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3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유영수·류승보·이명재·안성화·김순애·이배철·이정미·김중광·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이성자·문윤원·나봉숙·이정인·이배철·김대규·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이배철 의원 발의)(문윤원·류승보·김정열·채관석·박인섭·이정인·김순애·김상채·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중순부터 발생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지금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휴일도 없이 연일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제231회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건의 조례안과 3개 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월 24일에는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조례안과 결산안 심사 진행사항을 검토하여 풍납토성 현장방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유영수·류승보·이명재·안성화·김순애·이배철·이정미·김중광·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조례 제정 당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체육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를 통폐합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로 제정했으나 제1조(목적) 조항에 생활문화대학과 구립체육단체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구립체육시설이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만 있는 조례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1조(목적) 및 제2조(용어의 정의) 부분을 명확히 하고 우리나라의 국기이자 자랑스러운 관광 상품으로 외국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국·내외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여 우리 송파구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해온 태권도시범단을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과 같이 구립체육단체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문화도시 송파구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태권도시범단은 2006년도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예산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지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노승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내용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구 행사의 참여도가 높은 태권도시범단을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과 같이 구립 체육단체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운영의 효율성과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06월 10일 노승재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17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 동안 모호하게 정의되었던 생활체육진흥과 생활문화대학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였고, 또한 2008년부터 예산에 편성되어 지원해 온 태권도시범단을 구립체육단체에 추가하는 내용을 조례상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2006년도부터 예산은 받아왔고, 활동도 지금 조례를 바꾸든 안 바꾸든 활동은 그대로 똑같은 활동인지 그것만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이미 받아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여성축구단이나 리듬체조단 같이 구립체육단체에 포함시켜서 합법적으로 만들자는 취지 같은데 그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의원  맞습니다.  현재 예산지원은 계속 되고 있고요.  다만,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법적인 근거는 사실 미약합니다.  체육진흥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그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목적입니다.  활동은 똑같습니다.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구립체육단체에 태권도시범단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현재로는 3개 단체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예.
이정미 위원  그리고 정의를 4개 더 추가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체육이나 생활체육, 체육단체, 시설의 사용 이렇게 정의를 새로 추가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노승재 의원  특별한 사유라고 할 것은 없고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해서 조례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구립체육단체는 어떤 식으로 지정되는 건가요?  예산이 지원되면 구립체육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립체육단체에 필요하다고 해서 구립으로 지정되고 나면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구립체육단체가 되려면 정식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난번 발레단 없어지면서 합창단 만들었잖아요.  구립단체를 만들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로서 그런 부분은 있고, 체육단체로 지정되어서 예산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체로 지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구립체육단체가 지정되는 게 그냥 이렇게 조례에 하나 올린다고 지정되는 것인지, 과정이 맞는 것인지?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국장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일리는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2008년도에 어떤 식으로 지원됐는지 모르지만 체육단체 활동이 워낙 많다보면 예산이 투입되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계속 예산이 지원되다보니 이 단체를 아예 구립체육단체로 만들어서 지원을 확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맞는 거죠.  그런데 구립체육단체로 지정되는 게 저는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부방침이나 지침이 있는지, 순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최윤순 위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예산과 구립단체가 됨으로써 받는 예산이 달라지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한 겁니다.
노승재 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구립단체가 되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은 증가되어야 합니다.  강사료부터 해서 지휘자 수당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오게 됩니다.
최윤순 위원  차이점을 알아야 구립체육단체로 들어가야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인데 횟수가 더 많아진다든지, 구 행사에 꼭 참여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예산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지난번에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어린이합창단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단원을 뽑고 단장을 뽑고 지휘자를 뽑고 이런 절차를 거쳤거든요.  부의장님께서 태권도시범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은 됩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과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조금…
○위원장 이성자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죠?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발생할 수도 있죠.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립단체로 들어오면 모든 영역이 우리구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은 태권도시범단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구로 귀속되어서 하다못해 연습장부터 여러 가지를 저희도 검토해야죠.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해줘야죠.
○위원장 이성자  여성축구단이나 리듬체조단은 연 얼마의 예산을 주고 있나요?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나 되는지?
노승재 의원  예산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금까지는 개인체육관을 빌려서 연습을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오금중학교와 협조를 통해서 오금중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이 염려하시는 별도 예산이 추가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더 많이 주시면 좋겠지만 예산은 위원님이 결정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윤순 위원  혹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노승재 의원  인원은 현재 42명입니다.
최윤순 위원  최소한 몇 명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지?
노승재 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윤순 위원  태권도단 단장의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든지?
노승재 의원  2,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시범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다른 조건은 없는지?
노승재 의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구민 체육대회, 구의원 체육대회, 일반 문화행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시범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파구 대표로 서울시체육대회 등에 참석하고, 2014년도의 경우 서울시민체육대회, 서울시장기생활체육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송파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 학생들의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송파의 이미지 향상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은 인원이 몇 명이고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강현  여성축구단은 전체 1년 예산이 6,700만원이고 인원은 50명입니다.  리듬체조단은 인원은 30명이고 예산은 2,900만원입니다.
김순애 위원  구립체육단체로 조례 제정할 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노승재 부의장님이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다른 일반 체육단체보다 구립체육단체로 들어옴으로 해서 태권도연맹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00만원이 연간 태권도시범단 운영비인데 조금 전 말씀하셨던 행사에 지원을 나갈 때 수당이라고 할까요, 나가면 그런 것은 받지 않나요?  그냥 구 행사에 봉사차원으로 나가는 건가요?
노승재 의원  봉사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고, 물론 행사 주최 측에서 고생했으니까 식사하라고 식사비를 준다면 어린아이들이 가서 식사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출전비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순애 위원  이렇게 태권도시범단이 들어왔을 때 다른 체육단체도 들어오겠다고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아직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직은 없지만 지금은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태권도시범단이 구립체육단체로 들어옴으로 해서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거기 들어가서 구에서 정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경우에 따라서는 생길 수도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먼저 개정되면서 단이 들어오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노승재 부의장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행정적으로 과장이나 국장 입장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근거 없이 나가는 지원단체가 있나요?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의 확률이 높은데 지금 조례상에 지원되는 것은 없는 거죠?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지금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는 태권도 지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내세울만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가 사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원근거 없이 예산이 지원된 적이 있느냐?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태권도도 2008년 근거 없이 지원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들어올 단체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정식으로 말씀하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으로 인해서…  구립체육단체가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적인 절차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 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절차를 따져서 앞으로 키워줘야 될 체육단체가 있다면 구립으로 지정을 해서 키워줄 필요가 있다.  특히 태권도처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행정부에서 먼저 구립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타진을 해보는데 그거야말로 근거가 없어서 뭘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성자  여성축구단이나 리듬체조단 근거가 있으니까…
최윤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구립단체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조건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절차상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후행적으로 쫓아오고 그 다음에 모집이 들어오고, 공개모집을 해줘야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단원도…
최윤순 위원  단원도 인원수를 확보해서 유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노승재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영 내용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공개모집은 오디션을 통해서 다 뽑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아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의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태권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해요.
노승재 의원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문화체육과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윤순 위원  태권도는 정말 국기라 우리가 다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립체육단체에 대한 기준이나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야…  앞으로 다른 단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조례를 만들어주든지…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오늘 결정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절차가 생략되다 보니까 그런 가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노승재 의원  무슨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하나의 구립단체가 만들어지려면 여러 가지 행정적,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잖아요.  예산부터 해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단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립예술단체로 들어오면 다른 단체도 다 지휘자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으로 죽 편성이 되거든요.
윤영한 위원  여성축구단하고 리듬체조단은 어떤 근거로 지정이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별도의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내부방침을 만들고…
윤영한 위원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그렇죠.  집행부에 의해서 발의가 되어서 조례가 생긴 거죠.
노승재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 의해서 발의가 된 것이고 이 부분은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초기에 뭔가가 될 때는 기준 없이 하게 마련이죠.  뭐든지 처음에는 절차도 없이 하게 마련인데 차츰 횟수가 증가되고, 아니면 단체가 늘어나면서 기준을 조정하게 되잖습니까?  지금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필요성에 있어서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공감하니까 이번에 조례로 넣고 앞으로는 구립체육단체를 지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조례라든지 행정규칙이라든지 만들어서 해야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들어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몇 백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차츰차츰 계속 커지는 게 예산이라는 것 다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당연히 지정이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취지는 태권도시범단이라는 게 워낙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넣지만 어쨌든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다 공감을 하신다면…
윤영한 위원  어쨌든 태권도시범단도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이고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어넣자는 이야기잖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범주, 지금 예산 받는 것하고 체육단체에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 나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그것은 규정된 것이 없고요.
윤영한 위원  아까 보니까 2,700만원하고 2,900만원 정도 이야기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윤영한 위원  현재 얼마 정도 받으세요?
