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20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2.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4.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안(임춘대 의원 외 10명 발의)(계속)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2항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임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임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자치법규 내에 부패유발요인을 정비하고자 우리 구 자치법규 총 291건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부패유발요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부서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보고회를 통해 재량권 남용 가능성 등 부패유발요인 정비대상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자치법규 중 조례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정비하기 위해 부서별로 추진하게 되면 동일한 목적과 방법으로 자치법규 개정안을 입안해야 하는 등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 등이 초래되고 정비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개정내용이 경미한 조례 14건에 대해서 일부개정안을 마련, 일괄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8조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결정내용의 통보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장 전원이 장시간 심의회 참석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0조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용법률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1조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개정하여 「지방세기본법」 가산금 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납부의무자에게 충분한 권리구제 기간을 부여하여 원활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임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화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유발요인 정비가 필요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14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일부 개정하여 법규 개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 축소 및 명확성 확보로 부패유발요인을 줄이기 위해 안 제5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 중 제10조 제2항의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사업정산액이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를 “…감액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 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중 제6조 제3항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였고, 안 제14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중 제8조 제3항 “구청장은 ‘참살이 디자인단원’의 활동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같은 법 제17조 중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안 제2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중 제4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등 규정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한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권리구제기간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10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제20조 제6항과 안 제11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중 안 제28조 제1항의 “과태료처분 이의신청기간을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6조(지원대상사업)에서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임의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목적으로 개정 취지와 대상이 유사한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일부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조리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제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용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그 안을 보면 첫 번째 궁금한 게 지금 우리 행정보건 쪽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데 제가 죽 읽어봐도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설명하신 대로 좀 더 모호한 규정을 바로하고 상위법 및 관계법령이 바뀐 것, 자구수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보면 9조, 10조, 11조, 12조는 이 조례 자체가 맑은환경과 소속이고, 사실 상임위로 보면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는 게 아닌데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심의해도 되는지? 그 부분과 물론 14조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도 도시계획과면 우리 상임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더라도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개정조례안 자체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아까 효율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심지어는 제가 이번 조례특위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발견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일괄 개정되었을 때 이 부분들이 과연 각 조례 밑에 부칙이나 개정안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이 아닌 경우를 제가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도 예를 들면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밑에 어떤 개정안이 들어 있느냐 하면 2001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그 당시에 보건사회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면서 동 내용을 같이 심의해서 개정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밑에다 부칙으로 붙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는 게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다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다른 쪽의 조례개정안이 붙어 있으면 실제 그 조례를 검토했을 때 개정된 내용이 그 조례에 들어 있지 않고 다른 데에 들어 있다면 상당히 혼선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임수 부패 총괄부서가 감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비록 우리 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법 규정 상, 조문 상에 애매모호해서 부패유발요인이 있나 없나는 실제 해당되는 부서에 충분히 검토기간을 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연구검토해서 저희들도 마지막에 수합해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9일 기획예산과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일괄 부패유발요인 정비 조례안은 부패유발요인 정비라는 공통의 개정목적을 가진 조례들만을 일괄 개정조례안에 포함하여 해야 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실질적 심사권을 보장,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다수 조례의 일괄개정 추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거쳐 개정코자 합니다. 전문위원실과 사전에 협의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과 중복되는 3개 조례는 삭제하고, 17개 조례에서 14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6월 23일에도 통합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하나의 거울로 삼아서 이번에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이렇게 해도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관례에 따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임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절차상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정임수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지적했던 게 이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면 각 조례대로 개정된 내용이 각 조례별로 찢어져서 명기가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 안 자체만 가지고 별도의 어떤 게 되는 겁니까? 안된 경우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밑에 ‘보건사회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뀐 그 내용이 엉뚱한 데 들어가 있는 경우를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임수 찢어져서 추진이…
○박재현 위원 각각의 조례에 붙이고 들어간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정임수 예.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요내용 중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해서 지금 기존은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다 참석하다가 비효율적이다 해서 그 중에 두 분만 참석하도록 그렇게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보조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참석하는 국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감사담당관 정임수 교육협력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은 각급 학교에 관한 교육경비보조 심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우리 구의원 두 분과 학교장이 참석을 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각 국장님 전원이 참석하시게 되는데 지금 현재 다섯 분이 참석을 해서 장시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에 각 부서에서 지연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다섯 분 중에 세 분을, 행정국장님은 부위원장으로서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네 분 국장님 중에 사안에 따라서 두 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 관련된…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지정하지 않고…
○박재현 위원 보통 교육경비 안이 한 건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심의 내용 자체가 환경에 관련된 것이라면 경제환경국장님 참석해서 하는 게 맞는데 보통 심의 안건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보통 교육경비심의의 내용이 주로 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의 안건이 올라오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이라든지, 교통건설 이런 쪽의 성질이, 거기에 딱 맞춰서 관련 국장이 참석해야 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게 결국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셔서…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5/100’를 ‘3/100’으로, 또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90일’로,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지체 없이’를 ‘14일 이내’로 완화시켜 주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일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90일로 굳이 그렇게 연장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송파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친환경’을 굳이 ‘녹색’으로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임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련 건은 「지방세 기본법」 가산금 제도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납부 의무자에게 충분한 권리 구제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세 번째 말씀하신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용어가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성자 위원 굳이 ‘친환경’을 ‘녹색’으로 하는 이유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감사담당관 정임수 법률 명칭이…
○이성자 위원 법률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언제 부로…
○감사담당관 정임수 4월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금년도 4월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임수 예
○위원장 이배철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10조하고 11조에 과태료 처분이 되었을 때 납부기간이 각각 얼마입니까?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오해근 20일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이게 90일까지 연장해주면 20일 안에 납부는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오해근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경우가 아니라 납부기간이 20일이면 일단은 20일 안에 납부를 해놓고 이의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납부가 20일이 지나도 90일 동안 납부를 안 해 놓고 90일 안에 이의신청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오해근 납부일 전에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90일 이내에 처분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짧던 것을 최대한 길게 해 주라 해서 60일에서 90일까지 권고사항입니다. 조례에 넣으라고…
○이명재 위원 다른 부서나 다른 항목에 과태료 처분 내용이 있을 때 거기도 다 이렇게 90일로 되는 것입니까?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오해근 현재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해주려면 다 90일로 해줘야지. 이 10조하고 11조에 관한 사항만 90일로 연장해주고 다른 사항들은 연장을 안 해 주면 형평성 원리에 안 맞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오해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입니다. 지금 이 날짜 30일은 원래 조례는 개별법령에 근거해서 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각각 개별법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여된 조례이기 때문에 기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수법」이나 「하수도법」에 충분한 권리기간을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또 특히 권익위에서 60일에서 90일로…
