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김순애·나봉숙·조용근·전정·배신정·장종례 의원 찬성)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등 총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김순애·나봉숙·조용근·전정·배신정·장종례 의원 찬성)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42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 부족과 신규 시설 확충의 한계로 생활권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은 지역 곳곳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공 인프라로서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학교장의 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 차원에서도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학교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지원 대상 범위, 세부 실행계획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학교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 유지보수비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학교장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개방 시간, 이용 수칙, 상호 협력 사항 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자 또는 학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은 송파구민의 건강 증진, 생활체육 활성화 그리고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여건 조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주 전문위원 김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김광철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423호로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최근 생활체육 지원은 급증하나, 신규 체육시설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학교장과의 개방 협약 체결,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 사용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생활체육진흥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현재 서울시 7개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송파구의 특성상 기존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체육 인프라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 측의 관리 부담과 안전 우려를 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해소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선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발의자가 하시든, 집행부에서 하시든 답변을 해 주시고. 기존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도 시설 개방 지원 항목이 있는데 본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또 예산 수반은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학교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방이 어려운데요. 선언적 조례에 그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우려에 대한, 해소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웬만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한 학교당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저도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한 약간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조례가 이제 개방을 명령하는 것은 아니고 개방 유도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개방하는지, 개방 여부에 대한 게 사실 고민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개방 학교 수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늘어난 곳이 있는지, 이 검토보고서 보니까 몇 개 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실제로 개방 학교 수가 늘어났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개방된 학교 수가 늘어나면 그 우선순위 조건에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서 좀 더 추가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조금 더 예산이 더 증가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내용적인 부분인데 제2조2호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사용하는 부분에 그 별표 1에서 운동장하고 체육관만 딱 정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별표 1에 보면, 저희가 다른 학교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거나 농구장, 사실 다른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운동장과 체육관이라고만 딱 정의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5조제3항에 보면 ‘개방 실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그 개방 실적 기준을 어떻게 지금 잡은 가이드라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 그 학교교육경비 기준대로 만약에 하는 거라면, 오히려 개방하는 학교는 그냥 기존대로 계속 개방할 것 같고, 안 하던 학교는 또 안 하던 대로 운영이 됐으니 안 할 것 같기도 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더라도 크게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서 혹시 그 실적 기준 어떻게 잡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이 조례안을 보고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이 안전 책임 부분인데, 김광철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어쨌든 교장 선생님께서 면책 책임이 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나 그럼에도 많은 교원, 교장 선생님들은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책임을 지시는 부분이 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받는 그런 공격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학교들이 이런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한다고 했을 때도 많이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좀, 우리 안에서 운영을 하고 안전사고를 최소화하자라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간담회 했을 때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협약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의 그런 기준에서 협약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데 기타 부분들 뭐 안전관리, 사고 처리 절차, 아니면 시설 훼손이 됐을 때 원상복구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학교 입장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의 그런 협약서 부분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학교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지금 송파구에는 90여 개의 학교가 있잖아요. 꽤 많은 학교가 존재하고 있는데 개방률, 이를테면 체육관이나 운동장, 지금 개방하고 있는 학교 그리고 또 미개방하는 학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준비가 됐으면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저도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혹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개방 정도의 추이를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는 점점 개방을 줄이고 있어서 그 추이가 어떤지 한번 통계적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계략적인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할 건데요. 혹시 바로 답변 가능한가요?
김광철 의원 답변 시간 한 20분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20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을 하고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은 주무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개방 지원 조례가 있는데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예산 수반은 가능합니까라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보조사업 범위가 넓어 학교들이 시급한 학업 및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구조적으로 후 순위로 아무래도 밀리게 되어 있고 또 한정된 예산 내의 경쟁으로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교육경비 보조사업과의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별도 예산편성과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송파구 재정 여건상 당장 올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조례안을 발의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전용 예산의 편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해당 조례를 선행 발의함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이를 근거로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장 예산 집행보다는 송파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철 의원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방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결국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답변을 드리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함으로 학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도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가 학교와 협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고, 향후 각 학교와의 협력 기반을 형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서울시의 예산은 한 학교당 2,500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만약에 우리 송파구를 말씀을 드린다면 한 학교당 약 1,000만원 정도 내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주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좀 많은데 감사드립니다.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실효성 여부 또 개방 여부, 2조2호에 관한 내용 또 개방 실적, 우선순위 안전책임,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후의 사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개방을 강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학교가 개방을 주저하는 주요 요인이 시설 훼손도 있고 관리인력 또 유지보수 비용 등 현실적인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실효성은 강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자발적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 부분의 2조2호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체육관, 운동장으로 왜 한정을 했느냐, 농구장도 있고 다른 곳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상위법인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1항에 보면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일단은 따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향후에는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시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방 실적 우선순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정이 되면 규칙 또는 방침을 세워서 또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 책임에 대한 질의는 학교와 협약 체결 시 지원 사항 외에도 학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 책임과 운영 기준을 협약 시에 내용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후의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아직 타 자치구 사례를 통계로 수합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부의장님과 박종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박성희 위원님과 박종현 위원님께서 관내 학교체육시설 개방 현황과 미개방 학교는 왜 개방을 안 하고 있는지, 또 개방 지원 조례 제정을 하고 시행한 후 개방 실적이 늘어난 그런 통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관내 초·중·고 92개교 중 59개교가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고요. 체육관은 30개교가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개방을 꺼리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학교 개방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쿨매니저사업 같은 사업을 해서 학교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 유지하는 데에 인력을 보조하고,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많은 개방을 유도하고 있기는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학교와의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또 마련된다고 할 수 있고요.
