 지하철8호선 출입구 3, 4번 철거 후 이설과 기존정거장 구조물 현황을 반영하여 당초 4,628.5㎡에서 5,210㎡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2018년 5월 주민 제안되어 서울시와 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시교통공사 등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시설변경 규모를 확정하여 2018년 9월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도 사전 협의를 두 차례 실시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변경도면은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송파정거장 변경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송파대로 확장에 따른 송파역 기존 3번과 4번 출입구 이설이 불가피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속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필요합니다.
  구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금년 내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결정신청, 서울시에서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최종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서 4월 중으로 결정고시가 되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도에 공사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철도 변경사항은 가락시영아파트 입주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철도:송파정거장)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참고로 저 화면에 보이는 도면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파란색이 기존 정거장 도시계획시설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은 현재 출입구 3번과 4번인데 이 출입구가 단지 쪽으로 확장되면서 빨간색으로 도시계획시설 철도시설을 확장해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10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부채납으로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송파정거장 3, 4번 출입구의 이설 및 연결통로 신설을 주민들이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송파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변경결정 주요내용은 송파구 가락동 479일원에 도시철도 8호선 송파역 3, 4번의 기본 출입구를 철거 및 이설하고 연결통로를 신설하여 총면적 4,628.5㎡를 5,210㎡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건은 송파구민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볼 때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현재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이 완료를 앞둔 시점인 만큼 송파역의 출입구 이설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 및 우리구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형대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제안으로 검토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쪽에서 의견 있는 것은 사업시행 주체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이배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경비가 수반될 텐데 이 경비는 어느 쪽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주택조합 측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업비는 조합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배철 위원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조합에서 예산을 부담함으로써 우리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완공은 언제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조합 측에서는 공사기간을 약 1년 8개월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3, 4월경에 결정고시가 된다고 하면 2020년 하반기에 지하철 3, 4번 출입구가 완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주민들이 올해 입주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 기간에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해야 하는 것은 해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철도:송파정거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고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56분)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 안녕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형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안 제26조는 본래 기계식 주차기를 철거 또는 리모델링할 경우에 각 권역별에 완화된 주차대수를 제외하고 실제 설치해야 되는 주차대수 산정에 관한 것인데, 현재 제26조제1항 중에 “완화율을 곱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란 문구로 인해서 현장에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 산정에 혼선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요금제 중 하나인 상생용은 1구획 당에 1차량 주차가 원칙인 주거용보다 추가 요금을 내면 1구획에 복수 주차가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이용혜택을 더 받는 상생용 배정자가 요금감면 적용을 받아 주거용 배정자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6조제1항의 “완화율을 곱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삭제하고, 안 별표2의 제3호에 거주자우선주차요금제 중 상생용에 한해 주차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에 첨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완화범위 규정 중 현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주거용과 상생용 중 상생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주거용 주차요금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제1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기계식주차기 철거 시 완화범위 규정 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2의 제3호에서는 기존에 주거용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경우 지정받은 주차구획 당 등록된 차량 한 대만 주차할 수 있는데 반해 상생용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은 주차장 활용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정받은 주차구획에 본인의 차량 외 다른 차량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상생용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은 등록된 차량 한 대만 주차할 수 있는 주거용 거주자우선 주차구역보다 주차 공간 이용 및 활용의 범주가 넓으므로, 감면조항에서 이를 제외함으로써 주거용과 상생용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의 정비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형대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개정이유 중에 나와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중에 주거용과 상생용이 있는데 상생용 범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주요내용 중에 “완화율을 곱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현장 설치 때 주차대수 관련해서 혼선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삭제했었을 때 주차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것을 했을 때 주차대수 관련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뒤에 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중간에 보면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확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조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병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면조항은 별표1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별표1이 없어요.  