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6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1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대 의원 외 9명 발의)
2. 제1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대 의원 외 9명 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자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의 명칭 변경 및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변경하고, 홍보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기획재정국을 경제환경국으로 변경하고,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교통환경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변경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형대 의원 외 9명의 의원발의로 2011년 1월 17일 의안 제47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월 19일자 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제2호의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사항에 “홍보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1항 제3호의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항 제4호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기획재정국을 경제환경국으로, 교통환경국을 교통건설국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이남규 전문위원께서는 구청에서 보내온 공문을 받아 보셨어요? 송파구청 기획예산과에서 1월 14일자로 “의회의 구소관부서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지정 의견 제출”을 받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보고에 대해서 아무 의견 없으세요?
지금 현행 시설관리공단은 조례에 특별히 그동안에 명기된 게 없어요. 어디에 소속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재정 통제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획예산과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국으로 보면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해 올 경우에 혹시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내적으로 업무상에 어떤 차질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어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이 공문 사본을 하나 받아본 결과,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도 별로… 그런 내용들이 이미 왔으니까 협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좋고요.
원 위원님, 특별히 답변이 필요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39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85회 임시회는 2011년 2월 10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11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 및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 등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며, 2월 22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85회 임시회는 2월 10일부터 2월 22일까지 1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2월 10일부터 2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임춘대 김형대 원내선 이양우 이승구 이성자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남규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김태두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제1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2011년 2월 10일부터 2월 22일까지 1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