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3월 29일(화)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
3. 선진지방자치제도연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2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
3. 선진지방자치제도연수의건

(14시 36분 개의)

○위원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3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회기일정을 잠정적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4월 8일날 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하고 구청장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휴회의건을 8일날하고 4월 9일 토요일, 4월 10일 일요일, 4월 11일 월요일, 4월 12일 4일간 휴회를 하고 그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날 구정질문을 하고 4월 14일날 상임위원회 활동한 내용의 의안심의를, 폐기물종량제, 먼저 소위원회 구성한 내용을 결정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환경특위 보고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의정보고회예산지출의안이 있고 재활용 등 관계와 세무과에서 올라온 의안, 이렇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4일간 활동을 하고 14일날은 심의를 해서 결의를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12일날은 서울특별시장님이 우리 송파구청에 초도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일날이 3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볼 때 이렇게 7일간 회기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태 위원  위원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14일날, 마지막날 구정질문이 적혀있는데 그 말씀을 빠뜨리셨는데….  여기 내용은 이틀간 구정질문 설정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위원장 문윤환  아,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13일, 14일 구정질문하고 그 다음에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이틀간을 구정질문 잡은 것이죠?
○위원장 문윤환  예.
장병오 위원  그러면 여기 이틀간 구정질문을 했는데 14일날, 지금 위에 보면 9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심의할 수 있는 것이 간단하게 두 개나 한 개가 된다고 그랬는데 구정질문이 14일날 오래 걸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문윤환  의안심의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의견이 장병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토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보자는 데 있는 만큼 좀 고견을 듣고 싶고 그래서…
정성태 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안건이 아까 설명 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내용들이 아닌 것 같은데 3일간만 잡으면 어떻겠어요.  휴회일정을….
○위원장 문윤환  휴회기간이 지금 9일날이 토요일이고 10일날이 일요일이고 월요일날 하루 상임위원회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을 구정질문으로 잡으면 어떠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화요일날은 시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초대가 되니까….
정성태 위원  그러면 이틀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
○위원장 문윤환  일정은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고 계산하고 해보았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
○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 대하여 차성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환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보고회를 통하여 개원이래 3년에 걸친 의정활동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의 여론과 다양한 민원사항 수렴을 통하여 주민숙원사항 및 행정개선 사항을 발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의회 활성화의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활동보고회 개최는 지역구별 해당 의원이 되겠습니다.  개최방법은 1994년 10월 31일까지 지역구 주민을 대상으로 여건에 따라 개최하고 보고회에 필요한 경비지원은 의원당 168만원 이내로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거양하고 의정활동 효과분석 및 향후 대책수립으로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의정활동 실적에 대한 적극 홍보와 여론 수렴으로 주민본위 의정수행을 위함이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참여의식고취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관은 지역구별 해당 출신의원이 되겠으며 참석대상은 송파구 주민중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간담회 및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홍보와 참석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개최방법은 ‘94년 10월 31일까지 주관자의 여건에 맞게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셔 주십시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시행시기가 10월 31일까지, 개최방법에 있어서 10월 31일까지 설정한 이유는 뭡니까?
차성환 위원  그때 정도 되면 11월 이후에는 정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10월말까지 하는 게 그 동안 일정 상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10월 31일까지 잡았습니다.
정성태 위원  11월부터 정기회가 들어간다고요.
차성환 위원  11월말부터 정기회가 들어가니까요.  그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예산심의때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 끝나야 의회일정에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31일까지 잡았습니다.
정성태 위원  아니, 법적으로 180일 전까지 마무리 되어야 되는 어떤 홍보나 이런 게 어떤 하자발생,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죠?
차성환 위원  그렇죠  저희 지금 의정활동보고회가 어떤 선거법의 그런 저촉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거를 의식한 그런 보고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 의회 일정 상 그냥 10월 31일까지 잡았지.  어떤 선거에 관련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정기회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잡아보았다 그러시는데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10월말까지면 아무래도 좀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설득력이 약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차성환 위원  어떤 점에서도?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선거가 내년 6월인데 벌써 10월까지 하게 되면 7개월동안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희석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뇌리에.  기억에….  그렇기 때문에 다 가능하면 그 다음에 출마하신 분이 많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항상 의식에 남아 있을 수 있게끔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늦춰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11월 말까지도 관계치 않겠는가.
장병오 위원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2월은 정기회가 있으니까 안되고….
정성태 위원  정기회를 하더라도 며칠 상관이니까 중복되더라도 의정보고회는 대개 낮에도 하겠지만 오후에…