노승재 의원  지금 현재 2,000만원에서 10% 절감해서 1,800만원 받고 있는데…
윤영한 위원  그러면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거네요.
노승재 의원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2,000만원인데 5,000만원 줘야 되겠다 하면 5,000만원까지 할 수가 있겠죠.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공식적으로 단체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산이 지원될 바에야 차라리 공식적으로 단체에 집어넣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승재 의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산이 투입되니까 구립으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태권도시범단이 구 행사에도 많이 참여해서 아이들이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행사에 어린이리듬체조단도 나와서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봐 주셔야지.  예산 투입되니까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사실 우리 태권도가 외국에 나가면 인기를 얻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비인기종목입니다.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육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정선수단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하나씩 하는데 우리가 조정을 맡고 있는 거잖습니까?  비인기종목 육성 차원에서…
  그런 의미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태권도시범단은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국기이고 활동을 많이 하니까 구립체육단체로 해주는 것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작으로 다른 단체에서 자꾸 들어온다고 할 때에 문제점이 생기니 그것은 나중에 구립체육단체에 들어올 때 자격요건을 조례로 만들자는 이야기지.  마찬가지로 태권도시범단이 활성화가 되어서 인원도 많아지고 그러면 지금 2,000만원이기는 하지만 더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태권도시범단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단체가 들어올 때에 어떻게 절차를 인정 해주느냐?  그것은 조례가 필요하다는 게 서로의 의견입니다.
이명재 위원  이 안건에 대한 조례는 19조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구립이라고 하면 송파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이런 단체가 구성되어서 들어올 때는 거기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구를 대표하는 체육단체잖아요.  태권도시범단까지 들어와서 네 개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여성축구단이 있어요.  그러면 조기축구회에서 송파구를 대표하는 남성축구단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그럴 때는 송파구에서 육성하는 체육단체를 미리 조례로 지정해서 이런 단체는 송파구에서 대표로 육성하겠다.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면 육성할 수도 있다는 선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노승재 부의장이 올린 조례는 19조가 전부예요.  예산은 기 집행되었으나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라고요.
  본 위원도 조정선수단 예산심의를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산이 1년에 3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기름값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송파구를 대표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씨름단을 하나 육성해서 송파구 마크를 달고 나가서 송파구를 대표해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런 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육성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송파구가 인구는 67만씩이나 되고 크다고 하는 구지만 그렇게 육성을 해서 대표로 내보낼 수 있는 체육단체는 아직 없지 않느냐?  여성축구단은 초창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물어물해서 넘어왔다는 이야기에요.  이제 이쯤 되었으면 송파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체육단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태권도시범단만 들어 와 있는데 다른 데에서도 들어오려고 할 때는 뭘로 제재할 것이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이성자·문윤원·나봉숙·이정인·이배철·김대규·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송파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관광도시 송파의 위상을 제고시킴은 물론 관광특구인 송파구의 관광 진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6조까지는 해설사의 자격과 종류, 직무 및 해설사 선발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는 해설사증 발급과 해설사의 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해설사 표식과 예산지원, 해촉 및 표창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송파구의 관광 진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6월 12일 류승보 의원님이 발의하여 17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난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입된 것으로 2011년도에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설사 선발 및 육성에 대한 근거규정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 종로구와 광진구 두 곳이 제정 또는 시행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총 34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송파구의 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와 국제관광과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공통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 문화재 해설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적으로 배출하는 인원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과 지금 이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배출되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송파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운영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만 해도 70명 정도가 있는데, 자원봉사도 있고, 사회활동지원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과 새로 이것을 지정해서 교육받아서 자격증을 부여해서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제4조 해설사의 종류에 보면 관광명소 해설사, 문화유적 해설사라고 나오는데, 관광명소와 문화유적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 종로구와 광진구 두 곳만 제정 시행 중에 있고, 강원도 세 곳, 경기도 다섯 곳으로 지방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는 조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도 조례 없이 조금 전 최윤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송파문화원에서 역사 해설사 교육이 있어서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수당 형식으로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근거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그냥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조례를 제정해야만 역사해설가의 위상이 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득이거든요.  물론 지금까지는 한시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관광특구가 되고 롯데 123층이 들어오면 외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역사해설가라든가 문화관광해설사를 많이 양성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잡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윤영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이수시간이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요.  어떤 평가를 거쳐서 선발되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제5조(직무) 3번에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이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지킴이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격이 떨어지지 않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했는데, 우리구 사적지는 대체적으로 어디를 뽑고 계시고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관광지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서울시에서도 공개모집을 해서 수습기간이 끝나면 하루에 교대를 하면서 4시간 근무를 하고 3만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옛터선생님 사업에서는 월 보수액을 주 2회 1일 3시간, 월 30시간으로 해서 20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그 활동비는 노인사회활동지원 공익사업으로 국·시·구비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있고 나머지 문화원이나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예산지원 없이 자원봉사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 인원을 활용하는 것인지?
  종로구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자원봉사가 많아요.  경복궁 같은 데를 가 보면 항상 어느 시간에 교대로 와서 있으면서 해설을 원할 때는 동행하면서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 보통 학생들도 있고 퇴임하신 교사도 있고 노인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자기가 아는 것을 충분히 설명도 해주고 도움은 되고 좋은데, 예산 들어가는 게 걱정이 되고, 현재 국·시·구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외에 구에서 순수한 구 예산을 가지고 해설사를 기르고 그 사람들을 대우해 줘야 되고, 있어야 될 곳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 따라오는 게 있는데 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설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사와 연계해서 요청을 하면 해설사가 나가서 어떤 설명을 하는지?  지금 2개 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소속은 어느 과로 할 예정인지?  그리고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송파구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관광가이드가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단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태훈 국제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하태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우리구 문화재 해설사가 현재 배출인원이 충분히 있는데 교육 후 배출하는 분들과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차이점은 구에서 책임 있게 선발, 교육, 평가, 활용하는 일체의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최윤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기관에서 최소한 일자리사업 일환으로까지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우리구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노인일자리 20개 이상 현재 개발된 일자리 중 하나로 현재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이점은 구가 중심이 되어서 통합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관광이나 이런 인프라가 계속 확충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민간 문화원을 포함한 복지관들에서 그런 것들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 입장에서 관광의 마인드로 조망해서 소요인력들을 모집해서 활용한다는데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 246개 광역기초 중에서 총 37개 시·군·구, 시·도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서울시가 가장 이런 데 미흡해서 광진구는 금년 상반기에 조례를 만들었고 종로는 기존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생각해볼 때 현재로서는 이런 분들을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딱히 문화재밖에 더 있겠느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제가 생각해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앞으로 계속 넘쳐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70명 가량 있는데 새로 지정되거나 자격발급자들과의 차이점은 설명 드렸고, 우리구 사적지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것이 한성백제문화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관광지라고까지 하기에는 다소 대중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만 수년 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것으로 저희가 확신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 비록 토성만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 유적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의미가 있다고 습니다.  현재 서울 풍납동 토성, 석촌동 고분군, 몽촌토성 더 나아가면 사적지 중 하나가 삼전도비, 방이동 고분군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관광지 확보내용에 대해서는 관광지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생각해보니까 해설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관광명소 해설사, 문화유적 해설사를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유적을 제외한 해설의 영역을 현재로써 개발된 관광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문화유적 해설사와 달리 관광명소 해설사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생각해본 바로는 현재 왕도길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한성백제 왕도길을 하는 데도 해설사가 있을 수 있겠고, 토성산성어울길이라는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유적답사길, 풍납동 토성에서 남한산성입구까지 길도 충분히 관광객이 유치되는 경우 해설이 가능하겠고, 또 송파문화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해피투어 문화유적 답사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해설사가 충분히 가실 수 있겠고요.  또 송파를 포함한 한강유역 전체를 놓고 볼 수 있는 한강해설사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코스가 계속 매력이 있는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방이전통시장 해설사도 있을 수 있겠고, 마천전통시장에서도 해설사가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관광명소 해설사, 문화유적 해설사에 대한 질의를 한 이유는 밑에 있는 시·청각 장애인 해설사는 알겠어요.  그러면 관광명소 해설사와 문화유적 해설사를 구분해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처음에는 구분하면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관광객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구분해서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생각에서 관광명소와 문화유적을 따로 하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문화유적은 저희 송파구에는 네 군데가 문화 사적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말씀하신대로 새로 만들어지는 곳도 있고 기존에 있는 곳도 개발해서 좋은 데는 넣기도 하는데 앞으로 체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최윤순 위원님이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있는 것과 조례를 제정한다면 앞으로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의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계속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지확보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상가에 대해서도 로데오라든지 가든파이브라든지 충분히 관광 중에 쇼핑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석촌호수나 몽촌해자나 성내천이나 올림픽아파트 뒤에 있는 습지라든지 큰 틀에서 관광지확보를 바라볼 때 현재는 많지 않다고 하지만 앞으로 가능성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공개모집하고 4시간에 3만원씩 준다, 보통 4시간 기준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종로의 경우에는 골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골목길 해설사라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여러 영역에서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직접 고분 같은 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우리구의 경우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관광, 문화재 등을 아우르는 큰 틀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관광명소와 문화유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말씀 계셨고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운영되고 있는 해설사들과의 관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옛터선생님은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해당과에 알아보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문화해설의 필요성에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개발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해설사가 운영될 경우 충분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다른 사업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송파문화원에서 현재 15명 내외로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명이 활동하고 계시고, 특별하게 해설의 일들을 하지 못하시고 현재는 한성백제문화제나 벚꽃 축제 때 역사체험 부스를 운영할 때 이 분들이 활동하신다는 얘기를 문화원측에서 들었습니다.  