제 것만 없는지, 이것을 찾다 찾다 못 찾고 넘어간 상황인데 또 어제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5조 제2항에 해당될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5조 2항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5조 2항을 찾지 못해서 계장님 보고 5조 2항에 대해서 내일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복사해서 주시라고 해서 오늘도 복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좀 더 완벽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정기검사를 안 받은 기계식 주차장이 1,7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파구가 거기서 3위예요.  140개소에서 26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미검수, 즉 검사를 안 받은 기계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불합격한 시설이나 검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을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송파구가 기계식 주차장치를 없애고 나면 그 자리가 빌 것인데, 주차면수를 기존 다른 지역의 절반만 확보해도 법정주차대수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송파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제가 하나 더 질의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서 건물주의 용적률을 더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엄청 많이 서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몇 곳이 지적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을 추가로 답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시간을 얼마나 주면 되겠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한 10분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명호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상생용을 구분하는 범위, 용어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편의상 조례에 주거용과 상생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생용은 말 그대로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정자의 동의하에서 불특정다수 차량이 방문권 없이 사용 가능한 구획이 되겠습니다.  복수주차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봐 주시면 되고, 이외의 사항은 다 주거용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계식주차기를 확보하면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완화율 이런 것을 삭제했을 때를 질의하셨는데 완화율을 그 용어상에 곱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화율을 곱한다는 것을 삭제하면 어디가 더 유리하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차장 산정대수를 정하는 것인데 완화율을 곱하다보니까 완화율에 대해서 30% 되어 있으면 그 30%를 곱한 것을 주차면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완화율을 곱하여’라는 말을 빼버리고 주차장 산정대수로 하기 위해서 산정할 때 완화율 30%면 70%를 곱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완화율을 곱하여’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완화율을 곱한 값을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주차면수로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화율을 곱해서 어느 쪽이 유리 하다 그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때 법정주차대수 확보 기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차장 변경허가 시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따로 기간 제한은 없나요?  기계식주차기를 철거했을 때 언제까지 해당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이런 기간은 따로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때 당시에 같이 해야 합니다.
조용근 위원  같이 확보하고 철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다음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계식주차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기계식주차기 위반 시 조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직원들이 기계식주차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상․하반기에 전문가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점검하고 있는 게 정기검사 미필이나 부적합 판정, 물건 적치, 무단 사용, 타 용도 사용 여부, 입구 폐쇄 여부 등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단속결과 시정사항을 보시면 총 227건을 시정조치 했습니다.  이 사항 중에 시정지시가 23건 있었고, 위반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해당부서로 통보합니다.  위반건축물 등재는 우리 구청 토지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등재가 46건 있었고 또 지적했을 때 행정 계고 조치를 거쳐서 자진정비 사례가 158건 있었습니다.
  참고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현재 과태료 부과건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형대 위원장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과태료 부과가 왜 안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이거든요.  
손병화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미검수 부분인데, 검수를 아직 못한 부분은 왜 그렇게 못하고 있는지?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바로 정기검사를 해야 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신 분들이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 계고를 통해서 정기검사 안내문도 보내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 주거용과 상생용이 있는데 상생용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 범위는 작년에 이 조례를 새로 개정했습니다.  
  상생용이라는 용어가 없을 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면 신고가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례가 음식점이나 가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면 건너편에 계신 분이 다른 차가 대는지 이웃주민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이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1시간 단위로 바뀌니까 그것을 신고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주거용에 비해서 3만원을 더 받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우선주차 할 때는 4만원인데 거기에 3만원을 더해서 7만원을 내면 복수주차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현재 수치가 얼마다고 나온 게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다보면 그때 보고드릴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도 오늘 여기서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은 일반 회사들이 점검을 해요.  그런데 보면 합격 딱지는 붙어 있는데 서 있더라고요.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에 조용히 한번 봐요.
손병화 위원  저도 나중에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나중에 따로 부르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을 추가 질의드릴 게 있는데 그냥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27분)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를 근거로 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세입․세출로 일반 세입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무분별한 특별회계의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28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할 것과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로 명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그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의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그 존속기한이 만료되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법령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관내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형대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현재까지 특별회계로 조성된 예산규모가 어떻고, 1년에 어느 정도 규모가 조성되는지 개략적으로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대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병화 위원입니다.
