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재 의원 발의)(이성자․송기봉․윤영한․김형대․김정열․정명숙․김희숙․김득연․조용근․이서영․김장환 의원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6.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의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각 1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재 의원 발의)(이성자․송기봉․윤영한․김형대․김정열․정명숙․김희숙․김득연․조용근․이서영․김장환 의원찬성)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송파구민과 생활체육 동호인이 학교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는 물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4조에서 사용료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용료 부정수급 시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의 저변확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윤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호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10월 26일 김호재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9호로 접수되어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송파구에 주소를 둔 관내 체육단체와 동호회 등에게 관내 학교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상시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인 단체가 송파구에 소재한 학교의 체육시설을 사용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이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하여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하되,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지원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용료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 등이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부정 수급한 단체에 대한 지원금 회수, 1년간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육 진흥 시책 마련과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 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제일 밑에 보면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어요.  전문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규  특별한 내용은 없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되셨나요?
이혜숙 위원  답변 안 됐죠.
  검토보고 쓸 때는 핵심을 갖고 이야기하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님!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연관된 연합회배라든지 구청장배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이혜숙 위원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류한 상태였는데 그것을 철회하고 조례안을 다시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면 나중에 듣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이혜숙 위원님도 말씀한 것처럼 지난번에도 심의가 됐던 건인데요.
  자료에 보면 마지막에 학교체육시설 이용 가능한 종목 현황해서 현재 이용 중인 종목이 4개, 앞으로 이용 가능한 종목이 19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구의회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통과됐을 경우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학교시설을 전면 개방하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의회에서 생활체육이나 동호회에 사용료 조금 주고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추겨서 학교에다 전면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는 경우로 학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학교시설 이용 중인 종목만 준다고 그러면 학교시설 이용 안 하는 지원 안 되는 데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 반발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심의했을 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충분한 논의라든가… 그간 한 달 정도 지났나요?  상호협의라든가 아니면 일부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김호재 의원님이 올린 건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의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학교에다 압력을 넣는 경우가 되지 아닐까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김호재 의원님께서 첫 조례안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료의원으로서 협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심의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도 얘기한 것을 중복되는 관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하고 관계가 되고 먼젓번에도 얘기했듯이 서울시의회에 관여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서울시의원 지역구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유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이번 또 다시 올라오는 관계로 위원들한테는 부담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신중한 토의가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답변을 내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김호재 의원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용 가능한 종목이 19개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 측에 이만한 19개 종목이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제가 볼 때 이 19개는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은 19개 중에는 불과 몇 개 안 될 것입니다.  19개라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극소수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 가능한 종목이 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의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질의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거나 하면 집행부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주신 사안의 전체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본 조례를 보류 상태로 했었는데 재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발의를 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당시 지난번 임시회 때 저는 투표를 통해서라도 이 조례에 대해서 상임위원분들이 생각하시는 결과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신중치 못했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고, 상임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회를 한 이후에 저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조금 더 준비해서 다시 한 번 상임위에 상정하고 제대로 된 심의를 받고자 위원회에서 말씀 주신 대로 보류를 한 것입니다.
  보류한 것은 말 그대로 보류이지, 철회가 아니기 때문에 재상정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시의 상임위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자 하는 이유였던 게 전부입니다.
  지난번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지적사항이 두 가지가 있으셨고요.
  조례 조문 중에 상시 20명에 대한 연간상시라는 부분이 해석상 의미가 불편하신 것 같아서 첨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련법에서 학교법에 관련된 부분에 학교를 정의하는 부분을 조문에 넣어서 의미상, 해석상 조금 원활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이혜숙 위원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저번 회기 때 저희가 보류를 했으면 그대로 올라오면 되는데 왜 다시 철회를 하고 왔느냐고 물어봤는데 의원님께서는 보류면 보류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의원님이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인을 받아서 올라온 겁니다.
김호재 의원  네,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김호재 의원  철회를 한 것은 조금 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전 조례의 조문 중에 지난번 심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20명이라는 인원이 운동장에 일시적으로 모였던 인원이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해석상에 1회성의 20명이 아니고 연간 20명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할 수가 없었고, 그 부분 이외에도 그때 당시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학교법 관련해서 조문이 해석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의하는’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만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 이상 제가 조문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류하시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이혜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류할 때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학교체육시설’이라는 말을 빼고 ‘송파구생활체육시설’이라고 권유도 해서 보류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시 20명’ 이런 거는 수정발의해도 되는 거예요.  재수정발의가 안 되는 게 제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철회를 했다가 또 찬성자의 사인을 받으실 때…
  제가 차마 속기가 되니까 이런 말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원했던 거는 의원님!  제목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했지, ‘상시’ 이런 단어 한두 자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하시죠?  
김호재 의원  말씀만 이해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말씀만 이해한다는 것은 뭐예요?  
김호재 의원  말씀 주신 것에 대한 이해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조례의 제목을 바꾸라고 한다는 것은 조례의 취지를 바꾸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혜숙 위원  아니죠.  지금 의원님께서 19개 종목을 할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생활체육 31개 종목 중에 8개 종목만 여기에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갖고 오셨잖아요.  그때도 얼마든지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자료를 갖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김호재 의원  질의하신 취지가 학교체육시설이 아니고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조례의 제목을 바꾸라는 말씀 주셨다는 것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는 일반적인 생활체육인 전체에 대한 지원이 우선은 아닙니다.  제가 발의한 본 조례의 취지는 전문체육시설로 처음부터 정해져서 지어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분명히 목적 자체가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인 학교시설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학교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임시로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공체육시설이라는 조례 제목을 바꾼다고 하면 본 조례의 취지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이혜숙 위원  의원님!
  이 조례 자체가 생활체육인을 양성하고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김호재 의원  맞습니다.
  그거를 꼭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한다면…
이혜숙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에 비싼 사용료를 내는 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을 못 빌렸기 때문에 비싼 체육시설을 내고 쓰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더 먼저 해줘야죠.  그게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호재 의원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해서 전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는데요.
  학교체육시설이 불필요하게 부족하거나 공간 자체가 종목에 따라서 설치하기가 애매한 곳이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전문체육시설 축구장을…
이혜숙 위원  의원님!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규칙이라고 해서 뒷장에 가져오신 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 19개 종목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호재 의원  네,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체육시설이 특별히 안 되는 거는 31개 종목 중에 8개 종목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종목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김호재 의원  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 종목들도 학교에서 안 빌려줘서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비싼 사용료를 내고 쓰잖아요.  그 사람들도 해주자는 얘기잖아요.
김호재 의원  학교를 학교장이 개방해 줘서 나머지 19개 단체도 학교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지원을 해주자는 겁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교시설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맞죠.
  구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학교에 압력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기 19개 종목이 다 학교를 쓸 수 있으니까 당신네들 다 개방해라’ 이거밖에 더 됩니까?
김호재 의원  글쎄요, 압력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고요.
  어차피 지금까지도 학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학교시설에 대해서 개방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학교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학교개방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료 지원하는 감면조례도 있고 그거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따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김호재 의원  논점이 좀 다르신 것 같고요.
  학교장한테 압력을 줘서 의회에서 ‘너네 개방해라’ 이런 의미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고요.  학교장이 수락해서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데, 그것을 역해석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장을 구의회에서 조례로 압력해서 학교를 개방해라는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닌데, 어떻게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이혜숙 위원  의원님, 지금 현재 학교체육시설을 쓰는 곳은 거의 두 군데입니다.  배드민턴하고 축구 두 종목이 거의 많이 써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똑같은 종목이라도 비싼 대관료로 쓰는 배드민턴이나 학교를 사용 못 하는 배드민턴이나 그리고 조기축구 이분들도 다 학교를 쓰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1시간에 6만원, 7만원씩 안 내고 1만 5,000원, 2만원밖에 안 내는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 많은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여기를 사용하려고 굉장히 많이 학교에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 측에서는 다 수용을 못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측에서 인가하는 대로, 허락하는 대로만 받겠다.  그렇게 되면 타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해달라고 여러 모로 힘들게 할 거고, 학교가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개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호재 의원  네,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종목이 있지만 그동안에 쭉 해왔던, 몇 십 년 동안 그 학교와 인연을 맺어왔던 종목 외에는 개방을 안 하는 겁니다.
김호재 의원  이 조례하고 학교에서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었을 때 진행된 부분하고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는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던 안 되던 관계없이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는 학교장이 판단이 들면 개방을 했었고, 향후에도 학교장이 개방하기 싫으면 개방 안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조례가 통과했다고 해서 학교에서 이 종목 단체들한테 받는 대관료가 올라간다든지 적어진다든지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혜숙 위원  제가 지금 학교장이 더 받고 덜 받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김호재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유·무를 떠나서 학교에서 압력을 받는다든지 사람들이 몰려가서 우리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들, 학교에서는 그 단체들이 더 들어왔다고 해서 이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것은 의원님 판단이겠죠.
김호재 의원  네, 제 판단입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에 하나 이용 가능한 종목 19개 종목이 채택되면 개방하고 안 하고는 교장선생님 재량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박성희 위원  4개 종목 예산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김호재 의원  네,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김호재 의원  전체를 다하는 경우하고 프로테이지별로 나누었던 금액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문제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19개가 들어간다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사실은 학교운동장을 더 키우거나 시설을 더 짓지 않는 한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문제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현재 이용 가능한 종목이 19개이지만 사실 다는 들어갈 수 없고요.  예산대비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30% 정도 더 늘어나지 않겠나 추측합니다.
박성희 위원  그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예산액은 크게 많이 더 늘리지 않아도 된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지금 현재 4개 종목이 1년 총 1억 9,800만원 들어갑니다.  여기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최대 50% 지원했을 때는 9,900만원, 30% 지원 시 5,900만원, 20% 지원 시는 3,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30% 정도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호재 의원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판단했을 때 형평성에 대한 문제, 즉 종목별로 지원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말씀 주셨던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송파구 전체에 등록되어 있는 체육회 종목 31개를 나열해 보고, 실제로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었던 종목과 그리고 본 조례의 통과의 유·무를 떠나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구분,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종목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제가 나열해 본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난번 말씀 주셨던 종목마다의 형평성 문제 부분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거로 두고 판단했을 때 본 단체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전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해서라도 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체육종목에 해당이 된다면 충분히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구분을 해본 것이고요.