○이명재 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이것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90일로 늘려놓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오해근 상위법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다른데 과태료 부과처분 하는데 상위법에 90일 내용이 안 들어 있는 거예요?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오해근 각각의 개별법령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60일에서 90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박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닌 게 몇 건 올라와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조에 보시면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상품권을 위주로 상품을 주셨는데 왜 굳이 현금으로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1인당 신고 건수 5대 당 1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동차 매연, 이런 것을 신고한다는 것으로 전제를 한다면 이 신고 방법이 카메라로 찍나요, 아니면 뭐로 찍어서 1명이 5대 하기도 힘들 텐데 1만원을 주기 위해서 꼭 현금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14조, 디자인 조례에 관해서 지금 현행법은 단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급을 하여야 한다.’ 꼭 줘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왜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 지금 현행법을 바꾸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오해근 먼저 포상금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상품권이나 전화카드로 상품을 주다 보니까 구청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로 입금해 주기 위해서 현금을, 그래서 주민들이 1만원을 받기 위해서 구청을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는 5대 당 1만원이 책정된 것은 발생요인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CCTV도 가능하고, 또 차량번호 사진 찍은 것도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께서는 신고하시는 분들이 구청을 방문하기가 불편하니까 현금으로 주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신고를 할 당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으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신고 대상자가 구청에 와서 직접 신고하나요?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오해근 직접도 되고, 전화도 되고…
○이혜숙 위원 전화로 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증거가 있어야 신고대상이 되지 않나? 그냥 전화로 차량 어떤 번호가 매연을 뿌리고 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거가 없어서 포상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오해근 지금 전화로 들어오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를 구체적으로 말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한 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해서 매연농도가 많이 나온 경우 처벌하고 포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신고하시는 분들이 5대를 전화로 신고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 직원들이 신고 된 그 차량을 찾아서 매연측정을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오해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포상금 지급 신고자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조례인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고하시는 분이 5건을 신고해야 되고, 또 구청에서 그 차량을 찾아서,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차량번호를 찾아서 조회를 해가지고 차주를 찾아서 집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장을 가서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오해근 신고를 하는 경우는 차량의 위치나 어디에서 주행된 차량, 또는 어디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 그런 사항이 신고 되기 때문에 그런 신고사항을 토대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4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천호철 14조 조항의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서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하게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혜숙 위원 그동안에는 그냥 ‘지급할 수 있다.’ 고 했었는데 임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로 바꾼다는 그 단순한 논리입니까?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천호철 이 조항뿐이 아니라 다른 조항에 있는 것도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 없으면, 사실어려우면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예산에 상관없이 다 하여야 된다는 조례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천호철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뭐든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고 해도 저희가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7월까지 300만원을 다 지급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임수 그러니까 재량권을 남용을 하고 실무자 개인이 재량권에 좌지우지 되어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자의적인 판단에 하는 것을 축소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방금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구청장 참살이 디자인단의 활동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권 조항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바꿔줬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이것하고 같이 연결 지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재량권 조항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지금 바꿨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300만원 범위 내에서만 무조건 지급해야 되고, 300만원을 벗어나면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말이 맞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을 없애 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량권 조항으로 해서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가 거의 30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위원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로 바꾸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물론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이러한 위원회 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는 전부 재량권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본다면 전체 다 바꾸셨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정임수 조항만 조금 바뀐 것이지. 실제 예산은 현재 부족분이 없습니다.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말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임의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해서 실무자의 재량을 축소 내지는 융통을 발휘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의규정 자체를 삭제하므로 해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본다면 전체의 각 해당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런 식으로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꿨느냐?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잖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꼭 지급하여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고, 이것은 안 맞는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면 예산이 있으면 주고, 예산이 없으면 안주고… 이렇게 말이 맞아 들어갈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좀 표현이 안 되는데 강화된 것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합니까? 그건 좀 안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임수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우선 바로 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조례의 가장 포인트가 부패유발요인이죠?
○감사담당관 정임수 예.
○이양우 위원 부패유발요인인데 뒤에 내용을 고친 것을 보면 “할 수 있다.”를 주로 “하여야 한다.”로 해 놓고 현재 부패유발요인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송파구의 조례가 291건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임수 예.
○이양우 위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168건을 하고 있죠?
○이성자 위원 예.
○이양우 위원 전번에 내가 297건인가를 한 번 얘기하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길래… 현재 291건이죠?
○감사담당관 정임수 예, 훈령 포함해서 291건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리고 이 부패유발이라고 하는 제목과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통합하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실제 부패유발요인을 조례로 고칠 것이 291건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법이라는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더욱이나 지방자치행정이 다루는 것이 조례인데, 이렇게 한다 한다 한다 이러면 너무 경직성이 있고, 지방자치행정은 합법성이 아니고 합목적성입니다. 직원들에게 재량권이 있게 놔두고, 이것을 재량권으로 처분했을 때 시민단체나 제삼자 측에서 봤을 때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렇게 조례를 딱딱딱 못을 박아놓으면 이것은 지방행정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큰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를 할 때는 이것이 대상이 있어야 되고 지역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한다 한다… 감사담당관,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현재 조례 중에 일부를 하면 예비군 설치 조례에 대해서 지원한다,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지원한다 등이 있으면 거기에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는 계량화가 안 되어 있어. 제때제때 얼마씩 달라고 하면 로비하는 단체에서는 많이 가져가고 여성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어떻게 해서 돈을 주느냐 하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법을 만들어 가야지, 무조건 직원들의 재량권 남용을 축소시키고 이것은 직원들이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구청장 책임 하에 합목적적으로 얼마든지 법에 없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누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진짜 이래서는 주민이 죽는다, 굶어죽는다, 골 아프다 이럴 때는 법보다도 먼저 대한민국의 모든 단행법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송파의 실정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조례라니까요.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전혀 없이 이렇게 만든 것…
두 번째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것을 며칠 검토했어요. 우리가 조례를 168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한 5개월 되었죠? 그것과 같이 결합을 시켜서 검토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도 집행부에서 오는 그대로… 다른 데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도 일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부패유발요인 건 때문에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때 일을 처리했죠. 그러면 올해는 의회에서 지금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와서 같이 일을 해야지, 이것 구의원들은 전문성이 없잖아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두꺼운 것을 내놓고 법조문 하나하나를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과거에 우리 내부적인 흉이지만 어느 구의원이 내가 공무원 할 때 ‘아, 그것을 조례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하니까 그분 말씀이…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 또 바꾸면 되지…’ 이것은 법이에요. 법… 그렇죠? 법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조례가…
그리고 법의 첫 번째 목적은 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안정성이에요. 이 법이 있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집행부 자체가 전혀 법에 대한 개념이 없고, 우선 시상에 송파구가 1등을 하기 위해 조례를 만든다.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검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면 우리 얼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일찍 통과해서, 서울시에 뭡니까? 각 구별로 하는 것… 그리고 이 조례가 부패와는 아무 관계없어요.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못 박는 것인데 이렇게 경직성 있게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아니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전에 이 내용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조율하고 협의하신 거죠? 많은 의견이 반영되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 일부를 이번에 부패유발요인과 관련된 것만 일부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제목을 보니까요, 부패와는 관계가 없이 개정하는 것이 많다. 이것이 원안이 아니고 부패가 있다 없다는 구청 감사부서에서 사전이나 사후에 할 일이고, 설령 우려가 된다고 해도 경직성이 있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 공무원이 재량권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송파구민을 위해 서비스를 팍팍 할 수 있게 해놓고, 거기에 이것은 신의성실에 조금 문제가 있다, 사회관념상 조금 오버되었다 이런 것은 그 후에 판단할 일이지, 자꾸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법에서 어긋난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이성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배철 예.