이 분들에게 현재 보수도 드리지 못하고, 보수교육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송파문화원에서 하는 이 6명한테는 2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지원은 없다고 합니다.  이 분들도 활동력은 계신 분들인데 보수체계나 교육체계가 만들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총괄해서 운영할 경우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분들과 상충되거나 중첩되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현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로·광진,  또 지방 여러 곳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에 대해서 현재 조례 없이 운영하는데 송파문화원은 교육이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된 후에 예산수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이 있었고,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느냐 말씀이 있었고,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롯데 관광자원이 생겨나고 좋은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로 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있었고 제5조의 직무에 지킴이 역할이 무엇이냐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되는 분이 해설사로 활동을 하실 때 최소한의 비용은 해설사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조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확인을 해보니까 종로구 같은 경우에 물론 역사가 있기 때문에 5,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진 같은 경우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거기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어렵지만 구비로 전액 하는 방안은 있지만 문화재청에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말로써 문화재활용이라는 국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생문화재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재청에 전화를 미처 못해봤는데요.  그 생생문화재 사업 중에는 문화재를 느끼고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사업비가 내려올 경우에 저희가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할 경우에 국비로 3,000만원, 시비가 자동으로 1,500만원이 매칭이 되고 구비도 경우에 따라서 1,500만원 정도 해서 5,000만원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생문화재 영역은 해설을 포함한 문화재 구역 내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할 수 있도록,  물론 관광이라는 다른 영역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일단 현재로써는 문화재 해설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생생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킴이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역할은 관광자원이나 환경보호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지킴이역할도 할 수 있다.  또 해야 된다는 하나의 선언적인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분들이 직접 문화재에 문제가 생겼는데 수리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해당청에 알려서 보수가 되거나 환경보호 측면에 앞장선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평가선발, 활용과정이 「관광진흥법」이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는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노력해야 할 사항인데 문화재청이나 한국관광공사에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아서 그 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선발하고 선발자 중에서 목표인원보다 교육인원이 더 많은 경우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탈락되는 분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28개의 지자체에서 과연 그러한 제도를 그대로 준수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로구 같은 경우에 5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직접 전화하고 과장하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선발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선발은 본인들이 편하게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연 송파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이, 또는 그런 기관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종로 같은 경우에는 시청각 장애인해설사가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해설사는 장애인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오셨을 때 해설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장애인을 위한 해설사인지, 아니면 장애인이 주가 되는 해설사인지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이 해설사가 돼서 시각장애인이 오는 경우에 시각장애인에게 해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상인이 해설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쇼킹했고요.  청각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청각장애인이라고 들었는데 또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해설을 하는,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구청과 한양대학교와 관광공사가 협력해서 이 해설사를 양성했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활용방안과 예산규모,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해설사가 있습니다.  방이동 고분군에 가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계시다가 오는 분들에게 해설을 하는데 대부분의 관광지에서 해설을 하시는 분은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해설을 원하는 기관, 단체 또는 관광객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사전예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과 시스템에 따라서 3일 전에 예약을 받고 출장을 나와서 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분은 하루 종일 계십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계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SNS시대이기 때문에 관광 앱이 곧 개발됩니다.  그래서 앱에도 올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예약을 받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적지 중심으로만 해도 4개이기 때문에 10명 내지 20명 선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여행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로 오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나 해설을 할 경우에는 여행사와 링크를 해서 우리 앱에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해설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중국 여행사를 통해서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중국 여행사가 한국 사람한테 자리 안줘요.  자기네들이 한국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돈 많이 쓰는 것 같아도 자기네끼리 움직임이 다 되어 있어서 우리가 파고들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것도 그렇고 사적지나 관광지가 많지 않은데 우리가 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보고, 관광공사나 그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같은 서울시 내에 있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구민 중에도 해설사가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얼마만큼의 수요가 필요한 지도 모르면서 계속적으로 해설사를 배출해 내면 그분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인지?  송파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계속 창출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마치 대학교 학생을 교육시키는 것과 같이 기수별로 계속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 교육이 되면 결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윤순 위원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도 계획이 없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관광공사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최윤순 위원  말씀을 존중합니다.
  다만 관광특구를 가진 구 입장에서 판단할 때 이러한 조례가 없어도 운영은 되겠지만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중구난방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더더욱 노인일자리사업까지도 이런 해설사 역할을 하는 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많은 해설사가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풍납전통시장 해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빈대떡 집을 안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까지 활용도는 넓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집행되지 않는 범위라면 한 번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도…
최윤순 위원  서울시에서도 송파구를 많이 찾고 송파구에 오는 관광객이 많을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시기가 이것을 만들어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조차 올해도 해설사를 배출할 계획이 없고 내년에도 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필요가 없다는 내용과 배출과의 관계는 배출이 아니고 현재 운영이 되는 것은…
최윤순 위원  이미 자격증을 따서 일하고 있는 사람 숫자로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서 모집을 안 한다는 공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순애 위원  저는 다른 시각적인 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천의 청풍문화단지나 순천만의 생태습지를 가서 그곳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요청하면 그 시간대에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가면 그렇게 해설을 해주면 참 좋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구 소속으로 두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송파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15명을 배출했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6명밖에 안 되는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한 20명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가면 2만원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식대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구비입니다.  통상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나가면 얼마다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분들 수당으로 2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 저런 것 다 더하면 아까 4시간에 3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그런 것 포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던 생생문화재에서 운영하는 돈으로 문화재청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는 노인복지과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해설사를 구립으로 묶어서 15명 내지 20명이라든지 이것만 키워놓으면 매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결원만 충원시키면 되니까…
  예산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면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해 줘도 그렇게 나쁠 것은 없다.  이 사람들이 문화관광해설사는 하고 있지만 자긍심은 없어요.  그런데 구 소속으로 해서 문화관광해설사로 묶어준다면 나가서 설명하는 것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니까 일단 예산문제만 최소한으로 잡아놓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감사합니다.
  해설사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구청 관광과에서 직영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충분히 송파문화원이나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단법인이랄지 전문성 있는 곳에 위탁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단체든 해설사 사업을 하는 경우에 무료로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야 할 부분은 나가야 하는 것이니까 통합해서 해설할 곳은 한 군데인데 여러 단체가 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당장 제정해서 공포함으로써 갑자기 관광산업이 대단하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틀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시비를 매칭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진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잡고 검토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송파문화원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소속감 없이 하는 것보다는 구문화관광해설사라는 타이틀을 주면 이분들이 자긍심 때문에 더 열심히 홍보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예산문제만 해결되면…
○위원장 이성자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은 없어요.  모든 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해결사를 선발했다고 해서 불특정다수인한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상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해설도 하고 안내도 하는 것이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아직 멀었습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 잠깐 언급했지만 지방 같은데 적은 군 단위도 우리가 미리 관광과에 연락을 해놓으면 군부대 같으면 신상명세서까지 다 작성을 해놔요.  도착하면 버스에 올라와서 우리가 올 때까지 다 안내를 해줘요.  그런데 거기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송파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 외국에서 관광객이 왔다고 해서 가이드가 “여기를 꼭 보여 달라.”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관광객이 와서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해설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준비는 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발과정에 한국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송파도 다문화인들이 상당히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선발과정에서 중국말 할 줄 아는 사람,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인도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선발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아서 했다가 공급을 원하게 되면 그 사람들 타임제로 해서 수당을 정해서 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내 고궁 같은 곳은 문화관광부에서 한다고 보는데 거기는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까지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종로나 인사동 거리는 특구마냥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종로구에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나머지 서울시내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대상이 많지는 않다고 보나 그러나 조례를 제정해서 일찍부터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시작해 봐야 된다고 보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나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와 송파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분들도 관광 해설사로서 증을 교부를 할 겁니까?  아니면 거기는 거기대로 지금 하는 대로 그냥 두고 구청에서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제 생각에는 문화원에서 그 분들이 교육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구 차원에 맞는 교육은 안 받았잖아요?  그 분들도 다시 교육을 문화 해설가로서 제대로 증을 주면 되는 거죠.