  이 구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신다면 물론 8개 종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 8개 종목은 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이나 산악, 골프, 수영, 당구, 윈드서핑, 승마, 파크골프 이렇게 8개 종목인데요.  물론 생활체육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그에 앞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곳에 대한 한정적인 조례를 만들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웬만하면 전체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좋겠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본 조례의 취지는 생활체육인 전반을 다 지원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앞서서 생활체육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학교체육시설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 조례안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종목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총 31개의 종목 중에 23개의 종목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 가능한 종목이라는 부분을 빗대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많이 희소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구분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MOU 협약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차원에서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저도 계속 말씀을 나눠봤고 조례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상에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부분으로 60%를 감면해 주라는 조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까지 협약을 통해서 무료화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MOU 협약이 체결되어 각 학교장님들께서 판단해서 다 개방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 부분을 구의회에서 조례로서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추이를 지켜볼 필요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각 학교장에게 개방에 대한 권한이 있는 한 MOU를 각 학교들마다 협약을 체결한다는 게 사실상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교 종목별 안에 이용할 공간이 있겠느냐 라는 질의 주셨는데요.
  학교시설은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체육시설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과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한정적인 게 있어서 밤 9시 넘어서, 물론 동·하계절마다 어둠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교를 기본적으로 개방해서 안전도의 문제 때문에 학교 안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시간적인 것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열거한 19개의 종목이 마찬가지로 그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종목만 구분을 한 것뿐이지, 19개 종목이 다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정할 수 있거나 추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몫은 각 학교의 학교장님들이 결정하실 텐데요.
  금번 조례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추정입니다.  가결이 되어 많은 체육단체들에서 조례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아마 조금 더 학교장에게 시간 부분을 문제되지 않도록 단체의 운동하는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해서 찾아가서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조례를 준비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일단 학교시설 이용함에 있어서 어쨌든 제한적인 공간과 시간적인 부분은 나머지 종목들 단체별로 스스로 판단하고 학교장에게 요청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보류를 했던 문제도 있고, 아까 서두에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또 보류된다든지 이런 것 원치 않으실 테니까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또 이혜숙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표결처리 방식은 거수 투표와 무기명 투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거수투표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표결을 할 때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까?
○위원장 윤영한  김호재 의원님께서는 잠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집행부도 같이 표결을 합니까?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표결을 시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찬성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찬성 4명, 반대 4명, 그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병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희병입니다.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신설 및 폐지에 관련하여 여성보육과, 교육협력과 등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아동돌봄사업을 청소년과에 통합하여 아동돌봄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장애인 서비스 수요에 대비한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시기구인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상시기구로 개편함에 따라 미래전략국으로 변경하고, 행정문화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복지교육국을 주민복지국으로 총 3개 국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8개 과의 부서명칭을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여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안전담당관을 국으로 편제하여 재난안전과로, 노인복지과는 노인을 어르신으로 바꿔 어르신복지과로, 주택관리과는 주택과로, 도시전략과는 혁신도시기획과로, 생활경제과는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의미의 지역경제과로, 주거재생과는 재건축·재개발을 의미하는 주거사업과로, 토지관리과는 토지와 주택가격 등 의미가 포함된 부동산정보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3조, 국의 설치사항으로서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부구청장 직속기구인 담당관입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한 중요성과 의지를 반영하여 일자리정책담당관을 배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존의 안전담당관을 재난안전과로 변경하여 행정안전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5조, 미래전략국은 교육협력과와 문화체육과를 배치, 교육‧문화‧혁신도시‧역사‧관광도시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기구로 개편하여 업무추진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조, 행정안전국입니다.
  앞서 문화체육과를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한 사항으로 재난안전과를 편제하였으며, 행정과 안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국 명칭을 행정문화국에서 행정안전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조, 기획재정국은 생활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변경하였으며, 제8조 주민복지국은 청소년과를 통‧폐합하고 아동돌봄청소년과 및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였으며,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에 속한 6개 과 모두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국 명칭을 주민복지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도시관리국입니다.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거재생과를 재건축·재개발을 의미하는 주거사업과로 변경하였으며, 주택관리과를 주택과로, 토지관리과를 부동산정보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교통환경국입니다.
  현 조직체계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환경분야와 에너지의 유기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획재정국에서 교통환경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희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6호로 접수되어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민선 7기를 맞아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생활 향상과 구민 발전을 위해 송파구 행정조직을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은 개편 전 1의회사무국, 5국, 1단, 1소, 3담당관, 33과, 27동 체제를 1의회사무국, 6국, 1소, 3담당관, 34과, 27동 체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과별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폐지하고 상시기구인 미래전략국을 신설하여 5국 1단 체제가 6국 체제로 개편되고, 청소년과를 아동돌봄청소년과로 통·폐합하며,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여 총 33과를 34과로 개편하게 됩니다.
  국·과의 명칭은 행정문화국이 행정안전국으로, 복지교육국이 주민복지국으로,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도시전략과가 혁신도시기획과로, 안전담당관이 재난안전과로, 생활경제과가 지역경제과로, 노인복지과가 어르신복지과로, 주거재생과가 주거사업과로, 주택관리과가 주택과로, 토지관리과가 부동산정보과로 변경됩니다.
  참고로 부칙 제2조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타 조례들이 개정사항을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명시해서 본 조례안의 개정과 동시에 타 조례들의 개정효력이 발생하게 됨을 검토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직체계 개편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심의‧확정하려고 할 때 구의원이 참여를 못 했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구의원 참여 없이 이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현재 구의회 상임위 간에 혼선이 온 것 아닙니까?  제6대 때는 구의원이 검토와 심의 때 참여하였다고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들었습니다.
  금번은 그렇다고 치고, 향후에도 조직체계 개편의 경우가 생길 때 구의원 참여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제5조에 미래전략국에 교육협력과죠.  타 국에 있던 게 미래전략국으로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문화체육과도 미래전략하고 큰 연계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조직개편하거나 이럴 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가요?
  이따가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저는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부구청장 직속의 3담당관 체계가 꼭 이 3담당관 체계로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김장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왜 특별히 부구청장 직속을 두는 것인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3담당관이 중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3개 과가 업무보고를 할 때 부구청장한테 직접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감사기관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각 국·과장님이나 일체 성립이라고 업무는 보는데요.  이혜숙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3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둔다는 것은 업무조율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3담당관이 국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위원장 윤영한  원래 3담당관은 별도로요.
한상욱 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묶었나요?  3담당관이 명칭만 바꾸어졌네요.
  그런데 기존의 틀에서 보면 국장님의 국의 지원을 합리성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개편안으로 바꾸는 것도 이름만 바뀌어졌는데, 원래 어떻게 됩니까?  저도 정확한 것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국 밑으로 3담당관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의 직속으로 3담당관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안에서도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담당관이 국보다 선임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희병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구청장 직속에 3담당관이 있어야 하는지, 또 중요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역시 비슷하게 질의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는 부서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어느 한 부서의 고유기능보다는 구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가 부구청장 직속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는 자기 부서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타 부서의 일을 감사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혹시 비리가 있는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에 있어서는 안 될 부서입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대부분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홍보담당관도 그 부서의 일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부서 34개 과의 각종 시책이나 구정 역점사업 추진한 것을 홍보하는 전체적인 업무의 범주가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담당관은 물론 한 부서에서 직접 챙겨도 되겠지만, 구청 전체의 역량을 총력을 기울여서 한다는 의미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넣어서 일자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넣고, 대부분 다른 구청에서도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담당 국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다 보니까 담당 국이 특별히 없고 제가 3담당관의 담당 국장으로서 참여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문화국장은 전체를 총괄하고 인사와 총무과를 총괄하기 때문에 타 국에 속하지 않는 부서의 업무는 행정문화국장이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윤정식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국장님이 일자리정책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받을 때 그 국장님으로서 받으신다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감사사항에 대한 책임도 국장님이 지신다는 것입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감사를 받은 부서의 징계여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총괄적인 것은 부구청장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고, 저는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사항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감사를 부구청장님이 오시기에는 구정 전체의 업무를 관장하시는 게 부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어느 한 위원회에 오셔서 참여할 수가 없어서 제가 대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정식 위원  책임에 대한 부분은 없다 라는 것이고, 감사사항에 대해서 책임은 부구청장님이시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그렇죠, 업무적인 최종책임은 부구청장님이시죠.
윤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총무과장 이희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검토하고 심의하고 확정하는 단계에 구의원님들의 참여를 말씀하셨습니다.
  관련 규정상에는 그런 참여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조금 일찍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조정하는 단계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는, 그래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들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어서 총무과장으로서 처음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 조금 절차상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예전에 전략단이 생길 때 전략단을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이배철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의원님들이 왜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느냐 하면요, 구청에서 단을 만들던 과를 만들던 만들면 그 국이나 단을 어떤 상임위에 넣어야 될지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습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저희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든 조정위원회든 이배철 위원님이 들어가셨었어요.
나봉숙 위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은 한시적인 기구라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 만들 때는 구의원들이 조정위원회에 들어갔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배철 의원님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이희병  저희가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또 맞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오면 상임위원회를 어디로 조정할 것인가도 필요하거든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에 어떠한 것 때문에 이배철 의원님이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관례인지, 아니면 규정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향후에는 어떨지, 향후에 또한 임시기구가 됐든 이렇게 조직체계 개편이 됐든 이런 경우에 구의원의 참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6대 때 이배철 의원님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사실 유무가 아니고, 향후에 이렇게 조직체계가 개편될 때 구의원을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그 의견을 여쭤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조직개편 하는 절차에 의원님들의 조직개편에 대한 자문을, 아니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 보고사항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간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미래전략국에 교육협력과, 문화체육과 등 편제를 한 이유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문화국이 제일 선임국이었는데 미래전략국이 선임국으로 앞으로 오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그리고 민선 7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미래전략국에다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점도서관 추진이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혁신교육이라든지 교육의 중요성, 문화체육과, 혁신도시, 역사문화재, 관광 이 국‧과들을 미래전략국으로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교육협력과가 미래전략국으로 배치가 되었다.  그래서 미래전략기구로서 단체장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단체장으로서의 의지에 의해서 혁신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박성수 구청장님이 공약에서 지난번에 세월호 때문에 아이들이 수영이나 바다에서 위험을 당했을 때 안전교육이 없다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안전체험 이런 것을 하나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될까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것은 지금 안전체험교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안전체험교육관에서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고, 박성수 구청장의 공약에 그런 커다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것도 안전인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시설을 만들겠다고 했었거든요.
