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일본 도쿄도 분쿄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9.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5.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16. 선진도시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7. 제12회 현대직접민주주의 글로벌포럼 참석 결과 보고의 건
18. 국제자매도시 교류방문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조용근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재 의원 대표발의)(김광철·손병화·최옥주·배신정·박종현·장원만·최상진·전정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김정열·장종례·김행주·신영재·김영심·배신정·정주리·최상진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발의)(신영재· 최옥주·이하식·나봉숙·이혜숙·김광철·장원만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이하식·나봉숙·김영심·최옥주·이혜숙·김순애·곽노상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숙 의원 발의)(조용근·신영재·이강무·배신정·박종현·정주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일본 도쿄도 분쿄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9.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5.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박경래·김정열·김순애·조용근·이하식·나봉숙·이혜숙·박성희·손병화·김호재·장종례·김성호·이강무·최옥주·김행주·신영재·김영심·배신정·박종현·장원만·정주리·최상진·곽노상·전정·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16. 선진도시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7. 제12회 현대직접민주주의 글로벌포럼 참석 결과 보고의 건
18. 국제자매도시 교류방문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0시 03분 개의)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용근 의원님 한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12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12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조용근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경래 의장님과 우리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반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장 조용근 의원입니다.
참 잔인한 6월입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에게는 이번 6월은 특히 그렇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함께 느끼며 위례신도시 기약 없는 현안 사업들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례신도시는 2008년 위례신도시 계획안에 의해 공영개발 방식이 전면 도입된 최초의 신도시이며, 2013년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입주율이 91%를 넘고, 송파구 4만 5,000명, 성남시 4만 6,000명, 하남시 3만 5,000명 등 약 12만 6,000명의 인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진 신도시입니다.
현안 사업으로는 위례신사선, 대규모 의료복합타운, 서울시립도서관 동남권분관 등 미래의 송파구의 발전에도 중요한 굵직굵직한 정책사업들이 주민들의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업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계약 해지 및 사업 시행의 진정한 의지조차 의심스럽게 하는 소식들로 최근에 연이어 전해지면서 현재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극도의 허탈감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감, 그리고 이제는 지역주민들 간의 심각한 반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위례신사선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2008년 발표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처음 공개되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철도계획 사업입니다.
위례신도시 2,300억원 및 동남권 유통단지 800억원 등 3,100억원의 광역 교통개선 부담금을 주민들은 부담했습니다.
2016년 최초사업자인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중도 포기한 이후 2020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GS건설 컨소시엄의 저가입찰 이후의 자재가격 급등과 금리인상 등 사업추진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GS건설과의 협상이 불발됨으로써 지난 6월 11일 서울시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여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6년의 기다림이 또다시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립도서관 동남권분관은 계획 당시에는 2024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도 타당성 조사 중이라며 일정에 대한 기약도 없고, 전임 시장의 정책사업이라서인지 서울시의 사업 진행 의지와 일정조차 알 수 없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컨소시엄이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거여동 272번지 일원에 추진하던 대규모 의료복합타운사업은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3차, 4차 토지대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며 이 또한 기약 없이 좌초되었습니다.
위례신도시에는 계획되고 발표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까요?
이 모든 대형사업들이 위례신도시 3개 지자체 중 송파구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 위례동 주민들 뵙기가 죄송해서 밖으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송파구가 위 대형사업들의 진행 주체가 아니라 송파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송파구는 관내 대형 정책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파행에 대해 송파구도 입장을 개진해야 최소한의 성난 주민들의 마음과 함께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지난 6월 11일 서울시의 GS 컨소시엄과 위례신사선 건립을 위한 협상 종결 소식에 하남시는 뒤이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위례신사선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해당지역도 아닌 인접지역인 하남시조차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는데 해당지역인 송파구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행정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송파구와 연관된 대형 사업들입니다.
위례신도시에 국한되지 않은 미래 송파구의 발전에 중요한 현안들이며, 주민들이 10여 년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다려 온 정책 사업들입니다.
