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3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유영수·류승보·이명재·안성화·김순애·이배철·이정미·김중광·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이성자·문윤원·나봉숙·이정인·이배철·김대규·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이배철 의원 발의)(문윤원·류승보·김정열·채관석·박인섭·이정인·김순애·김상채·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중순부터 발생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지금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휴일도 없이 연일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제231회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건의 조례안과 3개 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월 24일에는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조례안과 결산안 심사 진행사항을 검토하여 풍납토성 현장방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유영수·류승보·이명재·안성화·김순애·이배철·이정미·김중광·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조례 제정 당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체육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를 통폐합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로 제정했으나 제1조(목적) 조항에 생활문화대학과 구립체육단체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구립체육시설이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만 있는 조례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1조(목적) 및 제2조(용어의 정의) 부분을 명확히 하고 우리나라의 국기이자 자랑스러운 관광 상품으로 외국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국·내외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여 우리 송파구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해온 태권도시범단을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과 같이 구립체육단체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문화도시 송파구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태권도시범단은 2006년도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예산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지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내용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구 행사의 참여도가 높은 태권도시범단을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과 같이 구립 체육단체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운영의 효율성과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06월 10일 노승재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17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 동안 모호하게 정의되었던 생활체육진흥과 생활문화대학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였고, 또한 2008년부터 예산에 편성되어 지원해 온 태권도시범단을 구립체육단체에 추가하는 내용을 조례상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00만원이 연간 태권도시범단 운영비인데 조금 전 말씀하셨던 행사에 지원을 나갈 때 수당이라고 할까요, 나가면 그런 것은 받지 않나요? 그냥 구 행사에 봉사차원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런 차원에서 근거 없이 나가는 지원단체가 있나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정식으로 말씀하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으로 인해서… 구립체육단체가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적인 절차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 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절차를 따져서 앞으로 키워줘야 될 체육단체가 있다면 구립으로 지정을 해서 키워줄 필요가 있다. 특히 태권도처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태권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필요성에 있어서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공감하니까 이번에 조례로 넣고 앞으로는 구립체육단체를 지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조례라든지 행정규칙이라든지 만들어서 해야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들어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몇 백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차츰차츰 계속 커지는 게 예산이라는 것 다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당연히 지정이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취지는 태권도시범단이라는 게 워낙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넣지만 어쨌든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다 공감을 하신다면…
지금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산이 투입되니까 구립으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태권도시범단이 구 행사에도 많이 참여해서 아이들이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행사에 어린이리듬체조단도 나와서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봐 주셔야지. 예산 투입되니까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사실 우리 태권도가 외국에 나가면 인기를 얻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비인기종목입니다.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육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정선수단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하나씩 하는데 우리가 조정을 맡고 있는 거잖습니까? 비인기종목 육성 차원에서…
그런 의미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여성축구단이 있어요. 그러면 조기축구회에서 송파구를 대표하는 남성축구단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그럴 때는 송파구에서 육성하는 체육단체를 미리 조례로 지정해서 이런 단체는 송파구에서 대표로 육성하겠다.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면 육성할 수도 있다는 선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노승재 부의장이 올린 조례는 19조가 전부예요. 예산은 기 집행되었으나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라고요.
본 위원도 조정선수단 예산심의를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산이 1년에 3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기름값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송파구를 대표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씨름단을 하나 육성해서 송파구 마크를 달고 나가서 송파구를 대표해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런 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육성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송파구가 인구는 67만씩이나 되고 크다고 하는 구지만 그렇게 육성을 해서 대표로 내보낼 수 있는 체육단체는 아직 없지 않느냐? 여성축구단은 초창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물어물해서 넘어왔다는 이야기에요. 이제 이쯤 되었으면 송파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체육단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태권도시범단만 들어 와 있는데 다른 데에서도 들어오려고 할 때는 뭘로 제재할 것이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이성자·문윤원·나봉숙·이정인·이배철·김대규·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송파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관광도시 송파의 위상을 제고시킴은 물론 관광특구인 송파구의 관광 진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6조까지는 해설사의 자격과 종류, 직무 및 해설사 선발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는 해설사증 발급과 해설사의 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해설사 표식과 예산지원, 해촉 및 표창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송파구의 관광 진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6월 12일 류승보 의원님이 발의하여 17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난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입된 것으로 2011년도에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설사 선발 및 육성에 대한 근거규정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 종로구와 광진구 두 곳이 제정 또는 시행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총 34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송파구의 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와 국제관광과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공통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 문화재 해설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적으로 배출하는 인원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과 지금 이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배출되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송파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운영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만 해도 70명 정도가 있는데, 자원봉사도 있고, 사회활동지원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과 새로 이것을 지정해서 교육받아서 자격증을 부여해서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 종로구와 광진구 두 곳만 제정 시행 중에 있고, 강원도 세 곳, 경기도 다섯 곳으로 지방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는 조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도 조례 없이 조금 전 최윤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송파문화원에서 역사 해설사 교육이 있어서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수당 형식으로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근거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그냥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조례를 제정해야만 역사해설가의 위상이 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득이거든요. 물론 지금까지는 한시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관광특구가 되고 롯데 123층이 들어오면 외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역사해설가라든가 문화관광해설사를 많이 양성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잡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이수시간이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요. 어떤 평가를 거쳐서 선발되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도 공개모집을 해서 수습기간이 끝나면 하루에 교대를 하면서 4시간 근무를 하고 3만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옛터선생님 사업에서는 월 보수액을 주 2회 1일 3시간, 월 30시간으로 해서 20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그 활동비는 노인사회활동지원 공익사업으로 국·시·구비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있고 나머지 문화원이나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예산지원 없이 자원봉사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 인원을 활용하는 것인지?