  저는 이배철 위원님과 같은 질의일 수가 있는데요, 기존 5년 동안 잘 해왔기에 당연히 또 존속기한 연장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또한 초선의원이고, 이 주차장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조례가 들어왔을 때 과연 이 특별회계를 어떻게 썼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알아야 이 조례에 사인도 하고 방망이도 두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찍 이렇게만 왔어요.  그런데 그전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 5년은 일반회계로는 전용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는 돈인지는 알아야 그래도 여기에 앉아서 방망이를 두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명호 주차관리과장님, 곧바로 답변이 되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위원장 김형대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먼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적립금 269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 이상 없을 것 같고, 또 1년에 보통 세입규모가 50~55억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어떻게 썼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용도는 안 되고요.  그 외 인건비는 되지만,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적립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주차공간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최근에 삼전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의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에 가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 건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보통 1면의 조성금액이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0면 이상짜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면 300면을 생각하면 300억원 단위로 금액이 엄청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다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적립금을 모아가고 있고,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린 269억원이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다행히 공영주차장 하나 건설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시 전체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과장님의 그 말씀이 아니고…  당연히 주차장특별회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죠.  그런데 주차장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주차장 설치 융자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단속포상금․주차장 설치․견인료 대행비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궁금한 것이지, 당연히 그렇게 썼겠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것을 달라 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는 위원들이 나름대로 참조할 수 있게끔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편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을 단순히 봤는데 위원님들 입장을 거꾸로 심도 있게 제가 챙겨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관리비용이나 주차장특별회계 그런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러 방문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위원님들에게 다 돌리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제가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하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숙 의원 발의)(이성자·윤영한·송기봉·이황수·이하식·이영재·윤정식 의원 찬성)(계속)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질의하실래요?  아니면 강봉기 과장님 답변부터 들어갈까요?
  그러면 강봉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조례안 제6조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에서는  교통신호기 및 빛 사용에 대한 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시행령 제16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제5항 규정을 준용하며 16조를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6조(지주이용간판 표시의 방법) 5항2호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에 따른다, 3호 교통신호기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적용함으로 구 조례에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구 조례안 별표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는 배부해 드린 행안부 표준안 및 타구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미용 업소 수수료 상향조정은 표준안을 적용시켰으며, 타구 조례안을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조례안 수수료 러항 1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2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위탁관련 지정 신청에 따른 교육은 위탁관련 지정 신청에 따른 교육 수수료이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아니고 기존 수수료 규정으로 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표준안 및 타구 조례에서는 이 사항이 없으며,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구 수수료 현황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는 이·미용에 관련된 의료기, 약국 표지판을 개당 1만원 산정되어 있고요.  지금 주신 구를 살펴보면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게 6개 구이고, 나머지 4개 구가 1만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자치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잖아요.  1만원의 조정한 내용이 무엇이죠?  왜냐하면 특별히 마련된 게 없어서 표준안에 따른 1만원을 그냥 표시하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지자체의 현황이 있었던 것인지를 다시 질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계와 혼돈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령의 주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전자게시판의 표지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그 다음에 3번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제14조3항 4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이것에 관련되어서 무엇이 있는 거죠?  “따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관련된 근거가 있어야지 완화를 하던 여기에 따르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고, 다시 제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답변해 주신 서류를 접수하는 수수료 맞죠?  인지대 1만원 부분은 아까도 잠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준 것은 빨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신설인줄 알았는데 기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자치구에만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데는 이 서류를 발급을 하지 않나요, 접수를 할 때?  그냥 쪽지에 1,2,3,4 적어주셔서 안 하는 것인지 특별히 받은 이유가 있었을 테고, 그렇다면 여기에 어느 정도의 수수료 금액을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예산적으로 얼마큼 됐는지 라든가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할 때 되는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수수료를 받아야만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업무였고 수수료가 필요한 업무였다면 다른 지자체도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우리 지자체만 독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다른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구 조례안 제6조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2항 그 밖의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영 위원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가 왜 이렇게 광범위하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심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이서영 위원  이것이 심의내용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것에 대한 전자게시대는 나중에 위탁업체와도 관련이 될 테고, 게시대를 설치한 위치에 따라도 크기라든지 색깔, 높이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조례에서 어떤 범위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먼저 명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써 정하든 아니면 다른 법을 따르든 해야 된다고 생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것에 대한 위탁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게시대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지금 지정게시대는 20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업체들이 마음대로 이런 단어는 그렇지만…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지금 현재 전자게시대는 없는 상태이고요.