○총무과장 이희병  재난안전 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이희병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큰 프로젝트 때문에 교육협력과가 미래전략국으로 오지 않았나.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에서 그 프로젝트는 향후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래전략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그다음에 우리가 그전부터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도시계획적으로 해야 도시의 전체적인 면모가 달라지는 것이고, 역사문화재과는 풍납토성을 비롯해서 한성백제문화유산을 잘 가꾸어서 문화역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123층이 들어서면서 국제관광도시로서 거듭나야 송파구 21세기에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으로 해서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나봉숙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시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는 팀장급 실무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부구청장 주재의 국장회의를 통해서 국간 업무조정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 인사혁신 TF의 자문을 받았고, 구청장 주재로 4회에 걸쳐서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앞서서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이 절차 안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꼭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도 부구청장 직속의 3담당관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부서가 부구청장 밑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보조가 아닌 직접 보좌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의 의지를 표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개 구를 봐도 부구청장 직속에 1개 부서에서 4개 부서까지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3담당관 부구청장 직속 관련이었는데요.
  3개 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담당관이 행정안전국으로 오면서 일자리담당관이 그 자리에 편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3담당관 중에 안전담당관이 재난안전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홍보담당이 그쪽으로 가고 재난은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재난안전과로 이름을 바꿔서 행정안전국으로 한 것은 정부의 조직도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과 상통할 수 있고, 또 행정안전국에 있으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혼자 있을 때보다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나 총무과가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부서간의 협조도 잘될 것으로 봐서 행정안전국으로 넣어서 부구청장 직속에 있을 때보다 행정안전국에 있을 때 오히려 편제상 행정안전국이 국가조직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를 행정안전국으로 넣은 것입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 홍보담당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전담당관을 제치고 홍보가 그쪽에 들어가 있으면 맞지 않는다, 제 의견입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25개 구를 보면 홍보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대부분 다 되어 있고, 또 부구청장 직속뿐만 아니라 모 구청에서는 구청장 직속으로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시쳇말로 ‘피알’이라고 하시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자’ 이런 것이 홍보담당관의 역할인데, 우리 구청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홍보가 안 된다면 25개 구에서 뒤떨어지는 구가 되기 때문에 앞서가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담당관의 일에 역점을 두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33분)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병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재난안전 기능강화를 위하여 방재안전직을 확충하고,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개인소득의 신고·결정 등 지방소득세 관련업무 증가에 따라 세무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정책사업으로 신산업과 연계한 도로명주소사업, 부동산거래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전담인력 등 지적직 인력을 확충하고, 지하안전관리 전담 토목직 인력을 확충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정원 증원사항입니다.
  방재안전직 2명, 세무직 4명, 지적직 3명, 토목직 1명을 포함하여 6급 이하 총 1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총 정원 1,589명을 1,599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원 증원은 중앙부처로부터의 업무이관과 법령개정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10명 모두 기술직 및 세무직 공무원이며, 정원 조례가 확정되면 내년도 서울시 공채시험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인력을 배정받아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따른 부서장, 과장의 정원을 6급 이하 1명을 감하고, 5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별표 3의 총 정원은 1,589명에서 1,599명으로 조정하였고, 일반직 계는 1,578명에서 1,588명으로, 5급 총계는 조직개편에 따라 77명에서 78명으로, 5급 본청은 36명에서 3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1,490명에서 1,499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희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7호로 접수되어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수행할 전담인력 확충에 따른 총 10명의 정원 증원과 행정기구 개편으로 1개 과가 늘어남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을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0명의 확충될 전담인력이 재난안전 분야 방재안전직 2명, 납세자보호관 및 개인지방소득세 분야 세무직 4명, 도로명주소사업 및 부동산거래단속 분야 지적직 3명, 지하안전관리 분야 토목직 1명이며,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따른 총 정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즉, 신·구조문 대비표에서와 같이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589명에서 1,599명으로 총 10명의 정원이 늘어나고, 그 중 일반직 5급 본청 정원이 77명에서 78명으로 1명 늘어나며, 6급 이하 정원이 1,490명에서 1,499명으로 9명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공무원 10명 증원에 대한 신규채용 공무원 인건비는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 쪽의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에 재난안전 전담 방재안전직 인력 확충, 또 개인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한 세무인력 확충, 부동산거래단속 전담 지적직 인력 확충, 지하안전 전담 토목직 인력 확충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증원된 10명에 대해서 지정된 전문직에서만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타 직종과 순환근무가 가능한지?  이 10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합격자로 채용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의 인원은 줄고 있는데 공무원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볼 수 있고, 물론 각 구면 구별로, 지방자치면 지방자치별로 필요한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송파구는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송파구의 구민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인구도 늘어나고 우리가 정원이 1,800명이 넘는데 적게 쓰고 있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가 적어요.
한상욱 위원  송파구민이 금년에 대략 몇 % 정도 늘어났습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금년에 67만명인데…
○총무과장 이희병  5%, 한 3만명 정도 늘어난다고 봐야죠.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가락시영아파트 헬리오시티가 들어오는 것도 1만 세대 되거든요.  그게 한 2만 5,000명 정도 늘어나고요.   위례신도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여쭙겠는데 특별발언이라기보다는 풍납동을 강동구로 보내든가 안 그러면 송파구로 해준다고 그러면 풍납동도 예를 들어서 잠실8동, 9동으로 해준다든가…
  이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번에 중앙병원 앞에 우성아파트를 잠실아이파크아파트로 상호를 변경해 줬다면서요?
  이거를 물어보는 것은, 제가 매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과 유익을 봐야 되는데 조금 많이 소외된 쪽으로 행정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덧붙입니다.
  왜냐 하면 인원은 늘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송파구가 좋으니까 구민이 자꾸 늘어나겠죠.  그거는 환영한다고 보고요.  오히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는 늘어나니까 필요한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소외된 부분, 그거는 우리 담당이 아니라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한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행정보건위원회도, 도시건설위원회 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민이 소외됨이 없이 직원이 확충되면 여기에도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인력 증원이 10명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임용시험 봤을 때 이 인원들을 미리 벌써 뽑아놓고 나서 내년부터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채용돼서 들어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방재안전직, 세무직, 지적직, 토목직 이런 식으로만 있는데, 이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특별직들이 몇 명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직렬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직렬로만 TO가 생겨서 이 직렬까지 포함돼서 TO 전체인원 분들 자료가 필요하나요?
  예를 들면 세무직 4명이 증원되면 전체 TO가 몇 명이 더 늘어나고 이런 것들 직렬별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총 10명 늘어나는 것 중에 일반직이 5명 늘어납니까, 몇 명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전체가 다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중에서 기술직과 세무직이 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전문직은 따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나요?  행정 중에서도 전문적인 행정, 아니면 기술직 중에서도 전문직은 이번에 채용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희병  기술직 중에서도 방재직이라고 하고요.  채용하는 2명의 방재직, 토목직, 지적직, 세무직은 전문 분야죠.  일반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세무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직.
박성희 위원  전문직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행정직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서발급기라든가 새로 설치되는 기기들도 있고 행정업무가 많이 줄어들고 있을 텐데, 전문직 이외의 일반직들은 늘어나는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일괄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답변을 이희병 총무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나봉숙 위원님께서 10명의 증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재난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방재안전직이 지금 우리 구에 딱 1명 있습니다.  1명이 안전담당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행정안전부나 서울시로부터 꾸준히 방재안전직의 정원을 늘려서 충원 요청을 했으면 하는 공문들이 수차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재안전직 2명을 저희가 시로 요청하게 됩니다.  절차는 시로 요청하면 연말에 각 구 것을 다 모아서 내년도 서울시 공채시험에 총괄적으로 이 직들을 공개채용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공개채용해서 각 구에 필요한 인원만큼 배정하는 절차를 갖게 되겠는데요.
  납세자보호관의 경우는 지난번에 법이 바뀌면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셨고, 개인지방소득세 인력 확충의 경우도 세무직 4명, 도로명주소나 부동산거래 단속하는 것은 지적직들이 부동산을 단속하기 때문에 지적직 3명,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토목직 1명해서 이 직원들이 충원되면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다른 행정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상욱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은 지역여건이라든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서 조직과 정원은 계속 변동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행정구역도 어떻게 보면 넓어지고 있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벌써 1만 가구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들이 발생할 수 있고 위례신도시라든지 문정지구에서도 복지는 물론이거니와 공원, 도로, 청소, 교통, 시설물 모든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의 증가가 꼭 필요한 것이고.
  김장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채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박성희 위원님께도 그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세무직의 경우에 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직이 4명씩이나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지금 서울시에서는 12명을 확충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12명까지는 늘릴 수 없고 일단 4명으로 하는데,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업무가 새로 별도로 생겼죠.  지난 임시회 때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하고 또 개인소득에 관한 업무가 지방으로 다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들이 상당히 과중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을 3명 배치해서…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 인력 가지고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군요?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문정지구에도 구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로서는 세무부서가 약간 부화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박성희 위원  알았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흔히 지방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일반직 채용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의 경우는 방재안전직, 지적직, 토목직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채용하시는 분들은 일반직 채용이 아니고 전문직 경력 우대로 채용해서 송파구의 전문직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증원해서 업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전문직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행정직이 아닌 기술 파트에 토목, 건축, 지적, 화공, 기계의 기술직 공무원들입니다.