이정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분들은 지금 해설사증이나 이런 교부 없이 그냥 자원봉사나 송파문화원에서 나가서 할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70여분이 있는데 그 분들도 이 틀 안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 대상자 공개모집,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하는 틀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통과된 사람에 한해서 줘서 그 분들이 기존의 송파문화원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시 활동을 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분들은 해설사 증 없어도 계속 하는 건가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들은 다른 사업으로 대치가 가능하고, 문화원도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해서 평가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기존에 계신 분들도 이 틀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
윤영한 위원  해설사가 문화재청 관광공사의 인증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자격증을 갖는 거죠?  그러면 구청에서 별도로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위탁해서 거기 나온 분들을 인정하고 그것으로써 적용하겠다, 그런 거죠?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
윤영한 위원  지금 송파문화원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네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현재로써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해설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단일화 되어서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윤영한 위원  지금 송파구 자체 내 해설사 양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자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 있는 것들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양성과정 이수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네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류승보 의원  발의자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것을 조례에 제정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운 계기가 됐던 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경주에 워크숍 갔을 때 저희 의회에서 행정 부서에 관광 해설사를 의뢰하는 것을 보고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구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나 문화원이나 옛터선생님들 이렇게 난립되어서 부서에 맞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터선생님의 경우에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물론 거기에는 국비, 시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난립된 부분을 우리 송파구가 국제관광도시 특구로 지정도 됐는데,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볼 때 통합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성백제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원장님한테 직접 가이드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문화사적지가 많은 송파구에 이런 시스템 하나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우리구에서 이미 관광공사나 이런 데에서 문화해설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퇴직하신 교사출신, 공무원 출신 분들이 이런 것을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어요.  저희들도 간혹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어디 갈 때, 관광통역사가 있고 문화해설사가 있고 자격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한 군데에서 사적지에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고 같이 동행하면서 설명하는 관광통역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다 세워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있는지?  혹시 우리 주민들 중에도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십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담당국장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시기적으로 조례 제정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저 자신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윤순 위원  송파구 관광정보센터는 어느 정도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저는 수시로 거기를 가 보는데 한 명도 와 있는 것을 못 봐서 출입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송파에 관광객이 많다면 적어도 송파관광정보센터는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어,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상시 몇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가보면 아무도 없고 문이 닫혔는지 열렸는지 모를 정도이고 여자분 혼자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은데, 관광객이 없는 것인지 정보센터를 찾기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롯데 123층 공사때문인지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관광정보센터에 드나드는 사람이 제가 여러 번을 갔는데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몇 명이나 오냐?  거의 찾아오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을 더 키워서 뭔가 활성화가 되면서 하는 게 안 좋은가, 해설사만 준비해 놓고 관광객이 없으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제반 다른 것을 준비한 후에 해설사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최윤순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해설사가 또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도 자체를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광진구에 보면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관광명소 해설사, 문화유적 해설사처럼 뭉뚱그려서 모호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아차산 역사문화홍보관 해설사, 아차산 향토자료실의 향토사학자, 이것을 우리구로 적용하면 이런 거죠.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송파문화관 해설사, 2. 자원봉사센터 해설사 이런 식으로 그 기관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광진구는 그렇게 해놨거든요.  아까 얘기한 한성백제문화제 내부에도 해설사가 있잖아요.  3. 백제문화 관련된 박물관 해설사 이런 식으로 각각에 있는 해설사들을 우리 해설사라는 이름으로 다 끌어서 관리를 하는 게…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그렇게 되면 예산에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 같은데요.
이정미 위원  광진구도 향토사학자나 이런 해설사들이 지금까지 예산지원이 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구에서 주는 것인지 기존에 주는 것은 주는 것인데 해설사라는 이름으로만 묶는 거죠. 예산과는 상관없이요.  대신 해설사 예산은 그쪽에 지원되지만 해설사증을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존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도 지금 해설사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하부기관들을 문화원, 자원봉사센터라는 그 부분까지 다 끌어안을 것이냐,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는 끌어안는다는 그 틀이 없거든요.  그런데 해설사의 종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광진구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큰 틀로는 해설사라는 이름으로는 끌어안지만 예산은 기존에 주던 것으로 해서 대신 해설사증을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해서 말씀드린 소속감과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명재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관광해설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 목적물에 관해서 백제고분이면 그것에 대한 스토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잘못하면 통역사냐 안내원이냐 해설사냐, 그것이 구분하기 어렵지만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해설사는 지금 관광객 요청이 왔어요.  중국에서 버스 한 대가 왔어요.  그런데 송파구에서 안내할 수 있는 데를 송파구에서 안내해 달라, 그러면 백제고분이면 백제고분, 몽촌토성이면 토성이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해설사는 알고 가는 겁니다.  그 스토리를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백제고분의 탄생유래 등 이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해설사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안내원이라고요, 안내원.
  지방자치단체 양구의 비근한 예는 거기는 인구 3만밖에 안되지만 거기에도 가면 안내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요청하면 나와서 그 사람이 그것 설명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해설사죠.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 송파구에 외국에서 왔을 때 어느 장소를 우리 송파구의 관광자원으로 소개를 할 것이냐 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공부를 시켜서 그 분들을 여러 명을 선발해서 타임제로 해야지, 고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 상호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조항을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훈 담당과장,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하태훈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이배철 의원 발의)(문윤원·류승보·김정열·채관석·박인섭·이정인·김순애·김상채·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14시 19분)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배철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위생,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무엇보다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고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배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6월 12일 이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증가 및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되고 있으며 현재 중앙부처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각적으로 사고방지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제2조 정의를 보면 ‘관리주체란…’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주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밑에 ‘관리계획 수립’을 보면 관리계획에 포함된 부분이 ‘시설물 확충이나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의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대표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놀이시설이 사설시설도 있잖습니까?  이런 관리주체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밖에 계약’에 따른 것이 어떤 계약인지 궁금하고요.  구청장이 관리주체에 따라서 제7조에 보면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행정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첫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페이지 제4조에 보면 ‘예산확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관리주체라는 게 조금 전에 류승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아파트단지에 있는 놀이시설은 주택관리과, 어린이집에 있는 것은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산재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예를 들어 안전담당관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든가 주택관리과에서 할 때와 여성보육과에서 할 때 인원배정이 팀마다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전부 안전담당관으로 흡수를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담당관에 놀이시설 점검인원을 충원을 해서 할 것인지?  그 문제하고 ‘예산은 별도조치 없음’은 기존에 있던 과에서 운영하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제2조3에 보면 ‘관리주체란…’ 하고 나와 있는데 물론 관리주체가 구로 되어 있는 것은 과에 따라서 틀리다 하더라도 구에서 하면 되는데 공동주택이나 그런 것에 대한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요.
  아까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4조에 보면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해서 재원을 확보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재원을 이야기 하시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안전감시원’이 있어요.  현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감시원이 없는지?  감시원을 쓸 경우에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윤영한 위원입니다.
  제5조를 보시면 ‘행위의 제한’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구청장과 관리주체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행위금지를 위해서 퇴장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퇴장명령을 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된 주체로서 인정이 되는지?  그러니까 상대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모호한 권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줄 것인지?  상대가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퇴장명령을 했을 때 저항한다든가,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거죠.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동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김광동  안전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제정에 대한 사항을 안전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류승보 위원님께서 제2조 정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3호의 ‘관리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리주체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두 번째는 관리자로 규정된 자, 세 번째는 계약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2조와 관련해서 관리주체 중에 세 번째,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주택단지 중 풍납동에 위치한 ‘갑을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해당 아파트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주체에 관해서 도시공원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공원녹지과가 관리주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3조와 관련해서 ‘구청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주택관리과 외에 10개의 기능부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택관리과에서는 주택단지 부문,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국제관광과에서는 놀이제공 영업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대규모 점포,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공원, 건축과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목욕장업소, 의약과에서는 병원, 그리고 안전담당관에서는 올림픽공원하고 잠실한강공원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관리부서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조례를 통합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금년 1월1일자로 안전담당관을 신설함으로써 기능부서 별로 분산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를 안전담당관에서 통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면서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의 ‘점검결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속한 보완조치’는 기간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질의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수원시에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에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제4조와 관련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안사유에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제4조에는 ‘예산확보’로 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어떻게 서로 대칭할 수 있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공원녹지과하고 주택관리과 등 2개 부서에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규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또한 주택관리과는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9조와 관련해서 ‘안전감시원’에 대한 운영은 임의사항이어서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해 보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닌가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우리구는 별도의 안전감시원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나 필요 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안전감시원 운영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인센티브로써 자원봉사기간을 인정한다든지 연말 포상 등을 생각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감시원의 역할을 하는 단체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안전감시단과 안전관리원이 있습니다.  이 두 단체는 서울시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필요 시 이 두 단체에 우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각 부서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데 해당부서의 관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운영하고 총괄적으로 저희 안전담당관에서 효율적, 통합적,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2조와 관련한 관리주체에 대한 것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조와 관련해서 재원 확보 부분도 전과 동일입니다.  9조 안전감시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조 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순찰 시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한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도시공원 부분은 관리부서가 당연히 해야겠죠.  기타 도시공원외의 시설은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9조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감시원을 자원봉사자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자원봉사자 몇 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감시단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전체의 놀이시설이 얼마나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저는 사실은 공원녹지과, 주택관리과, 여성보육과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 답변 중에 보면 10개 부서에 어린이놀이터가 산재해 있습니다.  10개 부서에 산재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지금 답변을 보면 과에서 운영하면서 총괄적인 안전점검만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것처럼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안전담당관에서 하실 경우에 그 과에서 있던 예산을 확보하고 그 과에서 진행하는 담당자 수만큼 안전담당관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김광동  조직운영에 대한 사업상 운영은 현재 그 상태대로 계속 운영을 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저희 안전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조직 이런 부분은 현 상태대로입니다.