  김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개방 실적이 늘어난 그런 구체적인 통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시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박종현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송파구가 학교개방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여쭤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 필요성의 전제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긍정적인 정책, 포지티브(positive) 정책을 쓰고 있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마련했는데, 마련을 해서 지금 최근의 경향이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개방하는 게 늘어나는가?
  혹은 지역 의원으로서 제가 체감하는 것은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개방을 줄여나간다라고 우리 지역에서는 느껴지는데 혹시 송파구 전체의 현재 근황이 어떤지 이것을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했을 적에 우리구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는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 학교를 개방했을 적에 유지보수비를 아까 김광철 의원님 말씀하신 학교당 2,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만 저희들은 개방 학교를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는 늘거나 줄거나 하는 추이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교육협력과에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예전보다는 그런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학교를 개방했을 적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배점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본다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48개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다고 저희 교육협력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어떤 추이가 있는지는 우리로서는 파악하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과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예, 예.
박종현 위원 학교를 개방하면 더 주겠다, 늘려는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개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교의 개방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생활체육의 입장에서, 온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개방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을 하시겠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센티브를 이렇게 늘려나가는데 왜 개방이 줄어들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로서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통계가 없다고 하시니까 저도 통계가 있으면 통계를 근거로 말씀을 나누면 좋은데, 그게 없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경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학교 시설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학교 체육시설에 관련된 조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교육경비를 지원을 받고 시설물이 끝나고 나서 더러는 문을 닫은 학교가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을 지정을 해서, 협약을 해서 그 협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현 위원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시설물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돈을 준다고 학교를 더 개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가 문을 개방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학교가 문을 열어서 운동들을 좀 열심히 하고 생활체육도 많이 하는 거 우리들도 바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학교를 개방하면 학교에 관련된 교육경비도 더 준대요. 그런데도 학교가 개방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는 왜 개방을 안 하지?’, 시설물이 망가져서 돈을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 더 개방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습권, 교육권 이런 안전에 관한 자신들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이 조례가 침해하는 게 아닌가?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 구청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했을 때 학교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여전히 할 수 있거든요. 학교장이 반대하는 것을 막는 조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학교장이 반대하면 이 조례는 형해화되는 거예요. 조례 자체가 이 조례는 제정했는데 학교장이 반대하면 어차피 안 되네, 이렇게 이 조례가 형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해서 통계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제 의도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이게 제정됨으로 인해서 혹시 예산 증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기존 예산을 토대로 그냥 진행해 나가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우리 생활체육과 예산은 없고요. 생활체육과에서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을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주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당 2,500만원 그 사업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구비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예산 형편이 올해와 같이 쉽지가 않다면 교육협력과에서 교육청과 하는 협력사업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스쿨매니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양천구에서도 학교개방 시설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구가, 그래서 운동장을 더 시설 보수를 해준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우리 생활체육과 예산은 좀 확보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예산이 아니고 기존 예산들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우리 생활체육과 예산이 아니더라도 교육협력과에서 예산을 구비하고 교육청의 예산을 매칭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그게 이 조례와 연관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예,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조례가 없어도 그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서울특별시 교육청 각급 학교 생활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가 있어서…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조례가 없이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은 시행할 수는 있으나…
박성희 위원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그러나 이제 2024년부터 자치구가 계속 이 조례를,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최근 4월에 광진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했고, 서울시 중에서 9개 구가 지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병화 비용추계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박성희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 그냥 다른 데에서 현재 받을 수 있는 예산, 진행되는 것들을 얘기한 것이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신규 예산이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답이 없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 부분은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제정을 하면서 예산 비용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들여다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부위원장님.
