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24일(금)  9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박찬우의원외 27인 발의)(계속)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용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박찬우의원외 27인 발의)(계속)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향군인 예우에 있어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며, 예산지원에 있어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 하여 구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파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보조금 지원과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처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바, 재향군인회 관련 업무가 자치단체사무라는 법적 적합성 즉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동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만큼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기초단체로는 처음 제정하려는 조례인데 지금 전문위원이 전문위원 검토를 하는데 해도 옳으냐 안 해도 옳으냐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를 우리한테 의결권을 맡긴다는 것은 장·단점을 다 제시해서 이것을 제정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고 이런 것은 상위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검토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본인 입장으로서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아까도 간담회 자리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월남 참전용사나 6·25 참전용사가 200몇 십 분이 지금 생존해 계신다, 이 분들에 대한 그런 예우가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제정하려는 조례보다는 그 분들에게 우선 예우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가 간담회 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지금  답변해 주시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전문위원은 주로 법적인 문제만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빠져있습니다.
  같은 것이니까 더 질의를 받고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고생하시는 분들인 재향군인을 예우해 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찬성하는 바이고, 더구나 이 조례를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때 동료 의원께서 제안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보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류가 되었는데 회기가 지나서 다음 회기에 처리한다면 더 모양이 좋을 텐데 같은 회기에 다시 상정되었다는 자체가 좀 논리에 맞지 않고 모양이 나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동료 의원이 제안해 주셨고, 동료 의원이 또 재향군인회 송파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동조하는 입장입니다만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류했던 안건이 다시 상정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늘 이 안건을 표결 등 이런 처리를 떠나서 다음 회기로 보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보류동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 질의를 더 듣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발의자인 박찬우 의원께서 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는 잘 만드셨습니다.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간담회 때 말씀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부산 앞 바다에 양팔이 잘려지고 양 다리가 잘려진 체 도착해서, 그 어머니는 아들이 온다고 해서 광목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거기에 마중을 갔습니다.  마중을 갔는데 무식한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가 아들을 찾으려고 보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도착한다고 했는데 아들이 안 보였는데, 그 아들은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부산 앞바다를 다녔습니다.  어머니를 간신히 찾아서 양팔이 떨어지고 양다리가 없는 그 상이용사가 “엄마, 엄마, 나 살아 돌아왔어.”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가 “너 나라를 위해서 진짜 고생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고 목숨을 던진 선배들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선배 동료 의원인 임명종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지금도 병원에 계속 가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6.25때 참전한 용사들 중에 살아계시는 분들 중 지금 고생하고 노후에 죽음을 앞에 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월남참전 상이용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 송파구에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예우라든가 우리 송파구는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우해 주자는 그런 조항을 여기에 넣자,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서 그런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만들자, 대한민국에서 우리 송파구는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우를 해준다, 송파구는 이런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상위법으로 재향군인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법이라는 것이 없어서 이 법을 우리가 만든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런 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송파구의회에 다시 조례를 삽입하자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을 두 번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찬우 의원 발의자, 이것을 잘 만드셨는데, 다시 보완해서 그런 분들을 구체적으로 예우해 주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님.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다음에 하기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있던 것과 이번에 상정된 안을 비교해 봤는데, 지난 번 간담회 때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그러면 재향군인회만 별도로 어떻게 예우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위원들 간 의견이 달랐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안을 보면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이 조항이 빠져있고, 제3조를 보시면 이번에는 “구민의 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왔던 안에는 “구민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책무라는 것은 너무 강한 용어이기 때문에 책무라는 용어를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조례안을 보면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또는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왕에 동료의원이 제출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토론을 한번 충분히 해 보고 신중하게 여기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알았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우리 대한민국 남자는 99.9%가 재향군인회입니다.  당연히 예우에 대한 지원조례 참 좋은 조례죠.  그래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있고 중간 상위법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도 법률검토 속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한테 맡긴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위원들이 엄주식 위원도 그렇고 지원대상사업에 구체적인 안이 빠져있다.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람은 고엽제라든가 우리 동료의원도 있지만 전상 당한 사람들, 유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지원조례 구체안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것이 전부 빠져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군인유가족의 한 사람입니다.  형님이 6.25 전사를 하셨기 때문에 유가족인데 하여튼 그런 구체안이 빠졌기 때문에 이 조례를 더 보완을 해서 차기에 내도록 이번 회기에는 다시 보류를 해서 더 알찬 조례로 만들어서 다시 상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알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좀 미비하다, 법적인 외에 또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김철한 위원은 같은 회기에 두 번씩 올라왔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보완해서 보류를 하자는 뜻이고, 엄주식 위원님은 실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빠져있다.  6.25나 월남참전으로 인해서 지금도 고생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빠진 것이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정태산 위원님은 몇 가지 문구수정이 됐으니까 이것을 통과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세용 위원님은 보류해서 다음에 다루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요.  이것이 기관 위임사무에요, 자치단체 위임사무에요?