김순애 위원  공원은 공원녹지과, 주택관리과, 여성보육과에서 하되 문제가 생긴 것이나 안전점검만 안전담당관에서 하시겠다?
○안전담당관 김광동  안전점검도 해당 기능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안전감시원은 무엇을 하나요?
○안전담당관 김광동  안전담당관에 안전 전문가가 별도로 있거든요.  전기면 전기, 시설이면 시설 등등…
김순애 위원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담당관에서는 문제가 생길 때 정기적인 점검만 하시는 거예요?
○안전담당관 김광동  민·관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2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담당관께서 보고한 대로 모든 관리주체는 해당 부서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법에 보면 지자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를 누군가는 총괄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청장이 총괄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담당관을 총괄부서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예산은 별도 조치하는 것이 없고, 각 부서의 이상 유무 결과만 보고 받는 겁니다.  제가 자료 파악한 것으로는 공원녹지과가 97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다, 그런 결과를 보고 받고 종합하는 기능을 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면서 염두에 뒀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안전담당관이 나가서 점검하는 시스템입니까?
이배철 의원  점검도 전문요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전문요원은 어디 소속이에요?
이배철 의원  각 부서 소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는 1년에 6억 정도로 어린이시설 유지보수 관리예산이 책정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보수도 하는데 그 결과만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과에서는 우리가 300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보조를 해서 유지관리 하는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되는데 사용하다보면 낡고 부서지면 그 예산은 아파트관리소에서 전담해서 합니다.  그 결과만 불량한 것을 1개월 내 시설 보수해서 점검해보니까 이상이 없다, 그것을 보고받는 겁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안전담당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9조의 안전감시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배철 의원  공원녹지과가 잘 한다고 하는데 실제 잘 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군가가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감시단이 될 수도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안전감시 쪽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학부모들이 감시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청취해서 안전담당관에서 전문 인력이 없으니까 나갈 수 없으니까,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는 왜 조치 안 하시요, 그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자원봉사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정미 위원  구청의 관리주체가 하는 일을 어쨌든 위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과연 자원봉사자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배철 의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안전담당관에서 얘기했지만 갑을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용역을 줍니다.  1년에 안전관리 해주는데 100만원이라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거기에서 지는 거죠.  그리고 김포시가 어제 연합뉴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스마트 안전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구청 공무원은 터미널만 가지고 있으면 유지보수 되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상여부를 업데이트 시켜서 관리만 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안전담당관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업무를 총괄 감독·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올해 1월 26일부터 시행되면서 그것을 태만하면 구청장이 시민들에게 고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방이근린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잘못 관리하면 카파라치처럼 공원놀이시설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구청장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각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안전감시, 관리 이런 것은 이것이 제정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는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류승보 위원  마지막에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라고 할 때 안전담당관께서는 풍납동에 아파트 한 곳만 했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용역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주체로서 있지만 이것이 다시 재위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위탁을 염두에 두고 계약이라는 용어를 넣지 않았느냐?  용역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도시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용역에 의해서 거기를 또 관리주체로 놓으면 구청장은 그쪽만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계약에 의해서 위탁 관리할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배철 의원  갑을아파트는 1개소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97개소인데 현재 안전점검에만 소요되는 게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순수하게 2~3,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시험검사비 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위탁 준다면 몇 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죠.
류승보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세부항목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매달 점검할 정도면 전문 인력이 있지 않으면…
이배철 의원  공원녹지과는 한 사람이 월 한 번씩 육안점검을 하는데 그 직업입장에서는 업무가 과중하죠.
김순애 위원  놀이시설 점검항목의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자원봉사를 활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어떤 단체 이런 쪽에 임무를 부여하면 그때그때 거기 나가서, 그것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어린이놀이시설의 문제점이라든가 고장 난 것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이 그 지역의 통장단이나 부녀회에게 맡겨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과에서 작은 인력으로 점검하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문제는 지난번에 잠실본동 어린이놀이시설에 한 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집 옆에 거의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에 문제가 있다, 신고해서 구청에서 나갔는데 어린이집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자기네가 신고를 받으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서에 마이너스가 된대요.  어린이집에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주민은 문제가 있다, 애가 떨어졌다,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객관적인 면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안전요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 미끄럼틀 회전이 너무 빡빡해서 애가 두 번이나 떨어져서 구청에서 이 어린이집을 갔는데 원장이 우리는 문제없어, 했는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안전감시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공원 청소 시키듯이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용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안전담당관 김광동  참고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전감시원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안전감시단으로 다음 달에 28명을 송파구에 지정 위촉할 예정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원을 3명에서 5명 정도 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481개 정도 되는 놀이시설을 3명에서 5명의 안전관리원이 담당할 수 있을까요?
○안전담당관 김광동  현재 저희 구에서는 각 관리부서의 전문가들이고 있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을 시에서 협조를 받아서 시 예산으로 추가로 28명을 신규로 7월에 위촉할 예정이고, 전문가 안전관리원을 3명에서 5명 정도 추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김순애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안전점검 세부항목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의 어린이집 어머니들도 좋고 안전점검 매뉴얼을 줘서 그때그때 점검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어머니들이 더 잘 해요.
이배철 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을 제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옆에 있다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공원이면 공원 관리담당이나 지역의 부녀회에서 문제제기하면 그 문제점을 받아들여서 점검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안전담당관 김광동  추가로 답변을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구는 여러 가지 비전 또는 핵심전략 중에 제1 핵심전략이 365일 마음 편한 안전 도시 송파건설 이거든요.  더불어서 어린이가 살기 좋은 어린이가 편한, 어린이에 대한 것이 기재되어 있어요.  저희 안전담당관이 1월 1일자로 신설됨으로서 각 관리부서가 산재되어 있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를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광동 안전담당관 신설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광동 안전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익문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익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와 바쁘신 일정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복지인력 확충이 불가피함에 따라 작년 12월 행정자치부 주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마련되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규모가 기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15년도 신규공무원 공채계획과 연계하여 올 7월까지 확충인력이 임용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우리구의 경우 기 배정된 사회복지직 총 7명에 대한 원활한 임용을 위해 본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아울러 위례동 신설에 따른 동장 직위 5급 정원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직렬 정원 7명을 증원함에 따라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1,435명에서 1,442명으로 같은 조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1,402명에서 1,409명으로 각각 7명을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계란을 1,435명에서 1,442명으로, 일반직 계란을 1,426명에서 1,433명으로 각각 7명을 증원 반영하였고, 신설되는 위례동 동장 정원 반영을 위해 5급 총계란을 73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74명으로, 5급 동란을 26명에서 27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6급 이하 소계란을 1,343명에서 6명을 증원하여 1,349명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전익문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본 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자부에서 기 통보된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사항을 반영하고 위례동 신설에 따른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6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복지정책 수립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강화와 최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고려하고 급증하는 복지서비스 수요에 따라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내 위례동 신설에 따른 5급 동장의 정원을 반영함으로써 유입인구와 이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증원이 됨으로써 총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충원이 되는 인원에 대해서 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7월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내용입니다.  송파구청에 정원 대비해서 사회복지직이 너무 적다.  그때 당시에 송파구청의 정원이 1,400여명이었는데 사회복지직이 54명이었습니다.  정원이 60명인데 근무하는 사람이 54명이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구정질문을 해서 그때 당시에 매년 10명씩 충원하겠다.  시에서 사회복지직을 받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4년이 지났는데 4년이 지난 상황에서 현재 87명에서 94명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송파구청의 공무원 현원 대비 사회복지직이 몇 %가 되며 이 %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얼마나 더 필요한 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사회복지직 7명을 증원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사회복지 수요가 다변화되고 욕구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사회복지직 7명을 뽑을 때 전문직,  예를 든다면 노인 쪽, 장애인 그런 식으로 구별해서 증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채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데 어저께 결산검사서를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다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인원을 채용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질의 외에…  지침에 의해서 충원이 되는데 충원이 되는 지침사유가 뭔지?  우리가 요청해서 증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성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원되는 요인에 대한 불가피성을 어떤 쪽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합당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익문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증원이 7명 되는데 총 정원에서 전체 비율은 얼마인가 물으셨고, 또 배치계획이 있는지, 증원사유가 무엇인가?  요청해서인가, 아니면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인가?  그 근거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 1,442명이 되고 사회직이 94명이 됩니다.  총 6.5%가 됩니다.  배치계획은 7명이 증원되고 사회복지직들이 동사무소나 사회복지 관련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배치계획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동사무소, 또 필요한 복지과 관련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항상 행정수요와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원사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서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증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유는 지침에 있듯이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증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치계획을 다시 검토한다고 했는데 충원이 언제부터 되는 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7월 16일 정도에…
김중광 위원  그러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7명이 증원되는 게 확정이 되었는데 배치계획이 안 나왔다.