정주리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여기 관계 법령에 보니까 초·중등교육법이 있어서 관련 법규를 살펴보다 보니 제11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상위법으로 봤을 때 이제 모든 국민은 어쨌든 학생, 학부모,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 아니면 생활체육을 안 하시는 분 모두 다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제일 위임했다라고 저는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같은 법의 부칙을 보면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의 교육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의 내용을 보니 우리는 또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그 교육규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지자체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는 학교 교육장에게 어쨌든 권한을 지금 가장 크게 부여를 했고, 또 지역 교육청에게 자율성을 준 상위법 내용을 근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교육규칙이 수립될 때까지 이 학교의 개방이나 시설 등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라라고 그만큼 강제적으로 좀 더 크게 법에서는 제한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학교에 이렇게 푸시하는, 강행하게끔 하는 이런 조례가 저는 좀 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학교 개방하는 것 관련해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우선 지원으로 해서, 순위를 둬서 기준 마련해서 학교 개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때 교육장님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또 많이 부족하다라고 사실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저희 송파구에서는 사실 교육경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개방을 계속 해 달라고 사실 이렇게 조례로 박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상위법과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의 어떤 의지가 제일 많이 크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사실 서울시에서 2,500만원, 아까 김광철 의원님께서는 1,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뭐 예산을 내년에 반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예산 상황이 돼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9개 구청 중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을 반영한 데는 1개의 구밖에 없고요. 또 사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학교장이 이 시설물을 개방하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런 조례나 근거 등을 조금씩 마련해 나가면서 학교가 강제적인 그런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협력에 의해서 개방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위법에서 구체적인 법률이라든가 근거들을 마련한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그거에 따라서 개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조례로는 크게 규정한 사항은 없고 거기에 맞춰서 규칙이나 방침으로 또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사실 저희 위원님들 모두가 저는 하나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는 개방하고 싶고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학교가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는 거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례는 9개가 있지만 실제로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쓰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일종의 옥상옥과 같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학교 망가지면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주는 것 때문에 개방을 더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다 작년에 만든 조례라 올해에 없다 이런 거라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좀 그럴 거 같고요.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자녀 셋을 학교로 보내서 키워 봤지만 요즘 학교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학교에 방문하려면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라는 것을 하고 가야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학부모 총회였는데 학부모 총회를 가려고 하는데도 제가 이 안내문을 받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23년도에 끔찍한 사건들, 사고들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교권 침해라든가 교육권 침해라든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져서 학교를 들어가는 길을 더 좁게 만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 개인의 신념으로는 사실은 학교가 더 개방되고 우리 주민님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돼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동의하고 있지만, 반면에 학생들의 안전이나 또 교육 주체의 결정권에 대한 부분들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가 조금 신중하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필요로는 하지만 그러나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마무리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말씀하세요.
김광철 의원 학교 개방에 대해서 다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하시고, 또 학교가 학교 자체로서의 성역화된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학교를 조금 더 개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를 온 국민이 가지고 있지만 그게 학교장님의 재량권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장님의 책임, 그러니까 지금 수업시간에 개방하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이나 휴일에 개방하는 건데 학교장님의 책임이 크다 보니까 법으로도 지난해 7월에 생활체육진흥법을 개정해서 학교장의 책임 부분을 면책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원을 해도 안 열고 했지만 작년에 상위법이 바뀌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작은 노력들을 함으로, 물론 돈을 당장 올해 많이 주고 내년에 많이 줘서 열리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면 학교가 조금씩 더 개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얼마를 줘서 여느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더라도, 우리가 작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도 제정의 필요성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 짧게…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이거는 제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존경하는 김광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면책권을 주는 생활체육진흥법의 법의 의도는 학교장들에게 책임은 지우지 않을 테니 열어달라는 이야기인 거고, 학교를 개방하라고 하는 압력은 교장의 법적 책임이 없다 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위해가 있기 때문에 개방에 신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봤을 때 교장의 책임을 면해줘서 개방을 유도하는 것은 그 법이 가진 취지겠지만, 실제적으로 개방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그럼에도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거고, 그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구민이 학교장의 권한에 따라서 학교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샤인 위원 제가 발의자는 아니나 하나 첨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생겨서, 사실은 모든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약간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는 교육이라는 특수목적을 갖고 있지만 공공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목적인 교육 이외의 시간에 국민들을 위해서 공공재로서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부분은 공공재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조례가 이게 생활체육과로 간 이유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어쨌든 교육협력과에서 이 관련된 부분 예산을 지금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또 생활체육과에서 이렇게 되면 또 생활체육과에서 지원하게 될 거고, 과연 저는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적게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도 보면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학교에 얼마큼 지원하는지를 또 예산을 찾으려면 한참 또 헤맬 수도, 우리는 또 아니까 금방 찾겠지만 다음에 오시는 위원님들은 또 이걸 찾으려면 한참 헤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왜 생활체육과로 갔죠? 이것 과장님이 한번 답변할 수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지금 현행으로 사업을 두 가지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서울시 생활체육과에서 학교가 생활체육시설물을 개방했을 때 유지보수비를 2025년까지는 5,000만원, 올해까지 2,500만원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예산의 규모라든가 시행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교육협력과하고도 많이 맞지만, 지금 서울시 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조례는 우리 부서에서 제정을 하고 예산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쓸 적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 제정하는 걸로…