이서영 위원  그러니까 전자게시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탁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탁을 하는 업체한테 세부적으로 명시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권한을 준다, 이거죠.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교통체계와 혼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게 되면 그것에 혼용되지 않도록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세부적으로 색깔, 크기, 높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규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제 생각은 조례에서 권한의 위임 부분을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제 생각은 이 부분이 추가를 한 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옥외광고물 시행령에 보시면 시행령 아까 말씀드린 16조 5항3호의 내용을 보시면 제14조3항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나아있으니까 뒤에 우리 구 조례에서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 심의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겁니다.  사실 기존 범위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정하는 겁니다.  시행령에서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을 조례에서, 조례에서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을 심의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이서영 위원  교통 신호체계에 혼돈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 한 줄만 들어가면 나머지에 대한 규칙이 세부적으로 다 명시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구청장과 위원회의 권한을 명시한다고 너무 포괄적으로 간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요.  그때그때마다 심의규정을 명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또 심의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혜숙 의원  16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항3호 이 부분은 너무 완화한다, 이 부분에 14조3항4호를 보시면 교통신호로부터 보이는 직거리 30m 이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4조 3항 4호를 기준한다는 내용이 앞에 있으니까 그것을 또 참고해 주시면…
이서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명시하시면 되죠.
이혜숙 의원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서영 위원  이것은 저희 법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 명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시행령을 찾아서,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를 추가하시면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혜숙 의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셔서 다시 수정발의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끼리 한 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위에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담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서영 위원님께서 그럼 상위법을 찾아와라, 그래서 시간을 벌고 이 상위법을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의논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상위법에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다 할 거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필요성이 줄어들겠죠.
이혜숙 의원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에 근거만 두면 되는데 이것을 다 같이 복사해서 명시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여기 조례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이서영 위원  이혜숙 의원님의 내용은 이해는 되는데요.  이 부분이 나중에 위탁 관련해서 계속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배철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 번 논의를 해서 이서영 위원님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니까  그런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편리하게 조례가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까…
이혜숙 의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위원님들끼리 의논하셔서, 수정발의 해도 되는 것이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이서영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현재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고 다시 하자는 거예요?
이혜숙 의원  위원장님, 하루 이틀 하시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세요?
○위원장 김형대  다시 모여서 논의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것은 하고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강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정확하게 짚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를 했으면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고쳐서 오실래요?
이배철 위원  여기에서 수정발의 하면 되니까요, 삽입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끝내셔야죠.
  그리고 이 건 연계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면 시행령에 나와 있듯이 방이시장 서문 쪽에 보면 교통 신호등과 방이시장 표시 상징탑에 있는 전광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불과 50㎝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명백하게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하기 용이하게 하려면 시행령에 준용해서 여기 조례에 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전부개정안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관련 법률, 각종 시행령, 옥외광고물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위임된 사항만 받을 수 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별도의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배철 위원  여기 위임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완화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못 담은 부분을 심의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못 담은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이배철 위원  이서영 위원님이나 제 얘기는 오히려 조례에 그것을 준용해서 담음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업무도 줄고, 분쟁 등…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심의는 자주 들어오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량에 대한 부분은…
이배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라는 것을 만들지 말아야지, 안 만들어도 되는 거지.  광고물은 서울시나 시행령에 따라서 준용한다고 하고 말지 왜 자치구별로 요금도 실정에 맞게 조금씩 차등을 두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데는 수수료를 5,000원 받고 1만원 받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송파에 그런 민원들이 대두되어 있는 입장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표시해 주는 게 실무자들이라든가 심의위원회 업무가 줄어드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하고요, 일단은 집행부 의견을 들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놔뒀으면 하는데 한 번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다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신청 수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별지4호와 별지12호 서식에 따른 위탁업체 신청 수수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 신청 수수료가 타구에서도 신청서류를 받으실 텐데 이것에 대한 징수를 안 하시는 것인지, 받고도 표시를 안 하시는 것인지, 저희구만 특별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의 설명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수료라는 것은 이해했어요, 서류를 접수한 부분에.  그런데 다른 데에는 이런 조항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수료 금액 예산이 커서 이것을 명시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전에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부터 들어가 있던 부분이거든요.  
이서영 위원  전면개정인데 기존에 있던 것도…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기존에 있던 것은 고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이서영 위원  고치지 않았다고 제가 질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혜숙 의원  과장님, 지금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구를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타구에는 없는데 우리 구는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이서영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부터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지금 현재 여기는 이 세금이 다 세수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구에는 없는데 우리 구는 했다면 조금 더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잘 모릅니다.