○총무과장 전익문  안은 잡혀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어느 쪽으로 안이 잡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본청에 배치되는 것인지, 일선에 배치되는지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행정수요는 일선 쪽에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일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서 복지정책과에 넘기면 복지정책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양쪽 다 필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배치할 계획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사전에 준비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사유가 여기에서 요청해서 충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충원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해서 요청을 하고 전체적인 규모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배정을 합니다.
김중광 위원  요청할 때도 인건비 대비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자꾸 열악해지는데 인건비를 그만큼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청할 때 사업성이라든지 뭔가 필요성이 요구되어서 충원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충원이 요청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충원을 해주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5년 전에 비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든지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인원을 충원해준다 하더라도, 거꾸로 인건비 부담이 되고 사업성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굳이 인원을 받아들일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일에 과부하가 걸리겠죠.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과부하 걸리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사업성이 늘어났는지, 말로만 복지가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 달라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전익문  필요하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사회복지 여건, 그 다음에 인구하고…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구가 많다고 해서 사회복지가 많은 것은 아닌데 조사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미 조사된 지표에 따라 배치를 하기 때문에 엄밀히 몇 명, 몇 명 수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조사해서 배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도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똑같습니다.
김중광 위원  인원은 차이가 있고?
○총무과장 전익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과장님,  아무래도 강북 쪽에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복지사 비율이 강남하고 강북 쪽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전익문  강북 쪽은 조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 정원 쪽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수요 부분은 복지과에 알아봐서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충원이 되면서 복지직 진급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분들이 진급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직이 진급할 수 있는 TO가 어디어디 있죠?
○총무과장 전익문  5급 말입니까?
김중광 위원  예.
○총무과장 전익문  5급은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보육과 현재 두 군데하고 동사무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특정하지 않고 2개소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정원이 늘어남으로써 그 분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렇습니다.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인력비율에 맞춰서 진급은 해야 됩니다.  연한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011년도에도 같은 질의를 하셨고, 그 당시 1,400명에 사회복지직 54명이었는데 그때도 증가요청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6.5%이고, 현재 44명에서 94명으로 60명 정도 증가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인력 추가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모두 지출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인력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먼저 잡아놨습니다.  보조금이 내시가 안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고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만큼 구비가 세이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처음부터 제가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직이 모자란데 인건비가 제대로 안 나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인원이 필요 없어서 인건비가 남았다면 굳이 위원님 말씀처럼 충원을 해서 인건비가 너 나갈 필요는 없지 않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늘어나는 복지체제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회복지직은 많이 활용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앞으로 2017년까지 22명 정도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7명이 추가되면서 복지수요가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는데 노인, 장애인 이런 분야별로 구분해서 증원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 물으셨는데, 사회복지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물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노인복지 전공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공채로 뽑아서 각 구청으로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 여성 분야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사회복지 부분 통틀어서 뽑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전익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아까 인력확충요인이 복지수요 증가됨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로 신규채용 TO 신청기준 이런 것들이 수요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인원을 확충해 주는 비율과 조금 전 과장님께서 향후 7년 이내로 20여명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확충 계획을 우리 자치구에서 계획을 상신하는 비율과 어떤 차이가 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사회복지직은 행자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서 복지수요, 사회지표 이런 것에 따라서 배정해주는 사항입니다.  너희들은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몇 명을 증원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행자부에서 순수한 증원을 해주는 경우는 국고에서 인건비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증원할 때는 저희들이 다 분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 행정직이 퇴직했을 때 사회복지직으로 뽑았을 때는 국고는 지원 안 되고 시비와 구비 50대50으로 지원이 됩니다.  증원을 하면 5년 뒤에는 우리 돈으로 다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위원장 이성자  주요 개정내용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보건소에 5급이 11명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 11명입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5급 상당 의사들이 있습니다.  내과의사, 한방과 그런 의사들이 다 5급 상당입니다.  임기제로 해서 5년씩 계약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소장님은요?
○총무과장 전익문  일반직 서기관입니다.
김중광 위원  전체적으로 송파구청에 복수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나 되나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김중광 위원  규칙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최근인가요?
○총무과장 전익문  오래됐습니다.
김중광 위원  현실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 부분도 바꿀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관련 부서는 복수직렬로 놓고 동사무소도 2~3개 정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거여동이라든지 복지수요가 많은 쪽에는 복지사 사무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현장에 나가있는 사회복지쪽 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신 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여성보육과나 사회복지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전익문  이번에는 복지과에 배정하는 일반 사무관은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가능하면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익문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인금철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인금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6쪽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53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9,295만 9,398원이며, 불용액은 4,237만 9,602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홍보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9,44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3,207만 9,3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6,237만 2,700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44억 5,414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990억 6,159만 5,148원이며, 불용액은 53억 9,254만 8,852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으로써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안전담당관은 자치안전과에 포함하여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현액은 178억 2,36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56억 6,997만 1,397원이며, 불용액은 21억 5,362만 9,603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9억 6,363만 4,880원이며, 지출액은 67억 9,346만 849원이고, 불용액은 1억 7,017만 4,031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국제관광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2,088만원으로 지출액은 11억 8,902만 6,649원이며, 명시이월액은 4,000만원이고, 불용액은 9,185만 3,3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7,37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8,435만 8,010원이며, 불용액은 8,934만 4,990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1,68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1,854만 6,060원이고, 불용액은 4억 9,830만 5,9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인금철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결산안의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겠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 대한 것은 조금 전 조례 하면서 답변을 들었고요.  밑에 총무과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인건비 총계가 6억 3,711만 8,000원에서 시·군·구비가 4억 4,477만 7,000원인데 잔액이 1억 8,786만 7,65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대비하면 거의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75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방재 민방위,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이 3,885만원인데 집행을 2,221만 4,450원이고 잔액이 1,663만 5,550원입니다.  요즈음 같은 때에 화생방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장비구입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구비를 5억 1,618만원 책정해서 집행을 3억 3,642만 7,369원, 잔액이 1억 7,975만 2,631원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자치센터 청사가 많이 낡아서 보수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미처 집행을 못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760페이지에 자치회관 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자치행정과 일반공공행정 항목인 것 같은데 자치회관 시설개선에 시설비가 시·도비를 850만원 받고, 시·군·구비가  1억 2,250만원, 집행을 7,729만 9.400원, 잔액이 4,520만 600원 남았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이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763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 및 관광 체육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여성축구교실 운영 사무관리비가 시·군·구비가 250만원 책정되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행사운영비도 410만원 예산을 했는데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축구 풋살교실도 행사운영비 세금급여 560만원 예산을 책정해놓고 집행잔액이 477만 8,320원 남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764페이지에 국제관광과 문화 및 관광 해서 대표공연 「Mr. Onjo」 상설공연이 시·도에서 1억을 지원받았고요.  구비 4,800만원을 지난번에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다 써도 모자랄 판에 960만원 남았습니다.  1,000만원 돈이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을 줄여도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보조금에 관해서는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 하시는 것 보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용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에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예산액이 31억이죠.  220만원씩 410명을 예산편성 했더라고요.  410명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배분을 했길래 4,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전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세 번째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억 4,000만원인데 세부항목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해서 1,450만원으로 복사기를 대체취득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사전에 몰랐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쓰고 남아서 예산도 없는 물품취득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를 보면 행사운영비를 운영방법의 변경에 따라서 예산전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한 통계목이 없는데 자치회관 발표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210만원을 변경해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전용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살기 좋은 마을’을 보면 여기도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용부분을 보다 보니까, 간주처리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간주처리액은 국·시비를 우리가 사전에 심의하지 않고 국·시비에서 추가로 내려온 예산이죠.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몰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에 보면 예산은 자치회관 운영비에 1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3,0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직능단체지원 협력추진비 사무관리비로 새마을공동작업장 임대보증금을 반환했다는 것은 사전에 모르고 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자치안전과가 업무상 연부이자 관련된 게 제일 많아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연부로 해서 갚아 나가는데 금리를 보면 사채이자보다 더 비싸냐?  2014년도 10월 12일 계약한 것을 보면 변동금리인데도 불구하고 5%입니다.  LH공사하고 계약 체결한 게…  기준금리가 2% 밑으로 떨어져있는 마당에 변동금리인데도 5%씩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게 움직일 수 없는 규정으로 못이 박혀서 이런 것인가?  다른데 보면 2014년도 계약한 건은 3% 대, 보통 보니까 4% 대.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인지?  이자율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중금리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변동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가 높다.  따져보니까 이자부담률이 엄청 높은데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끝에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총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죠.  민원안내도우미를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날짜를 보면 계약기간이 10개월입니다.  행정도우미나 기간제 행정요원들 채용할 때 10개월이잖아요.  여기는 4대보험은 들어가지만 퇴직금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행정도우미를 채용해서 민원도우미를 쓰는 것과 위탁해서 쓸 때 금액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22페이지 보면 체육문화시설 등 수강료 감면율 조정방안 강구 해서 연도별 수강료 감면현황이 고령화 사회로 65세 이상 노령인구 증가와 맞물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활동이 활발해져서 이것 때문에 감면대상이 많아져서 수강료 수입의 주요 감소요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각 자치센터마다 안고 있는 고민거리입니다.