종로구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자원봉사가 많아요. 경복궁 같은 데를 가 보면 항상 어느 시간에 교대로 와서 있으면서 해설을 원할 때는 동행하면서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 보통 학생들도 있고 퇴임하신 교사도 있고 노인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자기가 아는 것을 충분히 설명도 해주고 도움은 되고 좋은데, 예산 들어가는 게 걱정이 되고, 현재 국·시·구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외에 구에서 순수한 구 예산을 가지고 해설사를 기르고 그 사람들을 대우해 줘야 되고, 있어야 될 곳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 따라오는 게 있는데 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설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사와 연계해서 요청을 하면 해설사가 나가서 어떤 설명을 하는지? 지금 2개 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소속은 어느 과로 할 예정인지? 그리고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송파구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관광가이드가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단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태훈 국제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우리구 문화재 해설사가 현재 배출인원이 충분히 있는데 교육 후 배출하는 분들과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차이점은 구에서 책임 있게 선발, 교육, 평가, 활용하는 일체의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최윤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기관에서 최소한 일자리사업 일환으로까지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우리구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노인일자리 20개 이상 현재 개발된 일자리 중 하나로 현재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이점은 구가 중심이 되어서 통합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관광이나 이런 인프라가 계속 확충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민간 문화원을 포함한 복지관들에서 그런 것들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 입장에서 관광의 마인드로 조망해서 소요인력들을 모집해서 활용한다는데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 246개 광역기초 중에서 총 37개 시·군·구, 시·도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서울시가 가장 이런 데 미흡해서 광진구는 금년 상반기에 조례를 만들었고 종로는 기존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생각해볼 때 현재로서는 이런 분들을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딱히 문화재밖에 더 있겠느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제가 생각해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앞으로 계속 넘쳐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70명 가량 있는데 새로 지정되거나 자격발급자들과의 차이점은 설명 드렸고, 우리구 사적지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것이 한성백제문화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관광지라고까지 하기에는 다소 대중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만 수년 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것으로 저희가 확신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 비록 토성만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 유적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의미가 있다고 습니다. 현재 서울 풍납동 토성, 석촌동 고분군, 몽촌토성 더 나아가면 사적지 중 하나가 삼전도비, 방이동 고분군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관광지 확보내용에 대해서는 관광지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생각해보니까 해설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관광명소 해설사, 문화유적 해설사를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유적을 제외한 해설의 영역을 현재로써 개발된 관광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문화유적 해설사와 달리 관광명소 해설사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생각해본 바로는 현재 왕도길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한성백제 왕도길을 하는 데도 해설사가 있을 수 있겠고, 토성산성어울길이라는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유적답사길, 풍납동 토성에서 남한산성입구까지 길도 충분히 관광객이 유치되는 경우 해설이 가능하겠고, 또 송파문화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해피투어 문화유적 답사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해설사가 충분히 가실 수 있겠고요. 또 송파를 포함한 한강유역 전체를 놓고 볼 수 있는 한강해설사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코스가 계속 매력이 있는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방이전통시장 해설사도 있을 수 있겠고, 마천전통시장에서도 해설사가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지확보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상가에 대해서도 로데오라든지 가든파이브라든지 충분히 관광 중에 쇼핑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석촌호수나 몽촌해자나 성내천이나 올림픽아파트 뒤에 있는 습지라든지 큰 틀에서 관광지확보를 바라볼 때 현재는 많지 않다고 하지만 앞으로 가능성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공개모집하고 4시간에 3만원씩 준다, 보통 4시간 기준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종로의 경우에는 골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골목길 해설사라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여러 영역에서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직접 고분 같은 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우리구의 경우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관광, 문화재 등을 아우르는 큰 틀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관광명소와 문화유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말씀 계셨고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운영되고 있는 해설사들과의 관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옛터선생님은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해당과에 알아보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문화해설의 필요성에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개발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해설사가 운영될 경우 충분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다른 사업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송파문화원에서 현재 15명 내외로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명이 활동하고 계시고, 특별하게 해설의 일들을 하지 못하시고 현재는 한성백제문화제나 벚꽃 축제 때 역사체험 부스를 운영할 때 이 분들이 활동하신다는 얘기를 문화원측에서 들었습니다. 이 분들에게 현재 보수도 드리지 못하고, 보수교육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지원은 없다고 합니다. 이 분들도 활동력은 계신 분들인데 보수체계나 교육체계가 만들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총괄해서 운영할 경우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분들과 상충되거나 중첩되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현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로·광진, 또 지방 여러 곳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에 대해서 현재 조례 없이 운영하는데 송파문화원은 교육이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된 후에 예산수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이 있었고,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느냐 말씀이 있었고,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롯데 관광자원이 생겨나고 좋은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로 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있었고 제5조의 직무에 지킴이 역할이 무엇이냐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되는 분이 해설사로 활동을 하실 때 최소한의 비용은 해설사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조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확인을 해보니까 종로구 같은 경우에 물론 역사가 있기 때문에 5,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진 같은 경우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거기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어렵지만 구비로 전액 하는 방안은 있지만 문화재청에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말로써 문화재활용이라는 국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생문화재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재청에 전화를 미처 못해봤는데요. 