이서영 위원  명시가 되어서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도 솔직히 궁금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서류 접수하는데 이렇게까지 징수해야 되는 부분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형대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득연 위원  김득연 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일부 개정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통과를 시켜준 이후에 일부개정안을 다시 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서영 위원  아니, 필요한 사항이 빠졌다는데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든지 하셔야죠.
○위원장 김형대  조금 전에 이배철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시 해가지고 집행부도 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 더 공부해서 내일 10시에 할까요?
이배철 위원  그러지 말고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도 하고 또 집행부도 나름대로 그 동안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몇 분 할까요?
박인섭 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이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이 명확하게 와 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서영 위원님만이신 것인지, 다른 분의 질의를 다 들어보고 두세 가지 쟁점을 안 된 것만 가지고 논의해야지, 그냥 또 정회해서 논의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배철 위원  지금 그 외에 답변하실 것이 또 있으세요?
이서영 위원  네, 조용근 위원님 내용이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답변을 다 듣고 하시죠.
조용근 위원  질의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답변을 듣고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김형대  네,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조례 때문에 오셔가지고 고생하셔서 유철호 국장님과 강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보니까 돌출간판의 허가․신고 수수료 기준이 10개 구를 방금 살펴봤는데 각 구마다 상이하네요.  대부분 면적이 5㎡, 6㎡, 10㎡인데 보내주신 자료상으로는 5㎡와 10㎡가 많은 것 같은데 송파구는 면적을 5㎡ 초과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시행령 3페이지를 보면 16조 5항 같은데 이 부분을 보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전자게시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의 경우는 이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홍보를 하기 위한 광고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서 예를 들어 돈벌이를 위해 일반지역을 넘어서는 사업자 광고를 노출하기도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전자게시대 관련 노출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는지 그것도 제가 질의 드리고 싶고요.  위반관련해서 혹시나 적발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적발되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강봉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5㎡으로 잡은 이유는 표준안에 따른 것이고, 전자게시대는 지금 설치한 데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전자게시대는 추가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예.  
조용근 위원  전자게시대 관련 추가해서 조례에 우선순위를 둔 게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통 타 지자체에 보면 시행령에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가 필요한 경우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위반되는 사항이 많아서 적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이 부분도 추가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돌출간판 광고물은 5㎡가 표준이라고 말씀하셨죠?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예.
조용근 위원  타 지자체의 6㎡, 10㎡는 지자체에서…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게 그거예요.  왜 저희는 5㎡의 표준안을 따랐는지?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저희도 6㎡가 될 수도 있고 7㎡나 10㎡도 될 수가 있겠네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6㎡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6㎡보다 5㎡로 표준안에 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안대로 따른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우리 구 지역실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강동구의 경우는 6㎡로 했고 또 강북구는 10㎡로 했고 이렇게 다 다른데 여기도 지역현실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지금 다른 구청은 기존안대로 적용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표준안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따지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셔서 보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게 눈에 띄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이런 신고수수료를 각 지역구마다 실정이 다르니까 이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게시대는 지금 조례 부분에는 없는 것 맞고요, 타 지역에 우선순위 쪽으로 들어가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들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광고물 관리에 관한 법」이 법률부터 제목이나 내용이 전체 바뀌면서 전면개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전면개정이 아니고 내용상으로 보면 일부분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전자게시대는 기존에 없던 게 새로 들어가다보니까 각 지역실정에 맞게, 물론 규모나 이런 것도 거기에 맞게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침을 내려준 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표준이 이 정도 표준이니까 일단 표준을 따라 보고 그것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 고치는 게 좀 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가급적이면 표준안에 따르고요.  그것을 하다가 불합리하거나 고칠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부분개정을 하는 것이, 지금 타구 몇 개 구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게 좀 더 낫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대로 잘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부분개정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것은 신설부분이니까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민간위탁 부분이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정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탁기관은 그 정의에 대한 부분이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의 정의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조용근 위원  올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업체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업체는 지금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올해 위탁에 확정된 집행예산도 잡혀 있고…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위탁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업체로부터 수수료, 도로사용료 이런 부분을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저희가 징수만 하고 집행하는 부분은 따로 없네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련해서 예산은 편성된 게 없고요, 수수료하고 도로사용료만 받고, 대신 거기에서는 설치하는 업체거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업체에서는 현수막을 다는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탁업체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도로사용료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입니다.