  항간에는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가 보면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2/3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사실 강사료도 안 나오거든요.
  밑에 권고사항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100% 감면을 해서 공짜로 수강을 하다 보니까 그냥 등록해놓고 보자예요.  시간이 있으면 가고 시간이 없으면 안 가고…  그러면 정말 돈을 내고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이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도 너무 싸고, 50% 정도만 감면을 해서 돈을 받아야 이 사람들이 돈을 낸 게 있기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할 수 있고, 수강료 채울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잠실2동이나 본동이나 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골치를 앓고 있어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송파문화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이것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송파문화원에서 자료를 안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하고, 엊그저께 SBS에서 나왔던 송파문화원 문제하고 우리 위원장님,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건전재정을 위한 CCTV 전용회선 사용료 지급방법 개선이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나온 문제인데요.
  지금 송파에 CCTV 설치가 677대가 있는데 자가망은 128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KT 전용회선을 쓰고 있는데 전용회선 사용예산이 매년 많은 액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 사용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입세출결산서 131페이지 보면 홍보담당관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에 예산 9,000만원을 책정해놓고 지출은 6,582만 4,520원 해서 잔액이 2,417만 5,480원이 남았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야 한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예산지원을 그대로 해드렸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132페이지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이 655만원인데 사무관리비를 570만원 책정해놓고 155만원밖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잔액이 415만원 남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총무과 145페이지 보면 부조급여 지급을 1억 4,658만 5,000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용을 4,358만 3,000원을 해서 1억 9,016만 8,000원을 만들어놓고 잔액이 1,677만원 남았습니다.  부조급여 지급이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나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밑에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 확대 해서 7억 9,983만원 책정해서 6억 7,936만 1,460원 지출을 하고 1억 2,046만 8,540원 남았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148페이지에 ‘글로벌송파! 세계로 송파!!’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1,044만 2,000원 전용을 하셨네요.  전용을 해서 밑에 국외경상이전으로 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게 된 문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명호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서명호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담당관 소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구정홍보물 제작 예산 9,00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2,417만 5,000원의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417만 5,000원 중에서 예산 유보액이 1,35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한 미집행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관련해서 상반기에 홍보책자를 별도로 발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2쪽 홍보물 심의위원회 운영예산에 사무관리비 예산 중에서 570만원이 있는데 잔액 415만원이 남았다, 여기 미집행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15만원 중에서 예산유보액이 250만원이고 나머지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3년 2월에 부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리플릿, 전단지 등의 홍보물은 내부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해 왔기 때문에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결과적으로 홍보물심의위원회가 그 횟수만큼 안 열렸다는 말씀이죠?
○홍보담당관 서명호  홍보물심위원회를 내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개최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순애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개최하면 예산을 줄여도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서명호  단순한 리플릿이나 전단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책자 같은 사항은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자꾸 예산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5분발언을 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일반 행정 예산책정을 해서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잔액을 남김으로 해서 송파의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시기반시설 쪽으로 예산편성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는 불필요한 예산은 아무리 과에서 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송파 전체 맥락으로 봐서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줘서 도시기반시설 쪽에 좀 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서명호  앞으로 잘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서명호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문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총무과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 가족관계 등록사무대행 인건비 잔액이 1억 8,700만원의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인력과 같이 국비 30%가 지원되는데 내시되기 전에 우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잔액입니다.  국비는 전액 소요되었고 나머지 구비가 남은 것입니다.
  두 번째,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위탁할 때와 금액차이가 어떤 것이냐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1년까지는 행정대체인력을 주로 사용했는데 행정대체인력은 직원들이 출산으로 인한 휴직이라든지 특정업무에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도우미로는 맞지 않고, 저희들이 민원도우미를 채용해서 쓴다 해도 2년 이상 쓰면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합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위탁업체를 쓰면 경비도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순애 위원  행정도우미가 시간당 얼마이고, 월 얼마 정도를 가지고 갑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도우미가 120만원~13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줬을 경우 1인 196만 8,000원이면 200만원 돈입니다.  연간 따지면 차액이 굉장한데 민원안내도우미가 행정적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위탁을 주면서까지 하는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행정도우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월급이 130만원이라고 해도 70만원씩 4명이면 280만원, 1년이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행정대체인력은 특정 행정 소요에 대해서 열 달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계속 쓰게 되면 채용을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김순애 위원  이 분들도 열 달이잖아요?
○총무과장 전익문  이 분들은 위탁이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생각은 행정의 연속이라든가 채용할 때 문제점 때문에 민원도우미를 행정도우미로 돌릴 생각이 없으시다?
○총무과장 전익문  검토한 결과 11년까지는 행정대체인력으로 썼는데 빈번한 이직, 종일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업무입니다.  연속성, 전문성 때문에 전문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필요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민원안내도우미가 전문성이 뭐가 필요합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인건비 줄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전익문  세 번째, 145페이지 부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국 4,358만 3,000원을 전용해서 썼는데도 1,600만원이 남았다고 사유를 물으셨고, 류승보 위원님께서는 전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보조급여는 공무원연금법 제141조2에 의거해서 공무원 본인 또는 공무원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지급하는 법정급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작게 잡은 거죠.  소요가 다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15명 정도 전용했는데 12명이 지급되고 3명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에 전문성 강화 및 견문 확대 관련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4월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해외여행을 모두 못 가게 됐습니다.  물론 지방선거 영향도 있고 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148페이지 글로벌 송파 사무관리비가 국외기준으로 1,000만원 정도 전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에서 수재가 나서 수재의연금을 주민과 직원들이 모금하는 과정에서 2,000여만원 못 미치게 모금이 되어서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만들어서 보내다보니까 1,000여만원 정도 예산을 전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급여 부분은 아까 답변 드렸고요.  총무과 기본 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전용 대체 취득한 복사기 구입 1,350만원은 내구연한 기간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고장이 너무 심해서 할 수 없이 대체취득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서 2014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1인당 220만원씩 31억을 책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경비 지출한 것이 평균 1인당 얼마정도로 나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전익문  210만원 정도 나갑니다.  직원들이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할 수 없이…
류승보 위원  1인당 형평성은 안 맞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직급이나 근무연수에 따라 다 다릅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쓰는 부분도 병원이라든가 여행이라든지 정해져 있어서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전익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찬수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759쪽 화생방 방독면 부분에서 집행잔액 1,600만원 남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 관련 특히 화생방 이런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구성되는데 구비는 편성됐는데 국·시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매칭으로 같이 구입하다보니까 1,600만원 남은 결과가 됐습니다.
  동 청사 시설 중에 1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 청사 노후도가 심하고 한편 더 많은 시설을 해야 함에도 이렇게 남은 이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1억 8,000만원 중에서 잠실본동 청사가 작년에 설계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설변경, 공원녹지를 옮기는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고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1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나머지 8,000여만원은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회관 시설개선비 4,520만원이 남은 이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오금동, 삼전동, 가락1동을 리모델링하면서 시비 12억원의 교부금이 내려 왔습니다.  자치회관 시설 개선을 같이 리모델링 해서 4,5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12억 내려온 게 가락시장에서 내려온 거죠?  조세 감면 조례 때문에 받아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민방위 화생방 장비구입에서 물론 국·시비 매칭으로 애초 예상보다 적게 내려오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 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면 국·시비 매칭사업의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먼저 제시를 해요, 아니면 국·시비에서 얼마 내려줄테니까 너희가 얼마를 편성해라, 그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저희들이 제시를 하죠.