○위원장 문윤환  정성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차 위원님!  지금 정성태 위원님 11월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별 문제가 없으면 위원님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그렇게 하도록 하면, 11월말로….
차성환 위원  좋습니다.
이결휘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성태 위원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줬는데 나도 처음부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아심에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지상으로 통해서 책받침 하나 준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실입니다.  또 우리도 현재 구의원이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그 내용의 정도가 아직은 우리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옮길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제가 의정활동보고회를 갖는 게 당연히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볼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환  잠깐, 이상목 위원님 추가해서 질의하시는데…
  이상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목 위원  이결휘 위원님 질의를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자인 차성환 위원님은 운영위원회간담회에서 간사명으로 하자고 논의가 되어서 대표발의자가 되신 걸로 아는데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상당기간이 있어가지고 간사로서, 또는 대표발의자로서 직접 선관위에 들러서 확인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좀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개정된 통합선거법에 의정보고회는 30일로 절대금지기간이 따로 정해져있고 그 180일의 기부행위 상대적 금지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것을 차 위원님이 가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또 한가지 제안자한테 첨부할 것은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의정활동보고회를 하는데 가장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 준칙규정이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 들렀을 때 이 정도는, 그러면 사전 선거운동에 사례집이라도 하고 준칙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 가져왔으면 빨리 인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줘야 의정활동보고회를 하는데 어떠 어떠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저촉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렇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까지 조사가 되어있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환  회의진행상 인제 두 분 질의를 받으셨으니까 차 간사님!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이상목 위원님 말마따나 이결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나 장병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제가 3월 19일날 저희 송파구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바입니다.  전혀 선거법에는 하자가 없는 것이고 단지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의정보고회를 빙자해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또 다른 물의를 했을 때 이상적인 지금까지 관례에 있었던 음식물 제공이 있었을 때 문제가 되고 이것을 빙자해서 다음 선거 때 “잘 봐달라”, “다음 선거도 부탁한다.”그런 발언이 있었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되나 현직의원으로서 의정보고회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지금까지 왜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전혀 문제가 안되고 저희 같은 서울에 있는 용산구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하더라도 의정활동 보고의 의미를 되살려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위원님들이 시각을 다음 선거로 맞추느냐 아니면 주민들에게 진정한 의정활동 보고를 지금까지 못 보여 드렸던 그러한 활동사항을 보여드리는데 시각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장병오 위원  사례집 준칙 같은 것이 있느냔 이야기예요.
차성환 위원  제가 그것을 얻으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서도 아직 받지를 못해서 얻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그것은 우리 차 간사님이 이것 끝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뭐가 저촉이 되고 안 되고는 편의상 배부가 되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리고 오신 김에 지금 현재 본 안건 상정된 내용이 일단 우리 의정활동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의정활동비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모자라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의정활동비도 부족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 이것을 상정할 때 어떤 단서를 하나 붙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단서는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금 여기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자기가 활동 보고회를 갖고자 하는 날짜를 받아서 집행부에 넘기되 예산의 앞으로 증가 추세에 맞추어서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좀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을 추가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윤환  장병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병오 위원  행정사항이라고 이 제안을 보면 의원별 보고회개최계획서 제출, 94년도 10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아까 우리가 11월 30일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더 기한을 안으로 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내일이라고 신청을 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것을 제출하는데 그냥 이것은 10월 31일까지라고 그랬으니까 혹 잘못 읽은 사람은 10월 31일까지 해도 된다고 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하니까 계획서가 이러니까 이것을 바로 내일이라도 이것을 통과된 후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도록 계획서를 개인별로 제출이 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준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예, 안희준 위원님.
안희준 위원  아까 보면 이 앞에 10월 31일이던 것이 11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했죠.  그렇다면 원안대로 10월 31일까지 마감이고, 보고회가.  그리고 계획서 제출도 10월 31일까지 마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고회 개최가 10월 31일이 마감인데 계획서를 10월 31일까지 내라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11월 30일로 보고회 마감을 연장을 했으면 이것은 계획서 제출은 한 달을 앞당겨 가지고 10월 31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장병오 위원님께서 지금 당장 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지원비 168만원이내 그러면 이것은 10원도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고 168만원 안으로는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렇다면 보고회 개최 계획서 제출도 10월 31일 하면 4월 달도 되고 5월 달도 된다는 이런 같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 제출은 10월 31일까지 해도 무방합니다.  그 안에 언제까지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일이라도 개최할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안희준 위원  11월 30일까지 그 안에 언제든지 하세요, 하고 돈도 말이죠 168만원이 내니까 50만원도 되고 100만원도 되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저는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장내소란)