조용근 위원  이 업체는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의 재위탁사업 부분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예.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  추가적으로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자게시대의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 1억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근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시설 및 사무위탁 사업으로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의 재위탁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설치하면 연간 1억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구비 1억원 이상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저희들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서영 위원  만약에 앞으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면 처음에 설치될 때는 총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 1억원이 물론 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구비 1억원 이상의 재위탁사업’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점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위탁업자가 1년 동안 게시를 했어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1억원인데 실제 수익은 2,000만원이 났어요.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재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냐 하면 사무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항에 “제4조의2 제2항의 심사대상이 아닌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의회의 동의를 그때 가서 받으면 됩니다.
이서영 위원  다 결정 통보하고 서면으로 날아오면 어떡하죠?  이미 통보하고, 통보가 서면으로 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임위원회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통보하기 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글쎄요, 그것은 규정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저희가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보고하시겠다고 하고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셔서 다른 분이 오셔서 보고를 안 하시면 무슨 근거로 따지죠?
  이런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설위에 저희한테 서면보고 올린 건이 한 건 있었잖아요?  이 과 부분은 아닌데요, 서면으로 통보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건도 금액을 어떻게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서면 통보하고 끝날 수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보고 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서영 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말로써 하겠다고 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이러한 적법한 절차라는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명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무엇에 의해서 한다는 것들을…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지금 이서영 위원님이 얘기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예를 들게요.
  새마을 박선규 회장이 있는 거기에서 중고물건을 팔아서 하는 사업체를 다 아실 거예요.  송파소방서 앞에서 했는데 다시 한 번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1억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저도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사업을 하면 그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1억원을 안 넘길 것이라고요.  내가 해도 안 넘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 공고를 안 하고 무조건 그쪽과 재계약을 한다고 해서 구청장한테까지 보고해서 허락을 받고 우리한테는 그냥 두 장을 던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의 제기를 많이 했고 의장도 이의 제기를 했고 이서영 위원님도 이의 제기를 했는데 뭐 법이 그렇다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서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과장님은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니까 하겠다라고 하지만 2년 후면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명시하고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어요.
  이혜숙 의원님이 이것을 발의하셨는데, 오늘 마침 이 현안을 다루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는 제 생각은 이것을 더 추가하고 명시할 것은 해서 전부 정확하게 해서 내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저까지 해서 9명인데 제 생각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든지 그렇게 하시든지 편한 대로 하세요.
박인섭 위원  이 옥외광고물은, 사실 우리 과장님이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사실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조례는 대한민국에서 1위예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광고물 관련된 사항들은 서울로 배우러 옵니다.  그만큼 우리 광고물 조례가, 우리 구 조례도 시 조례 위임사항 중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인데 나름대로 서울시 조례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가 좀 덜 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조금 박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기되었던 두세 가지 안건을 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원들 간에 의견을 나누어 보고 해당 국장과 과장의 의견도 조합해서, 이 조례 자체가 또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이니까 오늘 정회시간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형대  정회를 몇 분 하면 좋겠습니까?
박인섭 위원  한 20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3시 40분까지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몇 가지 당부사항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위탁사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통합기금 관리 조례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과 안 제6조 전자게시판 표출관리와 관련하여 추후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손병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첫째, 안 제14조 제3항 “이메일”을 “전자우편”으로 한다.
  둘째,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의 제목 및 본문의 내용 중 “위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한다.
  셋째, 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23조, 제24조, 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넷째, 안 제26조 제2항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다섯째, 별표3 광고물 등 란의 하목 전단 “500매마다”를 전단 “1,000매마다”로, 별표3 광고물 등 란의 러목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여섯째, 별지 제6호 서식 중 “제23조”를 “제21조”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 주택관리과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강봉기  특별히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월 22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예산심사가 있고 본예산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예산들을 자신 있게 하시고 또 자신 있게 일을 하세요.  쭈뼛쭈뼛하지 마시고, 또 팀장이 잘해주셔야지 과장님이 잘 되고, 과장님이 잘 해주셔야지 국장님이 또 잘 됩니다.  항상 단결을 잘 하시고, 열심히 송파구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손양태
  주택관리과장강봉기
  도시계획과장정석훈
  주차관리과장서명호

○의결사항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도시계획시설(철도:송파정거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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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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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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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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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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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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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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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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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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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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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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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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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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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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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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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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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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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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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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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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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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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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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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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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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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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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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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