○이성자 위원 아니, 누구와 사전에 조율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조례정비특위와 사전에…
○위원장 이배철 조례정비특위에 각 위원회별로 가서 협의한 것으로… 지난번에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이혜숙 위원님,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배철 설명이 안 되었습니까?
○이성자 위원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이 1건을 가지고 시간이 너무 지나가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내용이 크게 없는 거예요. 문구, 자구 수정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배철 우리가 전체를…
○박재현 위원 잠시 한 5분 정회해서 이야기를 듣고 빨리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5분 정도만 정회하시죠! 해가지고 집행부와 지금 없던 정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 교육협력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아까 처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4개 국장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지금 현재 다섯 분의 국장이 참석…
○안성화 위원 다섯 분의 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두 분만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세 분요. 다섯 분 중에 세 분…
○안성화 위원 그러면 두 분이 참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네, 그렇게 됩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왜 다섯 분이 다 참석을 했어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원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냥 무턱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한다고 하면 국장님 두 분만 참석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무엇 하려고 굳이 세 분이나 참석을 시키며, 또 이렇게 하느냐? 제가 그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장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면 되는데 지금 세 사람으로 하고, 그것을 또 9명이라고 얘기가 되니까 기왕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버리지 무엇 하려고 굳이 국장님들을 필요 없이 거기에다… 애초에 이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5대 국장이 전부 참석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차제에 국장님 두 분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업무를 보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서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효율적인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경비심의회의 심의내용이 위원님들이나 각 학교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필요한 사업도 충분히 논의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국장님들이 다 참석을 안 하고 그중에 일부 조정해서 참석해도 충분히 효율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다섯 분 중에 세 분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두 분만 하시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굳이 다섯 분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 지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섯 분의 국장님들이 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두 분 국장만 참석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회의라고 본다면 두 분 정도나 한 분 정도만 참석하시고… 관련 국장만 참석하시고 나머지는 업무를 보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굳이 두 분만 빼고 세 분은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지금 이것은 국장님들이 다 참석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을 기하기 위해 수를 줄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전에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해당 부서별로 이미 부서 단위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전부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또 전부 참여할 경우에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인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관 국장이 참여하고 타 국장이 한 명 정도 더 참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
○안성화 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는 부분…
○행정국장 이영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와는 좀 부조화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안 맞죠?
○행정국장 이영도 그래서 거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저도 안성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안성화 위원님!
11명에서 8명으로 하는 것이 좋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성화 위원 예. 제가 수정발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경제환경국장만 예산 소관 국장이기 때문에 참여하면 될 것 같아요.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경제환경국장이 참석하든 누가 참석하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상황에 따라 알아서 하실 일이고, 국장님 당연직 위원 4명 중에서 3명을 축소하고 1명으로… 그렇죠? 그러면 11명에서 8명으로 하고, 안 제17조 같은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빼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도중 본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수정안 제8조 당연직 위원인 국장 4명을 2명으로 축소하여 위원회 참석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및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한다 라는 안에 대해서 국장 4명을 1명으로 축소하여 위원회 참석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및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자는 수정안입니다.
다음 안 제7조에 법 제17조 중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삭제하고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예산의 범위를 빼면 예산이 없어도 꼭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명재 위원 예산이라는 용어를 빼면 예산편성을 할 때 항목이 빠져서 줄 근거가 없어져요. 예산은 만들어 놔야지.
○이양우 위원 예산하고 현금하고는 달라요. 현금이 있어야 한다면 모르지만 예산하고 현금하고 다른 게 돈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곤란하다고요.
○안성화 위원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범위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이양우 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면 나중에 구청에 예산이 없으면…
○안성화 위원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배철 수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안 제14조를 삭제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안성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우리구를 사랑하시고 구민들을 최고로 모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달에도 본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상정하게 된 점을 사과드리면서 당초에는 본 개정안을 금번 달에 동시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에는 구의회 사정에 따라서 먼저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도에 개청하였습니다. 당시에 일부직원들은 신규직원들로 많이 배치가 되어서 이 직원이 20년이 경과하면서 한꺼번에 승진인원이 몰렸고 아울러서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정년 연장이 계속되면서 퇴직자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직급에서 인사적채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사적채가 가장 심한 행정직 7급과 기능직 8급에 대한 정원조정을 함으로써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높여 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정원 조례 제3조 제2항 별표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공무원 7급 30% 이내를 29% 이내로 1% 감하여 6급을 23%에서 24%로 늘리고, 기능직공무원 8급 54% 이내를 40% 이내로 14% 감하여 7급 18%에서 32%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원이 조정되면 일반직 7급은 11명이, 기능직 8급은 약 38명이 승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은 아주 소액이므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큰 부담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화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직급 일부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일반직공무원 6급 정원 23% 이내를 1% 상향하여 24% 이내로 하고, 7급은 30% 이내를 29% 이내로 1% 하향 조정하며, 기능직공무원은 7급 정원 18% 이내를 14% 상향하여 32% 이내로 하고 8급은 54% 이내를 14% 감축하여 40%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위직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통한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구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 법령에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용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 조례안이 지금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는 일반행정직하고 기능직공무원 외에 다른 송파구 직원이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별정직이나 상용직, 이런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고 이 분들의 사기앙양은 필요하지 않나요?
○위원장 이배철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별정직도 있고 계약직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적체가 가장 심해서 한꺼번에 몰린 직급에 대해서 일부 승진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일부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시기 전에 작년도에도 한 번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서 대부분은 다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별정직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일반직하고 기능직밖에 없고, 정말 사기앙양을 위해서 너무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서 별정직에 대한 자료를 보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간부들이 챙겨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를 한 번 봤습니다.
똑같은 케이스로 해서 봤더니 우리는 별정직이 구의회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속기사였는데요. 조정숙 씨 하고 김남희 씨 하고 유찬봉 씨 하고 김진 씨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유찬봉 씨도 계시지만 옆에다 두고 이야기하기가 좀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찬봉 씨 하고 김남희 씨 하고 네 명을 91년도에 처음 채용했습니다. 채용했을 때는 조정숙 씨와 김진 씨는 기능직 9급으로 들어오고, 김남희 씨, 유찬봉 씨는 기능직 10급으로 들어 왔습니다. 똑같은 케이스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 때문에 두 분은 상위로 올라갔어요. 급수가 별정직 7급까지 올라가 계시는데 유찬봉 씨 하고 김남희 씨는 똑같이 기능직 10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찬봉 씨 같은 경우는 7급으로 승진한지가 벌써 7년인가, 8년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맨 처음 91년도에 김진 씨와 조정숙 씨는 9급으로 들어왔고, 유찬봉 씨 10급, 김남희 씨 10급입니다. 같은 10급으로 들어왔는데 93년도에 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개편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정숙 씨는 기능직 9급에서 별정직 7급으로 올라갔고요. 김진 씨 같은 경우에는 기능 9급에서 별정 8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찬봉 씨도 기능 10급에서 별정 8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김남희 씨는 기능 10급에서 9급으로밖에 승진을 못했고요.