나봉숙 위원  전문직보다는 기술직이라고 표현해야 맞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희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정용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송파구민상 시상 부문과 인원을 확대하여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범구민 및 단체를 보다 폭넓게 발굴·시상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려 송파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수상 부문을 7개에서 8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부문의 성격이 모호한 분야를 폐지 또는 폐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공적대상자에게 수상하는 구민대상, 관내 우수기업인 발굴 및 일자리창출 진흥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상,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구민화합상, 시민사회단체상 등 총 4개 부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교육상과 문화체육진흥상은 통합하고, 시상 부문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후보자들의 공적에 통일성이 없었던 사회발전상 부문을 폐지하고자 하며, 구민대상을 제외하고 각 부문별 2명 또는 단체로 수상 대상자를 넓혀 더 많은 숨은 봉사자들에게 수상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민대상의 경우는 후보자 중 가장 우수한 공적 대상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므로 1명 또는 1개 단체에 한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심사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각 부문별로 시상부문 심사기준을 개정안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전 사전심사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8호로 접수되어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송파구민상의 구민대상을 신설하는 등 시상부문을 조정하고 개인 및 단체별 시상 인원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모범구민 및 단체를 발굴·시상함으로써 모범구민·단체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구민상 시상 제도의 개편내용은 전체적으로 총 수상 부문을 7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구민대상 1명을 제외한 7개 부문별로 각 2명을 시상함으로써 총 15개의 상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시상 부문별로는 가장 우수한 공적 대상자를 시상하기 위한 구민대상을 신설하고, 관내 우수기업인 발굴 및 일자리창출 진흥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상,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구민화합상,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상을 신설하였으며, 참여율이 저조한 환경사랑상과 시상목적이 불분명한 사회발전상을 폐지하고, 기존의 교육상과 문화체육진흥상을 합쳐 교육·문화체육상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항에서 개편될 8개 시상 부문을 명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각 부문별로 2명 이내로 시상하되, 구민대상은 1명을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상될 8개 부문의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수상 대상의 단서조항에서 교육·문화체육상, 지역경제활성화상 및 시민사회단체상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서 산업시찰에 초청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민상의 수상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 7쪽의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민상의 시상부문과 개인 및 단체별 시상인원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모범구민·단체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이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전에도 구민상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상이라는 게 너무 남발하면 상의 가치가 없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이 상을 줄였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많이 주지 말자 이렇게 특정 몇 개 분야를 만들어서 주고, 그래서 몇 개 분야만 해서 몇 명만 주자 해서 줬던 것 같은데,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많은 분들을 주고 우수기업이나 개인적으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주면 좋겠지만, 이러므로 인해서 상의 가치가 훼손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번에 들어와서 구민대상의 인원수를 늘리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인원이 증가함으로써 상패 제작비용으로 440만원만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수상자 예우에 보면 산업시찰 및 각종 행사 초청인데 산업시찰에 따른 예산은 혹시 안 들어갑니까?
  그것 좀 듣고 싶고, 혹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고요.
  심의위원회가 있을 텐데, 인원이 변동됐는데도 기존의 심의위원은 그대로 가는 것인지, 또한 기존에 심의위원이 몇 명인지 혹시 명단을 받아볼 수 있는지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 이상 수상인원이 늘어나는데 혹시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의 참여를 고려하고 계신지 이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요골자가 추가로 인원을 늘리고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시민사회단체상이라면 주로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짐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제2조 수상대상의 단서조항에 ‘교육·문화체육상과 지역경제활성화상 및 시민사회단체상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거주지 제한을 안 두는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상과 문화체육상을 합쳐서 교육·문화체육상으로 통합하였다고 했는데 교육상과 문화체육상은 서로 분야가 엄연히 달라 보이는데 구민대상을 제외한 부문별로 해서 각 2명 단체 이내로 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교육상, 문화체육상을 따로 1명씩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합쳐서 2명 이내로 선정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교육, 문화를 합치고 체육상을 따로 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구내에 워낙 체육인이 많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은 누가 하는 것인지, 더불어서 의회도 추천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조표 5쪽 맨 밑에 심사기준에 보면 ‘구민대상은 제3조 제1항 제2호로부터 제8호까지의 수상 대상자 중 가장 공적이 우수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번에 구민대상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입후보자 전체 채점을 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을 구민대상으로 해놓고 효행상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민대상을 제외한 7명에 대해 심의해서 예를 들면 효행상 수상자가 가장 공적이 우수할 경우 구민대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효행상 수상자는 따로 선발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효행상 수상자를 추가로 선발하는지 이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심의는 따로 한다고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아까 윤정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누구의 추천을 통해서 추천할 것인지, 대상자 발굴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게 좀 애매모호할 수 있거든요.  아무나 발굴하고 아무나 추천하고 추천받은 사람은 상 받고 그런 과정이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 분야에서 수상분야를 늘렸는데 상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주민표창에 대한 조례를 2011년에 만들어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7년 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다선 위원님께서는 항상 알고 계시겠지만 심사할 때 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구민상에 대한 부분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조례도 2개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1개 분야에 2명 이내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심사를 지금 한 7회째 해보는데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한 분야를 1명이 아니고 2명을 줘야 할 부분도 있는데 제도상 1명밖에 줄 수 없는 사항 이런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상을 늘리다 보니 상의 가치에 대한 부분도 우려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상이라는 부분을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부분은 시민단체하고 사회단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의 경우는 직능단체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단체에서 현재까지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모호성 때문에 공적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수상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라는 게 지금 우리 송파구 내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활동단체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본인들 총회를 한다든지 연말에 구청장상이 많이 나갑니다.  한 단체에 많은 데는 20개씩도 나가는 데가 있어요.  보통 10개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 단체를 구민대상 조례까지 넣어서 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단체가 보훈단체까지 하면 49개 정도 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느끼실 겁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 재향군인회, 자율방범뿐만 아니고 모든 행사할 때 구청장상을 줍니다.  구의장상도 주고.  그렇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까지 넣어서 시민사회단체 상을 또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고 준다?  구민상이 뭡니까?  박성수 구청장을 대외적으로 이름 알리는데 우리 구에 봉사하신 분들 이런 분을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 부분은 보완설명 드리면요.
  물론 구청장이 표창을 합니다.  그런데 구민상은 조금 격이 다르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민상에 대한 부분에 봉사단체도 명문화시켜서 상을 수여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주제한을 안 둔다는 사항은 여기에 주 사무실은 아니지만 우리 구 영역 내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활동을 한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전국의 시민단체는 다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물론 우리 구하고 무관한 단체가 아니고 구에서 주로 활동했다든지, 단지 주 사무실이 여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주 내용은 우리 구 안에 사무실이 있는 직능단체라든지 또는 기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속해있는 시민단체는 몇 개가 되고 어떤 단체이고 전국의 시민단체는 몇 개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전국에 있는 것은 제가 알 수 없고요.
  현재까지 관내에 있는 시민단체는 한 5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시민단체라도 우리 구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사무실은 없지만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민단체는 주겠다 이 말씀…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주로 우리 구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전국에 있는 시민단체는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혜숙 위원  물론 심의는 심의위원들이 하겠지만.
  그렇게 광범위하게 꼭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겠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시민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역량을 가지고 봉사활동 하는데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알고 있는 사회단체는 대부분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 그것을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전국은 빼고라도 송파구 관내에 관련되어 있는 시민단체 5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5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그 단체들은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거를 알려면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두려고 하면 저희들이 알아야 조례를 통과시키든 안 시키든 결론이 나죠.  그냥 막연하게 시민단체 이래버리면 제가 말씀드린 전국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다면 봉사상도 그럼 봉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대상이 몇 명이냐 그거를 특정하라는 말씀하고 유사한데 그런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혜숙 위원  봉사하는 사람들 몇 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몇 명에 한해서 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효행상도 마찬가지로 효행하는 분이 몇 분이다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혜숙 위원  그렇게 특정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새로 들어온 거, 우리가 시민단체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시민단체가 어떤 성향을 갖고 그동안에 어떤 봉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여기에 특정을 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안 제2조에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상은 다 우리 구민에 한해서 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교육문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교육문화상 이런 것들은 범위가 넓다보니 국한시키면 자원의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처음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이혜숙 위원  구민들이 봉사한 거는 지금까지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안 제2조에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특정하게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구민상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막 주는 상이 아니잖아요.  심도 있게 심사를 해가지고 박성수 구청장 이름으로 송파구의 67만 대표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우리 구민이 직접 영역에 맡게 활동하는 부분하고 또는 송파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송파구에 적정한 활동을 하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이해를 하려고 어떤 시민단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봉숙 위원  2011년 제정된 「송파구 구민상 조례」에 보면 2조에 수상 대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기존에도 있습니다.
  영역이 조금 좁은 것은 범위를 넓혀서…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범위를 조금 넓혔다는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지금 개정안이 본래 취지에 크게 흔들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패제작 관련돼서 예산이 들어가고 산업시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산업시찰에 대한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사문화된 조항이라서, 그리고 또 선거법의 충돌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정하는 게 아니고 산업시찰은 이번에 삭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10명 이내이고 구의원님은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면 위원으로 위촉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은 누가 하는지 질의하셨는데 박성희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보시면 10명의 주민의 추천으로 하고,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요.  구의원님 두 분이 추천하는 경우, 또 학교장 또는 기관장이 추천하는 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제한을 두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 드린 거와 같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송파구를 위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수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상하고 문화체육상 통합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7년 동안 운영하면서 보면 교육상과 문화체육상 부분이 사실 접수하는 사례가 많이 적어서 꼭 필요하기는 한데 폐지하기는 어렵고 해서 유사한 항목끼리 폐합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가 있죠?  그거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 담당 과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시민단체를 별도로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치행정과의 경우는 바르게, 자총, 재향군인회 관리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산을 주면 예산의 사업계획서라든지 다 받고 관리감독도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단체는 관리하는 과가 없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만 하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제가 알기로는 직접 제출을 하면 심의해서 들어오는데 심의는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지 또는 조례에까지 근거가 있는지, 이 단체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은 줄 수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구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는데,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심의 다 끝나고 위원님들끼리 논의할 때 잠깐 정회하고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정회하기 전에, 송파구 소재의 시민사회단체가 5개 미만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명단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거를 보고서 저희가 심의를 하겠고요.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그동안에 구민상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추천을 하셨다거나?
나봉숙 위원  심의위원회 이번에 제가 처음 들어갔어요.