○위원장 손병화 어쨌든 지금 개방하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교육협력과에서 교육경비로 신청을 받을 때는 48개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서울시의 공모사업에서 낸 학교는 4개 학교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중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우리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학교가 3개에서 4개 정도가 되는데요. 마사토를 깔아준다든가 체육관의 블라인드를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 정도의 그런 유지보수비는 생활체육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우리가 어떤 사업의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기존 개방된 곳보다는 어쨌든 더 개방을 하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조금 전에 우리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한 곳당 한 1,000만원 정도 주겠다는 거는 일률적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방 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주겠다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일단 지금 서울시 사업은…
○위원장 손병화 그거는 제외하고 이제 생활체육과 예산만 볼 때, 이 조례로만 볼 때.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저희는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서울시 체육과에 준해서 할 수 있는데…
○위원장 손병화 그게 어떻게 되죠?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저희는 범위를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한다면 보통 1,000만원 이상은 다 되니까 학교별로 1,000만원은 되겠으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지원한 학교가 많았을 때에 그런 우선순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니까 예산은 동일한데 지급할 수 있는 선택권은 우선적으로 온 학교, 그게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왜냐하면 체육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손병화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쨌든 많은 학교의 개방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묶여서 개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면 지금 조례와 맞나요?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제 개인적으로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개방을 더 늘릴 수 있다라고는 저는 조금…
○위원장 손병화 회의적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회의적이지만, 그러나 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가 조금 더, 아까도 어느 학교는 개방을 하겠다고 하다가 문을 닫는다든가 그런 리스크는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아까 우리 박종현 위원님께서 계속 지금 학교가 개방을 했다가 닫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조금 헷갈리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방향성이 없어서 그래요. 이 조례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방향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즉 뭐냐 하면, 우리가 특히 비용추계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최소한 조례안에 나와야 돼요. 최소한 나오셔 가지고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지금 40개보다는 조금 많이, 과장님 입장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볼 때 좀 넉넉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2,000만원씩만 잡아도, 1,000만원씩만 잡아도 벌써 4억이 넘어가고 5억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할지 말지 다른 구에서 예산 잡아서 아직 하는 데가 없어요라는 그 이유로 예산 비용추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조례 제정하는 입장에서 맞는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떠세요?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비용추계는 연간 1억원 이하일 적에는 생략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 손병화 예, 그러니까요.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사실은 1,000만원 10개 학교면 1억이기는 하나, 사실 우리 부서에서 지금 구비로 10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하는 거는 지금 예산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까요?
○생활체육과장 우지현 그러나 이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는 생활체육과에서만 해당되는 조례가 아니고 영등포에서도 이 조례를 가지고 교육경비 지원사업 외에도 학교개방시설 지원 보조금을 1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리 부서에만 해당된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글쎄요. 저는 과장님 답변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함께 하려면 조례를 제정할 때 각 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활체육과에서 단독적으로 조례를 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과랑 교육협력과 같이 간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지만, 생활체육과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를 가지고 이쪽에서 지원을 하려면 최소한 협력이 그 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어떤 조례든 진행될 때 좀 참고가 되면 좋지 않을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 근거로 같이 쓰겠다 뭐 이렇게 해 버리면 상관없겠지만 이미 염두에 두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같이 와서 이 조례에 참여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단 모아지지 않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선주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이선희
  생활체육과장우지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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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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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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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국민의힘 대표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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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유아교육학과)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현)조국혁신당 송파구지역위원장
  • (현)조국혁신당 성평등위원장(여성위원회)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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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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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송파구의회 제7,8, 9대 의원
  •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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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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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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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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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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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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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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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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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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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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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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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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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석사과정
  • 사회복지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 (전)2023년도 송파구 결산심사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부회장
  • (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 2023 대한민국 공감콘텐츠 대상(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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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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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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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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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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