그 생생문화재 사업 중에는 문화재를 느끼고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사업비가 내려올 경우에 저희가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할 경우에 국비로 3,000만원, 시비가 자동으로 1,500만원이 매칭이 되고 구비도 경우에 따라서 1,500만원 정도 해서 5,000만원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생문화재 영역은 해설을 포함한 문화재 구역 내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할 수 있도록, 물론 관광이라는 다른 영역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일단 현재로써는 문화재 해설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생생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킴이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역할은 관광자원이나 환경보호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지킴이역할도 할 수 있다. 또 해야 된다는 하나의 선언적인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분들이 직접 문화재에 문제가 생겼는데 수리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해당청에 알려서 보수가 되거나 환경보호 측면에 앞장선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평가선발, 활용과정이 「관광진흥법」이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는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노력해야 할 사항인데 문화재청이나 한국관광공사에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아서 그 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선발하고 선발자 중에서 목표인원보다 교육인원이 더 많은 경우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탈락되는 분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28개의 지자체에서 과연 그러한 제도를 그대로 준수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로구 같은 경우에 5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직접 전화하고 과장하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선발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선발은 본인들이 편하게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연 송파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이, 또는 그런 기관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종로 같은 경우에는 시청각 장애인해설사가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해설사는 장애인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오셨을 때 해설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장애인을 위한 해설사인지, 아니면 장애인이 주가 되는 해설사인지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이 해설사가 돼서 시각장애인이 오는 경우에 시각장애인에게 해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상인이 해설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쇼킹했고요. 청각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청각장애인이라고 들었는데 또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해설을 하는,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구청과 한양대학교와 관광공사가 협력해서 이 해설사를 양성했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활용방안과 예산규모,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해설사가 있습니다. 방이동 고분군에 가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계시다가 오는 분들에게 해설을 하는데 대부분의 관광지에서 해설을 하시는 분은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해설을 원하는 기관, 단체 또는 관광객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사전예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과 시스템에 따라서 3일 전에 예약을 받고 출장을 나와서 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분은 하루 종일 계십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계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SNS시대이기 때문에 관광 앱이 곧 개발됩니다. 그래서 앱에도 올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예약을 받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적지 중심으로만 해도 4개이기 때문에 10명 내지 20명 선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여행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로 오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나 해설을 할 경우에는 여행사와 링크를 해서 우리 앱에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해설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국 여행사를 통해서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중국 여행사가 한국 사람한테 자리 안줘요. 자기네들이 한국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돈 많이 쓰는 것 같아도 자기네끼리 움직임이 다 되어 있어서 우리가 파고들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것도 그렇고 사적지나 관광지가 많지 않은데 우리가 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보고, 관광공사나 그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같은 서울시 내에 있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구민 중에도 해설사가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얼마만큼의 수요가 필요한 지도 모르면서 계속적으로 해설사를 배출해 내면 그분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인지? 송파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계속 창출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다만 관광특구를 가진 구 입장에서 판단할 때 이러한 조례가 없어도 운영은 되겠지만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중구난방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더더욱 노인일자리사업까지도 이런 해설사 역할을 하는 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많은 해설사가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풍납전통시장 해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빈대떡 집을 안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까지 활용도는 넓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집행되지 않는 범위라면 한 번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제천의 청풍문화단지나 순천만의 생태습지를 가서 그곳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요청하면 그 시간대에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가면 그렇게 해설을 해주면 참 좋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구 소속으로 두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송파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15명을 배출했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6명밖에 안 되는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한 20명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가면 2만원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식대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구비입니다. 통상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나가면 얼마다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분들 수당으로 2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 저런 것 다 더하면 아까 4시간에 3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그런 것 포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던 생생문화재에서 운영하는 돈으로 문화재청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는 노인복지과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해설사를 구립으로 묶어서 15명 내지 20명이라든지 이것만 키워놓으면 매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결원만 충원시키면 되니까…
예산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면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해 줘도 그렇게 나쁠 것은 없다. 이 사람들이 문화관광해설사는 하고 있지만 자긍심은 없어요. 그런데 구 소속으로 해서 문화관광해설사로 묶어준다면 나가서 설명하는 것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니까 일단 예산문제만 최소한으로 잡아놓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해설사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구청 관광과에서 직영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충분히 송파문화원이나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단법인이랄지 전문성 있는 곳에 위탁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단체든 해설사 사업을 하는 경우에 무료로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야 할 부분은 나가야 하는 것이니까 통합해서 해설할 곳은 한 군데인데 여러 단체가 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당장 제정해서 공포함으로써 갑자기 관광산업이 대단하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틀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시비를 매칭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진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잡고 검토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 잠깐 언급했지만 지방 같은데 적은 군 단위도 우리가 미리 관광과에 연락을 해놓으면 군부대 같으면 신상명세서까지 다 작성을 해놔요. 