  차 간사님 들어가시죠.
차성환 위원  아까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이결휘 위원  단서를 하나 붙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성환 위원  그것은 계획서는 10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회는 11월 30일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결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서조항은 여기서 거론하기가 난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결의안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단서를 붙인다는 것은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결휘 위원  집행부에서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됐어요.
○위원장 문윤환  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소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3. 선진지방자치제도연수의건
○위원장 문윤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이결휘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생활을 3년여 해오는 동안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처음 개원될 당시에는 서툴렀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또 해외 나가서 배워오기도 하고, 외국의 예를 우리도 도입을 하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서울특별시 내의 송파구 의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송파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쓰레기 문제를 비롯해서 환경문제, 교통문제, 우리보다 좀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예가 상당히 저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하시대가 오고 있고 특히 일본 동경은 지하시대의 첨단을 걷고 모든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 불란서의 경우도 세계에서 쓰레기 문제를 가장 앞서서 해결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지방자치의 행정제도와 또 문제점을 우리는 배우고 앞으로 선진국이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방향 그 이상으로 우리도 연구하고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 위원이 나와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외에 나가서 견학도 못하고 배우질 못했습니다마는 후회스럽기 짝이 없고, 앞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본 위원도 여러분과 동참해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의회제도를 비롯해서 도시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우리 구의원이 의정활동을 국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앞서가는 해외의정활동과 또 그 내용을 제도를 배워오는 그런 의정활동 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찬성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윤환  이결휘 위원님이 선진지방자치제도연수의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좋은 말씀으로 해외연수계획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연수계획의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얼마의 비용으로 언제, 어디를, 그래서 누가, 어떤 초빙으로 우리가 어느 대접을 받고 어느 나라를 얼만큼 다녀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해외 연수 스케줄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제가 듣기로는 불명확하고 그 자료가 전달이 있었으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이결휘 위원  본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 동의안은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원칙적인 내용이 상정되어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 집행내용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안을 짤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구체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해 나가자는 데 본 의안 상정의 목적이 있으니만큼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집행부에서 짜도록 해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이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윤환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목 위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우리 송파구 의원님들이 보다 훌륭한 주민에 대한 봉사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고 그 해외연수가 갖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동료 위원, 같은 풍납 2동에 계신데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일정, 얼마큼 예산이 필요하다, 또 어느 나라에서 어떤 초청이 있다 그런 것들을 먼저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회가 승인하는 것도 늦지도 않고 또 그런 모양새가 바람직할텐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해외연수를 그냥 예산도 알지 못하고, 그런 예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운영위원회가 승인하는 것은 또 뭐냐, 예산이 나오고 일정이 나오고 또 가실 분들이 대충 나오고 그래서 의회가 상당히 전체 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의결정족수가 남아 있다든지 뭔가 대체적인 안이라고 보고가 있어야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것을 승인하는 것이지, 그런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만약에 이러한 해외연수의 계획이 방금 우리가 정규의 발의 절차를 거쳐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통과시키고 있는데 거꾸로 그 의정활동 보고회 자체의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고, 그렇다면 현재 주어진 예산에서 의정활동 보고의 예산은 방금 통과시킨 예산은 어떤 것으로 지변 도리 것이며,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떤 것으로 지변될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해외연수 문제를 갈구함에 불구하고 주변이나 또는 국가 전체의 정서라든지 주민정서의 문제가 과연 우리들 전체가 움직인다고 할 때 그것을 동의할 것인지 그것도 심히 염려하는 것입니다.