○전문위원 박동기  지방자치법 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일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국가사무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부분만 언급하고 나머지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필한 것뿐입니다.
  지금 제가 자치단체사무냐 국가사무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국가보훈처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중립적인 말씀만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라니까 국가보훈처에 제대군인국의 산하단체로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지방에는 지방보훈청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지방 보훈청과 서울 남부보훈청, 북부보훈청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제대군인 자녀 등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청까지 뻣어나가서 그래서 이것이 국가사무냐,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수 있는 자치단체사무냐 요점은 이거예요.
○위원장 박용모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히.
○전문위원 박동기  그래서 이것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윤경노 위원  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을 때 위원들이 확신을 갖고 심사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지!
○위원장 박용모   알았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도 유권해석을 받을 시간이 없었지.
이정광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용모  네, 이정광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사무냐, 기관사무냐 하는 문제는 여기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법률입니다.  법률 제16조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관사무지 어떻게 국가사무입니까?  이미 재향군인회법이라는 법률에서 기관사무로 위임을 해 줬잖아요.  보조금이라는 게 뭡니까?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현금 덩어리를 덜렁 주는 것이 보조금입니까?  보조금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조금을 준다라는 것은 어떤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 지원의 의미는 뭐냐?  예우를 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대한민국법률 재향군인회법 16조3항에서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러니가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전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중간입장을 취하고 무슨 유권해석을 받아야 된다고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합니까?
  이 법 조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번 회기에 보류가 됐다 해 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긴다 이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보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를 했으면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회기가 10일간이니까 첫날 그렇게 됐으면 9일간 그 동안에 연구검토를 해서 수정보완이 됐으니까 이번 회기에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넘겨야 된다는 말은 사실 명분이 없는 얘깁니다.  법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보완을 하자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보완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내용이나 어떤 자구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 보완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6.25 참전부분하고 월남전 참전부분하고 고엽제 관련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집어 넣자.  동의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완하자고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또 그리고 기존내용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얘기는 지금 아무도 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법은 마땅히 통과가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연후에 다음 회기에 나머지 이런 6.25참전 부분, 월남참전 부분, 고엽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검토 연구를 해서 마땅하게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는 것이 좋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다 집어넣기에는 본회의도 기다리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기존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수정하자는 얘기가 없다면 이것은 온당하다고 봐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전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관위임사무는 기관장 구청장이 집행을 하면 되고 자치단체 사무는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있고, 그게 맞아요?
○전문위원 박동기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자치단체에 위임한 게 아니라 일개 집행기관의 구청장한테 오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모  됐어요.
  아까 여섯 분이 말씀하셨는데 보류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찬성의견도 나왔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지금 하실 말씀 계세요?
김철한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날 이 안건을 심의하면서 보류시켰습니다.  그때 보류를 시킬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유독 재향군인회만 조례로 정해서 예우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특별대우를 할 것이냐.  우리 송파구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월남까지 갔다 온 월남 참전용사입니다.  훈장까지 탄 사람이에요.  저도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구민의 한 사람이에요.  또 조례를 제정하고 폐기하는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단체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더구나 동료의원이 회장이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류하자.  회기가 열흘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한 번 보류했는데 위원회 끝나는 날 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해서 한다는 것은 모양이 조금 우습고, 또 그렇게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류하자.  그리고 삽입될 내용도 많고 법률적으로 연구검토 할 내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류하자고 얘기했던 것인데 다시 상정하자면 표결합시다.