도착하면 버스에 올라와서 우리가 올 때까지 다 안내를 해줘요. 그런데 거기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송파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 외국에서 관광객이 왔다고 해서 가이드가 “여기를 꼭 보여 달라.”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관광객이 와서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해설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준비는 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발과정에 한국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송파도 다문화인들이 상당히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선발과정에서 중국말 할 줄 아는 사람,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인도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선발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아서 했다가 공급을 원하게 되면 그 사람들 타임제로 해서 수당을 정해서 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내 고궁 같은 곳은 문화관광부에서 한다고 보는데 거기는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까지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종로나 인사동 거리는 특구마냥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종로구에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나머지 서울시내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대상이 많지는 않다고 보나 그러나 조례를 제정해서 일찍부터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시작해 봐야 된다고 보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나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은데, 관광객이 없는 것인지 정보센터를 찾기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롯데 123층 공사때문인지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관광정보센터에 드나드는 사람이 제가 여러 번을 갔는데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몇 명이나 오냐? 거의 찾아오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을 더 키워서 뭔가 활성화가 되면서 하는 게 안 좋은가, 해설사만 준비해 놓고 관광객이 없으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제반 다른 것을 준비한 후에 해설사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양구의 비근한 예는 거기는 인구 3만밖에 안되지만 거기에도 가면 안내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요청하면 나와서 그 사람이 그것 설명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해설사죠.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 송파구에 외국에서 왔을 때 어느 장소를 우리 송파구의 관광자원으로 소개를 할 것이냐 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공부를 시켜서 그 분들을 여러 명을 선발해서 타임제로 해야지, 고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정회 동안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입니다.
최윤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조항을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훈 담당과장,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이배철 의원 발의)(문윤원·류승보·김정열·채관석·박인섭·이정인·김순애·김상채·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14시 19분)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위생,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무엇보다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고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6월 12일 이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증가 및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되고 있으며 현재 중앙부처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각적으로 사고방지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계약’에 따른 것이 어떤 계약인지 궁금하고요. 구청장이 관리주체에 따라서 제7조에 보면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행정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첫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페이지 제4조에 보면 ‘예산확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관리주체라는 게 조금 전에 류승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아파트단지에 있는 놀이시설은 주택관리과, 어린이집에 있는 것은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산재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예를 들어 안전담당관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든가 주택관리과에서 할 때와 여성보육과에서 할 때 인원배정이 팀마다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전부 안전담당관으로 흡수를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담당관에 놀이시설 점검인원을 충원을 해서 할 것인지? 그 문제하고 ‘예산은 별도조치 없음’은 기존에 있던 과에서 운영하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4조에 보면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해서 재원을 확보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재원을 이야기 하시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안전감시원’이 있어요. 현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감시원이 없는지? 감시원을 쓸 경우에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를 보시면 ‘행위의 제한’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구청장과 관리주체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행위금지를 위해서 퇴장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퇴장명령을 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된 주체로서 인정이 되는지? 그러니까 상대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모호한 권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줄 것인지? 상대가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퇴장명령을 했을 때 저항한다든가,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동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제정에 대한 사항을 안전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류승보 위원님께서 제2조 정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3호의 ‘관리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리주체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두 번째는 관리자로 규정된 자, 세 번째는 계약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2조와 관련해서 관리주체 중에 세 번째,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주택단지 중 풍납동에 위치한 ‘갑을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해당 아파트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주체에 관해서 도시공원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공원녹지과가 관리주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3조와 관련해서 ‘구청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주택관리과 외에 10개의 기능부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택관리과에서는 주택단지 부문,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국제관광과에서는 놀이제공 영업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대규모 점포,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공원, 건축과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목욕장업소, 의약과에서는 병원, 그리고 안전담당관에서는 올림픽공원하고 잠실한강공원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관리부서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조례를 통합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금년 1월1일자로 안전담당관을 신설함으로써 기능부서 별로 분산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를 안전담당관에서 통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면서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의 ‘점검결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속한 보완조치’는 기간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질의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수원시에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에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제4조와 관련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안사유에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제4조에는 ‘예산확보’로 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어떻게 서로 대칭할 수 있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공원녹지과하고 주택관리과 등 2개 부서에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규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또한 주택관리과는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9조와 관련해서 ‘안전감시원’에 대한 운영은 임의사항이어서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해 보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닌가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우리구는 별도의 안전감시원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나 필요 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안전감시원 운영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인센티브로써 자원봉사기간을 인정한다든지 연말 포상 등을 생각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감시원의 역할을 하는 단체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안전감시단과 안전관리원이 있습니다. 