윤정식 위원  이게 7년 동안 운영됐다고 하는데 추천하신 분은 혹시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이번 2017년에도 네 분의 구의원님이 추천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게 10명 이상, 구의원 2명 이상이 추천을 해줘야지 올릴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나봉숙 위원  그거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추가로 보충설명을 올리자면 시민단체는 어느 특정 부분에서 관리하지 하기 때문에 송파구에 몇 개 단체가 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윤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5개 미만인 것 같더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니까 어느 과에서는 관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회 때 기획예산과에 확인하셔서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예산이 나가는 시민단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민단체를 구에서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산이 나가는 단체는 관리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나가는 단체만이라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지 부분을 제한을 두지 않는 데는 아까 나봉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7개 부문에 환경사랑상, 교육상 해서 4개 부문이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확대하면서도 8개 부문에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3개 부문으로 축소를 했고요.
  시민사회단체상이라는 거는 아까 정 과장이 축소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는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순수하게 시민 관련해서 노동이라든가 다른 권리주장을 위해서 하는 시민단체는 5개 정도 미만, 우리가 알기로는 5개 정도 내외가 되고 사회단체는 엄청 많습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직능단체이면서 사회단체거든요.  또 순수한 사회단체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 각 부서별로 등록을 경유해서 서울시에 등록하게 됩니다.  교육 관련, 체육 관련 사회단체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 엄청 많아요.  지금 보조금을 주고 정산보고를 받는 사회단체는 기획예산과에서 관여하고 있고, 또 부서별로 직능단체라든가 사회단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종류는 엄청 많아요.  전체 우리 구의 사회단체 등록자수만 얼마인지 뽑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5개 내외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시민단체만 5개 내외이고 사회단체는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하자면 이것을 늘려서 엉뚱한 사회단체를 많이 시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구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단체나 시민단체가 기여하고 있다면 구민상을 주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상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1년에 총 15개를 주는 겁니다.  1년에 가장 우수한 부문에서 그전에는 1명을 골라냈는데 2명 이내를 해서 최상위 15명이라는 것이지, 꼭 15명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문별로 1명이면 1명 줄 수도 있고 종전과 같이 7명에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융통성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니까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을 남발한다든가 너무 특정한 데를 주려고 하는 건가 생각하시는데 여기 위원들을 보시면 대부분 관내 교수님들과 의원님 한 분 추천받아서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관내 사회활동, 봉사하는 단체장님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송파구에 고생을 많이 하고 봉사를 했는데 꼭 줄 사람을 그전에는 1명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2명까지 줘서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상을 수상시키고자 한 것이니까 그렇게 큰 테두리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상자 예우에서 산업시찰이라고 제가 예산을 말씀드리니까 삭제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삭제된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지금 삭제 안을 올린 겁니다.  삭제하겠다는 안을 지금 올린 겁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지금까지 산업시찰을 해 준 예가 없어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또한, 선거법과 조금 충돌부분이 있어서 운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나봉숙 위원  그리고 수상자 후보 추천에 제가 이번에 처음 심사위원으로 위촉돼서 들어가 보니까 주로 주민센터나 학교 등 단체에서 후보추천을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이 계셨냐고 여쭤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심사위원들이 들어오셔서 굉장히 철저하게 후보를 가려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 들어가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위원은 열 분이고요.  대학교수 그리고 저명인사 등 포함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위원회의 인원이 규정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10명 이내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구의원은 1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규정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혜숙 위원  전체 인원이 10명 이내…?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구의원이 2명 들어가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문제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나봉숙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나봉숙 위원  정말 심도 있게 하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가 봤는데 놀랐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매번 상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면 한 분씩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심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10명 이내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당연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전문위원실에서도 조례 개정해서 줄 때는 원 조례를 주셔야 비교분석을 하든지 뭐를 할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윤정식 위원님도 지금 헷갈려서 그러시는데, 전문위원님들께서도 조례를 주실 때는 이렇게 개정안 조례안 딱 주지 마시고 기본적인 조례를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회에 몇 명이 있는지도 알고 다 알죠.
  그러면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 1명 더 들어가도 문제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3조에 상 종류를 보면 1번부터 7번까지는 구민상이고 결국 8번은 단체로 되어 있으니까 단체상인 거잖아요.
  8번에 보시면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사회단체상이라고 했는데 구민화합상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시민단체나 공동체 의식은 결국 어떻게 보면 큰 범위 안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면 시민사회단체상이라고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구 정도인데 굳이 시민사회단체상이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 분야를 확대하면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봉사상 하나로 구민화합상, 지역경제활성화상 이런 것을 다 포섭할 수 있는데요, 각자 세분화시켜서 상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요즘 마을공동체라든지 구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격려도 필요하고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의회에서는 나봉숙 위원님이 지정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지정이 아니고 위촉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2년 임기로 위촉이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나봉숙 위원  그런가 봐요.  처음 들어가 봤다니까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위원회가 열릴 때 구의회에다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것은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의뢰를 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위촉이 된 사항입니다.
나봉숙 위원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구민의 날 시상하고요.
나봉숙 위원  수시가 아니고 1년에 한 번인데 구민의 날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임기가 종료한다든지 본인이 고사해서 안 하시겠다든지 또는 이번과 같이 의회의 원 구성이 바뀐다든지 하면 별도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혜숙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나봉숙 위원님이 구민상 심의위원회에 올해 8대 들어와서 2년 임기로 위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새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나봉숙 위원  그렇죠.  두 번밖에 못 들어가요.
윤정식 위원  과장님!
  구민의 날 때 시상을 한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윤정식 위원  구민의 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위원장 윤영한  한성백제 할 때 첫 날이요.
윤정식 위원  추천시기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8월 초, 7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윤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답변 다 끝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혜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에 제3조 2항에 보면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의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공적이라는 것은 어떤 공적을 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를 들면 본인이 공적조서를 나름 꾸며서 제출했지만 심의과정에서 분야가 안 맞는다든지 어떤 기준에 조금 미달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시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효행상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공적이 없잖아요.  그냥 누가 옆에서 ‘저분이 너무 효자다, 효부다’ 이래서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래서 추천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의회에서 의원이 추천한 두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두 분이 추천하시면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나봉숙 위원  요건에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10명의 주민이 추천해서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의원님 두 분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 교장님이 추천하는 게 있고, 단체장이 추천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 10명에 구의원 2명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것은 아니고, 두 분만 추천하시면 됩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지역도 상관없고, 의원님 두 분 이상이 연명해서 추천하면 심의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지금까지 구의원이 추천할 수 있다든지 해도 된다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구민상을 받으신 삼전동의 동민이 ‘어떤 공적으로 인해서 구민상을 받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본인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동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동장님이 추천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 추천 이런 거는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2011년 제정 당초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윤정식 위원  올해 구민상 받으신 분 중에 구의원들이 추천해서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의원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그렇습니다.
  한 분야를 추천하려면 구의원 두 분이 추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분이 추천한 것이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왜 저는 이런 사실조차를 모르고 지나갔죠?  혹시 여기에 추천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신 위원님들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소식지에도 내고 많은 부분에 홍보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추천시기가 되면 의회에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시기를 알고 체크해놨다가 추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님한테만 알려주셔서 의장님이 지정해 주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소식지에도 내고요.  전 부서에 많은 다양한 사람을 추천해 주십사 하고 공문까지 시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필요하다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의회에 공유해 달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공문 나갈 때 의회까지 포함해서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런 공고를 낸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전 부서로 다 보내고 의회도 아마 접수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일이니…
이혜숙 위원  사무국에서 처리를 못한 거죠.
○위원장 윤영한  추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일반 구민들은 추천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공적에 대한 공적조서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 분을 추천해서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서류를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장을 찍어줬어요.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셨더라고요.  다른 분하고 두 분이 아마 추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추천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해왔던 실적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서류가 신문 나왔던 거라든지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이 추천하신 분은 상 받으신 거죠?
○위원장 윤영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가져와서 알았고요.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누가 추천했던 것도 밑에 가렸던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심사할 때는 피심사자와 추천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공적서 보면 그동안 신문과 언론에 보도됐던 개인의 공적들이 다 첨부되었더라고요.
나봉숙 위원  어찌됐든 제가 들어가 보니까 심사는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내년부터 추천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께서 구의회 1명 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의·응답 끝나고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최종결론 내죠.
○위원장 윤영한  현재 나봉숙 위원님 한 분이 들어가서 심사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추가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의논해서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의원님이 한 분인데 10명 중에 임기가 도래했거나 사임을 했거나 이런 분에 한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꼭 한 분 더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추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할 때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봉숙 위원님이 들어오셔서 효행상을 추천했으면 효행상을 심사할 때 나봉숙 위원님은 제척사유로 나가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  제 답변 안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대상 부분인데요.
  대상은 별도로 찾는 게 아니고 8개 분야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한 분을 선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나봉숙 위원  전체 중에서 다 심사하는데 가장 높은 사람을 구민대상으로 놓고 그다음에 효행상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께서 임기가 도래하는 분은 해촉하고 구의원을 한 명 더 위촉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니까 구의원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다른 위원회는 거의 다 구의원 1명 내지는 2명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은 거의 다 구의원 1명, 내지는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약간 이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원하시면 다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2명 이내로 할까요?
이혜숙 위원  네, 2명 이내에 여야 1명씩이라고 못을 박아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구의원님은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입법 당시에 고려하지 않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추측해 봅니다.
윤정식 위원  추천권은 26명 중에서 두 사람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래도 24명이 추천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24명이면 2명씩이니까 12명을…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입법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 본다고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고요.
이혜숙 위원  나봉숙 위원님, 이번에 구민상 추천 안 하셨죠?
나봉숙 위원  저는 안 했습니다.  윤영한 위원장님도 추천했다는 것을 처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가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몰랐다고 그러잖습니까?
이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명시를 언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들어가시는 의원님은 추천을 하지 말아야죠.
나봉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추천을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밑에 봉인하고 저는 제척사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효행상에 나봉숙이 추천했다 그러면 나봉숙은 효행상 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네, 제척사유로 제외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왜냐하면 심의할 때 이름도 안 나오고 번호로 기재해서 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처럼 이름 안 나오고 추천한 사람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추천됐는지 모릅니다.  또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누가 추천했다고 번호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내용은 있죠?  내용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모모 여인이 어느 동에서 시부모를 몇 십 년 동안 혼자 모셨다 그런 내용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심사위원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나봉숙 위원  그런데 위원님, 꼭 그 사람을 지명하지 않고 들어가면 몰라요.