○위원장 박용모  자, 이렇게 합시다.
윤경노 위원  위원장!
  시간이 없더라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25 참전용사 등에 대한 것을 자구수정해서 넣어가지고 찬반을 묻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세용 위원  수정안을 내서 상정을 하자는 얘기 아니예요?
○위원장 박용모  제안하신 박찬우 의원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짧게 좀 해 주세요.
박찬우 의원   박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바로 6.25 참전용사하고 각종 전쟁 참전용사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타 단체, 다른 것을 얘기하시면 그것도 법률에 따라서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처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또 법류에 근거가 없다면 없는 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면서 경상남도에서 이미 다 통과가 되어서 지난 2005년 12월 29일날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의안과에 물어보고 이것을 심의했던 전문위원께도 물어보았습니다.  자치단체의 위임사무냐 기관위임사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송파구에서 계속 논란이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고 여기에 대한 구두답변도 받았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과 제가 한 20분 이상 통화를 했는데 대한민국 재향군인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위임사무든 기관 위임사무든 국가 위임사무든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구두로 들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구체적으로 재향군인회하면 이 안에 6.25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사, 해병전우회 이렇게 여러 단체가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자구수정에 그 대목을 넣어야 되겠다면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구 수정안을 넣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발의할 때하고 지금 이 조례안하고는 사실 약간 틀립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정태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개는 빼고 몇 개는 문안을 수정하고 그렇게 다시 올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조례안은 저희 송파구 선배 동료 의원님 28명 전원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해 주신 김에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고 제가 발언을 다 메모했는데 반대한다는 말씀은 못들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안만 이렇게 삽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문안을 넣어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모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정광 위원  수정내용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지금 대부분 말씀이 찬성과 수정보완해서 보류를 하자 두 가지 의견이 많아요.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아니, 수정한 내용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수정안을 채택할 것이냐 이것을 부결시킬 것이냐 이것을 얘기해야죠.
이정광 위원  그 수정안을 제가 말씀드릴 게요.
○위원장 박용모  이정광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광 위원  지금 현재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유보하고 수정하자는 얘기로 집약이 됐는데 그렇다면 수정내용에서 지금 현재 조례안을 한번 봐 주십시오.
  조례안 2번 주요골자에서 “가. 예우”난에서 제1항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6.25 및 각종 기념일에 6.25 참전, 월남참전 및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이렇게 수정을 제의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6.25 및”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6.25 및 각종 기념일에 거기서 6.25 참전, 월남참전 및 이것이 들어가서 6.25 참전, 월남참전 및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이렇게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용모  이명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  본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본 위원도 월남참전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데 문제가 포괄적으로 재향군인회로 하는 것하고 지금 그 내용에 6.25 참전, 나머지 우리 이정광 위원이 얘기한 대로 월남참전인데 그것으로 국한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재향군인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해병전우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유공전우회라든지 북파공작원 단체라든지 고엽전우회라든지 고엽제후유증전우회라든지 이 단체들은 재향군인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안해요.  재향군인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재향군인회 이 법이 이 내용대로 통과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그래,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 대한 조례재정을 해 달라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재향군인회에 포괄적으로 이 단체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단체들은 현재도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몰군경미망인, 베트남참전 전우회 여기는 다 가입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보조금을 다 타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의 재향군인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더 가입을 안 할 수밖에 없다.  독자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과연 아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 분이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다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 우리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후유증이 안 나올 수 있는, 법률적으로 우리가 나중에라도 이 사람들한테 꼬리를 안 잡힐 수 있는 문안을 잘 작성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례를 남겨야지, 이게 임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물론 지금 이 법을 그대로 통과했을 때 본인도 이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후에 후유증이 날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김대규 위원님, 하실 얘기 있어요?