이 두 단체는 서울시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필요 시 이 두 단체에 우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각 부서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데 해당부서의 관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운영하고 총괄적으로 저희 안전담당관에서 효율적, 통합적,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2조와 관련한 관리주체에 대한 것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조와 관련해서 재원 확보 부분도 전과 동일입니다. 9조 안전감시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조 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순찰 시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한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도시공원 부분은 관리부서가 당연히 해야겠죠. 기타 도시공원외의 시설은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예산은 별도 조치하는 것이 없고, 각 부서의 이상 유무 결과만 보고 받는 겁니다. 제가 자료 파악한 것으로는 공원녹지과가 97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다, 그런 결과를 보고 받고 종합하는 기능을 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면서 염두에 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올해 1월 26일부터 시행되면서 그것을 태만하면 구청장이 시민들에게 고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방이근린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잘못 관리하면 카파라치처럼 공원놀이시설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구청장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각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안전감시, 관리 이런 것은 이것이 제정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는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 미끄럼틀 회전이 너무 빡빡해서 애가 두 번이나 떨어져서 구청에서 이 어린이집을 갔는데 원장이 우리는 문제없어, 했는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안전감시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공원 청소 시키듯이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용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김광동 안전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전익문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와 바쁘신 일정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복지인력 확충이 불가피함에 따라 작년 12월 행정자치부 주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마련되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규모가 기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15년도 신규공무원 공채계획과 연계하여 올 7월까지 확충인력이 임용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우리구의 경우 기 배정된 사회복지직 총 7명에 대한 원활한 임용을 위해 본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아울러 위례동 신설에 따른 동장 직위 5급 정원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직렬 정원 7명을 증원함에 따라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1,435명에서 1,442명으로 같은 조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1,402명에서 1,409명으로 각각 7명을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계란을 1,435명에서 1,442명으로, 일반직 계란을 1,426명에서 1,433명으로 각각 7명을 증원 반영하였고, 신설되는 위례동 동장 정원 반영을 위해 5급 총계란을 73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74명으로, 5급 동란을 26명에서 27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6급 이하 소계란을 1,343명에서 6명을 증원하여 1,349명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복지정책 수립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강화와 최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고려하고 급증하는 복지서비스 수요에 따라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내 위례동 신설에 따른 5급 동장의 정원을 반영함으로써 유입인구와 이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증원이 됨으로써 총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충원이 되는 인원에 대해서 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7월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내용입니다. 송파구청에 정원 대비해서 사회복지직이 너무 적다. 그때 당시에 송파구청의 정원이 1,400여명이었는데 사회복지직이 54명이었습니다. 정원이 60명인데 근무하는 사람이 54명이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구정질문을 해서 그때 당시에 매년 10명씩 충원하겠다. 시에서 사회복지직을 받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4년이 지났는데 4년이 지난 상황에서 현재 87명에서 94명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송파구청의 공무원 현원 대비 사회복지직이 몇 %가 되며 이 %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얼마나 더 필요한 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가지 질의 외에… 지침에 의해서 충원이 되는데 충원이 되는 지침사유가 뭔지? 우리가 요청해서 증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성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원되는 요인에 대한 불가피성을 어떤 쪽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합당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익문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증원이 7명 되는데 총 정원에서 전체 비율은 얼마인가 물으셨고, 또 배치계획이 있는지, 증원사유가 무엇인가? 요청해서인가, 아니면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인가? 그 근거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 1,442명이 되고 사회직이 94명이 됩니다. 총 6.5%가 됩니다. 배치계획은 7명이 증원되고 사회복지직들이 동사무소나 사회복지 관련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배치계획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동사무소, 또 필요한 복지과 관련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항상 행정수요와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원사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서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증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유는 지침에 있듯이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증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치계획을 다시 검토한다고 했는데 충원이 언제부터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인원을 충원해준다 하더라도, 거꾸로 인건비 부담이 되고 사업성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굳이 인원을 받아들일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사회복지 여건, 그 다음에 인구하고…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구가 많다고 해서 사회복지가 많은 것은 아닌데 조사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미 조사된 지표에 따라 배치를 하기 때문에 엄밀히 몇 명, 몇 명 수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조사해서 배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011년도에도 같은 질의를 하셨고, 그 당시 1,400명에 사회복지직 54명이었는데 그때도 증가요청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6.5%이고, 현재 44명에서 94명으로 60명 정도 증가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인력 추가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모두 지출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인력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먼저 잡아놨습니다. 