  저만이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먼저 고민하신 우리 이결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어른님들한테 저도 역시 고민을 하면서 저로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득이 반대의견을 개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환  잘 알겠습니다.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예, 안희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희준 위원  먼저 찬성발언을 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개탄스러운 것은, 물론 이상목 위원님의 반대발언 모두 타당합니다.  이웃집 마실을 가도 버스비가 있어야 다니는 법인데 해외연수를 가자고 하면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하시고, 또한 외국의 초청이나 대접 등 고려를 할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예산문제는 나중에 사무국장님께 집행문제를 질의하기로 하고 저는 초청이나 대접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뭘 배우러 나가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여행이 아닙니다.  놀러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의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해외연수를 가자고 할 때 자라에 놀랜 가슴 솥뚜껑 복 놀랜다고 처음 의회가 91년도 시작됐을 때 신문에 두들겨 맞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지방의회 의원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외 놀러나 다니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놀러간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의원들 마음 속에 있는 의원이 그게 문제다.  나는 떳떳하게 외국 가서 뭘 배워오고, 유럽식 지방자치와 미국식 지방자치는 판이하게 다르더라, 같은 지방자치라는 이름 하에서.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의 싹이 나는 우리는 그 고도로 발달된 유럽식 지방자치도 배웠고 미국식 지방자치도 배워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더욱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문 서적이나 이야기를 들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본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옛날 통일신라시대 때 고승인 혜초 스님도 인도를 고행의 길을 다녀와서 왕오천축국전이라는 고서를 남겼습니다.  의상대사도 당나라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 분들 여행하고 호강하고 온 것 아닙니다.  죽자고 걸어가서 고생하고 음식 틀리고 물 틀리는 데서 고생해가면서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우리나라 지하철이 생길 때 구자춘 서울시장을 하실 때 지하철 요원들을 일본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불란서 파리가 지하철이 가장 잘 돼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일본서 귀국도 안 시키고 파리로 또 보냈습니다.  국비로.  그래서 우리나라 지하철이 지금 이렇게 성공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뭘 배워와야 우물안 개구리가 앉아서 호랑이 무서워서 산에 못 가고 그 산이 높더라 그 산에 무슨 나무 있더라 하지 마시고 호랑이가 무서워도 올라가서 그 산의 높이도 알고 해야 천문지리를 알고 치산치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개개인의 그 무사안일과 소아병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행을 간다, 놀러간다는 이런 위축된 정신을 가진 그 의원들은 백 번 가봤자 소용없고 갈 필요도 없는 의원들입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뭘 배워와서 10개를 배워와서 20개를 더 연구해서 나는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앞으로 우리 나라 지방자치에 하나의 보탬이 되겠노라 라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히 공부를 하고 와야 한다.  물론 자기 사비로 시간 내서 갈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는, 3년간 고생한 우리 동료의원님들 정말 저 역시 그렇지만 어려운 형편에서 여태까지 눈물겨운 고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채 안되겠지만 또 차기에 또 더 하실 분, 또 안 하실 분도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배워와서 우리 다음 의정활동 하실 분들한테 보탬이 돼 주었으면 대단히 저는 만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찬성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앉아주십시오.
  동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앉아주십시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은 8명,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회의규칙 제 54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아까 반대발언 하신 이상목 위원님의 경비문제나 이것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사무국장님의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될…, 이상목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상목 위원  아니, 표결했는데요….
    (「표결했으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윤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장병오 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말씀하십시오.
장병오 위원  의사일정표를 보면 13일하고 14일 이틀간 구정질문이 있는데, 우리 의회의 매끄러운 운영을 위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에 우리 구정질문을 보면 질문의원들이 가장 타당성 있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15명, 20명, 뭐 10명 이렇게 해서 상당히, 훌륭한 질문을 하지만 이것 구정질문을 한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대로 이렇게 받아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본 회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겪어왔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1개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명씩, 그래가지고 6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어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되겠다 해서 긴급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지금 장병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 일정과 모든 게 가결되었으니까 지금 그것은 상임위원장님들을 만나서 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병오 위원  그것이 아니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시켜서 상임위원장들하고 반영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지.  구두로 그냥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건 하나의 운영위원장이 가서 상임위원장들하고 얘기를 할만한 뒷받침의 의결이 있어야 하지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의원들이 전부 신청해버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문윤환  그것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아니, 그것은 의결을 해야지요.  이 동의가 성립되면, 그래야 위원장이 책임지고 하지요.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이결휘 위원  지금 현재 장병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어떤 우리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서나 또 집행부와의 우리 내용에서 바람직한 방법은 방법입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의회의 방법입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의회의 운영에 대한 그 규칙이나 이 모든 내용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자유입니다.  자유고, 또 의원의 발언권은 신성시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기본적인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장병오 위원  제한이 아니죠.
이결휘 위원  일종의 제한입니다.