김대규 위원  네,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법을 제정할 때는 법익이 보장되었을 때만 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령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 권익 이런 것이 있을 때 의원들은 법을 제정해야 되고, 또 그 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같은 경우는 옥상옥이다.  방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의견을 낸 것도 그러한 맥락의 하나이고요,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다 해달라고 하면 방금 얘기대로 법을 따로 굳이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법으로 법익이 없거든요.  왜?  지금과 똑같습니다.  타 단체가 다 만들어 버리면 그 법을 제정함으로써 받아야 될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타 단체와 형평성이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수차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법을 제정할 때는 아주 많은 생각과 심도 있는 깊이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해야지, 절대 법익이 없는 법을 제정하면 의원 스스로도 나중에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  지금 재향군인회 법이 법익이 없다, 하는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법적으로 의미와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몰군경유가족 부분, 고엽제 단체, HID 단체 등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재향군인회 안에 들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라고 하는 말은 그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척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분들을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감싸 안은 쪽으로 한발 더 가까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유가족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까?  돌아가신 분의 아내와 자녀들이 유가족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위문·격려 내용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배척하는 법인 것처럼 이해되면 이것은 좀 사실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가입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였고,
이정광 위원  본인이 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의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입을 안 한 것뿐이지, 가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박용모  이정광 위원님, 알았습니다.  됐어요.
  박찬우 의원한테 발의자이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보완해서 애당초 전체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다음 회기에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나 기타 엄주식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보류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먼저 여쭤볼게요.
박찬우 의원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명재 위원님이 지적한 “구민의 책무”라는 것도 그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고쳤고, 지금 고친 사항도 전부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것을 다시 고쳐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다시 포괄적으로 지적해서 다음에 논의하자고 하면 이것을 제안한 안을 두고 여기서 수정할 게 있으면 위원회에서 수정하고 또 첨가할 것이 있으면 다시 첨가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지난번에 수정해서 다시 한 번 보냈는데 또 이것을 보류시켜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용모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찬성이냐, 보류냐 이 두 가지를 놓고 표결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 할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많습니다.  그러면 찬성과 보류 두 가지를,
윤경노 위원  위원장!  이것을 찬성과 보류로 하게 되면 사람이 판단하기에 자꾸만 보류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물어야지 신중한 자기 의견을,
○위원장 박용모  아니, 대부분 위원님들의 말씀이 찬성이냐, 보류냐 이런 의견이었어요.  
윤경노 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자꾸만 유도되는 것으로,
○위원장 박용모  무슨 일이든 자기 소신껏 하면 되죠.  
윤경노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자꾸 보류 쪽으로 가게 되면 제안자가 큰 망신을 안 당하고 그러니까 또 보류하자, 이렇게 자꾸만 얘기되니까 차라리 여기서 가부간에 결정을 봐야지, 자꾸만 보류하면 이게…,
이정광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이냐, 가결이냐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윤경노 위원  여기서 내가 제안하는 것은 가결이냐, 부결이냐 두 명제를 가지고 정해 버리자 이것입니다.  
이정광 위원  그게 의사진행으로 옳은 방법입니다.    
윤경노 위원  이것을 자꾸 보류하게 되면,
○위원장 박용모  지금 그것은 윤경노 위원님의 의견이고,
윤경노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제안한다니까요.
○위원장 박용모  제가 회의를 진행할 때 대부분 위원님들이 찬성이냐, 보류냐는 의견이 나와서 제가 그렇게 물었던 것이고, 지금 윤경노 위원님은 찬·반을 가지고 하자는 말씀이고,
윤경노 위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세요?
이정광 위원  동의합니다.
유영수 위원  윤경노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찬·반을 가지고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기립이든, 거수든, 무기명이 있는데 어느 것으로 할까요?
이정광 위원  거수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임명종 위원  무기명으로 합시다.
김철한 위원  무기명으로 해요.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권익도 지켜주기 위해 무기명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찬성”을 써주시고,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반대”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계  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은 없습니다.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13명)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찬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총   무   과   장최익붕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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