보조금이 내시가 안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고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만큼 구비가 세이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7명이 추가되면서 복지수요가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는데 노인, 장애인 이런 분야별로 구분해서 증원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 물으셨는데, 사회복지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물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노인복지 전공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공채로 뽑아서 각 구청으로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 여성 분야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사회복지 부분 통틀어서 뽑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력확충요인이 복지수요 증가됨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로 신규채용 TO 신청기준 이런 것들이 수요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인원을 확충해 주는 비율과 조금 전 과장님께서 향후 7년 이내로 20여명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확충 계획을 우리 자치구에서 계획을 상신하는 비율과 어떤 차이가 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익문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인금철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6쪽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53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9,295만 9,398원이며, 불용액은 4,237만 9,602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홍보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9,44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3,207만 9,3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6,237만 2,700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44억 5,414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990억 6,159만 5,148원이며, 불용액은 53억 9,254만 8,852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으로써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안전담당관은 자치안전과에 포함하여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현액은 178억 2,36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56억 6,997만 1,397원이며, 불용액은 21억 5,362만 9,603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9억 6,363만 4,880원이며, 지출액은 67억 9,346만 849원이고, 불용액은 1억 7,017만 4,031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국제관광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2,088만원으로 지출액은 11억 8,902만 6,649원이며, 명시이월액은 4,000만원이고, 불용액은 9,185만 3,3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7,37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8,435만 8,010원이며, 불용액은 8,934만 4,990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1,68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1,854만 6,060원이고, 불용액은 4억 9,830만 5,9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결산안의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겠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 대한 것은 조금 전 조례 하면서 답변을 들었고요. 밑에 총무과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인건비 총계가 6억 3,711만 8,000원에서 시·군·구비가 4억 4,477만 7,000원인데 잔액이 1억 8,786만 7,65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대비하면 거의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75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방재 민방위,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이 3,885만원인데 집행을 2,221만 4,450원이고 잔액이 1,663만 5,550원입니다. 요즈음 같은 때에 화생방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장비구입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구비를 5억 1,618만원 책정해서 집행을 3억 3,642만 7,369원, 잔액이 1억 7,975만 2,631원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자치센터 청사가 많이 낡아서 보수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미처 집행을 못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760페이지에 자치회관 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자치행정과 일반공공행정 항목인 것 같은데 자치회관 시설개선에 시설비가 시·도비를 850만원 받고, 시·군·구비가 1억 2,250만원, 집행을 7,729만 9.400원, 잔액이 4,520만 600원 남았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이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763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 및 관광 체육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여성축구교실 운영 사무관리비가 시·군·구비가 250만원 책정되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행사운영비도 410만원 예산을 했는데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축구 풋살교실도 행사운영비 세금급여 560만원 예산을 책정해놓고 집행잔액이 477만 8,320원 남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764페이지에 국제관광과 문화 및 관광 해서 대표공연 「Mr. Onjo」 상설공연이 시·도에서 1억을 지원받았고요. 구비 4,800만원을 지난번에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다 써도 모자랄 판에 960만원 남았습니다. 1,000만원 돈이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을 줄여도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보조금에 관해서는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 하시는 것 보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전용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에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예산액이 31억이죠. 220만원씩 410명을 예산편성 했더라고요. 410명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배분을 했길래 4,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전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세 번째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억 4,000만원인데 세부항목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해서 1,450만원으로 복사기를 대체취득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사전에 몰랐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쓰고 남아서 예산도 없는 물품취득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를 보면 행사운영비를 운영방법의 변경에 따라서 예산전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한 통계목이 없는데 자치회관 발표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210만원을 변경해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전용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살기 좋은 마을’을 보면 여기도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용부분을 보다 보니까, 간주처리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간주처리액은 국·시비를 우리가 사전에 심의하지 않고 국·시비에서 추가로 내려온 예산이죠.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몰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에 보면 예산은 자치회관 운영비에 1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3,0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직능단체지원 협력추진비 사무관리비로 새마을공동작업장 임대보증금을 반환했다는 것은 사전에 모르고 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연부로 해서 갚아 나가는데 금리를 보면 사채이자보다 더 비싸냐? 2014년도 10월 12일 계약한 것을 보면 변동금리인데도 불구하고 5%입니다. LH공사하고 계약 체결한 게… 기준금리가 2% 밑으로 떨어져있는 마당에 변동금리인데도 5%씩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게 움직일 수 없는 규정으로 못이 박혀서 이런 것인가? 다른데 보면 2014년도 계약한 건은 3% 대, 보통 보니까 4% 대.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인지? 이자율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중금리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변동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가 높다. 따져보니까 이자부담률이 엄청 높은데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끝에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죠. 민원안내도우미를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날짜를 보면 계약기간이 10개월입니다. 행정도우미나 기간제 행정요원들 채용할 때 10개월이잖아요. 여기는 4대보험은 들어가지만 퇴직금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행정도우미를 채용해서 민원도우미를 쓰는 것과 위탁해서 쓸 때 금액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22페이지 보면 체육문화시설 등 수강료 감면율 조정방안 강구 해서 연도별 수강료 감면현황이 고령화 사회로 65세 이상 노령인구 증가와 맞물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활동이 활발해져서 이것 때문에 감면대상이 많아져서 수강료 수입의 주요 감소요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각 자치센터마다 안고 있는 고민거리입니다.