그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하위직 공무원 별정직에 대해서 상향조정 해주도록 했는데 그런 케이스로 해서 2004년도에 조정숙 씨가 별정 7급, 김진 씨도 7급, 유찬봉 씨도 7급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남희 씨는 현재도 별정 8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8급으로 되어 있는지 이유를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을 불러서 들어봤는데 그때 %를 따지다 보니까 1명만 올라가야 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분이 뒤로 처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구에 온 지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같은 직급으로 들어온 한 분이 별정 7급을 달고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김남희 씨는 별정 8급으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올려 주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넘도록 8급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25개구 현황표를 받아봤습니다. 25개구 현황을 봤더니 91년도에 들어온 속기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3명밖에, 별정직은 승진이 없다고 합니다. 직급을 올려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25개 구 중에 3명밖에 없습니다. 그 3명 중에 송파구 김남희 씨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별정직도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명 올려준다 해서 크게 부담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6급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7급을, 같이 들어온 입사동기와 같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만 올려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구에는 속기사가 4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8급을 갖고 있는 영양사 신석희 씨라는 사람은 2004년에 들어왔습니다. 김남희 씨하고 이 8급을 가지고 있는 신석희 씨하고는 처음 입사부터 틀려져 있기 때문에 이분은 분명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챙겨줘야 된다고 저는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승진도 되고 같은 시기에 해서 사기를 올려줘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다 있는데 다른 직들은 다 소요연수에 따라서 승진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이라는 직은 법적으로 승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굳이 승진을 시켜주려면 별도로 해당하는 직을 뽑아야 합니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이 사표를 내고 나서 새로 공채를 하는데 응시를 해서 해야지. 일반적인 승진을 할 수 없고요. 2004년도에 일괄적으로 승진을 시킬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행정환경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 사유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나라 전체로 방침을 받아서 시달을 한 것입니다. 시달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승진을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자체로써는 승진시킬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똑같이 승진을 시켰는데 김남희 씨는 당초에 혼자서, 조례를 이야기하는데 직원 한 명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초에는 각 직급별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직도 똑같이 들어왔어도 똑같이 승진 못합니다. 직급 정원에 따라서 승진하다 보니까 일부는 승진하고 일부는 늦게 승진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속기사도 1명은 8급으로, 1명은 9급으로 채용이 되다 보니까 2004년도에 같이 승진할 때 1명은 8급이었기 때문에 7급으로 올라갔고, 1명은 9급이었기 때문에 8급으로 올라갔습니다. 똑같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2004년이기 때문에 지금 6년이 되었습니다. 6년이 되었는데 솔직히 승진 소요연수로 따지면 지났지만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만약에 승진을 시켜주려고 한다면 별도로 정부의 방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경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과장님은 송파구 조례만 보셨습니까, 타구 조례는 비교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타구 조례를 다 봤습니다. 광진구도 똑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별정직은 7급까지 하고 6급까지 하면 팀장 T.O.를 줘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급에서 7급까지 주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광진구에서 2010년 3월에 똑같은 조례를 놓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거기서는 7급을 6급으로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것을 충분히 읽어야지. 의원들이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발의를 할 때는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여러 구의 것도 보고 우리 송파구도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서 해달라는 이야기이고요. 이럴 때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이 구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한 달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8급에서 7급으로 해줘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차후에 어떠한 T.O.를 두고 다시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책임회피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구의회 직원들도 사기앙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지금 우리 이혜숙 위원님이나 이경애 위원님 말씀도 맞고, 집행부의 이야기도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수정을 하려고 하면, 원래 제가 알기로는 별정직은 진급이라는 게 과거에 없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조례 일부개정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 때문에 올리는 것이죠?
이번 경우 사기앙양에 특히 반가운 것은 기능직들이 많이 직급이 올라가는데 과거에는 행정학의 요지가 ‘사기=생산’이다, 이렇게 사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사기=생산’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데 일단 이 기회에 하는 것보다도 구청 전체… 그 사람들을 볼 때 10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 봉사도 많이 하셨는데 별도로 행안부와 하든가 해서 이 조례의 취지는 사기앙양을 위해 진급을 시킨다… 별정직이나 위생직 등 여러 가지가 있죠? 등급도 이 사람들은 계장도 안 되고 과장도 안 되는 그런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도 안 되고 구별이 있어도 안 되니까 한 번 이 조례는 조례대로 처리하고 다음에 별정직에 대해서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서, 이경애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분도 공무원을 오래 하셨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시 질의 있습니다.
별정직은 승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별정8급에서 7급이 되고 이런 것은 왜 그랬죠?
○총무과장 박종열 지침이 내려와서…
○이경애 위원 그리고 타구는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 구만 법을 지켜가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공무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도 있고, 행정직은 일반직이라고 하죠. 별정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공무원의 종류별로 채용절차라든가, 승진절차 이런 규정이 다 다릅니다. 또 법 적용도 다 달리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의 경우에는 아까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했지만 승진이라는 제도는 없고, 지금 이 사람이 별정직 8급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계속 8급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승진시켜 주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별정직 7급 T.O.가 1명 있을 경우 7급을 뽑기 위해서는 지금 8급으로 있는 사람이 바로 승진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4년도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처음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도 좋다는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승진제도 자체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또 지금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포괄적으로 내년 초에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7급을 원할 경우는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채용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급수를 하나 올려주는 게 그렇게 무슨 큰 문제가 되어서 이 사람을 다시 절차를 밟아서 채용조건을 다시 따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이경애 위원 법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배려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행정국장 이영도 법을 위반해서 할 수가 없죠.