  거의 효행상 같은 경우는 몇 년 어머니를 수발하고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느니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10분의 1에 해당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열 분이 참여하시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윤정식 위원  아닙니다.  아까 심의를 조금 더 한다고…
이혜숙 위원  통과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5분간이라도 정회를 해가지고 논의를 하자고요.
○위원장 윤영한  조례와는 별개니까 통과시켜 놓고 추후에…  지금 현재 궐석 중인가요?  궐석 중일 때만 가능한 거죠?  10명이 꽉 차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현재 1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의논해가지고 궐석일 때 1명 추천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혜숙 위원  아니 잠깐만, 그렇게 무조건 넘어갈 게 아니고 5분만 정회를 해보세요.
나봉숙 위원  이것과 조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합시다.
이혜숙 위원  그래도 자체적으로 해결해가지고 될 일인지 아니면 근거라도 남겨놔야 되는지 전문위원들과 의논을 5분만 해보자는 거예요.
  위원장님!
  5분만 의논을 해가지고 전문위원실의 확실한 답을 듣고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윤영한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 주면 되는 것이지, 전문위원이 무슨 상관있어요?
나봉숙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전문위원실이 무슨 답변을 해요?
  잠깐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의원님이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배철 의원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구의회에 추천 1명을 해달라고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면 의장님과 의장단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주시면 저희가 그분으로 하기 때문에 여야를 불문하고 한 분씩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김순애 의원님이 들어온 적도 있었고, 이명재 의원님이 들어온 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요청은 한 분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시행할 때 한 분 더 추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게 다 속기가 됐잖아요.  따로 부칙에 수정발의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죠?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상정합니다.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의 목적은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7억원의 집행액 일부를 도서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서가구매·설치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서구입비로 편성되어 있는 7억원 중 3억원을 사용하여 서가구매 및 설치에 1억 7,000만원, 도서자동화시스템에 8,000만원, 도서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송파책박물관은 박물관 전체가 도서관이라는 개념으로 박물관 어디서나 책을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용으로 도서를 비치하기 위해서는 서가의 구매와 설치, 도서도난방지안테나와 도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이 도서구입비로만 편성되어 있어 도서 외에 서가와 도난방지안테나 등을 구매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책박물관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쾌적한 독서환경조성으로 책문화 선도기관으로서의 송파책박물관 위상을 제고하고 구입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박물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중점사업인 서가구매와 도서정보화시스템 구축은 송파책박물관의 개관에 따른 지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의 관람객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2018년 11월 1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51호로 접수되어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송파책박물관의 도서관리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서가대 제작·설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금운용지출계획에 기 편성된 도서구입비 7억원 중 3억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및 일반운영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로 증액 편성된 2억 5,000만원 중 1억 7,000만원은 도서비치용 서가대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고, 8,000만원은 도서관리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이며, 일반운영비로 증액 편성된 5,000만원은 도서관리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7억원 중에 3억원을 다른 데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원래 적정수준의 금액으로 7억원은 책정됐던 부분이 아닌가요?  
  일괄질의를 할게요.  일괄답변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도서구입비는 말 그대로 자꾸 잘라먹고 시설 멋있게 꾸미는데 다 쓰고 도서는 제대로 된 도서구입이 되지 않을 상황에 놓여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서구입비가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왜 거기에서 잘라서 다른 데에 유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7억원은 책을 많이 사면 좋겠지만 4억원치만 사도 적정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3억원을 시설비로 전용하는 것은 책박물관을 처음 지어서 하다 보니까 먼저 행감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는 생각을 간과했고 하드웨어 쪽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야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도서구입비 7억원을 책정했을 때는 타당성을 조사하고 책정됐던 부분이 아닌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도서구입비 7억원을 책정하게 된 것은 박물관 특성상 책을 요새 새로 나온 책이 아니라 고서를 주로 구매하다 보니까 도서관 특성상 회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만큼 많이 구매하면 좋겠지만 고서이다 보니까 전시도서를 조금 회전이 덜 될 수는 있지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알맹이 빠지고 껍데기만 충실히 치장을 잘해 보겠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잡아놓은 것을 거의 반 가까이 뚝 잘라서 다른 데에 쓰겠다는데 충실하게 도서 구매가 되겠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도서가 고서이다 보니까 주로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이 우선이지, 도서는 또 추가로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전에도 예산에 시설비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에서 잘라서 쓰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시설비는 건축 외장에 대한 시설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지, 이것은 소프트웨어 분야, 말하자면 서가대하고 도난방지시스템, 리더기로 책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 게 계획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큰 집을 지어서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생각하기는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 어렵지 않았나.
박성희 위원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았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건축, 감리 분야는 맡기지만 전시 조그마한 것까지는 사실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박성희 위원  몇 억원이 들어가는 게 작은 거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지금 422억원 중에 이거는 작은 돈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래도 세심히 훑어보지 않고 계획된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죄송합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도서가 고서라고 그러셨는데 도서규모가 얼마 정도인지하고, 그러면 전자도서는 없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한 8,200여점에 20억 원어치를 구매했잖습니까?  그래서 박물관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고서가 주를 이루고 도서관 개념을 포함하다 보니까 일반도서와 DVD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규모를 다시 한 번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고서가 지금 구매한 것이 8,300여점 그래서 19억 5,000만원, 그리고 일반도서와 DVD 포함해서 4억원.
윤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입니다.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의 위치는 강서구 소재 강서 친환경유통센터 내 설치 예정이나 우리 구 인근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소를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센터의 운영시기는 내년 3월 예정입니다.
  시설의 규모는 저온창고 약 220㎡, 사무실 약 60㎡, 총 280㎡ 규모로 센터장 1명 포함 사무인원, 배송인원 등 총 8명의 인력으로 운영됩니다.
  운영방법은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며, 위탁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3년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는 서울시와 송파구 5 대 5 부담이며, 배송비, 안전성 검사, 차액 지원비, 차량구매비는 전액 서울시 부담으로 송파구 1억 7,000만원, 서울시 10억원으로 총 11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현재 시비 10억원이 가내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센터 운영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중 해당시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청한 어린이집 등만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시와 농어촌간 균형적 상생의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 기초지자체와 1 대 1 매칭 직거래 방식으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식재료를 집하 검수 후 우리 구 공공급식시설에 배송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공공급식은 식재료의 안전성 미흡, 낮은 급식질, 품질기준 부재 등으로 공적 조달체계가 요구되었으며, 건강한 식재료의 안정적 보급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전문지식 및 물류배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가 필요함으로 이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시킬 계획이며, 센터 운영도 학부모, 어린이집 등 관계자들이 중심이 된 공공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급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1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4호로 접수되어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19년부터 운영 예정인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사무명은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이고, 위탁기간은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물류·배송 관련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1억 7,000만원으로 이중 시비가 10억원이고, 구비는 공공급식센터 운영비 3억 4,000만원의 50%인 1억 7,000만원입니다.
  위탁업무 및 센터의 주요기능은 공공급식시설로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배송하고 식재료의 안전성을 검사 의뢰하며, 공공급식 및 안전한 먹거리 관련 교육·홍보 및 도농 간 교류·체험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센터의 사업장 위치가 강서구에 위치한 강서 친환경유통센터 내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최초로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시비가 계속 지원될 것인지 그리고 구비는 매년 늘어날 여지는 없는지 알고 싶고요.
  일단 거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민간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 조례는 민간이 하는 것을 관이 개입해서 운영하려고 한다는 큰 틀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오히려 민간에게 위탁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잘되는 것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가 한다고 해서 이거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요.
  물론 시비가 10억원이고 구비는 1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에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친환경으로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려고 한다는 취지는 맞습니다마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이냐’ 그런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이 더 협의되고 합의 도출을 이루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실태를 확인해서 알려주고 지도해 주고 감독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언제부터이고, 그리고 소재지가 왜 강서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비에 관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들고 사무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가 우선 돼야 하지 않나요?  이것은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동의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 조례는 필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김영선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앞으로 예산편성 관련해서 시비가 향후 지원되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잡았는데요.  기본 운영비는 5 대 5이고 차액 지원비라든지…
이혜숙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나 제가 질의한 거나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사업계획서하고 사용내역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저희한테 한 장씩 깔아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이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산출내역을 먼저 위원님 책상에 놓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바로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러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민간이 하는 것을 관이 개입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공공급식에 대한 문제는 급식 질이 떨어지고, 품질기준이라든지 안전성 미흡 때문에 방사선이라든지 잔류농약 이런 부분에서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 문제도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공공이 개입되지 않으면 정말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공공이 불가피하게 개입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매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성을 띄는 것이 아니고 9월에도 사업설명회를 했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해당시설에서 원하는 곳만 공공급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강제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런 부분이 공공시설과 합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공공급식을 학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공립 어린이집은 굉장히 들어가기를 원하고 사립은 기피하는 현상인데 그 문제가 바로 공공급식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언제부터 사업을 개시했느냐.