항간에는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가 보면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2/3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사실 강사료도 안 나오거든요.
밑에 권고사항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100% 감면을 해서 공짜로 수강을 하다 보니까 그냥 등록해놓고 보자예요. 시간이 있으면 가고 시간이 없으면 안 가고… 그러면 정말 돈을 내고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이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도 너무 싸고, 50% 정도만 감면을 해서 돈을 받아야 이 사람들이 돈을 낸 게 있기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할 수 있고, 수강료 채울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잠실2동이나 본동이나 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골치를 앓고 있어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송파문화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이것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송파문화원에서 자료를 안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하고, 엊그저께 SBS에서 나왔던 송파문화원 문제하고 우리 위원장님,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건전재정을 위한 CCTV 전용회선 사용료 지급방법 개선이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나온 문제인데요.
지금 송파에 CCTV 설치가 677대가 있는데 자가망은 128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KT 전용회선을 쓰고 있는데 전용회선 사용예산이 매년 많은 액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 사용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입세출결산서 131페이지 보면 홍보담당관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에 예산 9,000만원을 책정해놓고 지출은 6,582만 4,520원 해서 잔액이 2,417만 5,480원이 남았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야 한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예산지원을 그대로 해드렸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132페이지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이 655만원인데 사무관리비를 570만원 책정해놓고 155만원밖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잔액이 415만원 남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총무과 145페이지 보면 부조급여 지급을 1억 4,658만 5,000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용을 4,358만 3,000원을 해서 1억 9,016만 8,000원을 만들어놓고 잔액이 1,677만원 남았습니다. 부조급여 지급이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나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밑에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 확대 해서 7억 9,983만원 책정해서 6억 7,936만 1,460원 지출을 하고 1억 2,046만 8,540원 남았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148페이지에 ‘글로벌송파! 세계로 송파!!’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1,044만 2,000원 전용을 하셨네요. 전용을 해서 밑에 국외경상이전으로 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게 된 문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명호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담당관 소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구정홍보물 제작 예산 9,00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2,417만 5,000원의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417만 5,000원 중에서 예산 유보액이 1,35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한 미집행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관련해서 상반기에 홍보책자를 별도로 발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2쪽 홍보물 심의위원회 운영예산에 사무관리비 예산 중에서 570만원이 있는데 잔액 415만원이 남았다, 여기 미집행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15만원 중에서 예산유보액이 250만원이고 나머지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3년 2월에 부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리플릿, 전단지 등의 홍보물은 내부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해 왔기 때문에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익문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 가족관계 등록사무대행 인건비 잔액이 1억 8,700만원의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인력과 같이 국비 30%가 지원되는데 내시되기 전에 우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잔액입니다. 국비는 전액 소요되었고 나머지 구비가 남은 것입니다.
두 번째,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위탁할 때와 금액차이가 어떤 것이냐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1년까지는 행정대체인력을 주로 사용했는데 행정대체인력은 직원들이 출산으로 인한 휴직이라든지 특정업무에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도우미로는 맞지 않고, 저희들이 민원도우미를 채용해서 쓴다 해도 2년 이상 쓰면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합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위탁업체를 쓰면 경비도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급여는 공무원연금법 제141조2에 의거해서 공무원 본인 또는 공무원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지급하는 법정급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작게 잡은 거죠. 소요가 다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15명 정도 전용했는데 12명이 지급되고 3명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에 전문성 강화 및 견문 확대 관련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4월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해외여행을 모두 못 가게 됐습니다. 물론 지방선거 영향도 있고 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148페이지 글로벌 송파 사무관리비가 국외기준으로 1,000만원 정도 전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에서 수재가 나서 수재의연금을 주민과 직원들이 모금하는 과정에서 2,000여만원 못 미치게 모금이 되어서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만들어서 보내다보니까 1,000여만원 정도 예산을 전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급여 부분은 아까 답변 드렸고요. 총무과 기본 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전용 대체 취득한 복사기 구입 1,350만원은 내구연한 기간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고장이 너무 심해서 할 수 없이 대체취득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찬수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759쪽 화생방 방독면 부분에서 집행잔액 1,600만원 남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 관련 특히 화생방 이런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구성되는데 구비는 편성됐는데 국·시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매칭으로 같이 구입하다보니까 1,600만원 남은 결과가 됐습니다.