○이경애 위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공무원의 잣대만 놓고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똑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이것은 어떤 특정인의 입장이나 배려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법의 근거에 의해서… 법에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지금 현재 주 내용이 6급이 1% 증가하고 7급이 1% 감소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6급이면 주무팀장님을 얘기하잖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종열 네,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현재 6급 중에서 팀장이 역할을 못 맡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전부 64명이고요. 행정직은 48명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6급 인원이 몇 명이고, 이 중에서 주무팀장의 보직을 맡지 못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보직을 맡지 않은 직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 포함해서 전부 64명이고 행정직은 일반주사가 48명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어떤 점이 지적될 수 있느냐 하면 현재도 6급으로서 보직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11명이 더 추가되면 또 6급을 달고서도 자기 보직을 못 맡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동 내용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승급시켜 준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보직을 놓고 인원이 추가되어서 더 경쟁하게 된다면 이것도 사기 외에 이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단순히 사기 외에 다른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비율을 늘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승진은 6급에 한해서 내년 정기인사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비율에 따라 11명을 해줄 수도 있고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5명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어쨌든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총무과장 박종열 반드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현 위원 6급에 대한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도 승진 자체가 능사가 아니라고 봐요. 승진이 되었을 때 6급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그 「롤」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승진을 해놓고 자기 「롤」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승진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조직이라는 게 피라미드 구조라면 좀 뭣하지만 위에 있고 밑에 실무를 일할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전체 조직의 효율을 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이렇게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승진했을 때 보수 상승이 미미하니까 총액인건비로 봤을 때는 큰 부담이 안 된다, 그렇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여유가 있으면 하위직도 좀 더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조직이라는 게 결국 이 사람들의 승진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인원들이 와서 그분들이 적응해서 나중에 올라가고 승진할 경우에는 밑에 “상박하후”라고 합니까?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중간에서 올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새로운 인원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제도적인 인사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옳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종열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연합니다. 지금 인사제도는 당연히 직원들을 배치할 때 일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의 직에 맞는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제도를 크게 보면 어제도 잠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직위분류제와 계급제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직위분류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의 종류나 난이도, 중요도에 따라 하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이 명백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과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계급제는 능력위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직급공무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업무에 전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사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창의적인 능력개발도 하고 이런 유리한 점도 있긴 있는데, 단점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인 양성이 어렵고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능력주의, 성과주의를 지금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급주의에다 직위분류제를 일부 가미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는 4급 이상은 연봉제를 한다든지 또 3급 이상은 1·2·3급을 없애버리고 고위공무원단이라고 부른다든지, 7급 이하는 통합 관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잠시 말씀하신 대로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을 운영하는 부분도 직위분류제를 일부 가미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중간만 올라갈 것이 아니고 하위직도 많이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 뽑고 있고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우리가 채용기능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위임해서 같이 뽑고 있는데 지난 6월에 서울시에서 일괄 공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직원 28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직무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수료하는 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재현 위원 예를 들어 6급 인원이 많아서 보직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6급 보직에 대해서는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6급도 일반직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적인 역할로 업무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업무를 맡아라, 하는 뜻에서 6급 보직평가제를 해서 6급 보직을 맡은 직원들은 팀장도 하지만 구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라든지 또 서무주임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전에 얼핏 듣기로는 업무평가해서 잘 하면 보직을 주고 못하면 잠시 다른…
○총무과장 박종열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 것은 조직에서 굉장히 비인간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렇게 6급을 승진시킬 같으면 거기에 맞는 보직을 만드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6급에 대한 대우를 해줄 것이고 보수를 줄 것이면 경쟁시킬 게 아니라 구청 집행부 내에서도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더 옳지 않을까? 그런 데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박종열 최대한 업무분석을 통해서 직위를 만들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 정원 조례, 진급 이런 것을 따져보면 지금 박재현 위원님의 이야기가 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분들이 계시는 것이 사실 사연을 이야기를 못하지만 과거에는 그 자리 하나 있으면 하나 진급시키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치적 바람, 정통성이 없는 정부 등 이런 용어를 쓰면서 신임을 얻으려고 무조건 진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것을 집행부에 묻는 것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고, 지금 이경애 위원이 이야기한 그 건으로 해서 이것을 마무리 하도록 하고, 전번에 속기록에 고칠 사항이 있는데 OECD 국가의 공무원 수 자료를 다시 한 번 찾아보니까 제가 그때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OECD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이 아니고 스물네 번째로 적습니다. 그만큼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공무원 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속기록에 고쳐주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옛날에 본 자료이기 때문에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건을 빨리 다루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과장님! 박재현 위원님도 그 인원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원수를 늘렸을 때 진급은 했지만 보직이 없을 때 그분들에 대한… 팀장이라도 자리를 보직받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직원들의 여론을 한 번 수용해 보셨는지요? 물론 7급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직급 올라가서 6급에서 보직이 없어도 보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실 우리 국민들은, 송파구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성과제를 해서 조금은 명예퇴직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시키는 데 증가를 시킨다면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보직이 없어도 진급해 놓고 그 보직을 받기 위해 같은 동료들끼리 경쟁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론이 많은지? 아니면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면 그것도 하나의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양우 위원 이혜숙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자니 이것… 어차피 있잖아요? 행정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정치에서 시작된 진급이니까…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론은 어떤지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양우 위원 여론이야 진급을 많이 하면 서로가 다 좋아요. 다 진급하기를 원하죠.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런데 성과제를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죠. 물론 호봉수는 7급에서도 올라가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월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위원장 이배철 핵심적인 것만 짧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1,400명의 직원들의 여론은 어떤지?
○총무과장 박종열 직원들의 여론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당연히 올라가는 것을 원한다?
○총무과장 박종열 보직이 없어도 승진을 시켜주십시오, 그게 여론입니다.
○이혜숙 위원 진급만 시켜주라?
○총무과장 박종열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같이 경쟁관계로 해서 내가 어떻게든 올라가서 보직을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일 하겠다?
○총무과장 박종열 예.
○행정국장 이영도 지금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가장 큰 게 승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6급으로 승진해서 보직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보직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리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지금 그것을 아무나 배치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서열이 다 정해집니다. 승진했다고 해서 서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열을 계속 유지해서 1명의 팀장이 정년퇴직을 하면 그 자리에 1번 자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하는 것을 가장 사기앙양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전 직원이 그 부분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를 짧게 해주십시오.
○이경애 위원 시간이 오버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아, 그것은 아니고요.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제 핵심은 그것이라고 보니까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박재현 위원님 말에 굉장히 동감하는 편입니다. 구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같은 급수의 6급 팀장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들어온 사람은 팀장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팀장으로 보직을 받지 못했다 해서 일반직원과 똑같이 취급받는 것을 보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기저하를 시켰다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짚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승진을 원하겠지만 그것도 보직 자리가 있어야 승진이 되는 거지, 보직도 없는 데에서 무조건 승진을 시켜 주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리고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께서 간절히 얘기한 것인데 별정직 직원에 대해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이 안이 통과되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음 기회에 검토하시고 또 행안부에 요청도 하셔서 여타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네, 알았습니다.
○이성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배철 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상위법에서 별정직에 대해 어떤 조치사항이 나올 때… 지금 일단은 보류했다가 그것이 나올 때 같이 가죠.
○이경애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아, 그것은 비약이…
○이성자 위원 제가 약간 감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물어보시죠.
○이경애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의결해 준 것도 아니고 동의를 해준 것도 아닌데 먼저 가고서는 나중에 그것을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지금 말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위원들의 몫이죠.