김순애 위원  처음에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는 예산이 3,885만원이었잖아요.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지원을 했는데 국·시비가 제대로 안 내려왔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3,885만원을 책정했을 때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은 진행 하셨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비만으로도 방독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저희 방독면 구입 보유량이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가 작게 내려옵니다.  매년 국·시비 방독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연동되기 때문에 공히 매칭으로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방독면이 몇 개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지금 현재 1만 1,000여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자치센터에 몇 개씩 내려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각 동별로 민방위 대원수의 몇 %,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만 1,000여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김순애 위원  수요가 다 충족된 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전체 목표량은 민방위대원 전체 4만 5,000명의 80%, 공무원 수 합해서 그 정도의 목표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보존 연한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김순애 위원  보존연한이 있기 때문에 전에 해왔던 것은 폐기하고 새로 넣는 부분 같은데, 지금 금년에 메르스 때문에 많이들 고통을 당했지만 언제 어느 때 화생방 방독면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치센터에 가보면 너무 오래 되어서 사용 못하는 방독면이 있는 자치센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은 폐기시키고 다시 넣어주면 예산 지원을 더 해서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잔액 남기면 다른 데로 못 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왕이면 필요한 것은 집행을 다 해서 보전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알겠습니다.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더욱 노력하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372쪽에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치회관 행사운영비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1,210만원 전용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때 자치회관 행사운영을 당초에는 동별로 자치회관 발표회를 계획했는데 이것을 동 통합으로 전체 모인 한 자리에서 하자.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 때 했죠.  통합을 하다보니까 전용을 했고요.
  그리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도 추진방식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일반주민을 상대로 사업공모를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 26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와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15개 동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연유로 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각 동에 살기좋은 마을 사업단이 되어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금년에는 1,000만원 예산으로 주민공모사업을 해서 12개 사업을 하고 있죠.
류승보 위원  동마다 1,000만원이에요,  아니면 전체…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전체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류승보 위원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대답이 없다고…
○자치행정과장 서찬수  그것은 탈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간주처리, 예산서 상에 본 예산이 있고 간주처리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목적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적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연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임대보증금 2,0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이미 예상을 했음에도 왜 이렇게 전용을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새마을임대보증금은 마천동에 있는 신명실업학교에 관한 사항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나갈 것을 예상하고 2013년도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명도가 안 되고 2014년 6월에 임대방식에서 사용수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반환의 필요성이 생겼고 그에 따라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공공청사부지 연부이자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LH에서 5%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2%도 안 되는 1.75%인데 어떤 규정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규정은 LH 용지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너무 높은 이자율이라 부당하다고 해서 방문도 하고, 전화도 수차례 했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도 그때 몇 차례 질의하셨고 그 결과로 2015년 4월 1일자로 4.5%로 인하되었는데 그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2월에 5% 적용되는 이자를 한꺼번에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억 400만원의 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4.5% 이자를 내지 않고 가능하면 1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초에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서찬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현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3쪽 여성축구교실과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지원사업비 중 구비 잔액이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축구교실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총 6,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서울시보조금이 3,000만원인데 전체 총 집행률은 약 75%입니다.  총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작년도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대회출전이 줄어들었고, 경기용 유니폼 구매가 없었습니다.  또 구비 집행잔액이 유난히 많은 것은 시비보조금을 우선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작년에 축구시합은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하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6,000만원 예산편성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전년도와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세월호 때문에 안 했으면 집행액이 더 많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지금 27% 정도 남았던 것이고 일부 대회는 후반기로 연기된 게 있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여기는 지금 6,000만원에 대한 것은 안 나오고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 맨 위에 문화체육과 체육문화 및 관광 사업명 6,000만원이 전체적인 예산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축구교실 안에 어린이, 청소년, 여성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6,000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6,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다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그렇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의견서 22쪽 관련해서 체육문화시설 수강료 감면율 조정방안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다른 자치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관기관 기초생활수급자 100% 할인받는 곳은 우리구하고 성북구 2개 자치구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30%~50% 할인을 보이고 있었는데 국가유공자 할인율이 50%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구 수급자하고 경로대상 할인율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공단의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일반 이용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그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감면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감면율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데와 의견을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자치센터의 숨통을 틔워줘야 돼요.  지금 솔직히 65세라고 하면 굉장히 젊어요.  노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젊은 분들이 나가서 하는데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면도 해주고 다 좋은데 문제는 공짜로 하다 보니까 그 프로에 대해서 애착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신청만 해놓고 보자.  시간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수강료를 내고 배우고 싶어도 가서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기 돈을 얼마라도 내놔야 돈이 아까워서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현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100%로 조례를 만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전에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타과의 의견도 들어보고 감면율 조정도 50%로 할지, 20%로 할지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정착이 되어야지.  그냥 100% 감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현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의견서 23쪽 송파문화원 관련해서 지급근거 없이 상여금 등을 임의 지급한 것은 즉시 개선해야 하고 최근 방송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된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자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점검을 통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지난 4월 23일 급여규정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된 사항과 관련해서도 이미 공개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공개한 사항이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전체 사업에 대한 5년 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법에 대한 해석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공개를 안 하는 사항인데 이미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게 결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고 가고 싶어요.  그래야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해줘야 할지, 안 해줘야 될지 하는 판단을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원장의 임기가 2년씩 해서 그것은 제가 초기에 5분발언도 했던 부분이고요.  원장이 바뀜으로 해서 송파문화원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는 것도 있고요.  원장 마인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문화원 운영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원장으로 오시는 분이 문화원에 대한 전문적인 견문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문화원장 자리가 서열 3위라는 것은 알고 와요.  구청장, 의장, 문화원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원장이라는 자리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문제가 뭐냐면 나는 송파구청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성자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문화체육과를 다시 불러서 하죠.
김순애 위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난 금요일이죠.  SBS 8시 뉴스에 정말 송파구로써 치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이것은 송파구청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요.  그런데 문화원장은 송파구청 소속이 아니라고 뻗대요.  정보공개도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 의회가 예산지원을 해줬는데 정보공개청구를 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현  지금 규정상 문화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문화원연합회에 있고요.  저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보조금을 지원하는 3억 9,000만원, 4억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김순애 위원  문화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  문화원장은 총회를 거쳐서 임명을 합니다.  이사회가 있고 전체 총회가 있는데 회원들이 총회를 거쳐서 뽑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문화원 이사 8년 했거든요.  총회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원장 선출해요.
○문화체육과장 강현  규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도 제가 문화원 자문위원으로 있어서 문화원을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원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주고 본인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 제재는 송파구청에서 해줘야 되요.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산지원이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사비를 내서 하든지…
○문화체육과장 강현  저희들이 일정 부분 보조금을 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는 충분히 받아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강현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국제관광과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공연 뮤지컬 예산 중에 960만원이 남았다는 집행잔액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고, 애정과 염려를 함께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96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유는 예산집행 방법상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분 20%를 반영한 96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활용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Mr. Onjo」 위탁 안 줘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줍니다.
김순애 위원  보통 위탁 주는 것은 잔고 없던데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저희도 4,800만원을 다 집행하는 것을 원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몇 년 해왔죠.  금년에도 하실 거죠.  지금보다 더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제가 답답한 것은 예산 편성해놓고 절감부분도 좋지만 행사를 제대로 해야죠.  동네에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도 얼마 줘놓고 얼마 절감해라 하면 사실 쓸 돈이 없거든요.  예산편성 줄여도 돼요?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줄이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이성자  하태훈 과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국제관광과장 하태훈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윤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 CCTV 전용회선 사용예산이 매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전용회선 사용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전용회선 사용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20메가 속도를 사용하는 173개소에 대해서 10메가 속도로 감속 변경하여 월 300만원 정도의 회선 사용요금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전용회선 사용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향후 CCTV 설치 시 도로굴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전, KT 등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전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공동구를 활용하는 등 KT 임대망에서 자가통신망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CCTV 설치 예정은 총 37개소이며 이중 공원관리용 11개소를 제외한 26개소에 대하여 자가망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원관리용은 범위가 넓어 자가망 설치 시 KT 임대망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위원 아닌 출석의원
  노승재   이배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광기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인금철
  감사담당관김옥식
  홍보담당관서명호
  안전담당관김광동
  총무과장전익문
  자치행정과장서찬수
  문화체육과장강현
  국제관광과장하태훈
  민원여권과장김용주
  정보통신과장조윤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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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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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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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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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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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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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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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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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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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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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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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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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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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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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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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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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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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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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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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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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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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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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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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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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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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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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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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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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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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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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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