동 청사 시설 중에 1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 청사 노후도가 심하고 한편 더 많은 시설을 해야 함에도 이렇게 남은 이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1억 8,000만원 중에서 잠실본동 청사가 작년에 설계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설변경, 공원녹지를 옮기는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고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1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나머지 8,000여만원은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회관 시설개선비 4,520만원이 남은 이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오금동, 삼전동, 가락1동을 리모델링하면서 시비 12억원의 교부금이 내려 왔습니다. 자치회관 시설 개선을 같이 리모델링 해서 4,5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더욱 노력하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372쪽에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치회관 행사운영비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1,210만원 전용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때 자치회관 행사운영을 당초에는 동별로 자치회관 발표회를 계획했는데 이것을 동 통합으로 전체 모인 한 자리에서 하자.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 때 했죠. 통합을 하다보니까 전용을 했고요.
그리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도 추진방식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일반주민을 상대로 사업공모를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 26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와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15개 동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연유로 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 예산서 상에 본 예산이 있고 간주처리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목적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적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연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임대보증금 2,0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이미 예상을 했음에도 왜 이렇게 전용을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새마을임대보증금은 마천동에 있는 신명실업학교에 관한 사항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나갈 것을 예상하고 2013년도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명도가 안 되고 2014년 6월에 임대방식에서 사용수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반환의 필요성이 생겼고 그에 따라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공공청사부지 연부이자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LH에서 5%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2%도 안 되는 1.75%인데 어떤 규정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규정은 LH 용지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너무 높은 이자율이라 부당하다고 해서 방문도 하고, 전화도 수차례 했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도 그때 몇 차례 질의하셨고 그 결과로 2015년 4월 1일자로 4.5%로 인하되었는데 그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2월에 5% 적용되는 이자를 한꺼번에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억 400만원의 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4.5% 이자를 내지 않고 가능하면 1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초에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현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3쪽 여성축구교실과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지원사업비 중 구비 잔액이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축구교실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총 6,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서울시보조금이 3,000만원인데 전체 총 집행률은 약 75%입니다. 총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작년도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대회출전이 줄어들었고, 경기용 유니폼 구매가 없었습니다. 또 구비 집행잔액이 유난히 많은 것은 시비보조금을 우선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의견서 22쪽 관련해서 체육문화시설 수강료 감면율 조정방안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다른 자치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관기관 기초생활수급자 100% 할인받는 곳은 우리구하고 성북구 2개 자치구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30%~50% 할인을 보이고 있었는데 국가유공자 할인율이 50%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구 수급자하고 경로대상 할인율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공단의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일반 이용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그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감면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감면율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데와 의견을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의견서 23쪽 송파문화원 관련해서 지급근거 없이 상여금 등을 임의 지급한 것은 즉시 개선해야 하고 최근 방송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된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자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점검을 통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지난 4월 23일 급여규정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된 사항과 관련해서도 이미 공개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공개한 사항이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전체 사업에 대한 5년 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법에 대한 해석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공개를 안 하는 사항인데 이미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원장의 임기가 2년씩 해서 그것은 제가 초기에 5분발언도 했던 부분이고요. 원장이 바뀜으로 해서 송파문화원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는 것도 있고요. 원장 마인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문화원 운영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원장으로 오시는 분이 문화원에 대한 전문적인 견문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문화원장 자리가 서열 3위라는 것은 알고 와요. 구청장, 의장, 문화원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원장이라는 자리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문제가 뭐냐면 나는 송파구청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이죠. SBS 8시 뉴스에 정말 송파구로써 치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이것은 송파구청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요. 그런데 문화원장은 송파구청 소속이 아니라고 뻗대요. 정보공개도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 의회가 예산지원을 해줬는데 정보공개청구를 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신 보조금을 지원하는 3억 9,000만원, 4억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공연 뮤지컬 예산 중에 960만원이 남았다는 집행잔액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고, 애정과 염려를 함께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96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유는 예산집행 방법상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분 20%를 반영한 96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활용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 CCTV 전용회선 사용예산이 매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전용회선 사용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전용회선 사용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20메가 속도를 사용하는 173개소에 대해서 10메가 속도로 감속 변경하여 월 300만원 정도의 회선 사용요금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전용회선 사용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향후 CCTV 설치 시 도로굴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전, KT 등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전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공동구를 활용하는 등 KT 임대망에서 자가통신망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CCTV 설치 예정은 총 37개소이며 이중 공원관리용 11개소를 제외한 26개소에 대하여 자가망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원관리용은 범위가 넓어 자가망 설치 시 KT 임대망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위원 아닌 출석의원
노승재 이배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광기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인금철
감사담당관김옥식
홍보담당관서명호
안전담당관김광동
총무과장전익문
자치행정과장서찬수
문화체육과장강현
국제관광과장하태훈
민원여권과장김용주
정보통신과장조윤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