○위원장 이배철 그 말씀이 아니고,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별정직 것은 반드시 챙겨달라. 챙겨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성자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임기응변식으로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대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반드시 남겨 놓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이성자 위원 그리고 담당자께서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좀 연구해 보시고 고민해보라는 이야기에요. 똑같은 직원 아니에요. 저희들하고 입장이 다른…
그렇다고 하면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자꾸 원칙론적인 잣대만 재시니까 제가 약간 감정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의회에 근무해서 속기 직원들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검토를 해서 이미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보내놨습니다. 보내놨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오든 간에, 또 아까 광진구 사례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례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또 지금 기능직을 일반직 전환하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정원조례를 또 한 번 개정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면 내년 초에라도 꼭 같이 검토를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과장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이 자리는 모르지만 내년 6월까지는 근무를 합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책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국장 이영도 지금 의회는 1명이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구 내에도 16명의 별정직이 같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많게는 18년까지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초에 기능직 일반직 전환할 때 같이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7급입니다. 저는 8급에서 7급으로 자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8급에 있는 사람은 김남희 씨하고 신석희 씨 두 분밖에 없습니다. 별정직 16명 중에 2명밖에 없습니다. 그 2명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8급을 가지고 있는 신석희 씨는 2004년에 들어온 사람이고, 김남희 씨 속기사는, 제가 왜 이렇게 속기사에 대해서 흥분을 해야 되는지, 제 일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태까지 5대 올 동안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한 번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91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별정직하고 다르게 8급을 가진 사람은 영양사하고 이 사람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한 말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경애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말을 못 꺼낸 게 집행부 답변이 법적인 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 보면 집행부 공무원 내에서 구의회에 오면 소외되어 있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경애 위원님께서 아까 김남희 씨라는 한 개인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구의회 직원들의 사기 앙양, 방금 말씀하신 구청 집행부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중요하지만 구의회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이경애 위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 건하고 별개로 갈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차상의 문제라면 저희들은 어떻게든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었는데 지금 법적인 절차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어떤 절차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을 조치를 하겠다든지, 시기적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이경애 의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종열 감사합니다. 소외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하면 의회가 직원들의 선호 부서 3위 안에 들어가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속기사들은 전출을 못가고 의회에만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다른 직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된 느낌을 받는다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별정직이 8급뿐만이 아니고 7급, 6급 다 있습니다마는 더 오래된 직원도 같이 있으니까 지금 행안부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승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권 내에서 승진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별정직이란 직이 그렇다 보니까 질의를 보냈기 때문에 질의가 빨리 오면 이번에도 가능하겠지만 만일 답변이 안 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에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은 법이 이미 개정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렬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40%가 전환하면 40명이 전환한다고 치면 40명을 일반직으로 정원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전직을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정원조정을 또 미리 해야 됩니다. 내년 초에, 몇 월이 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내년 초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늦어도 4월 안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이나 3월쯤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계속 과장님이 행안부에 질의를 해놔서 답변이 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타구의 것을 갖고 왔습니다. 카피를 해가지고 왔어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앞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처져서 남의 구 것을 보고서 이것까지 들이대야 한다는 상황이 정말 애처롭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도 짚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늘 이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조례 할 때 다같이 어우러져야지. 우리 송파구에 기능직공무원하고 일반직은 공무원이고, 별정직공무원은 채용할 때 몇 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는 승진이라는 말이 없다 하고서는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한 번 읽어보세요. 제가 뽑아갖고 왔습니다. 여러 부 카피하세요. 돌리려고…
(관련 자료 제출)
○행정국장 이영도 오늘 정원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적채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검토를 미처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는 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국장님! 제가 계장님을 불러서 며칠 전에 물어봤는데 그게 검토가 안 되었다고 여기에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그게 담당 팀장 선에서는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조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아까 이성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론을 다시 해보고요. 다시 돌아가서 의견을 나누어본 다음에 다시 다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이 사항은 전 직원들 공감이 되어 있는 상태로 노조하고도 이미 협의를 다 끝내고 서로 상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국장님! 노조하고 협의가 끝나서 여기에서 그것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안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를 해주시고, 이번 기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오늘 조례개정안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언제 검토하셔서 언제 실행해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별정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층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검토해서 내년 초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T.O. 조정을 통해서 정원조례안을 올릴 때 같이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보직이라든가 자기 급수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자기만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2시 19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동열입니다.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마천1동 공공청사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 마천1동 주민센터는 1990년에 건립된 노후청사로 마천동 외곽에 위치하여 주민이용이 불편하고 협소하여 동 행정수행 및 자치회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마천지구단위 도시계획에 따른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으로 장래 행정수요 증가 등이 예상되어 공공청사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천동 266-2번지 일원의 토지 2,502㎡로 약 758평을 61억 1,200만원에 매입, 5년간에 걸쳐 분납하여 상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매입 토지는 향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복합기능, 즉 도서관, 어린이집, 자치회관 등의 복합청사로 건립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화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마천1동 공공청사 부지 매입 건으로 현 청사가 노후 및 협소하고 마천국민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고자 청사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마천동 266-2번지 일원에 2,502㎡ 면적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61억 1,200만원에 5년 연부 취득하며, 2012년도에 계약금 5억 5,168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5년 연부로 납부하며, 향후 동 청사 신축 시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구 재산취득의 사전절차로써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 계획안은 관련법령에 상충되는 점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용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 청사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대부료를 내고 죽 사용해온 건가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대부료는 내지 않고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무상으로? 그러면 청사는 구 예산으로 짓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건물은 송파구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구 청사 사용을 안 할 때는 건물은 어떻게… 그냥 경찰청에 기부해주는 것입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땅은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지역이 뉴타운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부지를 확보해놓게 되면 뉴타운 개발될 때 건물만큼 그 자리에 사업주체에 지어주기를 요청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무상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보통 주민센터 면적으로 보면 300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니까 2,502㎡면 756.8평이네요. 그러면 평수가 너무 과대한 것 같은데 너무 크게 매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취득사유를 보니까 복합문화센터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지금 면적으로 보면 동 청사만 지으면 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청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데 지금 마천동 이 지역은 국민임대주택지구입니다. 실제 가구마다 대부분 매우 협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합청사를 지을 예정은 그 청사 내에 도서관도 짓고, 그러니까 1개 층은 도서관으로 만들고 또 1개 층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것도 넣고 그런 복합청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면적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현재 예정은 그 두 가지를 같이 복합청사로 넣기 위한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 예정가격이 61억 1,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평당 개별공시지가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개별공시지가는 지금 약 414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가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평당이 아니고 ㎡당… 조성원가는 202만원 정도…
○이명재 위원 용도지역이 몇 종이에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2종 부분인데 실제 조성원가는 반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61억 1,200만원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당 원가가 맞지 않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지금 ㎡당 220만원입니다.