  제한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결의를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컨트롤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같은 질문이 들어오면 이건 비슷한 질문이고 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시키고 또 인기발언이 너무 심하고 하니 우리 스스로 좀 조정하자,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2명씩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지도력을 스스로 발휘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운영위원회라 해가지고 의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러한 결정은 우리가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장병오 위원  아니, 제가 의원의 기본권을 제한시키자는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간에 본 회의의 질문은 반드시 배정이 있습니다.  무한정 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구가 국회 같은 데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조절하지만 우리 지방의회는 정당이 없고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조절해주는 역할은 적어도 운영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래야 의회가 원만하게 하지 어떤 의원의 발언 제한이라든지 그것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조절을 해줘야지요.  그러면 43명이 전부 발언권 신청해도 다 구정질문 할 겁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꾸 본 회의의 발언한 사람이 균일성 없이 한 사람만 무슨 전매특허모양 자꾸 해주고 이러면 다른 의원은 할 사람도 안 합니다.  이래서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이런 숫자를 배정하면 고루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이런 계도도 마련이 돼야 합니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아니, 잠깐만요.
  장병오 위원님의 그 말씀이 일리가 없고 타당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안건이 벌써 가결돼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면은,
장병오 위원  무슨 안건을요?  내 안건은 긴급 동의인데 채택이 안되지 않았어요!
○위원장 문윤환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안건을 제안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순리적으로 위원장이 간사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못했던 걸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한 번 순리적으로, 어떻게 정하는 것보다 그렇게 한 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병오 위원  아니, 내 동의가 폐기가 돼야 의사진행발언이고 뭣하지.  정식동의나 재창, 삼창도 안 받고, 동의한 것을 어떻게 의안으로 채택도 안하고 자꾸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이 동의에 대해서 재창, 삼창을 물어갖고 채택이 안 될 때는 폐기가 되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왜 회의를 그렇게 운영하시요!
안희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받아주십시오!
장병오 위원  의사진행발언 그것은, 동의가 먼저입니다.  회의규칙에 순서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알겠습니다.
  장병오 위원님에 대해서 재창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희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위원장 문윤환  네, 안희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희준 위원  이제는 긴급동의라는 이 자체가요, 요즘 의회에 무슨 긴급동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일본이 옛날 제국시대 때 긴급동의지 지금 긴급동의라 하는 단어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위원장님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또 재청을 받고 이럽니까?  그리고 이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가결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아까 본 회의에서도 매끄럽게 회의를 슬기롭게 진행할 의장의 역량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문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한 번에 43명이 다 하니 뭐 이런 노파심을 가지고 발언하는 이런 동의안은 아예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재청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까?  더 이야기 할 게 없어요, 이제.  끝냅시다.
정성태 위원  끝냅시다.  아까 이결휘 위원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문윤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회의진행이 안일하고 그래서 화를 내시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여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9명)
  문윤환     차성환     이결휘     이상목
  장병오     조원석     안희준     김종하
  정성태

○참조
  ․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순영

곽순영

  • 이 름 곽순영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춘

김성춘

  • 이 름 김성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근

김영근

  • 이 름 김영근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달

김영달

  • 이 름 김영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구

김종구

  • 이 름 김종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하

김종하

  • 이 름 김종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화

김종화

  • 이 름 김종화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일

김호일

  • 이 름 김호일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환

문윤환

  • 이 름 문윤환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한규

문한규

  • 이 름 문한규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민정호

민정호

  • 이 름 민정호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영철

박영철

  • 이 름 박영철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창부

손창부

  • 이 름 손창부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선

신영선

  • 이 름 신영선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희준

안희준

  • 이 름 안희준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문성

오문성

  • 이 름 오문성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기선

윤기선

  • 이 름 윤기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수현

윤수현

  • 이 름 윤수현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결휘

이결휘

  • 이 름 이결휘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목

이상목

  • 이 름 이상목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선우

이선우

  • 이 름 이선우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근

이영근

  • 이 름 이영근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복

이정복

  • 이 름 이정복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병오

장병오

  • 이 름 장병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석원

장석원

  • 이 름 장석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호진

장호진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익정

전익정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본

정영본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원석

조원석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차성환

차성환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동일

한동일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