  시에서 2016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작년 2017년도에 4개 구가 시범으로 시작했고, 사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계획에 동참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기존에 연합회별로 공공급식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참여를 못 했고, 공공급식을 하면서 예산지원이 오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시설에서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재지가 왜 강서로 가게 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구 관내 가락동 안에 물류센터라든지 다 시설을 봤는데 적정한 위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보루로 강서에 친환경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서울시 다른 자치구도 공공급식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동의안이 끝나면 하남이라든지 또 적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쪽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자료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시비·구비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 3억 4,000만원 들어갑니다.  사무요원 인건비 4명에 대한 예산이 1억 6,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시설운영비에서 임차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서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않고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중에서 궁금한 사항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시비·구비, 아까 한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운영비로 50 대 50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비와 구비 50 대 50이 계속 진행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이혜숙 위원  쭉…?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기본급 4명이 있어요.  4명은 어떤 분들인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기본급 4명은 구체적으로 본다면 센터장이 1명 있고, 나머지 3명은 사무요원입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뭡니까?  그 위에 시설운영비에 기타시설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차량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설운영비가 있어요.  위에 시설운영비에도 기타시설운영비가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먼저 두 번째 시설운영비에서 기타시설운영비는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방역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세 번째 관리운영비에서 차량관리비는 유류대, 수리비, 차량소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리운영비에 기타시설운영비는 법인세이기 때문에 결산이라든가 기장을 하는 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두 번째 시설운영비에 기자재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세부내용은 똑같지만 사용하는 항목은 다릅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사업비에 식생활교육 및 홍보비, 주로 식생활교육이라는 거는 대상을 하고자 하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교구제작을 하고 산지체험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 홍보를 하고 그런 비용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공공급식센터 말고 관리지원센터에서도 식생활교육이라든지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는 공급된 식자재를 가지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라든지 레시피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영양 이 부분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공공급식센터하고 서로 공통되는 부분을 융합해서 사업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레시피라든지 어린이 영양을 위해서 식단을 짜면 어린이들이 1일 칼로리라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공급하고 또 환경적인 거를 감시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친환경으로 단체로 주문해서 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식생활교육을 대상은 같은데 두 군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배송원 인건비는 운전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4명이 인건비가 일괄로 똑같은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분 평균을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인력이 센터에서 오다 보면 약간 호봉 차이가 있겠지만 이 기준은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차량구입비에 배송인원이 4명이니까 차량도 4대여야 되겠죠.  그럼 이게 4대의 기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처음에 2,500만원 정도 해서 4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은 리스가 아니고 구입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구입비를 시에서 주기 때문에요.
이혜숙 위원  시에서 준다고 시비라고 밑에 적어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리스가 아니고 구입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하면 제일 위에 사무요원 인건비에서 센터장은 계약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요원 인건비에서 기본적인 4명은 어떻게 채용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채용하는 게 아니고 아까 설명했지만 공공급식센터를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면 이 공공급식센터에 가령 사무요원은 4명, 배송요원은 4명해서 맞춰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회사에서 채용하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그 업체에서 선정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공공급식위원회 위원들을 다 선임했나요?  제한이 있잖아요.  몇 명의 위원을 두고 어떤 분들을 위촉하겠다 이런 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10여명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이혜숙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나요?  지금 이 공공급식센터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제안한 뒷장에 보시면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 사무의 민관위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거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뒀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이 위원회는 급식 관련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당사자인 학부모라든지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특히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구의회의 구의원님도 위촉할 계획인데요.
  시에 공공급식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한 10명 정도 하는데 주로 공무원 위주보다는 실제 공공급식하고 관련된 분들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혜숙 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위원회에 참석하면 위원회 수당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이혜숙 위원  위원회 수당은 보통 7만원 정도가 적정하고 시간이 더 오버되고 회의가 길어지면 10만원을 받잖아요.  여기도 그 기준에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민간위탁 공공급식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과장님이 설명한 거는 이 앞에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위원회는 연 몇 번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연 몇 번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내년에 한 10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혜숙 위원  10회를 한다면 매달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초기에는 격주로 한다든지 자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이드라인은 한 10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산출에 관해서는 꼼꼼하게 여쭤봤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4번이죠?  시비 말고 시·구비 50%의 4번…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시비 전액사업 차액지원비…
이혜숙 위원  아니, 시‧구비 50 대 50에 4번 사업비에서 현판제작은 간판을 말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이혜숙 위원  이 간판이 700만원씩이나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대상을 내년에 한 200개…
이혜숙 위원  이거는 과장님께서 가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추정예산입니다.
이혜숙 위원  딱 700만원이 들어가겠다 이런 거는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는 만들겠다고 하는데 소재지는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강서친환경유통센터 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서에 서울시 내 타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최후의 보루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송파구에 조성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메인은 그쪽으로 되어 있고, 브랜치 라인으로 송파구에서 한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가능하면…  송파구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하남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송파구에는 유치원을 두 가지 구분할 때 구립이나 사립으로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양합니다.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국·공립의 경우와 가정의 경우가 상당히 들어올 것으로 원장님들이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수요조사는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일단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일부는 소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 그랬고, 가정 쪽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물론 찬반여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국·공립이나 구립이나 시립이라고 표현하면 좋겠고, 구립·시립·사립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러면 아마 구립은 찬성할지는 몰라요.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밀어붙이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구의회하고도 조례를 올렸으니까 협의하는 중이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고요.
  또 이 사업에 있어서 ‘구립이나 시립은 찬성할 수도 있는데 사립이 문제다’ 이렇게 편견을 지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험의 소지가 크다.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나 구립이 됐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합해서 하려는 경향이 짙다 이런 쪽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것이 더 백년대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린이에게 친환경 자재를 공급해서 정말로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느냐가 가장 중점적인 관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나 비용보다는 큰 헤드라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행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본다든가.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유치원이 구립이 몇 개이고 국·공립이 몇 개이고 사립 몇 개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강제성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연합회 회장단 간담회를 먼저 가졌고요.  그다음에 전체 시설관계자 원장님이라든지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름대로 사실 어린이집의 애로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재래시장이라든지 마트라든지 가서 구입을 했는데 바꾸는 게 약간 애로사항도 있지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또 친환경 급식을 지원해 주니까 특히 사립 같은 경우 굉장히 적극적인 어린이집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지 않게 자율성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설문조사라든지 전수조사라든지 구립이나 시립이나 사립에 별도의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구는 따라야 한다는 내용은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디테일하게 검토되는 것이 좋다 그런 쪽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많은 어린이집의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건위생과가 갑이니까.  이 얘기 뜻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위생검열을 하는 담당부서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처음에 하신다고 했을 때 보건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원한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갖고 몇몇 어린이집에 전화해 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화한 10명 중에 2명은 찬성합디다.  나머지 8명은 제가 누구라고 밝히고 전화로만 했어요.  그랬더니 8명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더더구나 친환경을 한다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친환경은 없습니다.  부모가 농사를 지어서 자식을 주려고 해도 친환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니까 호응하는 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동의안이 이번 정례회에 들어왔잖아요.  예산은 이미 편성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혜숙 위원  동의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은 미리 편성하고…  그러면 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조금 곤란합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미리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 상임위에 딱 정례회 때 말고 미리 미리 와서 의논도 하시지, 이것을 지금 통과를 안 하면… 예산편성은 다해 놓고,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의회에 와서 10월 달도 그렇고 9월 달도 그렇고 이런 예산편성 할 때 미리 와서 얘기하면 안 좋아요?  예산편성까지 미리 다해 놓고 뭐예요?  우리한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동의안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산이 죽습니다’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조례가 우선 돼야 하지 않느냐, 이거는 조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는 물론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었고 저희도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조례가 우선 돼야지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런데 어린이 급식과 관련해서는 어린이 식생활 관련 특별법이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는 어린이가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뭐가 우선이 돼야 하는지 과장님이 착각하시는 거잖아요.  조례안도 없고 동의안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떡 해놓고…
  어린이 급식 친환경 좋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인지 아닌지 관리감독을 누가 할 건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거는 산지에서도 하고요, 저희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산을 11억원씩이나 들여서 하면서 매번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할 겁니까?
  과장님, 일을 하실 때는 우리 위원들이 잘한다고 쉽게 쉽게 통과를 할 수 있게끔 일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이거를 계획하고 예산을 미리 짜서 올라가면서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 3월에 사업을 하신다면서 임박해서 12월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사실 9월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물론 더 상세하게 미리 말씀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9월에 했던 게 부족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아까 인건비 산출내역을 봤는데 위탁기관해서 밑에 보니까 아래 원가계산서는 10개월 산출 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10개월 기준이니까 사무요원 인건비 4명은 평균을 했을 때 400만원 이상이 되는 것 같고 배송료하고 인건비는 월 380만원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위에 시비는 구비에서 3억 4,000만원이니까 1억 7,000만원씩, 물론 이거는 2019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준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변경돼서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밑에 시비는 여기 보니까 연간 약 11억 7,000만원이라고 했지만 그다음 해에는 11억원까지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량지원비랑 차량구입비는 빠지니까요.  그러면 10개월이라서 제가 대충은 안 되지만 이 밑에 있는 배송료와 인건비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다 계속 그대로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김장환 위원  우리는 2022년 2월까지 무조건 위에 있는 시비·구비 매칭사업인 그것만 50%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김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재지가 현재 강서구에 있는데 이거는 협의 중이라고 해서 하남 등에 고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85평 정도 되는데 송파구에 이만한 면적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래서 가락동에 친환경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급식센터로 전부 다 바뀌었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물류센터는 있는데 전부 거기 업체들이 사용할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안 되고, 또 그 아래 가든파이브 쪽에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도 가봤는데 일반택배 물건하고 혼합이 되다 보니 공공급식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관내에 그런 창고는 있는데 냉장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공간이 없어서 하남까지 내부적으로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거는 알아보셨다니까 그렇고, 그러면 지원대상이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해서 447개 중에 혹시 몇 % 정도 예상되는 대상 퍼센트가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내년 3월에 개소할 때는 100개 내지 150개 정도는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윤정식 위원  그럼 몇%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한 40% 정도.
윤정식 위원  혹시 사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설문조사했다든가 이런 거는 없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설명회를 하고 설문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한 몇 % 정도가 지원하겠다고 나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그 정도 프로테이지입니다.  40% 정도인데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윤정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량구입비는 시비로 1억원인데 4대 정도가 구입이 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신차 구입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구입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위에 시비·구비 중에 차량관리비 2,400만원이 있는데 유류대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유류비와 수리비입니다.
윤정식 위원  원래 차량구입하고 한 1~2년 동안은 거의 차량관리비는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값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항목은 넣어놨습니다.
윤정식 위원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차가 고장이 안 나고 기름도 많이 안 먹어서 2,400만원이 다 소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편성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사고는 보험이 처리해 줄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씩 잡아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한 40%를 예상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설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설문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설문했으면 그분들한테 설문지를 줬을 것 아닙니까?  설문지 줬으면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강서구에 있으니까 송파나 하남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임차료 변동은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임차료를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윤정식 위원  447개 중에 40%면 178인데요.  100이나 150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40%가 나오죠?  
○보건소장 김인국  3분의 1 정도입니다.
윤정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시행된다면 제가 이거 보고 있다가 내년에 체크할 건데요.  이 이하로 떨어지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한  어쨌든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고 시행되는 것들인데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고 날카로운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선행돼야 할 조례의 문제가 미비 됐다고 지적해 주셨고 또 미리 사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혀 의회의 동의 없이 편성했다 부분도 지적했고요.