○이성자 위원 244만원 정도가 나와야 이게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이자가 지금 5억 9,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 이자는 5년간 끝날 때까지.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연부인데 4%로 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라도,
○박재현 위원 4%라도 먼저 낸 것에 대해서는 안내도 되는 것이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서류가 있으면 주십시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내년도에 계약만 하고, 10%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계약금만 10%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싼 금액으로 넓은 평수를 잡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청사가 들어가고, 도서관이 들어가고, 어린이집을 넣고 이렇게 대충 예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송파구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통합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만날 어린이집하고 도서관 얘기밖에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청사가 들어갈 때 만약 복합건물로 들어간다면 주민의 여론도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저희 구의원들이 항상 다니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주민들의 여론은 들어보지 않고 그냥 알아서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필요치도 않은 건물들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전체 토지가격이 거의 60억이고, 이 건물을 복합청사로 지으면 건물을 짓는데 지금도 대충 소요비용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건축비는 대체적으로 한 30억에서 건물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30억에서 한 4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동청사에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물론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은 조건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어떤 것을 우려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송파구 내 타 동사무소라든지 자치회관들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삼전동도 그 부분에 해당되고.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한 군데에 편중되다 보면 혜택이라는 것은 결국 골고루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과 이렇게 한 군데 많이 들어갔을 때 100억 정도면 상당히 예산 압박부분이 있을 것이다. 구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지금 예산사정이 일시적으로 100억이 들어가면 없기 때문에 사실은 5년 연부취득을 하는 것이고, 또 마천1동 청사가 사실은 90년도에 지어져서 매우 노후합니다. 부지 또한 경찰서 부지이고. 그리고 아주 외진 곳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청사라는 게 대체로 중앙에 있거나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해야 되는데 마천1·2동사무소가 거리를 약 한 50m 두고 같이 있는 그런 경우이고, 그리고 뉴타운 개발이 돼도 뉴타운 개발지역 내에 공공청사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기존 경찰서 부지 있는 데를 옮기게 되면 그 부분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뉴타운개발 되기까지는 그대로 씁니다. 다른 용도로 쓸 겁니다.
○박재현 위원 신 동청사 될 때까지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네.
○박재현 위원 반환해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 아닙니까? 꼭 해야 됩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만약에 청사를 새로 개축하거나 이러면 저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뿐이지 지금으로써 어떤 요구사항은 있지는 않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쓰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쪽에서도 당장 필요 안하면.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활용하기 나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달라고 한다고 주지만, 어쨌든 이 건물도 우리가 짓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 거니까 활용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열 재무과장님, 김영기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안(임춘대 의원 외 10명 발의)(계속)
(12시 32분)
○위원장 이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1년도 8월 제19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제정취지에 맞게 일부 보완할 점을 재검토하고자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제2조에 보니까 ‘송파구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이 3년이라는 게 거주하고 사업장을 3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임춘대 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사업장은 지금 당장 한두 달 전에 생겨도 상관없습니까?
○임춘대 의원 그 기여도에 따라서 다르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송파구의 기여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제1조에서는 ‘모범구민’하고 ‘단체’라고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환경사랑상이라든가 교육상, 문화체육진흥상, 사회발전상 이 4개 부문은 단체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활동실적이 있는 자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러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체’라는 말이 굳이 또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의 부분에 4조7호를 보겠습니다. 아까 임춘대 의원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사회발전상은 지역경제 활성화, 노사안전…’이 갑자기 튀어 나왔어요. ‘노사안전’이라는 문구는 상하고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발전상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에 기여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노사안전’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배철 잠깐만요.
회의진행 상 일단 수정발의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순서일 것 같습니다. 진행 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정발의를 하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또 문구수정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제가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상 조례안 중에서 우선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그 다음에 안 제6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 제1조 중 ‘모범구민과 단체’를 ‘모범구민·단체’로 하고, 안 제2조 단서조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합니다. ‘다만, 환경사랑상, 교육상, 문화체육진흥상, 사회발전상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안 제3조 중 각호의 상에 대하여 유사한 성격의 상을 통합하여 10개 부문을 7개 부문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 각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효행·선행상 2. 봉사상 3. 모범청소년상 4. 환경사랑상 5. 교육상 6. 문화체육진흥상 7. 사회발전상. 안 제4조 심사기준에 관하여 안 제4조제1호 중 ‘효행상’을 ‘효행·선행상’으로, ‘공경하여’를 ‘공경하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한다.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 중 ‘참교육상’을 ‘교육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문화체육진흥상은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거나 체육발전과 향토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사회발전상은 지역경기 활성화, 노사안전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사회공헌사업 및 자선사업 등에 필요한 금전과 물품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경우’, 안 제6조 제목 ‘상장 등’을 ‘상패 등’으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상패 등)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제1조에 보면 모범구민·단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제2조에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다셨는데 여기에 ‘공고일 현재 송파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다만, 환경사랑상…’ 이 4개 부문을 또 다시 명시해야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상은 송파구에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고, 사업장은 연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조7호를 보면 사회발전에 대해서 발전상을 주는데 갑자기 ‘노사안전’이라는 문구가 불거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조를 보시면 구민상은 구청장이 대표하여 수여하며 매년 구민의 날 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은 그러면 구민의 날 1회 실시하는 게 아니라 2, 3회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배철 네.
○임춘대 의원 이경애 위원님이 제일 마지막에 5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민의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날이 공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날짜가 변경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바꾼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경애 위원 잠깐만요, 의원님!
그러면 여기서 날짜변경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시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하고 무관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은 안 쓰는 게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박재현 위원 제 생각으로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민의 날에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날 못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민의 날이 예를 들어 11월 1일인데, 우리 지금 10월 17일입니까? 그런데 그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해외출장을 갈 수도 있고 이런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하면 구민의 날에 꼭 그날 시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이 단서조항은 우려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이경애 위원 저는 그 시상하는 날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구민의 상을 한 번 두 번 또 줄 수 있다라고, 혹이 이 단서조항에 그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박재현 위원 이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시상은 한 번만 하는 거죠?
○위원장 이배철 그렇죠.
○이경애 위원 1년에 한 번?
○위원장 이배철 네.
○임춘대 의원 그리고 밑에 다른 문제는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이해를 했다니까 그렇고, 4조7항에 보면 ‘노사안전’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노사안전’이라는 것은 사실 한 기업의 문제로 보기는 좀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안전이 잘 돼가지고 노동자들이나 어떤 사가 잘 된다면 지역사회에 분명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전혀 별개라면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해도 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노사안전’이 아니고 ‘노사안정’ 아닙니까?
○이경애 위원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임춘대 의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삭제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도 박재현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이것 굳이 삭제할 이유는 없고요. 노사가 편안하게 사업이 잘 되면 지역사회 발전이 많죠.
○이경애 위원 이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깊이 심도 있게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얼굴이기 때문에.
사회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에서 기여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역의 봉사활동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 기업체의, 물론 밑바탕을 보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을 놓고 보면 ‘노사안전’은 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밑바탕으로 가면 그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회사와 노사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춘대 의원 약간 폭넓게 생각하면 다음에 심사위원들의 기준이 있는데,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노사안정이 안되니까 부산 경제가 흔들릴 정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송파구가 조그만 구지만 회사가 안정이 되면,
○이경애 위원 그것은 당연히 노사안전하고 상관없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혜숙 위원 지금 이경애 위원님 말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불안하다.
○이경애 위원 아니 불안하다면 회사가 상을 받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사회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안전이라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성화 위원 잠깐만요.
노사라고 하는 부분을 꼭 어떤 일개 기업하고만 연관을 짓는데 그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취지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면 일반기업의 노사문제를 논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구청의 공무원 노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기업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이 부분이 들어가서 크게 부작용이 있거나 우리 심의했던 부분이 잘못했다 이런 판단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요. 갑자기 노사문제가 불거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사안전이라는 것은 여기 문맥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발의하신 분이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면 삭제해도 좋다고 하시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죠.
