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2일(화) 09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 37분 개의)
의사일정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래 당초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공문을 다 받으셨겠지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지원금으로 상당히 막대한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고 또 지속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관계로 금번 회기에서 보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1.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39분)
관련규정에 의하면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 41분)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개정조례안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1일 개정되어서 상위법규에 맞게 자치법규를 변경하고 아울러 한글맞춤법에 맞춰 법령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명 인용 시에 낫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외에는 상위법규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에 반영할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1일 개정되어서 상위법규에 맞게 자치법규를 변경하고 아울러 한글맞춤법에 맞춰 법령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명 인용 시에 낫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내용 외에는 상위법규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에 반영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되어서 상위법규에 맞게 자치법규를 변경하고 아울러 한글맞춤법에 맞춰 법령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명 인용 시에 낫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외에는 상위법규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에 반영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64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됨을 보고 드리며, 또한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명의 낫표 사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부합됨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됨을 보고 드리며, 또한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명에 낫표 사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 부합됨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됨을 보고 드리며, 또한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명에 낫표 사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 부합됨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3건 모두 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
안성화 구자성 유수철 이정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클 린 도 시 과 장이승환
○의결사항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보류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