최소한 하남시처럼만이라도 송파구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주민 편에서 해주시길 기대하는 것이 과한 바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재 의원 대표발의)(김광철·손병화·최옥주·배신정·박종현·장원만·최상진·전정 의원 공동발의)
(10시 12분)
운영위원회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호재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정원을 확대·운영하여 보다 원활한 법률자문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법률고문 정원을 당초 3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고문의 정원 확대를 통해 의정 환경의 복잡화 및 전문화로 인한 입법·법률 자문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문의견 제공의 적시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김정열·장종례·김행주·신영재·김영심·배신정·정주리·최상진 의원 찬성)
(10시 15분)
재정복지위원회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용근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납부·결제 방식을 다양화하여 주민의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전자수입 증지 납부 방법에 현금을 추가하고 교통카드를 직불카드로 변경하는 한편 조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정 의원 발의)(신영재·최옥주·이하식·나봉숙·이혜숙·김광철·장원만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이하식·나봉숙·김영심·최옥주·이혜숙·김순애·곽노상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숙 의원 발의)(조용근·신영재·이강무·배신정·박종현·정주리 의원 찬성)
(10시 18분)
도시건설위원회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험수목을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정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체계적인 위험수목의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제외 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지원신청 방법,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소에는 옥상 출입문을 잠가두어 옥상을 통한 사고를 방지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주민 대피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김광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1호타목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개선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이혜숙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제목 기본계획 수립 등을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에서 포함해야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기본계획 집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중장기 계획의 단점을 보완하고, 교통안전 대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지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제3항에 관내 행사 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통안전 관련 봉사단체에 교통지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일본 도쿄도 분쿄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26분)
행정교육위원회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경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한 예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중복금지 조항을 마련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무형유산 등 국가유산체제 연계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송파구 조례 중 7개 부서, 8개 조례에 대하여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였으며, 개정된 법률명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일본 도쿄도 분쿄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일본 도쿄도 분쿄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본 도쿄도 분쿄구와 문화·스포츠·교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공동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국외 자치단체 간의 우호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생산적인 교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일본 도쿄도 분쿄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일본 도쿄도 분쿄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3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일본 도쿄도 분쿄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중 찬성 17명, 반대 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일본 도쿄도 분쿄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재정복지위원회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송파키움센터의 운영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민간에 재위탁 및 신규위탁하는 사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와 구립오금동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밀도 있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잠실본동, 가락1동, 가락본동 및 삼전동 송파키움센터는 6세에서 12세 이하 아동에게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필요한 보호 및 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위원회 논의 결과, 아동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는 문정동 122-18 외 13필지 아동복지시설 3·4층에 조성될 예정이며, 인근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인해 높은 서비스 이용률이 예상되는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의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3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39분)
재정복지위원회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송파구방이복지관과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의 운영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역사회의 재활시설로, 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지역 내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43분)
행정교육위원회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롯데물산 외 6개사에서 송파의 문화·관광 분야 진흥 및 관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기부금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기탁 취지에 맞게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지정 기탁한 28억원을 관광진흥기금의 수입계획 세외수입 항목에 반영하고, 반영된 재원을 관광진흥과의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축제 개최에 4억원, 문화예술과의 한성백제문화제에 4억원, 미래공간개발과의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에 20억원 등의 사업 명목으로 총 28억원을 지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중 찬성 2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4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주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무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312회 정례회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 잔액 및 불용액, 예산의 이용·전용의 과다 여부, 보조금 과다 반납, 예비비 및 기금 지출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심사한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조 4,365억 9,3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조 4,640억 6,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2,774억 2,4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866억 4,4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2억 9,2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16억 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247억 4,8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사업 등 9건에 8억 9,600만원이고, 기금 보유액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등 총 15종에 1,639억 8,3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되, 추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예산의 이월 및 전용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편성된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주시고,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미집행 사업과 50% 이상 잔액이 남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과보고서의 목표 및 성과를 부서별로 항상 점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박경래·김정열·김순애·조용근·이하식·나봉숙·이혜숙·박성희·손병화·김호재·장종례·김성호·이강무·최옥주·김행주·신영재·김영심·배신정·박종현·장원만·정주리·최상진·곽노상·전정·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10시 51분)
운영위원회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송파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고 김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서 「지방의회법」제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사권의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를 위한 한 단계 도약을 하였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피상적인 지방분권과 다름없어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조정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인사 조직권의 제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독립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한 감사기구를 통해 자체 감사활동을 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 등 그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지방의회법」의 제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기관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그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광철입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
지방의회는 1991년 출범한 이래 약 30여 년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사권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형식적인 지방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2022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면서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룩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의 후속 조치로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제정안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우리 구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가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2024년 6월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의회 독립과 자치분권을 이루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인사권은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특히 의회 인사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자치조직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남아있어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와 동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는 지방의회 인사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 간 균형과 견제를 조건으로 전면 개정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도 크게 반하는 일이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지방의회를 제외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만이 명시되어 있어 지방의회는 자체적으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송파구의회에서는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제정안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법」을 바탕으로 국회가 운영되듯 지방의회 또한 「지방의회법」제정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또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제22대 개원 즉시 「지방의회법」제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정부 또한 해당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기를 강력히 건의한다.
202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선진도시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7. 제12회 현대직접민주주의 글로벌포럼 참석 결과 보고의 건
18. 국제자매도시 교류방문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1시 00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에 의하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선진도시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8박 10일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스템의 선진체계, 지역사회 거점으로서의 도서관 등의 벤치마킹을 위하여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진 정책 현장을 방문·시찰한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제12회 현대직접민주주의 글로벌포럼 참석 결과 보고의 건은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9박 10일간 루마니아에서 개최된 글로벌포럼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전문가들과 상호협력 및 우호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 정보교환을 위하여 여러 기관과 현장을 방문·시찰한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국제자매도시 교류방문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5박 7일간 국제자매도시인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의 초청으로 기관을 방문하여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우호를 증진하는 한편, 아스타나, 알마티 등 주요 도시의 여러 기관과 현장을 방문·시찰한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312회 정례회 14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결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무 위원장님,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혜숙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제9대 전반기 의회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장으로서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따뜻한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이끌어주신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변함 없이 성원해주신 송파구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저는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우리의 역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의 2년간의 역사는 송파구의 역사라는 징검다리에 하나의 단단하고 올바른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의회가 어떠한 역사를 쓰게 될지는 온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 또한 전반기 의회 의장으로서의 값진 경험을 토대로 오직 송파구민만을 바라보며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으로, 제9대 후반기에도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26명 모두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8. 서울특별시 송파구-일본 도쿄도 분쿄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17명)
박경래 전정 곽노상 최상진
장원만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김성호 장종례 손병화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9명)
김정열 김샤인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최옥주 김호재 박성희
조용근
- 기권의원(0명)
9.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0.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1.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2.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3.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1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장원만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2명)
신영재 김호재
- 기권의원(3명)
정주리 박종현 조용근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허 령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이혜경
행정안전국장강필구
주민복지국장최시열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한명원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일본 도쿄도 분쿄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원안가결
· 구립문정1동 지역아동센터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잠실본동 송파키움센터 외 3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장지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방이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