○임춘대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굳이 삭제할 이유는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상을 줄 때 심의위원들이 감안을 하면 되니까….
○박재현 위원 왜냐하면 이경애 위원님, 사회기여도의 폭도 좀 넓혀놓으면 선정할 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이경애 위원 저는 상관이 없는데요.
○위원장 이배철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하셨고, 집행부 측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최근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전중공업 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또 구청 앞에 보시면 저희 관내 여러 노조들이 매일 와서 집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면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배철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경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솔직하게 말하면 “노사 안전”은 맞지 않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을 한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문맥에는 정말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원한다면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문맥에 안 맞아요. 물론 노사가 화합이 잘 되고 해야지 지역경제도 발전되고 그 회사들을 잘 끌어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발전상이라 하는 데는 “노사 안전”이라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5조에서 “구민상은 구청장이 대표하여 수여하며, 매년 구민의 날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문구 등 무엇이든 다 하자 없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 구민의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구청장 상이다, 표창이다 해서 구민의 날 같은 경우 거의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를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여기에서 보면 각 부문별 1명 내지는 1개 단체를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7명밖에 시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본다면, 그렇죠? 1년에 7명입니다. 1년에 7명만 구민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구청장이 시상을 하고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행대로 구청장 표창이라는 것을 하고 별도로 구민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충하는 점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영도 우리 구청에 구민상 수여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을 비롯해서 구민상을 제정해서 지금 수여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는 우리 규칙을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성을 없애고, 구청장 표창하고 구민상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구청장 표창하고 구민상하고 중첩이 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기존 규칙에 대한 경과규정도 분명히 여기 명기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구민상이라는 부분을 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면 ‘옥상 옥’을 만드는 경우지 않느냐? 구청장의 표창이라고 해서 계속 그것을 유지를 하면서 이것도 운영의 묘를 잘 이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국장 이영도 그래서 표창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특정한 공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청장 표창장이고, 여기에 구민상은 구민을 대표해서 구청장이 수여만 하는 것이거든요. 구정에 기여도가 크거나 특별하게 이 사람이 존중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구민을 대표해서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표창의 성격, 즉 표창도 상이고 상도 상인데, 결국 구민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만들므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발되어 있는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더 ‘옥상 옥’을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느냐?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구민의 날에 표창 자를 줄이고 이런 경우도 없고 단순하게 이것은 1년에 7명만 딱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임춘대 의원 안성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일부 하셨는데, 사실 구민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송파구민의 날에 그제처럼 32명을 단상위에서 주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구민들이 다 모인 구민의 날 강당에서 이 7명한테만 수여하고 예를 들어 지금까지 주던 구청장 표창은 쉬운 말로 각 동장들을 통해서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 자체의 품격이나 이런 것을 높이고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7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구민의 날 별도로 구청장이 수여하고 구청장 표창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동별 3명, 4명씩 추천해서 30명, 40명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으로 내려 보내서 동장이 대리수여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줘야지, 표창은 표창대로 진행하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행정국장 이영도 그것은 운영상 문제이고요. 지금 구민의 상이라는 성격 자체가 구청장님이 수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주는 상이거든요. 그것하고 구청의 특수 공적에 의해서 구청장이 표창장을 주는 것 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에는 구민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수여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창장은 구청장이 수여하더라도 구청의 조회 때나 직원들 조회 때 수여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운영 과정상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또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제8조부터 시작해서 제12조까지 심사위원회 운영 면입니다. 1년에 한 번 구민의 날에 7명을 선발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입니까? 1년에 한 번 밖에 심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단하게 거창하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임춘대 의원 안성화 위원님, 이 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정해져서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쉬운 말로 여기 삽입되어 있다시피 그래도 구청장이 우리 지역에 이런 정도로 추천할 만한 사람을 심의하는데 위원회가 없이, 다음에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누가 이 사람을 추천 했느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되셨습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현 위원 무릇 상이라는 것은 조례를 잘 만든다, 이런 것보다 상은 진행하면서 상의 권위라는 것은 스스로 부여해 가는 것입니다. 그 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고 그 상에 대한 기대가 많으면 그 상의 권위는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임춘대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기존 구민의 날 때 숫자도 너무 많고 어쨌든 무분별한 상을 제도화시켜서 권위를 부여하자는 뜻으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수상 부분도 줄이고 이런 부분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결국 이 조례안보다는 추후에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를 다시 감시하면 충분히 그 상의 권위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되었던 부분을 수정한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우리 박재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조례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고,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상 제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상 제정을 하는 것은 운영의 묘에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객관적으로 수상할 사람을 정하느냐는 것이 운영의 묘지, 이것 자구 가지고 여기에서 따질 사항이 아니에요. 아까 수정발의 했으면 여기 임춘대 의원 동의하면 빨리 끝내요.
○이경애 위원 법적근거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해놓으면 집행부에서도 할 때 이것을 할 겁니다. 우리가 통과는 시킵니다. 시키는데,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면 그 얘기들을 귀담아 듣고 계시다가 ‘아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해서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구민상을 대표해서 수여자가 구청장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맨 밑에는 “송파구청장 박춘희”로 나갑니까? “송파구민 일동”으로 나갑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그것은 송파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성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직후보자 기부행위 규정을 우리가 조례로 보장해 주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배철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이성자 위원 구청장의 기부행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후보자 기부행위 규정을 우리가 조례로 지켜주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안성화 위원 합리화를 시켜준다…
○박재현 위원 조례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선거법 위반에 걸리면 그것은 걸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니까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국장 이영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도 지금 자랑스런 시민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1,000만원 상금을 주다가 문제가 생겨서 지급중단을 했습니다.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조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저희가 타구 사례를 봤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모든 구청이 구민상이 다 있는데 다 기관을 대표하는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구민의 날 집행하고, 대체적으로 7개 전후 많은 데는 10개도 있고, 서울시도 서울시 봉사상도 있고 단,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현금으로 부상이 나갔는데 지금은 상패와 메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표창장을 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거기에 부상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상을 안 주고 있잖아요. 상장만 주는 것이지.
○이성자 위원 여기에 상패와 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명재 위원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그때그때 하기에 달렸다 이거죠. 부상만 안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은 위원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십분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은 구청장상을 이미 수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송파 구민상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인지를 했는데…
○안성화 위원 송파 구민상인지 구청장 표창장인지 그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뭐라고 표기할 겁니까? “자랑스런 송파 구민상”이라고 표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표창” 이렇게 표기할 겁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지금은 표창장이라고 나오는데, 앞에다가 구민상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괄호 넣고 무슨 부분, 이렇게.
○안성화 위원 표창하고 상장하고는 달라요.
○행정국장 이영도 “구민상” 그렇게 나갑니다. 조례에 제정된 명칭대로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배철 조례에 의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달도 줄 수 있다고 넓게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는 게 아닌가, 근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위원 아닌 출석의원 임춘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영도 감사담당관정임수 총무과장박종열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서찬수 재무과장이동열
○의결사항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안 : 수정가결