  또 아까 이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갑의 위치에서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측면에서 지금 한 30% 정도 참여가 있는데, 앞으로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현재 가까운 데서 시장 보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이탈할 수 있겠는데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기도 하네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도 면밀하게 추이, 방향성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아니요, 동의 안 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많은 의견들도 있고 또 존경하는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도 다 옳으신 말씀시고 윤정식 부위원장님과 한상욱 위원님 다 타당한 말씀이고 적절하고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미리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미비했다는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서울시와 연계된 사업이고 10억원이라는 돈이 이미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다 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아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관의 개입 문제도 했지만, 사실 조그마한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친환경에 대한 식품 부분들의 루트, 통로를 잘 몰라서 구매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대규모로 공급하다 보면 저렴해질 수도 있는 측면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 봤을 때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의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첫 사업이고, 또 해보다가 1년쯤 지켜보고, 30%가 참여한다고 하지만 추후에 이게 더 홍보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물론 설문조사에서 30% 정도의 참여도가 있었지만 실제 효용이랄까 실익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이 센터나 어린이집에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집단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언론에 심심하면 간간히 나오는 것 있죠.  간간히도 아니고 자주 나오는 것 있죠.   ‘집단급식을 먹어서 식중독에 걸렸다, 어느 고등학교다, 어느 중학교다’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급식소에서 공급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리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 집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더더욱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리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의회 우리 상임위에 말도 없이 예산편성을 하고 이것은 더더욱 우리 위원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류를 하시죠.
○위원장 윤영한  이번 회기에 오늘 아니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필요성이라든가 배경설명을 해주시죠.
이혜숙 위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정말로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사무실도 송파구나 하남시에 다시 얻고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해도 늦지 않고요.
  이 사업이 당장 내년 3월부터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 내후년에 해도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준비가 됐을 때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면 예비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오늘 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영한  네,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인국  먼저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난상토론을 할 수밖에 없게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혜숙 위원  소장님!
  나름대로 난상토론이라니요?
○보건소장 김인국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그 표현은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9월에 서울시에 공모신청이 있어서 공모했고요.  그리고 최종선정이 돼서 통보를 받은 때가 9월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10억원이라는 예산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초부터 바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보다 상세한 설명들을 했던 절차를 약간은 방관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던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아이들 1인당 갖는 급식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안 되는 상태에서 결론은 이 급식참여를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인당 500원, 월 1만원까지 급식단가를 올려줄 수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급식단가가 올라가다 보면 식자재가 보다 좋은 재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영양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 예산을 지원받았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소장님!
  우리가 공동으로 구매하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군데에서 거의 비슷한 식자재로 요리해서 먹잖아요.  특히나 어린이집 애들은 자라나는 새싹 중에 정말 영양이… 물론 영양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괄공급해서 일괄 먹는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일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면, 원별로 필요한 식자재를 품목을 선정하게 되면…
이혜숙 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제가 그거를 몰라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원 나름대로 다 하죠.
  예를 들면 연계를 해보자고요.  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짜주면 어린이집에서 ‘이 집에 이런 재료를 주십시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살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대상이 전문위원께서 한 게 421군데예요.  식자재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대한민국 식자재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원하는 대로 다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이 원하는 대로 식자재를 공급한다고 해도 식자재 업체에서는 예를 들면 수 만 가지의 식자재를 다 구매를 못 해놓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애들도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 먹고 자라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너희 이거 먹어, 이거 공급해, 먹어’ 이런 식은 하지 말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식자재의 품목이 만약에 100가지가 있고 1,000가지가 있다면 원별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친환경 식자재의 경우에는 채소가 시금치이면 동일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외에 소세지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다른 재질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원별로, 연령대별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부분은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차별이 있죠.  그거는 없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100몇 개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100개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차별을 둬야죠.
  그렇지만 공급 업체에서는 수백 가지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정식 위원  이게 친환경이고, 또 1식당 500원을 지원합니다.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아요?  또 대량으로 공급하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러면 참여율이 왜 30%밖에 안 됩니까?  오히려 100%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다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식당 500원 지원도 되고 친환경이고 다 알아서 해주는데 왜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에서 30%밖에 안 될까요?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원별로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인 거고요.
윤정식 위원  그렇죠.  기존의 급식처하고의 관계도 있고, 나름 어린이집의 원장님이든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이든 자기의 주관이 있어요.  다 자기가 잘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뭐 하나라도 잘 먹이고 싶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자기보다 더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1식당 500원을 지원하는데 왜 지원이 30%밖에 안 돼요?  상식적으로 보면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보건소장 김인국  이게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원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 행위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곳들만 참여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원들은 참여하십시오.’라고 해서 했던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4개 구만 시행된다고 그러셨는데 일단 4개 구에서 참여도가 처음에 몇 % 참여했고, 또 혹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데가 있다고 하면 그 참여도 또한 증가했는지 더 떨어졌는지 이런 자료들도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판단하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저희보고 좋을 것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왜 지원은 30%밖에 안 하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2017년도 6개 구가 이미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에 10여개 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자료를 조사해서 주세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집들에서 식자재를 각자 개별로 구매했잖아요.  그러면 구매한 업체들은 다 단골손님을 잃어버리잖아.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은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장님께서는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왜 책임집니까?’ 하겠지만 시장경제가 안 되잖아요.  경제가 안 흐르잖아.  어린이집에서 1년 동안 구매하는 게 꽤 많을 텐데, 예를 들면 배추면 배추, 파면 파 1년 동안 구매하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이 400군데가 넘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군데가 시작한다면 100군데에서 단골손님 100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공공급식센터에 신청하지만 식자재를 꼭 100% 구입 안 해도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알고 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위원님 말씀처럼 다 기존의 단골집과 단절시키는 게 아니고 필요한 품목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돈 10몇 억원씩 들여서 합니까?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이혜숙 위원님이 경제도 침체 되어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맞지만, 요는 친환경이잖아요.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래서 전품목이 아니고, 전체 신청한 품목 중에서 60%만…
이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든 아니든, 60%든 10%든 예를 들어서 10%만 주문을 한다고 그래도 그 10%는 시장경제에서 죽는다고요.  60%를 하든 100%를 하든 10%를 하든 10%도 시장경제는 죽어간다고요.
  친환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이 자기자식 주려고 지어도 친환경 없습니다.  물론 한두 가지는 친환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콩나물을 재배하는데 옛날 방식으로 뚝해 놓고 물주고 하는 거 그런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것은 친환경 잘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런데 위원님, 허용하는 범위가 있거든요.  GMO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잔류농약이라든지 조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바로 그겁니다.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인체에 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친환경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제품이 친환경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식약청에서 ‘이 제품은 인체에 이만큼 잔류농약이 있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가 친환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즘에 시중 마트에 가도 거의 다 그렇게 팝니다.  꼭 이 집에서 이렇게 안 해도.
  과장님!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설득을 한 번 해보세요.  오늘 밤을 세더라도.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봉숙 위원  문제점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3월 달에 할 사업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책정되었으니 구비도 내놓아라.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실은 작년, 재작년에도 꼭 보건위생과 뿐만이 아니고 이런 지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12월에 임박해서 내려오다 보니 위원님들이 식상해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6개 구에서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님, 그 6개 구에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실질적으로는 통계수치를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기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천하고 강동하고 몇 군데 방문을 했었습니다.  물론 추진하고 있는 센터이기는 하지만 거기를 방문했는데 실질적인 거기 종사자들의 말씀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모든 거를 25개 구가 한다고 그래서 송파구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파구는 송파구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셔야지, 여기서 한다고 여기 따라가고 저기에서 한다고 저거 따라가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개 구 중에 6개 구가 해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천구와 강동구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그게 다 좋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왜 다른 구에서 한다고 우리 구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일단 급식 관계는 사실은 관계자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인 지자체가 사실 어린이 급식에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게 관련법에 의하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3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음식, 또 영양을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정말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공공급식이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면 일반 어린이집에서 물론 양 중심의 만족도는 할 수 있지만 안전성 검사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송파구 이래 30년 동안 어린이집이 있었죠.  어린이집 집단급식 식중독 사건이 일어난 게 몇 건이나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제가 그것은…
이혜숙 위원  어린이집에서도 식중독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고등학교 집단급식을 시작하고 나서 언론에 심심치 않게 나와요.  어느 학교가 집단급식으로 식중독 됐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많이 듣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부실급식 관계를 말씀하시죠?
이혜숙 위원  네.
  그게 바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집단급식 재료를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봉숙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다 들은 것 같으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건소장님께 듣고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마무리합시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가 리바이벌 되잖아요.
이혜숙 위원  사업설명은 또 들어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나봉숙 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합시다.
○위원장 윤영한  그럼 다 들은 내용들이니까 한 2분 이내로 간단하게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고요.
한상욱 위원  과장님께서 법률과 법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법률이 있다고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도 조례와 맞설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래서 상위 법안도 이길 수 있고 헌법소원을 해서 조례가 이기는 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보건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호소를 하시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인국  이미 모든 내용들이 설명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입장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단가가 너무 낮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식품 식자재가 부실해 질 수 있는 염려가 있는 부분들을 시 지원을 받아서 식품단가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영양학적으로나 안전성 있는 제품 공급한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에 맞게끔 참여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생산지에서도 그것을 했을 때 지방생산지에 있는 지방정부가 식품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검증하고 그 제품들을 유통시키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생산지에서 유통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깊이 헤아리셔서 동의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충분히 답변도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또 찬성, 반대 하시는 분도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상토론과 또 상당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의견들을 내놓으셨는데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각자 생각과 의견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밤새 토론해도 평행선을 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아까처럼 거수투표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표결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집행부 잠깐 나가주시고요.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 찬성하셨고요.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네 분 하셨고요, 반대 네 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위원아닌 출석의원(1명)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남규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황대성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총무과장이희병
  자치행정과장정용석
  문화체육과장황인환
  역사문화재과장이창수
  보건위생과장김영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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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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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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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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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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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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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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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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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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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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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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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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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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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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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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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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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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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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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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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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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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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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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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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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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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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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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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